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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4.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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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7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상록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중세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손경식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총 82억 1,101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인 9,206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8억 4,86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인 6,750만 5천원을, 건설행정과는 63억 6,24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인 2,4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발효식 화장실 쏠라시스템 재료 구입비와 일동 공원 조합놀이대 교체 공사비 등 5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및 국내여비 등 경상예산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로원 및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에어콘 등 4종의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찰서 건립 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있는 도로보수 자재창고 이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도로점용료 중 미사용 구간에 대한 환급금을 계상하였으며 화재 및 수해 등 각종 재난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상록구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 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며,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총 86억 2,442만 9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5년도 기정예산 81억 264만원 대비 6.4%인 5억 2,17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19억 4,695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5,474만 3천원 대비 11%인 1억 9,220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66억 7,747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63억 4,789만 7천원 대비 5.2%인 3억 2,95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4쪽 주요 예산계상 내역으로는 깨끗한 도시 미관조성을 위하여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공사 및 조도개선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이번 추경예산은 예를 들어서 양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상록구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월달에 챔프카 대회도 준비되어 있고 또 공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정도로 필요해서 예산을 이 정도로만 올린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회 추경 예산으로 저희 상록구에서 112억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 확정액은 32억 9,200만원으로 약 30% 정도뿐이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챔프카 경기를 앞두고 주변 정비사업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해소를 하기 위해서 11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본청에서 추경 재원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큰 금액은 전부다 삭감이 되고 꼭 소규모 적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구청업무 중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업무가 사실상 도시관리과하고 건설행정과잖아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9,200만원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청장 이종인 예산계에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말씀이 구청 예산을 32억 정도 받으셨다면서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그것은 저희 구 전체를...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전체에서 그 정도 받았는데 제가 말씀은 어찌됐든 구청 예산 중에서 다른 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실지 도시관리과나 건설행정과 같은 것이 주민들 공원관리라든가 또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이 가장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두 과인데 물론 본청 예산관계로 해서 112억을 올려 가지고 32억 정도 약 32% 정도 받으셨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시관리과나 건설행정과가 1억도 못 받는 추경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그 정도로 타부서하고의 예산이 시급한 겁니까? 받은 32억 중에서 구청 내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 두 과가 가장 중요한 과로 생각하고 예산도 많이 수반되는 과인데 어떻게 32억 중에서도 1억이 안 되는 돈이 두 과에 배정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추경이 확정된 금액 32억 9천만원 중에서도 사회환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그게 27억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사업성 예산은 거의 없다시피 이번에 그렇게 이번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따른 필수적인 경비 최소한 그것만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고 사업성 예산은 이번에 거의 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시스템은 4개소가 어디어디 공원이죠?

○상록구청장 이종인 시낭공원, 성어공원, 본오공원, 완충녹지 그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임종응위원 성어공원에다 화장실을 일부 주민들이 공원 가운데 이동식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쪽으로 옮겨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저도 그것을 관계자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임종응위원 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거기 노인회관에 노인회원님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서 노인회관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지 않아 가지고 노인회관에 오시는 분들하고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또 그 다음에 낮에 무료급식 때문에 오시는 노인들 그 분들이 그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인데 아직까지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데 현지 상황을 파악을 해 봤을 때 그 장소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터미널 사거리 쪽에 한 군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마땅한 장소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들도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반대하고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어르신들하고 장소, 민원제기하신 분들까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제가 볼 때 노인들 게이트볼 쪽으로 옮기는 그 분들도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적당한 장소를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하여튼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조합놀이대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러니까 종합인 성격도 있고 이것을 갖다 조립하는 조합도 있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거기에 미끄럼틀도 있고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종합놀이대라는 말씀이시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임종응위원 인쇄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조합 쪽에서 되어 있나 해서, 잘못된 말이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조합도 맞고 종합도 맞습니다. 조합은 이것 저것 갖다 조립하는 것 그런 겁니다.

임종응위원 단원구청은 가로등 전기요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예산이 본예산에 8개월 분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 작년도에 쓴 게 1월부터 12월까지 8억 2천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가 한 3억 정도 나왔거든요. 4개월 동안에. 지금 8개월 정도 해 가지고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청장님, 본오사회복지관에 공원이 있죠? 그게 오목골 공원이죠? 거기 화장실이 화재로 소멸됐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작년 12월말경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는 빠졌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추경 말고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본예산에 된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빠졌다고 그런 것 같아서요.

건설행정과장님, 지난번 다세대 주택에 골목안 도로포장은 아주 잘 됐는데 일이 좀 거꾸로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원래는 경계석부터 교체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아까도 저희 청장님께서 예산관련 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에도 저희 건설행정과 예산을 77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이 대다수가 보도블럭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사업성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가지고 있는 보도블럭 예산이 12억입니다. 그 12억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또 포장예산은 13억이고 그래서 보도블럭은 보도블럭대로 했고 포장은 포장대로 해야 되는 예산사업인데 저희가 포장을 할 때 그 옆에 있는 경계석을 먼저 하고 포장을 하면 도로상태라든가 이런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근위원 깨끗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포장인 지역은 포장을 하게 됐고 또 보도블럭은 보도블럭 구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러한 언바란스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2차 사업은 계획하고 있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지고 보도블럭이라든가 측구의 경계석 부분을 하면서 같이 포장을 하면 깨끗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도로점용료가 과오납이 될 수 있나요?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고지합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도로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환급사항은 저희가 2004년도에 삼천리 도시가스로 인해서 약 15회에 걸쳐서 300개 이상 되는 지역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때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종 12월말까지 정산을 하고 삼천리에서 점유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낸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기 때문에 1월달에 정산을 하고 저희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계산을 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보도가 있는 진입로가 주택 그곳은 세외수입으로 점용료를 부과하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과사항은 건설과 소관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시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보도가 있는 주택이나 상가 여기만 받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점용허가 대상지역으로 그것도 다 되는 지역은 아니고 차선과 거기 통행량을 봐서 허가지역과 허가지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동 번지 지역인데도 많이 부과되는 데가 있고 적게 부과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 겁니까?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은 상세하게 내용은 거기서 조금씩 다 나눠지는데 각 지역별로 공시지가라든가 그 지역의 형태 이런 것으로 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통행료인데 시 땅을 거쳐서 간다고 그래 가지고 통행세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야지 어느 집은 같은 번지인데도 더 많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토지등급에 의해서 토지가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비싼 땅은 조금 점용료가 높고 싼 땅은 적고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대근위원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님, 불법 경작 나무식재 1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어느 장소를 말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선부동 산 72번지인데 여기가 외곽도로에서 보이는 쪽인데 시유지가 약 2만 7천㎡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법경작을 하다 보니까 비 오면 주택가까지 쓸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경작을 단속도 하지만 단속 가지고는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나무를 시유지에다가 심어서 불법경작도 막고 산림 녹화 겸, 그 다음에 법면 훼손 차원에서 보수차원에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산72번지 확인해 보셨나요? 농작물 경작 지금...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산72번지 일대 22필지가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소유는 말고 우리 시유지만 나무를 심어서 저희가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금 경작하기 이전에 4월쯤에 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파종도 다 했을 것인데 일부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해서 파종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유지가 몇 필지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2필지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몇 평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2만 7천㎡요.

김강일위원 2만 7천평이 아니고 ㎡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김강일위원 시유지 부분만 2만 7천㎡입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시유지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바깥에 사유지까지 포함하면 얼마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사유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데 사유지가 거기가 전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유지 전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없거든요. 시유지에다만 심고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하려면 사유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같이 조성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상록구청장님 다름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예산이 너무 적다고 아까 임종응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로의 전체적으로 정비상황에서 보면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 보니까 음식문화거리 지정 간판 설치가 1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챔프카를 함에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입로가 우리 안산에 광명, 시흥, 과천, 아니면 안양, 서울 쪽에서 내려오는데 안산 인터체인지를 경유해서 내려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챔프카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을 들어보니까 많게는 주차대수가 1만 정도를 주차할 계획이다 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차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 인터체인지에서 안산천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도심 한복판을 통과해서 자칫 챔프카 경기장을 갈 수 있게 끔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복잡하게 우리가 우리 시내를 관통해서 챔프카 경기장을 가고 시청을 하고 외곽도로를 지금 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지판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어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내려와서 도심을 들어오지 않고 바로 석답마을 쪽에서 바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안산공고 앞으로 해서 산업도로로 타고 내려가서 지금 우리가 조경사업도 잘해 놓은 성포 인공폭포 그쪽을 통과해서 넓은 도로로 들어가서 시청도 들어갈 수 있고 신도시도 가게 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표지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답마을 다리 사거리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표지판이 시청을 가르키고 의회를 가르키고 경찰서를 가르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이 가장 중앙인 것으로 알고 차들이 지금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산시가 도심 한복판으로 외부 차량을 유도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1억씩 들어서 지주 간판도 필요하고 상징물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다가 그런 상징물과 간판을 설치해서 차를 외곽으로 유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1억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도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될 건데 지원이 되고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1억을 세우는 건데 이것은 챔프카 경기를 하게 되면 경기장에 오신 분들이 음식을 드실만한 거리를 구별로 저희 상록구에 1개소 단원구에 1개소 그렇게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동 먹자골목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해서 신청을 했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대부도 방아머리 그쪽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챔프카 경기장에 구경하러 오셨던 분들이 식사장소로 안내를 하는 표지판을 물론 현지에도 세워야 되겠지만 경기장 부분이라든가 저희 상록구 같은 경우는 한대역앞이라든가 곳곳에서 음식문화거리 주로 저희가 정한 거기가 전통 한식을 하는데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 정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시비를 세우게 되면 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내표지판 챔프카 경기장으로 진입하는 방법의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는 방법보다는 복잡한 시내 도로보다는 외곽도로로 해서 챔프카 경기장으로 막바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안내 표지판은 이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이 구에서도 그런 의견이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온다면 2차 추경이 9월달 정도인데 이미 그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챔프카만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서안산 고속도로 톨케이트로 내려와서 시청 쪽으로 들어올 때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런 좋은 길을, 거기가 학교 통학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를 세워놔서 결국은 도로가 2차선 도로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외곽에서 많은 다른 도시에서 안산시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복잡해서 저는 아예 챔프카도 필요하겠지만 평소에 차량도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지양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는 거기에서부터 좌우쪽으로 공단을 들어와도 그냥 안으로 들어와서 시청을 거쳐서 가게 끔 보통 그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서 분산을 시키려면 그런 것들은 구에서도 준비를 해서 구에서든 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9월달에 2차 추경에서 한다면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석호공원에 노적봉 뒤에 인공폭포를 어쨌든 비용으로 우리의 상징으로 만들어놨으면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통행해서 넓은 도로로 들어가야 정상이지 않느냐, 그래야 안산이라고 하는 이쪽 양상동 쪽에서 들어오는 길은 안산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안산인지 시흥인지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고속도로 입구 주변의 어떤 정비라든가 상징탑이라든가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하다고 보는데 구에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상록구청장 이종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예산은 저희 구에 별도로 예산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시청의 건설과에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시청 건설과에서 저는 도로표지판 정비예산으로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시청 건설과에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교환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이야기하겠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도로표지판이 우리 시에서 어떤 행사 같은 것을 안 해 봤는데 행사를 했을 때 기존의 도로표지판이 교통정체나 소통에 많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행사를 위해서 하는 이정표라면 새로운 시각에서 전부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다면 그것을 미리 검토를 한 방향대로 이렇게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청의 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안 했다면 빨리 요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관리업무가 이번에 직제개편에 건설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본청에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동안 구청에서 하던 업무들이 전부다 본청 재난관리과로 다...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의 재난관리과가 지금 현재는 건설과의 방재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과가 새로 신설이 되고 구의 업무는 구의 기존 있는 대로 해서 또 일부업무가 도나 시에 업무가 일부 위임이 되어서 내려온 업무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동료 위원들의 질문에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12억 3천을 요구했는데 32억 9천밖에 안 됐고 특히나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지금 77억을 요구했는데 아주 거의 예산 받아 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른 데 물론 긴급해서 필요로 예산을 쓸 수도 있지만 편성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기후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년에 보면 강수량도 예년하고는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거의 열대성 스콜 비슷하게 내리는 비 양들이 예전에는 시간이 짧았는데 갈수록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과 재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쯤 이번에 장마에 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한다면 이번 추경 정도에는 재난 재해와 관련된 예산들을 책정을 해 가지고 부분에 있는 사고에 대비 그런 부분에 점검을 해서 요구해서 미리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철 장마대비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이런 사업들을 저희 상록구에 각 농촌지역, 또 위험지역, 특별 대상 시설물 지역 이런 데서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 본청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상이 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는 구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라든가 또 일부는 시의 시장님 편익사업비, 또 그렇지 않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런 예산들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저희도 훨씬 앞서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는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김강일위원 그와 관련된 예산을 요구는 어느 정도 하셨어요?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재해 재난과 관련되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예산으로는 얼마 정도 요청하신 것 같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 저희 상록구 건설행정과의 방재 예산으로는 여러 가지 구거사업비 이런 것 포함해서 5억 정도 지금 현재 사용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행정의 우선 원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외국의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제일 우선이 재해입니다. 재해 재난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공직자나 단체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 누구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재해 재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보다도 우선 되어야 되는 것이 재해 재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들을 요구하는 것들을 다 묵살하고 어떤 행사 하나를 위해서 모든 예산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행정의 큰 폐단이에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즉흥 행정의 하나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저희도 재난에 관련한 사항은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사전에 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해서 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사전에 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도 하고 또 때로는 더 필요한 금액이 많이 요구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 차원이나 시 차원 방재 차원에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더 앞장서서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이번에 예산 반영은 못 했지만 각 구청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로 시민들하고 밀접 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세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사태에 즉각 대비할 수 있도록 태세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면 다시 요구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요구해서 만일에 대비해야 되고 큰 사고가 생기면 큰 일 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시라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조합놀이대요. 이 조합놀이대는 지금 일동공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번 추경에 계상 요구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가지수는 몇 가지 정도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계단 오르기부터 줄 건너가기 그 다음에 미끄럼틀 여러 가지...

김강일위원 통상 그것은 아니까 규모나 크기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조합놀이대가 상당히 비용이 비싼 것 같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값이 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게 예산 요구액이 4,500만원인데 이 놀이대에 대해서는 입찰로 할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당연히 입찰로 갈 겁니다.

김강일위원 통상 보면 입찰로 안 하고 분할해서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앞으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1천만원짜리 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줄일 수가 없어요.

김강일위원 실제 조합놀이대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많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런 이야기는 물론 우리 행정부서에서, 그리고 시청이나 자치단체에서 예산 책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일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지적이 많아요. 물론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아질 수 있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일반 민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업자한테 폭리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는데 비용관계는 계산을 해 보셔서 요구를 하셨겠지만 시행과정에서 최대한도로 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일단은 참고삼아 보려고 그러니까 조합놀이대를 4,500만원 예산을 요구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할 때 금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자재 계산한 부분이라든가 설치비라든가 이런 것을 항목별로 해서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참고삼아서 보려고 하니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설계 품셈에 나와 있는 것하고 견적서하고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쏠라시스템 150만원이 드나보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이게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발효식 화장실에 펜을 돌려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전원을 끌어서 펜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런 태양광선에 의한 전력을 발생하기 위해서 펜을 돌리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는데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능이 어떤 거냐가 아니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효율성은 이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24시간 가동하는데 이게 축전지가 붙어 있겠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별 문제가 없느냐고요.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기존 이용하는 게 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 돼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이것은 저희가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위탁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쏠라시스템까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약품을 투입해야 되고 유지관리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연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쭈어 보는데 위탁관리하신다고 그래요. 보통 이것 설치하면 몇 년 쓰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나를 알아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원 위에 산 같은 데 이런 데 화장실이라든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일반 전기보다는 투자비가 돈이 더 들지 모르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등도 쓰고 펜도 돌리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국 같은 데는 가로등도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그런데 효율성이 좋다면 시범적으로도 그런 것을 많이 합니다. 아까 기후변화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캔버라라든가 이런 데 가면 도심 한 가운데에도 가로등을 다 이런 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효율성 점검해서 할 수 있으면 크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다면 시범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등보다는 보안등 쪽에 저희 쪽은 공원 내에 보안등을 해 보려고 여러 회사에 알아봤는데 한 개당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 대신 사용하는 시간이 5,6시간 길게는 10시간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안산동에 2개인지 3개인지 그것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있으니까...

이창수위원 수리산 수암봉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아니에요. 안산동 동사무소에 근처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능을 한번 좀더 지켜보고 효과성이 좋다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저한테 자료를 줘 보세요. 그것 기획하고 계시면 업체나 이런 데서 자료 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업체가 수도 없이 많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여야 되는데 업체가 엄청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하나 자료를 줘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인데 이게 급량비인데 이게 주로 어떤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은 이번에 기구개편이 되면서 저희 계가 정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직원들에 대한 야간급식비 그런 차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몇 명이 쓰는 건데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도시관리과 전 직원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전 직원이 1,560만원을 가지고 쓰신다 그런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도시관리과가 다 불법행위단속 부서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렇지는 않죠. 거의가 다 지금 현재 있는 계는 전부 불법행위단속 부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전 계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하는데 있어서 급량비 지원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부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면 그 항목으로 넣고 불법행위단속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에서 야간에 불법 홍보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 하는 분들이 있죠? 그 분들이 몇 명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세 분입니다.

이창수위원 그 분들 세 분으로 충분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그것은 민간감시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어떤 활동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인원이 충분하시느냐는 얘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이창수위원 다른 성포동이나 월피동이나 다른 데도 다 그 분들이 돌 것 아니에요? 본오동만 도는 게 아니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족하면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경찰하고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뭐 좀 방지하려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파출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 하면 싸움이 났을 때 얼른 파출소에서 출동을 해 주면 싸움까지 안 번질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잘못한 사람이 막 오히려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보수 자재창고 이설 900만원은 뭐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수로원 사무실하고 자재를 사용한 부지가 경찰서 부지입니다.

경찰서가 6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득이 장소를 옮겨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이 컨테이너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거기 자재들이 염화칼슘도 있고 모래도 있고...

이창수위원 창고가 컨테이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컨테이너입니다.

이창수위원 컨테이너 옮기는 비용이다 그 얘기예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컨테이너를 이쪽에 지금 현재 계룡건설에서 쓰고 있는 막사를 저희가 무상 취득을 동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다 수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자재창고 증축인데 여기는 2,500만원이거든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재창고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록하드라든가 해 가지고 7평 정도 있는데 수로원 대기실까지 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수로원이 18명하고 전공까지 합치면 21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증축해서 수로원들이 겨울에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적어 가지고 이번에 증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청은 이런 시설이 이미 있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계룡건설이 쓰고 있는 건물을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상록구청도 수로원 대기실이 다 있으시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옮기면서 이번에 같이 보수해서 같이 활용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청에 가로등 관련한 예산인데 2억 9,824만원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12개월치 해 가지고 1년치를 세워야 되는데 그 때 8개월치밖에 안 세워 줘 가지고 4개월치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가로등이 본예산 세웠을 때는 한 개당 단가가 7천원 정도 월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조도개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와 가지고, 그리고 아까 임종응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8억 정도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6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금년 1월달부터 4월달까지 4개월 사용량이 한 3억 800만원 나왔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전기요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그게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창수위원 등 교체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왜 8개월만 세워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본예산에 12개월치 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8개월치 정도 세웠다가 추경 때 세우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12개월치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12개월치로 해 가지고 세웠는데 삭감해 가지고 8개월치밖에 못 세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돈이 없고 그러니까 공공요금이니까 공공요금은 추경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8개월 분만 세우고 4개월 분은 나머지 추경에 세워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돈이 없으니까?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예.

이창수위원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다 그러시거든요. 얘기하면 전부다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613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공사 이게 변압기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전봇대만이에요? 변압기도 포함돼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변압기는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가로등하고 이정표하고 신호등에 보면 광고물을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로 방지를 했고 이번에는 페인트가 아닌 시트지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부착을 사람 무릎에서 손 안 다는 데까지 그것을 바르려고 그러거든요. 중앙로, 화랑로, 광덕로 대로변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이창수위원 색깔이 까만 거예요? 아니면 노란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이것은 색깔이 몇 가지 색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까만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 같은 경우는 김홍도 그림을 해서 몇 가지 디자인을 받아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것을 붙이면 풀칠하거나 본드로 해도 안 붙는다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본드도 안 붙습니다. 시범으로 지금 붙여놓은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진짜 꼭 필요한 예산들,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 주지 말라는 돈들은 수천만원씩 무지하게 많이 배정을 하고 실지 필요한 예산들은 별로 배정이 안 됐거든요.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억 2천 가지고 그게 예산이 됩니까? 본오2동까지는 못 가고 본오3동까지는 갈 수 있어요? 보행자.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본오2동까지는 안 될 겁니다.

이창수위원 본오3동까지는 갈 수 있느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

이창수위원 1억 2천 가지고 가능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예산을 최대로 맞춰서 월드에서 우송까지 그 부분을...

이창수위원 사실 그런 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본오2동까지 가야 맞는 거죠? 원래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런데 그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단원구청장님 시민공원에 가면 팔각정에 자물통을 채워놨거든요. 그것을 열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것을 열어놓게 되면 거기 안에 보면 그래도 내용물은 없는데 유리창을 다 훼손해 버리고 지금 산불감시원만 올라가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거기 물탱크 좀 치워 주세요. 지금 굴러가게 생겼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위의 물탱크도 사람이 매점을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제거해야 되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지난번에 제가 가봤는데 전망대뿐만이 아니고 정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해서 개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73억 9,28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0%인 17억 7,76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377억 1,75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인 17억 7,765만 5천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1일당 2만 2,400원에서 1월 69만 4,800원으로 변경 인상되었고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의 인상으로 월 통상임금이 인상되어 각종 제수당이 적게는 항목별로 1천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위험근무수당은 월 6만원 정액으로 지급됨에 따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이 늘어나 2억 4,76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처리 후 수분과 염분 조절을 위한 부재료인 톱밥구입비를 1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음식물 폐기물 적정 처리용량은 1일 100톤 내외이나 30여톤의 초과물량 발생에 따라 처리시간 지연 및 악취발생 등 적정처리에 대한 곤란을 겪고 있어 신규시설 건립 시까지 초과물량에 대하여 민간자원회수 시설에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고 시화지구 매립장 내 상하수도 휀스 및 전기시설 노후로 수돗물 누수 등 화재 발생 위험에 대한 상존 제거를 위하여 매립장 내 시설물 개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재생처리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우더가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입코자 1억 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환장 운영 공단 가로 청소에 대한 원가산정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 대행비는 당초 예산보다 5억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비는 1억원은 공단가로 청소 도급대행비는 1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청소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청소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지난번 본 예산에 톱밥 구입비가 삭감이 됐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액 삭감됐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50% 삭감이 됐습니다. 이 금액 50% 삭감된 예산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50% 삭감된 내용만 지금 올라온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50% 삭감을 꼭 그렇게 구입을 해야만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당초 위원님들의 어떤 취지에 맞게 끔 저희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고 그쪽 부분의 톱밥을 사용코자 했으나 현재 4월 20일까지 공원녹지과에서 125㎥, 그러니까 5톤 차량 총 생산량이 7대 분 발생되었습니다. 이 조차도 축산농가라든가 이런 데 보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톱밥을 수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안 될 정도로 적고 거기에 따라 기존 쓰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로 연계가 잘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하고 청소과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닙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쪽 톱밥 생산량을 쓰려고 했는데 생산 자체가 4월 20일까지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발생한 양이 5톤 차 7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이 적은 양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톱밥을 구입하지 않고는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톱밥은 꼭 필수적으로 염분이라든가 발효과정에 필수항목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앞으로는 더 적게 들어가나요? 앞으로 톱밥 구입 예상치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에 볼 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톱밥은 매년 이 정도 사용을 해 왔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나요? 가축농가라든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염분 농도 때문에 저희가 양을 줄일 수도 있는데 염분을 1%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일정 양은 소모를 해야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내는 것하고 구입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원가가 절약이 되는지 우리가 톱밥을 구입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고운 톱밥을 만들어낸다면 구입하는 것하고 원가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급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가장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수목에 대한 톱밥 파쇄, 분쇄한 것을 판단해 봤을 때 수급이 안정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시 자체에서 나온 톱밥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것은 왜 그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톱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전체 전지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저희가 통계를 뽑아 봤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좀 써야 되겠다 했더니 거의 4개월 가까이 했는데 5톤 차 7대 이것도 발생 즉시 축산농가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존 농가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수급처에 대한 원활한 공급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자체 생산해서 공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의존하지 말고 의왕이면 청소사업소에 필요한 것과 가축농가에 필요한 것을 한다면 아예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좀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굳이 이것만 구입하는 쪽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편하니까 사실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톱밥의 효능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쓴 톱밥은 원목 톱밥이거든요. 잔가지의 거칠거칠한 톱밥이 아닌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난 원목톱밥을 써야 발효라든가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음식물 처리장의 필요한 부분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원목톱밥을 써야만 발효과정이...

김교환위원 원목을 갖다가 우리가 구입을 해서 쓰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냥 구입만 하는 것하고 해서의 비용이 구입하는 게 더 싸게 들어가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원목자체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파쇄하는 설비도 만만치 않는 상태입니다.

김교환위원 처음에는 그렇다치지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톱밥구입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서 한번에 예를 들어서 쓸 것에 대비해서 설치를 우리가 한다면 그런 것을 빼 가지고 비교했을 때 그래도 구입하는 것이 당장 한해 들어간다 라고 하면 비싸죠. 당연히 기계 설치해야 되고 원목구입을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것이 3,4년 하고 안 구입한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안산시가 청소사업소가 더 확장이 되고 일거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농가가축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원목을 구입해다가 분쇄를 해서 공급하는 것과 그냥 이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 봐서는 비교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 지금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다만 향후에 우리가 음식물처리장을 신설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원자재에 대한 수급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구입비만도 굉장히 몇 억 단위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꼭 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장 하반기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만 또 입찰해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도 자체적으로 가능하면 한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최소한대로 분쇄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병행해서 한번 해 보자고 그런 건데 구두상으로만 거기에서 나오는 게 소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족하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25㎥가 지금 현재까지 생산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톱밥 분쇄한 것에 대한 양을 월간별로 자료 좀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구두상으로 5천톤이다 하지 말고, 또 비교했을 때 우리가 톱밥을 분쇄해서 사용한 것하고 구입해서 한 것하고 했을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톱밥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톱밥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목 톱밥은 굉장히 곱고 부드럽습니다. 흡수력이 빠르고 발효도 잘 되고. 저희가 보니까 거칠거칠하고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성능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분쇄기 자체가 정밀하고 정밀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차이보다도 들어가는 나무 자체가 전정된 가지는 나무 표피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칩니다.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김교환위원 원목은 아무래도 곱고 부드러워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곱고 부드러워서 수분 흡수를 빨리하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톱밥구입비가 매년 수억원씩 들어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연구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도저히 원가 문제, 그 다음에 구입하는 문제하고 병행을 해 봤을 때 오히려 그냥 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좋다 한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구도 많이 늘어난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수급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톱밥 추경에 올라온 게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50%.

이대근위원 이것만 가지면 2회 추경이나 이런 게 다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없습니다. 매년 저희가 이 정도...

이대근위원 이 정도만 가지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악취나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나온 것을 내가 어느 농장에 가서 봤는데 악취가 너무 심하고 염분이 1% 오버되는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염분입니다. 농가에 잘못 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염분검사를 분기별로 항상 농진청 연구기관에다가 성분검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톱밥입니다. 농도를 떨어뜨리는 게 톱밥투입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농도가 떨어지고 며칠 전에 TV에서도 일요일날 나왔습니다마는 농도가 3% 난 데가 톱밥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염도가 높아집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상태를 보니까 너무 습기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나간 퇴비가 그렇습니까? 저희가 공급한 퇴비가.

이대근위원 예.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발효조에서 14일날 이상, 후숙을 21일 이상해야 되는데 우선 달라고 그러면 밭에다 놔둬 놓고 20일 정도 적체하고 습기가...

이대근위원 비닐로 덮어놓는 것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한 20일 후숙을 시켜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이대근위원 냄새가 50m 정도 이렇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후숙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좀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화쓰레기 매립량은 1일 매립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시화 매립장에는 매립이 안 가고 있습니다. 이미 정지가 다 끝났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시설물 개보수해서 1식 하는 것은 그것은 매립이 끝난 상태를 보완해 주는 시설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일정 부분 입구에 저희가 재활용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도, 전기, 하수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한번도 보수가 안 된 상태에서 금번 저희가 진단을 해 보니까 위험요인 전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고 누수가 일정 부분 확인이 되어서 이것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긴급히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은 전부 입찰이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입찰인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수의계약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전년대비 약 4.6% 인상이 됐습니다. 2004년 대비 2005년 총액...

이대근위원 양이 많이 늘어서 그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가 약 2%, 여기에 차지한 포지션이 인건비가 약 2%, 2%는 유류대가 지금 경유가 그나마 적게 잡혀서 1,006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유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유류대 정도 인상 부분으로 해야지 인건비까지 여기다 인상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하고 유류대하고 원가상승의 요인이 4.6%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6% 저희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음식점 내 일회용품, 이것 녹색 소비자 연대에서 한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민간단체보조금 심의를 통과한 예산편성 요구였습니다마는 단체에서 그 이후에 연락이 와서 당초에는 일회용품 모니터를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가 심의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본인들이 사업비 없이 하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200만원은 삭감해 달라고 단체에서 연락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죠.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특별히 왜 안 받겠다고 한 이유는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분들이 뜻은 그랬었습니다. 저희한테 전달한 내용은 보조금이 일반 운영비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네 사회단체에서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또 거기에 맞다 라고 판단하는데 자기네 조차도 이것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상실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비를 안 받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다 라고 그렇게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 입장에서의 개념에서 볼 때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안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가 사회단체하고 잘 의견을 조율하든지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감정적인 대립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아니면 다른 명분으로라도 얼마든지 이런 것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우리는 여기서 원칙이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반론을 제기해서 다른 쪽으로 하겠다 이것은 감정이거든요. 그러면 또 집행부에서도 그러면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안 받으면 안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돈이 많고 그런 것을 떠나서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어서는 서로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청소사업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올해 처음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반 나눔장터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시민단체들이 쓰레기 문제에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굳이 저희가 사회단체에서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또 지금에 와서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예산까지 주면서 해라 그런 취지를 말씀하더라고요.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접 할 수 있잖아요? 단체에서 안 해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회용품 모니터는 저희가 기존 하고 있습니다. 늘 단속이라든가 사용실태를 우리가 기본적인 일상의 업무입니다. 우리 행정에.

임종응위원 그런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다만 민간 부분에서 한번 환류차원에서 행정이 하고 있는 부분에 잘 하고 있는가 라고 사업계획을 냈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라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까지 마친 사항이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한다고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승인은 해 주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네요. 기이 지금 말씀대로 일회용품 사용실태 모니터링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 그냥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별도의 단체가 또 그것을 해 보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거기가 안 한다고 그러면 삭감되는 예산인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이 삭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기이 우리 청소사업소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으면서 한 것 자체로 끝나면 되는 건데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운 것 자체가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지 하는 사업을 별도의 단체가 그것을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모니터링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산은 우리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임종응위원 그러면 어떤 돈을 가지고 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우리가 일단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어떤 단속과 또 사용하고 있는 양이 얼마만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늘상 하는 부분인데 민간부분에서...

임종응위원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별도의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존 고유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니까요. 별도의 다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를 추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과정의 일상에...

임종응위원 기존인력이 공무원이 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무원들이 저희가...

임종응위원 직접 나가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무원들 단속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또 일회용품에 대한 지도도 하고 이런 업무를 행정이 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 사회단체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효과가 발생되느냐 이런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봐서 보고를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안 하고 우리가 스스로 주부모니터링을 도입해서 이런 조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론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떤 단체에 안 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충분히 그런 말씀입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시설 개보수비가 이것이 우리 그때 조합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특별회계는 저희가 시설물 기본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합니다. 저희가 3차 정비사업도 펌핑장하고 도로 일정 부분 보수라든가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것은 그것하고 별도로 그 때 받아둔 그대로 특별회계로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서는 투여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땅 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재활용 분리한다든가 기존 시설물에 설비가 되어 있는 상하수도, 전기 이런 부분들 이것은 우리가 안산시에서 청소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투여했을 때는 나중에 국도비 정산이라든가 시군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 그 분들이 반발했을 때 우리가 명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설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개보수가 필요하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차피 그것이 오래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되도록 이면 최대한대로 적게 들여서, 우리가 영원히 쓸 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음식물 처리장 시설도 옮겨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든 조만간이 됐든 어쨌든 그것을 다른 시설로 저희가 이용계획이 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업체 도급비가 올해는 몇 % 정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년대비 4.6% 인상이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그것 용역하는 데 있잖아요? 사단법인. 그런 것 용역하는 회사가 전국에 몇 군 데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전국에 꽤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아마 2개 정도...

임종응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한 군데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둡니까? 아니면 두 세 군데 둬야 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일단은 이 폐기물은 다른 용역하고 틀려 가지고 지역실정을 알아야 되는 업체가 하는데 한 해는 A, 한해는 B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개 업체가 원가를 산정해 내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개 업체를 했을 때는 지금 용역하는 연구소하고 예를 들어서 기존 오랫동안 청소위탁업을 하는 분들하고의 이런 교감 관계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한 반영을 우리 시 입장으로 반영을 하느냐 아니면 위탁을 맡아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을 반영하느냐 이게 참 난해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그 분들이 다 연구진들이 하겠지만 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 업체의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토지평가에 대한 어떤 방법이 여기에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원가계산 기간들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수단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혼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매년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씩 올해는 A, 내년에는 B...

임종응위원 그 비용이 한번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통상 방식 총괄 조사를 하는데 2천여만원 들어갑니다.

임종응위원 2천만원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두 군데 하면 4천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저희가 원가 총액에 대해서는 물론 세부적으로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각 시군 또 자료를 다 받습니다. 총액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검증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성은 저희가 자꾸 제재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음식물쓰레기 후처리 위탁사업비 그게 5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월 그러면 1,500톤이 후처리 위탁사업으로 용역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분리되다 보니까 전년대비 매일 약 18톤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1일 처리량이 159톤을 금년 들어와서 평균 처리했습니다. 거의 160톤 가까이 처리를 하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과부하가 걸리고 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 받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규시설을 건립할 때까지는 달리 이 시설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느 시점에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서 후숙을 입찰방식으로 다른 데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권섭위원 후처리는 지금 악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후처리라는 것이 발효입니다. 전체적인 온 라인을 거쳐 나온 음식물처리를 퇴비하는 과정이죠. 이 퇴비화를 우리 시설에서 일정부분 하고 나머지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민간시설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각 지역에 많이 산재된 부분을 활용을 하는 처리위탁비를 계산하였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화 됐을 때 대개 매출 수익을 얼마나 올리고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는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가 톤당 1만원씩밖에 안 받으니까요. 금액은 비용은 사실상 재활용을 했다는 상징적인 거지 비용은 예산은 크게 세입은 얼마 안 됩니다.

정권섭위원 수요처는 많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요처는 우선은 저희가 한 70%는 농가보급을 합니다. 일단 농가 충족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한테 업체에다 저희가 판매를 합니다.

정권섭위원 포항하고 봉화는 어디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퇴비 중간처리하면 포장해서 상품으로 팔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판매업체네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6개월분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6개월만 예산에 세웠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5톤을 평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60톤 처리하다 보니까 도저히 물량이 늘어나서...

정권섭위원 물량이 늘어나서 적체가 되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정권섭위원 예산을 참 잘못했네요. 계획이 잘못됐다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안산시 인구가 많이 늘어났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도 직매립 금지하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매체에서 워낙 홍보를 하다 보니까 철저히 분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요인이 아니고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분리한 양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 전에 일정 부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갔던 것들이 전부 분리되어서 음식물 처리장으로...

정권섭위원 그러면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서 그렇다고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정권섭위원 현재 지금 음식물 소각장 쪽에서는 그 쪽 나름대로 효율을 많이 높였고 많이 효율도 높았을뿐더러 가동률도 90%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역시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가동하고는 상관없는 것이 일단 주민들이 배출을 과거에 종량제 봉투에 넣던 부분까지도 전부 철저히 분리하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로 다 나오는 거죠. 순수히 그런 부분들이 올해 직매립 금지라는 어떤 사회적인 이슈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따라 주신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좋은 현상이다 이거예요. 분리수거를 그 만큼 철저히 해야 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다고 봐야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일반쓰레기 발생량도 그 만큼 준다는 얘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반 쓰레기는 많이 줄죠. 음식물이 늘어나는 만큼. 전체 1일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는 비슷한데 그 중에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다 포함됐던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세분화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 로우더는 아까 설명했을 때는 기간이 만료되어서 대체한다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내구연수가 이 장비가 '96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는 수리하고 수선하는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한번 고장나면. 내구연수는 7년임에도 저희가 10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이 수리하는 비용보다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가...

정권섭위원 그러면 10년을 썼다고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세워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많은 장비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로우더 한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올해는 이 한 대하고 2006년도 한 대 하자 이렇게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한 대는 구입했는데 한 대는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비용을 하반기에 수리비가 들어가겠다는 판단을 서니까 그럴 바에야 구입을 해서 폐쇄를 시키자, 기존 장비를,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내구연수에서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감가상각을 하는 건데 감가상각비보다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더 수리를 해서 써야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그 동안에 꾸준히 수리비를 투입해서 해 왔는데 저희가 판단컨대 이제는 수리비가 한번 고장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다, 가능하면 저희도 한 대 올해 2005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2006년에 저희가 대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쯤 운영하다보니까 하반기에 장비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크게 고장났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정권섭위원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서 그냥 교체해야 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리고 또 부품이 상당히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신규 장비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운영비를 쓰면 안 되는데 자기네도 운영비를 쓰는 게 사실상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왜곡해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지금 속기되는 건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시자고요. 뭐냐 하면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있어요? 200만원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10억 7천여만원을 우리가 한번에 승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도기적 형태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제도가 갑작스럽게 바뀌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심의가 안 되니까 작년 한해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심의를 해서 다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운영비를 가급적 지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말고 사업비 위주로 사회단체를 보조하라고 행자부 지침이나 모든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데 오히려 작년도 운영비를 더 많이 줬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서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또 뭉뚱그려서 10억 얼마를 올린 것을 지난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의하면 안산시는 심의위원회를 먼저 열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그래도 일부를 주자 해서 4억을 승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악화되어서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해서 시민단체라고 그래야 안산시에서 세 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했는데 녹소연, YMCA, YWCA 이렇게 세 군데가 했는데 세 군데에서 받은 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돈은 우리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안산시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 이게 필요 없어서 본인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무원칙하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니까 더군다나 운영비 위주로 새마을이고 바르게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운영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늘리거나 그대로 동결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부분에 항의의 뜻으로 이것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그 분들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듣기로는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그게 속기에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삭감하는 것은 맞는데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취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 앞에 보면 지금 감사원에 다시 감사청구할 거예요. 안산시 공무원 이러다 다쳐요. 정말 이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점심시간 됐는데 점심 드시고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것은 오래 걸릴텐데 10분만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다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물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10분만에 합니까? 우리가 질문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12시가 됐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필요한 자료는 제가 부수적으로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시면.

이창수위원 자료를 부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제가 이런 제기했다고 그래서 이 업체에서 누구라도 전화가 오면, 물론 내가 겁이 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꼭 업체가 누구 통해서 누구 통해서 연락이 와 가지고 "이창수 그런 말 했어" 하는 식으로 누구든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서 얘기할 때 이창수의원이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속기록을 보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공개토론도 할 자신이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업체들이 선정된 게 지금 신규가 있고 옛날에 하던 데가 있는데 언제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게 2004년 1월 1일 기준으로 할 때 2003년도 실적 평가에서 동을 변동을 시켰습니다.

이창수위원 신규 업체하고 옛날 업체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용역보고서가. 그게 언제 기준으로 그러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1년도에 신규업체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왜 구분하는 거예요? 자료에서 왜 신구를 구별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규업체는 근속연수, 구 업체는 이미 근로자들이 근속연수가 높고 그 다음에 신규업체는 근속연수가 최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편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신규업체들이 똑 같이 시작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신규업체는 같이 시작했죠?

이창수위원 구 업체도 똑 같이 시작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01년도.

이창수위원 지금 이게 지급방법이 아까 수의계약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동을 돌려서 바꿔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동은 3년에 한번씩 평가결과에 따라서 실적이 좋으면 동은 더 확보를 하고 실적이 나쁘면 물량이 줄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이 자연스럽게 자기 사업구역이 바뀌죠.

이창수위원 이것의 방식은 원가계산 다 해 가지고 원가계산표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 플러스 10%를 얻어줘야 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플러스 10%는 아니죠.

이창수위원 이윤 10%.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원가계산이라고 그러는 것은 원가 자기네가 투입비용의 총액의 10%를 이윤으로 확보해 줘서 총액을 정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0% 이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여지껏 업체가 바뀐 적은 있습니다? 계약해지가 된 적이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해지는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해지를 해야 되죠.

이창수위원 한 적이 있느냐고 여쭈어보는 건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옛날과 방식이 똑 같죠? 지금 방식이 바뀐 적이 있어요? 계산 방법이. 업체에 위탁하는 위탁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원가계산 방식이 바뀐 적이 있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도 도급대행계약서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옛날하고 똑 같네요?

여기 먼저 하나만 잠깐 보죠. 원가계산 조사한 것 5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오1동은 여기 중간에 제가 아는 대로만 간단하게 상식적인 것 말씀 드릴게요.

본오1동은 일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수집비용이 563.4원이에요. 본오2동은 526.5원이고 본오3동은 613.6원이에요. 본오1동은 전부 주택만 되어 있거든요. 본오3동은 50% 가까이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가 주택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에 쓰레기 수거가 훨씬 용이합니다. 아파트는 차량으로 놓거나, 차량 뒤에 뭐라고 합니까? 압롤 이것을 떼어놓거나 아니면 일정 크기의 통을 놔서 주민들이 거기다 갖다 착착 넣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들어서 집어놓고 압축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택은 반대로 뛰어다니면서 가서 아직도 실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수거비용이 많이 차이날 것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주택하고 공동하고 가중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동간...

이창수위원 상식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주택을 2천 세대를 돌려면 상당 구간을 뛰어가면서 넣어야 되고 아파트 2천 세대를 수거하려면 한 단지 같은 경우 큰 데는 들어가 가지고 몇 군데 지점에 있는 것을 채워오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단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본오3동은 절반이 아파트고 본오1동은 모조리 다 주택인데 어떻게 단가가 본오3동이 수거비용이 비싸냐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동간 총액만 비교하셔서 이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본오3동 같은 경우는 상록수 일대 상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아파트도 구성이 되어 있고 상업지역도 구성되어 있고 단독주택도 구성되어 있고 주거형태라든가 동 구조가 다양합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상업지역이나 주택이나 같은 거고 제가 아파트와 주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간도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총액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이창수위원 설명을 주시는데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시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냥 이거냐 저거냐 답만 해라, 예, 아니오 답만 해라 그러면 참 저도 갑갑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누가 봐도 엉터리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이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건데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겠다 하든가, 그렇잖아요? 내가 오해한 게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든가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히 따져 보겠습니다 라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향후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이럴 때 우리 용역보고한 책임자에게 그랬어요. 당신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라, 왜냐 하면 좀더 투명하게 잘못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가능한한 우리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이 산출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들어가면 저희도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의 의견을...

이창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무리 어려우신 것은 이해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물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계산법을 오래 전부터 해 왔고 그러면 이것 사실 그냥 봐도 아는 겁니다. 계산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비율대로 너무 이게 어떻게 하기가 까다롭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계약방법을. 이런 원가계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이것은 참고용으로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붙인다거나 이렇게 해야 맞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가 있는데 내가 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험료가 같은 연식의 같은 차량이라도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차는 비싸고 사고가 적게 난 차는 싸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수리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며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이고 옛날에 예를 들어서 수리비 같은 경우가 수리를 자기들이 자체 대충하고서 가짜 영수증 정비공장에서 끊어다가 예를 들어서 첨부해서 맞춘다거나 그런 사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적으로 여기서 딱 누구라도 얘기하기가 곤란한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없습니다. 그런 사례 없습니다. 그런 사례 진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고발해야죠. 그렇게 행정을 속이고 돈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횡령한 겁니다. 과거의 정산제고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정산제 때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실익이 없거든요.

이창수위원 저는 그런 부품업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 그런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실익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이 가지고 자기가 속해 가지고 이익이 되면 속이는데 그런 식으로 실익이 없는데 뭐 하러 속이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일 문제점이 질의응답 하면서 뭐냐 하면 아주 단정을 하시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약 오르죠. 속된 표현으로. 다 증언을 듣고 그러는데. 나중에 책임지실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이창수위원 그 업체가 돈이 관련되어 있는데 와서 증언하겠어요? 점검을 하셔야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왜냐 하면 위원님 다른 것보다도...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따로 미팅을 한번 가지시든가 그러세요.

이창수위원 용역결과가 아니고 제 얘기는 여기 속기록에 남아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답변 잘 하세요. 이것보고 감사담당관이 감사할지 모르니까.

이 문제가 이하연의원도 옛날에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저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이 불합리하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제가 단적으로 하나를 지적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계산법이 맞지 않는다 그런 데도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우리 안산시는, 지금 감가상각을 차량을 몇 년으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6년입니다.

이창수위원 6년 하죠? 그런데 모든 차량에 옛날에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6년 이상 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10%만 제외합니까? 6년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제외시킵니까? 아니면 일부 삭감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정 안 해 주죠.

이창수위원 감가상각을 아예 안 하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안 해 주죠.

이창수위원 6년치만 딱 해 주고 덤으로 쓴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6년치 해 주고...

정권섭위원 그래도 잔존가액은 얼마 남죠?

이창수위원 우리 시의 계산방법은 새차 기준으로 해서 6년 동안 분할해서 지급해 주는 거예요? 할부금 지급해 주듯이. 그런데 그것 끝났으면 옛날에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옛날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랬는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옛날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옛날에는 그냥 지급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옛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창수위원 여기는 지금 회사별로 내용연수가 파악되어 있잖아요? 연식이.

그런데 옛날에는 연식과 관계없이 줬다 이거죠. 지금 그것은 개선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은 6년 지나면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수리비는 일정 부분 장비 운영하는데 당연히 원가에 들어가죠.

이창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대당 평균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상세한 부분은 제가 다 속속히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창수위원 청소과에서는 따져봐야죠. 어떤 게 합리적인가 아닌가를. 왜냐 하면 우리가 위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단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책임자와 위원님께 한번 잘못된 부분이 뭔가 또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이해하실 부분이 뭔가 이 부분을 별도의 시간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이창수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위원회하고 용역 제출한 데하고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라고요.

이창수위원 예. 자료만 가지고는 자료 책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것 가지고는 몰라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소상하게 2박 3일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그것을 해야 되고 이 금액이 도출되기까지의 모든 근거자료를 주셔야 되고 설명회를 갖자 이거죠. 토론회를 하든 며칠이 걸리든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것에 근거해서 올라온 이 예산은 지금 당장 급한 것 아니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창수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올라가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충분히 2회 추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2회 추경까지 갈 수 있으니까 2회 추경할 때까지는 줄 수 있잖아요? 지금 확보된 돈 가지고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계산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이것은 삭감을 하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심정구 그것은 삭감하고 안 하고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의 문제이니까 거기서 그 문제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계약 부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김강일위원님 하세요.

김강일위원 청소의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감사 때도 그렇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거에는 경일사회연구원인가요? 거기에 집중 용역을 주다 보니까 혹여나 업체하고의 어떤 결탁여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또 다른 데서 평가하는 부분들이 또 새로운 부분 부합될 수도 있으니까 그 쪽으로 예를 들어서 바꿔서 보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 했죠?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거기서 하고 이번에는 또 경일에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상당한 돈이 든단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임종응위원님도 복수로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느냐 나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서를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한 용역자료를 보면 처음부터 짜증이 확 나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조차도 엉터리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분포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는데 보면 말도 안 되게 갖다가 첨부해 놓고 비율관계를 하는 것도 보면 이런 것도 엉망진창으로 해 놨어요. 앞에부터 신뢰성을 상실한 이런 용역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자체가 행정의 측면을 보면 우리가 이런 용역서를 갖고 오면 해당부서에서 받지 말아야 돼요. 던져 버렸어야 돼요. 이게 무슨 용역서예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용역이 형식적인 용역으로 가 버리고 용역을 우리가 단가를 결정하는 팩트 있잖아요? 우선 인자들도 보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할 수 없겠지만 지금 동별 첫째는 우리가 기준이 행정에서부터 착오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의 실적을 갖고 다음 년도에 원가산정의 자료라든지 용역을 준다면 그 연도가 기준 달수가 동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보면 예를 들어서 2002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9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그 바탕으로 해서 기본 생산원가라든가 이런 부분 계산하는데 그런 자료로 썼고 이번에는 보면 2004년 1월부터해서 9월까지 발생량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책정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 했던 용역하고 다음 년도 그 다음 년도에 했던 자료 같은 게 이게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생기고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할 때마다 자기네들 기준 시점을 자기 멋대로 정해서 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바꿔야 돼요. 바꿔서 어느 기산점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으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그 마감년도까지는 다 자료를 못 준다면 10월까지 딱 해서 준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기산점을 딱 정해서 줘야 같은 데이터가 나오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비교평가가 될 수가 있는데 기준도 없이 이렇게 해 버리면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능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한 가지가 지금 보면 제가 대충 비교를 해 보면 동별 쓰레기 발생량 같은 경우도 매년 들쭉날쭉 늘어나는 데가 있고 줄어드는 데가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동별로 예를 들어서 선부1동, 2동 이렇게 묶어서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동별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가지고 일인당, 그러니까 수거원 일인당 작업량이 그 만치 많아졌다면 그 만큼 단가가 올라가 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가조사방식을 하는 것 보면 우리가 발생량에 대한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회사의 영업을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큰 포션을 차지하지 못하고 생산원가 전체를 다 계산해 가지고 총 원가에 얼마 그 다음에 노무비,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합쳐서 전부 뽑아낸 것에서 팩트 조금만 가미해 가지고 1.42, 0.3, 1.3 이런 식으로 팩트 요인만 결정해 가지고 그냥 인자만 더해 가지고 그렇게 단가를 책정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 회사가 실제로 작은 인력으로 많은 효율을 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고 봐요. 이 용역방식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저도 짧은 시간이라서 잠시 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방식의 원가용역은 이것은 상당히 무의미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그것에다가 지침 내려오는 단가 기준 맞춰서 계산하고 이윤 플러스시키고 유류대도 다 지침 있잖아요? 왜 계산 안하고 한 그 용역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보완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2004년 1월 1일부터 그 전에는 각 4회에 대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동별로 쪼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체제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도 있고 또 저희가 개선하는데 아마 점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기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에 청소수거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TO가 정해져 있는 것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우리 시에서 정해 줍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원가계산 과정에서 몇 명 나오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어떤 회사에 A라는 회사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차지하고 있는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 계산해 가지고 당신네 회사는 예를 들어서 사무원 몇 명, 운전원 몇 명, 수거원 몇 명 이런 TO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보고서상에 정해져 있죠. 그래야 원가가 나오니까.

김강일위원 보고서상에 정해져 있는 것은 실제 조사를 해서 몇 명이다 하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 것뿐이지 시에서 몇 명이라고 정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시에서 몇 명을 쓰라고 정해준 거죠. 용역에 의해서.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니죠. 딱 주고 여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김강일위원 그래서 내가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운전원을 2명을 써도 되고 3명을 써도 되고, 물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명을 써도 되고 또 수거원을 10명을 써도 11명을 써도 돼요. 되는데 써도 내가 볼 때 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원을 그대로 보고하게 되면 그 인원만큼의 원가용역에서 그대로 다 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렇지는 않는데요.

김강일위원 안 그러면 TO가 없으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TO는 없지만 물량에 대한 산식이 또 나름대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니까 물량이 나오는 산식에 따라서 인력을 거꾸로 역산해 가지고 영 소수점 이하까지 인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회사에서 10명을 쓰고 있으니까 9명인데 10명으로 맞춰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쓰고 있는데 어떤 데는 물량을 배정을 바꿨지 않습니까? 구역을. 그러다 보니까 20명을 근로자를 안고 있는데 실제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을 그 회사에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있는 것하고 2001년도에 저희가 한번 전체적인 개편할 때 그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죠. 실제 회사별로 인원은 많은데 물량을 자기가 실적이 약해서 뺐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라면 같이 동등하게 원가계산이 나왔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김강일위원 일단은 용역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언제 한번 전문가를, 저희도 하면서 위원님하고 같은 시각입니다. 다만 근접하기 위해서 하는데 시간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말씀드리고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톱밥은 사실은 본 예산에서 잘렸던 거거든요. 1억 2,600만원이요. 다시 재요구를 하셨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나오는 퇴비화 할 방법이 없어서 더 올린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도저히 지금 확보 안 해 주면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퇴비화 해 가지고 사실은 팔아 가지고 보충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감을 줄여 주겠다고 처음에 시작한 건데 지금도 팔아 가지고 돈 되지는 않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돈은 안됩니다. 1년에 해 봐야 1천만원 내외이니까 전체적인 비중은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아주 극소수죠.

김강일위원 톱밥 사료 판매는 세입에는 잡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세입에는 잡히는데 지금 저희가 70%에서 80%는 저희 자체 농가보급이죠. 물론 발생량 전체를 달라고 그러는데 우선 저희 농가한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기존의 톱밥 값도 안 나오겠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톱밥 값도 안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자원의 리사이클이라는 그런 개념 외에는 보이지 않는 이익 외에는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논하면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톱밥 값도 안 나오게 매년 톱밥 하는데 지금 요구하신대로 얼마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억 5천입니다.

김강일위원 2억 5,200이네요. 2억 5,200을 투입시켜 가지고 1천만원도 안 나온다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처리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그런 이야기죠. 원래는 이것 재활용한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번에 운반도급 위탁사업비가 5억 9,800이 올라간 것은 이번 용역서에 바탕해서 12개월 분해서 한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금년도 분 전체다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금년도 본예산 때 심의할 때 동결을 시켜 버렸습니다.

김강일위원 동결시키고 인상분 11억 7,200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삭감을 했다가 이번에 5억 3,800만 올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실 이것도 문제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삭감을 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했었으면 11억 7,200 중에서 나머지를 예산을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용역의 시점도 잘못된 거라고요. 항상 보면 이게 용역서가 나오면 의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같이 해 보고 판단하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다가 심의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본예산 갖다 일단 미뤄 놓고 용역보고서 나중에 나오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시에서 제대로 된 예산운용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는 거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마 앞으로는 좀 개선되지 않나 싶은 것이 환경미화원 인부임 방식이 이제 바뀝니다. 환경부에서 시달한 것이 각 시군 자체 협의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끝나면 그것은 그 점은 향후에 개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적환장 도급 위탁사업은 지금 1억을 더 달라고 그러신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 부분도 본 예산 때...

김강일위원 본 예산 때는 5천만원 삭감했었는데 되레 5천만원을 더 붙여서 1억을 달라고 그러시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발생량이 다소 김포매립지 가는 것이 확정적인 수치보다도 유동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2차 추경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하여튼 하루 이틀 드러난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인데 물론 청소사업소나 이런 몇 개 우리 시에서 고생하는 부서들이 보면 가서 공직자들이 같은 급료 받고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조건도 나쁘고 또 업무도 여러 가지 머리 아프고 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는데 자꾸 하다가 바뀌고 이러니까 연속성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문제로 많이 앞으로 제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만큼의 인센티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연속성으로 해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만하고 뭘 손대 볼만하면 또 인사이동해서 바꿔 버리고 이러면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점은 물론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될 사항은 아니지만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또 아니면 정 그게 어렵다면 업무 인수인계라도 철저하게 해서 행정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능한한 시스템화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보면 단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위원장 심정구 용역에 대해서 조금만 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전혀 수긍을 못 하시고 제가 봐도 산식에도 문제가 있고 이 용역결과물을 받은 것 자체가 만시지탄이 있지만 이것을 산식을 맞춰서 다시 해 오라든가 뒤에 보면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각 동별 인구대비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아파트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런 부분 산식대비를 너무나 못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계산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원가계산에서 도급대행업체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용역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물 자체가 돈을 줄 수 없는 결과물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반품하고 다시 재 용역을 받으시든가 하시라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 부분은 앞에 통계가 틀린 것은 인건비 행정부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빨리 추경 전에 우리가 급히 빨리 빼다 보니까,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에서 준 자료 데이터는 맞다고 쳐도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서도 서로가 다 안 맞아요. 각 동별 인구수 세대수 이런 저런 부분이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준 자료는 맞는다고 쳐도 이 사람들이 경일사회연구원에서 산식 대비를 잘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못된 동은 잘못하면 세이브가 많이 되고 그렇지 않는 동은 오히려 그 업체 하는 사람은 조금 세이브가 덜 되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우리하고 어떤 미팅을 한번 갖든가 해서 그 사람이 나와서 직접 우리 의원님들 모아 놓으시고 답변을 정확히 제대로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용역 우리가 못 받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미팅을 감사 전에 한번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청소사업소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위원님들이 그 전에 시간을 주시면 불러다가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게 지금 어차피 감사도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를 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나중에 감사 때도 쓸 수 있고 그러는 거니까 미리 좀 주세요.

생활폐기물 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에 관한 부분, 또 적환장 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이 세 항목에서 수의계약 내용, 자격요건, 인상이 왜 됐는지 인상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 결과물을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인근 타 시군 부천, 수원, 안양하고 비교 자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 좀 주시고 오늘은 더 질의하실 수 위원님 계세요?

이대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공동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분리수거를 하는 분리수거 인건비를 아파트 부녀회나 동 대표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우리한테 받아다가 그 돈에서 그 용역비 내에서 주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아파트는 완전히 저희가 원가계산 자체가, 왜냐 하면 우리 수집 운반 업체가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원가계산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비용을 저희가 안 들이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속해 있는 주민 대비 비율에 어떠한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명쾌하게 투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종인
단원구청장심관보
상록구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도시관리과장오철근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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