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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8회 제8차[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5.06.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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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6월 1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8차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안산지역의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보고와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시정 발전과 특히, 공단 악취 개선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모로 애쓰시는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공단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 그리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 노출 수준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와 동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연구용역 및 관련 시·군의 의견수렴을 하고, 도지사의 방침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걸쳐 2005년 5월 16일자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및 아산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고시가 지정되기 전부터 공단 전지역에 대하여 전 직원의 상황반 운영으로 색출된 주요 악취배출업소 113개소에 대하여 악취물질을 포집 의뢰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아울러 78개소 업체에 143억 3,800만원의 환경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환경개선 연구사업에도 6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밖에도 공단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정밀점검 및 기술지원을 병행하고, 악취 저감을 위한 워크샵 및 세미나 개최 등 악취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15일까지는 안산시에 배출시설 설치를 신고하고 2006년 5월 15일까지는 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서한문 발송, 인터넷 및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체에 이를 널리 알리어 기한 내 의무사항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것이며, 또한 악취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담당관리제를 추진하고, 악취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며,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망 구축에 따른 악취지정물질 측정자료에 대한 지속적·과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향후 악취 예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악취측정 자료 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너무나 높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악취 배출시설 신고 및 단속공무원의 부족, 다량 악취를 배출하는 원 폐수 냉각시설의 관리제도 미비, 공단 내 배출업소의 중복 단속으로 기업체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어려움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 영향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 및 동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주민 등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 추진에 있어 국립환경연구원과 우리 시, 시흥시가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 사업 관련 중요 제반 사항 결정 시 관련 기관의 참여와 의견 존중, 업무상 필요한 정보 제공, 주민협조 관련 행정적 지원, 기반 구축 안정화 시 부분적 시의 예산과 인력 지원, 사업 종료 시 구축된 모니터링 시에서 운영하는 내용과 상호 동의 하에 자료 공개를 실시하고,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하는 등의 사항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지역 주민의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건강영향 감시 사업으로 2003년 울산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우리 시와 시흥시, 2008년부터는 비교적 대칭 자치단체인 춘천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총 156억원이 투자되어 매년 2억원의 용역 장기사업과 1억원의 국립환경연구원 자체 단기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올해는 환경역학적 모니터링 및 환경성 질환 감시와 특정오염으로 인한 폐와 피부의 건강문제와 관련한 단기 환경역학 연구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과 인접한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대기오염 정화 효과가 높은 수목 메타세콰이어 등 30여 종 200만 본을 2006년부터도 2010년까지 식재하여 대기 환경 오염물질을 차단, 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환경부장관과 우리 시 부시장 면담을 통하여 국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2005년 5월 11일 경기도에도 도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2일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서울산업대학교 이경재 박사팀이 진행 중인 용역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필요한 국도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시 악취개선을 위한 진솔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위탁 의뢰한 악취 환경역학적 모니터링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와 국립환경연구원과의 협약서 체결안 및 사업계획안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견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이 협약서의 내용이 매년 조사한 것을 언제 발표하나요, 매년 발표하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연구만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국립환경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 있고 단기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사업은 공단지역 주민의 환경 노출 수준 및 건강 사업 이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날 때마다 단기적으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조사는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차량 5부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노약자들, 폐질환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나중에 용역을 해서 TV에 한번 나온 것을 봤거든요. 5부제를 하니까 확실히 사망률이 확 줄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 기간만 사망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와, 아까 여기 대조지역 춘천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다른 공단이 없는 지역과,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의료보험공단의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질병유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분석해서 지난 기간 것을 가지고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조사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매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장기간 환경역학 모니터링에 포함이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도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악취 저감 수림대 부분, 지난번에 중간 보고회를 보니까 시내 쪽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잖아요. 주로 공단하고 시내하고 연결지점, 공단 안쪽만을 대상으로 200만 그루 나무 심는 계획인데 저는 그거와 겸해서 시내지역도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서 운동을 하고서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딱 끝나고서 여기 나오니까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밤꽃 냄새 등 어우러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정말 확연히, 한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확연히 나무 밑에 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더라고요, 냄새가.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할 순 없습니다만, 나무를 시내에도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것은 단계별로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시내에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6월 10일날 용역보고회가 마무리되는데 17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직접 영향권만 조사된 거고, 실질적으로 용역 내용은 다 조사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환경 교육에 관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꾸리찌바를 갔다왔는데 거기는 지금 시민들에 대한 교육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이건 환경관리과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녹지 관련해서는 녹지과, 청소 행정 관련해서는 청소과, 예를 들어서 각 분야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 개선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만, 녹지 관련해서도 저 시의원이니까 많이 그런 걸 느끼거든요. 간판 가리니까 가로수 쳐 달라는 식의 그런 민원도 많고 이런데 우리가 시민의식을 높이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투여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교육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시 전체로 각과에 이렇게 돼서 시민 교육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악취 저감에 큰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현안 문제인 악취에 전부 매달려있다 보니까 사실 환경 교육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소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민간하고 협력해서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예, 민간하고 협력을 해서 환경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수림대와 관련해 가지고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나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일단 속성수이니까요, 수벽을 치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무입니다.

송세헌위원 빨리 자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메타세콰이어만 심는 게 아니고.

송세헌위원 대기 정화나 이런 데 유익한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검증된 것은 없는데 하여튼 정화기능도 미미한 내용은 좀 있을 겁니다.

송세헌위원 다른 나무보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이게 일종의 낙엽 침엽수거든요.

그런 것은 제가 자세하게 정화기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보고서에 메타세콰이어를 대체적으로 예를 들으셔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용역 회사에서 그렇게 권장하는 수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저는 평소에 보셨겠지만 원래 미군기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수종 버드나무라고 있죠, 굉장히 빨리 자라고 크게 자라는데 그것을 부대 내에 많이 심어놨어요. 무성하게 크게 자랐는데 그게 숲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심은 건지 아니면 대기나 환경에 도움을 주는 나무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조사해 보신 적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버드나무도 정화기능을 하겠지만 버드나무는 버드나무 나름대로 특색이 상당히 강한 나무거든요. 일종의 습지에 강한 특성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버드나무인 경우에 도심지에서 꽃가루가 많이 날려 가지고 공해를 오히려 유발시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버드나무까지 포함돼서 용역조사가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버드나무를 장려한다 이런 것은 권장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게 굉장히 빨리 자라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속성수는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빨리 자라고, 미군들은 왜 그 나무를 심은지 좀 알아 봤으면 싶습니다, 용산 기지요. 미군 부대 내에 대부분 다 버드나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서울시에서 꽃가루 때문에 제척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것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한번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요 여기 있을 때는 냄새를 전혀 못 느꼈어요, 몇 시간씩 운동을 해도. 밤 9시, 10시 넘어서 의회 건물을 딱 나가면 뿌여면서 냄새가 확 들어오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한 번 그럴 때 우리가 관능법으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야 금방 나오는 얘기니까 그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만 측정 같은 것을 해서 체크해 볼 수는 없나요? 그러면 산밑에 냄새가 날 때 산밑에는 어떤 지 이런 걸 조사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수림대를 조성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중에서도 잎이 넓은 나무 이런 것은 대기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다, 연간 몇 톤이다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녹지과장하고 어떤 때는 늘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림대를 조성하는 목적이 일단 공단내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주거지역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속성수를 쓰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단 주거지역으로 넘어온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바람 풍향을 따라서 물길을 내줘서 쉽게 확산이 되도록, 그 다음에 또 정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엽수를 갖다가 심어 가지고 나무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갖다 정화시키도록 하는 그런 목적인데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그 경험하신 게 틀림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바람골 얘기를 하던데요. 경기개발연구원 이양주 박사님은 바람골 얘기를 하시던데 바람골을 막았다는 거죠, 저쪽에 6, 7, 9차 들어오면서. 그래서 도심 쪽으로 부딪쳐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냄새가 더 많이. 그런 것도 사실 연구를 해야죠.

○환경관리과장 박강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6월2일날이었나요? 환경부 공무원들 와서 현장조사 했던 부분 그 결과 부분은 논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님,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부분의 결과.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때 당시에 환경부에서 도와 합동으로 조사한 내역이 네 군데를 위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초지골동산 위주로 해서 성토해서 나무 심는 유휴지 활용해서.

그런데 환경노동위의 제종길의원 보좌관님이 오셔 가지고 초지동산에 네 군데 수림대 조성하는 거 말고 원포공원하고 대농 끝 부분이죠 거기서 넘어오는 부분에 터널식 에코브릿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을 강력히 요청을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실지로 에코브릿지 조성하는 게 타당성이 있느냐, 하여튼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일단 에코브릿지 조성하는 내역을 환경부에다 조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 이것은 확정이 안 되고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에코브릿지 조성도 그렇고 원포공원 문제도 그러니까 공단지역 악취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초지동산 1동산, 2동산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 안산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포공원 부분이 실은 다 뚫려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시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들이 논의 과정 속에서 물론 용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경재 박사님이신가요? 강하게 요구했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의 얘기들이 어떻든간에 좀 들어가 주고 우선 순위 사업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자체도 우리들이 요구했던 게 한 200억 정도 당초에 5개년 계획으로 200억 요구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위원장 김기완 그것이 75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되어서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256억을 올렸던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초지골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완 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의 필요성을 환경부에서도 인식하고 한 70억 정도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추가로 우리 환경노동위원 그쪽 사이드에서 이야기한 원포공원하고 대농 에코브릿지 관계는 추가로도 요구하는 금액이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것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으로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수인선특위와 같이 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가 이러한 입장과 검토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만이 특위위원들도 가서 국비 지원의 필요성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힘도 실어드려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 좀더 원포공원 플러스해서 에코브릿지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 번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거든요. 지금 수림대 조성 자체가 그러한 의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 우리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안산천, 화정천에 대한 추가 녹지 식재에서 가로수 조성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지만 그 부분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많이 식재될 수 있도록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리를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물론 정 안 되면 도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조차도 우리 안산시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적으로 타당성 얘기도 했는데 국비를 다루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는 대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데는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만 지적을 해 가지고 국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인데도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받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도비가 지원되면 도비를 좀 더 요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협약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과 논의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고민하고 내용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선진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알려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일련의 신도시 주민들을 제가 자주 뵙고 악취관련 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실제로 정말 많이 호전되었다 라는 얘기를 실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가끔 냄새가 나는 경우들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확인했을 걸로 압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계속 민원발생 건수나 노력 등의 과정들이 있는 걸로 주민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성도 회복되고 있다 라는 조짐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의회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의 결과도 물론 역할을 했었지만 집행부에 있어서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히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민원이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좀더 올라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고 담당 대기팀도 있으니까 협조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계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신도시 주변에 민간환경감시단 플랑카드를 제가 봤어요, 실은. '악취가 나면 이쪽으로 연락을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일차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는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물론 민간환경감시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도 내용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서로 교육도 감시단부터 시켜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최대한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관리적으로 고시되었던 부분 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설득은 하겠지만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직접 시가 모니터링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이 생각하는 악취 체감지수 자체도 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요청사항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기완 네. 말씀하십시오.

이창수위원 MTV 관련해서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시화호를 자연등급 1등급인가요?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해 가지고 발표를 했다가 그건 해양수산부 관할이다 그래 가지고 그걸 빼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고시되고서 끝나는 날 전날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게 그 날 회의 때 거론이 되었답니다.

이창수위원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 가지고 사실 저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 연락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우리 지자체 의견도 없이 너네들 맘대로 그렇게 해서 되느냐 중앙정부라고 그래서 그건 중앙정부의 횡포다 우리가 항의도 막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지자체 의견을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관할권을 갖고 해수부하고 환경부하고 다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군산 이런 지역에서는 철새도래지 같은 데 다 불태워 버리고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우리도 화성이나 시화호 인근 대부도 어민들도 이런 분들도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아마 재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사실 개발을 못 될까봐서 시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MTV에 대해서 저희 요청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하면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지금 일부 봤는데 제 능력 갖고는 안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많은 분들은 MTV가 되면 오히려 MTV에서 이득난 걸 갖고 여기 공단에 투자해 봐야 그것보다 오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실지 전문가들도 얘기합니다, 계산해 봐야 되지만. 전제가 그겁니다. 계산해 봐야 되지만 상식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 많은 면적에 어떤 공장이 들어오든 어떤 인구가 늘어나고 모든 차량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총량으로 보면 훨씬 부하량이 늘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줄이는 것보다.

그런데 논리가 환경부에서 논리는 현재보다는 그래도 줄 거다. 왜냐하면 그 돈을 투자해서 줄이게 되면 총량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현재보다 현저하게 줄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몇 천억 투자해서 줄이는 것보다 늘어나는 총량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환경부 논리도 안 맞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더군다나 원래는 지금에서 팍 줄여서 딱 멎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100이라 하면 98된다는 식으로 얘기 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대기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사실 안산시의 입장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오히려 확고히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정부가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하는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방정부로서 분명히 우리 논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해양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박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용역을 못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매립비용도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에서 제기하는 것이 계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김기완 대책도 대책이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 입장과 의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가져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관리의 문제 이게 단속이 아니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서로 논의됐던 과정들 제가 잠깐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우리 지자체 의견이 없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의를 하되 또한 내용도 가져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용역 같은 것을 줘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반박논리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놓고 얘기하니까 사람 미치겠어요. 전문가들이 '이건 분명히 오염이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수인선 화물열차 지나가는 거 '그것은 원래 화물열차가 필요 없는 건데 예산 따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면에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원래 아닌데'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돌아버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을 확실하게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일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연구가 되어야 만이 공단이 들어서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그런 것을 방지하는 속에서 들어설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이 6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의 연장 여부에 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간의 특위활동이 주요 악취배출업체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고 시흥시의회 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원포공원 재조성 관련 소송제기 및 시화 MTV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특위에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서 제기했던 사항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특위가 좀더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 오늘 회의에서 의견교환을 통하여 특위 활동기간 연장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하여 의견이 있거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포공원 재조성 문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련하여 안산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배부해 드렸으니 함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악취특위가 활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기완 위원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잘 특위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악취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특히 MTV 문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잘못된 원포공원도 다시 바로 잡아야 되고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여타 제반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업도 많은 만큼 꼭 연장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울러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에 따른 손배청구 소송 관련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저희들이 배부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참고하시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저와 우리 전문위원이 함께 우리 안산시 고문변호사를 직접 찾아가서 원포공원 재조성 관련에 있어서의 소송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직접 질의를 했고, 그 결과 답변요지가 질의서 요지가 왔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할지, 아니면 말지? 소송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답변서 요지를 보면 안산시의회 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이 가능하거나 또 시민들과 같이 함께 가능한 경우, 자연인인 시민이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답변의 요지가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예산의 문제나 수반되는 문제가 있기에 특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소송당사자의 주체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 특위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대표성이 되어서 활동해 낸다 라면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관련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장님과 또 의장단과 같이 함께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공통경비 사용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해 주셔 가지고 논의를 집약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 소송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저희가 시민단체에서 시화호 관련해서 소송을 하려고 몇 번 했습니다. 돈까지도 모으고 변호사들하고 자문도 많이 구했는데 이 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원포공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소송을 하면 이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인을 많이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소송인을 적정규모로 시민단을 구성 해 가지고 악취특위 위원님들이 앞장서서 100명이면 100명, 50명이면 50명 이런 단위로 소송인을 만든 다음에 적은 인원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예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공통경비나 이런 걸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소송해 줄 최저가로 소송해 줄 자원봉사 환경변호사를 위촉을 하든지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면 길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이길 거고 역사적으로나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단순한 원포공원 재조성에 따른 소송 차원을 넘어서 우리 안산시가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저희 시 지자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해서 조성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후에 우리 후손들에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이 있기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반드시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는 의미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보면 MTV 문제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냈을 때만이 수자원이나 건교부의 신뢰성들이 확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들어와서 옛날에 했던 부분들은 다 잊어달라, 저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겠다, 이런 식의 관점들을 갖고 있는 게 현재 관련 부처들의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나 건교부, 수자원 다 여기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민에게 정확하게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저는 원포공원 부분이다. 그러니까 원포공원이 재조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우리 시민들에 있어서의 환경권과 생활권들이 존중이 돼 줘야 만이 반드시 또 이겨야 만이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시책사업들이 올바른 계도에서 올바른 관점 속에서 갈 수 있다 라는 또 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좀 구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변호사를 몇 분 더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 가지고는 어렵답니다. 변호사도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된다고 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 또 아니랍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1천명으로 할 것이냐 2천명 소송 할 것이냐 그 차이에 있어서는 별 많은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대표 소송을 떠나서 시민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이왕 하는 김에 많이 하는 게 좋답니다, 실은. 구체적으로 얘기 드렸던 부분까지도 예를 들어서 1인당 1만원씩의 시민 소송비용 받고 또 그 부분 받는 비용을 가지고 나중에 이겼을 때 돌려드리고 그 나머지 이익된 부분들은 안산시에 귀속시키는 그래서 환경 관련사업으로 쓰는 이렇게 명명해서 저희들이 작성해서 만들어 낸다 라면 예를 들어서 비용 같은 경우에도 한 1천여명에서 2천명 정도 잡는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500 정도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관련 변호사들이라든지 우리 안산의 미래를 걱정하는 변호사도 실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줘서 추진해 본다 라면 좀 승산이 있다 이러한 얘기도 개별적으로 좀 들은 바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저희 의회가 어떤 형식으로든 특위가 책임져서 해야만 된다 라는 위원장 생각이 있습니다, 실은. 그러한 부분에 동의를 한다 라면 우리들이 일단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갖고 또 시민들과 같이 함께 소송단을 만들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위원인데요 원포공원과 관련 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안산시에서 어떠한 형태든지 인수를 받고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일단 수용이 된 거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간에 어떤 하자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수자원을 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하자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 이게 공사가 잘못되었다 하는 지적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적인 하자를 추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기완 실은 송세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상에 있어서의 서로 관계 부처간에 협의를 한 상태이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 무효소송은 실은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원포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손배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 무효소송, 원포공원 30m 조성하라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조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악취 관련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사자인 수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측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겼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악취나 환경 관련 사업으로 쓰면 된다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 아까.....

송세헌위원 이 문제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이걸 수정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주민들에 피해가 되니까 당초에 계획된 대로 수정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이의는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김기완 저희들이야 법정에서 주장은 하겠지만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인 절차를 이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조성하라 이러한 부분 그렇고요, 이건 정치적인 요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실제로 악취 저감 수림대, 그러니까 공단으로부터의 악취를 차단하기 위해서 수림대를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원포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화지속가능위원회나, 저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환경부 관련 예산 사업에 원포공원의 에코브릿지까지 같이 함께 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송세헌위원 원포공원 문제는 설계 상의 수정을 요구하는, 보완을 요구하는 그런 이의는 제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위원장 김기완 그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또 한 가지 MTV 관련해서는 MTV가 꼭 그걸 부지 조성을 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은 280만 평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공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상업용지라든가 또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물론 또 수림대 조성도 일부 한다고 하는데 공장이 많습니다. 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대신 거기서 얘기로는 환경친화적인 첨단산업을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첨단산업도 오염은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시화 정왕동 할 때도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은 잘라 가지고 아파트 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발생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쟁점이 돼 가지고.

그런데 알만한 분들은 누가 봐도 오염을 더 많이 유발시켜, 돈 5천 억 이것은 큰돈이지만 그것은 나누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안산시도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250억씩 20년 간 투자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문제는 혹을 떼려다 혹을 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MTV사업에 대해서 공장을 하지말고 이런 저런 사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쪽의 의견은 없나요?

이창수위원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드러난 간석지 약 100만 평정도 되는데 간석지를 우리가 관광도시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의 이미지에 맞게 재조성하는 그런 요구를 한 적 있는데 그것 당장 돈만 들고 분양은 안 되잖아요, 분양하는 것 아니니까. 수자원은 분양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부당했고요. 지금 대부분 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것 하려고 하는 게 수자원이 일자리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자기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예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하기 나름이겠지만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는 관광용지로, 어떤 형태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관광용지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토지 가격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테크노파크 앞쪽으로 시에서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음식쓰레기 본오동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줄기와 선상을 맞춰서 MTV까지 연결해서 관광명소로 하는 게 아니라 시화호를 중심으로 한, 그렇게 되면 아파트가 아니라 호텔 부지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요트장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지들도 나올 수 있을 거고, 여러 형태의 부지들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장용지보다 싸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럼요. 상업용지는 더 비싸죠.

송세헌위원 기념품을 파는 상업지역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지금 일부 시민들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한데 이것을 그런 쪽으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게 해서 MTV사업을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산지역으로도 유익하고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은 MTV가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관광단지지 멀티테크노밸리라고 하는 공단조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송세헌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부지를....

이창수위원 예, 활용 방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송세헌위원 예.

이창수위원 그저께 제종길 의원이 그 얘기를 했다는데 대부도 방아머리 쪽에 요트장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라고 그럽니다. 건교부에서도 남측 개발과 관련해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옮기는 걸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 통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시화호를 아주 천혜의 관광 자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건 분명히 그런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드러난 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되지만 지금 공단을 조성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일단 공단 계획이 없어져야만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단을, 제가 이번에 꾸리찌바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170만이나 되는 도시고 공단이 있는 도시인데 바람의 방향이 우에서 좌로 불면 좌측에다 공단을 조성하거든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부분 그것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서해안에서 동해안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서쪽에다 공단을 만들고 동쪽에다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추가로 공단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쪽에서 나오는 오염을 다 우리가 먹고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관광지 측면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으로는 1차적으로 공단을 조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그걸 막고 그렇게 하고 제2의 방법을 연구하자 그런 것보다는 제 얘기는 우선 막으려면 더 좋은 대안이 있어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대책 없이 그냥 막는 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닌가.

이창수위원 예,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민단체도 제안을 많이 됐고 연구를 더 세세하게 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민단체. 오히려 안산시가 하면 모르겠죠.

그런데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기왕에 다 결정된 것 삽만 뜨면 되는데 이런 식이거든요. 당장 일거리가, 그것도 드러난 데가 아니고 물 속까지 몇 ㎞ 더 나가 가지고 굉장히 방조제를 쌓아 가지고 공사를 크게 하는 거거든요, 280만 평이면.

○위원장 김기완 일단 송세헌 위원님 말씀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행정적인 한계 등이 MTV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있습니다.

시화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저도 이번에 대기 관련 부분의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할 예정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수질 부분에 노영호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도시계획 관련에 있어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들어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절차 상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들어가서 좀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의 정보의 교환, 소위 교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 노영호 의원님께서도 시화지속위원회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논의들이 저희 특위와 같이 연계가 안 되고 서로 상호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들어가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런 의원님들과 특위 위원님들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그러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다음 특위 때 노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초대를 해서 같이 협의하게 해 주시고.

이창수위원 노영호 의원님이 지속가능협의회 거의 출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아니,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서로 관련이 될 수 있게.

○위원장 김기완 일단 제가 들어가서 노영호 의원님 같이 함께 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원포공원 관련해서 손배소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피해 입증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기완 일단은 여기에서도 나왔었지만 감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들이 확보되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 온라인 상에서 제기됐던 민원들을 기본으로 소송단으로 합류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 나왔던 인터넷 상의 자료만 하더라도 저한테 한 500, 600부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분들 직접 접촉해서 그때 당시의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변호인단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당시 호흡기나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던 사례들도 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저희들이 찾아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범시민 운동적 관점에서 접근해 내도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도 아닐 수도, 상당히 찾기가 어렵지만 구체적으로 또 막상 들어가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수위원 피해 산출 방법이 원래 있을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 유형들이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료들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기완 예, 거기에 따른 비용이 많죠.

전준호위원 지금 이제서 우리는 역학조사를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한 두 해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특히,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도 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구토 증상까지 있었다 라고 그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은 비용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써 손해배상이라든지, 내가 피해 입은 걸 배상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써 소가 만들어져 가지고 했을 때 법원이 판단해 줄 것 아니에요. 수용을 하든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기각을 하든 어느 선에서 정리가 될 텐데 자칫 그것이 아까 송세헌 위원님 말씀마따나 원포공원을 좀더 재정을 투여해서 당초의 계획 내지 그 이상의 가능성들 따져볼 부분들을 그 손해배상으로 오히려 갈음하고 정당화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손배소가 그렇게 폭넓게 가지 않으면.

손해배상이라는, 손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유형 무형의 무수히 있을 것이고 예측이 되잖아요. 그건 그래서 나는 정신적으로 우리 특위에서 판단하기를 그 정도의 수준의 피해를 가지고라도 한번 해 봐 가지고 아까 그 자체로써의 의미를 가질 거냐, 아니면 나중에 역학 조사나 지금 우리 공단의 여러 영향들이 커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한테 앞서 살았던 시민들이건, 앞으로 살 시민들이든 간에 큰 영향들이 있다는 것이 어찌됐든 간에 나올 것 아닙니까, 22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런 점들을 보면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위원장 김기완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는 과정들은 전문가들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전준호위원 그리고 손해액이라는 것이....

○위원장 김기완 손해액을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고 예산 투여해서 객관적인 검증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소송 전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소위 지금 말씀하신 시민들이 주가 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대대적으로 입은 피해는 이 정도니까 이거라도 배상해 달라는 선에서 끝나면 그것으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건가.

이창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과 개인 관계라면 손해배상 해 줬으니까 나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의 피고는 수자원공사, 환경부, 안산시가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지금 자문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근본적인 책임은 수자원공사에 있죠.

전준호위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예,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 소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원포공원의 문제점을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피해가 크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했습니다. 건교부건 어디건 다 인정을 해서 대책위까지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시키지 못한 것뿐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손배소를 얘기, 원인 무효소송이 아니고. 원인 무효소송이면 원포공원을 재조성해서 정말 이런데 손배소이기 때문에 그 계량화를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계량화는 그동안에 환경 분쟁에 관해서 많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원인 무효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지금 원인무효도 주장은 해야겠죠. 같이 하는데 사실은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원포공원을 애초의 계획대로 30m 이상 세우고 키가 큰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악취 물질이 도시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막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저는 보탬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소를 하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원인 무효소송 부분도 저희들 지금 법률적 판단은 받아봤습니다만, 그것도 열려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원인 무효소송이나 손배소송 같이 다각도로 열어놓고 지금 논의하겠다 하는 부분이니까요, 닫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다 검토해서 지금 당장 소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오늘은 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검토해서 하시죠, 어차피 긴 싸움이니까.

○위원장 김기완 그렇게 해 주신다 라면 좀더 더 저희들이 시 고문변호사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이 지역의 변호사님들 계시더라고요, 이 지역에 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부분들이라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 좀더 더 구체적으로 얘기도 나누면서 논의를 모색하고 그 결과를 또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협의의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기완이준우송세헌이창수전준호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관리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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