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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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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지난 제2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2일차인 3월 16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3월 19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3월 20일에는 양 구청 도시주택과, 건설행정과,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5일차인 3월 21일에는 계류 중 안건 등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419억 1,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9%인 45억 2,168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366억 3,3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14.08%인 45억 2,16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2억 8천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09만 2천 원이 늘어난 9억 9,1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3억 4,330만 원이 늘어난 13억 1,75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5,480만 원을 증액한 142억 6,740만 원을, 건설과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7,358만 6천 원을 증액한 231억 2,8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6,008만9천 원을 감액한 8억 3,88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상록수역 경관조명 설치공사 관련으로, 안산시의 실질적 관문 성격을 지닌 상록수역에 야간경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산뜻하지 못했던 상록수역을 밝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도시 이미지를 향상하고자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정책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용역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대부동 서남부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오수관로를 신설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개설 공사는 상습정체 구간인 도매시장로의 혼잡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상금 등 사업비 8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상동 동막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장상동 동막골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거주민의 편익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11페이지, 지방하천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 내 유수소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수목 등을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비 4천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안산천 하류부 식물섬 설치사업은 안산천 하류부에 수질개선과 생태도시 구축을 위하여 생태기능과 하천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식물섬을 설치하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공사는 신길천 고수호안 정비를 통해 제방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지방하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도비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 6페이지를 보면 상록수역 경관조성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상숙위원 여기를 보면 하부공간에 빛을 쏜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빛을 쏘는데 특화 경관 연출은 어떻게 시행을 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일종의 밤하늘에 어떤 은하수와 같은 모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로고젝트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모형을 연출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이지 어떤 구체적인 설계나 그 다음에 내용은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동구에 보면 교각하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현장방문을 다녀오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산이 서면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은 안 가 본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이상숙위원 사실 제가 이 경관에 대해서 특화 경관 연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본 적이 있어요.

외국 여행 갔을 때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또 거기는 물을 연상하는 데는 물고기 큰 게 왔다 갔다 해서 애기들의 눈 효과도 있거니와 이런 것 등등 하고 꽃을 하는 데는 꽃도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 이런 것 등등을 한 그런 경관을 한 것 본 것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되든 거기에 지역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 라면 상록구 육교 하단에 있는 벽면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려되는 거는 또 차 운전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뺏기면 교통에 불편함도 있고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데 교각하부는 도로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운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운전자의 시야라든가 이런 것 등등 최선을 다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게 최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연중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을 두고 어느 시간대에, 저녁인지 낮인지 이렇게 구분도 하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조명은 대개 저녁 일몰시간부터 10시나 11시 정도까지 이 정도 하고 밤에는 안 하는 게,

이상숙위원 밤에는 그러면 몇 시까지, 예를 들어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할 건지, 11시까지 12시까지 할 건지, 자동으로 꺼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구상도 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게 시간을 제약을 둬서,

이상숙위원 시간 타이머를 줘 가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리고 저희가 세 가지 사업인데 상록수역 앞 거기 경관 개선하는 부분과 빛의 연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뒤쪽의 주차장에 조도 개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광장의 벽면을 가다듬는다든지 아니면 주차장도 이렇게 예를 들어가지고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도 같이 가다듬어가지고 이 사업범위 내에서 이 금액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시간대를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기료도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효과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볼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어쨌든 사실 우리 안산의 그래도 상록수라는 것은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남이 보더라도 정말 타시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이상숙위원 도시재생에 대학운영을 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론과 실습을 각각 50명이라고 하면 100명이라는 숫자는 이론을 받은 사람이 실습도 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100명의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교육인원이 50명씩 해가지고 100명이라는 거지 실제 인원은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습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실제 인원은 50이잖아요, 100명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이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인원이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렇죠. 이론교육을 받은 다음 과정에서 실습과정으로 가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한다 라고 본다면 이론을 함에 있어서 50명이 다 올라간다는 전제조건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제조건은 이론과정을 마치고 가면 정상적인데요, 안 되면 실습과정은 또 별도로 뽑아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또 잘못된 게 있잖아요.

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실습을 하게 됨과 동시에 뒤쳐진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실습과정 할 때는 이론과정을 수료한 사람들 위주로 뽑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숫자가 50명이 정확하게 이론과 실습을 함께 병행해서 한다 라는 숫자는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지금 우리 교육 예정 목표 인원이고요, 실제로는 지금 50명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사항이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무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숫자와 데이터가 나온 거잖아요. 일인당 약 44만 원이라는 돈을 계약과정을 하는데 3개월로 해서 4,400만 원 올라오셨잖아요, 교육과정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인당 44만 원 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교육과정 인원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인원에 맞게끔 용역을 주면 되는 거죠, 그 계산은 정산해가지고.

이상숙위원 어디다 용역을 어떻게 주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어디다 특정업체는 없고요, 지금 예산이 서면 그거를 지금 선정할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까지 줘서 꼭 필히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를 교육을 지금 담당할 수 있는 데가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몇 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몇 개 단체가 어디 구성되어 있고 알아보신 그런 게 다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지금 몇 개 단체는 예상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자료 주세요. 자료 좀 주세요. 그 학교가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인재들이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굳이 이거를 그 과에서 실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다 라는 것에서 용역비는 얼마예요? 용역비도 또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4,400만 원에 교육하고,

이상숙위원 그 속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게 일인당 교육을 3개월을 하신다면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인 다시 자료와 함께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이상숙위원 건설과장님, 거기 11페이지에 보면 똑 같은 거예요. 안산천 하류 식물섬 설치 사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안산천 하류 보도육교 인근에 여기에 이렇게 보면 맨 아래에 이렇게 보면 어떤 꽃을 스티로폼 같은 데다가 심으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안산천 하류에 화정천과 안산천에 정화시설이 올라오는데 댐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폭이 한 30m 정도 되는데 거기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스티로폼 같은 PVC 형태의 물에서 뜨는 식물을 거기다 식재,

이상숙위원 그거는 설명 안 해도 여기에 다 있어서,

○건설과장 윤순동 그것을 심기 위해서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란 그렇게 부력물이라든가 이런 거에다 심는다고 하면 거기에 잡초가 안 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잡초는 어떻게 제거를 하시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에 그 정도 되면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크기가 큰 건가요? 이 사진에 보면 별로 크지를 않아서, 그러면 둥둥 떠다니는 거를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떠다닐 수는 없고요, 수위에 의해서 우리가 고정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인근 광교신도시에도 그걸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서 미리 답사를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또 장마철이라든가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했을 때 그게 그냥 있나요? 아니면 그럴 때는 걷어 들이실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닙니다. 우리가 고정 장치를 하니까 수위에 의해서 이게 상승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안산천, 화정천 상류 부분 흐름 때문에 그걸 설치를 못하고요, 거기 부분이 지금 유속이 제일,

이상숙위원 그래서 고정 장치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수위가 높으면 올라가고 파도가 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온전하게 해서 센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진다 라면 수압 때문에 그것 온전할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한강 홍제천에도 설치가 됐고요, 가평 자라섬 부분에도 설치가 됐고 여러 군데 우리나라 설치된 데는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설치하는 데가 많은 게 아니고 사후관리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위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부서지지 않아요? 안 부서져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신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 자체 만들어지는 섬에 사람이 올라가서 풀베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잡초, 쓰레기가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사방 몇 m인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300㎡ 정도 하려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이 서면 다시 우리가 모형을 소형으로 물고기 모양도 할 수 있고 연꽃 모양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수경재배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PVC 틀을 제작할 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그냥 적은 돈은 아닌데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게 한 10년 이상까지 수초가 자라날 수 있고요,

이상숙위원 한번 심으면 10년이 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인공어초를 한 지역에 질소 제거율이라든가 그런 게 한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한번 심어서 10년을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꽃에 대한 것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겨울에는 또 어떻게, 다시 또 봄에,

○건설과장 윤순동 겨울에도 그 상태가 푸르른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나무가 겨울에는 물속에서 자라서, 봄에는 또 다시 재생을 스스로가 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해가지고 주민의 경관,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거는 정말 그렇게 되는지 걱정이기는 해요.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강 홍제천이나 자라섬이라든가 우리 인근의 광교신도시에 설치,

이상숙위원 다년생이에요? 그러면 일년생이 아닌 다년생을 심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표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지만 그 부표 위에다가 다년생을 심어서 10년이 갈 수 있도록 자라게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히 그런 거를 대안 대책이 다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상 추경 1차라고 그래도 세입이 줄어서 그런지, 많지 않아서 그런지 전체 예산이 많지 않네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도시재생 대학 운영 저도 지금 이것 다 표시를 해 놨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엄격히 따져서 재생대학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연구비입니까? 그것 좀 먼저 얘기해 줘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대학인데요, 지금 이거를 정규적인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신성철위원 4,4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비도 아니고 운영비도 아니고 여기다는 타이틀은 운영 용역이라고 해 놓고 전문육성으로 해 놓고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자료 가지고는, 생각을 해 보세요. 순수하게 우리가 용역을 할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학술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대학에서 이론 과정에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그런 것 과정을 하고요, 심화과정에서는 그룹을 지어가지고 지금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연구로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배우는 분들이 대개 누구예요? 우리 시민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전문가하고 마을 활동가하고 주민이 주 대상이 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4,400을 가지고 50명을 가지고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전문가는 몇 분 정도가 되는 거고 일반인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예산편성이 되면 수요를 뽑아가지고 그때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성철위원 예산을 4,400을 올렸으면 우리가 웬만큼 계획서는 가지고 갈 것 아니에요? 50명 중에서 전문가가 10명이든 20명이든 있을 테고 나머지 일반인으로 해서 한다든지 계획은 잡아서 이것 예산 4,400을 뽑아낼 때는 왜 이 금액이 나왔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수강생은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계획을 우리가 잡아서 4,400이라는 돈이 나왔잖아요. 액면이 나왔으면 액면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액면 4,400이라는 돈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은 많지도 않으면서 50명을 또 여기 선진지 견학이고 뭐고 이론실습 다 있으면서 컨설팅까지 있는데 좋은 내용은 다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이 돈을 가지고 연구용역비인지,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것 해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학교 운영하는데 쓰는 건지 목적이 너무 명확치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학교운영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위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용역과제 심의할 때 저희는 도시재생 운영으로 했는데 거기서 제목을 심화과정 그런 연구과정도 있으니까 도시재생 운영 및 연구용역으로 제목을 바꾸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목을 바꾼 겁니다.

신성철위원 진짜로 이해가 안 가네요. 타이틀하고 진짜 안 맞네요. 진짜 안 맞잖아요. 그죠? 결국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것 아니에요? 위탁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4,400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타 시에서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운영비를 뽑은 겁니다.

신성철위원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강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걸 보고 하신다면 인원 몇 명, 50명 나왔잖아요. 전문가 몇 명, 일반인 몇 명 나왔고 어느 부분에서 4,400 중에서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은 교육비다, 그러면 1,400은 우리가 연구해서 자료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안 나왔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전문가나 주민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전문가나 주민이나 어떻게 해서 인원에 따라가지고 교육인원은 얼마 정도 해가지고 지금 50명 했을 때 이 정도 된다는 타 시의 사례에서,

신성철위원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 돈 가지고 했으면 거기 가 추상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것이고 벤치마킹 하신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어야지 여기다 좋은 말은 다 써놓고 이것 도대체 교육 위주인지 연구용역 위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연구용역이라고 한 거는 지금 2차 심화과정에서 그룹별로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진행과정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거를 지금 연구적으로 본 겁니다.

신성철위원 이 50명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했던 교육내용이나 아니면 거기 의견이나 아니면 다 자료 줘서 한 것을 가지고 결국은 자료 정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용역이에요?

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 가지고 전문가 육성사업이나 하나 진짜 서로가 교육비로나 쓰지 이 돈 가지고는 연구용역 과제라는 타이틀까지 써가면서 할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용역이라고 붙인 것은 지금 2차 심화과정에서 우리 교육내용 중에서 컨설팅이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연구용역으로 한 겁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 내신다니까 저는 반대할 의사는 없어요.

단, 이런 용역에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들 많이 주고 위탁처리하고 막 하잖아요?

명확성은 예산상에 가지고는 가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잘 나오든 못 나오든 결과도 나중에 평가를 할 것이고 하지 않겠어요, 끝나고 나면.

그러면 그럴 때 명확치 않으면 결국은 좋은 결과는 나오는 게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전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때 적으면 적은 대로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다 하되 내용이 너무 이 돈 가지고 거기까지 범위가 안 된다 생각하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따로따로 떼어서 한다든가 진짜 전문가 용역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고 이거는 시민들 들어가고 전문가들 들어와서 실습도 하고 이론도 하면서 그걸 또 다 정리한 것을 가지고 연구용역이라고 깊이까지 볼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돈 액수에 비해서, 우리 전문 보통 다른 용역들이 저희가 보통 몇 천만 원 이상은 다 하잖아요, 한 가지만도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까지 하면서 했고 또 우리 주민들 협의체도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한번쯤은 깊게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예산편성이 되면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우리가 정리하기 전까지 이 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시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추상치를.

이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위원들이 벌써 두 사람이나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의결내기 전까지는 ‘이건 이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고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래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했구나, 이거는 적구나, 아니면 많구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안산천 하류 식물섬 설치사업, 이것 자라섬 것 봤어요. 자라섬 것 봤다고요. 잘해 놨어요. 거기는 이해는 가요.

그런데 문제는 자라섬이 어느 강이에요? 강에 있죠? 그 넓은 폭하고 여기하고 유속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나 이것 있잖아요. 앵커를 해서 아무리 넓게 해서 줄을 길게 해서 수위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과연 안산천 폭에서 이게 견딜까요, 장마철에?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이 하폭이 30m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안산천, 화정천 정화시설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인공 댐을. 그 부분에다 하려고 그럽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하는데 위에서 그 많은 하천에서 물이 내려와요. 도심지에서 나온 게 장마철에 꽉 차다시피 해요. 거기는 유속이 엄청나요. 이 넓은 강의 유속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 보기도 좋고 거기는 평상시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장마 폭우 때 쉽게 얘기해서 좁은 골에 할 때 이게, 지금 한 100평 정도 규모 아닙니까, 300㎡면.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에 대한 것은 식재하는 꽃에 따라서 금액이 평가가 틀리는데 그거는 저희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조정을 크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유속의 흐름을 바꿔놓지는 않을까, 나는 그 좁은 골에서 이것 과연 아무리 쇠사슬로 해가지고 크게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좁은 골에 이것 견디어 낼까 나는 그게 가장 우려됐어요. 나는 그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넓은 강하고, 1km 넓게 이렇게 되는 강들하고 그 좁은 한 100 몇 m 불과 되는 골 좁은 데로 우리 시에서 다 나가는 물들을, 우리 상류부터, 과연 이게 여기서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 유속에 이게 견디나요, 장마철에?

뭘로 만들었는지 몰라도 아까 플라스틱이나 FRP나 이런 것으로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기간은 얼마나 쓰실 계획하고 하시는지 몰라도 나는 장마철에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돼요.

과연 이게 그 좁은 데서, 자라섬에 있는 거는 저도 봤어요. 봤는데 저도 관심 있게 봤어요. 잘해 놨고 예뻐요.

그런데 넓으니까 그거는 유속에 견디고 흐름이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물이 넓은데.

그런데 여기는 이 좁은 데다 갖다가, 벌써 100평 정도인데,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데 한강 홍제천의 댐 밑에도 그것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도 유속이 급한 부분인데요, 그거를 설계할 때 감안해가지고 구조물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의 흐름도 바뀔 테고 또 워낙 거기가 좁은 데다가 유속이 셀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는 걱정 좀 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크기나, 아니면 고정식도 엄청나게 제가 봐서는 앵커도 큰 것으로 고정을 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토지정보과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자료를 먼저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불보합지 집행 진행 현황자료 있죠?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한 동네에서 항의를 받아봤는데 북8통 두현마을 거기서도 항의를 받아봤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남동이 가장 많잖아요. 그죠? 대부도 내에서도.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신성철위원 무번지도 있어요. 동네 한복판에 땅이 번지도 없는 게 있어요. 그 정도로 있어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입씨름하고 내 집이 내 번지, 예를 들어서 1번지에 있어야 될 집이 옆에 있는 번지도 없는 집에 같이 깔고 앉아 있고, 옛날에 집 짓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증개축도 하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한 집도 있어요.

불보합지를 언제까지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불보합지는 솔직히 저희가 아까 건물하고 땅 위치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 재산권 관계 때문에 소유자 간에 협의가 되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신성철위원 협의가 아니라 무번지라 땅 주인이 없다니까요. 번지 자체가 없다니까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런 거는 저희가 발견되면 바로 할 수 있죠. 등록을 시켜준다든가,

신성철위원 부서에 가서 지금 2년째 그 사람 드나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그거는 양 구청에서 아까 말씀대로 불보합지 정리 같은 거는 민원이 되어서 그게 합리적으로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공지번이 있다는 거는 거의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신규 등록을 시키든지, 만약에 임야 부분에서 불보합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공지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거는 양 구청 민원봉사과 얘기를 해서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한 것은 토지 내 땅의 위치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고 그거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불보합지에 대해서는.

우리 토지정보과나 구청 지적과나 해서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재산권 관계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은 누가 줄든 늘든 나중의 문제고 내 땅 위치가 A라는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B라는 지역에 가 있는 게 문제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야지 개인 개인이 가서 불보합지 정리할 수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옛날에 토지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지었다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옛날 방식의 건축허가 시에는 일단 집을 짓고 나서 하다 보니까 경계 부분에 걸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불보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양 당사자 간에 건축허가 시 조정해서 만약에 경계 정정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개인이 할 일이다,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일단 소유자들하고 저희가 구청,

신성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행정에서 회피라고 보고요, 실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라면 그 지역이 심한 정도가 있잖아요. 가장 집중화된 데, 저번에 저희 말부흥리인가요. 남12통인가 거기도 일부 한 데는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명확하게 자리만 잡아준다면 개인 토지 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가 협의할 사항이 벌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인허가를 내려다보니까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적 정리나 공부상 정리하는 거는 우리잖아요.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비를 가지고라도, 위탁용역비를 가지고라도 명확하게 잡아주셔야지.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위원님 말씀 저희가, 이게 최근에 된 게 아니라 불보합지는 벌써 3, 4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와 있는 사항이고 그런 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측량비 세워가지고 정리토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현황을 달라는 게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번에도 또 정리 과정에서 그렇게 불보합지에 대해서 얘기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지금 구청의 지적 재조사 사업은 별도로 해서 업무 목표량대로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 지적 불보합지는 별도 예산 세워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 반영을 해서 측량 예산하고 그렇게 세워가지고 조치하는 방향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님 한 가지만 더 도로문제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건설과장 윤순동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신성철위원 장기미집행 부분도 저희가 흔하게 얘기하지만 아직도 장기미집행 기 시설된 도로 내에서도 미불용지들 많죠?

○건설과장 윤순동 미불용지를 저희가 이번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상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거를 지적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4월까지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정해 본 결과 100억 원 이상 정도, 현재 감정평가 한 거에 비해서 100억 원 정도의 전체 사업소 별로 들어가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이번에 일부 도시가스 관로매설하면서 보니까 제가 파악된 것만 한 2, 30건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였느냐, 방아머리 삼거리에서 동사무소 가는 방향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신성철위원 그 당시에 대동 학교 쪽으로 나가는 데하고 그 도로가 옹진군 당시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했어요, 그 공사를.

그런데 어떻게 남의 전답을 갖다가 도로를 다 내면서 보상도 안 주고 통보 하나 안 하고 다 빼 먹었더라고요. 아직도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옹진군 시절에 저희 시가 그 지역에서 보상한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한전 도로 외에는요, 실질상으로.

신성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안산시로 온 지가 언제인데 행정을 다루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벌써 20 몇 년이 흘렀는데, 안산시로 왔는데 우리 안산시 건설과에서는 전수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미불용지를 보상을 정당하게 주고, 조사도 안 되어 있는데 무슨 보상을 달라는 사람만 우는 애만 주는 거지.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저희가 파악된 거는 대부도 1, 2, 3호선에 28필지, 대선로에 26필지, 대부중앙로에 46필지 정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도시가스를 묻으려는 삼천리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거를 파헤치려니까 그 사람들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소송 들어오면 그냥 걱정된다, 이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것이 현재 도로로 다 쓰고 있으면서, 포장해서 아스팔트로 2차선으로, 그러면서 우리는 보상 줄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들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조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지금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가스관로는 올 11월 2일까지 해서 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당장 보상수립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분들한테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 또 보상협의라는 게 금방 됩니까. 싸다, 많다, 적다, 많다는 않겠지만 적다는 하겠죠.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합당하게 줘야 되는데 이미 도로로 해서 평가기준을 삼다 보니까 인근 전답과는 형평성이 없이 감정평가 자체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수령을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윤순동 현재 감정평가라는 것은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그 전의 지목보다는 금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은 억울하죠. 세금 낼 것 다 내고 쓰지도 못 하는 땅 갖다가 보상도 수십 년 간 안 주고 보상 자체도 또 적어지고,

○건설과장 윤순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가지고 저희가 10개년계획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 지적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일부 자료는 지금 정리는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부동 내에 얼마나 되는지 자료 좀 줘 보시고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를 빨리 해서 다른 사업들, 상수도라든가 가스관 관로 매설하거나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사업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그걸 먼저 차고 나가 주셔야 후속으로 일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앞에서들 하신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상록수역 경관 조명 설치 이것 특교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손관승위원 시 재정사업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손관승위원 이 사업이 원래 업무보고 때 있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업무보고 때는 없었고요, 상록수역 앞에 보면 시민사랑방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되면서 그쪽에 대해서 광장을 재조성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화요간담회 때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기대효과에 보시면 상록수역이 안산시 실질적인 관문이다, 이건 부서판단이신 거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안산 중심 상권에 있는 거잖아요, 상업지역에, 중앙역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니까 안산시를 찾는 분들을 위한 적합지로 본다면 초입 역사들이 맞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실제적으로 철도공사에서 통계 낸 수치에 의하면 상록수역이 1일 5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유동인구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손관승위원 그렇게 어둡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빛이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어떤,

손관승위원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들도 역사 조명들을 다 철거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전반적으로.

진출입로를 축소하고 빛 공해라고 하나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안산시는 거꾸로 여기다 지금 이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는 어떤 빛 공해 쪽이 아니고 아름다운 빛의 경관을 연출해내는 겁니다.

어떤 빛 손실이 없이 위로 안 가고 아래로만 빛이 가고 빛의 손실이 없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손관승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주변에 공원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공원은 아니고 광장과 뒤의 주차장 부분까지, 뒤의 주차장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명이 낮거든요. 낮아가지고,

손관승위원 제 생각은 역사 주변에 공원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드시거나 그럴 것 같으면 사업비 자체를 다른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편성했다는 거는 결국에 역사를 포함한 조명시설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과연 타당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저희는 조명경관으로 접근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손관승위원 앞에서 아까 하도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 만들었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저희가 이것 수립계획 세웠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어떤 수립계획 말씀하십니까?

손관승위원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수립계획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수립계획,

손관승위원 안 세웠죠? 그냥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안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도시재생전략계획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예산이 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도시재생대학 운영용역이라고 올리셨어요, 사업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려면 어디 특정 전문가 집단일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전문가나 활동가, 주민 이렇게 전부 다 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1인 이상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하고 마을 활성화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사례 발굴을 통해서 그런 교육들을 같이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주시게요, 보조금을?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보조금이요?

손관승위원 예, 이거 사업비 어떻게 주시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이거는 위탁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이해들을 못하시는데 어떤 특정기관에 용역을 맡기는 사업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것을 들어보니까, 여기 보시면 6주차 학습프로그램 2개 과정 운영,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업비예요, 용역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거는 지금 도시재생운영 교육과정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이 예산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용역입니까? 용역은 저희가 기관이나 학계에 결과물을 도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이고요, 이건 사업이라고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단체에 위탁을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업이지 않습니까? 위탁교육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교육을 위탁 주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려면 예산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고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수립계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안산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달라는 얘기예요, 저희 보고.

이거를 용역과제로 받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용역과제로 받은 게 아니고 지금 전략계획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지만 병행해가지고 금년에도 도시재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손관승위원 과장님, 사업의 옳고 그름을 논하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를 달라시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사업비는 아니고요, 도시재생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주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손관승위원 이것 예산과하고도 협의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예산과에서도 이렇게 하자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산과도 협의했고요, 용역과제심의도 거쳤습니다.

손관승위원 용역과제 안 했다면서요, 금방 또. 왜 자꾸 왔다 갔다 하세요.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용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위탁용역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용역 내에서 교육사업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교육사업 위탁 용역을 주는 거죠.

손관승위원 국장님, 설명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아마 이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어느 회사라기는 뭐하고 아무튼 어떤 걸 지명해가지고 그쪽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비인데,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과제심의를 받으셨다면서요? 용역과제 심의 내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교육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냐고요. 이게 뭡니까? 학술용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그거는 아니죠.

저희가 그러니까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이면 보조금으로 편성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보조금으로 편성을 받으시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안산시는 현재 지원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어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얼렁뚱땅들 왜 그러십니까?

싫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놓치시는 것들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 본데요, 이 문제는 따로 얘기하시죠.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고요, 국장님, 저희가 사업비 편성들을 보니까, 세입예산서 혹시 갖고 계십니까?

담당과장님이야 예산과에 요청해서 예산을 받았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서, 건설과 같은 경우 공유재산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대부 황금로, 양상동, 청문당, 원후마을, 동막골 도시계획 해서 예산을 요청하셨어요. 기정액이 95억 남아 있고, 95억은 본예산에 편성 받으신 거죠?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네.

손관승위원 그리고 1회 추경에 20억을 또 편성 요청하셨고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네.

손관승위원 공유재산 특별회계니까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혹시, 국장님은 오래 계셨으니까 특별회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정확하게는,

손관승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갖고 계실 수 있으니까.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1회 추경 이전에 약 4,004억 정도 있었고요, 1회 추경에서 약 63억 3천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3,970억, 이게 어떤 걸로 편성됐는지는 아시죠, 최초에 공유재산 특별회계가 편성이?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90블록 땅 파는 돈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야금야금 사업비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 맹점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원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보면 저희가 매각한 토지에 상응하는 부분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안산시가.

그래서 몇 차례 건물을 사려고 했다 안 됐고,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네,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업비나 기타 다른 사업비에 필요한 예산들을 이렇게 타 가신다면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아요.

가능하다면 본예산이 됐든 사전에 조율을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받도록 하시는 게 조금 더 옳아 보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문종화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건물을 매입하려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뜻대로 사실 안 되어서 그러거든요.

손관승위원 예산과나 행정국에서도 기획법무나 이런 데서 잘 하셔야 되는데 얘기들을 안 하니까 자꾸들 그냥,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 심사 받는 부서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혹시 도시주택국은 지특에서 받으신 돈이 이번에 있어요?

국고보조금이 2억 2,400 잡혀 있고 시도보조금이 2억 9,100 잡혀 있는데 제가 이걸 자세히 못 봐서 이게 혹시 도시주택국에 잡혀 있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특에서 받은 게 그린벨트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지원자금으로 해가지고 3개 사업에 10억을 이번에 받은 게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받으신 거는 예산서 제가 모르겠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지특을 받으셨고요, 1억.

10억을 뭘로 받으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린벨트 내의 주민생활지원사업 비용으로 3개 사업에 지금,

손관승위원 도시계획과의 예산에는 지금 없는데요, 반영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아니, 그게 아니고 세입에는 저희들 과에 잡히고 사업은,

손관승위원 아까 세입은 잡힌 거를 읽어드렸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사업은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과에서, 도로 사업은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당부서에서 세출은 잡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 도시계획과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특은 세입편성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특은 세입에서 당초에는,

손관승위원 세입 편성 자체가 분리되는 거죠? 특별목적사업에 따른 세입편성이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그냥 예산과 협의해서 그냥 필요한 예산만 요청해서 받으시는 건가요? 사전에 확인들 안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특에 대한 매칭 비율에 시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보조금 형태로 받는 지특들이요. 예산서상으로는 보조금 형태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비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비 보조금, 시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최초에 세입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지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입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세입은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될 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는 내시금액들을 알아요. 시에서 전출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시에서 저희들이 전출되는 거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부담금이라든지 국고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그에 비례적인 부분들에서 국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비로 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관부서가 틀리니까 쪼개서 예산을 주셨다는 얘기고 도시계획과는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만 편성을 하신 거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세입은 그렇고 일반관리비는 세출 저희들이 부서에서 쓰기 때문에 세출은 저희들이 잡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출은 1억밖에 안 잡으셨잖아요. 잘못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1억이 아니고 1천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예, 1천만 원이요. 1,009만 2천 원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보시면 도시계획 수립 경비해서 본예산 때도 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시비로 4억 400, 맞죠? 그 다음에 당초예산액은 지특이 없었고 1회 추경에 지특을 1천만 원 포함시켰고, 그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총 소요되는 예산이 4억 1,400이 맞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비로도 4억 이상 편성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지특을 왜 1천만 원밖에 편성을 못 하셨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특은 저희들이 1천만 원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일반관리비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의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표지판이라든지 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손관승위원 매년 일정비율을 경상적 경비처럼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도에서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편성도 안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시가 되면 그 금액대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특도 편성하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세입부터 같이 검토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과를 통해서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에서,

손관승위원 도에서 내시 주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예, 내시 주는데 도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도에서 각 시군별로 배분이 내시가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편성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하고 토지정보과장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다 삭감 내역들이 있어요. 이것 왜 발생한 거예요? 인원 감소 때문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인원 1명이 줄었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명이 줄은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정보과도 그런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토지정보과는 각 과별로 세워져 있는 게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과 예산 삭감합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정보는 공무직으로 전환됐고,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도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금방 줄이셨다면서요?

○건설과장 윤순동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변경들 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간제들이 아예 없나요? 어때요?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는 3명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토지정보는 어때요? 기간제 남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장석원 저희 기간제는 없고요, 전부 공무직으로 해서 4명 하고 5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직으로 됐으니까 업무를 또 강하게 시키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용직이었을 때는 그냥,

손관승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죠. 강하게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윤순동 과장님, 3명 남은 부분들 전환 계획 잡혀 있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내년도에 할 때 저희 입장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다시 또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고요, 어떻게 보면,

손관승위원 그거는 부서에서 잘 판단하실 거고, 그 기준안이 뭐예요? 지금 전환되는 기준안이.

예를 들어서 기간제로 6개월 이상,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기준안이 지금 저희가 있나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들어온 지 한 달만에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윤순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손관승위원 이게 굉장한 형평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작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도 이번에 3명 새로 뽑을 때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60세 이상이 되면 그 부분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손관승위원 공무직도 무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손관승위원 당장 그렇게 전환이 되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 전체적으로 순환을 한다든가 뭔가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법률로는 해당사업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위를 잃게 되어 있어요, 순환보직이 아니고.

○건설과장 윤순동 저희 같은 경우 하천의 청소라든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천이 없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순환 보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이 그런 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순환보직을 시켜서라도 지위를 유지시키는 건데 원칙이라는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향후에 불필요한 인력이 발생해서 보기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불필요한 인력들이 발생해서 필요치 않는 곳에 배정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서로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실 때,

○건설과장 윤순동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아무리 정책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이번에 많이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서 앞에서 다 질문하셨던 것 중복질문이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도시재생과장 정관근입니다.

주미희위원 위탁을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곳은 없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공모를 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지금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지금 대략 예상한 게 있어서 어디어디 정도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는 되어야지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예정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관내에서는 지금 한양대학교 도시재생센터 거기도 있고 지금 타 시를 이렇게 보면 재단법인으로 된 센터를 운영하는 데서는 센터 자체에서 지금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내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소규모가 아니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위탁하더라도 대학 시설 정도에 대해서 교육할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발인원이 각각 50명씩이잖아요. 이론 50, 실습 50.

이것 자체도 조금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당장 실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론만 듣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서 심화과정까지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발굴되어서 안산시 도시재생에 어떠한 효과를 끼칠 수 있을 정도까지로 비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이게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저도 몇 번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 전 제 시장님도 도시재생이라는 출판기념회를 했듯이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국면하고 있는 문제잖아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거기서 생기는 어떤 염려들을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안산시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이.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타 시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랬으면 벤치마킹 어떤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상이 되어 있던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답변이 됐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어떻게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저는 얼른 염려는 또 뭐였느냐 하면 대상자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또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녹지과에서 또 올라온 다른 또 마을 만들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예산은 1, 2억도 아닌 정도에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부서마다 하고 있는데 일원화되거나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게 몇 달 간 했다가 없어지는 사업이 되고 마는데 지금 그렇게 한 번에 그런 사업들도 몇 억 갖고도 지금 시작하려는데 4,400 갖고 이론적인 수업은 한다고 하지만 이게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도, 그런 염려도 있고 대상자는 제일 먼저 대상자가 안산시에서 하는, 그런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지역 내의 단체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각이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또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또 했던 사람들이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발적이기보다는 자발적인 사람도 있지만 또 동원이거든요. 단체에서 또 동원될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단체에서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일반시민들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홍보해서 이게 참여를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현재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희망마을만들기 그래가지고 개인 프로젝트 조그마한 것을 해가지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도시재생 사업은 작은 프로젝트를 한 구역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팀워크로 해가지고 운영되어야 되거든요.

주미희위원 과장님 녹지과에서 하는 또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는 아세요? 마을정원 만들기 그것도 재생사업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재생사업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그 구역에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주미희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매번 얘기지만 마을마다의 단위사업들은 무엇도 하기 전에 그만 잘라보기보다는 어떤 것들 실험적으로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도 실패도 저는 교훈이고 그런 사업들이 재생이라는 것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4,400만 원 갖고, 4,400만 원이 많은 금액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4,400만 원 갖고 어떤 결실이 얻어지기에는 너무 실험적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론 50명, 실습 50명 그게 얼마나 유기적으로 융합해서 다음 심화과정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 교육의 효과는 크게 장담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과장님, 저는 해 보라고 하고 싶은데요, 자꾸 했던 말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처음에 다른 과 사업에서는 아마, 그것도 공원과인가 녹지과인데 안산시 화훼협회 있을 겁니다. 거기 나무 심기 그런 식목일날 그런 행사 또 그것도 처음에 몇 백이었다 지금 몇 천까지 늘어나면서 지역을 쌈지공원화 하는데 화분 심어주기, 아니면 조경하기, 또 아니면 분재하기, 아니면 또 어디 가꾸기 그런 돈으로 지금 막 다 분산되어서 하는데 그것도 홍보를 잘 해서 진짜 일반 사람이, 해마다 같은 사람이 가서 받아요. 저도 받았는데요, 해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주민자치위원, 새마을, 통장, 희망마을 사업단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 그 사람들이 또 여기 와서 또 한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중복되어서 한다 그래서 나쁜 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다,

주미희위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는데 과장님 말씀 잘 하신 게 저는 이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나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심화과정까지,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몇 몇 동네는 그런 사업이 집중포화 되는 동네인데, 제가 올해 4년째인데 제가 첫 들어와가지고 세월호 그 시기에 들어와서 세월호 지역, 희망마을, 아픈 기억 지우기 그런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했는데 4년째도 지금 심화로 가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냥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태까지 그 사업은 단위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했는데요, 이거 지금 재생사업은 단위사업 구역을 정해가지고 단위사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주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했던 사람이 또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동원되거나 자꾸 추천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간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재생이라는 거는 뭔가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어서 거기에 늘 이렇게 오픈 되어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냥 가격이 싸고 밀려서 밀려서 어느 지역에서 살아가거나 재건축, 재생, 재개발 이런 지역이 여기도 내가 살만한 지역이구나, 여기다 어떻게 구상해서 어떻게 이 지역이 바꿀 수 있구나, 그때까지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말로 의외인 사람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작년에 저희 공모사업을 하나 할 때 보니까 거기 마을 주민 협의체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 아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본인 의지에 의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주미희위원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인들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그 구성원들이 일반인들이 더 많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구성원들이 단체 어디에 포함됐는지 그것까지 확인 안 됐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일반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미희위원 이것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도 되는데 저는 어떤 것도 이런 사람들의 의식개선이라든지 실험적인 것, 앞으로 개량화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걸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계속 그걸 저도 접해 보고 앞으로 접하는데 지역의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눠 본 결과로는 조금은 아직까지도 여기 효과에 대한 그런 답이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염려스러운 거라서, 과장님 이게 첫 단추잖아요. 그죠? 조례 생기고 첫 단추잖아요?

여기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이 첫 번째 사업이 이게 또 전처럼 그런 사업에서 또 똑 같은 사업으로 그냥 일시적인 사업으로 끝나버리면 안산시 전체에 앞으로 가져갈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는 기존에 또 이렇게 어디 위탁 줘가지고 교육 받고 워크숍 갔다 오고 벤치마킹 몇 번 갔다 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 좋더라, 막연히 거기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우리도 바뀌면 좋겠네’가 아니라 저도 사실은 벤치마킹 갔다 왔지만 제 임기 내에 실시하지 못 했지만 어떤 한 구역 정도는 그 사람들이 벤치마킹 하거나 교육 받은 것에서 정말 아주 작은 단위여도, 정말 여기서 이 몇 m만이라도 재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이 한번 과장님이 이참에 정말 이 프로그램 갖고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다시 입성을 한다면 과장님의 어떠한 사업이나 프로젝트나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왜 염려스럽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금 바뀌는 말미에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되면 또 이것도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나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 하나 이 예산 이것 갖고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게 왜 시작했는지, 조례가 언제 시작했는지 또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이 대학 운영 목표가 지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도시재생을 이해시켜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주미희위원 역량강화는 벤치마킹 갔다 오고 워크숍 갔다 오고 가서 단합하고 그러면 역량은 강화되는데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이제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여태까지 그거는 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벤치마킹 해가지고 1박 2일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6주간 학습과정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약간 틀릴 것 같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프로그램도 이론 배운 다음에 실습까지 가서 뭐가 하나 나오는 과정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구상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생각해서 구상을 하라고요, 프로그램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과장님이 주관 하에 그 위탁기관에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했던 과장님이 갖고 있는 구상이 그렇다고 위탁기관에 제안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그러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주미희위원 상록수역 도시경관에 대해서 저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 가서 저녁에 조명이 멋있으면 경관이 멋있으면 ‘와, 멋있다. 안산시에는 저런 게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작 예산으로 올라오면 금액이 크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상록수역 정도라면 사람이 그 정도 왕래한다면 해 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금액만큼 상록수역에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교토도 교토 전철역이라든지 지역마마 계단이나 조명이나 이런 특색이 있어서 관광객이 저녁에 일부러 그것 보러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갔다 와서 상당히 안산시에 접목을 시키고 싶었던 경관사업이나 조명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었거든요.

처음 실시되는데 상록수역 정도의 사람이 왕래한다면 이번 사업이 과장님이 되게 열정적이고 구상을 잘 하시는 분이고 되게 기획적인 분이신 거에 대한 제가 신뢰를 갖고 있는 만큼 그 사업은 또 어디에 위탁 줘서 기존의 전철역에 세우는 그런 경관이 아니라 브랜드화 벤치마킹화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부러 상록수역에 몰려들 수 있게, 그 자리도 다시 꾸밀 거잖아요. 마을 방이라고 하나요. 기존에 있었던 자리 새로 꾸미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거기는 오픈된 공간입니다.

주미희위원 오픈되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상록수역에 한번 처음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 중에서 야간경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여러 그런 용역 줬던 것들에 대한 첫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야간경관은 첫 사업입니다.

주미희위원 그게 시발점이 잘 되어야지 다른 전철역, 다른 지역에 다시 야간경관에 대해서 다른 사업하실 때 용이할 수 있게 책임성을 갖고 한번 제대로 해서 상록수역이 구경하러 갈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말씀하신 바 잘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디자인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상록수역 경관 설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는데 설치하는 큰 목적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쪽에 지금 현재 조명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민 사랑방이 있다가 그게 나가면서 광장이 광장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야간 조명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인 상록수역의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는 1, 2번 출구가 생겼을 때 조명 경관을 거기에 맞췄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3, 4번 출구를 내면서 그 조명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더 설명하기 알아듣기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지, 3, 4번 출구 50억이라는 돈을 들어가지고 하면서 지금 이동 쪽과 본오동 쪽에 출구를 만들었는데 그 조명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쉽게 알아듣는다,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 저도 참 의아스러운 것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분들을 한 번 교육시키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한 번 교육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쓰려고 그래요? 그냥 인식만 시키고 교육만 시키는 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지금 저희들이 전략 계획을 용역 중에 있지만 그 전이라도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그 전에도 사업을 공모사업은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이라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교육을 시킨 사람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교육시키고 나서 끝나는 것은 뭔가 하니 이건 어느 외주 업체한테 돈벌이 시키는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목적성이 없어버리면.

그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따지는 이유가, 아까 손관승 위원님은 예산편성이 가능하느냐 이 부분 따졌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회성 단발로 해서 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안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해마다 이 교육이 한 번씩 있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한다든가 이런 목적이 딱 나와야 하는데 너무 막연한 설명이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계획은 지금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매번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매년 할 것이고 그것도 지금 이제서 들은 것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양성된 그 인원을 교육을 시킨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해서 안산시 재생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목적성이 뚜렷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만 시켜 놓고 대부분이 끝나버리더라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거의 교육만 시켜 놓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목적성, ‘우리는 이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운영했습니다.’ 라는 기록 남기기 위한 결과밖에 안 보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교육시켰으면, 대학을 졸업시켰으면 대학생에 맞는 취직을 시켜야 하고요,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초등학교에 맞는 그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목적성이 없이 교육만 시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금년에는 전략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상이 불특정이 될 수 있지만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그 구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렇게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6주간 한다, 직업 없는 무직자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직업 있는 사람이 6주간, 그러면 프로그램을 저녁에 야간만 설치를 할 것이냐, 하루에 몇 시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또 먹고 살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보장되는 것이냐, 그냥 우리 시민들의 재생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만 시켜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현재 저희들 계획은 야간에 일주일에 하루 3시간씩 6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명확하게 제가 그런 설명 드린 부분까지의 계획서를 충분히 예상을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목적성까지,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예.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윤순동 네, 건설과장 윤순동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대부도 서남부 도로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공사가? 보상은 다 됐나요?

○건설과장 윤순동 보상이 94% 정도 완료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공정은요?

○건설과장 윤순동 공정은 지금 현재 25% 정도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굉장히 더디고 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건설과장 윤순동 일부 구간에 대부도 관에 사시는 분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보상금을 더 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지연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답답한 것이 뭔가 하니 공공시설물, 국가나 공 기관에서 형성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방법대로 협상할 만큼 노력할 만큼 했으면 공탁 걸어놓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있는데 우리가 도시공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민원인한테 너무 끌려가는 정책이에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지금 팔곡동 도금단지 그렇듯이 너무 끌려가요. 어떻게 1년 사이에 감정가가 몇 %가 올라가고 감정가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이 한 15%가 올라가버리는 그런 감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듯이 공기업에서는, 일반인은 할 수가 없지만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협상을 하다 안 되면 공탁 걸어놓고 밀어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 승인도 없이 그냥 선 그어서 해 버리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다 맞춘다면 사업 못합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하수관로 신설 때 오수관 추가신설 때문에 지금,

○건설과장 윤순동 당초에는 오수관로가 1.7km가 우리 설계내역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하수과에서 더 도로개설을 하면서 인근 펜션단지가 더 생기면서 하수과에서 추가적으로 필요 관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하수관로 3.3km를 설치하게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하수과 특별회계에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1.7km 구간은 기존 설계 내역에 세워져 있는데 1.6km가 늘어남으로써 하수도 특별사업 부담에서 12억이 넘어와서 채워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당초 우리 예산에 모든 것을 다 해서 했어야 되는 게 맞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 이후에 도시가 펜션단지라든가 집단취락지역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수과에서 그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대부도의 추세를 보면 상상을 초월하게 개발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허가권이 일어나고 산이 까지고 있고 이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관로가 몇 mm관 묻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윤순동 300mm관입니다.

박영근위원 300mm관, 그것 가지고 가능할까요?

○건설과장 윤순동 이거는 하수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반영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추후에 그 몇 배에 대한 관로까지를 구상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요즘 추세로 대부도를 나간다면 하수관로는 충분히 해야지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300mm가 넘어 있다면 재공사 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했겠죠.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아까 화장실에서도 대충 그 얘기를 했는데 1억이 맞네요.

제가 아까 설명 도중에서 저도 그런 것을 느껴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 설치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1년에 장마 때는 흙탕물과 위에서 부유물, 잡목 이게 막 쏟아져 버립니다.

과연 이게 견딜 수가 있을까,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위원님이 자꾸 얘기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 시설물 앞에 배 모양 형태로 시설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신 잡목이 떠내려오는 게 그 섬을 통과하는 형태로 이렇게 설치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속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설계 때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쪽 지역이 화정천과 안산천이 합류되는 지역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거기서 우리 수질정화시설 있는 데 부분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합류가 되어서 정화시설이 들어가는 지점이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 하면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장마 때 화정천 이 앞에 가서 딱 쳐다보면 저 유속이, 그리고 지금은 물이 거의 건천입니다. 위에서 물이 역류시켜서 내려오지 않는 한 건천이거든요.

그런데 장마 때 되면 거의 범람하듯이 위까지 차가지고 그 동안에 저 위의 상류에서 있었던 화정동이나 저쪽 월피동, 양상동 그쪽에 있었던 논밭에서 있는 모든 부유물이 그리 싹 모여 버려요.

그래 가지고 쓸고 내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게 한 그 시설,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저수지, 물의 흐름이 없는 데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생각 속에서 설치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 1억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없애버린다, 이랬을 때는 처음부터 의회가 막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고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장마 때 보면 바깥에까지 부유물이 다리에 막 걸치고 이러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지금 식물섬이라는 이것 설치가 거기를 덮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표현이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좀 더 섬세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라리 크게 만들 경우에 자중이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봤었거든요.

박영근위원 제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했고 또 염려되는 것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안산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 내지 관통대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용역진행이 약 3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년 약 9월쯤에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용역이 언제 발주가 됐어요?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절토지나 관통대지도 추진을 하면서 지금 20가구 이하의 취락지구 3개 마을에 대해서 지금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대수 인정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국토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관통대지와 단절토에 대한 용역 부분에 플러스 취락지구에 대한 확장, 이 부분을 같이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고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법이 상위법에서 지금 변경이 1만㎡에서 3만㎡로 도로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시간이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위원 한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제 위원들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는 과정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정말 의구심이 안 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리를 안 뜨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다 경청을 해서, 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 사실 여기 대상지역에 주민협의체 활성화 및 지속성 확보 컨설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교육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이상숙위원 한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주민협의체는 한 프로젝트가 될 때 그 구역 내에서 지금 협의체는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움직이고 있는 단체죠, 동에서?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아닙니다. 기존에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아니고 새로 프로젝트가 구성됐을 때 새로 구성되는 것도 있고 그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으면 활용은 가능하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돌려서 말씀하셔도 지금 내내 25개 동에서 어디를 선정해서 할지는 모르나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민협의체라든가 등등에 있는 그런 단체를 움직이셔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 지역의 동사무소의 복지센터나 거기서 하시는 분들이 내내 주민자치위원, 통장, 바르게, 새마을 등등의 다 합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그 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교육을 받아서 이게 도시재생을 위해서 얼마만큼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마도 위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지역의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을 관리함에 있어서, 지금 모든 구성한 단체가 각 동마다 5개 있는 데 있고 6, 7, 8개 있는 데 있고 많으면 10개도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다 통틀어서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전과 발전이 없다 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도시재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생길는지 그런 것도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 그 과의 학생을 위해서 서로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 그래 우리 주무 관에서 내용을 갖고 그렇게 유능한 인재를 해서 걔네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안산의 어디에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짜서 상록구, 단원구, 상록갑과 을, 단원갑과 을을 해서 포진을 50명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서 10명씩 한다든지 15명씩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대안대책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에서 협의체에서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할 수 있다 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나 인재와 양성을 위해서 주간 일주일에 3시간씩 밤에 한다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거기서 어떤 머리가 나와서 안산시 전체를 재생하는데 도움이 되려는지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진작 했더라면 이 분들이 그 지역에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서 있었을 때 다르고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하나도 안 나온 상태이고 그냥 하나의 우리 담당부서 간에 하나의 마을 만들기를 한다, 도시재생을 한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 누구는 못해요.

이렇게 보는 재생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더 드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기존의 재생사업은 관 주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변단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상숙위원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현재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위주로 해가지고 주민이 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에 구성된 사람들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있지만 일반인도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일반인이 그렇게 어디가 많은가요? 많은 것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자료 갖고 계시면 자료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관근 협의체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도 계시지만 그냥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분도 있더라고요.

이상숙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바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조정익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 기본계획 이번에 정비 계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납품이 6월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재정비 용역이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금 6월달이 조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의회에도 공식적으로 의견청취 대상도 있고 그래서 의회 관계라든지 해서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보고 있는데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전년도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요. 관심사가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빨리 매듭을 짓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은 없지만 일단 심도 있게 했는데요, 그래도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도 사업이 역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류 부분에 식물섬 설치를 1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고 또 우리 지장물 정비사업이 또 있죠?

○건설과장 윤순동 그거는 하천 둑에 잡목들 나지 않습니까? 화정천에는 이번에 그 내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화정천 정비가 잘 되어서 포함이 안 됐는데 안산천 상류 부분이라든가 반월천 부분에 있는 법면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는 그런 정비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하류부 식물섬 심는 거는 녹조방지라든지 수온 상승기, 물이 온다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설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윤순동 우리 정화시설이 있는데 식물섬을 설치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질소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게 한 70%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하천에 아파트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도시미관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거기 문제는 저희가 화정천이나 안산천에 바닥에 깔린 녹조물 있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신성철 위원님이나 박영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한번 장마철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제가 이것 진짜 관심 있게 보는 거거든요. 이것 보세요. 만약에 그게 지금 배처럼 이렇게 딱 설치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지장물이 있는 것도 저희가 걷어내야 할 판국이에요.

지금 보시라고요. 신문에 나고 얼마나 지금 저희가 했던 건데 지금 저것도 다리도 없애려고 하는 이 판국에 그런 것을 설치해가지고 녹조방지 이런 거를 한다, 배처럼 만들어서 그냥 씻겨 내려간다,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화정천 개선부터 해야 돼요. 바닥개선부터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거를 연구를 해야지 그 퇴적물을 연구 안 하고 위에다 아무리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개선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개선이 되려면 바닥을 어떻게 할 건가, 퇴적물을 어떻게 흘러내려가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저희가 관문을 막았잖아요. 그거를 장마철이라도 터가지고 잘 내려갈 수 있게끔 해서 바닥을 씻겨 내려가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지금 12년도에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준설작업을 안 했잖아요?

○건설과장 윤순동 지금 수중보에 대한 거는 장마철 때는 그 물을 지금 얘기하듯이 퇴적물이 안 생기도록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과장님,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중보를 연다고 해도 바닥에 안 떠내려가지 있습니까. 지금 가둬졌잖아요. 밑바닥부터 개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의 쌓여 있고 위의 고무보트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닥을 열어줘야, 장마철이라도 열어줘야, 그런 머리를 써야죠. 저희가 그거는 가둬놓고 퇴적물은 쌓이는데 위에 아무리 개선하면 뭐합니까.

저는 그런 것부터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 이거는 심도 있게, 과장님도 해서 올렸겠지만 저는 그 개선문제가 더 먼저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문종화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관근
건설과장윤순동
토지정보과장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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