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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제7차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2005.04.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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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13시44분 개의)

○위원장 김기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5년도 안산시의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1. 2005년도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

○위원장 김기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진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안산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다각도로 힘써 주시는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 현황 보고에 대한 개요는 그 동안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작년도 전 직원이 참여하여 악취 배출업소를 모니터링된 113개 사업장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비하여 전담팀을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달 발주하여 5월말이면 설치가 될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 측정시스템 구축 및 연구사업 지원, 장기적으로는 어제 용역 중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악취 공동시설 개선과 신도시 녹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저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두된 문제점으로는 공단 내 염색업체의 증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 추진의 불투명, 잦은 중복단속에 따른 기업체의 불만 가중과 악취배출시설 단속공무원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세부적인 보고는 회의자료에 의거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사항으로 반월·시화공단 내의 소규모 영세업이 증가됨으로서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 임대업체의 경우 시설규모가 우리 환경보전법에 기재대상 미만이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당초 산업단지공단에서 건축면적의 60%까지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가 IMF 어려움을 갖다 극복하면서 100%로 이걸 갖다가 허용을 해 줬습니다.

그 후 우리 반월산업단지의 약 40%가 지금 영세 임대업체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공해업종을 갖다가 도금, 피혁, 염색, 화학이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 저희를 조사를 해 봤더니 2000년도 이후에 412개가 증가를 하면서 424%라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영세업체가 자꾸 이렇게 증가됨으로서 환경관리에 특히 악취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하고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이 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임대비율을 제한해 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를 드릴 사항은 공단의 배출업소의 부분적인 반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갖다가 지금 도에서 조례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6월11일날 악취방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시행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시화공단, 반월공단 여기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조례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515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입법예고가 된 상태였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업체의 반대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공영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MTV 사업과 맞물려서 현재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교통부보다는 환경부가 나서서 주체적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단 악취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일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단속공무원입니다.

저희 짧은 기간 동안 단속을 해 봤더니 역시 전문인력이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악취저감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인원이 1개과에 한 25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된 인원이 3개담당 14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 조직부서와 또 경기도에 건의를 하고 이런 방안을 통해서 조속히 빨리 전문인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단속을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된 게 원 폐수를 갖다 냉각시설로 이렇게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물방울이 공중에 많이 날라가면서 그게 또 날씨가 궂은 날은 멀리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발견할 수 있었고, 이 부분이 시내의 악취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냉각기를 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억제를 해 왔었는데 이게 허가로서 허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걸 못 돌리게 하는 데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폐수배출업소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업체하고 악취방지시설을 갖다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공단내 업체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단속을 하고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에서는 경기도 환경관리센터에서 단속을 하고 또 안산시에서는 악취단속을 하고 또 안산시 중에서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악취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기업지원센터에서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래서 공단 환경문제에 대한 지도단속이 여러 기관으로 다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단속이 너무 잦다 또 중복단속을 한다는 어떤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기업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중복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안산시 시화·반월공단은 안산시에서 모든 환경을 갖다 관리하고 담당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단에 대한 환경관리권을 우리시에 이관을 갖다 해 줄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경 분야에서는 지금 MTV 사업이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갖다가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2005년도 1월 17일날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사를 갖다 좀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MTV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출했는데 대기환경문제가 개선이 된 후에 MTV 사업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의견을 갖다 냈고요. 진짜 수자원공사에서 이 부분을 갖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MTV 사업 착공 전에 공단 내에 있는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이 공영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저희가 분명히 환경부에다가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우리시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경기도에서 배출시설을 갖다 하는데 방지시설 자금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8개 업체에 약 143억이라는 돈이 융자가 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겪는 어려움이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담보능력이 없는 회사도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걸 갖다 고민을 하다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저희 시에서 특례보증을 갖다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증재단에 40억을 갖다 출연을 하고 그 보증재단에서는 4배 그러니까 160억까지는 담보가 없는 업체도 특례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담보가 정 없더라도 꼭 방지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장이 보증재단에 추천을 해 주는 것은 담보능력이 없더라도 방지시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40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특례보증을 160억까지 해 줄 수 있는데 이미 134억 정도가 보증을 통해서 소진이 되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기업지원센터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봐 가지고 특례보증을 갖다가 좀더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담보가 어려운 회사도 방지시설을 갖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악취저감을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짤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완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영세업체를 돌아보면서 영세업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무리 지도단속을 한다 해도 경제적으로 영세한 업체에서는 그냥 벌금 물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배출업소 환경시설개선자금이 좀 원하는 대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의 출자금을 증액시켜 신용보증 가용재원을 조속히 확보토록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세업체의 경영주들이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어떤 마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공해배출을 감소하는데 힘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MTV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제가 보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서에 설명회나 간담회 했을 때 시민단체들 한 것까지도 그 사람들은 MTV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선 환경개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우리가 MTV를 해서 개발이익금으로 이쪽에 대기개선 하는 거 저는 MTV를 함으로 해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을 더 수질 같은 거 유발할 요소가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300만평 정도를 하게 되면 아무리 청정시스템을 갖춘다 하더라도 오염부하량은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완벽한 처리는 없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왜 MTV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이 원천적인 책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비율 내고 또 국가에서 환경부나 산자부 이런 데가 되겠죠. 건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나 안산시, 시흥시 이런 데와 함께 노력해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면 굳이 3500억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을 그것 3500억 때문에 MTV를 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있거든요. 수자원공사는 줄기차게 그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 건가, 한 번 우리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선 시민단체의 표현을 환경영향평가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은 저는 사실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엉터리다 하는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갖다가 경인환경청에 통보할 때 환경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MTV 사업은 불가하다고 우리는 서류상에 명문화시켜서 보냈습니다. 먼저번에 전체 회의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사실 우리가 회의에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회의를 느낍니다.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걸 우리가 그냥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들러리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이 지방자치단체 힘이 참 미약하다 라는 걸 어떤 때는 절실히 느끼구요.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해서 개발이익금을 갖고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주로 우리가 문제점으로 제기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공영화거든요. 그 공영화가 한 2천억 이상 3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하려면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듣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러고 건교부에서도 그러고 사실 모 국회의원님한테도 사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걸 직접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사석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환경부에도 사실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확실히 A다 B다 정답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시흥시 지역의 엔지오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은데 우리 안산지역은 그 부분도 어떻게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정도 시일을 끌고 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는 일단은 강하게 밀어붙일 것 같은 그런 감지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드린 과연 MTV가 오염부하량을 더 증가시킬 건가 하는 것을 잘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세부계획이 짜진 것도 아니고 세부계획이 짜진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몇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입주가 되었을 때 과연 오염부하량이 더 증가되지 않겠는가, 같은 면적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리 이쪽을 잘 방지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거기서 이익금을 갖다가 이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3500억 받으려다가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고 공단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워낙 큰 면적이고 그것이 뭔가는 발생을 다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 못해 인구가 증가해서 자동차가 늘어서 배기가스나 사람이 하는 오염이나 모든 걸 합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안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도식적으로 그냥 한 거 아닌가, 수자원에서 5% 정도 오염부하량이 증가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표현밖에 더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구요.

또 하나는 3500억이면 우리가 이걸 1, 2년에 단시일 내에 한다는 건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10년 계획을 잡고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해야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그 투자 재원을 여러 기관에서 투자한다고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 과연. 거기에다가 또 하나는 이 소각업체를 꼭 공영화해야만 하는가, 그 길밖에 없는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민영화하면서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건가, 또 공영화한다면 나중에 그 재원은 확보할 수 없는가, 이런 것도 사실 세밀히 따져서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MTV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만이 그렇게 해야 그거 없어도 우리 된다고 얘기해야 3500억 없어도 우리는 된다고 해야 수자원에서 오히려 내놓을까 말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거예요. 저도 시민운동 하지만 이게 자기 논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만약에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고 간다면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지속가능협의회 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가 빠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시민단체가 대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분명히 옳고 그른 걸 따져주고 분명한 지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함께 협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합의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구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MTV가 들어왔을 때 오염부하량이 어느 정도 증가할 건가는 분명히 따져야 됩니다, 지금. 그걸 갖고 걸고 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했다가 MTV가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염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문제죠. 그래서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부하량을 확인하려면 정말 전문가한테 용역을 안 줘 갖고는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구역을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줄 수 있는 건지.

이창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해야죠, 어쩔 수 없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당위성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거기서 사업을 하겠다는 주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로서는 question mark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지금 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곤란하고요,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3500억에 대한 부분도 사실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단공에서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재원확보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공에서는 평당 100만원이었던 지역이 가격을 환경개선부담을 시키기 위한 환경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평당 단가를 업을 시켜서 분양하겠다 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로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한 건데 그 부분이 산자부하고 산단공에서 브레이크를 이번에 처음 와 가지고 처음 걸은 겁니다, 그 동안에 참석도 안 하다가.

이창수위원 국회에서는 한참 전에 했습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한다고 그러면서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위원장 김기완 원래 계속 브레이크를 걸었다가 최근에 협의조정 관계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참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여기는 참석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먼저번 회의 때 참석을 해 가지고, 저도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분과위원인데 사실 아까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무슨 들러리나 서는 형태인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히려 환경을 더 훼손시키는 부분에 동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성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요즘에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난번에 장경수 국회의원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 국회에서 분명히 안산시가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고 건교부 담당국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신도시 건설단장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서종대 단장이요?

이창수위원 예.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거 점검하지 않으면 여기 악취개선 문제가 아니고 더 큰 혹을 붙일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우려점이에요. 현실적으로 악취개선을 해야 하지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부하량 조사라는 게 이게 어느 업체도,

이창수위원 그게 가능하답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문의를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인데, 해양연구원에 있는 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 계산은. 그런데 용역이 문제인데요. 그것을 지속가능협의회에 용역을 주자, 거기서 협의할 수도 있고 해 봐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되면 우리라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수인선 우리 대책위에서도 분명히 용역을 한 번 했지 않습니까? 철도청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서 선로용량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한양대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철도청의 계획이 부당하다. 선로가 너무 용량이 포화상태라 안 된다 하는 결론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그걸 시도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수인선 용역은 다른 용역에다 일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하신 거 아닙니까?

이창수위원 독자로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독자로 했습니까?

이창수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는 별개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붙여서 한다고 했다가 독자로 했습니다. 신안산선하고 별개로 팀도 다르고 집행도 다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완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당위성 부분에 인정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지속위에 나름대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송세헌위원 별도로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재단입니다, 경기도하고.

송세헌위원 출연재산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규모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규모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40억을 출연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증서를 발행해 주나요? 그 재단 이름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40억이면 160억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4배까지.

송세헌위원 그럼 결국은 그 업체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책임집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영세업체들인데 그럴 우려는 많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생산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우리가 160억이 맥시멈인데 132억은 기이 중소기업운전자금 측면으로 해서 보증이 서 있습니다. 28억 정도가 가용이 환경개선 신용보증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0억 정도 더 출연을 하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한 40억 정도 더해서 한 68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오늘 문제점과 대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제가.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전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던 거예요? 보증.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보증제도가 그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중소기업에 해 왔던,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중소기업 우리 육성자금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담보를 설정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로 담보설정을 해 준 겁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시하고 직접, 그러면 우리가 40억을 출연했다면 우리 시하고는 직접적으로 손해가 발생되고 그런 적은 없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요. 담보물건이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MTV 사업은 안산시와 시흥시 양 도시에 관련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MTV 사업에 관련 해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는 별 소득이 없고 어떤 공해만 피해 입는 이런 입지적 여건이라고 그래요, 듣기에.

그래서 MTV 사업에 관련해서 시흥시 쪽에서는 조금 호응이 있는 모양인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나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현재로서는 우리 안산시 의사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공단의 문제점이 수공과 산단공에서 일정부분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개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희가 차지하는 비율이 32%입니다, 면적이 MTV 사업 전체가.

홍순목위원 이런 제반 문제가 하여튼 산자부나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나 사실 이거 환경부 이런 주체자들이 서로간에 어떤 손익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뭐냐하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 집행부의 소신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안산시민들이 작년부터 특히 악취로 고통을 받고 그야말로 재산적 가치까지도 하락되고 그리고 시의 명예도 실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서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까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단속되어 가지고 올해는 100몇 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시설자금을 투입을 해서도 있겠지만 단속도 있고 어느 방향이 가장 많은 효과를 보셨다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악취민원이 줄어든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담당 과장으로 판단을 해 볼 때 기후 기상조건이 다른 때보다는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려면 바람속도가 1㎧이하 풍향이 서풍, 남풍 그 다음에 일교차가 심하고 27도 그 다음에 안개, 안무 이런 게 끼였을 때 냄새가 심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구요.

두 번째는 우리 100일 작전 113개 문제 업소를 단속을 한 결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 폐수를 식히는 과정에서 공중으로 많은 양이 날라가고 그게 안개로 변해서 냄새를 유발했는데 그걸 갖다 저희가 조금 지적을 하고 또 그 냉각탑을 갖다 못 돌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주거지역 인근지역에 비노텍이라고 산업폐기물 처리업소가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회사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 38% 정도 가동률을 갖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13개 업체 지도단속을 했는데 거기에는 시설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13개 업소에 대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방지시설을 해 나갈 참이고 113개 업소 중에서는 두 군데가 방지시설 자금이 나갔고 시설을 갖다....

김용위원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도단속만으로 될 때가 있고 도저히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피혁 같은 것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전체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공기를 전부 걸러낸다든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피혁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그 원피를 갖다 저장하는 시설이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뚜껑을 갖다 씌우고 그 다음에 원피 저장시설은 옮길 때마다 냄새를 갖다 줄인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당한 악취제거제를 갖다가 좀 뿌려보고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진짜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용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처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예산을 한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희들도 로드체킹 과정에서 현장답사를 해 보면 답답한 부분이 많은 걸 느꼈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계속 단속해 가지고 이 업소가 도저히 회생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단속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들고 또 여기에 따라서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나갈 경우 공단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경쟁력이 없어지고 비어 있는 곳도 많죠,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부분적으로 눈에 뜨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들어오고 싶어하는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경쟁력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판단하겠죠.

아무튼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다행히도 올해 제가 보니까 악취 건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위안은 됩니다만 담당자 분들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 방안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찾아보셔야지 이렇게 두고는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우리 안산시민이 악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위해성 여부 조사 의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해성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올해 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국립환경연구원에 용역사업을 준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건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걸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8년 동안 장기사업으로 한 해에 3억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위해성 여부 조사에 대해서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글쎄요, 결과는 좀더 기다려봐야 되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

송세헌위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용역을 주든지 시작이 됐으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계획은 환경부에서 국립환경연구원에다 사업을 맡기고 사업비는 1년에 3억씩, 사업기간은 앞으로 18년 간, 그 대신 결과가 18년 후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중간 중간에....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나오는 1차 결과는 언제쯤 계획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올해는 결과가 안 나오고 최소한 1년 뒤에....

송세헌위원 1년 뒤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송세헌위원 금년에는 안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금년에는 안 나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절차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절대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게 역학과 관련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모니터링 해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계획 기간이 18년입니다. 18년 간 54억을 들여서 하는 건데 2005년도에는 감시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감시체계가 운영되고 2013년이나 돼야 감시 체계 평가 및 효과 분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두 해 모니터링 해 가지고 통계 숫자를 내는 게 아닙니다.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송세헌위원 우리들 생각으로는 현장에서 발생 업체에 가서 측정이나 조사해 가지고 바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게 그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몇 년에 걸쳐서 한다면 상황이 조사 다해 놓고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 면.

예를 들면 몇 년 걸려서 하는데 몇 년 실컷 조사해 놨는데 다음에 상황이 또 바뀌어버린다면 돈만 버린 것 아니에요, 50몇 억을.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분은 위해성에 대한 역학이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되고 이러한 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송세헌위원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반월공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업종 자체를 첨단산업화 한다고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10몇 년 걸린다면 왜 돈 들여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묻는 건데 제가 하는 얘기에 같이 동감되는 그런 면이 없어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환경부가 물론 하는 거겠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위해성 여부에 대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지, 몇 개월 한 달 사이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짧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면은 없는 건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죠.

어제도 성균관 대학교 교수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위해성 여부만 없다면 악취에 대한 것을 악취 제거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악취문제를 그렇게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오히려 악취 제거, 냄새 희석시키는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그때 그때 처리해 나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게 너무 심각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과대하게 다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공단 악취 배출업체를 완전히 해결하자면 예산이 한 몇 천억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시간이 제가 봤을 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또 행정지도도 중요하고 감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야기 있었지만 원포공원 조성 30m로 하는 것 지금 10m뿐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중요하다. 지금 신도시에 녹화사업도 하지만, 지금 녹화사업의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신도시 쪽 녹화사업.

그것 잘 모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별도로 데이터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것이면 몰라도.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단 전망대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올라가 보면 왜 환경부에서 원포공원을 30m로 조성하라는 건지 이해가 갈 거예요. 실지 올라가 보면 원포공원 쪽에 보면 탁 트였어요. 그러니까 악취들이 그리 다 날아온다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30m를 확보해 가지고 하면 그 공기가 오면서 희석이 돼 가지고 멀리 날아가면서 그게 희석이 될 텐데 지금 입장에서는 배출 업체를 줄이고 해결하자면 몇 천억 들고 시간이 걸리는 것보다는 수자원하고 협의를 해서 원포공원을 30m로 조성해야만, 악취도 중요하지만 거기 공원이 그렇게 조성돼야만 시민들 참여하는데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제도 30m로 성토하라고 용역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는 공사 다 종료되고 우리한테 인계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용역 결과를 갖고 수자원공사와 한번 재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든지 거기서 투자를 못한다면 안산시가 '90몇 년도에 인수할 때 인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어제 용역에서도 비용이 못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용역 결과에 의해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렇습니다. 2차 특위가 6월 말되면 만기되고 다시 3차 특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었는데 하나라도 해결되어야만 우리의 노력이 빛이 날 텐데 이렇게 봤을 때 특위는 구성했지만, 크게 악취는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과연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보고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5년도 안산시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추진현황 및 현황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기완이준우김용송세헌이창수홍순목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박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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