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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8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5.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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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25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금번 5월 17일자 안산시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들의 변동이 있어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5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과장이 저희가 4개 과에서 5개 과로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원곡본동에 근무하시다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 이권헌 과장입니다.

상록구 민원봉사과장을 하다가 가족여성과장으로 온 하희용 과장입니다.

박강호 과장은 환경위생과장에서 환경관리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으로는 본오2동장을 하던 민화식 과장이 왔는데 현장을 나가서 지금 조금 늦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계만 하나 더 늘어나서 그냥 그대로 심해용 과장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5월 1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진력하시는 김창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시흥시에서 관리하였던 단원구 선부동 산3번지 소재 공설묘지 시흥시 공설묘지를 인수하여 군자공설묘지로 개명하여 새로이 관리하고 분묘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설 장사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별표1 장사시설의 명칭 등의 "2. 공설묘지" 중 명칭란 "선부동 공설묘지"위에 "군자공설묘지"를 삽입하고 위치란에 "단원구 선부동 산3" 및 면적란에 "1만 5,840㎡"를 각각 삽입하며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일반 분묘의 설치기간인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에 시흥시에서 관리하였던 단원구 선부동 산3번지 소재 공설묘지를 우리 시에서 인수하여 군자공설묘지로 개명하여 새로이 관리하고 분묘 외에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일반 분묘와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일반 분묘와 동일하게 정하고자 안 제9조 제4항 신설은 현행 조례 제9조 3항 규정에 의한 연장 허가 시에는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 제9조 제1항 일반 분묘에 납골시설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사용기간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연장 시 최대 60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 우리 시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을 감안하여 사용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일반 묘지하고 공설묘지에 몇 기나 확보되어 있는 거죠? 설치된 것과 앞으로 여유 용량, 여유 분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입니다.

현재 저희가 향후 사용 기수로 총 보면 2,357기를 향후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모신 것은 몇 기나 모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지금 기 사용된 것이 지금 1만 722기입니다.

이문종위원 납골시설은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납골시설은 현재 1,170기에서 사용된 것이 258기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912기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보통 1년에 몇 기 정도 소요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1년에 약 300기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은 다 모실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주소를 안산시에 두고 신청하면 모시게 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은 장기 납골시설 확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저희가 2006년도에 3,430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시내요?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부곡동 공설공원묘지 내예요?

이문종위원 지금 대부도에 공원묘지로 잡혀 있는 것 있죠?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과장 이권헌 예.

이문종위원 그것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전에 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내용 잘 모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때 화장장까지 감안을 다 포함한 것으로 용역보고서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것은 지금 홀드시킨 상태입니다. 사업을 현재로써는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종합발전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이런 것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변경까지는 저희가 검토는 안 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대부도 종합개발을 하려고 도시과에서 세웠던 계획 이런 부분과 굉장히 많이 여러 부분들이 맞물려 들어가고 지금 그 지역에 공동묘지도 도로에 저촉하든지 시화개발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홀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문종위원 그 당시에 용역은 완료가 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용역은 일단은 완성품으로 납품은 받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집행을 유보를 시킨 상태입니다. 우리가 집행기능만.

이문종위원 그 용역서류 하나 줄 수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용역은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여기 시흥시에서 인수받은 군자공설묘지는 매장묘로만 가능합니까? 거기 납골묘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매장 뿐입니다. 다 만장됐습니다. 만장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만장된 것을 인수받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토지가 안산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60년 지나면 그것은 분명히 파기가 되거든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노영호위원 시흥시에서부터 관리한지가 오래됐으면 거기서 연장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이 되어야 모든 것이 되는데...

노영호위원 그러면 시흥시에서 공설묘지로 지정됐을 연도가 몇 년도라고 보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 기이 매장된 묘지들이 거의 다 화장해서 파기시키고 다른 분들 공사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끔 그렇게 될텐데 지금 우리가 안산시의 장묘문화의 성향을 분석해 볼 때 지금 화장이 한 60% 가까이 되고 매장은 4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전면 화장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네요? 전부 만장됐으니까. 그냥 관리만 지금 해 준다는 것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혜택은 없습니다마는 한 30년 후에는 우리 재산이 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빨리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원칙적으로 사실 우리 시로 편입됐을 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화정동이 우리 시로 늦게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받았어야 되는 건데 우리 시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억지로 안 받았던 겁니다. 한 10년 후에 받은 거죠.

이준우위원 억지로 안 받았는데 지금 와서 또 왜 받아요?

이문종위원 무상으로 귀속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무상귀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화장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안산에도 화장장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구상은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저희가 화장장을 해야 된다 라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소신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집앞은 누구도 안 됩니다. 다 그렇게들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의 영락공원 같은 형태의, 사실 저도 산을 다니면서 그런 데를 몇 군데를 찾아는 냈는데 사실 말을 못 꺼냈습니다. 말 꺼냈다는 정말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말을 못 꺼내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원 연화장을 이용할 때 우리 시민들이 수원시민들 한 4만 5천원인가 냅니다. 화장하는데.

그런데 외부인들이 갈 때는 18만원, 19만원 네 배 정도 내야 되고 시간은 아침 새벽 아니면 저녁 늦게 이런 차별대우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언젠가는 몇 개 지역 안산, 시흥, 광명을 묶어서 만든다든지 이런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모를 했는데 6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의견 통일을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주민들이 또 자기 지역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다 취소됐어요. 경기도 전체 여섯 곳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그 부분은 항상 사실 마음 속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라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작년에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그게 다 취소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공모를 해서 처음에는 6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어요. 거기에는 몇 백억씩 SOC 사업비를 준다고 그랬던 겁니다. 원하는 사업비를.

경기도지사가 공모한 건데 6건을 접수했다가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는 바람에 다 취소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에 자기 집앞은 안 된다 라는 논리는 있지만 실은 장사시설 관련해서 중장기 수급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부곡동에 3천여기 들어올 수요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부도는 홀딩 상태고 예산 들어가서 집행 못하고 있고 행정이 실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 좀더 공론화시켜 내고 실질적으로 예산도 정말 우리 돈 들여 가지고 과업지시서 주고 중간보고회 하고 그 결과물 나왔는데 홀딩 되어 있다 뭔가 잘못 되어도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나름대로의 요구가 있으면 그게 홀딩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따져 보기로 하겠지만 정말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객관화시키고 의견수렴 해 내고 또 걸려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아까 국장님 몇 군데의 선택의 폭들을 좀 넓혀서라도 그러면서 우리들이 결국에 가서는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진짜 이것들은 민선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담당국장은 소신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리 내놓고 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진짜 나중에 큰 문제되잖아요? 아까 현실적으로 수원 가 가지고 서 너 배 시민들 자존심 상하면서 돈 내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돈도 들어갔으니까 소신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들을 많이 공론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 스스로가 아니라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많이 토론 해 내고 시민단체들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 가줘야지 대부도도 언젠가는 홀딩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과업했으니까.

이렇게 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내내 들었어요. 계획 세워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그런 부분은 감사기간을 통해서 더 질의를 해 주시고...

김기완위원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데 상관없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전제되면서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어야 된다 관리문제가 다른 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감사 감사 얘기하는데 감사 때도 금방 끝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런 문제들은 같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화장장 같은 경우에 필요성은 느끼면서 하나의 님비현상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 조성되는 데, 예를 들어서 MTV 같은 경우에 그런 지역에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화장장 같은 것 하나 집어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 지역이니까 일단은 아예 그것을 계획에다 집어넣으면 하나의 공장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손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한번 추진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MTV 사업은 생각을 안 했고 사실 제가 공단에 한 몇 만평인지 정확히 지금 수치는 안 나오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원시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그게 공원으로 지정되고서 우리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써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게 공장 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기를 묘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거기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담당국장으로써.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거기를 대안으로 저는 사실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몇 만평됩니다. 그래서 거기 납골당 하면 안산시민들 가깝고 그래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데입니다.

김기완위원 화장장까지 같이 함께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면 거기 공장 가운데입니다. 공장 있는 데 그 속이거든요. 공단 내이기 때문에 MTV보다는 거기가 저는 낫다고 그런 생각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쪽도 좋고 MTV도 좋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MTV는 첨단산업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대안제시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거기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낸 것은 반대로 보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수자원에서 MTV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다고 거기서는 그렇게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보고 통보하는 것에는 우리는 반대했습니다, 대기오염 개선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성 검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식으로 지금 돼 가는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문종 위원님, 이런 문제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다루고 그런 문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장기간에 시간을 두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3시25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 보건소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도 다섯 분의 담당 계장 중에 한 분이 인사 이동이 있어서 잠깐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대부에서 근무하시다가 금번에 예방의약담당으로 오신 이숙희 담당입니다.

○예방의약담당 이숙희 이번 인사 발령으로 해서 상록수보건소 예방의약담당으로 왔습니다. 이숙희 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에서 건강진단 등의 신고나 또 보건소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위반한 자는 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토록 되어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 제18조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이라든지 순회 진료 등을 해서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시는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동법 21조에서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이 아니면 보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26조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과태료를 300만원이나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해서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례안에서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전체가 간단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간단하고 그러니까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던 부분 지역보건법 언제 위임됐습니까? 법이 언제 제정됐고 이 조항 자체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법은 '96년도 정도에 제정된 법인데....

김기완위원 조례로 정하지 왜 과태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도 조례로 다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들도?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한 군데만 300만원으로 정했고, 다른 시·군에서는 몇 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굳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조례로 정한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감사 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아니오, 작년, 금년 들어서 도에서 시·군 감사 시 계속 지적이 돼서, 저희는 지난번 감사 때 입법예고 중에 있어서 지적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집행한 실적은 없어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00만원 이하 중에서 정해놔야 된다고 이렇게 지적이 돼서 정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특별히 3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용인이 300만원으로 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다고 그럴까 그런 건데, 중간을 택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까지 실적이나 이런 내용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실적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전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다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있을 수는 있죠.

김기완위원 많이 있는데 잡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많이 있는데 크게 문제시 안 되고 넘어간 것도 있고 또 최근에는.....

김기완위원 왜 문제시 안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차라리 공무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문제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특별히 크게 저희 관내에서 문제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창일 이것이 무자격자에 대한 규제 방법의 일부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아니죠. 의료기관을 하고 있는 의원이라든지 이 분이 자기 병원 내에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에 가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보건소에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판단을 해서 그것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 라든지 이래서 승인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느 공공적인 재단이나 이런 데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 무료로 가서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진료해 주겠다 그러면 그것은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김기완위원 허가사항이라는 거죠? 보건소.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신고사항인데 신고도 내용을 봐서 수리할 거냐 말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안산시내에 보건소나 보건지소라는 유사 명칭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것은 전연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했을 때 나가서 하는 것 그것만 문제된다 이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런 것 같은 경우 일반 복지관 내에 있는 의료법인, 예를 들어서 초지종합사회복지관에 제일의원인가 이런 데가 경로당에 가서 할 수 있는, 자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갈 수도 있는데 신고해서 가는 경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그런 것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해서 신고해서 보건소장이 불허하면 못 가는 거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그렇죠.

김기완위원 실은 그러한 부분에 강제조항을 두는 측면들이 일반 병원이나 우리 시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단체 압력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 법 조항의 내용들 보면 그런 여지도 상당히 조항 자체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겠네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이것을 무작정 다 허용을 하면 나름대로 주변 의원이라든지, 거기도 어떻게 보면 다 영리나 이런 것도 관련 있고 이래서, 그러니까 무상 무료로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못합니다.

김기완위원 무료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쉽지 않죠. 그렇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환자들을 또 자기네 병원으로 유도하려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이준우 간사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8개과를,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6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2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8개과, 3직속기관, 6사업소, 2구청 각 2개과 및 3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7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9인, 상록수보건소 보건소장 1인, 단원보건소 보건소장 1인, 농업기술센터는 소장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은 관장 1인 등 총 3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이준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기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배포해 드린 자료에 5월 25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2005년 5월 26일 오전 12시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자료를 추가시키겠습니다.

이문종위원 5월 26일요?

○위원장 김창일 예, 내일 오전까지.

이문종위원 지금 우리가 경제사회위원회 이외의 부서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위원장 김창일 그것은 공통자료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감사를 하죠, 왜. 그 말씀이 기존에 경사 게 아니었다가 이번에 경사로 온 부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자료 요구요? 감사.

○위원장 김창일 자료는 공통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자료는 요구할 수 있고, 감사는 그 쪽 가서 하시면 되죠.

이문종위원 그 쪽으로 가서?

김기완위원 그런 측면보다는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수자원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수자원 단장을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지방의회 역사상 저희 기관이 아닌 건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을 불러서 나름대로 상당히 질책하고 소기의 성과도 거뒀던 측면들 있는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관련 테크노파크나 있지만 사회여성과 소속돼 있는 단체들, 복지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 노인복지회관 관련해서 상당히 얘기도 많았었고 또 노인지회 관련해서 이런 것들 참고인으로 불러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렇게 현장, 작년에도 현장 감사 플러스에 실내 감사했지만 그러한 참고인들 직접 불러 가지고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위원장님이나 간사님께서 유도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복지과장이권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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