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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1회 제8차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5.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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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1일(수) 13시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8차 수인선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인선전철화사업 사동, 본오동 구간 추진동향과 중앙부처에서 협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사업비 부담에 대한 토의 및 협의의 시간을 갖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장경수 국회의원과 건교부 등 관계부서에서 수인선 지하화 요구구간을 현장방문하고 다녀간 사실이 있어 관련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사실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현황은 여러 번 보고를 했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의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반지하화 검토내용이라는 시설공단의 검토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어렵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장경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할 시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제기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반지하화 정도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총 반지하화 설치 가능구간은 1,245m인데 박스A 구간은 용신3교에서 용신2교까지 685m, 박스B는 용신1교에서 태영아파트까지 560m로 해서 반지하화를 검토하겠다는 나름대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 현 계획에서 235억원인데 반지하화를 하면 593억원이 되어서 358억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저희들이 또 한번 나름대로 현재의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까 다시 시설공단에서 우리 현지를 방문했답니다. 방문해서 나름대로 반지하화를 하게 된다면 확인해 보니까 총 1,800m 정도는 반지하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난 것 같고 그러면 박스A 구간은 920m, 박스B 구간은 880m, 그러면 총 사업비는 775억원으로 당초보다는 많은 540억원이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 총 사업비 관리팀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수인선은 수익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지하가 가능하더라도 540억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기술적인 측면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1차 검토 안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검토안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하시고 또 하나는 용신1교에서 용신2교 사이 역사 구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이창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지금 추가로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역사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다 서로 이해가 됐죠?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돈이 조금 더 든다 그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돈 문제이지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630m를 오픈으로 두면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인데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역사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덮어달라 그런 요구시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렇게 알면 됩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후 추진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기서 핵심사안은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추가되는 비용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전액 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75% 국비고 25% 지방비인 사업입니다.

물론 지상으로 애초에 설계가 됐더라도 우리가 지하로 하는 것이 지금 도심 구간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것만 지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사실 지하로 요구하는 게 정당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하는 게 맞지만 그 동안에 또 이게 B/C 분석해서 1 이하로 나온 측면도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도 지상부분을 녹지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어느 정도로 우리가 부담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우리 시의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나름대로 수인선 부분에서 철도청에서 얘기하기를 하여튼 반지하나 지하는 마찬가지인데 지하, 반지하가 전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나름대로 용역을 안 하려다가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양대학교 용역을 준 결과 그 나름대로 여러 의견을 들어볼 때 기술적으로 큰 문제점은, 문제는 있지만 그게 100% 문제는 아니다는 결론을 사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공단에서 나온 사람하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저희하고도 현장설명을 할 때 반지하 정도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늘 그렇게 지하화해서 양보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피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나름대로 반지하화가 거의 가는 시점에서 이 사업비가 증가되는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수 또 혹시 기획경제국장님 다른 법률상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 관련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것까지는 없고 다만 지하화를 위해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 드리고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비로 굳이 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창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미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가 국비를 어느 만큼 받을 거냐 이런 문제만 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측이 앞으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 다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진행과정 속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현재 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든 저는 국비 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최대한 받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수인선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국비 75%, 지방비 25% 범위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원칙적인 얘기고 또 전준호위원님.

전준호위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지금 철도청이나 철도공사나 건교부는 수익성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인 광역철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철도가 다 국비부담이지만 경기도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지방비 분담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75대25는 불변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그 수익성 가지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상으로 가고 싶은데 추가 요구하니까 요구자가 부담하라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법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칙을 견지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것이 얼마나 상황논리에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석수골 역사 만들어 달라고 끊임없는 제기하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도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계획단계에서는 시설반영 되면 시행자 부담으로 100% 되는 거고 공사중 일 때는 50대50이다 그러고 개통 이후에는 요구자가 100% 부담하라는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석수골이 계획단계냐 공사단계냐 이런 일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부담 때문에.

그런 위치로 봐도 많이 양보해서 이 수인선 철도는 많이 양보해서 우리 구간은 시작도 안 했지만 실시설계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국철, 순수한 국도철도망이면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50대50 선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광역철도망이기 때문에 75대25가 있는 선에서 어디에 갖다 붙여도 수익성 때문에 추가사업 요구에 대한 재정부담은 요구자가 다 하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 모순에 빠져서 얘기하는 철도공사나 건교부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가 얼마를 더 부담할까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국가정책에 저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은 우리 입장도 그렇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런 원칙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특위 위원님 중에 어떤 분도 시가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비용편익에 반영되지 않는 무형의 부가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라도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철도와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안 거거든요.

그것은 차후 문제라는 거예요. 재정부담에 대한 시민적 합의와 동의도 구해내야 되는 거고 그것은 후 순위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가 짚어서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 원칙들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대한 근거들을 우리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위에서 요구를 하든 과연 한대역에서 수원 구간을 마이너스로 보는데 이 광역철도가 과연 한대역에서 수원 구간만 보고 당초에 계획한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 한바퀴 도는 광역철도를 계획해 놓고 이제 와서 수익성 얘기하면서 비용 줄이게 그냥 지상으로 막 가자고 얘기하는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되받치면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안 가면 다른 구간에 광역철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금정으로 돌아갈 거예요. 오리, 분당은 어떻게 연결시킬 거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면서 협의를 계속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현장에 와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창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 1차 검토 시의 내용하고 2차 검토 시의 내용에서 1,245m만 한정되어 있다가 1,800m로 증가된 것으로 보면 한 600m 정도 변동이 된 거죠. 1차, 2차 사이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우리 도면을 보면서 얘기한 구간 역사 있는 부분까지 좁혀진다면 한 600m 정도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반영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쨌든 실시설계 때 나름대로 계획이 나오겠지만 역사 부분이라고 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2차 검토 시에 1.800m 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역사구간에 630m 구간은 제외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역사가 좁혀진다면 다소 늘어나겠죠. 1,800m 보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왜냐 하면 이 토목에서 나름대로 기본 타당성이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전철을 만들 때 역사가 얼마만큼 차지한다고 하는 그 바운다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그게 나름대로 지상화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송위원님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얼마가 될지 몰라도 1,800m 보다는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게 좁혀질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일례를 들면서 여기서 개략조사를 했을 뿐이지 이게 만약에 기본 타당성하고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또 틀려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이쪽 m 수도 거의 다 틀려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m 수를 가지고 이것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추정금액은 사실상 여기서 358억이니 540억 하는 것은 개략치지 여기서 100억 정도는 왔다 갔다를 생각하셔야지 이게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추정치입니다. 거의 100억에서 200억은 언제든지 틀려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제 의견도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산시에서만 추가되는 비용을 부담해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시에서도 물론 최선을 다 해야 되겠지만 중앙 국회에서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추가비용에 대한 게 자꾸 쟁점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먼저 얼마 내겠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원칙대로 가고 최악의 선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히든카드도 가지고 있다가 제시할 그런 생각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몇 번 건교부도 다녀오면서도 느꼈던 게 예산 문제거든요. 원칙만 따져 가지고는 해결 실마리가 없을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얼마만큼 앞으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원칙만 가지고 했을 때 저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점진적으로 뭔가 변화를 75대25에서는 탈피해 가지고 뭔가 일단은 그쪽으로 협상카드를 내밀겠지만 나중에는 협의하려면 우리도 뭔가는 남다른 지불을 해야만이 다른 지역하고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수하고 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효과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10배, 100배까지 효과는 있다고 자신합니다. 최악의 경우는 우리 시의 전체 부담을 가지고 라도 나는 이것은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협상카드를 먼저 커낼 카드는 아닙니다. 우리끼리 얘기고 최악의 경우는 협상하다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염두에 뒀다가 중요한 것은 지하화 만들어야 된다는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철도청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 단계에서 변경되는 것은 국가가 다 부담하고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는 50 대 50하고 이런 게 철도청의.....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지원에 대한 법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래요? 그러면 상당히 부드러워질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국비 75%, 지방비 25%의 원칙으로 사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3.몇% 내겠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말씀하고는 조금 틀리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추가 비용에 드는 부분에서 만약에 540억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75 대 25로 그것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들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안 따지고 전액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면 아까 시점을 이미 공사는 하는 걸로 실시설계 끝났으니까 기존 계획대로는 하는 중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50 대 50이다 그러면 저쪽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한 것도 비율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이것 비율하고 틀리고 이 비율 빼고 난 뒤의 50 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담 비율 빼고 난 뒤의 50 대 50.

전준호위원 추가분에 대한.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추가분에 대한 것만 75 대 25가 아니고 추가되는, 예를 들어서 540억이 증가된다면 75 대 25라는 비율을 무시하고, 540억이 추가니까 그러면 절반을 국가가 대고 절반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이 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 노선을 거기까지 선택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존대로 요구하되, 540억이면 절반은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도비와 시비로 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지만 저희 재정에서 나름대로 270억을 도비, 시비로 그 수인선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위원장 이창수 도비, 시비로 아니, 기획예산처 방침이라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중앙 기관에서는, 타당성은 있는데 중앙에서는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지방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할 때 50 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러니까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면 도비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270억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시비.

○위원장 이창수 왜 도비하고 관계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정상적으로 광역철도 이렇게 될 때는 75%, 25% 12.5%, 12.5% 하지만 540억을 추가 비용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어서 국가에서는 재원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에서는 꼭 해야 될 때는 도비하고 관계없이 안산시가 270억을 내고.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우리 도의 방침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도민인데, 여기 경기도민 70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민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법 취지는 그것이 아니라고.....

○위원장 이창수 우리가 국가의 국민이니까 국가에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도민이니까 도비 부담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뜻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뜻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서로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처의 그런 것이. 지침으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위원장 이창수 지침을 일단은 수인선 특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분들한테 오늘 회의 내용을 잘 전달을 해서 일단은 75 대 25 비율대로 추가되는 비용도 해 주십사 요구하고, 그리고 안 되면 기획예산처의 제가 볼 때는 기준을 우리가 주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마지노선으로, 특히 여기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자체가 다 부담하라 그것은 자기들이 세운 원칙에도 안 맞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에서 협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집행부의 의견은 75 대 25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 그 말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그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위원장 이창수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우리 특위에서는 일단은 1차는 75 대 25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의 기준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다 저렇다 정하고 그렇지는 않겠고요, 그렇게 해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이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감안해서 하고요. 도비는 꼭 받아야 합니다. 혹시 도비가 안 되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님, 혹시 이런 경우 도비는 절대 법률상 아니면 지침상 이런 것은 도비가 못 오나요? 그런 경우인가요?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글쎄요, 이런 사례를 저희가 경험한 바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규정상 안 되는 게 아니라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원래대로 한다면 지방비 25% 중에서 12.5%는 도비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추가에 따른 비용이거든요. 추가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검토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최소한 12.5%는, 지금 우리가 12.5%, 12.5%, 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위원장 이창수 그러면 12.5%는.

전준호위원 10 대 15.

○위원장 이창수 어디가 15입니까? 도가? 그러면 도가 15, 기초가 10. 그러면 아무리 안 돼도 그것은 줘야겠네요, 도에서. 그렇죠? 추가되는 비용이니까, 이게 광역철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시내에 경전철 놓는 것도 아니고 시내 지하철 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해서 우리가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5 대 25 비율을 고수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기획예산처의 마지노선도 충분히 검토 대상으로 놓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질문이나 무슨 의견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문종위원 우선 우려가 되는 게 국비니 지방비니 여기 비율 때문에 반지하화 사업 자체가 파행으로 간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점진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 조건 때문에, 비율 때문에 이게 파행이 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수 일단은 논리가 분명한 만큼 파행으로야 안 가겠죠.

이문종위원 어차피 다 규정이 있는 선들이니까 그 원칙에 따라서 하다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비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창수 지금은 각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국비가 되든지 도비가 되든지 시비가 되든지 다 우리 국민을 위한 세금이고 국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수 안산의 국회의원 분들이 노력하실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도의원님들이 노력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 시의원 분들이 특위에서.

이문종위원 그 쪽에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채워야 됩니다. 힘을 발휘해 가지고 역할해서 우리 시 부담이 적어진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쪽에서 역할을 못해서 우리한테 다 떠넘겨온다면 우리가 감당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창수 그것은 향후에 더 논의하시죠.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오늘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이창수이문종송세헌전준호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건설교통국장이태윤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교통행정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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