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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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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005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 그리고 2005년 4월 18일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금일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은 추경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일차인 4월 28일에 안건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서 시세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금년부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자동차세중 cc당 세액이 적용되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면서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표구간 및 세율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세 관련규정을 재산세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며, 소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49조 및 제50조를 삭제하고 제16조 및 제28조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정보공개수수료 변경사항 일부개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한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수료 기준표를 우리시의 조례에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둘째, 차고지설치확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엔 수수료 없이 처리되었으나,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시·군별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수송시설확인신청수수료”를 준용한 경기도의 예시금액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지난 1.24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조례 정비안을 통보 받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편 내용중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평가시 평당 건축비용 등을 적용하는 원가산정 방식에서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하는 시가기준 방식으로 전환하여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조세형평과 부동산 과표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부동산 과표 현실화에 따른 납부세액의 급등으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의 50%만 과표로 책정하는 한편, 현행 9단계의 누진과세 세율을 3단계로 단일화하고 세율도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과세방법도 현행 10월에 과세하던 종합토지세를 7월에 과세하는 재산세로 통합하여 7월에 과세하는 건물분과 9월에 과세하는 토지분으로 구분하고 주택에 관하여는 세액의 1/2씩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따라서 같은 개정조례안의 내용도 이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사항 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2항 제7호의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16조 및 안 제16조의2의 재산세의 적용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함과 아울러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나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가 금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주민의 과다한 세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세율을 추가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재산세의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토지 및 주택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21조의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등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8조의 소형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됨에 따른 것이며, 안 제28조의3의 주행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안 제57조의 도시계획세를 인하하는 등 그 밖의 사항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안산시 시세 조례와 지방세 조례 정비안 시달(경기도공문 사본), 지방세법 시행령중 제138조(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내용과 안산시 시세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2005년도 재산세 검토보고서(행정지원국 세정과 작성) 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문서열람· 복사」에 관한 사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차고지 설치 확인신청」건에 대한 수수료를 현행 규정에 맞게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수수료와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수수료액을 참고하여 지난 2.3 개최한 안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을 첨언하여 보고 드립니다.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시·군 조례 반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민원수수료 관련사항 통보(경기도공문), 2005년 제1회 안산시 소비자 정책 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각각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옛날에 부과할 때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었죠?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이번에 재산세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재산세가 그전에 7월달에 나갔고 종토세가 10월달에 나간 게 이게 통합되어서 금년부터 재산세로 됩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드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전자에 보면 재산세를 내고 재산세에서 종합토지세가 또 나가다 보니까 이중으로 부과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봤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좀전에 재산세는 건물분에 대해서 나간 것이고 종토세는 토지 소유분에 대해서 나간 것인데, 이번에 부과되는 것은 주택의 경우는 토지 건물이 다 합산이 되어서 7월달에 1/2 또 9월달에 1/2 이렇게 고지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건물분 토지분을 한 번에 부과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합산해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납부가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다 합해서 나중에 나눠서 낸다는 얘기죠? 반씩.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정윤섭위원 건물도 토지도 다,

○세정과장 이봉재 토지 건물 합산해서 이렇게 1/2씩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전자보다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보편적으로 약간 작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세율 관계로 해서 한 5.9%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표준세율에 맞춰서 하면.

그런데 신축아파트나 신도시 지역 이런 데 아파트가 대부분이 상승했다고 보고 또 기존 주택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연립 이런 것은 좀 하향선으로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표를 어떻게 산정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산을 하면.

○세정과장 이봉재 과표도 지금 옛날 9단계에서,

이하연위원 옛날 같으면 건물분인 경우에 슬라브집 같은 경우는 평당 얼마 건물 부분 재산세에서 과표를,

○세정과장 이봉재 건축 구조별로요?

이하연위원 네. 그런데 토지하고 건물하고 한 번에 부과가 되면 그 평당 가격 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주택 같은 것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 그것을 과표로 잡았고, 기준시가가 공동아파트 같은 데는 국세청 기준시가 그것의 50% 또 토지, 토지에는 공시지가의 50% 그 다음에 단독 다가구, 개별주택 이런 것도 공시가격의 50%를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토지에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서 건물이,

○세정과장 이봉재 건물의 경우는 1차분이 7월달에 고지가 되고 토지가 소유자가 틀릴 경우에는 9월달에 토지분이 고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지금까지 재산세가 토지분과 건물분을 나눠서 상·하반기로 고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합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토지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서 건물이 서 있는 경우에 소유주가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소유주가 다른 데로 나가는 거죠. 토지분은 토지소유자, 또 건물분은 건물소유자별로 나가죠.

이하연위원 나머지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한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건물주나 토지주가 같을 때에는 합산이 되는 거고, 또 건물주가 따로 있고 토지주가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산출이 되어서 건물은 7월달에 나가고 9월달에 토지분이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물 같은 것은 그전에는 공시지가로 해서 하잖아요, 앞으로는 현시가로 다 계산이 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대지도 그렇고 전체 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많네요. 옛날에 등록을 하잖아요. 취득세 내고 그럴 때 그때 보면 공시지가로 해서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게 되면 현시가로 팔게 되면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차액을.

○세정과장 이봉재 매도했을 때요?

정윤섭위원 네.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국세....

정윤섭위원 국세지만 내는 건 시로 내는 거 없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양도소득할의 10%가 주민세할인데요 그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매매시에는 취·등록세 이게 도세 개념이기 때문에 시세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하연위원 그건 적용방법이 달라요.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이 건물부분에 대해서 과표산정에 있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새로 구입을 했을 때는 자동차 가격이 과표가 되겠는데, 그러면 이게 5년이 되었든 10년을 사용했을 경우에 자동차 가격은 시가로 많은 변동이 생기는데 그렇게 변동된 재산가치에 의해서 세율이 적용되나요? 과표가.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로는 안 돼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도 이제 오래됨에 따라서 차등이 되겠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건 연식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송세헌위원 자동차세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자동차세도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도 감가가 되죠.

정윤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동차세는.

송세헌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오래된 것은 세금이 자꾸 낮춰지죠, 자동차세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은 cc당 세금이 얼만데 다만 연식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데 cc라는 것은 고급차 외제차 같은 것은 몇 억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cc로 했다 이거죠. 앞으로 시가로 그걸 하는 걸 한 번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안 되고 있죠.

송세헌위원 지금 cc로 해서 고정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만 연식에 대한 감액을 해 주고 있는 상태죠, 현재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걸 시가로 평가해서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건물 같은 경우에 개인인 경우에는 그게 명확하지 않지만 법인의 소유 같은 경우에는 재산 장부가액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용연수에 의한 평가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장부가격이. A건물 그러면 A건물이 지금 그 회사 자체내에서 평가한 금액이 있는데, 잔존가격이.

그런데 그게 시가를 감정해서 평가한다 그러면 그 장부가격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적용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거야 일단은 우리 과세하는 이런 측면이 시가 방향으로 가면 법인에 대한 자산에 대한 것은 핀트를 자체적인 사항이니까 이쪽에다 맞춰주든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 내용 같은데요.

시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기관 이런 데서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법인의 장부가격은 50만원이다 이건 상향해야 될 건지 뭐해야 될 건지 그것은 내부적 사항이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일반적으로 살다 보면 부동산 현시가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5년, 10년 주기로 엄청난 차액이 현실적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매매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평당 낮을 때보다 두 배 이상 세 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싸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주기가 5년, 10년 단위로.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시가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반영이 되는 거죠. 평가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송세헌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주기별로 10년 단위가 됐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차이의 어떤 변동이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들이 그때그때 그것이 평가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니에요. 그건 아니구요. 매년 아파트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시가조사를 해서 표준가격을 정하고 금년도에도 주택에 대한 것까지 시가로 책정했잖아요. 1월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주택가격도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27일날 조정을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6월1일 과세표준일에 맞춰서 재산세가 금년도부터 시가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가격에 대한 조사를 해서 고시를 별도로 해서 그걸 적용하는 거죠.

송세헌위원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용도별로 예를 들면 그린벨트라든지 아니면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는 일체의 사용이 불가되고 있거든요, 어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토지주로서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의 어떤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재산의 평가액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의 평가가 감정에만 이렇게 맡길 수가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개 국세는 유통에 대한 성격의 세를 가졌고 지방세가 보유세제인데 그것은 활용보다도 보유에 대한 걸 갖고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활용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 거기다 연관을 시킬 수가 없는 내용 같은데요. 보유세제의 개념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그렇다 이거죠.

송세헌위원 개념상으로는 그것을 저도 이해하고 모법의 제정취지에 관한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에 대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오히려 보유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제한에 대한 보상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고 법적으로 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토이용관리법에 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정윤섭위원 녹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안산시에도 공원이 지정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보면 거기에도 세금을 토지세를 다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토지주는 땅의 어떤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유로이 매매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세금은 세금대로 받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왜 세금은 받느냐 이거죠. 보유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자연녹지 같은 것은 매매는 할 수 있지만 매매도 안 되거든요, 시에서 매입하기 전에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뭐가 결정이 되면 몇 년 이내에 사실상 매수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이 그 기한내에 사지 못하면 다시 해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측면의 민원들이 사실상 제기가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런데 매매를 해 주는 그거보다도 세금은 내지 말아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일단 지정이 됐으면.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도 그게 소유권의 재산인데 세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정윤섭위원 그러나 정부에서 일단은 모든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세금을 내면 되나요 안 되죠.

이하연위원 경북 안동에서 99칸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에 못 이겨서 그냥 국가에 헌납했어요. 유럽에 가면 허다합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시세를 내니까 시에도.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도 시가를 하더라도 평가사가 그런 제한에 묶여 있는 토지는 평가를 할 때 감가상각을 반영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가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액은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정윤섭위원 그것은 나중의 얘기지 싸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죠.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또 현재 사용도 못하는 땅을 사용도 못하면서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래도 그게 현존하는 소유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세금이 따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자동차 배기량은 1600cc 이상부터는,

○세정과장 이봉재 소형자동차로....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그 다음에 가스 있죠 그 세 가지 우리가 현재 안산 같은 경우에 주유소별로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휘발유 1리터당 1500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넣으면. 그 1500원이 세목도 몇 가지로 붙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이하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중에 약 1천원 가까이 세금인 걸로 아는데 그게 세금이 어떤 세목이 얼마 이렇게 원가표를 하나 갖다 주세요. 그게 가능하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게 파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건물 같은 경우나 토지 같은 경우에 종교시설물들은 재산세 부과가 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종교시설물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계획상에 종교용 부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현행 과세로 종교시설이면 다 비과세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세정과장 이봉재 예. 현황 과세예요.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에 4층 건물을 지은 중에 지하라든지 2층이든지 3층에 임대를 해서 교회가 들었을 경우에 그 건물에 대한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실질적으로 종교용지로 쓰는 그 시설 면적 거기에 대해서 비과세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문중재산에 재산세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문중 것은 되죠. 과세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 임대계약서만 가지고 적용이 되나요? 건물주하고.

○세정과장 이봉재 현지조사를 그것도 참작이 되어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층은 교회고 1층은 상가로 세를 줬단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의 어떤 재정면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럴 때는 과세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어떤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리는 게,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대해서만 비과세고 상가건물은 현황 과세로서 어떤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이거죠. 종교단체에서 어떤 관할을 한다고 그래도. 그렇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습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면적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종교부지 내에 그러한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 것은 모르겠네요.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종교부지 내에 교회도 짓도 밑에는 상가를 짓는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종합운동장을 지으면서 어떤 시설관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대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정과장 이봉재 제 판단으로서는 현재 종교부지 내에 그 상가가 있다고요?

홍순목위원 그렇죠. 종교부지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2층으로,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서는 2층이 종교 교회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홍순목위원 교회고 1층이,

○세정과장 이봉재 1층이 상가 시설이라면 거기에는 과세가 되어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쉽게 하면 신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지하는 교회 거기서도 상가 임대 주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가 상가지역이 아니라 종교부지이니까 종교 어떤 건물을 짓고 상가를,

○세정과장 이봉재 실제 용도상 종교시설로 사용되지 않으면 과세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주행세 세율을 교통세액의 175/1000에서 210/1000이라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우리하고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걸로 인해서 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이봉재 주행세가 탄력세로 해서 그 조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중앙 국세로 가져가는 부분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거하고 조정만 하는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그러니까 세율이 올라가면 그만치 시세가 더 수입으로 올라가는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기존 세액 중에서 교통세액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올라가는 건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류값이 올라가면 대부분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그 세금이 올라가서 유류가격에 상승효과를 일으키는 게 아니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주행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하고 연관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그런데 시세가 증가되는 것이죠, 올라가면.

이하연위원 세율이 올라감으로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우리 일반 소비자가 주유소 가서 주유를 할 때 이 가격이 올라갈 영향력이 있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제가 알기에는 주행세는 자동차세하고 영향이 있는 겁니다. 자동차세의 몇%/1000 이렇게 반영을 해서 교부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휘발유가격이 올라가고 경유가격이 올라가면 고민을 해야죠.

○세정과장 이봉재 이건 정유사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배분으로 인한 것만 하는 건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가격에 영향은 안 미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재산세 납부한 비율에 맞춰서 정유사에서 배분을 해 주는 게 주행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안에서만 배분한다 이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권영숙위원 과장님, 우리시에서 호수마을이나 호수공원 그 마을 아파트가 급증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지요? 그리고 그 평수가 전부다 큰 평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현 지가고 모든 게 한 100% 이상 인상될 텐데 거기 사는 주민들의 민원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정과장 이봉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사가 신경이 쓰이는 게 작년도에도 재산세 관계 때문에 호수동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시가 반영으로 하면서 거기도 문제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일례로 말씀드려서 성남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가 지금 탄력세율로서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워낙 지가도 높고 또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도 민감한 사항으로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도 지금 신도시지역 아파트는 비교적 좀 많이 평균 한 34%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 그쪽은 한 50% 정도도 인상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저희가 72.6%인가 그렇습니다. 주택 보유의 지금 과세대상에서 보면 72.6%가 아파트로서 신도시지역이 대부분 많이 오르고 또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 본오동에 욱일이라든가 선부동에 공작아파트 이런 데는 좀 인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가구, 연립, 단독 이런 것은 보통 한 20% 정도 인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신도시지역 아파트지역이라고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쪽에 지금 너무 인상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100%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년만에 그렇게 차이가....

○세정과장 이봉재 그 상한선이 있어요. 지금 다른 데도 200%, 300% 작년 요율에 비해서 오른 데가 있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한 200%가 오르는 데가 있는데,

권영숙위원 타 시·군은 그게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낮춰주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그냥 지금 결정된 대로 이대로 세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민원들이 얘기하는 대로 세율을 낮춰줄 의향은 있으신지?

○세정과장 이봉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세수 차원에서 보면 2004년도에는 작년도에 재산세가 518억4900만원이고 금년도에 이 표준세율로 따지면 539억3700만원으로 약 5.9% 인상되는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금년도 표준세율로 따질 때는 한 30억원 정도가 지금 세수 증가가 되겠는데요 그것을 지금 시·군에서 관심사가 세금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기존 세율에서 50%까지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50%까지는 인하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그렇죠. 기존 세액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세수 차원에서 본다는 기존 시 같은 데는 그렇게 인하해도 세수가 감소가 작년에 비해서 안 되고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는 50%가 감소될 때는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교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도 거기에 적용 해 가지고 낮추는 게 올바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세정과장 이봉재 세수 차원에서는 해마다 저희 세수가 자꾸 늘어야만 예산 수요가 느는 입장에서 충당이 되는 입장인데 이 자체가 우리 평균적으로 볼 때 5.9%면 별로 오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건 신도시 지역에 많이 오른다 하는 것이 있는데 세금이라는 게 공평과세의 원칙, 금년도의 이 제도가 아주 잘 되었다고 봐요, 현 시가표준액으로.

옛날에는 원가방식으로 해서 시골도 면적이 많은 데는 싼 아파트도 많이 내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게 서울 도시지역하고 형평을 맞추고 그래서 공평한 과세 제도로 바뀌었다고 보는데 첫 해에 정착단계부터 이렇게 세액을 낮춰주고 그런다면 해마다 문제가 반복되어서 될 사항도 위원님께서 감안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세율을 이렇게 다른 데처럼 인하를 하고 그러면 누구나 세금 내는 거 다 기피하는 것이지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형편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소 부담이 더 되는 것이고, 사실 주택의 소유개념이라 하지만 다가구나 연립 이런 데 사시는 분들 오래된 분들은 약간의 인하된다는 게 저희 판단으로서는 적정하다고 보는데 그건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가 집행부가 돈을 아껴 쓰게 하고 시민들이 집행부가 돈을 아껴 쓰도록 감시하고 해서 세율을 내리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작년에 재산세 납부금액이 얼마라고요? 재산세 세수가.

○세정과장 이봉재 작년에 518억 4900만원인데요 저희가 참고로 하나 뽑았습니다.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준세율 금년도 표준세율로 할 때는 전년대비 30억8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로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13억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억5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약9억원이 감소되겠습니다, 9억400만원이요. 그 다음에 40%를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1억2500만원이 감소되고요.

송세헌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거냐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계산을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다 그러면 물건을 A라는 상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원가도 있을 거고 인건비도 있을 거고 소요경비도 있을 거고 다 제해서 이것을 과연 시장에 갖다 내다 팔면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이냐 가격 결정을 해서 그걸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안산시 전체의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의 건물이 있고 이렇게 크게 본다면 있는데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토지 건물 전체분에 대한 재산세 세수가 예를 들어서 518억이 걷힌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걷은 세금을 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전체 토지와 전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행정 소요비용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액이 500억을 걷어들이면 얼마를 쓰게 되는지, 또 400억을 걷어들인다면 얼마를 써야 되는 건지, 그 보유한 재산에 대한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것이 얼마나 변동이 되는 건지 어떤 연구된 자료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걸 알아야 그걸 어느 정도 감을 받아야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해에 얼마 정도가 더 생김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어느 정도 향상되는데 그걸로 인한 행정 소요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된다 하는 그런 통계라든지 데이터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 말이죠.

지금 무조건 주먹구구로 해서 10% 줄인다, 20% 줄인다, 30% 줄인다, 줄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논리보다는 그런 통계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봉재 저희가 판단되기는 그런 산출을 뽑아본 적도 없고요 저희가,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0%를 줄여야 될 것이냐 10% 줄이면 13억이 증가되는 거고, 20%를 줄이면 2.5억이 증가되는 거고, 그 이하를 줄이면 마이너스가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더 올릴 거냐 줄일 거냐 현 상황으로 할거냐 하는 결정해야 될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좋겠느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수도권 신도시 성남이라든가 용인 이런 데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재산 평가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평당 1200∼1300만원 이렇게 가고 여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물론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많이 쓰면 그만큼 다 좋아지니까 좋겠죠. 그렇지만 그걸 그렇다고 해서 한정 없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내릴 수도 없는 건데 개인 기업 같은 데서는 아까 제품으로 비유를 했지만 손익분기점이 있듯이 어떤 그런 행정에 따르는 기준 같은 것이 있어 줘야 이것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일단은 경기도 31개 시·군중에 인하의 측면으로 간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성남, 용인, 광명, 구리 이렇게 인하를 했습니다. 인하를 했고, 나머지는 대개 표준 내려준 대로 통과 중에 있는데 문제는 구리다 뭐다 이렇게 재원이 그렇게 좋지 않는 데도 내리는 마당에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여타 시·군들이.

송세헌위원 네 군데는 몇 % 정도 인하를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성남이 50% 그 정도 인하하는 걸로 추진되고 용인도 50%, 광명 30%, 구리 50% 이런 측면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하고 있는데 이게 50%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조율할 수 있는 이런 폭은 있는데 주민이야 세금 당연히 좀 덜 내는 게 나은 거고 그러는데 행정수요나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시설별로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나름대로 10%, 20%, 30% 이렇게 했을 때 가감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전년대비 동결의 측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복지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점이 좀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의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의 추이도 본다면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아파트지역이 세율이 높게 나오고 기존의 아파트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조금 덜 내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제일 문제가 신도시의 아파트 지역 여기가 좀 시가로 하다보니까 시가로 해서 적용하더라도 작년보다 50%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 50%만 받는 겁니다. 시가로 환산하더라도 50%만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가격상승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노상 산출해서 50%를 감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다보면 노상 효과가 없는, 시가의 조정에 대한 의미가 없는 이런 측면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시가에 대한 개념이 국세 를 내는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에는 국세청 과표기준이 있고 재산세를 내는 것은 행자부 발표기준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연하죠. 당연한데, 전체 세액을 따져서 작년도보다 50% 이상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산출된 세액의 50%만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꾸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러면 매년 50%를 반절씩 감해 줘야 되는 이런 측면의 모순도 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거기에다 맞출 것 아닙니까? 통일되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올해부터는 통일된 기준시가입니다, 다.

이하연위원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 낼 때 적용 과표도 똑같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도 시가로 지금 주택가격도 시가로 산출해서 그런 것이,

○세정과장 이봉재 그게 다 통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갑자기 무슨 부동산 과표 현실화와 관련되어 가지고 일부 지역은 세율이 인하되고 신도시 아파트 쪽은 세율이 인상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쪽에서도 민원이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저희가 50%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만 인하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13억 정도 되죠. 그래도 세수가 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올려야지 한 번에 타 시·군에 비교해서 했을 때 타 시·군은 50%씩 인하시켜 주는데 우리는 10% 인하해 줘도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인하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윤섭위원 제증명 수수료 이것은 수수료에 대한 거 신설이죠?

○전문위원 임영선 화물자동차는 신설이고 정보공개는 개정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 예산대비 담세율이 몇 %예요? 일반 세외수입 말고.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1700∼1800억 되지 않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우리 시세가 1944억입니다.

정윤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는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요즘 차고지증명을 우리 시에서 하는 주차장에서도 많이 떼어주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차고지증명은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면적의 10% 범위내에서 2.5톤 미만만 차고지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걸 해 주게끔 해 주고 한 번 관리감독도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건 관리감독은 저희가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실지로 차고지증명을 떼어갔지 차를 대는 건 한 대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다 대냐 주택가에도 대고 그 주위에 다 대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를 해서 해야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는 관리는 별도로 주차장별로 다 할 수는 없고요, 민원이 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밤샘주차 하는데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거보다도 민원이 발생되는 것보다도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그걸 막아야죠. 내가 다니면서 봐도 분명히 차고지증명 떼 준다고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씩 나갈텐데 화물차 대 놓은 건 한 대도 없어요. 어디다 대냐 차고지증명만 떼어서 자기 허가 낼 것만 허가 내고 인근 주택가에 다 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그걸 정리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대면 차고지증명을 떼 주지 못하게 하든지. 지금 주차장에서는 떼어주고 대신 거기에 다른 차를 대니까 이중으로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차고지증명은 차고지증명대로 해서 계약을 따로 하고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은 어디까지나 차고지증명이고 거기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또 받거든요.

정윤섭위원 차고지 증명을 떼어주고 차를 또 거기다 대면 차고지증명을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중이 아니고 그것은 이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대로 따고 내고 있어요.

정윤섭위원 그게 확실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윤섭위원 그럼 차고지증명을 떼면 1개월에 얼마에 뗀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보통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데요 일반 공영주차장인 경우에는 별도로 톤수별로 크기가 있으니까 대략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따로 받아요.

정윤섭위원 한 시간 대는데요, 밤새도록 대면 돈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한 달에 보통 2.5톤 대는데 한 달에 5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주차비를 또 낸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한 달에 월.

정윤섭위원 월 5만원씩?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윤섭위원 차고지증명은 또 따로 15만원을 받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1년 계약을 해 가지고 20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차고지증명을 떼어줬으면 그 차는 주차장에 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돈을 내든지 안 내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고지는 그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증명이 되는 거구요,

정윤섭위원 확보를 했으면 차를 안 대는데 확보하면 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확보하는 것하고 또 주차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홍순목위원 그러면 단속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속의 문제 그러니까 허가는 허가 구분이 되어서 다뤄야 된다 이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은 증명에 관한 서류상으로 어떤 행정처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차고지에 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단속대상으로서 단속 분야에서 단속과에서 단속을 한다 그렇게 구분해서 행정업무를 본다 이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죠.

정윤섭위원 과장님,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차고지증명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거기다 대야 되지 차고지증명이 있는데 차를 아무데나 갖다 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물론 그것은 차고지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거기다가 월정 주차요금을 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화물 운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화물이 적재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물건 도난 우려 때문에 집 있는데 근거에다가 불법주차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준다는 것은 차가 일을 안 했을 적에는 거기다 차를 세워놓기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해 주는 거지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떼어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다 대야지 그걸 차고지증명은 떼 놓고 아무 대나 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차고지증명이라는 것이 차를 사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건 떼는 겁니까?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차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 정윤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이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권영숙위원 제가 생각을 해도 8톤차가 됐든가 큰 대형버스가 됐든가 차고지증명을 확보해야지 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행을 할 적에는 어떻게 됐든가 운행을 안 할 적에는 차고지에 갖다가 주차를 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권영숙위원 그게 맞는 건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줘도 차를 거기 갖다 세우든지 말든지 주차요금은 별도로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답변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고지증명에서 계약하는 그 금액하고 차를 갖다가 주차했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따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죠.

권영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차고지증명을 떼어주면서 짐을 실었다든가 운행 중에는 차를 거기다가 주차를 안 시키더라도 평상시에는 주택가에 세우지 말고 차고지로 들어가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차고지증명을 떼고 있으면서 그 차주들이 주택가에다 다 차를 대놓고 그러거든요, 도로변 그런 데에. 그러면 그게 대도로변에 상가주변에는 할 수 없이 양심이 있다 보니까 상가주변에는 안 세워놓는데 주택단지내 그런 주변에 공원주변에 그런 데 갖다 차를 빡빡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거든요.

정윤섭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떤 넓은 공간에 차를 대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좁은 주택가 공간에 차를 대놓으면 화물차니까 자리도 많이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자꾸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단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관리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주차장에 있어서 차고지증명을 발급했으면 화물을 갖다 수송하지 아니하고 주행하지 아니하면 차고지에다 댈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 관리인이라든가 차주들한테 지도감독 해 나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2.5톤 기준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받는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차고지증명은 대략 한 2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차료는 월 5만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우리 규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규정이라는 것보다도 공영주차장이 어떤 계약....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간에 계약을 맺어서 받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계약에 의해서 받죠. 그래서 다른 시하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 안산시는 거의 금액이 비슷비슷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차고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세워서 할 때는 먹고살아야 되는데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한 건데 정말 증명 하나 떼어주고 1년에 2.5톤 기준으로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이것은 특정 개인 돈 벌어주기 위한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차도 거기 가서 주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권영숙위원 그리고 차고지증명서를 떼어주면 거기서 한 대 떼는데 2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그게 시에 세금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차고지 입찰 받은 사람들하고 차 구입하는 분하고 체결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용달화물 사업자와 주차장 관리자와의 계약관계에서 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위탁관리 부담금만 저희 시에다 납부하면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역세 주변이나 안산시 전체 유료 거기 임대료 우리시에서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의 살찌우기뿐이 안돼요. 20만원 차고지증명서 종이 한 장 떼어주고 그 사람들은 20만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부 하는 게 아니라 1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2.5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있다고는 안 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은 우리 안산시에 화물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나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있으면 한 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화물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원곡동이라든가 원곡동 유통상가 주차장에 일부 화물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반 민영주차장에 대해서는 20%라든가 몇 톤 미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민영주차장에다 지금 화물 차량을 대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열병합발전소 옆에 유연탄재처리장에 대해서 한 1만2천평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만2천평을 어떤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게끔 시에다가 양도해라 이렇게 했지만 국가산업관리공단에 있어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임대공장을 한 50% 정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50% 정도는 시에다 양여를 할 수 있지만 100%는 곤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00여평 정도에 대해서는 거기다 이미 확보를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가급적 1만2천평에 대해서, 유연탄재처리장에 대해서 대형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걸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냐 하면 우리 안산시에 보면 대형버스고 대형차고 화물차고 중기고 안산시에 갖다가 다 세워놓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실지 차고지나 그런 것을 보면 화성시나 시흥시 그쪽으로 차고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냐, 안산시민이 보는데 안산시민들도 특히 부곡동, 일동, 와동 그런 데에 다가구 다세대 밀집지역에 그런 데 사거리 코너 같은데 아니면 안산천, 화정천 그런 데로 쭉 갖다 세워놓다 보니까 실지 그 사람들이 차고지는 타 시·군에 있고 운영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먹기는 안산시에서 벌어먹다 보니까 피해는 안산시민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조속히 화물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주택단지 안에 주차를 세워놓고 그랬을 때 집중적으로 안산시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 줬으면 그래도 시민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그 건은 동 안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송세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 선부3동에 삼영운수인가에서 대중교통 버스운행 차고지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것을 노선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여튼 버스 운수회사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걸 그 운수회사에서 도시계획상에 대중교통 차고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팔아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앞으로 쓸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다른 용도로 개인이 활용하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시계획 변경을 시켜 줘 가지고 다른 화물차 차고지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싶은데 한 번 검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담세율은 41.6%가 되겠고, 납세액은 1인당 94만8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권영숙의원외 6인이 발의한 조례안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회 안으로서 제안하기 위해서 우리 간사님이신 권영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숙의원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의원 권영숙 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 3.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126회 안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설 및 변경된 행정기구를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맞게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를 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 제1호의 의회행정위원회의 직무 소관중 '문화체육과' 를 삭제하고, 신설된 '문화관광과' 를 기획경제국의 직제에 포함하여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고, 의회행정위원회 직무소관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을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소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기획경제국 소관의 첨단산업과 및 관광통상과를 삭제하고, 신설된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경제사회위원회 직무소관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 규칙안은 후보자의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선거시 의장·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정질문의 실시 방법에 대하여는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이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병행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질문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 제8조에 제5항을 신설하여 의장과 부의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실시 이전에 10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규칙안 제66조의 2를 신설하여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질문은 의원의 원에 따라 일문일답의 방식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시정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72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장은 서면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권영숙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20 개정 공포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개편되는 행정조직을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소관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상임위원회 소관기구 조정계획안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시정질문 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정윤섭위원 시정질문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 답변서를 24시간 전에 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48시간 전에 질문서요지를 집행부로 전달했지 않습니까? 전달 해 가지고 별도 답변서를 받지 않고 시정질문을 하는 당일날 서면으로 받지 않고 그냥 구두로 질문하고 답변 받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가 72시간 전, 그러니까 3일 전에 질문을 보내고 24시간 전 하루 전에 그 답변서를 미리 받아보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답변을 미리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답변을 미리 받아보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사실 답변을 미리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건 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저쪽에서 무슨 답변이 나올까 궁금증도 있고 서로 답변을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미 벌써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왜 그러냐 하면 일문일답하시는 분은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 나오겠지만 이런 답변이면 충분하겠다라든가 이런 답변 가지고는 내가 기대하는 답변이 안 나왔다라든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일문일답하는 데는 보니까 서울을 비롯해 가지고 경기도도 그렇고 3일 전에 질문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루전에 답변을 받아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판단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정윤섭위원 국장님, 그러면 결국 답변은 미리 받아본 거고 결국은 말장난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정윤섭위원 답변을 다 받았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게?

질문 취지는 저 사람이 어떻게 진실하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시민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서 미리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의 답변을 미리 아는데 질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72시간 안에 요지를 줬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루 전에 답변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한 부분이 시원찮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걸 대비 해 가지고 그날 다시 질문을 하고 듣자 이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보충질문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검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보충질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는 건데 뭘 그래요.

홍순목위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하기 위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답변을 그때 일문일답식도 마찬가지고 일괄질문 일괄답변도 마찬가지고 미리 우리가 집행부에 낸 질의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아봐야 만이 어떤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이게 됐는데 그게 없이 하면 어떤 효율적인 면에 있어서 이것이 생산적이다 이거예요.

정윤섭위원 생산적인 것은 지금 일문일답을 하자는 이유는 질문하는 사람도 순간 순간 상대가 나오는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일문일답이라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일문일답의 귀결은 뭐냐하면 이것은 시정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자세한 그 사항을 듣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인데 듣자는 거지 무슨 그 사람을 어떤 궁지에 몰아넣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윤섭위원 그게 아니고 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은 전자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일괄질문은 전체적인 걸 질문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답변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전에 답변이 없이 그 자리에서 해 줬지. 지금도 일문일답을 하자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가 질문했을 때 내가 질문한 의도를 상대가 듣고 거기에 답변을 어떻게 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음 질문으로 또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홍순목위원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거 같아요.

정윤섭위원 아니에요.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다들 하는 건데 그러면 답변을 다 들었으면 내가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지 무슨 질문할 게 뭐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문일답하고 종전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초창기는 일문일답보다는 종전 방식으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종전 방식으로 하면 보충질문 두 번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의원이라고 가정을 해 봤을 때 사전에 답변을 받아보면 훨씬 낫죠, 보충질문하기도. 이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질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답변이 시원찮은 부분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 답변 플러스 다른 답변을 더 받아내기 위한 거고,

정윤섭위원 우리 시정질문을 하지말고 답변을 시정질문 해서 답변 받으면 그걸로 끝내버리지 뭘 나가서, 말장난 아니에요, 결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구요.

권영숙위원 아니죠. 72시간 안에 몇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줬을 거 아닙니까? 답변 준 과정에서 답변이 시원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문일답으로 그 날 묻고 답변 받고 그러는 거죠.

정윤섭위원 시정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답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일문일답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될 거 같아요. 답변을 받아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다. 어, 내가 기대하는 답변이 아닌데 하면서 이 답변에 대해서 하나씩 물어나가는 거예요. 물어나가면,

김송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명백한 답변이 왔으면 취소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장내소란)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김송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의원총회나 뭐 할 때 이런 얘기는 일절 없었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요,

김송식위원 72시간전, 24시간전 이런 얘기는 없었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은 여기까지 끝내자고 우리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위기가 이 얘기까지 못 들어갔어요.

김송식위원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가지고 있었죠. 경기도라든가 부천시라든가 몇 군데 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이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김송식위원 부천시하고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청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 게 좋은 지는 잘 모르겠어요.

홍순목위원 이게 발전된 안이에요.

○위원장 전준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든 일문일답을 하든 간에 답변서는 먼저 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정질문은 엄연히 구두로서 직접 불러 세워서 하는 것이고, 서면답변은 그 서면으로서 답변일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참고자료란 말이죠.

우리가 다만 그 질문서를 미리 주는 것은 자료를 답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받아보고 시정질문 내지는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고 충실히 하고자 해서 우리가 더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지금도 서면질문 서면답변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있죠. 지금도 있어요.

덧붙일 것은 이렇게 되면 시정질문을 갖다 조금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간결하게 개조식으로 하면 충분한 기대하던 답이 못 나오죠.

김송식위원 기술이 없는 사람은 옛날처럼 하는 게 편하고,

이하연위원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기자들까지 미리 아침에 와서 다 나눠줘요. 우리는 그 동안 미리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해도 안 줬단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글쎄 그게 경기도하고 부천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의원님들도 맨날 미리 달라고 그러잖아요, 답변을.

이하연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줬다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미리 주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시간도 우리가 줘야죠. 하루를 더 줘야죠.

○위원장 전준호 정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집행부에 우리가 의견조회 한 걸로 아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그 의견을 아직 안 주셨다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릴까? 의회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집행부가 답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시정질문서가 집행부에 도달하는 시간이 통상적으로 보통 48시간, 72시간, 24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문일답과 관련해서 우선은 답변요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측에서 자진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례에 넣어서 24시간 전까지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도를 비롯해서 부천하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회의규칙에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제도상에 제도마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변요지를 제출해 주는 경우에는 이미 답변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그런 논란의 소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회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세 정 과 장이봉재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교통행정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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