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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4.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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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5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공공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2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4일차인 4월 28일에는 조례안 및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는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김기완의원외 7인 발의)

(14시04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결정은 물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금년부터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되는 제도로 시군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도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제명을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안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심의 전 가격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목적 중 표준 주택가격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2005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반갑습니다. 김기완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우리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안산시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조정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안 제3조에서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를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게 되어 있고 안 제9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 및 동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는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분쟁조정신청의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2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 위원, 또는 그 소속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거나 관계된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담은 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안이 위원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기완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먼저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종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흡수,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추어 제명을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하며, 소위원회의 구성목적에 표준주택가격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을 검토할 때 각 조의 일부내용의 변경은 기존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제1조 목적 제2조제3항의 위원의 구성 제4조의 심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에 적합하도록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주택까지 포함하도록 부동산 내용을 변경한 것이며 제7조에서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한 것은 토지업무담당 주사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업무담당 주사도 간사로 한 것이며, 제10조는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을 토지에서 주택가격까지도 대상으로 확대심의 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산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주택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고 임의규정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문 내용 검토에 있어서 조례안 제2조는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택법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규정으로서 구성인원과 위원의 위촉 및 임명에 대하여 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대한 사항으로 주택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4조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으로 주택법 제4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운영, 위원의 해촉 등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분쟁조정의 신청방법,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13조는 조정의 효력 발생요건과 성립 등을 주택법 제52조제3항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조례안 제14조는 분쟁에 대한 조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을 거부 중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15조는 조정의 종결을 선언하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제16조는 비용의 부담을 당사자간의 부담으로 규정하여 비용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한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타시군의 입법예와 비교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있고 우리시에도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 집행부의 의견에 있어서 제1조(목적)에서(이하“구”를“시”)로 제3조(구성)의제5호와 제12조(조사및의견청취)제1항에서“구”를“안산시”로 제8조(위원의 해촉)에서“구청장”을“시장”으로, 제12조(조사및의견청취)제1항에서“구”를“시”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4조(기능)에 대하여는 단서 조항으로“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추가하는 의견은 대표자회의도 분쟁조정대상의 주체가 될 수 있은 사항으로 검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를“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담당자가 된다”로 변경하는 것은 안산시 일반조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임종응위원 김기완의원님 계시니까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마치고 위원회 들어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창수위원 발의하셔서 특별히 하실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면 우리가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의원님이 반영해 주시라고 하는 특별한 당부 말씀을 하시고 가시죠. 그게 낫잖아요?

김기완의원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제가 대답을 하고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도 조례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을 참작해 주셔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하실 얘기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면 되잖아요?

김기완의원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30초만...

○위원장 심정구 그러세요. 김기완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가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집행부하고 협의하시자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이 조례안을 발의했던 과정들은 제가 저번 임시회 회기 과정 속에서 우리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번 임시회에서 상정되지 않았던 이유는 집행부와의 협의과정들이 필요했었고 또 집행부 내에 있어서의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들이 확정되는 게 더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들어서 실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부분들은 저희들이 법으로써 이미 시군 자치구에 두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구로나 경남 김해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본적 골격을 통해서 조례 근거해서 조문 내용들을 참고했고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안산시의 특징 자체가 집합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 있어서도 조그마한 아파트 내에서 분쟁 여지는 상당히 많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법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나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있어서의 지위 소송 관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내에서의 커뮤니티가 이미 다 손상되어 버리는 지경에 와 있는 게 지금 안산시의 현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실제로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가 1차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집행부 내에서 이 부분들이 위원회를 설치하므로 인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법률적으로 가기 이전에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해 내면 우리 아파트 내에 있어서의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또 아파트가 나름대로의 공동체 마을로써 기틀을 잡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 자체가 저희들이 시로 승격된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안산시가 그 과정 속에서의 정주의식 정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문에 있어서의 부족한 측면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기이 오셨으니까 그러는데, 물론 내용은 모법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가는데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기능에서 보면 여섯 가지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법률적 구속력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조정을 했다가 조정안에 대해서 확실한 합의가, 아파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자체 구성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본다든가 내부를 확인해 보면 여러 가지 처음 태동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조정 자체가 했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입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분쟁이 또 가속화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해결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봉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조정위원회가 사실 설치되어도 물론 없는 것보다는 이런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당사자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해결하려는 노력하는 자체는 좋지만 구속력이 없고 자칫하다 보면 이게 법률관계로 미화가 됐을 경우에 시 조정위원회도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게 사실 1999년도 10월달에 조정위원회가 생겼는데 다른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1년에 한 두 건도 없는 데가 사실 많이 있고 또 이 건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계속 아파트가 상당히 안산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조정 자체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나서 처리할 사항이지 분쟁조정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 일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정을 내려 줘 가지고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인다면 모르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다시 미사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차피 같이 분쟁된 사항은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꼭 와 가지고 처리하려는 그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저희들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직접 입주자대표자를 만나 가지고 공무원들이 조정을 하면 더 쉽게 될 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다면 사건이 더 비화가 되어 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무적으로 닥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물론 제가 볼 때는 심의는 관련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태여부를 판단하고 중간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의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 전문가들 같이 해서 협의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이런 부분 더 합리적일 수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쉽게 말해서 구성 운영 대표자의 자격, 해임, 임기 이런 사항, 그 다음에 자체 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은 보면 사실 법률로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서 문제소지가 큰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임기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례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하고 연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둔다든가 세부적인 조례 규정이 연임할 수 있다면 조례에 비춰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시에서 조정위원회 안으로 의결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지만 조례로써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들을 보면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는 사항들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대근위원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몇 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죠? 경기도에서.

○건축과장 문종화 지시가 내려온지가 2005년 3, 4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경기도 조례를 보면 아주 분쟁소지가 나지 않을 정도의 조정안이 나와 있죠? 거기에 그대로만 한다면 아무 하자 없고 지금 본오동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기도에서 내려온 조례 그것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52조 내용들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항 보면 국장님이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얘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으로 명명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제42조 5항에 해당하는 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수 있다 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아까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기능 부분들을 여기 이미 52조 4항에 1부터 6까지 구체적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런 과정들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위원회에 있어서의 전문과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 보통 여기서 10인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률 전문가나 회계전문가, 그리고 주택관련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대표 이것들 이미 시행령에서도 명명되어 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알고 있기로는 아마 전결 규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에 의뢰해서 상정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의견을 주고 조정을 주면 훨씬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기 이전에 내용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전에 정지작업도 되고 훨씬 유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최대한 살려내야 되죠. 공무원들이 일이 많이 있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 또 일 하나 더 맡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담당계라도 하나 둬서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도록 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교육을 안산시가 하게 되어 있죠? 법에.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데.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정기적으로 의무사항은 몇 년에 하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의무사항으로 하게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이창수위원 왜 안 하세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실 저희들이 건축과 업무 자체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 전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오전부터 오시면 오후까지 면담하느라고 매일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죠.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데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김강일위원님이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동주택 관리하는 그 분야도 만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이 동 대표나 이런 게 되어 가지고 그것 다 숙지하려면 그것도 쉬운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쪽 전문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죠? 한 단지를 경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잘 하고 못 하고를 떠나서 혹시 잘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냥 옛날에 해 오던 관행대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교육이 꼭 필요한 거죠. 사람이 바뀌면 정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지별로 임기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아예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버리면 그때 바뀐 사람들 오셔 가지고 꼭 교육을 받도록,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좋은 모범 사례 같은 것도 발표도 하고 또 분쟁사례 같은 경우도 발표를 해서 사전에 이런 경우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운영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 그것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바빠서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야 되는 거죠. 안산에 아파트가 많으니까. 또 연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나쁠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괜히 일거리 더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여기 위원회가 단순히 공무원들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경험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자체로 사전 단계에서 자체로 찾아오셔서 잘 풀리면 좋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솔직히 시가 풀기 어려운 것은 위원회에서 여러 사례를 가지고 조정하게 하면, 물론 그러고도 안 될 수는 있지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게 해놓은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창수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이 분들이 매일 오시다시피 하는데 이 분들은 결론을 가지고 오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법을 가지고 설명해도 결론을 가지고 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납득을 안 하려고...

이창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회 하는데 이 위원회 사항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꼭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민사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조정, 강제조정이 있는데 여기는 강제조정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중재죠. 그렇죠? 중재잖아요? 그러면 중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말을 안 들으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평소에 잘 모여서 하면 사실 대개 분쟁이 있어서 법정에 가는 게 답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호간에 잘 몰라서. 그렇죠? 대개 그렇거든요. 자기 주장이 될 줄 알고 가죠. 그런데 미리 알았더라면 법정까지 갈 필요 없고 비용 절약하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축적하고 경험을 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중재할 수 있는 건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어딘가는 억울한 게 있으면 한번 얘기라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아니에요? 비록 조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옳으신 말씀인데 다른 데도 다 중재가 되는데 이권에 관련된 사항이 거의 다 많이 있거든요. 웬만한 사항은 공무원들이 같이 입주자대표 얘기하면 다 되는데 거기에 관리비를 횡령했다든지 뭘 보수하는데 횡령했다든지 이런 횡령사건이 거의 다 우리한테 오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벌써 두 사람이 법으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양자를 아무 설득하려고 해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중재를 한다고 해도, 중재를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해도 법으로 중재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가지 사례만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문종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까지 대한 민원이 없었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고 조례 분쟁조정이랄지 관리규정을 보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분쟁의 요지가 대표자 회의나 부녀회나 이권개입이거든요. 청소다 용역이다 처리과정, 부녀회 이런 관계인데 아파트 단지별로 전부 틀려요. 모든 사안 사안이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어떠한 분쟁조정안에 임의조정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틀에 박혀서 이것을 가지고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있고 다만 1년에 한 두건밖에 되지 않는 이런 건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놓은 것은 조금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회의진행이 왔다 갔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씩 매듭을 지으시면서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대근위원 제 뜻은 그렇게 밝혔어요.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이 아까 하시던 것 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강일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님 돌아가시면서 하시자고요. 그래야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안 되겠어요.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자치단체 몇 군 데가 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분쟁 관련 조례를 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만들고 난 이후에 조정위원회를 몇 회 정도 찾아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알아봤더니 안 하는 데가 거의 많이 있고 기껏 해 봐야 1년에 한번 정도, 많이 한 데는 두 번 정도...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들을 선임을 해 놓고, 분쟁이 없으면 좋죠.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실제로 그것은 아니고 분쟁위원회가 별 권한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할 공산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분쟁조정위원회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령이 주택법으로 다 통합되면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보완되어 있는 사항인데 전국 자치단체 중에 어디 단체든지 간에 공동주택 관리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공동주택 관리 조례요?

김강일위원 예. 없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법에서 허용하는 취지 한도 내에서 세부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아까 조례 발의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많고 공동주택지역이 많은데 그러면 공동주택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만드는 조례 내에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조례 제정이나 조례를 만드는 취지로 봤을 때는 짜임새도 있고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공무원들이 조례가 없더라도 법에서 취지대로 보면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감독권한이. 그 내용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소장의 업무, 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이런 부분들은 다 사실은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다 행정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다 하면 바로 저희들이 접수받아서...

김강일위원 사실은 문제는 거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원이 생겼을 때만 확인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물론 지금 해당부서의 인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평소에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문제 생기는 부분들을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통보를 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하면 사실 분쟁의 소지들이 많이 줄어들 공산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고 법은 있고 시행령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가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그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고 시정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도 많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한 군데 조사를 하는데 3일씩 걸리거든요. 3일 걸리는데 아파트가 거의 300여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하루 가 가지고 3일씩 잡는다 해도 1년 내내 한다 해도 사실 할 수 없고 그래서...

김강일위원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내용들을 확인할 필요도 있지만 문서상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양식을 꾸며 가지고 신고토록 하게 하고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신고내용하고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면 실제 현장조사를 많이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수시로 신고하도록 해서 서류로 확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특별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안으로 넘기지 않는 것 같아요. 않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그 속에다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구성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임기규정이라든가 또 연임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그 산하에 두면서 그런 부분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취지상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을 사실 요구했을 때는 엄청난 다급한 사건이거든요. 사건이 있을 때는 바로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바로 그 즉시 조정을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낫지 조정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하면 긴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영이 된다면 모르는데 결론을 다 가져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반영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돈하고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관련된 사항은 할 수 없이 법으로 아니면 사법기관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좋지만 거의 다 사법기관까지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되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잘못했을 때는 어느 한쪽이 또 편을 든다 안 든다 이러한 오해의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은 이것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모법에서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이것...

이창수위원 아까 다 얘기하신 거니까, 지금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지 민원이 없어요. 지난번에 푸르지오 4차 같은 경우도 민원은 민원이지, 그것 민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거기는 또 사법기관까지 가 가지고 다 해결됐으니까요.

이창수위원 그게 사법기관까지 갔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총 사태하고 다시 했지 뭐 사법기관까지 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사법기관에서 조사해 가지고 결론은 검찰까지 넘어간 겁니다.

이창수위원 검찰로 나중에 넘어갔나 보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뇌물 받은 그런 것으로 됐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것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안산시가 관리감독권한이 어디까지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공동주택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잖아요? 안산시 인구의 50%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죠? 지금 현재 인구분포로 따져도. 그 정도는 되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부분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귀찮다 아니면 더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도 사실상 더 편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부분은 위원회 있더라도 공무원 분들이 이해설득을 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다수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문제가 없어요. 1년에 한번 열리면 어떻고 두 번 열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게 문제지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더 효율성이 있나 없나를 심도 있게 따져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운영하기 귀찮다 이런 측면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제도화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러 법에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을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대개는 두는 거잖아요? 하라는 뜻이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라고 하기에는 뭐 한데 권장하려고 할 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법의 취지는 항상 그런 거니까 그것도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토지평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은 재산세가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축 분으로 나오던 것이 앞으로는 한꺼번에 나옵니까? 아파트는 한꺼번에 나왔지만 그렇다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은 세무과에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모르신다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지적담당 박용남 주택가격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가만 하고 있는데 법률에 지가공시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로 주택가격이 올해부터 공시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옛날에 공시지가에 관한 것만 했던 것을 지금은 4항에 보면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는 이유가 이제는 토지하고 건축 분을 하나로 합산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세금을 매기려다 보니까 주택의 가치도 평가를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게 좀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을 정할 때 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세무과에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건물별로 주택가격을 매기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공시지가도 똑 같이 세무과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

이창수위원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축과에서 매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도시과 지적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이창수위원 주택만 세무과에서, 여기서는 그러면 이 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개별주택가격은 세무과에서 기본 초안을 만들어서 올립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만 하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도시과장 김준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지가공시만 하던 것을 주택가격은 금년에 처음 만드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내일 모레 위원회를 개최해요. 주택가격에 대한 것을.

이창수위원 어떤 위원회요?

○도시과장 김준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 조례에 의한 게 아니고 예전 조례에 의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지가 같은 경우도 기준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로 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 가격을 건교부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그것을 지정을 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인근가격을 매겨 가지고 이 공람공고를 해서 개인별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보통 불만이 많잖아요? 이것 가지고 세금도 매기고 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 평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이 평가되어서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기준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부 방침은 상향조정해서 시가에 근접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그런 것이 3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해서 현실가격에 85%에 근접하게 끔 많이 공시지가를 상승을 시켰어요.

이창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지가하고 이런 부분을 다 한다는 거고 일단 그 정도로 하고 여기 2조에 보면 줄 쳐 놓은 데 있잖아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농협직원 등 당해 지역 했는데 여기는 건축사 등 하면 농협직원은 빼는 건가요? 대체시키는 거예요? 건축사하고. 저희들한테 준 자료 4쪽에 보면 농협직원 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건축사 등으로 했단 말이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농협직원은 빼고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앞의 부동산 중개업자 이런 것은 다 들어가는 거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에 엄청나게 많을텐데 원래 안산시 전체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심의를 하게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토지는 토지대로 따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것은 금년에 처음 생기는 제도인데 가격조사를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다 조사를 해서 내일 모레 실시되는 위원회를 처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위원회 1년에 몇 번 하세요? 보통 옛날에 했을 때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 1년에 몇 번 했어요?

○도시과장 김준연 5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동별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양이 많아서.

○지적담당 박용남 표준지 공시지가가 1회 하게 되어 있고 1월 1일 기준에 공시지가가 5월 30일날 결정 공시하는데 본 심의가 한번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한번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10월 30일 결정 공시하는 지가가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것도 7월 1일 본 심의가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있어 가지고 7월 1일, 1월 1일 각 두 번씩과 표준지 공시지가 1회 해서 5번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격도 똑 같은 현상으로 해서 총 10회를 해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무원들이 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위원회는 별 특별한 그것은 없겠네요. 심의할 수 있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해 보면 양 구청에 감정평가사들이 두 사람씩 위원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제안설명을 하고 사회자가 하면 동별로 상록구청이면 상록구청 동별로 죽 해서 오르면 어떻게 해서 올랐다 내리면 어떻게 해서 내렸다 이래 가지고 죽 설명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해를 가고 그 중에서도 공고를 해서 이의사항이 있으면 이의신청 또 받기 때문에 이의신청 받을 때...

이창수위원 이의신청을 주로 심사한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죠. 거의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잘못됐던 부분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부분 또 한번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단 내 땅이 보상이 들어갔을 때는 더러 한 두 사람이 왜 적나 어떠냐 하지만 왜냐 하면 보상이 들어갔을 때는 공시지가를 많이 받기를 원하고 안 들어갔을 때는 세금 적게 내려고 적게 받으려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지 실질적인 민원은 이의신청...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 드리는 것은 위원회가 실질적인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앞으로 시가에 반영한다고 했고 거기 세금에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많이 예민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스로 차차 정착이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종응위원 건축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우리 위원회, 물론 의원 발의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위원회 임기가 주로 2년으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임종응위원 여기는 일단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지만 안에는 3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모법에서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임종응위원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할 수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리고 이것을 꼭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당사자와 우리 시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결국은 이것이 조정이 잘 안 되고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이권문제도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시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바로 지금까지는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조정을 해 줬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설치된다면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본인들이 원해야 회부해 주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또...

○건축과장 문종화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사건이 생기면?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임종응위원 그랬을 때는 이것이 더 지연되고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하게 진행될 소지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15조에 보면 여기서 안전진단을 한다든지 뭘 할 때는 금액을 우리 시한테 예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쌍방의 주장이 서로 옳다고 그러는데 그 돈 자체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1천만원 정도를 뭐 진단하는데 내라 했을 때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사건이 어느 한쪽 편으로 됐을 때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돈으로 또 예치를 안 한다면 몰라도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안전진단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안전진단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인정만 된다면 너무 좋은데 "무슨 소리냐 이것은 인정 못하겠다" 했을 때는 또 법적으로 갔을 때는 돈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조정위원회까지 가 가지고 더 어렵게 될 수 있을까 그게 염려가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모법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보장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법적으로 조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다고 해도 받아들이는 분들이 이것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고 아직까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임종응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토지평가에 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로 흡수됨으로써 생기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자는 거죠? 통합을 해 가지고.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토지평가위원회가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뀌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감정가격 공시를 하기 때문에 토지만 하던 것을 건축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기 때문에 같이 다루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토지는 예를 들어서 한번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하향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항상 상향할 수 있는 건데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향조정할 수 없죠. 가면 갈수록 노후화된 것도 있고 자동차를 처음에 살 때하고 10년 사용한 것하고는 값 차등이 있듯이 가격조정이나 그런 것 대안은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감가상각비로 따지면 건축물이 노후되면서 떨어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아파트 가격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올릴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오르는 것은 공시지가보다 현시가로 많이 오르고 서울 같은 데는 여러 가지 이 법이 적용됨으로써 세수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에 주택가격을 공람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 기준은 정확히 평가를 받아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내일 모레 하는 겁니다. 세무과에서 조사한 것을.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을 동탄 같은 데 분양하는 것이 분양단가가 약 700만원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택가격 전액으로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부동산 건축물에 대한 조사하는 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 정부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머지 개별건축물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개별건축물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주택으로 볼 때는 평당단가 건축비가 200만원부터 500만원, 6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건축의 개요나 단가를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구조랄지.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죠. 구조나 건축년도나 그런 것을 다 보고 가격을...

이대근위원 그러면 건축단가가 많이 들어가고 호화주택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적용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지 개별주택가격이 상향조정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끔. 그런 것도 다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모르겠습니다. 저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준 같은 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안산 같은 경우도 개인주택이 그런 고급주택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주택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한다거나 주택가격을 통일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일일이 전부다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별로. 지난번에 주택별로 전부다 확인해서 주택가격을 공람시킨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지금 공람은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우리 집 같은 경우도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혀 가지고 지금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런 것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조정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아직 그것으로 확정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글쎄 저희들도 그쪽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에 내일 모레 한번 들어가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마 확인하셔야 될 거고 다만 이것이 주택 부분에 재산세로 이어지는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그 기준 하기 위해서 기초를 한 거죠.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공시지가라고 할까요? 일률적으로 전국에 41 점 몇 %가 인상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했듯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현 매매 수준에 85% 수준으로 올리라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이대근위원 85% 수준으로 올리라는 것은 맞는데 금년 봄인가 41%가 전국적으로 지가 상향조정이 있었잖아요? 일부지역만.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환불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

○도시과장 김준연 아파트에 관한 사항인데 용인하고 성남, 그 다음에 구리시 거기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주택가격을 이렇게 함으로써 분쟁소지나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이것은 흡수해서 조례를 통폐합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주택가격까지 건축물까지 포함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소지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문제발생 소지보다도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점차적으로 해 가면서 정착이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이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김준연 법률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그에 따른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해야죠. 그래야 주택가격이 조정이 될 수 있죠.

김교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가 되어서 잠깐만, 건축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 사실 냉정하게 판단할 때 분쟁이라고 하면 쌍방에서 이미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분쟁까지 올라올 때는 민형사상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 시점에서부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법률적인 어떤 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다면 분쟁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과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된다면 분쟁까지 가기 직전까지 조정이 사실은 필요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범위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법률적인 어떤 효력을 가진 위원회가 된다면 정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작업이 과연 얘기했을 때 그 분들이 이미 분쟁이 되어서 민형사상에 어떠한 것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수긍을 하겠느냐...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15조하고 16조를 보시면 종결이 바로 안 됐을 때는 종결을 바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분쟁사건이 중재를 하려는데 안 됐을 때는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16조에 보면 비용부담이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자 보수를 했는데 잘못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시 또 진단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잘못했다가는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것 같으면 누구 잘못했다고 갈라질 수가 있는데 비용문제, 또 갈등만 더 생길 수 있는 문제...

김교환위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쟁위원회가 있을 때 자칫 정리를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상대 쪽에서 볼 때는. 그랬을 때 오히려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가는 이유가 종결시켜 버리기 때문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민사로 처리하겠다 하면 바로 종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김교환위원 유도는 하겠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된다면 딱 빠져 버리니까 결국은 법적인 문제까지는 위원회는 해당이 없다?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처리를 저희도 20년 동안 공동주택만 거의 다 보다시피 했는데 분쟁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이 제일 낫거든요. 왜냐 하면 인간적으로 해야지 어떤 법정에 가서 양쪽으로 하면 서로 싸움만 일어날 거고 그래서 각 시에서도 알아보니까 1년에 한 건 아니면 없는 데가 많은 이유가 실지 건수는 많이 있지만 그런 건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차라리 조례가 분쟁을 최소화시키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 제 생각에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은 다 관리사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관리사라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필요한 자문 건축사라든가 이런 쪽에 법률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차라리 자문을 받는 위원회 오히려 그런 것이 조례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됐을 때는 우리 안산시에서 위촉된 그런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여기에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해서 그 제도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법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이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건축사로 하여금 진단을 공짜로 무료로 해 주고 있고...

김교환위원 위촉이 된 분들이 있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사 위원회에서 위촉을 시켜 가지고 별도로 진단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거나 이거나 사실 비슷한 내막 아닌가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 거의 다 금전 관계로 하는 사항을 중재를 하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금전적인 발생에 대해서 이게 결국은 사실은 가장 민감한 게 금전적인 발생이 일어남과 동시에 사실은 이게 민원상의 문제거든요. 금전적인 것이 안 되면 설득도 가능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이번에 4단지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법정까지 가 가지고 사법기관에서 판결 내려주는 결론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중간에서 아무리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서로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사법기관에 가 가지고 거기서 결론이 최종 결정이 나거든요.

김교환위원 상식선에서 수긍을 한다면 분쟁까지 가지도 않을 테고...

○건축과장 문종화 서로 양자간 서로 잘 했다고 하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이미 분쟁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위원회가 이것이 옳고 그름을 중재를 해 준다 하더라도 사실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사실 안 믿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법에 판단을 맡기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우선적으로 될텐데 그렇다면 분쟁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이 사항이 초창기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 가지고 온다면 진짜 너무 좋은 거거든요.

김교환위원 시작 전에 서로 고민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왔을 때는 정리가 되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정리가 되는데 그런 사건은 벌써 거의 다 정리가 되어 버리고...

김교환위원 자기들끼리 다 확신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도 보면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추천하는 자 이 사람들은 그 해당에 필요했을 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조정 전까지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 사건까지만.

김교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인원수는 한 명, 두 명 이런 것은 1,2호는 각 2인으로 한다는 것은 양쪽 측이 2인씩입니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각 2인이니까 2명씩이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쪽이 4명이 되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했다가 한시적으로 됐다가 해결이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그런 쪽에,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런 것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쪽의 어떤 그런 문제를 의뢰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제도권이 있으면 일단은 의뢰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사건이 금전관계 사건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적으로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금전관계는 서로 양자간 극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누가 어떤 사람이 해결을 사실 해 줄 수가 없고 사법기관에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수긍하지 절대로 수긍을 잘 안 합니다.

김교환위원 이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민형사상 건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위원회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열린다든지 해야지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아니면 없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도 물론 이런 사건이 없을리는 만무하거든요.

김교환위원 조례보다는 우선 그러면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를 어떤 전문가들로 위촉된 그런 인원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해 보면 어떤가요? 굳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것 하다가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에서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중재하는 우리 위원회를 둔다 어떤 조례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제도권 내에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면 제가 다음에 우리 이런 민원이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그 사례를 제가 연구해 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건축사라든가 주택관리사라든가 법률적 관계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위촉을 좀 해서 그 분들에게 이런 분쟁을 그리로 떠 넘겨서 조정하게 하고...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조례 만드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례 만든 것은 안 되고 자문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고 자문을 받고서 그렇게 했는데도 역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겠다, 그들이 볼 때, 아니면 그것 가지고도 어느 정도 분쟁이 조정이 되고 해결이 된다 어차피 민형사 사건이 되기 전이라도 한다면 그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더 연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이창수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못 했는데.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하시자고요.

이창수위원 30초면 돼요. 아까 조례 없이 위원회를 어떻게 해요? 조례를 해 가지고 해 보고 나중에 판단하는 게 낫지 그럴 바에는 조례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건축과장 문종화 자문 먼저 받아본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말을 이상하게 해요. 조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의원발의하면 안 돼요?

○건축과장 문종화 조례 만드는 것은 사실...

이창수위원 조례가 무슨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조례를 해서 운영해 보고서 만약에 판단해 보든가 아니면 다른 데 운영하는 데를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한번 계류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기왕에 서명해 가지고 다 올라온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안 만드는 것으로만 다 얘기하면 앞으로 의원입법 못하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안 만든 이유를 설명 드린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데 하고 있는 데가 있다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든지 해야지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자문을 구해요. 그냥 일반 자문 구하신다는 거잖아요?

김강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10 내지 15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준연 15인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자료로 기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안산시 전역에 대한 앞으로 지가부분 문제가 세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다면 안산시 전체 것을 15인이 이렇게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부분이 조금 왠지 모르게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제가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추진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평가하는 권한은 거의 다 평가사가 사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평가사가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주로 공무원이나 세무사, 부동산 여러 가지 전문위원을 둔 것은 평가사들이 미쳐 예측하지 못하거나 잘 모르는 사회환경이나 지역실정이나 전문지식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설명하고 답변할 때 사실 가르쳐 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평가사들이 모든 법적 사항을 자기들이 다 정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가격을 책정할 때 많다 적다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면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고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 이렇다 하면 거기서 수긍이 갔을 때 결정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평가사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위원들도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을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다른 위원회나 기이 유사할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자료는 해당기관에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평가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딱 정해 가지고 하는 평가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본 자료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 건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어느 정도 하다보면 구태의연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정말로 세밀하게 지가 반영여부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 했던 자료에다 산정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랬을 때 관련 기이 제출한 안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심의할 때 의견들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이렇다면 위원들이 좀더 많아서 작게는 소위원회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파트별로 만들어서 심의를 하고 전체 회의에서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더 지가 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정확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우리가 건설공사가 그렇다면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이러한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위원도 있지만 사실 용역 같은 것 해 가지고 납품됐을 때는 사실 설계사, 시공사, 결제하는 승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세밀하게 해야 돼요. 그 대신에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 자문을 이렇게 할 뿐이지만 책임은 위원들은 전혀 없어요. 평가사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하는 그렇게 부분은 다른 것하고 틀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도 감정평가사의 책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다시 위원회를 엽니다. 이의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갖고 있는 게 자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하면 의결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어떤 용역이라든가 평가사가 한 자료를 보고 타당하다 여부의 심의의결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결정권자라고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법률적으로 문제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문제인데 우리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법률 내용상으로 보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책임은 위원회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물론 법령상 지금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혀 있기 때문에 15인 이상은 현실적으로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하려면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관할하는 지역이 면적이 크고 작음의 구분도 없이 또 어떤 건물의 지목이나 용도가 상당히 많고 적음의 구분도 없이 중앙행정이 일률적으로 이와 같이 못 박아서 내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지역에 어떤 토지 가격의 등락의 폭도 적도 지목도 별로 적은 농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상업지역 지목도 많은 데다가 또 숫자도 많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더 탄력의 폭을 줘 가지고 평가위원들을 좀더 넓게 해서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중앙행정에서 일률적으로 10인에서 15인 이렇게 못 박아서 내리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행정적으로 봤을 때 다음 번 중앙이나 이런 부서에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건의해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도 어쨌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사실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보면 안산시 전체 필지가 거의 다 나와요. 나와 가지고 보통 평가위원회를 2시간 정도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을 진짜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먼저보다 많이 올랐다 이랬을 때 왜 이리 많이 올랐느냐 1만원인데 1만 5천이다 하면 평가사가 이것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만 5천원 했다 그러면 1만 3천원으로 해 달라 이러면 평가사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권장은 할 수 있지만 평가사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하면 건의만 되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안됩니다.

김강일위원 알죠.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속기가 되는 사항인데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이 내용을 봤을 때 법률적으로 타당하고 주장이 타당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에 대한 판단력이 타당했을 경우에 감정평가사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률적으로 타당하면 되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현상을 파악을 해서 이야기하면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평가사에서 낸 부분들은 그것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자료밖에 안 되는 것이지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그것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같은 시에서 여러 가지 인구도 많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위원들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다, 작은 도시하고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것은 행정 쪽에서 다른 회의가 있다든가 이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번에 평가위원들 구성하는 내용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그런 규정을 보면 시민단체 같은 경우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있는데 여기는 주로 담당 공무원,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건축사 등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안산에는 이런 쪽에 전문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빠져 버렸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은 사실상 별로 시민단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나름대로 시가 집행을 할 때 정책사항을 시민단체나 압력단체가 어떻게 어떻게 하는 이런 부분을 만약에 하는 위원회 같으면 그러한 부분이 충분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가격을 그 부분의 전문가들이 지역실정을 알려주고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잘 됐나 못 됐나를 확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직이 있는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 평가위원회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은 사실 한 적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시민단체에 일하는 사람이 토지분야에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평가하는 시각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죠. 하지만 위원회가 자칫 이렇게 전문가 위주로 하다보면 물론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서 가장 많이 알지만 또 전문가의 시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 보완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만약에 심의를 하게 되면 좀더 나은 심의가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는 내가 볼 때 이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꼭 시민단체가 아니더라도 외부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식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우리가 건설교통부나 도청이나 타 시도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시민단체도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자격이 건축사, 부동산, 부동산협회에서 추천하신 분으로 했는데 이 분들도 시민단체죠? 안산시민이 모여서 만드는 부동산협회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단체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시민단체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민단체하고 다르죠. 부동산협회, 건축사협회 이런 분들을 시민단체라고는 얘기 안 하죠. YMCA, 경실련 이렇게 하지...

임종응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시민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 굳이 단체를 넣어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도 보면 건축사 직종으로 했잖아요? 건축사, 부동산 이런 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협회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시민을 넣어주면 그런 시민 중에서 소속에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추천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단체를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관계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이 부분이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그 전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나눠졌던 것이 합쳐지는 바람에 강남이나 똑 같은 서울에 살면서도 세제에 대한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대두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김강일위원님 얘기했듯이 상업지라든가 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은 평당 단가가 2천만원짜리도 되지만 똑 같은 상업지역에 똑 같이 옆으로 인근에 100m, 200m에 같이 현존하면서도 어떤 데는 500만원이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잘 좀 하셔야 세제가 형평에 맞고 세원 발굴이 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야기되지 않으면서. 그것을 잘 하려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수의조절을 잘 해 주셔야 세원발굴이 되는 거라고요. 서모동 땅값하고 이쪽 고잔동 땅값하고 똑같이 별로 층하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땅값은 별로 층하 안 난다고 치더라도 집값은 공동주택을 따지거나 거기 공동주택이나 여기 공동주택, 거기 단독주택이나 이쪽의 단독주택 그것을 따져 봤을 때는 굉장히 세 형평에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도출될 거거든요. 단가를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두 배, 세 배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 할 때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공동주택 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보면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권한은 거의 다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활용을 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활용 안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서류상으로 1년에 한번이면 한번 정기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볼 수는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받아봤을 때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매년 하다 보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어디는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당 100원, 어디는 50원, 어디는 150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그것도 이게 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집행부가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자료가 굉장히 되어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생각 좀 해 보시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도시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지적담당박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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