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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9회 제1차 본회의(2005.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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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6월 21일(화) 오전 10시2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7.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6.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7.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개의)

○의장 장동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의정활동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아는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번 실시하게 되며, 그래서 의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의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렸으며, 집행부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이 당초 제출 예정일자보다 상당기간 늦어져서 의원님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제출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되는가 하면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여 감사시에 좋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때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감사자료가 늦게 제출되거나 자료가 충실하지 못하면 그만큼 감사준비가 부족하게 되어 충실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의회와 시 모두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철저히 점검해 보고 개선할 것은 반드시 개선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안산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으며, 6월 14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및 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안산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13일 이창수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과 김기완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4일 이문종 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과 권영숙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계십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행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하도록 항상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정권섭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2004년 11월 3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중 제2조의 2항과 제4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2조 2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는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복무규정을 안산시 1,618명 공직자 여러분은 이번 행정감사 기간을 계기로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상기하면서 공무수행에 임하는 것이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믿음과 만족을 줄 수 있으며 공직자 개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공무원이 되었는가, 무슨 일을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가, 기 집행된 사업과 진행 중인 시행사업,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한번도 연구 검토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안과 대안은 있는지 지금 현 상황에서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번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심사숙고하여 주기를 촉구하면서 이번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14일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21일부터 7월 7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강일 의원과 권영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0시3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결특위 위원회 구성도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7월 6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권한대행,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 이창수 수인선특위 위원장 이창수 입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는 2004년 5월 25일 구성되어 오는 6월 30일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수인선 선로 용량 타당성 용역을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선로 용량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서는 그동안에 철도청이나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제시했던 그런 용량과 다르게 용량에 많은 과부하가 걸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건설교통부나 또 철도시설공단 등, 또 정치권 많은 부분에 설득을 하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주장했던 화물열차를 별도의 노선으로 돌리고 우리 시 구간은 특히, 사동-본오동 구간은 지하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구간에 대해서 수인선전철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만, 정부의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상태이고 우리 활동이 최종 결론을 얻어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인선 전철화 사업 특별위원회 활동을 중단한다면 우리들의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고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책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또 그동안에 나온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우리의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위활동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지난 6월 13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연장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도 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당초 2004년 5월 25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6월 21일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되어 오는 6월 30일이면 활동기간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산지역의 악취 발생이 상당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풍향의 방향, 기온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보며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발생될 소지가 있어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간의 특위활동은 환경부로부터 악취 유해성 조사와 관련한 환경역학 연구사업을 위해 국비사업을 요청하여 3억원을 배정 받아 공단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모니터링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향후 반월·시화공단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유해성조사를 실시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반월·시화공단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를 요청하였고, 시흥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대기오염 문제의 악화방지와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또한 시화MTV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문제를 우선 해결한 후에 친환경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대기오염문제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활동을 중심적으로 전개하여 왔으며,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및 향후 방향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향후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와 시화MTV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당 특별위원회에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기하였던 사항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울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위활동 기간 연장에 관해서는 지난 6월 13일 특위를 개최하여 연장의 건을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5년 6월 30일로 종료되는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내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모쪼록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수인선 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창수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이창수 김기완 정권섭 송세헌 전준호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김기완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이창수 송세헌 이준우 전준호 홍순목

·안산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이문종의원외 11인 발의)

-발의자

이문종 김기완 이준우 심정구 전준호 김교환

김창일 정권섭 홍순목 이하연 정윤섭 김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심정구 김기완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심정구 김기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송식 이하연 홍순목 김기완 이문종

김용 김강일 이대근 임종응

○제129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

6월 21일

(17일간)

7월 7일

○휴회결의

6월 22일

(14일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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