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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8.03.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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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총 2,221억 3,922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5%인 182억 4,54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45억 1,55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1%인 154억 1,741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 2,365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1%인 28억 2,80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로는 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90억 3,817만 9천 원보다 0.71% 증액된 191억 7,399만 8천 원이고,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24억 5,540만 6천 원보다 499.35% 증액된 147억 1,650만 1천 원이며,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액 473억 4,703만 9천 원보다 0.18% 증액된 474억 3,453만 9천 원 입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83억 4,538만 8천 원보다 14.96% 증액된 95억 9,358만 8천 원이고, 공원과는 기정예산액 272억 4,064만 원보다 0.66% 감액된 270억 6,219만 원이며,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69억 3,671만 7천 원보다 6.94% 증액된 181억 1,291만 7천 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488억 6,108만 7천 원보다 0.57% 증액된 491억 3,936만 5천 원이고,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81억 1,061만 6천 원보다 5.75% 증액된 85억 7,676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기정예산액 7억 6,308만 4천 원보다 7.51% 감액된 7억 571만 2천 원입니다.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면, 녹색에너지과는 기정예산액 39억 2,551만 8천 원보다 72.18% 증액된 67억 5,912만 6천 원이고,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136억 6,368만 6천 원보다 5.16% 감액된 129억 5,814만 9천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7억 9,253만 6천 원보다 88.3% 증액된 14억 9,253만 6천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와 U-정보센터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4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ANPR 구축입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에 따른 노후경유차의 진입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운행 중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관용차를 구매하여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의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입니다.

대부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 2017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 이어서 대동초등학교, 영전마을, 말부흥마을 등 공급관 추가설치를 위해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녹색에너지과 소관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입니다.

화재 발생 시 비상발전기 미 작동으로 인명피해가 가중됨에 따라서 우리시 공공취약시설 중 시립노인전문병원에 우선적으로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해서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전력수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대부도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과 탄소제로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설계를 위한 용역비 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비입니다.

대부도 LNG 위성기지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로 기획재정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추가로 43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총괄 쪽에서 말씀드렸던 녹색에너지과 예산이 490%가 증액이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고 지금 설명 드렸던 대부도 에너지타운 조성부지 매입비가 크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2쪽의 녹지과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입니다.

꽃과 나무를 매개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웃과 함께 마을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의 공원과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에 생태·체험형 도시숲을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민속공원 정상부에 방치되어 있는 나대지에 공원명칭과 걸맞은 정원을 조성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특색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초등학교·유치원·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학원 등 주 출입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교통정책과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수급률이 열악한 저밀도 주거 지역에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2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 차량에 졸음 방지 목적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로 2억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사업용 자동차 임시차고지 조성공사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완료 전까지 임시 차고지를 조성·운영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의 U-정보센터 소관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범 CCTV 설치를 통해 각종 사고·범죄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예산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최관 국장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환경정책과장 강상봉입니다.

이상숙위원 노후경유차 제한을 안산시에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는 어디다 할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4개 지역을,

이상숙위원 4개 지역이 어디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역은 제가 별도로 이렇게 도면을 하나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출입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인산업도로의 제일장례식장 앞쪽이라든가 광명시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주요도로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광명시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시흥시에서 들어오는 방향 구간,

이상숙위원 경인선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쪽이 아니죠. 남사박 마을이 있는 데서부터 저쪽은 시흥시고요, 저희 지역인 남사박마을에서부터 위쪽이 안산시거든요, 시 경계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그것 똑바로 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 경계지역은 제가 별도로, 도면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상숙위원 도면에 나온 거를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모르시죠? 답변하시는 게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아닌가요? 정확한 4개소가.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또 하나는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인산업도로, 수원에서 들어오는,

이상숙위원 수원에서 오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구 반월 통과해서 들어오는,

이상숙위원 구 반월 거기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4개 지점이니까 주로 IC쪽이 됩니다. 저쪽 본오동 쪽의 매송IC 지역하고요, 각 진입로 지역입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허가기준을 통과한 차량이 단속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맞게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후자동차라 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노후자동차인데 예를 들어서 2005년, 저희가 지금 기준이 되는 시점이 2005년인데요, 2005년이라도 저감장치 조치를 했다면 단속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은 차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감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연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연식이 있어서 아무 것도 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겉만 보기에 ‘아, 이건 저감장치 했구나’ 할 때는 어떤 조치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그러니까 2005년식 자동차가 안산시에 2만대 가량 되는데요, 그 중에 저감장치를 한 차가 있고 안 한 차가 있는데 안 하고 굴러다니는 차라든가,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기준이 초과된 차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저감장치를 했어요. 적발이 됐어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한 차는 적발이 안 됩니다.

이상숙위원 적발 안 하고 넘버가 찍혀 있어서 그냥 통과 보내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감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2005년도식부터 하니까 기간이 5년하고 지금 하고 하면 몇 년이에요. 거의 10년이 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인정을 못한다는 거죠, 빨리 말하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 대상 차량은,

이상숙위원 등록 안한 차량만 보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혹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숫자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소속 차량은 채 200대가 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지금 포함되는 차는.

그러나 왜 그러면 우리가 200대를 위해서 여기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 차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차도 우리 안산시에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차는.

이상숙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제대로 그런 저감장치를 달지 아니 하였을 때는 못 들어오고 행정처분을 내리신다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만약에 내린다면 어떠한 조치를 생각까지 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하반기부터 이루어지는데 지금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3개 시도가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 십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과태료 금액까지는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우리가 과태료를 내면 최저가 얼마죠, 통상으로 봤을 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보통 과태료 수준은 5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5만 원을 제대로 안 매기잖아요. 최하 3만 원 매기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자동차는 좀 다르고 제가 5만 원을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이 아니고 쓰레기 투기라든가 이런 것 과태료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아마 제가 볼 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경기도하고 협업을 해서도 그런 대안까지 나오셨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협업 중입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협업 중이라고 말씀 아까 하셨지만 과태료가 그 정도까지 하신다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대책이 충분히 다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이상숙위원 이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단속이 된다면 단속은 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공유시스템이 3개 시도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상숙위원 그래서 거기서 찍히는 것만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뽑아서 대상차량이 정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05년식인데 저감장치 대상 차량인데 안 달았다, 그런데 달라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해도 그냥 다니는 차도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런 차에 대해서는 카메라로, 지금 감시 카메라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감시 카메라에 적발이 되면 저희가 그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나오고 그 동안에 운행정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안 한 것보다 하게 되어서 그런 게 더 홍보가 확산도 더 되어야 되겠고, 우리 또 안산시에 정말 영세 포터나 이런 거를 몰고 다니는 그런 차종이 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기준을 두는 건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래서 개인이 아닌 법인차량에만 저희가 적용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법인차량에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인 차량이면 택시도 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아닙니다. 매연을 내뿜는 2.5톤 이상, 경유를 사용하는 2.5톤 이상의 2005년 이전 식입니다. 지금 횟수로는 벌써 한 13년 이상 차입니다.

이상숙위원 13년 차 됐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가능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의 어떠한 행정에도 리스트가 사실은 쫓아다녀서 꼭 내야만이 되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일이 추진이 되지 아니 하면 돈만 들어가고 유명무실한 그러한 제도일까봐 사실 심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면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녹색에너지과에 기존에 있는 비상발전기, 즉 말하자면 시립노인 요양병원이라고 되어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 노인병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립노인요양병원에 발전기가 있는데 ㎾를 늘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때 뭐 이런 사고도 있고 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렇지는 않고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에너지 저장장치 ESS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부터는 관공서 건물에 약 500㎾ 이상은 에너지 저장장치를 다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건물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약 13년 정도 경과가 된 겁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이게 3, 4년 후에 의무적으로 교체를 할 건데 잘 아시지만 제천스포츠 화재라든가 밀양세종병원 화재발생 시 비상발전기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발전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 또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또 가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안산에서 가장 취약지역인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상수는 약 226병상이고요, 환자수는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가 못 쓰거나 그렇게 된 거는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가동은 됩니다.

이상숙위원 가동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기를 하고 새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다른 데다 적은 데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일단은 설치를 완료를 하고 기존의 비상발전기는 매각처분을 하든지, 왜냐 하면 다른 건물에 옮겨도 되는데요, 현재는 법상으로는 다 에너지저장장치를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앞으로 공공건물이라든가 적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발전기에 대해서 전기가 나갔을 유보 시에 새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만약에 화재라든가 낙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기가 나갈 경우에는 바로 순간 정전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라든가 비상등, 그 다음에 생명유지장치, 제일 문제가 자동문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비상 전용 ESS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다, 자동으로 몇 시간 정도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것은 용량에 따라 틀리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용량으로 하시겠다는 것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시립노인전문병원을 보면 계약 용량이 750㎾ 되고요, 비상발전기 용량이 1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권장기준은 5㎾ 이상인데 사실은 병원 같은 경우는 5㎾ 이상은 큰 유용성이 없기 때문에 보통 20% 이상을 용량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전력이 약 750㎾인데 그것 20% 정도를 용량으로 하게 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속해서 만약에 충전이 안 되면 평상시에 충전이 됐다가 바로 방출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전력 공급이 없더라도 일주일 정도는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없더라도.

이상숙위원 일주일 정도는 그걸 가지고 가능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런데 늘 상시 충전이 되죠, 일반 전기로.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를 125㎾를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비상 발전용을?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보면 2개소라고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한 개소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우선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런데 이 2개소라는 개념은 뭔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3개소를 검토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노인전문병원 한 곳만,

이상숙위원 한 곳만 하기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 끝에는 2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닌가요? 잘못 나온 건가요? 오타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마 예산이 되면 제2회 추경이라도 다시 요양원이라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을 안산시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크게 위험성을 느낀다고 하는 게 시립병원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병상수가 많고요, 또 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거기를 먼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제일 시급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면 시립이라는 관점에서 제일 먼저 줬나요? 이곳보다도 더 하고 더 위험한 데가 있지는 않을까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공공건물이니까 공공건물로 해서 환자가 있는 곳이 노인전문병원하고 요양원, 복지관 이런 순서인데 가장 환자수가 많고 병상수가 많은 노인전문병원을 제1순위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하고요,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또 요양원 쪽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입니다.

이상숙위원 대중교통과 사업용 자동차 임시 차고지 조성을 저희 화요간담회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단원구청 앞 운동장 부지는 그때도 화요간담회 하면서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까운 쪽도 있는데 왜 굳이 먼 쪽을 가느냐에 대해서 고려하고 한 번 더 심사숙고 해 보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곡동 부지는 출퇴근이나 이런 게 사실 복합하다고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수요조사는 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보고하셨듯이 원안대로 하시겠다고 하셨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화물자동차는 공단에서 물류를 많이 싣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시화공단 쪽에 차고지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가 외져가지고 민원발생이라는 소지가 적어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먼저 해 보고 반응이 좋고 그러면 시내 쪽에 가까운 쪽에 나중에 다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론을 들어보고 여론에 따라서 별 민원이 없다 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 하겠다 하면 그때는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했을 때 가까운 자리만 있다면 가까운 쪽에다 하고 그때 만차가 되고 정말 했을 때 외곽으로 빼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물자동차들이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고요, 성곡동 이쪽이 한 380면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걸 조성해도 부족하고요, 또 당초 저희가 초지동 의료부지 이쪽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주말농장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가지고 내년에 그쪽도 한번 검토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 할 때 이 사업도 내년으로 미뤄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우선 제가 대중교통과로 와보니까 주택가에 화물주차장 주차 문제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다녀 봐도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시급성은 굉장히 급합니다. 조성되어서 어느 한 지역만 하더라도, 저희 시가 한 7천대 정도 화물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록구도 필요하고 단원구도 필요해서 요소요소마다 조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안산시에 제일 시급한 현안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면 주차장들이 동은 동대로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부족함에 있어서 민원의 발생 요지가 사실은 주차장이에요.

여기 그 뒷장 472쪽 뒤에서 나오는 것도 제가 누구보다도 더, 어느 의원님보다도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새벽에도 출근하는데 와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가봐서 보면 정말 작은 동네에 큰 차들이 밀집해 있어서 저 작은 차는 힘들어요. 무섭고 달리고 이렇고 복잡해서 또 차들이 길고, 이렇게 복잡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문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 하면 뭐해요. 일하는 과정이 늦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제대로 과에서 진행이 안 되시는 건지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그거는 우리 최관 국장님 지금 이런 예산들이 엄청 만날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복합적으로 해 주셨는데요, 저도 환경에너지교통국장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또 이것 해결방안 또한 어려운 분야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주택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 지금 현재는 사실 유휴부지가 주택가에는 없는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든지 그 부분도 부지매입에 따른 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아주 궁색할 정도로 인근에 있는 산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궁색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도 주차장 조성 10개년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에서 그걸 확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라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화물주차장 조성 7억 부분도 정말로 주택가에 난립되어 있는 화물차량으로 인해서 수도 없이 저희 부서에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라도 이걸 조성을 해서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방법이 없는가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 부분에 10개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소방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바라건대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차장에 대해서 10개년 계획도 말씀하셨고 지금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 라는 것도 하는데 472페이지에 있는 이렇게 된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 했으면 일을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각 부서에서 빨리 진행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두 달이라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같은 지역에 땅을 7, 800평, 평수의 개념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7, 800평 땅의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하고, 물론 상록구청에서 나오시기는 했지만 불편함이 있어요. 어떤 불편함이냐 하면 여기를 청소를 다해라 비닐봉지를 다 저희들이 치워라 이런 것 정도는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를 치우라니 가서 보면 다 노인네들이에요. 비닐을 어떻게 집어서 내놓느냐고, 청소하는 인력도 있고 또 다른 인력도 도와주실 분들도 있으면 다급한데 그렇게라도 해서 7, 800평을 사용하게 되면 아스팔트 그거는 못할망정 마사토라도 깔아야지 주차장 이렇게 금이라도 그어서 들어가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속전속결의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 다 하시고 이것 다 치우십시오. 쓰레기 치우십시오.’ 이렇게 하니 노인네들이 그걸 뭘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안산시 공무원들 욕만 먹어서 배는 부를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런 게 저만 느끼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안산시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답답함을 갖고 있는 것 중에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을 때 상록구, 단원구 구청을 말미암아 우리 국장님들도, 또 여기에 계시는 관계에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거는 협업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안산동에 있는 하여튼 7, 800평 주차장부지 부분도 제가 한번,

이상숙위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안산동이 아닙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아닙니까?

이상숙위원 네, 아닙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신성철위원 석면 피해액 구제급여 지금 이게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삭감 일부 해서 다 정리들 해서 왔는데 지금 아직도 창고나 축사 주택들은 웬만큼 농촌동 외에는 다 되어 것 같은데 아직도 축사하고 창고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아직 관심이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저희도 몇 번 회의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저희 시하고 그쪽 입장은, 저희 시 입장은 그렇게 정리가 주택은 많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른 시군은 또 그게 아니어서 상당히 정책을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주택도 일부 남았어요. 남았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주택개량이나 새로 신축을 하기 위한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실은 지나가다가 축사나 옛날 창고들이 허물어져서 기울어져 있는데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 그렇게 해서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정책이 전환되도록 꾸준히 건의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하고 이것 얘기가 되어서 최소한 무너진 거는 사진이나 다 현장을 확인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처리는 가능하게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기차 구매, 관용도 있고 아니면 개인 구매들도 요새 신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나 본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요새들 항의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매기간이?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죄송합니다. 질문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신성철위원 전기차가 지금 너무 구매가 우리 관 것도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또 아니면 수출 때문에 많이 늦어지고 있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하나 민원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보통 5, 6개월이라고 그러던데.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더 정부에서 생산량을 조금 늘린 것 같아서 현재로는 그쪽 답변이 그렇습니다. 답변이 한 3개월 정도는 밀려질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당기는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충전기 하던 것을 정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지금 분야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전도 있고요.

신성철위원 문제가 저희가 있는 게, 제가 전기차입니다마는 고장이 나가지고 벼락을 치면 영락없이 십중팔구 80% 이상은 차단기가 떨어져요, 안전 때문에, 차 망가질까봐 그런지.

고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안 와요. 3, 4일 걸린다고 그러고 자기네들 주말이라 안 된다 그러고 위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건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고치라고 드라이버 가지고 하는데 대신 고장 나면 책임 못 진다는데 드라이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열라고 시켜요, 자기가 못 온다고.

에너지관리공단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희한테 ‘고객님 그것 건드리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저희들이 오늘 내일 중에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자기네가 드라이버 가지고 뭐뭐 하라면서 거기 또 고장 나면 자기네가 책임은 못 진다고 해요. 오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탁 과정에서 정부에서 하겠지만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거는 민원 차원에서도 그거는 안 된다고 보고, 서비스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관리를 안 한다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강력히 조치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녹색에너지과,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것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50억 정도면 저번에 보고는 하셨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다 끝나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총 방아머리에서 탄도까지 약 총 18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에 도비 포함해서 50억 반영을 했고요, 이번에도 도비 15억 포함해서 5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진척도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마지막 추경이나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조금 더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예, 그거는 알았고요, 저번에 보고 받았으니까.

나는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12월 2일날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11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완료할 수 있나 보고 구봉지역도 이번에 빠진 부분이죠. 거기하고는 이번에 상하수도하고 같이 하니까 같이 들 민원 들어오는 데는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손관승 위원님도 전 회기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할일을 특별회계로 자꾸 미루다 보니까, 대부동 부녀회 저온저장고 구매추진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오늘 처음 받아서 봤어요.

이번에 예산에서 다행히 부서심의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것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과장님이 보고해 주신대로 저도 확인을 해 봤더니 아니,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무 데다 갖다가 다 하는 건지 알고 부녀회 저온저장고 짓는 것까지, 부녀회가 대개 저희들이 1년에 2, 3회 정도 행사를 합니다. 2, 3회를 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저온저장고를 가동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 문제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도 검토를 1차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과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새마을 단체에 이렇게 하는 거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부서로 요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 막바지에 조정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건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체가 많기 때문에 새마을부녀회도 25개가 넘고요, 또 바르게 여러 가지 단체가 있어서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새마을 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다만 동에서 공유목적으로 대부도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검토는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동의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하다가 삭감을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각 종 행사시에 농수산물 보관으로 신선도 유지,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저 대부도 가지고 만날 우리 위원님들 대부도 대부도 한다는데 저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전기 자체도 관에서는 농업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농업용은 불가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0㎾ 정도 쓰면 기본금액이 보통 10만 원대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가산 붙기 시작하면 1년에 두 세 번 행사에 음식물 거기다 넣자고 그 많은 전기세를 누가 내는 겁니까?

이런 사업성 올라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문제성이 나는 있다고 봐요.

지금 저희가 20억 9천만 원 가지고 올라왔던 게 한 3억 원밖에 안 남았네요. 그죠? 원래 이 추정을 보면.

조력발전소에서 20억 9천만 원 정도 했다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다향기테마파크,

신성철위원 13년도부터 마을 엠프서부터 쭉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3억뿐이 안 남았어요, 실제적인 거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소득사업이나 하고 앞으로도 학교나, 제가 듣기로는 파쇄기도 해 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학교 태양광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으로 지금 나머지 사업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런 데다가 한다고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을 특별회계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는 너무 무리가 오고 사업성에도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정 해 줘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 것이 사업성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은 특별하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특별회계는 기본하고 특별히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화조력에서 약 20억 정도를 받아서 주민들의 의견, 특히 주민소득사업 위주로 지출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 주민센터, 다만 풍도는 틀립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지원근거가 있고 또 학교도 지원근거가 있어서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것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근한 예로 본예산에 동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사업을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삭감이 됐습니다, 산자부에서 일반회계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도대체 이 예산은 나는 올라온 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에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서는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지역구 예산을 신성철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깎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장님도 들으셨고 몇 사람 왔다 갔다면서요. 그렇지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때 ‘이런 것 올라왔는데 이것 어떻게 하죠?’ 저는 맞지 않다고만 한 것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하려면 해라.

그런데 예산서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이제서 예산을 다루는데 지역구 의원이 예산 깎았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이라고 해서 옳지 않는 것 다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괜히 이런 것을 가지고 지역구 의원들이 난감해 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녹지과요.

○녹지과장 이정숙 녹지과장 이정숙입니다.

신성철위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에서 이것 하는 거는 다 좋은데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시설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일단은 저희들이 3억 예산이 마을별로 가는데 그거를 프로그램 운영비를 3천만 원 이내로 하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 조성이 될 겁니다.

유지관리는 일단은 도하고 시하고 3년 간은 유지관리 예산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3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조성하고 저희 시에서는 수목이라든가 꽃 이런 부분 이런 정도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신성철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주민들 시민들한테 시킬 생각 마세요. 옛날 새마을 운동할 때 아니에요. 대부도 그 많은 것 해놓은 것 풀 동산에 나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다 예산 인건비 수립하라고 그런 거고요, 이것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 풀들도 안 뽑고 지금 삽 하나 들고 나오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아시고요, 이 많은 예산들 들여서 공모까지 해서 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좌우간 관리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같이 예산을 편성할 때, 5월달까지 이것 종료를 하고 나면 장마 지나고 나면 거기 또 풀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도 관리비 자체가 여기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리고 공원과장님,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이 있네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신성철위원 전통정원 조성을 한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왔나요, 어떻게 만들 건지? 구체적인 계획은 다 나오셨냐고요.

○공원과장 김학민 민속공원이 지금 상단에 보면 운동장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전통 돌담길하고 전통양식의 휴게시설하고,

신성철위원 어떻게 꾸밀 건지만, 저도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공원과장 김학민 그런 식으로 해서 전통 민속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시설물들을 조성할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꾸미실 건지 그 자료 좀 만드셨으면 주세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다음에 우리 자원순환과요. 농촌동 폐비닐 수거처리가 올라왔죠?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걸 포대로 해서 놔두게 해두든지, 재생용 포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 두든지 해야지 그냥 경운기고 트랙터고 실어다 둬가지고 동네 별로 바람만 조금 불면 다 비닐 바닥이에요.

지금 이것 수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이 다 그냥, 그래서 빨리 가져가든지 아니면 포대에다 넣어서 하면 다른 이물질들 들어갈까봐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넣어서 쌓게끔 하면 천천히 가져가도 괜찮은데 지금 엉망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마을별로 두 세군씩 그냥 다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환경을 저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예산을 들여서 빨리 수거해 주시든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민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전세버스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대중교통과에서 반영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왜 123번하고 몇 번을 한다고 그래놓고 안 하죠? 100km 이하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한다고 몇 번을 보고했는데 그게 지금 아직도 안 되고 그 사람들 120∼30km 다 시화방조제 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싣고 거기 아침에는 별로 차 안 다니니까 방조제를 120∼30km 달리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다 한번 대형사고 나면.

전에 계속해서 속기록에 예산 다룰 때나 감사할 때 다 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지금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확인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와서 같이 회의할 때 저번 과장님들하고 다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너무 위험하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그거는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조치를 해 주세요.

왜, 진짜 안전이 문제지 그것 다 낡은 차 3대 있는데 아직도 바닥에서 바람 들어오는 것 아시죠?

9대 중에 3대가 아직도 오래된 노후차량이잖아요. 퍽하면 서고 가다 말고 퍽하면 와서 다른 차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차량 가지고 그렇게 밟아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 승용차가 쫓아가기 바쁘다니까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위험한 거니까 그 부분에서 꼭 안전장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 강력히 회사에다 해서 조치해 주세요. 그것 시설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든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신성철위원 교통정책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거에 신호등이나 과속 측정기 이런 게 사업신청이 다 저희들이 해가지고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그 동안 추워서 못했는지 몰라도 날 풀렸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거리 같은 데 진짜 위험한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그거를 안 하고는, 솔직히 저도 밟아대기 때문에 힘든 것 압니다. 알고 불편한 것도 아는데 이제는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안 하면 안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영흥도에서 나오는 대형 트레일러 차들 그 차들이 너무 달려대가지고 흥성리 마을도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고 있는 거고 또 황금로도 마찬가지고요, 황금로도 지금 세 군데 요청한 데하고 새티하고 총 다섯 군데죠. 그 부분은 빨리 좀 하실 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수소차는 녹색에에너지과장님, 언제부터 저희가 운행을 하게 되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수소차는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출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다만 당초에는 3월말에 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봐서는 4월 중순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쏘로 해서 한번 충전하면 650km까지 갈 수 있는 게 나올 계획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투싼이 지금 전부 상용화 과정에 있어서 그것도 5월 내지 6월 정도 출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수도권에 수소 충전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안산시를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을 출시를 해서 판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에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몇 개소의 충전소를 일단은 시범운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6월 이후에는 가능한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봐서는 6월은 어렵고요, 9월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U-정보센터 소장님, 우리 CCTV 신청 물량이 신규가 아직도 많이 들어왔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민원으로 들어온 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50여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50개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민원 들어온 게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대단하네요. 그러면 순번을 급한 데부터 거기도 할 것 아닙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경찰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750개가 된다고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신성철위원 그러면 이것 몇 년 걸려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전체를 다 그거를 소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알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전기차들 받잖아요. 번호판이 파란 건지 오히려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제 게 처음에 하얀 넘버였고, 지금은 녹색도 아니고 오히려 넘버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색깔이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린다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요, 문제는 지자체 간에 구간을 갈 때 그게 무료잖아요. 민자 외에는 다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통행요금 말씀하십니까?

신성철위원 예, 무료로 하고 하는데 하얀 차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하얀 넘버라, 초창기거라.

다른 사람은 그냥 가요. 그런데 저는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맨 처음에 초창기 받은 사람들도 대수가 꽤 된단 말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지금 교체 발급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걸 새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신성철위원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통일하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가면 꼭 제 거는 물어봐요. ‘전기차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세워서 가는데 다른 차들은 그냥 가고 또 하나는 홍보가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고속도로비를 저희가 50% 감면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충전하고 설치하는 것을 안내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속도로 사업소 가서 해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그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것을 우리 전기차 가진 사람들한테 한번쯤은 우편물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절차이행을 하면 가능합니다.’ 해야지 요새는 저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고속도로비 지금 50% 감면 주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어디서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번 전기차 구매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우편물로라도 절차상 이행을 홍보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강원 예.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세입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대부도 마을 방송설비 파손 수리에서 720만 원이 기타 세입으로 잡혔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손관승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약 720 정도, 바로 수리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손관승위원 세출 예산에서 편성하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 분이 계속해서 여입을 하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셔서 여입을 시키고 대신에 세출 예산으로 720을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에너지타운 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 특별회계에서 또 받으신 거죠? 세입으로 넘기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손관승위원 여기도 세입에 꿈나무 방문 교육장 자전거 교육장 운영, 이게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1,500만 원을? 특교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5천만 원인데 이게 1,500만 원이 내시되어가지고 우리 시 거하고 조정을 해서 3,500, 1,500 해서 다시 조정한 겁니다. 변함은 없고요.

손관승위원 국장님, 이번 세입 편성은 현재 예산이 이체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내시 상황을 기준으로 세입이 편성된 건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이번에 주로 1회 추경 주 세입원은 국도비가 주를 이루고요, 지금 얘기했던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의 전출입 문제, 이런 주 재원이 그런 것으로,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저희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국도비 내시로 편성된 거예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부 다 내시로?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손관승위원 추경 이후에도 내시들 내려온 것도 꽤 있지 않나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만약에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된 부분은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면 성립전 예산을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정식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저희도 가끔 문자들이 날아와서 보는데 국도비 특교를 받으셨다고 홍보문자를 보내시잖아요. 보면 세입에 잘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받았다고들 문자들은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세출 좀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이상숙 위원님 오전에 잠깐 한 것 같은데, 번호 인식 카메라, 내용은 충분히 알고요, 그러면 이게 적발이 되어도 저희가 운행제한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냥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밖에 활용이 안 되는 거죠, 현재로써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스톱을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도권 3개 시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시를 거쳐서 의왕, 군포로 가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운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손관승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4대 지점에 9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내로 진입할 때 예를 들어서 1차 적발이 됐어요. 또 관내에서 이동 중에 또 같은 날, 예를 들어서 당일 날 또 적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중부과가 가능한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중부과 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과태료 금액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면 0.5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부과는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진입제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가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진입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 고유 조례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없고 상위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시행이 어쩌면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손관승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과장님, 카메라 설치 본예산에 편성하라고 해요. 설치해서 실효성을 못 갖는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지금 일부는 우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면밀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상위법에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 자체적으로 어떤 안들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탄도항까지 약 185억 정도 소요되고 추경 요구액 50억, 2회 추경에 50억,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도비를 15억 정도 받아서 시비 35억, 그래서 50억 요구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 때문에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 공급관은 사업자 부담 원칙이 맞는 건데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선시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면 가능하면 이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조금 더 확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계획보다 예산도 많이 변경된 거예요. 당초에 처음에 기행에서 최초에 업무보고하고 사업 시작할 때보다 예산도 많이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50억 중에서 도비를 15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30억 정도 추가 소요를 할 때,

손관승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요구하세요, 거기서 부담하시라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설치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비상발전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경유라고 하나요? 디젤을 사용하는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번에는 사업내용에 보니까 비상발전용 ESS 이거는 흔한 말로 배터리입니다.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PCS,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125㎾하고요, 그 다음에 150㎾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가서 확인한 결과 이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약전력에 약18%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해는 해요. 어차피 이게 원래 한 세트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절약 전원 장치도 같은 세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전기생산방식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태양광으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디젤 돌려서 하실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태양광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일반 전기로 하는 거죠?

손관승위원 일반전기로 충전한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결국에 또 충전에 소요되는 전기세는 발생하는 거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게 비상전원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게 되면 화재발생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화재발생이 아니고 속된 말로 ESS를 충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이 피크 전력으로 있을 때는 방출을 해서 DR 보상도 같이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하셨는지 해서, 우리가 기존에는 태양광이 됐든 다른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충전하는 방식을 또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셨는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태양광을 한 30㎾ 정도 그거를 계산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이 예산에는 올리지 않았고요, 마지막 추경 때라든가 내년도에는 지원사업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할 때도 신재생에너지를 보충하도록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까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하실 때 같이, 제가 현장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초에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방향하고는 조금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아서 같이 염두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에너지타운 조성부지매입비 올라왔어요. 그것하고 같이 실시설계용역비 올라왔는데 아직 부지매입 안 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입금을 해서 등기이전을 완료할 겁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아직 부지매입 안 했어요. 부지매입 안 했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리셨냐는 거죠, 저는.

둘 중에 하나만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래는 55억을 제2회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는데요,

손관승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요. 과장님, 잘못 올리신 것 같아서요.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삭감되거나 조정되어 버리면 양쪽 다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실시설계용역비 딱 올려놓고 부지매입비 올려놓고 그러면 둘 다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아니죠. 부지매입비 최초로 올리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요, 사실은 대부도가 갑자기 지가가 상승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 고민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35억이었죠, 당초에 공시지가로 계산했을 때? 그랬는데,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원래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약 30억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150%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억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랬는데 협의 결과 다시 주변지가를 반영해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98억까지 올라갔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98억 3천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초 공시지가 대비 300%,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다음에 예산편성액 대비는 약 180% 정도 증액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비를 주기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반대로 시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토지를 수용할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 불만이 토지주들이 보상가가 적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변지가를 반영해서 다시 조정하거나 해서 보상가를 산정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녹색에너지과에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자산관리공사죠. 캠코, 제가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국유재산정책과에서.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17년 기준으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한 토지에 대한 현황서를 받은 거예요.

저희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 봤어요. 이 분들이 자료를 이렇게 줘서 확인을 못 했는데 필지로는 약 4,081필지, 면적으로는 약 100만㎡ 이상 했는데 과연 다른 곳들도 그런 식으로 매각을 했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상급기관이기는 해요. 지자체가 거기에 크게 반론을 제기하는 어렵지만 당초 계획보다 토지가가 상당수 변동이 됐다면 최소한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매각한 2017년도 토지매각 현황에 대한 자료라도 분석을 해 보셔서 저희도 최소한의 대응안은 마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화성이라든지 용인이 됐든 어떤 해당지역이 있으면 그런 곳도 그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토지가를 상정해서 팔았는지, 제가 볼 때 그런 절차가 빠지지 않았나, 녹색에너지과에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작년도에 지가로 ㎡당 24만 7천 원으로 계산을 해서 약 1.8배로 해서 55억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손관승위원 과장님, 현황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 차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리고 그 이후에 기재부에,

손관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 한 가지예요. 혹시 그런 과정들을 안 거쳐 보셨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캠코하고는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에서는 사실 이 땅을 안 팔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와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가정책에 부합이 되는 의견과정 이거는 같이 거쳤었고요,

손관승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희가 어떤 물건을 흥정하려면 그 물건 값을 더 받든 깎든 충분한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을이 되어 버린 거예요.

저희가 먼저 공모사업도 신청을 했고 사업대상지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기재부에서 매각된 다른 대상 토지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팔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라도 체크가 됐더라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줄였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절차를 부서에서 거쳤다면 이렇게 나와서 답변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고 사업비를 요구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래서 매각 결정이 지난 다음에 2개 회사에서 평가법인에서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공익사업이고 그 다음에 옆에 군부대도 위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산도 지금 현재 55억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항이라서 상황설명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리고 캠코한테도 의견 진술을 했었는데,

손관승위원 아니, 진술을 안 했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의원들도 전화 한 통화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은 받거든요.

부서에서 그런 자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철 위원님이.

이번에도 보면 상당 부분 산재부에서 감액 당하신 거죠, 특별회계 편성했다가?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세부 사업별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손관승위원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그 동안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당초 특별회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발전소 인근지역을 피해지역이라고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에 우선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는 아까 저온창고라고 했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저온저장고입니다.

손관승위원 저온저장고, 그게 꼭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도라는 지역에 부녀회들이, 그리고 그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는 편익사업비 중에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요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저희가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부서에도 꽤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에도.

의원 요구사업들, 의원 요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따 공원과나 녹지과도 다 얘기할 건데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제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것들을 배제한 후에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예전에 사업한다고 해서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꽤 많은 예산을 날렸습니다. 그래놓고 또 태양광 사업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또 잘 아시다시피 제면기도 사줬고, 그런 논리로 받아들인다면 거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하나도 사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서로 핑계를 댈 게 아니고 조금 더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거나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녹지과까지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과장 이정숙 예, 이정숙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4개소, 한 곳당 3억씩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비 50%, 시비 50%.

○녹지과장 이정숙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녹지과장 이정숙 예, 경기도 공모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네 곳 선정이 됐고요, 사업비를 받고 난 뒤에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한 동이 발생했고요, 당초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서요?

○녹지과장 이정숙 공모할 때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자부담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2%,

손관승위원 결국에 이런 자부담 2%면 얼마죠? 600만 원 가량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6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600만 원 가량을 각 동에서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동이 아니라 그 마을협의체에서 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동에 소속된 마을협의체죠, 4개 동이니까.

그 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업이 일단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초에 충분히 고민이나 검토들 안 하셨어요?

공모계획서 처음의 것을 보면 원래 자부담이 있던데요.

○녹지과장 이정숙 공모사업은 기본적으로 자부담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데 신청을 안 한 마을이 있었고, 신청을 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자부담 2% 이상을 해야 된다, 그거를 규정을 정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처음에 사업을 신청한 마을들이 모였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충분히 알렸어야 되지 않나 결국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600이라는 돈을 지금 발생들 시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행정에서 집행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요구한 게 있어요.

여기 주신 자료 보니까 히스토리북 제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을정원 활용이나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라, 그런데 과연 동에서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사업대상지, 사업부지가 정해졌다면 그 사업부지가 사유지일 수도 있죠, 시유지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협의는,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도 또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고 사유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공모를 하신 건지, 그리고 그런 검토를 해서 공모를 하셨다면 그러면 선정된 마을들, 선정되기까지 그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대상지 선정은 공모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용승낙서까지 개인소유지에 대해서 다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선정이 될 때까지 그 대상지는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을 안에서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합동 컨설팅 풀 인력을 구성을 해 주면 그 분들과 전문가와 같이 마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마을정원을 구상할 수 있는 대상지는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꼭 승낙을 받은 데만 가능한 게 아니고 사후에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대상지가 정해졌잖아요, 일동, 사2동, 선부2동, 선부3동.

○녹지과장 이정숙 그 마을이 지정된 거지 그 마을 안에 어느 곳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동이 지정됐으니까, 큰 범위에서 동이 지정됐으니까 다른 동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렇습니다. 동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동 안에,

손관승위원 그 분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2동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2동에 예를 들어서 시유지를 쓸 건지 사유지를 쓸 건지에 대한 것도 협의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예요, 동만 지정됐을 뿐이지.

그러면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응모한 동만 선정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또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소지가 다분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어렵게 잘들 준비하신 거는 아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마을정원하고는 틀리지만 자치행정과 이번에 편성된 20억 가량의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이름은 그렇습니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해서 여기도 25개 동에 전체 다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공간 이런 것들 하겠다는데 그런 것들도 이런 녹지나 정원문화가 함께 포함되어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다소 중복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지원센터에서 예산을 받는 주체가 틀릴 것이고 정원 만들기를 하는 주체가 틀려지면 거기서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서.

저희는 정말 좋은 취지에서 하는 거지만 작은 단위의 마을이라는 곳이 저희가 행정절차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미흡함이 조금 보여요.

○녹지과장 이정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는 마을 사업을 하면서 그런 마을의 주민들 간에 갈등이 없이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향후에 진행하실 때 조금 더 충분히 소통이나 협의과정을 가져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주미희위원 예산서 자료 473페이지에 보면 전기버스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죠.

그 위에 보면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이것도 같이 되어 있고요, 이 급속충전기 설치는 버스용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이거는 시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청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주미희위원 지금 버스 급속충전기는 없고 지금 일반 승용차만 있어서,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버스는 버스전용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한 곳 설치하는 것이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네.

주미희위원 1억 1천만 원이 드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설치하려면 용량이 200 내지 300㎾가 되고요, 출력, 그러니까 DC라고 그럽니다. 이게 500 내지 700 정도가 필요합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충전하려면, 급속이라면, 버스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버스는 완전히 방전됐을 경우에는 한 시간 정도 되고요, 만약에 방전이 안 되고 일부 남아 있으면 20분 내지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따로 이것 비용 받아요, 충전기 설치한 것 버스에 대해서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전기버스는 우리가 구입을 하니까 그 버스를 위한 충전,

주미희위원 시청에서 공공으로 사용하는 버스에 대한 충전기인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값은 사실은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배전 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부담금을 또 돈 1천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1억 1천을 계산을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녹지과장님, 중복 질문이기는 하지만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요. 그래서 4개 곳에 다 부담금이 준비가 됐답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저희 사업계획서에는 예산서까지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주미희위원 600만 원씩 다 준비가 되어 있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저희 사업계획서 제출 내용에는 산출내역에는 600만 원 다 하는 것으로,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도에 공모사업 해서 그때 말고 다시 최종 시에다 냈을 때 계획서를 냈다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에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장소라든지 어떻게 설치할 거라든지 그런 계획들은 다 잡혀서,

○녹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4개 지역 계획서 저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김학민 네, 김학민입니다.

주미희위원 491페이지에 보면 민속공원 정원 조성사업 되어 있어요. 자료 보니까, 고잔동이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고잔동 고잔고등학교 옆에 보면 성마리아 성당인가 그 뒤에 민속공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지금 사진에 보면 허허벌판인데 이걸 어떤,

○공원과장 김학민 거기 위가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운동장식으로 되어 있는 데를 민속공원에 어울리는 정자하고,

주미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속공원으로 해야 되는 그게 되어 있었어요?

○공원과장 김학민 또 그 주변은 상단만 그렇고요, 그 밑의 주변은 그네도 있고 기존에 각종 조형물들이 민속적인 게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지금 많이 미비한 상태인데 꾸며보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공원과장 김학민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택시쉼터 휴게데크를 설치하는데 들어갔다가 다시 1천만 원이 변경된 거는 뭐예요? 삭감했다 다시 생기는 거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당초에 데크를 이렇게 바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파고라하고 벤치를 그늘지게 설치해 달라고 해가지고 1천만 원 감하고 다시 변경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금액이 확정된 거는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 위에 1천만 원이 휴게데크가 있는데 그걸 삭감하고 휴게시설로 변경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그 내용만 변경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용역비라면 이게 어떤 뜻에서 이걸 세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900만 원으로 적게 이렇게 요구한 건데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준공영제 시행하고 또 시내버스에 재정이 많이 이렇게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용편의는 개선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앞으로 적자노선이나 오지 교통약자에 있는 그런 데 어떻게 운행할 건가, 또 거기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미희위원 용역비면 이후에 어떻게 실시할 건지에 대한 용역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공영화가 앞으로도 많이 논란이 될 텐데요,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 시에는 어떻게 가져갈 건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주미희위원 900만 원 갖고 된대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파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공영화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약 2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 틀에서만 정책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차피 디테일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거는 차후에 많이 공론화가 됐을 때 문제고요, 우선은 적자노선이나 이런 데만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주미희위원 적자노선이나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처음 말씀하신 그런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비 안 들어가도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이나 문제점들은 파악된 게 있지 않을까요, 부서에?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그래서 그것도 구체화시키고 저희가 또 교통 장기계획 용역한 것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걸 다시 한 번 문건화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상희 예,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서 앞으로 준공영제랄지 우리 시 공영화의 발전방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U-정보센터 과장님, 방범 CCTV 비상벨 개선사업이요. 저희가 지난번에 다 현장답사해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146개소면 전수입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전수는 아닙니다.

저희 재정사업으로 설치한 그 부분만 교체하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웠는데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 비상벨은 어떤 관점, 저희가 주문했던 비상벨에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담아지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높이라든지 위치확인이라든지,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시인성 개선이라든지 높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되는 사항입니다.

주미희위원 다 되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주미희위원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몇 구역에 몇 개 정도 설치하는 금액입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그거는 11개소에 33대 지금 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11개소 33대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이것 그러면 파악하는 것 11개소에 33대면 지금 해 달라는 곳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전부 다입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만 해당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마다 제안했던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것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요청하는 학교, 저도 지금 제안 받은 게 있었는데 제안 받은 학교들 것들이 다 수용이 되는 건지,

○U-정보센터장 박근호 이거는 어린이집 주변에만 지금 11개소입니다.

주미희위원 어린이집 주변이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학교는 아니고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주미희위원 어린이집 주변 그러면 이것도 요청한 것들은 전부 다 실시가 되는 겁니까?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전부 다는 해결을 못 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각종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경찰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정을 한 겁니다.

주미희위원 시의 의견 안 들어가고 다 경찰서 제안만 받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도,

주미희위원 이것 어디어디 하는지 자료 좀 주세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강상봉입니다.

박영근위원 노후경유차를 진입하는 것을 단속한다, 이것 아닌가요?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근본적인 부분의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자제가 전체적으로 노후자동차에 대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서 제재를 가해야지 이게 들어오는 노후자동차를 제재를 가한다, 국가적인 정책이 방향이 설정이 잘못되지 않나, 깊이는 모르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방법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수도권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수도권 내에서 운행을, 그러니까 전체 경유차는 아니지만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2005년도 이전 차량, 그것도 2.5톤 이상 차량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도 처분을 이행을 안 하는 차도 있고, 물론 개인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 이런 데 빼고 법인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들 중에서, 그러니까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러니까 저감장치를 부착을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이런 거를 유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만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걸 차량을 근본적으로 폐차를 시킨다든가 이런 대안을 잡아야지 이게 단속으로 끝날 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보면, 안산시야 지금 비용이 내려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저희가 어떤 법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를 유도해서 1년에 많은 차량을 폐차를 유도하고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법적 구속력을 포함을 시켜서 운행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U-정보센터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 예산은 10억으로 올라와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통용이 된다면 예산을 올리는 관계에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야만이 되는데 들어오는 것 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금 여섯 대하고 버스 한 대하고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것 빼고 비용 지출하는 것이죠? 개인부담용.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기존에 32억, 2018년 본예산이 32억, 190대 분을 뺀, 이거는 지금 공공용 자동차 6대, 양쪽 상록, 단원, 보건소라든가 녹색에너지과 등 6대를 공공용 전기자동차 구매비용하고 1억 원은 아까 녹색에너지과장님, 설명하신 전기 버스 지원금 이번에 1억 7,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추경 예산에는.

기존 민간 거는 그대로 32억은 살아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게 6대 사용처가 어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양 구청의 단원, 상록, 보건소에 4대하고 녹색에너지과 한 대, 승용차로 5대하고 한 대가 산단과에 한 대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양 구청에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야지 왜 환경정책과에서 구입을 해서 넘겨주나 해서요.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전체 구입가격은 회계과에 있고 지금 여기서 올린 것은 저희는 지원금만,

박영근위원 지원금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그렇습니다. 국비지원금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국비지원금만?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전에 30 몇 억은 민간으로 하는 지원금이고 이것은 시에 있는 지원금이다, 따로 편성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환경정책과장 강상봉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제 정리가 됩니다.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김오천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대부도에 50억에 대한 1차 공사가 끝났죠? 1차 공사가 지금 구봉도까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제2회 추경에 50억을 편성을 해서,

박영근위원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한 50억이 공사가 다 만료가 됐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완료가 안 됐고요, 한 4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1차 추경에서 50억 이전에 금액이 50억이 작년에 책정된 거였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작년에 제2회 추경에 50억을 계상을 해서 공사를 했었는데 동절기 때문에 공사중지 일부 시켜 놨고요, 이거는 연속해서 영전마을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 주민센터,

박영근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세운 50억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지금 28억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28억 정도면 22억 정도가 1차 사업에 남아 있고 이 부분은,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22억은 동절기 공사중지가 끝나면 바로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박영근위원 할 것이고 이 부분은 2차 공사로 50억을 편성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있는 부분에 3차 공사도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3차 공사 그거는 삼천리하고 정확하게 짚게는 아직 안 내봤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30억 정도 예상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한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안산시에 있는 대부도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보니까 우리가 시비 100%로 편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실질적인 수입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면 삼천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는데 삼천리 비용은 없이 안산시 비용으로 다 들어간다, 이해는 갑니다.

안산시 대부도가 접해 있지도 않고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또 병행해서 보면 윗버대하고 아랫버대하고 공사비가 또 들어가고 저쪽 우산리 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분도 이렇게 쳐다보면 도비와 시비가 들어가고 삼천리는 하나도 안 돼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수익사업을 누가 하느냐 삼천리가 하는데 삼천리는 원래 100%를 대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도비와 시비로만 이렇게 끌어내는 것은 그쪽이 우리 안산시의 외곽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게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수익이 안 나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박영근위원 그러나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충분히 공유하고 가야 한다, 원칙은 아니나 우리의 외곽에 있는 데 보전을 위해서는 해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공공청사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했잖아요? 한 군데만 지금 ESS를 설치하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원래는 공공기관 에너지 효율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올해 우리가 안산시에서 할 공공건물은 문예당 5천㎾ 이상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그거는 제2회 추경에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제천스포츠센터라든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발생 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더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가장 취약한 일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대상으로 그렇게 먼저 하고요, 제2회 추경에는 의무화대상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의무화 대상 건물이 5천㎾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5천㎾ 이상은 올해 대상이고요, 원래는 1천㎾ 이상, 계약 전력이 1천㎾ 이상은 연차적으로 2022년까지 전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파악을 해 보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전부 파악을 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얼마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한 25개소 정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는 안산 에너지 비전 때문에 500㎾ 이상 공공건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렇게 보는 것이죠. ESS를 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을 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시립병원에 지금 750㎾가 들어오잖아요. 500㎾로 다운시켜버려야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계약 용량은 750㎾고요.

박영근위원 그런데 최고 피치에 올라갔을 때가 몇 ㎾인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최고 피치가 500㎾가 안 나와요. 그런데 750㎾를 받았단 말이에요. 250㎾는 쓰지도 않아도 대기전력으로 비용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ESS가 커버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SS를 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비상발전기에 대한 제천의 사고에 대한 목적성,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대기전력을 줄여주는 것, 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대부분 학교가 전부, 보통 보면 제가 그 전에 지었던 고잔역 앞에 있는 빌딩이 한 3천 평 되는데 그게 90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최고 피치가 450㎾밖에 안 나가요. 그런 450㎾는 대기전력으로 비싼 요금만 내고 있다, 이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ESS를 다는 것이고 이게 450㎾에서 조금 넘어가면 ESS에 있는 전기를 충전시키고 또 빠졌다가 충전시키고 이 작업을 하면 전기요금이 굉장히 다운되니까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중에서 누에섬 거기도 ESS 달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억 3천을 달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1억 3천을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전기를 보관시키는 거예요. 보관시키잖아요. 보관했다가 그냥 한전에다 내보내면 10원밖에 안 주는데 보관했다가 내보내면 3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런데 누에섬 거는 용량이 100㎾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거는 풍력발전기에서 나오는 신재생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장치는 아니고 누에섬까지 가는데 가로등, 보안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명을 합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조명을 하는데 그 조명을 하기 위한 ESS입니다.

박영근위원 조명을 하기 위한 ESS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보안등 일부 하고요.

박영근위원 원래는 그 생산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바로 한전 전봇대에 연결을 하면 아까 설명한 것처럼 10원밖에 안 받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ESS을 설치를 해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다, 비싼 때 팔아먹으면 그 몇 배를 받을 수 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50원 정도를 받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서 ESS를 단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풍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도 직접 연결하지 말고 그 차액이 몇 배가 나니까 ESS를 달아가지고 비쌀 때 전기를 팔아먹는 생각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그 계획도 지금 갖고 있고요, 지금 방아머리는 약 3천㎾가 있는데 그거는 수자원공사에서 ESS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SMP하고 REC를 받고 있어서, 그거는 벌써 회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ESS를 달았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그렇다면 누에섬 치는 안 달아져 있다, 이렇게 봅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하고 법적으로도 그렇게 ESS에 대한 부분이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안산시도 충분하게 이걸 바꿔 나가야 한다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다만 계약용량이 750㎾인데 이거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피크 때 ESS 전력을 방출을 하면 DR사업으로 또 보상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해도 5, 6천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에 지금 에너지과에서 협의 들어올 때도 그걸 필히 넣어야 해요.

안산에 예를 들어서 500㎾ 이상을 받는 빌딩을 건물을 지었을 때에 대한 대기전력을 줄이는 방법, ESS를 달아가지고 줄여라, 이렇게 해서 건축허가 심의 때도 녹색에너지과에 협의 들어오지 않습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협의는 안 들어오고 에너지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것 관련해서 회의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인력 때문에 그거를 업무를 못 내려 보내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거는 의무화 비율이 높아지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에너지공단에서 실시를 하는데 의견은 듣습니다, 큰 건물에 한해서요.

박영근위원 그래야만 전력의 낭비, 우리나라가 지금 석유도 안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전력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에너지과에서도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안산의 구조변화를 이제는 시켜야 하는 시점에 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학교 같은 데가 그래요. 전기요금만 많이 내고 쓰는 시간은 딱 한계적이에요. 나머지만 보충시켜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엄청난 전기요금을 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공부 많이 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오천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녹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시민참여 마을정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이렇게 받는 과정에서도 뭔가가 께름칙해요. 이게 지금 뭔가가 께름칙해요. 아까 부지도 예를 들어서 선부동 어디 있다면 그 부지가 땅값이 만만치 않다고요. 왜 그런가 하니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 계획도시 안에 있는 땅은 만만치 않거든요. 계획도시 외에 있는 부분의 땅은 조금 싸요.

그런데 이 정도의 공원을 만드는데 누군가가 기부를 한다, 이런 것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산시 땅을 어떻게 하는 것도 께름칙하고 목적이 다 있으니까 도로부지면 도로부지, 차단녹지면 차단녹지 다 정해져 있는데 틈새에 그런 것을 찾는다,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 것인가, 차후에 관리문제도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고, 그러나 선정이 되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왔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지금 혼란스럽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염려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정원을 할 때 공동체 활동 거점 공간을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또 복지시설, 도서관, 공동주택 위주로 거점 활동기간을 정해서 거점으로 해서 마을 주거지역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마을정원을 조성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박영근위원 자투리땅 소유권이 누구냐 이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거는 아파트 단지, 아니면 공동주택 소유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유를 파악을 해서,

박영근위원 그게 가능할까, 왜 그런가 하니 토지주에 대한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시설권이 들어오면 누가 개인소유에 있는 사람을 그거를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고잔동 마을정원 할 때도 연립단지, 빌라단지 내를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 연립단지 내 주민들한테 승낙을 받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왜 그런가 하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녹지과장 이정숙 가능합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5년마다 주택과에서는 그것 지원한 거 외에는 그거를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데, 내가 봤을 때 법에 상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개인소유권에다 잘못하면 지원하는 폭이 되어 버려요.

○녹지과장 이정숙 개인 집 안에 해 주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립단지의 자투리땅이라든가,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거는 알아듣는데 공동주택도 N/1의 소유권자가 다 개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5년마다 3,500만 원, 1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을 100% 지원해 주지만 3,500을 받으려면 5천만 원 이상의 사업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순차가 있어요. 그것 외에는 공동주택에다 지원하는 것이 법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제가 굉장히 차고지 사용자 개인적으로도 저하고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민원이 없고 사용의 값어치가 없는 거기다만 딱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형식을 갖추자고 해서 이것의 목적성하고 안 맞으면 7억이 아깝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과장님한테 주장한 것이 어디였느냐, 의료연구지 2만 평, 우선적으로 농사짓는 것보다 더 다급한 것이 주차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어요.

설령 생명산업과에서 아직 분양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었어요. 분양공고가 나갔더라도 철회를 시켜버렸어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두 번째, 화랑역세권이라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역세권 개발 개발하면서 8년이 흘렀어요. 앞으로도 8년이 흐를는지 10년이 흐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주장했어요.

세 번째, 90블록은 매각을 시켰지만 89블록은 지금도 비어 있습니다.

축구장 그것 빼놓고는 비어 있습니다.

거기, 63블록 제가 10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비어 있습니다.

이 네 군데 임시로, 선부동과 반월동에 차고지를 정식으로 내기 이전에 이걸 임시로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한다면 임시이기 때문에 바로 비어주면 되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제가 주장 안 했던 저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옆에 남은 것 한 1만 평 남으니까 거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실효성 없어요.

왜 없느냐, 화물주차장이라고 77번 도로 넘어가는 그 도로에도 잘 안 댑니다.

그것 하나 갖고 안산시 전체를 단속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시내권에 쉽게 있는 한 두 군데라도 단속을 세게 하면 갑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 때문에 단속을 한다는 것은 안 갑니다. 그러면 단속 안 하고 거기다가 그런 현상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7억이에요. 자갈 깔고 포설하고 포장은 안 하는데 7억이 그냥 세금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7억이 들어서 목적성과 사용의 목적성이 달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내가 실질적으로 안산시를 경영하는 시장이 아니라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리 사업이라는 것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63블록도 비어놓고 몇 년, 의료용 부지도 가격 안 맞으니까 지금 몇 년 해서 농사짓는 것은 의료용 부지에다 화물자동차를 넣는 데는 별 문제없어요.

여기 구청 옆에 화랑역세권에다 넣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농사를 짓는 그린벨트에다 화물자동차를 넣으면 위법사항이에요.

농사는 그린벨트에 가서 지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만 안산에서 제가 주장했던 이 부분만 빼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안산시의 주차장 문제, 화물주차장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고 나는 봐요.

비근한 예로 제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지고 갈대습지공원 옆에 있는 공유수면, 그것 환경정책과 잘 알잖아요. 그 우거져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밀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하자 하니까 처음에 주장 상태가 뭔가 하니 ‘공유수면이라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게 공유수면입니까? 차가 들어가고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공유수면이에요. 형식상 공유수면 맞아요.

그래서 고작해야 요즘에 주차장 한 대 만드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100대 들어가면 30억 들어갑니다. 안산시 통계상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것 4천만 원 들어갔어요. 밀어놓으니까 몇 백 대 대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공유수면이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저 같으면 세게 밀어붙였을 거예요.

정말 내 직을 걸고라도 진짜 ‘안산에 이것 지금 당장에 주차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꼭해야 합니다.’ 뒷다리라도 잡아서 저 같으면 그렇게 나갔을 것인데 일단 보고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시장님이 안 된다고,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받아들입니다마는 실질적인 부분은 원칙적으로 화물주차장 양쪽에 선부동과 반월동 내려면 최하 빨라야 5년 걸려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활용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과장님 불러서 내가 잔소리 많이 했는데 안 되고 있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좀 혁신적인 그런 경영을 했으면 쓰겠다 라는 생각과 비어놔서 뭐 할 거예요. 89블록 비어놔서 뭐할 거고 화랑역세권 비어놔서 뭐할 거냐고요. 63블록 비어놔서 뭐할 거냐고요. 비어놓으면서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 같은 잔소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교통정책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거기 1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 학원 등 주 출입으로부터 반경 300m 이렇게 하신다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설하는 노랑 신호등 설치란 어떻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노후됐을 경우는 지금 노란색 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등만 바꾸신다는 얘기이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케이스가 검정인데 그것을 노란색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것의 효과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러니까 시인성이 좋다는 얘기죠, 경찰청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엘로우카펫이라든가 노란색 등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노후된 거에 한해서만 해 나가지 지금 성능이 좋고 그런 거는 일부러 교체하고 그런 거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청에서는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내려오고.

이상숙위원 이게 30km 초등학교 여기 되어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안산시 전체적인 학교에 있는 진출입로에 약 30km뿐이 못 다니잖아요. 30km뿐이 달리지 못한 데에 있는, 즉 말하자면 신호등을 노란색 신호등으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를 들어서 난관, 횡단보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하여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생명 하나가 더 중요하다 느끼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정책이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의원 처음에 되어가지고 사실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선임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지는 모르나 제가 의원 처음 되어가지고 1년 조금 갓 넘었을까요. 하는데 있어서 학교주변에, 서울을 제가 다녀왔어요. 현장방문을 서울을 다녀와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좋은 대안을 갖고 어떻게 했으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현장방문을 제가 직원하고 같이 가서 현장의 사진을 찍어서 그거에 대한 걸 브리핑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합니다.’ 이유는 경찰서하고 어쩌고저쩌고 노력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 등을 노란등으로 바꿔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서울의 한 학교가 하는데 애들 신호등으로 나오면 그것도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설치할 때만 돈이 드는 거예요. 태양열로 해서 전자로 해서 밤에 보면 노란 것으로 이렇게 세모로 했어요. 저쪽에서 차가 오는 것도 밤에 야광으로 보이도록 해서 애들이 켜 있으면 이렇게 낮에 전기를 이렇게 비축했다가 밤에는 그 불이 다 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 범위 내에 있으면 운행하는 차들이나 이런 게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충분하게 브리핑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충분하게 해서 돈도 사실 얼마 안 들거든요. 그 전기만 하나 해 주고 선만 그려서, 그게 페인트예요. 반짝이는 페인트, 밤에도 눈으로 이렇게 봐서 사람이 한 사람이 서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어요, 사실은.

답변이 와서 봤더니 이런 거는 안산시는 아무 것도 모르지만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갖고 애들 안전을 위해서 했다 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무 초등학교나 다 세울 수는 없어요.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아주 위험한 커브길에 있다든가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담장을 끼고 해놓으면 안전하게 신호등이 또 그렇게 있고 그럴 때 해 놓은 것이라 충분하게 이렇게 하지 아니 해도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3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이런 사업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개선사업이다 하고, 노란 신호등은 과연 어떻게 해서 노란 신호등을 달지, 이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서 안산에 애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본 견지에서는 돈도 안 들고 태양광 전지 하나만 해 놓으면 밤이 되면 거기에 사람만 들어가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들어갈 때는 또 안 켜지고.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도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그전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게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방안도 있나 한번 정도 들춰봤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것 아니고도 충분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정말 이것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그 자료도 지금 현재 갖고 있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견학도 제가 직접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될 거는 충분히 하여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때의 학부모들도 거기서 저희들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요, 그 학부모들도 안정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도 좋아하고 또 괜히 거기 서고 싶어 하고, 거기 벗어나지를 않아요. 세모라든가 네모라든가 이렇게 했는데 몇 군데를 가 봤는데 벗어나지 아니 하고 애들 거기 서고 싶어 하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번 개선사업 하는데 한번 참고를 꼭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신설입니다.

방호울타리 신설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 재생 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울타리 설치조차도 어떤 데 가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 가면 네모나게 해서 줄 이렇게 치고, 제가 출근하는 광덕초등학교인가 거기를 봤을 때도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거기도 이렇게 된 거예요.

색감도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딱딱하지 아니 하고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업체한테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방호울타리를 신설해서 하실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도로변의 방호울타리는 안산시 CIP에 지정된 모형입니다. 그게 디자인입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사진을 찍어올 걸 그랬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지금 말씀드린 나무 판이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나무 판이 하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쭉쭉 들어가 있고 또 가다가 또 나무 판 하나씩 들어가 있고 그럽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나무 판이에요. 파란 걸로 이렇게 색칠한 거예요? 색칠한 게 나무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파란색 그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피지라고 그런 재질이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같은 맥락입니다.

이상숙위원 나무판대기인지는 제가 만져보지는 않았으나 그것도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어른들 키에도 거의 이 정도는 올 걸요. 이 정도는 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허리까지 옵니다.

이상숙위원 예, 이 정도 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물론 얕으면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뛰어넘고 이런 것 때문에 하자라고 관심 있어서 물어봤더니 얕으면 애들이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색깔도 다 회색 아니면, 그렇잖아요. 그런 색으로 다 한 거라 기왕이면 좀 더 나아가서 안산의 전체 틀에서 봤을 때 동마다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 맞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딱딱함을 벗어나서 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지정이 된 데에서 우리가 요구해서 안산시에 맞게, 안산시 2, 30년을 더 내다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10년 안 가고 하는 거는 아니고 2, 30년도 가게 생겼어요. 그것 엄청 공구리로 해가지고 그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10년 전의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안산시 디자인이 있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그게 5, 6년 넘었을 겁니다. 5, 6년 전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전 디자인을 그냥 막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상숙위원 거기서 가운데 네모난 것 기다란 것만 새로 바뀌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공사나 교체요인이 생길 때 그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지정된 CIP로 변경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또 적용해서 바꾼다고 한다면 또 많은 예산도 소요되지만 오히려 도시디자인이 더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상숙위원 하나로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 가면 얕아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것을 노후되어서 교체할 때는 안산시 우리 CIP 지금 현재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너무 높다, 너무 높은 데다가, 그것도 시각적으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못 다니게 하는 하나의 방책,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게 높이가 한 90㎝ 될 겁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런 것도 해서 해야 되지 애기들한테도, 관산초등학교나 고잔초등학교 방호울타리 해 놓는 것들도 똑 같은 것 그런 것 설치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연두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난관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도 물론 주는 거는 맞아요. 아무 데나 줄 수는 없어서 하는 것, 그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동그란 거에서 교체한 게 기다란 것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우리 안산시 미관학적으로 정말 예쁜지 그냥 낭비만 되는 건지, 위험하지는 않을 거예요, 애들이 흔들어도 안 넘어지니까.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가보면 학교 울타리 하는 쪽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애기들이 있는 쪽은. 창살이 있는 감옥 같아요,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 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애기들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관심을 가져서 서로가 과하고도 이렇게 협업도 해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정책, 교통과장님한테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산동에는 주차장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3월 중순인가 4월초인가 제가 국토부한테도 질의를 했고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한다, 저희 안산동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약 80%가 넘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 외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현지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한 결과가 합당한 자리가 있었고 합당한 자리가 있음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설정된 곳이 어디다 하고 국토부까지 올라갔어요.

그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어서 압니다.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국토부에서 담당 주무관이 두 사람이 내려왔어요. 팀장급 주무관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차석이신가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한 지가 지금 1년이에요. 1년이 됐는데 주차장 담당하는 담당계장한테 얘기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거예요. 좋아요. 아직도 멀었고 아직도 했다 라면 안산시에서 과연 1년 동안 무슨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거기에는 그린벨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린벨트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문제점도 다 파악해서 타당성도 다 끝마친 상황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따르다 보니까 그게 원만히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지난 과정을,

이상숙위원 과장님, 국토부에서 저한테 답변 온 게 뭐라고 온지 아세요?

그린벨트 훼손지역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상의 문제를 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관할하는 시장이 ‘우리 여기 원합니다.’ 라고 사인 하나만 하면 다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척이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과정 절차를 다 밟았다니까요.

혹시 최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네, 안산동 수인산업도로 변 아래쪽에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행정행위라든지 이런 게 다 거쳤는데도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났다고 그러는데,

이상숙위원 답변이 왔는데 안 주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그럴 리가 없겠죠. 제가 위원님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 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해서 한다 라고 치면 거기까지 답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세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여태껏 1년이 되도록 안산시장은 뭐 했으며 담당하는 담당과장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숫자도 모르고 한 거잖아요.

국장님은 늦게 오셔서 챙기지 않으셨다는 것 저 이해합니다만, 안산시장님은 도대체 뭐하시고 지역에 그 많은 민원이 쏟아져가지고 난리를 해서, 엊그저께 또 누가 긁고 갔는지 긁고 갔어요. 지금 나 그냥 다니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옆에 긁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또 저거를 안 켜놓은 상태에서 옆을 또 긁고 갔어요. 그 정도예요. 차 하나만 대놓으면 우리는 못 대놓은 거예요. 그 정도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한 두 건이겠냐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등한시하고 무관심하고 왜 여태껏 이렇게까지, 행정이 1년이 뒤로 미루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떤 행정이 1년씩 가는 거냐고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시장님이 다 하시는 거는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왜 안 하면 전화도 하고 또 국토부에 쫓아도 가서 ‘이거는 빨리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여태껏 아무런, 1년이라는 게 이게 행정이 1년이에요?

여기 담당 팀장님도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것 거기서 안 해요.’ 아니, 뭘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의원이 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일을 잘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장님을 비롯한 팀장이 열심히 가방 들고 쫓아다녀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 보고를 해 주든지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줘야지 제가 2차적으로 다른 행동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나온 그 사무관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정말 인터넷에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 드려야 될 사항이에요. 나는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우리 일들 안 하잖아요. 시장님도 안 하고 과장님들도 안 하고 국장님들도 안 하고, 안 하는 거를 어떻게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말이냐고요.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시장님도 이것 1년이 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러분들이 과에서 보고 드리지 아니하고 윗선에다 보고 안 드렸으면 모를 수 있어요. 그것도 이해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고요. 1년이 넘게 이렇게 일을 안 하려면, 자격 없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마지막 한 가닥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U-정보센터장님,

○U-정보센터장 박근호 네, 박근호입니다.

이상숙위원 2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아까 거의 다 많은 이런 CCTV 때문에 해달라는 데 있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김민 과장님은 월피동에 계셔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월피동 삼일초등학교 삼거리 쪽에 CCTV 하나 이렇게 걸려 있어요. 거기서 지금 발생한 게 뭐냐 하면 그게 굉장히 200m 이상 비춘다면서요. 거기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기도를 5시에 오신대요. 5시에 오시면 2시간 하면 출근하기 전에 7시 정도는 아마 이렇게 가면 대로변에, 거기 주차장이 또 없잖아요. 그죠? 없어서 대로변에다 주차하면 딱지를 한 달에 보통 두 번 세 번을 뗀다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CCTV를 담당하시는 U-정보센터에서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셨나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주정차 관련 CCTV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그거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나 이런 것 또한 구청에서 담당들이 사실은 왔어요. 제가 현장방문도 갔었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그것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그거는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24시간 다 하는 데도 있고 또 시간별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융통성 있는 거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7시, 8시까지는 안 떼면 될 건데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하면 될까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이상숙위원 본인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U-정보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U-정보센터장 박근호 운영의 묘는 그쪽에서,

이상숙위원 운영의 묘를 할 수 있죠.

○U-정보센터장 박근호 예, 제가 알기로는,

이상숙위원 거기서 일을 안 하나요? 네, 그것만 알려고 합니다.

내일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교통정책과장님, 우리 고잔동에 138호 주차장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김동수 이것 추경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10억 올라온 이유가.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138호 주차장 설계계획이 당초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것을 더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반영 중에 있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씩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위원장 김동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주차 대수나 면적이나 이런 것 그대로예요.

주차면수도 지금 선부동 143호 주차장에는 58면인데 저희는 37면에 10억까지 또 추가할 내용이 뭔지는, 책자 자료를 언제 치를 올려놓은 건지 제가, 검토를 하고 실어놓은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당초에는 절개지를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추정가격으로 하는데요,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으면 자료를 바꿔서 해 놓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증액되는, 그 계획되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돈은 증액시켜놓고 자료는 그대로 올려놓고, 옛날 이게 몇 년도 거예요. 처음에 설계한 자료 그대로 올린 것 같아요. 바꿨으면 바꾼 것으로 올려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주차면수가 증가되는 거는 아니고요, 토공 자체가 고가 급경사다 보니까,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37면에서, 제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37면인데 초에 37면 했는데 지금 37면 하는 거는 너무 적다 해서 추가로 해서 올린 건데 37면 그대로 올라온 것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고잔동 거는 늘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정리 좀 하시고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환경정책과장강상봉
녹색에너지과장김오천
자원순환과장김민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김학민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대중교통과장김상희
U-정보센터장박근호
차량등록사업소장이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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