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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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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3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2.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8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과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으며 회의진행 순서는 오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안건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지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7년 7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시행, 2001년 9월 생활환경 개선과 민원해소 차원의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해제방침 결정 및 제도시행에 따른 집단취락 밀집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2004년 6월 3일에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 5만㎡ 이하인 11개 지구는 2005년 6월 14일 경기도의 조건부 심의를 받아 금년 9월경 결정신청 준비중에 있으며, 교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인 6개 지구는 경기도 심의 기준안을 반영 계획하여, 우선해제지역으로 능길 1개 지구와 취락지구로는 쑥개마을과 벌터 2개 지구, 총 3개 지구를 추가한 사항으로 2004년 2월 18일 의회의견 청취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본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의견으로 건교부의 지침대로 일반주거지역내의 용적률을 200%로, 층수를 4층 이하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 반영 요구에 대하여는 인접 시군의 경우 용적률 150%에 4층으로 경기도에 상정하였으나, 경기도는 기준 용적률 120%, 허용 용적률 150%에 3층으로 조건부 결정되어 부득이하게 기준 용적률 120%, 허용 용적률 150%에 3층으로 입안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견으로는 쑥개마을, 벌터마을 등을 취락지구로 추가 지정 요구에 대하여는 추가 반영하여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견으로는 지구지정 면적을 지침이 허용한 최대면적의 반영 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평균 해제율 95% 입안한 사항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견으로는 사업추진 후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내부 소방도로 확보요구에 대하여는 도로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보차도 혼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해제지역의 15% 이상을 도로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제지역에서의 건축행위로는 다음과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지정용도 외는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3세대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3세대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단, 건축자재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관람장 제외), 의료시설(단,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와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또한, 신규입지 허용용도를 8m 이상 도로변에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3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건축자재를 제외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안마시술소, 단란주점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대상지내에는 경기도 심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은 계획인구 1인당 3㎡ 이상, 주차장은 부지면적 0.6% 이상, 도로율은 부지면적의 15% 이상 확보토록 계획하여 주민의 휴식 및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호 이상 취락지구는 화정동 쑥개마을을 포함하여 총 2개소 4만 6,476㎡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집단취락지구로만 지정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 등을 허용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입안은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근 위원님부터 질의하실까요?

이대근위원 지금 여기 진정서에 보면 해제가 안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해제된 지역도 있고 해제가 되어야 할 지역인데도 들어가지 않는 지역을 표시를 일일이 다 해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진정서는 의회에다 제출한 모양인데 저희는 진정서를 받은 게 없거든요. 진정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참고로 이것 하나 드릴까요?

○위원장 심정구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대근 위원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의회에 진정서가 오기까지는 공람공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저런 기간은 있었음에도 그때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죠?

이대근위원 예. 공람기간은 다 지났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끝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지금 결정단계에 있나요?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의회는 의견만 청취하고 우리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를 9월 9일날 자문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군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리고 거기 주민대표께서도 방청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원만한 주거생활과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제 조정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런 것은 공람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이야 조정선이니 이런 구체적인 그런 용어는 모르실 것 같고 마을회관 같은 것이 누락되고 하는 것은 해제지역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이것 능길부락에 대한 진정서인데 이것 공람기간 중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불법으로 주차장을 쓰고 있는 것은 여기 보니까 338번지네요. 신길동 능길부락인데 '불법주차장을 왜 해제했나?' 이렇게 불법으로 주차장 하는 그 현장을 누가 이용을 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이게 건교부로부터 해제기준이 우선적으로 대지가 있는 데에 따라서 호당 1천㎡씩 이렇게 해서 면적을 해제를 해 주는 거고요. 이 도로 결정계획선에 따라서 그 안에 정방향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택지를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입안이 중간에 사이에 이빨 빠진 것 모양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338번지 주차장은 그린벨트 고시이전에 거기 하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지로 산정이 되어 가지고 호수산정 필지로 포함이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공람 당시에 주민들한테...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게 답변이 다 된 거죠.

이대근위원 답변이 됐는데도 '불법주차는 왜 해제했나?' 하는 것은 표시를 했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공람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해제면적하고 해당면적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면적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면적의 차이보다는 우리가 최대한 98% 정도로 전부 반영을 시킨 건데 호수산정이 되면 그에 따른 면적은 최대한 100%는 거의 근접하게 해제하는 것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능길부락에 저 윗동네의 440번지 선 그 쪽에는 해제를 안 시켰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경기도에서는 4층까지 이렇게 허가를 하는 것 같은데 왜 안산은 3층 이하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120% 용적률에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제안설명 아까 우리 국장님이 하셨지만 인접 시군에 지금 해제를 하는 예를 보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4층으로 경기도에는 상정을 했는데, 150%로요. 경기도 기준이 용적률 120%로 해서 3층 이하로 조건부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입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5만㎡ 미만도 먼저 결정이 됐는데 우리 시도 그것과 똑 같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5만㎡로 제한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요. 먼저 번에는 5만㎡ 미만을 우선적으로 해제에 대한 것을 결정을 했고 이번에는 5만㎡ 이상 하고 추가로 능길부락이 5만㎡ 미만이지만 추가로 거기하고 2개 부락, 취락지역 그 2개가 더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한 것이 먼저 의회의견 청취를 안 했고 저번에 의견청취를 지난번에 먼저 나머지 것은 한 겁니다. 2004년도에.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능길부락 자체로는 5만㎡가 안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추가로 넣은 겁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크게 쟁점이 되는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현재 입안해 놓은 도면 외에 추가로 그 위에도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한 것들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제시켜 달라 이런 요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5만㎡를 이상 해제하는 조건으로 지금 주위에 있는 나대지나 이런 대지를 포함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고 지금은 해제하는 것이 먼저는 1단계로 5만㎡ 미만 되는 것을 해제결정을 경기도에서 받았고 이것은 5만㎡ 이상 하는 부락으로 6개 지구를 하는데 한 개 지구만 이게 5만㎡ 미만에 해당되는 부락인데 그 중에서 이 아랫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대지로 지목이 되어 있고 건물이 없는 것을 해제를 시키면서 저 위쪽에 있는 440번지 441번지 일대 그쪽에도 같이 포함시켜서 해제를 시켜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면적이 초과되어서...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그래서 검토 중인데 저 위쪽에 보면 해당되는 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두 가구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385-2, 그 다음에 390번지 이 두 필지가 해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2천㎡를 더 포함시켜서 기존 민원 낸 사항들 이것을 검토해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들 이것을 쭉 해제를 반영을 시키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상응하는 조건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이의신청을 낸 분들에 대한 것은 전부 해당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되고 임야하고 그 다음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은 쭉 올라가면서 440번지 441번지 442-2, 440-2, 394-1, 392-2, 388, 390, 385-2 이렇게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서 도시계획으로...

이대근위원 395번지는 대지입니까? 묘라고 써 있는데, 묘지가 있는데.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해당 안 됩니다. 묘지는.

이대근위원 해당 안 되는 지역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440-2가 바로 인접해 있고 394-1이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필지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395는 안 되고 440-1는 해당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390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데는 융통성 있게 해제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동네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들쭉날쭉 해 가지고 어느 선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더 융통성 있게 면적을 넓혀 가지고 바로 옆의 필지는 해제가 되는데 여기는 물론 대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빨이 빠져 버리면 모양도 영 안 좋잖아요? 사람이 사는 동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도 최대한 정형화시켜서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왕이면 사람 사는 마을을 만드는 건데 기존 형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이런 관념보다는 좀더 환경을 고려해 가지고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도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 해제지역을 늘렸으면 하는데 그런 면은 융통성 있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최대한 면적 1천㎡로 따져 가지고 호수산정 할 때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98% 이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해제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안을 해서 올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심의위원회 가서는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하셔서 반영하도록 하면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강동구 씨가 어느 분인지 저는 잘 모르는데 주택부지 10필지가 전체가 누락이 됐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심정구 강동구 외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10필지가 아니고 지금 8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능길부락 8건이 접수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6건이고 미 반영되는 것이 2건이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지금 반영이 됐고...

○도시과장 김준연 8필지 중에서 6건이 반영이 되고 2건은 미 반영되고 이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민원인 본인은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직 이 사항은 모르죠.

이대근위원 용도나 이런 것은 순수 주거지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다른 데는 허가업종 같은 것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근린생활시설은 허용이 되는 거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허용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원만히 주민들 요구사항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는 이의신청을 8건을 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능길부락에 이의신청 낸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대근위원 도저히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안 되는 것이 됐다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민 다수가 그 정도는 괜찮다 잘 했다 하는 그런 해제지역으로 포함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괜찮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주민간 별 이의 없이 원만하게 해제지역으로 구분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잘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번에 이것 해제하는 부분이 원래 정부의 취지가 뭐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요점이 정부에서 왜 이런 것을 자연부락 형태나 이런 부분들을 해제를 하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여태까지 수십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제한을 받던 것을 2001년도에 생활환경개선하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해제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특히 자연부락, 집단취락지역 이런 부분이죠. 한 집 두 집 있는 데가 아니고 여기 얘기하면 10가구 이상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 이 지역을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창수위원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해제를 해서 이 분들도 좀더 집도 증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 같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까도 능길지역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꽃우물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 같은데 이것은 지구단위계획 한다고 그러면서 소단위의 어떤 도시형태로 꼭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형평성도 있어야 되겠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대지분을 예를 들어서 해제를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이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제하는, 특히 예를 들어서 해제경계선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 기준을 둬서 선을 그었단 말이죠. 선을 그으면 같은 답이나 전인데 어느 부분은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안 들어갔어요. 꽃우물 한번 보실래요? 꽃우물을 보시면 468-4 밑에 답이거든요. 그 위에 469-2 이것 전이에요. 그 옆의 468-3은 왜 답인데 안 들어갔고 그 위의 471은 전인데 그 밑의 470은 왜 안 들어갔어요? 쑥 패어 가지고 이의제기 하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도시과장 김준연 468-3하고 470번지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468-3이나 470 같은 경우는 빠졌잖아요? 넣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위에도 답과 전 그런 것은 들어갔는데 모양도 이상하게 모양으로 자른다면, 그것은 또 빠졌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지면 대지만 딱 해제를 하고 거기에서 형평성 때문에 어떤 집은 대지가 300평인데 어떤 집은 대지가 100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은 감안을 해 줘서 같은 마을 사람끼리 옆에 전이 있다거나 이래서 그것을 일부 평수로 산입시켜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형평성 맞게 대지 위주로 하되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도시계획 하듯이 일정 정도의 영역을 그어놓고 그 안에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나는 그게 정부 취지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도로가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증개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최소한의 부분만 그린벨트 해제를 해 주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여기 환경청, 지금은 한강관리청이 됐습니다마는 그전에는 환경청이잖아요? 거기 청장님을 만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산시가 자연부락 부분들을 해제하는데 있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않고 선을 그어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전다 들어가고 임야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최소한의 해제가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형평성 논란이 된다, 형평성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벗어난 논이나 밭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 땅은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능길부락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렇죠? 이 분들 지금 다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쪽에는 469-5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전입니다. 임야도 있어요. 438.

그런데 거기 붙어 있는 대지들은 빠져 있었잖아요? 애초 안에서. 그렇죠? 당연히 민원 안 들어오겠습니까? 같은 마을 사람들인데 한쪽에는 해제해 주고 한쪽은 빼나 버리면, 이런 생각을 왜 했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을 처음에 하기 전에는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사실은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결정이 됐었어요. 나름대로 바운다리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을 취락지구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거의 공람이 됐었어요. 능길지역은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 가지고 공람을 하고 난 뒤에 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20호 이상은 우선해제를 해 주라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나름대로 대지 하나에 1천㎡, 300평까지 총 기준이 되어야 돼요. 마음대로 면적을 줄 수 없고 대지 숫자에 따라 가지고 주게 되어 있는데 대지하고 대지하고 경계 속에 만약에 답이나 전이나 임야가 있으면 어차피 한 구획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대지 바깥에는 사실상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지금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대지에서 바깥에 최소한 한 필지 정도로만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쭉 계획을 짰어요. 그게 나뭇가지 식으로 해 가지고 쭉 해 가지고 다시 공람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나뭇가지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대지가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1천이니까 1만㎡로 그 동네에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식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5천㎡, 6천㎡밖에 그 동네에서 못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김창일의원님이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 있는 시의원님이나 기타 여러 분들이 전부 건의를 했어요. 시흥시나 타 지역은 당초의 취락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 해 주고 안산은 왜 반 정도밖에 못 받도록 하느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형평성에 안 맞아도 좋다 하여튼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받는 사람은 적게 받아도 좋으니까 당초 취락지역한대로 최고의 면적, 하여튼 대지가 10개 같으면 1만㎡ 최고의 면적을 해 달라고 건설교통부나 행자부에 다니면서 사실 건의도 하고 해서 이 취락지역 형태로 지금 주민을 위해서 새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래쪽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면적이 맥시멈이에요. 더 주면 한 대지당 1천㎡가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못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의원님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요구하면 다 해 준다고요? 그러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전 주민들이 전부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해 달라고 원해서 사실은...

이창수위원 실지 법의 취지나 이런 부분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 어느 주민치고 많이 해제해 주는 것이 좋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아니고 법 취지가 우리는 형평성 때문에 나뭇가지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법 취지가 사실 취락지역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법 취지였어요. 그래서 당초대로...

이창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왜 이런 것을 하느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을 도시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도로도 다시 내야 되고 등등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우리가 도로 다 다시 또 정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해야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선 그린대로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이 아까 가구당 300평이면 300평을 충실하게 그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도에서 지혜를 짜서 이것을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주시 같은 경우는 꽤 큰 단위도 주민하고 한참 토론해 가지고 대화해서 그것을 풀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집은 경계선 내에 부지가 100평밖에 없고 어떤 집은 옆의 밭까지 하면 1천평이 될 수도 있죠? 그 안에다가 만약에 뭉뚱그려서 선을 그리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나눠줍니까? 안 나눠주고 땅 주인이 그냥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자연부락이고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산권에 과도하게 장기간 내에 침해를 받았다고 해서 일정 정도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의미라고 하면 거기에만 충실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도시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대지 위주로 해서 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풀다 보니까 이쪽 대지가 면적을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 답변이시죠? 능길 같은 경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닙니다. 주로 대지 위주로 다 했다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능길은 뺐잖아요? 이쪽에 대지가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능길은 사실 당초에 들어간 지역이 아니고 주민들이 새로 추가로 넣어달라고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회신을 해서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물어서 사실 한 내용이고 그 부분은 대지가 연결이 됐지만 사실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뺐었는데 주민들 건의사항이 지금 건물이 없지만 그 위에 건물 두 채가 있고 하니까 밑하고 거의 같은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실 재검토할 부분이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능길 재검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져요. 지금 빼 놓으면 안 되죠. 이쪽에는 임야나 전을 넣어주고 위의 대지를 뺀다고 그러면 누가 수용할 사람이 없죠. 다 안 한다면 모를까 기왕에 하는 거면 한 마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서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이쪽의 꽃우물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이나 답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방식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환경청장님도 다른 데로 갔지만 나한테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하면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경계선을 그려놓은 것은 애매하다, 대지 위주로 하는 게 맞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9월 9일날 전체다 올린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이게 원래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전에는 전부 올라가지 않았던 사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3개 부락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에 추가로 다시 청취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어디어디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갔었고 나머지가 추가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번에 하는 게 능길부락하고 그 다음에 쑥개부락하고 벌터...

이창수위원 꽃우물이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 다 통과됐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다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언제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2004년도 12월달입니다.

이창수위원 2004년도 12월달에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리고 위원님 여기 전답으로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들이 풀리는 것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차후에 건축할 적에 전부 기반시설 부담금제라고 그래 가지고 ㎡당 가격을 전부 받을 겁니다. 우리가 도로개설은 시에서 개설을 먼저 선 투자하고 후에 건축할 때 연면적에 따라서 ㎡당, 화성시를 예를 들면 거기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지금 고시를 했는데 평당 18만원, 그리고 건축용도별에 따라서 틀려요. 단독주택하고 근생시설이나 다른 것 들어서는 것에 따라서 면적 받아들이는 금액이 틀립니다. 우리들도 그것을 고시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골에서 준농림지역을 예를 들어서 대지로 바꾸면 그것도 똑같이 돈 내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개발부담금 그런 식으로 받겠죠.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제라고 그래 가지고 받게 되어 있어요.

이창수위원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도면이 다 그렇거든요. 불합리한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계산해 보셨어요? 이렇게 허가했을 때.

○도시과장 김준연 인구 추정은 다 했죠.

이창수위원 이 면적에 따라서 추정을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꽃우물 같은 경우 현재 인구가 얼마고 앞으로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한테는 안 주셨잖아요? 계획을.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을 다 달라고요?

이창수위원 다 달라는 게 아니고 현재 인구가 얼마고 이것을 바꿨을 때 풀로 들어올 수 있는 인구가 어느 정도 추정된다 라는 게 있어야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야 그것을 보고 의결을 내지 무조건 풀어주는 게 다 좋은 거라고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주변의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형평성 맞춰줘야 돼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수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보다는 그 당시에 2002년도에 여기를 편입을 시킬 때 왜 그쪽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할 때는 누락에 대한 것이 집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윗부분의 얘기고 애초에 편입되지 않는 것은 왜냐 하면 능길지구는 나름대로 애초 1단계 시화지구 공사를 할 때 먼지가 나니 어떠니 해 가지고 일부가 다른 지역으로 다 이주가 됐어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된다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주가 안 된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나름대로 건의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해 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해 보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민원을 넣기 전에 제 생각에는 민원을 넣기 전에 조사가 좀 더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수용을 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이주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의 문제가 상당히 커 있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은 아직도 확실히 될지 안 될지 지금 판단은 못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올릴 뿐이지 이 부분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자체도 완벽하게 이 부분이 된다고 한 것은 지금 현재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런데 민원의 발생의 소지는 어느 정도 공감이 이루어졌을 때 민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그런 사람들도 타당성을 봤을 때 '아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수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잘못됐다 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42-1이나 442-2번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수용이 된 데가 있고 중간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을 놓고 본다면.

그러면 같은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거기서부터 맥이 끊어져서 그 이후로는 수용을 하지 않고 아랫부분만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리 행정편의 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볼 때는 흔히 문제는 있다, 어느 사람이 보더라도 문제는 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주를 하고 집이 없다 하더라도 대지는 대지일 뿐이지 대지가 사람이 안 산다고 전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전답이 대지가 될 수는 없듯이 좀더 정확하게 어떤 그 당시에 조사를 더 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들었더라면, 물론 이의를 제기한 거기에는 없겠지만 보면 다른 데는 5번 정도의 공람을 시행했는데 여기는 한번밖에 안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2002년도부터 2004년도 수용하기 전까지는 이미 거기는 배제를 시켰던 지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제시켰던 이유가 정확하게 국장님 답변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원에 대해서 물론 다시 재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이 보면 의회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청취로써 끝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을 소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보면 의회에서 형식상으로 경기도에서 빨리 이것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8월말 안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촉박한 입장인 것 같아요. 좀더 일찍이 8월 아무리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7월이나 8월초라도 사실은 의견청취를 해서 좀더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또 민원인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청취를 공람도 더해서 정확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는 빨리 올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야 의회가 열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의회의견 청취가 그냥 의견청취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아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라 안 해라 강제조항은 의회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용을 할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최소한 대책에 대해서 들어줘야 되고 또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들어가다 보면 전답이 빠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자면. 면적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만큼의 전답이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전답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것을 다 5번의 공람을 다른 지역에서는 다 듣고 있다가 분명히 우리는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총 6회를 공람한 이 부분은 다른 지역은 그 전부터 다 계획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었던 거고 능길지역은 사실상 그 전에 빠졌던 지역입니다. 빠졌던 지역인데 이 전체를 저희가 추가로 애초 용역을 할 때 이 지역은 안 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나 가지고 용역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지역보다 3,4년 늦게 추가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람공고가 한번밖에 안 했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한번밖에 할 수가 없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애당초에는 아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애당초에 이 지역은 안 됐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전의 과장이 있을 때 이게 안 들었는데 제가 과장 오면서...

김교환위원 그 당시에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능길지구에서 민원이 제가 들어와서 용역이 다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해서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거기를 추가시키고 민원이 안 들어왔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조사할 때는 그 지역은 어쨌든 안 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김교환위원 안 되는 지역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니까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의신청을 하는데 나름대로 어차피 이주를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보상을 받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김교환위원 여기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던 부분도 이주 보상받은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 이 지역 전체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전체를 똑 같이 다 포함을 시켰어야죠. 애당초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전체가 어느 지역은 이주를 해 가지고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안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것은 상세하게 발췌를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사를 할 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이주한 사람은 이주를 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가 처음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어차피 거기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애당초에 용역을 의뢰했던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지 용역부분에서 잘못됐다든지 그렇게 했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해당지역이 아닌데 이의신청이 되니까 다시 추가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쨌든 포괄적으로 볼 때는 그 지역이 시에서는 보상을 받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을 해당 안 되는 지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을 다 하고 했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게 아니다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료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지금 수자원공사에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 가서 이주한 사람 안 한 사람 대지 호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전부 발췌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구나 해 가지고 더 추가로 들어갔던 사항이고...

김교환위원 어차피 5만㎡에 지금 여기는 현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이의신청한 분들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5만㎡니 어떠니 하는 그런 개념하고 이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김교환위원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추가로 된다는 것이 그 전에는 없었던 지역이 추가로 들어간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 자리에서는 된다 안 된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중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 분이 심의위원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전답에 대한 부분이 우선 들어가고 대지가 우선 빠졌다 라고 하는데 있어서의 형평성의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문제는 전체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8월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데 모든 공감이 이것은 잘못됐다 대지가 다 빠지고 전답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그렇게 의견들은 사실은 모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견청취라는 것이 그냥 의회에서 의견만 청취하고 그냥 과거의 잣대대로 그냥 밀고 나가서 한다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지금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수용을 해야만 의회에서 의견청취가 가능한 거지 그냥 의견만 청취하고 그 이후로는 과거대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분명히 이것은 재고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거는 저희가 반영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데 현재 입안은 우리가 시에서 하지만 경기도에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우리가 의견청취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거기에 올릴 때는 의회에서 의견청취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은 올리지는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저희가 의견을 반영시켜서 의회 의견이 그런 것으로 반영시켜 달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도 반영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의회에 대한 어떠한 아무런 권한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앞으로 의견청취 할 이유가 앞으로 하나도 없겠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의견청취 한 내용을 달아서 우리가 경기도에 올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의회가 문제가 있다 라고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집행부가 그런 쪽으로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했고 또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다 보면 그냥 청취로써만 끝낼 것이 아니라 수정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권섭위원 능길부락 경우는 5만㎡나 면적에 대한 적용 부분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5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해제지역 중에 20몇 개 지역이 있는데 5만㎡ 이하 짜리는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기 때문에 기이 도에 올라가서 승인이 났었고 나머지 5만㎡ 이상이 되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지금 의견청취를 하는데 능길지역은 5만㎡ 안 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초 지역에 들어간 게 아니고 추가지역으로 저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5만㎡가 안 되더라도 5만㎡ 되는 건하고 같이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도에 올린다는 그런 뜻이지 5만이라는 개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개념이 관계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능길 신길동의 441 대지 442-2 대지 해서 그게 10필지가 빠진 부분도 포함시켜야 될 부분이었는데 그러면 누락시킨 거네요? 그러면 고의적이지는 아니었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고의적보다도 이 우선해제지역은 주로 동네가 집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도로망으로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대지가 쭉 연결되어 있고 집이 두 채가 저 끄트머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을 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이런 지역은 원래 원칙상 떨어진 지역은 하지 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결이 다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나대지가 연결되죠.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주민들이 나대지가 되어 있더라도 다른 데하고 뭐가 틀리느냐 하는 의견을 이렇게 받아 보니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침이 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금 능길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가 나름대로 다 설계가 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가운데 부분도 도시계획에 넣으면 안 됐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본래 대지가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 답, 임야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는 대지가 아니고 전답인데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엄청난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개발이익분담금으로 해서 또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리고 또 호수에 따라서 이리 들어가면 들어가도 되지가 않아요. 대지 한 호수당 300평입니다. 전은 포함이 안 되고.

정권섭위원 그리고 아까 이창수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됐을 때 이 지역에 대한 인구증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증가된 것만큼 또 학교부지도 필요하고 공공시설부지도 필요치 않아요? 그런 부분을 이런 데다 전이나 답에다 학교부지 그런 것을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은 인구가 증가되는 부분이 아주 경미합니다. 경미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검토가 안 되고 검토되는 것은 어린이공원, 주차장 이런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도 지금 능길지역 여기 원곡본동에 법정 동으로는 본동인데 여기서도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 보면 능길초등학교로 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제일 가까운 데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km 있는 데가 제일 가까워서요.

정권섭위원 1km에 여기에서는 학교가 있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신길역 앞쪽에 능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정권섭위원 거기 1km만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기존 취락지역에서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쪽지역에도 물론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능길 이 지역은 도시권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그린벨트는 다 도시권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까지 검토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도시에 좀더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지 크게 인구를 유발시킨다든가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공원과 주차장 부지는 다른 지역도 보게 되면 그것을 조그맣게 잡아놨는데 동막골에서도 그렇고 또 벌말 쪽에도 보면 주차장 부지가 다른 면적에 비해서 적게 잡혀져 있어요. 그랬을 때 앞으로는 취락지구 개선이 되어 가지고 이런 주거지역이 됐을 때도 지금 안산시 전역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주차장 부지확보하기가 다른 지역보다 쉬울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힘들죠. 주차장 같은 것도 여기서 내 땅이 한 필지밖에 없어 가지고 겨우 해제되는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엄청 반발이 많죠. 그래서 이 주차장이 어느 정도는 그 중에서 전이 들어갔거나 답이 들어갔거나 땅이 엄청 많은 사람들의 그 땅을 골라 가지고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으로 지금 할 수 있죠.

정권섭위원 여기에 보면 임야도 있고 묘지도 있고 때로는 전답 하는데 그런 용도로, 대지가 아닌 그런 용도의 땅을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면 되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공공시설 배치하는 검토 기준안은 우선적으로 첫 번째 전체 구역 풀리는 해제면적 중에 가운데 중앙에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서도 공공시설은 국유지나 도유지나 시유지가 우선적으로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대지를 제외한 전답 임야나 이런 사람들이 해제로 혜택 받는 사람, 면적 순으로 따져 가지고 제일 많이 면적 해제되는 사람, 그 위치에다 결정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 옆에 큰 땅이 있으면 그것을 좀 반영을 하면 좋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기준이 한 세대당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천㎡ 이상, 주차장 면적은 전체면적에 해제되는 면적에 0.6% 이것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하면 또 이의를 제기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많이 하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화정동 너비울에 보게 되면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윗부분에 조그맣게 해 놨는데 거기도 도시계획에 쭉 자르면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딱 좋을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전답을 뺀 거죠.

정권섭위원 전답을 뺐는데 이런 전답을 이용해서 공원이고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여기에 호수당 해 가지고 면적이 거의 98% 꽉 차는 겁니다. 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전체 98%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가 땅을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을 개선하려면.

정권섭위원 물론 수용해야 되겠죠.

김강일위원 정권섭 위원 질문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어차피 지금 해제가 되면 지금 근린시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에 농촌주택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이런 것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다세대 다가구도 들어설 수도 있고 또 연립주택도 들어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처음 시나리오에서 설명했듯이 아예 그것을 제한시켜놨어요. 3세대 이상은 못 하도록.

김강일위원 3세대 이상 못 하도록 지금 신도시도 그렇게 하죠. 하는데 실제 그게 준공 당시 때하고 실제 살고 있는 내역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은 3세대라고 해서 주차면적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허가를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불을 보듯이 지금 주택지역에 교통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나는 앞으로 차후에 이게 눈에 보이는 듯이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면적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민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주택이나 다 들어섰을 경우에 여러 가지 많은 주차문제나 이런 게 불거지게 되면 도시정비기금을 투입시키든 뭐를 하든 다시 또 용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주차문제 민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고 도시문제도 생길 건데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건데 그렇다면 미리 입안단계에 다소 그런 것들을 주민 분들하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론을 좀 수렴을 한다든가 해서 주차 부분의 면적을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다세대나 다가구는 우리 공단이 형성되고 원곡동 같은 데 그렇게 수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서지만 그린벨트 지역에 우선 이런 지역은 다세대 지어도 사실 들어가지가 않아요.

김강일위원 그것은 소유자가 어떤 용도로 지어서 하는 게 재산가치가 있고 또 운영하는데 낫냐고 판단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지금 도시 가까운 지역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에 다세대 다가구가 들어서는 그런 풍토에서 또 변화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시외곽에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지역에다가 다가구 이런 데를 선호해서 다 지금 자동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호한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해제지역들이 보면 도심보다는 경치도 좋고 또 공기 부분도 낫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생활적인 여건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게 안 들어선다는 보장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세대 다가구 사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사는데 주거지역 그린벨트 같은 데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가서 다세대 다가구는 아니에요. 공단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진짜 어렵게 다세대 다가구에 들어가서 살지 그쪽에서 외진 부분에 가서...

김강일위원 지금 해제를 하기 전에 현재 도시의 그쪽 지역 마을이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주택도 들어서게 되면 차량 교통이나 이런 문제도 늘어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우물 같은 지역 보세요. 지금 구 화정초교 부분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계획도로 보면 학교면적이 더 늘어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쪽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학생수요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학교를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되면 교통도 편리해지고 여러 가지 생활하는데 슈퍼라든가 가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리잡아지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기존의 도시 있는 데도 그렇지만 새로 도시를 만들더라도 주차문제나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미리 대비를 많이 하는 그런 계획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시도 처음에 30만 계획도시였는데 지금 70만이지 않습니까? 3배 가까이 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취락개선지구라고 해서 현재 20세대가 산다고 해서 20세대가 살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3가구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20세대가 산다고 하면 앞으로 60세대 이상이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고잔신도시를 놓을 봤을 때 지금 한 가구에 3세대만 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15세대, 20세대가 살고 있어요. 원룸을 지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능길부락이라고 그러면 능길부락이 그렇게 안 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도 우선 반월공단이 직장이 가까우니까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사람도 가까운 직장이니까 집이 가까운데 주거지역을 마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맞게 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동네가 하나 들어서더라도 그 동네에 운동장이 필요하고 어린이집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꼭 어느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공공기관부지도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그런 공공시설을 이참에 더 확보하자는 말씀 같은데 지금 현 단계에서 해제하는 면적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기존 확보면적 기준이라든지 모든 게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그런 공공시설을 더 유치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시가 더 팽창해서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아니면 주차장 같은 것은 우리가 신설로 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됩니다.

정권섭위원 더 추가로 확보한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도시과장 김준연 예를 들어서 대부도 같은 데도 지금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먼저도 주차장 결정해서 시에서 사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녹지를 최대한 사실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아까 이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대지를 형질변경된 토지 이런 것을 주로 해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참에 공공시설 더 확보해서 주차장 더 해 주고 공원 더 크게 해 주면 좋겠죠.

그러나 지금 해제하는 면적은 딱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 땅 300평 이렇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 구역, 바운다리 내에서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법이라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한이 없고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풀다 보면 또 한이 없이도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문호를 개방해 주라 이거예요. 너무나 폐쇄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동막골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대부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골지역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도 같은 데도 관광지로 한다고 하면서도 네모나게 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전체를 다 이렇게 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다 집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집을 지으면 그게 도시를 옮겨놓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조그마한 것뿐이지.

그런데 지금의 자연부락 형태를 잘 조화롭게 유지하면서도 마을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장애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동막골 같이 이렇게 했다고 그래 가지고 도시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꾸 고정관념에 네모 반듯하게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 이 부분도 잘만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마을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아까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네모 반듯하게 벌말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바운다리 안에 든 것은 다 풀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안에 만약에 전이 있으면 전을 안 풀면 정부가 사든지 시가 사서 거기를 녹화를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풀어놓으면 비싸죠. 굳이 자꾸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재 있는 집 위주로 도로 위주로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만 풀어주고 또 여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제한을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꼭 단속을 해서 하는 게 맞고 아까 김강일위원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가구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가구가 어느 순간에 수요가 많으면 다가구가 생기죠. 그게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리고 3가구 이하로 묶어놨지만 그것을 관리를 안 하면 면적이 넓은데 만약에 그게 용적률이 120%, 150%면 대지가 300평까지 끊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300평에 건폐율 50%에 용적률 120% 내지는 150% 준다는 것 아니에요? 3층 이하죠. 그러면 한 층에 100평 짜리 집에 혼자 살겠습니까? 만약에 대지 300평에 용적률 300평을 줬다고 그래봐요.

정권섭위원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이 50%예요?

이창수위원 50%잖아요? 50% 이하니까 300평 대지에다가 바닥면적 100평 짜리, 건폐율 100평 짜리 집을 3층으로 지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세 집만 살겠냐고요. 100평 짜리 집에 어떻게 살아요. 그 넓은데. 그렇죠? 쪼개 가지고 몇 집 만들어 버리죠. 안 그래요? 대지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도심은 커봐야 7,80평인데 여기는 크니까요. 그러면 인구가 우리가 계획했던 인구 이상으로 훨씬 늘어날 수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골지역에 30평 짜리 집만 해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까? 도시에서 조그만 들어가면 되는 곳이잖아요? 주로 마을들이. 수요가 왜 없겠어요? 많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것 용적률 낮출 수 없나요? 300평 대지는 좋은데 낮출 수 없어요?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용적률은 사실 주민들이 높여달라고 하는 데도 경기도에서 더 낮춰 가지고 이렇게 120% 정도밖에 안 준 거예요.

이대근위원 더 낮출 수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민들한테 혼나죠. 주민들도 지금 이것을 못 올린다고 난리를 치는데.

○위원장 심정구 여기서 지금 저희가 3만 4천㎡에서 111호 계획 호수거든요. 능길이. 필지가 83필지밖에 안 되는데 110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택지가 조정 가능한 게 300평부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지면적이 지금 83필지 안에서 300평 이상 되는 게 몇 개나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지 안 했는데 실제로 300평 이상 되는 대지가 거의 없어요.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땅 평수를 넓게 잡을수록 우리가 기반시설을 안산시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축면적 대비 기반시설 비용을 받는다고 그랬죠? 20%예요? 10%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반시설을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안산시가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소유자가 건축을 할 때는 건축할 때 분담금을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나중에 받는 것으로...

이대근위원 분담금은 대지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지면적으로 받습니다.

이대근위원 대지면적으로? 건축면적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여기서 능길지구 보면 469번지 대가 다 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건지 이게 궁금하고 또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대지가 있었던 부분을 뺀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아까 도시과장님이 대지가 지금 강동구외 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이 8필지거든요. 6필지가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는 6필지만 해제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하게 되면 8필지를 전부다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적법한 이유를 대 가지고 다 안 해 주든가 그래야지 대지 8필지의 사람들이 똑 같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6명은 되고 2명은 안 되면 또 이게 의견이 분분할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나름대로 필지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부분이 필지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필지수는 11필지입니다. 11필지인데 민원이 접수한 사람이 8명입니다. 8명인데 6명은 다 대지이기 때문에 해 주고 2명은 전답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민원인들이 해서 가져온 부분에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8명 11필지입니다.

김교환위원 필지상으로는 11필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필지상으로는 11필지고 민원은 8명이고...

김교환위원 대지하고 전답을 합쳐서 11필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11필지 중에 2명은 전답이기 때문에 안 된 거고 나머지 6명은 대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대근위원 여기가 임시 이주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에서 나름대로 토취장에서 먼지가 나고 그래 가지고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데 택지를 줬어요. 63블럭 뒤편에. 택지를 줘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쪽으로 이주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가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대토를 줬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대토 대상이 되는 분들이네요? 그런데 가지 않았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이대근위원 그러면 대토를 받고 간 사람은 해당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대토를 줬으면 그 땅을 수자원공사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두 가지 혜택을 보네요. 이주 대토를 받은 그런 수혜도 있고 여기에 자연적으로 또 해제가 되어 가지고 또 부가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가 나타나네요. 어떠한 규정이나 제한이나 대토를 받을 때는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를 시켜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은 지금 민원이 들어온 사람들이 사실은 대토를 받은 사람인데...

이대근위원 대토 받은 분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우리가 제외를 시킨 거예요. 시킨 건데...

이대근위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여기도 사실은 대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형화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번에 해 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똑 같이 대토를 받았는데 정형화하는 데는 주고 안 된 데는 안 준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일사부재리 해서 두 번씩 수혜를 받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원칙적으로 하면 이것만 안 됐으면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말소를 시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했는데 여기에 대토 받은 사람이 또 들어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 건의를 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은 대토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뺀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규정 적용을 해야지 왜 그것을 받아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이게 빠지게 되면 여기서 정형화가 안 되잖아요?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대토를 받았지만.

○위원장 심정구 능길지구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빼 버리게 되면.

이대근위원 지금 5만㎡ 이하로 그것으로 끝내야지 그것 때문에 5만㎡ 이상 추가를 해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5만㎡하고 관계 없다니까요. 5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대토를 받아 가지고 이주를 완전히 하는 조건으로 대토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대토를 받아 가지고 이주를 했었죠. 했었는데 사실은 수자원공사가 대토를 줬으면 자기들 앞으로 땅을 등기를 했으면 모르지만 등기를 안 하고 본인 앞으로 대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수자원공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이 대지로 개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가 나름대로 자기들 수자원공사 명의변경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명의변경 안 했어요. 이 사람들 땅으로 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대지를 받은 것도 땅이 아니고 피해보상으로 받은 거지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견해가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대근위원 그것은 뭐가 문제가 많은데요. 저런 것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어디에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나중에라도 소지가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대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해제지구로 어떠한 부가를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당연히 대토를 줘 가지고 자기 땅이 되는 조건 같았으면 수자원공사가 등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등기를 안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수자원공사에서도 등기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등기를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먼지하고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땅을 줬을 뿐이지 내 땅을 사 간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아파트 재개발 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잠시 이주하는 조건, 건축을 할 때까지 이주하는 조건으로 이주비를 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대토를 줬다면 거기를 수자원한테 넘기는 조건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대토를 받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자원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는 이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인정한다면 재산권을...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게 이렇게 되거든요. 먼지가 막 나고 하니까 피해보상으로 대토를 줬다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피해보상으로 땅을 주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보상으로 땅을 준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산권은 분명히 이분들한테 있잖아요? 수자원으로 안 넘어갔던 부분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다 그때 안 됐었죠?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농성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려니까 아파트 이주할 때 이주비 주듯이 그럼 너희들 우리 저쪽에서 하는 땅을 이렇게 줄 테니까 나중에도 이렇게 해라, 그때 당시에 수자원에서 땅을 매입을 했으면 괜찮은데 매입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런 해석으로 가야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토지에 대한 대지를 준 게 아니고 건물에 대한 혜택으로 대지보상을 줬기 때문에 토지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위원장 심정구 사유재산이니까 시에서 어떤 부분을 집행했었던 게 아니고 수자원에서 집행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중복으로 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먼지 나서 그 건물에 못 사니까 건물에 대한 대토를 준 거고 토지는 대토를 안 줬기 때문에 토지는 그 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김강일위원 우선해제 지역 중에서 동막골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잖아요? JO9-21, 9-22 지역 있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서 포함이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여기서 호수당 나름대로 300평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우선해제지역으로 해 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가운데 길쭉하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이 지역을 가지고 더 추가로 보기 좋게 더 추가로 편입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면적이 초과가 되어 가지고...

김강일위원 기존 안에 있는 그 면적만 조정을 하더라도 이렇게 길쭉하게 빼낼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동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 이면 정방향 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끄트머리에 대지가 있기 때문에 대지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길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게 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제일 끝에 있는 게 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에 제1번이 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대지 부분만 딱 떼어서 할 필요의 경우에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대지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중간에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끼여 가지고 이렇게 기형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대지가 하나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답이 많이 길거나 그러면 우리가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역은 저희가 뺐죠. 뺐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민원이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그렇게 사이에 멀지 않는 부분은 이 사람만 제척시킬 수 없죠. 이 동네 안인데.

김강일위원 실무적으로 이렇게 면적도 제한되어 있고 하다 보면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해제지역이 되어서 도시가 이렇게 마을이 만들어지더라도 보면 상당히 보기 싫은 마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제대로 형성된 마을을 만들어 주든가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되도록 이면 모으시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마을이 형성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중간 중간에 물론 대지나 이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중간에 뜯어먹듯이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놓으면 이게 도시계획이냐고요. 그냥 맞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여하튼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선해제가 사실 그린벨트에서 오랫동안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도면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볼 때 도시계획상에 잘못됐다는 부분도 많습니다. 많지만 하여튼 주민위주에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이 아니라 주민들 민원만 반영하는 계획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실은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이지만 사실 크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맥락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도로도 사실은 생긴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디 직선으로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으로써는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하는 계획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이런 식의 도대체 마을 만드는 도시계획이 어디 있냐고 공격 받는다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고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물론 그때 주민들 민원의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행정기관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마을을 어떻게 만들 거고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어서 나름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민원만 받아 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대지 지분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우선 해 가지고만 계획을 하다 보면 이게 본래 취지에 벗어나서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는 되레 주민들로부터, 아니면 이 주민들이 팔고 나가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제대로 마을을 만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잘못된 사례로 지적 받을 수 있는 내용밖에 안 남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현실적으로 나름대로 그린벨트는 보기 좋게 만들어서 훼손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사실은 현행법상으로도 안에 이쪽에 다 넣고 싶지만 지금 넣을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게 내가 볼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될리도 없고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여기 정비를 해야 되고 현재는 개인의 재산권 문제나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 득은 보지만 사람 사는 동네가 말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42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현재 시민공원은 46만 9,680.4㎡로 조성되어 있으나 개발가능지 협소로 근린공원으로써의 효율성이 떨어진 실정으로 인근의 미 조성된 완충녹지 중 4만 4,420㎡와 철도부지 중 2,494㎡를 공원으로 편입 조성함은 물론 시민공원의 기존시설을 재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및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다양한 여가수요를 충족하고 질 높은 녹지공간을 제공하고자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초지동, 원시동 일원의 완충녹지와 철도부지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우리 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시민공원만큼은 정말 진작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공원입니다.

원곡동 지역이 노후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공원까지도 이렇게 늙었다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요새 보면 노적봉공원이고 원고잔공원이고 관산공원이고 가서 보게 되면 참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공원은 너무나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늦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좀 큰 도면을 놓고 한번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장님이 공원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시설부지 완충녹지가 지금 현재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입해서 관리계획 변경해서 기존의 골프연습장이라든가 눈썰매장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원곡동에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는 우회할 수 있는 산책로를 자연형 도로로 연결해서 산책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꽃단지라든가 또 이 앞쪽에는 생태 학습장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생태학습장으로 한다면 구체적으로 백상각 있는 쪽에는 지금, 그쪽이 연수원 사거리 쪽입니다. 그 쪽에는 뭘 배치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지금 저희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은 면적에 대한 시설 관리계획만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일단 큰 덩어리의 결정만 해 주면 된다 이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대근위원 공원 내에 농원도 있죠?

정권섭위원 시민공원에 농원 없어요.

○위원장 심정구 그 너머 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없어요.

이대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전면을 공원 확장을 하고 리모델링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대근위원 공원을 조성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 어차피 지금 현재 기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앞에 있는 부분, 거기 부분을 좀더 구체화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공원으로 편입을 시켜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일단 도시관리계획만 변경해서 시설 도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최종적으로 도입 시설에 대한 것은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이대근위원 눈썰매장이 그 안에 있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대근위원 그것 지금 몇 년 계약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내년까지...

이대근위원 내년까지 하는데 아직 돈이 다 안 들어와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부분만 내고 체납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용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경쟁률이 굉장히 셌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8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너무나 많은 임대료를 안산시에서 생각을 하고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업체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과에서 했는데 공개입찰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로 들어가서 낙찰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입찰이나 최저가 입찰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최저가는 최저가대로 문제가 있지만 최고가는 최고가대로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안산시에 레고 내정가 이 정도 가지면 적절한 그런 시설이고 임대료다 이렇게 산정을 하고 계약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터무니없이 써낸 업체에다가 준다면 그 사람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임대료 내고 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안산시민만 손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뭔가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당시에는 참여하는 업체도...

이대근위원 8개 업체인가 그렇다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8개 업체였는데 내정가가 6억 6,900 정도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6억인가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6억 9천입니다.

이대근위원 6억 9천 그렇게 터무니없이 가격을 쓰고 들어와 가지고 돈 1억 내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대근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김교환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그런 것 검토 안 하고 하나요? 시에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나요? 입찰을 금액만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계획이 어느 회사가 더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부풀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체도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가 알기로는 위수탁 계약법에 의해서 그런 제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참여업체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이 손해를 본다는 차원에서 지금 사용료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수익성의 타당성을 계획을 세울 때는 과연 이 지역에 이런 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막연히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만 가지고 이렇게 뛰어들면 결국은 피해는 안산시민이 보는 건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떠한 업체가 선정이 되든 뭐하든 정확한 사업에 대한 주변 환경에 대한 근거 이런 것 없이 그냥 막연히 눈썰매장 들어오면 이 지역에 없으니까 어떤 인구수에 비례해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모든 여건시설, 환경,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한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뛰어들어 가지고 이런 실패, 또 여름에는 잔디니까 눈썰매가 아니고 물썰매가 되어야 되는데 땡볕에 과연 누가 물 낸다고 갈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중단됐으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약 때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장래성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것은 사업하시는 분이 좀 착각을 하지 않았나...

김교환위원 우리 시는 그것을 검토 안 합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라도. 터무니없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았다든가 이런 것으로. 검토 안 하나요?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검토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계약법에서 제한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심정구 시설결정에 관해서만 얘기하시자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시설결정이라는 것이 막연히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그런 것들이 문제는 어쨌든 입찰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책임이지 우리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민간업자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사업의 지속성 여부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면밀히 파악해서 주도록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돈만 받으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교환위원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검토해 보니까 이것 너무 부풀렸더라, 이것 부풀렸다, 다른 지역하고의 검토했는데 안산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런 시설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그곳보다 모든 것을 계획을 부풀려서 잡았다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의 소재라고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무조건 그냥 입찰이 됐으니까 알아서 해라 잘못되는 거는 너네들이 잘못되는 거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꼭 최저입찰제나 최고입찰제가 아닌 부찰제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우리 시에서 제시해 가지고 그 가격에 제대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고 부찰제 입찰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도 선례가 이번에 이게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입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이런 것이 잘못 됨으로써 잠시 정지됨으로써 시민들만 수혜를 받을 그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양측에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화랑유원지에 대경마이월드 같은 그런 놀이공원 이것도 소송에서 안산시가 졌죠. 지금 저쪽의 눈썰매장 그것은 소송이유가 뭡니까? 안산시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사용자입니다.

이대근위원 사용자가 무엇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가외로 추가시설을 저희한테 요구했어요.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슬로프 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그마한 물놀이장, 그 다음에 스키 연습장 이런 식으로 추가시설을 요구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입찰에 참여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은 특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부를 했는데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는 사업할 수 있도록 시설도 완벽하게 안 갖춰놓고 했다.

이대근위원 모든 입찰서류에 다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것을 자기네들이 다 인지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인지를 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개장을 했다 이런 이유를 든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6억을 내놓고는 도저히 6억을 건지기는커녕 망하고 나가겠다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3억 정도라면 적정선이라고 봐서 그 동안 하면 지금 여름에도 눈썰매 타고 다닐 수 있는데 금년에 얼마나 더웠어요. 안산시민들이 다른 데 나가지 않고 값싸고 가까운 거리에 눈썰매를 타고 이런 환경에 있었다면 얼마나 또 시민들한테는...

정권섭위원 눈썰매가 아니고 물썰매입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 내용이 면적 늘어나는 부분만 하는 거지 공원내의 세부적인...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세부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강일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저도 기이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에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는 공원에 있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골프장 옆에 길쭉한 것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공영주차장이에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다 공영입니다.

김강일위원 골프연습장이 원래 들어서면 타석당 주차장을 다 완비를 해야 되죠? 법상.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김강일위원 아직도 골프장이 들어서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면적을 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것 아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당시에 그것을 한 건데 그 주차장이 먼저 눈썰매장 들어서기 전에 주차장이 골프장 앞에 주차장을 같이 동시에 한 거거든요. 그렇다 라면 그게 건축물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한 건데 그것은 공원 내 주차장으로 봐 가지고 옆에 주차장을 또 해서 같이 공원 입장료 수입을 받게 끔 조례가 통과되어서 같이 주차요금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 같아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타석당 한 대거든요. 주차면이. 거기가 기이 확보해야 될 게 100면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할애를 못해 줘서 눈썰매장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골프연습장을 들어가는 사람도 주차권을 빼 가지고 들어가면 골프연습장에서 1천원씩 다시 대주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 부분이냐 하면 안산시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임대를 해 주든가 어떻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주차장 면적이 명시 안 되고 불법으로 골프장이 임대가 된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 부설 주차면적으로 반드시 타석당 한 대가 되어 가지고 허가가 났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타석당 1.5대예요.

○위원장 심정구 지금은 내가 알기로 한 대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안산시에서 불법으로 한 거예요.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김강일위원 골프연습장이 지금도 어떤 면으로 보면 법률적인 요건을 다 갖추지 않는 어떤 불법시설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 하면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 기준에 맞지 않게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 있고 자기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고 공영주차장을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골프장을 우리 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민자유치해서 그 사람들한테 9년간인가 임대를 준 건데 그때 당시에 주차장이 동시에 지어진 거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동시에 지어졌더라도 그 사람들 골프연습장을 한 사람들 자기들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장기임대를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거기 임대 계약서상은 저도 봤는데 주차면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기득권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골프연습장에서 안산시 상대로 소송도 제기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에서는 그것을 이미 그렇게 해서 줬으면 반드시 딸려 가야 되는 주차장인데 안 딸려 갔으니까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주차장 시설까지 같이 줘야 되는 부분을 못 주고 불법으로 임대를 준 거예요. 안산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앞에 새로 추가되는 것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주차면적을 대략 이렇게 해놨는데 얼마나 더 확보하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도면상에 나와 있는 것은 임시로 가 도면이고...

김강일위원 정확하게 산출 안 했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이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도입 현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도 그 앞쪽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약간 뒤가 타당한 건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지역의 교통수요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이용 관련 부분을 다 검토해서 만들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김준연
공원녹지과장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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