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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30회 제2차 본회의(2005.09.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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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9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7.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0.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김기완의원 소개)

7.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이상 10건의 안건이 금일 상정되어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2.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3.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김기완의원 소개)

(10시0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과 30일 위임받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외 4건의 안건과 8월 17일 접수된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또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챔프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현재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급시기에 있어서 당 임시회에서 개정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으로써 법적 안전성과 법 원칙 면에서 문제 및 논란의 소지가 있어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91년 4월 13일 조례 제405호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동안 본오아파트와 선부동 효성아파트 건설분양, 그리고 열원부지 조성사업 및 신길온천 개발예정부지 매입 등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 이후 10여 년 동안 투자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조직과 인력을 축소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사업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여러 수익사업을 추진하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취득재산 5건, 취득변경 1건, 처분재산 2건 등 모두 8건으로써 첫째, 주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시간의 활용,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 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2006년도에 공무원 휴양 콘도미니엄 20구좌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 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4필지 1,367.1㎡와 건축물 2개 동 754.89㎡를 매입하고자 하며, 셋째, 어촌 관광에 필요한 기초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어촌 관광 활성화와 어업 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건축 연면적 2,500㎡의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신도시 제26 주구운동장 부지 내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 및 실외체육시설, 상록구 본오동 111번지 상록수운동장과 본오공원 내에 실내체육관 및 다목적 회관, 상록구 본오동 728번지 각골운동장 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상록구 성포동 214-1번지 청소년수련관내에 건축연면적 426.01㎡의 규모로 과학(공학) 탐구 학습관 및 디지털 돔 영상관을 건립한 후 전제조건 없이 우리 시에 무상 기부 의사를 개인이 표명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하여 우리 안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는 2002년 2월 25일 제97회 임시회에서 노후화된 와동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며,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시설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액으로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시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 보존, 활용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토지 88필지, 건물 2동을 매각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는 대부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의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부동 매립사업 부지 중 상업시설 12필지 1만 6,737.1㎡, 숙박시설 12필지 1만 5,532.4㎡ 등 총 24필지 3만2,269.5㎡를 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매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동에 편중되어 매입,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부지 매입에 있어서 안산시 전체 지역에 고른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수 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취득 시 각종 체육관, 다목적회관 취득 관련해서 안건을 세분해서 취득 승인을 심사받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 중 보존성, 활용성이 없는 미흡한 토지·건물의 대해서 매각의 경우 세심한 검토로 보다 더 신중하게 매각 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확보차원에서 취득하려는 콘도미니엄 구입은 기존의 콘도미니엄을 3년에 걸쳐서 구입을 해 왔고 현재 경기 상황, 시민들의 세수부담, 시의 재정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8월 22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을 전년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당해 연도 1월 1일자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됨으로써 금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전체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해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에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히 문제점이 없고 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지방세(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2005년 9월 이전까지 탄력세율을 5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고 소급적용 해 달라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 납부된 7월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가 2005년 8월 17일 청원인 대표 백남오 외 1만 8,432명이 서명을 하여 우리 시의회 김기완 의원 소개로 접수되었습니다.

2005년 8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의원 총회를 통하여 보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여 명에 가까운 주민이 서명, 청원하게 된 점을 감안하고, 또 안산시 집행부와의 전체 의원 설명회, 청원인 대표인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탄력세율 인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인의 요구 사항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원인들의 요구처럼 금번 회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9월분 고지서에 인하된 세액을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절차상으로나 시간적 제약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본 청원은 안산시 재정 및 세수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이어서 안산시에서 판단하여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당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2일 위임받은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제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지역의 전통 민속 및 문화를 발굴·보전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문화의 계승·발전 및 어촌관광자원의 확대를 통하여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단원구 선감동 717번지 일원에 안산 어촌민속전시관을 건립하게 됨에 따라 동 전시관의 관리·운영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람객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각종 행사시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의료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에서 건립한 노인전문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제명을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당초 계획보다 설계변경으로 병원을 증축하여 병상수가 50여 석이 증설되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타당하지 않아 운영비 지원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두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를 추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여 도시의 기능과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써 동 안건을 심의한 결과 자연부락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대지 위주로 형평성에 맞게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우선해제 지역에 미반영된 대지 등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 공공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없이 추진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미조성된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하여 새로운 공원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체계적인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공원시설 세부계획 입안시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두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두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정윤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박영숙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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