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4.26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6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내일은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05년도 기정예산액 1,305억 2,730만 4천원 대비 8.47% 증가된 1,415억 9,168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정비기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의 증액과 도서개발사업의 국도비 내시 금액의 감액으로 총 5,848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반월천 개수공사는 지방2급 하천인 반월천 제외지 제방을 정비하여 강우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맑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는 2005년 10월에 개최되는 챔프카 대회와 관련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차량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신도시 2단계 지역 소로급 도로 보안등 설치공사는 야간보행의 불편함과 우범화에 따른 도로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야간통행에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사비를 납부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는 우리시 노후 불량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허가과 폐지를 포함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4월 2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1,846만원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억원의 증액편성과 버스업계의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인 시내버스 재정지원, 학생할인손실보전금으로 8억 4,205만 3천원의 증액편성 등 총 15억 6,731만원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입니다.

통합보육시설 건립공사는 보육의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보육 시설을 건립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건립하는 것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건립공사는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하여 신농업기술을 보급하고자 건립하는 시설로, 전문 농업경영인을 육성하여 지식기반과 첨단 농업기술을 접목시켜 안산농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번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ITS)사업은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교차로 및 가로구간 지체시간 최소화 및 통행의 연속성 증대와 교통정보,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고 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로 공단길 교통체계개선사업은 중앙로, 공단길의 차량소통능력을 증대시켜 간선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하는 사업으로 5월에 1공구 구간은 준공되나, 미확보된 2공구 구간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8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건설과장님 이번에 수난인명 구조장비 보관소 설치, 543쪽이요. 이것은 재난방제과로 넘어갈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도시과장으로 가고 건설과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시과장 김준연 넘어갈 겁니다. 재난관리과 신설되면서.

정권섭위원 재난관리과 생기면서 넘어갈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보관소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대부동에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관소의 규모는 얼마나 면적을 차지해서 1억 3천 가지고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50평으로 해서 장비보관소 40평하고 구조원 대기실 10평 하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방아머리 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음향 공사는 그러면 시청에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시청 본관의 4층에 재난관리과 상황실이 거기 있고 재난관리과 사무실도 그리로 배치가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건축과장님, 현수막게시대 말이 많죠?

○건축과장 문종화 이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4월 20일자로 다음 인사 때 넘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관 받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관 받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앞으로요.

정권섭위원 이런 것은 잘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예산에 교통 특별회계 중에서 연구용역비 3천만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이게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실차율 조사 연구용역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임종응위원 이것은 어떤 거에 필요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작년, 그러니까 2004년 6월 10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택시가 과다 또는 과소 이런 것을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택시 공급을 일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지역별로 경기도 권역은 몇 대 정도 또한 안산시 정도는 몇 대 정도 이러한 것을 실차율에 대한 조사를 객관적인 연구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대수를 5년간 공급할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별로 매년 얼마만큼씩 공급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번에 개인택시가 몇 대 배정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91대입니다.

임종응위원 개인택시 보급률도 보면 총량제 실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총량제는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시한 시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데는 개인택시도 이미 벌써 우리보다 앞서서 총량제 실시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안산시에 91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물, 영업용 택시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나갔죠? 장애인 쪽에 나간 비율.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택시 공급에 있어서 국가유공자한테 배분된 것은 3대이고 장애우한테 배정된 것은 2대입니다.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91대는 일반 11년 이상 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라든가 어떤 표창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가점을 산출해 가지고 순위별로 86명을 순위대로 나온 것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고 개인택시 같은 경우도 벌써 이러한 총량제 실시해서 비율로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거의 다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영업용으로 전환된 것은 없어요.

임종응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서 화물이면 화물, 자가용이면 자가용, 영업용 택시 쪽에 몇 대 이렇게 나간 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비율을 1순위자에 대해서 화물경력이라든가 법인택시라든가 어떤 버스라든가 중기라든가 경력을 환산하는 비율에 있어 가지고 1순위자에 대해서 대상자가 212명이 신청 접수가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간 대수 중에서 영업용 택시를 제외한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경력했던 분들 자가용을 운전했던 분들한테 나간 대수가 몇 대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경력자 중에서 버스 운전했던 경력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법인택시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면허 총량제 실시를 안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율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영업용택시도 중요하지만 또 자가용 화물이라든가 이런 차를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도 가점 배율을 정해 가지고 해줘야 골고루, 예를 들어서 90 몇 % 이상이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만 이게 배분이 된다면 우리가 검토 없이 기준 없이 이러한 다른 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면허 낼 때 총량제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화물 쪽 비율이 몇 대 자가용 차를 운전하는 경력이 몇 대 영업용 택시가 몇 대 이렇게 배율이 나가야죠. 어떤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예를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버스 한 대가 나갔으면 거의 90 몇 % 이상이 다 영업용 택시로 개인면허가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택시는 어떤 화물이라든가 어떤 버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사고라든가 경력으로 순위를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용에 몇 년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전체 총 운전한 경력을 가지고 기준을 하기 때문에 차종별로 배분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어떤 시군도 그렇게 하는 시군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총량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배분이 나오잖아요? 경력 예를 들어서 몇 대 중에서 몇 대는 화물이나 아니면 자가용 쪽에 배정을 하고 또 몇 %는 영업용 쪽으로 배분을 한다고 그러면 그 중에서 순위를 잡으면 되죠. 영업용 중에서 접수가 많이 되면 그 중에서 영업용은 영업용대로 점수를 매기고 화물이라든가 자가용은 자가용대로 매겨서 선정을 하면 어떤 비율이 맞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통합을 해 가지고 매기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순위가 다 영업용 택시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개인택시 면허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도입을 해 가지고 배분 쪽으로 면허가 골고루 나갈 수 있게 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 좀 안 해 보셨나요? 택시 총량제 실시에 따른 조사 연구용역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시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면허 나가는 것도 방침을 정해 가지고 골고루 몇 % 라도 이렇게 그 쪽에 기준을 둬야지 이것을 통합을 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자가용을 운전했던 사람들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개인택시 총량제 연구용역 시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9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이 없다 해서 6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3,500만원까지 단기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약 200만원씩 잡아 가지고 30개소를 올해 보수할 예정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대근위원 30개소가 파악이 됐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신청 접수를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위원을 선출하려고 각 교수라든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이대근위원 30개소만 선정할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예산이 6억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6억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더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00만원 가지고 일률적으로 30개소라고 하면 200만원 더 들어갈 데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더 들어갈 데도 있는데 대략적으로 30개소 했는데 이게 10개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대근위원 개수만 많이 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범위 내에서 한 개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시내버스 승강장 전기요금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몇 곳이나 되고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증액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에 형광등으로 사용해 가지고 하는 승강장은 대형 홍보판으로 설치된 것은 112개소가 되고 소형으로 된 것은 45개소로 해서 전부 157개소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전기사용료는 저희가 가로등에서 선을 갖다가 해서 회계과에서 납부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홍보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용으로 승강장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된다는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별도의 승강장 전기요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시민 자전거 교육장 휀스, 시민 자전거 교육장이 어디어디에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민교육장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고 당초에 운영하던 데는 화랑유원지하고 감골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자전거 교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단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세 곳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작년도에 유가보조금 지급은 총 110억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건설사업소장님, 통합보육시설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식으로 6,800만원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것은 저희들이 50억에서 100억까지는 책임감리를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하게 되어 있고 100억 이상은 책임감리를 의무로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0억 이하에 대해서는 시공감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을 지금 계속비 사업조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50억 이하 공사할 때 감리비를 안 했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시공감리로 해서 지금 50억 이하로 계산해서 6,8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한 거죠.

이대근위원 50억 이하가 어디죠? 보육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통합보육시설은 초지동 703-3번지 신도시 2단계 지역 이주민 단지 내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총 공사비가 50억 이하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전체 시설비는 37억 6,2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증액되거나 할 소지는 없는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들이 건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추가적으로 감리비도 인상되어야 되잖아요? 그럴리는 없겠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대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방치차량 업무는 구청에서 하지 않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5명을 더 추가로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본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이것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차량관리담당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신설이 됩니다.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이대근위원 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지 본청에서 또 이중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차량등록사업소로 이전 신설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방치기간이 언제까지죠? 예를 들어서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며칠 내로 견인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15일간 공고를 해서 그 동안 계속 방치가 될 경우에는 집중 관리해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폐기처분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아직 업무를 다 숙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한 달 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견인비랄지 이런 것을 추징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거기서 견인비를 추징하는 게 아니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범칙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견인비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부담을 하고요.

이대근위원 지원을 해 주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이대근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저희가 견인차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들어간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혜창 예.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이것은 신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신규입니다.

김교환위원 신규는 노선변경에 따라서 장소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노선에 정류장이 신설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기존 노선에 승강장이 없는 곳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현지를 확인한 다음에 크기라든가 규모를 정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구별로 조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몇 개 몇 개나 신규가 올라왔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20개소에 대해서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록구청이 11개소고 단원구청이 9개소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신도시 쪽하고 과거의 구도시 쪽하고의 비교된 게 있나요? 어느 지점이 더 신규가 늘어나고 구도시에는 뭐 그게 나온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도시 쪽에는 이미 구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각형으로 된 승강장들이 있고 신도시 쪽으로는 주로 신형이라고 해 가지고 시청 앞에 있는 그런 안산시 CIP 그려져 있는 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구도시에는 별로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도시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설치하는 장소는 전체적으로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현재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라도 판단됐을 경우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버스나 택시승강장 시설물 교체 이것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버스나 택시승강장 시설물 교체하고 신규로 설치공사하는 것하고 다르죠? 시설물 교체는 낙후됐거나 아니면 무슨 보기가 안 좋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파손됐거나 훼손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유리로 가림막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런 것이 파손됐을 경우에 교체를 하고 또한 비 새는 곳이 있다든가 하면 지붕교체를 한다든가 또한 안내판이 파손됐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택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 다른 시설물, 그러니까 자연훼손이 아닌 다른 시설물로 인해서 훼손되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훼손한 것을 찾아내서 어떠한 그쪽에서 시설물에 대한 벌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훼손에 대한 것을 받아냅니까? 아니면 무작정 시에서 다 교체하거나 보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대형차들이 훼손했다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파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부담시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게 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제가 간혹 다니다 보면 그런 택시승강장이나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한 쪽으로 받혀서 거의 경사지게 쓰러질 정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다른 차에 의해서 그랬거나 이런 거거든요. 개인이 그런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사고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교통사고라든지 접촉사고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시에서만 다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파손자에 대한 어떤 탐문이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 발굴해서 부담시키는 것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은 시에서 꼭 찾을 필요가 아니라 당연히 교통사고 나면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될 것 아니에요? 위치하고 장소가 나오면 그런 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시설물이 파손될 정도로 한다면 교통사고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몇 월 며칠 언제 장소만 나오면 추적을 해서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 신고가 안 되겠지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대형차량으로 받혀서 쓰러진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다 라고 보면 예산이 많아서 무작정 투입한다기보다는 최소한 공적인 시설 훼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부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하면 너무 아무래도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신도시, 구도시를 자꾸 얘기하는 것도 문제는 있는데 구도시 쪽에 있는 모든 그런 시설물들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모든 비용을 보면 구도시보다는 신도시 쪽으로 뭐든지 새로운 것은 다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교체하고 시설물도 새로 하는데 지금 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세금을 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교통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이. 도로나 그 다음에 보도블럭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교통행정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신도시에 물론 새롭게 어떤 변함에 있어서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구도시를 정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신규도 대부분 보면 신도시 쪽에 있다고요. 구도시에 비해서 오히려 교통흐름도 좋고 그런데 지금 이런 데는 전혀 소홀하고 신도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있어서는 신도시 쪽은 다 했기 때문에 지금 구도시 쪽으로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한다든가 이전시켜서 새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도시는 다 설치가 이미 되어 있고 일부는 수자원공사에서 버스승강장도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당분간 신도시 쪽으로는 투입될 게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모든 행정이 공평하게, 물론 공평하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구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그런 불만의 소지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사실 구도시 쪽이.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은 그 동안에는 가로등에서 따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요금을 내지 않고 그냥 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냈습니다. 가로등 요금으로.

김교환위원 지금은 별도로 빼서, 그러면 이것은 승강장 별로 요금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뭐냐 하면 소형인 경우에 형광등 전력이 다 다릅니다. 소형하고 대형하고.

김교환위원 전광판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전광판이 아니고 형광등이 대형 홍보판은 40와트 짜리가 10개가 들어가 있고 소형은 20와트 짜리가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형광등의 사용하는 비용만 지금 전기요금이 들어가나요? 저런 것도 들어가나요? 몇 분 후에 버스가 도착합니다. 그것도 전기요금에 포함이 되나요? 같이 포함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것하고 형광등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실행을 하는 건가요? 별도로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월달부터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4월부터 올 12월까지 요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추정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추정치가 아니고 대략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0와트가 10개해서 12시간 30일이면 144키로와트가 되기 때문에 한전에 문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용량이면 어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에 의해서...

김교환위원 추정치죠? 정확한 것은 아닐지라도.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거의 근사치에 가깝습니다.

김교환위원 자전거 교육장 휀스 설치 이것은 울타리 철망 같은 것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철망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휀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휀스 설치를 꼭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위치가 어느 쪽이냐 하면 광덕로 입구 끝 쪽에 보면 공공의 청사용지가 있는데 거기 부지에 축구장이라든가 다른 시설하고 같이 구획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자전거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휀스가 필요합니다.

김교환위원 자전거 보관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안전 문제에서 휀스 설치가 필요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교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휀스 설치를 사실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굳이 구분을 해서 꼭 휀스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교육장이라고 해서 어떤 개방된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왜냐 하면 설치해서 이것은 꼭 자전거 교육장이다 우리 거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모든 것을 그래도 그런 데는 오픈시켜서 자전거 교육하는 것하고 교육장에 휀스가 없어도 교육장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자전거 보관대만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장소가 공공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한 필지에 용도는 세 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장이라든가 외부에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휀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분도 되고 또한 교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감골시민홀 같은 경우는 감골체육관 같은 데는 휀스가 다 쳐 있어요. 쳐 있는데 운동장을 또 갈라 가지고 또 설치를 한단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고 공공용 청사부지예요. 지금 현재 한 필지에 시설물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쪽 광덕로 끝 쪽에 보면 양지중학교 앞 쪽에 있는 거죠.

김교환위원 일반 맨 땅에 휀스만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그냥 일반 공지입니다. 현재 상태가.

김교환위원 자전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시키려면 바닥을 어떤 식으로 교육장소 그런 것을 설치해 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공지 거기다가 휀스만 설치해서 여기가 교육장이라기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코스라든가 아니면 무슨 그런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 그렇게 설치는 안 합니까? 자전거 교육장이라든지 자동차 교육장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건널목도 건널 수 있고 신호등도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교육장이 아니고 그냥 휀스만 설치해 주고 여기가 자전거 교육장이다 그렇게 만 지금 갈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거기다 휀스를 설치하고 민간단체에다가 자전거 교실 운영을 할 적에 거기서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러한 일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자전거 교실 운영 경비에 대해서.

김교환위원 교육경비는 들어가 있지만 시설물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전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건널목도 건너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사실 교육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되잖아요? 건널목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다 라든가 그런 이론적인 교육은 가능하지만 장소에서 그런 시설들이 건널목 설치, 신호등 설치 그런 것들이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거기는 아무 것도 없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은 지금 한양대학교 앞쪽에 상록구청 부지 있는 쪽에 그 쪽에 교통시설물들이 자전거 교육 관련된 시설물들은 거기에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은 거기서 필요하고 지금 공공용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어떤 좀더 범위가 넓은 구획된 데서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활용을 하면 자전거 교실 목적달성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국장님 우리 건설과는 우리 시에서는 아주 중요한 과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110억 중에서 63억 정도가 건설과에서 증액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설과장 자리를 비어놔도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비어놓을 자리는 아닙니다. 아닌데 사실 도시과 같은 데는 사실 정책적으로 과장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 많고 건설과는 사실 용역을 해 가지고 실무자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이 중요하지만 과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도시과에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과 업무도 중요하죠. 한데 건설과 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위에 건의를 하셔서라도 빨리 중요한 부서의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의회가 끝나면 바로 인사발령이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어차피 건설과장님은 안 계시니까 도시과장님이 전 건설과장님이셨으니까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건설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도시 2단계에다가 보안등 설치공사하는 것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수공에서 부담하지만 전체 20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신도시 지역에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을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개략적 추정치로 봐서 그냥 20억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도시과장 김준연 보안등 설치가 안 된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전부 조사를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20억에 대한 것을 수요판단을 해서 서로가 협약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으로 확인해 본 것하고 그렇게만 하신 거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시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소요금액을 판단해 가지고 요구를 한 거죠. 서로가 협약이 되어서 그 정도가 맞다...

김강일위원 대체적으로 이런 보안등 공사를 하다 보면 물론 신도시 2단계 지역은 1단계 지역하고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1단계 지역도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요구로 인해서 보안등 설치가 많이 됐잖아요? 그것을 과거의 전례를 비춰 본다면 우리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확인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만 일부는 입주민들이 입주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협조요청 내지는 여러 가지 현안을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확인한 부분 중에서도 빠진 부분이 있는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수공하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그런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김준연 아니오. 그것은 1단계는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신도시 2단계도 그전에 도로폭 12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나머지 가로등만 설치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계속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옛날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2m 도로는 안 하게 끔 되어 있어요.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하니까 이면도로라도 12m 미만 도로라도 보안등이라도 보안등 차원에서 해 달라 요구해서 협약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기본 인식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가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수자원 개발 관련 내용이라든가 도시개발 관련된 여러 가지 하는 역할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도시개발이나 어떤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물론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수지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이 너무 많이 강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간접비용의 손실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 이런 데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사항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라면 우리가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기를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보완하도록 요청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조금 늦었지만 지역 보면 일반주민들 개개인에게 물어보시면 있을 거고 아파트 입주자 같은 경우는 대표회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 행정 통 조직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보안등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확인해서 이번에 할 때 좀더 보완해서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화랑대로 확포장공사 그것은 지금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어떤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게 정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확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대병원 사거리까지는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고대병원 사거리에서 시청방향, 그 다음에 중앙로 방향, 그 다음에 저쪽의 삼일로 방향으로 분산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는 확장을 해서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의 대단위 공연이라든지 겹쳤을 경우에 발생되는 교통문제도 장기적으로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대책이라든가 복안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랑로 공사는 사실 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사실 고대병원까지 확장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청까지는 사실상 그 만큼 폭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대병원부터 화랑유원지 거기까지 나름대로 확폭을 한 것은 앞으로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종합운동장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을 충족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만 더 추가로 확장시킨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하고 나면 결국 그게 확장이 끝나고 종합운동장이 완공이 되고 행사가 치러지고 여러 가지 교통여건들이 그때도 종합운동장을 그 위치에 앉힐 당시에 차후에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많이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완은 계속 한다고 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경전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전철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장기개발 10개년 계획에도 종합운동장 부분에 많은 부분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를 해 놨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한군데만 필요한 부분을 부분 부분 확장도 하고 교통소통이 유리하도록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종합적인 것을 항상 유념해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건축과,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비 있잖아요? 우리 조례상으로는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3,5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에는 요구하기에는 2천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가상 추정치를 3,500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2천만원 했는데 개수 조정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충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대상 지역에 공동주택을 선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마련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일단 각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서도 위원 분 한 분을 추천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무작정 다 됐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선별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액까지 다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이나 원칙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칫하다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말썽이 생길 소지가 있고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칫 잘못 운영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꾸 사업이 삐걱거릴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래서 금액도 그래요. 일부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사실 3,500만원 가지고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고 또 이게 지원이 아니라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은 직접 공사를 처리할 그럴 계획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가 5천만원 짜리 공사가 있으면 3,500만원 까지만 해 주고 1,500만원은 단지에서 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하시더라도 집행에 대한 것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시행안을 잘 만드셔 가지고...

○건축과장 문종화 조례 내용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를 가지고...

김강일위원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니까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잘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행정과는 맨 고생하시는데 업무가 하도 많다 매번 물어보고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물어볼 것은 물어봐야죠.

견인차량 대체구입 있잖아요? 578쪽, 579쪽 이렇게 있는데 지금 상록구에는 대체구입하는 것이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단원구에는 증액을 해서 6천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같은 견인차량을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견인차량이 상록구에는 5톤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톤수 차이로 차량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몇 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단원구는 3.5톤 차량구입비에다가 이미 3,500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다가 언더리프트라고 크레인을 장착하는 것을 포함해 가지고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3,500만원 짜리 대체차량은 3.5톤은 구입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록구에서는 5톤 차를 사고 단원구에서는 3.5톤 짜리 차를 사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5톤 짜리를 사고 같은 3.5톤으로만 될 것 같으면 3.5톤 짜리를 사도 되는데 왜 5톤으로 삽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견인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이 나름대로 톤수가 큰 것이여야지만 나름대로 큰 차들을 견인하기 용이하니까 톤수가 큰 것으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는 큰 차 견인 안 해도 됩니까?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것 질문할게요. 계장님 뒤에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시기 전에부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전임 과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반영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안 하고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이 이야기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기이 이렇게 시설물 교체도 하고 또 새로운 신설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면 같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버스승강장을 보다 편리하고 보다 특색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 제가 버스승강장을 가봐도 특색 있게 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강장을 위치에 따라서 만들기는 만들지만 기왕에 만드는데 좀더 특화된, 그리고 좀더 다른 도시하고 차별성이 있는 좀더 발전적인 그런 승강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통상 새로 한다니까 지금 기존에 해 놓은 그런 모델이나 그런 자재를 써 가지고 대충 만들고 이런 개념밖에 아닌 것 같아요. 도시가 특화가 없고 좀 새롭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거든요. 먼저 번 교통행정과장님도 검토해서 그런 것을 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내가 볼 때는 벤치마킹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새로 바뀌었는데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번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업무연속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매년 예산은 이런 식으로 투입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작년부터 앞으로 더 추진할 그런 버스승강장의 모델은 실용신안특허를 받은 그런 의장등록이 된 모델로써 안산시 CIP에 맞게 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발상을 전환하라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모 어떤 자치단체에 가니까 버스승강장은 어떻게 해 놨냐 하면 초가집을 앞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박을 심어 가지고 진짜 박이 올라와서 매달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꼭 옛날 과거의 시골집 쳐다보는 것처럼 정겨운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버스승강장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데 가면 어떤 면을 보면 바다 가까운 데는 배의 모양을 해서 승강장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물론 거기에 예술적인 가치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죠. 주민의 편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는데 그것이 특색 있는 버스승강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 다른 도시에는 없는 승강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제가 볼 때 과장님한테는 말씀드리니까 자꾸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셨듯이 CIP가 사실은 시청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실용신안 등록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기한이 거의 끝나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거의 마무리되고 다음 번에 기타는 공개경쟁으로 들어갈 건데 그때는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또다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을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승강장을 그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마무리짓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저는 건설사업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건설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이 비용을 들어서 건물을 짓거나 뭘 시설물을 만들고 하더라도 진짜로 남을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설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도 1년에 매년 건설사업소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건설과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시설물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차별성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한테 문화재급이라는 소리는 안 듣더라도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야 그 건물은 잘 지었다"는 이런 정도로 그 시설물은 정말 아름답게 조형이 잘 됐다 라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지 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을 쓰다 보면 그와 같이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른 데서 보더라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승강장 있잖아요? 12개소 교체하는 데하고 설치공사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위치나 개당 비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책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설장소, 교체하는 장소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님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강일위원 ITS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ITS 하기 전에 BIS 있잖아요? 우리가 BIS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몇 km 정도 됩니까?

ITS 하고 BIS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테니까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준비할 동안에 챔프카와 관련된 것 있잖아요? 지금 시설물이 챔프카가 전체 시설물이 크기가 얼마 정도 되죠?

○전문위원 김영균 그것 이따 현장에 나갈 적에...

김강일위원 그래요. 현장에 나갈 때 국에서는 어느 과가 나갑니까? 건설사업소장님이 같이 가시는 겁니까?

면적 크기에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도나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시설물에 대해서 연면적에 따라서 시설 안전 1종 시설물이 있고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챔프카 같은 경우는 몇 종에 해당되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검토를 안 해 봐서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시설물이 다 준공이 됐을 때...

김강일위원 아니죠. 시설물이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점검을 해서 설계단계 때부터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하는 것도 있고, 연면적에 따라서, 그런데 그것은 건축물이 관람석 관계가 문제인데 그것은 제대로 저희들이 안 따져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초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나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축물이라고 하면 기초부터 검점을 할 때는 검점을 하겠죠.

김강일위원 지금 점검을 안 하시잖아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챔프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을 짓든지 간에 시설물의 규모나 면적에 맞게 행정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그것은 관광통상과에서 하면서 부서에 협조의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에서 협조요청을 안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대형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 건축물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특히나 환경보호과는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시설기준이나 설계도면을 봤을 때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적법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축물이 준공됐을 때는 1종, 2종 연면적에 따라서 그것을 재난관리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건설하는 과정 진행 중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법상 구조기술사가 검토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구조물일 때는 그 분야를 용역을 줘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을 발맞춰 가지고 우리도 시설물의 안전도 여부라든가 시설물의 사용 적법성 여부라든가 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미리 검토해서 시설단계 때부터 의견을 제시해서 건축물이 하자 없이 혹여 사고위험에 대해서 미리 다 의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광통상과에서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재난 안전 그것을 하고 사업할 때는 소관부서에서 한다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이야 소관부서에서 하지만 시설물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업하는 부서에서 하라 마라 안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사업하는 부서에서 관계법에 의해서 다 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준공이 되고 난 뒤에는 나름대로 우리 재난관리 부서에서 다 하지만 사업할 동안은 사업부서에서 다 챙겨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강일위원 사업부서에서 그 동안에는 건설교통국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협조요청이나 어떤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한테 협조 안 하고 자기들 부서에서 관계되는 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광통상과가 건설 쪽에서도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다 갖춰져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관광통상과장도 그래 가지고 건축직 과장을 배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이영빈씨가 건축직 과장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km 수는 노선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km 수는 정확히 안 나오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BIS가 설치되어 있고 BIS 관련된 시설물이 어떤 거고, 그리고 지금 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완료는 2002년 8월 5일날 완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나타났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부품 교체 수리한 것이 작년 여름에 했고 또 작년 연말에 일부 추가 설치한 모즐이라고 추가 설치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시민의 이용 편리도라든가 이런 것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만족도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설물을 해 놓고 시민이 진짜로 예산을 그렇게 투입시켰으면 뭔가 달라지고 개선된 부분이 있고 시민들의 만족도 관계도 어떻게 되는지 보완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셔야지 공상만 하고 내버려둬 버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ITS 사업과 연계할 때 만족도 조사라든가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ITS 기본설계 연구용역서가 나와 있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시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 받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은 도비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국비 받아서 시비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는 ITS에 대한 기본방침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ITS 사업은 전국적으로 주관을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도 경찰청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건설교통부라든가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광역과 호환성이 되게 끔 하기 위해서는 도비도 그때 당시에 조건부로 도비지원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했지만 도비지원을 ITS 사업이 본격단계에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에 ITS 사업을 감사를 한 것 같은데 감사내용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감사내용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고 문제점이 없는지 이것이 감사원에서 저희 안산시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안양시라든가 건설교통부를 감사하는데 연계해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 추진현황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만 제출했지 특별히 안산시를 대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강일위원 지적 사항은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ITS가 지금 보면 도로의 기반시설에 ITS를 설치하는 그런 식의 ITS 사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그런 위성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이 대단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ITS가 보면 물론 이렇게 기능이나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네비게이션만큼의 효과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정보체계도 저희 ITS 사업이 정보제공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ITS가 위성하고도 연계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육상하고 위성하고 같이 동시에 하는 거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시에 총 사업비가 얼마죠? 125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125억입니다.

김강일위원 125억이면 우리 관내 ITS 사업을 마무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ITS 사업이 관내로 보통 얘기하는 신도시 쪽으로는 제외를 하고 이쪽 기존 도시만 우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내용상으로 보면 2단계 지역에 수공 분담금을 87억으로 했어요. 우리 총 사업비가 125억이면 1단계 지역이 ITS 사업비용을 보면 2단계 지역보다 몇 배 더 면적도 넓고 그런데 도로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35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125억은 지금 현재 1단계 지역의 사업이 되고 2단계 사업비는 신도시 쪽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김강일위원 125억 이외에 2단계 공사는 87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추가로 수공과 협의해서 2단계 지역에 설치할 부분의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전체로 본다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다 합치면 대략 215억 정도의 예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215억이면 관내 전체 ITS 사업이 끝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요도로에 대해서 끝나지 골목 간선, 지선도로까지는 안 합니다.

김강일위원 주요도로라면 동서 축으로 있는 연결 큰 도로 그것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삼일로라든가 광덕로라든가 외곽도로라든가 주도로로써...

김강일위원 이게 기본 연구용역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하여튼 이게 ITS 사업을 마무리짓는 데는 어디인가요? 대전, 울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 경기도내에는 안양이 끝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이 설치된 지역을 잘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되도록 최대한 차질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성이라든가 발전된 기술하고의 호환성 관계도 많이 참작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있죠? 그게 555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이 45억이 있는데 60억으로 15억이 증액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15억원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돈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 돈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주행세에서 부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571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세외수입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에 15억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이렇게 또 잡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인데 이것이 경유라든가 LPG에 포함되어 있는 주행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행세에서 안분된 금액이 저희 시에 지방세로 전입이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출예산에 지금 예비비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게 나간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5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이고 55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것 아닙니까? 세금을 받았으니까. 주행세 부분을 받아서 그러면 특별회계에 들어온 돈을 일반회계에서 갖다 쓴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반회계로 지방세가 수입이 잡혀 있는 것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을 유가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된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된 거잖아요? 555쪽에 지출이 표시가 됐으니까. 부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혔으면 특별회계에서 세출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답변할 기회를 조금 준비하시고 건설사업소장님, 아까 배부된 자료에 보면 농협기술센터 건립 있죠? 농협기술센터 건립에 투자계획을 보게 되면 국비가 5억, 도비가 5억, 우리 시비가 39억 2,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책자에 보게 되면 농협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도비가 전액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562쪽예요.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우리가 2005년도 본예산에 지금 6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5억을 도비로 해서 세운 거죠. 그래서 먼저 2005년도 예산에 6억 설 때는 국비가 3억이 내려왔고 시비 3억 해서 6억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에 대한 것은 내려온 거죠. 그래서 국비 2억이 아직 안 내려온 거죠.

정권섭위원 국비는 2억이 안 내려왔고 도비로만 해서 했다 이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비 5억 예산 세워서 도비가 5억이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렇죠.

정권섭위원 국비도 5억이 나오기로 했고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국비는 3억이 나왔고 도비가 5억이 나온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이번 추경에 5억이 나온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이 나와서 배정을 한 거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이해가 갑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앞의 556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되고 그래서 571페이지는 일반회계에서 낸 전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전입 세입이면 특별회계에서도 그러면 세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금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특별회계에서는 나간 게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 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받을 것을 예상해 가지고 세출예산에 포함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그러면 미리 그냥 그것을 이렇게 한다고요? 미리 세출을 세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정예산 본예산에 45억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당초 본예산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70억을 예산세입으로 해 가지고 세출로 잡게 된 산출금액입니다.

정권섭위원 70억을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안 맞잖아요? 기정예산이 45억이잖아요? 그래서 15억이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60억이 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것도 70억에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 현재 당초 예산이 60억...

정권섭위원 아니죠. 당초 예산은 45억인데...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5억 해서 15억 해 가지고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 60억에 대해서 여기 세출이 70억이니까 앞으로 10억을 더 잡아야 될 것입니다. 세출로다가.

정권섭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산 확보도 안 됐는데 미리 지원금을 책정해 놔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에 기정예산에 45억을 승인해 줬는데 무슨 70억 얘기가 나와요. 70억은 올렸던 부분이 45억으로 됐던 것 아닙니까?

○위원장 심정구 부기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받으시고 하시는 게 어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 부분에 연찬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의회가 끝나면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보조금 내역을 전부 총괄해서 주세요.

임종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편한 것으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께서도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가 너무 획일적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CIP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바꿔 가면서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CIP를 기획과에서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게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상징적인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산이 어찌됐든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해양의 도시고 또 단원의 도시로써 여러 가지 단원미술제가 있는데 실제 안산에 오면 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이런 마스크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를 단원 김홍도 선생 같은 분을 예를 들어서 상징하는 CIP를 넣는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해양의 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에 맞는 CIP를 넣어서 정류장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안산이 단원의 도시가 맞는구나 뭔가 이렇게 이게 승강장이 많으니까 승강장 CIP에다가 그런 것을 접목시키면 우리 안산이 단원의 도시면 도시, 또는 해양의 도시면 해양의 도시를 어필할 수 있는 것이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연구해 볼만하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버스정류장에 전부 단원 김홍도 그림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그림 말고도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각도에 맞춰서 설치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와서는 저는 이것을 물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떨지 모르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그 당시에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국장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주무과는 물론이거니와 또 우리 시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 부시장 이런 분들이 이것을 우리 시의 앞날 장기적인 전철사업을 위해서 뭔가 이것을 분담금을 내줘야 된다 판단을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사전 교감을 해 가지고 뭔가 승인이 될 수 있게 끔 해 줘야 되거든요. 집행부는 때마다 올리고 의회는 깎고 이게 뭐 예산 가지고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려 5억이라는 돈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면 다른 데 쓰고 예를 들어서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 써야지 이것 뭐 돈 놓고 올리고 깎고 올리고 깎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당시에 이게 나올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수인선 광역 전철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안산에는 원시, 소사간 전철 사업이 추진되고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석수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또 신안산선 우리가 용역을 들여서 만한 예산을 들여서 신안산선을 유치해 달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금 광역전철분담 사업금 이러한 것이 우리 시가 분담을 안 했을 때 그런 두 가지 수인선은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전철 노선이라든가 또한 원시, 소사간 구간에 정류장을 설치하는 문제, 이러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안산발전을 위해서 분담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그런 것에 큰 영향을 안 받는 건지 이런 어떠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꼭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이번 회기에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정말 그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가 답변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서선덕 교수가 나름대로 그 부분을 설명했다시피 어차피 전철이 용량부족이라는 용역은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노선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됐지만 그 교수 얘기는 아직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중화를 요구하는데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계속 지중화가 됐을 때는 사실 안 할 수도 있다는 실무자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화물부분은 나름대로 공단 쪽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나 매스컴 얘기를 들으면 잘못하면 공단 쪽으로 가는 타당성 조사가 수조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쪽은 도저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결론을 지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중화만 고집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의 반 지중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정말 그 위를 나름대로 복개를 하고 일부분은 복개 일부분은 안 하고 해서 공원화를 해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사안이 아주 첨예한데 사실상 그런 부분을 쉽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특위는 구성 안 됐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심 없는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 주면 저희도 참고가 될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 수인선 지중화 해안로로 가고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 현재 분담금을 지금까지 계속 내야 될 돈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못 내고 이렇게 연체되는 식이죠. 다른 도시는 냈는지 모르겠지만 연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노선만 있다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안산선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원시, 소사간도 나름대로 안산 구간에 정류장을 유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이 분담금이 안 들어가므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산의 전철망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분담금을 안 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 그런 것 추진되는 것하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 수인선은 지중화가 계속 문제가 생겼을 때는 수인선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나름대로 기타 부분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그런 건데 예측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시로서는 분담금을 내야만이 앞으로 안산에 전철망 사업 이런 것이 원활히 나름대로 건교부면 건교부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제 얘기는 예산만 올려놓고 그냥 의회에서 깎으면 깎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필요성, 당위성 이것을 안 냈을 때 우리 안산의 장기적인 전철 사업 신안산선이 됐든 원시, 소사선이 됐든 이런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해서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까지 사실 우리 국회의원 분들이 얘기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고 안산시의 다섯 분 국회의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고 일부 사람들이 혹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예측인데 우리 시민이나 국회의원이나 의원님들이 전부 그 부분을 지중화를 하고 다른 부분을 화물노선을 돌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 실무진에서 다른 부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는 얘기는 하기 어렵죠.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임종응위원 왜 얘기를 못해요. 실무진은 책임지고 소신 있게 해야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올려만 놓고 예산을 깎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 년째 반복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는 신안산선 얘기가 나오기 전, 또 원시, 소사간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안산발전을 위해서 좋은 거냐 적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으로 인해서 괜히 앞으로 진행될 전철망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았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면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립니다.

수인선 사업비 분담은 법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면 나름대로 수인선 국책사업이 장기지연에 따라서 철도청에서 나름대로 저희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67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은 1,650억 79만 7천원으로 하수도사업 일반회계에서 2005년 당초 예산보다 19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05년 4월 18일 경기도로부터 하수도사업 도비가 내시되어 안산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공사비에 5억 7,900만원과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에 1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전부 도비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23.5%를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23.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덜 나온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대부하고 안산처리장은 이번 지원비로 사업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23.5%가 다 된 거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비율은 조금 우리 계획보다 못 하는데 입찰 차액 이런 것 때문에 현 예산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하수과장신현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