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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6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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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2005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6건에 대해서 심사하고 내일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최정환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유기구제 도입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지식산업과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승인을 받은 재난관리과 및 외국인근로자지원 센터를 신설하며, 이에 따른 소요인원 40명을 증원하고, 가족여성과의 신설과, 허가과 및 대부출장소를 폐지하는 등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며, 시장의 권한 사무중 구청으로 기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재난관리과의 신설로 공무원정원 총수를 1,578명에서 1,618명으로 조정하고, 행정기구를 신설함에 따른 업무를 분장 조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 정원은 1,555명에서 1,593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23명에서 25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과에 9명,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원곡 보건지소에 21명, 개별주택조사 과표 담당에 8명, 일제강점피해 접수인력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정원 40명을 순증 하였으며, 사무 위임 조례 주요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속ㆍ명칭 변경에 대한 사무와 허가과 폐지에 따른 건축물허가 및 사용승인에 대한 사항을 추가 위임하고, 본청으로 환원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15부터 12.20까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구를 반영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설치된 시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따라 대부출장소를 폐지하고, 출장소에서 관장하던 업무는 단원구청에서 관장토록 업무를 분장하였으나 대부도가 안산시 도시권에서 차량을 이용해도 1시간 가량 떨어진 원거리임을 감안하면 대부동사무소의 중계 민원처리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안산시 행정조직 진단 결과에 따라 첨단산업경제과와 관광통상과 그리고 문화체육과를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사회여성과는 사회복지과와 가족여성과로 분리하면서, 의회 홍보기능의 보강으로 홍보담당을 반영하면서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수요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업무의 분장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단되나, 건설교통국의 허가과를 폐지하여 관련부서로 업무를 이관 조정하고, 부시장 직속의 공보담당관을 기획경제국의 공보과로 두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환원하는 것은 조직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현행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와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편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2개과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관리 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 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고, 외국인근로자 밀집거주지역인 원곡본동 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및 원곡 보건지소를 신설하는 것은 행정조직진단 결과 제시된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안산시 행정기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개요,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공문(경기도), 조직개편 조직도(안) 참고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더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인력 40명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자부에서 승인한 인력 40명(재난관리과 9명,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4명, 원곡 보건지소 7명, 개별주택조사 과표담당 8명, 일제강점피해 접수인력 2명 등)을 신규 증원 배치하고 자체인력 조정을 통하여 의회사무국의 시의원 의정활동 홍보기능 지원인력 2명을 보강하려는 것이며, 지난해 12.18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종전 규칙으로 정하여 관리하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업무관장 부서의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해야 하고 허가과와 대부출장소 폐지에 따른 관련사무는 건축과와 단원구청장으로 조정해야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변경되는 「위생용품의 관리」 및 「장례식장에 대한 다음의 권한」위임사무 그리고 청소사업소의 「폐기물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위임사무는 시 본청으로 환원시키면서 인력까지 조정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이 설치된 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우리가 이 법대로 조례를 고치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는 어떤 법적인 제재가 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제재가 있는 게 아니고 감사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위반이 되어서 출장소가 설치되었다. 그래서 시정을 하는 걸로 감사원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계속 법을 위반해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대부도 주민들은 상당히 행정사무 때문에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만일 출장소를 동으로 바꿨을 때 단원구청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데,

○총무과장 윤은 오는 게 아니구요, 그래서 대부출장소에 3개 담당이 있는데 1개 담당은 동사무소로 전환되면서 주무로 그냥 남게 되고 2개 담당은 단원구청 산업교통과하고 도시관리과에다 편제를 해서 현장에서 출장소 기능하고 똑같이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대부동사무소의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대로 거기다....

○총무과장 윤은 동사무소 소속은 동 역할만 하는 거고, 구청에서 이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구청 업무를 동에다 그대로 지금 현재 상태대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그거죠.

○총무과장 윤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별 지장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윤은 예. 지장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영호 의원은 지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단원구청의 산업교통과에다 대부산업담당하고 도시관리과에다 대부도시개발담당을 두기 때문에 현 체제 그대로 거기다 둘 겁니다.

이하연위원 결재 관계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윤은 결재는 전자결재로 해당 과장 결재를 받아야죠.

이하연위원 과거에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재하면 끝났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죠. 출장소장이 결재하는 걸로 끝났는데 단원구청 결재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전자결재를 하든 직접 대면결재를 하든 결재는 어떻든 구청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담당까지는 거기 현장에 나가 있고 과장하고 구청장은 전자문서로 결재가 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대부도에서 직접 결재하던 게 결재권이 구청으로 넘어왔을 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면이에요. 달라지는 면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김송식위원 지적 안 받아야죠.

정윤섭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업무는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고? 결재는 누가 해 주든 그 자리에서 해서 결과를 얻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총무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이 우리가 8천만원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6400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은 8천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네. 예산은 8천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보고 나온 거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다들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총무과장 윤은 거기서 지적되었던 개선 자료를 한 80% 정도 저희가 반영했고요, 한 20% 정도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하연위원 20% 반영 안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윤은 여론수렴을 한 9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자꾸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론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20% 반영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공보과를 용역결과에서는 기획경제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한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는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왔고요, 구청에 동정지원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자치과가 폐지될 때 그게 필요했었는데 현재 주민자치과가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존치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 구청에 가로등담당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구청 건설행정과에 있는 생활민원담당에게 전기직을 복수직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로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됐고요, 구청에 청소지도담당을 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현재 청소사업소 체제로 그냥 유지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안 됐고, 직소민원실 담당을 비서실로 통합하자는 것도 반영이 안 됐고, 예산2담당을 신설하자는 것도 인력부족으로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요금담당을 분리하자고 그러는 것도 정원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그런 정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허가민원과는 폐지하는 걸로 올라왔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소장을 4급으로 하고 그것이 폐지되면서 허가민원과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운영이 뭐냐하면 인원이 속된 말로 원스톱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업지원센터로 어쨌든 4급 소장을 했다가 폐지된 건데 이거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당초에도 복합민원 말씀하신 대로 1회 방문으로 다 처리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만들었었는데 하다보니까 자꾸 허가 해 주는 부서 틀리고 사후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시·군별로 거의 다 폐지되었습니다, 허가과는. 폐지되어 가는 추세고 지금 있는 시·군이 거의 없어요. 다 폐지된 상태이고, 그러니까 사후 관리하는 부서에서 허가까지 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제가 많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었을 때 여기 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또 여기 찾아가면 내 업무 아니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업무를 떠미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지 규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과거에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면 그런 불편을 전혀 안 느끼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건소의 역할은 따로 우리시가 담당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14명이나 늘어나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네.

이하연위원 다른 것은 그거 보다 더 중요한 이번에 사고 터진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하는데 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민간위탁을 왜 못합니까?

제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도 한 1, 2년 지나면 또 고친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건설과도 없어야 된다고 봐요. 도로 놓고 교량 놓고 터널 뚫는 게 다 교통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국을 신설하고 교통국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도로 놓고 교량 놓는 게 다 교통이죠. 교통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건설사업소가 있잖아요, 공사담당은.

그리고 위생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전혀 고려된 게 없대요.

○총무과장 윤은 위생이요?

이하연위원 환경이요.

○총무과장 윤은 환경은 먼저 다 반영을 했죠, 환경관리센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가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환경에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가 하수도사업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협조를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 내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내에 환경관련 담당들도 실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업무협조가 잘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급직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가서 업무협조 하려고 가면 전혀 업무협조도 안 되고 싸우다 볼일 다 본다 그런 뒷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행정기구 개편안이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나왔나 이런 의문점도 들어요.

○총무과장 윤은 저희 시에서는 여러 번 대책 논의도 했고 국장단에서 또,

이하연위원 과장님, 대책회의를 안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1년, 2년만에 한 번씩 뜯어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8천만원 잡아 가지고 6400만원이나 썼지만 큰 효력을 발휘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송식위원 문화체육 그랬는데 문화는 관광으로 하고 체육은 청소년으로 해서 체육이 왜 복지환경국에 속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국장님이 한 번, 체육이 행정위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직제 개편에 따라서 그 업무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 소관 상임위에서 다루도록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업무에 대한 소관 상임위 관계는 그렇게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 문제는 지금도 헷갈려 가지고 이 부서에서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면 저 부서에 가 있기 때문에 그 담당이 못 오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기획경제국이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하다보면 그 부서에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국장님이 없을 때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그걸 맞춰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김송식위원 그전에는 경제사회위원회가 좋다고 그래서 그리로 가기를 원해서 갔는데 업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이 되어야죠, 체육은.

이하연위원 환경 부분은 도시계획과 하수도 관련 부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의 의존 형태로 가 가지고는 안 그래도 안산이 환경 문제로 악명이 높은데 환경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죠. 도시 개발을 하면서 환경과 안 겹치는 게 없어요.

○총무과장 윤은 상하수도사업소에도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네. 정수장에.

이하연위원 정수장에 있으면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 업무에 대한 유사성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하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사고 크게 터졌는데 지금 수사도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 국장님은 자세히는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하연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냐구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부회의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우려했거든요. 우리는 정화를 시켜서 내보낼 때 바다로 나잖아요. 다른 도시에 가면 하천을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흘러내려 가는 시간이 있어서 식별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용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근무하던 공무원들이 다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려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민간위탁 처리안을 동의했을 때 2년간 해 보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판단한다는 조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2년째 되는 해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할거예요. 그때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해준 거라고요. 2년 해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판단하자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구체적인 위탁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런 보고 안 하셨어요? 간부회의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일단은 세부적인,

이하연위원 여기 위원장님 계시고 당시에 여기 도시건설위원이 4명 있는데 그런 조건을 달면서 처리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고가 터진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업의 윤리의식도 없고 상도덕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지적을 하고 조건을 달면서 했던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세부적인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하연위원 어쨌든 민간위탁 하면서 우려가 되어서 그런 조건을 달았으면 2년 다 되었으니까 정말 민간위탁 했던 것이 옳았던 것이냐 그렇지 못했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번에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안건 올려서 그냥 해 버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죠. 그 당시에 지적이 되고 우려가 되고 조건을 달았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건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는 걸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 안이 여기서 정리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을 하는 건가요? 부서별로.

○총무과장 윤은 아닙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제 얘기는 우리 위원회별로 어느 부서는 어느 위원회로 가고 이렇게 과가 배정이 되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저희는 의회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 방향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국 내에서 어느 업무는 어느 위원회로 가고 그러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그걸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여기 결정해 주시면 어느 부서는 어느 위원회 소속이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그대로 해서,

정윤섭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번에 결정하면 이번에 해야 되는지, 다음 회기 때 해야 되는지? 회기 때 해서 그걸 결정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의회 소관 사항이지 저희 소관이 아니다 이 얘기죠.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인데요. 이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도시과의 업무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현실적으로 건축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일에 밀려다니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현실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의 건축이 자꾸 3층까지 허용했다가 지금 4층까지 허용해 주고 이렇게,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계획된 도시로 도시계획이 편제가 되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자꾸 건축과나 이런 데로 인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방향이 자꾸 저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안산 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업무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지금 주택난으로 인해서 다가구를 허용하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아나가야지 그런 어떤 부분적인 일로 인해서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흔들리면 도시계획 전체가 이렇게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 조직개편 구조상에 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는 편제가 좀 특별하게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축이나 이런 업무에 이게 저촉이 되어가는 구조로 되어서는 안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데에 대한 문제는 이번 과정에서 논의된 바라든지 어떻게 검토된 바가 없는가요?

○총무과장 윤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들어간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도적인 문제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다룰 문제 같지는 않고요.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건설교통국 내에 도시과가 있을 게 아니라 도시계획국이 별도로 있든지 아니면 과로 업무를 할 것 같으면 이 과를 여기에 속하지 말고 무슨 별도 공보과처럼 그렇게 해서 별도로 떼어내 가지고 이 도시계획 만큼은 이상적인 구도를 잡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속되어 있으면 자꾸 업무적으로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은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같은 국에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지금 이 도시계획이라는 건 도시계획이 잘 돼야 지역경제도 잘 되고 도시계획이 잘 돼야 환경이나 공원녹지 분야도 잘 되고 그 비율이 훼손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다른 업무에 의해서 같이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기구에 대한 것은 행정기구 정원 책정 기준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50만에서 70만은 4개국뿐이 둘 수가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기술직을 가진 국에서 모든 것을 가늠해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 행정파트로 옮긴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적인 이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흔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송세헌위원 이게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이라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는 저희도 6개국이 있었잖아요? 구가 설치 안 됐을 때는. 구가 설치된 데하고 구가 설치되지 않은 데하고 기구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구가 설치되지 않은데 이런 데는 도시계획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갈라져 있고, 저희도 70만이 넘으면 사실상 건설교통국의 업무비중이 높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그때 도시파트하고 건설파트하고 갈라줘야 되는 이런 측면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측면에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무튼 이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가 어느 일부의 부분적인 파트에 예속되어 있으면 제가 보기에 그런 기능이 약화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좀, 물론 이게 행정지원국 쪽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조직상에서 구도를 잡아 나가는데 도시계획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 돼야 좋겠다, 좀 건의하시든지 어떤 방안을 금방은 안 될지 몰라도 좀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한 과에 담당의 기준이 있습니까? 1개과에 둘 수 있는 최소 담당의 수가 기준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3담당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 맞지 않는 과가 있는 것은 예외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거지 딱 지켜서 하라는 건 아닙니다. 인원으로 치면 12명 정도 기준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규정상 여유 과는 당초에 기준 과에 산입을 안 합니까? 제외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우리 같은 경우 지금 50만 이상 일반 구가 설치된 곳은 본청에 20개과 이내에서 하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여유기구를 빼고 20개과를 의미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여성복지회관과 가족여성과를 합치는 건 어때요? 여성복지회관에 2과 밖에 안 되는데요.

○총무과장 윤은 당초에 그게 저희 안이었는데 여론수렴 과정에서 다른 시의 교육기관의 직급이 대부분 5급이고, 특히 여성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을 더 직급을 하향했을 경우에 여성계의 반발도 우려된다 해서 그냥 당초대로 두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신 여성전담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그냥 두는 게 더 낫겠다는,

○위원장 전준호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검토했다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성복지회관이 5급에서 2담당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맡는 것보다 대개 강사들로 해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대행하고 위탁하는 시스템들이 많잖아요. 주로 관리 차원 아닙니까. 거기에 5급 과장을 둬서 2담당으로 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복지회관 내에 몇 명이 가 있죠? 과장님 포함 해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현재 13명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새로 생기는 가족여성과에는 몇 분입니까? 위스타트팀 올 거까지 포함 해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1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2, 30명 되는 과가 있잖아요, 한 과에 그렇죠?

환경관리과는 총원이 몇 명입니까? 이 개편대로 하면.

○총무과장 윤은 29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해서 한 과도 있는데 추세로 보면 환경관리과가 일이 더 많아요, 여성복지회관보다. 우리 시에서 시급히 현안으로 대두되는 분야고 시가 중점을 둬서 가야 할 방향이고 공단도시 악취도시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도시의 미래비전과 맞물리는 조직개편을 해 가고 있냐, 말하자면.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따로 논다는 얘기예요. 도시가 가야 할 지향점을 가지고 그 미션이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조직을 이리저리 놔두고 가르는 업무분장을 보면 안 맞게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평생학습도시 급작스럽게 지정 받는다고 지금 내용보다 형식에 쫓겨 가지고 조례안 만들고 하면서도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에 여전히 변동도 없잖아요. 따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그런 의견에서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호수공원이 인수가 안 돼서 손 못 대는 거죠? 실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총무과장 윤은 예. 공원관리사업소도 그래서 여성회관이 축소될 경우에 공원관리사업소 신설까지 검토가 됐었던 건데, 공원관리사업소는 호수공원이 인수가 좀 늦어지니까 별도로 행자부에 정원을 신청해 보자 그런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개 늦어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랬기 때문에 더 전담인력들이 가서 빨리 빨리 인수하고 협상도 잘 해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서 개장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그래서 그걸 바로 신설기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숫자 늘리고 자리 늘리는 것에는 막 앞서가고 그런 걸 아울러 가는 그런 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직제가 바뀌면서 해당 부서에서 옮겨온 업무에 대한 인원들도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게 빠져나오고 남는 과들에 대한 인원조정은 다 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측면을 봐도 사업소라는 물론 특성이 있지만 다른 과는 담당들이 이렇게 20담당이 넘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5과에 14담당밖에 안 됩니다.

조직이 좀 효율성 있게 돌아가기 위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리는 계속 있고. 두 계장하고 과장님이 한 과 맡아 가지고 일하시면서 손실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적인 이런 측면도 있는데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하면 업무에 대한 난이도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담당을 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단순적인 검침원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정원을 따진다든지 이렇게 보면 사실상 단순업무에 정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 같은데 사실상 중요한 우리 안산시 대기문제라든지 이런 측면은 있는데 계 단위 이것을 이렇게 두는 것은 또 6급 담당이 거기에 상응하는 비중을 둬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사실상 담당이라는 측면은 지금 우리 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계의 분장사무도 벌써 없어졌고 과장이 전체를 컨트롤 해 나가야 되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6급이 꼭 담당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요 7급이 되도 좋고 이러는데 사실상 편의적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위원장 전준호 말씀하시는 그런 추세를 봐서라도 조직의 시스템이 좀 슬림화 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위직들은 많지만 결재라인에 있는 중간관리자가 이렇게 두세 담당으로 해서 과장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더더욱 슬림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행자부가 시범적으로 개편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점들이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총론적인 공무원 숫자가 주민 대비 부족해서 계속 늘려야 된다는 주장하에서 계속 자리는 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한 이후에 인구는 늘어났다 손치지만 얼마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된 게 있어요. 별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의 개편 방향으로도 그렇고.

나는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하지만 공중화장실법에 그렇게 직원까지 늘려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공중화장실 담당 공무원까지 그것도 6급으로 있어야 되는 것인가, 삶의 질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가는 방향이 그런 방향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문화 쪽에서 원래 관장했던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기능상으로 그렇죠?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체육청소년과에다 배치했죠? 업무분장을.

○총무과장 윤은 문화는 문화쪽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자료 보니까 음반비디오물 관련 업무가 그 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로.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은 그건 구청이죠. 구청의 문화체육.

○위원장 전준호 구청의 문화체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도단속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맞아요, 구청으로 가는 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청소년의 여러 가지 탈선 이런 측면 때문에 음반비디오 이런 게 청소년담당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런 일들이 업무분장에서 오히려 순기능 쪽으로가 아니라 역기능을 우려한 네가티브 방식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음반비디오물이 건전하게 가면 문화사업 쪽에서 담당해야 될 일이 맞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이 게임방이다 뭐다 불법업소 시간 안 지킨다 이런 측면이지만 원래 업무는 문화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업무 분장이 맞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기능상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편의적으로만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과 만들어 가지고 3담당에서 일을 하는데 좀 어울리지 않는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유기구는 공식기구와 분리하는 명칭들을 쓰도록 했는데 그것도 그냥 과로 다 만들었네요?

○총무과장 윤은 추진단이나 팀 이런 걸로 권고사항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건 어떻게 안 지켜요? 다른 것은 자리나 이런 인원은 죽도록 권고사항대로 지키고 이런 것은 안 지켜요. 아예 이런 것은 과로 하나 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청에 가면 문화복지사업단 그게 있죠? 추진단이라고 있죠?

○총무과장 윤은 예. 문화복지사업소....

○위원장 전준호 사무공간에도 푯말도 붙여놓고 그랬죠?

○총무과장 윤은 만들다가 그게....

○위원장 전준호 그걸 왜 정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오면 혼선 빚어 가지고 저게 뭐냐고 그러면, 그런 계획도 있었다가 말았죠?

○총무과장 윤은 예. 행자부에 올렸다가 승인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전준호 정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은 예.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 말씀하십시오.

홍순목위원 사무의 위임에 관련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변경되는 위생용품 관리에 관련 해 가지고 이제껏 위생용품의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이걸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문제를 사회복지과로 소관이 변경되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위생용품에 대한 것은 어떤 위생에 관련된 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위생과에서 해야지 복지하고는 차원이 멀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이게 구청에 있는데 본청으로 가는데 사회환경과에서 했겠죠,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했던 업무를 갖다 신설되는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는 모양인데, 이거 복지 차원하고 위생 차원에서 볼 때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그대로 분장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환경위생과였었습니다. 환경위생과였었는데 아시다시피 악취문제, 대기문제 이런 측면에 굉장히 업무비중이 높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몇 명이 대기환경관리센터라든지 이런 측면에 여러 가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업무비중을 환경에 대한 것은 일원화해 주자 이런 측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한 사항은 지도단속은 대개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는데 총괄적인 기능에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그래서 옛날에 사회과 내에 위생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능을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위생담당을 새로 신설했어요, 현 사회복지과 내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묘지업무가 공중위생이라는 업무담당을 새로 줬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는 위생계만 있었는데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하면서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해서 공중위생에는 장묘까지 같이 업무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순목위원 새로 신설한 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중위생은 이번에 새로 장묘업무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위생은 새로 신설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중위생담당은 새로 신설해서 하고 여기다 업무분장을 하게 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총무과 혁신분권 업무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을 담당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윤은 지금 개혁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관습적으로 바꿔야 될 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자 그런 건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혁신분권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인사하고 맞물려서 해야 추진이 잘 되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옮기라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 총무과로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정해진 과업이라든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총무과장 윤은 지금 토론회도 월 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있고.

송세헌위원 주어진 과업은 없고 찾아서 이렇게,

○총무과장 윤은 예. 찾아서 하는 일입니다, 주로.

홍순목위원 기획경제국에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신설하는데 이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기업지원에 관해 업무가 중복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는데, 특별하게 차등화 시켜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에 관련 해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센터 거기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민원관계 이런 측면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소가 되겠고, 지식산업에 대한 분야는 미래산업, 첨단산업 기존에 있던 이런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에 시책적인 정책적인 이런 측면의 업무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사한 업무처리 하는데 있어서 지식산업과하고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센터 이것이 업무가 지식산업과하고 기업지원센터는 정책적인 면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서 그걸 좀더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별화를 시켜서 업무분장을 하도록 이런 것도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리 하위직을 대변하는 노조의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에 가로등계 신설 해 달라는 것은 여유정원이 없어서 다음 번에 몇 가지 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초에 도시의 미래상에 맞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좀 고민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첨단산업도시를 지향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식산업과는 여유기구란 말이에요. 기업지원센터나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가 맞물려서 잘 돌아가 줘야 그런 비전에 맞는 역할들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조직 위상을 갖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정말 넌센스인 거예요, 이런 것이.

안산 타이틀 하면 첨단산업과 해양·문화·교육의 도시 하면서 지식산업과를 여유기구로 넣어놨다고 하면 자리 늘려보려고 하는 것인지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양레저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스포츠시설이 생기면서 관광과 더불어서 하나의 스포츠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문화·예술·체육이 서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도시를 지향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들을 잘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업무추진에 있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의 목적 및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으며, 제3조 내지 제8조에서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평생학습 업무의 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자협의회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치하였습니다.

제11조 와 12조에는 장차 안산시 평생학습의 업무를 조정하고 구심체 역할을 할 안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재정비하여 안산시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3항의 "장학금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에서 "장학금담당국장"으로 하고, 동조 4항중 당연직 위원을 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시교육청 관리국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업무의 성격상 시교육청 관리국장에서 시교육청 학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금 담당국장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뒤에“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신설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을 설명 드리면, 반월동 지역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양육의 부담해소를 위하여 노인과 아동시설을 갖춘 팔곡일동 경로당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시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애향정신과 상록수 정신을 심어주고 나아가 상록수의 고장으로서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강습소의 원형복원 및 교육홍보관을 갖춘 최용신 기념관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2005년도 도시정비기금 운용 계획에 의거 주택밀집지역중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원활한 확보와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법원경매 물건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경비보조), 제13조(평생교육센터의 운영), 제15조(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지난해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한 도시는 19개 시·군·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3개도시(대전유성구, 경기광명시, 전북진안군), 2002년도에 3개도시(부산해운대구, 경기부천시, 제주제주시), 2003년도에 5개도시(인천연수구, 전남순천시, 경북안동시, 경남거창군, 제주서귀포시), 작년도에는 8개도시(서울관악구, 경기이천시, 충북청주시, 충남금산군,

전북전주시, 전남목포시, 경북칠곡군, 경남창원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3조 제1항 전단의 「평생학습도시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의 「운영(運營)」은 조직·기구 따위를 운용하여 경영한다는 뜻으로 OO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 보다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면서 당연직 위원의 대상을 명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안 제8조(실무위원회)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보면 운영위원회가 상위개념이고, 실무위원회가 하위개념의 조직이라면 구성위원 수는 실무위원회가 더 많거나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3항의 평생학습정보센터의 소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인력수급을 감안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등의 의견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2004년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공고문(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안),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자치행정소위 선진 평생학습도시 견학보고서 및 회의결과 각 1부, 부천시, 군포시, 이천시, 순천시 평생학습조례 각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시장, 시의회 부의장, 시교육청 관리국장을 당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의 대부분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업무담당 국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위원회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한 경우, 부시장이 참석하지 못하면 업무내용을 소상하게 아는 담당국장이 대행해야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고, 앞서 2건을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공단을 배경으로 하는 도시로서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상 어려운 문제라든가 시간상 어려운 문제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어떤 학습을 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해 볼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그래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서 선정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선진행정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지역 교육청 또 이런 대학교 서로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야 될 이러한 유관기관과 어떤 세부적인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주민자치과장 임철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평생학습 문제는 사회적으로 선진도시로 가면서 어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두되는 하나의 현안사항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업무를 9월달에 맡으면서 거기에 따른 평생학습도시로 나가야 될 방향이나 어떤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포럼 같은 것을 두세 번에 걸쳐서 했고요, 또 그 공식적인 심포지엄 외에도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끼리 정기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의견 조율도 했고, 이 조례 제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21세기 자치행정 소위원회에서 한 번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향후에 우리 정부의 투자에 대해서 대응투자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도 세운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현재로서는 평생학습의 어떤 초기단계라고 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홍보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떤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4900정도 평생학습 관련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홍보물이나 세미나하고 공청회 하는 예산 또는 학술대회에 참가하거나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중장기 용역을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관한 정도를 현재 금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었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받는 게 꼭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비 투자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체육과장님은 최용신기념관 때문에 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공유재산 때문에.

김송식위원 도시정비기금 운용 공공부지 매입 취득 말이에요.

누가 답변하세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그냥 나오면 다 사는 거예요, 뭐예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아닙니다.

김송식위원 각 동에 안배를 하고 그래야지 어느 동은 몇 개씩 사주고 주차장인데.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까지 지금 안산시에 나와있는 경매물건을 일괄적으로 다 지금 여기 다 기재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다 해도 한 동에 서너 개가 있는 데가 있고 하나도 없는 동도 있고 그러면 결국, 그냥 경매만 나오면 다 사서 주차장 해 준다 이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그런데 어차피 하게 되면 권리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명도문제에 어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다 따지다 보면 실제로 어느 동에 몰리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안배를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난 재산 사고 이런 것은 불평이 없는데 이것 해 줄 때 말하자면 고잔1동 같은 데 나온 물건이 없다 그러면 비싼 땅을 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일목으로 딱 표시했는데 어느 동은 3개, 4개고 이런 것 이 다음에 불균형 되지 않게 조정 다 하셔야 돼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렇죠?

지금 내가 이야기 한 것 이해가 가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주차장인데 주차장은 다 필요하니까 각 동에 1개씩이면 1개씩, 옛날에 급식 학교도 고잔2동에는 2개냐 그래가지고 전 안산시가 다 해 주듯이 이런 것은 돈이 경매물건만 나왔다고 그래서 사면 안 되고 경매물건이 안 나온 지역은 비싼 땅이라도 사서 주차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형평에 잘 맞게 하시라고요.

송세헌위원 공유재산, 어차피 또 말씀하셨으니까 팔곡일동 경로당요. 팔곡일동에는 경로당이 지금 없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 임승원입니다.

현재 있는 게 있는데, 지금 25평짜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17년 됐습니다, 협소하고 노후해서.

송세헌위원 거기는 땅이 몇 평이죠?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있는 것은 시유지에 없고 사유지에 지금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사유지에 있는 그것은 몇 평이죠?

○회계과장 임승원 사유지 평수요?

송세헌위원 예.

김송식위원 지금 노인정 운영하고 있는 것.

○회계과장 임승원 예.

송세헌위원 지금 있는 사유지 번지가 몇 번지고 또 면적하고 개요를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하고 사려고 하는 264-6번지 지도상에 표시된 것 있으면 자료를 추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이건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어떨 지는 모르겠어요, 그 위치에 대해서. 현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살수는 없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협소하기 때문에 시유지....

송세헌위원 아니,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지으면 되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은 살만한 부지가 못된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조그마한가 보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연립부지 옆에 붙어있는 노인회관이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땅의 위치가 어딘지 좀 봐야 되겠지만.

○회계과장 임승원 현재 신설하려는 땅은 시유지입니다, 그것은. 367평은 우리 시가 확보하고 있는 땅에다 지으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글쎄요. 그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제 의견은 기 주차장을 만들려고 다른 사유지도 살려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기 있는 것은,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경로당을 지으면 결국 주차장 하나가 또 없어지는 격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임승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면으로 볼 때는 또 그런 면도 있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래서 전 어차피 취득해서 경로당을 지을 바에는 경로당이야 여기 위치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동네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주변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걸 찾는 게 어떠냐.

○회계과장 임승원 이 부지를 사회과에서 확보했는데 이 시설로 지으려고 샀기 때문에 이 시설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세헌위원 글쎄, 그렇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각 지역별로 어려우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 확인해 보니까 현재 있는 부지 29.6평 부지에 2층 건물로 해서 25평이 지금 들어서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여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차난은 그쪽 지역은 이쪽 지역같이 이렇게 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29평 부지에 어떻게 25평이 들어섰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2층에. 1층이 13평, 2층이 12평해서 25평 건물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7년 됐기 때문에 협소하고 노후해서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좀.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원곡동에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지역아동센터가 올해부터 해당되는 법이 지금 시행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시설에다가 설치하는데 호수동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청사를 지을 경우에 우선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올해부터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보니까 팔곡일동 경로당 내용이 괜찮은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지으려면 가장 필요한 동네가 어디냐 원곡동이에요, 내가 볼 때. 저소득층이 제일 많고 공장에 가면 맡기고 가고, 그렇잖아요. 원곡동 같은 데다 하나 지어줘야지.

○회계과장 임승원 원곡동에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회계과장 임승원 8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장학금 조례 관련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당연직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시의회 부의장만이 당연직 1인으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서 시의원 1인을 더 추가로 심의위원회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보시죠.

집행부에는 당연직이 위원장도 당연직 부시장, 부위원장도 당연직 장학금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집행부는 당연직으로서 위상이 제고되는데, 물론 거기의 업무 면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부의장 1명이 당연직으로 위임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시의원 1명을 더 장학금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인원수를 늘리는 사항은 현재 조례상에 12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11명이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부시장 유고 시에, 부재 시 거기를 이끌어나갈 시측의 아무 업무와 관련 담당국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 추가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추가로 하면서 당연직 부의장으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런데 정원이 12명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당연직이 아닌 추가 위원으로 위촉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것을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김송식위원 그래도 안산시의회 부의장이 앉아 있는데 위원장을 그 사람을 시키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부의장님께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김송식위원 부의장 혼자서 결정할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위원으로 그 밑에 가 앉아있는 다면 그게 되냐고요. 그러면 부의장을 빼고 다른 의원으로 하던가 해야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장학금 심의위원회가 사실은 크게 심의할 쟁점 사항이 업무적으로 봤을 때 없더라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부 다 장학금 종류라든가 인원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술 공식에만 맞고 학교별로 배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오면 큰 심의할 수 있는 쟁점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격을 너무 높게 당초 조례에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의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린 바 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나 같은 경우는 부시장 밑에도 가 안 있겠어요. 그래도 부의장이 부시장하고 볼 때 그런 걸 이렇게, 이게 무슨 전문성이라고 장학금업무 담당국장이 부위원장 이런 걸 올리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발상이 잘못됐다고 난 지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학금 주는 게 그렇게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다면 장학금 업무에 몇 년씩 종사한 사람들이 위원이에요? 다 실·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줄로만 아시라고요.

송세헌위원 평생 학습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게 아직은 기 정해져있는 게 없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어떻게 딱 잘라서 뭐다 라고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감각적으로 저도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데 사례도 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정규교육 학교 교육 외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평생 학습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안산시 같은 경우 개략적으로 평생학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44개 정도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유형이라고 판단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도 넣을 수가 있고 또 복지관이나 도서관, 어떤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여성회관 이런 데서 하는 모든 정규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을 평생학습이라는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런 평생학습을 우리 시측에서 주도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목적 중의 하나도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평생학습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균형 맞춰 가지고 끌어나가는, 그런 컨트롤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정규과정에서 취득하지 못한 학력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은 제외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검정고시를 보게 한다든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런 쪽의 전문성 있는 것보다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평생학습이라는 범위 내에서 일반 흔히 시민들의 시대 흐름에 맞는 각종 정보나 취미, 교양 이런 것을 상향시키는데 비중이 있다고 보고 좀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기계발 쪽에서의 지식 함양,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분야에 가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다던가 이런 특화된 쪽으로 조금씩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검정고시 취득하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기상조처럼 좀 접근하기가 약간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나름대로의 저희 계획은 세웠는데 기반 조성하는 차원의 그런 정도의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이 조례 성안하는 과정, 그 다음에 의회에 넘기기 전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하신 내용 혹시 있습니까? 교육청이나 도 교육감하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의한 것은 없고 그 전에 심포지엄이나 워크샵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 나눈 정도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평생교육법에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가 약간의 역할이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전준호 물론, 자기들 해당 자치단체가 조례로 사업 영역들을 규정할 수는 있는데 법 체계상으로는 약간의 기능과 역할이 좀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전준호 교육감이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할 일이 있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또 중심 지금 법적 근간을 보면 교육감한테 많이 무게가 가 있어요. 그것은 다만,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자치단체 역량에 맞게 하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서로 의사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없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수요자나 공급자, 단체나 그런 기관하고도 의사소통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맥락에서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이나 그런 관심 있는 분들과의 모임을 통해서는 평생학습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얘기가 됐지만 이 조례를 직접 놓고 한 것은 21세기 자치행정 소위원회 거기에서만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 반영된 것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일부는 반영을 했고 일부는 저희가 반영을 안 올렸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 사업과 관련해서 패널로 토론도 한 경험 있지만 조례 하나 만들면 실은 조례 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신규사업이고 다른 지자체들이 모범적으로 하는 사업 우리도 잘 해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이 사업계획에 보면 전담 최소한 6급 팀장은 있어야 되고 공무원도 여러 명 필요하고 전임직도 필요하다고 하고 계획서를 갖고 있는데 조직개편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인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두루두루 수렴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도 이렇게 안 만드는데.

입법예고와 관련해서 의견 들어온 것도 없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입법예고 때는 없었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 자체 자문기관에서조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의 수정해서 넣으실 의향 없으세요?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 좀더 토론해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21세기위원회에서 얘기한 부분은 저희가 회의석상에도 설명을 드려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이것은 반영이 가능하다던가,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평생학습 정보센터의 직원에 대한 자격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날 일부 위원들이 얘기가 계셨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한 교수의 사전 의견을 들어 가지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거로 보고, 또 일부 부천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현재 고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 있다는 예시까지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저희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 상에서 다 조율이 된 걸로 인지를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최용신기념관에 대해서 본오동 879-4번지가 3,729평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예.

송세헌위원 이게 사유지인가요, 우리 시 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어느 분이 1억 5천만원을 기탁하네요, 현금으로 기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현금으로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받아서 도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단 넣어놓고 저희가 신축하면 그때 그걸 안산시에서 받아서 쓰는 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유물구입비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 1억 5천만원을 유물구입비로 쓰려고 기금으로 넣어놨습니다.

송세헌위원 유물 어디 살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일단 공고를 해 놔야지요.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공고를 해서 혹시 누가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유물 같은 것은 구입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최용신 그 양반하고 연관성 있는 그런 걸 규명하기가 힘들텐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방안을 과거에 농촌 계몽 차원으로 정 안 되면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교육관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유아원을 헐어버리고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거기 현 건물이 지상 53평이거든요. 지상은 복원개념으로 53평을 갖고 그 밑에 교육관으로 해서 한 80여 평을 해 가지고 140평이나 150평 그 선에서 저희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것 무슨 뜻이죠, 유아원하고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이 건물을 짓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하1층을 더 파서. 위에 것을 헐고,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공원 위 부분에 있고 또 앞에는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지상으로 2층, 3층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사실상 안 되고 있어요. 지하1층을 파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상 53평은 유아원으로 그냥 쓴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현재 기념관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건물을 다시 지어서 거기에 있는 기념물이 일부 있습니다, 사진 과거에 있던 거. 그래서 그걸 다시 정비해서 전시하고 밑에는,

송세헌위원 그럼 지하 87평만 이 기념관으로 쓴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지상하고 지하를 합해서 현재가 53평이거든요. 다시 지으면 140평이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을 전부 기념관으로 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유아원은 없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없어요. 현재 없어요.

송세헌위원 아, 지금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도 보상받고 나갔어요.

정윤섭위원 이렇게 큰데 거기에 유물을 좀 넣을 만한 게 나올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현재는 거기에 일부 사진 자료 이런 것만 일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안고 가고 나머지는 일부 농촌계몽이라는 교육사업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를 해서,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이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얘기 듣고 그럴 때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거나 돈을 많이 들여서 지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걸로 알았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이런 규모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당초에 내용은 아시겠지만 지금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당초부터 최용신 관련된 사업회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450평 규모로 '93년도부터 주장해 오고 현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분들하고 목사들하고 또 여기 홍석필씨라고 제자인데 1억5천을 기탁했고 또 거기 시의원인 이창수의원하고 유관순기념관이라든지 몇 군데 기념관을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현지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0에서 150평 규모로 협의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평당 설계비까지 전부 들어간 거네요? 전체 640만원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9억이면 저희가 지금 한 560 정도 해서 9억이면 다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560평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평당 560만원 해서 9억이면 완전히 지금, 기술직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짓는 걸로....

김송식위원 교회 바로 앞에 보이는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산 위에 공원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낡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짓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도시정비기금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40억 있습니다. 현재 40억 중에서 이번에 6필지를 17억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남은 금액은 23억이 남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나머지 또 나오면 더 살 수 있나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여기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권리분석이나 변동 그런 걸 대비한다고 그러면,

정윤섭위원 혹시라도 살 수 있다고 봤을 때는 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안산시에서는 낙찰가율이 보통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회 내지 4회 유찰되는 것만 매입할 수가 있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시정비기금이 들어올 게 얼마나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 매년 100억씩 해야 되니까 올해 만약에 다 받는다고 그러면 200억이 되는 거죠.

정윤섭위원 그러면 걱정이 없겠네요. 또 그거말고 다른 데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나대지 같은 것도 계속....

정윤섭위원 여기 보니까 진짜 어려운 동네는 하나도 없고 전부다 다른 데만 있네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매달 신경매 물건은 한 5건 내지 6건씩은 매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3월달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물건인데요.

정윤섭위원 원곡동에는 없습니까? 경매물건이.

○도시정비담당 안철 원곡동에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윤섭위원 내가 듣기에는 여러 개 나온 물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 번 알아봐서 해줘요. 거기도 주차장 때문에 지금 차들 못 대서 난리인데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최용신기념관 건립에 관련 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립운동가 또 농촌계몽운동가로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심 애국심을 키워주므로 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해 주신 훌륭한 분의 업적을 기리는 이런 기념관이 우리 안산시에서 뒤늦게나마 이렇게 건립하는데 대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합니다만 어떤 이 분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상영할 수 있는 이런 시청각 어떤 교육자재 지난번에 이 분에 대한 영화도 나온 게 있어요. 상록수 영화라는 이런 것도 상영할 수 있는 이러한 교육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여기에 1억5천 어떤 제반 유물을 구입하는데 쓴다고 그랬는데 좀더 시 예산을 투입 해 가지고 이러한 시청각 교육자재 및 자료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자료전시는 아마 자료에 대해서는 여기 몇 십년간 이 분야에 열심히 일해 오신 김우경 장로님이 아마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어느 분께서는 너무 크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협소한 이런 기념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400여평 이렇게 크게 지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정신을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비 마련하는데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투입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으로 각종 토지와 건물을 경매 받으면 회계절차도 문제가 있겠지만 경매낙찰 후에 건물의 경우 세입자 등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집을 비워야 하는데 고집을 피우는 예도 몸싸움과 법정시비도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대책은 가능한 그렇게 세입자들이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그러한 집은 가능한 입찰을 안 하고 가능한 명도가 쉬운 그런 물건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대항이 어렵다 그런 경매물건은 가능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겠다 그거죠?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6필지 매입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동에 어느 것을 했는지?

○도시정비담당 안철 지금 사동이 4필지고 와동 1필지, 일동 1필지입니다.

권영숙위원 와동에 780-1번지인가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권영숙위원 그거 다 끝났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권영숙위원 먼저 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거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매입 자료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좀 주세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정윤섭위원 단독은 쉽지만 다가구주택이 지금 많은데 그럴 경우는 이거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경매는 봐 가지고 가능한 배당금만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입자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권영숙위원 참 힘들더라고요. 전세보증금 못 받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들 보면 진짜 눈뜨고 못 보겠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정보센터가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통상 정보센터는 아니고 저희는 평생학습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준호 정보센터 설치....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거기 법에는 평생학습관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13조 사항이고 14조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법상으로는 같은 개념, 개념 자체는 같은 걸로 이해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우리시가 얘기하는 평생학습정보센터가 평생교육법에서 얘기하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하고는 다르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것은 교육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 학습관 쪽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하라는 것이고,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는 교육감이 하는 일이에요, 실은 역할상으로.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우리시는 거꾸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할 수 있는 일인데 평생교육법의 법 취지로 보면 서로 역할,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구분해 놓고 있으면서 기초단위나 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관을 이렇게 잘 되도록 또 그걸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서로 연계가 되고 잘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운영위원회 말씀하시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위원장 전준호 이게 지금 평생학습협의회 이런 기능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도 실은 교육감 소속하에 하는 건데 자치단체 조례로 같이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지금 정보센터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드렸듯이 정보센터는 교육감 관할이고 우리는 주로 학습관 운영 중심의 이런 지자체 역할로 봤을 때 그것도 차이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법에서도 11조를 보면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할 수 있으되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언급은 우리 없잖아요. 그것은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정보센터 같은 데도 보조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위원회 설치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평생학습협의회 기능으로 해서 정확하게 할건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4조에 그 사항이 지금 개략적으로는 써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학습관을 꼭 시가 독자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을 통해서 지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학습관을 운영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 법에서 얘기하는 학습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의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쪽에 예를 들면 방통대학의 학습관이라든가 이런 개념에서 정리고 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센터는 이런 개별적인 공부하는 어떤 공간보다는 평생학습을 안산시에 전체적인 것을 평생학습기관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조율하는, 예를 들면 중복하는 거라든가 우리시가 나아갈 방향 쪽에 어떤 평생학습을 유도하고 이런 쪽의 사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물론 좋은 일이고 서로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우리가 시에서 자주 얘기하는 해석의 여지로 보면 학교급식법 관련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정보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의 일이라는 거예요, 법 취지로 보면. 우리는 교육감이 하는 일을 지금 시가 다 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학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빠져 있는 부분이고, 조례상에.

이건 조금 더 우리가 평생학습에 관련된 일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 갈지에 대해서 그 추진 근거를 만들자고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봐도. 법 취지하고도 그렇고. 그렇다고 우리가 법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독자적인 평생학습 도시를 하자고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부실해 보이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과 상충되거나 또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평생학습관도 사실은 교육감이 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전준호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 조례로 협의 해 가지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그렇죠. 조례는 따르지만 운영 자체도 교육감이 할 수 있다는 그런 학습관 개념하고 어떤 센터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이런 센터하고는 조금 차별화 돼서 이해를 하시면,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원래 법 취지가 실은 이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감하고 하려면 교육업무를 도가 관장하잖아요. 교육감하고 협의해서 도 교육위원회나 교육예산들을 가지고 해서 하라는 취지거든요, 실은.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거기에서부터 아직까지 법에는 주문하지 않고 있지만 권장사항으로, 그래서 그냥 평생학습도시 몇 개 추천하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좀 우리 위상에도 안 맞고 또 그렇다고 우리가 특성 있게 하려고 하는 내용도 채워지지 않은 조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더 보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으로는. 우선 수정하더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7월달에 접수하신다고.

○주민자치과장 임철웅 저희가 한 10개 시·군의 조례를 참고 해 가지고 그런 분야를 각 시·군마다 우리가 생각 못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한 10개 시·군 것을 봤는데요 거의 다 대동소이 하는 그런 정도의 조례였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런 문제를 오히려 먼저 서둘러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도움을 청하고 이런 쪽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교육청에도 그런 조직까지도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당면 업무에 쪼들리다 보니까 그런 평생학습 쪽에는 어떤 행정력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심포지엄 때 관련 과장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도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언질을 들었는데요 그런 실정이어서 어떤 시대흐름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먼저 이렇게 나서는 그런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팔곡동 경로당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동의합니까?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임승원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당초 계획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초 계획은 더 크게 짓는 거였잖아요, 복합으로.

○회계과장 임승원 시민설명회도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최근에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전준호 토지매입비가 얼마였죠?

○회계과장 임승원 5억5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혹시 반월동에는 건물 사달라거나 경매 나왔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반월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예 없습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위원장 전준호 주민설명회 2004년7월달에 하셨구만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전준호 제가 지난 3월달에도 주민들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해당 동 의원님 장동호 의장님 의견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그 동 순시할 때도 이 사항을 홍보를 했답니다.

○위원장 전준호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하시기로 지역주민들하고 얘기하셨냐구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협의가 되었답니다.

○위원장 전준호 분명히 되신 거예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전준호 도시정비기금 담당 계장님, 이거 우리 경매에 참여하면 경매 전문가한테 대행하는 거예요, 시 공무원이 직접 입찰하는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대행까지는 안 하고요, 직접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직접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위원장 전준호 이거 예산 있다고 그래 가지고 1차에 다 입찰 해 가지고 경매꾼들보다 비싸게 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지금 안산시 낙찰가율은 평균 5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3회 내지 4회에 거의 다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회 이상 될 때 그때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언제 집행될지도 모르네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 이 일정이 다 있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일정은 있는데 그런 계산을 하면, 저는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도시정비기금이라고 쟁여놓고 당해연도에 별로 소득도 없이 몇 필지 사고 싸게 사려는 노력을 한다 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런 만큼 그 돈 가지고 정말 시급한 주차 문제 해결하는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같잖아요, 실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도시정비라는 것이 있는 건물 사서 그냥 부셔서 주차장 쌈지공원만이 아니고 좋은 건축물도 있을 수 있거든요. 다가구주택들 이런 거 가지고 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아닌 말로 무주택 서민들 저리로 전세 해 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용성들을 따지지 않고 우선 주차장만 얘기하니까 멀쩡한 4층 건물 부셔서, 그 철거비만 해도 어디예요. 내구연한도 안 지난 건물 그런 걸 잘 살려보고자 하는 이런 일을 벌이는 일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재정도 충족치 않잖아요. 예정보다 100억씩 적립하기로 한 기금도 확보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있는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언제 써질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조금 답답해요. 물론 나대지나 이런 것은 얼른 사게 되고 가격도 적게 주니까 금방 사서 여러 대 주차하는 것이야 이해될 수 있겠지만 경매 나온 물건이라고 그래서 멀쩡한 건물들 사서 다른 활용도 그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시설들이 있어요.

일례로 우리 지역에는 그런 건물을 교회에서 사 가지고 의료기를 열 몇 대씩 모아놓고 청소년공부방을 교회가 만들어 가지고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합니다. 건물 통째로 하나 어린이집용으로 또 한 채 옆에다 사고.

그것이 가져오는 도시정비의 효과 내지는 지역사회에 주는 부가가치를 따져보면 그걸 사서 부셔 가지고 주차 열 몇 대 대는 거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다른 접근방식이에요, 도시정비라는 게.

무작정 이렇게 막 요구하고 주차난이 힘들다고 주차문제를 주차장으로만 풀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중장기 계획 세우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나는 조금, 당장에 땅이 나와 가지고 필요하고 기왕에 집 짓는 거보다 나은 대지들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활용면에 있어서 잘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올려는 놓으셨는데.

○도시정비담당 안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이 주차장 아닌 시민들의 수요도 많잖아요, 이런 공간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 안철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평생학습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장학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주민자치과장임철웅
회 계 과 장임승원
문화체육과장권혁수
도시정비담당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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