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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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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종응의원외 7인 발의)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종응의원외 7인 발의)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권영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중 5월 17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명칭이 변경된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 임승원 과장의 후임으로 문화체육과장이었던 권혁수 회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된 강태엽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별 분장사무 일부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소관 사무중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국(건축과) 소관으로 조정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소재지를 현재의 임대청사 위치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돕자는『We Start마을』시범사업을 추진할 전담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We Start마을』시범사업 전담인력 3명(6급1, 7급1, 8급1) 증원으로 공무원 정원 총수를 1,618명에서 1,62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593명에서 1,59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사무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중 집단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 도시과 소관사무중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와 도시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 확대에 대비한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며,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비교적 좋은 조건인 분양금액의 3%, 중도금은 무이자 장기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주거지역과 인접한 완충녹지를 민원 등을 감안하여 20M 범위내에서 추가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의되어 금번 사동 89BL 유통업무 설비 부지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투자분석담당)에 분장하였던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사무를 건설교통국 건축과로 조정하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43-7번지, 옛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건물내에 설치코자 하였던「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위치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와는 너무 거리가 멀고 외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밀집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89-1번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We Start 시범마을 운영에 따른 전담인력 정원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자부 승인사항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We Start 시범마을 운영사업은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와 정부가 돕자는 취지에서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을 지정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전담인력을 기동배치 운영해오고 있으며, 증원되는 3명의 인력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된 것임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We Start 경기도 마을 선정결과 공문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중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던 「집단급식소 설치에 관한 사무」와 도시과에서 처리하던 「토지거래 계약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등을 각각 구청장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량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인력 증원여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4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나중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축이 완공되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임시적으로 임대하는 번지도 바꿔야 되죠?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2006년12월31일 이후에는 증원된 3명은 어떻게 되나요? We Start 증원된 3명 2006년 한시증원인데요.

○총무과장 윤은 정원은 죽고요, 현원은 본청으로 전입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자연소멸 될 때까지 그냥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때 되면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고 이게 상당히 성과가 좋다 그러면 정원을 추가로 책정해서 타 동으로 늘어날 이런 계획이 있을지 그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죠.

김송식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가 통과한 뒤에 세 분 임용할 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 인사에 된 게 아니죠?

○총무과장 윤은 예.

이하연위원 이 분들이 근무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We Start 가족여성과에....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가 23개동인가 그러는데 초지동을 지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보세요. 경기도에서 여기로 지정한 이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정한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도에다 추천을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어려운 이런 측면의 사람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과에서 도에다 올려 가지고 한 건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쉬는 시간에 자세히 알아서 별도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서민들이 사는 데가 부곡동도 그렇고 다가구 밀집지역이 반지하가 있는 동네가 어려운 애들이 많이 있죠. 방값이 싸다 보니까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

선정기준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조사를 해 가지고 제일 타당하다고 여기는 동을 선정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나요? We Start 지역별 운영위원회 구성을 했나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다 했어요.

홍순목위원 그 구성 위원 취지와 목적하고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사회여성과가 없네요?

○회계과장 권혁수 예, 사회여성과인데요.

홍순목위원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에 관련 해 가지고 시에서 할 일을 구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공무원이 너무도 업무에 과다하니까 정원에 관련 해 가지고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업무분담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증원시켜 줄만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또 구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협의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이것은 기이 사회복지과 업무 같은 경우는 2005년4월1일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집단급식소 허가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시장·군수로 권한이 바뀌면서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증감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윤은 규칙으로 위임이 되었던 사항을 권한이 시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조례로 다시 위임하는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똑같은 위임 업무를 처리하던 것이 절차만....

홍순목위원 구청 사회과에서 기이 하던 거다 이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하던 것이 법에서 권한을 바꿔주는 바람에 따라서 규칙사항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고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그 밑에 있는 그거하고 개발행위허가는 주로 대부도에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 대부도 산업담당을 기이 도시개발담당으로 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숙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임종응의원외 7인 발의)

6.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임종응의원외 7인 발의)

7.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응 의원님, 우리 권영숙 간사님 차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보면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마다 간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간사”라는 직명이 교섭단체가 없는 기초의회에서는 그 직 및 임무와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사”라는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고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규칙의 제안이유 또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제안하게 되었으며, 개정 내용도 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2개 사업소 그리고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행정지원국을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2담당관, 7개과, 2개 사업소 및 2개구청 6개과, 2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6인,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5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3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4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두 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의 「간사(幹事)」라는 직명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幹事)라는 용어는 일본식 한자 표기로서 우리말로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줏대잡이」와 같은 뜻으로 사전적 의미로는「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또는「사회단체, 종친회 등 각급의 사무를 주장으로 맡아 처리하는 직이나 사람」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계층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용되고 있는 일제 잔재의 용어라고 하여「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 써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적절한 대체 용어가 없고, 이미 우리 사회에 토착화되어 구분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어 통설적인 용어를 지칭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비롯한 전국의 일부 기초의회가 간사라는 직명이 그 역할과 임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부위원장으로 개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진일보한 이러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자면 현재 우리 상임위원장은 별실과 어떤 판공비를 제공받고 있죠.

전문위원님, 우리 상임위원장 판공비가 월 얼마죠? 지금.

○전문위원 임영선 판공비요?

홍순목위원 예.

임종응의원 93만원 정도 돼요.

홍순목위원 한 93만원 되는데 그래서 부위원장이라 하면 어차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비율로 한 7:3, 6:4면 6:4로서 이러한 비율로서 우리 부위원장에게도 어떤 판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첨부시키는 것이 정말로 명칭에 걸맞은 이러한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부위원장도 판공비를 지급해 주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조례안에 안 올라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홍순목위원 여기 수정해 주면 되죠.

○위원장 전준호 참고로 그 내용은 조례로 정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해 주면 안 되나요? 관행을 좀 바꾸면 그건 어려운 가요?

김송식위원 국가기관에서 정해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홍순목위원 제도적으로 법으로서 이게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판공비라는 것은 위원장만 90몇 만원 받으라는 것이.

임종응위원 그건 일단은 홍순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 조례안을 내면서 또 의원발의를 하면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물론 여건이 돼서 또한 어떠한 행정자치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면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간사님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부위원장님을 의원발의로 올렸는데 부위원장님이 되었든 간사님 또는 일반 의원님들 사실상 모두가 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느 정도에 준하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어떠한 판공비라고 그럴까 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저는 부위원장, 간사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이 해당되는 것도 일리가 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반 의원들 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고, 현재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간사직 제도를 부위원장으로 의원들 동의를 받아서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발전되면서 또 시행하면서 간사라는 말 자체가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을 했지만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중심이 되어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회의 이런 정당정치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곳에서는 그게 이 간사라는 역할이 또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또 단체를 대표해서 그러한 일을 사무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방의회는 실지 그런 우리 위원회에 간사제도가 있습니다만 위원장을 대신한 회의 진행하는 거 이외에는 위원들 간에 다른 단체와 또 교섭단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무적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간사명 제도를 뭔가 의원들의 어떠한 격에 맡는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 또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했습니다만 서울의 서초구뿐만이 아니라 이미 서울 같은 데는 5개 기초 시의회가 이걸 시행하고 있고 또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춘천시의회나 원주시 같은 데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전, 광주, 울산 이런 데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마 우리 안산시의회가 이것이 시행이 된다 라면 경기도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작은 제도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바꿔 가는 것도 결국은 앞서가는 의회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본 의원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경기도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러한 앞서가는 제도 이거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문위원님,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지방자치법에 조례로 정한 건지, 국회에서 정한 건지? 그거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법률로서 정한 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것을 정한 건지?

김송식위원 잠시 내가 말씀 좀 할게요. 답변은 조금 이따가....

홍순목위원 김송식위원님,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전문위원 얘기 듣고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요.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거 다 속기록에 기록되는 데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임영선 이 사항은 작년도 7월달에 시달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그걸 얘기를 해야죠.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걸 정한 거냐, 국회에서 정한 법이냐 상위법에서 정한 거냐, 그걸 한 번 얘기해 보시라 이거죠.

○전문위원 임영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홍순목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임영선 법률 사항인 것이 아니고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법률에 준한다?

○전문위원 임영선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나 이런 데서도 부위원장으로서 명칭을 바꿔서 해도 어떤 부위원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다?

임종응위원 예.

홍순목위원 타 시·군도?

임종응위원 예.

홍순목위원 발의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좀 알아봐야죠.

임종응위원 없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그것은 전국이 동일하게....

홍순목위원 동일하다?

○전문위원 임영선 예.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의장이나 의장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 액수를 정하는 결정권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몰랐으면 살짝 알 수 있지만 속기록에다가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한 거 다 기록되면 이 다음에 저걸 누가 와서 공개해서 봤을 때도 우리 의회의 위신도 있고 하니까 위원장님, 홍순목위원이 발언한 부분은 삭제를, 우리가 합의해서 몰랐던 부분이니까 난 절대 홍위원을 무시하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건 지우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 좀 해 주시죠. 그냥 다 속기록에 해 놓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고요.

홍순목위원 큰 문제 될 것은 없으니까 몰랐으면 모를 수도 있는 거지 의원이라고 다 알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송식위원 몰라도 어느 정도라야지 그걸 부위원장에게 나눠서 쓰자 이런 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건의하는데,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기록하게 놔두도록 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도지사가 정하는 문제지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해들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혹시 말이에요 안산시에 이런 저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 중에서 간사라는 직책이 있는 위원회들이 있죠?

임종응위원 우리 시 위원회요?

이하연위원 네. 조직체계상 보면 각종 위원회들이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죠?

○전문위원 임영선 많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 게 많이 있죠.

이하연위원 고민을 하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명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제안을 하시면서 교섭단체와 견주어 가지고 간사, 부위원장을 비교분석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섭단체하고 그건 좀 다른 거니까. 국회에 가면 다 각종 위원회가 있단 말이죠.

교섭단체는 과거에 원내총무라고 그러다가 지금은 원내대표라고 그러는데 나는 그걸 견주어 가지고 비교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고, 다른 위원회 부분도 간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안산시 전체 위원회 조례 속에 간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종응위원 이하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안산시의 위원회하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다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안산시 위원회의 간사는 대개가 그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간사를 맡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아까 간사라는 낱말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단체, 종친회 이런 데서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면 대개가 실질적인 사무를 보는 여직원의 역할을 주로 간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제가 아까 교섭단체하고의 관계에서 연관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지방의회를 만들 때 국회에 지금 예를 들어서 간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지방의회에도 아마 본 따 가지고 국회의 그런 간사라는 직을 본 따서 지방의회에도 각 위원회별로 이런 간사제도를 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의 간사 역할과 우리 지방의회 간사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틀리다. 교섭단체가 있는 위원회의 국회 같은데 간사 역할과 우리 지방의회의 간사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간사라는 직명을 맞지 않으니까 저는 조금 지방의회가 다른 단체와 틀리다는 걸,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금 격을 높여준다고 그럴까, 같은 동료의원 입장에서 그런 어떠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고 큰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원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아까 이하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측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제안하시는 내용은 의회에만 해당되는 거죠?

임종응위원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시에는 그대로 존재하고 의회만 이렇게 수정이 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종응위원 시는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시의 위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의 위원회 예를 들어서 그건 시 집행부가 알아서 위원회 제도를 하는 거구요, 거기는 간사로 둘 수도 있고 총무로 둘 수 있고 그 명칭을 붙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 위원회 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위원회 제도하고는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시측의 각종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에도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이렇게 하는 걸로 오히려 바꾸면 더 역할분담과 효율적인 기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히려 차라리 부위원장직을 하나 새롭게 신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응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근본적으로 이걸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송세헌위원님이 부위원장을 두고 또 새로운 간사도 두면 좋지 않으냐는 말씀이신데 간사라는 역할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간사 제도를 이름을 바꾸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간사의 역할이 각 단체면 단체,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사무적인 일을 맡아서 보는 건데, 실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사무적인 일은 전문위원과 또 사무직원이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간사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을 대신해서 사회를 본다든가 이 정도 역할을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이런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부위원장을 둔다 라면 특별히 간사까지 또 둘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직스럽지가 못하다 그렇게, 만약에 간사라는 이 업무가 있다 라면 새삼 개정 조례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역할이 있다 라면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 관련 해 가지고 명칭을 바꾸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부위원장도 그렇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확실히 알아본 결과 어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의장 얼마, 부의장 얼마, 상임위원장 얼마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법률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무슨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의회에서 내부 어떤 조율을 통해서든가 규정이나 아니면 조례로서 이걸 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간사님들 명칭을 바꾸면서 부위원장에 걸맞은 어떤 업무추진비를 도움을 드릴까 하고 본 위원이 이러한 방안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대요.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 지침에서 편성 내려온다고....

김송식위원 저는 이 돈이 어떻게 지정하고 이 부분 판공비 때문에 지난 2년간 의장하면서 이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지사가 각 도마다 지금 다 달라요. 다른 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또 우기는데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럼.

홍순목위원 제가 여기 올라가서 여쭤보고 오니까....

김송식위원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의장을 했는데 이 액수는 도지사가 직접 지정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은 본 건 조례안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여서 따로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자치행정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권혁수
문화관광과장강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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