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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7회 제1차 본회의(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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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4월 25일(월) 오전 10시 13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1.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9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4월 15일 김기완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18일 권영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률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법률 관계, 법률 문제 등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시의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학을 전공한 전문성이 인정된 자로서 법무담당관직 신설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법원의 법과 또는 법관에 대등한 법 전문인이 법리에 따라서 법률 해석, 법 적용, 합법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사려됩니다.

법률은 범죄 하는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을 판결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법을 대표하는 육법을 비롯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이 또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의 판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지방법원의 1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피고가 고등법원의 2심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도 있고,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 피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을 수 있다는 판례의 사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연법적, 또는 윤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법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무죄의 추정 원칙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검사의 법정에서의 구형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하는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풍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법 해석, 법 적용, 어떤 법 판단을 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또 법질서를 유지하는데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법 효력, 법 가치를 훼손한다고 이렇게 사려됩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우리 의원들이 좀더 지식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도 법무관직이 신설되어 우리 의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관계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도와주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러한 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8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대근 의원과 전준호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2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27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4,841억 5,226만원, 특별회계 1,846억 5,418만 3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86억 7,349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88억 4,582만 1천원의 증가와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 5억 3,988만 2천원이 감소되어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부곡동 종합사회복지관등 2개소의 준공에 따른 개관준비 비용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운영비 및 법적 경비 반영, 계속비사업 중 마무리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688억 644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2.8%인 184억 7,9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841억 5,226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3.6%인 169억 7,943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46억 5,418만 3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8%인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4,841억 5,226만원 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86억 7,349만 8천원이 증가한 1,083억 5,42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이양사무에 대한 분권교부세로 5억 3,988만 2천원이 감소한 23억 5,244만 6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8억 4,582만 1천원이 증가한 1,028억6,33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7%인 34억 6,825억 2천원이 증가한 1,335억 4,955만 8천원이며, 사업예산은 9.1%인 266억 3,794만 7천원이 증가한 3,199억 2,32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기정예산과 변동 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36%인 131억 2,676만 2천원이 감소된 232억 8,99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386억 7,014만 5천원 중 세외수입이 15억원이 증가한 377억 2,579만 2천원이며, 보조금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0.8%인 2,881만 5천원이 증가한 36억 1,924만 2천원, 사업예산은 35.2%인 85억 6,587만 6천원이 증가한 328억 9,920만 3천원이며, 예비비등은 76.7%인 70억 9,469만 1천원이 감소된 21억 5,170만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4.2%인 12억 7,811만 4천원이 증가한 320억 2,254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대비 10.7%인 73억 9,538만 4천원이 증가한 763억 3,173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사무 이양에 대한 분권교부세가 기정예산대비 18.7%인 5억 3,988만 2천원이 감소한 반면,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4%인 88억 4,582만 1천원이 증가하여 1,052억 1,581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대비 2.1%인 25억 9,813만 7천원이 증가한 1,288억 3,53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6.2%인 151억 5,527만 1천원이 증가한 2,576억 6,046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대비 19.5%인 128억 3,377만 1천원이 증가한 787억 7,516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대비 2,308만원이 증가한 16억 8,91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44.2%인 136억 3,082만 2천원이 감소한 171억 9,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부서별 주요사업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3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4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권한대행,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5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김교환 전준호 심정구 이준우 김창일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송식 이창수 김용 이하연 정권섭 김창일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권영숙 정권섭 전준호 이준우 김창일 김교환 심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김송식 이하연 홍순목 김기완 이문종 김용 김강일 이대근 임종응

○제127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4월 25일∼5월 4일(10일간)

○휴회결의

4월 26일∼5월 3일(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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