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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4.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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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30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결위 심사는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547쪽 시설비 관련해 가지고 공동주택 유지 보수공사에 있어서 30개소에 6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느 공동주택을 말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예산을 우선 확보해 가지고, 위원회를 아직 구성 안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되는 대로 해서 각 동에서 신청 받아 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아마 초기에는 30군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신청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별해 가지고 3,500만원, 여기 예산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500만원 내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동주택이라 함은 연립만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아니오, 연립하고 아파트요.

홍순목위원 그러면 연립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아무 관련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예비비로 미리 확보해 놓는 거네요?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고.

○건축과장 문종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위원회가, 위원회 위촉을 했거든요. 위촉을 하려고 명단을 보냈죠, 보내 달라고 했으니까. 오면 거기서 동하고 같이, 동에서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죠.

홍순목위원 위원회가 구성되고 각 동에서 보수 공사에 대한 신청이 있으면 그때 한번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교통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박영운입니다.

홍순목위원 2005년도 챔프카 개최와 관련 해 가지고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안내판 제작비가 올라와 있네요, 50만원씩 6개소.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다 이걸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수인선에서 해안로 진입도로 방향으로 해서 챔프카 경기장 주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다 못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폭이 몇 m, 높이가 얼마, 재질 스텐이면 스텐.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챔프카 태스크포스팀에서 경기장이라든가 시설 이런 쪽에 대해서 규모에 맞게끔 크기라든가 모형 이런 것을 정해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모형에 따라서 진입방향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챔프카 관련 홍보 디자인 같은 것도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챔프카 태스크포스팀에서 그러한 틀이라든가 양식, 모형을 선정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제작을 할겁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576쪽, 기타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광역전철사업 분담금 수인선 관련해 가지고 계속 2001년도분부터 2005년도분까지 분담금을 하나도 납부를 안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200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부담금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이것을 언젠가는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래 가지고 삭감 요인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광역전철 사업분담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사업비의 75%, 지방비가 25% 해 가지고 도비 12.5%, 시비 12.5% 해서 법적으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언젠가는 다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지금 안산시로 신안산 전철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신안산선 추진계획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럼 저희 시가 이러한 광역사업 전철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상의 불이익을 줄만한 이런 사유는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불리한 이런 사유보다도 광역 전철사업 분담금은 법적으로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도에서도 분담금 문제 때문에 촉구 공문이 오고 어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이런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이 근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안산선이라든가 소사-원시선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나름대로 철도시설공단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단지 지금 우리가 수인선에 따라서 지중화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계속 광역전철사업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산이 계속적으로 삭감되는 사유는 의회의 수인선 특위에 있어서 지하화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고,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 있어서는 지하화가 전체적으로 여건 상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견 차이로 예산이 계속 시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의회 특위 입장에 있어서는 입장이 관철되지 않는 한 분담금을 부담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무튼 우리 안산시가 이런 사소한 분담금을 가지고 큰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나 우리 시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인선 전철사업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578쪽,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가 있어요. 정비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필요하고 어느 곳에 한 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시선유도시설의 종류는 갈매기 표지판이라 해 가지고 V자 식으로 옆으로 뉘어진 상태 또는 규제봉이라든가 표지봉 이러한 걸로 해서 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위험한 지역, 급커브 길이라든가....

홍순목위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공사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그러면 챔프카 관련해 가지고 그쪽 지역에 주로 하는 시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교통사고 예방.....

홍순목위원 상하수도사업소 587쪽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대부하수처리장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공사의 현재 진척 상황이라든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대부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적으로 현재 공정은 한 54%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차집관로는 95% 정도 거의 완료가 됐고, 지금 처리장의 구조물, 지하구조물은 완료가 된 상태고 지상 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서 5월경부터는 기자재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사 추진기간이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요?

○하수과장 신현석 2006년 2월까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차질 없이 준공돼 가지고 대부도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해서 거의 다 완벽하게 처리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북동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차집해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579쪽, 575쪽, 일시사역인부 상해보험료 있잖아요. 다른 부서 보니까 일시사역인부 산재보험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상해보험료로 됩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단체보험, 이 사람들 단체보험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시사역인부임이기 때문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일시사역인부임 고용직, 일용직 다 포함해서 2,250명인가 얼마 단체보험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는 보면 산재보험료 올라왔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편차가 있고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산재보험 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직 가입은 안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면 57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그 너머 580쪽에 산재보험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앞쪽 575쪽에 있는 상해보험료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견인업무로 현장업무를 하다 보니까 다칠 우려가 있는 그런 상해보험이 되겠고, 뒤 580쪽에 있는 것은 현장이 아닌 내근 근무에 대한 4대보험 보장성보험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라 하더라도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보험은 다 들어줘야지요. 그리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 받는 사람이 아니면 다 산재보험에 들고, 그렇죠? 맞잖아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사람은 산재보험 다 들어야 되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서 단체보험 예산 2,200명 분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고 이유는 뭐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다른 부서 2000여 명에 대한 보험료 이런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그걸 도식화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잡을 때 그런 게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실과별로 논의가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각....

이하연위원 일시사역인부가 내근을 하든 외근을 하든 산재보험에 다 들어야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산재보험은 다 들죠. 다 드는데 앞 575쪽에 있는 것은 현장 근무를 하다 보면 충돌이 있어 가지고 몸이 다칠 경우 별도로 추가로....

이하연위원 근무시간에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다 되는 거죠,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던 간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근하는 사람은 산재보험이 안 되고 외근하는 사람만 되고 이런 얘기이나요? 똑같이 업무시간 중에 상해를 입게 되면 다 산재보험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드는 게,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단체보험이란 말이에요. 단체보험도 2,245명인가 예산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이게 논의가 돼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야지 그냥 같은 과 내에서도 예산이 다르게 편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575쪽에 있는 것하고 580쪽에 있는 것, 575쪽에는 구청에서 견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안전성과 관련해 가지고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는 주정차 위반에서 서로가 충돌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집행하고자 상해보험료를 포함시킨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단체보험은 부서 전체적으로 기관으로서의 단체보험이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것은 단체보험이 뭐고 산재보험이 뭐고 상해보험이 뭐라는 것, 왜 그렇게 따로 따로 됐는지 표로 만들어 가지고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상해보험이 뭔지 산재보험이 뭔지 내가 몰라 가지고 묻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왜 그렇게 부서별로 따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요.

이하연위원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일시사역인부들이 공무원 복무규정에 적용을 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이 사람은 외근을 하든 내근을 하든 산재보험에 다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산재보험이라는 것은 업무 상 재해를 입었을 때 적용을 받는 게 산재보험이고, 견인하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딱지 끊고 하다가 차량 주인들하고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건 산재가 되는 거예요. 보험의 적용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보상 액수도 적을뿐더러 업무상 공무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단체보험을 또 따로 들어요, 정규직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이 단체보험은 업무 외의 질병까지도 보험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규직만 들어주기 뭐 하니까 고용직까지 다 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사역인부 이 사람들이 단체보험에 포함되는 사람인지, 포함이 안 된 사람이면, 그걸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예산 정비공사 있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상록구에 2건 있고, 단원구에도 2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죠 위치 모르세요? 상업지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이하연위원 구청 안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청에서 지금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임시로 무료로 하는 주차장입니다.

이하연위원 무료로 하는 데가 거의 유료화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서 유료화 한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역별로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한 데라든가 무료로, 그러니까 무료로 임시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따라서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심지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그나마 유료를 하든 하지 아니하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주택지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환승주차장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대부분 유료화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유료화입니다.

이하연위원 거의 텅텅 비어 있잖아요. 내가 요즘 안산역도 가보면 그렇게 꽉꽉 차던 게 안산역 환승주차장이 정말로 헐렁해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료화를 했기 때문에 시민의식의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는데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의식만 탓해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료화 해 버리니까 시민들은 주차장에 안 대고 도로에 대 버리고 이걸 어떻게 타개할 거냐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요. 주차장 돈 많이 들여서 만들어 놓고 주차장 텅텅 비어 버리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 주변에 주차질서가 불법이 성행되고 있고 주차장 내에는 사용률이 20% 내지는 30% 그 정도로 낫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희가 지역별로 코드화 해 가지고 주차장 주변에는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옆에 불법주차 단속을 많이 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근 아파트단지로 다 들어가고 주택가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거 불법딱지 긋는다고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 옆에도 보면 도로가에 이면도로에 세워놓은 차량이 유료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계속 단속하게 되면 건너편에 아파트단지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파리 쫓는 거밖에 안 돼요. 주정차 금지구역 정비 표지판 설치는 경찰서로 주는 예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산은 경찰서로 주는 것은 현재 없고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직접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결정은 경찰서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거기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정차 금지구역 선 긋는 것도 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녀보면 그어져 있어야 될만한 데에는 안 그어져 있고 큰 문제가 없는 데도 그어져 있고 원칙과 기준이 우리가 다녀봐도 좀 불분명해요. 물론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게 달라서 그런 지는 모르겠는데 잣대는 나는 시민들의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직자들의 눈의 잣대가 아니라.

견인차량 있잖아요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대에 7800만원이면 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상록구에 있는 것은 5톤 차량이고 밑에 단원구에 있는 것은 3.5톤입니다. 상록구에 있는 것은 3.5톤 차량이 있고 단원구에는 5톤 차량이 있기 때문에 각각 견인차량 대체구입비가 다르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5톤이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덤프차나 버스 이런 것은 못 끌고 가잖아요. 2.5톤짜리도 끌고 가는 걸 못 봤는데요. 2.5톤짜리도 사실 견인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대형차는 저희가 견인차로 견인을 못하죠.

이하연위원 제가 보니까 주로 1톤짜리까지는 가능한 것 같은데 2.5톤만 돼도 견인차로 못 끌고 가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런 경우에는 따로 별도의 용역비로....

이하연위원 용역 견인업체 거기 견인차량으로도 2.5톤짜리는 못 끌고 가요.

그리고 견인 위탁사업 하는 사람들 진짜 운전 좀 잘 하라고 그러세요. 무슨 골목에서 그냥 그렇게 세게 밟고 내가 보니까 교통질서 제일 안 지키는 게 견인업체 차량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레커차 업체가 저희 안산에 2개소가 있고 견인대행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레커차 주행에 있어서 과속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운전자 교육을 하라고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아침에 보니까 노인복지관 출입구 앞에서, 안 그러면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만들어 주시든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과속방지턱 관계는 저희가 구청 건설행정과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사고위험지역에다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무서워요. 얼마나 세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호등도 하나도 안 지키고 그 사람들 돈 벌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닌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견인업체 위탁계약 몇 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년입니다.

이하연위원 2년 지나면 또 공개입찰해서 위탁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년 후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개입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4년 후에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4년 이후에 이 사업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해도 하자는 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하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청소과장님, 재활용선별장 로우더 있잖아요. 이 재활용선별장을 위탁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도 위탁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위탁은 과거에는 우리 안산시에서 차량을 사줬지만 지금은 차량 안 사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재활용선별장 로우더도 사게 되면 저쪽에 위탁업체가 사야 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초기부터 장비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절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유지를 해 줬습니다. 지금 로우더가 '96년도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하연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도 과거에는 모든 장비를 안산시가 사줬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초기에 가지고 직영하던 장비들은 위탁을 줬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98년도까지는 차량도 다 사줬다고요, 안산시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초기에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99년도부터는 안 사줬어요. '99년도부터는 생활폐기물 수집 위탁업체 장비를 차량이나 장비를 우리가 안 사줬어요. '99년도 본예산을 '98년도에 받을 때 그때 차량 교체가격이 6대 올라왔는데 그때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 차량을 삭감하면서부터 차량을 지원 안 해요. 형평성 있게 가줘야 돼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나 장비하고 중장비와 차량과의 어떤 기본적으로 물론 운반이라든가 이런 단순 수집차량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에서 손을 떼어야 되겠지만 이 장비는 필수한 어떤 시설장비의 일종으로서 그 업체에서 구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차피 예산에서 감가상각을 부담을 해 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장래에 선별장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연계를 시키지 말고 우리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구입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운반차라도 큰 것은 용량이 큰 것은 차 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요. 로우더도 장비고 차량도 장비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과거에 보면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도 안산시에서 사준 차가 있었거든요. 이런 차량까지 용역대행보고서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검사도 우리 과에서도 확인하려고, 그래서 제가 용역보고서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물론 시행착오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가능한 투명하게 저희가 행정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시에서 사준 차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6년이 지난 차가 감가상각이 용역보고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기종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건데 한쪽은 차를 안 사주는데 한 쪽은 사 주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행료를 산출할 때 이익금까지 다 주는 건데 이익금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비용을 더 절약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또 남기잖아요. 심지어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것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내는 이익 이외에도 더 많은 이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는 자기들이 사서 쓰는 게 맞다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과거에 조금 관행상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가능한한 투명하게 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장비는 저희가 꼭 이번에, 또 그네들이 구입을 했을 때 비용은 또 저희가 예산을 6년에 걸쳐서 분담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시 소유로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차량 감가상각비를 주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어차피 예산에는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돈 모아놨다가 차량 구입하면 되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해 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대행업체들이 자기 돈으로 차량을 사는 경우에도 용역보고서에 차량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이하연위원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한쪽에서는 본인들 차량을 사오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시에서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기완 우리 존경하는 이하연위원님 예산 심의 중에 죄송한데요 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실은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의 예산이 지금 두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민원이 아마 해야 될 일이 지금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먼저 두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청소사업소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홍순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면 우리 홍순목위원님께서 아까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구요.

홍순목위원 허가과장님이 빨리 가셔야 되니까 내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허가과의 관련 사업비를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모든 것이 경정에 삭감이 되어 있네요. 삭감시킨 이유가 뭐죠?

○허가과장 신원남 이게 기구개편이 되면서 4월20일자로 허가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쓴 것은 얼마 쓰셨어요? 1월1일부터 4월달까지.

○허가과장 신원남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홍순목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계산해서.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러세요.

홍순목위원 허가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건축과로 편입이 되니까 부서가 없어진다 이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일부는 건축과로 편입이 되고 다른 건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다른 과로도 업무가 이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남은 예산에 대한 것을 삭감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은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허가과장님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 소장님, 52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련 해 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 전액 삭감되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적환장운영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삭감되었습니다. 공단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 그것도 삭감이 되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금이 삭감 돼도 어떤 청소대행업소가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2005년도 본예산 때 청소대행료 원가계산이 나오지 않음으로 해서 2004년도 예산대비 동결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통상 매년 1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준이 시달되나 금년도에는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원가 계산한 결과 이번에 편성한 7억56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도 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2차 추경이 있고 원가계산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추후에 편성을 하자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이번에 편성 요구한 금액 전체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추가 시달된 비용을 편성을 해서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인상분을 주지 못한 것과 함께 5월달부터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지금 만약에 이것이 삭감이 됨으로써 근로자들이 10월달에 위원님들 말씀대로 편성을 해 주더라도 10달치를 한꺼번에 소급해서 받는 것과 또 250여명의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다만 몇 만원이든 10만원이든간에 오르는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관점의 차이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편성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2차에 해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당연히 이분들은 행자부로부터 기준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급여가 인상된 급여를 받으리라고 5월달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편성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도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재검토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인상된 인건비만 해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없다? 이게 삭감이 되면.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차후 2차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해도 어차피 민원이라든가 우리 근로자들로 하여금 어떤 일에 대한 사기진작에 대해서 악영향을 준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홍순목위원 어차피 줄 거 법으로 규정되어서 시행되는 건데 이 문제에 관련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줘야 만이 인건비를 적정하게 지급해 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전부 다 인건비다 이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대부분이 인건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대비 대행료 전체가 4.6%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5억3천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신도시 2개 업체와 대부도의 3개 업체가 약 3억을 차지하고 전체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1% 내외의 인상요인밖에 저희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몫이 이번 인상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 정도 인상되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는 총액대비 약 2% 정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명분이나 논리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왜 떨어지는지 가르쳐줄까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말씀하십시오.

이하연위원 분명히 답변 때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상승률이 올라갔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게 노동자들한테 다 가면 괜찮은데 다 안 간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 부분은 위원님과 제가 한 2년여간 계속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말씀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과거와 같이 이렇게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근로자들 몫이 제대로 안 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앞으로 있겠지만 저희가 제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나 안 주나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실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투명성 부분은 과거와 같지 않게 지금은 업체들 스스로 잘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동안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그나마 많이 잡히기는 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여전히 안 잡혀 있는 부분이 가족수당과 근속수당이거든요.

근래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이 없어지고 해산하고 이러면서 대다수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한 번 찾아왔다고 해고시키겠다고 이런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나는 정말 이 올라가는 돈이 노동자들한테 다 가면 나는 이 이상이라도 동의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보면 나 아침마다 나올 때 그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도 그냥 일괄 나눠 가지고 계산 해 버리고 그것이 또 행정자치부의 무슨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런 논리, 지난번에 그런 논리 한 번 폈잖아요. 나는 정말 인건비가 올라서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아마 과장님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그래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13개 업체 중에서도 편차가 있습니다. 아주 근로자한테 잘 하는 데 있고 아직까지 거기에 못 따라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그 기준대로 편성해서 대행업체로 가고, 대행업체별로 노동자들한테 임금을 지급할 때 그 내부에서도 편차가 있어요.

홍순목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전년도 대비 현황하고 1월부터 4월까지 인상 분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한 내용, 또 인건비 상승률이 2%였다면서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총액 대비해서.

홍순목위원 그러한 내역을 위원들에게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상세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인건비 상승률이 4.0%라고 그랬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 2% 정도, 제수당을 포괄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거의 다 인상 요인이 10%가 다 넘거든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인건비 부분 말입니까?

김용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이면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인상요인이, 작년도 예산이 얼마냐 하면 115억 7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2004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그리고 적환장 운영도급대행 위탁사업이 8억원이었고 공단 가로청소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7억 7,7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올라온 것 보면 8억 9,500만원이 올라왔고 도급대행 위탁사업이, 그러면 이것은 10%가 훨씬 넘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계수 부분은 당초 본예산, 항상 대행료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 대행료가 산정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추계로 해 왔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그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추경까지 해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축과장님,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해서 2천만원씩 30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일 경우 입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3,500만원이 안 됐기 때문에 입찰을 안 봐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될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 전체 다 입찰할 예산.....

김용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보다 보면 이것 가지고는 한 가지 공사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어떻게 보면 잘못 제정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2천만원을 1개소에 줬을 경우 지금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지금 투명성 있게 잘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은 뭐냐하면 2천만원을 모든 사업 내용을 하되, 정말로 우선 순위가 정해졌을 때 2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줬을 경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그 조례상으로 입찰을 주게 되면 한 가지 공사도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 현상을 내가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코알라 담장 무너진 상태로 그게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용위원 그것 제가 인건비를 주고 인원을 사 가지고 공사를 하면 한 400만원이면 하겠더라고요, 재료비, 인건비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2,4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현실인데 만약에 지금 이런 부분이 전부 입찰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가들을 구성해 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느냐 하면 업자들이 입찰을 봐서 들어왔을 때는 자기 이익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을 공동주택단지에다 줌으로써 그 회에서 투명성 있게 하면 자기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가지 보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은 데는 입주자대표회가 구성 안 돼 있어 가지고 도대체 누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거든요.

김용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 코알라 연립 같은 데도 지금 사실 자기들끼리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통장님한테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용위원 확실하게 검토 잘 하셔 가지고 방법을 잘 유용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2차 지구단위계획 국장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2차 지구단위 뭘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연립단지 같은 걸 2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해 가지고 종 변경을 하기로 그때 설명을 하셨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2차 지구단위계획은 아니고 어쨌든 안산시는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 그러는데 연립주택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건설교통부에 여러 가지로 건의해 가지고 연립주택단지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지금 건교부에서 5월 17일쯤 되면 지금 입법예고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거의 결정이 될 겁니다. 결정되게 되면 연립단지도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그 대신 종 구분은 사실 1종이면 4층 이하거든요. 그래도 재건축 하려면 최소한 10층 정도는 되어야 할 건데 그 부분은 건설교통부 소관이 아니고 경기도 소관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경기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연립단지도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천정배 의원을 통해서 5월에 발표되는 내용을 받은 게 있어요. 발표되는 게 뭐냐하면, 과거에는 20년을 전부 경과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과거 20년이 아니었고 지금 새롭게 되는 부분이 20년하고도 2년 만에 1년씩 오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김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저한테 온 걸로 보면 '3분의 2가 20년이 경과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 봤거든요. 그 전에는 전체가 20년 된.....

○건축과장 문종화 그 뜻은 아니고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별로 해 가지고 연립주택 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분의 2 전체, 예를 들어서 개별이 아닌 10개의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연립, 무슨 연립, 이게 10개가 3분의 2만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5월 17일자로 개정된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20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연립단지를 재건축하는 3분의 2이지 20년 하는 내용....

○건축과장 문종화 그리고 그 자체가 노후 불량 주택, 20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하면 연립주택 같은 것은 아파트와 틀려 가지고 공사 자체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리고 또 일반 2종 주거일 경우 20층에서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걸 올 1월인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아닙니다. 1종은 200% 해서 4층 이하고, 2종은 250% 해서 15층까지고, 3종은 300% 해서 층수 제한 없는 거죠.

김용위원 아니, 그때 뉴스에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검토하겠다고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2종이지만 높이 제한은 구태여 3종 쪽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사실 광명이나 다른 부분에도 용적률은 250% 이하로 하고 높이는 15층 이상 되는 17층, 20층 이렇게 한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5월에 발표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될 부분이 2종 일반주거 용도로 바꿔줘야 된다. 지금 1종 가지고는 4층밖에 못 짓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때 작년도인가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국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2차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연립단지 종 구분을 내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으니까, 저는 알고 싶은 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까 답변 드린 대로입니다.

왜냐하면 4층으로 연립주택을 재건축 하게 되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0층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이번의 법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내용을 한번쯤 우리 의원들한테도 중간 내용도 알려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질문만 해 가지고 알기에는 저희들이 힘든 부분 있거든요. 동네에 가서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한번쯤 설명회를 중간에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건축과장님, 추가적으로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대상됐던 곳이 몇 곳이었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5군데인데 전부 다 D급으로 해 가지고 됐는데 통보는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통보는 언제 하나요?

○건축과장 문종화 통보는 부시장님이 바쁘셔 가지고 그런데 결재 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이 이후에 아파트 같은 경우 재건축 과정 속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용적률과 층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층수하고 용적률인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제안하면 경기도에 올려 가지고....

○위원장 김기완 지금 그 분들이 주민제안 해 놓은 상태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직 안 했습니다. 동명아파트도 사실 이번에 일제히 재건축 통과됐거든요. 그 예를 저희들이 전부 다 알려 줘 가지고 그걸 보고하라고 그쪽 추진위원 분들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저번에 했던 것 주민제안 통과됐어요? 세대수, 층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문종화 예.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재건축 관계 궁금한 부분은 자료 정리해 가지고, 부시장님 결재 받고.....

김용위원 자료를 5군데가 어디인가 그런 것도 해 주세요.

○위원장 김기완 과장님 자료 정리 돼 있으면....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지금 현재 결재 중이기 때문에 결재 나면 바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문종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설치공사 지금까지 2002년도부터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문종위원 현재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죠?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위치하고 용도별로 자료 주시고,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이것도 2003년부터 사업 구상했던 건데 2003년도에 40억 확보해 놓고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2단계 ITS사업을 기본계획과 설계를 용역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 방식을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입찰 안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사업 입찰 공고를 해서 금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다소 지연된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통관제센터와 위치 선정이라든가 또한 대형공사 입찰 방법의 결정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이 다소 지연됐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ITS사업에 있어 수도권 광역화에 있어서 전체 호환성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경찰청이라든가 건설교통부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는 중으로 지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호환성 관계도 문제가 될 거고, 저는 효율성에서도 의문이 가요. 과연 우리가 이걸 해 가지고 얼마큼 효율적으로 교통 흐름에 대처가 되겠는가, 지금 시민들한테 와 닿는 것도 특별히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대, 공단으로 주로 진입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S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아직 타 지역과의 호환성 관계도 있고 이런 모든 걸 고려해 가지고 아예 보류해 놓고 이 예산을 아예 지금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태부족인데 외려 그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이건 나중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ITS사업에 있어서 감사원이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추진 실태를 점검 받고 있습니다만, 운전자들이, 안산시의 교통망은 동서 축으로 돼 가지고 공단을 주로 이동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교통정보를 수시로 정보제공도 할 수 있고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며, 또한 이것이 안산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도시가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수원이라든가 부천, 안양 이런 데는 벌써 사업 1단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어서 저희 안산만 사업이 빠진다던가 지체가 된다면 수도권 전체적인 교통 상황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나 일방통행로 문제는 저희가 현재 주차장정비 10개년 계획에 있어서 4월에 용역을 줘 가지고 안산시의 전체적인 주차장이 얼마만큼 확보되어야 하며 시기적으로 어디가 우선되어야 하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내년 4월, 5월경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주차장사업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원에 1단계가 완료됐다는데, 그러면 거기 1단계 완료하고 좋아진 것들 가서 스터디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벤치마킹 한 데는 울산이나 대전, 과천 이런 데 갔다왔습니다만, 기대 효과는 과천 같은 경우에는 통행 속도가 25.5% 개선돼 가지고, 그러니까 시속 28.6㎞에서 평균 35.8㎞가 향상됐으며, 교차로의 지체도 56%가 감소됐으며 또 경찰청의 무인단속 시스템에 있어서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107명에서 43명으로 60%가 감소됐으며 또한 사고율도 28% 감소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통의 흐름 또는 사고예방, 신속한 대처 처리로 해서 교통안전에, 교통관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과천만 성공적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현황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기대 효과나 이런 것 분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과천은 몇 년도에 완료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과천은 4년 전에 완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4년 동안 데이터 나온 게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울산이나 대전, 수원 이쪽에는 작년 또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돼 가지고 거기에는 아직 실적, 사업 평가 나온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건설과장님.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과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김용위원 543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영상 음향공사가 있거든요. 몇 평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40평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회계과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 5천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7천만원하고, 음향시설이 무슨 음향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40평에 하는데 1억 2천만원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상황실 내부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공사와 음향시설 해서 1억 2천만원이 투입된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견적까지 받아 가지고, 음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크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향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것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일례를 들면, 문화예술의 전당은 사실 1천억 정도 공사되는데 음향이나 그런 공사비가 사실....

김용위원 상황실에 그렇게 좋은 음향시설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타 시·군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서 이런 정도 가장 적합하지 않나 해서 음향 우리가 견적 받아본 상황인데 좀 세부적으로는......

김용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4대 의회 들어오면서 공약사항 사업 같은 것 불과 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은 안 해 주고 정말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도, 그것도 공원 내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있으면서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표현도 했지만 다른 타 국과 타 시·군 이렇게 전부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음향에 대한 부분 견적을 받은 사항인데 사실.....

김용위원 그러면 종합상황실에 음향이 좋으면 상황이 잘 전개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아니죠.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데 잘하는 데를 벤치마킹 해 보니 그 정도로 한 부분이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수준에서 한번 재난종합상황실 잘 만들어서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해 보자 하는 그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데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하여튼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점검해 가지고 음향이 부실이나 아니면 하자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은 개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김기완 건설과장님, 540쪽에 보면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미불용지 1억3천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곡2동에 일반주거지역내에 '95년도에 도로공사를 위해서 전부 분할측량을 했는데 2004년도에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되었는데 당초 분할면적보다 도로부지로 추가 편입한 게 더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민원이 청구가 되어서 손실보상을 하는 겁니다. 3개 필지에 대해서 229㎡거든요.

○위원장 김기완 어디예요? 거기가 팔곡동.

○도시과장 김준연 팔곡동 매송 I·C 들어가기 전 좌측 동네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가.

○위원장 김기완 그 밑에 보면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3천만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금이 한 10억 들어온 것 같은데요, 세입에 보니까. 실시설계비 3천만원 잡았네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요 아직 돈은 받지 않고 협약을 해 가지고 받아서 공사를 시행할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여기 세입에 10억 들어와 있던데요.

○도시과장 김준연 세입으로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김기완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김기완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일정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죠.

○도시과장 김준연 사업은 안산시에서 하고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기로 그전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완 올해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준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바로 되는 대로 착공을 할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것도 보통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되나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거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김기완 바로 이렇게 가능한 가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김기완 그 위에 보시면 신도시 2단계지역 소로급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있죠?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김기완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참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도 밤에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깜깜합니다. 거기에 우범지역화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실제로 있고.

○도시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도 실은 엄청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었던 과정이거든요.

○도시과장 김준연 이게 그전에 신도시2단계 추진하면서 수자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소로급 12m 이하 도로에는 가로등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이면도로에 대해서도 전부 하기로 이렇게 계속 수자원하고 협약을 해서 20억을 받기로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인수 과정 전에 실은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미 주택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 이 소로급에 보안등이 설치되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거의 깜깜해요. 도심속의 완전히 시골이 돼 버린 거죠.

○도시과장 김준연 그래서 단독주택 필지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최근 신도시지역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밤에 돌아보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범화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시민들 자체가 스스로 그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서둘러서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준연 20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기완 그러니까 우선 순위 중에서 빨리 빨리 그 부분들은 처리해 주셔야 된다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시고 빨리 빨리 처리해 주셔야 돼요.

○도시과장 김준연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청소사업소장님, 음식물 쓰레기장 이전 관계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저희가 3월달에 200톤 규모로 해서 사업비 192억 국도비 신청을 지금 진단해 놓은 상태이고, 또한 타당성검토 조사 용역 발주를 아마 8월달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8월 전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전체 저희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한 번 하고,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 집행부끼리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인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 번 할 계획이고, 최종보고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용역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 사이에 현재 있는 시설물 1단계 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입니다. 연말 또는 내년초에 사업의 방식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2007년 12월까지 어떤 사업이 세부적으로 진행될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2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 유동성은 있겠습니다, 향후에 그런 부분은. 가능한한 그런 절차를 이번에는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경기도로부터 협의를 충분히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가능하면 일정을 당겨주시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할게요.

도시정비기금 지금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하나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과장 김준연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시사역인이 단체보험에 포함한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체보험은 상용만 되는 거지 일시사역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시사역도 단체보험에 다 포함을 시켜야죠. 그렇잖아요? 일시사역인부를 지속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 6개월 쓰고 그만 두는 사람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때그때 사업목적상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죠.

○위원장 김기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갑자기 답변하셔 가지고, 오늘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는 월요일날 저희들에게 개의하기 전까지 꼭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자료 목록은 우리 홍순목위원님이 제기하셨던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계획자료 이것은 건축과 소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아, 드렸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김기완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인건비 내역 부분,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준비해서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김용위원님이 제기하셨던 도시정비기금 집행내역 도시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도시과장 김준연 예.

○위원장 김기완 또 우리 이문종위원님이 요구하셨던 주차장 설치공사 공정별 자료 제출 교통행정과입니다. 이거 월요일 개의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10부씩 해 가지고 갖다 주십시오.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의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기완홍순목김강일김송식김용이대근이문종이하연임종응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정수과장한명애
누수방지과장지병구
하수과장신현석
청소사업소장김상일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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