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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4.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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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8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권영숙의원외 6인 발의)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아까 말씀드린 변경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2억1176만원을,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5240만원을 그래서 총 2억641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우리 홍순목위원님께서 예산안 수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상록수 운동장 다목적시설 건립 관련 해 가지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체육관을 짓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단지, 100억이라는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이렇게 올려 가지고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 예산편성지침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비로서 10억 미만의 이런 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 2004년도 예산에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으로서 시정에 반영코자 하였지만 여러 가지 시민들의 숙원사업의 우선 순위에 체육시설사업은 후순위라는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배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100억이나 갖춰야 되는 또 건립 후에 시설관리비가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 대규모 체육관을 갖다가 본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좀더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공원녹지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운동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천여평의 녹지를 훼손하여 가지고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녹지 훼손과 관련 해 가지고 타 지역의 어떤 공원조성, 공공시설 관련 해 가지고 시에 반영을 요구했지만 어떤 녹지훼손을 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타 동의 이러한 공공시설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녹지가 훼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사업승인을 또 사업 계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형평성이 좀 어긋난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타 동에도 녹지를 훼손하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선례를 감안하셔 가지고 각 동의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순목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4차에 걸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세 정 과 장이봉재
회 계 과 장임승원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공 보 과 장안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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