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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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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4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문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9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에 걸쳐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 등으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문종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 중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내역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총액은 9,371억 6,7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6,553억 6,4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18억 269만원이고 이중 이월액 1,630억 1,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3억 4,1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2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137억 8,400만원으로서 8,001억 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0.2%에 해당하는 7,218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금 결손액은 126억 6,600만원으로 무재산이 107억 500만원, 시효소멸이 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137억8,491만원이며, 73.9%인 5,277억 9,447만원을 집행하였고, 22.8%인 1,630억 1,815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3%인 229억 7,22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은 총 108건 1767억 2019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비 48건에 209억 8400만원, 사고이월사업비 9건에 21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사업비 51건에 1535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설에 따라 문화체육과에 편성되었던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55억 5,700만원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으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재활용센터 건물 및 기계장비 수리 등 4억 4,800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7억 5,233만원으로서 750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70.8%에 해당하는 531억 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52억원으로 1,644억 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중 98.6%에 해당하는 1,621억 7,382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67억 5,200만원으로 이중 57.2%인 324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4.1%인 137억 2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8.7%인 105억 7,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652억원으로 이중 55.5%인 950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2.1%인 200억 1,400만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0.4%인 500억 8,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 회계연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정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집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 2건에 4억 4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본오동 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하여 건물과 전기시설의 보수 및 보강비와 공급 콘베이어외 5종의 기계장비 수리비에 3억 6825만원과 공단악취로 인한 민원급증에 대한 응급대책인 악취 민간감시단 운영에 따른 단속차량 구입비 등 80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문종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일정에 따라 위원회별로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 위원회별 구청 소관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시에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부 관리를 하면서 각 과나 실·국별로 해당부서에 징수 결정을 하면 그런 장부들을 어떻게 한 번씩 대조를 해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을 저희도 접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강구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보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들어오는 징수 결정된 내용이나 세수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세수 증가율도 줄어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런 데서 미리미리 준비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질없이 해서 결정된 내역에 대해서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때 시간상으로 전부다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과별로 장부들을 대조해 보면 안 맞아요. 날짜도 안 맞고 이래요, 금액도 안 맞고. 바로 바로 그걸 통보를 안 하고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게 나오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권고사항들은 지적된 내용대로 열심히 해 주시면 되는데, 사회단체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사후관리가 돈을 쓰고 난 이후에 증빙관계라든가 서류관계라든가 자체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엉망진창으로 관리하거든요.

배정할 때 심의만 중요하고 그 뒤에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고할 때 있잖아요 사회단체 사용비용 보고할 때 보면 그 자체사업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정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체부담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준 돈만 정산해서 올려보내고 그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업비 정산보고를 할 때 총괄적인 사항만 하고 실사를 나갑니다, 각 부서별로. 자기 자부담과 보조금 예산과 그걸 합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정산 받을 때는 처음에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심사하는지 몰라도 실제로 쓰고 난 이후에 정산을 받을 때는 그렇게 다 세밀하게 조사를 안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조금 예산이 부서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조금씩 보조금 정산하는 측면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일괄성 있게 자부담에 대한 사항도 완벽하게 검사를 통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김강일위원 자부담도 그렇고, 지금 사용하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준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서 오는 부분도 그래요. 사실은 이렇게 썼다고 갖다 붙이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는 그런 걸 갖다 붙이게 되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방법이 있나요?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카드로 집행하게 한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정산서도 그런 내용이 딱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영수증 처리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보면 이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그 기본지침은 현금을 지불한다든지 이런 것은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카드로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기본지침은 주어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강일위원 그게 안 이루어지면 그것은 매년 내가 볼 때 실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실사를 해 가지고 그런 업체는 평점을 나쁘게 줘서 아예 그 다음부터는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평점을 딱 매겨 가지고 평점이 제대로 안 나오는 단체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시켜야 돼요.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도 그 단체가 자기네들 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엄연히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런 제도를 정착시키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에 패널티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규정이나 관리지침이나 이런 걸 빨리 만드셔 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담 규모도 실제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서류가 우리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자부담 이런 부분들이 허수가 떠 가지고 제대로 된 보조가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재활용선별센터 화재사고에 따른 복구에 관련 해 가지고 해당 업체가 신양환경이죠? 이게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해당 사업부서는 청소사업소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비비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와 관련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신양환경이 이 선별장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작업장의 환경 이러한 방치하는 이러한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이 화재사고가 나 가지고 8억5400여만원이라는 시비의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화재원인이 원인불명이라고 했는데, 경찰청 전문감식반 화재원인 감식결과 이렇게 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주변은 전부 다 화재의 위험이 아주 다분히 있는 장소거든요. 모든 것이 아주 불만 댔다 하면 그냥 불이 붙을만한 이러한 장소니까 이번에 이 화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화재예방 조치라든가 어떤 종사자들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 화재 이후의 보완책은 저희가 그전에는 무인경비를 섰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종사자들을 근무조를 편성해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화재예방에 하여튼 만반의 조치를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이후에 또 이러한 대형화재가 발생될 때마다 시에 막대한 8억 5400만원 그 이상 될지도 모르죠.

이러한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할 부서장은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원래 그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었죠? 원공사비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초 공사비요?

김용위원 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최초에 4억5천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화재 전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최초 재활용선별장을 시작할 단계에 그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의 대부분 전소 메인콘베어벨트가 전소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건축물은 뭘로 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샌드위치판넬 구조물입니다.

김용위원 애초에 그 많은 돈을, 몇 평이죠? 그 건축물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62평입니다.

김용위원 562평에 내부시설은 뭐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부시설은 선별라인이 있었죠, 메인선별라인.

김용위원 선별라인은 또 따로 예산이 집행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집행합니까?

분명히 지금 우리 예산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정밀도 있게 예산을 집행하세요.

건축비에 왜 시설 기계비까지 같이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 최초 건립시기가,

김용위원 그러면 건축물만 얼마 들어갔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이 건축시기가 '94년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자료가 명쾌히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건물이라든가 메인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화재보험은 들어있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서 보상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보상이 저희가 동양화재하고 지방행정공제회에 같이 받았는데, 동양화재 해상에서 1억62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재정공제회에 8900만원 그래서 총 2억5100만원을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럼 애초에 총 건축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100% 들어가지 않은 거네요? 결론적으로.

화재보험에서 인정을 그렇게 해 준 겁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기 때문에 이 전체 금액에서 미달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총 이 시설을 복구하는데 3억2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받은 게 2억52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차액 부분은 시설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4년도부터 사용하던 어떤 시설물이고 새로 저희가 복구한 것은 완벽한 최신 신규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편차로 인해서 보험금이 투입비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보험가입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억6천만원입니다.

김용위원 애초에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하연위원 동양화재는 보험가입금액이 2억6천만원이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다음에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가 또 들어있죠.

김용위원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건 별도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에 얼마 가입되어 있는지 총액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조금 전의 것과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승인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 자료를 제출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늦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시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의할 때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담보공제는 건물하고 기계가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건물이 얼마고, 기계가 얼마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물 기계가 포함이 되었는데, 별도 산식은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완전 전소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양화재 같은 경우 2억6천 들어간 데서 1억6200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양화재에는 화재감식을 했을 경우 한 2억6천이 우리가 맥시멈인데 1억6천이면 1억 정도를 못 받았다고 하면 시설물이 완전 전소는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부분적으로 건물 같은 경우도 거의 반파라고 봐야 되겠죠.

김용위원 그런데 건축비 자체는 옛날에 4억5천에 거의 같이 3억7천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건물하고 설비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메인콘베어벨트가 전소되었기 때문에 시설물이 거의 전소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이 공공시설물에 화재가 났다는 것 자체부터도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천만원짜리 공사를 하나 지금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그래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렇게 느닷없이 생각도 안 한 화재로 인해서 3억 6,800이라는 거금이 이렇게 지출된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관리 자체부터 모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공사비 자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국과수 수사결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당시 소방서라든가 국과수, 인적인 피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에서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화재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규명이 불상으로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안 졌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은,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과거에 제 앞으로 돼 있던 연립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국과수 수사 결과가 불이 난 원인규명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일요일날 아무도 없는 데서 불이 나서 '바깥에서 불이 나서 안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제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거의 한 6, 7천만원에 대한 걸 했어요.

막말로 법률적인 걸로 따지면 배상 안 해도 돼요. 바깥에서 불이 나서 안으로 들어간 걸로 추정된다고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손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배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집 명의를 손해 입은 사람한테 줬어요.

난 적어도 이런 정도가 되면 우리 시로부터 어떻게 임대료를 내고 위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 업무를 대행하면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일정 정도 복구하는 비용을 그것이 얼마가 됐든 간에, 5%가 될 수도 있고 10%도 될 수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내가 운영하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원인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어떤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제재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게,

이하연위원 아니 계약상에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내가 운영을 하다가 불이 났단 말이에요.

내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일정 정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법률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요 거기에서 지금 화재로 인해서 재활용을 선별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그 재활용 물품은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의 재활용품하고 쓰레기, 분리된 잡쓰레기가 타버렸죠.

김용위원 그럼 왜, 좀 제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물건이 분명히 많이 탔다. 아니면 재활용을 해놓은 상태에서 산업폐기물에 가까운 것들이 탔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죠?

그러면 그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게 탈 수도 있다, 하나의 이런 예측도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 재활용을 하고 남은 폐기물이 처리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 건축물 자체도 구형이 되고 노후했고.

그래서 정확한 감식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의심이 간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도 저는 미치거든요, 지금.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해서 갖다놨거나 재활용품으로서 선별한 그 내용물이 많이 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은 거의 완전히 범죄 의도를 가지고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러나 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시의 공공의 일을 대행하는 최소한의 업자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위원 아니 업자가 한 게 아니고 본인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그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본인이 못 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시는 본인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은 거기까지도 의심을 하고 정확한 사고처리를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범죄적인 의도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어떤 인화성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는 그러한 어떤 위치에 어떤 불씨에 의해서 전기누전이라든가, 저희야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표기상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 어떤 의도되지 않은 자연적인 발화였다고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느냐 하면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 처리하는 데서 왕왕 그런 대형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마어마한 재활용품들이나 폐기물을 쌓아놓고 화재가 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철두철미하게 거리를 몇 미터를 뗀다든가, 그렇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용위원 완전히 폐기물로서 선별이 된 내용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같이 동일시 안 되게끔 완전히 거리를 두고 떼어놓고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시화·반월공단 내 대기 및 악취오염 배출 업소가 1,385개 업체가 있어요.

이 업체들을 다 단속을 하고 어떤 지도, 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로 우리 환경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환경 전문직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환경 전문직 3명을 특채를 했는데, 6급, 7급, 8급. 지금 특채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특채요?

홍순목위원 예. 대기오염 현장 전담 공무원 특채,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인데,

○총무과장 윤은 아, 계약직 공무원이요?

홍순목위원 전문직이니까 계약직이겠죠.

○총무과장 윤은 예. 계약직 공무원 특채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특채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세 분 다 특채?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그럼 6급, 7급, 8급, 전문위원도 급이 있습니까, 이렇게?

○총무과장 윤은 예. 전문위원도 급이 있습니다.

가급이 5급이고, 나급이 6급이고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며칠 자로 이게,

○총무과장 윤은 환경관리과에 악취개선 나급은 작년 9월달에 한 게 있고요. 또 작년 9월달에 마급도 하나 한 게 있고요. 다급 한 명, 마급 한 명, 라급 한 명 세 명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추가해서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실은 이게 환경관리과에 질의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지출승인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 부분도 되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악취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감시단 운영하고 비상체계로 돌입하면서 예비비를 썼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지출한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액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총액이, 전체 금액이 지금 실 승인된 금액이 4억 5,600만원을 승인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 4억 5,600만원이 악취 관련 예비비로 승인됐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악취 관련만 해서요?

김기완위원 악취 관련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악취 관련만 해서는 9,682만원이 승인이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9,682만원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니까 악취 단속용 물품구입비 해서 6,200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게 지금 차량구입비가 3대, 그 다음에 단속용 감시카메라 구입비가 5대 그렇게,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6,200만원이 차량 구입비가 3대인데, 이 3대가 나름대로 근거가 있잖아요, 3대를 살 수 밖에 없었던 근거.

그러니까 실제로 기존에 감시단이 운영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차량을 어떻게 활용했어요? 그 정도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감시단 차량이 아마 그때 당시에 전용으로 쓰는 게, 환경관리 분야에 그때 공단 악취단속 전용으로는 사실 없었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민간환경감시단이 운영 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죠. 여러 가지 시화호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마 한 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건 아니죠. 민간환경감시단이 계속 활동을 했었잖아요, 밤 10시까지. 그게 한 대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어차피 환경관리과에서 요구예산액이 있었고, 그걸 기획예산과에서 나름대로 승인했던 과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 3대를 사고 3개조로 돌렸었지만 한 대가 실은 남아 가지고 계속 쳐박혀 있었어요. 그게 무쏘 한 대였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산 게 아니라 실은 매달 빌려서 쓰는, 임대하는 거죠, 실은.

그럼 지금 이 3대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제가 환경관리 부서에서 담당을,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그대로 지금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기완위원 이게 예비비 승인에 대한 구청의 사업 내용에 있어서 차를 3대 샀던 게 상당히 큰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거란 말입니다, 실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이것들 자체가 일시적이었던 부분도 아니고, 이후에 쓸 수 있는 장비였던 과정들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차 한 대가 남아 있었던 상태에서 3대만 굴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무원들 단속 끝나 버리고, 이 차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근시안적인 행정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비비로 과연 지출될 수 있었던 부분인지, 아니면 차를 살 게 아니라 임대하면 되는 거죠, 실은.

예비비에서 사용할 예산적 근거가 차 3대 샀던 6,200만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부서에서 한 번 고민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요, 지금 환경문제가 추진할 당시에도 단기적인 시책으로 우선 급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차를 샀습니다만, 공단의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가 이게 쉽사리 개선이 된다고 저희 시가 판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바로 금방 시정이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3대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판단의 문제는 서로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본 견지나 우리 시민들이나 예산 사용, 운용하고 실효성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 라면 실제로 예산의 대부분이 6,200만원이 차가 3대란 말이에요.

그렇다 라면 이게 단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단기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임대해서 쓸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그걸 임대해서 쓰되 예산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주 중요한 예비비 예산을 쓰는 건데.

그때 작년 10월까지 단속하는 걸로 했었던 거고, 그것도 한 3개월이면 임대해서 쓰고, 또 장기적으로 이후에 있어서 악취단속이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배치된다 라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집행부에서 그런 계산을 왜 못 해요? 하지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왜 그런 계산하면서, 환경관리과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기획부서는 그 정도는 고민해서 결정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 하면 그 전에도 예산이 감시단 운영이나 수질감시단의 운영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살 계획은 실은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가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왜 고민 못해요?

결국은 그 예산의 대부분이 6,200만원이 차량 샀던, 그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감시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20명 이내나 14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24시간을 3교대로. 그럼 차량 한 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대, 기존에 있는 거 세 대인데 이거 어디에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 하더라도 과연 예비비로 3대 사는 부분을 써야 되겠느냐 했을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취에 대한 문제가 주민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차 3대 산다고 악취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예산부서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 차량이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는,

김기완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이 감시단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관계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당시에 이거를 렌트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시 재산으로 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렌트라는 게 실질적으로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차량을 사서, 장기로 운영할 때 차량을 사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렌트비용이 고가입니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김기완위원 이건 예비비를 사용했던 문제잖아요, 예비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기완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던 문제고, 그리고 예비비로 차를 3대 샀지만 한 대가 놀았다니까요.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네 대 중에 한 대가 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3개조로 편성해서 감시단이 하나씩 들어가니까 차가 한 대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임대했던 부분 한 달치가 그냥 고스란히 노는 거죠,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다 고민하고 얘기했다 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니라는데.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 말씀은 저희가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서 렌트의 비효율성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오히려 3, 4년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용도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다 고려해서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3, 4년 단속이 아니에요. 이미 10월달로 끝났잖아요, 악취단속은 공무원들 같이 배치했던 게. 이미 끝나고 감시단만 14명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 문제가 아니라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주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환경관리과 내용을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예비비 승인이 그러는 거지, 지금 담당 업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부서에서 예비비 승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가.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 차량이 운영을,

김기완위원 그때는 담당 과장님도 안 계셨어요.

그때 담당 과장이 누굽니까? 그 전 과장님이잖아요, 지금 환경관리과장님이.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 예산을 차량 3대 산 걸로 해 가지고 예비비가 승인되어 나갔는데, 기 지출했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중요했냐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정도 했으면 딱 임차해 가지고 딱 쓰고 나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라면 행정절차 이행하고 예산 승인 받아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랬어요, 실제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예비비를 그런 식으로 차 3대 사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 것과 렌트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 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 위원입니다.

그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에서 남은 것은 다시 예비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 승인액이 아까 4억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종응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금액이 틀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임종응위원 틀리다고요. 5억 5,200만원 돈하고, 이게 총액이 지출승인액.

실제 쓴 것은 4억 몇 천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승인안을 4억 4천을 받는 거냐, 아니면 5억 5천 이걸 받는 거냐?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승인안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실제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임종응위원 아니 그 편성된 걸 받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거는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승인해준 게 5억 5,282만원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승인을 받는 사항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나머지 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임종응위원 그런데 서류에서도 이게 좀 차이가 나네요, 이게요. 어느 서류에는 5억 5,200만원을 승인해달라고 올라온 게 있고, 또 여기 어느 서류에는 4억 4천, 8,450만원을 승인해달라고 온 게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 자료를 아마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임종응위원 다시 올린 거란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래서 다시 서류를 바꿔서 제출해드렸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우리가 악취단속에 대해서 예비비로 썼는데, 사실상 이것은 우리 환경 관련 과나 그 부서에서 사실 사전에, 우리 안산시공단 같은 데는 이게 예비비에서 나가야 될 예산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 안산은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이런 환경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일반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감시감독을 해왔어야 되는데, 이게 예비비에서 사실은 이걸 쓴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작 이런 것이, 가끔 언론에 한 번씩 보도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안산공단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러다가 작년도에 많이 이런 피해가 나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예비비 예산 가지고 여기에 투입을 했는데, 실제는 우리가 예비비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임종응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에 편성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전에 이런 사안이 단속활동이 이루어졌었고 그러면 사실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악취 민원이 아주 배 이상 급증했고, 그래서 시에서 사실은 다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민간과 우리 관이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는 계획을 짜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그럼 현재 우리 남아 있는 예비비는, 재해대책 할 수 있는 0.4% 예비비는 충분히 남아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몇 월달에 이 예비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이거 구입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2004년도 4월달에 예고가 된 겁니다.

김용위원 2004년도 4월달?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용위원 그래 갖고 몇 월달에 집행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이 4월 24일날 안산시 민간합동 악취단속계획이 수립이 돼서 4월 28일날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겁니다.

김용위원 예비비 승인을 4월 28일날 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용위원 구입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구입은 제가 여기서 알 수는 없고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하면 제1회 추경이 5월25일날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걸 예비비로 지출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날짜상으로 우리가 1회 추경을 5월25일날 했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월 중순경이면 벌써 각 부서에서 추경에 대한 요구서를 받지 않습니까? 예산요구를. 그렇죠? 1개월 전에 받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추경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받지 않고 훨씬 짧습니다, 추경은.

김용위원 확정은 며칠전에 합니까? 의회가 열리기 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인쇄물 유인까지 하려면 한 열흘 전 정도 일주일 의회행정,

김용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이게 예비비지출 성향이 아니고 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1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그때 당시에 차량을 우리가 임대로 쓰고 있었고 그런 현실에서 예비비로 지출까지 해 가면서 이걸 구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명심을 하세요, 앞으로는.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절감에 대해서 운동이 한 번 있었습니까? 예산절감을 1%로 하자, 5%로 하자,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그런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보통 통상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는 10% 정도를 예산절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의회 생활을 3년차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간혹 가다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거의 추경까지 해서 7천억인데 1%면 70억이고 5%면 350억이더라고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면 1%에서 5% 정도 내지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운동을 한 번 전개 해 가지고 정말로 과거에 10억이 들어갔던 것을 과감하게 10%, 20% 절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직원이 나온다면 승진도 특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한 번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예산절감 좋으신 말씀이고요, 그렇게 우수하게 추진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계는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5월달에 당시에는 예산에 관한 심의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예비비를 적절하게 저희는 집행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렇게 예비비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1회 추경이 5월25일날 있었고, 2회가 10월20일, 3회가 12월6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기간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한테 추가로, 기금분야인데요 실은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기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했던 과정에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실제로 행자부에서도 기금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하고 있고 요구했었는데 되지 않는다. 본인도 기획예산과장이었던 시절에 통합해서 관리 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렵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번 우리 김강일위원이 결산검사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얘기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외의 10개 기금인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관리의 문제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 과장으로서 이후에 통폐합, 관리소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기금운용관 자체가 담당부서의 과장이라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기획예산부서의 통폐합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금은 일반예산에서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특정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구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금이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에 관한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그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지금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에 관한 법률을 지금 새로 입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각종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효율적인 것은 통폐합을 시키고 꼭 필요한 기금만 이렇게 남겨서 운용하도록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거의 천 억이라는 돈이 은행에 그대로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천 억이 예금을 안 한다 하는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금리라든지 금융기관의 이런 자금으로 볼 때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은 내년이면 저희들이 만료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능하죠.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 운용계획도 있는 거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 기금부분을 통폐합해서 이자수입 자체가 우대금리가 0.3%면 여기 자료에5300만원 이미 감수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적을 실제로.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 거냐는 얘기죠. 현재는 지금 각자의 기금운용관들 과장들이 있지만 과장들 계속 옮겨가고 실제로 자기 업무에서 보통 2년 이상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기금담당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 번 볼까요? 기초생활보장기금 어디서 합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얼마나 있으셨어요. 지금 오셨지만 그 전 분은 얼마나 보통 1년여를 채 넘지 못하거든요. 이렇다면 담당계장들 바뀌고 과장들 바뀌고, 운용관이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총괄부서가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우대금리 받을 부분도 받지 못하고, 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것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기금. 왜냐하면 계속비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다 해당된다면 이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인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농협에서도 요구하면 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에 있네요, 보니까. 농협 시금고 은행도 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를 못해 가지고 우대금리를 못 받는다. 시민들이 보면 통탄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짧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법이 바뀌고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기금관련 부분에 있어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선해서 이런 부분은 요구지침도 내려왔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례의 근거도 재의요구 여지도 없고 행자부에서 해 주는 건.

그러면 우선적으로 안산시가 먼저 해서 그런 누수되는 부분 리스크 있는 부분들 찾아낼 수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먼저 해 줘야지. 왜, 담당과장님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책임 있게 해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고금리 하여튼 우대금리라든지 적용을 받아서 이자수입을 높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가 자꾸 직원들이 바뀌고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희 기획담당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실지 0.3%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게. 5천억 운운하게 이렇게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0.3%를 정말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 있을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확인을 저희가 오늘 아침에 해 봤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그렇게 이상하게 회자되고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심도있게 저희도, 전국에서 저희가 사실은 자금운용을 가장 잘 하는 시로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자금운용을 잘 한다고 하지만 자금운용 하는 실태를 지금 파악을 해 보면 그렇지 않은데 뭘 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당연히 잘 해야죠. 과장님 당연히 잘 해야 되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지금 김기완위원이 결산검사서에도 지적된 내용은 사실은 일부분 맞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시에서 농협과 협약을 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요구도 안 해 가지고, 요구를 하면 해 준다는 그런 식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나온 자료인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보다도 솔직히 다른 데 지금 개인 금융을 많이 가진 사람은 금융기관에 예치해도 우대금리 적용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하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하셔 가지고 다음 번 계약 당시 때는 반영하도록 노력해야죠.

김기완위원 극단적인 예지만 이번에 가장 크게 대두된 것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같은 경우 단적인 예인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에 있어서도 이미 일반회계 대출도 해 주고, 쓴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부정적 측면도 있고, 채권확보가 안 되는, 아니면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에요. 한 14년 동안 누적되었던 게 재산이 총 4억3797만2천원인데 이게 잘 확인도 안 된대요.

그리고 누가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보증을 이 부분에 세워주고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담당자들 공무원들이 노력한다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은. 이거 어떻게 채권확보 안 되면 털어내야 되는데 담당들이 과장들이 정리 못하는 거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 안 지려고. 계속 결손처리도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 오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게 관리가 안 됐으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 부분에 지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안 되겠는가. 내가 보기에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14년이 넘어요. 새마을자금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새마을 소득지원금 1억4826만6천원 이 부분은 10년전 아닙니까. 10년전 얘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영호위원 얘기에 의하면 대부도 옹진군에서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있었던 부분도 지금까지 있다는 거예요. 기이 채권이 확보 안 되면 보증세웠던 사람들 아니면 잡아서라도 채권 확보해서 받든가 아니면 이것도 수입이 없으면 다 털어내서라도 관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책임 안 지려고 계속 이월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담당공무원들이 아니면 예산부서 아닙니까. 예산부서 의견과 여기 의견을 주면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롭게 관리할 거 아니에요. 담당을 여기 세워 가지고 전화 해 가지고 독촉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털 건 털어야 하는데 못 터는 거예요. 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단적인 예지만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측면들이. 이런 것들이 기획예산부서의 통폐합으로 관리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시장이라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일 시장이었다고 한다 라면.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 있게 하셔야지. 다 기금운용관이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그러면서 발전적으로, 누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있으면 개선해 보자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과장님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모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선은 통폐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의견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문종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문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우리 항상 결산할 때 되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월사업비 조서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소리 맨날 붙잡고 얘기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렇게 이월사업 예산 쓰지도 않고 넘기고 하는 부분 참작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도 그래요 보면, 이미 사업공기가 부족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좀 배제하고 보류를 시키고 다른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받아놓고 맨날 공기 부족하다고 넘겨버리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사업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해 보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물론 저희가 각 실·과에서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부득이해서 이월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올립니다.

올리는데,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검토를 해서 세워주기는 줍니다만 사실 사업추진을 하다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이 발생되거나 상급기관과 연계되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과 연계되어서 사실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월하는 사업이 가급적 특별한 사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가급적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이 아직도 많습니다만 사실은 2003, 2004, 2005를 대비할 때 사실 상당량이 저희가 관리를 해서 상당히 많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강일위원 그거야 적게 축소가 아니고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큰 사업들이 줄어드니까 줄어든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계속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한푼도 안 쓰고 그냥 이월시키는 경우가 여러 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돈 한 푼도 안 쓰면서 다른 데 부서에서는 돈 없다고 야단인데,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것을 비교 해 가지고 안 쓰는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만 가지고 가고 쓰지도 않고 확보만 해 놓고 계속 이월시키고 그러다가 안 되면 계속비사업조서 변경 해 가지고 사업 연도 늘려 가지고 하고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때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전년도 거 실적을 받아 가지고 안 쓴 데는 예산을 많이 배정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래서 이월조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각 부서별로 내용을 보시면 그 사업부서별로는 하여튼 타당한 이유가 사실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김강일위원 집행부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안 돼요, 보면.

지금 이게 하도 많아 가지고 건, 건이 잡아 가지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사업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이월시켜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사업계획을 엉터리로 사업계획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안 돼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담당관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감사담당관이 오실 때까지 다른 분이 하시고 오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우리가 이자보전금에 대해서는 최정환 국장님이 총 책임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세외수입에서 우리 일반회계의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전년도 예결위에 들어왔을 때 농협에서 이자에 대한 우리 기금을 예치한데 대한 이자수입을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제일 많이 받은 게 약 3.3%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환경보호기금을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7.5%에서 8%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계 은행에서는 그냥 그 회사를 신용으로 보고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용위원 담보가 있어야 만이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용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5%의 이자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겨놓은 돈을 빌려줬을 때.

그렇다면 이 2004년도말 현재 100억을 이자를 줬어요. 2%만 낮추면 약 20억이고 3% 낮추면 3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을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그냥 신용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공장에다. 담보물이 없으면 안 줍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담보물을 잡고 이자를 주는데, 돈을 빌려주는데 우리시에서 이자보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7.5%, 8%로 준다 우리는 3%를 받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래서 금고가 금년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러한 우대금리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계약할 때 조건으로 확실히 넣어서 하려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기금을 여기 보시면 2110억 이런 경우도 다 금고에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 올리면 약 21억이 됩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용위원 1%입니다, 1%. 그리고 우리가 이자보전금에서 약 2% 정도 낮추면 20억입니다. 돈은 담보물을 잡고 주는데 이렇게 왜 비싸게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냐 이겁니다. 좀 협상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몇 십억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말 찾아서 하시면 우리 안산시가 내실 있는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살림살이를 하는 거지 이런 걸 다 소홀히 함으로써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올 연말까지 책임을 지고 이것은 협상을 하셔 가지고 이자보전 문제에서도 낮추시고 우리가 이자 받는 데에서도 최소한 0.5% 내지 1% 정도라도 더 받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협상을 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담당관님, 우리 한 번씩 가다 업무감사도 하시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일련의 업무감사는 주로 어떤 걸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주로 종합감사는 사업소, 구청, 동사무소하고 부분감사는 시청의 물품감사라든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부분감사를 하게 됩니다.

김강일위원 감사를 할 때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담당관 최선준 감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감사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 감사계획 중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감사 있잖아요, 이월사업이라는 감사.

○감사담당관 최선준 이월사업은 감사 없는데요.

김강일위원 감사계획이 없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의회에서 요청하면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글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월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사업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부분도 있는데 사업 공기를 자꾸 연장시키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당해연도에 못 끝내고, 예산은 받아서 홀딩 시켜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 피해를 준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이월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부 다 종합감사를 한 번 하셔 가지고 감사 내용을 한 번 의회에다 보고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본예산 전에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한 번 해보셔 가지고 정말로 이월 사유가 돼서 이월한 것인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조금 노력을 했다면 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 이월한 것인지 그런 여부를 확실하게 감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004년도 교육지원예산 불용액이 한 9,500만원 돈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한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초에 종합적인 걸 다 받아 가지고 새로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떤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묶였는데, 2004년도만 해도 수시로 오는 분까지 이렇게 좀 수시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연말에 도래해 가지고 한 9천여만원이 지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올해부터는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추진돼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예산지원액하고 우리 편성액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겠네요. 그지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2004년도도 80억 중에서 한 9천여 만원 남고 다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도 한 50억 지금 승인이 됐고, 한 20억 정도가 후반기 사업으로 현재 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자치운영비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불용액이.

주민자치센터 지원하는 예산 아닌가요, 자치운영비가?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임종응위원 47쪽이요. 결산서.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중에서 장학금 예산이 좀 남은 게 있고요. 그것은 통장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 통장의 15% 범위 내에서 한 170명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 149명 정도를 선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강일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관련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년 한 80억 정도 교육 쪽으로 지원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시청에다가 업무협조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료 하나를 요구해 가지고 받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해당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노력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2년 전에 자료를 한 번 요구했어요.

어떤 자료였냐 하면 우리 안산 시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안산 시내의 학교에 다니지 않고 외부에 다니는 학교의 학생 내역을 좀 파악해달라고 하니까, 작년에 한 1년 이상 지나고 난 이후에 날아온 공문이 뭐였냐 하면 해당 자료가 없다고 이렇게 한 번 날아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돼서 교육청의 담당자가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와중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청이 너무 시청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가서 자료를 만들어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함흥차사처럼 소식이 없었다가 이번에 감사 때 집행부로 또 다시 내가 그걸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 공문이 그냥 학교별로는 돼 있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어디 얼마나 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만 파악해서 자료를 줘버리고 그 상세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시가 교육과 관련해서 그렇게 협조하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조차도 하나 제대로 파악 안 해준다면 이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게 의원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뭘 하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안산시에 있으면서 외부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게 기상이 나빠서 눈이 많이 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차가 바로 그 학교로 가지 않고 다른 시내를 돌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학교가 늦대요. 지각을 다 해버리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학생들을 태워서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또 회사나 이런 데 다 지각을 해버린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에 얼마나 가 있는지 그 내역서를 좀 받아 가지고 보고 우리 시 자체에서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세워보려고 요구한 자료인데, 그런 자료조차도 제출을 안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이번에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 쪽에 요구한 자료 중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인데요.

자기 소속 중학교에서 어느 고등학교 입학한 것까지는 나오는데,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학생이 그 입학한 학교 외에 다른 데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관할을 안 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김강일위원 해당 고등학교 있잖아요, 우리 시 관내에 있으면서 나가는 학교라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파악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하면 다 나옵니다. 해보지도 않는 거예요.

노력을 안 한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인적사항까지도 알 수 있어요. 노력 안하고 자기네들 통보된 진학기록 그것만 가지고 참고해서 보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협조를 안 하거든요, 시에서 하는 일에.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교육청 관계자에게 한 번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적극 협조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얘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기관 대 기관으로 업무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아주세요.

지금 있는 자료는 그냥 현황으로 '아, 이렇다,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 고등학교를 얼마 정도 가는 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거 갖고는 아무런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걸 대책을 만들 수도 없어요.

학교별로 구체적으로 1학년에 몇 명, 2학년에 몇 명,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위원장 이문종 김강일 위원님, 결산 관련한 질문으로 한정해주세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인근,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안양 정도 이런 근처에 있는 학교는 그쪽 학교랑 접촉을 해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렇게 한 번 파악을 하는 걸로 저희가 협조를 해보고요.

그러나 경기도를 벗어난 먼 지역까지 그거는 워낙 많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강일위원 경기도 벗어난 것은 요구하지도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러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다니던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진학, 어느 학교 1학년에 입학했나, 이 정도 자료는 나오는데요, 그 외에 외부로 멀리 가서 다니는 2학년, 3학년 이런 부분은 안 나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무튼 우리가 예산을 많이 보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협조를 안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네.

김강일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히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죠.

○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문화관광과장 강태엽입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명시이월 돼 있는 부분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쌍계사 문제 3억, 이거 언제 예산 받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예산과목이 변경돼 가지고요, 이 쌍계사는 2005년 6월 20일날 교부를 했습니다.

이게 시설비에서 민간 이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왜 그렇습니까?

자기부담이 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자기부담이 6천인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은 언제 확보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작년에 확보해 가지고 올해 명시이월 됐다가 6월 20일 자로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곧바로 진척이 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청문당 보수정비 사고이월 됐던 부분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청문당 건은 명시이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분인데 이건 2003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김기완위원 한 번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 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채, 사랑채, 그 다음에 네 가지인가 이렇게 보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채, 사랑채를 5월 11일날 준공이 됐고,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고 그 전에 기 지출했던 2억 7,700은 토지 사용, 어떤 돈이에요, 지출했던 내역이?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내역이요?

김기완위원 예. 지금 진행된 것말고 결산하고 있는 것.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게 많은데, 건물은 안채 29평, 그 다음에 사랑채 17평, 바깥채 10평, 사당 4평을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 및 연못 복원도 한 2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도 중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기존에 추진했던 사항들이 안채, 사랑채 그것을 우리가 보수정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6월달부터 발주를 해 가지고 바깥채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청문당 사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 부분은 지금 도비 지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3억 8,251만원은 우리 100% 시비예요? 전체 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이건 도비 50%, 시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현재 지금 진행된 공정은 몇 %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안채하고 사랑채하고 했기 때문에 보수만 보면 한 50%정도 했다고 보고요, 바깥채하고 사당을 더 해야 되거든요.

김기완위원 그럼 올해 안에 못 끝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올해 안에는 못 끝납니다.

김기완위원 그럼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바깥채까지는 끝나고요, 사당은 아직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요, 사당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문학시비 조성공사 같은 경우 대략 3,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도 사고이월 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그것은 4월 11일날, 그게 지연된 이유는 동절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는데요, 4월 11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 완결이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호수공원에요?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호수공원에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태엽 예.

김기완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문종 청소사업소장님.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청소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이문종 재활용선별장 이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아시다시피 입찰 안내서가 작성이 완료되어서 조달청에 지금 곧 이송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종 그러면 준공은 언제 정도 예정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007년 6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문종 2007년 6월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이문종 지금 작년에 화재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 때문에, 지금 한 2년 정도 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2년 내지 3년.

○위원장 이문종 2년 정도 쓰고 그게 다 없어질 자리인데 이게 과다하게 투자가 된 게 아니냐.

그걸 2년 정도 쓸 거라면 콘베어벨트 같은 건 어쩔 수 없이 다 100%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건물에서는 비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서 당초 복구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최소한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이 배출 이후 선별에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마 기계가 여러 가지 기계가 있습니다만 3억 6,800만원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저희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선별장 자체가 아주 노후되고 또 시설이 보잘 것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건축이라든가, 여기 보면 메인 콘베어시스템 이런 부분을 많이 수리했는데, 그 점은 저희도 유념해서 신규시설과 연계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문종 그리고 악취단속용 차량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1조에 몇 명씩 편성돼 있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장 이문종 악취단속 차량.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게 공무원, 시민단체, 아마 4명씩일 겁니다.

○위원장 이문종 4명 정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4명에서 5명이 투입 됐습니다.

저희 전체 공무원이 다 투입 됐으니까요.

○위원장 이문종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차량들이 너무 고급 차량을 배치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건 중소 승용차 정도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너무 고급차량을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안산 전반적으로 보면 단속용 차량들이 너무 고급화 돼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데도 좀 배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비 이월액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 예산의 20%가 계속비 이월액인데, 또 2003년도 같은 경우는 28%가 이월액이었거든요. 좀 줄어든 감은 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무리 계속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꼭 필요한 만큼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에서 탈피하셔 가지고 꼭 쓸 만큼, 뭐 1, 20% 정도 남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분들이 다 유념하셔 가지고 계속비도 예측 가능한 거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그것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께 당부드립니다.

김강일 위원 질의 답변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각종 이월사업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12월 5일 정기회의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수고 많으십니다.

노적봉 폭포수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시민을 위한 어떤 여가선용의 활용장으로서 개장을 한 데 대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호응도가 아주 높아요. 또 요즘 하절기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참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민원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민원 요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고, 그 민원 해결에 대해서 해결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또 시설 확장에 대한 수용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 노적봉에 폭포가 주야간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주로 요구사항이 가동시간이 좀 적다. 그래서 가동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는 9시까지 했었는데 10시까지 연장을 해서 2시간 대 별로 분사를 맞춰서 조종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 보충에 대해서는 폭포 주변에 도섭지하고 물놀이장이 있는데, 물놀이장에 손 씻고 물먹을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음수대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또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음수대를 배수관하고 맞춰 가지고 두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지금 적기 때문에 그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섭지 꺾어지는 부분인가 모퉁이에다가 막구조 구조물이라고 천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적봉으로 올라가는 그 주차장 끝에서 노적봉으로 올라가는 코스에다가 느티나무 밑에 평상을 설치해서 그늘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주차장을 좀 확장해달라는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대안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당초에 주차장도 많이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제가 주말이나 평일날 이용 추세를 보니까 주말에는 한 4천 여 대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하는 시간이 교대로 되기 때문에 붐비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말 같은 경우에 일요일날 삼성 홈플러스 부근에서 좀 정체가 되는데 상징광장 밑으로 보면 사용하지 않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폭이 한 5미터 정도 되는데, 그 보도를 자연환경 친화적으로 주차장으로 확장해볼까,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런데 화장실도 좀 부족하다는 많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문제가 됐었는데, 주차장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현재 6면씩 활용을 했는데, 남자들은 교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여자화장실이 좀 줄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설 관계는 폭포 쪽에는 물하고 그런 환경 관계 때문에 설치가 어렵고, 성수기에는 주차장 쪽에 간이화장실을 좀 갖다놓을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임시화장실은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공원에 걸맞은 화장실을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줘야지, 그 임시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려해볼 문제라고 전 생각이 돼요. 분위기하고 환경하고 좀 걸맞아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할 데를 맞춰 가지고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을 장소가 있으면 설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약간의 이벤트장, 간단하게 어떤 음악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벤트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우리가 상징광장이나 폭포 만들 때 출발이 공원으로서 그런 기능만 가지고 출발한 거기 때문에 폭포주변으로 그런 걸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에 다리 건너에 보면 야외조각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성호공원에 분수대 야외공연장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은 장미농원 앞에 있는데 그쪽으로 야외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본 위원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건설한 노적봉 폭포수가 우리 많은 시민들로부터 애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호응도도 좋으시고.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부대시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 이미지가 안 좋게 자꾸 말씀이 나오면 사실 저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흠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시민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한다든가 의견을 조사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이런 시설은 하루속히 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할 동안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녹지과에서만 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하고 운영에 대한 걸 협의를 해 보고 시설보완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지금 공연문화 이런 식으로, 볼거리 문화 이런 식으로 하면 보통 보면 관에서 주도해서 예산 투입시키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안산에도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분야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공연도 하고 자기네 실력들 평가도 받고 또 시민들하고 결합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식의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폭포 부근에 보면 폭포나 이런 부분 여름에 시원해서 구경을 나오지만 다른 볼거리라든가 문화예술을 즐길만한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걸 유도하도록 문화예술담당 쪽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일부러 예산을 투입시켜서 만들지 말고 기이 조성된 공원내에서 조금만 손을 본다든가 시설을 약간 보완한다든가 해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판토마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마추어들이지만 기타 동호회 같은 데서 나와서 공연을 해 보도록 유도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볼거리가 되고 자연적으로 문화가 조성돼 가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면 꼭 어디다가 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 투입시켜서 가수나 아니면 공연예술가를 불러 가지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 안 시켜 주면 문화가 시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닌 자발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같이 협의를 좀 해 보시고, 공원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은 어떤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말씀하신 김에 나도 좀 할게요.

이월금은 동절기에 수목식재가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했다고 보고, 불용액이 상당하게 내가 볼 때는 요소, 요소에 억대가 넘는 게 많은데,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지금 여기 불용처리 한 거 몇 가지 이 많은 걸 삭감했다고 하면 꽤 욕을 했을 텐데, 그렇게 불용처리 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이라든가 녹지관련 사업 이거 3억 이상 5억, 3억 이런 것만 얘기 해 보세요. 왜 불용처리 했는지?

그래도 예산심의 할 때는 그거 깎일까봐 걱정하고 해서 드렸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걸로 봐야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저희 예산은 지금 불용처리 된 게 거의 다 입찰잔액하고 사용잔액입니다.

대부분 보면 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공사하면서 사용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거의 10% 정도 되는 금액이.

그 다음에 녹지관리 예산에 나무 심고 이런 것은 거의 한 1% 정도도 안 됩니다, 나무 심고 이런 잔액은 사실상.

그래서 토목공사라든가 보도환경개선 그 다음에 화단에 보호책 설치 이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잔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던 사항입니다, 전부.

김송식위원 공원관리 자체 사업예산이 2억9천 또 녹지관리에 3억8천 그 다음에 공원조성 5억3천 이런 것은 전부 입찰잔액?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입찰잔액입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이 언제 끝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입찰이 거의 공사 시행중에 빠르면 3, 4월달에 있었고, 또 추경에 세운 것은 6, 7월달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말에 또 마무리되는 것도 있고요.

김강일위원 연말에 입찰 결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은 그전에 다 마무리되었을 거 아닙니까, 상반기 정도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게 입찰잔액으로 남는 거죠.

김강일위원 입찰잔액으로 남으면 빨리 추경에다 입찰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은 반납을 하셨으면 다른 데로 예산편성 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걸 예산잔액을 그냥 뒀다가 연말에 이렇게 처리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야단인데 그거 홀딩 시켜 놓고 쓰지도 않고 나중에 반납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사업 내역을 보면 연중 저희는 공사가 있어 가지고 평균적으로 거의 큰 금액이 3월, 4월에 입찰잔액이 남는 게 아니고 3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쯤 되어 가지고라도 예산을 반납을 하면, 아니면 사실 마지막 추경 때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하기에 어렵겠지만 되도록이면 입찰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하고 1회 추경이나 이럴 때까지 입찰문제를 매듭을 지으면, 물론 그렇지 않고 또 사유가 생겼을 때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니 1년이나 이렇게 딱 계획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입찰을 주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바로 추경 때 반납하고 이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예산에 대해 잘 아시니까 중간에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것을 추경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가능합니다.

1회 추경 정도에, 그러니까 2, 3월달에 입찰만 되면 4월, 5월달에 공사를 마무리지었다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입찰잔액이 한 1억이 남았다 그러면 1회 추경 정도가 대개 5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 그걸 삭감해서 다른 데로 가능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공원녹지과는 조그마한 예산들이 1억짜리, 몇 천만원짜리 이런 공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거 조그만 거 갖다가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조그만 부분이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26개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사가 많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나는 큰 거에서 잘라지면 다른 부서가 쓰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다음서부터는 챙기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조그마한 예산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이번 추경 때도 보면 구청 같은 데서 올해하고 작년 사항은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재난예방과 관련된 축대나 이런 것들은 소규모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도 편성이 안 돼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빨리 빨리 진행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서 잔액으로 남으면 바로 반납하면 한 개 사업이라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서로 돈 남으면 그렇게까지 하나 일하다 보면 남는 건 나중에 결산이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공기가 조금 긴 것은 설계변경을 할까봐 그걸 갖다가 바꾸지 못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공사가 아주 대형공사 같으면 신경들을 쓰는데요, 아무래도 더. 조그만 공사에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예산이 많잖아요, 또 많아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건 빨리 다음 추경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한 대로 다른 부서가 혹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녹지과에서는 지금 입찰 낙찰가를 평균 얼마로 계약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87% 정도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그 다음에 물품구입은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입찰가액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졌다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환경관리과, 이동식 악취측정시스템 구축이라고 그랬는데, 구매대상 당해연도에 사업완료가 불가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사유를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게 추경에 확보가 된 건데요, 조달요구를 해야 되는데 조달 요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시간이 걸리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야지 명시이월 되게끔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시급히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여오는 측정장비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현재 7월말경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7월말에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이대근위원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지금 한 6개월 넘었네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불용액 관리는 어디서 하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나머지 집행잔액은 저희가....

이대근위원 잔액은?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어요.

지금 화정초등학교가 리모델링 하고 있나요? 그거 위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화정초등학교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모델링인데요, 거기 사업목적은 영어마을입니다. 영어마을로 인해서 아직은 안 하고, 설계 일상감사 끝나서 몇 가지 설계 보완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대근위원 설계 보완하면 바로 추진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내년 3월달에 개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설계가 다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원어민 영어교사 이런 부분들만 잘 보완이 되면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원래 목적이 영어마을이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원래는 전통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방침은 영어마을로 확정이 돼서 현재까지 용역이 다 돼서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7월중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사회복지과장님, 얼마전에 '이것은 알고 싶다' 에 있어서 추적 60분에 이것이 방영된 것입니다만 영아원에 수경이라는 스님이 하는 영아원이 있었어요.

여기에 관한 보도가 됐는데, 우리 시에서도 시비나 도비로 보육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 영아원이나 유아원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미인가시설에 일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인가된 데도 주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인가된 데도 주고, 청소년쉼터라든가 이런 데에 주고 있는데, 여기에 정산처리 문제 또한 여기에 영입되는 아이들의 문제, 여기에 보니까 미아를 갖다가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자기 영아원이나 유아원의 아이들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서 데려다가 데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찾아주지 않고. 부모들은 찾으려고 미아신고센터 여러 방면으로 찾아다니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이게 사실 공익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것이 간혹 1년에 한두 건씩은 방송에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계도하고 선도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어떠한 예방조치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 시에는 조건부 신고시설이 1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신고 복지시설이 13개소가 있어서 총 28개소가 있는데 정부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신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기준이라든지 등 부적합한 사항이 많아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아직 정식으로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조금 연기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도에서 보도된 수경사 같은 그런 사항들이 저희 관내에도 없으리란 법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20일경 경기도에서 점검반이 나와 가지고 저희 관내에 샘플링으로 몇 개소를 순회 방문해서 현지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미신고시설이라든지 조건부시설을 지도점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쓰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여러 모로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은닉재산이 100억이나 됩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두 사람 명의로 해서 100억이나 된다니 은닉재산이.

체육청소년과장님, 우리가 청소년쉼터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를 관장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이러한 가정이나 사회에서 조금 소외를 받는 이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시설 아니에요.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설의 관리감독자가 아이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어떤 민원이 제기되어요.

어떤 민원이 제기되냐 하면 무섭다, 불안하다 큰애들이 왕래하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주민의 어떤 불안한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그분들하고 주위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어떤 협의한 바가 있거나 지도 점검한 바가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것을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쉼터가 저희들이 지금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월피동하고 부곡동에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몇 번 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봤었습니다.

그런 결과 커다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정산이 잘 되어 있었고, 다만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좀 선입견을 갖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두 군데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민원은 아직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목사님들한테 주위사람들하고 같이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사실 내부적으로 공개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어떠한 사건들도 더러 있습니다, 사실 공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 과장님이 그런 데와 잘 협의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로 불우한 청소년들의 선도에 사용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공적인 사업인데 사익적인 사업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서 항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민화식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사회복지의 기초생활보조가 예산에 50억인데 한 4억3천 거의 10% 정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보조 사업의,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대근위원 27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사할린영주귀국사업소에 기초생활보호자 급여 국비 10%가 내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 10%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10%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된 돈이 잔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시비가 집행잔액으로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에만 적용되는 보조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안산시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보조사업은 따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그런 것은 따로 있고요.

이거는 사할린영주귀국사업소에 한해서 예산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그 50억 제외하고 안산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기초생활이 전체 2004년도에 75억이 계상이 됐는데요, 전체 예산이.

그 중에서 71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이대근위원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71억 5,600만원. 그리고 잔액이 4억 3,8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지금 말씀드린 사할린영주귀국사업소에 기초생활보장자 급여가 미 집행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방송을 보니까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신문에 간략하게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공문상 서면상 시달을 받지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아들하고 분가를 해 가지고 분리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전산이 뜨지 않아 가지고 그게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왔어요, 한 40만원 선으로.

그런데 아들이 어떠한 직장의 급료가 노출되면서 그게 중지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실제 직계 가족으로 돼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인데도 못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역으로 이 사람은 안 받아도 돼야 될 사람이 노출이 안 돼 가지고, 조사가 덜 되고 노출이 안 돼서 수급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서면 시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세부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이제는 호적도 다 이게 호주도 바뀌고, 모든 권리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시대에 아들이 봉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수급을 못 받는다면 이런 대체 보조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수요와 불합리한 수급 정지 그것에 대한,

이대근위원 처음에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급을 받다가, 갑자기 안 주던 것을 수혜를 받는 것은 참 좋지만, 수혜를 받다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딱 잘라졌을 때는 그건 정말로 당황하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들은.

그런 경우가 지금 안산시에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 번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수급자 기초생활 조사를 할 때 전산상에 뜬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마 9월달부터 각 동에서 조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변경된 사항이 시달이 되면 지침 시달을 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시에 지금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소장님, 좀 늦으셨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상록구보건소장 장종훈 깜박하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걸 깜박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중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있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그건 600만원 했다가 117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48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 부속서류 25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사실 옛날 같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우리 직원 한 명이 경상적으로 비품 이런 걸 사 쓰는 경상적 기금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절감을 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 한 명만 지금 이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강일위원 직원 한 명은 그러면 2004년도 초에는 직원이 몇 명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계속 한 명입니다.

의료보험기금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지금.

김강일위원 그럼 대략 예측이 돼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년 전부터 그렇게 확 줄었습니다.

업무가 다 공단으로 이관되고 몇 가지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 대납해줘야 되는 부분들,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치료비 이런 부분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약한 금액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처음부터 출발이 그랬으면 좀 예견이 될 수도 있었던 사항이네요. 그지요?

조금 줄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도 될 뻔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쭉 그렇게 집행을 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편성을 했던 모양인데, 사실 저도 이것까지는 제가 깊이 관여를 안 했었는데요, 제가 집행잔액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집행잔액이 당초 예산대비 너무 많이 남아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건 많이 남았네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농수산물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농수산물센터가 점점 활성화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장이라든가 중·도매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점점 좁아져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확장공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가 있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런데 그 추진이 너무 미비하다. 추진되는 바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 추진에 관련해 가지고 진척이 왜 이렇게 미진한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것은 미진한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 확장에 따른 일제 사전에 진행이, 그러니까 선행 사업이 이루어져야 실제로 부지매입이라든지 건축물 매장 증축공사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는 실시계획인가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발주가 시작이 돼 가지고 한 10개월 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은 용역기간을 거쳐야 내년도에 실제로 부지매입과 아울러서 건축이 시행될 수 있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용역기간이 10개월씩 걸린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아무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예산이 배정된 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냉동창고는 지금 그 회사에서 운영합니까, 직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법인에서 운영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대근위원 그건 시에서 전부 시설 다 해준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네. 그거는 처음에 도매시장 개설할 당시부터 시에서 다 설치를 해준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서 상인들한테 판매되는 얼음, 그 값은 원가로 공급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원가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그 시설을 안산시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그게 거기 있는 상인들을 위한 제빙시설이거든요.

그런 것을 원가로 좀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법인한테 어떠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제빙기에서 운영하는 모든 그걸 최소한의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상인들한테 얼음 공급을 해줘야지요. 그런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런데 얼음도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일체 거기가 비싸다, 싸다 이런 민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들리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병훈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예산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굴착 후, 그러니까 사업 공사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관이라든가 가스 또는 상수도관 노후관 교체 후에 마무리 아스팔트공사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 확·포장공사 같으면 이게 어떤 장비가 동원돼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좀더 노면이 평탄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굴착 후에 좁은 폭 이런 데에 마무리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로 나온 것보다 내려앉은, 턱이 생기는 이러한 면이 있고, 또 너무 골재가 크고, 또 아스콘이 너무 적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공사 후의 도로면이 쉽게 말해서 쉽게 파손되고 훼손이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미관상도 안 좋고.

이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에게 물론 우리가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감독을 하시겠지만, 어떤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업자에게 확실하게 견실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 지시를 하고, 와서 보고 이게 좀 엉성하다 그러면 재시공시키면 이게 될 텐데, 이러한 것이 계속 어떤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채우기 공사도 좀 다져야 되는데 다지지 않다 보니까 비가 온 후 같으면 밑에 흙이 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주민의 민원들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떤 예방 차원에서라든가 사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과거에 상하수도공사 관련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그린벨트 해제와 취락지구 지정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우리 시와 도와의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것 같은데, 우리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사시는 분, 또 취락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매우 그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난하다, 작년 연말에 이것이 해제된다, 올 상반기에 해제된다,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이렇다 저렇다 어떤 발표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시기가 어느 시기에 이것이 좀 해소가 될 것인지 관련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준연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5만 제곱미터 미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번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 조건부 사항만 이행해 가지고 도에다 다시 올리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거구요, 취락지구와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5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7월달에 공람·공고를 고쳐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신청을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한 9월달쯤이면 5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도 해제가 결정이 될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럼 올 12월 안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전체 다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전체 다?

○도시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쑥계지구는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거기는 취락지구요.

김강일위원 취락지구요?

○도시과장 김준연 취락지구로 올라갈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그럼 취락지구와 같이 병행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네.

○위원장직무대리 홍순목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문종홍순목김강일김기완김송식김용이대근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공보담당관이철현
감사담당관최선준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세 정 과 장이봉재
기획예산과장이범영
지식산업과장유동열
지역경제과장심재호
문화관광과장강태엽
사회복지과장이권헌
체육청소년과장민화식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도 시 과 장김준연
건 설 과 장이강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수도행정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안병훈
상록구자치행정과장강대윤
단원구자치행정과장최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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