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30회 제9차[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5.09.0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30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안산지역의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이후에 교육환경 개선기금 지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안산시 악취 및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다각도로 힘써 주시는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 현황 사항 보고에 대한 개요는 환경부에서 MTV사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2005년 6월 20일 완료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요 내용 및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성검토 용역 추진 사항과 그리고 악취 물질 24시간 실시간 측정 분석을 위해 2005년 7월 26일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가동 중에 있는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시스템 운영 성과에 대한 보고 및 2004년 대비 2005년 악취 민원 발생 현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준다면 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안산환경관리센터 김정림 센터장님께서 악취 해소를 위한 그간의 활동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환경관리과장 박강호입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미리 배포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시화MTV사업 관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얼마 전에 유역청으로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갈 것이냐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 악취 측정망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악취 민원 발생 현황 비교 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화MTV사업 관련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시화MTV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안산시 의견을 어떻게 적극 반영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TV사업 개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단지, 규모가 317만 평이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쭉 해 왔었는데 이것 협의를 안 해 주다가 지난 6월 20일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은 유역청에서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해 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에서 MTV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여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한강유역관리청의 의견이 어떤 면은 수공을 불신하는 뜻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선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환경관리청에서는 이 선투자하는 방안이 그 사업 승인 내용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유역관리청에서도 애쓰고 힘든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개발 규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자원공사에서 317만 평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드러나는 땅, 말하자면 한 240만 평만 개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도 중간 협의가 280만 평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역관리청에서는 제3의 기관, 예를 들자면 어느 용역기관의 결정을 거쳐서 검증을 받아서 면적을 결정하라는 그런 사항으로써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역관리청에서는 제3의 기관에서 검증이 끝나기 전에는 삽을 뜨지 마라, 공사 착공을 금지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용역기관에서 240만 평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그 240만 평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변경되면 또 환경영향에 대한 예측, 저감 방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감 방안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협의 절차를 이행해라,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뭐가 하나 들어가 있느냐 하면 기존 산업단지, 예를 들자면 시화·반월공단에 지금 로드맵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7,138억이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사항인데 이 로드맵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저감용을 다시 한번 예측을 하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환경기준을 지금 경기도 조례로 정해놓고 있는데 그 쪽에서 제기하는 저감 방안에 대한 오염물질의 양이 과연 우리 지역의 환경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판단을 해라,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만족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이 좀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해 줬으면 이 협의 내용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당연히 통보가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 이 협의 내용조차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통보가 안 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관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흥 환경기술개발센터, 그 다음에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사후 관리평가단을 구성,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협의를 내줬습니다.

오늘 제가 환경기술개발센터의 김정림 센터장님께서 강의 시간에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잠깐 참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협의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 시에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수자원공사에서 수차 이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영향평가라는 것도 결국은 돈을 주고 시키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한테 용역사업의 어떤 기관이라든지 모든 사업 내용을 결정하게 되면 결국 그 사업자의 시행대로 용역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난번에 의원님 한 분의 시정질의도 있고 그런 내용을 참작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더라도 수공에서 하는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시 자체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 나름대로 환경적으로 최적안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로드맵이라든지 수공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좀더 추가로 신규사업으로 포함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말에 추경이 예정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한 5천만원 정도 예정으로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계획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원을 들여서 경제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환경성 세 가지를 다 검토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경제성, 사회성 판단은 그쪽에 맡겨놓고 환경성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제일 큰 목적은 혹시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봤을 때 환경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신규사업이 있나 하는 것을 발굴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저희 시 욕심 같아서는 로드맵이 진짜 이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수자원공사, 우리 시, 환경부, 건설부, 시흥시 이래서 관련 기관끼리 확실히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는 방향이 옳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TV사업 관련돼서는 여기까지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그동안 측정망을 짧은 시간이나마 운영을 했는데 운영 성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측정기를 정상 운영한 날짜가 7월 26일입니다. 7월 26일 거기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반월·시화공단 업종단지별로 악취 배출 특성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고, 고정식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영향이 있을 수 있나, 그 다음에 이동식은 배출원을 찾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발표 드리는 조사기간은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식으로 측정을 시작한 날짜가 7월 26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측정 장비가 대기오염물질, 악취 물질 포함해 가지고 52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GC 기계가 되겠는데 저희가 7월 26일부터 며칠 간 쭉 찍어봤더니 52개 항목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12개 항목이 미미하게나마 분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부분은 12개 항목 중에서도 특히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고정식 시스템은 원포공원 안에 예치하고 있고, 이동식은 오늘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초지배수지 내에서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측정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풍향, 풍속이기 때문에 풍향, 풍속을 쭉 체크를 해 봤더니 주 풍향은 남풍이 되겠고, 서풍계열의 빈도가 약 30%, 그 다음에 주풍향 풍속은 1.5m 약한 바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역시 서풍 1.5m에서 3m/sec 약간 미풍이 불 때 신도시에 악취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 왔던 게 측정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23일부터 9월 4일까지의 기여한 측정 자료입니다.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은 최대 일교차인데 역시 일교차가 심한 날은 24.5도씨까지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평균 일교차는 약 14도씨 정도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오늘 드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드는 부분인데 12개 항목 중에서 악취 물질은 최소감지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최소는 얼마나 되어야 주민들이 느끼고 감지를 할 수 있나 이 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소감지농도가 0.41ppb로 되어 있습니다. ppb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0의 9승분의 1 이렇게 한 단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8월 23일부터 9월 4일, 5일까지 측정을 해 봤더니 제일 심한 날이 9월 2일이었습니다. 9월 2일 우리가 한 시간 단위로 측정해 가지고 하루에 24회가 측정되는데 그 날 같은 경우에는 15번,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15시간 정도 주민들이 냄새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수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저희 민원하고 굉장히 상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최대치, 최소치를 악취 1도냐, 2도냐, 3도냐, 4도냐, 5도냐 그 상관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해 봤는데 옛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고 냄새가 날 때 1도 정도 수준을 유지했었던 게 9월 2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것은 바람을 표시해 봤는데 역시 서풍일 경우에는 황화수소 최소감지농도가 한 21.4% 정도,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약 4일 중에서 하루 정도는 아파트 인접 지역에서 바람의 영향 때문에라도 냄새가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쪽 들어간 것은 다 서풍계열입니다. 맨 위의 북북서부터 밑의 남남서까지를 말씀드리는데 남남서 이렇게 바람이 불 때도 한 69.9%의 냄새가 감지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시간대별로 황화수소의 평균 농도 추이를 봤더니 저녁 5시경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준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 다음에 또 새벽 0시에 한번 피크를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도 어느 시간에 우리가 제일 활기차게 활동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일몰 후에 대기 역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대기 확산에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악취배출업소에서 작업 종료 후 발생되는 부분적인 비정상 가동에 대한 영향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측정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측정기간 내 민원이 65건이 들어왔습니다. 전화 민원이 30건이 들어오고, 인터넷 민원이 35건이 들어왔는데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지횟수가 초과가 된 횟수가 15건이었는데 역시 민원이 그 날 제일 많이 들어와서 25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민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황화수소가 감지가 되는 날 역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구나 해서 저희가 분명히 공단 인접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은 황화수소 발생하고 상관 관계가 있다, 이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거의 90%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식 악취측정망 측정 결과인데 이것은 아까 위치가 초지배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초지배수지는 반월염색조합 옆에 녹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염색단지 일원인데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측정 결과를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 원포공원 여기서는 9월 2일 이렇게 감지가 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아까 공단 내에서는 여기 표에 보시듯이 우리가 냄새를 맡아도 공단 내에서는 늘 냄새가 나듯이 저희가 측정을 해 봐도 황화수소에 의해서 거의 1년 12달 그 지점에서는 악취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연속선상입니다. 공단 내에서는 아까 공단 외 지역, 원포공원 지역에서는 1도 정도의 악취를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초지배수지의 측정 결과를 가지고 냄새 세기를 판단해 보면 2도, 9월 2일, 3일 같은 경우에는 2도를 좀 넘어선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원포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서풍, 서풍계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지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바람 장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로 영향을 받는 게 남풍하고 동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다음에 동쪽으로부터 바람이 불어올 때 악취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걸 판단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이것은 공단 내에 초지배수지에서 황화수소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나나 이것을 판단해 봤는데 새벽 2시경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24시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비록 2주간의 짧은 측정기간의 결과지만 저희가 악취측정망을 설치, 운영해서 판단을 해 봤더니 악취 물질, 대기오염물질이 5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측정 결과에 미미하게 나타나는 물질, 12개 물질을 중심으로 측정을 해 봤더니 제일 안산시에 악취의 주범이 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황화수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톨루엔하고 자일렌이라는 VOC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도 약간 기여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재까지 측정 결과를 보면, 그러면 과연 황화수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며칠 전에 여기에 대해서 잠깐 토론도 해 봤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자면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공장은 폐기물 처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폐수처리장,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전분공장, 펄프제조업, 그 다음에 보통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는 황화수소가 유기물이 혐기성 상태에서 분해할 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 내에 너무 퍼져있다 이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짧은 시간의 결과지만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도 악취민원을 유발시키는 요인은 염색단지에 대한 기여도가 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너무 짧은 시간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기간을 가지고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정 결과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2004년도, 2005년도 악취민원이 어떠했었느냐는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2004년도에는 인터넷 민원이 62.8%로 많이 차지했었고, 2005년도에는 인터넷보다는 전화 민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총 964건의 민원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었는데 2004년도 8월 말까지는 총 826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19건이 들어와서 진짜 이러한 데이터를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마음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작년 말에 비해서 37.2%의 민원이 들어온 걸로, 이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 여러분들한테 악취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월별 데이터를 우리가 쭉 뽑아봤는데 3월에는 42%가 줄고 4월은 55, 이렇게 전년 대비 누계 감소 비율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일 유심히 봐 주셔야 될 것은 7월에 전체적으로 민원이 약 92건이 발생했었는데 작년도에, 올해는 163건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작년보다는 7월에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연구하고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저희가 악취 민원을 월별로 분석을 해 봤고 전화, 인터넷으로 분석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같은 경우에는 빨간 선이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로 작년에 비해서 7월에 민원 발생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주로 인터넷 민원이 62.8%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인터넷, 그 다음에 전화 민원이 반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우리 직원들이 공휴일 포함해 가지고 계속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되면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민원인을 만나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냄새의 종류라는 것을 분명히 파악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김정림 센터장님 갑자기 모시게 됐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정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정확히는 5월 27일부터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에서 저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참여를 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을 이제 잡게 되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렇게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측정망을 가동하기 시작해서 진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수립하게 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그런 결과이기도 하고 안산시민들로서는 아주 다행하고도 고무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서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센터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안산의 대기문제는 거의 악취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급하기는 시급합니다. 우선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냄새가 나는 것은 용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대기 중에 있는 유해물질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가는 그런 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미루고 미루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은 악취문제에 매달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다른 유해물질,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환경호르몬 물질들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봐 보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지금 주로 취급하고 있는 암모니아라든지 황화수소 같은 것들은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그런 인체에 직접적인 어떤 교란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은 아닙니다. 단지 기분 나쁠 뿐이죠. 특히 벤젠, 톨루엔, 자일렌 같은 이런 물질들은 냄새가 난다면 대기 중에 대단히 많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지농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톨루엔 냄새가 난다고 할 때는 대단히 많은 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사실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그러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고 일단은 황화수소라든지 메틸머캅탄이라든지 암모니아 이것을 먼저 제거시키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일단 정서적으로 안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안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환경호르몬 물질에 접근하는 그러한 것을 앞으로 쭉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연구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 보면 제 생각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민원문제를 제 나름대로도 분석을 해 봅니다.

작년에 제가 센터장 일을 맡은 후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실시할 때가 7월부터거든요.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저도 같이 공단을 돌아봤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조업을 중단하는 데도 있었고 조금 조업률이 낮아졌을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기간동안에.

그리고 작년 7월하고 금년 7월은 민원 발생 건수를 비교를 한 것이 아까 나왔었는데 작년 7월에는 민원이 적었다가 금년 7월에는 민원이 증가된 현상은 그런 원인도 있고 따라서 민원이 적다고 해서 어떤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이 안 되니까 안심이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된 자료도 보면 대기오염 물질은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순간 순간 어떠한 영향에 의해서 예를 들면 금년 8월 23일부터 측정망 가동을 해서 측정 자료를 보면 민원과 같이 보면 8월 24, 25, 26 이때는 굉장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 이것은 하절기 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많이 휴가를 떠났고 또 조업도 휴가를 떠나서 그러한 영향이지 이게 계속 공장이 가동되면서 악취발생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악취 인지할 수 있는 농도 아까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이것이 0.41ppb입니다마는 이것은 100억 분의 4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입자들이 공기분자 다 합쳐서 100억개가 있는 중에 4개만 포함이 되어도 우리는 '아 냄새나는 구나' 이렇게 감지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물질입니다.

그 보다 더 민감한 물질은 메틸머캅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황화수소에다가 다른 메틸이 하나 수소 대신에 들어가는 물질인데 이것은 아마 악취 물질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예민한 물질인데 이것은 전체 공기분자 500억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그 물질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냄새를 느끼게 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봐 보면 이런 메틸머캅탄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좋고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악취,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하고 제거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쪽 공단을 돌아보면 돈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희 공단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술은 대상물질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투자할 의지가 있느냐, 비용을 쓸 의지가 있느냐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어떠한 조례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으시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배출물질 이것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의 연구과제 중에서 그런 기술개발 하는 연구과제는 하나나 2개밖에 수용을 못하고 합니다.

연구비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정림 안산환경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박강호 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이순찬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어처구니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악취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악취문제를 다루고 있지 편서풍에 의한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공단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원적으로 찾아서 해결하는 방안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추궁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편서풍이 불 때 민원이 발생한 것에 관해서만 주목적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로 우리 안산공단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황화수소가 몇 개 업체에서 나오고 또 소각장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여기에서 소각을 안 시켜야 될 것을 소각시켜서 나오는 악취라든가 아까 말씀했듯이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판단이 없이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악취민원발생이 이렇게 되고 저감효과가 지금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는 그런 내용은 보고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김용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특위에서 얘기됐던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는 실제로 저희 특위가 마련이 되면서 이번 6월달에 저희들이 특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집행부에 있어서의 악취저감에 대한 노력이나 공무원들의 의지들이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니까 측정망 설치가 됐는데 그 이후에 경과문제하고 그리고 악취민원에 대한 발생빈도라든지 비교분석을 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MTV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악취측정망에서 이동식과 고정식을 비교분석 해 보면서 결과들을 하다 보니까 김용위원님 말씀했던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김용위원님 말씀에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측정망을 우리가 가동하는 데에 따라서 그 측정만해서 뭐할 겁니까?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 시비 100% 1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정식과 이동식을 설치를 해서 저번에 개소하지 않습니까? 7월 26일날.

개소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인 실험결과를 통해서 나왔던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고를 받아보는 게 순서이고 그런 기준을 통해서 아까 김용위원님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찾는 자리니까 그러면서...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측정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산공단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저감적인 시설을 했을 때 안 했을 때 이런 비교분석을 해 가면서 계속 지금 거기에서 악취는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체를 없애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쪽으로 공기 편서풍이 불어 가지고 날아와 가지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그랬을 때만 악취가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방법을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잖아요? 편서풍이 안 불 때도 그 악취는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단지 그때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근접해 오는 것뿐이지,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근본적인 대책 자꾸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기오염물질, 악취물질 포함해서 52개가 있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우선 판단을 해야 될 것은 그 52개 물질 중에서 과연 어느 놈이 악취에 영향을 주고 냄새에 민원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우선 잡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얻어낸 부분은 '아 이게 52개 항목 중에서 제일 영향을 주고 민원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은 황화수소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한 것도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 고정식의 설치목적을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식은 어느 악취물질이 영향을 미치나, 그 다음에 이동식은 그 물질을 찾아서 포인트 발생원을 찾아내는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황화수소라는 게 민원의 원인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현재 밝혀졌으니까 공단 내에 황화수소를 많이 발생하는 그 업소를 이동식을 활용을 해서 찾아나서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현재 단속도 단속이지만 거기에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국가예산도 어떻든지 요구를 해 가지고 더 받아내는 방법도 찾아야 될 거고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우리 안산공단에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70%에서 80% 사이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30% 정도는 공단이 그 공장부지가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우리 안산공단이 총 몇 만평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위원 30%면 제가 봐도 어마어마한 공단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만약에 최첨단 업종이 MTV 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의 올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대처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단 활성화도 시키고. 굳이 지금 가동도 안 되는 공장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대책 같은 것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장 가동이 78% 정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본 숫자인데.

공장에 대한 입지라든지 유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참 안타깝지만 산단공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답변을 여기서 드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산자부한테 권한을 달라 지자체에 내놔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밥그릇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안 내놓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제가 쉽게 답변드릴 입장은 아니거든요.

김용위원 그것을 어떻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노력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을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공단에서 가동되지 않는 공장부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입주시키는 방법이 우선시 되고 그러니까 결론은 수자원에서 돈벌이에 아주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다른 부분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솔직히 MTV 사업 같은 것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대로 갯벌로 놔두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공장이 하나라도 더 들어오면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발생됐지 줄어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특위 위원장님도 MTV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나가시고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엄청 저도 대기분과위원회에서 싸웁니다. 니네들 협약체결하자고 그랬어요. 폐기물 처리업체가 우리가 5개고 시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 다 부셔버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것만 우리는 하자고 저는 주장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수도권 전체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힘들다 하더라도 시흥에 하나 안산에 하나만 만들어 놓자, 최첨단으로, 로드맵에 그것을 계속 강력히 주장해서 아마 그 비용이 여기에 가장 많은 7천억 중에서 2천 몇 백 억이 그 비용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는 어떻든지 빨리 착공을 해서 하려고 그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안산시만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단지보다도 우선시 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적인 평가, 삶의 질 모든 게 가장 앞선다고 보는데 지금 주체가 바뀐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든 단체장이 그런 목표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안산시민이 재산적인 평가라든가 모든 삶의 질에 향상에 있어서 악취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저는 좋은 도시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적 가치 향상을 위해서 라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시민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을 정말 악취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10명의 직원으로 사무실을 센터를 개소를 하고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직접 발로 뛰자 그래서 단속들을 정말 밤늦게까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밤 12시까지 거의 정말 근무하다시피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지금 그래서 그것보다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지금 공단환경센터를 행자부에 조직까지 20여명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우리 안산시 행정의 제1의 과제는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공설운동장 1,50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도 이 문제 1,500억을 투입해서 짓는 게 저는 낫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센터장님이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기술개발 우리나라 현 실태로 봐서 우리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라든가 공해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와 있습니까?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기술은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그것은 좀 미흡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아 이제 냄새가 안 나는구나' 악취가 1도 이하로 할 수 있는 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비용투자를 해서 진짜 시설을 하고 양심적으로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제를 수자원에서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준 것 아니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수자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환경성, 사회성 그래서 유역환경관리청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게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성, 그 다음에 환경성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8천만원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시계획학회에다가 지금 주려고 의견을 내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솔직히 의회 들어와 가지고 가장 불신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런 환경영향평가 이것 저는 차라리 없애고 시민들이 정말로 옳다 싫다를 투표에 의해 가지고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용역과제 해 가지고 지금 성공하고 정말로 그 계획대로 간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수자원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위한 용역과제를 줬을 때 이것 뻔한 것 아닙니까? 100%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용역과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수공이 정해 주는 용역기관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번...

김용위원 5천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성, 경제성, 환경성인데 저희는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과제를 내실 때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용역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입니다.

시흥 쪽에서는 학교에서 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저도 그 사항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안산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는 데는 없나요? 안산 학교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안산 학교를 통해서 저희 시에 직접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 사항은 아직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현상이 안산에도 발생이 된다면 저는, 여기 시흥은 교실마다 1대씩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인 것 같은데 만약에 안산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실마다 하는 게 아니라 중앙관리시스템.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공조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송세헌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 공사비의 큰 금액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은 악취와 관련 없이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환경용역 추진 계획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인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아직 정해진 바는 아닌데 내부 실무적으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센터장님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입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고 아까 김용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5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5천만원이 들든 1억이 들든 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안산시 예산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비용을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우리가 수자원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불신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완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 돈으로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악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리공단 이죠, 관리공단.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송세헌위원 공단하고 상공회의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상공회의소 측하고 이런 기관에서는 악취 저감에 대한 관련된 업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바가 있나요?

예를 들면, 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를 수공을 부담시키는 부분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수공에 대한 신뢰도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악취특위에서도 그렇게 주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수인선특위 할 때와 같은 형태로, 수인선특위에서도 용역을 요구해 가지고 우리가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증거력을 가진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산단공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악취 문제 해소를 위해서 무슨 노력한 흔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냐고 하는 부분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 쪽 분들은 공장 가동이나 이런 부분에만 진력하지, 그 다음에 공장 부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진력하지 악취 문제 정말 발벗고 나선다든지 이런 것은 잘 보이는 게 없고, 수공하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산단공은 나오라고 그래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악취가 발생하는 요인이 비율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면, 업체들이 잘 못해서, 법을 어겨 가지고 나는 냄새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지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조업을 하는 상태에서 악취가 나는 건지 그걸 구분한다면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산업단지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악취 문제에 대해서 뭐 활동을 하고 기여하는 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우리 반월공단·시화공단의 업종이 굉장히 영세화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옛날에는 공장 임대를 못 주게끔 되어 있다가 산단공에서 60%까지 임대를 줄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하고, 이제는 100% 다 임대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가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장 규모가 그런 대로 크게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시화공단·반월공단의 40% 정도가 지금 임대공장입니다.

임대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법에 적용을 받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래도 법적인 테두리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 6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0% 정도는 진짜 법으로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악취가 지금 나고 있는데 그 나는 공장에서 불법을 자행해서 냄새가 나는 거냐 아니면 법적인 범위 내에서 조업을 하는데도 나는 냄새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제가 그런 부분을 묻느냐 하면 만약에 법을 어겨 가면서 조업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악취라면 그 해당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공단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 보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시측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생각할 때 악취방지법이라든지 대기환경관리법을 100% 적용해서 냄새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출업소를 100개로 본다면 한 60개 정도는 우리의 컨트롤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송세헌위원 60% 정도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40% 영세공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동처리장을 만들어서라도.

송세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결국 공단 측에도 물론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공단에서도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되고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측에서 어떤 노력을 해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단 측에 대해서 참여를 하게끔 유도도 하고 어떤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 부시장님이 산자부를 방문해서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기차게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2일 산자부에다가 정확하게 금액까지도 한 120억을 영세업체한테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직 이루어진.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예.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센터의 이점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세헌위원 예.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송세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단속의 기준은 어떠한 방지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 왔었습니다.

그러면 방지시설을 아무리 해 봐야 그것 가동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단속이 나온다 하면 가동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줄이고 하고 하는 그런 인상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이동식 측정망이라든지 고정식 측정만은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대단히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아주 적절하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지역의 어떤 업종에 어떤 물질이 배출된다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물질이 악취도에 제일 많이 기여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아까 황화수소 같은 것 이런 걸 우선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측정을 해서 어떻든 간에 여기서 이런 측정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단속의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용역과 관련해서는 수자원에서도 하고 그 외적으로 시에서도 5천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그런 건데 이 용역 결과가 수자원에서 한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5천만원이라는 비용은 결국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수자원에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직 발주도 안된 상태예요.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해야 되겠다 하는 건지에 대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용역은 여기 악취특위에서 해 달라고 제안된 정식 공문으로 요구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어디, 시에서 해 달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에다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함에 있어서는 수자원에서 용역을 한 내용 중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의심스러워서 해야 된다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면적을 얼마로 할거냐, 당초 계획이 317만 평입니다, 멀티테크노밸리가.

그런데 우리 안산, 시흥의 NGO 환경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좀 과다하게 벌을 잠식을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면적에 대한 용역이 주입니다.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고, 우리 시에서 하는 용역은 그 MTV사업을 했을 경우에 안산시에 미치는 환경영향이 어떻게 올 거냐, 그래서 그것을 더 환경부나 아니면 건교부, 수자원공사한테 요구하려고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핀트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본회의장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으로 우리가 용역을 하겠노라고 답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일관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의해서라도 그 용역은 해서, 5천만원이 많은 돈이긴 합니다만, 이게 다 안산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거지 일정 부분 누가 면피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용역하게 되는 이유나 내용이 확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이고 생각이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측에서 전액이 되면 더 좋겠고 그렇게 협력해서 해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문제는 설명을 자세히 송 위원님한테 해 드리세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는 것은 지금 지속위에서 어찌됐든 나름대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MTV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규모로 하느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 자체도 지금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주 발주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용역기관이 물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연구 인원도 있습니다만, 주로는 그래도 그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넓은 평수의 개발을 하고도 오염물질이 저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애시당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거고, 말 그대로 매립해 가지고 돈 벌겠다 라는 생각밖에, 전 그렇게 밖에 안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서 사실은 이번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 연관지어서 주문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전 지금 환경관리과나 우리 시가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들고, 대신 그걸 현실화 시켜서 이번 용역에서 충분히 난 계산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 대로한다면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5천만원이 적다고 하면 1억을 들여서라도 해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MTV를 해 놓고서 정말 그때 가서 지금처럼 더 오염이 가중돼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 또 수천억원이 든다고, 수조원이 든다고 만약에 했을 때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고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판단 단계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하시게 되면 좀더 철저하게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이번에 예산은 확실하게 올라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5천만원요?

이창수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요구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도 패스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땅 값 주느라고 돈 없다고 깎을까봐 그렇죠. 이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괜히 5천만원 빼버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환경기술개발센터로 출연금으로 예산 요구를 했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또 땅값 치른다고 5천만원 깎아버리면 곤란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차피 담당국장들한테 협조를 받거든요. 그때 제가 아주 명기해 놓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저도 환경운동을 수년동안 해도 아물아물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단의 VOC 조사도 수년 간 계속 했고 지금도 전수조사도 지난번에 한번 한 적 있고 했는데 장님이 코끼리 뭐 만지기 식으로 더듬더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수준이 우리가.

그래서 각 기업마다 생산 공정도에 따른, 예를 들어서 원료라든가 뭐든 그런 게 되지, 그것 분석도 해야 되겠고 또 그대로 안 하지 않습니까? 생산량이나 모든 부분의 조업시간이나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현재 공장마다, 아까 얘기하는 황화수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공장마다 발생하는 것을 끊임없이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동식도 필요하고, 지금 피시브샘플러로 하는 VOC 조사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암모니아도 그걸로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옛날에 했었죠, 김선태 교수님이.

공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또 밖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건 돈이 많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좀 예산을 세워서 조사, 아까 말씀하신 조사에 예산을 좀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림대 조성 관련해서 여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과연 우리가, 그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나무하고 악취하고의 상관 관계, 나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질들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악취특위 해산하라고 지난번에 이 앞에 집회할 때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에도 그런데 그 얘기는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겠죠. 일단 냄새가 나니까 시민 입장에서는 아주 죽겠으니까 그러는 건데 실지 제가 볼 때는 7천억원이니 몇 천억원이니 이런 것보다는 실제 아까 그런 조사직업을 철저히 하면서 지금 악취 방지법도 있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실용적인 효율적인 예산을 투여하는 게 더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도, 예를 들어 소각장 문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사주는 것 우리가 그게 돈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보다는 그런 것은 혹시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로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을 우리의 환경에 피해를 주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 반월·시화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 소각하고 수도권이나 중부권에서 들어오는 부분을 차별을 둬서 가격을 매기게 하고 차액을 우리 기금으로 놓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조례로는 불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조례라는 게 상위법이 없어도 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방자치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면.

그런데 특정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수도권의 공장, 그러니까 산업정책 여기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옳다 그르다 라는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 분들도 그렇게만 하면 또 항의가 있을 순 있어요, 영업방해 아니냐 할 수는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저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세우겠죠. 얼마든지 그것은 그런 문제고, 문제는 너무 많은 소각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2천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기다 붙여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MTV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돈인데 2천억이면 그 돈을 업체 매입하는 데다가 쓰는데 그 2천억을 만들기 위해서 MTV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는 얘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행법대로 악취방지법을 가동해서 업체를 괴롭혀서 쫓겨내든지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수를 위해서. 아니, 정말로 안 되면 그렇게 라도 하는 게 맞는 거지 혹 떼려다 혹 붙이는 MTV를 허용할 수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도 MTV사업으로 하지 말고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인가해 준 업체이니까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공익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을 택해 줬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데 지금 중앙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 소각장 6군데서 우리 수도권의 특정폐기물이 사실 거의 다 오거든요, 우리 안산시로.

이창수위원 예, 중부권 것까지도 오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 상대적인 피해를 당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민들이 목소리가 있지만 제종길 의원님께서 하여튼 가서 많이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검토는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특정폐기물이 잠깐이라도 쌓이기 시작하면 공장가동이 중지되어야 되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고제를 두면 가겠죠.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도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몇 년간 유예기간을 두겠죠.

이창수위원 6개월이면 충분하죠. 다른 대책을 세우지 정부가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환경부도 환경영향평가 이것 협의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협의내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이것 여기 보면 그것 있지 않습니까? 개발규모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이 합의하는 제3의 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하려면 자기네가 분석해 가지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이 만큼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지 원포공원 조성할 때도 환경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10m로 내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원포공원도 그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 줬잖아요? 똑 같은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마나 한 얘기를 한다고요. 니들끼리 합의해서 잘해 봐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해당사자간에.

그러면 환경부는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죠. 환경부로서 자기가 환경영향평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이것은 문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아니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니까 하지 말라든가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런 것을 기피하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한번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특위가 환경부에도 한번 항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런 문제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서 조사비용이라든가 제반부분을 세우고 우리 자체 로드맵,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라도 만들어서 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보면 고정식 또 이동식 측정망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충분히 기술적으로 악취를 잡을 수가 있는데 기업체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게 많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물론 기업체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동식 우리 측정망이 있으니까 그 업체별로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어떤 악취가 어떻게 나는 건지 어떤 물질이 나는 건지를 전부 조사를 하는 거죠. 해서 과연 그 업체에 그런 악취를 잡으려면 그 시설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전부 데이터를 뽑아서 과연 그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 생산하는 만큼의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실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를 가지고 과연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국가에다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이 업체에 무조건 악취를 잡아야 되는데 잡자 그러면 실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지만 지금 이제 설치해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 라면 이동식이나 고정식이 가지고 있는 섹터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거리에 대한 반경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다 분석할 수 있나요? 고정식의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반경이라는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고정식은 원포공원 안에서...

○위원장 김기완 제가 드린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반월, 시화공단 전체를 다 고정식 틀로써 커버가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의 반경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창수위원 그 지점의 오염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지점이라는 반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그 반경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단내 전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이라든지 악취물질을 지금 현행 방식으로 측정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더 측정망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를 들어서 아까 결과치도 나왔지만 황화수소가 상당히 악취에 있어서 근본적이다 나름대로 그 결과치지만 황화수소를 찾기 위해서 고정식이 투여되어 가지고 그 위치를 선점한다 라면 반월, 시화공단 전체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의 근거를 가서 확실하게 찍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동식으로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기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 라면 이동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지배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며칠 간 보통 세팅 해 가지고 데이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보통 어떻게 걸립니까? 일주일 단위예요? 아니면 하루 단위로 해서 몇 시간 개념으로 해서 분석하면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까? 최소한의 데이터를 산정할 수 있는 장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의 기본 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팅해서 결과해 가지고 일수 시간대별 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으려면 이동식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지금 저희가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옮기면 그 장소에서 20일 정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20일이라는 시간을 갖고 해야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는다 라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포인트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지역에서 317개 업소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나름대로 포인트 지점을 이동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이터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 김기완 그렇다 라면 예를 들어서 100개 지점이면 곱해도 20일이면 200일이 넘나요? 이렇게 시간이 산정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접근하려면 그렇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장소에 세팅을 하고 그 장소에 20일 동안 측정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테프론백으로 포집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기능적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데이터가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주민들한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수치로써 1도부터 5도까지 아까 그런 기존의 방식도 취했지만 감지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자꾸 반상회를 통해서 알려냈을 때 행정에 대한 신뢰성들이 확보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행정의 신뢰가 확보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실제로 MTV 관련 환경성 검토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올라오지 않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것은 달리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저도 지속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유형 무형의 환경성 부분에 대한 검토 부분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MTV 부분에 있어서 그쪽 수자원에서 한 용역 부분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상당히 쟁점이 됐다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과제 선정이 된다 라면 하는 나름대로 바램도 있습니다. 과업선정에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번 기사화되어서 나타났던 부분에 악취 수림대 조성에 대한 예산들, 그리고 경기도 예산 출연 과정에 버너설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300 몇 억인가 이렇게 투입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반월, 시화공단의 수림대 조성...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림대 조성은 61억씩 122억을 갖고 2개 시...

○위원장 김기완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 외에는 제가 다른 것은 보도된 것을 못 봤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질소인가 이 부분도 정비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버너설치 한다는 얘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환경측정센터는 설치를 합니다. 우리와 똑 같은 시스템으로요.

○위원장 김기완 그것말고 아까 버너인가 뭔가 통해서인가 실질적으로 이것들도 경상적 경비를 무료로 보조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어디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 국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도 보조를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안산시에는 내시된 게 없잖아요?

○위원장 김기완 최근에 언론에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 300 몇 억 정도 이렇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언론을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런 부분도 정리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차적으로 민원의 건수는 줄었지만 실은 주민들이 요즘에는 감정적인 민원보다는 많이 유선전화도 알려져 있고 각 단지마다 플랜카드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실은 냄새가 나면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행정이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신뢰할만한 부분에 있어서의 악취 대처 방안에 대해서 노력한다 라면 이 문제는 나는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여기 우리 직원 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그런 관점에 적극적으로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진행됐던 부분들을 온라인도 좋지만 직접 찾아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반상회를 통해서 라도 각 신도시 지역별로 매월 반상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 단위라도 계속적으로 의견도 수렴하고 직접 적극적으로 알려서 라도 주민들의 공감대를 최소화 시켜내면 아마 이 부분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세 속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민원화 시켜서 발로 찾아가 가지고 해결해 나간다 라면, 또 들어본다 라면 아마 주민들의 건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좌우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마지막 같은 경우에도 3/4분기나 4/4분기 같은 경우에도 좀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고 그리고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 쉽게 말해서 1년간 이어졌던 부분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이동식을 통해서 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사해서 발표해서 강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동식이 나는 그냥 차량으로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옮겨 가지고 또 설치해서 20일 정도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일주일 전에 뉴스를 보니까 새로운 측정기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차량이 움직이면서 바로 그 오염도가 나오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우리가,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차량이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게 이번에 개발이 됐더라고요. 저번 뉴스에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한번 도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릴까요?

이동식이 그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물질은 몇 개, 하나인 물질만 표적으로 삼아서 할 경우는 그런 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의 경우는 다양한 물질을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제가 봤더니 전원문제입니다. 전원이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전원을 바로 쓸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죠.

김용위원 그것으로 되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 김정림 그런데 그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용량 분석기기의 용량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원이 아직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로 할 수가 없고 어떤 지역의 전기코트를 써야 되거든요.

김용위원 아니,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바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당장 빨리 측정을 해 가지고 이게 오염이 어디서 발생하구나 이것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하나 사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고 우리 이동식 측정차량은 냉장고를 이동시키면 안정화시켜서 가동시키듯이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차량은.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원이 공급이 되는 그런 전기가 들어와야 됩니다.

김용위원 된다니까요. 뉴스에 나왔는데 바로 차량이 움직이면서 잡아내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52종을 측정하는 거고 그것은 몇 가지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발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몇 가지가 측정이 되는지는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움직이면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계가 나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것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나중에 다음 특위 때 보고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완 국장님 이 지적에 대한 부분에 전원의 공급의 부족 부분은 실은 상당히 행정적인 착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동식과 고정식을 샀을 때 정확하게 그 부분들은 분석이 됐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이것 자체가 이동식이 이동식으로써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0일 이상이 걸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바로 장비 가지고 공단을 돌면서 측정이 되면 그런 기계가 지금 나왔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교육 환경개선기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시 교육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악취에 따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시화지구 학교 내에 공기청정기 구입 등 예산 11억 3,25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묵살 당하는 등 1년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흥 교육청에서는 우선 피해가 가장 큰 정왕초 4개 학교만이라도 교육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수자원에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반월, 시화공단 내 2km 범위 내의 학교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교육 환경개선기금을 요구하고자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1차에는 11억원, 1차에는 6억원, 3차에는 1억원 이게 하나도 실현되지 않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양복 예.

김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처음 요구는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줄여서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양복 범위를 점차 줄여 가는 거예요. 급한 지역만. 악취가 심한 지역만.

김용위원 보니까 단가도 줄었고, 대당 1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위원장 김기완 이 문제는 좌우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안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실은 공단지정 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승급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면에 교육환경이 개선된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악취문제로 인해서 신도시의 학교들이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가 인정이 된다 라면 수자원에 공식적으로, 원인제공자는 수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학교 교육청 당국과 같이 함께 해서 우리 의견들이 일치된다 라면 그래서 수자원에 요구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숙제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신다 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일단은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공기청정기를 수자원이 원인자니까 요구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하구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산점이 있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오히려 덜 좋아진다. 역설적으로 가산점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

왜 그러냐하면 가산점을 원해서 가산점 때문에 그 학교로 가고자 하는 게 치열하고, 그런데 주로 누가 가냐 하면 승진대상자들이 많이 간다 이거죠. 역설적이게도 교육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아이들을 더 성의 있게 잘 보느냐 아니면 젊은 선생님들이 잘 보느냐는 사실은 학부모들의 평가가 다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 가산점을 없애는 것이 교육의 질을 더 높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연구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교육적인 질의 수준의 문제의 관점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창수위원 냄새 때문에 나타나는,

○위원장 김기완 냄새 때문에 지정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교육 여건의 개선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김용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가산점을 주는 학교 2km 이내가 655학급이에요. 그러면 한 학급당 한 대씩이 들어갔을 경우 약 39억3천만원이 소요되네요, 60만원으로 봤을 때.

○위원장 김기완 예.

이창수위원 이런 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교육청에서 하지 않는 걸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고 주 싸움을 방향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하지만,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저도 실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봤는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 거죠. 워낙 교육시설 경비나 기금들이 부족하고 또 특히나 신도시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민원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이 연서를 통해서라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아마 교육청의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이러한 측면들이 객관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에서야 나름대로 교육예산 부족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악취로 인해서 노정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신도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이게 기능적 보강의 측면이지만 좀 요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지엽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니까요, 이창수위원님의 말씀에 본질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꼭 못 주겠다는 소리는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기완 줘야 될 근거가 없는 거죠.

이창수위원 여기서는 '우리 요청하자' 결론 내고 끝나면 되잖아요?

김용위원 그렇죠. 우리 요청하자구요 그러면 39억3천만원.

이창수위원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공기청정기를 어떻든간에 해 달라 요구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그렇죠.

공기청정기를 악취저감을 위한 수자원에 요구하자.

이창수위원 요구하고, 교육청에서 요구하기로 하고.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죠.

○전문위원 박양복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결론은 시흥시도 시에다 요청이 된 거예요. 이게 막바지로 교육경비 지원으로 이게 안 해 주니까. 시에다 교육경비 지원 요청을,

김용위원 4차에서는 시흥시청에 예산 요구했구만요.

○전문위원 박양복 예. 시흥시청에 결론이 안 되니까, 그 부담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만약에 한다면.

안산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안 되면 또 저희 시에다 요구할 수도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또 말 꺼내 놔 가지고.

○위원장 김기완 그거야 나쁜 게 아닙니다. 시에 정상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해야 되겠죠. 어차피 교육시설 개선자금은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준우위원 시에 하는 것은 뒷일이죠.○위원장 김기완 뒷일이죠. 그렇죠.

김용위원 공기청정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위원장 김기완 아유, 크죠.

김용위원 있어요?

○위원장 김기완 그럼요.

김용위원 그러면 하자구요.

○위원장 김기완 청정기보다는 원인자인 수자원이 의지를 갖고 좀 나서라 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자원에서 못 받아내면 우리시에 달라고 할 거 같으면 시에서 예산편성 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돌아올 것 같으면 뭐 하러 이걸,

○위원장 김기완 그건 나중 문제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나중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요구할 거면 수자원에 죽으나 사나 달라고 하는 거고,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요구하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건 나중 문제라는 거죠.

김용위원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하게 되면 학교에 가서 서명날인을 받자고 전부 학생들하고 교육자들.

송세헌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교가 이렇게 시작해서 얘기를 하다보면 아닌 게 아니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사설학원이라든지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기완 그거야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정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되기만 하면 좋죠.

이창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는 아까도 요구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모르지만 안산시 예산으로 반영해서 줄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요,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기완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또 이걸 너무 크게 벌여도 안 됩니다. 지금 수자원하고 싸울 일이 너무 너무 많거든요. 많은 부분이 많은데 이건 정말 적잖아요.

원포공원도 원상복구 시키라고 해야 하고, 정말 공단 해결해야 될 수 천억원짜리를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이거 몇 십억짜리를 주 싸움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창수위원님 수자원이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냐 하면, 어제 제가 확인, 우리 동네 부녀회장들, 동 대표들 동사무소에 모아 놓고 그 안에 시설들 조경이 시설이 잘못되었거나 나무가 좀 죽거나 했던 것은 퇴비를 좀 주고 나무도 부족하면 좀 주겠다 이러면서 지금 어르면서 신도시 호수공원 부분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인수받도록 간접적으로 지금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급한 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부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실은 수자원이 원인자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의미에서, 지원되면 이거 자체 자기들이 스스로 책임 있다 라고 생각하고 확인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요구사항이 조그마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싸움의 시작에서는 이기는 싸움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쪽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이 환경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라면 우리 주민들에 있어서의 환경의식이나 그리고 또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고요. 그 요구는 요구로 해서 우리시가 나중에 그 부분을 져야 한다 그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창수위원 시가 지원할 것 같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은 요구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다 라고 한다 라면 동의해 주셔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또 다시 추후에 끝나고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송세헌위원 나는 이 학교보다도 유아들,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더 시급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학교를 줬던 문제는 시급성을 정말 아이들의 측면에서 보면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굳이 학교를 얘기했던 것은, 학교에서도 공단의 반경에 2km 이내를 얘기했던 얘기는 공단지정 배후학교로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단 배후학교로 지정되었다면 공단의 오염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줬거든요.

그것들이 선생들한테 인센티브가 가지만 학생들한테 인센티브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바로 우리 반월·시화공단의 주 오염은 악취에 대한 피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여건의 원인자인 수자원이 좀 감당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그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소송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전체적인 문제고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게 해 주면서 좀더 각을 좁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근본적인 처방이 나와야 되겠지만 하나의 기능적인 측면이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기완이준우김용송세헌이창수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기타참석자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장김정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