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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6.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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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복지환경국, 상록수·단원보건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복지환경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743억 2,764만 6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728억 906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5억 1,85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1%인 647억 7,715만 7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5.9%인 43억 6,865만 7천원이며, 불용액은 7%인 51억 8,18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99억 910만 2천원 중 93%인 185억 2,540만 1천원을 집행하고, 1.6%에 해당하는 3억 2,83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4%인 10억 5,536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예산현액 95억 8,542만 4천원 중 80%인 76억 7,606만 8천원을 집행하고, 10.2%에 해당하는 9억 7,84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8%인 9억 3,08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23억 9,621만 9천원 중 81.2%인 100억 6,563만 4천원을 집행하고, 10.7%에 해당하는 13억 3,250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8.1%인 9억 9,808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48억 1,946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65.4%인 31억 2,135만 9천원을 집행하고, 24.7%에 해당하는 12억 1,289만 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9%인 4억 8,521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41억 7,033만 6천원의 예산현액 중 91.6%인 221억 4,014만 6천원을 집행하고, 2.1%인 5억 1,645만 4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3%에 해당하는 15억 1,373만 6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예산현액의 10.2%인 1억 2,300만 1천원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예산현액의 6.3%인 3,911만 6천원을,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는 예산현액의 17.8%인 1,698만 4천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써 15억 1,858만 3천원의 예산현액 중 98.7%인 14억 9,913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에 해당하는 1,94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써 명시이월 12건, 사고이월 3건 등 총 15건으로 43억 6,8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동 문화의집 건립공사는 예산확보에 따른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의 사업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화정초등학교 리모델링 공사는 청소년 전통마을에서 영어마을로 사업 변경 추진됨에 따라 설계용역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천연가스 연료비지급 사업은 집행 후 잔액을 2005년도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위해 이월하였고, 악취시스템 및 이동식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사업은 외자구매 대상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동절기 수목식재가 지난하여 이월하였고, 악취저감용 수림대 조성 계획 수립 조사연구용역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시민공원 도시관리 조성계획 변경은 행정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보강공사 시설물 교체공사는 관급자재 납품지연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위 스타트(We-Start) 마을 만들기사업은 시책추진 보전금 3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시립 감골어린이집 놀이터 부지매입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립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일동배수지 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는 200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건물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이월하였으며, 화랑유원지 생태계조사 및 종합관리방안 수립은 2003년 명시이월사업이며 경기도 설계심의 및 문화재 위원 자문에 따른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장비구입은 2003년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립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불용액은 총 51억 8,183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1억 6,238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9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녹지관리와 공원조성 불용액에 대한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 중에서 불용액 남은 게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시민공원, 상록수공원의 유지관리비입니다. 공원 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녹지관리의 사용 잔액은 중앙로의 보도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완충녹지 산책로 설치, 아름다운 가로환경 녹지대 화단 보호책 등 6개 중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노영호위원 집행잔액이면 녹지관리 자체 사업에 3억 8,600만원인데 3개 사업의 진행잔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입찰잔액이 포함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서 2억 9,100만원은 뭐라고요?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대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부임을 쓰고 남은 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야생화와 초화류 구입하고서 사용잔액입니다.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노영호위원 사업은 그대로 다 했는데 입찰잔액으로 남은 거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산림관리에서는요, 공원조성요. 공원조성에 5억 3,200만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것도 입찰잔액입니다.

노영호위원 공원 조성의 몇 개 사업에서요? 사업비 얼마에서 입찰잔액이 5억 3,200만원이이나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공원조성은 조성에 대한 게 8개 사업이고 녹지관리 사업에 따른 3개 사업, 그 다음에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게 8개 사업 그래서 총 21개 사업입니다. 전부 공사 입찰잔액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옥상녹화지원에 대해서 작년에는 몇 월에 결정된 거예요? 지원 대상이 몇 군데인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옥상녹화 지원사업이 전년도에 결정돼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사업이 이관돼서 조사가 지연되면 이월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항상.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게 매년 1년씩 연장해서 다음 연도에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봄에 신청 받았지 않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봄에 신청 받습니다. 봄에 신청 받아 가지고 구조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는데 진단에 소요되는 기일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또 나무 심는 시기하고 맞지 않고 그러면 그 시기를 연장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해마다 1년씩 늦게 지연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선정은 전년도에 하고 사업은 그 다음 연도에 발주하고 이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 꽤 오래 걸리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안전진단을 개인이 해서 가져왔는데 금년부터는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 예산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진단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은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작년에 몇 군데 지원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작년도에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내년 봄에 식재하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아예 가을에 해 가지고 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심의위원회도 열고 그러려면 보통 한 3월에 위원회를 열거든요, 어떤 경우는. 위원회 소집 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간혹 가다가 중간에 주인이 바뀐다든지 이러면 사업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문제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지원하는데 절차가 너무 긴 것 같은데요. 단축 한번 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환경관리과장님, 결산보고서 악취시스템구축비 지출액 614만 4천원 그것은 어떻게 지출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몇 쪽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4쪽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614만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창일 예.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파악이 안 됐는데 빨리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동식은 계속 이동을 한다 그렇지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고정식은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악취 물질이 가장 먼저 떨어진다는 원포공원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것 다음 달에 준공되는 겁니까, 착공을 하는 겁니까? 바로 그건 시설이 간단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7월 말경에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감골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매입요. 부지 매입 지연으로 이월된다 그랬는데 시간을 끌다 보면 자꾸 토지가는 올라가는데 이 금액 가지고 내년에 살 수 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명시이월된 사업비인데요.

이문종위원 작년 거니까 금년에 매입이 된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매입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유자가 감정가로 하니까 낮다고 계속 매도할 의사를 나타내질 않아서 7월중에 다시 재평가 감정을 해서 계속 매도자한테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7월에 재평가 한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7월중에.

이문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추가로 나온다면 예산은 어떻게 할거죠?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2005년도 1월 감정 공시지가가 50만원으로 결정 고시됐어요, 작년에는 42만원이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감정평가액 단가가 70만 5천원이었거든요. 올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되면 7월에 재평가해 가지고 차액이 발생되면 그만큼 예산 확보 또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 문제도 검토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린이집에서는 놀이터 상당히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자꾸.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그런데 협의해 보니까 전혀 매도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재평가 하나마나잖아요.

지금 그쪽 지역 시세들이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놀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주변에 나대지가 없고 소유자가 그런 것 이런저런 땅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전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책이 없는 상태네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속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평가를 의뢰해서 협의를 해야죠, 매도를 하도록.

이문종위원 전혀 팔 의사가 없다면 지금 차선책이 물론, 애들이 도로 건너가는 위험이 있는데 그 맞은 편에 시설 녹지가 있거든요, 논 있는 쪽으로. 거기다 확보하는 방안은 어때요? 그쪽을 한번 강구해 보시죠?

이것 시간 끌어 가지고 그냥 유야무야 해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어린이들한테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다음 번에 감정할 때 시세에 육박해서 절충이 될 수 있는 선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너무 아끼지 마시고 거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여성과장 하희용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환경관리과장님, 이월액이 24.7%나 되는데 이것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이월액이 이번에 측정장비 구입 때문에 생긴 특수한 경우이니까 올해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장비구입 6억짜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불용액도 많은 편이고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이문종위원 실제 집행이 3분의 2가 채 안 된단 말이에요. 3분의 1 이상이 이월 내지는 불용액이 됐는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일동 문화의집은 청소년 분야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기완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에 행정절차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일동 청소년 문화의집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공사하는 중에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국비와 도비가 그때 2억 5,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다시 재착공하게 돼서 이월한 사업입니다. 재착공을 해서 공사는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공기는 현재 어느 정도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공정은 제가 정확하게는 수치를 못 대더라도 올 11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문화의집인데 문화의 집 내용들이 뭐예요? 흔히 문광부가 말하는 문화의 집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들, 시설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즐기는 프로그램이죠. 청소년수련관 정도는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수련관은 아니죠. 선부동에 있는 문화의 집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것보다 좀 큽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일단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들어가고 이후에 위탁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결정 안 됐지만 다만, 위탁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의 사업이 그때 당시 아마 국장님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터졌던 문제인데 실은 2억 5,000만원의 국비 부분도 그때 지원된 게 아니라 이미 다 지원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가 애초에 리모델링 했던 부분도 다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현장확인 해 가지고 하겠다 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다시 재차 해 가지고 재건축하게 된 과정이에요. 행정비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 완전히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 첫 국장 되시고 나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검증해 보면 정말 국비지원 했어도 그 부분은 계상도 안 해 놓고 위원님들 확실히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해놨다가 또 바꾸고, 여러분들 그때 속기했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진짜 차마 말을 못할 정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저도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쭉 경위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처음부터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갔었어야 되느냐 안 갔었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이 나서 이제는 그때 당시에 국비도 나왔고 도비도 나왔고, 국비 2억원과 도비 5,0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비를 새롭게 청소년 문화의집을 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대로 그 장소에 덧붙여서 같이 새롭게 확장하는 게 더 낫겠다 라는 의견이 돼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금 관련 분야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김창일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서 또 지적해 놨네요, 감사했던 사람들 자체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차피 수급자들에 대한 지원들이 보증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적이 상당히 맞다 라고 생각되는데 보증인에 대한 대지급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 라는 내용들이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자료도 드렸고 또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 분담해 가지고 독촉장도 발송하고 또 현지방문을 해서 독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독촉장 발부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대출보증인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전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지급청구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됐었을 때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측면에서의 접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원래 보증 세워서 하게끔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전혀 안 됐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1차에 보증인까지 독촉장을 발부했는데 어떻든.

김기완위원 독촉장 이 외에는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외에 현지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확인해서 안 된 것은 털어 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침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책임 안 지려고 서로들 안 하려고 떠밀려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면서 이러한 기준이나 틀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결손처리 하려면. 내가 보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 계장이든 과장이든 국장이든 간에 이 부분을 딱 정리해서 아닌 건 털어 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가지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체 내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사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알았고 결산서 총편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사라는 게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처분 하려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준비중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의회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번 정례회 때문에 의회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마련을 못했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보고서에 나왔던 내용이면 이미 다 대안이 나왔어야지.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금 1억 4,826만 6,000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확인도 안 된다는 얘기 들리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번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김기완위원 앞으로 할 사안이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했어야 될 사안인데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국장님 이런 것 확실하게 잘 하시잖아요, 원칙 세워서 결손 털고. 그게 좋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사실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건 몰랐었거든요.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련하고 다음 감사 때는 이렇게 질책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건 질책이 아닌데요.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 우리는 질책 받아야 마땅하고요.

○위원장 김창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원금이 한 1억 4,000만원 정도 되고 이자가 한 1억 4,000만원으로 거의 3억 원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이자는 감면해 주고 원금만 상환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체납처분 같은 예를 보면 우선 원금보다 이자 부분이나 추가로 부과되는 부분부터 먼저 징수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그 대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지출장을 분명히 복명하게 해서 책임을 지게끔, 결손처분을 해도 나중에 누구한테도 질책을 안 받을 정도로 책임을 지게끔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보전기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일반시민 대출금리 나가고 있는 게 7.5%에서 8%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100%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손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례의 규정대로 100% 보전해 주지만 일반 대출금리가 1% 정도만 낮아도 33억원에서 6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 기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대로 과장님들 계속 바뀌거나 또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사실 행자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하셨으니까 계속 기금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대금리 적용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농협에서도 0.3%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 우대금리를 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혀 안 된다고 여기 지적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 플러스해서 7.5%에서 8% 정도는 다운시키고, 얘네들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죠, 100% 다 보전되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좋으신 지적입니다.

김기완위원 좋으신 지적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1년에 한 3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자금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유관 은행에 요구해서라도 다운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대금리 적용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약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겠지만 농협에서 0.3% 정도 기금에서 우대금리를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결산감사 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기금 외에는 못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정말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기금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노정되는 거죠. 국장님, 너무 우리들이 기금 얘기 안 한다고 해서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국장으로서의 의견을 주시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도 통합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다가 사실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김기완위원 아쉬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기금이 지금 제주도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광역단체보다 많아요. 그 정도로 기금이 많습니다.

김기완위원 제주도에 있는 예산과 기금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주도 총 기금보다 우리 안산시 기금이 더 많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고 통합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이 힘들더라고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아니,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도 확인해서 하게끔 담당 부서에 요구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출발한 기본법들이 좀 다른데 대전광역시 같은 데는 했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했었는데 부서간에 서로 통합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다 기금운용관들이 딸려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다 달라요. 과장들이 기금운용관이거든요.

김기완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시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과정에서는 작년도 제4회 추경에서 예산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 같은 것을 많이 반납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보다는 불용액이 낮은 측면도 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많이 줄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반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쓴 거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은 필요하다. 예산들이 구청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순기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화정초등학교 지출액이 설계비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김명환위원 청소년 전통마을에서 영어마을로 변경된 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시간들이 많지 않을 텐데 전통마을도 중요하지만 영어마을로 변경된 것은 아주 잘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립연도가 얼마나 됐어요. 20년 이상 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설립연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20년은 넘었고 거의 50년 정도 되지 않았나, 다만, 1983년도에 현재로 다시 지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한 22년 됐네요. 설립연도는 꽤 오래 됐는데 다시 재건축 한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고잔초등학교가 화정분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화정초등학교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겠네요.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순수한 리모델링이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20년 이상 됐으면 보강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왜냐하면 일반 집도 계속 사용하면 그래도 집이 잘 관리가 되는데 비워놓으면 빨리 훼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보강공사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어마을로 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우려는 뭐냐 하면 거기 지역이 시내 한복판이 아니고 외져서 차량 없이는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보강공사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보강공사에 대해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감사실에서 용역에 대한 예산감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시민감사관님이 건축사인데 똑같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겁니다.

다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지금 건축비만 들어갔지만 그 앞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부대시설을 별도로 더 설치해야 진짜 영어마을다운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저도 사실 리모델링비만 올라와서 어떤 이용할 수 있는 차량 문제라든가 그리고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내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관계에 대해서 엊그저께 청소년수련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학교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제 기억으로 7, 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거기를 사용료를 받고 단체들한테 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을 사용해 줬어요. 그 후에 약 2년 정도 전혀 거기에서 어떤 행사를, 사업을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강공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시내 한복판이 아니니까 차량 문제만큼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영어마을을 하게 되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려고 하고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이문종위원 몇 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운영계획에는 한 네 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착공하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상으로 하니까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소년수련관에도 영어카페가 있잖아요. 원어민 교사가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상당히 옥의 티 같은데 보완 좀 해 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그래서 어차피 영어카페와 영어마을을 같이 묶어서 연계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녹지관리연구개발비가 이월됐는데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공기가 전혀 안 됐나요? 205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하나는 악취저감 수렴대 조사용역 관계로써 금년 6월까지 이월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옥상녹화 지원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인데 사업시기 도래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됐습니다.

김명환위원 6월까지만 이월된 거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완료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수림대 조성용역이 다 끝났습니다.

김명환위원 지금이 6월인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6월말까지 했습니다. 6월 10일까지요.

김명환위원 10일에서 요사이에, 약 20일 사이에 완료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작년도 11월에 착공된 겁니다. 그래서 이월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납품 받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납품 받은 겁니다.

김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민공원은 전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민공원이 51만 5,000㎡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거기 현재 시설돼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 거기 있는 게 놀이터가 1개 소 있고, 화장실이 4개 있고 파고라가 4개 있고, 벤치가 50개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썰매장도 있고 골프연습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변경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거기 앞에 보시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차장과....

이문종위원 국도변 사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 매수 관계도 포함되고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해 슬럼화 돼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이문종위원 실시설계용역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용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도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록수보건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보건소 건립을 포함해서 32억 9,1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비 15억 8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것이며, 건립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보건소 세출예산은 17억 8,3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6%인 18억 4,377만 4,000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9%인 13억 1,4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인 1억 3,31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상록수보건소 건립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써 15억 800만 원 중에서 1억 9,384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88%인 13억 1,415만 2,000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립을 제외한 예산 총 17억 8,306만 8,000원 중에서 92%인 16억 4,992만 6,000원이 집행되고 8%인 1억 3,314만 2,33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4년도 단원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예산은 19억 9,900만원에서 94.1%를 집행하고 5.9%인 1억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 현황은 주로 진료비 등인데 1억 8,600만원이 세입이 되었고요. 세출 현황은 역시 1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 이월사업 내역은 없습니다.

3쪽, 불용액 내역을 주로 말씀드리면, 1억 1,700만원 중에서 주로 보건행정 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건강증진이나 예방의약에서는 커다란 불용액 발생이 없고, 지역보건에서는 크게는 3,576만원의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 관계인데 희귀난치 질환자가 발생되는 대로, 청구되는 대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고 보기에는 성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료검사 부분에서도 일부 자체사업에서 1,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은 의약품이 저가로 낙찰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올해 예산 집행에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 지소운영비에 경상적경비 597만 8,110원하고, 자체사업 796만 4천원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소운영에서는 인건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상록수하고 단원하고 갈라지면서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진료활동 장려금 286만 6천원이 절감되었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등에서 3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노영호위원 공중보건의 급여도 여기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급여말고 매월 주는 진료활동 장려금이라 그래가지고 50만원 정도씩 주는 게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50만원 정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날짜가 다르기도 하고.

노영호위원 날짜별로 조금씩 틀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상한액이 50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상한액이 50만원 돼서 적게 나갈 수도 있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들 수당 외 다른 것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국비로 나오는 계급별로 중위 2호봉서부터 대위 몇 호봉까지 본봉.

노영호위원 국비 지원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받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한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지급만 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하고 수당 합치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리고 지역보건사업에서는 보조사업에 3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신청되는 대로 해당되는 것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남아서 국도비 반납을 하게 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와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희귀난치 질환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진단서를 저희한테 신청하는데 예산을 국도비 내려줄 때는 안산시에서 몇 명 정도 발생될 것이다 추측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노영호위원 당연히 그렇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혹시 신고 안 해서 이런 보조사업을 못 받는 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대해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의료기관에 다 홍보가 됐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병원의 의사들이 희귀난치 질환에 해당되면 본인한테 꼭 알려줍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알려줘서 보건소에 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것도 없던데요. 농작물 풀에서 옮기는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다 물어보니까 여기 보건소에 병원서 연락된 게 하나도 없던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희귀난치 질환은 종별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진단명이.

노영호위원 정해져있는데 지난번에도 무슨 병이라고 그러죠, 들풀에서 전염되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쯔쯔가무시병인데 그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노영호위원 당연히 병원에서는 당해 보건소에 신고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것도 지난번에 보니까 제대로 안되어 있던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지역주민이 관외 병원인 시화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시화병원에서는 시흥시 보건소에다 통보를 해서 늦어졌습니다, 하루가.

노영호위원 병원서 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잘 되면 좋겠지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라도 각 동사무소에 이런 것 포스터 붙여놓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홍보 효과로 해서 혹시라도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원보건소나 상록수보건소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불용액 부분 보면 각 팀별 있어 경상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원구를 보면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212만 6,060원 정도, 건강증진은 865만 8,080원, 약간 차등이 있네요, 팀별로.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서 기인하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각 계별로 예산 규모도 다르고 사업 성격도 상당히 다양해서 그것을.

김기완위원 아니, 경상예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경상예산도 보건행정계 같은 경우는 주로 인건비, 수당 이런 것 등이 있는가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일반수용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집행부 내에서 경상적경비 10%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은 맞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물론, 과포장 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비율 보니까 10% 다 안되어서 그런 절감 차원에 있어서 부족한 측면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보니까 경상예산들 자체가 다 10%나 한 5%, 3%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각 팀별로.

상록구나 단원구 구청들 보니까 경상예산들 한 10% 다 절감했더라고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기완위원 과대 계상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 절감했다 라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것들이 집행부 내 10% 하게끔 돼 있죠? 절감 차원에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서 일부러 과다 계상해 가지고 10% 절감하고 이런 것은 없고, 집행하다 보면 어차피 예산 초과는 집행 못하고 하다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자투리가 남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래도 절약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이런 것들이 불용액으로 남아서,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비에 있어서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이 아니라 경상적경비의 지출 부분들 줄인 의식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노력인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은 일반적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 불용액 작년 추경에 많이 반납해 가지고, 원래 기존에는 안 했는데 돈 부족해 가지고 다 추경에 반납해 가지고 불용액들이....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추경 재원을 만들기 위해서도 중간에 정리.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았어요.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의 노력을 긍정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노영호위원 상록수보건소에 보건소 시설비 13억 800여 만원 돈 이월시킨 부분 있죠, 이 이월시킨 게 금년도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집행되고 이월된 거죠. 그것은.

노영호위원 2004년도 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집행이 얼마큼 됐느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집행이 사실 저희가 이것 정확히 잘 모르는 게 이건 건설사업소 실질적인 예산이고 편성만 여기 되어 있습니다. 설계해서 입찰이 7월초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 집행이 됐을 겁니다. 이게 여기에만 서 있지 전체가 다 건설사업소.....

노영호위원 그래도 해당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다 설계를 납품 받아서 공사 입찰만 남은 단계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노영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 보건소 건립에서 1억 9,238만 3,500원이 지출됐거든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기본 실시설계비인가요, 이것은 건설사업소에서 물어봐야 돼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게 아마 설계 용역비, 설계해서 납품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553만 4,900원 어떤 부분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나눠져 있어서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게 아마 설계를 그 당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따른 비용 지출....

김기완위원 공모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는 건가요? 말씀이 좀 그런 비용이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있습니다. 현상 공모를 하기 때문에 당선작이라든가 얼마를, 낙선작에 대해서는 얼마를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및 단원보건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2004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예산현액 총 397억 8,972만 6천원 중 71%인 282억 9,42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26%인 102억 5,19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12억 4,358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난해보다 94억 3,227만 9천원이 증가한 948억 6,435만 5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69억 8,568만 1천원 중 92%인 64억 3,168만원을 집행하였고, 6%인 4억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인 1억 5,400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예산현액 165억 6,007만 3천원 중 52%인 85억 1,053만 5천원을 집행하고, 46%인 76억 8,290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인 3억 6,663만 1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업지원센터는 예산현액 152억 9,707만 5천원 중 82%인 124억 8,889만 6천원을 집행하였고, 14%인 21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인 6억 3,917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 9억 4,689만 7천원 중 91%인 8억 6,312만 1천원을 집행하고, 9%인 8,377만 6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총 14건에 102억 5,19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월사업은 1건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추가 신청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 이월사업은 총 9건에 76억 8,290만 7천원으로 국고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내시 등 사유로 당해연도 내 사업이 불가하여 이월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이월사업은 4건에 21억 6,900만원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기획경제국 소관 불용액은 총 12억 4,358만 7천원으로써 예산절감 5,504만 4천원, 예산집행 잔액 9억 7,907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9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현액 총 8억 3,601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액의 98%인 8억 1,910만원이고 이월금은 없으며, 불용액은 2%인 1,7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불용액 총액은 1,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어촌 정주항 시설사업, 어촌 정주항 시설사업 또 있고요. 거의 9건에 대해서 8건이 100% 다 이월이 됐고, 또 어촌민속전시관도 태반이 다 이월됐는데 가뜩이나 예산들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는 계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확보만 해 놓고 사업을 못하는 게 이게 큰 문제거든요. 지금 한 두 건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건이나 100% 이월되는 게 많은데 이것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2004년도에 자율관리어업 대상 시로 선정돼 가지고 선감동과 종현동 두 군데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사업 자체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2004년 12월 22일자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 시기 공기가 2004년도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이월이 된 거고, 다음에 어촌 정주항과 어장진입로 공사는, 사실 이게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는 절차나 소요기간을 보면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절차를 보면 일단 사업을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하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리고, 다음에 각 실·과·소나 유관 기관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하는데 한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최단 기일을 잡아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공기 자체가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명시이월 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도비나 이런 걸 사전에 협력해서 미리미리 확보할 수 없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비는 이미 다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라든지.

이문종위원 협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주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하는 게 군부대나 해수부와 협의하는데 해수부 같은 경우 상당히 협의기간이.

이문종위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는 안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사실 사업비 확보를 한 다음에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라든지 환경성 협의를 했는데 소요기간이 너무 길고 꼭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에 꼭 필요한 도면만 제작해서 협의를 일단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할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금년부터가 아니라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서, 어차피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은 행정절차를 협의하는데 1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1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예산확보를 먼저 하느냐 뒤에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렇죠. 예산확보를 해놓고 상당히 많은 양이 이월되다 보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예산이 배정되면 저희가 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 건의해서 앞으로는 절차를.

이문종위원 절차상 국·도비는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 예산 확정이 되면 보조내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는 거죠.

이문종위원 시비 확보하고는 상관없이 먼저 할 수 있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니,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시비를 확보해야만 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이문종위원 국장님, 정확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되어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가 내시되면 저희가 시비를 확보해야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좀 전의 얘기는 시비를 확보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아닙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시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도비 보조사업이 늦게 배정되니까, 연말쯤 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못했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 예산에, 금년 12월에 신청해서 나오는 거라면 그 다음 연도 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시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당해연도에 시비 확보를 해서 사업착공을 안 하면 국·도비는 반납 해야죠.

이문종위원 12월에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일단 12월에 사업착공을 해 놓고 명시이월 한 다음에 익년도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왜 제가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비 자체도 여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매년 명시이월 되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은 이것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쓰지도 않는 건데.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1년까지는 아니고 연말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입니다.

이문종위원 항상 바로 직전에 확보한다 이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의 8건 다 마찬가지였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업 건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본예산에 확보한 건 하나도 없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도 일부 있고요.

이문종위원 일부 어떤 거였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본예산은 선착장 공사나 그 다음에.

이문종위원 확실하게 어떤 것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누에섬 선착장 및 호안로 공사와 굴도 선착장 중부흥 물량장 이런 것은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본예산에 했는데 그것은 왜 못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것은 본예산에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관 기관이라든지 해수부와의 협의 관계 때문에.

이문종위원 사전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그 설계성과품을 가지고.

이문종위원 그럼 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계비에 대한 것을 먼저 확보해 가지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문종위원 얘기를 듣고 얘기하세요. 사전에 예산 확보하기 전에 설계비만 확보해서 설계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국·도비도 신청하고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국·도비를 저희가 요구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배정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문종위원 국·도비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배정한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 설계비를 확보해서 설계하면 좋겠지만 꼭 점사용 협의에 필요한 도면만 우선 저희가 제작하고.

이문종위원 점사용 허가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기본만 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확보할 때, 예산을 하는 것도 지금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저희들이 검토해도 얼마가 필요한지, 결과적으로는 답변할 때도 설계해봐야 안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사실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먼저 설계하면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1년 전에 한다면 그 다음 해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먼저 설계해 가지고, 전에 예산할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그게 실행되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비를 먼저 확보해서 설계한 다음에 국·도비를 신청하면 불용액도 적어질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사업비 생각은 예를 들어서 10억을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15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증액도 필요한 것이고 또 10억 생각했는데 5억 가지고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설계를 미리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진행을 하면 좋은데 저희가 설계를 완료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하는 수가 있단 말예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100%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장을 못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를 위한 사전 절차를 다 이행하고 그게 완료된 사업 건수에 대해서만 익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행을 하십시오.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실제로 이 문제는 비단 이번 결산 때만 얘기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3년 차 진행되는데 사실 이문종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대부분 도비 보조사업이죠.

예를 들어 도에서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아까 말씀 과정에 어촌 정주항 시설사업, 예를 들어 누에섬이면 누에섬 부분에 있어서 8억원인데 8억원 맞춰서 4억원 주니까 너희들 4억원 붙여서 사업해라 이런 형식이 실질적으로 도비사업 내용이잖아요,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못하는 거죠. 행정절차 이행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본예산 확보 안 되고. 지금 겨우 농어촌진흥과에서 대부도 관련 부분, 수산 관리 부분들의 예산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남아있는 예산들 붙여 가지고 내려보내서 우리 시비 추경예산 세워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12월이나 3회 추경 정도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행정적으로 이행하면 당연히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야지.

도에서도 예산 남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상 들어가야 될 사업들, 우리가 시비로 책정해서 해야 될 일도 못하고 계속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거든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비보조라는 부분들이 그런 틀로 많이 내려온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래서 저희가 100% 시비 같으면 별 문제없이 사업을 하는데요.

김기완위원 반대로 들어온다고요, 역으로. 아까 말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확보되는 부분들은 가내시 되어서 이미 다 예정돼 있는 사업 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산 부분들이 추경에 세운 부분들은 맞춰 가지고 돈 남으니까 줘 가지고 매칭펀드로 시비 너희들 얼마 붙여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게 대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행정절차 이행하다 보니까 시간 걸리고 어차피 명시이월 돼버릴 수밖에 없죠. 1년 공기면 충분히 해결하고, 사실 그런 과정이 제가 봤을 때 3년 차 계속 돼요. 이게 그런 시스템에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비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참, 이런 문제, 아까 물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도에서 돈이 남아서 줬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도에서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저희는 어차피 사업하는 것.

김기완위원 실은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타당성이나 우선순위가 매겨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들도 같이 예측할 수 있는데, 시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장·단기적으로 계획 세워 놓으면 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왜 안 먹여지냐고요. 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워지니까 대충 행정절차하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사업 해버리잖아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한 3년 차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이게 절차상에 꼭.

김기완위원 다 행정절차 이행이거든요. 공기과정이 부족해서 한 것도 아니고 꼭 말에 줘 가지고, 다 도비사업이지 국비사업이 어디 있어요. 국고보조는 아까 말했던 자유관리 부분 이 외의 부분은 다 도비지.

이문종위원 어떤 사업이든 이월액이 46%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시스템이 그렇다는 겁니다.

김용위원 국·도비지원이 총 9건이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국·도비지원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김용위원 거의 지원할 때 우리는 시기상으로 언제쯤 이걸 신청합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대개 한 1년 전에 이미 사업구상을 해 가지고 도비요청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도비 요청을 했을 때 보통 몇 건 신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지원요청을 하면 수산 쪽에서는 거의 80%, 90% 이상 다 확보됩니다.

김용위원 예측 가능하네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그런데 만의 하나, 이게 100% 꼭 장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사전에 설계까지 다 해놓고 사업비 못 받아서 사업추진을 못하면 그것도 사업비 낭비가 되는 것이고 감사에 지적 당할 사유가 된단 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계속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꼭 명시이월 해야만 사업이 추진되니까 사전에 행정절차는 그 전년도에 이행하고 익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이런 현실이 수 십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면서 못 바꾸고 있잖아요. 12월 12일에 교부금을 지급하면서 당해연도 사업을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틀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각 시·군·구에서 3회 추경 이전까지는 실질적인 이런 내시를 다 해줘야 되지 않느냐.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저희가 사업요구는 전년도나 연초에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 사업은 벌써 우리가 금년도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나 또는 도의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다 내려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 조금 반영해 주고 2차 추경에서 또 반영해 주고 3차 추경에서 반영해 준단 말예요. 그것을 늦게 해주니까 우리는 싫다고 하면 안 돼요.

김용위원 그렇죠. 당연히 주면 고마운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또 도에서는 12월에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나마 3차 마지막에라도 확보해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우리는 어차피 사업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위 공무원들이 상위 공무원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는 얘기죠. 이런 게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시·군·구에서 3회 추경 전까지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예산을 줄 것 같으면 하달이 되어야죠. 그런데 12월 12월에 주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해라, 그건 뭔가 잘못 된 것 아닌가, 그런 틀이 앞으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김기완위원 김 건조장은 왜 사고이월 됐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김 건조장은 사업대상자가 경기영어조합 법인인데 대상자는 2004년 3월 10일자로 대상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자를 확정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김양식을 하는 어업인들이라 3월에서 9월까지는 김양식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준비 관계로 미처 챙기지 못하고 10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착공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유광식이라는 사람인데, 토지 사용승낙은 사실 2003년 1월에 승낙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2004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하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임대료가 너무 적다, 좀 많이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니까 계약이 안 된 겁니다. 계약을 못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연 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체부지 선정이 늦어져서 사고이월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현재 8월말 정도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정은 한 50% 정도.

김기완위원 이 예산은 언제 확보했어요, 추경에 확보했나요? 2000 몇 연도에 이 예산 확보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2004년도 본예산입니다.

김기완위원 2004년도 본예산이에요? 올 8월에 공기가 끝난다고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 예.

김기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 삼거리축제 보니까 3개만 되고 2개는 안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역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작년도에 삼거리축제를 500만원씩 5개소를 예상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상가협의회에서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서 하반기에 들어서서 사업을 자체적으로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진행을 못해 가지고 불용처분한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어디어디에서 포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선부동도 포기했고요.

김기완위원 선부동 상가발전협의회에서요, 그리고 한 곳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고잔신도시협의회에서 준비하다가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동료위원 지적에 의하면 이번 감사 과정 속에서 고잔신도시 쪽 삼거리 예산확보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에서 사실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측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이번에 말씀하셨던.

김기완위원 그 분들이 그 분들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거기는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다른 지역입니까? 그럼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는 이쪽 본오 샹들리제거리와 한대 앞에 있는 로데오거리가 규모를 키워서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동료 이준우 위원님 말씀은 고잔신도시 그 얘기 아닌가요. 고잔신도시도 확충해서 해달라고 했던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고잔신도시도 금년에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서가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도 서로 의견이 있었다가 결국 자체에서 포기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예, 작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자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는 5개소가 가능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심재호 올해도 5개소가 계획돼 있는데 지금 두 군데는 끝이 났고, 나머지 세 군데는 일단 하반기로 미뤄 놨는데 역시 자체 자금 조달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많거든요. 뒤에 가서 보시면 예산절감 효과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서 지급이 많이 안 돼 가지고 남았거든요. 왜 이런 현실이 나오죠? 예산액 1억 7,900만원에서 지출액은 4,531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3,368만 9,000원이나 생겼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그 돈은 당초에 1억 7,900만원인데 저희가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79명을 모집했었습니다. 그런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50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1억 7,900만원에 대한 더 많은 학생들을 접수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거기 선발 규정에 미흡한 대상자들이 오다 보니까 그 50명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홍보는 정확하게 잘 돼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이 선발기준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기준 자체가.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거기에 우리 지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주민등록상에 돼 있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타지역이나 타 주소로 돼 있는 부분들, 또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적합 기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선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신 것을 보면 3분의 1도 안 썼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기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상 학생이 적느냐, 아니면 홍보가 잘 안 돼 가지고 학생들 신청이 적었느냐.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아니, 홍보라든가 기준도, 홍보도 오래 전부터 2개월 이상을 줬고 기준도 그렇게 까다로운 기준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자체 실업계 고교, 주민등록 관계, 또 6개월 이상 근무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홍보는 2개월 이상 충분히 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앞으로 이런 장학기금을 거의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거죠?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산·학 인력 양성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충분하게 기업체에 홍보하고 또 대행해 주는 안산공과대학이라든가 1대학이라든가 이러한 학교에 기간을 줘서 그쪽에서도 홍보하고 저희도 홍보하고,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기타 어떤 플랜카드 홍보방법이라든가 인터넷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홍보해서 그만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운 예산을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없도록 최대한, 만약에 이 혜택이 못 주어질 경우 기준을 좀 낮춰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다면 해 주는 방법도 찾아보시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좋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급에 관한 돈을 전부 반환하면 너무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안타깝지 않느냐 시민들한테는.

그러니까 꼭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홍보 부분을 추가로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가 안 됐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한 번 해봐라.

예를 들어서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6개월을 산업체에 근무하고 고등학교를 실업계를 졸업하면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그 조건이 되면 신청하면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청서 자체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 신청을 하는 건 아니란 말예요. 거기에 되면 이렇게 굳이 돈이 남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당초에는 1억 7,900만원의 돈을 충분히 홍보해서....

김기완위원 충분히 홍보가 아니라 잘 모른다니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김기완위원 그때 당시 산업체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이런 것들이 홍보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보는 사람만 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안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좀 더 그 대상자들이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산업체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업계 고등학교 2, 3년 차를 보더라도 여성들이나 근무하는 사람들 가지고 그쪽 대상에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졸업한 애들이 아니라 한 2년, 3년 차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또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대상자들한테는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어떤 부분이 또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공계 출신의 학생들을 대상에 선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기완위원 이공계 출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업계고도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수도 많이 하고 문의도 많이 하는데, 또 신청자도 79명이 접수했고 그 중에서 50명이 선발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자기가 희망했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나는 안 되겠다 이래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학교에서 75% 되나요, 100% 보조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지금 도 출신은 50%를 주는 것이고 타지역은 30%, 연 2회에 걸쳐서 주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홍보 부분은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손경식 예.

○위원장 김창일 김기완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기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사회복지과장이권헌
가족여성과장하희용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이진교
기업지원센터소장손경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여성복지회관장박미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소장최종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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