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6.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상록구,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건설교통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85억 7,407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1%인 83억 1,280만원으로서 불용액은 3%인 2억 6,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15억 2,449만원중 97.6%인 14억 8,7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3,65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0억 4,957만원중 96.8%인 68억 2,489만원을 집행하여 3.2%에 해당하는 2억 2,46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2억 6,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는 예산절감 유보액 1,732만원, 중기임차료 집행잔액 625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포장보수 1,820만원, 도로 지하매설물 공사 1,549만원, 동막골 소하천 옹벽 및 교량설치 2,328만원, 장상동 주택가 배수로 설치공사 1,568만원 등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90억 2,632만 4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8.2%인 88억 6,572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8%인 1억 6,0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총 14억 1,553만 9천원 중 95.8%인 13억 5,602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2%에 해당하는 5,951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예산현액 총 76억 1,078만 5천원중 98.7%인 75억 970만 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3%에 해당하는 1억 107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1억 6,0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 불용액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는 공원관리에 대한 민간위탁금 940만원 및 산림 관리에 대한 설계 집행잔액으로 1,116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설해대책 자재의 소량 구입으로 1,503만원, 또 도로유지 보수사업비에 대한 입찰가 잔액으로 1,683만원 등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양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떨어진 것을 봤을 때 예산을 편성을 적정하게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3%가 넘는 불용액 발생하는 부분은 좀더 앞으로는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3% 미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 단원구청에서는 2.7% 평균 나왔다는 것은 썩 좋은 결과치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도 지금 세원이 부족해 가지고 자꾸 우리 안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가 개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안정 도시로 가다 보니까 자금 수요처는 많은데 세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배정해 가지고 사장되지 않게 끔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1년 동안 잘 하셨는데 앞으로도 좀더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많은 정책개발과 아울러서 예산절약 방안을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정권섭 위원님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결국은 이번 결산은 불용액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돈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과 같은 데서 공원 같은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작은 보수공사 이런 것이 간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작은 소규모 공원내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남는 불용액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불용액 내용을 보면 공원관리 보수에 대한 것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에서 같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목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사용을 했고 저희가 불용액 많은 것은 132만 2,100원 지금 불용액 처분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공원관리 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건설행정과장님, 사업예산에 자체예산에서 입찰하고 남은 돈이에요? 아니면 자체 사업계획에 의해서 안 쓴 건가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자체 사업은 주로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인데 입찰을 하고 남은 금액이 불용액...

임종응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은 없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그렇습니다. 비교적 도로관리유지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보다는 크기 때문에 입찰잔액이 조금 다른 데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산검토를 적절히 해서 추경 기간 동안에 예산을 다른 데로 재편성하는 그런 부분에 금년에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예산들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하고 물론 사전에 올리기도 하지만 또 조율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반영은 의견은 듣지만 그것을 어떠한 시스템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충분한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 반영될 수 있게 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구, 기구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획예산과 쪽에다 주문해야 될 일이지만 어떤 기구가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디에 적절히 쓰이고 나름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하고 또 각 구청이라든가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공무원 분들끼리 협의기구죠? 객관적인 예산을 다 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가장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냐, 또 구청, 상록구가 됐든 단원구가 됐든 이런 것이 직접 민원한테 들어가는 예산이다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구에 의해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하 관계 직라인으로 해서 협의해서 임의적으로 지금 책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예산이 속된 말로 힘있는 부서는 잘 되고 그렇지 않는 부서는 깎인다 이런 얘기가 팽배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떠한 객관적인 어떤 기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만이 이런 구청이라든가 일반 예산이 골고루 잘 배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예산 시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에 관계되어서 회의도 해 봤고 참여도 해 본 결과 어떻게 판단하세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우선 저희 구 관내에 필요한 사업비, 필요한 사업비라고 하면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업비를 위주로 해서 전체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 예산을 취합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다행히 시의 재원이 넉넉하다면 구에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전부다 반영을 해 주겠지만 지난번 추경처럼 재원이 없다고 할 때는 저희가 아무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요구를 해도 반영을 안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있는 재원을 가지고 구에서는 필요한 것을 우리 본청 예산부서에다가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원만 있으면 그게 반영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과연 이것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공평하게 예산집행을 할 것이냐 이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지금 불공정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은 아니고 좀 오픈 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가 현재는 우리 시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예산에는 다른 기구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끼리 해도 충분하니까 어차피 한정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서로 다 이해를 필요로 해서 삭감하고 올려주는 거지 무슨 힘 있다고 더 올려주는 거는 통하지 않아요.

임종응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된 것들을 보면 일선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구라든가 이런 데서 올린 것이 많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많이 삭감이 되고 결국은 본청 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사실 현실이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주민편익시설, 또 주민복지로 해서 예산을 하려고 했던 것도 때로는 어떤 큰 이벤트 행사에 밀려 가지고 반영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기구가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특별한 기구를 둔 것보다도 협의체 같은 것을 해서 너무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들끼리 이것을 편성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계속 예산이 공평하게 집행되는 것보다는 어느 힘있는 일, 또 힘있는 목적 이런 쪽으로 과중 편성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신 구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청이라는 게 대부분 예산이 전부다 유지관리 예산이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어요. 신설은 전부다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전부다 유지관리이지 단속업무나 하고 그러니까 큰 저기는 없어요.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것 다 구청에서 자체 사업이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게 다 유지관리입니다. 신설은 하나도 없고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거고 단속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다 그거죠. 신설이 중요한 것이지 유지관리야 매년 하는 예산이고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구청에서 새로 사업도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어요.

임종응위원 보도블럭 교체사업 구청에서 하지 않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본청에서 신설도로를 다 개설하고 나서 유지관리만 구에서 하는 거지 새로 하는 것은 없어요.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있는 도로를 유지관리만 하는 거라고요.

임종응위원 신설은 당연히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교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설이죠. 도로 놓은 게 아니라 기이 놓아져 있는 경계석 교체라든가 블록교체는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은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거의 금액을 같이 배분해 주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양 구청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죠? 공원관리는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 관내에 공원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다 관리인을 둘 수 없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개를 한 사람이 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이대근위원 몇 명이나 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9명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급료를 줍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사람들 일당이 3만 3,88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그러면 합쳐서 약 100만원 정도 월 지출이 됩니까? 25일을 기준합니까? 20일을 기준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25일 기준 해 가지고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에 한번 지정이 되면 계약기간이 얼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사람들은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용이 아니고. 그래서 시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 배분을 해 주죠.

이대근위원 예를 들면 동네 가까운 공원 같은데 거기서 관리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우리가 공원의 청소나 이런 것이 또 있어요. 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일시사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청소하는 분들께서 사역을 하죠.

이대근위원 일시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거기도 저희가 9개월 범위 내에서 3달을 하고 한 달 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가 풀 관리를 하고 있죠.

이대근위원 급료는 어떻게 줍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도 3만 3,88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은 며칠 기준으로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것은 매일 나오는 일수니까 보통 20일에서 25일 정도 이렇게 되죠.

이대근위원 아니, 우리 본오동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각골공원이나 본오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지정인이 있어요. 지정인이 있는데 아침에 매일 가면 매일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5일이 됩니까? 매일 나오면 매일 쳐줘야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공원관리는 저희가 상근이고 그 다음에 공원이 우리가 보면 근린공원이라 하면 우리 주택가 주변에 저희가 77개소가 있는데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공원이라는 것은 근린공원은 어떤 거냐 하면 좀 규모가 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는 상주 인력이 나와 있다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9명하고 또 이렇게 9개월 동안 하는 인력은 얼마나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여러 가지 공원관리에 풀깎기 전정작업 이런 것 등 해서 60여명쯤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경상적 경비가 불용액이 1,700만원 돈 되잖아요? 공원관리에. 되도록 이면 이것을 좀 아주 계획적으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보수 같은 것도 이 분들을 통해서 민원을 받죠? 공원의 훼손이랄지 이런 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좀더 이 분들한테 시민들이 급료를 준다고 하는 대개 나오는 분들은 60여명 분들은 주민들이 다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아 저렇게 고맙게 일을 하는 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들이 내면적으로는 급료를 받고 있거든요. 3만 8천 얼마를.

그러면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청소도 하고 한다는 것을 책임감 있게 보여주고 그래야 깨끗이 관리도 되고 '아 저 분은 우리 주민이 세금으로 해서 일비를 주고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알리는 것도 있고 아침에 나오면 거기 와서 옷도 제복을 편하게 해 가지고 이런 것 해서 저 분은 여기 관리하는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근무에 대한 기강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이 1,700만원이 남았다는 그 사항은 예산회계법상 저희가 10% 절감차원에서 1,600만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111만 6,300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합계해서 총 1,7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가 절감이 됐고 집행잔액은 111만 6,300원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라는 뜻에서 급료를 지불 안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인력자원을 좀더 노후화 되지 않은 인력자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로 하고 그 분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주민들이 감시하고 그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일용인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이런 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창출도 하고 시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또 적당한 적정의 처우도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되도록 이면 이런 경상적 경비에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 위원님 하시죠.

김강일위원 일용직 채용할 때 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신청을...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공원관리는 상근이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양 구청에 인원을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희 풀 뽑기라든가 공원내 청소라든가 이러한 일용 인부임은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다면 결원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지금 결원이 생긴다는 것은 저희가 이 사람들이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9개월 이상을 고용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3개월을 운영을 하고 1개월 쉰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이 희망을 하면 다시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인원을 충당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려움이 없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들은 공고해서 운영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공고는 하지 않고 저희가 공원관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일이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던 사람을 위주로 해서 다시 고용을 하고 그러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신규채용 되는 인원은 별로 안 되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거의 일을 못한다든가 말썽을 핀다든가 그런 결격사유 있는 사람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교체를 안 하고 되도록 이면 종전에 하던 사람을 운영을 해서 종전에 자기가 하던 노선이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용직은 이직이라든가 또 교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올해 지금 단원구에 있다가 상록구로 교체가 되고 일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본청에서 뽑는 인력은 대수가 상당히 세요.

김강일위원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한 아마 80대1 정도 될 겁니다. 상당히 들어가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중도에 관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네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없죠. 없고 우리 지금 현재 풀깎기 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한 자리 날까 말까해요.

김강일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 급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거기는 보너스나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백여만원 정도 될 겁니다. 봉급 한 70만원하고 해서.

김강일위원 보통 연령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연령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56세 이하로 뽑아야 되고 연장을 할 때는 60세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평균연령이 어느 정도 되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전에 초창기에 임명이 된 사람은 나이가 좀 한 60 가까이 된 사람도 있고 대부분 보면 50 초반 40 중반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일의 성격에 따라서 제가 옛날에 그런 경우를 봤는데 물론 실직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다를 수도 있지만 외국에서는 보면 일이 힘들지 않은 쉬운 일 같은 경우는 퇴직한 사람들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으로 노인문제나 이런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면 미리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근무하는 종사하는 분들 보면 전부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에요. 60에서 65세 사이에 분들이 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분들이 전부 다 그쪽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젊은 인력이 다른 데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퇴직한 분들은 일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균 수명도 늘어나가 각종 노인 문제도 심각해지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초고속 노인사회로 진입한다면 노인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필요한데 일의 성격상 모든 것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부분은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하는 그런 식의 채용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쪽에 일을 할만한 분야는 없어요?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위원님 좋은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나이 많이 드신 분을 고용을 하면 좋은데 공원관리가 상당히 힘듭니다. 뙤약볕에 가서 일해야 되고 나무 전정작업하고 그런 것이 농약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저희 환경미화원 하시다가 그만 두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일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 가지고 자진해서 그만 두고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런 사항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산림관리 부분에도 산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그런 데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데도 힘이 그렇게 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저희가 그 업무를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산림감시원 채용시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아까 설명을 좀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 건설행정과 자체사업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자체사업비, 도로유지관리 보수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었는데 구체적으로 공사...

김강일위원 몇 가지 사업에서 그렇게 남았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네 가지 사업에서 한 8천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김강일위원 여기 표대로 하면 1억 5,400으로 돼 있는데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그런데 순수하게 공사입찰하고 남은 금액이 한 8천여만원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 그 비용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비 책정할 때 좀 이렇게 더 정확히 하면 예측을 입찰관련부분에서 좀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면 예산을 좀 당초 세울 때보다도 좀 줄여서 할 수가 있나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물가자료하고 그 금액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이하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설계를 하고 입찰 당시는 87.74%로 하니까 한 12,3%가 갭이 생겨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정부 품셈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품셈 계산방식에서 하는 부분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는 게 아닌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회계 제도상 입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는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보면 1억 5천 미만의 경우는 87.74% 직상자를 낙찰자로 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는 거고 또 1억 5천 이상이 되는 금액의 경우는 86.745%입니다. 그 금액에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은 낙찰차액은 발생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이 없나요? 금액도 책정할 때 공사금액이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 좀 많이 책정된 것 같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금액을 제 금액을 주고 품질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회사는 많고 공사는 없다보니까 출혈경쟁을 해서 자꾸 공사금액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감독이 제일 골치 아픈 게 옛날에 최저 낙찰제 들어오면 정말 골치 아파요. 공사감독을 부단히 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정한 금액을 주고 품질확보를 해야지 깎는 게 다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적정한 금액의 선이 그게 어디냐 이건데 일부에서 민간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과도하게 관 공사가 이윤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낭비가 심할 거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글쎄, 일반인이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체감을 하잖아요? 늘 그런 데서 생활하면서.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대기업체들이 적정금액에 공사를 수주를 해 가지고 다 하도급을 줄 때 그게 문제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마 그런 데서 출혈경쟁이 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이야기해서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해보면 이게 엄청난 돈일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런 식의 낙찰제도가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없게 홀딩 시켜놓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달라고 야단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이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되도록 이면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업공기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낙찰자를 빨리 결정을 하고 잔여액은 빨리 다시 반환하는 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실무부서에서 하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 위원님 하시죠.

이창수위원 아까 얘기하신 하도급 관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씀하신 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런 얘기는 어디가나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세무서에 가서,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세무서에 가서 '이거 불합리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아 그거는 국회의원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과를 뒤집어놓고 와 버렸는데 불합리하면 건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그렇잖아요? 실무선에서 국회의원들이 사실 모를 수도 있거든요. 법을 만들 때.

그러면 가급적 일선에서 일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를 법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 개선안을 계속 해마다 정리를 해서 그것을 사실 공개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도급 관계도 제가 건설교통국 쪽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좀 나중에 따져볼 일인데 하도급이 불법하도급이 많음으로 해서 사실은 공사단가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다 느끼고 계신 거죠? 정확하게 집어내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아실 거라고 봐요. 의견을 충분히 일선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건설업계의 의견을 듣다 보면 좀더 지금보다는 좋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러면 그런 것을 법하고 상충되면 법개정 운동을 한다거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침이 문제면 지침을 고치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만드실 때 이렇게 주시면 정말 잘 모르는데 그냥 물어보지 않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업에서 불용액, 주요사업 불용액, 그거 프린터 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주시는 것이 저희들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시의원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하나 다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도 없고 그냥 결산 이거 영수증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할말이 얼마 있겠어요? 결국하는 게 불용액이 많다 적다, 그런데 불용액을 너무 따지다 보면 절약정신이 떨어질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야 정해진 것으로 한다지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는 불용액이 적게 발생되도록 하는 것도 맞는 말이고 한편으로는 좀 시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항시 고민하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경상예산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보통 경상적인 것은 대개 정해져 있는 예산일 것으로 봐지는데 많이 남거든요. 우선 상록구부터 답변해 보실래요? 건설행정과에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4,768만 4천원 이렇게 남았는데.

○상록구건설행정과장 박용덕 예. 저희가 4,1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료비 경상비로 해서요.

이창수위원 도로관리에 경상예산, 아까 자체사업비 사업예산은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경상적 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적 경비가 8억 4백만원 예산액인데 4,768만 4천원 정도 남았네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도로관리 경상예산이라고 하면 공공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에는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또 도로 자재 가로등, 보안등 자재구입비 그런 게 경상예산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항목이?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경상예산 내역이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자재구입비 그런 거는 10% 절감이 있고 또 구입하고 잔액 남고 그런 내역으로 그게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창수위원 10%를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물품구입비, 인쇄비, 출장비 이런 종류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10% 절감을 해야 된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10% 절감입니다.

이창수위원 10% 절감할 거면 예산 세울 때도 10% 절감해서 세우면 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산편성이 아주 경상예산은 10%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창수위원 경상예산은 대개 예측 가능한, 그리고 가급적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전기요금도 사실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서 첫해라고 그러면 모를까 사실은 그것도 환산하면 나오는 거지만 오랫동안 하는 거면 대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고 등 고장나는 것도 한 두 개 갖고는 예측이 어렵지만 수 천 개면 평균 교체되는 그런 게 딱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대개는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은 좀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거 단원구도 마찬가지다 그거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이창수위원 아까 공원에 지금 본오공원 같은 데나 상록수 철길 같은데 계신 분들 관리인은 상용입니까, 일용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던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완충녹지 관리는 상용이 아니고 공원 관리사무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관리사무소가 있는 부분에만 저희가, 큰 공원 그런 데.

이창수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없는 데 그럼 계신 분들은 한 달에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겸직을 해서 하죠. 공원을 다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9명이 22개소를 나눠 가지고 두 개도 하고 세 개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분들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분들은 상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여러 가지 보너스나 여러 가지 시간외 수당 이렇게 포함하면 한 달에 백만원...

이창수위원 지금 상록수 상록초등학교 앞에 본오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데 계신 분이 상용이에요, 아니면 일용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 쪽은 상용이죠.

이창수위원 상용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1백여만원 된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철길 변에 계신 분들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거기는 아마 특별히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배정이 안 돼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 이러한 부분으로 하는데 그건 일용인부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3만 8,880원씩 일당 해 가지고 날수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죠.

이창수위원 그 상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무가 공원에서 청소하는 거 말고 또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관리도 하고 여러 군데 묶어서 하다보니까 같이 완충녹지나 이런 데 여러 가지 감독 이러한 사항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에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같이 기동을 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작업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도시가 마을공동체란 말도 많이 합니다만 공동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도시 사회가 갈수록, 그런데 공원도 이용하는 분들이 한 공원에 최소한 1백여명 이상씩 보통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조사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인원들이 어느 공원에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잠깐 들리는 분들 말고 자주 이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거의 상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 제 생각엔 그런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임을 만들고 그런 분들한테 모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청소라든가 일정 정도 관리를 맡기면 처음에는 좀 복잡하겠지만 나중에는 시민의 어떤 참여를 굉장히 높일 수 있고 공원을 이용하면서 좀 알뜰하게 관리하려는 주인의식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시설물 관리나 모든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아져서 좀 안산시 전체 행정에 오히려 크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공원 민간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권역별로다 자기 공원 책임담당이 있어 가지고 한 달에 한번씩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그 점검된 사항이 오면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여러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인터넷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제안한 거는 연구 좀 해 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초기에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계획을 가지고 가면 그게 정착이 되면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주로 일이 관리, 관리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관리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천차만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시민의식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교육홍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하고 그 시설물들을 다 사용하는 분들이 정말 잘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보도블럭 그거 차 인도로 계속 끌고 올라가면 보도블럭 다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바로 소방서 앞 블루빌타운 앞에 차가 거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차장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한지 얼마 안 됐는데 들썩들썩 하거든요. 저런 경우는 빨리 저거를 조치를 취해주면 덜 깨질 거고 저걸 계속 놔두면 더 놀링이 심해지면서 나중에 블럭이 깨지겠죠. 그런데 저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빨리 그 건물에 얘기해서 건물에서 좀 모래를 깔고 다시 앉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일선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부 연구를 하게 하고 그 포상제 같은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제도가 예산 절감에 관한. 그런 것을 하고 그래서 교육홍보부터 시작해서 공사 보도블럭을 하나 교체하더라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건가 연구를 하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사회로 제가 꾸리찌바 얘기를 했습니다만 꾸리찌바 얼마 전에 제가 갔다와서는 거기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지만 훨씬 복지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는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수십년을, 한 30여년을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속에서 뭘 하려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만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좀 구청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게 소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했을 거고 지금 현재 우리 제도상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다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총 557억 4,010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40억 7,854만 2천원이며, 수납액은 521억 7,532만 5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19억 32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3,082억 6,875만 4천원으로 이중 60%인 1,837억 7,826만 5천원을 집행하고, 34%인 1,062억 1,834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인 182억 7,214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현액 37억 5,545만 6천원 중 45%인 17억 281만 9천원을 집행하고, 54%에 해당하는 20억 1,883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에 해당하는 3,380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936억 3,384만 4천원중 53%인 496억 9,979만 9천원을 집행하고, 44%에 해당하는 409억 3,750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에 해당하는 29억 9,653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9억 3,338만 5천원중 11%인 3억 3,596만 7천원을 집행하고, 86%에 해당하는 25억 1,720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인 8,021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허가과는 예산현액 7,794만 4천원 중 92%인 7,142만 1천원을 집행하고, 8%에 해당하는 652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53억 237만 9천원중 89%인 136억 6,658만 5천원을 집행하고, 10%에 해당하는 16억 2천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인 1,57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2억 6,963만 6천원중 99%인 2억 6,806만 6천원을 집행하고, 1%에 해당하는 15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는 1,365억 5,600만 7천원중 64%인 877억 6,533만 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35%에 해당하는 482억 3,495만원을 이월하고, 1%에 해당하는 5억 5,57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2억 5,665만 4천원중 30%인 12억 7,997만 1천원을 집행하고, 70%에 해당하는 29억 7,668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0억 1,689만 5천원중 63%인 288억 1,685만 2천원을 집행하고, 24%인 108억 6,084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3%에 해당하는 63억 3,919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4억 6,655만 4천원중 3%인 1억 7,145만 3천원을 집행하고, 1%에 해당되는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6%인 52억 6,610만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명시이월 11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37건, 총 50건으로 1,062억 1,83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이르는 주요 이월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동공유수면매립공사는 '99년부터 시작하여 2006까지 시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액 11억 820만 8천원중 1억 4,779만 4천원을 집행하고 9억 6,041만 4천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은 2006년 하반기 준공예정인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액 335억 6,437만 5천원중 226억 3,582만 5천원을 집행하고 109억 2,855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은 주민의견수렴과 관련기관 협의 후 사업을 완료하고자 예산액 22억6,600만원중 8,664만 1천원을 지출하고, 21억 7,935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은 협의보상지연에 따른 토지수용 재결 및 공탁 등 행정절차이행으로 연내 공사착수가 불가하여 예산액 9억원중 3억 8,701만 8천원을 지출하고 4억 7,3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182억 7,214만 3,800원으로 일반회계 36억 9,016만 5,740원, 특별회계 145억 8,197만 8,06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이월액 있잖아요? 이월액은 어차피 회계과에서 돈 관리 다 하고 있는 거죠? 명시이월액 계속비 사업에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명시이월은 그냥 예산이 그대로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해서 하면 그 돈을 회계과에서 갖고 있고 지출할 때만 쓰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실 안산시가 지금 이월액이 많거든요. 1,630억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사실 건설파트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1년 짜리 이월이 아니고 5개년 사업이다 그러면 그게 뒤로 많이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는 확보를 해 둬야 되겠지만 예산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나중에 확보하고 이럴 수는 없나요?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할 일인가요?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어떤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서 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이것은 당해연도 끝나면 당해에서만 하는 거고 당해 예산에 안 되겠다고 생각이 될 때는 명시이월 예산, 2년 같으면 명시이월이고 5년, 6년 되면 계속비 이월 해 가지고 그것은 얘기를 해 주는데 돈은 어차피 집행을 기성 부분 해 가지고 집행하고 어차피 회계과에서 은행에서 저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월예산이나 당해 예산이나 돈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수위원 이월액이 지금 여기 953억원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바로 집행될만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건설과 409억원, 건설사업소 482억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액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강석 건설과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지금 대부도 303호선 그것도 이월이 됐는데 다 금년도에 집행을 했단 말이죠. 지금 대부도 지방도 303호선 같은 경우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얼마 안 남았네요.

○건설과장 이강석 그것은 그렇고 사동, 본오동 그것도 33억 6,800만원이 이월이 됐지만 다 집행이 될 거고...

이창수위원 바로 집행이 될 거라고요?

○건설과장 이강석 다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이창수위원 현재 이것은 작년 12월말이니까.

○건설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그 햇수는 넘어가지만 3년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예산은 일단 확보가 되어야만 계약을 할 수 있고 전부다 할 수 있단 말이죠.

이창수위원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있지만 더 밀리는 경우는 없어요? 연속으로.

○건설과장 이강석 계속비 이월에 대한 것은 그 사업년도 끝날 때까지 확보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교통 특별회계, 지금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정차 위반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47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공사 50억 이런 건가요? 그 외에 또 많네요. 지금 특별회계 주요 수입이 뭐뭐인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특별회계 주요수입이 세외수입이 2,900만원, 보조금이 8억, 순세계잉여금이 98억원, 주차장 관리수탁금이 한 43억원, 주정차 위반이 한 47억 이렇게 해서 주요 특별회계 수입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임대료 같은 경우가 얼마라고 그랬죠? 주차장 빌려주고 하는 게 1년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년에 43억원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80 몇 억원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90억 정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 47억원하고.

이창수위원 저는 이 돈만큼은 주차장 만드는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회계할 때 그것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최소한 일반회계에서도 또 다른 것 들어가지만, 도비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는 한데 최소한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차장으로 인해서 한 것은 그쪽 파트에 다 넣은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한 것은 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혼잡지역 개선사업 촉구 그것은 예산이 23억에서 16억 지출했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고이월 되는 주요 요인은 뭐냐 하면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발생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어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중앙로 공단길에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중앙로나 공단길에 보상할 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은 그냥 물어본 거니까 정확히 알아 가지고 알려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교통행정과 힘들다는데 맨날 그쪽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한데 일단은 결산서상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 되니까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사업도 이월액이 많은데 이것은 다 발주를 했는데 이렇게 공사가 늦어져서 그런가요? 그랬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왜 그러냐 하면 설계를 한 2년 내지 걸쳐서 하는데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납품을 받아서 또다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거쳐 가지고 또 보완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에 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2년여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창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설계하고 공사하는 게 2년씩 걸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데요. 학교앞 스쿨존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복잡한 공사도 아닌데 2년씩 걸려 가지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사업에도 한 5개 권역으로 실시하는 것도 연말 정도에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그 사업도 작년도 하반기 때부터 쭉 설계를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오던 과정에 있어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창수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을 다른 데도 그렇고 예산을 세웠으면 가급적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도로 내는데 토지보상 협의가 안 되고 그런 것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시 도로에다가 우리가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서둘러서 하면 이렇게 막 이월 안 시키고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론 바쁘시면 도저히 바빠서 못 했으면 인원을 어떻게 다른 데 저쪽에서 총무과나 주민자치과나 이런 쪽 지원부서에서 더 이쪽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월사업이 없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하고 도서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있죠? 도서관 단원 어린이도서관이 31억인데 이게 지출이 한 푼도 없이 그냥 다 이월을 했거든요. 왜 그래요? 이것은 토지매입하고 관계없는 곳인데.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이것은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반납을 했다가 다시 절차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그게 국도비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도비 사업이라 반납하기가 어렵다?

○건설과장 이강석 반납이 아니고 내려오면 국도비 사업은...

이창수위원 이것 31억은 국도비만 있어요?

○건설과장 이강석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도비 내려오면 그 만큼 시비 국도비에 따라서 세워야 되니까...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늦어지느냐 이거예요. 단원어린이도서관이 여기 화랑유원지 거기 어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늦어지는 거냐고요. 돈 다 내려오고 예산 다 세워져 있는데.

○건설과장 이강석 그게 지금 유원지에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도서관으로 변경을 하고 설계 중이니까 예산은 먼저서부터 사업계획에 잡혀있고.

이창수위원 하나 더 물어보죠. 상록구는 지금 948만 1천원을 썼네요. 여기 상록구는 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쓴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상록구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아니죠. 어린이도서관 말씀하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현상설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보상금으로 지급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설계를 했는데 이게 설계비예요? 940만원이.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보상금이요.

이창수위원 이것 위치가 어디인데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위치는 상록구 일동 산 70-1번지 일원인데 구룡공원 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애초에 얘기했던 곳이 주차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곳이 있고 옛날에 한번은 산 위에다가 앉힌다고 그랬었거든요. 어디가 현재 위치냐고요.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주차장 끝입니다.

이창수위원 주차장 옆에 붙은 거기예요? 산 위가 아니고.

○건설사업소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작년도 사업 전체 액수에 비해서 지금 60%하고 40%를 집행을 못 하면 일을 그만치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든지 간에.

예산 딸 때는 안 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나고 나면 이렇게 사업들을 안 해요. 40%나 안 해 버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다 이렇게 절대공기 부족이니 국도비 지연이니 관급자재 납품 지연되어서 그렇다느니 이런 핑계만 다 대는데 물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어서 늦은 사업도 있겠지만 이유들을 보면 전부다 과연 다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일 하시는데 고생도 많으시지만 기 집행된 예산이면 좀 그대로 집행을 해 가지고 사업을 제때 끝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안 되면 그냥 이월이고 이월이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나 계속비 이월사업도 한 푼도 안 쓰고 이월한 것은 계속비 사업조서를 처음부터 잘못 꾸민 거죠. 계속비 사업 중에서 이번 결산 때 한 푼도 안 쓰고 다 이월시킨 사업은 이번 본예산 때 모조리 다 삭감이에요. 돈도 안 쓰고 자꾸 사업비만 확보해서 다른 데서는 돈도 못 쓰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액수가 얼마입니까? 1,062억입니다. 이런 돈을 그냥 사장시켜 놓고 안 써 버리고 다른 데는 돈 없어서 죽는다고 그러고 그렇게 만들면 되겠어요? 이유가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 있잖아요? 결산보고도 그렇고 자료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 요청한 시기가 언제인지 본예산에서 당초 예산에서 요청한 건지 아니면 추경에서 다 한 건지 그것을 명확하게 표시하시고 사업 신청할 때 되면 절대공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 딱 표기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리고 동절기 사업 때문에 이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표시해 가지고 오시라고요. 아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사업만 받아놓으려고 그러는 것, 교통행정과도 보면 천연가스 노선과 관련된 버스구입 그것도 그때 예산 자르면 못 사니까 그것 확보해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하나도 안 해 버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버스도 서울서 집중적으로 구입 요청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마는 8월달에...

김강일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못 하셨냐고요. 그런 것 다 예측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다 예측도 안 하고 돈부터 받아놓고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국도비 준다니까 황급히 받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원래 계획 세운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준다고 그러니까 받은 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국도비 내시사업도 국도비 신청하면 어느 시기에 국도비가 내시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리고 한 두 개 정도는 내시신청을 했다가 늦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저런 핑계는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돈을 예산 확보할 때 예산 달라고 할 때하고 끝나고 나서 결산할 때하고 너무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은 나름대로 예측해서 사실 이월되는 사항이고 그 외 사실상 나름대로 추정을 못해서 하는 이월 부분은 앞으로라도 진짜 세밀하게 잘 연찬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비 이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계속비율도 한푼도 안 쓰는 돈을 왜 자꾸 확보하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계속비 이월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로 보면 계속이 이월은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 보면 보상하고 도시계획 절차가 거의 보면 어떤 때는 6개월,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업은 해야 되겠다고 확정해놓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나름대로 해놓고 예산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시에서 보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업배정 자금확보 문제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받지만 그게 당해연도에 공사를 끝내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 받아놓고 집행 못하니까 이월하고 이월하고 했다가 나중에 공기부족이니까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해 가지고 연장시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그런 거는 사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도 매해 감사 때나 결산 때 그런 말씀을 듣는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하여튼 우리나라에 제도적 법적 사항이나 이런 게 정말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많습니다. 많고 보상문제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매월 있지 않습니까? 매월 사업집행내역을 계속 보고하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예산 달랄 때하고 받고 난 다음에 내용이 달라지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간 금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금년도에도 예산확보하고 내년 이런 사례가 안 되도록 이번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것을 아예 첨부해 주세요. 금년도 계속비사업이 됐든 뭐든 간에 집행되는 내역을 전부다 첨부해 주세요. 지금 보통 보면 결산할 때 5월달에 하고 신년도 예산할 때 되면 결산보고서를 참작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는데 전문위원 메모해놨다가 이번 연말에 내년도 신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지금 사업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 동안 이월을 몇 번 했고 이월 금액이 얼마고 당해연도 사업을 얼마나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계속비 사업비 얼마 남았는지 자세한 내역들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딱해서 받아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 위원님 하시죠.

이대근위원 이대근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전년이나 다름없는 꼭 그런 형식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그런 룰에 의해서 결산보고가 작성돼 있고 우리 지금 김강일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예상하고 예산하고 무조건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고 보자 사업에 어떤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그래서 이거 이월액 이렇게 발생을 하잖아요. 되도록 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확한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되도록 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이러한 형식적인 방식에 의한 결산보고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하여튼 저희가 심사숙고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이건 매 건마다 매 사업마다 결산보고하고 이걸 체크하고 하게 되면 공무원도 피곤하고 위원들도 또 일이 많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하시죠.

정권섭위원 특별회계에서 교통사업 임시적 세외수입이 219억이나 미수가 됐네요? 미수납액이 219억, 1페이지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유발 부담금이 한 3억 7천만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37억, 그리고 2004년도 이전 계속적으로 누진해 온 미수납액이 178억 그래서 총 미수납액이 219억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주정차 위반하고 교통 유발금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래서 주는 그 과년도에 미수납액이 178억 정도가 과년도 수입에 미수납액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과년도 미수납액의 징수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리고 유인물 5쪽에 보게 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어요. 이걸 보시죠.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교통사고 혼잡지역 개선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에 사업을 하다보면 사유지도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보상의 지연에 따라 가지고 아니 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하고 이런 어떤 공탁을 거쳐 가지고 공사를 하다보니까는 연내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그래서 이월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및 공단길에 있어서 교통사고 혼잡지역의 개선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사고에 안전을 예방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용역기간과 또는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여건이 맞지 않다 보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하다 보니까 공기가 다소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도 지출액은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중간에 중간 구간별로 정산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됐고, 교통사고 중앙로 및 공단길은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보상이 나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출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명시이월은 계속비 사업이나 다 예상하는 이월이지만 사고이월은 전혀 예상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주차장이나 혼잡지역 개선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예견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중앙로 및 공단길은 저희가 현실여건에 맞춰 가지고 현 상태의 안전성을 기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유지만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협의보상에 있어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봐 가지고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협의보상이 조금 지연이 되는 거는 현재 토지주들이 경우에 따라 여러 사람이 같이 관여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소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요. 경상적 경비가 3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지금 4개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설계자문위원회, 광고물위원회, 그리고 재건축 관련한 예비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예비평가위원회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정밀안전진단하기 전에 위원 분들 23명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한 단지에 대략 한 7명 정도 나가셔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전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9개 단지 아파트는 했는데 나머지 지금 현재 연립이 통합추진이 가능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립 통합추진 가능여부가 당시에 굉장히 좀 혼미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법령적으로 완비되기 전에 예비평가를 추진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세워놨었는데 3,400으로 세워놨었는데 그 중에 8백여만원만 지출을 해 가지고 다른 거는 거의 지출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린 위원회 나머지 3개는. 이 예비평가위원회 부분의 수당이 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한 경우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연립이 연합 재건축 그 부분에 좀...

○건축과장 이영빈 예. 평가위원회가 일부 많이 집행사유가 미사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권섭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도시과장님, 81쪽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자체사업이요. 예산현액은 3,520만원인데 집행이 2,373만 9,470원인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2,500만원 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권섭위원 3,520만원이요. 그러니까 합계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게 행정대집행하면서 그린벨트 내 대집행 철거용역비하고 폐기물처리 용역비인데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철거용역비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

정권섭위원 철거용역비하고 폐기물위탁처리비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30%가 넘게 남겼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입찰해서 주다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는 거죠.

정권섭위원 입찰차액으로 보면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설명 드리면 총 세입예산은 1,597억 3,380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1,597억 4,688만 3천원으로 이중 98%인 1,565억 8,879만 5천원을 징수하고 31억 5,808만 8천원은 징수하지 못하였으나 금년도에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0.2%인 3억 18만 4천원의 체납액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특별회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420억 2,013만 2천원으로 이중 51.9%인 1,256억 1,284만 5천원을 지출하고 29.6%인 715억 8,391만 4천원의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6.5%인 448억 2,337만 3천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822억 8,632만 5천원의 예산현액 중 37.3%인 306억 8,839만 6천원을 지출하고 62.7%인 515억 9,792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97억 3,380만 7천원의 예산현액 중 59.4%인 949억 2,444만 9천원을 지출하고 12.5%인 199억 8,598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8.1%인 448억 2,337만 3천원의 예산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5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4건에 715억 8,391만 4천원으로 5건에 10억 3,460만 4천원은 명시이월로 9건에 705억 4,53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6년까지 출연예정인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2009년까지 추진계획인 하수종말고도처리 공사, 그리고 2005년 말까지 추진예정인 하수종말 2단계 공사 외 3건에 계속사업 미집행 예산 513억 823만 4천원을 이월하였고 양여금 사업에 지방채 미상환분 예산 2억 8,969만 5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07년까지 추진예정인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반월배수지 확장사업, 그리고 배수불량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3건의 계속비 사업예산 192억 4,106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절대공기 부족 및 타사업과의 연계시행 등 부득이 2004년도에 집행완료하지 못한 4개 사업 7억 4,491만 9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에서 6쪽까지의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불용예산액은 총 448억 2,337만 3천원으로 모두 특별회계에서 발생됐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398억 339만 7천원과 사업계획 변경 및 집행잔액 등으로 50억 1,997만 6천원의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님부터 하세요.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상수도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채무관리에서 2005년도 상환돼야 될 지방채가 30억 3,290만원이 유동성 부채로 분류되어서 결산 기말 현재 미지급금이 1억 8,233만 6,310원을 유동부채에 계상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자체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 자체수익이 예금금리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3.2%에서 3.8%까지 좀 다양하게 예금이 돼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우리 지방채 이자는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3.5%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3.2%라면 상환하는 게 낫고 3.8%라면 상환을 보류하는 게 낫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게 원금과 이자가 도비로 매년 갚아야 될 금액에 59.1%를 도비를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상환하는 게 저희 시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도비를 52%를 도비를 받으면 도비를 계속 우리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거는 지정해서 도비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사용을 못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평균 7.88%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생활용수는 2.4%고 공업용수는 23.41%의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또 수도요금을 인상할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업종별 통합안과 같이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정기 임시의회 때 제출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월 임시회 때 상수도요금 인상을 다시 올리겠다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때가 되면 인상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 여건은 안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상수도 특별회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원은 2000년부터는 사실 지원이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2000년 이후에는 자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전에는 좀 있었는데 이후에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정권섭위원 자체수입으로 다 충당이 돼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 회계는 상수도요금으로 해서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이 적자를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게 자체해결이 그렇게 다 가능합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원가가 요금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현실화율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금 외 수익이 이자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합쳐서는 먼저 영업이익이 금년도에 30 몇 억 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그것을 감안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32억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조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까지 누적된 보조비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보조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감가상각비를 별도의 계정에 관리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금 총액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자산 계정만 줄어드는 거고 매년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는 계속 줄어 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해 가지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액을 계속 상각시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자산이 매년 지금...

정권섭위원 감가상각비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줄어들고 또 거기에...

정권섭위원 감가상각 내용연수가 다 찼을 때는 새로 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에 포함되어서 이게 다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감가상각을 고정자산에 대해서 상각을 감소를 시키고 있고 대신 고정자산에 대해서 해마다 고정자산에 투자하는 비용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다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고정자산액이 지금까지는 투자액이 감가상각액보다 많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그래도 줄어들지는 않고 고정자산 총액이 약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고정자산 총액이 늘어나는 거나 자산이 줄어든 거나 큰 문제는 없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기계에 대해서 구축물에 대해서 추가재원이 들어갈 것을 미리 담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저축해야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마이너스 된 만큼은 영업수익에 더 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국도보조비하고 우리 자체 수입 상수도요금 가지고 앞으로 헤쳐 내야만 될 관계라면 상수도요금이 자꾸 현실화가 되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 지금 좀 이익 났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상수도 설비에 대한 기계에 들어가는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자동차도 가다 보면 고장나 가지고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예가 있잖아요? 엔진을 보링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거기도 그런 큰 자금이 소요될 그럴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보금액을 많이 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불용액에 보니까 상수도사업에 35.4%의 불용액이 생겼어요. 상수도사업소 1페이지 소계.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중에서 390억이 불용액인데 예비비로 363억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 계정이 불용액에 들어갑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현금으로써는 불용액으로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예비비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는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던 5.5% 계상 부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5.5%로 하지 않아도 되면 상수도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5.5%는 사실 2000년 이전에는 9%였습니다. 9%였다가 감사원 감사시에 조달 금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너무 높다고 지적이 되어서 사실 5.5%로 해서 시달이 되어서 그 지침에 맞춰서...

이창수위원 너무 많다고 그래서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9%에서 5.5%로 다운이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안산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 자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실제 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5.5%는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잘 해서 그것 어차피 법에 의해서 강제로 규정하는 거라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원가 계산할 때만 그것을 쓴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그냥 자본주의에서 사기업이 돈 많이 버는 그런 개념이라면 다른데 이것은 말 그대로 공기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도요금 현실화라고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9월달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감안해서 하셔야지 우리가 수도요금만 많이 받는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그것 안 따진다면 가동을 조금 하고도 수익이 남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설비가동율이 60 몇 % 이것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로만 딱 본다면. 과다하게 설비를 한 거죠.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흑자는 난 거잖아요? 그것을 빼면요. 그러면 요금에도 반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면 할말이 없어진다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는데 사실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5.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치단체별로 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본축적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감가상각비를 나는 잘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를 해야죠.

두 번째는 설비용량이 크다고 해서 녹도 안 쓸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나중에 투자에 대비해서 일정비율을 또 우리가 적립을 할 필요는 있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자체의 계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뒤엉켰어요. 감가상각비가 여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 식으로 이게 붙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보면 '아! 그 동안에 이것은 설비투자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감가상각비 항목에 있는 돈이 어디 설비투자로 들어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감가상각은 고정자산에 지금 현금으로 환산해서 표기를 해 놨기 때문에 고정자산에서 감가상각액을 충당해서 거기서 감소시키도록 되어 있지 현금계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매출액에서 비용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비용계산해서 이 기계가 1년을 썼기 때문에 100원 짜리가 90원으로 됐다 그러니까 10원은 비용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실제 쓰여지지는 않았잖아요? 그 기계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것을 다른 데 재투자를 대비해서 모아두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현금으로 두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형태로라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중간에 다른 돈으로 섞여버렸습니다 이러면 막상 나중에 투자할 때 되면 그 돈이 없으면 장부상에만 되어 있고 실지는 없는 꼴이 될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어떤 건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손익계산서 상하고 여기에만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액을 처리하고 있고 현금은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 별도로 여기에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계정하고는 좀 다르다, 10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서 감가상각비를 정리하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를 따로 현금으로 해서 별도로 적립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꼭 현금은 아니죠. 환전성이 있고 안전한 증권형태도 괜찮고 그게 재투자 대비해서 두는 돈이거든요. 어딘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추가 신규투자에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비, 그러면 그것 아니면 답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산에 어딘가에 나와야 돼요. 부채에 나오든 어디 다 흐름표가 원래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한쪽에서 뺐는데 한쪽에서 증가된 게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공기업 운영 예산지침상 감가상각비나 재투자비를 별도로 적립 예치하도록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관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별도로 상수도사업이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재투자 내지는 장비시설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적립을 하도록 하게 되면 지침에 위반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관계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편성을 이와 같이 하라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상수도사업소나 별도로 공기업을 하면서 자산관리 중에서 그런 품목이 없어서 통합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미리 예측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조례로 만들어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처리라든지 이런 표기상에 대해서도 거기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면 그것을 지금 규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요청한다든가 비단 우리 안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자치단체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처럼 상수도 현실화율이 높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이렇게 해 보는 거고 현실화율이 떨어지고 국도비 보조나 다른 데 외부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사업을 못하는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생각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공기업을 정상화시킨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대차대조표 상에 이익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익잉여금이 2003년도에 564억이고 2004년도에 599억이잖아요? 이익잉여금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어요? 적립금인데 적립을 하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이 저희가 현금자산하고 고정자산을 현금으로 표기를 해서 2,767억의 자산이 상수도사업소의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 2,767억을 어떤 식으로 조달했느냐 그 표기를 나타나는 게 부채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본금인데 그래서 그 2,767억에 대한 자산형성에 대한 것이 이익잉여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다고 이것을 표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현금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제 개념을 자꾸, 지금 뭉뚱그려졌다는 거죠. 이 회계가. 누가 떼먹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찾기가 어려우니까, 뭐냐 하면 지금 자본은 늘었죠? 자본이 좀 늘지 않았어요? 자본 총계 2,478억에서 2,579억으로 101억 정도가 늘었지 않습니까? 자본이 늘었잖아요? 대신 부채가 줄었죠. 부채는 상환했으니까 220억에서 187억으로. 자본은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산총계하고 부채와 자본총계하고 합계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이니까. 그러면 어딘가에는 돈이 늘기는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중에서 자본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적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이익적립금, 건설적립금, 감채적립금 이렇게 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는가 하는 부분 하나 있고, 제가 의문점은, 나중에 확인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오늘 여기서 다 결론 안 되고, 감가상각비는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가 그런 돈이 다 현금으로 해 가지고 어딘가는 들어갔을 겁니다 까지는 저는 이해하겠어요. 어딘가는 들어갔겠죠. 그런데 복식부기는 어딘가 들어갔을 겁니다는 안 되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고 얼마는 여기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얼마 있다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원칙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언제라도 재투자할 때, 이게 종류가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가 다 다르잖아요? 차량 같은 경우는 5년이면 5년, 기계장치는 길게는 50년 이게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료됐을 때 재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별도 관리가 있어야만 원활하게 현금이 돌아가면서 재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하지 않고 손익계산서에서 감가상각은 해 놓고 막 투자를 했는데 막상 바꿔야 될 때는 현금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관리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는 제가 충분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찾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금 보유액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현금 관리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 은행에 관리하고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농협에만요? 한미은행?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한미은행은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협, 저희 직장 금고 거기에 5억을 사실 예금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것 표로 주실래요. 왜냐 하면 종류가 몇 가지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자금 운영 담당자를 정하는 게 좋겠다는 회계사들의 지적이 있어요. 지금은 금리가 자꾸 변동되고 하기 때문에 워낙 큰돈이기 때문에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수익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율만 보고 위험성이 높은데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안정적이면서도 사실은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도 현금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동자산이 500억이니까 그 중에 현금과 예금만 458억 많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1년에 몇 억씩 차이가 막 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표를 저한테 좀 주시고, 끝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따져 볼 일입니다.

하수도에 관한 것 질문 하나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의 손익계산서를 보세요. 5쪽입니다.

관거비라고 있거든요. 관거비가 어떤 거죠? 18억.

○하수과장 이종헌 하수도 관로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라는 추측은 하는데 18억이 새로 신규로 매설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건가요?

○하수과장 이종헌 매설이 교체 확장이니까요.

이창수위원 교체한 거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 뒤에 시설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관리비는 뭐예요? 관리비는 하수도사업소 처리장 관리비예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처리장에...

이창수위원 거기는 위탁금이 49억이던데 이것은 40억인데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하수과장 이종헌 여기 3항에 관리비 상태는 우리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급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포함된 게 관리비로 포함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탁비는요?

○하수과장 이종헌 위탁비는 지금 하수처리장 펌프장 거기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하수처리장비에 아예 88억이 들어있나 보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 사항이 관리비에 전체에 40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수위원 위탁금까지?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위탁금이 1년에 얼마인데요? 20 몇 억이에요? 됐어요. 그 안에 들어 있으면 됐어요. 아까 관거비는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거비가 시설투자인지 보수비용인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 자산에 보면 관거도 다 자산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설교체를 하면 그 자산가치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가잖아요? 그러다가 해마다 그게 노후화되면 그 만큼 감가상각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번에 비용처리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시설로 넣어 가지고 그 해 그 해 감가상각 처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얘기예요. 회계에서.

○하수과장 이종헌 관거비는 저희들이 하수도 재정비에서 관로 구경이 적다 라든가 노후됐을 때 지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 관거비...

이창수위원 그 관거비가 18억이 해마다 새로 교체하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시설비에 속할 것 같은데요. 이 관거비가 1년만 쓰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교체하면 또 몇 십 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십 년으로 잡고 현금이 나가고 자산이 증가하고 고정자산이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줄고, 그 다음에 그 감가상각으로 해서 줄여줘야죠. 비용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그게 회계처리 기본인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따져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내가 공기업회계를 몰라서 그냥 일반적인 복식부기 개념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자꾸 너무 엉성하게 회계처리하는 게 아닌가, 정교하지 않다 이거예요. 원래 복식부기의 장점은 어디서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그 문제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자료에는 분계 같은 것 이런 것 안 하거든요.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들어와야 하고 항상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를 여러 군데서 추적을 하게 되면 딱딱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복식부기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찾아낼 길이 없잖아요? 어딘가는 들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을 못 맞추거든요. 그 점을 우리 상하수사업소에서는 좀더 꼭 법에만 하지 말고, 법보다 더 잘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예. 연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교환위원님 하시죠.

김교환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 상에 보면 영업이익하고 영업외수익이 있는데 영업이익과 영업외수익은 뭐죠? 어떤 것을 영업이익이라고 그러고 여기 상수도사업에서는 영업외수익을 어떤 것을 영업외수익이라고 그러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영업수익이 5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이 56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값이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듯이 이자수입, 또 타회계부담금, 기타 영업외수익 이런 것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영업외수익으로 표기를 한 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 영업외수익에 유형자산 처분은 어떤 것을 처분하나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공사 후에 남은 관이라든지 노후계량기라든지 이런 것 매각했을 때 들어오는 이익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수거하고 남은 건가요? 아니면 공사를 하고 남은 건가요? 어떻게 그게 남게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계량기 같은 경우는 6년에서 8년이 내용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년마다 교체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형 못 쓰는 것...

김교환위원 그것을 처분한다는 얘기죠?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죠? 그것을 유형자산이라고 하나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말고도 형태가 있는 자산은 전부 유형자산인데 실제로 팔았을 때...

김교환위원 대표적인 게 계량기나 관 같은 것 하고서 남은 것?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그러면 2003년도에 비해서는 그게 적은 이유는 또 뭔가요?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할텐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유형자산 처분이 적은 것은 교체한 거라든가 계량기라든가 기타 관이, 왜 이렇게 적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결산서 141페이지 보시면 차량운반구 '94년도에 폐차 처분한 게 있어서 유형자산 처분액이 그렇게 나온 거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이 적은데 차량운반구 폐차까지 하면 더 많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4년도에 차량 운반구 폐차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내역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대차대조표상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잘 세부적으로 알기는 어렵죠. 토탈 금액만 좀 아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이월금액이 예산에 비해서 현재 지출하고 난 익년도의 이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사업에 보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를 들어서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예산액을 확정을 해서 어느 정도 지출을 하고 계속비 사업도 이것이 3년, 4년, 5년 계속해서 이렇게 할 만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수도사업소는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해연도 지출이 불과 50% 미만 이 정도거든요. 물론 하수과 같은 경우는 이월금액이 당해연도에 62.7%가 이월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 몇 년차로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무슨 관 교체공사를 한다 그러면 올해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까지 이것이 안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몇 년도 차에 관이 지금 묻혀 있는 것이고 관도 예를 들어서 몇 ㎜가 묻혀 있는데 이것을 확장할 때는 더 큰 것으로 관을 더 폭넓은 것으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대략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잡혀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하수과 같은 경우는 40% 미만이고 이월금액이 60%가 넘어가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처리장 건설, 예를 들면 고도처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사업집행이 되고 또 와동이나 원곡동, 월피동 이런 지역에 하수도 관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소요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공사는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구간과 비용과 이것은 정책적으로 대략 나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좀 이월금액이 그렇게 많다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사업대상지역이 예를 들어서 부곡동이다 그러면 그 부곡동을 4등분해서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발주를 그렇게 하지 말고, 분할을 하지 말고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관 계량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그건 다 집행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분할을 할 경우에는 예산을 책정하고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전체를 다 한번에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사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공사 사업량이 어느 정도 적으면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이월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보통 관거공사를 하잖아요? 어디 블럭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꼭 규정과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예산에 대한 활용을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렇게 책정해 놓고 관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그렇게 해놓고서 이번에 당해연도에는 20% 하면 80%가 나머지 이월이 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되는 사업비용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100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되는 걸 30원, 30원, 40원 이렇게 나눠서 3회에 걸쳐서 사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한번에 100원을 가지고 사업을 발주해서 할 수도 있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쓰는데 예를 들어서 100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이 더 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올해 공사하다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공사 못하면 다음해 연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느슨하지 않을까 구간을 정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종전에는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큰 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2등분, 3등분 해서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단일 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해라 이렇게 돼서 지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공사에 대한 그런 막 여기저기 막 파헤쳐져 가지고 사실상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이러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한 지역을 한 동네면 한 동네 전체를 다 관거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부터 해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해서 다 그냥 파헤쳐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좀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사의 지연은 더 없나요? 한번에 하는 것이 공사의 지연이 더 있을 거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한 업체에서 2년 동안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구간을 3개 구간, 4개 구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3개 업체 내지 4개 업체가 동시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더 빨리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게...

김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 업무적인 효율이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효율적인 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더 공사기간도 짧고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파헤쳐서 오랫동안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런 것도 하나의 사소한 민원이거든요. 지역 주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앞에 어떤 상가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파 가지고서 여러 가지로 불편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너무 공사가 느슨하게 그냥 길게 늘어뜨려서 한 업체가 계속해서 한다면 여러 업체가 한 지역을 맡아서 섹터별로 그냥 나눠서 동시에 3개월이면 3개월 동안에 다 끝내야 되지 그런 공사를 1년씩 한다면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냥 내용도 모르고 물론 지하에 묻힌 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왜 이것을 파헤치는지 모르지만 가스공사 한다고 뜯었다가 또 하수도 공사한다고 뜯었다가 도로 한다고 뜯었다가 보도블럭 깐다고 뜯었다가 경계석, 주차장 이것이 매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한 지역을 묶었으면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공사기간에 한번에 다 끝내야 효율적으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느 지역을 한번은 굴착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게끔 이렇게...

김교환위원 감사의 지적 지적내용은 뭡니까? 그 사람들은 감사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어떤 예산의 문제, 그 다음에 이론상의 문제에서 감사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감독하고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하나의 입장에서는, 그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감사지적 사항이 타당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빨리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무조건 감사의 지적사항이니까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역으로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료를 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 모든 감사가 보면 현장방문 보다는 사실은 이론적인 감사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방문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관이 묻히는 것은 제대로 묻히는 것인지 이 관은 정말 제 규격을 쓰는 것인지 서로 믿고 그냥 이론상으로 이 수치만 보고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문제지만 모든 감사의 기능이 다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에 나와서 보지도 않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만 한다면 잘못됐으니까 시정을 해라 그러면 시정하라니까 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볼 때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규정에 대한 감사가 아니면 시정에 대한 감사는 A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B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라든가 기타 도의 감사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지역을 전체를 묶어서 해야 좋지 라고 했지만 또 한쪽에 실제로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한다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한 지역을 여러 업체가 동시에 해서 한번에 1년 갈 것을, 한 업체가 1년간 공사할 것을 차라리 한 지역에서 4개 업체가 한번에 하는 것이 한 업체가 1년 갈 것을 3개월이면 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다면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그런 것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빨리 공사를 할 수가 있고 예산도 어떻게 보면 줄일 수가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곧이곧대로 저는 100%로, 물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쯤은 조금은 어떤 단서를 달아서라도 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 위원님 하시죠.

임종응위원 수도행정과장님, 작년도에는 예비비 쓸 수 있는 요인이 없었나 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예비비가 예산액에 한 몇% 정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최저 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사업소는 예비비가 너무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60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사실 예비비가 이게 큽니다마는 이게 사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감가상각이라든지 자기자본 비용이 이게 사실 따로 적립을 한 게 아니고 여기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게 만약에 1년에 대개 발생되는 게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비비 사용은 크게 발생요인이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많은 예비비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당해연도에 예산편성 할 때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면 예비비에서 그리로 편성을 하고 예비비가 줄어들 게 돼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에 사업예산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앞으로 시설이 노후화 되면 꽤 큰 사업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임종응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줄이고 관거 교체라든가 이런 거 사업이 많이 진행이 돼야 될텐데 예비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빨리 빨리 진행을 하시지 그러세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도 연차적으로 거기에는 예산을 세워서 착실히 교체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일반 예산 한번에 세우기가 힘드니까 예비비를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잖아요? 확보하고 있으면 그걸 연차적으로 갈 거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으면 1년 안에 끝내는 거고 2년 안에 끝내면 2년 안에 끝내는 게 좋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교체하는 것이 경영 운영에도 좀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당연히 내구연수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도 누수가 심하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한다든가 빨리 어떤 되도록 이면 누수율을 줄이는 쪽으로, 예산이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예비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걸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물론 당연히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예비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예비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누수율을 줄이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에 보면 복리후생비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거는 직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라든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이런 데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상수도 사업소가 약 한 2명에서 3명이 늘 결원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게 남은 돈은 결원 된 인원들한테 가야 될 복리후생비가 남은 거다 이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연가보상비도...

임종응위원 결원은 왜 확보를 안 해요? 직원이 결원돼 있는 걸 계속 결원된 상태로 나가는 겁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도 2명이 결원상태인데 총무과에다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이 아직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요새 정해진 인원은 공무원은 확보해 가지고 일을 해야지 정해져 있는 인원도 확보 안 하고 하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위원님께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거 추가로 공무원을 더 뽑아서 하는 건 문제가 있지만 기이 정원은 채워 가지고 일을 해야...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신규자로 해서 발령이 7월 이후에 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으로 결원이 채워질 것 같다?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임종응위원 직원 복리후생비인데 어떻게 이 많은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나 했는데 그런 또 애로점이 있군요. 소장님도 빨리 추진해서 과중한 업무를 지금 하시는데 인원을 결원 인원을 끌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청년실업자들 취직해달라고 그러는데 공무원들도 빨리 뽑아 가지고 한 두 자리라도 고용효과를 거둬야죠. 예산 있겠다 인원 정원에 미달되면 빨리 뽑아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하수과장님,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거의 고정돼 있지 않나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도 불용액 같은 게 보면 약 3억 6천 정도가 남아 있네요. 운영잔액이. 그 위탁비로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1년 위탁비가.

○하수과장 이종헌 이거는 올 4월 2일부터 3년간 재계약이 된 사항인데 이거는 입찰 예산에 대한 계약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임종응위원 시화하수처리장은 지금 몇 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하고 시흥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종헌 시화하수처리장은 시화공단 내에 있고 관할은 시흥시 관할입니다.

임종응위원 우리가 돈을 부담해 주잖아요?

○하수과장 이종헌 저희는 시화공단 내 약 29%에 대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량에 대해 환산해서 정산해서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저희들이 처리비용을...

임종응위원 주는 거죠?

○하수과장 이종헌 예.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종응위원 운영은 시흥에서 하고?

○하수과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내는 게 지금 우리 안산시 소재에 있는 회사들이죠?

○하수과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상 안산시입니다.

임종응위원 2단계가 지금 가동돼도 이걸 그쪽에다 보내야 되나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과장 이종헌 중앙단위 계획, 중앙 단위에서 시화공단을 조성 당시에 하수처리, 그러니까 안산시 행정구역이면서 시화공단 내에서 처리하는 건 시화공단 조성에 포함돼서 했기 때문에 처리 계통이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것까지 우리 안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서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오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화하수처리장에 처리구역으로 포함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권섭 위원님.

정권섭위원 수도행정과장님? 불용액을 보니까 30% 이상 나온 것만 이렇게 한번 골라봤어요. 그게 여기 결산서에 보게 되면 11쪽에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배수관 신설공사, 그리고 13쪽에 보게 되면 절수기 설치사업 여기도 한 40%, 처음의 것은 30%, 두 번째는 40%, 그 다음에 와동 가압장 정수 노후시설물 교체공사에도 이건 한 50%, 또 19쪽에 보게 되면 연성정수장 응집지 유입밸브 전동 구동장치 설치공사에서도 이게 한 35%, 또 21쪽에 보게 되면 연성정수장 침전지 에폭시 도장 공사에도 이것도 한 35% 이렇게 공사금액이 35% 내지 50%가 넘는 불용액을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전에 계획성이 좀 결여됐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당초 예산을 좀 많이 설계했을 때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예의주시 해 가지고 적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창수 위원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지고 아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이익적립금이라는 것은 이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서 그게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액을 보전하고 잔액이 있을 때는 그 잔액에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이는 결손금 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익적립금은 5억을 했단 말이에요. 103쪽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처분계산서에서 물론 단기순이익이 34억 8,085만 6,092원의 순이익이 났는데 이월금까지 해서 43억 5,891만 7,458원이 지금 이익이 난 것 아닙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봤을 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작년도 이익금이 8억 7천만원이 넘어온 잉여금이 있고 금년도에 34억이 나서 43억이...

정권섭위원 43억이요. 그런데 그 43억을 가지고 이익적립금으로 5억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 건설적립금으로 해서 30억 8천만원을 지금 적립을 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여기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만 이 사항이 적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7억 7,100만원은 차기 연도로 이월한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정권섭위원 그걸 놓고 봤을 때 물론 건설적립금은 수도사업설치 조례 제16조에 의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을 공제한 잔액에 1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현재 지금 우리 안산시 상수도 회계에서 자본금이 총 얼마입니까? 거기 장부에 적혀 있는 자본금이.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자본금이 154억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고정자산, 투자자산 모든 자본 총액이 158억이라고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 중에서 자본금만...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유동자산 빼고 자본금이 그렇다 이거예요? 158억.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154억입니다. 2004년도에.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이익적립금이 적립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이익적립금은 지금 41억이 금년도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적립금이 483억입니다.

정권섭위원 41억이 적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적립금으로 표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금으로 적립이 꼭 그 항목에 되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익적립금으로 41억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설적립금이 483억이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예. 100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잉여금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익적립금이 보시면 37억 8,500만원인데 103페이지에 보시면 처분 계산서에 4억을 이익적립금으로 넣겠다 이렇게 작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4억이 더해져서 금년도에 4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설적립금은 작년도에 448억인데 작년도 35억을 103페이지의 처분계산서에 보시면 35억을 여기다가 적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5억을 더해서 483억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익적립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또 건설적립금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적립한 금액들이 농협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신협에 넣었다고 그랬죠?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현재 예금은 신협에 5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신협이 제2금융권입니까? 제3금융권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직장신협이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직장신협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협에다 돈을 맡길 수 있나요? 그것은 위법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위법은 아니고 이자율이라든지 직장 복리차원에서 한미은행이 계좌가 만료됐기 때문에 거기다 별개로 하는 것보다 이쪽이 유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예금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에서는 제2금융권에는 자금을 안 맡기잖아요? 맡기지 말게 끔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런 지침은 아직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예금이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이창수위원 이자가 얼마인데요? 몇 %예요?

○수도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제가 정확한 이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을 대략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쓰는 것 보면 집행을 별로 안 했거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자르면 큰 일 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결산 때 보면 예산을 쓰지도 안 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또 계속비 사업조서 변경해 가지고 연장할 겁니까? 이유를 이렇게 써 놓은 것을 보면 이유가 자세히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급수불편 해소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산에 명기했던 거죠? 당초 예산에 요청했던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무슨 절대공시가 부족해 버리면 지금까지 본 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뭘 하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이 대부남동 지역의 배수관 공사를 한 그게 하수도 사업하고 병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김강일위원 그런 것을 하면 미리 그것을 예측을 못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당초에는 우리...

김강일위원 부서간 협의도 안 해 보시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연차공사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수과에서 하수...

김강일위원 하수과하고 같은 사업소 내에 있는데 하수과하고 지금 그게 지적된 게 우리 안산에만 문제가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하수과는 계속비 사업이고 저희는 연연 사업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기를 맞춰 가지고 되도록 이면 언제쯤 하느냐 해서 같이 맞춰서 해야지 따로 예산 요구했다가 알아보니까 하수과에서 나중에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또 못한다고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공사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 보도블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누가 한 곳 파고 나면 또 다른 곳 파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세금 낭비한다고 노상 지적되는 사항이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부서 내에 있으면서 하수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에 협의도 안 해 보고 진행하다가 예산만 요구하고 마치 자르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예산 주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월해 버리고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물론 작은 인력으로 일하시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받았던 것은 그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 집행하기 전에 조금 더 다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 보고 혹여나 또 사업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예산 요청할 때도 그런 것 반영해서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편의대로 막 하다가 안 하면 이유 들어서 그냥 연기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요. 그것도 우리 그때 예산할 때 다만 얼마라도 자르면 큰일나는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일부에서는 또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라고 그러고. 그럴 때 다 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해서 예산 다 받아놓고 지금 집행한 것은 20% 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 예산 내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도비 내시를 받았다면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만치 할 역량은 안 되는데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술진단 용역 같은 경우는 몇 월달에 이게 받은 거죠?

○정수과장 한명애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2월달에 추경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에 용역공고를 내서 착수를 했는데 실제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것은 단지 1,2개월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되어서 공정관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9월달까지 해서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에 요구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김강일위원 기술진단 용역은 몇 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게 법령으로 딱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서 요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정수과장 한명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 예견되는 사항이에요. 예견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업무를 제대로 안 짚어봤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게 되고 또 예산 이월시키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하수과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공사가 절대 공기 사업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하수종말처리장에 2단계 본 사업은 작년 8월 31일자로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 추가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사동 지역에 하수관로 사업이 당초 사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 추가로 할 수 있게 끔 추가사업으로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소요가 되고 하수처리장 부지 안에 생태공원 1만㎡ 정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고도처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고도처리 부분은 총 사업기간이 2009년 1월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1단계 38만 5천톤을 동시에 하지 않고 그 일부만 사업을 해서 성능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나머지 부분이 사업추진이 되게 끔 그런 조건으로 인가가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자금배정을 받잖아요? 자금배정을 받으면 예산은 어느 때 뺍니까? 예를 들어서 진행여하에 따라서 사업액이 결정되면 그 사업의 결정 당시에 그 금액만큼 다른 계좌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 관리를 하고 지불할 때만 인출을 해서 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관리는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은 국도비에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그렇다 보고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 예산요구 하실 때 당장 지금 늘어나는 물량을 처리를 못해서 차후 운반하면 운반비가 많이 들고 그렇다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요구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5% 밖에 사용을 안 하고 이월시켜 버렸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했는데 이게 저희들 계획보다 경기도라든가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환특자금 융자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자금요청을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특자금을 어떻게 운용해서 이렇게 다 금액을 안 쓰고 이월이 된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융자 예산이 70%,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이렇게 작은 이유는 예산확보는 사실상 일찍이 됐는데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잘해 주셔서 일찍이 됐는데 인가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추진이 늦게 되어서 지출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자금 신청은 언제 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2003년 12월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금년도에 사업착수가 되어서 업체 선정이 되어서 사업착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1년 3,4월 정도의 그 과정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그러면 뭘로 갖고 운반하나요? 발생되는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은 기존 150톤 초과...

김강일위원 아니, 용량이 더 늘어나서 지금 이게 슬러지 처리시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운반시설 그것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것은 아닙니다. 소각로를 100억 가지고 증설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반월배수지 확장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반월배수지는 지금 그린벨트 변경 승인은 맡았고 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이렇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맨 행정절차 또 다른 도비지원 내시 그런 부분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 내용을 보면 계속비 이월은 계속비 사업이라고 꼭 붙여서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제가 보면 업무에 대해서 다잡는 면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비를 받을 때만큼 그 사업을 다 잡아서 하게 되면 좀더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루즈하게 흘러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사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사업액들이 늘어나고 또 이러다 보면 어느 단계에 가면 할 수 없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것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업집행을 제대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본예산 때 반영을 해서 요구하는 사업액을 삭감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도 않고 계속 사업비만 요구했다가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그러는데 여기도 전문위원님 다른 건설교통국 회의할 때하고 마찬가지로 신년도 예산 때는 미리 자료를 다 이야기한 것처럼 확보를 하세요. 해 가지고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배정도 언제 받았고 어떤 사업이 이월됐고 하는 것을 충분히 자료로 받아 가지고 본예산이나 예산심의할 때 참고해서 예산만 요구하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와 같이 자꾸 예산확보하고 사업 못해서 자꾸 이월시키는 사례를 줄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이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더욱더 사업을 할 때 당해연도에 사업을 더 많이 진척시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지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홍한경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설과장이강석
재난관리과장임승원
건축과장이영빈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이종헌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문종화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신원남
상록구 건설행정과장박용덕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