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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8회 제2차 본회의(2005.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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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3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김창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난 5월 3일 부의 요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철회 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이틀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투자분석담당에서 분장하였던 기술심사에 관한 사무를 건설교통국 건축과로 조정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번지, 옛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 내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위치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역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9-1번지상의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We start 시범 마을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자부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사무중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던 집단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무와 도시과에서 처리하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 등을 각각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사동 89블럭 유통업무 설비 부지 26만 7,12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간사”라는 직명을“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기능과 간사의 역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간사”를“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앞서 심사보고 드린 안산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의결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4건의 안건 중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동 안건에 대해 사전에 이창수의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더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창수의원이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한다고 접수를 하였습니까?)

예.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찬성에 대한 토론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죠.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들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아울러 발언신청서에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 분명히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좀 하고 합시다.)

신청서를 받고요.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찬성토론에는 홍순목의원이 발언신청서를 접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원만한 협의를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홍순목의원과 이창수의원께서 찬반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후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안산시의회는 89블럭 8만여평의 땅을 1,400여억원을 들여서 땅을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 동안 이 문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많이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1,400억원 정도 들여서 89블럭 땅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산시 현재의 재정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예산이 너무 없어서 각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꼭 필요한 사업도 많이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의 전당을 완공을 했고 1년에 유지관리비가 100억 이상 든다는 것 아닙니까?

또 종합운동장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을 짓고 있고 복지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을, 이 기관들을 다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또 갈수록 우리 공무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하면 늘어나야 되겠지만 그에 따른 경상적 지출 비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산시 재정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따져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몇 십억 정도는 기획하면 됐는데 지금은 몇 천만원, 몇 백만원 짜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당장 그 땅의 용도를 구체적인 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값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희는 그 옆의 90블럭 컨벤션 부지를 평당 80여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얘기하는 확장단지 89블럭, 90블럭, 그 다음에 지금 6단지, 7단지, 9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확장단지를 조성하는 순 조성원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80만원에 산 겁니다.

그런데 89블럭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0블럭은 안산시 요청에 의해서 그걸 늘려서 했기 때문이고 89블럭과 아파트 지은 것은 2단계 신도시 건설을 한 그 비용에 합산을 해서 거기서 원가를 계산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 집행부도 그렇게 설명을 했고 수자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자원공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공사입니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사고 그러기 때문에 무한정 이익을 남길 수 없습니다. 적정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2단계 신도시 건설하고 그 이후에 확장단지를 조성한 것은 2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얼추 대부분 다 한 상태에서 확장단지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2단지 조성원가하고 확장단지는 명확히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이후에도 분양하고 나서도 안산시와 수자원공사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우리 호수공원에 수영장 건설을 위해서 100억을 내놓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게 결정되어 있고 또 인공폭포 조성을 위해서 돈을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가도로라든가 여타 여러 분야에서 돈을 내놓는다고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산시가 요구할 때는 지난번 송진섭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단계 신도시 건설할 때 이익금을 환원하라 또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그것을 보완 수정해 달라 하는 취지에서 얘기한 돈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확장단지까지 같이 포함시키면서 확장단지에 땅값에 그대로 다 전가시켰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전가시켰습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이미 다 썼고 그 다음에 추가되는 비용을 그쪽으로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옆에 같이 매립한 것은 80만원인데 바로 그 옆의 땅이 180만원이 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그런 취지로 수자원공사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에 수영장이든 다른 부분이든 그것은 기존 2단계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달라는 차원에서 돈을 요구한 건데 그것이 만약에 지금 확장단지 땅값에서 고스란히 다시 우리가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지금 89블럭을 2단계 신도시 땅값의 같은 수준에서 조성원가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명백히 땅값이 비쌉니다. 혹시 그 땅을 사 두면 나중에 수백만원이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득이니까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사자 라고 주장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인들의 거래나 일반 사기업의 거래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공기관과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에 여러 가지 원가계산하는 법도 있을 것이고 실지 앞뒤를 따져서 사야되는 것이고 특히 안산시가 그 땅을 사더라도 그 땅을 상업용지로 바꿔서 판매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땅은 안산시에서는 해양레저단지를 조성한다 뭐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공공적으로 쓰고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사두면 땅값이 남으니까 무조건 사는 게 좋다는 식의 논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수백억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민의 대표로 시민들이 의원을 뽑아주고 시민의 혈세를 잘 알뜰하게 쓰도록 또 집행부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하고 감독하라고 뽑아준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을 깊이 따져보는 것은 우리 본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현재 구체적인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렸던 안산시 재정이 너무 압박이 오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차문제로 아우성인데 도시정비기금은 200억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누계로 40억밖에 조성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악취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 최대의 민원인 악취개선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돈 많이 필요합니다.

또 교육문제라든가 여타 여러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데 들어가야 될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89블럭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4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재정을 압박 받는 속에서 이것을 무리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부결을 시켜서 오히려 집행부가 다시 한번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하고 그래서 더 좋은 우리의 실지 합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낼 때까지 저희들은 이것을 연기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땅 사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바로 옆 부지를 80만원에 주고 산 땅을 180만원을 주고 사겠다고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사겠다고 하는데 반대를 안 한다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사숙고 부탁드리고 정말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역할분담 차원에서라도 집행부는 현재까지 협상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시 그것을 재 협상하자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명백히 그런 가격문제라든가 여타 제반문제를 다시 한번 협상하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시킨다면 집행부에도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안산시의 혈세가 시민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고 또 수자원공사의 사실은 그 방만한 어떤 그런 경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공사는 신도시 건설하면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포공원 30m로 둑을 쌓아서 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10m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괴상한 논리를 폈습니다마는 아무튼 수자원공사는 그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상업용지 부분들을 너무 많이 분양을 해서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수자원공사가 신도시 건설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비용과 그것을 분양해서 나온 돈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더 따져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챔프카 대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협상 진행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빌려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안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신중한 결정이 시민의 혈세 수백억을 절약할 수 있고 알뜰하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 반대의견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견해를 잘 듣고 이창수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저도 감안하여 추후에 이 건에 대하여 이 건이 정말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는 이유 중의 큰 하나는 안산시는 수년 전부터 안산시의 최대 역점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우리 안산시민에게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에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개인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나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어떤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할 때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실패 가능성 쪽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과 성공 가능한 쪽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도 의원 여러분들간에 찬반 논란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적인 측면, 막대한 1,450억이라는 예산 투입이 과연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는 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 생활을 보더라도 토지 거래를 통하여 사실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부를 축적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토지라는 것은 재생산할 수 없는 희귀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고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타 물건 같이 대량 생산할 수도 없고 땅을 이리저리 옮길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희귀성을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게 예산 낭비가 그렇게 저는 되지가 않고 저희가 또 그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9년 동안에 분할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재정 부담은 됩니다만, 어떤 우리가 큰 사업이나 큰 뜻을 위해서는 저희가 좀 고생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안 하던 공부도 열심히 해서 박사도 따고 전문의도 따고 이래가지고 자기 소망을 이루듯이 이 시도 미래의 재정 확보, 시 발전을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긴축 재정을 시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당장에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규모 민원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안산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는 그래도 시화호 또 대부도 주변에 천혜의 자원이 있습니다. 너무나 개발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남시에 경정장을 한번 견학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볼 적에 이것은 완전히 제가 보건대 시화호와 비교해 보면 웅덩이에다 물 가둬놓고 왔다갔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안산시에 그렇게 좋은 시화호가 있는데 이걸 왜 개발을 못할까', 그렇다고 하남시 가려면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 끝이에요. 사실 경기도 주변이나 서울 일대 주변에서 안산시에 오기가 접근성이 더 좋습니다.

또한 저희는 바닷물과 밀물이 섞었기 때문에 부유력도 좋고, 시야가 확 트였어요. 얼마나 좋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그때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안산시도 이러한 면에서 개발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도 가졌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봤습니다만, 사실 한번 보면 두 번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 사람들이 원체 홍보성이 과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거기서 오락시설하고 카지노 하나, 조그마한 건물 하나에서 하루에 10억, 연간 4,500억의 수익을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6,700억이에요. 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정 수요는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수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볼 적에 안산시도 어떤 세외수입을 올릴 이러한 관광산업을, 어떤 문화사업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미래적인 차원에서 본 의원은 89블럭 매입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또 21세기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십여 년 동안 계속 해 오던 이러한 예산 편성이란 말입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산업의 시대, 관광산업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드넓은 대지에다가 공장을 유치해서 지금 할 겁니까, 거기다 농사를 지을 겁니까? 국제 경쟁이 있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 매입한 부지들을 합해 가지고 최소한 면적이 89블럭을 매입해야만 30만 평이 된다고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안산시에 89블럭을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땅값도 깎아왔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설명, 보고에 의하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간에 어떤 토지 거래에 있어서도 파는 자는 더 받으려 그러고 사는 자는 더 깎으려 듭니다. 그런데 이게 무작정 깎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많이 줄 수도 없습니다. 서로 간의 어떤 합의점 가격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까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땅값이 비싸서 사는 것은 찬성하는데 반대한다, 저도 땅값을 더 깎는데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21명의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땅값을 깎는데 있어서 반대할 의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와 매도자의 사이에 가격의 기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애를 썼으나 아마 이 선에서 최선을 다 했으니 의회에다 공유재산 취득안을 올려서 매입해 달라는 이런 요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안산시에서 매입을 안 하고, 어쩌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시가 매입을 안 해 주기를 원하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 안산시는 그래도 공공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산출 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튀겨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분양을 통해서 무슨 건설업자라든가 등등 유통업무 시설 부지로 판다면 우리 안산시에 파는 것보다 약 50% 이상, 한 100% 이상 더 받는다고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 주변의 준주거지 땅값이 지금 300, 400만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과연 수자원공사가 매수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안 샀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도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사실 감사 지적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걸 안산시하고 협의한 결과 안산시에서 이것을 공공용지로써 또 기타 용지로써 이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이것을 매수해 달라고 누 차례 여러 번 요청했으나 안산시에서는 땅값이 어쩌니 계속 안 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어떻게 다른 방도로써 매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다, 팔아 가지고 거기다 아닌 게 아니라 용도를 변경해 주고 아파트를 짓든 단독을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적법하게 하면 누가 막을 겁니까?

아까 이창수 의원도 말하다시피 수자원공사가 물론, 잘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땅 장사해 가지고 돈 버는 공사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가 이 땅을 사서 이걸 효율적으로 공공용지든 이런 활용 계획을 차후에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민자유치를 유도해 가지고 하던 이래가지고 안산시가 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89블럭 매입에 대해서도 찬성을 합니다.

또한 큰 문제는 89블럭을 안산시가 매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은 차질 있고 못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거짓말이 아니라 저는 해양레저 관광단지가 정말 조성이 된다면 막대한 재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 있어서 희망이 있어야지 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자식 있기 때문에 자식 있는 보람으로 살아가는 거고, 앞으로 자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안산시민들도 안산시의 무슨 비전이 있어야 될 겁니다. 해양관광 문화의 도시로서 정말 발전하기를 다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저러한 측면에서 89블럭 매입을 이렇게 찬성하는 겁니다.

본 안건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께서 의회행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찬성 13명, 반대 7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9일 위임받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종전에 시흥시에서 관리하였던 단원구 선부동 산3번지 소재 시흥시 공설묘지를 인수하여 “군자공설묘지”로 개명하여 새로이 관리하고, 분묘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설 장사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납골시설의 경우 기간연장 허가 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사회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3건)

(11시4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과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소관 5개과, 그리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개 사업소를, 그리고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 2담당관실 7개과, 2개 구청 6개과, 2개 사업소,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5인을,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을,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3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등 총 42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준우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이준우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이준우 입니다.

지난 5월 26일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8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6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8개과, 3직속기관, 6사업소, 2구청 각 2개과 및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7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는 보건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센터소장 1인, 상록구는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준우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 3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교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 입니다.

5월 26일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에 보면 감사기간은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와 단원구의 각 3개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상록구 3개과, 단원구 3개과를 시작으로 6월 28일까지 7일간에 거쳐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2개 구청 각 3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 진행순서,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6인을, 청소사업소는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각 4인 등 총 24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에 관한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의원(21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표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시장제출)

- 재석의원 : 20명

- 찬성의원 : 13명

장동호 노영호 김창일 송세헌 임종응

김명환 이대근 홍순목 이문종 이준우

김교환 심정구 권영숙

- 반대의원 : 7명

정권섭 이하연 김강일 전준호 김용 이창수 김기완

- 불참의원 : 2명

김송식 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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