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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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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김기완의원 소개)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의안 및 8월 23일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과 8월 17일 김기완 의원 소개로 접수된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참고로 2005. 8. 26일 2005년도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기 배부된 공유재산 변경안과 수정한 부분을 합하여 새로운 원안이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 이범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폐지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은 민간부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유발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시를 비롯해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약 60%에 해당하는 18개 시·군이 새로운 대상사업의 발굴이 쉽지 않아서 1995년도 이후에 매년 이자수입만을 발생하고 있고, 이미 동 조례를 폐지하였거나 폐지 예정에 있고 또한 지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에도 의원님들께서 폐지할 것을 지적하신 바가 있는 등 동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5건, 취득변경 1건, 처분 1건, 수정안 처분 1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시책추진의 일환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 운영 중에 있으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과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수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입해서 직원의 휴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민행정 서비스 및 업무능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며, 두 번째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주택 밀집지역중 주차장, 쌈지공원, 소규모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 어항인 탄도항내에 어촌관광지 개발 및 어업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상기 사업구역내 기존 어업인들의 횟집이 있어 수산물 직판장을 건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며, 또한 어업인들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신도시 제26주구 운동장내와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및 본오공원내, 본오동 각골공원내에 품격 높은 실내 체육시설물 3개소를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동과학문화재단의 전제조건 없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과학(공학) 탐구학습관 및 디지털 돔 영상관』을 건립한 후 우리시에 무상기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취득변경 안건인 와동청사 신축건은 청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소송 및 보상협의 거부로 약 3년 정도 지연됨으로써 기 사업비로는 현재 청사건립이 지난하여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보존·활용성이 미흡한 시유재산중 성곡동 710-5번지 소재 동사무소 부지 1필지, 잡종지 도로 및 하천 잔여지 등 소규모 토지 85필지와 대부북동 476-7, 476-8번지 소재 관사 2동 등 지역적으로 산재해 있는 재산을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부지의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대부북동 1961번지외 23필지 매립사업부지중 상업 및 숙박시설 용지를 우선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지난 '91.4.13 조례 제0405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오아파트와 선부동 효성아파트 건설분양, 그리고 열원부지 조성사업 및 신길온천 개발예정부지 매입 등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난 '95년 이후 10여년 동안 투자사업을 선정하지 못하여 조직과 인력을 축소 운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투자사업 선정이 용이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다 해도 되죠? 우선 먼저 청소년수련관에 과학관 설치하는 거 그게 처음에 시작한다고 할 때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입니다.

당초에는 2004년도 11월중에 대덕전자 김정식 회장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과학탐구관을 공학관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에서 관장님과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5년도 2월달에 정식적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지난 6월16일날 청소년수련관 이사회를 거쳐서 현재까지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기부채납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기부금품 모집법과 관련되는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기탁금이나 돈으로는 저희들이 준조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거 하나 하기에도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빨리 속전속결해서 빨리 받아주는 거지 옳은 거지 돈을 시에다 희사하겠다는 데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큰 거 같은 것은 몇 년 이상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빨리 좀 서둘러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네 번째, 제26주구 운동장 부지내 본오동 상록수운동장 또 각골운동장 실내체육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여기 설립하는 데는 자연녹지죠, 공원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26주구 운동장은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된 부분이고요, 다 운동장 시설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정윤섭위원 상록수 운동장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체가 다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공원 아니에요, 공원.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본오3동에 체육관 짓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 해 본 결과 현 시설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공원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체육시설로 변경을 한 후에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윤섭위원 공원 녹지를 갖다 훼손하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한 천평 정도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공원이 한 천평 정도 없어지는 거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본래 공원을 깎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공원을 다른 데다가 또 만들어 놔야 그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그러면 거기 체육관을 지으면서 거기 공원 자리의 자연녹지를 갖다가 없애는 부분을 다른 데다 어디 마련한 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본오공원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제척을 시킨다고 해도 커다랗게 공원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없고, 다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이나 체육관 시설 다목적시설이 없기 때문에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이 더 중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육시설로 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만 하면 뭐든지 다 자연녹지 다 까서 할 수 있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인근의 주민들의 수혜도라든가 기여도를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지역은 안 되고 이 지역만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 지역만 유난히 자연녹지를 까서 해도 되고 다른 지역에는 자연녹지를 까면 안 되고 그렇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학술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됐고, 또 인근의 다른 지역도 자연녹지나 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전체 주민들의 수혜도나 그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어디나 똑같죠. 안산시가 어디는 주민들의 수혜가 적은 데 있고 그 지역에 맞춰서 수혜가 필요한 거죠. 굳이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된다는 것은 저는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여기도 상록수 운동장을 까서 체육관을 짓는다면 그만큼 다른 데다 공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하라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특별히 어떤 특수지역에는 해 주고 어떤 지역은 안 해 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된다 라는 그런 형평성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요, 다만 인근 주민들의 시설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공원보다는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 말씀도 맞는 얘기인데요, 어느 지역에는 그러면 공원의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체육관을 짓게 되면 다 필요하니까 지어달라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지금 굳이 여기만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걸 한다면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녹지를 까서 체육관을 지어주고,

이하연위원 훼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천평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경사면에 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그렇습니다.

본오3동 시의원 반대하고 있잖아요.

정윤섭위원 반대하면 하지 말아야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는 시의원님이 반대를 하신다는 것을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 없고요,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산림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가능하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본오공원의 전체 기능상 그 부분을 제척시킨다고 해서 공원으로서의 어떤 커다랗게 훼손이 된다거나 또 주민들로 하여금 그 부분보다는 체육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체육시설이라든가 다목적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공원 전체를 드러내는 건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참고 자료에 주신 것에 보면 그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가 거기 가보니까 천평을 깎아 놓으면 공원은 제 모양이 안 되고 거기서 내가 볼 적에는 깎아서는 안 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다 그걸 하시려면 동네 다른 데라도 공원을 만들어 놓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추가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라고 예상이 되는 지역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듣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입니다.

이번에 매각 대상 토지가 상당히 많은데 88필지네요. 안산시 전체 시유지 중에 어떻든 향후에 우리가 활용계획이 없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이거말고도 매각대상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있는 걸로 지금 실제적으로 전체 대상 필지를 저희가 검토는 아직 시기적으로 못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매각 검토를 한 계획은 기존에 임대를 받아 있는 토지를 갖고 도로나 하천이었던 토지 그 부분을 88군데에 산적되어 있어서 10평, 5평 그래서 실제 토지로서의 우리시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다는 기준을 갖고 대상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이하연위원 대상의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 일단은 그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잡종재산,

이하연위원 소규모면 몇 평 기준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기준은 평수로는 30평이다 10평이다 라는 기준은 갖지 않고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도로나 하천부지 그러니까 폐도된 거 그것을 일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내에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소나 이렇게 해서 활용이 가치가 시 입장에서는 현재 지난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그런 것은 단체 이런 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여기 88필지 올라온 대상은 앞으로 시가 더 발전이 되더라도 이 토지는 영원히 시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 걸로 판단해서 이번에 매각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 못 올리는 거라고 보는 거지 이외에도 더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전체를 놓고 지금 한꺼번에 대상을 하기가 좀 실무 쪽에서는 어려운 입장에서 일단 순서를 정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시에서 영원히 필요 없는 토지를 매각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사용계획이 없을 걸로 판단되는 것이 이외에도 더 있는데,

○회계과장 권혁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유지가 몇 필지 있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필지수야 시에서 갖고는 게 한 만여필지 되는데요 일단은 행정재산으로 목적이 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를 다 시켰고, 목적이 지금 불분명한 토지 그 중에 큰 필지는 앞으로 시가 발전이 더 되면 향후에도 쓸 계획이 혹시 있을까 해서 일단 매각은 제외를 시켰고, 여기 올라온 88필지는 우리 안산시가 100만이 되더라도 이 필지는 토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10평, 5평 지금 조사해 보시면 전부 그런 거고 도로나 경작지에 붙어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단독 필지로서는 활용가치가 없다 그래서 인근에서 같이 토지 소유주가 그 토지를 병합해서 합필을 하면 쓸 수 있지만 기타 단독으로는 이 토지는 토지 활용성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매각대상을 잡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일 큰 필지가 700평 정도 되는 게 제일 크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 민법의 승역지 요역지 관계를 압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승역지 요역지의 관계를 민법에 나온 것을 아시냐구요.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까지는 아직 연찬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슨 뜻인지 모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어떤 필지가 주택을 지었는데 앞에 있는 필지가 아니면 도저히 길을 낼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인근에 있는 도로는 낼 수 없고 단지 앞에 있는 필지만 활용해서 도로를 내야 되는 경우에, 출입로는 있어야 되니까. 앞에 필지가 출입로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출입로로 쓸 만큼 매각을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필요한 쪽에는 매수청구권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필지가 실지 우리 안산시 고유의 소유는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에서 매각하라는 공문이 경기도로 하달이 되고 안산시로도 넘어온 걸로 알아요. 그 필지가 크지도 않고 약 40평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는 빠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매각해 줘라. 이 사람들이 이 필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출입로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건축비를 들여서, 잘 아실 거예요. 대부도에 납골당 들어선 거 알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얘기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당초에는 회센터로 짓다가 부도가 나서 이 분들이 그걸 매입을 해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용신고만 하고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진입로의 폭이 5m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반려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현재는 폭이 3m에 길이가 약 50m 돼요. 그런데 폭 2m에 길이 5m 정도를 매입을 하든 임대를 얻든 해야 돼요, 이 분들이. 그런데 그 중간에 재경부 땅이 40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 땅을 매각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재경부나 경기도에서 매각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매각을 안 하는 겁니다, 위임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걸 매각하면서 안 올라오는가.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지금 여기 올린 것은 시유지만 시에서,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중앙정부에서 매각 지시가 있었잖아요. 저는 지시가 있는 걸 서류를 봤어요, 재경부에서. 그 공문을 경기도로 보낸 겁니다.

이러한 우리 시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위임을 받은 내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부분 지금 88건이란 말입니다. 수 없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도로 하천부지 소규모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평수의 기준은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렇죠.

이하연위원 단지 향후에 도저히 이건 전혀 쓸 거 같지 않다 이렇게 돼서 판단이 되는 땅만 평수의 기준 없이 올리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게 이보다 훨씬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 금방 조사가 안 됐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어떻든 민원이 있는 부분까지 다 고려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렇게 안산시가 돈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콘도미니엄도 좀더 구입해야 되고 또 시민 편익시설도 지어야 되고 그런 재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매각하겠다는데, 내용도 보면 좀 현재 시점으로 의회가 공무원들 콘도미니엄 사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대단히 걱정됩니다. 지금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사회는.

제 사무실이 있는 1층에 가면 슈퍼가 있는데 어떤 날 가면 오전에 5천원 팔았다고 그래요. 이럴 정도로 시민들의 생활이 피폐하고 심각할 지경인데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상당히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여력이 돼서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여가를 즐기고 해야 되는 것은 다 동의하지만 현재 시대상황을 놓고 판단을 할 때 과연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동의해요.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시대상황과 비교했을 때는 우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유지들이 좀 정리가 돼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도 정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알 수 있게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경영수익 특별회계로 우리가 사업한 게 시흥시에서 넘겨 받은 구획정리사업도 완료되었나요? 아직 완료 덜 된 걸로 아는데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거의 완료 단계로 그래서 이번에 확정측량이 끝났고 그것에 따른 환지처분 공고만 하면 되는데,

이하연위원 그것도 워낙 오래 끌어서 제가,

○도시정비담당 안철 올해 안에 아마 확정,

이하연위원 제가 의원 생활 8년째인데 첫 해에 들어왔을 때도 그게 안건으로 다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하라고 그러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민들이 시민의 대표를 뽑을 때는 1차 목적이 돈 벌라고 뽑아주는 건 아닙니다, 있는 돈 잘 쓰라고 뽑아주는 거지.

그런데 한 마디 하면 그냥 장단에 춤을 춰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따로 우리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토론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특별회계상에 투자기금이 얼마나 재산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세헌위원 기금이든 총 자산현황이 이 특별회계상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특별회계상에 지금 있는 게 총액이 지금 현재 남은 것은 9억4천여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현금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재산으로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재산으로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24억 5천만원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현황을 총체적인 재산현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러시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되면 진행되었거나 진행되지 못한 재산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 특별회계에 있는 9억4천 현금은 일반회계로 들어오게 되고요. 세입조치가 되고, 주식으로 우리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에 투자되어 있는 주식은 그대로 우리시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도 재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만 24억5천만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현금 9억4천하고 주식 두 가지 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현재 입장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이런 특별회계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더 발전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없앨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길래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원래 이 회계는 사실 단일회계를 가지고 있어야 투명하게 돈을 한 자루에서 넣고 한 자루에서 꺼내 써야 이게 투명한 회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과 같이 무슨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특별회계도 지금 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부에서도 가급적 회계를 분리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는 걸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지금 설치 연도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 실지 조금 전에 이하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경제가 상당히 어둡고 실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일반시민이 오히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추진이 안 된 겁니다,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점점 더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대해서 지금 취득하겠다는 필지가 6필지가 올라왔나요? 그렇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안을 해 준, 실무부서에 제안을 해 준 필지도 몇 몇 필지가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특별기금을 만들어서 하는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진척이 더디다. 진행이 느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검토를 좀 제안하고 한 필지도 몇 몇 필지가 있는데 실무부서 얘기는 이것이 이번 임시회와 관련해서 내부결재가 끝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다음에 또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내부결재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즉 바로 될 수 있어야 하고 그것과 관련된 검토들이 빨리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물론 직접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어떠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얘기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기금 관련되어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토지매입을 하려면 일정부분의 자체 절차가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끝난 6필지는 바로 추진할 거고, 기타 다른 실태조사를 하든 제안을 받든 이런 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아마 밀도 있는 검토를 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이창수의원이 발언도 했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무조건적으로 20년 이상 건물이 되었다든지 어떻게 해서 그런 식으로만 제한 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봐서 10년도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마땅하다면 그런 제한 없이 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재산세와 관련해서 과표가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입하기가 조건이 수월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입장들이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협조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이에요.

우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구좌가 몇 구좌입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40구좌입니다.

김송식위원 40구좌인데 그거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데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기가 상당히 이런 문제는 좀 누가 옆에서 이렇게 말하기 좋은 내용들인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걸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없어서 그랬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콘도를 구입하는 게 이렇게 올라올 정도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토요휴무제가 되면서 사실상 이런 시설들을 이용한다고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회원권을 갖고서 한다면 좀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제안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사실상 들어가 있더라도 예산상 반영이 안 되면 또 우리가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제에 장기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은 상정을 시켜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정규직 아닌 공무원도 다 사용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래서 대상이 2100명입니다.

김송식위원 2천여명의 공무원으로는 40구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시즌에 그렇게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지금 예년의 분석을 봤을 때, 2004년도에 봤을 때 신청된 예약이용률이 61.4%뿐이 충족을 못 시키는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 콘도가 재산으로 지금 우리가 확보를 하는데 사용연한이 20년, 30년 지나서 콘도도 이제 그 건물을 폐쇄한다든가 해서 다른 걸 지으려고, 하여튼 사용 만기가 되었을 때 우리 재산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시 짓는다든지,

김송식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잖아요.

신문에 내가 어느 도시에 콘도가 오래되어서 부실하다고 그래서 부쉈더라고요. 건축물 파괴하는 것이 나온 걸 봤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는 재산 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나 혹시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구체적으로 연구를 못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연구를 못했죠? 다시 지었을 때 우리가 한다든가 계약상에 그 문제로 문제가 생겨서 법정투쟁이 벌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도 기존 40개도 그런 문제도 이제는 거론해서 담당부서에서 그걸 좀 확보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도 언론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 저도 물론 이것은 다 상식적으로 다 알죠. 공무원이나 우리나 우리 공무원이나 시의원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도 그건, 나도 사실 시의원인데 정말 시민만 위해서 일했느냐 할 때 양심적인 대답은 나를 위해서 일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시의원이 5대째가 다가오고 하면 시민이 주인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30평, 50평 작은 땅들 그거 시민이 필요해서, 나는 어느 땅 이런 건 정하지 않아요. 필요한데 그걸 구입하려면 시에서 브레이크 걸고 응하지 않고 이래서 어려움 당하는 시민들이 많아요. 재무담당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나는 어느 장소 이런 걸 몰라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시가 필요 없는 땅 그냥 놀리지 말고 시민에게, 그 옆의 사람이 좀 잘 되면 어때요. 그 땅이 좁아서 걱정하는 그분한테 팔아서라도 혜택을 주는 게, 그 사람이 그 땅 주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작은 필지 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리고 참모회의 갔을 때도 자꾸 줄기차게 건의를, 내가 어느 특정 땅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또 나 아는 사람 돌보나 하겠지만 전혀 나는 그런 거 없고, 전체적으로 안산시에 그런 쓸모 없는 작은 땅을 우리가 많이 재산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관심을 가져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윤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물어볼게요.

아직 매각 처분하는 것만 지금 계획을 세웠지 방법 같은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총괄적으로 지금 일단 입찰이 주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경작지 이런 것은 이미 임대 맡아서 몇 년씩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법에 되어 있어서 추진을 그렇게 할겁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얘기가 들리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계된 것도 없으니까, 주민들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 임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 재산관리 부서에 인원이 5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만여 필지를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까지 해서 만여 필지 이상 관리를 하는데 이번에 계기가 된 것은 아까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고요, 가서 제가 보니까 작은 필지 5평, 10평을 출장을 매일 다니고 임대신청을 매일 받는데 그게 인력소모가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유지, 도유지를 빼고 시유지 중에 시유지야 우리시에서 방침을 정하면 가장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필지 관리가 지난하니까 일단 매각계획을 잡고 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88필지가 시유지에 기존에 도로든 하천이든 묘지든 해서 과거 지목불부합지입니다. 사실은 지목불부합지인데 현지에 가보면 이게 대지화 되어 있고 잡종지화 되어 있고 답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실 지목은 지금 도로 하천이지만.

그래서 이번에 계획 잡은 게 지목변경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5평, 10평을 여기저기 있는 걸 시에서 갖고 있어 봐야 건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관리만 지난하니까 이것을 일단 매각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88필지가 올라온 거고,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전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납골당 진입로인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단 국유지, 도유지는 제척을 시킨 겁니다. 향후에 시유지 이번에 작은 걸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유지, 도유지는 다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적은 필지 그러니까 토지로서 앞으로 계속 갖고 있어도 활용가치가 없는, 현재 경작지가 됐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금년내든 하여튼 조기에 저희가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은 정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 실태조사를 완전히 못했기 때문에 국유지, 도유지는 못 한 거고 시유지만 이번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유지 매각되면 인력도 그만큼 활용할 인력이 생기면 그 부분을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말씀드린 건 시유지라도 지금 과장님처럼 빨리 하면 그 혜택 받는 시민들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하여튼 승인해 주시면 조속히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정윤섭위원 지금 그 땅에 사람들이 4평, 5평, 10평 그렇게 있는데 이 땅이 그 인근 주변에 땅 붙어 있는 사람이 그걸 사용을 하고 나중에 매각을 하면 괜찮은데 이걸 하나 얻기 위해서 저 본오동 사람이 저 신길동에 가서 땅을 그냥 서로 싸우면서 뺏어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 인근에 붙어 있는 땅 주인한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런 것 좀 관심 가지고 잘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그런 걸 저희가 감정 해 놓고 나서 세부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홍순목위원 쉬었다 합시다.

○전문위원 임영선 도시건설위원회 정회가 50분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요, 홍순목위원님이 건설교통국장이나 도시과장을 참석시키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거기 정회시간이 50분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홍순목위원 전문위원님 잠깐 쉬었다 해도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럼 또 거기하고 겹치게 되잖아요.

홍순목위원 상관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자원공사 안산건설단장과 조력발전소 또 호수공원 인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어서 면담을 하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준연 도시과장님, 지난번 129회 때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관련 해 가지고 주차장 등 쌈지공원 매입하는 안건에 대해서 승인한 바가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2동이 3필지 그렇게 도시정비기금이 배정이 되었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사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일동이 있고 와동이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홍순목위원 도시정비기금을 부지매입을 위해서 배정해서 이게 시행이 되었죠?

○도시과장 김준연 네.

홍순목위원 이번에 130회 오늘 도시정비기금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일동, 월피동, 본오동, 본오동, 본오동, 와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복 투자된 곳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에 동에. 그것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중복돼서 투자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재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기금이.

○도시과장 김준연 배정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홍순목위원 아, 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는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들은,

홍순목위원 여러 소리하지 마시고 '예, 아니오' 만 우리 서로 얘기하시자고요.

이게 두 번 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두 번 배정이 되었죠.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간단하게 끝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문제는 아마 안산관내 동의 거의 다 집중 다발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도시정비기금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기금으로서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각 동에 균형적으로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한 동에만 전부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까? 그 소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이 무슨 지역 안배로 해서 배분해서 땅을 산 게 아니고,

홍순목위원 아니 그게 제가 말한 것은 각 동에 고루 한 번씩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냐? 행정상.

한 동에 자꾸 이렇게 도시정비기금을 부지매입비로 재배정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도시과장 김준연 의원님들이 추천해서 사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물건이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무슨 부동산협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물건 나온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우리 또 만든 부지매입 기준에 맞는지 이걸 검토 해 가지고 가격 절충면에서도 우리 감정가격에 판다는 사람이 있고 안 판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40억밖에 확보를 못했지만 살 땅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느 동에 샀다고 해서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는 이게 될 수가 없죠.

홍순목위원 아니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재배정이 되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것이 과연 선진행정이냐 이거예요. 돈 준 동에 자꾸 돈을 줘야지 이것이 바람직한 선진행정이냐,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저희가 동으로 무슨 돈을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시청에서 도시과에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협의 해 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동에다 어떠한 동을,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129회 때도 제가 배정문제에 있어서 각 동에 모든 주차 때문에 고민이 많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이러니 좀더 한 곳에 이렇게 3필지 이렇게 배정해 주지말고 우리 22개동에 골고루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 도시정비기금을 배정해 주라고 내가 분명히 주문을 하면서 지난 129회 때도 내가 이걸 승인했어요,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이 원리원칙이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했지만, 그럼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럼 우리 부곡동 동장이라든가 사례를 드는 겁니다 그 지역의 시의원이라든가 이렇게 한 번 협의차 얘기라도 해 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부곡동을 조사 해 본 결과 참 감정가대로 살 땅이 없습니다. 이러니 한 번 의원님이 이번에 130회에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안건이 상정되니까 파신다든가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땅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동에서 그 지역 의원이 못했다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분명히 129회 때도 이 도시정비기금 운용에 따른 이거 부지매입을 승인해 주면서 제가 분명히 주문했습니다. "중복투자를 주지 마라. 골고루 동마다 배정해 주라, 이 도시정비기금을."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되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안철 계장이 주무계장으로서 소신껏 한 건지 아니면 국장이라든가 과장이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해 놓은 건지 내가 의문이 간다 이거예요. 어째서 공무수행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런 건 절대 없으니까요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홍순목위원 이게 또 내가 보름 전에 볼 적에는 본오동 757-4번지가 있었어요, 단독주택이. 슬그머니 빼고 다른 본오동 것이 올라갔어요. 이게 내부결재가 언제 끝난 겁니까? 내부결재가 며칠 부로 끝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 취득 심의안 들어온 거 말씀입니까?

홍순목위원 이거 130회 오늘 올라온 거.

○도시과장 김준연 시정조정위원회 벌써 통과되었고요,

홍순목위원 며칟날 내부결재 끝났어요?

그건 답변해 주시면 되고, 도시과에 대해서 행정이 요즘 말이에요 좀 계획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우리 정윤섭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동은 보전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원곡본동은 그걸 훼손하지 말자고 그래서 계속 계류시켜 놓고.

일단은 기준을 세웠으면 보전녹지를 훼손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동은 되고 어느 동은 안 되고. 또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만 사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렇게 해 놓고 어느 동은 10년 미만되는 건물을 사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것이 계획 기준이 어디에 둬야 되냐 이거예요. 입맛대로 하는 건지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행정이 이게 자꾸 나오는지 우리 의원으로서는 참 이거 골치 아픈 문제예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어느 동은 20년 이상 된 거 안 된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런다. 어떤 동은 끗발이나 좀 있고 그러면 입김이 좀 있으면 10년 미만 된 것도 사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동네에 가서.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우리가 부지매입 기준을 정했어요.

홍순목위원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의 기준을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역의 동장이나 시의원한테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에서 정말 노력했는데 살만한 땅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거지. 할 말은 없는데 자꾸 해 준데 또 해 주고 이렇게 중복되게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해 오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선정만 해서 대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요.

왜냐하면 기금이 40억원 확보한 데서 얼마든지 남아 있어요. 지금 쓴 것이 먼저 번에 쓴 거하고 9억뿐이 안 됩니다, 6필지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금은 있으니까 아까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동으로 배정을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동으로 차라리 각 동장한테 배분해 주면 편하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홍순목위원 아니 중복되게 투자가, 이게 딱 서류상으로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대상물건이 들어오니까 적정하니까 해 주는 거지.

홍순목위원 한 필지도 배정이 안 되면서 어떤 동은 3필지 배정을 주고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물건이 있어야 사죠. 물건 대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삽니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얘기고 그 지역의 동이나 시의원한테 한 번 협의를 해 봤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협의를 다 했죠.

홍순목위원 왜 협의도 안 하고서 집행부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없다 있다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여기 추진사항에 협의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2004년도부터 계속,

홍순목위원 그럼 담당계장인 안철 계장, 우리 동장이나 나하고 협의한 바 있어요, 없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위원님한테는 경매물건 있잖아요 저번에 공가 그 부지만 위원님한테,

홍순목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후로 나한테 협의한 바 있냐구요? 이번에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냐구요? 130회에 올라온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정비담당 안철 그것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없잖아요, 한 마디도. 전화도 없었잖아요. 129회 때 내가 중복투자 한 거 자꾸 배정해 준 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라는 건 공무로 해야지.

정윤섭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홍순목위원 정윤섭위원님, 제가 마무리지을게요. 제가 억양이 높아서 참 죄송한데, 이렇게 시정할 건 시정해 줘야 됩니다.

의원이 내가 내 집 살림하기 위해서 제가 목청을 높이는 겁니까? 나도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 드리는 거지, 나도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사적으로 우리 안철 계장이나 우리 김준연 과장하고 아무 것도 없어요. 단지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의원이 변변치 못하니까 부곡동 주민들이 이 고생을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일어날 거 아닙니까. 의원이 똑똑하면 왜 다른 동은 왜 3필지씩 사도록 하는데 왜 부곡동 시의원이 한 필지도 못 가져오냐 말이야 그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이해해 주시고,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앞으로 유선방송, 한빛방송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하여튼 신문지상을 통해서 계속 사 들이겠다고 전체적으로 홍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방도 좀 붙이고 포스터 만들어 가지고,

○도시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맞는 얘기고 우리 홍순목위원 말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에 보면 일반주택의 주차난 때문에 사실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원곡동 같은 데는 하나 투자하는 게 없어요. 비단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투자도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고 하니 "원곡동에는 왜 내버려두는 동네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예로 들었을 때 지금 홍순목위원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먼저도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안산에 투자를 해도 그렇고 발전을 시켜도 균형발전을 시키자. 뭐냐하면 저쪽에 잘 사는 동네에 조금씩 투자를 했으면 이쪽에 못 사는 동네도 좀 투자를 해서 그쪽에도 모양새를 만들어 주면 주민들이 어떤 위안을 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봤을 적에도 저도 사실 말을 안 했는데 참 불만이 많습니다. 원곡본동에도 사실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길바닥에 세우면 딱지 떼어가지 골목까지 딱지 떼어갑니다, 요즘은.

그런 와중에 아까도 점심 먹고 오면서 로터리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자고 그런 얘기도, 우리 위원장이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돈이 많이 든다고 예산을 안 해 주고 또 주택 같은 곳에서도 원곡동에도 지금 살 게 많아요. 실제로 가보면 집이 안 팔려 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 안 해서 원곡동에는 하나 여태까지 건드려 보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실 우리 홍순목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공무원이 일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미워서 안 주고 이뻐서 주는 건 아니죠. 다만 한 가지 지금 내가 11년 동안에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앞에서 목소리 높이고 하는 사람한테는 신경 쓰는데 점잖게 하다보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한 군데에 투자를 했으면 이쪽에도 찾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줘야 주민들도 '아, 내 동네에도 이렇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예산편성 문제 때문에 토론회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왜 다른 데는 다 가는데 원곡본동은 없냐 이거예요. 사실 나는 원곡본동에 돈 끌어다 쓸데가 없어요, 땅이 없어서. 그런 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원곡본동하고 사실 선부3동, 2동쪽이 그 쪽이 급한데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도 취지가 이 도시정비기금 처음에 하게 된 취지가 그래서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어요, 아무리 구해서 해주려고 그래도. 그런 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꼭 비단 이것만 가지고 아니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예산을 균형적으로 한 쪽에 투자를 했으면 이쪽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 비율로 잡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실내체육시설물 3개소 건립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 번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내에 체육시설은 실내 건 실외 건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건립되어 왔고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신문의 칼럼을 제가 어느 선생님이 쓴 거 보니까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도시에 인구가 5만 정도씩이나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 그런 논지를 주축으로 해서 자기의 의견을 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한 개 동에 지금 인구가 5만 넘는 동이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보통 인구가 5천에서 2, 3만 범위 내에서 도서관이 하나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시 같은 경우를 보면 한 개 동에 도서관 한 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첨부해서 같이 얘기하는 내용은 미국의 빌게이츠라는 사람이 오늘의 자기가 있는 것은 자기 마을에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서관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볼 때 계속 실내체육관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편중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그것과 병행해서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반대하고 하지 말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에 버금가고 더 앞서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검토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외국의 사례하고 우리하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지금 여기 신도시 지역의 중앙도서관 건립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대개는 우리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자치단체별로 한 20만당 한 개 정도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에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 이런 측면의 사업을 전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을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의 나온 사항을 간부회의 때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바로 지금 말씀 중에도 20만당 도서관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에 대한 수정이 좀 필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그런 도서관 건립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중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필지 매각에 대해서 과장님 말이죠 도면상을 보면 대개 조그만 필지라 하더라도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데 필지 필지마다 제가 현장검증을 하지는 못했지만 보통 이렇게 보면 아, 이것은 팔지 말고 그냥 뒀다가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로라도 새로운 필지들을 구입하고 하자고 이렇게 아우성들인데 뒀다가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남겨두는 게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만한 필지들도 있어요. 여럿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걸 굳이 그렇게 도로에 접해 있는 땅들도 팔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권혁수 이게 지금 당초에는 도로나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토지인데 그것은 도로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 해당 과에서 그 기준 지목상 도로를 폐도를 시킵니다. 폐도를 시키기 때문에 도로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용도폐지가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지금 매각계획을 잡는 전부 토지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도로 옆에 지금 몇 평씩 있는 부분은 거기다 차를 몇 대를 대기 위해서 주차장화 할 수 있는 토지가 사실은 안 됩니다, 가보면.

송세헌위원 지금 이 성곡동 땅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을 꼭 팔아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곡동 710-5.

지금 주차장이 주택가에 인접해 있으면 더 말 할 것 없이 좋겠지만 그래도 주차를 하고 5분, 10분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라면 얼마든지 앞으로를 볼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쪽에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고, 이 성곡동 땅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우선 당분간이라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땅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이게 기존에는 동사무소 부지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 노동복지회관 그 옆의 부지인데 그것을 향후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단 단지내에 동사무소가 신축되리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매각해서 일반인한테 매각하고 또 시의 재산관리나 재정 이런 측면에서 그 토지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글쎄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 얘기는 그 옆에 대지들이 있고 또 '장'이라고 그래서 공장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렇긴 한데 이것을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무료 주차장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 시간이 흐르면 유료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일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는 건지?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공단 내에는 공장부지 내에 주차시설이 다 자기 대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반월공단은 중소기업 업체이다 보니까 도로에 전부 채우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그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물론 이거 한 필지 가지고 해소되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보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고려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너머에 팔곡2동 102번지 같은 것도 이것이 지금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지금 현재 도로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이거 농사를 짓고 하면서 농경지 주변의 주차, 지금 아무리 농사꾼이라 하더라도 차 안 가진 가정이 없을 텐데 지금 이런 것도 농사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터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지목상 답인데요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경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변 정황을 살펴볼 때 그런 쪽으로 활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은 없느냐.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 생각은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린데요. 논의 경지정리지구 내에 있는 일부 모서리 땅에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농사를 지어먹는 토지를 시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매립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작자도 있고 또 거기에 한 필지를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그 너머, 너머 팔곡2동 424- 34 거기는 주변이 전부 대지로 되어 있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땅 같은 것은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주차장으로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필지가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그렇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위원님 견해고, 저희는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 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시유지를 전체 주차장화 하는,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424-34는 지금 이게 주택가죠? 대지에는 전부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이죠?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여기는 필시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런 데는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있는 땅도 판다는 땅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 아닌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토지관리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행정재산을 그것을 주차장을 해서 임대를 받고 시에다 무상으로 그냥,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실무부서의 입장하고 회계과 입장하고 달라서 그런 지 좀 다른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것은 실무부서하고 같이 한 번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물론 오늘 내일밖에 없는 거지만, 회기가. 그런 측면에서 비단 이게 지금 팔곡2동 424-34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실무부서하고 지금 도시과장도 왔다 가고 하기는 했지만 관련된 부서하고 재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총괄적으로는 회계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해당되는 과에서 자기네들이 전부 도로인데 기존의 도로라면 주차장 기능으로 그게 활용가치가 있었으면 도로 낼 때 그때 주차장으로 이렇게 같이 조성을 해 줘야 되는 토지가 아닌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도로가 확정이 되고 또 도로경계석 밖에 그게 대지가 되었든 경작지가 되었든 지금 기존의 활용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서 도로로 다시 만드는 그 기능이 더 행정에 소모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도로 냈을 시점에 어차피 도로 옆인데 그때 당시에 도로 주차기능이 있었으면 그때 주차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재산이 88필지인가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이 필지에 대해서 주차장과 관련된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 바가 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협의한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과에서 건설과든 농어촌진흥과든 그 해당되는 과에서 토지로서 기존에 쓰고 있는 토지의 목적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용도를 폐기시킨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런 면은 그렇겠지만 지금 도시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한 바가 있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주차장으로서는 활용가치 협의는 안 했지만 이 토지 매각한다는 협의는 다 봤습니다.

해당되는 과에 협조전을 띄워서 이 토지를 매각하는데 해당되는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여기 올라온 이 토지는 의견이 없어서 시 입장에서는,

송세헌위원 도시과에서도 이 의견이 없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토지가 24㎡, 보면 전부 100㎡ 이런 건데, 실제적으로 거기 차 댈 수도 없고 도로 내고 잔여지이기 때문에 거기 다시 경계석을 훼손하고 주차장 해 주기는 지난한 땅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그만 거야 할 수 없죠. 조그만 거 할 수 없고 또 입자가 마땅하지 않으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한데, 이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냐 하는 필지가 몇 필지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답이고 전부 그렇습니다. 거기 현실 공부상 지목을 보시면 거기 답, 대지는 몇 필지 없고 실제 전, 답, 묘지 전부 이런 겁니다, 실제 보면.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민화식 과장님, 상록수역의 체육관에 대해서 아까 정윤섭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총 체육관 지으려는 부지가 총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전체 2306평입니다.

권영숙위원 그 부지 면적이요? 그 총 부지면적.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면적 전체가요.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면적 중에서 지금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공원이면 그걸 훼손 안 하고, 훼손하는 게 약 천평 정도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그런데 위원님들이 현지에 다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현지 답사를 해 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이나 부곡동이나 그런 주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주차난이나 모든 게 공부방이나 청소년 도서실이나 그런 게 없다고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많이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보전녹지라서 안 된다. 임야라서 안 된다. 공원을 훼손해서 안 된다. 그렇게 사뭇 핑계를 대고 집행부에서 아예 의회에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평이라는 것을 훼손해 가면서 무슨 뜻으로 올리신 건지, 그리고 우선 순위가 안산시 24개 동에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 그걸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순위부터 절차적으로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어 준다든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주변과 비교 해 가지고 인구가 한 2만, 와동 같은데 2만이었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5만 가까이 되는 4만7천 정도의 인구일 때하고 필요하면 주차장이 되었든가 뭐가 되었든가 자연녹지나 임야를 조금 훼손하더라도 그 주민이 원하는 데는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유일하게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제가 아까 송세헌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안산시에 체육에 관한 시설이 조금 많은 편이다 라는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다른 데랑 비교를 해 보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을 느끼냐 하는 기준은 어느 시에 몇 천석의 시설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이나 안양이나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는 한 6500석 정도 됩니다. 수원은 한 8천석 정도 되고. 그런 데에 비교해서 안산은 3200석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에 관한 시설은 더 필요하다 라고 보고, 다만 위원님들이 아까 공히 말씀하시는 내용이 체육시설이나 이런 다목적시설 투자를 한 군데 편중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와동이나 선부 권역별로 일부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오동 지역에는 지금 본오3동에 한 2만5천 그 다음에 본오2동이 3만3천명 그 다음에 본오1동, 팔곡동 다 합쳐서 한 12만 정도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쪽에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어디다 할 것이냐 라고 판단할 때 다목적복지회관하고 겸해서 하는데 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지역이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혜택을 줄려다 보니까 면적이 적어서 차라리 체육시설보다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내에 일부 공원지역을 제척을 해서 체육시설로 하자라는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조사 용역 결과 지금 체육시설 그 지역에다가 만드는 것보다는 옆에 법면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조금이라도 주민의 동의하에서 훼손을 한다면 앞으로 체육시설을 더 크게 짓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부 다른 지역에 이런 조건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원곡본동에 작년부터 공원을 평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훼손시키자고 안 그랬습니다. 평지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 그런 데도 그것은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는 왜 훼손을 해 가면서 체육시설을 해야 되고, 꼭 체육시설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원룸이나 투룸에 사는 자제분들 공부방이나 독서실도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한테.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 지역구 의원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나 타당성조사를 해 보시면 그 지역구의 주민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로 와 가지고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과 관련 시설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해서 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순위가 어디인지 그것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콘도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입한 게 40구좌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0구좌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취득은 2005년도 분으로 취득이고 실제 예산은 2006년도에 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절차를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단계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공유재산 취득을 먼저 하나요, 지방재정계획보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어느 것을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전준호 순서를 보면 2006년도 예산을 세워서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산편성 전에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예산편성 2006년도는 올 하반기에 편성할 거고, 그 전에 2006년도 분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005년도에 콘도 구입하는 것을 변경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변경안이 아니고 관리계획안이 2006년도 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게 되면 집행을 하게 되는 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건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이게 절차를 꼭 2006년도로 하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2006년도 예산에 투자할 것이라면 내년도 본회의에서, 12월달에 할 때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계획으로 해서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순리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이 하나 제가 짚고 싶고 두 번째, 지금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재정운용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을 잡고 쓰는 것이어서 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고 또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금년도 초에 중기계획 변경을 사실은 해서 거기에 반영을 했어야 되고 또 중기계획에 반영을 한 다음에 이런 취득승인이라든지 이런 승인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초에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금년도 가을에 지금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할 건데, 혁신지침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가 어떤 측면에서는 재정을 부풀리고 오히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히려 재정 세입을 부풀리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실은 그런 시 살림살이의 밑그림이나 윤곽을 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의 틀 안에서도 이것이 2005년도 분이 한 번 바뀌었어요. 바뀌는 과정에 이 콘도 구입 건만 재정계획이 손을 안 댄 게 아니고 지금 수두룩합니다. 상록수 다목적회관 지금 이거 반영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운동장 문제도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콘도 관련해서도 40구좌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실은 2005년도에 얼마입니까. 6억이 아니고 당초 계획으로 보면 1억5500, 2006년도에 1억5500 이거예요. 20구좌는 어림없는 얘기예요.

이렇게 씀씀이를 재정계획을 반영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재정운용을 하는 자체들이 문제여서 이런 재정계획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해서 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재정계획 책자로는 따로, 실제로 돈 쓰고 재정운용하는 실태는 또 따로 이런 점이에요. 이런 얘기 어지간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한두 번 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런데도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 같아요. 이렇게 재정운용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낸 자료에 있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에 콘도 제일 많은 데가 성남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인가 봐요. 수원시 35개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고 공무원도 많은 걸로 알아요. 우리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곳에도 그러면 다른 분야에도 그런 후생복지나 하계휴양시설을 충당을 하고 있겠죠, 재정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40구좌를 확보해서 하는 거고 그것도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 배분했는데 폭주한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반영하면 재정압박 받고 있다고 재산세도 탄력세율로 적용 못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후생복지는 이렇게 계획에도 맞지 않게 간다고 하면 어디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시민 눈치 봐 가면서 좀 여러분들의 후생복지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올해 와서 지금 건강검진비도 20만원씩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보험말고 다른 상해보험 다 가입 해 가지고 해 주고 있고. 이런 점 그런 거 안 되나요? 상황파악이.

정부한테는 경제가 우선인데 정치개혁 떠드니까 말도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런 거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정적인 계획 속에서 따져봐서 올라왔으면 그나마 이해라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40구좌도 연차적으로 나눠서 구입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고 난 뒤에 얘기를 하면 좀 수용하겠는데 전혀 맞지도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재정계획을 한 번 보면.

그래서 우리 재정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체크나 하는지 윤곽을 잡아내는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 담당과는 아니지만 89블럭 살 때 논란 많았지만 지금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아세요, 변경했으면서도?

2004년도에 43억5천만원을 지금 기이 지출하는 계획으로 해 놨어요, 올해 이거 변경하면서도.

그런 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재정계획 세운 것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가 가겠냐구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미 앞으로 예견되고 변동해야 될 사안인데도 손도 안 대고 필요한 것만 변동하면서 신규로 넣거나 금액 증액해 놓은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안 고치니까 이런 지방재정계획은 안 된다 해서 고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정압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중구난방 막 쓰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계획도 안 따져보고, 따져봐서 변경이라도 해서 재정지출을 하면 그나마 이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학탐구학습관 영상관은 지금 추진하는 단계가 어디까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6억8천이었는데 김정식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기부채납할 사람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7억을 하시겠다고 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이제 다시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작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직 착공 안 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렇게 서둘고 호들갑 떨 일도 아니었구만요, 결과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구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으로는 이미 설계 다 끝나고 착공이라도 할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을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이렇게 8월 정도에 있을 줄 또 몰랐죠. 당초에 9월달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랬죠.

○위원장 전준호 글쎄 이거 우리 의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다목적회관이나 이런 콘도 관련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재정운용에 여러분들의 여지들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승인 아니라 승인하고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옵니다. 다른 사업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재정계획 가지고 하면.

이하연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다목적체육관 예측이 3개소인데, 체육관 하나에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70억 정도 하네요. 상록수 운동장은 98억7300만원, 그렇죠? 예측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상록수운동장, 본오공원 다목적 복지회관이 98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하연위원 이후에 시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목적 체육관을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럽니까? 동별로 하나씩 지으려고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을 지정해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동별로는 아니고 권역별로, 그리고 다만,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문화시설하고 같이 넣어서 이렇게 짓는 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녀보면 실내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시설 규모를 적게 하거나, 어차피 우리가 이것 외에도 문화시설을 앞으로 많이 만들 텐데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많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관산체육관이라든가 일동에 있는 구룡체육관인가요, 그런 형태로 지으면 아주 돈이 많이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소규모로 해서 적게 만들면 빠른 시일 내 많은 사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또 진부 속도도 빠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과연 그 체육관이 지금의 시설과 같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때는 욕구가 더 커지면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크게 지어서 주민들이 와서 10년이고 20년 후에라도 '아, 괜찮겠구나' 라는 게 또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의견도 이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예측은 하는데 어떻든 복합시설 형태로 단순히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 염두에 둔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타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또 이후에도 안산시에 이렇게 많이 지어질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어떻든 문화예술의회관도 지금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적게 여러 군데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서로 토론을 해 봐야지요, 어떤 것이 나은가.

그러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서로 토론하고 고민해서 하는 방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것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것도 중요하게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늘 행정을 할 때 내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것도 늘 시민이 없는 축제를 해요.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면 충분히 토론, 고민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할 때 기술적인 게 좀 문제가 있어서 도출되어서 힘들겠다 하면 그것은 빼고 가능한 것, 조용한 것 2개만 올리고 말아야지 3개 다 올려 가지고 어느 하나 때문에 혹시 부결되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한 건가 어떻게 한 건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차피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 상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러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6주구 같은 경우라면 체육관은 나중에 짓더라도 우선 실외 운동장 시설만 먼저 한다던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3개 한꺼번에 올렸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여기 콘도 같은 것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기획담당관님 대답이, 이런 거야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1일 의결하니까 그러면 12월에 예산 올라올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 안 받고 예산 왔다고 만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올려서 승인 받아 놓은 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 말할 때 답변을 아니, 간단한 거지. 공유재산 취득은 그렇게 해서 받아놓고 예산 내년 예산으로 쓴다고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대답도 안 하고 통과될까 하고 그걸 기다리나 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하고 정윤섭 위원은 혹시 몰라도 나머지는 다 반대 같은데 보니까.

○위원장 전준호 추가로 체크할 게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면적이나 이것이 건물의 연면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취득한다는 것. 그런 거죠? 건물 얘기하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전준호 부지예요, 건물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부지 면적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부지면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건물은 어차피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가서.

○위원장 전준호 지금 부지를 취득 받는 게 아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부지 내에 건물을 지을 뿐이죠.

○위원장 전준호 건물사업비를 취득 받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전준호 아니, 제가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는 자체들이 대지 면적은 하고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만으로 나와 있고 지금 전혀 타당성조사에 어느 정도 윤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죠. 타당성조사 내역에 나온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본오공원 내 회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자료에 없어서 그래요. 실내체육관 1,200석, 문화회관 이것 하면 4층 정도 되나요? 연면적이나 이런 것을 좀 타산해 보는 거예요, 규모를 보기 위해서.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서를 필요로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이걸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이것은 반영도 안 됐고 계획도 없는 거지만 진행돼 왔고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 하라고 예산도 줬습니다. 이 경우 그렇고, 각골공원에 하는 본오2동 그것도 지금 같은 규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전준호 실내체육관 1,200석, 2개 다 들어가고, 그런데 본오공원은 당초 재정 규모를 38억으로 해 놨어요, 애시당초에. 본오공원이 아니라 본오2동 다목적회관 사업비를 처음에 재정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그걸 세울 때 그 당시에 단가나 이런 게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예상을 하고 그 정도면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비 규모만 봐도 3배 가까이, 지금 98억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그것이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하연 위원님 제기대로 그렇게 규모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본오복지관이 있죠. 또 실제로 부곡동에 이제 하나 그 쪽 지역에 지었습니다만,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그런 것 비교해 보면 본오1,2,3동에 그런 시설들이 그런 규모로 들어가는 것이 정말 맞는 건가.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각골공원에 들어가는 체육관은 당초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00석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다가구주택 지역이라 주차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m 정도 표고가 됩니다. 그래서 지하를 아예 주민들이 필요한 지하주차장을 120면하는 게 어떠냐 라는 방안이 검토가 돼서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하주차장 토목비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것하고 헬스장 80평이 더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다목적 상록수 본오3동의 회관은요?

이것을 잘 고민해야 된단 말이에요. 각 지역 사회에서 요소 요소에 요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을 여러 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만 뒷받침되고 많이 해서 많은 시설 쓰게 하면 좋죠. 지금 그런 타당성조사를 이제 받아봐야 알겠지만 자료를, 그런 복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민간과의 이해 관계도 있고, 전에도 얘기했어요. 헬스장이 맞느냐 수영장이 좋냐 에어로빅장이 좋냐, 그 지역 인근의 인프라들이 얼마나 갖춰져 있냐 민간, 공공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을 다 해서 조사했을 때 그런 규모들이 적정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이후로 요구되는 다른 지역의 시설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며 감당할 거냐, 그리고 당초에는 그렇게 규모들이 그런 식으로 안 잡히고 재정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과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디 동에다 복지관 하나 지으면 이런 정도씩 지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조율을 하면서 가냐 이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물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에 필요한 사안들이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상록수운동장 쪽은 기준대로 조사 용역대로 갔고, 또 각골공원에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주민들과 타당성조사 내역에 대한 공청회 당시에 추가로 그 지역에는 다가구주택들이 많으니까 지하로 지하주차장을 더 필요로 하고 또 그 이외 다른 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돼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규모도 규모지만 관람석 1,200석, 예를 들면 에어로빅장 있는 데서 공부방 기능적으로 말이죠. 문제가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여기 도면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 추가로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송식위원 연구 검토 잘 했겠죠. 그런데 시에서 기가 막히게 답변하고 잘 했어도 예술의전당 거기 앉아있으면 무대가 안 보이는 데가 있어요. 공무원들 말만 믿고 우리 가만히 있다가 넘어가면 국장님, 그런 것 있죠? 예술의전당 무대가 안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예술의전당, 기획담당관님 아시죠? 예술의전당 가서 관람 떡 앉아있는데 무대가 안 보여요,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현실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타당성조사를 했겠지만 감골시민홀을 지금 그렇게 지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다른 시설들 없습니다. 헬스장하고 주차장, 체육관밖에 없는데 이 정도 1,000석 내지 1,200석 규모가 돼요, 맥시멈.

제가 관내에 있으니까 알지만 1,200석이라는 관람실 배치해 놓고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걸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당성조사를 어떤 방향에서, 어떤 관점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1,200석을 해 놓고 1년 연중 1,200의 반이라도 차서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플로어와 바닥은 필요해요. 지금 그 관람석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사시사철 거기서 무슨 관중, 문화공연 이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이런 점을 따져봐서 그래서 다목적 아니었어요?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하자고 해서. 그걸 잘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동이야 프로농구단한테 줬으니까 그렇다 치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예산 편성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들을 잘 챙겨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써먹지도 못하고 비는 날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3.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김기완의원 소개)

5.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6.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권영숙 간사님,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김기완 의원님이 마지막 청원 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산세 중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전년까지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이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앞당겨졌고, 금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작년과 금년도 2개년의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과표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시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의 50%를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토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취지 설명 및 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지방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2005년 9월 이전까지 탄력세율을 50% 이하로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기 납부된 7월분 세금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구 사항입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안산시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 30% 주택분 재산세가 대폭 인상되었고, 더욱이 금년 들어 정부의 보유세 개편으로 종전 면적 기준으로 부과됐던 것이 시가 기준으로 부과 방법이 전환되면서 안산시의 아파트 재산세가 전체적으로 30.24%나 인상되었으며 신도시의 경우에는 27평 아파트의 경우 약 40%에서 50%까지 세금이 급등하여 어려운 경기에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마저도 느끼고 있다고 청원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은 안산시의 아파트 공급이 전체 9만 4천 세대라고 밝히고 있으며, 전체 주택분 재산세 중 아파트의 비중이 약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표준세율을 적용하면서 공청회 등의 주민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참여의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금번에 확정된 표준세율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 적용의 조례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청원인들은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은 경기도 27개 시중 14개 시가 주택분 재산세를 조례를 통하여 30%에서 50%까지 탄력세율을 인하 적용하였고, 그 중 성남시와 구리시는 2004년도에도 탄력세율 소급을 인하 적용하여 기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여 준 사실도 있으며 서울의 대다수 구청에서도 주택분 재산세율을 탄력적으로 인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4개 시의 경우 탄력세율 인하 적용으로 2004년보다 12개 시가 전체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심한 경우에는 25%를 적용하여 세수가 25% 감소된 사례를 자료로 제시하면서 의회에 청원을 제출함에 따라 본 의원은 안산시가 주택분 재산세를 2005년도 9월 이전까지 탄력세율을 50% 이하로 적용하고 2005년도 7월에 기 납부한 세금도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청원인들의 주장이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 타 시·군과의 세제 형평성, 세금의 공평 과세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의회에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취지 설명과 소개 의견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청원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7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에 따라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회기를 정하여 운영토록 하려는 정부의 단계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입법조례안 검토의견서 집행부 소관 것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5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나 부칙의 적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은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하는 한편, 지급시기를 본 개정조례 공포한 날이 아닌 지난 8.5자로 소급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지난 2004. 3. 11 안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2004. 1. 1 자로 소급 적용하는 조례안을 개정 공포한 사례가 있으나, 행정자치부 담당공무원의 전자민원 답변내용과 이를 인용한 집행부(기획경제국, 기획경제과)답변 내용에 의하면,「조례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법률불소급의 원칙과 관련하여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전자민원 답변내용과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원 입법조례안 검토의견서 집행부 소관 것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8.22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를 매년 1.1 기준으로 6.30 공시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5.31자로 공시일자를 한 달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매년 6.1 기준으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전년도 1.1자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왔으나 금년부터 당해연도 1.1자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금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됨으로서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어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과표 경감을 통해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에 의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한 안건입니다.

이는 토지분 재산세 납기가 9.16부터 9.30까지인 점과 지난 8.22자로 행자부 표준안 공문을 접수한 것을 감안하면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1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의회 소관 안건을 먼저 해 주시고 재산세 관련된 부분은 뒤에 해 주시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시행을 8월5일로 안이 되어 있죠?

권영숙위원 적용을 8월5일로 했죠.

이하연위원 왜 8월 5일입니까?

○전문위원 임영선 그것은 영의 공포일이 8월5일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을 낼 때 법이라는 게 일단 개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지 8월 5일로,

○전문위원 임영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시·군·구에서 그것을 또 일부러 행자부에다 질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런 답변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답변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든 시민의 대표인데 법의 일반적 취지에 따라서 개정하고 난 이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안을 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서 계수조정을 할 때 달리 적용하면 되지만 애초 안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 점은 어차피 이것이 관례적으로 의회행정위 또는 의장단에서 형식상으로 절차상으로는 의장단에서 발의한 안입니다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의회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산세 관련 청원과 시세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참고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인 제가 좀 나누어드린 재산세 부과 현황을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위원님들에게 아침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할 때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전체를 재산세에 부과되어서 들어가는 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하고 공동시설세, 교육세가 있는데요, 여기 제가 나누어드린 자료는 각 시·군을 대상으로 했고 토지분과 주택 건축물을 같이 재산세 본세만 뽑아서 대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상황과 그 지역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요약해서 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 과천 같은 경우에는 무척 많이 감액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분에 대한 마권세, 재산세가 마사회의 재산이 전국에 걸쳐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누진률이 적용이 지금까지 돼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관내 소관분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 누진률이 낮아져서 거기에 대한 세수가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재산세 규모가 줄은 반면에 한 20억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51.22%라고 하는 증감률의 감액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안산시도 보면 아주 낮은 것은 아니네요. 중간정도 가네요, 그래도.

이하연위원 지금 아까 우리 의원 총회 할 때도 국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액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들이 저는 물론 일차적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그 이면에는 그것이 중앙정부가 되었든 지방정부가 되었든 간에 행정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도 깔려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고, 지금 지방정부만 조세 저항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도 여전히 조세 저항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 라면 저는 조세저항이 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쭉, 물론 우리가 일반시민들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잘 아는데, 과정을 보면 그렇다고 지방의회의원이 책임회피를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어떻든 예산의 씀씀이를 보면 일반시민들도 알만한 분들은 일정 정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 저항의 한 원인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경제가 IMF 직후보다 더 심각한 때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저항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는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토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감액비율에 의해서 계산된 세수 증감이 나와 있나요? 9월에 앞으로 고지할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예측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작년도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세 포함해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다 포함해서 199억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거 적용을 해 가지고, 그냥 감면 전에 적용을 해 가지고 198억 약 1억이 감액이 되는 입장이고, 50% 이번에 법안 상정한 거 감면 적용 후에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190억에 총 증감액은 마이너스 9억인데 여기에 재산세 본세는 한 27억이 줄고 또 도시계획세가 한 23억이 돼 가지고 실제 시세에서는 한 4억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희가 이 상정을 하고 타 시·군도 알아봤어요. 해 가지고 시·군에도 통과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러는데 50% 안대로 저희가 올린 대로 안대로 하면 50% 인하로 2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는 2개시가 되겠는데 수원시, 안양시 또 조례 개정 미적용 결정으로 한 데가 지금 나타난 데가 5개 시가 있습니다. 고양, 부천, 남양주, 광명시 그 다음에 여타 시는 다 50% 이 적용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각 구청의 실무담당자들 저희가 한 번 소집을 했어요, 의견을 좀 묻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 2개년치를 한꺼번에 적용을 해서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2개년치 중에 금년도에 인상된 분 17.1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토지분 인상된 거. 그것에 대한 50%를 적용해서 8.57%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 사항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50% 감액 적용을 한다면 시세에서는 작년보다 약 4억 정도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 과표 자체를 낮추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탄력세율은 또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반탄력세율을 적용한다 라면.

○세정과장 이봉재 탄력세율은 이건 먼저 것은 주택분에만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세하고 나머지 3개 비본세가 있잖아요? 그 규모를 주택분에 대해서 구별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료 제시한 것에 보면.

○세정과장 이봉재 주택분이요?

○위원장 전준호 네.

○세정과장 이봉재 토지분은 재산세 본세만은 나오는데 주택분이 지금 각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거 다 포함된 산출입니다, 먼저 것은.

이하연위원 재산세에 주민세는 안 붙습니까? 재산세에 주민세는 안 붙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따 자료로 주시고요, 정리된 게 있으시면.

그럼 이 탄력세율은 본세에만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재산세 본세에만 적용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 관련해서 다른 부수되는 세금들의 증감이 있단 말이에요, 탄력세율을 적용해도.

그랬을 때 우리 재산세 영향들이 구분이 안 돼 있고 총액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구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것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교육세가 재산세 세액 대비 20%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100억이라고 그러면 교육세가 20억 붙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0억이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구분점들도 좀 정리가 되면 살펴보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액으로만 포함해서 재산세 얼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게 따졌습니다. 따로 이것은 뽑아서 저희가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체감이 다를 수 있어요.

순수 재산세의 증감하고 어쩔 수 없이 재산세가 많든 적든 거기 퍼센트에 따라 붙는 다른 부수되는 세금들이 있어서 구별이 되면 시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체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해 주십사 하는,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 예시표상의 공시가격이라고 맨 좌측에 있는 거 이 탄력세율 예시표 말이에요. 좌측에 공시가격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확정된 과표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입니다.

송세헌위원 이번에 공시가격 확정된 과세표준....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과세액을,

송세헌위원 한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들어간 거죠.

아침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탄력세율을 소급적용해서 하게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고 저희 행정 집행하는 데도 참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력세율 적용을 구분별로 아파트 따로 주택지역 별도로 건축물 별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냐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송세헌위원 적용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참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잘 슬기롭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토론도 하고 하지만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토론해서, 말하자면 그런 내용을 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냐하면 청원 관련된 건은 의회가 지금 청원을 수용한다고 해서 바로 개정을 전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지금 전제되면 올해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나 납세기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실질적으로 청원을 요청한 주민들한테는, 안 했던 주민들이건 어쨌든 납세자들한테 2005년도 분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설령 청원을 우리가 수용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들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몇 %를 할거냐 말거냐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만약에 청원이 수용이 되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의회가 의원발의로 개정하든 집행부가 그걸 받아서 그 청원의 취지를 수렴해서 개정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그것이 실현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청원을 한 취지대로 재산세를 낮춰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느냐, 2005년도 분이.

이걸 잘 따지는데 있어서 아침에도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임시회가 열린 시점 그리고 9월달, 소급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답들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9월에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이 작업이 바로 들어가서 고지서를 납기개시 16일 이전에 5일전에 발송해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대한 것을 인하 혜택을 주기에는 불가하다,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지금 이 예시표상에 표준세율란에 호수동 62평형 호수대림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의 경우에 지금 작년대비 9만원이 인상된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죠.

송세헌위원 작년보다 9만원이 더 인상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62평인데 네 번째 호수동 푸르지오 47평형을 보면 작년보다 24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호수동의 62평형 아파트보다 이 동의 47평형 아파트가 상당히 비싼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호수동 아파트는 9만원이 인상됐고 호수동 47평형은 24만원이 인상됐는데 이게 많은 차이인데, 한 15만원 차이인데 평수도 호수 대림은 62평이고 호수동 47평형은 푸르지오인데 같은 호수동 아파트인데 평수 차이가 62평 대 47평인데도 불구하고 47평형은 15만원이 더 인상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은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가격.....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 본다면 작년도에는 면적 기준으로 했을 적에 세율이.

송세헌위원 그만큼 쌌었던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형평성이 60몇 평짜리하고 아까 47평을 갖고 봤을 적에 잘못 밸런스가 안 맞았었다.

송세헌위원 작년도 세액이 쌌었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게 봐야죠.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재산세 세율 인하 조치 시달 지침을 2005년도 4월, 5월 두 차례에 시달된 겁니까? 여기 4월 10일하고 5월 1일 있는데.

2004년도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조금, 지방양여금을 받은 것이 1,812억원 여인데 중앙 정부의 재산세 보유세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재산세 세율 인하 조치를 단행한다면 이러한 1,812억 전년도 2004년도에 받은, 중앙 정부, 경기도에서 받은 금액의 손실이 어느 정도 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5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약 70억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나와있는데 그 감소된 70억 플러스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받는 중앙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대충 50% 본다 해도 한 1천억 정도는 못 받을 건데 이러한 부분도 소송을 제기한 대표들에게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 경기도로부터 1,812억이라는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율 인하를 단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재정보조금을 제외 내지는 삭감한다,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에 받았던 이 돈을 세율 인하를 단행할 경우, 만약에 의회나 등등 소송에 의해 가지고 갈 경우 이러한 또 불이익이 온단 말이죠. 우리 세수의 감액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수의 부족 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에 대해서도 토론한 바가 있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것은 저희가 그 분들하고 토론은 하지를 않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행자부나 중앙 정부에서 만약에 탄력 세율을 적용한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홍순목위원 불이익을 주겠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지금 현재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일부 어느 의원들은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대한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원도 계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되는 소견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자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기네 세수는 자기네가 관리해 줘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서 하는 자치단체에 무슨 보전금을 추가로 내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냐, 왜 국가의 예산을 받으려면 자기네 세수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세수가 결함이 되는데도 삭감을 표준세율을 적용한 시·군에, 거기는 넉넉하니까 그래도 살림을 할 수 있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서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려주는 금액을 가감해서 내려주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홍순목위원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에는 이걸 중앙 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이 삭감 조정이 된다는 그런 견해를 피력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에서 얘기가 그런 방향이다.

홍순목위원 아니, 예상하시는 경험으로 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래서 여기 뒤에도, 아까 보고서에도 있지만 경기도 광주시에서 이런 청원을 가지고 행자부에 쫓아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받는 국도비, 국비 이런 것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비교부단체지만 거기는 교부단체거든요. 국가 재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재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론을 안 하기로 했다는 예도 아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세율의 인하 폭보다는 중앙 정부에서 받는 돈이 더 많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비중이 많으니까.

홍순목위원 그 점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재산세 신장율을 보니까 2005년도에는 16.4%, 2003년도에는 12.8%, 2004년도에 11.3%로 신장세가 이렇게 줄었단 말이죠. 오히려 인구가 늘고 재정 수요에 대한 욕구가 민원이 많이 발생한 데 비해서 세수가 이만큼 줄었는데 또 여기다 세수마저 더 줄어들면 시민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 숙원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 추진하는 데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잘 좀 소송 당사자들에게 설득해서 서로가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봄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할까요.

예시표 아까 말씀드린 그 뒷장 말이죠. 밑 부분에 고잔동 주공8단지 22평형을 보면 작년도 낸 세액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경우를 보면.

이것은 어떤 현상이죠? 현 시가가 내려갔다는 것도 아닐 테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가에 대한 것은 공시지가는 맞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몇 평형은 얼마다 이런 면적 기준으로 있었을 적에.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공 8단지 22평형이 작년에는 15만 6천원을 냈는데 금년에는 12만 9천원을 낸다 이거예요. 오히려 2만 7천원의 세금이 고지가 덜 됐는데 과표가 줄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세액 산출한 것은 시가로 환산한 것이고, 작년도에는 면적, 22평형은 지역별로 이것 얼마다, 얼마다 이렇게 환산했는데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런.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유독 왜 22평형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 25평형도 있고 또 17평형도 있고 20평형도 있는데 본오동 같은 데는. 왜 여기만 22평형이 그 부분 평형 종류와 달리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을까 그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른 단지는 내려가지 않았는데 거기만 그렇게 됐다 이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8단지에 22평형도 있고 26평형도 있고 25평형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8단지에 여러 평형이 있는데 유독 22평형만 작년도 세액보다 내려가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작년도 면적기준으로 했을 때 25평하고 22평 비교해 봤을 때 22평이 좀 더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더 내고 있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에는 면적 기준, 금년도엔 시가 기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딱 맞춰서....

송세헌위원 면적 기준이라고 할 때 25평형도 면적 기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러니까 25평형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세율을 얼마 정도 곱해야 되는데 22평은 또 조금 그 세율보다는 견주어서 봐서는 따로 따로 이게 세율을 책정했던 거거든요.

송세헌위원 아니, 그런데 주공8단지 25평형을 보면 작년도에 11만 8천원을 냈잖아요. 오히려 22평형은 15만 6천원을 냈어요, 평수 계산했는데.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전 그래서 그런 건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바로 이따가 뒤에 환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일 있을 때마다 중앙 정부가 늘 교부세나 각종 보조금 이런 것 가지고 얘길 하는데 지금 여타의 도의 재정 보전금이나 정부의 교부금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로 걷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배분을 안 해 주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다만, 다른 여러 가지도 재정이 괜찮으니까 세금도 깎았지 않았겠냐 해서 이런 영향들은 있겠지만 구체적인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종부세 배분 안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실제로 우리 안산시의 종부세 대상이나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나온 게 없나요? 전년도라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에는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전준호 아는데 올해에 과표가 6억 이상인가요? 9억인가요, 6억인가요? 6억 이상?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것 있잖아요. 그것 기준치가 넘는 것은 종부세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그런 데이터들이 없냐 이거예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체크되면 안산시가 종부세를 국세로 갔을 때 배분하는 이것이 별 영향이 미미하지 않을 거냐는 것 아니에요, 얼마 안 된다 라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종부세라는 것에 배분을 놓고 물론, 균형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주겠지만 안산시는 그렇게 어려운 재정이 아닌 상황 하에서 또 종부세를 안산시가 많이 내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는 배분율이 극히 적을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이것을 판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때 무작정 중앙에서 돈 안 준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안산시가 국세인 종부세를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배분 받을 지도 모르는데, 그런 얘기로 해서 조세 저항을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지금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지자체에 준 상황에서는 정부가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영향을 주겠다 이것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율권을 주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얘기가 종합부동산세 배분만 조정하겠다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실제 그렇잖아요. 입법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재정 형편을 봐서 탄력세율 50% 적용하라고 해 놓고 세금을 깎아주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저는 이건 아주 우리가 고쳐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또 실질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종부세를 가지고 그것은 국세로 들어가는 거니까 부동산 관련 세목이고 재산세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배분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왜, 깎아준 데다가 또 돈 줄 일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 그것은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산시가 종부세를 얼마나 국세로 내고 얼마를 또 배분 받을 지를 예측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보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되고 설득이 되어야 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정부가 한 마디 하면, 기침만 하면 감기 걸리는 식으로 이렇게 갖다가 시민들한테 하면 오히려 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속에서 조세 저항만 더 키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점도 힘들고 이런 걸 한번 씩 돌려서 도출해 내려면 어렵겠지만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놓고 오픈해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제가 지금 재산세 본세와 비본세를 구별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또 과표도 분명하게 이걸 아파트, 실은 저는 이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의 평형대 별로 요청한 거예요, 샘플링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작년에는 이렇게 저 아파트하고 이 아파트 평수 다른데 올해, 시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원가 대비하고 시가 대비를 잘 이해 안 되니까. 이 수치 상만 비교해 보고.

이런 점들에 있어서 충실하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나 시의 시민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될 문제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해되는 거예요, 설득도 되고.

그런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점은 좀 더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구리 시 같은 경우에 소급 적용을 해 줬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성남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법원 제소로 상급기관에서 하려고 해도 그때는 행정기관에서 제소를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그냥 환불을 해 줬다는 거예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 청원서 내용 중에 구리시는 기 납부한 세금도 환급해 줬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도 환급해 줬다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대법원에서 원인 무효 됐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성남시에서 제소를 안 하니까 뭘 누가 걸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상급기관에서 걸어야 되는데 성남시 자체에서 제소해서 그래도 의회에서 또 의결했을 때는 대법원 제소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제소를 못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법을 바꿨다는 거예요. 해당 자치단체에서 이런 주민들과 연관된 사항에 제소를 안 하더라도 상급기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법을 바꿔놨다 이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제소의 경우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지사나 행자부장관이 이것 소급해서 환급했다고 해서 제소한 내용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은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한 게 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직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금년도에 그것을 바꿔놨어요.

○위원장 전준호 이번 2005년도 탄력세 적용해서 환급한 이후에 바꿨다 이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성남시의 경우는 2004년도에 했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세정과장 이봉재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도 1월 27일자에.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금 송세헌 위원님 말씀은 구리나 이런 데가 올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 분.

○위원장 전준호 2005년도 분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도 분을.

○위원장 전준호 올해 분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올해 분이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올해는 아직 그런 데가 없어요.

○위원장 전준호 올해는 그렇게 해서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 소급까지 했다고 해서 준 경우는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냐하면 과세기간 이전에 조례 개정을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면 이미 시효 완성이 되는 것이 걸려있는 사안이고, 그런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는 바와 같이 청원인 대표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예정된 시간보다 좀 늦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인하에 관한 청원,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이봉재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도 시 과 장김준연
도시정비담당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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