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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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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9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이준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수조정 등 안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동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일반회계 37블럭 사용 수입에서 70만 7천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신길 63블럭 공영아파트 부지 매각 수입에서 328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943만 7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3,332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334억 3,348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335억 3,623만 9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간 협의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셔서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님, 김교환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89블럭 유통업무 설비부지 계약금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애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평당 계약 금액이 180만원으로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챔프카 대회도 무산이 되고 해서 주차장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필요성이 적어졌고 특히 공유재산 취득승인 같은 경우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하라 그런 취지고 또 예산을 다룰 때는 변화된 사항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조정해서 안을 올릴 것을 했으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계약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계약서만큼은 이번에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맺은 계약서 초안을 보면 15조 뒤에 특기 사항이 있습니다. 이 특기 사항 4항에 보면 2005년 11월 30일까지 갑이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을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이 문구도 이상합니다.

어차피 계약금을 납부해야만이 계약이 되는 거지 해지하고 말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뒤가 문제입니다. 을이 계획하는 용도로 본 분양토지를 포함한, 이것도 말이 이상합니다. 포함한 89블럭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이 조항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서 만약에 그런다면 계약금을 오히려 되찾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위약금을 물면 되는 거지 어떻게 토지이용계획까지 위임하는 식, 도시계획의 권한을 위임하는 식의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 대단히 문제고 이대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계약금액이 승인됐다 하더라도 이 계약서만큼은 분명히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약이 된다면 상당한 앞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약위반을 하지 않으면 되지 뭘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간의 계약을 하면서 도시계획 권한을 위임하는 것처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분들이 그 부지에다 상업용지나 아파트 부지로 바꿔도 아무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런 것은 계약위반 여부를 떠나서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점을 고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방체육발전 지도자 세미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게 된 이유는 세미나 자체를 저는 행사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도자 세미나가 초중고 우리 학교에 연관된 엘리트 체육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여러 가맹단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 좀더 질 좋은 어떠한 대학교수들로 하여금 이론적인 학문을 한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미나는 필요하다, 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참가 인원이 1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안산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질적인 세미나를 위해서 얘기를 했고 또 저는 제 자신 스스로는 그래도 체육을 전공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세미나 계획을 짜다 보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히려 행사를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비쳐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인원을 보면 시장님, 의장님, 수행비서 이런 분까지 명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은 격려차 가는 것이지 지도자 세미나처럼 1박 2일 동안 같이 합숙을 하면서 저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또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서 동 체육회 임원까지 24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구분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인원조정과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서 좀더 예산을 줄여서 라도 행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행하게도 행사 자체를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 지도자들은 대학을 나온 지도자도 있지만 대학을 나오지 않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대학교수의 강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큰 지식적으로 보탬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미나가 필요해서 주문을 그렇게 질의시간에 주문을 했습니다.

한 강좌만 넣지 말고 두 세 강좌를 넣어서 이왕이면 여러 종목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었는데 아예 행사 자체를 못하게 끔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좀더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입장에서 저는 이것을 재론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우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이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준우이창수권영숙김교환김명환
노영호송세헌정권섭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회계과장권혁수
기획예산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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