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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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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6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월 13일 제출된 안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7월 1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 관내 국가산업단지인 반월공단의 산업용지에 대하여 대지분할 조건을 다른 지역과 따로이 정하여 경쟁력 있고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절 제48조 내지 제49조의2 제50조 및 제51조를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라 유지 근거가 없어진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53조 제2항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경우 대지분할 최소 면적을 1,650㎡ 이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8조 제5항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건축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산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8조 제5항을 신설함에 있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이상 4배 이하에 대한 사항을 3배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그러면 현재 지금 국가 산업단지의 공업지역의 경우 대부분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지칭하는 건데 거기에 그러면 약 500평이 안 되는 그런 공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일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분할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영세한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더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 발의했다기보다는 산입법이라고 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산업자원부령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의 세세한 토지분할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법령상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상에 보시면 1,650㎡라고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을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상가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높이를 현재는 2배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배를 3배 이하로 하겠다 그 얘기는 예를 들면 10층 건물을 짓는다 층고가 3m라고 하면 약 30m인데 현행은 그러면 15m의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10m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이격거리를 많이 둘 수 있도록 강화를 하는 셈인데 1/2 규정을 1/3로 당기면서 이격거리에서 조금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재래시장을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을 만들 때 좀 완화를 해 줘서 말하자면 실수요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시장정비사업이 아니고 일반 상가건물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적용을 해서 이것은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시장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만 한다?

○건축과장 이영빈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안산에 여기에 해당되는 상가는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아직은 해당되는 것이 없고 앞으로 정비사업을...

정권섭위원 재래시장이 안산에는 현재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책을 좀 봐야겠는데 일단 이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때 그때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해당사항이 없기는 뭐 없어요. 원곡동 군자상가 재래시장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하려고 있잖아요?

나는 그쪽의 담당과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산의 군자상가가 재래시장인지 아닌지 저는 헷갈리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시장일 뿐이지 그게 재래시장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재건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안산에 상가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지역경제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용적률이 현재 170% 정도 되는데 370% 정도로 지금 안산시가 허용을 해 줬어요. 원래 그 지역은 250% 미만 지역인데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 해 가지고 1년을 공을 들여서 안산시가 거기다 특혜를 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격거리를 좁혀주는 것은 그런 데다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170% 짜리를 370%로 하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상가를 더 늘리는 격이잖아요? 원곡동에 상가가 없어 가지고 재래시장을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해 준다면 모르지만 원곡동에 줄줄이 도로가고 어디고 다 상가인데 이것 참 문제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 내 주셨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허가과에서 내줬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 허가과에서?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내줬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재래시장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라성호텔 옆에 쭉 있잖아요? 그런 데가 오히려 재래시장 같은데 군자상가는 사실 그것 공동상가는 상가지만 재래시장으로 볼 수 없죠. 그렇게 따진다면 무슨 마트, 무슨 코아 다 전부다 재래시장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거기다가 건축비 84억인가 80 몇 억 중에 30억을 국도비, 시비로 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5.5% 짜리 지원해 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상환조건도 좋게 해서 지원해 주고 용적률 대폭 늘려 주고 그분들만 좋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건물하고 연관이 있죠?

○건축과장 이영빈 이게 군자상가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법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한 복합형 상가를 지을 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그런 인센티브입니다.

이창수위원 복합형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축과장 이영빈 그런 형태의 경우에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안산시가 특별히. 그런 대상도 없고 기왕이면 강화해 주는 것이 좋죠.

○건축과장 이영빈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보시면...

이창수위원 어디 있어요? 27조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27조 보시면 인접해서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3배 이상 4배 이하에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건축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름대로 이 법령에 대해서는 상위 부처에서 3배 이상 4배 이하로 규정을 한 거고 그 사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왜 4배가 아니고 3배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3배에서 4배라는 범위를 줬지만 4배 이하로 만약에 기준점을 잡아준다면 더 그게 완화해 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4배가 완화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3배로 잡은 게 지금 2배보다는 완화한 개념이지만 3배에서 4배 중에서 잡으라는 국가의 방침 중에서는 그래도 강화의 개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완화개념 중에서 가장 그래도 강화할 수 있는 맥시멈을 찾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충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게 강화하는 거라고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의원입니다. 삭제되는 조문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제4절에 보시면 제48조부터 제49조의2까지가 삭제되고 그리고 50조하고 51조가 삭제되는데 48조에서 49조의2는 보시면 알겠지만 재해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초단체의 조례상으로 정하라는 것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조문이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거고 50조 51조는 이것은 조금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건폐율, 용적률이 국개법 생기면서 이관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조례로.

그래서 역시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삭제를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53조 2항과 관련해서 1,650㎡라는 기준은 하한선 기준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 위로 설정을 해도 관계는 없는 거네요?

○건축과장 이영빈 미니멈이죠.

김강일위원 미니멈이라는 어떤 규정이지...

○건축과장 이영빈 산업자원부령에 의해서 모범에 보시면 아주 명문화가 딱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상한선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상한선 규정은 안 되어 있는데 최소한도 1,650㎡ 이상은 남겨줘야 세 분할이 없다 라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문을 개정하려면 좀더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우리가 반월공단 같은 경우가 실제로 500평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가 더러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단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큰 업체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서로가 보완적으로 잘 편제가 되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기이 이런 조례를 심의한다면 영에 따라서 최소 단위 규정으로 소극적인 조례 규정을 하는 것보다는 공단 내에 있는 우리 공장신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의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시키는 그런 류의 개정도 병합되어야 되지 않느냐,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반월공단에 들어오려면 큰 기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공장을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든지 공단만 있어서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소기업 내지는 큰 대기업이 같이 공존해 줘야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안산 반월공단에도 해외가 됐든 아니면 국내가 됐든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를 해서 공단의 구조도 많이 변화시키고 경쟁력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괄적으로 1,650㎡를 적용해서 하한선만 규정해 두지 말고 공단 특성별로 구획을 지어 가지고 하한선 규정을 차등을 둘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일단 하한선 규정은 이번에 정하더라도 말씀대로 조사를 해서 균형 있게 균등하게 차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할 때 되면 미리 내가 볼 때는 그런 데에 대한 준비도 검토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하한을 조례로 정해놓게 되면 나중에 그것 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분할을 하면 땅값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단부지가. 분할하면 올라가는 게 그것을 조례로 해 놓고서 그 규정에 맞는데 분할해 달라는데 안 해 주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산자부의 영도 그런 취지 아니에요? 너무 소규모로 난립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산자부도 사실은 전국적인 공단 부분이 다 결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반월공단 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을 산자부에서 다 이렇게 잡아줄 수는 없겠지만 이런 기회가 우리 같은 경우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번에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조례안 수정이나 이렇게 하자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공단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공단의 장기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장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규정들, 그리고 지금 획일화되어 있는 면적이라든가 공단 분포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그런 내용은 사실 1,650㎡도 기업지원센터에서 우리한테 도시계획으로 조례를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소관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이창수위원 지금은 얼마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150㎡입니다.

이창수위원 법에서 150㎡이고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공업지역은 조례에도 150㎡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은 1,650㎡로...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1,650㎡ 미만으로 분할을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공장지대나 이런 데서는 어떠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민원은 안 생기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민원발생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편법은 아닙니다마는 필지를 일부 분할을 1,650㎡보다 작게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오히려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초적으로는 너무 영세한 업종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지 분할을 최소면적을 1,650㎡로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김교환위원 그런데 규모상으로는 평균 500평 정도...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전 공업지역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 반월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산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산업단지에만 적용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여기 국가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데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거기만큼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정도 세분화를 못하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은 완전히 자의적으로 그냥...

○건축과장 이영빈 지금까지는 공업지역은 무조건 150㎡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세 분할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너무 영세하고 너무 작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습니다. 제조업체를 보면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세 분할이 가능한 필지라고 그러면 작은 업체밖에 많이 못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최소한도 그 정도로만 더 분할하지 못하도록 하게끔 한다는 얘기죠.

김교환위원 그래서 그것이 가장 그래도 적정한 것은 500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건축과장 이영빈 그렇죠. 최소한 500평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업종이 유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여기 보면 복합형 상가라고 했는데 복합형 상가가 자칫 재래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개념은 물론 재래시장이 꼭 비를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시설의 규모는 되어야 되지만 이런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이라고 하면 사실은 작은 단위의 어떤 상가가 이것도 또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염려가 없습니까? 이것은 주택지역이거든요.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시장경비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는 가지만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다 이런 것은 재래시장의 과연 어떠한 육성에 대한 것이 오히려 가능한가요? 지역적으로 규모 있는 재래시장을 오히려 좀더 분할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을 거기를 더 어떠한 것을 보완을 하고 재래시장으로서의 어떠한 것을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그런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도록 여러 가지 교통서비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바로 맞물려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로 구분을 해서 해 준다 라고 하면 오히려 더 기존에 있는 재래시장은 위축이 되고 별도로 이런 식으로 늘어질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그런 염려는 없나요?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개정안을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다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은 안산시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복합상가하고 공동주택 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산시 같은 데는 사실 주상복합이 지구단위계획 옛날 도시설계,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거의 묶여져 있어서 거의 복합상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하게 돼 있고 이것은 타 시군의 복합상가하고 가능한 지역에 나름대로 2배를 3배로 한다는 거죠. 우리 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고.

김교환위원 거리를 좀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복합상가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는 거고 우리는 거의 도시설계에 묶여서 그러한 위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이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를 맞추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대로 지금 개정안으로 통과가 된다면 우리 안산시에는 그렇게 별로 할 데가 없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도시설계로 복합상가를 못 하도록 묶여져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다른 도시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다른 도시는 상업지역 같으면 거의 주상복합을 다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안산은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을 법으로 할 수 있지만 도시설계를 가지고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는 못하게 해 가지고 오피스텔만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공동주택의 개념이 오피스텔의 개념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지금 2001년 5월에 이게 개정된 내역이 150㎡입니까? 그때 같이 이게 개정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9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99년?

○건축과장 이영빈 '99년 7월 28일날.

이대근위원 여기 대지분할 제한에 대해서는 53조가 2001년 5월 11일날 개정으로 돼 있는데 이때에도 이런 타 공업지역을 제외하고 국가산입법에 해당되는 국가공단은 이것을 개정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현재 분양 받은 평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분할을 못하는 쪽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묶어 놨으면 되는 것을 그걸 5천평, 1만평, 2만평씩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150평으로 쪼개는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님 1,650㎡로 지금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은 지금 산집법에 의해서 2003년에 지금 신설이 된 사항이래 가지고 그전에는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는 계속 150㎡ 였어요. 최소한의 분할기준이.

그런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분할기준을 새롭게 이번에 정한 겁니다. 그게 이번은 아니지만 2003년도니까 훨씬 후의 얘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엉망이죠. 땅 팔아먹을 때는 그냥 덩어리로 팔아먹고 마음대로 쪼개서 부동산 투기하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하여튼 간에 땅 파는 문제가 모법에 150은 계속 유지를 했던 거고 그렇게 계속 하다보니까 국가산업단지 같은 부분에서 난립이 되니까...

이대근위원 난립이 되고 영세공장 생기고 많이 규모는 축소가 되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영세가 자꾸 생기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싶어서 2003년에 산입법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근위원 공단을 배후도시로 하는 이런 데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인지해 가지고 조례로 바꾸던지 이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산시청에 해야지 이제 와서 산입법에서 1,650㎡로 조정해라 규제하라 하니까 이제서 한다면 그 동안 공무원들은 뭐 했어요? 전문직 공무원들은 뭐 했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하고는 좀...

이대근위원 달라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대근위원 다르다고 생각 안 되는데요.

지금 그러면 반월공단에 채광이나 높이 벽면으로부터 200이하로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400까지 이렇게 완화해라 하는 것을...

○건축과장 이영빈 400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이대근위원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완화시킨다 해서...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가 끌어 올려서 300으로...

이대근위원 안산시 조례로 3까지는 할 수 있다, 그대로 둘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러니까 3배에서 4배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준 건데 그 중에서도 좀 강화하는 기준을 저희가 찾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2배 그대로 2배수대로 나오면 되죠.

○건축과장 이영빈 아니죠. 법 자체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이 3배 이상 4배 이하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이대근위원 3배 이상 그렇게 하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대근위원 그래서 아주 3배 이하로 하면 오히려 저쪽에서 완화한다라기 보다는 강화하는 것이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금같이 난립해 있는 이런 것이 150㎡면 몇 평입니까? 평수가 30 몇 평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5평입니다. 150㎡면 45평입니다. 우리가 보통 0.3025를 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하면 3.3058로 하면 됩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최소면적 1,650㎡ 정도 같으면 인정이 가는데 이건 진작 했어야죠. 현재 지금 접수돼 있는 건수가 많습니까? 분할 접수된 건수가 많아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산입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공단은 그렇게 난잡한 데가 많지는 않아요. 일반 공업지역은 많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IMF생기고 공장이 경제가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쯤 서서히 시작하다보니까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미리 나름대로 차단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지 지금 우리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현재까지 그렇게 난립이 심한 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중국으로 가거나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이 발생의 여지가 많아서 미리 차단을 하는 차원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한 내용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처분할 기회를 준다는 이런 뜻이네요? 결과적으로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앞으로 난립될 수 있는 여지를 막겠다는 거죠.

이대근위원 최소화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대근위원 이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최소화한다고 그러고 500평은 적죠. 공장부지로서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도 그게 적다 해 가지고 전혀 그것도 안 하면 지역경제가 사실상 1천평, 2천평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게 공장부지이기 때문에 쪼개서 팔게 되면 소공장만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공단에 문제가 생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기 때문에 150평, 45평 정도를 그래도 500평 정도로 해준다는 거고...

이창수위원 그건 법이고 반월공단을 생각해야죠.

○위원장 심정구 이게 2003년도에 산입법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건축과장 이영빈 예.

○위원장 심정구 그랬으면 2004년도하고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그 동안 어디에다 기준을 뒀어요?

○건축과장 이영빈 그 동안은 기존에 대지분할제한 조례상에 있던 공업지역 150㎡ 그게 기준이 됐었던 거고...

○위원장 심정구 모법이 2003년도에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는 모법의 적용을 받았어야죠.

이창수위원 모법이 150㎡라잖아요? 모법이 얼마인데요?

○건축과장 이영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물론 신설이 된 후에 시차가 좀 있지만 저희들이 분할을 해줄 때 최소한도 먼저 신설된 이후부터는 500평 이하로 세분화를 좀 안 하도록 행정적으로는 규제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의 여기에 준해서 더 세분화를 하지 않도록은 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2003년도 이후에는 1,650㎡ 이하로는 분할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예.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그것을 좀 명확하게 명문화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조례까지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임 과장님들이 조례 정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2003년도에 바로 해줘야 맞는 거를 지금 2005년도에 와서 조례 개정하는 거잖아요? 정비차원에서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모법이 생긴지가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행위 자체는 거기에 준해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그냥 혼자 돌아다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는 왜냐 하면 법을 할 때도 보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650㎡로 만든다 그러고 두 번째 법 39조 제2항 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조례를 안 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150㎡ 해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이걸 검토를 하면서 되도록 이면 안 해 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권장을 해서 여태까지 안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다행이에요. 안 했다면.

○위원장 심정구 그런 건수가 없는 거예요? 2003년도 이후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건축과하고 거의 협조를 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좋겠다고 늘 연구하면서 분할, 되도록 이면 법으로는 해줄 수 있어도 이렇게 권장으로 해서 안 해줬다는 얘기죠.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이대근 위원님 말씀은 2003년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시행규칙 39조가 2003년도에 제정이 됐으면 1,650㎡로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조례도 2003년도에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와서 정비를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이런 법은 이러한 것이 좋겠다는 내용에서 취지를 얘기한 거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을 늘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사실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서도 건축과에 넘어오면서도 시정 조정위원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 심정구 왜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우리 행정부서에서 어떤 법이라든가 법령이 들어오면 공문 하나 가지고도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러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명분도 없는 문구를 가지고 공문 하나 달랑 온 것 가지고 조례 정비를 하면서 왜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그대로 놔두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저희한테 얘기하라면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업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는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의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과태료 금액을 별표2 별표3과 같이 세분화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한경 도시건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환경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규칙 및 개정에 따라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합리적인 과태료 금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요 내용은 초기에 작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초시행 단계에서 과태료 금액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태료 부과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과태료가 높이 책정이 됐다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국적으로 과태료 금액은 동일합니다. 관련 상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 금액은 동일합니다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또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신구대조표에 보시다시피 50%까지도 하향 조정하는 그런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인하함으로써의 인하하는 요인에 효과가 더 있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초기에 작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마 일회용품을 규제하고 사용을 억제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부수적으로 이 과태료가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부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1년이 지나면서...

이대근위원 많이 완화가 됐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개정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일회용품을 줄이고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인하의 요인이 발생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소장님은 인하요인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는 더 낮췄으면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물론 악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선의의 피해자도 많이 발생되는 것을 저희는 그나마 이런 문제를 7월 1일부터 6개월간 준비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전문포상금을 노린 그러한 행위자들도 많이 활동을 했고 부수적인 모순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포상금으로 안산시에서 나간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금년도까지 포상금은 56만원 지급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6건에 465만원이 부과되고 전액 지금 납입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액 납입이 됐어요? 그러면 하향 조정하면 몇%까지 하향조정을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50%에서 적게는 여러 가지 비율적으로 있습니다마는 200만원에서 50만원 1차 부과금액, 당초에 200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50만원으로 낮췄다던가 이런 어떤 1, 2, 3차에 부과기준을 대폭 감액해서 낮춘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인하요인을 폭을 얼마로 보냐 이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원, 100만원도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일단 더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융통성 있게 인하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재량이 없습니다. 부과 금액 과태료...

이대근위원 하향 조정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따라서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한 50여 가지의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많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신고포상을 노려서 업으로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사실 50여 가지라고 하면 거의가 다 우리 생활에 포함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진짜 이거를 계획적으로 하거나 악법으로 이렇게 이용해서 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한 것인데 홍보의 부족이라든가 또 하나 교육의 부족, 전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어떤 포상금 제도로써 규정을 해 가지고 근절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어떠한 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사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자원 이것만 가지고도 465만원이 부과가 된 상태에 56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다 라고 하면 사실 포상금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해당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거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을 금액에 관계하지 않고 사실 저는 어떤 홍보와 교육적인 차원에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떠한 그런 쪽에 있어서 홍보는 지금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어떤 제재보다도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을 하는데 전년도 초기에는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사실 했습니다. 이런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피부적으로도 식당에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일회용에서 플라스틱으로 많이 바뀐 것도 다회용 용기로 바뀐 것을 보셨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작년도에 초기에 한 상반기, 하반기까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조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정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보부분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일회용품이 식당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되 어떤 제재보다도 홍보, 특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 하반기 청소행정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홍보부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방향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나 어떠한 일이 나오면 '저거 뭐 잠시 한시적인 거야' 이렇게 스스로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속적이지 못하단 말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만 무슨 범죄와의 전쟁 이렇게 정부에서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분간은 잠잠합니다. 그 기간만은. 그런데 사실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지는 전쟁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결국은 날짜만 정해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만 하고 그 뒤로는 별로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때만 피하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속적인 홍보,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그 업체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일회용품을 쓰게 되면 사후에 우리 환경이 어떻게 되는 것을 사실 인지를 시켜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조심스러워서라도 못하게 해야지 파파라치를 사실 고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 지속적인 교육,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시에서 교육하고 자꾸 해서 어떤 우리 삶이 그런 업을 통해서 환경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교육에 대해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한 돈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저는 개선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교육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좀 사람들의 인지가 바뀌는, 인식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가 하반기 행정에는 그 방향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은 1년 연중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각 학교라든가 아파트라든지 다 보냅니다. 이런 청소행정 재활용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한번 받고 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인지를 시켜 드려야죠.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주민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동참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을 하고 또 매체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를 해서 동참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폭은 없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칙으로 그 전에 전문 신고자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과다하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행위를 기술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부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7월 1일날 전국에서 제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한 시흥시이라든가 이런 데는 완전히 전문 신고자들의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방지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이번에 표준조례안이 내려올 때 우리 시의 이러한 부분들 전문 신고자들의 범주를 넘지 못하게 끔 어떤 시행초기 과정에 오류를 개선해서 이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량이 없고 규칙으로서 운영의 조금 기술적인 면을 저희가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김교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문화적으로 선진화가 되는 거죠. 국민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선진화되어서 자제하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야 가장 좋은 방향이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쪽 부곡동 쪽의 폐가인가요? 폐가에 쓰레기가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옛날에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 다 정리가 됐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곡동에는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그 이튿날까지 다 조치를 하는 실정이거든요.

김강일위원 엉망이라고 옛날에 언론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저께 저희들이 업무관계 때문에 대전을 갔다 오다 보면 신도시의 그린빌인가요? 그 옆에 공터 있죠? 그 옆에도 보면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야적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버리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게 쓰레기가 야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우려고 시에서 매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투기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보면 지금 경제여건이 어려우니까 과태료라는 것이 너무 과다해서 경제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물론 정책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데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 기준을 늦춰 주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과태료는 세더라도 세금을 차라리 낮춰줘야 돼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문화적인 수준은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로 인해서 다른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 지켜 가는 시민들은 낸 세금으로 인해서 그것을 매년 치워야 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치워야 하는 그런 불편부당한 일을 일반 시민들은 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그 범죄자에 대해서 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제를 이유로 들어서 낮춰준다는 것은 논리의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 파파라치라든가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를 제도보완을 어떻게 해서 그런 부분에 전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제거시키느냐 그런 노력은 경주해서 하더라도 국민경제가 어려워서 과태료를 낮추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자부나 지금 건교부나 또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런 어떤 조례안을 만들고 표준안이나 지침을 시달할 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도가 작년도에는 일회용품이고 올해는 음식물 직매립 금지입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할 때 몇 가지 최근에 2,3년 동안 일회용 비닐수거 별도로 몇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여건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다가 직접 담당사무관한테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라 당장 우리가 이렇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모순된 것을 어떤 대안을 못 줍니다. 당장 몇 가지 우리가 최근에도 일회용 분리수거 잘 하라고 해 놓고 안산시가 조금 앞서갈 수 있게 하니까 그것도 처리를 안 해 준다 해서 제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는 몇 가지 제도를 시민들하고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좀 답답하죠. 그래서 안 듣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럽니다.

김강일위원 행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일관성이거든요. 행정이 왔다 갔다 하고 기준이 왔다 갔다 해 버리면 그 만큼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옛날 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정책이 일관성이 있고 정말 의지가 있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하는 정책이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사가 있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수레를 옮긴 사람한테 돈준다고 해서 정부의 신뢰를 높여 가는 이런 부분,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자원낭비, 국가적인 손실에 대한 것은 엄격히 제한하겠다 해서 강하게 시행을 한 겁니다. 시행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그게 다 답인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경제가 어려우니까 서민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불법을 방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더 됩니까? 이게 더 부담을 낮춰준다는 그런 정책기조를 갖고는 절대로 정책성공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물론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의 담당책임자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나온 정책이 일관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한 그런 면이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아직도 중앙정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지방정부에다가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없애야 됩니다. 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이 장관이 바뀌고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 또 강하게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실무에서 의견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주로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 어떤 한계에 봉착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취지, 어떤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최대한 취지를 살려서 일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일회용품 마트 같은 데 가면 20원이라든가 50원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은 정부에 납부하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나 그런 데서 비닐봉투를 팔잖아요? 팔면 그 사람들의 수입이 돼요? 아니면 그것을 기금으로 내놔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중앙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저희 시 자치단체는 관계없죠.

이창수위원 우리한테는 안 들어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나 다른 쪽에 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기금으로 전부 적립이 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환경미화원 자제분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창수위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안산에서 안산시민이 낸 돈, 옛날에는 안 내던 건데 비닐봉투 하나가 원가가 50원 갈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중앙으로 줘서 중앙에서 어떻게 쓰는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돈을 각 시군별로 시군에서 그 돈을 홍보비로 쓴다면, 일회용품 쓰지 않는 홍보비로 쓴다거나 그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 같은 것을 천으로 만들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건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걷어 가지고 중앙에서 그냥 써버리면 그쪽에 재원마련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다니다 보면 장바구니 못 갖고 다닐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을 비닐봉지를 되 갖다 주면 돌려준다고 하지만 아주 알뜰하신 분들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도로 갖다가 주고선 50원 돌려 받겠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 교육홍보 수준 의식을 높여서, 의식이 높아서 하면 좋지만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한국사회가 이렇게 과태료를 정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신고포상제라는 것을 뒀단 말이죠. 그런데 신고포장제를 뒀으면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초기에는 당연히 1월 1일부터 할 수 있는 것을 7월 1일날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해요. 홍보기간을 많이 두는 것은. 처음부터 그냥 제도가 바뀌었는데 하는 것은 그런데 그래도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해도 해도 안 되니까 신고포상제를 뒀는데 그것이 카파라치든 파파라치든 뭐든 간에 그것을 또 너무 한다 싶어 가지고 제재 규제하고 이러면 시민들은 저거 하다가 그만 두겠지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 만연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기왕에 시작했으면 포상금제를 적극 권장해서, 나는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풍양속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본주의는 돈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한번 과태료를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철저히 지킬 거라고 보거든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정착이 되면 습관이거든요. 정지선 지키는 것도 똑 같아요. 저도 잘 못 지키는데 철저히 지켜 버릇하면 그게 누가 말 안 해도 지켜지거든요. 그게 습관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몇 십 년 동안 해 오던 습관이 말로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자꾸 제재를 주는 건데 저는 이 포상금제 전문 그 분들도 제재하지 마시고 나는 일정기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뭐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신 그 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죠. 가급적 우리 진짜 전문 그런 분들 많이 다니니까 지켜 주라 이렇게 하고 그 분들 많이 해 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포상금 얼른 내줘야지 당신은 업이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위반한 사람이 무슨 이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라고 해도 못해요. 발견건수가 없으니까요. 저절로 관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제를 둘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도를 만들었으면 오히려 많이 갖고 온 사람은 우대해 줘야죠. 돈을 더 주지 못할망정 커피라도 한 잔 더 줘야 돼요. 그래야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착이 된다 이거죠. 대신 그 돈을 모은 것을 가지고 교육홍보비로 쓰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교육홍보비를 더 책정해서 우리 세금으로 책정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하반기에 어쨌든 모든 청소행정 부분에 홍보를 좀더 기술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문 신고행위자의 역기능만 가지고 하는 게 얘기하는데 순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늦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 하는 것은 신고자들한테 역기능만 부각시키는데 순기능 부각시키는 면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해지려면 이런 신고포상제도는 정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상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 또는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고자들에게 포상을 오히려 저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5천여년의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후진국에 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공중질서 부분에서.

그리고 무슨 행사장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얼마나 많이 버려놓고 가요. 완충녹지 공원에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냥 끊여먹지 말라고 해도 잔디밭에서 가스 버너 갔다 놓고 다 끊여먹고, 찌개 끊여먹는 국물은 남으면 국물을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나무 밑에다가 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는 그런 공원에서 고기 구워먹는 사람들도 단속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공무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단속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더 전문신고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더 근절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시청 앞에서 안전띠 안 매고 가다가 걸려 가지고 딱지를 한번 뗀 적이 있는데 시청 앞에만 딱 지나가면 '아 나 안전띠 하고' 챙겨지더라고요. 한번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불법투기를 했다 일회용 상품 포장지를 이렇게 해서 적발이 됐다 하면 자신도 모르게 '아 이렇게 하면 얼마짜리다' 하는 그런 게 박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게 고쳐 나가집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너무나 역기능만 강조하지 말고 순기능을 부각시켜야 된다는 그 점과 또한 100% 이상씩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 부분도 너무나 많이 줄여버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위반자들이 이렇게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부과된 적이 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없습니다. 주로 소형 매장에서 위반사항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조금 어떤 행정을 집행하면서 개인적인 감상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견제도 합니다마는 제가 단서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례로 제과점 같은 데 아주 소규모 정말 주로 적발된 데가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위반사항으로써 신고자에게 적발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당하고 그랬는데 그런 점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정말 약한 매장들 이런 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그런 부분들이 다 알고 저희가 다 했습니다마는 협회를 통해서, 사업자 주체를 통해서 여러 번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번번이 신고 적발되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좀 안타까운 심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향후에 좀더 홍보라든가 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목적하는 어떤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일을 잘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작년 한해 동안 안산시에서 신고포상금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작년 한해 동안은 12건에 약 20여만원 정도...

정권섭위원 액수는 미미하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피해당사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기도에서, 환경부에서는 왜 안산시에서는 1월부터 집행 안 하느냐고 굉장히 저희가 혼을 났습니다마는 일단 그것보다 주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목적달성은 저희가 또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이 나갔다고 그러면 홍보가 정말 잘됐다는 얘기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작년에 저희가 무척 홍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국 단위로 신고자들이 그룹으로 카피해서 다녔기 때문에 시군 단위로 적발 다녔기 때문에 피해 시군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이 신고되어 가지고 적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권섭위원 부과금액이 이렇게 많은 데도 그 정도뿐이 안 나갔다고 그러면 부과금액을 줄여주면 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목적이 저희가 세입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행정 어떤 달성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금액여부는 크게 저희가 염두에는 사실 조금 후 순위에 빠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러 위원들이 다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어쨌든 저희가 홍보부분은 각별히 더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응위원 소장님, 현재 우리 일회용품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대안으로 뭐 나온 게 있어요? 현재 시중에 일회용품을 안 쓰고 대안으로 쓸 수 있는 적당한 구매자들이 쓸 수 있는 제품이 나온 게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주로 비닐류, 플라스틱류, 종이류라든가 도시락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컵 같은 일회용은 다회용 컵으로 쓰도록, 그리고 물품을 담은 비닐은 장바구니를 이용하도록, 또는 재활용 봉투를 쓰도록 이렇게 용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다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재활용 봉투는 썩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대형 매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쓸 수 있게 끔 그런 봉투를 쓰라는 거죠.

임종응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봉투 같은 것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 말고 일반적인 봉투 같은 것이 지금 현재는 썩지 않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잘 안 썩죠.

임종응위원 썩는 제품이 나오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있습니다. 있는데 강도라 그럽니까? 강도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분해성 용기가 있는 비닐류를 쓰라고 그러는데 당장 분해는 좋지만 쓸 수 있는 어떤 실용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사실은 법은 좋은데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제품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제품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편리하니까 더 쓰는 것 아니에요? 편리하니까 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조건 신고하면 포상제도만 얘기되어 가지고는 어떠한 새로운 상품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시민들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 참 힘든 것 아닙니까? 일회용품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좀 불편함은 있지만 금지하자는 측면이 아니고 현재 사회에서 일회용품을 안 쓸 수가 없죠. 다만 억제하되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숙박업소에 옛날에는 칫솔 이렇게 막 주고 그랬는데 지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쓰면 자기 것 가지고 계속 쓰고 새로운 어떤 2차 오염이 될 수 있는 물질을 쓰지 말자는 그런 가능한한 억제하고 줄이자는 취지의 어떤 조례고 또 상위법률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1시25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청소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200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7억 4,724만 2천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387억 2,27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0억 2,4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2.5%인 352억 8,098만 6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15.1%인 64억 4,120만원이며 불용액은 2.4%인 10억 2,50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87억 2,273만 3천원 중 88.9%인 344억 267만 7천원을 집행하고 9.3%에 해당하는 3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7억 2,005만 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특별회계로써 40억 2,450만 9천원의 예산 현액 중 21.9%인 8억 7,830만 8천원을 집행하고 70.5%에 해당하는 28억 4,119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7.6%인 3억 500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건립사업비 3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일정으로 인하여 2005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특별계열 계속비 사업으로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의 노후된 펌프장 정비공사를 실시하고자 계속비 예산을 28억 4,119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청소사업소 불용액은 총 10억 2,505만 6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7억 2,00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소사업소의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금액 중에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은 36억원이 명시이월 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정권섭위원 계속비 사업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집행한 게 전무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부지관계, 부지에 어떤 세부시설이 소각장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의 어떤 세부시설을 폐지를 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경기도로부터 시공방법에 대한 심의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전년도는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부터 입찰안내서 작성이라든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세부시행을 마무리하고 진행 중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시이월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정절차를 하나의 계획도 물론 포함된 사항인데 그 계획도 생략하고 일단 사업예산부터 확보하는 그런 결과밖에 생각되지 않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같이 저희가 병행을 했는데 가능한한 전년도부터 이런 부분이 일정이 좀 당겨졌으면 금년도 초까지도 현재 예산이 크게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 용역비에서 36억에서 조금 집행될 그런 과정이고 본격적인 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2004년도에 1년 동안 예산이 사장 됐고 2005년도에도 벌써 6월달이 다 가는데 전반기에 다 사장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도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통합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게 다 취합해서 사업할 수 있는 그 건별로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예산에 이렇게 반영돼서 올라오는 것은 3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1년이 넘게 사장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절차라든가 모든 부분에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그러고 나서 이게 명시이월이기 전에 사고이월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면 계획표에 의해서 이 공사를 언제 언제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딱 단계별로 이걸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게 명시이월 아닙니까? 그 계획을 딱 세워놨다가 계획이 중단 돼 버리고 나니까 계획이 이렇게 행정절차 이런 부분이 예상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명시이월 했다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만큼 계획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이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회계 용어상에 어떤 규정을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전년도부터 바로 국도비를 받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 36억만큼 저희가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연이 됐다 라고 잘못을 시인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불용액은 물론 경상예산은 절감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반환금 기타 116억 2천만 2천원에 대해서 아마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설마대라고 가정에서 소규모 건설폐기물이 나왔을 때 담아서 버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구입하고 버리는데 만약 반환했을 때, 구입했다가 다시 건설마대가 필요 없다 라고 반환했을 때 그때 반환금을 내주기 위해 편성된 예산인데 이 부분이 반환이 약 2만개였던 건설폐기물 마대가 판매가 됐는데 한 건도 지금 주민들이 나는 다시 반환하겠다 라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116억이 남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권섭위원 아무튼 지금 안산시 예산도 세입이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시도 재정자립도가 자꾸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도 세원 발굴하는 것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연구해야 돼요. 물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예산절감도 있지만 또 예산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확보하시고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더 많이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기를 않더라도 아까도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교육홍보비, 청소사업소 예산이 387억이나 되면 저는 한 10억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서 절약해서. 다른 데서 10억을 절약해서 교육홍보비를 세우시고 그걸 가지고 아파트별로든 뭐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fp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분리수거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걸 추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사업소에서 교육을 다 할 수 없겠죠. 공무원 분들이 바쁘시니까. 그러면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교육활동을 좀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히 투어하는 거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워터투어처럼 투어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환경투어 저희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를 나는 유치원생부터 정말 주부까지 아주 그냥 다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그냥 오라고 하면 안 오니까 거기 선물도 좀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선물도 의미 있는 걸 주면 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그럼 그거 하려면 투어 안내자가 전문적으로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주부들을 육성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민간부분에 교육을 시켜서 아예 그냥 전담팀을 꾸려서 민간 쪽에서 그쪽에 위탁을 해서 하든지 해서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좀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시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하반기에 구상을 좀 해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이창수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해주시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심도 있게 저희가 내부적인 토의를 거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의회 주문사항이라고 하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 위원님.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는 다 했고 우리가 불용액 처리과정에서 보면 자체사업에 대한 것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이거 왜 항목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이거 남겨놓은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몇 번 항목입니까?

김교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물론 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64, 65, 66페이지가 청소사업소에서 경상적 경비는 절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아야 되나요? 청소행정이나 재활용관리나 생활폐기물 이런 것은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런 걸로 편성할 수는 없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보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청소행정에 자체사업이 이렇게 도급비,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도급대행료, 그 다음에 김포수도권매립장에 어떤 매립분담금 이런 부분이 많이 집행 불용처리된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구상해서 집행한 것은 가능한 다 하죠. 저희 자체한 것은. 다만 대외적으로 변수들이 상주하는 부분들은...

김교환위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매립지에 올해 얼마만큼 분담금을 집행할 것이냐 하면 쓰레기가 좀 줄면 남는 그런 잔액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럼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도 그런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여기 주로 큰 부분이 도급비...

김교환위원 예산이 2억 2천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도급비하고 김포매립분담금 이런 사업입니다.

김교환위원 자체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매립장 운영이라든가 폐기물이라든가 다 포함돼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불용액 처리될 수밖에 없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기타 청소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거의 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저희가 자체기획하고 구상한 것은 다 집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하고 저희가 독려하고 그럽니다.

김교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부대시설비로써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펌프장 정비공사 실시계획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매립하는 사용종료 매립장 정리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다음으로 이월되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지금 당초에 본오동에 있는 시화지구 매립장, 1차, 2차 정비사업이 끝나고 약 28억원의 예산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펌핑장이 약 20년이 다 돼 갑니다. 그 부분을 더해서 앞으로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그 비용이 한 5억 1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3억이 또 잔여금이 남으면 나중에 국도비 정산과정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로 우리 기존 매립장에 대해서 사업비로 활용하겠다는 거고 환경부나 경기도는 반납하라 이런 주장이 전년도에도 한번 저희가 실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교환위원 숫자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조금씩 다르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이월액도 여기는 마지막 단위가 199,000원으로 돼 있고 여기는 198,8810원으로 돼 있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반올림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반올림 한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무조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는 다 더 받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이거 지금 이월된 거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국비나 도비를 다 포함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아까 소장님 마대판매를 2만개를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소규모 건설마대입니다.

이대근위원 어디에다 판매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동사무소에서 그것은 판매를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방에 조그맣게 건설폐기물 나오면...

이대근위원 파란 것 이렇게 생긴 것 모래주머니 같은 거 이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모래주머니 같은 것 있습니다. 50리터용 거기다...

이대근위원 2만개를 그럼 동사무소에서 다 판매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체에서 다 팔았습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조금 공사하다가 흙 같은 거 버리게 되면 그 마대 사다가 담아 가지고 버리면 우리가 치워 드립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개인으로 구입하는 거란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들이 쉽게 구입이 가능한 그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2만개 판매했다는 집계가 동사무소에서 집계 해주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세입하고 바로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는 종량제 봉투하고 같은 취급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개당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개당 2,20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반환을 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반환금을 편성했던 것은 종량제 봉투는 쓰지만 건설마대는 좀 쓰기가 뭐하지 않습니까? 안 쓴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와서 반환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편성된 예산 가지고 2,200원 한 장 샀으면 반환을 해줍니다. 일단 구입하는 순간에 세입으로 잡혀 버리기 때문에. 세입과 반환은 세출로써...

이대근위원 그 예산이 116억이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16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116만원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116만 2천원입니다. 116만 2천원이 연간 세출 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불용액은 청소행정에 맞지 않잖아요? 보조하는데는 아낌없이 보조를 해서 깨끗한 청소환경으로 가야죠. 6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이 연간 얼마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전년도에 환경부에서 각 시군에 하나씩 천연청소가스차량, 수도권매립지를 운반하는 차량들이 경유차량이었는데 천연가스차량이라고 국도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저희도 한 대 구입했는데 이 차량가격이 당초에 환경부에서 시달한 금액보다도 실제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술도 개발되고 대량 구매가 각 시군에서 같이 하니까 구입하고 남은 예산 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대당 얼마죠? 한 대 구입단가가 얼마나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차 가격은 제가 바로 위원님께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이대근위원 집행잔액이다 그 말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이런 거를 다른 우리 청소행정의 보조사업으로 전용이나 목 변경해서 집행할 수는 없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용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국도비는 보고를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우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한 대씩 다...

이대근위원 환경부에서 이것 지정을 해 줍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죠. 예산만 그런 천연가스 오염이 적은 차량으로 한 대씩 구입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이대근위원 차량 한 대 값을 전량 지원을 해준 겁니까, 보조해준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량이 아니고 우리가 경유차를 사면 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연가스차는 비쌉니다. 그 갭을 갖다가 국도비로 보조해 줍니다.

이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가 약 한 30억 남아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임종응위원 부족하면 더 어떤 방법으로 만들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예산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28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매립장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84억 가지고 1차, 2차 정비사업이 끝나고 3차까지 마치면 약 23억 정도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도 저희가 환경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 땅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이 예산을 쓰겠다 우리는, 경기도하고는 OK가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 인정을 또 해줬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별도로 나중에 사업비로 넣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2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쓰는 게 나을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OK하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금 유보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올해 사업이 종료됩니다. 3차 정비사업 종료되면 향후에 국가와 경기도로부터 정산내용을 받고 반납이라든가 아니면 안산시에 유보해서 기존 사업비로 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 어차피 국도비를 받아서 매립장에 대한 정비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죠. 지금 정비하고 향후의 정비하고 개념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올해 5억 1,200만원의 예산만 집행하면 사실은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예산들입니다. 28억은 지금 남아 있고.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다른 정비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는 재량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시설비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을 한 2천만원 잡아 놨다가 50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에 남아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불용처리 됐는데...

임종응위원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었는데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펌핑장입니다. 지금 침출수를 모아 가지고 펌핑하는 펌핑장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3차 공사하는 펌핑장, 그 펌핑장이 항상 수시로 고장이 나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작년도에는 다행이 유지관리가 그만큼 잘 됐습니다. 500만원만 집행할 정도로.

그래서 향후에 유지보수비가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새로 정비공사 3차에다가 우리가 판단해서 공사를 해놔야 되겠다, 한 2,30년 후에까지 쓰자면.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건축과장이영빈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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