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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9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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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일괄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총 453억 6,220만 8천원중 85.7%인 388억3,791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8.5%인 38억8,9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8%인 26억3,506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22억 9,089만 6천원 중 83.1%인 19억 464만원을 집행하였고, 16.9%인 3억 8,625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346억 5,292만 2천원 중 87.9%인 304억 7,12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1.2%인 38억 8,92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2억 9,24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은 예산현액 12억 5,197만 6천원 중 95.7%인 11억 9,775만 4천원을 집행하고, 4.3%인 5,422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예산현액 62억 3,072만 5천원 중 84.5%인 52억 6,43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5.5%인 9억 6,6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8건에 38억 8,923만원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이월예산이 8건에 38억8,923만원으로, 사전행정절차이행 지연 등 사유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총 16억 9,937만 8천원으로 그 중 집행사유 미발생 1억500만원, 예산절감 9,705만6천원, 예산집행잔액 14억4,496만5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7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등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4억 4845만원으로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4년1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본오동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하여 건물 보수와 전기시설의 보수 및 보강비와 공급 콘베이어외 5종의 기계장비 수리비에 3억6825만원과 공단 악취로 인한 민원급증에 대한 응급대책인 악취민원감시단 운영에 따른 단속 차량 구입비 등 80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철현 공보담당관 이철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8억93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5.7%인 8억5529만2천원이고, 불용액은 4.3%인 38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는 예산현액 1억9960만4천원 중 98.9%인 1억9743만1천원을 집행하고 1.1%에 해당하는 217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홍보기획은 5억208만원의 예산현액 중 95.8%인 4억8089만6천원을 집행하고, 4.2%인 2118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진실 운영은 2915만원의 예산현액 중 81.1%인 2364만5천원을 집행하고 18.9%인 550만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방송실 운영은 1억6314만7천원의 예산현액 중 94%인 1억5332만원을 집행하고 6%인 982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불용액은 총 38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감사담당관 최선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563만2천원으로 93.7%인 5,212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중 불용액은 6.3%인 35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에서 313만 9천원, 업무추진비에서 6만4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TV 구입잔액으로 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강대윤 상록구 자치행정과장 강대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1억6,514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8%인 77억3,863만원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0.9%인 7500만원이며, 불용액은 4.3%인 3억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2억5,724만원중 95.6%인 21억5,817만원을 집행하였고, 4.4%에 해당하는 9,9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9억611만원의 예산현액중 85.8%인 7억7,70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8.3%인 7,500만원, 그리고 6%에 해당하는 5,40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1억1,888만원의 예산현액중 97.5%인 10억9,088만원을 집행하여 2.5%인 2,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산하 일동사무소외 11개 동사무소는 예산현액 38억8,290만원중 95.6%인 37억1,249만원을 집행하여 4.4%에 해당하는 1억7,04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동별 세출현황은 유인물 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3억 5,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주요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유보액 4,398만원과 노후컴퓨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881만원, 물품구입비 집행잔액 644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95만원,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1,329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통반장 고지서 송달보상금 1,582만원, 전산입력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 807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동사무소외 11개 동사무소는 통반장수당 5,198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상록구 소관 이월사업비는 1건에 7,500만원이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최중세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최중세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중복되는 관계로 구청장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회행정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79억5,158만5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9%인 73억8,843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1%인 5억6,3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9억9,464만9천원중 95.8%인 19억1,169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2%에 해당하는 8,295만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1억8,426만4천원의 예산현액 중 71.4%인 8억4,609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8.6%인 3억3,817만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12억4,110만2천원의 예산현액 중 97.5%인 12억1,032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5%에 해당하는 3,078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11개 동사무소는 35억3,157만원의 예산현액 중 96.8%인 34억2,032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2%인 1억 1,124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5억6,3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 보유액과 집행잔액 및 사랑의 PC 보급대수의 감소로 486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공익근무요원의 결원 및 미충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2억8,374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무과는 고지서 송달원을 통한 송달분이 감소되어 생긴 집행잔액 2,298만원 등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동사무소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11개 동사무소는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에서 3,532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보고 받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예산은 우리가 다 승인해 줬으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또 쓰다 보니까 조금 계획 잡을 적에 좀 과다하게 잡은 것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적에는 적절하게 잘 세워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예비비에서 제가 보니까 악취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 예산을 세웠어도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올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벌써 이 악취 문제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했을 텐데 그걸 예비비에서 쓰도록 해 놨다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거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악취 문제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2003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2004년도에 민원이, 2003년도에 약 200, 300건 정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들어서 거의 한 천여건의 각종 전화,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당시에 시에서 이것을 우선 응급적인 대책이지만 민간환경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해서라도 공단을 돌아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할 수 없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을 2004년도에 급히 세울 수밖에 없었던,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뒤로 지금까지 단속반원은 활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그 뒤로 중앙정부나 도에 적절하게 정책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단의 악취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측정기도 설치하고 지금 또 국가에서 공단에 나무 심는 예산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국가와 우리 시가 악취를 막기 위한 대책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글쎄 다른 지역에서 도나 상부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모르지만 안산에서는 사실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거고, 이럴 때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불용액이 되더라도 미리 세워놨다가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자세하게 예산내역은 제가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악취 관련해서 환경감시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이 금년도 예산에 편입이 되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악취가 많이 적어졌다고 해도 악취가 계속 나오거든요.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는 날이 덥고 그러면 냄새가 더 날 거예요. 단속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올해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은데, 완전히 뿌리를 뽑기는 힘들 거고 그때까지라도 우리가 예산을 미리 세워서 불용액이 되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세워놨다가 급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필요한 예산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그거 있잖아요 예비비까지 써서 단속 업무를 수행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그러면서 악취 원인발생 유형이나 단속활동 과정 속에서 정리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관계과를,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단속한 게 계속 매일 일보로 보고가 되고 집계가 되어서 데이터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기압이 낮은 날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평상시에 괜찮다가도 기압이 낮으면 악취가 더 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든 감시활동을 펼쳤으면 워낙 그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내용의 제조업체에서 어떤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공단의 악취를 단속을 실지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더러 나가봤는데 사실 냄새가 어느 공장에서 나왔는지는 진짜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코로 맡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장비가 개발이 돼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화재와 관련되어서 보험가입 된 게 두 종류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보험이 가입된 사실만 알지 두 종류인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보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 동양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냥 화재보험에 가입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재보험회사에.

지금 시 전체 건물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전체가 가입이 돼 있고요. 그 건물에 대해서만은 민간회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민간회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가입이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공제회도 가입이 돼 있고,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고 그렇단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가입이 돼 있는지, 거기다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뺐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을 예비비를 4억 8,200만원을 지출을 했잖아요.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받은 보험금이 얼마인지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겠고, 동양화재보험에는 2억 6천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힌 게 3억으로 잡혔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정확한 금액은 실사가 안 된 상태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지금....

그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험에 가입이 두 군데에 다 돼 있기 때문에 동양화재에서 1억 6,280여 만원을 받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하연위원 1억 6천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동양화재에서 1억 6,283만 1,023원을 받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8,912만 4천원을 받아서 2억 5,194만 5,023원을 저희 시가 보험금으로 수령을 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입이 안 맞네요. 곁다리 떼어내도 1억 6천하고 2억 5천하면 3억 천인데, 세입은 3억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세입은 지금 그대로 예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똑 떨어지지, 왜 그러냐하면 미리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똑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해서 나중에 하기 때문에 실제,

이하연위원 화재는 작년 1월달에 났고, 보험금을 세수입으로 잡은 것은 1차 추경에 잡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보험금 수령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수령한 것하고는 다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마지막 추경에 나머지가 잡혀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세입이 감액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잠깐만요, 이 위원님.

그러면,

이하연위원 세입이 감액이 아니죠. 실 수령액은 곁다리를 빼도 3억 천인데.

○위원장 전준호 아니 1억 6,200하고 8,900 받았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예산은 3억이 서 있는데 실제 수령액은 2억 5천여만원을 수령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개 합쳐서 받은 거니까.

이하연위원 아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게 2억 5천이고,

○위원장 전준호 아니, 아니에요. 1억 6천이라잖아요. 2개 합쳐서 2억 5천,

이하연위원 동양화재보험에서 받은 게 1억 6천 몇 백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럼 곁다리를 빼도 3억 천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아니, 두 개 합쳐서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억 5천이죠. 그래서 두 개 합하면 2억 5천 아니에요.

○위원장 전준호 2개 합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그러니까 3억을 계상했던 건데 실제 정산을 받긴 2억 5천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 말씀처럼 결산서에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잡수입으로 처리된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 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월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산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5천만원 정도를 감액해야 되는데, 세입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데 못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예산서상 감액을 해서 정확히 맞출 수도 있는 건데, 그 5천만원 정도를 부득이 꼭 그걸 맞춰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맞추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결산서에서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결산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결산에서도 예산액은 그대로 되고요, 실제 결산에서는 현금결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현금결산이 그대로 정확히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결산서에 잡수입 항목을 보면 미수납 처리해 가지고 다음 년도로 이월한 예산 있지 않습니까.

30쪽에 보시면 기타 잡수입 거기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료가 세입으로. 30쪽에 기타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지금 그 계산대로 하면 현재 돈은 안 들어와 있는데 우리 예산서 상에는 3억이 잡혀서 5천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잡수입에서 지금 예산액 63억, 수납총액 해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리가 돼 있냐는 거예요, 그 5천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건 당연히 결산에 정리가 된 거죠. 그럼요.

○위원장 전준호 우리 예산서 상에 그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결산서에 어떻게 정리가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여기 세입에서 미수납 처리되는 건 실제 징수결정을 했는데 안 들어온 돈이 이월되는 겁니다. 이게 체납으로 남았다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러니까 그거는 이월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항이죠. 100% 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예산액하고 실제 들어온 돈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보험금은 언제 받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004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어느 시기에?

지금 1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았다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004년도 6월 정도에 들어왔답니다.

○위원장 전준호 6월에 들어왔으면 2회 추경이나 3회 마무리 추경에서 예산서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5천만원 정도를 경미하게 생각하셨다는데, 100만원, 200만원이 변해도 예산서에 다 정리해 가지고 삭감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마무리 추경이 그래서 있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정리를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관계 과에서 그대로 또 그 부분을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정리를 안한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 해당 과에서 2회, 3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된 게 분명해요? 지금 책을 제가 안 봤는데, 1회 추경만 보고.

그냥 3억으로 결산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대로 3억으로 해서 당초에 세운 그대로 예산액은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5천만원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예산서와 실제 결산과 안 맞는 부분이, 실제 돈과 장부상의 예산이 안 맞는 개념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정리를 못해내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산하고는 이해를 하시겠지만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위원장 전준호 맞을 수 없어도 맞추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그게 있는 데도 안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은행가면 단돈 천원이 틀려도 퇴근도 못하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2, 3회 추경에서 5천만원을 감액해서 세입을 줄여줘야죠, 세입총량이 달라지는데.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이 그때그때 다 정리돼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산액하고 결산액은 이거는 도저히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항상 맞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산입니다 이게.

○위원장 전준호 아니 안 맞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 맞을 수 있어요. 실제 돈과 우리 예산서상의 돈의 차이도 있고, 시점의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불 나가지고 의회에다 사전에 보고하고 쓰신 거 맞잖아요.

돈을 쓰신 건 다 알고 있는데, 예산서상의 세입을 감하고 증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추경이 있고, 마무리 추경이 다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안 하셨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건 맞습니다. 아까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그걸 정리해줘야 예산서를 보나 뭘 체크를 해도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입으로 보면 3억 들어온 걸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이걸 결산서를 떠들고 실제 장부를 안 맞춰보면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예산서상에 3억에서 2억 5천하고 나머지를 정리해주는 것이 상식인 거죠.

그것을 해도 안 해도 돈은 맞는다고 해서 안 해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시간과 기회가 다 있었는데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다른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이하연위원 동양화재에 든 거는 그 업체가 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업체에서 들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보험가입금액이 얼마짜리 정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보험료는 447만 4,800원 연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보험료는 그런데, 이 보험료를 가지고 사고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최대치가 얼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건물이 2억이고요, 사무실 3천만원, 그 다음에 기계 3천만원 해서 2억 6천만원이 가입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2억 6천만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보험을 좀 더 현실에 맞게 들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뒤로 추가로 더 가입을 하도록 해서 지금은 추가로 더 가입을 해서,

이하연위원 더 높여서 들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이하연위원 현실에 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요, 기획예산과장님.

세출결산보고서 2쪽을 보면 특별회계 예산액이 불용액으로 전부 다 100% 남아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특별회계 중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라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지금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특별회계가 생길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사실 생겼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사실 민간의 경우에도 이런 경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영역 부분을 뺏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현재 우리 시에 예산이 한 9억 3,5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이 돈을 그대로 조치시킬 것인지, 이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공문으로 해서 이 진행사항을 파악도 하고 있어서 존치는 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폐지를 해서 운영을 안 한다면 일반회계로 통폐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올리고 그러면 예산이 없다고 맨날 그러면서 특별회계라고 이렇게 약 9억 3천만원 정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에 대해 갖고는 일반회계로 해 갖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전당.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입니다.

권영숙위원 415쪽에 문화예술의전당 지난해에 자산취득비가 필요하다가 대폭 계상해서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4천만원이나 불용 처리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왜 그런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저희가 작년 연말에 개관을 하면서 의자, 책상 이런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줘서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저희들이 조달 요구하는 과정에서 최대 입찰가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았고요.

시설비 일부 건설사업소에서 예산집행잔액 일부를 가지고 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남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달 구입하는 과정에서 3억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각 부서마다 신중하게 검토도 안 해보고, 모든 걸 검토도 안 해보고, 지금 이걸 보면 20몇 %씩 막 불용액으로 넘기는 데가 많거든요. 10몇 %, 16.9, 15.5 이런 식으로 각 부서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사진실 운영 그래 가지고 18.5%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남겼는데, 각 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갖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지 예산만 달라고 그래놓고 예산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무조건 너도나도 그냥, 꼭 예산 세울 때 보면 "이거 절감하면 안 됩니다. 깎으면 안 됩니다. 꼭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놓고 꼭 이렇게 불용액으로 해 갖고 이월로 넘기고 불용액 처리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다른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 배정도 못 받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더 급한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잡을 적에 잘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저는 이 결산서 책자 만드는 일에 대해서, 그런데 기획경제국에서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결산서 328쪽 같은 경우에 재산 종류별 현황이 있는데, 이 재산관계도 좀 얘기해도 되나요, 기획경제국에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무체재산권이라는 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형체가 없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체재산이 되죠.

송세헌위원 기계·기구 같은 것도 물품에서, 물품현황이 지금 그 뒤에 나타나 있는데, 기계·기구 같은 것들도 이 물품현황에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다 한꺼번에 표기하는 것보다는 기계·기구는 기계·기구 항목에 분류를 해서 별도 명세를 하면 보기가 쉽지 않은가 싶은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기획경제국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복식부기팀이 생겨 가지고요 복식부기팀에서 이번에 안산시의 기계·기구를 포함해서 부동산 전체 건물에 대한 재산을 실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 교육을 내일 모레 시킬 거고, 그 교육에 의해서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자세하게 평가가 돼서 이게 복식부기에 재산으로 입력이 돼서 시산표가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당분간은 이런 형식하고 복식부기형식하고 병행해서 진행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송세헌위원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결산 형태라 하더라도 조금 복식부기화 돼 가는 쪽으로 부속 명세나 이런 것들이 작성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주식하고 출자에 대한 유가증권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속명세가 같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주식증권 그러면 어디 회사의 주식을 사놓은 건지, 몇 주를 사놓은 건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송세헌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입목죽 같은 거는 이게 지금 7천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나무만을 한정해놓은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입목죽 같은 것도 이게 보면 무슨 특정 나무만 지정을 해서 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안산시 전반적인 수목에 대해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표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자산, 그러니까 동산 부분에서 지금 경기도라든지 타 기관에 출연한 출연금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결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표기를 해서 이것이 초기부터 계속 이어져서 되어져야 되고, 그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자산이고 그런데, 그게 버린 돈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출연금은 출자금이나 자본금하고는 다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에도 한 대여섯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에 의거해서 출연을 해주면 그게 그냥 집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서 쓰던.

그래서 그 출연 받은 기관에서 그 돈을 그냥 운영을 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지는 모르겠는데, 사안별로.

그렇게 출연을 해서 회수할 수 없고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자금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표기가 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마련한 그런 기금들도 있지요?

그런 것도 표기가 여기는 다른 기금들만 이렇게 돼 있지 나타나있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금은 별도로 기금이....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학재단에 출연한 그런 기금들은 표기가 안 된 것 같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행정지원국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출연금이나 기금이라든지 자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은 관리 차원에서도, 물론 아까 복식부기 해 가면서 전체적인 유동재산이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기금운용은 각 관련 부서별로 운영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올해 결산검사 평가 내용을 쭉 훑어보면 시정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이율을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금은 이율을 많이 받고 예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이율을 적게 책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감사과정에도 확인된 걸 보면 연 단위로 끊어서 이율을 받으면, 받는 이율을 월 단위로 이율을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따져 보니까 1년에 한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이 아쉬워 가지고 월 단위로 이율을 받으면서 이율을 낮춰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돼서 여러 차례 계속 얘기했는데 전혀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행사비 받아 가지고 행사 지났는데 지출결의서가 아닌 영수증을 막 처리한다든가 쭉 훑어보면 시정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결산검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번에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중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그 부분을 아주 각 실·과에 전파를 해서 그러한 지적된 사항을 위반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패널티를 적용해서 그런 단체에는 보조금을 덜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 감사할 때 이런 게 지적이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그런 거 지적이 됩니다. 지출결의서 사용 안 하고 그런 거 다 지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전반적으로 자금관리에 대해서 전담자를 두든지 해야지 지금 허점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17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기타 부분에 있어서 그 기타부분에 2004년도 말 현재액이 7억6700만원인데 이게 소득세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소득세라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공무원들이 봉급 받는 것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겁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일시 보관했다가 국세로 납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 세입부서에서 확인을 더해야 되는데 예산부서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아까 30쪽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결산서 30쪽이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예산현액이 지금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예산액이 예산서에 있는 거고, 이월액이 포함된 게 예산현액이죠.

○위원장 전준호 이월액이 기타 잡수입은 전년도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이 같습니다, 63억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징수결정액에 포함된 건 어떤 건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이것은 예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여기 결산서상에 징수결정액이 훨씬 지금 예산서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징수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런 일이 생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각 과에서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발생되어서 이게 된 것 같은데, 지금 63억인데 108억이 되어 있는데 한 50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예산에,

○위원장 전준호 45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 변동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지,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부분인데 반영을 안 한 건지는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제가 기타 잡수입 항목만 예로 말씀드린 건데, 이게 수두룩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최대한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의회에서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시에 돈이 얼마만큼 얼마가 회계연도마다 돌고 도는 지가 집행부 내부에서 전혀 체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잡수입이란 말입니다. 잡다한 예산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잡수입은 그렇다고 봐준다 치고 다른 항목도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적은 건 그럴 수 있어요. 뭐냐하면 어차피 결손처분도 하고 못 받을 거 털어내니까 징수결정액이 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법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면서 환급해야 될 거, 과오납 이런 거 당초에 받았다가 과오납 반환하면서 실제 수납액 이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년도 이월금도 없고 예산현액에도 없는 돈들이 징수결정액으로 잡히면 그 돈은 전혀 오픈되지 않고 어딘가에서 쟁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전혀 예측도 못한 세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금관리 해 가지고 어떻게 재정운용 해요? 지금 잡수입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45억이에요.

제가 왜 맨 처음에 그걸 말씀드렸냐 하면 5천만원을 실제로 장부하고 맞게 정리했냐 안 했냐를 여쭤보느냐 하면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지금 당연히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징수결정 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은 그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초에 되는 거지. 그지요?

이 5천만원을 우리 예산서상에 3억으로 해서 한 건지 실제 수납액 2억5100만원을 정리해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까지 결산을 했는지 의문이 가는 거예요. 다 떠들어 보지 않는 한.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런데 말로는 여기서 다 정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도 안 잡히고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수십 억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래요, 계속. 2003년도 결산도 그래요. 잡수입 항목만 보면.

과태료 수입은 더 많아요. 37억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이 56억이었어요, 작년에. 올해는 어떤 줄 아세요? 전혀 안 맞아요, 이 결산이. 그때그때 뿐이에요. 과태료 수입이 2003년도에는 이월금이 31억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이월액 제로예요. 2004년도 결산서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1억으로 해 놓고 다음 연도 올해 2005년도로 넘어온 게 46억입니다.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예산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밖에 못 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은 이게 어느 한 부서에서 이것을, 일단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어느 한 부서에서 이 부분을 사실상 정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각 부서가 이런 것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기타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많아도 세목별로 다 코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부서별로 보면 세세한 것들이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누락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세입부서하고 저희가 의논을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이 안 되도록 최대한 예산액과 징수액이 얼추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있지만 서로 징수하라고 해 놓고 징수부 정리도 안 되고 통보도 안 되고 하니까 과세부서하고 세입부서가 협조가 안 돼서 돈 내라고 고지서 보내놓고 어떻게 들어온 지가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은?

총괄부서에서 돈이, 일단 한 통장으로 돈은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서 세목 이 코드별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정리를 못해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의 정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잡히지 않은 예산들이 그렇다고 돈이 도망가는 것은 아닐 거예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엉뚱한 데서 돈 받아 가지고 세입에 잡히지도 않고 몇 년 지나면 그냥 소멸처리 해 가지고 사건 터지는 게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돈은 들어왔는데 예산에 안 잡혀버리니까요. 징수결정액으로 안 잡으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잡으면 이렇게 총액으로 그나마 잡히지만 악의적으로 이용하면 징수결정액 안 잡고 내버려두면 확인 안 되면 그냥 붕 뜨는 돈이 아니겠어요. 그건 어쩌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늘 농협 통장에는 잔고가 지금 상반기만 자료 받아봐도 1600, 1700억 되는 것 같아요, 평균 잔고가 매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작년에는 2500억, 2600억 그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돈은 놀고 있고 여러분 돈 쓸려고 보면 없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이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죠. 예산에 편성 징수결정액은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결정하니까 예산에 반영도 못하고, 반영 못하면 쓰지는 못하고 돈은 농협에 그냥 있으면서 이자 몇 푼 붙지도 않고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지난 2003년도인가요, 2002년도인가요? 재정 관련해서 전문가 계약직으로라도 쓰라고 주문 드렸잖아요, 여러분 능력으로 안 되면. 올 하반기가 금고도 만료되고 계약직 한 명 있다고 그만두고 나가고 충원도 안 되고 그런 현상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는 거죠.

시장님 계시다 대답만 하고 갔고, 권한대행 부시장님한테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 물어봐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는 참 답답해요, 이런 거 보면.

일 없이 공직 수십 년 하신 분들한테 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데 조용히 있는 것도 나는 죄 짓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어떻게 풀어볼지를 고민해 달라고 해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년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어제도. 2년간 아무 검토도 안 했대요. 말로는 검토하겠다고 그래 놓고.

여기 안 계시지만 세출부서, 세입부서,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부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재정운용을 돌려줘야 제대로 간다니까요, 실제로.

그냥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직급 다 높여서 승진시켜 놨죠. 정원도 승진시키죠. 인건비 많이 나가죠. 기능직 근속연수 때문에 계속 승진시켜 가지고 정원대비 현원이 훨씬 오버 해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가는 거고 돈은 없다고 그러고 있는 돈 관리는 안 되고.

그래서 돈 벌자고 세외수입 늘리자고 막 일 벌리고 땅 사자고 그러고.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아요. 이런 점을 좀 풀어주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한 명이라도 옷 벗기래요, 주민들이. 뭐 하냐는 거예요. 왜 다 봐 주냐는 거예요. 제가 그럴 수 없잖아요. 공무원 잡으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잘 유념해 주시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홍순목위원 정기예금 운용에 관련 해 가지고 금융상품의 이자율을 좀더 세세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하여튼 정기예금 운용에 있어서 수익성의 극대화를 해야 되겠다, 우리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기예금을 통하여 각종 기금을 적립을 시켜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자율이 종전보다 낮은 거 이런 것은 다시 정리 해 가지고 금융상품을 잘 검토 해 가지고 이자율이 높은 걸로 정기예금을 예탁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요.

또 물품 및 자산취득에 관련 해 가지고는 좀더 어떤 공개입찰을 투명하게 실시 해 가지고 저렴하게 매입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상록구·단원구의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개 동사무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 규모는 21억85만9천원으로써 이중 91%인 19억2005만2천원이 지출되었고, 9%인 1억8080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는 7억9587만1천원 중에서 96%인 7억612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4122만3천원 중에서 88%인 4억778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사업예산은 8740만원 중에서 89%인 781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의 경상적경비는 6억7636만5천원 중에서 89%에 해당하는 6억28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별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의 집행잔액과 의원합동연수비 및 외빈초청여비의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등으로 6340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의 사업예산은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용의 예산절감 등으로 926만4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의회비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선진지 견학 등 예산절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각종 화환이나 화분, 합동세미나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총 7354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지금 우리 의회에도 불용액은 후반기에 쓸 돈이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작년도에 2004년도에,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6월30일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작년도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예산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6월30일까지는 왜 6월30일까지라는 겁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회의일자입니다.

정윤섭위원 회의일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우리는 전부다 그러니까 2004년도 12월31일까지 예산이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결산개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국내여비 같은 것도 1800만원씩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많이 남겼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사실은 국내여비가 2300만원 정도 예산에 섰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위원회별로 선진의회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선진의회 견학을 많이 안 가셨어요. 거기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의회가 가만히 보면 의원들도 말들을 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한 걸 불편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몇 년을 지내왔으니까 이것 저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데, 지금 보면 이게 작년도에 그러면 불용액이 1억8천씩이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거라고요, 의회 예산 중에서.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써서 의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써야 하지 않나,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인건비가 한 3천 4, 5백만원 남았거든요.

인건비는 딱 정확하게 계산해주니까 넉넉히 세워 가지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그게 한 3,300만원 남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회의록을 그 전에는 35부씩 제작을 해 가지고 다 나눠드리고 나머지 한 10부를 갖다 보관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는 회의록이 인터넷에서 다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회의록을 안 드리거든요.

거기서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를 그 전에 6,000부씩 했었는데 삽지를 못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3,000부씩하고, 거기서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국내 여비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안 가신 탓으로 많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의원세미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해외 같은 것은 그렇다고는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해외 가는 것도 이게 작년에 잘못해서 불용처리가 된 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해외여비는 왜 그런가 하면요, 해외여비는 작년에 9명이 가셨어요. 9명이 가셨는데, 통상 우리가 절반씩 가시기로 돼 있잖아요.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1명이나 12명 이렇게 가시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래서 안 가신 분은 혹시 배낭여행이라도 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몫을 남겨놨습니다.

정윤섭위원 아니 글쎄 이것은 의원들이 잘못한 걸로 제가 보는데요.

갈 사람이 가줘야 되는데 안 가고서, 가라고 하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많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 정도면 사실 많이 남은 거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잘 써 가지고 그렇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건 위원장님들이 쓰신 거거든요.

위원장님들이 쓰셔 가지고 여기서도 좀 절감된 게 있고, 또 예산결산위원장님들이 좀 덜 쓰신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박3일 세미나 그걸 안 갔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먼저도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들 화합 차원에서 먼저 그렇게 가서 한 것처럼, 난 그걸 참 이번에 좋게 느꼈거든요.

서로 여기서는 아옹다옹해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느끼고 그런 걸 하면 참 좋다고 봐요. 그런 것을 여기서도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대회가 우리 없어졌잖아요, 지금?

체육대회 같은 걸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야 돼요.

김송식위원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전달만, 불평 이런 것보다 저도 어제 다섯 명이 대화 중에 결산 보니까 돈을 많이 남기는 게 좋으냐, 안 남기는 게 좋으냐,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적으로 불평도 나오죠. 그런 건 제가 이해합니다.

설명을 했는데, 예산을 이 다음에 세우면 많이 세워서 안 쓰고 남기는 건 남이 봐도 좋으니까 예산 세우는데 이걸 참조하면 안 돼요.

남았다고 그래서 안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걸 그렇게 하고, 아까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돈 대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관단체, 지금 지청 검사들도 공 차는 거 좋아한다고요.

그런 걸 좀 추진하시고, 이래서 시의원들이 복지적으로 즐겁게 하셔야,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김송식위원 이제 어디 멀리 가는 건 전 지난번에 경험을 해서 반대니까 멀리 가는 예산은 세우긴 세우되 안 쓰고 자꾸 남기면 좋아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거길 가 가지고 우리가 정자에서 밤에 한 10여명이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왜 여태까지 의회가 해마다 초선 의원들이 오면 가방을 전부다 사줬는데 4대 의회에서는 왜 안 사줬느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행정을 담당하는 우리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의원들은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참작을 해서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절감해서, 그거 뭐 다 사줘봐야 얼마입니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거 한 번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걸 한 번 참작을 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2대 때는 사실 가방 사드렸죠. 사드렸는데, 그게 지적을 받다 보니까 그걸 앞장서서 추진 안 했죠.

정윤섭위원 한 번 해줘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의회 내의 편익시설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실도 있고 우리 위원회실에도 있습니다만, 게시판 해 줬고, 그 다음에 위원장들의 유무를 알 수 있도록 그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불편해요.

3층에 있는지 없는지, 의장이, 부의장이 있는지 없는지, 꼭 전화로 물어보기도 그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의원으로서 의정활동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런 시설, 또 우리 전화가 이게 또 엉망이라고요. 늘 불편해요, 전화가.

전화는 먼저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2인 1실 그때 공사할 적에 전화 등등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는 이런 기계에 대해서 좀더 편익시설에 염두를 두셔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날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선준
기획예산과장이범영
문화관광과장강태엽
관산도서관장김영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상록구자치행정과장강대윤
상록구민원봉사과장최억용
상록구세 무 과 장안상철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단원구민원봉사과장박송진
단원구세 무 과 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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