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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3.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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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9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3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의 분할 제한면적을 지목별로 세분화하고 일반 미관지구 안에서 1종 필로티를 주차장으로 건축할 경우 건축면의 높이를 완화하였으며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폐율, 용적률 및 녹지지역 내의 기반시설의 용적률 등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공익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이 당초 200㎡를 초과하여 분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녹지관리 차원에서 지목별로 세분화하여 면적을 제한하였고 안 제44조에 일반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주거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4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허용토록 완화하였으며 안 제56조 및 제61조에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정하고 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녹지지역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법적 최고 한도까지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녹지지역 내에서의 분할면적의 제한, 일반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완화,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녹지지역내 기반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을 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녹지지역 안에서의 분할면적 규제, 일반미관지구 내에서 1층 전면적을 주차장으로 하는 필로티를 할 경우 층수를 5층까지 허용하고,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와 녹지지역내 녹지훼손을 줄이고자 기반시설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첫째 녹지지역내 분할면적기준을 시행령 위임 근거에 의거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염전에 한하여 강제하는 사항은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고는 하나 분할 기준면적이 임의적인 사항으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익을 비교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종전 조례안 제56조제1항제18호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개정조례안 제44조의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신도시 1단계 지역내 미관지구로서 1층 바닥면적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경우 종전의 4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던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1층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 층수제한을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지하층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은 주변 기존주택과의 일조권 등 건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2단계 신도시지역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4층 제한규정을 변경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5층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개정조례안 제56조제2항에서 재래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제정된 법의 취지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폐율에 있어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70% 이하로, 상업지역은 90% 이하로 하고, 개정조례안 제61조제3항에서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은 500% 이하, 준주거지역은 700% 이하로 하여 상한선을 정한 것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 건물의 여건을 고려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넷째, 개정조례안 제6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내 기반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한선으로 기존조례의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로 인한 녹지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최소한의 공간확보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용적률의 강화 목적과는 반하는 사항이 아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녹지지역내 기반시설의 용적률 완화하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짓는 것 보면 물론 녹지를 보전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작게 훼손시키는 것이 좋지만 학교가 너무 운동장도 좁아터지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면적이 더 줄어들어서 건물 내에서 하는 부분에는 더 곤란해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 도시과가 과장은 발령이 안 났고 계장은 또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 제가 대충 얘기해 드리면 전문적인 분야라서 말 실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양해를 해 준다면 우리 실무 선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 취지가 일단 학교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발의가 됐는데 그 분야를 기반시설 전체로 공익시설 전체로 다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학교가 자연녹지 내에 지어져 있는 학교하고 보전녹지 내에 지어져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학생수가 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려면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교 확보할 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다가 학군조정을 통해서 층수를 더 올리자 이런 개념에서 용적률이 완화하는 그 개념이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빽빽하게 짓는 것은 건폐율을 따지는 거고 여기서 윗층으로 한 두 층 올리는 개념에서 용적률만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는 보니까 애시당초 우리 안산시 신도시를 계획도시로 하면서 더러 지켜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잖아요?특히 학교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도시계획을 조금 발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학교도 그렇고 이게 학교정책은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앞으로 학교문제를 강하게 교육청이나 교육부에다 제동을 걸면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대학교도 보면 한 군데다 몰아놨어요. 외국에 가 보면 대학교를 한 군데 몰아놓은 데가 없어요. 시내 중심가에 기존에 있는 빌딩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경학부, 또 다른 데 가면 예를 들어서 사범대학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시내에 있으면서 건물들을 학교 대학 건물로 써요.

그리고 대학 강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또 일반 사회교육도 하고 시민들이 학생들도 학교에 곧바로 가는 이격거리가 아주 가깝고 또 시민들도 이용하기에 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체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도심외곽에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요. 그래서 체육시간은 거기에 맞춰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학교를 꼭 주거지역 내에다가 운동장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한꺼번에 하려니까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실제로 운동장은 쓸모도 없게 규모도 작게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를 시켜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에다가 여러 개 학교가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학교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만 조성해 주는 그런 학교로 변형을 하면 얼마든지 기존에 있는 학교부지 시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을 해서 잘 쓸 수 있는데 계속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패턴대로만 계속 학교를 짓고 도시계획을 하니까 이게 학교는 지어도 지금 말한대로 녹지는 또 훼손해서 해야 되고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려니까 자꾸 용적률을 높여야 되고 그러면 용적률 높이는 만큼의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봐도 정말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사실 학교 운동장 때문에 부천 같은 사례에서 운동장을 없이 사실상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학부형들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하다가 나름대로 실패한 정책을 해 가지고 지금은 운동장 없는 학교를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인근에 몇 km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운동장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사실상 학교에서 만든다면 우리 안산시 같은 데는 정말 학교부지가 없거든요. 먼저 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8부 능선에 학교가 들어옵니다. 정말 두 번 세 번 반려시키다가 도저히 우리 시의 어린이들을 학교를 안 보낼 수는 없어 가지고 끄트머리에는 결과적으로는 8부 능선을 까서 학교를 만드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단계적으로는 안 되고 저희가 이 부분을 하여튼 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교육청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바뀌지 않으면 우리도 도시계획으로 학교를 결정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또 학교 부분을 너무 도에서 압력을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공원을 까서라도 학교를 만들어 주라고 해요. 학교 문제가 워낙 심각해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그러한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청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몇 부 이상 능선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곤란하니까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더라도 우리는 도시계획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강력하게 주지시키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기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시청에서도 보면 관공서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서 건물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꼭 땅에다가 우리가 굳이 건설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가 조성되고 동이 분할되면 동사무소로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저 외곽에다가 동사무소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 불편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도심 가운데 예를 들어서 빌딩 같은 경우를 동사무소하고 굳이 꼭 자산으로 지어 갖고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임차를 해서 라도 시민들이 쇼핑센터에서 가까운 데 동사무소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또 동사무소 업무도 보지만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땅에다 자꾸 지으려다 보니까 저 먼데 외곽지역에다 동사무소 돈 들여다 짓고 그런 것을 반복하거든요. 나는 그것도 고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도 정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 권장한 사항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분을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기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번 조례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25조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26조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자문이라는 것은 심의에 비해서는 단계가 낮은 단계고 자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을 해서 자문을 꼭 받아야 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자문대로 꼭 해야 된다는 그것은 아니고 자문은 권고사항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지금은 그 전하고 틀려 가지고 자문이라는 부분에서 주민이 제안을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신청했을 때는 그 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조건 관계 서류를 다 용역을 해 가지고 되고 안 되고는 결정을 해 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용역비가 수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이 자문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용역을 하지 않고 개략도만 그려 와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3개월 이내에 이것을 해도 좋다 통보를 해 주면 주민이 그때는 용역까지 해 가지고 심의에 들어가는 그런 주민 부분의 자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결정사항이 경기도인데 안산시 결정사항 같으면 자문을 안 하고 바로 해도 되지만 경기도 결정 사항 같을 때는 안산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경기도에서는 심의라는 결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은 거의 의무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형질변경에 대한 내용도 보면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은 자문사항이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면적 1만㎡ 이상일 때는 심의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저는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서 어떤 것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심의내용 중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 그 다음에 공업지역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은 일정 부분 넘어갔을 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고요. 녹지지역은 지금 토석채취 부분만 빼고는 녹지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 내용대로 본다면 모든 것이 자문사항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토지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녹지지역에 대한 것도 규모의 규정을 둬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녹지지역에도 면적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면적까지는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어느 면적 이하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항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사항은 조례를 가지고 자문과 심의를 나름대로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여기 내용에는 지금 녹지지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1만㎡ 이하인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1만㎡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천㎡ 이상인 것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사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사항이고 심의와 거의 비슷한 그런 성격으로 가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래도 아무리 자문하고 심의는 다르죠. 심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문이라는 것은...

○허가과장 신원남 자문도 꼭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천㎡ 이상에 대한 형질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자문이라는 강제력이 심의에 비해서 떨어진 것 아니냐 이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1천㎡ 이상인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법이나 여러 가지 조례상에 해발 고도라든가 입목본수도라든가 이런 것이 맞았을 경우에 과연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 해 주게 되면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 의견을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자문사항에 대한 것 규정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면적이 상당히 커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녹지부분에 대한 것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면적에 기준을 둬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에 대한 것은 빠져 있으니까 녹지지역도 규정을 둬 가지고 포함을 시켜 놓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6조에 되어 있는 것은 녹지지역, 주거지역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전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26조는 녹지고 뭐고 다 토지형질변경이 1천㎡ 이상이면 다 자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자문보다는 심의가 강도가 강하니까 심의로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공업지역이면 면적 3만㎡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녹지도 예를 들어서 3만㎡ 이상은 심의 받도록 이렇게 더 집어넣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묻는 거거든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심의나 자문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 심의도 법적 구속력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의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심의라는 것은 통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우리가 건축위원회 심의 같은 것 이런 것도 판례를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안 받아도 허가 가능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뭐 하러 해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가능한데 안 해 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행정소송이라든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붙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게 법률적으로 보장도 안 되는 단체를 어떤 그 사람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 내지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죠. 그렇게 되면 건축심의위원회 뭐 하러 받아요. 전부다 소송하고 치워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녹지지역에 대한 것도 면적규정을 둬 가지고 산입을 해 놓는 게 심의상으로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한번 해 보시고 지금 답변 안 하시더라도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내일 의결할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하여튼 자문하고 심의에 대한 정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내일...

이창수위원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어서 한 것 먼저 하고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을 따져 봐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법은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지방정부에서는 조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로 법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게 많죠?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 문제라든가...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법을 넘어서 규제하는 것은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법의 취지가 상한이냐 하한이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알기로는 조례라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개정...

이창수위원 위임되는 사항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하면서 위임이라기보다는 법에서 상한 내지는 하한을 그어놨을 때 그 취지에 맞게, 하한을 그었으면 그 위쪽으로는 가능한 것이고 상한을 그었으면 그 밑으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법에서 이러이러한 것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랬다고 그러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우리 범위를 좀 좁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도 마찬가지고 개발행위 분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법에서 만약에 200㎡로 한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 이내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1천㎡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냥 법에서 당연히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도시의 밀도라든가 모든 것을 다 따져야 되니까 맞게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심의하고 자문 같은 경우는 자문은 얘기하신대로 자문은 자문만 받고 그만이지만 심의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용어상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처럼 예를 들어서 대부도의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자문이다 그러면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반대 의견도 있고 뭐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우리 공공으로 정해놓는 부지가 있단 말이죠. 두 군데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자문으로 허가한 것처럼 자문 결정이 되면 그 양반은 돈 들여서 세부계획을 짤 거고 세부계획 짠 것 가지고 다 심의 왔을 때 우리가 그때 가서 부결을 시키면 민간은 돈만 낭비한 꼴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문해서 허가해 줬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 되기는 되는데 이제 하고 나면 세부조정 정도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가 있단 말이죠. 자문을 해 주게 되면 이게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번 세부계획을 짜 보세요. 하고 조건을 붙여서 보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짜 오면 이것은 빼고 이것은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이지 이것은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 하면 법 취지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자문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한 단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심의기능이 왜곡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문 단계에서 대다수가 안 된다 얘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자문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다시 올라옵니다. 이러니까 이게 깊이 있게 고민이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하고 조례에 관한 것 좀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했을 때 여기 안산공과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도 그대로 다 적용 받잖아요? 특혜시비가 없겠어요? 우리가 애초의 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나 이런 데를 고려한 건데 그것을 보완작업이 있어야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초의 취지가 그런 쪽이라면 그것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다 풀어놔 버리면 대학까지 다 풀어지면 그 넓은 땅에서 용적률이 올라가면 그 분들은 상당한 특혜죠. 현실적으로 특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보완방법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문구를 안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 윗층을 더 올리겠다는데 그것은 타당하죠.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합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대학까지 적용 받는 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일 우리가 논의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니까 어떻게 문구를 정리를 하면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토지분할 면적에서 현행조례는 제한면적이 200㎡ 그 이상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랬는데 이번에는 3개 안으로 세분화한 것 아닙니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는 1천㎡ 이상, 임야, 염전은 3천㎡ 이상, 기타 지목은 200㎡, 이상인데 기타 지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그 위의 2개를 뺀 나머지 지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위원장 심정구 잡종지라든가...

정권섭위원 잡종지 이것은 200㎡면 평수로 계산하면 60평 정도 되는데 너무 적지 않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보통 주거지역 이런 것 조금한 것을 얘기하겠죠. 택지화되어 있는 부분.

정권섭위원 이것도 300㎡, 100평 정도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사실 난개발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천이라든가 3천㎡를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지 일반주거지역에 집을 짓거나 자연녹지라도 대지나 잡종지에 자기 집을 짓겠다는 부분에서는 통제를 한다면 너무 주민들 생활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부곡동을 가 보게 되면 양상동에서 부곡동 들어가는데 옛날에 논이고 밭이고 했는데 거기 가니까 주거지역이 형성이 됐대요.

○허가과장 신원남 거기 그린벨트 지역 아닌가요?

정권섭위원 그린벨트인데 이상하게 주거지역이 됐더라고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린벨트 지역이면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하여튼 일부 공장도 있고 일부 주거 집들도 있고 골목도 조그마한 골목 이상하게 꼬불꼬불하게 통과하고 하여튼 이상한 동네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없던 동네가 이렇게 커졌구나 그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허가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런 집들이 많이 들어섰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자체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서 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린벨트에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 이런 종류에는 대지에 몇 평까지 집이 가능한 게 있고 또 공공사업에 만약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땅이 그 옆에 인근지역에 있을 때는 보상받기 전에 명의가 있으면 그리로 이전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옛날에 없던 지역이 집단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다 뜯어보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다 합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법망을 피해가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피해가든 어쨌든 법 취지도 그런 식으로 될 때는 그렇게 되며 석답마을도 같은 것도 새로 그린벨트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형성하고 있잖아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시흥, 군포 쪽에 가게 되면 둑방에 그냥 무허가 건물들 옹기종기 들어서듯이 거기도 물론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은지는 모르겠지만 골목도 그냥 이상하게 꼬불꼬불한 골목인데 거기서 차도 한 대 지나가기 어려운 데도 그냥 집들이 빡빡하게 들어섰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기타 지역에 200㎡ 60평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하고는 틀리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것은 아예 지금 녹지 중에서도 그린벨트는 해당이 안 되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쪽이 그린벨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린벨트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정권섭위원 거기도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양상동 들어가는 입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대근위원 동막골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권섭위원 동막골이 아니고 산업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중간에.

김교환위원 양정가든 앞쪽에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예. 앞쪽에.

김교환위원 석답마을.

정권섭위원 거기가 석답마을입니까?

김교환위원 예. 석답마을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석답마을은 정식으로 이주된 마을입니다.

정권섭위원 예쁘게 지어놓은 집들 말고 그 위쪽으로, 안산동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양정가든 위에 거기에 수원갈비 있는 그쪽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좀 지나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기는 몇 집이 없는데요.

○위원장 심정구 올라가면서 우측으로요.

정권섭위원 그 지역이 그러니까 서서울 톨게이트 있죠? 톨게이트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더라고요. 굴다리. 그래 가지고 앞에 들어가는 동네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가서 보니까 하여튼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 고잔 산95번지 일대의 그런 집들 비슷한 집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거의 기존건물이고 이축된 건물은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참고로 현장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재래시장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70%, 90% 이렇게 해 놨는데 전에는 이게 그냥 60%에서 이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좀 더 늘려주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을 지었을 때 완화해 주도록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시행하거든요. 그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들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가 지금 건폐율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예. 건폐율하고 용적률 2개를...

정권섭위원 건폐율은 70%, 상업지역은 90%고요.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여기는 건폐율이고 뒤에는 용적률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여기 입법예고 보니까 주민들 특히 보니까 대부도의 주민자치위원장외 22인이 의견제출 한 것이 있는데 반영을 안 했거든요. 반영을 안 하게 된 동기가 특별한 게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가 사실 200㎡ 이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천이나 3천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상 법에 없이 저희가 시장의 방침을 가지고 현재까지 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부도 주민들이 사실 소송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제기한 데도 있고 앞으로 또 제기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로 결정 안 되는 시장 방침을 가지고는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번에 아예 조례로써 결정을 해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도 주민들은 나름대로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사실 토지매매 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뜸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형편이 어려워서 팔고 싶어도 이러한 규제 때문에 사실상 못 파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분들은 반드시 얘기 나오죠. 나오는데 저희는 앞으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장래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그때까지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견을 냈지만 우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임종응위원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조례가 예를 들어서 된다고 보면 학교문제는 우리 안산시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른 데 비해 가지고는 그래도 안산시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에도 학교 문제를 교육청에 받아 가지고 몇 군데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조금씩 모자라는 것을 용적률을 가지고 커버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못 했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와 있는데 한번 교육청 담당자로 하여금 그 부분을 양해를 하신다면 여쭈어 보면 어떻게 얼마만큼 모자라는지 답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얘기해도 될까요?

임종응위원 어차피 의견을 주시러 오신 것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오실 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내용을 좀 필요하시다고 질문이 계시다면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하러 지금 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물어봐 주십시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관계없으신 거죠?

이대근위원 그렇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답변 한번 해 줘 보세요. 그 관계에 대한 부분을.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안산교육청 관리담당 김종환입니다.

저희가 금번에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가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초등학교가 8개교, 중학교 6개교를 설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는 4개교 여기에는 고잔신도시에 3개, 그 다음에 대림동에 건건초라고 가칭으로 하나가 설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가 있겠는데 10개 학교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07년까지 13개를 저희가 건립해 가지고 학생들의 밀도를 어느 정도 줄인다고 생각해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초중의 과밀 정도는 순위가 1위예요. 26개 시군 교육청에서 1위인데 14개가 통과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중간정도 위치 가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밀 정도가 50%는 완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저희가 2010년까지 신설학교 수를 예측해 놓은 게 27개 정도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의 OECD 정책에 의해 가지고 급당 인원 35명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 27개 저희가 추가 산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5명 급당 인원 기준으로 맞추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보고 있고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일부 과밀되는 지역에서는 4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2007년까지 14개 정도면 26개 시군 교육청에서 중간 정도의 과밀 정도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이 물어보는 요지하고 조금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왕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인구 출산율이 줄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학, 고등학교도 정원이 지금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현재 대학교는 정원이 미달되고 있어요. 안산시내에도 일부지역에서는 과밀화 현상이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동 수가 자꾸 줄어 가지고 통계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맞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의 벽산아파트 1,515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에는 학군이 서초등학교로 됐습니다마는 서초등학교에 그러면 그 벽산아파트가 입주를 하니까 거기에 아동수가 예를 들어서 500명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하고 학교 측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늘어난 학생수는 불과 300명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지금은 저출산 정책으로 나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고잔신도시라든가 일부 지역에 과밀한 지역은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더 내다본다면 그렇게 학생수가 많이 그렇게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견도 해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이렇게 신도시 쪽에 아파트들 학교측이나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서 과밀학급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연립단지에 있는 데라든가 일반주택지역에서는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으세요?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저희도 정위원님 말씀대로 인구가 억제가 되고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35명으로 지금 인구기준으로 보면 2004년도 후반 인구수로 보면 신설학교 수를 27개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실제로 보면 올해부터 인구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각 학교에서 평균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부 중학군, 북부 중학군이 남부하고 북부는 매년 700명씩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서부지구 학군 같은 경우에는 원곡동의 1,2,3단지가 재개발 들어감으로써 일시 인구가 과밀 억제된 게 많이 저희가 감지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학교 설립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과밀은 인정하고 적재적소에다 세우되 약간 저희가 규모를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이 수를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고 저희가 수용할만한 애들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학급수를 과대규모로 유지해 가면서 설립계획에서 약간 학교수를 감소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괜히 지금 27개라고 그래 가지고 학교수를 다 뽑아 놓더라도 후에 보면 인구수가 정점이 되는 게 있어요. 저희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 표본조사 했을 때는 처음에 입주할 때 2천 세대 같은 경우는 1학년이 140명이 기준 인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40명에서 한 70명대예요. 그렇게 인구가 많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줄어들고 당분간 저희가 원하는 현안은 2007년, 8년까지는 기준에 있는 애들이 4학년이든 5학년이든 아니면 중학교에서도 애들이 유지가 학급에서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애들이 다 빠져나가는 2009년이나 10년 이후에 가면 차츰 학생이 안정화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또한 안산시에 변수가 있는 게 와동, 본오동, 일동 그 쪽에 보면 연립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립단지에 애들 입주율이나 학생 점유율을 보려고 그러면 저희가 공단의 가동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면 지금 공단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60% 정도 가동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 가동됐을 때 그쪽의 인구증가에 따른 학생 점유율 여기서부터 좀더 높아지면 또 그때는 안산시에 약간 공단 가까운 배후도시로서의 인구 증가가 또 예측이 돼요. 자연증가보다는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증가가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 가지고 저희가 2007년까지는 14개 정도면 저희가 맞출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신설학교 14개를 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이대근위원 초·중·고를 다 말한 겁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초중만 지금...

이대근위원 초중만 14개를 더 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인원수 가지고 급당 인원 35명으로 할 때는 27개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지금 35명 되는 데는 없죠?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현재 35명 되는 데는 대부도지역, 그 다음에 안산서초나 원곡 그쪽이 지역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학급수가 많이 적고 급당 인원도 적은 편이고 대부도는 지역적으로 그렇고 그 외에는 지금 거의 다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교수를 늘리는 것은 급당 인원수를 지금 35명 선으로 조정한다고 보면 10 몇 개가 필요하다 이거죠?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율 감안하고 어느 정도 인구 저출산 정책까지 영향을 받아 가지고 감안한 게 14개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출산이 계속 이어진다면 35명이 아니라 30명 단위로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그 단계까지는 서울의 상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 통폐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인구이동이 없고 애들이 자라나고 말기 때문에. 저희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구획이 '94년 이후로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급이 맞아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주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지을 용지가 없이 1단계 신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자연증가율보다는 안산이 공단의 가동률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좌우가 되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 정도 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에 배움초등학교가 내년에 받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배움초등학교가 2007년 계획을 하고 있어요. 14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지금 개교에 39학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팔곡초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팔곡초등학교는 지금 대한주택공사...

이대근위원 부지가 있잖아요? 2천평.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대한주택공사에서 4월 12일까지 공탁 완료가 되어 가지고 곧 행위허가가...

이대근위원 원래는 금년 3월에 받기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그게 내년 3월부터인데 내년 9월로 해 가지고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는 2천평에 18학급이 목표인데 10학급을 우선 개교로 보더군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정이 그렇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거기가 주공이 임대아파트로 해 가지고 490 몇 세대가 있는데 좁고 각골초등학교에 300 몇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애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향후 인구 증가가 예상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이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본오동 같은 지역은 배움초가 지금 본오3동 쪽으로 되어 있죠?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배움초는 부지는 적은데 학급수는 이렇게 많아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배움초도 본오동 산127번지 인근인데 완전 산악지역입니다. 고저가 한 50m 가까이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2만㎡ 더 넘어가요. 왜냐 하면 용적률이라든지 고저에 가다 보니까 법면 발생이라든지 죽는 면적이 많이 발생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물론 저 출산으로 인한 학교 학생수는 금년에 본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학급을 입학을 했는데 금년에는 7학급밖에 입학을 안 했어요. 그것도 42명 선.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본오가 많이 영향을 받은 게 각골이 세워지면 본오를 많이 떼어냈습니다. 본오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몇 학급 못 떼어냈는데 본오는 저희가 많이 떼어내고 내년에 팔곡이 개교가 되면서 300 몇 명이 빠져나가면 다시금 그것을 학구조정을 해 가지고 이쪽으로 애들을 분리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안산에 18개인가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한 것 아닙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고등학교 관련은 저희 지역교육청 단위 업무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수인 계획을 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안산시내에 사는 학생인데 안산이 아닌 다른 시흥이나 화성 이런 쪽에 통학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고등학교...

김강일위원 고등학교든 중학교든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지금 초등학교는 다 1km 반경 내 학구 내에 위치를 하고 있고 중학교도 여기에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안산시내에 적을 두고 있으면 100% 다 안산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고등학교는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고등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연 졸업하는 애들이 4만 몇 명 되는데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들어갈 정원을 따져 보면 60% 선 됩니다.

김강일위원 나머지 40%는 그러면...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그 외에는 부득이하게 외지로 가는...

김강일위원 안산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못해서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시흥 그런 쪽으로.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자료들이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시청을 경유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내에 살고 있는 학생이 안산관내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한 내역에 대해서 학교별로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없다고 와 버렸어요. 교육청에서도 없다고 보내 버리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서 보내는 자료에서 없다고 그래서 되돌아왔더라고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 가지고 뻔히 있는 줄 아는데 그런 자료들을 왜 협조를 안 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일부 듣기에는 시흥 쪽에 보면 시흥고등학교인가 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한 학년당 안산에 있는 학생들이 그 쪽으로 상당한 학생들이 다닌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버스통학관계가 좋지 않아서 눈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통학을 시키려고 전부다 차로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회사나 이런 데 다 지각을 하고 그런 사태가 생긴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비단 그 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그런 내용이 많을 것이다 해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렇게 자료가 와 가지고 상당히 언짢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단독예산은 편성을 많이 했지만 우리 시에서 매년 80억 이상 정도 되는 보조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하는데 우리 시에서 요청한 자료가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받는다는 것은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시면 저희들이 안산에 있는 여러 학부모 가정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할 방법이 있다면 그런 고민을 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한 거거든요. 가시면 자료가 있으면 세밀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정확히 요구하시는 자료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내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인데 안산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못 가고 안산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의 시흥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또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학생의 학교별로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학생들 주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통학하는 주소들이.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저희가 들어가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김강일위원님한테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고 자료를 되는 대로, 아니면 가능한대로 해 가지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임종응위원님 질문 마친 거예요?

임종응위원 교육청 관계자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정도면 됐고 오늘은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거니까 참고로 하기 위해서...

○위원장 심정구 나오신 김에 교육청 관계자 분한테 더 여쭈어 보실 위원님.

김교환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의회가 교육청하고 어떤 감사의 기능이 시스템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어떤 자료를 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교육청 내부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안산시의회에서 자료 오는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안 주기로 내부방침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담당자가 안 해 주는 것인지...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그것은 아닙니다. 보통 그게 저희 과 소관 같으면 제가 확실히 답변을 하고 전화연락이라도 드리는데 지금 저희 안산시 교육청 입장에서는 솔직히 시나 시의원님한테 저희가 급한 형편이에요. 저희가 미리 인사를 드리고 저희 교육장님이나 다 보셔도 시의원님이 무슨 요구자료가 오면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설립이나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안건이 저희 관리과로 오면 바로 바로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적극 대처를 해 가지고 가 가지고 홍보나 무슨 자리에 꼭 참석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년에 80억 정도의 학교지원 예산이고 또 일반 체육회에서 나가는 지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따지면.

그런데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돈은 나갔지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회가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고 알아보려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교육청에서 들어가는 돈과 안산시에서 나간 돈이 겹쳐지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안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서 안 줍니다. 그 문제는 우리 지역별로 의원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교육관련 사업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혀 내막을 모르면 사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지원되고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대략 토탈적인 예산만 우리가 대략으로 알고 있지 세부적인 계획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는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비밀로 붙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100% 줘야 된다고 보고 저도 몇 번 자료를 체육에 관련된 자료도 요청했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교육청에서 올라온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해줘야만 지역적으로라든가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지 예산은 80억, 100억이 넘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전혀 자료가 없고 안 주고 이러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위원님 그 말씀은 제가 청에 들어가서 복명을 해 가지고 각과에 다 전파되도록 복명을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어차피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 초등학교 관계하시는 과에 근무하시니까 신규 학교를 지을 때, 물론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담당하시는 실무팀 입장에서 현재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전국적으로 주차장이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더 합니다. 아예 학교를 지을 때 학교 내 운동장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우리 건물 지으면 다 지하주차장 만들거든요. 우리 시내 건물 같은 것 허가받을 때.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신규 학교 같은 경우, 기존 학교는 우리시나 우리 국가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지만 신규 학교는 아예 지을 때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을 좀 검토해 가지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방안으로 올려보세요.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성남에 4개 지하주차장 있는 학교를 견학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다녀왔고 여기서도 저희가 몇 개 학교에 관해서는 지하주차장 예정이 있어요. 다만 시기가 시설결정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학교라는 관리계획이 시설결정된 그 시점에서 지하주차장하고 중복하는 결정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라는 것은 미리 되어 있고 나중에 이게 지하주차장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학교가 부득이하게 개교가 연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결정이 안 된 학교들 중에서 충분히 공기나 그런 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시하고 용도변경이나 학교부지 이용하는데 애로가 많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일단은 애로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지가 없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 시 도시과에서는 다 도와줄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정권섭위원 요새는 한 학교당 통학거리를 얼마를 잡는 겁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초등학교는 같은 경우는 통학거리를 1km를 잡고 있어요. 1km 잡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500m에서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왜 그러냐 하면 4차선이라든지 도로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 그 다음에 통학거리, 학교가 요즘 약간 밀집되게 배치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 하면 부지선정 그런 것 때문에요.

정권섭위원 소학급제로 해서 그렇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거의 기본원칙은 1km 이내에서 애들 통학로에 문제가 편리하고 아동의 위해나 그런 각종 사항이 없는 그런 통학거리를 저희가 재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현재 안산시내에서는 통학거리가 평균 몇 m로 나와 있습니까?

○안산교육청관리담당 김종환 지금 먼 데나 얘기 나오는 데는 사실 있어요. 팔곡, 반월 같은 데도 얘기가 나오는 데가 있고 고잔이나 와동 같은 데 보면 중앙 도로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와동은 멀고 이쪽은 고잔이고 그런 데는 있는데 그 이외에는 거의 1km 이내라고 보시면 맞습니까?

정권섭위원 그런데 원곡초등학교에 전에는 다 다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곡초등학교에서 분가된 학교가 관산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까지 원곡초등학교에서 다 분산이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교실이 남아서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교사를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자꾸 학생수가 적으니까 지원금을 줄여서 나가고, 그런데 학교는 계속 비어놓다 보면 노후화도 가속화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교실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교실 학교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그것도 서초등학교는 들어서지 않아야 될 학교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도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원곡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거리는 불과 1km 정도 되겠죠. 관산초등학교도 1km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실이 남아돌아서 처치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학교를 신설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지금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이 덩치는 크지만 체력이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너무나 짧게 걸어서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첨가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본오동에 안산정보산업고등학교 아시죠? 이번에 교문 옆에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 다른 편익시설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개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종응위원 고등학교는 관할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이대근위원님 시간이 좀 경과됐는데...

이대근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44조 제가 시정질문한 그런 내용도 있고 이것을 필로티 부분으로 해 가지고 5층 이하로 한다 이것은 정말 아주 바라는 사항인데 건폐율을 현재 60에서 70으로 상향조정되나요?

○허가과장 신원남 시장부지만 얘기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시장 준주거지만?

○허가과장 신원남 지금 원곡동에 시장부지 있잖아요? 그것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단독주택 지금 1층을 필로티로 할 경우에 5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건축법 44조 미관지구 안에 세우는 것.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층수만 해당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필로티 부분에 2.5m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높이가 저희가 3m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필로티 높이 3m. 1층에서 올라가는 3m 정도.

이대근위원 그러면 3m를 G·L로 보는 거예요?

○허가과장 신원남 아니죠. G·L로부터 올라오는 1층 필로티 천정 부분이 3m 정도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3m를 위에서 보고 1층은 G·L로 본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일조권이나 높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3m를 올라가면, 보통 13m 50 아닙니까? 4층 이하일 경우에. 그러면 16m 50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6m 50에 대한 일조권, 도로의 사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할 것이냐 그냥 3m 이상을 G·L로 보고 현행 그대로 할 것이냐...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종전의 규정하고 똑 같이 적용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3m 위가 G·L이 되면 일조권 부분이나 사선이나 똑 같네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필로티 1층 건물높이가 16.5m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1/2 떼어야 되잖아요? 진북방향에 대해서.

이대근위원 그러면 1/2 떼면 8m를 떼 버리면 현재 5m 20 정도 떨어지는데, 일조권을 보면, 거기에다 3m를 더 떼버리면 집이 없잖아요? 8m를 후진해 버리면 뭐가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사실상 건물이 올라가면 꺾어지잖아요? 꺾어지고 요새 층고를 보면 3m 정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기존의 건물보다 한 2m 정도 높이 올라간다고 우리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약간 올라가는 것은 올라가는 건데 그것은 줄자로 재 보지는 않으니까요. 편리한대로 옛날 같이 2,700으로 집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것은 그러는데 3m를 필로티로 봐 줬을 때 현행 사선이나 높이제한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일조권하고 세 가지를 어떻게...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전체 높이를 가지고 해야지 필로티 부분에 들어간 것은 제외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얘기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여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생략해 버렸잖아요? 이것을 넣든지 해야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담당직원 김기선 이게 생략한 게 아니에요. 기존 조례 1,2번 생략은 기존에 있는...

○허가과장 신원남 지금 위원님 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에 보면 44조 현행에 보면 44조 1호 3호가 있거든요. 그런데 1호에서 2호는 현행하고 같은 거고 다만 3호에서 일반 미관지구에서 4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층을 필로티를 할 경우에는 5층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고 다만 거기 지하층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물론 지하층을 할 수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5층으로 하는데 5층 높이가 필로티를 주면 3m가 오버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현행대로의 일조권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죠. 그것은 건축법에서 현행대로 적용을 받아야죠. 다만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필로티를 했을 때 부분이 종전에는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로티로 인해서 주차장확보를 하니까 1개 층을 더해서 5층으로 주겠다는 얘기고 그것에 대한 일조권이나 모든 건폐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건축법에 있는 종전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는 그 얘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G·L이 3m의 G·L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허가과장 신원남 아니죠. G·L 당초의 건물높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필로티가 G·L 3m 올라가니까...

이대근위원 3m의 높이를 빼준다 이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아니죠. 높이는 빼주지 않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다른 건물도 조금씩 낮춰 가지고 일조권이나 기타를 맞춰야 된다는 뜻이죠.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정리 잠깐만 해 볼게요. 이게 지금 필로티를 인정을 해 줬을 때는 여태까지는 아래에서 3m로 잡으신다 했잖아요? 과장님은.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표면을 잡아 봤을 때 올라가는 필로티에 대한 부분은 사선이라든가 올라가서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대로 현행 4층이 그대로 올라가서 적용을 받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빼고 받아줄 거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44조 1항 2항 같은 경우는 현행대로 그대로 가되 필로티만 넣어주면서 건축물이 5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평수가 크고 150평 짜리나 그런 게 있었으면 5층까지 올라가면 모양이 예쁘게 올라가지만 그냥 70평, 80평 짜리가 필로티를 해서 넣고 올라갔을 때는 5층에 가서 앉힐 건축면적이 없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1/8에 대한 계단 수치밖에 안 남아요.

○위원장 심정구 그렇죠? 김경환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단독주택담당 김경환 저희들이 그것을 샘플로 해서 몇 개 필지를 조사했었습니다. 했는데 일부 필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높아지다 보니까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필지에서는 5층까지 못 올라가는 필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못 올라가는 게 부지기수일 거예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북방향으로 접한 대지는 북쪽으로 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못 짓는 거고 대지형태에 따라서 20m 도로변에 접한다든가 그 다음에 남쪽으로 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죠.

○위원장 심정구 일조권이 걸리지 않는 지역의 필지는 5층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더 층수를 올려서 주차장을 내주는 것까지는 좋고 5층까지 허가해 주는 것은 좋지만 땅 형편에 따라서 더 이상 이렇게 해 줘도 집을 못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은 잘 아시지만 위원님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를 하셔 가지고 주거지역 내 주차가 여러 가지 심각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1층 부분에 건물을 파 들어가 가지고 주차장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사용검사하고 나서 이것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고 그런 사항이니까 차라리 그러면 법에서 허용이 되니까 1층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한 층을 더 올려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이 가능한 대지는 그 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대지여건이 법에 적용이 된다 하면 그것은 못 올라가는 거죠.

이대근위원 좋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대근위원 명시되어 있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에 필로티를 1층 전체를 할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층에는 들어가죠. 층으로 해서는 필로티가 있어서 건물이 위에 4개 층이 있다면 5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건축법에서 잴 때는...

이대근위원 부기를 할 때는...

○허가과장 신원남 부기는 5층이 되죠.

정권섭위원 5층이지만 주차장 면적은 건축에 안 들어간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연면적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연면적은 제외가 되고 또 그리고 하나 주차장으로 해 놓고 막아서 상가로 쓰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되지 않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원상복구가 어렵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것이 건축법에 도입이 되어 가지고 10여년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해서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솜방망이 법이라서...

이대근위원 지금 형편상으로는 정 위원님이 염려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왜냐 하면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법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 조금 막아 가지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1층을 전부 필로티로 인정해 버리면 막아서 쓰고 할 공간이 없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되는데 혼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막아서 할 때는 세대가 19세대 정도 사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한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도시의 미관도 우리가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입장에서 1층을 주차장으로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한다는 차원은 좋지만 아까 같은 경우 그러한 면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5층까지 해도 어느 정도 5층에도 집이 들어설 만큼의 그런 면적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자유의 의사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주차장 하나만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하고 건축에 대한 미관도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데는 그렇게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면적에 따라서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주차장으로 1층을 해 봐야 5층이 아까 이대근위원님 얘기처럼 집이 안 나올 정도로 결국은 줄어들잖아요? 5층을 집을 지으려면 면적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일조권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당이 되어서 5층은 결국은 집이 안 나오는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은 아예 1층을 주차장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종전에는 주차장법이 좀 그랬었는데 7월 20일날 주차장법이 강화가 되면서 사실상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 보면 가구 한 세대당 주차장 하나씩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주차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려면 그 만큼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5층으로 하지 말고 4층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먼저 번에 조례를 개정 안 하려고 했던 이유도 기존 도시에 어느 구획정리 사업지구 같이 일률적으로 건축이 안 되어 가지고 되어 있다면 당연히 지금 필로티를 일률적으로 해서 똑 같이 여러 필지를 쭉 해서 들어가면 주차장 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1단계 같은 경우에 70%, 80%가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못 쓰는 땅, 지금 얘기해서 진북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건축이 덜 되는 필지 이런 필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필지 같은 데 과연 드문드문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가능할 것이냐 그렇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시의 여러 가지 주차난이나 이런 것이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보자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개정 그런 작업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교환위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앞으로는 주택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주차난 해소는 그래도 해소가 되겠다 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저도 그것을 바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그런 용도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도 생기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무조건 면적이 작으니까 안 된다 라고 못을 박아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2개 필지를 해 가지고 헐어서 하나를 짓는다든가 또 요새 그 전에 여러 가지 1층 지었다든가 개집 같은 것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 헐어서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나올 수 있겠죠.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연구를 해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일조권 이런 것에 의해서 규제에 걸리니까 안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층수가 올라가는 만큼 높이가 올라가는 만큼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에 대부도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공익이 우선이냐 사익이 우선이냐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국가나 지방정부나 마찬가지 공익성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소외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우리는 헤아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심에 살지 못한 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부모님들이 땅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건축도 못 하고 이 규제 저 규제 그냥 계속해서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뭔가 또 재산권을 확보하려고 하고 재산을 해 보려고 해 보니까 또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공익적인 차원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할 얘기가 없죠. 그러면 공익 때문에 사적인 재산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불편이 된다 라고 하면 과연 시나 지방정부나 국가정부나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실 저는 대부도를 자연환경 쪽으로 가면서 도시화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대부도를 정말 대부도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능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말 널찍널찍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펜션 같은 그런 집들이 들어서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도에 가서 잠을 자고 싶고 거기서 숙소를 통해서 자고 싶은 그런 집들이 들어서야 사실은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익성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 때문에 대부도 주민들이 안고 있는 그런 불편한 여러 가지들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모른체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익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적 재산에 대한 소유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은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당신네들 참아달라 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답이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용인 같은데 난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실 문제가 있었고 지금 화성에서도 난개발 때문에 문제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거기도 검찰에서 용인처럼 무슨 일이 날 정도로 심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은 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착이 되면 나름대로 그것 아닌 부분은 규제를 풀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민 개개인으로 수없이 보는 부분은 정말 공익을 위해서 당분간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대부도 종합발전을 통해서 대부도 주민들이 그래 2,3년, 앞으로 3,4년 뒤에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록 불편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득이 생기겠다 아니면 관광자원이 생겨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지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제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과연 대부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대부도 전체 우리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긍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사실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민원인들의 문제, 우리 시는 공익이 앞서기 때문에, 물론 정말 용인이나 화성이 난개발로 인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몇 년 계획 때는 더 많은 신경을. 그러면 대부도를 과감하게 풀어줄 것은 과감하게 풀어줘서 정말 해야죠. 그렇지 않는 데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해해 달라고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게 사실 주민들 억압 규제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나 사회발전을 정말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을 만들었지만 당분간은 사실 거의 규제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로 만들어서 개발 못하고 보전녹지로 만들어서 못하고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계획을 규제해 놓고 그 주민 개개인을 다 설득시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앞으로 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장래적으로는 대부도가 지금보다도 훨씬 좋은 대부도 발전을 하겠다 이외에는 지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의 불편하고 그 사람들의 억압과 그 사람들의 불편한 규제 때문에 사실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혜택을 본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자연 친환경적인 것을 그 사람들의 규제 때문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뭘 혜택을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이 바로 지금 도시계획 부분에서 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모순입니다. 일례를 들면 안산을 개발하면서 사실 보전녹지로 해 가지고 규제를 해 가지고 보전녹지에 있는 땅 가진 사람은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도 자기들은 도움 못 받고 여태까지 20년, 30년을 땅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사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쾌락한 환경을 즐기고 나름대로 또 등산도 가고 이런 여가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사실 저희가 해결한다는 것은 힘들고 하여튼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대부도 종합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여러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이 외에는 큰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언제쯤이면 가능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래서 대부도 종합발전계획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어 놨지만 주위 여건이 성숙되면 유원지나 기타 주민제안을 해 가지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주위여건이 별로 성숙이 안 되면 거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관광객들이 안 가면 적자를 보는데 안 하죠. 그러기 때문에 M-TV나 남측간석지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사실상 관광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도도 거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라고 얘기 안 해도 주민들이 토지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제안을 해 가지고 유원지 시설이나 관광시설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오랜 시간은 안 갈 것 같아요.

이대근위원 하여튼 쪼개 놓으면 그것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대부도의 내용을 보면 임야라든가 우리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염전이거든요. 사실 염전이라는 것은 물이 거의 다 빠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매립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분할 들어오면 분할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분할이 되면 이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하나 둘 씩 건물 짓고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종합발전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계획에도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제한해 놓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염전이라든가 임야 같은 데 실태를 조사를 해 보면 70에서 80%가 외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고 지금 진정이나 들어오는 사항도 보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작년 9월달부터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할에 대한 것을 반려 시켰을 때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먼저 방침을 세울 때도 시장님한테 조례가 개정이 될 때는 개정을 한 이후에 시행하겠다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가지만 거기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법을 적용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말씀을 했는데 화성이라든가 용인 같이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나요?

○허가과장 신원남 소지는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해안가 주변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외딴섬으로 해서 지금 도로를 80m 길이로 해서 폭을 6m로 해서 도로를 사도를 내 가지고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사항이 적합하기 때문에 해줬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인근 일대는 전부다 난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것은 해 주고 내 것 들어왔을 때 안 해 주느냐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충분히 된 이후에 개발하라는 시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등고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임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것 같거든요.

○허가과장 신원남 임야 같은 데도 많이 있어요. 평지 같은 데. 대지화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주택이라든가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그 다음에 주민 그 사람들이 필요한 창고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짜 산을 까 가지고 일대가 택지화된다든가 이럴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심정구 산을 절개해 가지고는 지금 허가가 안 나가는 데요.

○허가과장 신원남 경사도가 있잖아요?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사도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위원장 심정구 그것 맞추고 입목본수도까지 맞춰 가지고도 나올 땅이 대부도에 아직도 있어요?

○허가과장 신원남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숱하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필로티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의회 쪽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서로 어느 정도 상충되고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게. 의회 의원님들이라든가 바깥의 분들은 지금 사선이라든가 이런 일조권 이런 부분을 현행 4층의 높이를 1층 필로티를 안 하고 하면 아까 위원님 얘기대로 지하를 높여서 했을 때 그대로 사선 적용을 받고 일조권을 받고 하는 그런 건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그냥 그대로 하면서 필로티만 넣어주는 거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것은 법을 검토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3m 부분만 빼고 종전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일조권이나 아무 것도 없잖아요.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물 부족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빗물이용 시설의 보급 확산사업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고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 제2조 1항에 시장은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 제1호에 안산시에 설치하는 공공건축물과 동조 2호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건립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 권장대상을 정하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극 권장토록하였고, 셋째 안 제6조 제1항에 빗물이용 시설 설치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정용은 65%, 업무용, 영업용 등은 25%의 수도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시 빗물이용 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권장사업인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수도법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설치의무 시설물 외에 권장사업으로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수도요금의 감면을 안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에 관계없이 수도법 제11조의3의 근거에 의거 수도요금에서 직접 경감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하고 있고, 감면 기준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2조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빗물이용 시설을 설립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 만약에 조례가 결정이 되면 복안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현재로는 수도요금 감면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임종응위원 수도세 감면 정도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수도요금이요.

임종응위원 어느 정도 감면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가정용은 65%, 기타인 경우는 25%이고 최상으로 수도요금의 50%까지 감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나왔으면 5천원까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뭐 지원해 줄 게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설치를 하게 되면 설치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종응위원 우리 시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임종응위원 시설비는 지원하는 것 없고 수도요금만 감면해 주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재정적인 지원이 그것인데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1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 전체가 17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경우인데 저희 시인 경우에는 능길초등학교 한 개소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톤 규모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4조에 권장설치 대상인데 권장대상으로 집어넣으면 사실상 권장이라는 말은 그대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구속력은 떨어집니다.

임종응위원 결국은 빗물을 받아서 물부족 시대가 돌아오니까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어느 정도 제한된다든가 의무규정을 둬야지 권장대상으로만 해 가지고는 금액이 설치하는데 정확히 저도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공공건물 시설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런 것에 빗물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게 만약에 많이 들어간다면 권장해 가지고 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공세대 같은 경우에는 설치는 한 군 데다만 할 것 아니에요? 단지 내에 하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지금 강제규정은 체육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붕면적이 2,400㎡ 이상, 좌석이 1,400석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으로 강제규정으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권장대상으로 조례로 정해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둬서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 물은 주로 어디에 쓰여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로 용도를 보면 청소용수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세차 하는데 세척수라든지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안산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를 주로 서울대학교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을 주로 이끌고 있거든요. 그 관계를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그런 수질관계를 물어봤더니 설치할 때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데로 설치하면 관계없다고...

김강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빗물에 섞인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마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지역에서 내리는 빗물의 수질관계나 또 예를 들어서 공해가 심한 공단지역에 내리는 빗물하고는 수질이 상당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빗물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지금 말한 세척수 내지는 음용수로 쓰지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빗물이 갖고 있는 수질이 어떤 건지 내용물을 수질 측정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점을 정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에서 내리는 비는 수질이 이런데 이런 용도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서 서울대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서에 질문을 해 봤는데 수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우리나라에 정해지지 않았고...

김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서울대 그 사람들은 빗물 가지고 자기네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거고 우리 안산시에서 이런 시책을 조례로 만들어서 지정을 하려면 큰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혹여라도 어느 지역별로 공단지역에도 샘플로 몇 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빗물을 받아서 측정을 해 보고 또 주거지역이나 아니면 녹지지역 이런 데서 여러 지역을 세밀하게 잡아 가지고 수질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죠.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단지역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아황산가스라든가 산성 용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COD나 BOD 관계도 조금 일반하고 다를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빗물을 받아 그 지역에서는 쓰면 여러 가지 장기적인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지역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것을 해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시면 서울대 교수가 별 문제가 없다, 서울대 교수가 별 문제 없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지역의 빗물을 분석해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빗물 가지고 직접 음용수로 쓰지 않기 때문에 별 지장이...

김강일위원 그 말씀은 드렸잖아요? 저도 음용수로 쓴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련의 사실 물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수도 보완정책으로 이렇게 빗물을 이용하는 정책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중수도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어떤 위에서 하고 있으니까 상위기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례 개정한다는 의미밖에 없지 실제로 정책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어떤 구체적인 복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물부족 국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은 없는 것 같고 자꾸 하나의 조례를 만들기 위한 절차로만 되는 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중수도 조례도 통과된지 몇 년 됐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때 중수도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중수도를 설치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대덕전자에서 한 군데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군데밖에 유도를 못 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중수도 하는 데가 없잖아요? 거기도 수도세를 감면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요식절차를 위한 행정을 하지 말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앞으로는 대단위도시계획이라든지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한테 협조가 오거든요. 협의가 오게 되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끔...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거기는 중수도가 되어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 빗물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중수도가 되어 있냐고요. 안 되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건물들이 그 동안 몇 개 됐는데 그쪽에 중수도 들어가 있는 데 있어요? 우리 공공기관 건물 중에서도요. 없잖아요? 협의 하나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빗물도 조례만 해 가지고 지금 협의하신다고 그러지만 협의할지 안 할지도 모르죠. 조례로 만들어 놓고 사장만 시키고. 예전에 중수도 관계도 얘기할 때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도 빗물을 잘 활용하면 수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도시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독일에 있는 어떤 도시는 우리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이 우기 때는 물이 있지만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하천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 옥상에다가 물 수장고라고 그러죠. 화산에서 나오는 암들이 있습니다. 기포가 있는 암들. 그런 암들을 갖고 옥상에다가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해서 자연 수장고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비가 내리면 기포가 있으니까 기포가 구멍들이 물을 물고 있다가 이게 빨려 나온 속도가 서서히 빠져 나오니까 그게 하천으로 흘려서 하천을 살렸다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거기에 힌트로 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도로가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으면 주변 도로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의 지하공간을 활용한다면 거기다 그와 같은 재료들을 밑에다가 깔아서 빗물이 온다면 그것을 물고 있다가 자연적으로 하천으로 흐르게 한다면 안산천, 화정천도 상당히 바꿔 볼 수 있어요. 빗물 정책 그런 부분들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계산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겠지만 그런 적극적인 시책을 조례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서 앞장서 가지고 그런 것을 해 보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일련에 보면 그냥 위에서 상위 기관에서 만들고 그런 부서에 업무가 맡겨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례나 제정하고 말지 실제로 정책화시키고 그것을 사업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의지가 부족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빗물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적극 활용되도록 그런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또 지나고 난 다음에 1년이나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빗물이용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지. 조례로만 제정하고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보면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도시에 또 문제가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하수들이 많이 고갈되는 이유가 도로를 깔면 전부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땅이 죽어버려요. 빗물도 안 들어가고 아무 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투스콘 깐 데도 많지만 이제는 지하 자체가 빗물을 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변해 가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데에 대한 자료나 연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부처간 협의할 때 건설과하고도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가 있고, 빗물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나 만들어 놓고 별다른 부처간 협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허가과에서 건물을 짓거나 도시계획할 경우에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빗물 조례가 근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많이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끔 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나 만들고 보고하실 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화정천과 관련된 것은 용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새로 조성한다고. 양쪽 차로를 하나씩 줄이고 새로 테마 공원화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친수공간을 만든다고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 최종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도 빗물과 관련된 것을 이용해서 하천의 수량을 높인다든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부처간의 협의공문을 보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것 안 하고 조례 하나 만들어 놓고 업체에서 하면 감면해 준다고 하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조례를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는 사문화될 조례가 될 공산도 많아요.

그리고 임종응위원님이 아까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당해 시설물의 수도요금 감면에 상한을 50%로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면 가정용은 65%, 그 다음에 업무용에서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25%로 해 놨거든요. 이것은 가정용에 대한 상한선은 65%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10만원이 나왔다 이거죠. 10만원이 나왔으면 상한가는 5만원까지이고...

김강일위원 뒤에 65%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5만원이 안 되면 65%까지 할인이 되는데 65%까지 할인이 적용되어 가지고 5만원이 넘으면 5만원까지만 할인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한선이 50%면 가정용도 맥시멈이 50%로 되어 있어야지 조례상으로 보면 65%까지 해준다고 해 놓고 앞의 내용을 보면 상한선이 50%로 되어 있으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10만원이 되면 5만원까지만 할인이 되고...

김강일위원 왜 그렇게 해요. 가정용은 뒤의 내용으로 보면 65%...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5만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65%까지 적용이 되고 그런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누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고무줄 잣대죠. 어떻게 50%면 50%에 맞춰서, 최대 65%면 65% 해야지 5만원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50%가 상한선인데 50%가 안 됐을 경우에는 6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라면 5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5만원이 안 됐을 경우에 빗물이용시설이 빗물 이용하는 게...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수도요금이 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빗물이용시설을 한 대상이 돼요. 그런데 가정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만원 나오면 그 대상이 되니까 최고로 하면 65%까지 해 줘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6만 5천원은 감면해 주고 3만 5천원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상한선을 50%로 정해 놓은 겁니다.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50%까지 감면시키는 거예요.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65%라는 이야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조례내용에 대해서도. 국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4쪽 보시면 2항, 그러니까 수도요금 당해 시설물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당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일부를 가정용은 65%이고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은 25% 되어 있는데 첫째는 빗물사용량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서 최대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게 가정용은 65%, 영업용이나 업무용 등은 25% 인데, 그러니까 맥시멈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50%까지만 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한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더 많이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높게 감면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 50%라는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뒤에는 65%라고 되어 있는 데요. 상한선이 50%라면 뒤에 감면 대상에서 맥시멈이 5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 지금 빗물 사용량에 따라서 감면액이 결정이 되는데 빗물 사용량이 수도요금의 50%를 넘었을 경우에는 50%만 감면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10만원, 5만원 하는데 그러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게 그러면 10만원에 대해서 10만원이면 50% 5만원까지 해 주고 5만원이 안 되면 5만원까지 해 준다 그 얘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빗물이용량이 5만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65%를 적용해서 하는 거고...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5만원이 안 됐더라도 5만원까지 해 준다 이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량으로 해서 감면량이 4만원까지다 하면 4만원까지에 대해서는 65%를 적용하는 거고 65%를 적용해서 5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 감면량이. 그러면 5만원까지만 감면하겠다 이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최대로 썼을 때 수도요금이 얼마가 나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사용량에 따라서 틀리죠.

정권섭위원 물론 사용량이 틀리죠. 일반 가정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보통 일인당 3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질문하다 만 거니까, 지금 제2호라는 것은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했을 때 2호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가정용은 관계없잖아요? 50% 상한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가정용 외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가정용은 65%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용을 제외한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50%로 감면 상한선을 정한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해 봐야 2호로 보면 해봐야 25%밖에 안 되는데 50%를 넘어갈 확률이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빗물이용량이 많으면 5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빗물이용량을 많이 하면 수돗물을 적게 쓸 것 아닙니까? 적게 쓰는 수돗물에 25%만 해 주는 거예요. 상한선이 25%이니까. 그러면 실제로 50%를 넘어갈 확률이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수도 쓰는 양에서 25%만 감해 주는데 상한선이 2호로 보면 상한선이 25%밖에 감면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50%를 넘어갈 이유가 없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가정용은 아무리 빗물을 많이 사용하더라도 5만원이 맥시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 말고 기타 말씀한 거죠.

정권섭위원 기타에서 5만원을 넘어가면 다 5만원만 인정해 주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50%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이...

김강일위원 과장님, 가정용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65%로 해 주는 거고 가정용을 제외한 것만 25%로 해 주는 건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25%만 감면해 주기 때문에 맥시멈이 50%를 넘어갈 확률이 없다 이거죠. 이 조례 만들어놔도. 실제로 앞뒤도 안 맞는다 이거죠.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다만"이라는 항은 삭제를 해 버려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면 조례의 취지를 다른 취지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문구를 잘못 만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위원장 심정구 비율대로 감면한다 다음에 "다만"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다만"이라는 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심정구 50%가 필요 없는 거예요. 전용 공업용 같은 경우에 한 달에 2천만원 어치 썼는데 빗물이용을 1천만원 했으면 50% 해서 1천만원 받는 게 아니고 25%가 맥시멈이니까 2천만원 썼으니까 500만원 공제하고 1,500만원 전용 공업용수 요금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과장님이 이것 헷갈리신 것 같아요.

김교환위원 우리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왜 앞에는 "다만" 이후에 50%를 감면한다고 상한선을 해놓고 뒤에 업무용에서부터 전용 공업용은 25%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이것을 25%를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앞에 있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위원장 심정구 각호에서 조항 비율대로 감면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무슨 50%를 주고 25%를 주고 그래요.

김교환위원 25%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의 내용으로 본다면, 앞의 것이 없다 라고 한다면.

김강일위원 그것은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일 할 때까지,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빗물시설 설치 신고, 감면 그 다음에 정의, 권장설치 대상, 시설의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설기준이랄까 이런 것 없어도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기준은 수도법에 일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시설기준이 없다면 아무렇게나 해서 빗물이용시설 했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정될 수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법 시행규칙 4조의3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강일위원 그것 하나 복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교환위원 안산시에는 현재 빗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하는 게 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능길초등학교인데 10톤짜리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실행을 할건가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나와있지 않습니까, 2,400㎡이라든가 관람객 수가 1,400석이라든가. 그러면 이미 그것은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그것은 법으로 돼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에 그런 해당 사항이 없냐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규정대로 한다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교환위원 올림픽기념관 해당 안 됩니까? 거기 몇 석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해당이 안 됩니다.

김교환위원 왜 안 되죠, 이유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좌석이 1,400석 이하이기 때문예요.

김교환위원 지금 이게 건물이 단독 건물로 지붕이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서부터 올림픽 전체 기념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 있는 좌석수 하고 공연동에 있는 좌석 수와 합치면 1,400석이 넘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지붕은 하나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붕면적 2,400㎡ 이상이거나....

김교환위원 이상이거나 그거에 관계없이 관람객 수가 1,400석 이상인 시설물은, 그것을 시설물로 제가 볼 때 실내체육관과 전부 다 한 동으로 연결되죠. 그러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걸 검토해 가지고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검토해 가지고 안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의 좌석 수 별도, 이쪽의 공연장 별도 그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면 해당이 전혀 안되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합쳐 가지고요?

김교환위원 같은 건물 아닙니까, 지붕이 하나 아닙니까? 지붕이 하나면 실내체육관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연장과 체육관하고 예를 들어서 같이 달라붙어 있으면 1,400석 넘죠.

올림픽기념관이 지금 몇 석입니까? 실내체육관 좌석 수만.

정권섭위원 올림픽기념관이 580석.

김교환위원 공연장 말고요. 공연장말고 이쪽에 있는 체육관의 좌석 수.

정권섭위원 체육관이 1,000석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국 합친다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한 지붕 안에 있는 거라고 본다면 1,000석하고 이것 500석이면 1,500석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해당 사항 할 때 판단을 잘못해서, 제가 보는 판단은 한 지붕이니까 1,400, 1,500석이 넘는 걸로 보면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저쪽에 새로 생긴 문화예술의전당은 여기에 되나요, 안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는 체육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왜 그러냐 하면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말하는 건데 경기장만의 실내체육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의전당도....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제가 알기로는 거기 1,400석과 지붕면적이 2,400㎡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2,400㎡ 이상이라고 한 거와 그 다음에 관람석 수가 1,400석 이상이면 시설물로 포함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한 건물 내에 1,400석이 들어가는 좌석 수가 있다고 볼 때 지붕이 하나이니까 그런 면적에서 볼 때는 해당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그런 개념하고 운동하는 시설의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 거와 그런 좌석을 가지고 있는 전체의 실내 개념에서 볼 때의 면적이라고 한다면 거기도 물론 해당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 김강일 위원님 얘기가 그런 걸로 봐서 우리 안산시가 그냥 여기 해당되는 조례 하나를 통과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 물 부족국가로서 지정된 국가이면서 앞으로 장래성을 볼 때는 그러한 빗물을 받아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간다면 우리가 그걸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당되면 그런 시설물을 갖고 우리가 빗물을 받아서 조경수도 주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런 걸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안 되지만, 법 상 1,400석과 2,400㎡가 안 되지만 앞으로 되게끔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디다 가요. 자리가 있어야지요? 무조건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앞으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니까 하겠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조례가 되기 전에도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법에서 지정하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사항은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안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장사항으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법적으로 관람석이 1,400석 이상이라든가 지붕면적이 2,400제곱미터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올림픽 체육관이나 또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의전당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게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법 시행 시기가 언제인지 그런 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신설이 2001년 9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2001년이니까 설계하고 이러면 그 전에 다 이렇게....

김강일위원 설계 보완을 해서라도 했어야지요, 법 시행하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는 법 시행하는 중에 준공이 끝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시설물을 보완해서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건축 허가 시점을 대부분 기준으로 해서 시설 대상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전부터 설계가 되고 사업 추진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도법 시행령이 신설된 게 2001년 9월 29일날 이걸 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시작돼 가지고 설계가 돼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준공 허가 난 것이 아니라 사업 허가만 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공 허가가 나기 전에 법령이 바뀌어서 요건이 바뀌면 그것을 충족해야지 준공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건축 협의 허가 시점을 기준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법 적용이 그 시점입니다. 건축 허가 이런 공영 건축물은 건축 협의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의 해당 규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정권섭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관람석 수는 체육관뿐이 아니라 공연시설도 포함된 것 아니에요?

김교환위원 12쪽에 보면 개정이 2000년 1월 28일로 개정된 게 있거든요, 체육시설의 종류 2조 관련해서 뒤에 나와 있는 것.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나눈 것은 뭡니까?

관계 법령 발췌하고 난 다음에 12쪽에 보면, 수도법 시행령은 2001년 9월 29일로 신설이 돼 있고 그 뒷장 뒤에 보면 별표 해 가지고 체육시설의 종류 나와있는 것 있잖아요. 거기 구분이 운동종목과 시설형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개정이 2000년 1월 28일로 되어 있는데 시설형태는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하고 운동종목은 여러 종목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운동종목의 시설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하되,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식으로 좌석 수가 한 쪽은 1,000석, 한쪽은 500몇 석 해 가지고 별도로 나누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전체 다 한 건물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다 포함된다 라고 보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했지 않았느냐, 운동종목과 시설형태가 다, 체육시설의 종류는 다 포함된다고 지금 나와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다 포함되는 걸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이 2000년 1월28일이면, 문화예술의전당 예를 들어서 그 이전부터 이런 게 다 실행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의전당도 공연장으로써 거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운동종목의 시설로써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여기도 우리가 그러한 면적의 좌석 수라고 한다면 체육관만 해당되는 것인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앞에 구분이 운동종목이니까 체육에 관련된 거죠.

김교환위원 공연시설도 우리가 지금은 공연도 체육을 공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체육은 공연으로 분류할 수가 없잖아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면적과 좌석 수를 구분한 것은, 그런 큰 규모의 시설은 빗물을 활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제가 볼 때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앞으로 신설로 300세대 이상이면 설치할 수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올림픽기념관과 문화예술의전당 관계에 대해서는 내역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300세대 이상이면 이것이 가능하고 개인도 가능하다고 설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교환위원 그런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대규모 시설은 다 의무화로 설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배제하고 앞으로 신설만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신설되는 그런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 권장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은 해도 되고 안 하고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재정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시설물이 15%간다 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로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라는 뒷받침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시달된 준칙 표준안에도, 예를 들어서 1억이 소요되면 시설비의 5%든 20%든 시비로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되는 게 좋은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재정 지원은 한 푼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수도요금으로 해서 감면해 주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권섭위원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김교환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저수 할 수 있는 톤당 예를 들어서 몇 % 지원해 줘야 이것이 권장사항도 가능하지 그냥 수도요금의 감면만 한다고 그러면 이것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한계가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한계가 있고 조례를 만들어 놔도 별 의미가 없다, 또 권장사항인 데다가 누가 이것 관심 가지고 하겠느냐. 물 부족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못 느낀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걸 위해서 저수 톤당 몇 %를 지원해 준다라고 가야 이런 쪽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죠?

정권섭위원 관에서 주도를 해서 관에서 시범을 보여야지요.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허가과장신원남
수도시설과장오왕선
단독주택담당김경환
도시계획담당직원김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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