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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6회 제2차 본회의(2005.03.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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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3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9.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

10.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1.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노영호의원, 전준호의원)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김교환의원외 21인 발의)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10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0일 김교환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기완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노영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과 도시개발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노영호 의원과 전준호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노영호의원, 전준호의원)

노영호의원 노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부출장소 폐지안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집행부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위 법령에, 지방자치 법령에 일반 구를 가진 시에서는 출장소를 둘 수 없다고 하는 명백한 법은 상위 법령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감사의 지적을 받고, 누차 안산시가 감사 지적 받은 사항이 한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장소를 동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대부 지역주민들한테 과연 집행부에서는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전혀 안됐습니다.

분명한 어떤 시간을 갖고 몇 개월이 됐든 간에 동을 순회하면서라도 대부 지역주민들의 어떤 애환을 달래고, 또 처음에 '94년 12월 26일날 안산시로 편입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대부동 주민들한테 분명히 출장소로 해서 행정의 조금도 어려움 없는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대부출장소를 두게 됐던 것인데 마치 이것이 상위 법령에 정 출장소를 둘 수 없다고 하면 동으로 가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이것 마치 대부출장소를 없애서 대부동을 작게 자꾸 꾸려나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우리 대부동 주민들을 볼 적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가 대부동으로서 대부도 지역구민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이런 기회도 없었습니다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으면 받자마자 대부 지역을 통별로 순회하든지 법정동별로 순회하든지 해서 그야말로 거기서 주민들이, 전혀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을 테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든가 이런 홍보도 없이 폐지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의원이 어저께, 그제 의회행정위원회 7명 위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 법령에 둘 수 없으니까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6개월이고 1년을 유예시켜서 최소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갈 수 있게끔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폐지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집행부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의회로 올렸지만 의회에서 좀더 시간을 두고 한다고 했으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하고 의회행정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제가 우리 지역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폐지안,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만, 언젠가는 없어지고 가결된 문제를 제가 다시 어떤 수정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분명히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대부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고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지금의 현 체제를 조금도 변함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앞으로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지금 대부동에, 대한민국 곳곳에 가면 낙후지역에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대부동에는 아직도 하루에 버스 한번도 안 들어가는 부락이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서, 지금 시에서는 상위 법령에 의해서 적자 노선 지원을 해 줄 수도 없다, 또 시청 버스를 대부동에 순회한다고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법 위반이다, 모든 분야에 걸려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일반 버스회사에서는 적자로 허덕이면서 마치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금 몇 번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앞으로 그러면 대부에 노약자를 위한 이동민원 버스라든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노인 분들이나 노약자들이 대부동사무소를 찾고 보건진료소를 찾을 때 그러한 최소한도 그런 서비스와 같이 병행해서 이런 것이 폐지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금 농촌 부락의 학교가 많이 폐교되고 또 두 학교를 폐교시켜서 한 학교로 합치는 그런 조건부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버스를 지원해 주고 버스로 먼 거리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제도가 지금 계속 돼 오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좀더 아쉽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절대적으로 오늘 이후 시간에라도 대부 지역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이런 설명회를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전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먼 거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의회를 방문해 주신 대부 주민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부출장소와 관련된 내용은 이따 의안심사 보고 때 따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며칠 안 있으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선임되는 것으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6년 1월 17일자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협약을 맺은 바에 의하면, 도시개발 주식회사의 사장은 지역난방공사의 사장이 추천한 사람, 감사는 안산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도록 이렇게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늘 추천을 해 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우리 안산시가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산시 투자 기업입니다.

최근에 와서 흑자 경영으로 돌아서서 지역난방의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아직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가 주주인 만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주문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 경영인시대를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그 필요성은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기업에서도 족벌이다, 세습이다 하는 이런 기업 경영을 물리치고 전문 경영인을 채용하고 그래서 경영의 효율을 기하는 것이 추세이고 또 당연한 기업 경영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가 또 그리고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우리 지역의 지역난방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인 만큼 주주로서의 충분한 의지와 권한을 가지고 대표이사를 공채 하는, 전문 경영인을 공모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바꿔서 좀더 잘 운영되는 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혹여 낙하산 인사라는 그런 단어들이 이번 인사에서는 떠올려지지 않도록 우리 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차제에 의회의 공식 의견이라도 들어서 전달하면서 좀더 힘을 싣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대표이사 인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줬으면 합니다.

그간의 우리 안산시 자체 인사를 보면 안산시가 무슨 낯짝으로 공채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하자면 힐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의 인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 인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시 또한 자체 인사도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추어서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회의진행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에 접수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과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장단회의에서 금일 의사일정 맨 뒤로 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위임받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개정안은 지난해 7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한국지방행정 연구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기구를 반영하여 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안의 내용 중에서 총무과의 “후생복지 담당”은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담당으로서 공무원 단체 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맞는 명칭을 후생복지 담당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주문 드립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과 가족여성과의 통합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부출장소와 관련해서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대부동 주민여러분들께서 와 계십니다만, 의회 스스로 위법사항을 고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출장소가 폐지되고 동으로 전환되지만 구청의 산업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이 오고 동에는 그대로 총무담당을 비롯한 동장과 여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시적이라도 집행부에서는 구청의 담당업무를 대부동의 현장에서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출장소가 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부동 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에 번거롭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것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 의회가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시교육청 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위원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업무내용을 잘 아는 담당국장이 대행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안산시 장학금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시 장학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종전 규정대로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인 시의회 부의장을 삭제하고 시의원 1인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40명을 조정, 배치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 허가과와 대부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 사무는 건축과와 단원구청장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안건의 내용은 모두 3건으로 첫 번째는 노인들에게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휴식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양육 부담 해소에 기여하고자 상록구 팔곡일동 264-6번지 1,213㎡의 부지 면적에 건축 연면적 495㎡의 팔곡일동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둘째로, 시민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정신과 상록수 정신을 심어주고 상록수의 고장으로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자 상록구 본오동 879-4번지 상록수 공원 내에 부지 면적 1만 2,328.8㎡, 건축 연면적 462.8㎡의 강습소 및 다목적 강당을 갖춘 최용신 기념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리고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주택 밀집지역 중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원활한 확보와 사업비 절약을 위하여 법원에 토지 및 건물이 일괄 입찰된 24필지의 경매 물건을 우리 안산시가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팔곡일동 경로당 건립 취득의 건은 최근 시에서 소규모 경로당을 짓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지역 주민 또는 노령화시대에 필요로 하는 경로당 신축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지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노령화시대를 대비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분히 수렴한 후 향후 경로당 신축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서는 경매물건의 주변 여건 및 물건의 입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 고 또한 효율적인 경매의 참여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서 도시정비기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시민 모두에게 일생동안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 육성의 목적과 추진사업 등 그리고 제반 활동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입법취지와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할 때 재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조례안 자체가 조례제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고 조문의 연결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에 다시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25일 위임받은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3월29일부터 3월31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누에섬 등대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근무시간 변경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대전망대 동절기 관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누에섬 등대 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여러 가지 사정상 의사일정 순서를 조금씩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은 그 다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9.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김교환의원외 21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김교환 의원입니다.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에 앞서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가 일본 오사카를 태권도 시범단을 데리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도톤보리 거리 경찰청 옆에서 태권도 시범을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오사카성 정문 앞에서 태권도시범을 하다가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지역인 지역 홈리스들이 살고 있는 구룡회관에서 불쌍한 일본인들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들을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반란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한 것을 비롯해서 지난 3월 16일에는‘다케시마(독도)의 날’이라고 하는 제정 조례를 강행 처리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고, 또한 일본 중학교용‘공민’교과서에서는 독도를‘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하며 침략, 식민지 지배의 잘못된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규탄하고 있는바, 우리 의회에서도 다케시마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과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의 땅 독도를 수호하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독도수호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2월 22일을 이른바‘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고 TV 광고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벌이고 있는 등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대하여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에는 시마네현 의회에서 망국적인‘다케시마의 날’조례가 통과한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탈한 군국주의적 행태로 시마네현 의회는 의결된 조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의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억지 주장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에 속하는 일본의 영토라고 망언하고 대한민국이 50년에 걸쳐 섬을 점거하고 있고 각종 접안시설, 국립공원 지정 검토 등의 실질적 지배를 강화해오고 있다며 다케시마의 영토권 확립을 위해 다케시마 공시 100주년인 금년에 맞추어‘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한다는 침략적인 야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내용입니다.

독도는 삼국시대 신라의 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부속시킨 이래 줄곧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두말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우리 고종황제는 이미 1900년 10월 25일에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밝히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국에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주장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의 독도 편입의 주장은 어불성설의 억지주장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1946년 1월 연합군 최고사령관은 한반도 주변의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독도가 우리 땅임이 국제적으로 공인됐으며, 일제 패망 후 우리나라는 1952년‘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에서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도와 관련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 등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실효적 점유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의회가 자의적으로‘다케시마의 날’조례를 제정하고 TV광고 및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은 일본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마네현 의회의 어리석은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의 잘못된 망상을 준엄하게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의 부속도서임을 재천명한다.

1.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의 날’제정 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독도와 관련한 어불성설의 억지 주장을 하루 빨리 철회하라.

1. 일본 정부 당국과 시마네현 의회는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공개 사과하라.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이 같은 망언과 망동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행동을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1. 안산시의회는 독도 수호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5. 3. 31.

안산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독도수호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을 중앙정부의 관련부처에 보내어 우리 의회의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3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분할제한 면적,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녹지지역 내 기반시설의 용적률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사항이나 각종 도시기반시설중 학교의 경우에 초 ·중등 교육을 위한 학교에 한하여만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으로“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빗물 이용시설의 보급 및 확산 사업”에 따라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고,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2건의 안건 중에 수정안이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1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노영호 의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어 동 수정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지역구를 대부동으로 두다보니까 자주 이렇게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사자성어에 군계일학이라고 닭 무리 속에 그 자태를 뽐내며 학 한 마리가 있어서 참 돋보이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산시로 편입될 당시만 해도 순수한 농촌지역에서 우리 도시민들에게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우리 농민들이 주로 사는 이렇게 바닷가 아주 좋은 천연자태를 가지고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면 많은 안산에서 보호를 받겠구나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산시로 편입되는데 그런 일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 새삼 발목을 잡고, 확실히 농촌지역은 농촌지역으로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만 우리 농민의 입장이 대변이 되고 농민의 애환을 관이 보살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매사 지역구가 대부동이다 보니까 우리 대부동에 엄청난 악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대부지역 주민을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도시민들은 새도 많이 날라들고 철새가 많이 모여들어서 모든 것이 참 좋고 그저 산이 많아서 푸르고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좋겠죠.

본 의원도 그렇게만 살 수 있다고 그러면 참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타 지역에서는 전선에 까치 둥지를 틀어서 전선이 합선되어서 전기가 정전되고 또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까치가 익은 과일을 다 찍어먹고 상품성이 있는 좋은 과일을 다 찍어먹고 오리는 벼를 완전히 한 섬 두 섬을 다 훑어 먹어버리는 그야 말로 우리 농민들한테는 오리를 잡아 없애야 되고 까치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근 화성시에서는 한전에서 까치 잡는 허가를 내줘서 빵빵대고 엽총을 쏴대고 있고 인천광역시 영흥면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엽총으로 까치를 잡고 있습니다.

이 까치들이 모두 대부지역의 양쪽에서 쏘다 보니까 마치 까치가 대부동으로 다 날라 들어서 본 의원은 이것이 안산시에서 앞으로도 이런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른다고 하면 더 이상 좋죠. 피해를 보는 과일에 대한 피해보상 또 수도작을 하는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오리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만 해 준다고 하는 것이 생겨진다고 하면 본 의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많은 모순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답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동에는 '94년 12월 말에 안산시로 편입되어서 인구가 그 당시에 5790명 정도에서 현재 6700명, 인구가 전혀 늘지도 않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목욕탕 하나 없고 병원 하나 없는 이런 곳에서 우리 6,700여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땅을 사기 위해서 잠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리려고 주소 옮겨놓은 사람을 빼면 실지로는 한 6,000명 조금 더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되다 보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제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차한 설명을 저는 경제사회위원회 회의가 2시부터 속개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오전부터 나와서 도시건설위원님들 식사하는 데까지 쫓아다니면서 정말 자존심을 굽혀 가면서 부탁도 하고 많은 제안도 해 봤습니다만 일부 타 위원회에서는 노영호 별안간에 왜 가만히 있다가 또 오늘 이러냐 하는 의구심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도저히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집행부의 조례개정 취지를 보면 녹지지역 안에서의 분할제한 면적,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 및 녹지지역 내 기반시설의 용적률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한다는 허울좋은 사항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에는 면적을 제한하는 분할법은 있어도 임야, 염전 등 지목별 분할 제한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굳이 우리 안산시만이 이런 규제 체제로써 시 조례로 시행한다면 대부동은 주로 산림과 염전 그리고 농지로 이루어진 입지조건에 현행 실시하고 있는 시의 지침서로 개발을 억제하다 못해 지목별 제한을 시 조례로 규제법까지 동원하여 대부동의 개발을 억제코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물론 우리 대부동 6천여 주민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뿐만 아니고 우리 왜 이렇게 법이 많은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아야 되고 도시계획 조례에 들어가 보면 임목본수 제한, 해발높이 제한, 경사도 또 우리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또 수변경관지구 바다에서 경관이 좋으면 다 수변경관지구 모든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건축을 지으려면 건축법의 제한 또 요새는 산지법이라는 것이 요새 등장을 했어요. 또 실지로 임야지만 농지면 농지법도 적용 받아야 되고 뭐 하나 이것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뭐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악법 속에서 안산시로 편입된지 11년이 되도록 인구가 이제 겨우 5, 6백 정도 11년째 늘었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최소한도 도시계획의 임대아파트 아파트 하나 지을 수 있는 용지 대부에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대로 대부도 지역주민은 목욕탕 하나 없는 병원 하나 없는 이런 지역에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맞는 것인지? 정말 대부지역에 직접 방문해서 로드체킹 하면서 대부도 주민의 애환을 그려보셨는지?

본 의원도 지역구가 대부동이라 타 지역 타 동에는 못해 봤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대부동 지역에 정말 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 해 보고 이 조례에 대한 가부의 의견을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대부도를 균형발전이라는 이유 하나로 더 이상의 제한 및 규제는 안되며, 대부도에 보다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자연 발생적인 개발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본 의원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주신다고 하면 만장일치로 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한 찬성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사유와 수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각종 자연발생적인 개발로 대부도 등에 도시기반시설을 조속히 이루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바, 토지분할 제한을 다소 완화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억지 규제로 인한 마치 대부도 전지역을 마치 보존시키고자 하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우리 대부도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마치 안산시가 대부도를 모든 것을 다 규제한다는 악루머가 퍼져 이외에 다른 농지부분까지도 땅값이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지역주민의 손실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많은 손실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서 판단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2조 제2호 중에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3000㎡ 이상으로 규정된“임야”지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지목과 같이 200㎡로 규정하는 것으로 삭제하게 되면 기타 지목과 같이 200㎡로 규정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본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신청서에 찬성 토론인지 또는 반대 토론인지 분명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투명하게 행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형평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만이 모여 사는 도시다 보니까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보면 이 요구가 맞는 것 같은데 또 도시이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보면 또 그게 안 맞는다 그래서 민원이 상충돼서 의견이 막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풀어나가려면 일관성이나 이런 게 형평성 없이는 도시를 운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존 도시 내에서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여기에 걸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위원으로서 얼마 전에 대부도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도 여러 마을에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거기에서 대지, 도로 이런 부분들을 분할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동안의 시에서 용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도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사람이 찾고 정말 좋은 관광지로 만들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마을 계획을 짜는 건데요, 마을의 어디에 집을 비치하고 어디에 도로를 뚫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가장 좋고 관광객들이 와서 민박이라도 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하는가, 대부도를 관광지라고 하면서 도시처럼 빽빽하게 다닥다닥 집을 만약에 지었다면 별로 찾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이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하고 많은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 제안 같은 것도 받아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되,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될 때는 우리 안산시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들어갈 돈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그걸 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좋다고 합의가 되는 부분을 가급적이면 예쁘게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청주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주민하고 상의해서 한다고, 그것 어림도 없는 얘기야'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했지만 청주에서는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촌지역을 도시계획하면서 그렇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한테, 그 용역을 수행한 사람한테 충분히 그런 설명을 들었었고, 토론도 한 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서 대부도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대부도를 묶어두고 그럴려고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도 계획을 빨리 추진해서 대부도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고 복잡해서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문제를 다룰 때는, 이번 조례를 다룰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3년부터 지금껏 죽 해 오던 정책을 조례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물론, 대부도 주민들께서 왜 시에서 분할을 안 해 주느냐 하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죽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산시에서는 대부도의 전체적인 계획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서 해 왔는데 지금 이걸 조례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터무니없이 낮춰버리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영호 의원님께서 수정안 내신 것 이게, 원래 노영호 의원님이 어제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입법예고 됐을 때부터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우리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해당 국하고 해서 토론회도 조직하시고 정말 하나씩 다 따져보셔 가지고 마음에서 설득을 시켜주셔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결하는 날, 예를 들어서 이것 안 된다고 와서 잠깐 얘기하시면 우리가 그것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임야, 염전이 3,000㎡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전답 이런 것은 1,000㎡로 되어 있습니다. 1,000㎡이면 약 300평정도 되죠. 3,000㎡라면 한 920여 평정도 됩니다. 1,000평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2항에서 임야를 빼 버리면 임야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3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항 기타부분은 200㎡입니다. 60평입니다, 60평 대략.

전답은 300평 이상 되어야 분할해 주고 그것보다 땅덩어리가 큰 임야는 200㎡ 이상이면, 60평 이상이면 분할해 줄 수 있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지금 수정안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같이 다 끼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부도의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그래도 거의 대다수가 이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대표로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니, 대부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난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통 임야다 그러면, 그랬다 그래가지고 임야면 그래도 한 920평정도 그 정도는 되어야 그걸 분할하지 어떻게 60평이 분할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기존에 해 왔던 형평성, 일관성 이런 것 다 고려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도 이것도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과연 재산권을 어느 만큼 제약하는가, 지금 보다 제약하는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한 거의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가 이미 하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게 분할이 안 된다고 한쪽 귀퉁이에 집을 못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에다가 주택을 지을 필요가 있어서 여러 여건이 다 맞았어요,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니까. 다 맞았어요. 그러면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못 짓게 합니까,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한가지 조금씩 조금씩 쪼개서 팔기가 어렵다는 건데 원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왜 최저 200㎡로 정했냐 하면, 이게 60평 이하로 쪼개져서 막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난개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거고요. 최저 선으로 통칭해서 하는 거지 임야를 그러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에서 정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명색이 시의원이면 옳고 그른 것을 따져봐야 되고요, 행정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정말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랬다가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저랬다가 이러면 도시가 싸움밖에 안 납니다. 왜 저쪽은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많은 고충이 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한 몇 천평씩 크게 묶었다면 모르지만 임야를 920평정도 이런 거고, 더구나 지금 노영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전답은 300평 이상으로 하고 임야는 오히려 60평으로 한다 그러면 다 우리 놀림 받습니다. 시민들한테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그것이 저기하면 노영호 의원님께서 토론회 조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다시 고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맞지 지금 이 수정안대로 하면 저희가 놀림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은 전체 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신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ㅇ노영호의원 의석에서 - 이창수 의원께서 한 말에 잠깐 멘트를 할게요.)

회의규칙 상 발언자이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이 누가 나오셔서....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원간 협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협의는 지금 금방 우리 정회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방청객들도 계시기 때문에 진행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노영호 의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11명, 반대 10명, 지방자치법 제 56조 규정에 의거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영호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10인 발의)

(11시4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기 앞서 본 결의안이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금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황과 조건의 변화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125 임시회에 있어서 의견을 주셨던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찬성했던 의원님들의 의견 속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44일 동안 손학규 도지사의 월권적 인사 규탄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해 왔던 저희들 9명의 농성을 풀었던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제도적인 개선 없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기에 특별위원회를 다시금 구성하기에 이렇게 결의안을 내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 수는 9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고,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 및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기초의원의 여건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좌관도 없는 의정활동, 무보수의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사권에 대하여는 중앙 및 상급 관련 부서에서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회기제도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재정규모 및 행정 여건에 따라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와 20만 미만의 시·군의 회기 일수가 동일한 것은 각종 의안처리량과 의정활동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음에도 이러한 회기일수가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회의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감사기간도 7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7일간도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 및 일요일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이라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 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고, 인구 100만의 대도시와 20만 미만의 시·군의 감사 기간이 동일한 것은 인구, 재정, 행정 등 제반 여건을 비교하여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중앙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지방분권에 반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분권의 의미와 주민의 권익을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125회에서 다수의 찬성은 있었고 반대 의원이 세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9분의 의원이 기권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회의규칙 상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다시 126회에서 안건을 상정한 만큼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기권하셨던 의원님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 주셔서 그것들이 우리 안산시가 지방자치의 모토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원님들의 한 표 한 표 확실한 의사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게 우리 안산시민이 원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125회 임시회에서 충분히 토론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준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 토론을 안 하니까 지금 전국 의장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김기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의원(21인)
김송식장동호정윤섭노영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권두현
상록구청장이종인
기획경제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 독도수호 결의문 채택의 건(김교환의원외 21인 발의)

- 발의자

김교환 장동호 정권섭 김송식 노영호

정윤섭 김창일 송세헌 이하연 임종응

김명환 김강일 전준호 이대근 홍순목

김용 이문종 이준우 심정구 권영숙

이창수 김기완

·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10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김송식 송세헌 심정구 정권섭

전준호 김강일 이하연 김용 이창수 김명환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노영호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노영호 정윤섭 홍순목 권영숙 김창일 이준우 김명환

○의안표결

·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노영호의원외 6인 제출)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1명

노영호 정윤섭 임종응 이문종 홍순목

권영숙 김창일 심정구 김교환 이준우 장동호

- 반대의원 : 10명

이하연 김용 김기완 이창수 김송식

정권섭 이대근 전준호 김강일 송세헌

- 불참의원 : 1명

김명환

·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기완의원외 10인 제출)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10명

김송식 송세헌 김창일 정권섭 전준호

김강일 이하연 김용 김기완 이창수

- 반대의원 : 2명

임종응 김교환

- 기권의원 : 9명

노영호 정윤섭 이문종 홍순목 권영숙

이대근 심정구 이준우 장동호

- 불참의원 : 1명

김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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