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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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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을 비롯해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순서는 오늘, 내일은 안건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의결은 모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행정지원국 소관의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과제로 대두되어 시·군·구의 사회복지 종합기능을 보강하고자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을 행정자치부 정원책정 기준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문인력 11명 증원으로 공무원정원 총수를 1,621명에서 1,632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의 총수를 1,596명에서 1,60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위직 공무원의 일부 직급 조정과 관련하여 안 제3조 별표의 직급별 정원표에 일반직 6급 271명을 272명으로, 일반직 7급 434명을 485명으로, 일반직 9급 200명을 15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토지에 적용되던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세목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가하였고, 감면범위를 종전 1가구당 60제곱미터에서 건설임대의 경우 149제곱미터, 매입임대의 경우 85제곱미터까지 확대하였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안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전담인력 1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자치부 승인사항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관내의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 등 사회복지 대상은〈표1〉과 같으며, 이를 전담하는 공무원수는 79명으로,〈표2〉에서 보는바와 같이 인근 도시와 비교할 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11명의 직급을 6급 1명 ⇒ 1명, 7급 2명 ⇒ 5명, 8급 4명 ⇒ 5명, 9급 4명⇒ 0명으로 상향조정한 것은〈표3〉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력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직렬에 비하여 7급 정원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1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및 지난 2001. 10. 22 법률 7235호로 제정 공포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종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 세제 감면 확대방침 등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시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조문별로 각각 종합토지세 세목을 삭제 또는 재산세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1,000분의 1.5로 낮추어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는 재산세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 개정내용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감면대상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하고 건설임대의 경우는 149제곱미터까지, 매입임대는 85제곱미터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사항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1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여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보면 11명을 신규 채용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앞으로 특별임용할 계획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너머에 보면 일반직 9급에서 200명에서 159명으로 해서 41명을 승진시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정원을 조정해 놓고 승진작업은 그 후에 합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단 11명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현재 있는 사람을 승진시켜 놓고 9급에서 부족자원은 특별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1명이 사회복지직이 신규로 정원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특별임용시험을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11명에 대한 것만 증원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41명이 승진을 해야 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9급의 현원이 있는 것을 8급으로 승진을 시킬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제 인원은 부족하지 않는가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부족한 것은 현재 결원하고 11명 새로 정원 승인된 그게 부족한 거고, 그냥 현원에서 승진만 하는 것은 머리수는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언제까지 채용이 됩니까?

○총무과장 윤은 특별임용 11명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을 봐야 되고, 지금 현재 결원은 공채자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충원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알았고요.

시세 감면 조례에 건설임대하고 매입임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임대는 149제곱미터고 매입임대는 85제곱미터면 집을 직접 지어서 임대해 주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네. 건설임대업자 말씀입니다.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건설임대업자들한테는 활성화 대책으로 그걸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결과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단독주택 쪽에 해당되는 거군요.

○세정과장 이봉재 소규모.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 안산시의 경우에는 지금 건수가 332건이 있는데요, 이게 적용대상이 미미 해 가지고 세액으로 따지면 약 400만7천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여기에 맞춰서 적용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겠다, 그게 주요골자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항간의 얘기들은 임대주택이 활성화됨으로서, 그걸 활성화시킴으로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많은 주택을 가짐으로 인한 주택의 가격 안정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 임대 주택을 활성화함으로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신 바가 없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저희 입장에서는 모르겠는데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서민들을 위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 자체로서는 주택가격 변동이나 이런 것은 모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지어지면 좋은데 그래서 임대료도 낮아지고 이렇게 되면 좋지만, 그것이 악용되고 잘못된 쪽으로 갈 경우에는 특정인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그 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률적으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이 재산세율을 감면해 줘야 되는 건지, 임의사항인지?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우리는....

송세헌위원 꼭 재산세를 법적으로 감면해 줘야 되는 건지?

○세정과장 이봉재 예. 법적으로 규정이 시달되었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만 수정을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감면 조례를 그렇게 감면을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가요? 조례로.

○세정과장 이봉재 법에 있는데 그 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 조례를 정비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송세헌위원 그러면 법률에서 정하지 왜 조례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세정과장 이봉재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거죠, 저희가.

이하연위원 이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분에 한해서 하는 거지 등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법률로 꼭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다?

○세정과장 이봉재 됐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요율의 자율성이 좀 있나요? 감면 요율에.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저희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안산에서 임대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이 얼마나 있나요? 정부에서 하는 거 말고.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파악하는 지금 임대사업자가 613명으로 건설임대사업자가 한 95개 업체고, 매매임대사업자가 한 518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사업자로 사업자 신고가 된 거예요? 현재 임대주택을 지어 가지고 임대를 신고를 하고 임대를 하시는 분이 613명이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건설임대사업자 신고가 95개 업체, 또 매매임대사업자가 신고된 사람이 한 518명 그 정도로 토탈 613명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613명은 주택임대차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실지 임대가 됐는지 공실로 비어 있는지 그건 확인이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의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이 확인되고 재산세가 감면 돼도 감면되어야지 확인되지 않고 감면되면 전세 상승효과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주택이 모자라서 주택가격이 뛰고 전세보증금이 뛰는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다량으로 소유해서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데 임대사업으로서 세제혜택을 받으면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어쨌건 이게 그럼으로써 보유를 해서 다른 사람이 들던지 어떻게 해서 주택수가 확보가 되면 활성화가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뭐냐하면 임대업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그냥 해 버리면 세제만 혜택을 받고 자기 다른 이익은 이익대로 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리가 대단히 필요한 겁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그 사항은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613명에 대해서 임대현황에 대해서 실사가 필요하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그 해당 분야가 주택과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되는 관리부서가 있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해야죠.

○세정과장 이봉재 앞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파악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신고부서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법률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라면 재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리고 이것은 재산세 그러니까 유동적인 이런 측면이 아니고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걸 들어 있건 안 들어 있건 간에 그건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송세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논리상의 문제를 재론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냐 이거예요. 법률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면 조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사람을 임대를 주고 이런 사항만 해야 된다, 조사를 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임대주택으로 세를 놔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세를 갖고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거주를 했냐 안 했냐 그것까지 따져서 할 수는 없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법의 허점이 거기에 있다니까요.

재산세는 보유세의 개념이잖아요. 보유세의 개념인데 확인이 안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보유세를 혜택만 받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제가 일개인이 있을 때 집이 10채가 있더라도 10채에 다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천상 누군가는 줘야 될 부분인데 비어놓고,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세를 얼마에 줬느냐 이것에 차이점이 있다니까요. 세를 주긴 주는데 대폭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세를 높게 놓든 낮게 놓든 개인에 맞겨야지 그걸....

이하연위원 아니죠. 이 사람은 재산세에 임대소득세를 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내죠.

이하연위원 임대소득세를 내는 조건으로 재산세를 보유세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신고를 낮게 해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소득세에 대한 것은 국세인 거기 부분에서 따져줘야 될 문제이지, 재산세에 대해서는 사는 걸 낮게 했냐 적게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건물가액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올려서 임대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보유세인 재산세의 세율을 낮춰주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임대소득 신고를 할 때 낮춰서 해도, 그러면 임대소득은 탈루하는 거잖아요. 소득세는 탈루하고 보유세는 혜택 받은 꼴이 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재산세는 보유세로 재산세라는 것은 그 물권에 대한 세를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소득에 대한 것은 말하자면 운용상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세인 세무서에서 따져줘야 될 문제이지 여기서 사람이 거주하냐 안 하냐 이거 문제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

이하연위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그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구요, 우리는 건물이 가액이 얼마냐에 대한 거기에 대한 세를 부과하는 거지, 재산세라는 것은. 거기에서 사느냐 안 사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소득세와 재산세의 업무분장 부처가 달라서 지금 나타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임대소득을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올려서 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재산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맞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게 내 업무가 아니라고 다 발뺌해 버리면 바로 여기서 이런 사회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실지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세무서에 우리가 직원도 아니고 그걸 세무서에 이건 잘못되었다 어떻다 그걸 해야 되는데 업무의 영역과 한계가 있는 거지,

이하연위원 임대주택으로서 재산세를 낮춰주면 안산시에서 임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리가 필요하죠.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우리 시세 감면 조례에는 임대외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하연위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것은 구청에서 지방세와 관련되어 가지고 항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프로그램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런 현상 때문에 국민들이나 시민이 행정에 불신을 가지는 거예요. 전부 우리 업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고 재산세라는 건 물권 가액에 따라서 얼마를 부과하고 그러는 건데,

이하연위원 내가 그래서 물권 가액에 대해 부과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귀를 좀 알아들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귀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서로 입장이 다른데,

송세헌위원 이런 것을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는 아시다시피 지방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방세죠.

송세헌위원 소득세는 국세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자가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야 되는데, 보유세는 지방세고 소득세는 국세인데, 임대를 함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국세인데,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잘 되게 하게 해주려면 지금 지방분권이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 발전을 더 도모하고 이러는 차원인데, 소득세는 감면 안 되나요?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임대소득에 대한 감면을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해줘야지, 왜 지방세만 이게 재산세 지방만 세수를 덜 거둬라, 결국 그런 얘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적으로 다룰 때는 서민의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이것을 뭐 어떻게,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 정책인데요. 물론 정책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국세는 그냥 내버려두고 지방세만 왜 감면을 해주라고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취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좀, 그런 측면은 있겠는데요.

일단은 소득세 중에 10%는 지방세로 배려 해줍니다. 우리 지방세로,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재산세 감면을 하지말고 차라리 임대소득세를 별도로 구분해서 감면해줘야죠, 더더군다나.

○세정과장 이봉재 국세에 대해서도 조세특례를 주고 있답니다, 임대사업자를.

송세헌위원 얼마나 주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자세한 것은 저도 확실히 확인이 안 됐는데요, 그건 따로 제가 국세 분야를 알아서 상세히....

송세헌위원 예. 그건 나중에 좀 자세히 말씀해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면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세헌위원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방세만 괜히 줄어들게 만들지 말고 국세 부분에서 좀 감면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시세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전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은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해주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해줬고.

그런데 이번에는 감면 대상은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분리하고 건설임대의 경우는 149제곱미터까지, 매입임대는 85제곱미터까지 감면범위를 더 확대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서 감면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건설임대업을 해서 건축을 한다 해도 여기에는 감면대상에 포함시켜준다.

또 주택사업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해 가지고 집이 없는 공무원이나 기타 이런 분들에게 매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차원에서 감면을 시켜주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홍순목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공포되는 거죠? 이게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세정과장 이봉재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전국적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획일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안산시에서 따로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지침에 어떤 변경을 시켜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대로 그냥 획일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면적기준은 공동주택, 일반 다세대 주택 다 포함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149평방미터면 상당히 큰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45평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45.115평 정도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임대 범위에 있어서 공동주택이 평수를 크게 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더구나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항상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시끄럽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다가구나 다세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3층 주인세대 같은 데는 사실 40평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겠으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 45평까지 돼 있는 거는 이게 전용면적 기준입니까, 일반 분양면적입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분양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에서.

그리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임대사업자 이런 대상이 한 613건 이렇게 되는데요, 안산시 적용으로 봐서는 이게 극히 미미한 입장이고, 지금 추계를 따져보면 한 400만 7천원 정도 감면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이하연위원 안산이니까 좀 덜하지만 서울 같으면 사실 45평짜리 아파트면 한 15억 가잖아요. 서울 같으면 45평짜리 아파트는 강남에 가면 한 15억 되거든요.

이걸 임대주택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부동산 소득 신고할 때 제대로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세제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서 양쪽으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이게 145제곱미터 주는 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법률의 허점인데요.

45평 정도 되면 상당한 큰 금액인데 임대를 준다 하더라도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소득신고를 할 때 대다수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우리 사회 풍토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소득에서도 이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도 어떻든 정부의 혜택을 받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임대 입주하는 주민들도 큰 평수를 선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의 욕구를 맞춰서 하고, 또 이게 혜택을 주는 것도 규정을 새로 건설하는 주택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지, 기존에 된 사항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임대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꼭 작은 평수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난 절대 동의를 안 해요.

그건 동의를 안 하는데, 우리 현실이 성실 신고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내용적으로는 임대보증금을 상승시키는, 급등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여기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법의 허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는 지방 정부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볼 때는 감면을 받고 있는 대상자, 등록이 된 대상자는 세무부서에서 자료를 따로 프로그램화 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수시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말로 하는 거고, 현실은 안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곧이곧대로 성실 신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국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세, 재산세 관련된 사항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하연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직자수가 여기는 정규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1년에 200일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우리 공무원수가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윤은 2,100명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200일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포함하면 2,100명이요?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6개월 이상 근무하는 비정규직 포함하면 얼마나 나와요?

○총무과장 윤은 2,400명입니다.

송세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산세 감면조례를 개정을 해라, 이렇게 통보된 근거가 지방세법에 있는 건가요,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어느 법에 그렇게 근거가 돼 있어요? 지금 감면조례 제정하라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방세법 제8조에 보면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라는 조항이 있고요.

제9조에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여기에서 근거를 두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면은 아니잖아요, 면제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감면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제7조, 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그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갈음해서 내려서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장관이 그 통보를 한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 지금.

○전문위원 임영선 자료는 경기도에서 통보된 자료가....

송세헌위원 아니 도지사가 한 거는 있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게 사실 위에서부터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장관이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도지사가 하라고 그런다고 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에 이게 규정이 돼 있다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송세헌위원 감면이 아니고 면제죠, 면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 그러니까 면제요.

송세헌위원 감면이 아니죠. 면제하고 감면은 다르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감면이 있고, 일부 과세가 지금 그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일부과세라는 조항도 감면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허가를 얻어서 감면할 수가 있는데, 행자부장관이 이걸 정책적으로 이렇게,

송세헌위원 이게 뭔가 좀 이해가 덜 가는 것이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감면시켜주겠다 해 가지고 행자부장관한테 승인을 요청을 한다는 의미의 내용인데, 거꾸로 어떻게 행자부에서 이걸 권유할 수 있어요?

행자부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과 지방과의 연계성 이랬는데,

송세헌위원 여기 보세요.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거는 허가 신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허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이 지방자치단체죠.

어떻게 신청자는 가만히 있는데 허가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어요?

이 조문만 가지고는 제가 충분치 않다는 거죠, 근거가. 제가 이해할 때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승인권자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하도록 낸 것도 승인에 갈음한다,

송세헌위원 그럼 요청 없이도 그냥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승인권자 임의라면 그거 승인권자 임의로 하는 거지, 무슨 요청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다면.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위에서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허가를 얻은 사항이죠.

그 전체가 승인이 시달된 사항은 그것으로 해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법조문만 가지고는 그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꿔서 역으로 얘기할 때. 조례를 이거 개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천상 주민들이 다른 데는 감면을 받는데 감면을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송세헌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법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려 줘 갖고 지역 간에,

송세헌위원 이게 혹시 우리 이번 재산세 세율과 관련해서 안산시 자체적으로 세액이 증가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런 면에서 절감시켜주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닙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건 시달돼서 한 거고, 국가에서는 지방세 감면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감면을 시켜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작용이 발생되는 면이 있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서민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인데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하연위원 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건 아니고, 임대업자 613명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런 문제는 이 세법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조세라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한테만 혜택 주고 누구한테는 혜택 안 주면 여기 지역에서 임대사업자라든지 건설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여기는 유독 안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 집단적인 민원에 시달릴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금이라는 건 지역 간에 차등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상가 있잖아요. 상가 뒤에 가면 방 조그맣게 만들어놓고 살림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 임대업자로 신고도 가능해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 규정이 공동주택일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상가를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이봉재 주택이요, 공동주택.

이하연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상가에다가 뒤에 방을 들여놨을 때 주택으로 인정받기도 해요, 다른 세목에는.

○세정과장 이봉재 아니 그런데 그거는 공동주택의 성격이 아니죠.

이하연위원 다른 세목에서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서울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주택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했을 때, 변경해 가지고 받을 때 이걸 적용 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문제가 돼도.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이 시세감면조례가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게 언제죠?

○세정과장 이봉재 지난 4월 1일자에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왜 이제야 개정하죠? 그때 개정할 때 내용 다 반영돼서 개정됐어야 하는데.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지난번에 재산세에 관련해서 저희가 1월달부터 관내에 주택 한 2만 동에 대해서 주택조사를 해서 세무과, 세정과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그 조사를 했고요.

또 감사를 받고 그래 가지고 이 준비기간이 그때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희 전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저희도 시간 없이 그냥 계속 밤을 새고 그런 입장인데, 이 형편에 봐 가지고는 사실 그때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각 시·군의 예를 들면 안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각 시·군에서도 거의 다 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세기준일이 언제지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세정과장 이봉재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한 거죠? 안 그러면 소급 적용해야 되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수순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이제 못한 불가피성은 아니까, 그랬을 때 과세에 영향이 오냐 안 오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럼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면서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규정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 이런 사항은 좀 소급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시세조례에 있어요, 감면조례에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규정은 없는데,

○위원장 전준호 없는데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해요?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이게 과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내일 의결하면 언제 공포되죠?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통과되면서 바로 공포되죠.

○위원장 전준호 통과되면서 언제 며칠 자로 공포해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한 10일자 정도,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우리 조례 공포 조례 찾아보세요.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하죠, 대개?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의결했다고 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바로 공포 안 되는 것 아시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통과가 돼야죠.

○위원장 전준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고, 납부기한이 언제죠? 이 조례에 의해서 세금이.

이 시세감면조례에 해당된 조세, 주로 재산세인데, 재산세 납부기간이 언제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과세 기준일은 6월달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럼 조례 공포 이전에 과세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그것이 소급적용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분명해야 조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고지서는 저희가 7월10일 이후에 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매기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세기준일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기준일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조례안에다가 소급 적용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오늘이 29일이니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할 걸로 예상해서 지금 다 적용되어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네, 이상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부칙 조항에다 적용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적용날짜는 그렇게 적용 해 놓은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상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온당한데, 여러 가지 적용상의 문제를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소급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혜택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적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급 적용을 뒀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1월달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시달이 되었답니다.

○위원장 전준호 현실적으로 세금 부과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리해서 부과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거 적용하면. 소급적용을 한다 치고요. 아까 고지서가 언제 전달된다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7월10일....

○위원장 전준호 그때부터 납부기간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7월16일까지 고지서가 전달되고 그 기간에 이 계산이 다 될 수 있냐구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 감면하고 이의신청 이런 거 없어야 됩니다, 늦게 정리되었으니까.

관내에 미분양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건축과에 물어봐야 하는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어느 정도 감면을 받는지 현황이 안 나오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현황은 전체가 332호로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85평방미터부터 149평방이 24동, 60부터 85평방이 308동 그래서 332호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지금 각 직급별 정원기준이 있잖아요, 총 정원 중에. 여전히 지금 사기진작으로 해서 승진 T·O를 늘려서 직급조정을 했는데도 기준에도 잘 부합하지 않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기준에 맞춘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오버한 부분은 없어요? 기준치 오버.

○총무과장 윤은 오버는 안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미달되는 부분은 꽤 많죠?

○총무과장 윤은 6급 이상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것은 7급에다가 플러스 시킨 겁니다, 하위직에다. 6급 이상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미달이 되더라도 늘릴 수가 없어서 7급에다가 플러스 시켰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전문위원님이 낸 내용하고 시에서 낸 정원 분포비율이 좀 차이가 있어요. 7급이 지금 36.9%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기준에는 32% 이내로 하라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6급은 24%인데 20%로 미달이고, 5급도 미달이고, 8급, 9급이 지금 오버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8급, 9급은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뭐가 똑같아요?

○총무과장 윤은 159명 9급 같은 경우는,

○위원장 전준호 숫자는 똑같네요.

그러면 집행부 얘기대로라면 6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6급은 더 늘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은,

○위원장 전준호 승진소요 이런 게 연수가 안 돼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윤은 보직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6급은. 계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6급에 부족한 인원을 7급으로 플러스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승진을 시키면 예산도 들어가고 세금이 수반되는데 승진하는 만큼 일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승진은 이 범위 내에서 선별해서 시킬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선별해서 시켜도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아니에요, 승진이 되면.

○총무과장 윤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반 인건비, 부대경비가 다 추가되니까. 그 만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시민 입장에서.

○총무과장 윤은 침체된 하위직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우선 하는 거고요, 승진은 별도의 대상자를 심사해서 승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더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습니다만.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리만 올라가고 예산은 더 많이 가져가고 행정서비스 제고할 노력들은 같이 상응해서 해 줘야 되는데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렇게 체감이 안 되잖아요. 숫자 부족하다는 것만 늘 호소하시지.

시민이 느끼는 체감행정은 별로 만족도 조사해도 변화가 별로 없잖아요, 해마다. 그런 부분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왜, 세금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승진자가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런데 전혀 여러분들 입장만 고민하지 시민 입장은 잘 감안을 안 해요, 이런 거 만들면서.

지난번에 계를 신설해서 20명이 순증한 거 아니에요? 6급이.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지금 승진까지 시키고 그런단 말이죠.

○총무과장 윤은 6급은 무보직을 할 수 있는 한계를 13명을 금년에 줬기 때문에 13명을 시킨 거고, 그 이하 7급 같은 경우가 침체된 직렬이 많아서....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지금 허용치를 다 채웠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정원상은 지금 맞춰놓으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금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다 채웠어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소위 말해서 다 찾아먹었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정원책정 기준에다 맞춰놓은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 노력하신 만큼 행정서비스 제고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행정지원국의 총괄적인 결산 현황을 말씀드린 후 이월사업비내역, 부서별 집행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는 안산시 총 예산현액 7,137억 8,491만원의 15.3%인 1,092억 5,541만원으로 이중 94.1%인 1,028억 1,395만원을 집행하였고, 4.1%인 44억 546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8%인 20억 3,5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 이월사업비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도입 사업은 2004년도 말에 시험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 2,025만원을 이월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가주유소 토양오염 복원공사는 공법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 예산액 1억 3,248만원중 664만원을 집행하고, 1억 2,584만원은 2005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현 공정 35%정도 진행 중이고 올 연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부지확보 타당성 조사 용역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사업비 전액을 2005년도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후 시행 예정입니다.

호수동 신축공사 사업은 총 예산액 30억 6,815만원중 7,280만원을 집행하고 29억 9,534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접목DB구축사업은 총 예산액 3억 9,513만원 중 1억 4,801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65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올 6월에 계약 체결해서 연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와동사무소 청사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 3,200만원이고 2004년도 예산 현액은 10억 8,353만원입니다. 이중 농지 조성비 납부를 위한 98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7,367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여 금년 하반기 토지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착공, 2006년도 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9쪽의 총무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예산 현액 45억 1,109만원의 90.3%인 40억 7,287만원을 집행하였고, 3.4%인 1억 4,965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3%인 2억 8,856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요보존문서 광파일 제작 사업비 집행잔액 9,700만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7,948만원, 펜션임차료 및 체육시설보조금 등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920만원, 민방위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동대본부 컴퓨터구입 및 군부대장비구입 집행잔액 66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등 집행잔액 1,390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8,23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11쪽의 자치행정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세출예산 현액 103억 5,455만원의 97.5%인 100억 8,699만원을 집행하였고, 2.5%인 2억 6,75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2,369만원과 주민평가단 활동실비보상 집행잔액 565만원, 자치센터운영비 집행잔액 1,557만원, 각종 집회시 경찰서 병력 간식비 집행잔액 796만원, 민간인해외여비 지원 집행잔액 1,367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등 집행잔액 1,327만원,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사업 등의 집행잔액 4,429만원, 교육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9,556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789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14쪽의 회계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 현액 890억 5,816만원의 95.7%인 837억 7,22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인 42억 5,581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2%인 10억 3,0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사청소용역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1,695만원, 청사 전기사용량 및 유류 사용절감에 따른 예산절감액 1억 5,369만원, 공무원 제수당 집행잔액 1억 6,300만원,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5,540만원, 청경 및 계약직 급여 및 복리후생비 8,100만원, 비정규직 인력의 퇴직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2억 2,200만원, 각종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억 2,800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01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세정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세출예산 현액 6억 7,889만원 의 83.7%인 5억 6,833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16.3%인 1억 1,0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납세 징수 전담반 운영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850만원, 지방세 카드수납 가맹점수수료 집행잔액 7,300만원, 지방세 납부 광역홍보 집행잔액 654만원, 증지제조비 집행잔액 150만원, 차적지변경 인센티브 제공 집행잔액 3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17쪽, 정보통신과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세출예산 현액 41억 4,690만원의 92.4%인 38억 3,145만원을 집행하였고 7.6%인 3억 1,54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구청간 자가통신망 설치운용으로 인한 공공요금 절감 금액 1억 4,862만원, 전자문서시스템 HA구축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757만원, 사용전검사장비 구입잔액 및 통신시설비 집행잔액 등 1,6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대부출장소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대부출장소는 세출예산 현액 5억 579만원의 85.6%인 4억 8,209만원을 집행하였고, 4.7%인 2,37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대부남 13통외 4개소 농로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629만원과, 대부남 16통외 5개소 배수로 설치 및 보수공사 집행잔액 528만원, 북7통 마을안길포장공사 집행잔액 142만원, 기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사고이월 중에서 결산보고서 5쪽인가요? 여기에 보니까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구축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이게 어떤 이유에서 사고가 생긴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광파일 사업을 한국기록물처리협동조합하고 조달청에서 계약체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업체를 배정 해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가 되지 못해서 이듬해 금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현재는 마무리되었죠?

○총무과장 윤은 예. 3월20일날 마무리 해 가지고 지체상금 물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와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은 지금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와동사무소는 지금 보상관계가 한 사람이 확인이 안 돼서 수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수용재결이 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 착공할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권혁수 연말쯤이면 가능할 걸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도 또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지원국의 불용액을 보니까 한 20억이 되네요.

30쪽에 보면 한 25억 정도 되네요.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결산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예산현액 대 지출액에 대해서 불용액의 비율이 1.8%입니다. 1.8%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측면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상당히 10% 이상대 나가는 그러한 불용액 처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3쪽에 보면 대선 및 총선관리 자치선거 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에 현재 기본적으로 세워져야 될 경비 중에서 불용으로 처리된 금액이 좀 많고요. 민간협력분야가 15.4%, 회계과에 여러 가지 봉급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불용처리 된 측면 때문에 9.8% 그런 측면이고, 정보통신과의 통계관리 여기에서 28.4% 이런 측면이 좀 비율이 높고 나머지는 큰 것이 없이 집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무난하게 예산을 잘 지출해서 쓰셨는데, 사실 20억이라면 지금 와동 공사비가 25억인데 사실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를 하니까 다른 데 쓸 것을 못 쓰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별 거 아닌가 액수 총액을 놓고 보면 많은 거란 말이에요, 20억이면.

앞으로는 이런 면에서 철저하게 추진을 해 줬으면, 사업계획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자료 1쪽을 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있지요?

국장님이 대답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자료 1쪽에 잉여금 현황에서 일반회계에 세계잉여금 1,940억 6,619만 9천원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되게 되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송세헌위원 이 돈이 무슨, 무슨 돈인지 지금 이 자료에 명세가 없나요? 내역이.

○회계과장 권혁수 회계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회계과장 권혁수 거기서 표시한 세계잉여금 속에는 지금 우리가 불용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전체가 포함이 돼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내역별로는 지금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 그 부분이 전체내역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세세 내역까지 나올 필요는 없지만 크게 제목별로라도 명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면 사고이월 금액이 얼마라든지 또 계속비가 얼마라든지, 명시이월금액이 얼마고, 또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이월되게 됐다, 이런 내역을 좀 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결산서 6페이지 보시면 거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총 금액은 있고요. 그 뒤에 쭉 붙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6페이지?

○회계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내역은 없잖아요.

별도로 좀 내역을 만들어 줄 수 없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러면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지금 나오셨으니까, 청사관리 불용액이 1억 8천이나 되나요?

청사관리 불용액이 1억 8,240만원인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보건소 건물이나 의회청사 이런 거 관리에 써도 되는데 안 쓰고 돈을 남기면서도 작년에 안 해줘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것은 전기료하고 연료비가 절감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기타 보수비는 시설비 속에 따로 있어서 계속 집행해나가고 있고요, 거기 절감액은 전기료하고 연료비입니다.

김송식위원 보수비나 시설비가 남아서 남긴 게 아니고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앞으로 하여튼 하자가 있으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바로 조치하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금고 계약 갱신일이 12월 정도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12월 말까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읽어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이 돼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도 자금의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이 확인도 되었고요.

예를 든다면 정기예금인 경우에 이자 정산을 매월 한다고 그래서 금리를 낮춰 적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결산검사의견서를 쭉 읽어봐도 몇 가지 정도로 지금 문제들이 지적이 돼 있습니다.

금리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좀 지적이 돼 있고요. 특히나 시금고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비용문제 때문에 금리적용을 농협이 제시하는 대로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상품 운용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볼 때 적어도 시금고를 이제는 자유입찰은 못한다 하더라도 복수은행 정도라도 해서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은.

물론 여기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기도 어렵겠지만, 최종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의견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이제는 의원의 입장으로서 보면 적어도 복수은행제는 실시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담당 집행부에서도 이걸 체계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복수은행제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은 하실 수 없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집행부 내에서 토론의 의제로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읽어보셨겠지만 이 의견서를 곰곰이 고민하면서 읽어보고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위원장 전준호 홍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 또 자주 재정의 확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한 자투리 땅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어떤 재산 증식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민원이 발생되는, 또 필요에 의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 가지고 어떤 시 재정에 효율성을 높여주기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연구 검토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홍순목 위원님 말씀한 것하고 중복되니까 저도 바로 말씀 좀 할게요.

사실 시유지나 국유지로 해서 40평, 35평 이래가지고 누가 쓸 수 없는 땅 이런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게, 회계과장님 좀 들어두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네.

김송식위원 이게 있으면 좀 과감하게, 밑에서도 그 부근에 누가 그게 필요해서 사용하겠다, 아니면 매수하겠다, 그러면 행정이 도와줘서 매수해서 자기들 사업에 필요하게 쓰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100년이 가도 필요 없는 땅인데 서류 상으로만 국유지, 그것도 400평, 500평 이런 것은 특혜를 주면 안 되지.

그러나 25평, 35평 쓰지도 못하는 자투리 길가에 붙어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홍순목 위원님이 지적을 하듯이 저도 동조 발언을 하니까, 그런걸 과감하게 고치면 그건 시민에게도 득이 되고 안산시 행정이 그렇게 서비스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잔여지나 이런 국·공유재산 관리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좀 세밀히 분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검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총무과 405페이지인가요, 그 여비에 대해 갖고.

인사관리 과목에 1억 481만 7천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8천만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인사관리 여비는 청소원들 해외여비가 한 6천만원 계상이 같이 돼 있었는데요, 그게 타 시·군에서 청소원들이 해외 가는 것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봐라, 그래 가지고 그 사례가 없어서 아마 작년에 취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취소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억제시켜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것도 있고, 배낭여행을 조금 덜 간 것도 있고, 같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보면 너무 불용액이 커 갖고 한 번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윤은 네.

권영숙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와동 청사 문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결과에 대해 갖고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권혁수 와동 청사가 당초에 사업비가 25억 3,200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보상 관련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보상 완료가 지금 4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1필지가 지금 남았는데,

권영숙위원 그러면 총 5필지예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5필지에서 4필지는 되고,

○회계과장 권혁수 예. 1필지가 남았습니다.

권영숙위원 1필지가 남았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네. 이제 박민섭씨인가 그분이 남았는데, 저번에 만나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자기가 협의해서 수용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그런 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용을 하겠다. 그 부분을 자기도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 이행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바로 공사발주를 하는 걸로 해서 하면 금년도 한 11월쯤에 착공은 되는 걸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게 보상 단가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협상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그건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가.

권영숙위원 감정가가 얼마정도 잡혔어요?

○회계과장 권혁수 제가 금액을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하겠는데, 하여튼 모든 토지는 그렇습니다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평가를 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수용을 하기 때문에, 감정은 돼 있습니다 현재.

권영숙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변의 땅값도 있고, 그 주변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 갖고,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지목이 뭘로 돼 있습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지목이 지금 대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당초에 와동 청사 신축할 시점에는 그린벨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건이 바뀌어서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는데, 그 토지소유주가 자연녹지로 평가를 해서 지금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계획 시점에는 그린벨트로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자연녹지로 토지보상을 못한다, 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그 나머지는 하여튼 소송을 하든지 본인이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면담결과가 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는 그린벨트든가 보전녹지로 돼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잡아 갖고 보상을 줘 갖고 협상을 했으면 쉬울 텐데, 이미 자연녹지나 대지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걸 매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땅 지주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목을 가지고 따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법적으로 소송하고 억울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 날 걸로 보고요.

저희 사업 추진하는 과 입장에서는 일단 그걸 수용을 해서 하여튼 공사는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확히?

○회계과장 권혁수 저희가 9월말까지는 가야 됩니다, 9월말까지 기간이요.

권영숙위원 9월말까지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보통 9월말까지 걸리면 먼저 그거 수용하는 과정에 거기서 지금까지 그럼 몇 개월이 걸렸습니까, 총?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보상협의로 지금 계속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온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계속 협의과정에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제 그 단계로 온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 담당 공무원이 2002년도부터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바로 그냥 행정적으로 밀어붙였어야지, 협상을 계속 질질 끌고서 여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 갖고는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권혁수 글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과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현재 제가 온 이후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로 지금 수용을 하는 걸로 표명도 했고, 면담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마무리를 잘 짓는 게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거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타 동 같은 데는 한참 뒤에 공유재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해 갖고 지금 공사가 발주가 돼 갖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동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공사 발주도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회계과에서 서둘러 갖고 빨리 발주해 갖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네. 금년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 상에 외부에 우리 시에서 투자한 투자자산이라든지, 또 타 기관에 기금형태로든 어떻든 출연한 출연기금이라든지, 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한 내용들이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것은 일반회계, 지금 단식회계에서는 그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복식부기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마무리 돼서 아마 금년 연말쯤 되면 총 자산실사가 어느 정도 아마 대충 될 걸로 판단합니다.

송세헌위원 타 기관에 출연한 기금이라든지 그 출연금들이 버린 돈이 아니죠? 우리 돈이잖아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채권채무로 남아야 되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예산에서 완전히 별도로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결산서 상에는 지출로 나와 있고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예를 들면 경기테크노파크에 투자를 했다, 출자를 했다, 그건 버린 돈이 아니죠.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요 현재 회계상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고,

송세헌위원 그런 데에 대한 명세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게 언젠가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결산명세에.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도에 무슨 출연을 했다, 출연기금이 있다 그러면 그거 먼 훗날 가서는 그냥 잊어먹는 거 아닌가요? 그럴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회계과장 권혁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산은 당해연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결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 부기상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된 지출 부분이지, 그게 어디 명세가 별도로 출연금이 나오는, 현재 제도가 그렇지 않는 걸로,

송세헌위원 그 제도가 안 그래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공유재산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재산 뭐 하러 관리해요? 그 당해연도 것만 하지. 공유재산을 왜 관리해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단식부기상에는 안산시 자산개념이 없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투자자산이라든지, 또 타 기관에 출연했다든지, 출연기금 현황이라든지 장학재단에 출연한 그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총괄적인 명세를 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요.

○회계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각 과에서 받아서 뽑으려면 뽑겠지만 바로 단시일 내에는 어려운 걸로,

송세헌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그거 바로 안 돼요? 왜 바로 안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천상 각 부서에 전파를 시켜 갖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송세헌위원 오늘 바로는 안 되더라도, 언제까지 하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한 2, 3일 되면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송세헌위원 금주 내에 주시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 시간을 주시면요,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인건비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원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결산상의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능직을 보면요, 우리 시 기능직이 285명이더라고요, 정원이. 아까 앞서 우리 조례안 심의할 때 주신 자료에도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오버돼 있잖아요. 특히 기능직이.

○총무과장 윤은 현원이 오버돼 있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예.

○총무과장 윤은 오버되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안 돼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아니 6급부터 10급까지 총 정원은 그대로인데, 직급별로는 7급은 정원 30명인데 현원이 51명이고요, 8급은 50명인데 87명이고, 9급은 90명인데 133명입니다.

○총무과장 윤은 직급별로요?

○위원장 전준호 예. 반대로 기능10급은 정원이 108명인데 현원이 7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실제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근속 승진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근속 승진이 되어 가지고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정원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한 직급에 너무 오래 있으면 자동으로 근속 승진을 시키도록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정원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거 구조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원이라는 개념은 그 직위 그만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정원이 책정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래 근무해서 연공서열 때문에 승진을 해 가면 소위 말하면 적체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총 정원은 그대로 있지만 윗선은 소위 말하면 위로 갈수록 관리자 개념이니까 실무자보다, 그런 개념은 물론 6급까지밖에 아닙니다만 위는 많아지고 아래 일할 사람은 적다는 거잖아요. 급수에 안 맞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기능직도 7등급까지 그렇고, 일반직도 7급까지 한 직급에 장기간 있으면 상위에 정원이 없다고 그래도 별도 근속 승진하고 우대 승진을 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보면 인사시스템 자체에 상당한 불합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니면 정원을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승진은 되면 일은 그 직급에 그 일을 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데 한 직급에 너무 오래 있으면 사기가 저하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있어서 직급이 계속 높아지니까 인건비는 더 훨씬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정원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현 공직사회 스스로 간에 환류가 안 된다는 거죠. 인사 자체가 환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있던 사람은 계속 있으면서 근속이 지나면서 올라가지만 말하자면 10년, 15년 된 사람이 저 아래 허드렛일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업무분장으로 보면. 그러고 보면 안 맞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 없고요, 아마 이게 총액인건비 2007년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아마 이게,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보완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보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점에 대해서 공직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잖아요. 실은 그런 걸 해소하려고 그런 총액인건비제를 해 가지고 직급에 상관없이 정해진 인건비 안에서 분배를 해야 되니까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무리인 거죠. 직급은 높고 월급도 많은데 하위직이 안 채워지고 위로만 올라가니까 하위직이 해도 될 일을 고급인력이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능력도 고급일 거고, 오래되었으니까. 인건비도 고급일 거고.

○총무과장 윤은 기능직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10등급에 가서 한 7년을 10등급으로 계속 달고 있으면 너무 사기가 떨어지니까 그때 한 등급씩 올려주는 그게 근속승진이 되죠. 현행 제도로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을 납세자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공직사회가 총액인건비 이런 걸 막 반대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총액인건비 시범기관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대수치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정·현원이라면 TO의 개념은 정확히 가야 되는데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일정 연수가 되면 거기에 근속수당을 추가로 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로 해결해 가야 될 문제 같은데 정원은 따로 있으면서 오버된,

○위원장 전준호 직급 자체를 올려버리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별도 관리를 하라고, 그런데 사실상 내적으로 봐서는 한 직급에서 상위 TO가 없기 때문에 한정 없이 근무해야 되는 측면으로 보면 위에서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좀 모순점은 있는 사항이 됩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그 상위 정원을 아주 책정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그거나 아니나 별도 정원을 준다는 게 그 자체가 인정해 주는 건데 모순점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준호 구조적으로는 이것이 어찌 보면 구조조정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공직사회 자체를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야 되고 그 직에 맞는 하위직을 새로 채용해야 되는 이런 현장까지 이런 데로까지 가는 거거든요, 해법이. 그건 또 더 많은 반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의 인건비를 주는 시민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만큼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급인력들의 고급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참 변해도 많이 변해야 될 일이에요. 엄청난 예산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우리가 검토해야 될 숙제로, 왜냐하면 이것이 결산 관련해서도 예산이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입부서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당해연도에 실제로 세금이 들어온 거 있죠? 세입.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실제로 들어온 돈. 우리가 예산에는 7천억 이렇게 잡히지만 매해마다 실제로 들어온 말하면 현금으로 봐야겠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위원장 전준호 그 계산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여기 결산서에 보면 실제수납액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회계별로. 그 돈들이 과년도 것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해에만 딱 들어온 예산을 체크하려면,

○세정과장 이봉재 연도별로요?

○위원장 전준호 네.

우리시가 매회계연도마다 실제로 받은 세입 그것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한 3년 분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협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모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이봉재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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