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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7회 제2차 본회의(2005.05.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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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5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6.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8.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이하연의원, 이창수의원, 김용의원)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5.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6.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기완 의원이, 간사에 홍순목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의회행정위원회 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5월 3일 김창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중,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 해 드린바와 같이 어제 김창일의원외 10인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늘 아침에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동 안건을 금일 의사일정 제13항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과 89블럭 매입, 그리고 시 인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의원님과 이창수의원님, 그리고 김용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하연의원, 이창수의원, 김용의원)

이하연의원 이하연의원입니다.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고 시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행정부 내에, 또는 시 집행부 내에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측근들 내에 월권행위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행정을 마비시키는 이런 선례를 봐 왔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난 2대 민선 2기 시장 때 그러한 일로 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민선2기 시장이 구속되는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요즘 안산시 행정을 보면 그러한 모습이 여러 곳곳에 눈에 띠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체계를 개선하자고 브라질 꾸리찌바시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연수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적으로 부시장 결재까지 난 이러한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중지되었다가 문제가 되자 하루만에 번복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안산시의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결재권자 맞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비서실장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부시장이 결재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산시에 사공이 많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공무원들에게는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이고 행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입니다.

저는 70만 안산시민들이 이러한 사람들은 몰매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과연 행정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시장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안산시에서는 계통이 있습니다. 과장, 국장, 그리고 부시장님이 결재라인입니다. 어떻게 비서실장이 중간에서 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 와서 무릎을 꿇고 70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에게 사과를 하든지 스스로 사표를 쓰든지 양단 간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렇게 행정의 절차를 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분명한 입장을 표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의원입니다.

저는 안산시 행정을 정말 시민을 위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시민의 생활 환경을 정말 시민들한테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는 취지로, 또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하면서 이번 처음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본회의에 이렇게 서명을 통해서 상정된 것을 봤습니다.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진정으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가 정말 1,400억이 넘는 이런 땅을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참으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 1월 7일날 시장님께서 업무정지 되시고 그 이후에 2월달에 인사과정에서 경기도의 잘못된 인사행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싸워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에서 그래도 유능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현 부시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무리한 사업은 추진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한번도 없었던 상임위에서 많은 토론 끝에 부결시켰던 내용을 그것도 1,400억이나 되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혈세가 들어가는 땅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이것이 표결처리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그 동안에 이 문제를 이 땅을 사는데 있어서 여러 제기됐던 문제들을 분명히 검토가 다시 되어서 충분히 해당위원회나 우리 의원총회나 여러 가지를 거쳐서 이것이 정말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숫자로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대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방송에서도 취재를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다 지켜보는 데서 말씀드립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시의원, 시장 내년에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많은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하시지만 의회 속기록을 통해서 선거에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회활동을 통해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표결처리해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이 안타까운 심정을 정말 시민의 혈세가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가 정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길이 없는 정말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지 쓰도록 정책적으로 정말 그것을 올바르게 결정하고 또 집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챔프카 문제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제 89블럭 땅 사는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잡 월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사야 한다고 그러더니 잡 월드가 성남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제는 다시 원위치해서 해양레저단지 때문에 땅을 사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경을 심의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시민들한테 꼭 써야 될 돈들이 편성이 안 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렇게 답변 다 했습니다. 이제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땅을 1,400억을 들여서 사면 앞으로 안산시 재정이 얼마나 어렵게 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판단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 특히 부시장님 체계 하에 집행부 앞으로 원활하게 잘 돌아가시려면 이런 무리수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김용입니다.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시민의 생활고통은 물론 반월, 시화공단의 기업들의 어려움은 날로 증가되고 있어 행정의 역할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불미스럽게도 시장의 권한이 정지되어 챔프카 자동차 경기 등 산적한 시정 현안들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 부임하신 시장권한대행 권두현 부시장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시민의 생활불편을 방문하는 등 시정 전반을 의욕적으로 챙기시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 운영 부분에 있어 나름대로 각종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요현안들에 대하여 아직도 직무정지된 시장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방침을 받고 있다는데 이러한 체제에서 권한대행이라는 한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주요사업의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일사분란하고 신속한 행정수행이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특히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이 대규모 인사를 앞두고 업무를 챙기지 않고 있다는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금번 인사는 그동안 부족했던 조직도 개편하게 되어 승진과 자리이동이 대규모로 하게 된다는데 이렇게 인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리는 바로는 시장이 아직도 인사에 깊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를 쉽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정황이 사실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 동안 우리 안산시는 편파적이고 지역적인 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로 인하여 직원간 불평불만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한 상태에 이른 게 사실입니다.

금번에 실시하게 될 인사에서는 공무원의 능력이 우선시 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어서 모든 직원들에게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보살펴 주고 시정이 발전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권두현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명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본 의원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2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세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이 이번 임시회를 맞아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시정의 목표를 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이 자리에서 안산시장이 직무정지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권두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안산시정을 차질 없이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전의 대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고 이념적 위기에 처해 있고 국가관리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도덕이 해이되고 도덕이 와해될 때가 없었습니다.

국가는 정치, 경제에 앞서 도덕적 기구입니다.

사회는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도덕적 공동체입니다.

도덕이 위기에 처한 것은 국가와 사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무너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덕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안산을 사랑하고 정주의식을 갖는 행정과 시민 만족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을 사랑하고 정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어느 행사장에서 축사로 되는 것도 아니요, 또한 구호로만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70만 시민이 안산을 사랑하고 안산에 정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행정이 안산시민에게 고객 만족의 서비스를 할 때만이 자연스럽게 정주의식을 갖게 되고 안산을 사랑하게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문제, 그리고 민원문제, 주차장 문제, 생활불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바로 그러한 정주의식과 안산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가장 우리 안산시민의 밀접한 생활문제와 그리고 안산시민이 바라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안산에서 인천 국제공항간 직통 공항리무진 버스 노선 유치입니다.

우리 안산은 인구 7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안산은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바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한 많은 안산시민들이 인천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산은 공항으로 가는 직행 공항리무진 버스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이웃 수도권 도시, 예를 들어서 수원, 안양, 고양, 분당 이러한 도시는 우리 안산에 비해서 경제규모도 작고 그리고 기업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으로 가는 직통 공항리무진 버스 노선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태화운수 한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이 노선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30분 간격으로 약 안산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외버스 노선 코스입니다. 바로 우리 안산 성포동에서 출발을 해서 시화를 거쳐서 부천을 거쳐서 김포공항을 거쳐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공항 가는 사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서 시화 가는 분들 또 시화에서 부천 가는 분들 이러한 일반 승객도 같이 타고 다니는 노선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 안산이 국제적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고 또 경제유치를 할 수 있는 도시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안산시는 오는 10월 안산 챔프카 국제 그랑프리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많은 외국인들이 안산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 안산에서 인천 국제공항 간 직통 공항리무진 버스를 유치할 때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우리 권두현 부시장님께서는 이 노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꼭 희망하고 있고 또 바라는 노선을 풀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성포동 성포길과 안산천 동길 도로 구획선 주차장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성포동뿐만이 아니라 기존도시는 지금 주차장 문제로 주민간의 시민간의 말싸움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몸싸움까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나대지 매입을 위해서 일부 확보하고 주차장 문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 가지고는 대안이 될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2005년도 3월 기준 우리 성포동의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 승용차가 7,531대, 승합차가 737대, 화물차가 1009대, 특수차 2대, 총 9,279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대수 이외에도 우리 성포동을 찾아주시고 성포동과 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주차면적이 최소 1만대 이상은 확보해야만이 그것도 비좁게 일렬주차를 해 가면서 커버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면 대수는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에 총 5,091대입니다. 이것도 아파트 위치적으로 봤을 때 고층아파트 주변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 이러한 면 대수를 총 합쳤을 때 5,091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포동에 고층아파트 주변 주차장은 절대 부족입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50% 이상은 밖에다 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밤마다 주차전쟁이 벌어집니다. 일에 쫓기고 사업에 쫓기는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전쟁이 밤마다 이루어지고 있고 아침이면 또 주차단속 문제로 인해서 허겁지겁 차를 빼는 이런 진풍경이 밤과 아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우리 성포동뿐만이겠습니까?

바로 기존 도시인 안산 모든 도시가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민원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의원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포동 길이 있습니다. 성포동 길은 8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보행도로는 약 5m, 굉장히 보행도로도 넓습니다.

또 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차편도 넓습니다. 8차선입니다. 그러한 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안산천변 동길 거기는 4차선 도로입니다마는 차량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아침 출근시간에도 별로 안 다니고 있고 낮시간 저녁시간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포동 성포길과 안산천 동길에 여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도로변에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 구획선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대책과 부시장님의 판단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시의 성의 있는 답변과 대안을 함께 이 자리에서 밟혀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 위원으로서 예산결산에 관련된 건에 대하여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의 세입 세출 관련해서 부기 상의 문제점, 시기상의 어떤 기입 상의 문제로 인해서 특히, 어민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는 치어 방류 사업이 전액 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견해 차, 어떤 시정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 또 개선을 주문하는 점에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이번 치어 방류 사업비를 계상대로 의결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이런 집행부와 의회의 잘잘못 시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똑바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똑바로 알고.....)

○의장 장동호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의 명예에 이상 있는 문제입니다.)

홍순목의원 촉구하면서 다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 의원님, 손상되는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시고요.

홍순목의원 아니, 제 의견은 집행부의 세입세출 관련 부기상의 문제로써 이렇게 우리 어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개선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 이런 말씀 제가 뭐 잘못된 겁니까?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잘못 판단했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의회가 무슨 잘못이 판단되나요.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분명히 과실을 인정했다고 제가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통과를 시켰다 이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뭐가 어긋납니까?

(ㅇ김용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요, 도비가 세입이 안 되어 있는데, 시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원칙상의 목이 시비로는 줄 수 없고, 그 내용을 밝혀 주세요.)

김용 의원, 여기서 지금 장구하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ㅇ정윤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합시다, 정회.)

○의장 장동호 아니, 잠깐만요.

홍순목의원 그런데 저희가 예결위원회 때.....

○의장 장동호 홍순목의원!

홍순목의원 위원간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이하연 의원이 왜 5분 발언을 안 하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장동호 의원여러분, 잠깐만요. 여기는 토론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조용히 해 주시고, 홍순목 의원은 어떤 상호간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발언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그러면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탄력세율에 대한 안산시의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의 당위성 및 근거는 무엇인지에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탄력세율의 적용이 안산시에 전년도 대비 어떠한 변동이 있었는지와 둘째는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의 도입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셋째는 작년도에 성남시 등 인근 시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소급인하 및 세율을 10%에서 30%까지 인하하여 시행하였는데 안산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단독가구 등 개별주택 가격과 관련하여 안산시는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했는데 조사한 주택의 기준 시가가 적정한 가격인지와 재산세에 대하여 세율 적용은 몇 % 할 것인지 또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가격 즉, 기준시가의 조정 요구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청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선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외식산업의 패턴이 다양화되고 직장에서 또한 맞벌이 부부, 핵가족의 증가로 식당을 이용하는 빈도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식사의 취향도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량 위주의 외식보다는 균형적인 영양, 맛, 기호, 청결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식사문화를 선호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식사문화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찌개류, 탕류 음식을 하나의 용기에서 다수인이 수저로 떠먹는 식사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간염질환의 전염도 우려되고, 2005년도 챔프카 국제 행사 및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시각에도 비위생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 주관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비위생적이고 잘못된 식단 차림과 식사 행태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께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한대역 앞 상가지역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대역 앞 상가지역에는 별도의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해야하는 관계로 주차 단속과 불법 주차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하고 상가지역의 영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가지역 노상 주차장 즉, 도로 구획선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데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동 중학교, 일동초등학교 진·출입 차량 학생 진·출입 도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동 중학교는 내년 개교를 목표로 현재 건립 중에 있으며, 일동초등학교도 내년도에 건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학교의 진·출입도로는 적어도 인도와 차량 통행 도로의 기능을 갖추는 도로의 폭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도로는 매우 협소한 실정입니다.

두 학교가 완공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권두현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먼저 어려운 시기에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회기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종응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구 70만 도시인 안산시에서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는 직행 노선이 없어 불편하므로 인천 공항 버스노선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행 버스는 '97년도에 경기도에서 10대를 한정면허로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3년 단위로 지속적인 면허기간 연장과 증차를 통해서 현재는 우리 시 관내를 14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경기도내의 버스는 총 12개 노선으로 이중 우리 안산시와 수원, 안양, 남양주, 성남, 의정부 등 6개 노선이고, 나머지 안성, 용인, 일산, 이천, 죽전, 여주 등 6개 노선은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인천공항까지는 태화상운 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약 20분, 기타 시간대에는 20 내지 30분 간격으로 운행 중에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서 시흥, 부천, 김포공항을 경유해서 약 2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김포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직행노선 신설에 대해서 경기도와 운수업체 간 수차 건의,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직행노선을 신설할 때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수익성의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행노선의 신설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챔프카 대회 때는 외국인 등 방문객들이 우리 안산시를 많이 방문하고 또 편리하도록 해 주기 위해서 행사기간 동안에는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포길과 안산천 동길 도로에 대해서 구획선을 정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현재 주차장 확보율은 약 73%입니다.

그 중에서 부곡동, 와동, 일동, 선부2동 등 저밀도 주거지역인 다세대, 다가구지역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낮은 50% 이하로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포동은 지역 전체가 아파트지역으로 아파트 대부분이 건축한지 20여 년에 이르고 있어 지하주차장이 없고 그동안 자가용 차량은 많이 늘어나서 4월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58%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포길은 8차선도로로 차량의 통행량이 매우 많고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연결된 중심도로로 교통의 흐름이나 교통사고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천 동길은 안산천을 축으로 면허시험장을 연결하는 순환로 및 서해안 고속도로 등을 진입하는 안산 I·C와 연결되는 도로이고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아서 상시 주차를 하는 것도 역시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간대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임종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두 분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의 당위성 및 근거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에 근거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안산시 재산세 세수는 전년대비 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할 시 28억원이 증가하고, 10%를 인하 시 10억원이 증가되며, 20% 인하 탄력세율 적용 시에는 세수가 감소되는 이런 추계가 나옵니다.

또한 최고 50%를 인하할 시에는 37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건물·토지의 기준 가격을 과표로 삼아 일정기준 초과 시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주택의 탄력세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되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는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에 안산시 시세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어야 정상적인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성남시에서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소급 적용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할 시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는 평균 25% 정도의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고 아파트 주민들은 세 부담이 증가하여 민원이 예상됩니다만, 금년에는 재산세 과세 전 자치단체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시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사익 보호의 필요와 비교해서 상충되는 공익적 측면의 법정 과세절차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등에 저해가 되는 소급인하 세율 적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추세임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재산세 소급인하 세율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단독·다가구 개별주택의 가격을 4월 30일에 결정고시 하였으며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서 6월 30일에 조정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의 시가 조사는 정부의 보유세 세제 개편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으로 감정평가사들의 심의를 거쳐 시가 대비 80%선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율은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서 표준세율로 금번 회기 중에 상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 순찬 입니다.

홍순목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결한 음식문화를 정착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음식점에서 손님을 상대로 찌개류, 탕류, 액상 반찬류 음식 제공 실태를 관찰한 바, 다수인에게 주 메뉴로 찌개류, 탕류 음식을 제공할 때는 덜어 먹을 수 있는 국자, 접시가 준비되어 덜어먹는 식사가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주 메뉴가 아닌 된장찌개 또는 알탕, 물김치 등의 반찬류가 제공될 경우는 다수인이 하나의 음식 용기에서 수저로 함께 떠먹는 비위생적인 식사 관행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도 70만 시민의 건강과 식생활 개선을 통한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갖기 위함은 물론,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 챔프카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식사 관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음식문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진내용으로는 우선 모범음식점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비위생적인 식사관행 개선 시범업소로 지정 운영하고, 이들 업소가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도록 각자 떠먹는 접시, 국자 및 종이식탁깔개, 앞치마 등을 식품진흥기금에서 1억 60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겠으며, 모범음식점 이외의 업소에 대하여도 양 구청 음식업 지부와 협조하여 점진적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식사관행 개선사업이 시민운동으로 점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5월말에 실시되는 7,000여 업소의 일반음식점 정기 위생교육에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다한 상차림을 지양하여 낭비 없고 균형적이며 위생적인 좋은 식단 상차림이 실천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우수 실천업소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는 등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 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대역 앞 상가지역에 대한 노상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상가지역은 한대앞 역 인근, 법원 주변, 초지동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상가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우리 시에 노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한대앞 역 인근 신도시 상가지역 주변의 주차장 현황과 주차 실태를 말씀드리면, 역사 앞에 495면의 대단위 환승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나 주차율이 30%정도 수준이며, 상가지역 내에는 3개 필지의 주차타워빌딩 부지중 1개소가 건축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면도로의 주차는 용이한 반면, 주차빌딩의 진ㆍ출입 불편으로 이용자가 기피함에 따라 적자운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음에도 주차율이 20% 수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상주차장 설치 문제는 지난 2004년 12월 24일 한대앞역발전협의회 등 3,000여명의 집단민원으로 접수되었으나, 인근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 이용률이 30%이하로 저조하여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용역에 포함하여 심도있게 연구·검토할 계획으로 회신한바 있습니다.

법원 주변 상가지역의 신도시발전협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접수된바 있어 사업추진 시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시에 시행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상가지역 내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인근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운영자의 의견수렴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 4월 6일 착수한 안산시 주차정비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한 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될 경우 인근 공영주차장 및 주차빌딩 운영자의 의견청취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설치여부 및 추진 우선시기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세헌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일동중학교와 일동초등학교 진·출입 도로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동중학교는 2001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어 2004년 5월 착공되어 2005년 말 준공을 목표로 2006년도에 개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동중학교의 위치가 일동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통학생의 분포가 골고루 분산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동중학교에 접하여 기 개설되어 있는 도로 폭원이 6m이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의 우려는 상대적으로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동중학교 좌측지역인 일동 중앙병원 방향은 도로 주변에 다가구 주택 및 상가 신축이 완료되어 도로 확장은 현실적으로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동중학교 우측 지역의 통학로는 라스베가스 공원 내에 폭 6m 현황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으나 라스베가스 공원에 접하여 결정되어 있는 폭 10m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동초등학교는 2004년 12월 20일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결정되었으며 일동초등학교 신축예정 부지의 진입로는 안골운동장에 접한 폭원 8m 안골길이 주 통학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안골길에 접한 안골운동장에 3M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초등학교가 개교되어도 옹벽을 철거하여 도로의 확장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학교부지 전면과 접한 구간은 건축선후퇴(set-back) 조건을 부여하여 교육청으로 하여금 진·출입로를 확장하도록 하겠으며, 안골길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말굽형 휀스 등을 설치하여 초등학생의 통학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2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임종응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에 주차장이 약 73%, 특히 우리 성포동 같은 경우는 58%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58%밖에 안 되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본 의원이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또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성포길이 8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많은 차가 다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8차선 도로에 주차선을 긋는 것이 힘들다면 보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5m 정도가 됩니다.

그 5m의 보도에는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이런 중앙동처럼 많이 걸어다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8차선에 차선 하나를 주차선 긋기가 통행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판단되면 5m 되는 그 길을 뭔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아니면 주차장이 안 되면 그것을 줄여서 예를 들어서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야간 몇 시부터 아침 몇 시까지 주차장을 허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는가, 아시다시피 주차장 문제 학교운동장 지하로 했을 경우에 부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한 면 만드는데 3천만원 돈이 듭니다. 그런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지금 58%밖에 안 되는데 또 방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개선책의 대안으로 본 의원은 5m 되는 보도를 잘 활용해서 한시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는 아마 힘들 거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산천 동길, 아까 부시장님께서 야간에 안산천 동길은 야간에 주민들의 주차장 불편해소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야간부터 시작해서 야간에만 되는 건지 아니면 야간부터 시작해서 아침 주민들이 출근시간 이전까지 해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같이 서면답변을 본 의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송세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 한대앞 상가지역 노상 주차장 설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은 그 지역의 주차장 면수가 지금 부족하지는 않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역 앞의 환승주차장 경우에는 30%밖에 차가 차지 않는다 또 다른 주차장에는 20%밖에 지금 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는 예를 들음으로써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한대역앞에 환승주차장이 30%밖에 차가 지금 차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돈을 유료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그 환승주차장을 왜 유료화를 했느냐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환승주차장을 꼭 유료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탁 주차장 임대계약 만료기간이 5월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의 계약에 있어서는 무료화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보충질문하신 송세헌의원님께서 답변을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4월 18일 위임받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2005년 1월 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1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정비안을 통보 받아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복사에 관한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 건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20일 개정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개편되는 행정조직을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맞게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11시3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4월 25일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이 의회행정위원회에 접수되어, 4월 25일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며, 4월 28일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동 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규칙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시 후보자의 출마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 실시 방법을 의원의 희망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여 병행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 제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실시 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6조의 2를 신설하여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4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 위임받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안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원회 심의범위를 세부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의 정기적 개최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조항을 신설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법령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4월 19일 위임받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4회 및 125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흡수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이나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구성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게 하여 각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의 침체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공업용수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다소나마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단 기업체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개선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내 기업 및 공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상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과 동일한 업종별 요금 단계로 욕탕 1종, 욕탕 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 개선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산업용수 공급의 요금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이나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95.8%이고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64.2%로 상대적으로 너무 낮아 톤당 단가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더 시간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1시5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기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4월 16일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년도 이월금액이 당초 총 자산규모 9억 8,500만원 보다 1억 5천만원이 감소된 8억 3,500만원으로 조정되고,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년 개최하는 맛자랑대회 행사를 확대 개최하고 식품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여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추가 편성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은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 계획성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이나 쟁점이 있는 사항은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는 등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843억 4,993만 1천원을, 특별회계는 1,846억 5,418만 3천원을, 총 6,690억 411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1억 8,216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1억 7,540만 3천원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14억 5,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8억 1,256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명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의견을 존중하였으며 협의점을 찾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각종 사회단체에게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도비 사업비가 내시되었는데도 세입편성에 누락되어 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드러난 바, 향후 제반 규정 및 사전 예산편성 준비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길 당부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여기서 중식 및 의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원간 협의를 하여 김창일 의원 외 10인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일 의사일정 제13항으로 부의 되었으나 오늘 상정하지 않고 차후 임시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금일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 선임(4월25일)

·위원장 : 김기완 의원

·간 사 : 홍순목 의원

○의안제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회행정위원장 제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부의 요구서(김창일의원외 10인 요구)

-발의자

김창일 심정구 이준우 김명환 임종응

권영숙 김교환 노영호 이문종 정윤섭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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