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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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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지난 12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보전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전승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어촌민속전시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정하여 전시관 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 어촌민속전시관의 개관 및 폐관, 매표시간 등을 정하여 효율적 관리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는 유료 관람료 기준과 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어업문화를 발굴, 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문화의 계승 발전 및 어촌 관광자원의 확대를 통하여 어촌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 관람료 징수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중인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관람료와 향후에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민속전시관에 전시될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민속전시관 전시 내용은 우선 대형수족관이 정면에 2개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전시실에는 바다와 함께 한 안산어촌의 역사라 해 가지고 어촌 해안 유적, 그 다음에 어촌의 중심지 대부도에 대한 설명이 있고 어촌의 자연, 시화호, 그 다음에 물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전시실은 개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염전을 만드는 과정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바다에 대한 주요 어종, 해저 지형, 고기잡이 어구나 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의 변천사, 포구 이런 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모형, 조형물로 이렇게 만든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조형물도 있고 그 다음에 액자로 걸어놓은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수족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수족관은 현관에 대형수족관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안에 어종이 들어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종이 한 쪽은 열대어가 있고, 한 쪽은 서해바다에서 서식하는 어종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형이라 그래도 63빌딩 같은 데 비교하면 아주 소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가로 5m, 세로 한 3m 정도.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63빌딩에 비하면 아주 소형이고, 그 안에 고기 어종이 살아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살아있는 어종이.

김명환위원 한 몇 종 정도나 돼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한 10종 이상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보면 어른 2천원, 어린이 1천원, 그 다음에 30인 단체는 경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관람료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람료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감한다고 그랬는데 30인 단체 경감 금액은 아직 정하지 않았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별표에 보면 단체와 그 옆에 경감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체는 얼마 되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천원, 1,500원, 1,000원인데 경감금액은 1,500원, 1,000원, 700원 그렇게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개관은 언제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관은 지금, 민속전시관은 외형 건물은 거의 준공을 했는데 전시 유물이 지금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복제 유물이 준비되고, 올 연말 이후에나 개관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전에 누에섬 같은 경우 보면 볼거리가 흡족치는 않았는데 이번의 전시관은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좀더 볼거리가 흡족할 수 있도록 많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는데 복제유물이 전시가 안 됐지만 한번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충분히 볼거리는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위원 분들도 다 오셨는데 그 분들이 다 보시고 잘 되고 좋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회기 중이라도 가서.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언제든지 저희 준비를 하고 가신다면 모시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개관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볼거리를 와서 흡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조례 제9조1항을 보면 '무단으로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가 행위 제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명은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조작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사진까지 못 찍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대개 박물관이나 전시관은 촬영을 못하고, 촬영을 할 때 후레시가 터지거든요. 조명을 한다든지 후레시가 터지면 전시물의 보관에 좀 문제가 있고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어촌민속전시관과 누에등대전망대와 같이 검토해서, 지금 문제는 있어요. 어촌전시관에 왔다가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같이 묶어서 관람료를 얼마씩 딱 정해서 어촌전시관 관람표를 끊으면 등대전망대도 갔다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물이 밀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길 물이 밀어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라면 같이 묶어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 입장하는 사람에 한해서 등대전망대 입장을 병행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도 될 것 같은데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도 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일단 민속전시관에 직원이 배치되면 그 직원들로 하여금 등대전망대 시설물도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관람이라든지 매표, 안내 이런 것도 민속전시관과 등대전망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것도 아주 조례로 여기 입장에 한해서 등대전망대도 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태여 그것만 보러오느니 볼거리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야 오신 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가야 입에서 입으로 선전이 되어서 그만큼 또 되는 거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단지 매표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직원이 배치되고 나면 그걸 같이 검토해서 함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등대전망대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500원, 300원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는 어른 7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3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등대전망대 갈 때와 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이고,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럼 따로 따로 지금 받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그런 것보다는 아예 어촌전시관과 등대전망대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매표와 관람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설물 자체도 등대전망대도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고 민속전시관도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함께 내년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이준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그렇게 통합으로 관리할 때에 이 요금을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속전시관과 등대전망대를 함께 관람하면 3천원인데 등대전망대만 하면 얼마, 민속전시관만 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관람이 되면 싸게 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을 민속전시관 오픈 할 때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서 하는 것보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지금 민속전시관에 아직 관리 직원이 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직원이 배치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요금이나 관람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도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준우위원 관리는 관리고 입장료는 입장료 따로 그것은 해야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여기 함께 관리를 한다 그러면 민속전시관의 업무 수행 범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등대전망대 매표만 또 업무를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하면 등대전망대 관리도 다 해야 되는 건데.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어촌전시관에 직원을 몇 명 두려고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민속전시관 9명.

이준우위원 9명이고, 또 등대는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등대전망대는 지금 2명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11명이죠, 그러면 아직 직원들 안 구했다는 것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9명 지금 충원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충원 안 되고 개장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충원해서 개장할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개장하기 전에 직원은 충원을 일단 시켜야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충원해서 개장할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인원이 다 들어왔으니까 입장료가 정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는.

이준우위원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입장료와 관람료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관리도 함께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이준우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시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아니, 인원 충원해서 개관할 텐데 충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충원해서 관람을 시작하게 되면 인원이 다 찰 거 아니에요. 이해가 지금 안 돼서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 이게 업무 범위라든지 다음에.

이준우위원 아니, 거기 업무 범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금 당장 이게, 여기 조례에도 보시다시피 어촌민속전시관의 관람료 징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이걸 징수를 해야 될지 또 좀더 시설 보완 이후에, 왜냐하면 3D 같은 것 우리가 더 보완하기 때문에 그것 한다든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지만 앞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의 입장권을 끊은 사람은 그 입장권으로 어촌민속전시관을 같이 동시에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어촌민속전시관을 안 가고 전망대를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별도로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어촌민속전시관 관리 조례상에 그게 거기에 명시가 되어야 해요. 어촌민속전시관 관람권을 가진 사람은 무료 입장시킨다든지 그런 걸 거기다 삽입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정해져 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개관을 하는 동시에 입장료를 안 받고 조금 여유를 두고 보충시킬 시설하고 난 뒤에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여유를 두고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럴 소지도 있다는 거죠.

이준우위원 소지도 있다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노영호위원 문제는 우리가 어촌전시관을 찾는 사람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기본 입장료를 가지고 등대전망대도 갈 수 있게 거기다 특별히 쓰면 이것 왜 거기 안 걸 건데, 그러면 이걸 빼달라 할지 모르니까 여기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에 한해서는 등대전망대를 입장하고자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이것 가지고 동시에 다 볼 수 있고.

노영호위원 지금 이게 하루에 종일 등대전망대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걸 인상시켜서 같이 묶으면 정말 물 없을 때 거길 걸어가면서 하면, 과거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놓느니 그런 것은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제부도 둘레처럼 어느 정도 물이 밀어도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걸로 해서 하면 정말 도시민들이 바다도 걷고 그걸 보면 더 외려 아주 매우 적절할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조례 개정은 그렇게 힘이 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때 그때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야 되고, 제가 봤을 때 등대전망대는 아예 따로 가격을 정해놓고 등대전망대만, 그리고 어촌민속전시관에 들어오시는 분은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등대전망대를 안 가고 개펄에서 나왔다가 ' 야, 저기 전시관 있으니까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전망대를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등대전망대를 구경하고 나오다 보니까 어촌민속관에 들어가고 싶다 할 때는 등대전망대의 영수증을 갖고 오면 그걸 감면 할인 해 줘서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개관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완전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일찍 개관해 가지고 섣불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관을 조금 늦추더라도 완전하게 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둘러보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등대전망대도 그렇고 어촌전시관도 이왕이면 그 주변의 조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섬에, 또 개펄 이런 데 가면 해당화 같은 것 많이 심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누에섬에도 해당화를 많이 심고, 해당화를 차라리 다른 식물보다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기완위원 관람 매표 시간 부분에 있어서 여기 조례로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촌민속전시관 봄이나 가을까지는 성수기를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6시까지 가능하겠지만 겨울철 한 3개월 정도는 5시까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 완도의 어촌전시관 운영 조례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 아예 9시부터 7시로 명명을 해 놨네요. 그리고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9시부터 6시로 해 놨고.

이렇게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전시관에는 말 그대로 전시만 되어 있지 대여나, 예를 들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공간들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붙박이로 되어 있나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관 로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

김기완위원 그렇다면 현관 로비를 어촌민속전시관의 컨셉에 맞는 부분이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3자가 거기에 맞는 부분이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촌민속전시관이 진통 끝에 예산부터 시작해서 오는 과정이고 예산 취득 승인도 재차 여러 번 반복되고 또 설계 변경됐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의 진통 끝에 나름대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순기능적 역할 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조례상에서 앞으로 이후에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틀들 둬서 자문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의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해당공무원,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에 공원관리소장 기능직 7급 맡아 가지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 둬서 매월 운영하는 부분이나 또 실질적으로 전시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자문위원회의 성격들도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적인 분들이 있다 라면 그 분들이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함께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라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이러한 부분들도 자문위원회도, 전시관 운영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 틀을 구성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람시간에 대해서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관람시간을 정했고, 그 다음에 전시 대여문제는 저희가 특별 전시나 그런 걸 통해서 그때 그때 기획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민속전시관 기본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만 아주 간단하게 규정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위원이라든지 자문위원 같은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별도로 저희가 내부 지침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지만 여기에 관리의 부분 빠진 부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인데 정확하게 명칭이 된다 라면 관리 운영 조례가 되면 더 명칭상 아마 좋을 것 같고, 관리가 명명이 되면 아까 말했던 부분도 근거를 더 가지고 책임있게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전시하는 부분들 자체도 공무원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 근거로 가지고 가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조례라는 게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만드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또 타 지자체의 좋은 조례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휴관 같은 경우 월요일이나 명절 때 휴관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때도 휴관일은 단체장이, 시장이나 또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면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도록 반대 규정도 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절 때 보니까 대규모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산에 아니면 관람객이라든지 행사들이 있어 가지고, 완도 같은 경우에는 해신이라는 드라마 특수를 통해서 많은 관객들 와 가지고 휴일도 개관한 사례도 벌어졌더라고요.

실제로 안산의 대부도 같은 경우에도 휴일 되면 차가 많아서 꽉꽉 막혀있는 거거든요, 명절날도.

그런 경우는 반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탄력을 둬야 돼요. 공무원의 복무 규정 틀도 있겠지만 그 틀에 맞춰서 본다면 그런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계속 저희가 연구 검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 중국 배낭연수 가면서 각 지역별로 전시관들 자연사박물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가 봤지만 정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수족관 얘기했지만 5m 3m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산의 어촌민속전시관이면 좀 더 완전히 대형화되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로 컨셉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돈 내고 봤다 정도로 해야지 5m 3m 둬 가지고 거기서 뭘 어떻게 전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획적 마인드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전시관 수족관이 제가 정확하게 재 보지는 않았지만 한참 고개를 뒤로 젖히고 볼 정도거든요. 그런 수족관이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 어종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관람할 수 있는 부분도 제공한다면 좀 더 대형화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야 된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게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예산 많이 줬죠. 86억이나 들었는데 예산이.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 돈에 맞는 최대한의 시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김기완위원 혹시 추경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하여튼 수도권에서는 유일무이하게 있는 민속전시관인데 저희가 욕 안 먹게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방금 김기완 위원 지적했지만 명절 때 찾는 사람들 상당히 많거든요, 대부 그 쪽으로. 이 때 개관하면 문제점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명절 때는 사실 명절 하루 쉬는 거란 말이에요. 명절 하루인데 연휴기간 다 노는 것도 아니고 명절도 신정, 설날, 추석 3일입니다. 설날 하루, 추석 하루, 신정 하루인데 관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그 당일은 그렇게 관람객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만약에 관람한다 그러면 명절 다음 날이라든지 연휴가 기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문종위원 문제라기보다도 주변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모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대부도에 왔다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여론이 명절날에도.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에 반영할게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은 개정해서라도 개관하는 걸로.

이문종위원 관리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다면 아예 명절 때도 개관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시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인원이 9명인데 9명이 사실, 그 사람들도 명절 쉬고 해야지 더구나 사업소에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 주5일제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등대전망대도 지금 일요일 근무하고 월요일 하루를 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6일 근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거론됐던 얘기인데 등대전망대와 연계해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 나중에 개정할 생각 마시고 누에전망대를 먼저 관람한 상태는 어쩔 방법이 없지만 지금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가지고. 그러면 일반인들이 중복돼서 지불하는 이런 형태로 느낄 수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뿐만 아니고 이게.

이문종위원 이번 조례 때 민속전시관을 관람한 사람들은 바로 무료로 할 수 있게 아예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그걸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람료, 매표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운영을 해 보면 조례가 완벽하다고 저흰 보질 않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어차피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수시로 있을 것 같은데.

이문종위원 개정이 아니라 지금 하면서 예측되는 거라면 바로 수정하는 게 낫죠.

노영호위원 이게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등대전망대 입장료 조례가 따로 따로 있는데, 또 여기 조례다 명시를 안 하고 시에서 알아서 여기 관람한 사람 거기 무료로 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조례가 따로 따로 있는데 왜 그걸 징수 안 했냐고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조례에다 넣는 게 훨씬 간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이 조례가 아니라 등대전망대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거기도 바꿔야 되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관람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등대전망대를 먼저 본 사람에 한해서 그 금액을 감해 준다는 조항을 여기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통폐합은 되잖아요. 등대전망대 운영 조례를 통폐합해 버리면 되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일단 운영 인력이 없고 그러니까 운영을 해 보다.

김기완위원 차라리 통폐합을 해 버리지 뭘 이렇게.

노영호위원 그렇죠, 같이 묶어 가지고.

어촌민속전시관 개장 시기를 언제로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10월 이후죠.

노영호위원 10월 이후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9월에도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 조례 2개를 한 데 같이 묶어 갈 필요가 있겠는데, 이것 그 안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임시회가 9월에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저희는 어차피 조례 2개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통폐합을 시키려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어요. 등대전망대 조례는 폐지시키고 민속전시관 조례를 가지고 등대전망대도 함께 같이 관리도 하고 운영할 계획은 갖고 있거든요.

아까 운영 인력을 얘기했는데 우선 이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속전시관 인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노영호위원 지금 의회행정위원회에 인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잖아요. 이게 되어야 다음에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확실하게 답변해 줘 봐요. 정원 조례가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번에는 안 올라.

노영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되어야 다음 회기에 정원 조례가 올라온다 이런 얘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죠, 관리...

노영호위원 왜 동시에 정원 조례가 같이 올라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대두된 주장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관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어촌전시관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그걸 관람하기 위해서 관광버스로 대던데 매주 월요일 쉰다 그러면 멀리서 혹시 보러 왔다가 그 날 휴관하는 날이다 그랬을 때 당황하는, 이게 과연 그 사람들에게 매주 월요일 쉰다는 홍보가 잘 돼서 거길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알면 모를까 무턱대고 관광버스까지 대절해서 왔는데 노는 날이다 그러면 참 황당할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관광업계에서는 대부분 고궁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데가 월요일 쉬기 때문에 대강 업계에서는 그걸 알 겁니다.

노영호위원 타 지역 어촌전시관의 휴관일 조사해 본 거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월요일 다 쉽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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