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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7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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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복지환경국 및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3일차인 4월 27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4월 28일에는 2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및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 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6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위임된 것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 계획에 관한 심사,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심의,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정신지체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보호자 또는 후견인, 장애인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되, 위촉위원의 2분의1이상을 장애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토록 하였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공무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 제6조 회의 및 의사에 있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할 필요성이 검토되며, 또한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장이 장애인 관련 단체장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위촉 사항은 있으나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이 없어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회의는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입니다.

조례안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가 요구될 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 방법이 정기적이나 수시냐 여기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상반기든 하반기든, 아니면 연이든 정기적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개최하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측되는 횟수는 몇 번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무래도 한 3∼4회 정도는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기회의 때 예산반영이라든가 아니면 추경 때라든가 연초에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의 집행 계획이라든가 수시로 서너 번 정도는 열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정례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한번 정도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장애인복지법 제9조의 3 2항에 보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 인원수가 위원의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장애인들의 의견대로 모든 안이 의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중앙 법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 놔서 그런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법에서 아예 그렇게 30명중에 장애인 수 지정을 해 놨고요, 그 대신 그래서 비장애인하고 학식이 관련되는, 학식이 풍부한 자를 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답변을 보충 드리면, 우선 위원장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과 보건소장 해서 당연직 위원 세분이 일단 들어갑니다. 30명이라 그러면 나머지 27명을 갖고서 장애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창일 그 중에 한 13명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죠, 14명이 된다든지.

김용위원 장애인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단체는 6개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의 한 두 분씩은 다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있지만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들어오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또 장애 후원회도 있잖아요. 지금 시에 등록하지 않고 하는 장애인 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된 단체도, 굉장히 큰 단체도 있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통상 공식적으로 있는 장애인단체 말고, 그러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여러 군데 장애 관련 단체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장애단체에서 또 목소리를 크게 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그때 유념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원 수 25명 정해져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0명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25명이라 해 놨는데요, 참석수당. 수당 25명 해 가지고 4회 700만원 나와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결석률을 감안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해서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준우위원 그런데 꼭 30명으로 정해진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무원 3명은 안 주는 거고, 30명 맥시멈으로 한다 그러면 30명인데 공무원 3명 빼면 27명입니다. 27명에서 두 세 명 정도는.....

이준우위원 그래도 꼭 30명해야 되는 그게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내니까 30명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이내니까.

그런데 인원을 이렇게 많게 하면 서로의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위원들이 무보수도 아니고 수당이 나와야 되는데 한 10명 정도 줄어서 하도록 하면 아니, 위원 수가 많다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니까, 또 그러면 그런 대로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일단 인원수 30명이 된 배경은 장애인단체가 많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도 관련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별로 참석을 시키기 위해 맥시멈 30명을 했는데 사실은 한 25명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이준우위원 단체가 많다 해서 단체 별로 다 한 사람씩 들어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단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관련 장애인시설에 대한 특수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부모도 참여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복안으로.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 갖춘 사람 이런 사람 몇 사람이 더 낫지 인원만 많이 한다고 위원회가 잘 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상위 법령에서 30인 이내로 맥시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례에는 그렇게 표시를 해 놓고 위촉할 때는 일단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30명중에서 3명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27명 미만에서 2분의 1이 장애인이 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인원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물론, 적어도 알찰 경우도 있고 많아도 알차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하지만 각계각층의 장애인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학부형이라든가 장애복지 전문직으로 공부하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음으로써 좀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필히 능력 있는 분들이 위촉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렇게 단체들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위원 중에서 보면 해촉이라는 부분이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쪽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문위원께서 해촉 문제를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가 세 번째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검토를 심도 있게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신대로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능력 있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해촉에 대한 부분도 좀더 심도 있게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용위원 4조에 보시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인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도 법에서 3년으로.....

김용위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정해졌습니다.

김용위원 3년이면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시행령 3조에서 아예 정해놨습니다.

이문종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한 60∼70개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굉장히 많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문종위원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몇 개나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민선제도가 생기면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문종위원 시장님 고유업무도 많은데, 장애인복지이기 때문에 격상시키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 과다하게 한 것 아닌가, 이것도 부시장 급으로 위원장이 바뀌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글쎄요, 그것도 여기 보니까 지금 시장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상위 법령에 시행령에다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장으로 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위원회 중에서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제가 기억나는 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이문종위원 무리는 없어요, 시장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장님이 바쁘셔서 못 오시게 되면 부위원장님 호선되신 분이 대개, 호선은 대개 우리는 민간인 부분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공직 내부에서 맡는 게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민간 부분 그런 분들이 해도 되고요.

○위원장 김창일 위원회 해촉에 대해서 원안 제4조 보면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 각 단체의 장도 장을 선출할 때 선임을 하거나 투표로 해서 결정짓는 것 아닙니까? 장애자의 단체 장.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렇게 뽑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창일 그렇다면 해촉에도 그 장의 임기가 다 만료되면 위원의 임기도 만료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촉할 때 그 직위를 넣어서 위촉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직을 사퇴하게 되면 여기도 사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내용이 없어서요. 공무원에 한해서는 당해직에 재직 기간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장애자 단체장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보궐 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라고 되어 있어 저희는 그렇게 명시를 단체장이 사퇴하거나 할 때 잔임 기간 명칭을 넣기가 뭐해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으로 한다' 이렇게 함축하게 해 놨습니다.

김용위원 거의 장애단체 회장님들이 이것 위원회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노영호위원 여기다 명시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단체장 직을 가지고 하는 사람 임기 기간으로 한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걸 넣어야지요.

○위원장 김창일 단체장만 바뀌고 위원회 지금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끼리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직을 생각하기에 쉽게 생각하고 사실 아까 사회과장께서도 보고 드린 대로 함축적으로 집어넣은 건데 혼선이 올 우려가 있다면 수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준칙이 없는 조례고 부산과 광주광역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세 번째인데 장애인단체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갖춘다 그래 서 좋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자체적으로 시문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맞지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보완을 해 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조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에서 7만원으로 아주 내시가 돼 내려온 겁니까? 수당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원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7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 이상 되면 10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 위원회 중에서 수당이 5만원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5만원 주는 것은 솔직히 그 부서에서 조금 업무를, 이런 부분을 덜 연찬한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미니멈이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 없고 그런 것 급조해서 하는 거 아마 그것은 여비성격으로 해서.....

김용위원 그런데 이것 3년이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있어요?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임기 3년.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시행령 영 3조에 보면 중앙위원회 임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를 준용한 거거든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중앙에도 있어요.

김용위원 그게 꼭 따라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한 2년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27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어서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법령에 의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1항에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설치하는 장애인관람석의 50퍼센트 이상은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 2항에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심사 시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이 최적 관람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리프트·통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안 제7조에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공포 후 2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내 장애인 관람석이 불편한 관람석의 끝 또는 난간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장애인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최적 관람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질적인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 위원입니다.

최적 관람석 설치 참 좋은 취지인데 부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 후 2년 이내에 시행한다는 단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신규로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많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려면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 1년 정도로 줄이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산의 확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따져 보면 1년 이내에 해도 좋겠습니다만, 최장 저희가 2년을 맥시멈 둔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전부 다 우리 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공연장, 체육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일반 공연장은 아니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일반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부분에다만 설치하는 건 되는 건데 최적 관람석이라는 건, 그러니까 공연장이 됐든 체육시설이 됐던 거기서 최고 로얄 박스라고 할 수 있는, 거기다 50% 이상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좌석에다가 장애인 관람석 8석을 해 놓고 뒤쪽으로 8석을 해 놨습니다. 그런 이유가 최적의 관람석을, 거긴 미리 해 놨습니다.

이문종위원 다 되어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문화예술의전당은 미리 해 놨습니다. 이번에 올림픽기념관도 저희가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부분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공사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지금 공연장이 몇 군데나 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조례에 해당되는 데가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올림픽기념관,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4군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용위원 예술의전당은 거의 확보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되어 있습니다. 미리 해 놨습니다.

김용위원 3군데가 미 확보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올림픽기념관 이번에 합니다.

김용위원 500㎡ 이상 되는 데만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00㎡요.

김용위원 300㎡, 그러니까 100평 이상.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단일로써.....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위원장 김창일 지금 현재 장애인석이 관람석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체에서 1%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1%가 장애인석으로 하는데 1% 중에 50%를.....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좋은 자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총 관람석의 0.5%가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조금 전에 올림픽기념관과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 지금 현재 위탁관리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했는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세 굿 중에 위탁하는 데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다 시에서 직영하고 있죠.

김명환위원 만약에 위탁할 경우 우리 시에서 좌석에 대한 시설비는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향후에 위탁이나 이런 시설물이 생길 걸 예상해서....

김명환위원 위탁했을 경우 시에서 해 준다는 말씀이고, 현재는 위탁을 안 하고 있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앞으로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전부 시설 변경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2년 이내에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2년 이내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지금 여기에 표시를 안 했습니다만, 양궁경기장이라든지 관산체육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구룡체육관, 도서관 같은 이런 데 열람시설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장애인시설 최적의 장소로 다 해 줘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엊그제 장애인의 날 시설들을 보니까 시설은 해 놨는데 상당히 각도가 심하다던가 이래서 실제로 사용을 못하는데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시설할 때는 정말 편리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4조2항에다 그래서 투·융자심사나 장애인 관람석 설치계획 검토를 분명히 하도록 넣어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와동체육관과 감골체육관 같은 경우 장애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체육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외부 설계 변경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내부 자체로는 각도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와동은 밑에 로얄석, 거기가 5좌석인가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정확히 수치상으로 맞는지는 저희가 검토 다시 해야 될 부분이고, 감골 같은 데는 모빌 이렇게 깔면 그때는 맨 앞좌석에 앉히면 되는데 그게 거기는 조금 미흡할 겁니다, 감골 같은 경우는 경사도나 이런 것.

김용위원 지금 현재 관람석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이 들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일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집으로 짓고 있는데 장애인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놔야 돼요. 그걸 맨 처음에 설계에 안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엘리베이터 놓으려니까.

이래 돼서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사업하는데 장애인 복지와 관련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런 것은 집행하는 기관이나 의결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감안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2층집 50평정도 되는 데다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김용위원 저도 깜짝 놀랜 게 미국 하버드대학에 우리나라 장애인 한 사람이 그 대학에 입학하고 보니까 학교 건물 전체를 다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도 그것 봤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그것을 우리가 아주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복지정책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너무 많은 재정이 부담된다는 말들 했지만 이제는 그걸 우리가 감수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인정감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일 앞으로의 건축물에 한해서는 특별히 지정해서 건축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이번에 2년 이내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 안 된 부분에 있어서 2년 내 투여될 예산 같은 것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용위원 세 군데죠?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곳.

○위원장 김창일 세 군데뿐만이 아니죠. 아주 많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죠. 양궁장도 있을 거고 각종 체육시설도 관람석이나 이런 데 해당됩니다.

김명환위원 하나 더 덧붙이면 체육시설도 그런데 물론, 다시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시설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의회도 리프트는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여는 과정 속에서 장애인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싶어도 어떤 불편함으로 할 수가 거의 없는 실정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본회의장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장애인들한테 그런 요구를 전에 한번 받았어요. 의회도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놓아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부분도 아마 검토 대상이 될 겁니다. 여기도 리프트만 지금 올라가고 이런데, 본청 쪽에는 엘리베이터로 돼서 쭉 올라가서 다 보건소도 되고 이런데 의회동 만큼은, 사실 본회의장 방청석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휠체어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김용위원 뒤쪽에다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의회도 회계과에서 아마 검토를 하겠지만,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리프트 타고 사용을 한번 해 왔어요, 1층부터 3층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본회의장에 와서 방청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강행규정입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시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빨리,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감골시민홀 같은 데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따로 따로 할 게 아니라 장애인 시설 보완할 때 같이 보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창일 이 예산에 대한 국도비 내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보수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창일 예.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액 시비로 자체 단체별로 다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일 자치단체별로 시비로 시설 보완해야 된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내일 솔직히 저희가 예산 심의를 여기서 받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시설 보수 예산이 8억 있었는데 장애인시설 이것 빼내고 그러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내일 사실 예산에 추가 요구를 1억 8천만원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돈이 더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뀌었어요.

김기완위원 이것 조례안은 다른 지자체도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기도의 표준안 내려온 겁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 표준안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기 시행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앞의 조례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두 군데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 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이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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