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7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4.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2.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기 제출된 예산안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월 26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나.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권오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282억 1,757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8%인 27억 5,88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사회환경과는 277억 1,04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27억 5,885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업교통과는 5억 7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증감 없이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 및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식중독 간이검사기기는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비와 노인가구 월동난방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집수리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및 처우개선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비 외 4개 사업비는 국비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팔곡일동 능앞길 농로포장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고, 본오동 309번지선 농로재포장 공사는 옹벽 설치 등 사업비 추가요인 발생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승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263억 607만 1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241억 4,925만원 대비 8.9%인 21억 5,68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과의 예산 규모는 256억 1,63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236억 1,230만 2천원 대비 8.5%인 20억 40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교통과의 예산규모는 6억 8,97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5억 3,694만 8천원 대비 28.5%인 1억 5,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금 8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을 휴일, 방학중에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상록구청의 산업교통과는 예산이 이번에 없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산업교통과장 권오달입니다.

예,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팔곡일동 능앞길 그리고 팔곡일동 516번지, 팔곡이동 330번지, 감액 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농로포장 공사인데 농로포장 공사 설계를 하고 공사 완료해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하고, 추가적으로 본오동 390번지선에 농로포장 옹벽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추가되는 2,300만원을 추가적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팔곡이동과 일동은 공사가 완료됐고요.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완료됐습니다.

김명환위원 산업교통과에서는 전혀 예산 없이 사업하는데 차질 없겠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그 부분이고, 추경에 농사 지나고 가을에 예산을 더 좀 요구해서, 일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김명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을 구청 구석구석을 세세히 보면서 사업 예산을 잡아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 올라왔는데도 예산 안 올린 거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주민 건의된 사업은 많은데 연차별로 시급한 사항으로만 해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야 될 텐데 사회환경과는 예산이 올라왔고, 산업교통과는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균형을 맞춰서 사회환경과도 중요하지만 산업교통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전혀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사업비 예산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 전체의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예산 실무 심의 때 많이 감액이 됐고,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이번에 전액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최소 금액만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한 쪽 과로 편중하지 말고 주민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균형 있게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전 판단되거든요.

사회환경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예산이 100%는 못 올라왔겠지만 산업교통과는 전혀 안 올라왔거든요. 산업교통과에서 사업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사회환경과에서 사업할 일들을 균형 있게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환경과의 식중독 간이검사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식품 간이검사기는 음식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가서 종업원들이 손을 청결히 해야 되는데 손을 청결히 했나, 혹시 또 균은 없나 이것을 점검하는 점검기구입니다.

손바닥만한 검사 용구를 가지고 종업원들의 손을 찍어서 가져와서 배양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질균이라든가 아니면 살모넬라균 이런 균들이 종업원들 손에 서식을 하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식품업소의 종업원만 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김명환위원 식품기기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음식을 취급하는 손을 점검하는 일회용품....

김명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사람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식품기기는 검사기가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품기기는 주로 소독을 하게 돼 있고 음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하절기가 오면서 식중독 우려가 많이 발생될 텐데 종업원들 손을 검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품업소의, 요식업소의 조리대라든가 기타 보관대 이런 부분 철저히 검사가 이루어져야 만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그 밑에 식품수거 운반용 아이스 백 및 아이스 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품수거 운반용 아이스백과 아이스 팩은 일종의 보온, 이동이 가능한 보온 가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팩은 이동용 보완 가방에 넣는, 그러니까 얼음처럼 얼려 가지고 냉기를 유지하는 그런 아이스 팩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품,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저희가 식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균의 서식 여부를 확인하는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운반하는 그런 백과 백 안의 냉기를 유지할 수 있는 아이스 팩입니다.

김명환위원 4식이면 4종류?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각각 4개씩입니다.

김명환위원 식중독 간이검사기기 왜 이렇게 반납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유해식중독 간이검사기기의 예산 항목이 민간이전으로 잘못돼서 민간이전 쪽을 삭감하고 재료비 쪽으로 다시 세운 겁니다.

김명환위원 먼저는 잘못 올린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밑의 시설비 관광거점 음식문화거리 지정, 그 다음에 지주간판, 상징물, 안내표지판, 이것 어느 곳에 설치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동 먹자골목이라고 불렀고요, 그 쪽이 상록구 사동 1347번지에서 1352번지 일대인데 앞으로는 댕이골이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전통음식점이 모여 있는 지역을 경기도 방문의 해,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챔프카를 열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많이 손님들이 찾아와서 이쪽을 안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쪽이 음식점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만큼은 사실인데 교통문제라든가 접근성, 그 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보다는 역세권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미 사동 먹자골목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명환위원 계획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명환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경기도 방문의 해이고 또 챔프카 경주를 올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로 이런 지주간판이라든가 상징물이라든가 안내표시판을 한다고 저번에 답변을 들었는데 좀더 효과적인 위치에, 이런 간판이라든가 상징물, 안내표지판을 효과적인 장소에 세움으로써 좀더 효과를 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주간판, 상징물, 안내표지판 위치는 어디고 어떻게 할건가를, 견적서 받은 것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견적을 받기보다는 일단 일반적인 사업 양을 추산한 건데 위쪽의 안내표지판은 사동 먹자골목 안쪽 앞 도로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용위원 어떤 식으로 할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의 디자인하고 로고 같은 것은 경기도 디자인센터에서 앞으로 시에서 경기도에 신청하고 확정되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일반적인 제작을 해 줘서 시에서 약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크기도 경기도 디자인센터에서 도로라든가 아니면 지형에 맞도록 크기도 지정해 줄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주간판은 사동 먹자골목에 설치할거고, 상징물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징물은 내부에, 먹자골목에 들어서면 입구라든가 또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설치할 겁니다.

김용위원 상징물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여기 나오는 지주간판, 상징물, 안내표지판 모두 다 경기도 디자인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위원 경기도가 우리 현실을 잘 파악하겠습니까,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잘 파악하겠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경기도에서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 1억을 우리 시에 지원하면서 일반적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절차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정해놨는데 일단 사업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간판이라든가 안내판 이런 경우는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제안, 또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의 수정 이런 걸 통해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제 생각은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안산에 있는 대학들도 많고요, 이런 것은 공모하면 더 좋은 작품도 나오고 또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걸로 나는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안산에 사는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영향력 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모색할 수는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센터에서 사업비를 받지 않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들 사기 진작도 있고 충분히 더 좋고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지금 경기도에서는 디자인의 사업비는 받지 않고 해 주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면 이런 비용이 어디다 로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 비용 아니면 얼마나 무슨 이게 시설물 상징물이....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제작하고 설치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견적 받아놓은 것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견적은 받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계산을 해서 추산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복수로써 견적을 꼭 받아 보시고 예산도 신청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도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예산 집행이 되지, 지금 보시다시피 같은 구청에 산업교통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일원도 못 받았어요.

이것이 도비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모든 예산은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산업교통과 필요치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치우치는 문제도 너무, 모르겠어요. 힘있는 과에서 힘을 과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치우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편중돼서는 안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드리지만 꼭 복수로써 견적을 받아 보시고 이런 내용을 미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내용도 주세요.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시고 그냥 1식 얼마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디자인이 확정되면 저희가 개략적으로는 견적도 받아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됐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내시가 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안산 쪽은 2개 정도를 추천하도록 방침을 주었고, 현재로써는 경기도에서 신청서를 받아보고 확정한 이후에 식품진흥기금이 지원됩니다.

김용위원 도비, 시비 다 되어 있는데 내정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기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세입에 없잖아요. 지금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목 보세요. 예산서 보시라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비는 총 사업비가 대략....

김기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 1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도비냐고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이 사업비가 대략 한 2억 정도를 잡고 있고, 물론 식품진흥기금을 빼고요. 이래서 지주간판이나 상징물, 안내표지판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우려 하고 있고, 1억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서 관광거점 음식문화거리 지정됐을 경우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사업비가 내려온다는 얘기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얘기는 나중 얘기인 것이고, 아까 말씀 과정에 지주나 상징물, 안내표지판 같은 것 1억 예산은 시비로 돼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세입도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예정돼서 하는 얘기와 구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목 가지고 설명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예.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경기도에서 당초에 음식문화거리를 한 20여 개 지정하려고 시에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식품진흥기금 한 20억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희망 공모하는 시·군을 받아 보니까 예상이 한 5∼6개정도 시·군이 된다 라고 판단해서 당초에 시비 50%, 도비 50%로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20억 도비 확보된 금액을 5개 시·군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또 투자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상록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대구광역시와 인천시 벤치마킹도 가 봤는데 대구광역시는 한 60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구에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했고, 인천광역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런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생각할 때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 방아머리 일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비 1억, 도비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경기도에다 한 5억 정도를, 지금 6억 정도 사업 요구를 했습니다. 6억 정도 했는데 6억이 될지 5억이 될지는 잘 모르지만 경기도에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안산을 지원해 준다는 내부적인 확약도 받고 했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내부적인 확약이라는 게 뭡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러니까 교감이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 대한....

김기완위원 구두로 된 거예요, 아니면 확약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과장님답게 답변을 하셔야지.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돼서 다음에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검토 중입니다. 5월중으로 공모를 확정합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지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내부적으로 확약했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지,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객관적 사실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억 4천만원 정도 올렸는데....

김기완위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자료로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시설물에 대한 크기, 디자인, 재질,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디자인을 무료로 해 준다고 그랬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무료로 해 주는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디자인 크기, 재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견적을 받아 보시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항상 보니까 추상적으로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 내용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크기, 재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몇 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만 내용이 충실히 나오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올리면 나중에 일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그렇게 올리길 바라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릴 건 도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도 디자인센터 찾고 그런데 그런 것 가상적인 얘기는 저희들한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 주셔야지 도비가 지금 지원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복수 견적을 받으세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부시장님하고도 대화 과정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주무부서도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국도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여튼 국회의원을 포섭해서 받아올 금액이 있는가 아니면 또 도지사를 가서 다그쳐서라도 받아올 금액이 있는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부서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항상 국도비가 오는 것도 늦게 도착하고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부분은 미리 견적서를 주시길 바랍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님, 초음파 거리측정기 2대 올라와 있는데 어디 쓰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설 측정할 때 쓰는 겁니다. 시설 조사할 때 줄자로 안 재고 버튼 누르면 거리가 측정됩니다.

이문종위원 몇 미터 정도까지 측정되는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설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는 될 겁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에는 이것 필요 없는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에도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505쪽, 집수리사업은 대상이 어디예요?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대상 시설이 어떤 건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집수리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해 주는 겁니까, 몽땅 다 주나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한도액이 150만원인데 해마다 해 보면 한 100여 만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장판, 벽지 그런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전기스위치, 급수, 보온 이런 것.

이문종위원 대상이 많이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상 가구를 저희가 35가구 잡았는데 자비 부담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이문종위원 자비는 몇 %나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주거급여 주는 것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주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민간위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바뀌었는데 사유는 어떤 거죠? 508쪽, 민간위탁금에 있던 것은 삭제를 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과목 변경만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과목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업 내용이 바뀐 건지 아니면....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사업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당초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과목 책정된 겁니다.

이문종위원 과목이 잘못 책정됐다는 거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것을 과거에는 시설장님들한테 돈을 다 줬는데 지금은 개인 통장으로 입금을 시키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겁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운영하는 사람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지급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걸 아주 없애기 위해서 교사한테 직접 나가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준우위원 상록구 집수리사업 해 가지고 20가구 2천만원 올라왔는데 가구가 정해진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3가구 정도 해서 1,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만원 이내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지원하는 게 가구에다 현금으로 바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업자를 정해 가지고 지원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일반 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인데 일단 견적을 받아서 사업에 대한 금액이 정해진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가구별로.....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자활후견기관에서 가능한 경우에, 도배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 쪽에서 견적을 받고요, 총 사업비에 대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가구별로 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이준우위원 그것보다는 업자를 잘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가구면 10가구, 15가구면 15가구면 몽땅 견적을 받아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원구에도 3,500만원 올라와 있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여기는 20가구로 올라왔는데 단원구에는 35가구?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1식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전체 35가구 하는 것을 하나의 1식으로 산출한 겁니다.

이준우위원 전체를 해서 1식이라고 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준우위원 똑같이 하실 거죠? 상록구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자활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김기완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수탁하죠.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에 수탁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으로 스스로 하고 있잖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견적을 그렇게 받겠습니다.

김용위원 견적 주는데 있어서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과거에 선거 운동한 사람들이 노인정 보수하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언젠가는 꼭 지적을 한번 하겠습니다. 투명성 있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고, 그리고 단원구청장님, 로드체킹 하셔 가지고 동네 민원 사항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놀이터 전면 재 보수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민원 제기하기 전에 일찌감치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노인정에 씽크대라든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설돼 있는 모든 시설물이 노후돼 가지고 보수를 엄청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시립은 저희가 점검을 일제 김 위원님 말씀해서 점검을 갔었거든요. 고잔1동 다 다녀봤습니다. 다녔는데 노후된 시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어르신들한테 여쭤봤더니 특별하게 요구하는 사항도 없고 지금 그런 실정이던데요.

김용위원 그러면 담당자 분하고 저하고 한번 한바퀴 돌아야 되겠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담당자하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셋이 직접 가서 어르신네 다 뵙고 뭐가 필요하신지 다 여쭤봤어요. 다 여쭤봤는데 특별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없으시더라고요.

김용위원 제가 노인정 갈 때마다 엄청난 지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쯤 담당자 분들하고 전면 시찰을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놀이터는 저희들이 민원은 많이 제기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해 주니까 아예 민원 차단이 되고 좋은 현실 같아요, 어차피 해 줄 거면 전면적으로 이렇게 해 주면.

그런데 그걸 할 때도 가급적이면 노인정이나 거기에 주둔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지 마시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도 해 보시고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병행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노인정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개수대입니까, 그런 씽크대 같은 게 엉망인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니까 저하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산도 있고 그렇게 할 의지도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상록구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올 1회 추경 과정 속에서 구청의 예산 요구액이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고 결과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구체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에 있어서의 비율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실은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1회 추경 예산 요구를 112억 3천만원 했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시 전체적으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구 전체로 국도비 보조금 내려온 것 다 합해 가지고 32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사회환경과와 산업교통과인데 사회환경과만 증액이 조금 됐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김기완위원 한 70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예산 부서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양 구청 해당되는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구청 요구에 있어서 우선 순위에 대한 사업들이 자체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노력, 물론 한정지어진 예산 속에서 우선 순위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 당연히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여기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부분 혹시나 일회적이거나 선심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깎여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더 중요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우선 순위에서 밀렸던 부분들은 진짜 노력하셔 가지고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시설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 여기는 단원구입니다만, 농로포장 문제, 구봉동 진입도로 재정비공사,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공사 이러한 부분들, 또 상록구도 마찬가지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순위에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판단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상록구 산업교통과의 예산 자체가 상당한 중요한 부분 있으면 이 부분 살려내고 또 이것들 후 순위로 밀려낼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도 역할을 하고 노력을 당연히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산업교통과에 저희가 농로포장을 3군데인데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같은 본오뜰 그 쪽 지역입니다만, 남은 사업비를 농로 재포장하는 데로 다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시켜서 농로 재포장하는 사업비로 해서 정비를 하고 다만, 이번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신규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시작 못하고 이것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남아 있는 부분을 다시 반납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했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청장 이종인 집행 잔액을 삭감해서 농로 재포장하는 데다가 더 보태서....

김기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단원구는 어떻습니까? 예산 대비 실제로.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당초 예산 요구액은 57억을 요구했는데 된 게 27억이 됐어요. 그래서 48.3% 확보가 됐거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한 30억 정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한 32억 정도 깎였습니다.

김기완위원 30억이나 70억이 그냥 단순한 수치상에 있어서의 액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앞으로, 실은 이후에 있어서 추경들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입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전반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구청장님 견해를 묻고 싶어서. 아니, 이러한 요구액들이 각 구청별로 엄청나게, 단원구청에 실제로 한 40여% 반영됐지만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아예 채 30%도 반영 안 됐잖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들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나름대로 이것들 예산 세입에 대한 부분들 반영시키면서 해야 될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깝단 말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 실링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모든 사업을 다 집어넣고 그 후에 아주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업만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당초 예산 때도 세입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세출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사업이 반영 안 된 것도 있고, 특히 추경에는 챔프카대회를 하면서 진입도로라든지 도로 시설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수를 요해서 아마 상록구 쪽은 많은 부분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금년이 추경 요구를 많이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금액적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신청했을 때 우선 순위 그것은 반영이 됐는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산 작업,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자를 때는 금액으로 자르거든요. 금액으로 자르고 예를 들어서 32억이 잘리고 한 28억이 섰다 그러면 28억 가지고 우선순위 다시 매기는 거죠. 그 수밖에 없어요, 예산할 때.

이문종위원 똑같아요? 상록구도.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산에 대해서 전체 추경 재원 규모가 있으니까 양 구청에서 요구한 것, 본청에서 요구한 것을 쓸 수 있는 세출 재원 범위 내에서 다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예산 부서에서는 부득이 그것을 범위 내에서 맞춘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챔프카대회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기안해서 올렸던 예산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삭감되고 공무원들 일 안 할 것 같아요. 정말 죽어라 하고 해서 예산 올렸는데 삭감, 예산 부서에서 삭감돼 버리거든요. 의회에 넘어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심의하기 전에 이미 예산 부서에서 아까 말한 그것 자체가 큰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큰 액수로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담당했던 기안자가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담고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잘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일할 맛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참 걱정됩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특히 이번 건은 사회환경과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기보다는 기초생활급여라든가 민간보육시설 복리후생비 이렇게 국도비....

김기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기준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 우선 순위가 사회환경과가....

김기완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죠. 국도비 내시돼 있던 부분에 있어서 그걸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노영호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구청 과장님들 보세요. 예산서의 수치가 전혀 본 위원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내가 물어볼게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보면 기정예산에 112억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12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회 추경에 지금 기 요구하는 내역이 7억 1,500만원인데 8억 6,500만원을 요구한 걸로 나와 있고요.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확인하셨습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 부분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3쪽에 112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 예산 7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산출 기초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듯이 단위 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정예산액 1,136만 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비 이외에 타 사업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기정예산액이 112억 4천만원이 맞고, 1회 추경 예산액은 7억 1,500만원이 맞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서 8억 6,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7억 1,500만원에다가 어떤 게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난방비도 우리들 예산서에 보면 3억 1,403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3억 1,384만 4천원, 숫자가 제대로 맞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도 여기 목을 바꿔서 올려놓고 여긴 기정에도 있는 걸로 돼 있고, 반반씩 50대 있는 걸로 돼 있고, 도대체 이해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구청장님, 계속 좀 할게요.

경로당 운영난방비도 수치가 차이나고,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도 여기에 목을 바꿔서 삭감했다 다시 올린 것을 여기는 기정에도 50%가 있고 다시 50%를 요구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보고한 것은.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예산서와 이번 추경 예산서는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영호위원 그것은 이따 드리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민간시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이게 목을 바뀌어 삭감해서 다시 해서 올린 부분이 여기 보면 기정에 50%가 있고 다시 이번 추경에 50% 요구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처우개선비 같은 게 8억 1천만원을 삭감했다가 민간시설 보육교사 8억 1천만원이 다시 계상돼 있는데 여기 보면 기정에 5억 400만원, 또 1회 추경 예산에 5억 400만원 해서 10억이 넘는 걸로 되어 있고, 이해가 안 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복리후생비가 4억 5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는 8억 1천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는 맞는데요.

이문종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 실무자들께서는 설명 자료를 정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게 예산 규모 첫 장 내용에도 일반회계 10.8%가 증액했다 그러면서 밑에는 보십시오. 계가 10.8%, 사회환경과 증액 11%예요. 그러면 0.2%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기완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 하시죠.

○위원장 김창일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단원구·상록구 같이 놓고 하다 보니까 단원구 것을 지적했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누차 매번 추경이고 이렇게 보면 수치 개념에 오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한 두 번 제가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한번 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상록구의 농로포장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공사 잔여금이다 그랬는데 좀 이게 지나쳐요. 3억 6천만원짜리도 아니고 3,600만원짜리에 700만원이 공사 잔여금으로 남았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도 안 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공식적으로 농로포장 잡석 깔고 20전 높이로 공그리치면 1m에 10만원 딱 나와있는, 아주 공식 10만원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기껏해야 몇 차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이, 또 정확히 1킬로면 1억 들어가는 것 3m 폭으로 해서 20전 높이로 공그리쳤을 때 딱 1킬로면 1억 들어가는 게 정확히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서 입찰 잔액이 남아야 몇 푼 안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상록구나 단원구에도 농촌지역의 농로포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보다 최 우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비싼 농기계가 빠져서 농기계 굴러 가질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다른 예산 부서에 의해서 이게 다른 게 급하다 그래서 누락이 됐다 하면 이것 양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될 부분입니다.

그만큼 농민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예산을 반영시키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산 부서에서 예산 이번에 자원이 없으니까 안 된다, 다른 것부터 한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이게 무릎까지 빠진 농로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반영시키는 게 바로 수장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우선 순위가 이런 게 우선 순위라고 봐요, 기반시설이. 세상에 포장이 안 된 데가 타 시·군 어디가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합니다.

본 위원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 농로포장 수십 건 다해 봤자 몇 억 안 됩니다. 그 몇 억 안 되는 걸 가지고 올해, 금년에 조금 연차적으로 몇 건 들어오면 올해 3건, 내년에 3건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 통 털어봤자 지금 농로포장 안산시 전체 구석구석을 다 농로포장 한다 그래도, 본 위원이 다 뽑아봐도 100억 미만대로 들어가면 끝나요. 앞으로 농로포장 할 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3천만원짜리, 7천만원짜리 하는 농로포장을 후 순위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농민을 그만큼 얕잡아 본 겁니다.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본인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철새가 날아들고 많은 새가 몰려들어오면 보고 살 수만 있다면 좋죠. 그렇지만 농민한테는 까치니 오리니, 정말 그야말로 농민들의 적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다 그것을 허가를 해 주는데 안산시는 안 해 주는 부분, 이런 문제가 안산에 농민이 1.6%, 1.5%에 해당되다 보니까 정말 안산시의 행정이 농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일을 봐요, 가만히 보면 구청이고 동이고. 벌써 예산 부분에서도 보십시오.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했지만 예산 말이 되냐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구청장님들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도와주셔야 될 일은 농로포장은 쉬운데 토지를 안 내놔요. 그게 큰 문제거든요. 토지 승낙서가 되어야 예산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동네 유지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지 승낙을 잘 해 주시면 저는 열심히 예산을....

노영호위원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토지 승낙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되죠. 승낙 안 되는 걸 하라는 건 아니죠. 승낙 받아온 것도 지금 밀려 있어요.

단원구청 같은 데도 본 예산에 6건인가 7건 올린 것 3건하고 지금 못하고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요, 부락에 가서 승낙만 받아오면 해 준다 그래서 받아서 준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낙 안 받아온 것은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지요, 협조 안 되면.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상록구청 공히 사회환경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에 대해서 상록구청은 급식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결식아동을 지원한 시설은 3군데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인원은 몇 명이나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약 18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창일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4천원으로 인상시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 이후에 관리를 해 봤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그동안에 인상된 이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도 다 어려운 일이지만 대개 평상시의 중식은 학교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이럴 때는 모든 시·군이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토요일은 일단 오후에, 그러니까 일요일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토요일 오후에 일요일 중식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2,500원 했을 때의 식단과 4천원 했을 때의 식단을 한번 점검하셨냐고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식단문제를 시에서 영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식단을 일괄적으로 짜서 그 식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저희도 지역아동센터 6개소하고 도시락 배달업소 2개소, 8개소가 하고 있고, 급식 인원은 평상시는 160명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보육시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창일 보육시설 아동 보육지원금 있죠, 여기 예산서에. 보육시설 수는 몇 개나 되죠?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 아동들한테 우유 지급해 주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보육시설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중에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단 식사비를 원생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나중에 원에서 시에다 청구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그래서 거기 청구된 금액을 지불해 주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물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은 차상위계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느 학교를 가든지 차상위계층의 애들이 점심을 못 먹고 굶는 애들이 한 200∼300명씩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세웠는지 아니면 시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군데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 김창일 그것은 결식아동이고, 학교 급식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의 애들이 점심을 굶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 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만나 보니까 그런 교장선생님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애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인원수 시가 파악한 적 있는지?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이 아까 말씀했던 결식아동을 위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방학중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못 먹는 애들, 그런 애들 예산하고 또 학교에서 급식 못하는 아이들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런 예산 분을 지금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같은 경우는 차상위 숫자를 물론, 학생들을 포함해서 한 6천 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기존의 급식을 약 170명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 이외에 점심을 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을 한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안산시 전체요? 아니면 상록구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상록구 전체요. 상록구에서 희망 아동이 약 400명이고 방학중에는 한 6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제가 아는 학교 두서너 군데의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더니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한 400∼500명의 중식을 제공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한 학교에 300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점심을 못 주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학교별로 파악해서 굶는 애들이 굶지 않고 열심히 자라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잘 파악하셔서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먹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현재 40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공히 상록구청, 단원구청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해 주는데 식단이 매일 시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일 식단을 정해줘서 그 식단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2,500원 할 때는 식단을 그 업소에서 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때 우리가 업소를 갔을 때 식단 변경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변경된 사항이 없고 우유만 하나씩 더 주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약 1,500원 정도가 올라갔는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감독을 하셔야됩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식단만 내려 보내주고 정말로 그 식단이 그대로 나가는가 항상 확인해 보셔야됩니다. 그냥 돈주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야됩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여기 식단을 누가 만들어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시에서....

김기완위원 시에서 누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안산1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한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김기완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쫙 내리는 가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실제로 원래 도시락업체 같은 경우 위탁받은 데 이미 영양사가 있잖아요. 자체 다 충분히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왜 일률적으로 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일정 자격 있는 데다 했고 단원구는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정식으로 허가 난 업체에다 해 달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들이....

김기완위원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시가 도움을 줘서 아마 업체와 연결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식단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아니죠. 정확하게, 예를 들어 자활후견기관에서 단원구 지금 하고 있는데 안산1대학 교수를 통해 가지고 의뢰해서 식단 부분들 받고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게 맞는 표현이지,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김용위원 자칫 잘못 감독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면피 역할을 해 주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수님이 식단을 짜서 내려가니까 정확하게 이것은 좋은 식단이라고 보고 계시지 마시고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항상 관리감독 하시라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한번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놀란 게 우리가 자랄 때는 밥을 많이 주길 원했잖아요. 지금 애들은 인사가 밥 조금이에요. 그래서 놀랬어요. 밥을 이 만큼씩 줘요.

내가 생각해도 정 반대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많이 놀랬어요. 전부 다 한 두 애가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밥 조금이에요. 밥 조금 주세요. 난 처음 퍼주니까 잘 모르잖아요. 매일 퍼주는 사람은 알아서 퍼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밥을 많이 주려고 그랬더니 밥 조금 달라는 게 인사예요, 전부 다 하나같이. 그래서 놀랬어요.

김명환위원 물론,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이들은 결식 아동이거든요. 일반 가정 아이들이 아니고 결식아동이니까 그런 부분이 전체 다 그렇지는 않을 듯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대학교 교수님이 식단을 제대로 짜서 보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조리라든가 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까 몇 곳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며칟날 어디서 어떻게 검사했다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동안 지원하면서 검사한 것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담당이 가정복지인데 가정복지담당과 담당자하고 점검을 한번 실시하고, 또 저희 위생업무 공무원 사회환경과 내에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점검 실시하면 원료 같은 것도 보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원료하고 보관 상태, 조리 상태 모든 것을 다 봐서.....

김명환위원 맛도 보시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보니까 전반적으로 건강진단 안 되어 있는 데도 많고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위생적인 부분을 보완하라고 공문 지시까지 다....

김명환위원 4천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단체급식비에서. 그렇게 봤을 때 식단을 짜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원료가 어떻게 들어오나, 그리고 조리를 어떻게 하나 이런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를 해야만 결식아동들이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세세하게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그 내역을 보니까 4천원인데 3,500이 밥값이고 500원은 우유값이더라고요. 그래서 도합 4천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3,500원짜리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업소 시찰 나갔을 때 보니까 식단을 전의 2,500원짜리 식단하고, 제가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변한 게 없었어요. 단지, 우유 하나만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새로운 식단으로 해서 4천원 상당의 식단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배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셔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맡겨 놓으면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 잘해 주시라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록구청장님,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대상이 어디입니까? 경로식당 운영하는 부분.

○상록구청장 이종인 3개소가 있습니다만, 일동 경로식당이 있고, 성포 경로식당 노인복지회관요.

김기완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데는 어디예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본오 경로식당 3개소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 더 국도비 내시됐던 부분 증액했던 예산인가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새로 추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3군데입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공히 양 구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주간판, 상징물, 안내표시판에 대해서 견적서 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준비해 놓은 것 있으면 자료를 내일까지 준비해서 주세요.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1%인 32억 868만 5천원이 증액된 562억 98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7억 93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2%인 32억 868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억 5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9%인 12억 7,411만 7천원을 증액한 274억 7,196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예산대비 1.2%인 1억 3,633만 6천원을 증액한 110억 6,143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대비 13%인 17억 5,113만 2천원을 증액한 152억 4,3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기정예산대비 4.6%인 3,720만원이 증액된 8억 5,39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는 기정예산대비 14.4%인 990만원이 증액된 7,8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9건으로 신규사업이거나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이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8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평화의집, 명휘원, 해동일터의 기능보강 사업으로, 본오동 981-7번지에 위치한 평화의집은 시설이 좁아 입소자들을 위한 각종 재활프로그램 등 운영이 어려워 증축 및 개보수가 필요하여 전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동 1273번지에 위치한 명휘원은 90년에 신축한 건물로 노후되어 화장실 개보수를 위하여 이 사업 역시 전년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근무복 및 자수가 주요생산품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동일터에 컴퓨터 횡편기 2대 및 자동 뒷주머니 달이기 1대를 구입하여 장애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장애인재활작업장 운행버스 구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 및 단체사무실 이전 장소인 단원구 성곡동 710-6번지가 원거리에 있어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행버스를 구입하여 지원코자 총 사업비 1억 3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부곡동묘지 납골시설 감시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부곡동 산 12번지에 위치한 부곡동 공설공원묘지에 납골시설이 설치되어 운영중이나 건물 내 시설이 아닌 야외 납골시설이라 근무시간외에 납골시설물 훼손 및 안치된 납골 분실 우려에 대비한 총 사업비 2,200만원이 소요되는 무인 감시장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원곡초등학교 주변 가로환경 조성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일원 가로변 법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나무의 고사는 물론, 토사 등이 유실되는 실정으로 교목 및 관목을 혼용 식재하여 경관을 좋게 할 뿐 아니라 원곡동 다수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 수종 갱신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동 일원 가로수인 메타세콰이아의 특성상 뿌리가 과도하게 생장하여 보도 및 담장을 파손하고 있어 유익 수종인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14쪽, 완충녹지 보완 조성공사 및 해안로 가로변 녹지조성 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10월 개최 예정인 챔프카 월드시리즈를 대비하여 사동 대회장 주변 및 매송 IC와 해안로 부분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이 투자되는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국가적 대행사 차원에서 개최도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국내외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에는 소요예산의 부족이 예상되어 도비보조가 더 요구되는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예산대비 0.3%인 1억 4,637만 2천원이 증액된 563억 5,625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과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호수공원 관리에 대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수정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정안은 공원녹지과는.....

김명환위원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한번 보시죠, 수정안 특별회계.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특별회계 저희는 해당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그것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호수공원 아직 시에서 안 받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김명환위원 안 받은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원 거의 조성 완료된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가 민관 합동으로 4차에 걸쳐서 점검을 많습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1,2,3차 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행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동 증축이라든가 화장실 증설 관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6월 말까지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자체가 2000년도 이전에 설계된 공원이라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 맞춰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가 계속 늘어나는 사항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들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행 조건으로 저희가 인수할 테니까 수정을 해 달라고 보냈더니 그 사항은....

김명환위원 그게 4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김명환위원 4차 내용은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지붕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장애인 보도시설에 대한 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것도 보충해 달라 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농구 펜스 같은 게 바닥이 맨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레탄이라든가 이런 칩으로 교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냈더니 야외수영장을 추가로 해 줬고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30억 들여서 해 줬기 때문에 추가 수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거절을 하는 입장이라 저희는 그것 갭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의견 절충 중에 있어 인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언젠가는 인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시민들은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개방 안한 상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러다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고 생기면 어디서 책임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한테도 그런 민원이 자주 오는데 저희는 인수 못 받았기 때문에 책임자는 수자원공사라고 통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고, 사실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사용을 하고 있고 사고가 나면 수자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수자원에서 현재 사용하는데 제재를 않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제재하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죠.

김명환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재하는 것 전 본 기억이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만약에 개방을 한다 그러면 대림아파트 앞쪽으로 들어가는 교량 관계도 개방을 해 놓고 이래야 되는데 전부 폐쇄된 문에서 몰래 들어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다 라는 것 때문에 사고....

김명환위원 불법이라고 표시판 붙였나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거기 들어가 있죠.

김명환위원 입구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입구마다는 안 붙여놓은 것 같은데 교량....

김명환위원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런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겠지만 사고 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4차 요구한 그런 내용들을 빨리 조율해서 인수를 받고 그리고 개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듯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시각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공원이 거의 완성됐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수 관계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의 어떤 실익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실익 따져서 저희가 갭을 줄이려고 많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에 관한 사항은 수자원에다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협조 공문을 띄워놓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띄워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띄워놓으시고, 그래서 하루 빨리 실익을 찾아서 인수를 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395쪽 보면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 있는데, 지금 미신고가 많이 있죠, 몇 곳 정도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2개 중에 16개가 미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장애복지도 있겠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노인시설, 장애인 복합....

김명환위원 대개 형태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형태는 단독주택 내에서 1개 층이나 2개 층을 이용해서 독지가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시설이 적법하게 안 되는 이유들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용하도록 편익시설이 건축물에 부대 돼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도저히 건축법상이나 여러 가지 사정 상 설치할 수 있어서 적법한 건물로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부수적인 신고 시설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신고 시설이 양성화되도록 적극 후원도 하고 예산도 반영하려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법적으로 도저히 구비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건물로 이전하든지 폐쇄하든지 이런 상황입니다.

김명환위원 사실 신고 시설 같은 경우는 현상이 괜찮은데 미신고 시설 같은 경우는 가끔 보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저번에 안양에서도 한번 생겼고,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원 자체가 그 분들의 영양이라든가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구조적으로 미신고 시설을 신고 시설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책도 변화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관내에 32개소가 있는데 유도를 해서 16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일부는 거의 완공 단계로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16개소는 도저히 관계 법령상 적법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앞으로 7월 말까지 적법하게 되지 않으면 거의 폐쇄나 수용자들을 기존의 16개소 적법한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될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분의 1은 유도를 하고 2분의 1은 폐쇄 조치를 앞으로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럼 이번에 지원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신고 양성화 지원 내용.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건물을 구입해서 가거나 또 보수가 필요하거나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구입비 일부와, 전액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전액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 다음에 보수비 전액.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 금액은 우리 예산 상관없이 복권기금으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전에 충분히 구입비라든가 보수비 내용은 견적을 받고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등기를 저희 시와 같이 소유로 공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16곳을 이번에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지원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 구입비라든가 아니면 보수비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견적이라든가 그런 것 받아보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다 확인해서.

김명환위원 몇 개 업체에서 받아 보고 진행하시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죠. 다 확인해서 적법한지 아닌지 여러 가지 법령을 따져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등기이전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건물 구입비, 그 다음에 보수비 견적을 받으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보수비하고 적법할 경우 원장이나 종사자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 같은 경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조건부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도 돕기 위해서 지금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에 파견해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미신고 시설 원장들이 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 원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받은 자료 있죠, 그 자료 한번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41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기정에 1억 9,200만원, 경정에 1억 6천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기존 있는 게 8군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8군데 200만원씩 월 지원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상되는 곳을 계획에 잡아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앞으로 8개소가 있는데, 보면 와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최소한 평균적으로 1개소씩 발생될 걸로 예상해서, 문의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용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 많이 있는 분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뭔가 봉사 정신 있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용도 변경을 복지시설로 바꿨을 경우 시설비가 상당량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금 운영자들이 대개 영세한 교회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소명 의식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교회나 아니면 그 옆의 일부 공간들을 짬을 내서 하고 있는데 기준에 충족하려면 식당이라든가 지도실이라든가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개선하도록 유예가 돼 있고요.

김용위원 그런데 그런 것 대부분 갖추신 분들이 이걸 하겠다고 들어오는데 실지 용도 변경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그 시설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 보수비, 시설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편성을 올렸다가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정기 올 연말에 의회 때 반영을 꼭 시키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국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국도비는 어떻게 받아올 방법이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시설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 계획은 없고,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1천만원 정도 이번에 지원 세입이 확정됐습니다. 시설비는 아니고 주방기구 보조 정도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도 이 민원을 한 군데 받은 적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체 운영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연말까지 용도 변경을 함으로써 시설을 신고 필증으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하고는 싶어도 지금 현재라도, 어려운 아동들이 많아서 하고는 싶은데 용도 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입돼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라도 시한적으로 올 연말까지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로 보건복지부에서 용도변경을 해야만 아동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법적으로 유도리가 있을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시한을 두고라도 신고 필증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시의 방침은 없는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잖아요, 연말까지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연말까지 유예를 해 준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라도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게 지금 당연하지 않느냐, 연말까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정 용도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국가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금 허가는 조건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사회여성과장님이 감안하셔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작해 주시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성포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시정 질의한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관장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복지관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기존에 임명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기존에 적용 받던 지침이나 법령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해서 지금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일 개인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가 약 3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 도비를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빠른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은 조치를 취하시고 국도비를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위원님 시정 질의한 내용은 충분히 저희가 수긍하고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분이 어떠한 지침이든 법이든 그 법의 적용을 받아서 임명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분이 그 기한까지는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도리지 않느냐.

김용위원 저는 정말로 의지를 갖고 하신다면 이 분을 기한까지 월급을 주고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분이 오시고 정말로 타당성 있는 복지 자격증 있는 분이 오시고 이런 국도비 예산을 어떻게든지 반영 하셔야죠.

이준우위원 문제가 된다면 그 분 스스로 물러나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정질문이 끝난 후에 직접 만나 뵙습니다. 만나 뵙고 사실 용퇴까지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임명을 한 후에 해촉을 한다는 게 사람의 사는 도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금년 7월 말이 임기 만료이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복지관장 임용 규정을 개정하면서 부칙에다 금년 7월까지만 경과조치로 넣어놓고 다음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완전히 규정을 바꿔놓았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내는 예산 3억 5천만원 정도 투입시키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데, 원고잔공원에 공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원로 통장님이에요. 이런 분은 깨끗이 어떻게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몰아내요. 그리고 한 사람이 관리했는데 두 사람을 또 배치시켜요.

이런 것은 어떻게든지 잘해 내면서 정말 이렇게 엄청난 우리 예산을 투입시키면서까지 이런 부분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꾸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분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예산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번 7월 말로 종료시킬 겁니다.

김용위원 임기 끝나고 그만 두시겠다는 건데 빠른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5,355만원을 제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당연히 드려야지요.

그렇지만 모든 게 업무 절차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각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납득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원칙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관장에 대한 자격도 문제가 있지만 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복합적으로.....

김용위원 시설은 10㎡요.

이문종위원 10㎡라도 일단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개가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거지 사람을 바꾼다고....

김용위원 10㎡는 건축물 재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10㎡가 아니라 나중에, 그 당시에는 10㎡라고 그랬는데 10평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김용위원 10㎡로 올라왔어요. 10㎡이기 때문에 약 3평입니다. 3평 정도는....

이문종위원 이 2개가 동시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만 인위적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김기완위원 원래 규칙으로 되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규칙으로 노인복지회관 관장의 기준이 정해져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게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김기완위원 규칙으로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훈령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전부터 훈령으로 돼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것 이렇게 아니면 조례에 넣던가 해서 확실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내부 규정을 무엇 하러 만들어요. 규칙에다 넣던가 아니면 조례에 못 박아서 확실하게 하면 되지.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장치는 완벽하게 갖추는 게 좋잖아요, 조례 틀에 맞게끔.

굳이 그런 것들이 자격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근거가 돼 있으면 저는 임기는 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후의 부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지요, 규정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지침에서도 이제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관장 채용을 할 수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노인복지회관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례에 넣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앞으로는 그런 운영은 안 될 겁니다. 점점 더 투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점심시간이 다 됐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예산과 필요없는 얘기는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충분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산에 대한 질문만 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안산에 숙박업소가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안산에 숙박업소가 173개입니다.

이문종위원 모범 숙박업소가 전체 몇 개나 되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직 모범 숙박업소는 없고, 이번에 저희가 한 55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면 모범 숙박업소 지정업소 간판 교체해서 120만원씩 55개소 나와 있거든요. 지정은 안 되어 있다, 앞으로 지정해서 간판을 교체해 줄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55개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간판 이런 것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정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준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 효과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걸 저희가 하는 목적은 10월에 있는 챔프카 관련돼서 저희 시가 지금 숙박업소가 아주 열악한 편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호텔이 5군데 있고 일반호텔이 2군데가 있는데 합쳐서 베드가 한 589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능한 이 대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숙박업소를 널리 알리고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말 그대로 러브호텔 형태로만 많이 운영되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간판을 교체해 준다 해 가지고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또한 간판은, 특히 숙박업소 간판들이 상당히 네온도 화려하고 비싼 간판들인데 120만원 투자해 가지고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을 싹 교체해 주고 갈아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챔프카 투어텔이라는 챔프카 손님을 특별히 맞이할 수 있는 별도의 디자인을 예쁘게 한 간판을 하나 더 달아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또 하나를 더 달아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행하는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들 모범 음식점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모범 음식점 간판 옆 입구 이런 데다 예쁘게 달아줄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하면 그렇게 하셔야지 간판을 달아준다 그러면, 지금 보통 여관 같은 데 보면 몇 개씩 간판이 있는데 또 간판을 하나 더 달아준다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 지금 간판이 한 건물에 보통 몇 개씩 됩니다, 자기네 여관을 알리기 위해서. 거기다 또 간판을 단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느 건물에 들어가 있는 모텔이라든지 여관 이런 데보다는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모텔, 이런 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55개소는 선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진행중입니다.

노영호위원 자부담을 어느 정도 있게 해야지 자부담 없이 했다가는 다른 업소에서 특혜 시비 논란도 될 수 있고, 예산 세워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거의 요새 모텔이 다 어느 정도 시설이 비슷비슷 하는데 50%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자부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능한 10월에 열리는 챔프카에 우리 시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서울이라든지 인근 수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 관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최대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근본 업소의 지정 간판이 있는데 시에서 인정해 준다는 것, 따로 시 마크를 붙여서 해 준다는 그런 뜻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새로 간판 부칠 자리도 아마 마땅하지 않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합건물에 들어가 있는 호텔이라든지 모텔들은 힘들고 별도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모텔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악취측정 상황실 구축공사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대기관리환경센터를 청소사업소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3층에 기동 배치를 시켜놓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이전 돼 있는 것 아닌 가요, 입주돼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새로운 시설이 또 필요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번에 자동측정망이 구축됩니다. 고정식과 이동식이 구축되는데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별도의 상황실 방이 필요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소각장 내에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미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방 하나를 별도 준비를 해 놨는데 그 방안에 측정 데이터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방을 새롭게 상황실 형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사회여성과요. 요새 언론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시비 보조 이런 것을 반납하겠다 그러는데 외려 증액해서 올리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민단체에서 시에다 무슨 통보 없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YWCA에 보조하는 것은 반납을 받았습니다. 1건 반납 받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몇 개 시민단체가 반납하겠다 그런 것 아니에요? 1개 시민단체만 그렇게 한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 관련 소관만 그렇게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타부서일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럼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뭐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들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주던 건데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상반기에는 줬고 이게 후반기 건데 이번에 그렇게 논란이 되니까 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들은 다 이쪽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노영호위원 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예산을 다 반납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언론에서는 그렇게 비춰봤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거기 관련 시민단체만 반납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시민연대인가, 제가 명칭은 자세히 모르는데 거기서 해당되는 단체만 반납을 했어요. YMCA와 YWCA, 어디 한 군데일 겁니다.

노영호위원 YWCA 여기 성폭력 상담소 운영 예산 올라왔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요.

노영호위원 시도비, 시비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일부....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시비 일부 지원 사업만....

노영호위원 민간단체 지원금 일부 그것만 반납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사업들을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작년에 예산감시 네트워크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서 운영비 측면이 많이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개선을 시켜 달라 그래가지고 당초에 조례 정해져있는 대로 우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10몇 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본예산에서 4억 얼마인가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에 맞게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다 들어왔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운영비 측면이 많다 그래가지고 예산감시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시민단체들은, 그거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자기네들은 반납을 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은 집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서류 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국·도·시비로 포함돼서 예산서에 기 편성된 성폭력 상담실이라든지 여성발전 워크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예산들은 반납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부분만 반납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영호위원 풀 예산에서 지원된 부분만 반납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번에 요구된 것하고 기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보했던 부분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반납하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여성 관련 성폭력 상담실이라든지 여성의 자활을 위한, 또 YWCA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린이날 행사 2천만원 짜리 행사도 YMCA가 이번에 집행을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반납을 안 합니다.

노영호위원 언론에 무슨 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부분은 반납하겠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정확히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전체 1년 간 지원되는 예산 중에서 아주 소수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소수입니다.

노영호위원 10% 미만대로 볼 수 있는 거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부입니다.

노영호위원 단체별로 틀리겠지만 크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일반 그런 것만 반납하겠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언론에 비춰봤을 때는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로 해서 시 예산을 거부하는 것으로 비춰서 확실하게 물어봤어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 추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 과정 속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얘기됐던 측면들이 과다하게 사업비에 비해서 운영비에 집중됐다는 측면에서 지적이 있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있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시민단체가 지적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몫은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인 것이고,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했을 경우 실제로 사회여성과 관련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이번에 대규모적으로 다 올라왔는데 여기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비율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정확히 저한테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전체가 다 운영비입니다, 단체 운영비요. 일부 장애인단체 행사성이 조금 한 서너 개 사업이 몇 개 있고 나머지는 다 단체 운영비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있어서 과다한 운영비의 지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라는 측면들의 지적이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후의 대책들,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는데 단순히 단체라서 지원되는 부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안들 세워내야 된다고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것 꼭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권고하면서 흐름의 방향들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종전에도 행자부 등 예산 편성 지침에도 보훈단체나 장애 관련 단체들 기본적인 운영비는 전체가 다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워서 지출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지난번의 감사원 감사 이런 것 때문에 해서 다시 이쪽 예산 부서로 옮겨만 놓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예산 부서로 옮긴 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있어서 10억 해서 4억 계상하고 나머지 6억 부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여기다 목을 넣은 거예요, 조례대로 한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 조례대로 했는데 사회여성과 소속돼 있는 사회단체보조금들의 목 내용들이 기존에 감사원 지적 과정 속에서 운영비의 과다 지급으로 전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사회복지의 날 행사나 몇 군데 있어서 사업비를 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운영비잖아요.

이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김기완위원 무조건 줘야 된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지적된 바도 없고 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왜 지적된 바가 없어요, 있죠. 감사원 감사 결과에 지적,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까 국장님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운영비 과다 지급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옛날 통칭으로 쓰던 부분까지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시민단체라는 부분과 관변단체라는 부분과의 관계에서 관계 설정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옛날 5공, 6공 이런 시절에는 운영비가 법적인 근거 하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던 게 참여 정부로 들어오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걸로 제도를 바꿔가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를 극대화시키라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스스로 어느 단체든 자활 자립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NGO 부분도 스스로 자활해야 되고 시비 갖다 쓰지 말고 직접 자활해야 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라는 부분들도 스스로 자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비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이라서 전혀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다만, 행정적으로 단체들을 파트너로서 같이 나갈 때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게 우리 행정이 가야 할 길이라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 있어서 국장님의 생각이나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변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 늘 관성적으로 해 왔고 관변단체들이든 시민단체든 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세금들이 주어졌던 측면들이 단순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측면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후의 여지들이 그 조직이 자력 갱생의 길로 가고 또 실질적 거기에서 좀더 더 뭔가 건강하고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확보하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전개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 단체 나름대로 목적 사업을 해 내고 이런 게 방향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들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라고 해서 전액, 예를 들어서 자력갱생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필요한 목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시가 유도하고 있는 측면들은 여타의 관변이든 시민단체든 끌어들여서 우리의 시책과 요구에 맞게끔 가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측면에서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무조건 된다, 안 된다 규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러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있으면 당장에 있어 조금이나마 개선의 여지들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장기적이든 중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사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점진적인 개선이냐, 획기적인 개혁이냐의 견해를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에 운영비가 됐다 하더라도 예산 요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그쪽 같이 파트너로 육성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됐던 부분에 있어서, 오해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구청 예산 다루면서도 얘기했지만 올 추경에 한 19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세입에 있어서 흐름들 없어서.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가 계상이 안 됐대요. 요구액 자체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고. 단원구청은 한 42% 밖에 반영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산시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흐름들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비추지는 않지만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우선 순위의 사업일 것인가 라고 놓고도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스스로가 담당자들 기안하면서 100억 가까이 돈이 잘린 것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 일하지 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게 우선순위 사업인가 했을 경우 고민해 볼 수도, 물론 이것 때문에 꼭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까놓고 얘기하면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고민들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도 고유 목적에 맞게끔 사업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줘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물론, 일부 시민단체가 반납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정말 이 단체도 건강해 가고 내실 있게 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접근하셔서 발전 방향도 세워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도 한번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죽 했던 흔히 나라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체 예산이라고 흔히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건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용역 세워서라도 이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늘 관성적으로 해 왔던 것들이 아니라 방향을 세워서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들 이제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앞으로 사회가 투명해지고요, 또....

김기완위원 여기 담론하는 부분 아니니까 좌우간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들 점점 더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이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들 세울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국장님 예산 설명 과정 속에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 얼마가 더 계상돼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1억 8천만원요.

김기완위원 애초에 8억 세워졌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8억에서 9억 8천만원으로.

김기완위원 8억에서 9억 8천만원, 1억 8천만원이 올라왔던 부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번에 1억 8천만원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 과정 속에 애초에 8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 했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 사항은 아닙니다,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예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수 측면이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기존의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설계가 바뀌면서 많이 올라온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죠. 기존에 노동복지회관으로 쓰던 것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램프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설계 도면이 바뀌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애초에 8억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 충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리모델링 사업인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때 저희가 약식 설계를 받아본 결과 한 7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까지 감안해서 8억으로 그나마 예산 요구를 해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예결특위에서도 승인됐던 부분인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오버가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설계 과정 속에 중간 설계보고 했었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중간 보고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과정 속에서 장애인단체 여기 참여했던 분들이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설명회 과정 속에서.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단체장들하고....

김기완위원 장애인 관련 단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거기 다 참석했고요.

김기완위원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크게 반발하는 내용은 없었고 편익시설을 잘 갖춰달라 이런 쪽으로, 또 각 단체 사무실을 기본 도면을 보고서 사무실들이 너무 작다, 사무실을 넓혀달라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아마 장애인 단체 관련 단체장들의 의견을, 여기 위원장이 이준우 위원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김창일 위원장님한테 장애인 단체들에서 들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 보고 이후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한테 장애인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견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 변경 과정 속에서 요구됐던 아까 말했던 승강장 위치라든지 그리고 시설 전체에 있어서 단체별로 막지 말고 전체 통으로 쓸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서로 사인까지 해 가지고 줬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 내용 모르시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인을 해서 줘요?

김기완위원 예. 설계 과정 속에서 자기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달라고 이러한 부분들 얘기들이 있었다고 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우리가 건축 수리를 하면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다 수용을 해 줬습니다.

추가로 더 요구한 게 뭐냐하면 4층 부분이 일부 허술하게 지붕이 훤하게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리모델링 잘 좀 해서 그 부분을 체육시설로 쓰게 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강당 부분을 사실 저희는 강당을 쓰려고 했는데 강당보다는 전체 털고 거기를 작업장이나 사무실로 해 달라 그런 적 있습니다. 요구는 다 저희가 그 테두리 안에서 다 들어줬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실제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 분들 단체들의 요구들 다 수렴해서 거기 설계 다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질문, 실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역으로 얘기해 보면 한 9억 8천만원 정도면 사회복지 시설 부지나 이런 데 1층 정도로 지어내면 작업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시 관내 그런 터 없습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면서까지 이 돈 들여 가지고 과연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지가 있다면 1층 정도로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1층으로 다 활용해 내면 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언뜻 제가 보기에.

물론, 8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지만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9억 8천만원이면 웬만한 건물 다 짓고 남는데, 부지가 있으면 1층으로 다 해 가지고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없나요? 사무실까지 같이 해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도 그 문제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근 10억이 다 들어가는 돈인데 이 돈을 기존의 건물, 지금 한 15년 됐습니다. 이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입주를 해 봐야 또 수리비용도 앞으로 많이 더 자꾸 추가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이것을 어디 새 건물을,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를 얻어서 하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내부적으로 사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지가 추가로 더 소요되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이 그냥 방치되는, 재산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해서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정한 것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주고 보조로 해서 단체사무실 아닙니까. 실제 그랬을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 있어서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한다면 부지만 있다면 1층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게 아직도 그 문제는 풀리지 않은 물론, 버스 지금 예산 올라와 있습니다만, 거리가 멀다라는 이유로 상당히 얘기됐던 측면들 있는 것 같고, 부지가 제가 보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실 그 옆에 동사무소 부지가 그 뒤에 있고요.

김기완위원 아니죠, 그 얘기 한 것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회복지시설로 한다면 상록구청 노인요양시설 짓는데 그쪽에 스페이스는 충분합니다.

김기완위원 단원구 쪽에는 없어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단원구 쪽에는 그 정도의 면적을 갖고서 할 만한 부지는 제가 볼 때 초지동의 통합 보육센터 그 다음에 선부동 11단지 앞 위쪽에 아동복지센터 지으려고 하는 거기, 그 다음에 선부3동사무소 있는데 거기 한 100여 평되는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월피동 서울예술대학교 앞쪽에 한 몇 천 평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임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8억의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들 부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니까 추가로 예산 소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히 기할 필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로 버스 사는 문제에 있어서 100% 시비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도비 좀 있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00% 시비예요? 그럼 버스는 어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상버스 장애인용으로....

김기완위원 저상버스 장애인용으로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장애인 전용 버스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100% 시비?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이 버스하고 별개로 특장차 2대를 우리가 사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별개로 또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있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별도의 봉고차....

김기완위원 추가로 나중에 예산 반영해서....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이것은 별개로.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잘 얘기하셔 가지고 하면 서로들 있어서 단체들의 의견도 잘 반영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슬기롭게 잘 하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말씀이 나와서 최대한, 재활작업장에 사무실들이 같이 함께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노력들 해 주셔야 돼요, 웃을 일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하여튼 단체별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개별적인 단체로 줄 수는 없고 전체를 통할해서 장애인 단체 전체 연합회 쪽으로 해서 버스 2대를 지원, 구입해서 줄 거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그런 식으로 집행하도록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은 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말씀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 연합회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해야 될 조직도 있고, 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활동들은 다 하고 있겠지만 세에 있어 조직력에 있어 약하고 큰 데도 있고 그런 편차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해야 될 조직이 서로 이원화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 시가 슬기롭게 또 장기적으로 통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셔야지 서로들 이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틀로 묶어서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we-start 관련에 있어서 예산이 급량비부터 해 가지고 많이 반납하셨네요. 전체적으로 반납했던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반납이 아니고 세워놓고 보니까 다른 데 쓸 돈이 더 많아지고 이 부분은 절약을 해서 그 쪽으로 돌려서 새로운 부기를 만들고 이것은 삭감을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삭감돼서 새롭게 증액되는 사업들이 뭐예요? we-start에서.

412쪽 보시면 we-start 사업 아동 건강검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런 것들은 아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삭감하신 것 같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41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요. we-start마을 각종 교육 및 행사 추진 실비 이런 것을 새로 세웠고, 그 다음 412쪽에 방과 후 아동 등 급식비 지원 이런 경우는 오후에 온 아이들이, 저희가 보육을 하고 있으면서 과자도 사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돌려서 이렇게 한 겁니다. 과자 같은 경우 최소한 1인당 500원에서 천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방과후 아동 3곳 거기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3곳이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밑에 we-start 마을 운영비 부분 1천만원 증액됐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 증액된 거예요? we-start마을 방과후 운영비 1천만원 증액됐는데 인건비인가요? 412쪽 그 밑에.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 부분은 보육교사 1인이 보통 한 20명 내외 정도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혼자서는 도저히 힘들고 하다 못해 화장실을 간다 하더라도 보조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추가로 삭감하는 부분만큼을 이쪽으로 세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밑에 we-start마을 학교 사회복지사업 운영 부분 1천만원 삭감됐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도 인건비입니까? 기정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됐던 부분.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당초에 2004년도 예산과 명시이월 예산, 금년도 예산 6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안산1대학하고 저희가 위탁 체결을 맺어서 거기 위탁비를 주는 건데 한 1천만원 정도 더 세워져 있어서 삭감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기존에 명시이월 됐던 금액이 얼마였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3천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we-start 다른 부분으로 세운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또 다른 부분으로 세웠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러니까 이것은 그 돈을 빼서 한 게 아니라 전체 we-start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기를 여러 개 나눠서 새로 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중 학교 사회복지사업 운영 지금 두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산하고 별망에서 하고 있는데 관산 같은 경우 학교장이 의지를 가지고 방과후 교실을 교육청으로부터 따내서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내실 있는 것 같고 전시 행정으로 흐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별망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쉼터 형식 개념으로 있어서 사회복지 교실의 인건비 1명에 보조 1명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람 인건비 주고 마는 형식에 치우치는 부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운영비에 대한 지원들 이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 정확하게 세워져 있나요, 위탁금에. 단순한 인건비만 들어가 있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인건비하고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관산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교실을 같이 병행을 하는데 그게 아마 경기도 교육청에서 모집해서 하는데 거기가 당선돼서 따 온 것 같고, 별망은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방과후 교실. 그래서 없는 것 같고, 사실 저희 생각은 방과후 교실을 거기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아이들 상담을 하고 또 놀이방에서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이런 차원이었고, 방과후 교실은 아이들 끝나고 나서 숙제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we-start가 추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 이렇게 개념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런 측면 있을 수 있는데 한 측면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방과후가 숙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놀이 프로그램 실은 다양하게 진행, 그 대상자는 수급자의 자녀일 수도 있고 저소득 가정일 수도 있어요.

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영역을 아까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으로 we-start 사업을 한다 라면 같이 연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도비를 들여서라도. 대상자들이 실은 넓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쉼터 있지만 여러 가지 학교 지금 오후 다 끝나면 애들 학원 가 버리고 해 버리지만 수급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하면 더 훨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성질이 전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대상은 분명하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금 운영 초기이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자원이 낭비되지 않은, 또 인건비가 남용되지 않게 그 부분 하여튼 잘 검토해서....

김기완위원 좌우간 담당자들 통해서라도 그걸 잘 좀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자원봉사 인력이 붙여지면 정말 실질적인 학교 사회복지사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we-start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 안산시 전체 이미 사회복지사업을 해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학교 복지사업이 이제 시작이니까 하여튼 잘 내실 있게 기반을 다져보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415쪽 이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415쪽 중간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여기는 명휘원 하고 평화의 집이 되겠습니다. 법인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요.

김기완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반납하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완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게 뭐냐하면 분권교부세가 2억 있었는데 그게 삭감 지시가 내려왔어요. 삭감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추가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환경위생과장님, 42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대부도 공중화장실 상수도 설치 1식 600만원과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또 올라왔거든요. 내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상수도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공중화장실을 쓰는데 상수도 설치 예산이 계정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집어넣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미 공사 완료된 데입니까? 이 부분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애초 실시 설계하는데 상수도도 없이 공중화장실 계획을 세웠어요? 정확한 내용, 어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대부도 화장실입니다.

김용위원 대부도 한 군데가 아니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대부도 방아머리 주차장 부지 내에다 설치하는.....

김용위원 어디쯤, 정확한 위치는 알려주셔야지 제가 새벽에라도 또 가보니까요.

이문종위원 주유소 맞은편.

김용위원 주유소 건너편 쪽이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그런데 애초에 상수도 시설도 없이 화장실을 실시 설계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끌어쓰기 위해서는 물 이용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김용위원 공중화장실 총 예산이 얼마죠? 상수도 설치하기 위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억 6,2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 밑에 거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내가 지금 묻는 겁니다. 기존에 해 놓은 화장실에다가 상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건지, 우리가 본 예산에서 3,200만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건지, 두 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수도는 별개사업비로 계산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 요구 과정에서 미처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동일한 거죠? 밑에 대부도 공중화장실 설치 1억 6,200만원 하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그때 저희가 자료 검토까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평당가를 그때 당시 700만원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까지도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3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발주된 상태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난주에 회계과에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입찰 결과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발주 아직 안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그러면 모든 실시 설계라든가 공사 내역에 대해서 다 견적서 갖고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걸 정확하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변기, 타일, 뭐 있습니까? 그런데 평당가가 834만 7천원 꼴입니다. 3천만원 증액하고 또 여기 600만원까지 포함하면 거의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보시고 내역을 보시고 이런 금액이 정해지는 건지, 그 내용은 확실히 파악 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고민을 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변 도시에서 화장실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김용위원 아니, 주변 도시는 얘기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 도시에서 화장실을 만드는데 금 타일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일 제일 좋아봐야 5만원이면 엄청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1억 6,2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일반적인 모양의 화장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도 바닷가를 상징할 수 있는 배 모양의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배 모양도 위에다가 디자인을 조금 집어넣어서 아름답게 하는 배 모양이었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한테 한번 여론을 구해 봤더니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제대로 된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3천만원 더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더 계상해 주시면 일반적인 배 모양보다도....

김용위원 3천만원이 과장님 생각은, 저도 그걸 본 기억이 있고, 제가 배 모양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모양이 바뀐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공사 자체가 조금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지 모양 바뀐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공사 금액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실 때 보면 신소재가 들어가니까 공사비가 증액된다 그러는데 신소재가 나올 때 오히려 공사비 단가가 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 보시고 이런 예산을 청구하세요.

이 내용 정확한 견적서라든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까지 갈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화장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당 850만원 정도라면 이제 850만원이 넘어갑니다, 600만원까지 포함하면. 이런 화장실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주택 하나 짓는데 얼마씩 들어간지 아십니까? 250만원이에요, 250만원. 도급단가가.

그런데 화장실이 850만원이라면 이건, 들어갈 게 없어요. 변기, 그 안에 시설물 뭐 있습니까? 외부 치장한다 그래서 조금 골조 빼는데 어려움 있습니다. 골조 단가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페인트, 정확한 내역을 알고 견적을 받아보시고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완위원 악취측정시스템 고정식 외부 보안 장치 및 피뢰침 설치공사, 기존에 악취 고정시스템 예산 그때 얼마 세워졌죠? 6억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 아닌가요? 피뢰침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거기에 다 시스템 내에 들어가 있는 예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전체적인 시스템인데 거기에 다 포함 안 되어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것은 말씀을 드리면, 고정식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데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식 시스템을 집어넣을 수 있는 소형 건축물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세콤하고 이런 것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내용들에 3천만원 들어간다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기완위원 이것 얼마에 계약하신 거예요? 고정시스템, 그것 이미 다 발주 끝났을 것 아닙니까? 잘 모르세요? 6억 다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산이 6억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5,800만원....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챔프카 대회장 주변 정비 공사해서 도비 4억과 해안로길 4억, 아까 보니까 조감도도 가지고 오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완위원 그러시죠, 간단하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지금 현재 챔프카 대회장 안쪽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컨셉을 3개로 잡아 가지고 챔프장 안쪽 완충녹지에, 경기장 바깥이죠. 경관 조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마운딩을 해서 조성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마운딩 안 된 지역에는 이렇게 산책로와 연결이 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곳 경관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주변 녹화하고, 이 안쪽에는 경기장 측에서 녹화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해안로 일대에 보면, 매송IC에서 들어오다 보면 본오교회 앞에 보면 녹지대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서 보면 상당히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그쪽에 이런 식으로 피복을 해 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고가차도 밑에 보면 교통섬 식으로 나와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분들의 도로 미관 제공 차원에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안로 가로변에 보면, 명휘원 녹지대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어요. 나대지로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완충녹지가 챔프카 경주장 내 12만 평 안에 해당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니오, 바깥쪽입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현재 경주장 임대한 게 12만 평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2여 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완충녹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곳이 이번에 임대한 장소인지 아니면 장소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임대한 장소와 경계 부분에 보면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임대한 장소 안쪽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안쪽도 부분적으로 있고 바깥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뒀을 경우 상당히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걸로 조사가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건 관광통상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주변 경관 해칠 이유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잘 아시다시피 도로가 있고 건너편에 산이 있고, 또 앞쪽 남쪽으로는 갈대습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을 해칠 리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재 조성하는 곳이 12만 평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속해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2만 평 속에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경주장 내에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경주장을 위시해서 가로변하고 같이 들어있는 완충녹지입니다.

김명환위원 경주장 내라 하면 이번에 임대한 곳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그게 경주장 내고, 그 외 완충녹지는 경주장 내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경주장 내도 일부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일부 들어간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제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경주장에 이후로 녹화를 해서 나중에 쓸모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 부분을 절충해서 나중에 폐쇄됐을 경우 중복 안 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복구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앞으로 챔프경주장이 성공해서 장기적으로 경주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경주장 내에는 지금 손을 안 대는 것이 특별히 예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식재하는 것도 아니고 경주장 내는 일부만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주장 내에는 일단 임대한 회사측에다 맡기고 그 외 바깥쪽에 특별히 거기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차라리 바깥쪽에 제대로 식재를 해서 장기적인 측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주장 내에도 식재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부분은 한시적으로 영구 시설물이 아닌 나무보다도 꽃이나 이런 걸로, 그래도 경주장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 정비는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구 시설물이 아닌 꽃 같은 걸로.....

김명환위원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해안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본오교회 옆에 나무 완충녹지 그 외에 경주장까지 가는 주변 환경은 돌봐야 되겠지만 경주장 내에는 회사측에다 맡겨서 그 회사측에서 경주하는데 불편하면 그 시설하게끔 만들어야지 경주장이 임시 경주장이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꼭 그걸 하셔야돼요. 그러니까 경주장 내에는 하지 마시고 경주장 외에 하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경주장이 임시 경주장이 아니고 상설 경주장이 된다 이랬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경주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기완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아까 8억 가지고 그 정도, 조감도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시책 추진보전금으로 전액 도비 지원받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도비 8억 요구했는데 8억 내려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사실 저희는 2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정이 돼 있어서.....

김기완위원 25억 요구했는데 8억 내려왔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가로등 꽃박스 설치관리, 초화류 식재 해 가지고 3억 1천만원, 이 부분 어디에 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도 챔프카를 대비해서 한 거지만 그것은 경주장 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덕로나 IC 주변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나무로 식재해서 큰 볼거리 제공은 안 될 것 같아서 꽃박스라든가 꽃화분 이런 것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예산과 상관없습니다만, 시청앞 중앙동 신도시 쪽 가는 과정에 이번에 소나무로 수종 변경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어떤 예산 가지고 하셨어요? 저번 본예산에 다뤘지만 목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광덕로 완충녹지 복구 사업입니다.

김기완위원 광덕로 완충녹지 복구사업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보완 조성공사요.

김기완위원 이미 기 잘돼서 수자원으로부터 인수 잘 받았는데 소나무로 굳이 이렇게 변경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시민들이 상당히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그리고 위원님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상태는 민원을 받고 또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견들이 분분한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것을 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은행나무하고 잔디류만 조성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대회도 대회인 만큼 우리 시화가 장미인데 장미를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없고 그래서 주변에 잔디를 제거하고 또 생육이 잘 안 되고 있는 은행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나무하고 그 다음에 장미하고 연산홍을 심은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화로써 대규모적으로 대중적으로 아파트단지나 이렇게 보급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실은 그 부분도 집중된 거죠. 챔프카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제기도 많이 있었어요. 얘기 들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챔프카 부분과는 상관없지만 담당 조경이나 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너무 형식적인 부분에 치우쳐서 내용과 무관하게 또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다 라는 지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물론 중앙로에 있어서 소나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미관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희들이 수자원에서 조성해서 받았던 부분들을 바꿔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들, 차라리 그 예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경한 시기에 좋은 대로 써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어요. 예산낭비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챔프카 관련 부분에 있어서 물론 아까 기능적으로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챔프카는 챔프카 나름대로 있어서의 경기장, 운영,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의 일정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지 외관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 제대로 잘 갖춰 있기 때문에 원래 목적대로 사업을 잘 진행했을 때 챔프카도 잘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집중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예산의 형평성이나 지역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예산배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 공사 있잖아요? 이것도 1억이거든요. 어디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신도시 생기면서 가로수를 심은 게 많습니다. 수자원에서 심으면서 경제성보다는 숲속녹화 차원에서 저희 와동 같은 경우에, 지금 와동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와동 같은 경우에 느티나무나 버짐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부곡동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식으로 숲속녹화 위주로 가로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전반적인 경관 차원에서는 성공이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1억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지역은 부곡동인데 25년 정도 되는 메타세쿼이아가 공원 쪽으로 말고 길 건너 이쪽으로 상가 쪽으로 뿌리가 왕성해 가지고 하수구도 막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도부터 이식을 계속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무 67종 되는 것을 이식할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부곡동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수종갱신 사업이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공원 쪽에는 놔두고...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사할린 지원사업소요. 지금 예산이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추경 말씀이신가요?

김기완위원 예.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990만원 계상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주요 사업비 경상비 내역에서 수정예산 부분들 보니까 운영관리에 7,852만 4천원 이것은 뭐예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증감이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기완위원 990만원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우리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운전직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직 한 분이 정원에 됐습니다.

그래서 운전직이 폐지되다 보니까 어차피 교통편의를 지속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환자이송이라든지 장례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소 입소 그런 데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차량 임차료가 그러한 내용으로 쓰려진다는 얘기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들이 사할린을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예산들이 올해 세워졌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올해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애초에 세워졌는데 잘린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계획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김기완위원 계속 연속선상으로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모는 줄인다 하더라도 실은 담당 소장님으로서, 물론 타 부서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에서 봉사했던 부분 연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작년에도 갈 때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상당히 성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부정적이라고 봤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단체들 의견 들어보니까 규모를 줄여서 라도 꼭 봉사활동 해서 국위선양도 했던 측면이 있고 우리 안산의 위상도 상당히 드높인 부분이 있는데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검토하셔서 그 부분들 잘 설득도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여기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상당히 자의적이신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상당히 의미 있었던 부분이었던 같은데.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은 들었는데 본오교회 옆에 완충녹지 있죠? 그것을 전면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심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완충녹지 거기 다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다 심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대지로 점성공원식으로 군상적으로 나와 있는 대상지를 한다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완충녹지 면적을 중간 중간에 거기가 폭이 약 100m 넓은 데거든요. 그렇죠?

도로주변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주변으로도 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각 지점에 보면 교통섬 식으로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 시야에 제일 많이 접하는 지역을 위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명환위원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렇죠.

김명환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가까운 완충녹지도 더불어서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완충녹지가 사실은 다른 완충녹지 같지 않고 폭이 약 100m 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주변만 하다 보면, 물론 도로에서 보기는 좋지만 거기가 전혀 정리가 안 됐어요. 과장님께서 거기 잘 아시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충녹지를 정리하는 차에 그런 상황 속에서 주거공간 옆에도 같이 정리를 해 줘야 살고 있는 분들한테,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그런 완충녹지 옆에서 거주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 반영하는 계획자체가 의도가 관광객들을 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이면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사업내역에 포함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손님맞이도 중요하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더욱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만평 안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문제없겠지만 경주장 내에도 일부가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포함되는 경주장 일부 내부에 식재를 아까 말씀하신 본오교회 옆의 그런 완충녹지에 식재를 해서 주민도 쾌적함 속에서 주거를 할 수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깨끗한 도로주변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야만 사업예산이 정확히 사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경주장 내부도 임대면적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파악해서 임대한 면적은 손을 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임대 안 한 완충녹지를 손을 대 주시고 그리고 본오교회 옆에 있는 완충녹지를 좀더 쾌적하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사업비 성격상 도비가 경기장 사실 주변으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김명환위원 거기도 경기장 주변이에요. 같은 완충녹지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사회여성과장님, 409쪽에 보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이 있고 카톨릭 가정 성폭력 상담소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우리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라브리, 시민참여, YWCA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상담소는 아직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국도비 지원이 통상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을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1년이 넘기는 넘었는데 거기서 볼 때 기준 시점이 봤을 때 1년이 모자란다고 해서 사실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때 당시에 됐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이런 성폭력이나 이런 가정폭력 이런 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시비 1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현재 사회적으로 사실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기간이 적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지만 기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것은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기간이 지나도 지원 받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쾌히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상태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기간이 안 지나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적용기준이 1년 이상 운영을 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개소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줄 때 2004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국비지원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정도 2004년초니까, 금년도 예산이, 그러면 1년이 그때 당시에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기간을 따져 보면 2년 정도는 됐습니다. 2003년 8월달에 개소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조금 지급 시점에는 그 기간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안된 겁니다. 향후에 국도비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대개 1년이 지나면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미리 국도비 지원을 받는 게 아무래도 시비도 중요하지만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사업을 좀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있으면 좀더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카톨릭 단체한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줘서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카톨릭뿐 아니라 다른 상담소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흐름이 국비나 분권교부세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지방으로 이양이 된다고 보면 장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 자료 받았는가 보네요. 답변 좀 줘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이것은 뭐냐 하면 시군별로 앞으로는 2개소만 1천만원씩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덧붙이면 지금 카톨릭도 있고 YWCA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분들이 어떤 지역도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사용하는 분들이 지역도 안산시가 상록구, 단원구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에 하나 단원구에 하나 이렇게 하면 각 구에서 상담하기에 편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리라든가 구대로 한 곳씩 주는 게 바람직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 문제는 개인들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상담소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에서 상담소 개소를...

김명환위원 지원 받는 곳을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는 두 곳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곳은 두 곳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그 두 곳은 구별로 하나씩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인이나 단체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412쪽에 보면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앞으로 더 생길 것을 예상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소인데 최소한의 동에 23,4개 정도는 한 개소로 평균 봤을 때 늘어난다고 보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지원하기 위해서.

김명환위원 현재는 8개소를 월 20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는 추가로 예상해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거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지원 받기 위해서 센터장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면적은 25평이고...

김명환위원 개인과 단체도 문제가 없고요.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법인이나 개인이고 그 다음에 면적은 최소 25평이고 5평은 주방, 10평은 집단 지도실, 기타 사무실 5평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김명환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초등학생 인구가 다른 시보다 월등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사회는 맞벌이를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과후에 맞벌이하는 자녀들이 적당한 곳에 오후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보호센터 이런 시설이 앞으로는 좀더 늘어났으면 하고, 물론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는데 어린이집은 영유아 시설이기 때문에 책걸상 자체가 5세, 6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역아동센터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복지시설이 보면 종합사회복지시설이죠? 초지종합사회복지회관, 그 다음에 본오종합사회복지회관 양쪽에 사용하는 연령을 보면 초등학생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생 프로그램이 가장 많고 그래서 이제는 그 초등학생들 위주로 한 아동 전용복지회관이 양 구청에 하나씩 건립이 된다고 그러면 좀더 좋은 시설에서 좀더 좋은 복지사 밑에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편안하게 맞벌이부부들이 자녀들을 편안하게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은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해 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든 사회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복지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아동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동복지회관 설립타당성 용역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초면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은 화랑유원지하고 12단지 사이의 부지에 지금 펌프장 뒤입니다. 그 부지에다가 아동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상록구는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현재 복지시설도 아동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성인복지는 성인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수 있겠지만 아동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양 구청에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고 또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차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단원구에 한 곳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상록구는 예정이 안 되어 있죠?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저희는 접근이 구당 한 개씩이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설립을 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점차적으로 나중에 하나를 더 세운다면 구청에 맞게 하나씩 세우도록 하고 우선은 계획은 한 개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아동들, 초등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성인이 아니고 아동이기 때문에 거리를 가령 예를 들어서 단원구에 아동복지회관을 한다고 그럴 때 상록구에서 가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불필요한 어떤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이런 필요한 사업들은 미리 예산을 세우고 용역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그야말로 맞벌이부부들과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런 아동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도 종합복지에서 전문복지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종합복지회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동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는데 계단이라든가 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인에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복지로 해서 사용자가 많은 쪽에 시설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여성회관 관장님께서 시험감독관으로 3시 40분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질의가 있으면 빨리 좀 하시고 보내줬으면 하는데, 제가 의회 시작하면서 예산하고 해당 안 되는 질문은 끝나고 난 뒤에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네요.

관장님한테 먼저 질의할 수 있으면 먼저 하세요.

김명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것은 예산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런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이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관장님 가셔도 되겠습니까?

김용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우리 시민 공원 내에 백상각 이게 1년에 임대료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년 계약으로 1억 정도.

김용위원 1년에 1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년요.

김용위원 이게 언제까지 계약 만료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3년 동안입니다.

김용위원 언젠가는 우리 시로 반납해야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음식점으로 줄 계획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시 소유로써, 재산에는 행정 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그것은 잡종재산이라 해 가지고 대부를 하면서 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또 1억씩 보수를 해 주면, 어느 부분 보수해 줄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20년 전 '85년도에 준공된 건물인데 그 동안 땜질 식으로 부분 보수를 해 왔어요. 보면 물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벽면에 누수가 돼 가지고 전기가 자주 끊기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시설에 손을 대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한테 요구해 왔던 사항이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는 내용과 물탱크를 보수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붕에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물이 침수가 돼요.

그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배관이 망가져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 외벽 바깥쪽에서 물이 새 가지고 자꾸만 침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임대 받은 사람한테 보수해서 이렇게 써라 이럴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부분 보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과장님이 공사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탱크는 지금 직수로써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탱크 보수 필요 없고, 기존에 있는 것도 다 없애는데 굳이 물탱크 보수할 필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탱크는 직수로 전부 사용하게끔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탱크 거기다 보수해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벽면 자체가 균열이 갔다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탱크를 사용 안 하고 물을 저장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물탱크에 계속 물을 저장시키다 보니까, 사용 안 해도 되는 물탱크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고 또 사는 과정에서 물이 벽면에서 샌다,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원래 하자 보수라는 게 거의 집을 짓고 1년 이내에 발생하지 벽면에서 20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물이 들어온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 분들이 계속 교체되면서 상가를 임대하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거의 단편적인 사항만 보수가 됐기 때문에 잠시 괜찮았다가 바뀔 때마다 계속 그런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이었거든요.

김용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걸 계속 이렇게 임대를 줘야 될 부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재산은 특별히 쓸데는 없고 그래서 그것을 안 쓰면 복지시설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차가 없을 때 거기는 접근하기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해서 수익 사업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해서 계약을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동안까지는 놔두고 그 3년 기간 중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여부를 재검토하겠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 부분은 제가 현장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물탱크를 보수한다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퀘션마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다 직수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리모델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할 테니까 예산이나 우선 리모델링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위원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이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의 요구 사항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복지시설 부지 같은 경우 엄청나게 돈을 투입해서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3년에 1억이면, 이것 다시 또 1억 보수해 줘 버리면 수익 사업이 아닙니다. 재산가치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을 그만큼 투입 안 하고 복지시설로 가는 그런 시설물로 이걸 바꿨을 경우 아니면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꿨을 경우 우리 시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시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물로써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3년 안에 무슨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과감하게 단행해야 됩니다. 계속 이렇게 적자 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재산 가치로 보면 수십 억 될 겁니다, 땅까지 하면.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수비는 3년에 한번 꼴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제가 4년 동안 예산담당 과장을 할 때도 거기에는 그렇게 보수비는 많이 안 집어넣었습니다, 투입을. 이번에 거액을 사실 투입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리모델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본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용위원 그리고 429쪽 환경위생과장님, 악취측정시스템 외부 보안장치 및 피뢰침 설치공사 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염색조합앞 원포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시스템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시스템은 아직 설치가 안되어 있고, 도착하면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놨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 시설 없이 한 상태에서 이것 투입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무슨 거기 시설물 아무 것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고정 측정시스템은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새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피뢰침 공사하신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그 기계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6억입니다.

김용위원 그 기계값이 6억이고, 그러면 3천만원은 실질적으로 피뢰침 공사에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피뢰침 공사가 아니고 측정장치를 안치시킬 수 있는 소규모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축물을 그러면 밑에다 설치를 하고 측정기에서 들어오는 걸 받는 그 건축물을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명칭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렇죠? 내용이 애매 모호해요. 저는 지금 피뢰침 공사로 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피뢰침 공사는 실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피뢰침 공사 3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피뢰침 공사 포함해서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외부 도난장치를.....

김용위원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피뢰침 공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 그 자료를 꼭 좀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현재 챔프카 경기를 하기 위해서 휀스를 다 쳐놨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휀스 안에 보면 나무를 많이 식재 했는데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것은 수자원에서 자체 심어놓은 건데 자체에서 피복이 덜 됐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로수를 이식해서군데군데 심었습니다, 느티나무.

김용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수자원에서 전체를 한 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건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아닙니다. 수자원에서 한 겁니다.

김용위원 우리 예산은 투입 안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아니, 나는 굉장히 많은 나무 심은 것을 봤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건지, 우리는 예산 준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뚝길 정비 및 화관목 식재 해 가지고 8천만원이거든요. 공단뚝길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흥 경계 지점까지 한 4.8킬로 정도 됩니다, 해안로 쪽으로. 그 길입니다.

김용위원 무엇으로 하는 거죠? 화관목이면.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장기적인 차원에서 MTV사업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너무 경관이 열악하거든요. 왔다 갔다 보면. 그래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공단 안쪽에 보면 미관 불량한 데에 대해서 쥐똥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 가지고 미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쪽으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김용위원 많은데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가 그대로 보이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바닷가 쪽이 아니고 공단 쪽으로 접한 보도하고 경계 부분에 공간이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저쪽 소각장 뒤 그쪽부터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쪽에는 없으니까, 공단 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점섬공원 조성공사에 본 예산에서는 도비가 3억 있었는데 여기에 삭감이 되고 전액 다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도비를 보조받아서 공원 조성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제가 와서 시비로만 공원 조성을 하다 보니까 도비 좀 지원 받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5억을 준다 그랬어요.

이문종위원 도비로?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5억을 주고 부담을 5억 해라 그래서 10억을 맞춰서 했었는데 부담 내역이 깎였습니다. 2억으로 깎였어요, 도비 지원이. 도비 3억원은 깎이고 나머지 부족된 금액은 시비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당초 5억 내시할 때는 공식적인 선은 아니었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가내시 내려왔습니다.

이문종위원 집행부에서 소홀해 가지고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는 가내시된 것도 서류 상으로 다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느슨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이 부분이 도에서 시·군 보조사업을 주면서 삭감된 부분인데 경기도가 한 8천억 가까이 본예산에 세수 2005년도 예산에 결함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부서로 다 도비가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31개 시·군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경기도가 연 보통 5천억 정도씩 예산이 세입이 증액되던 게 8천억이 더 줄어드니까 한 1조 3천억이 사실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경기도가 작년도의 경기가 그래가지고 세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등록, 취득세 인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도세는 주로 등록세, 취득세로, 재산 교환 이런 데에 따라서 세금이 들어와서 세수가 되는데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다 보니까 도 수입이 굉장히 감소되었습니다. 이것 도 예결특위 위원장님한테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정부에서 1% 인하시켰잖아요, 취·등록세. 그래서 그런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도 있고요, 거래도 굉장히 줄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환경위생과장님, 426쪽 엄마가 들려주는 우리 지역 환경 현장 체험교육 해 가지고 200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시에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우선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한 다음에 예산에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YWCA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어린 유아원생들입니까, 아니면 유치원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여기의 말 그대로 엄마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니까요. 엄마가 뭘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들려준다는 겁니까? 엄마가 들려주는 게 환경을 애들한테 들려준다는 건지 아니면 현장 체험을 같이 가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들이 가서 체험한다는 것인지?

김기완위원 가족체험 캠프겠죠, 환경프로그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컨셉을 주제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체험한 다양한 환경 현장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해 가지고 부모 스스로 자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감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YWCA에서 하반기에 사업보조금으로 신청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현장 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현장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가는 현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제가 신청서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YWCA에서 가면 학생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엄마들만 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거기까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자료를 별도로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입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경기방문의 해 및 안산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맞아 우리 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위생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챔프카 음식점을 지정, 운영하고, 그릇된 식생활 개선 및 위생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재원과 매년 10월에 개최하고 있는 맛 자랑 대회 행사를 챔프카 경기장 주변에서 축제 분위기로 확대 개최하여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기금사용에 있어 도 보조사업비 1억 1,155만 7천원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챔프카 행사 및 맛자랑대회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시 기금 1억 4,36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 시 기금을 이용하려는 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개선 및 친절교육비 지원에 4,200만원,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업소 홈페이지 등록에 1천만원, 비위생적인 식사관행 개선사업에 5,700만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피복지원비 310만원, 맛자랑대회 행사 축제분위기 조성에 2,750만원, 모범음식점 전용서버 구입에 400만원 등 이상의 내용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신고 포상금은 무엇에 따라서 다릅니까, 포상금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신고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최하 5천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 예로 5천원 정도의 포상금이면 어떤 경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경우 그걸 신고를 하게 되면 5천원 최하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산출 기초가 200만원 예산밖에 안 되는데 200만원 가지고 1년을 활용하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노영호위원 가능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노영호위원 그만큼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신고 정신이 없는 건지, 신고하는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친절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다시 모범 지정업소를 취소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번 지정해 놓으면 모범업소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업소를 새로 취소도 하고 지정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한번 지정해 놓고 그걸 철저하게 제대로 모범업소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안되면 바로 그때그때 취소시켜야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범업소 간판 붙인 델 들어가 보면 친절도라든가 이런 면에서 매우 뒤진 업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사회여성과장이성운
환경위생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상록구사회환경과장정내관
상록구산업교통과장권오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안승철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