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3월 1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 관한 질문
2.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4.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1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2.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3.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날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중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금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김용 의원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의장 장동호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김용 의원외 9명으로부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결의안의 의사일정 상정에 관해서는 시정질문을 마친 후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세 분 의원이 질문을 한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두 분 의원이 질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의원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가 소원하는 그 무엇을 이루겠다는 어떤 꿈과 희망과 기대가 있을 때 삶에 대한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2005 챔프카 월드시리즈 개최와 관련하여 관내 관광산업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안산시는 2005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안산시민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챔프카 대회에 관련하여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2005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안산시를 찾아오시는 관람객,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안산시에 머무르면서 소비욕구를 촉진하고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숙박업소, 음식점 패키지 관련 상품과 관련하여 안산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 개최와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와 경기도의 문화관광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는 인구 7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정수요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부족한 부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책으로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관련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안산시 출신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심혈을 기울여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감히 부탁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각종 공공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비와 도비보조금 지원 해당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중 건설교통국, 복지환경국, 상록·단원 보건소의 중요 역점사업에 대하여 국비·도비 보조금을 기이 확보한 보조금은 얼마인지? 또한 앞으로 확보할 보조금은 얼마인지? 각 국·소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챔프카 스포츠 관광분야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챔프카 그랑프리대회 개최에 따른 안산시와 그 동안 해외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간의 나라별 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사업 교류내용 또 지금까지 거기에 투여된 그런 예산, 과연 성과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개방화,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친선이라고 하는 일회성 혹은 단발성의 점적인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체계성을 갖추고 본래의 의미에서 국제교류라는 이제 면적인 접근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친선활동 수준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의전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접촉수준의 국제화 프로그램을 이제부터는 산업진흥, 스포츠관광진흥, 문화예술진흥, 학술·교육진흥 및 기술교류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매도시간의 교류의 활성화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면 일회성으로 추진되어서 성과 없고 또 많은 예산이 낭비된다고 저는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랫동안 자매도시인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가스 이런 도시와는 오랫동안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산시와 라스베가스시와의 그런 관계성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가까운 점도 있습니다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광카지노 도시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제나 문화, 교육, 첨단산업, 레저, 스포츠 교류 등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유명무실하게 이러한 도시와의 오랜 친분만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이번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우리 도시와 걸맞은 도시는 어디이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어떠한 기술적으로 교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도시 등과 중국 등 도시 등과 우리 안산시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일회성 그저 관광성으로 이루어진 자매도시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이런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재정비해서 불필요한 도시와는 교류중단이나 새로운 도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새로운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시의 앞으로의 미래에 국제교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05년도 안산 국제챔프카 그랑프리대회 준비를 통해서 관광산업은 상품의 수출에 의해서 지역진흥 효과보다는 이제는 진취적이고 경제효과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그다지 관광명소가 사실은 많지 않은 자치단체로서 한층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관광객이 TV 16대를 수출한 것과 같은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한 경기에 200명의 고용창출이 있습니다. 미국의 메이저리그에는 한 경기에 500명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 안산시는 얼마나 많은 경제효과와 또 청소년들을 통한 실업의 문제 고용창출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산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과연 통과형 외국인인가 아니면 체류형 외국인인가를 구별해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열렸던 제주 삼성 코리아배드민턴대회에서는 대회 총 운영비 2억5천만원 중에서 제주시는 1억원을 투자해서 총 20억 3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아는 충주 세계무술축제에서는 9억원을 투자해서 200년도에는 84억, 작년 10월에는 97억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사례도 많이 있지만 실패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청주 공예비엔날레에서는 53억원을 투자했지만 수익은 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자동차경주대회에 뛰어들었던 역시 창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물론 이것은 포뮬러3 즉 F3라고 하는 코리아그랑프리에서는 경기장 조성비 56억원, 선수초청 등 대외운영비 40억원 등 9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라기 보다는 사실상 지역 동네잔치로 끝난 그런 실패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이벤트가 자칫 실패를 한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은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005년은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경기도는 경기 방문의 해를 준비하면서 관광지 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 253억원이 지원되고 세계평화축전 개최 등 문화예술 활동에도 710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경기도에게 무엇을 얻어낼 것이며, 관광지 개발로 인한 외국인 여행자를 증가시키는 관광산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경제효과 또 관광지로서의 위상제고, 우리 안산시민의 국제감각 함양, 외국인 보행가능한 환경조성, 외국어 안내표지, 민박알선, 위생시설의 정비와 지원제도 및 협조기관과의 통상협력실 운영, 경기도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정책의 방향은 이제는 단기통과형 여행자를 중장기 체류형 여행자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왔다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우리 안산시에게는 아무런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대회를 이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경주대회는 비슷한 대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챔프카 그랑프리대회와 즉 포뮬러 경기라고 하는 F1 경기가 있습니다. F1 경기는 유럽에서 성행되는 경기고 이 챔프카는 미국에서 주로 형성되는 경기됩니다. 대회는 괴장히 중요합니다. 관중을 보면 연간 약 12만명 정도가 1일 평균 관광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이 F1 경기 비슷한 경기입니다만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제일 로얄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경매를 통해서 11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평균 우리 기자가 가서 참가했던 그 장소 좌석도 우리나라 돈으로 46만원이라고 하는 비용입니다. 굉장히 비싼 돈이죠. 과연 우리는 관중을 맞이할 때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안산을 스쳐 지나가는 그저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우리 안산시가 얼마만큼 체류를 통해서 잡아둘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효과는 결정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그 지역에서는 아파트주민들에게 지금부터 민박을 알선해서 지금부터 관광객을 인터넷을 통해서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냥 우리 안산시장 한 사람으로서 공무원들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안산시민 모두가 정말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매달려야만 우리 안산시의 장래가 결정을 지을 것입니다.
우리 안산시의 대책과 목표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권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70만 안산시민 그리고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안산시 발전을 위한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에는 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제3기 민선시대가 들어선 이래 당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호 많은 대화와 협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정 안산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이나 실적에 대하여는 국회의원들과의 상호 협력과 대화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회의원들과 수시로 혹은 분기별로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안산시 현안사항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며, 안산시 집행부의 조속한 방안 마련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직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잡 월드 즉 종합직업체험관을 오는 2010년까지 설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노동부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총 사업비 2121억원을 투입해 부지 2만4천평, 연건평 1만평 규모의 잡 월드를 설립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 추진일정을 보면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책정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부지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노동부의 이러한 사업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시장권한대행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잡 월드를 안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안산시는 잡 월드의 사업지 선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타 후보지와의 차별화를 위해서 안산시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 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으며 1990년대의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한달 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길어져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졌고 제주도 한라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73.6ppm으로 증가하는 등 최근의 이상기후 현상은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문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로서 전 지구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선진국으로부터 의무부담 압력의 가중이 예상되는바 정부에서는 21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는 기업도 환경문제에 대한 그린대책이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우며 안산시는 환경문제에 대하여 오명을 쓰고 있어서 하루 빨리 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안산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정부의 대책을 수동적으로 쫓아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안산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려는 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안산시에서 주관하여 정부에 제안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권한대행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권두현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 시정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시민의 말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교환 의원님께서 2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하여 자매결연 도시간의 자매결연 연도 및 교류 내용과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 및 성과, 그리고 안산시의 자매결연 사업은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번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계기로 국제교류를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도시와는 교류를 중단하고 새로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제 교류 사업을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1987년 12월 미국 라스베가스시, 그리고 1997년 4월 중국 안산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들 도시 외에도 4개국의 5개 도시와 우호협력 관계를 수립하여 현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인 중국 안산시와는 문화·경제적 교류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교환공무원이 교류를 하고 있어 행정적으로도 확대·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러시아 사할린주 도시들과는 현지 이주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위주로 인도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안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안산시가 국제교류도시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없습니다만, 다만, 금년도에는 우호협력도시인 러시아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 문화센터에 우리 시 홍보관을 설치하고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지의 투자 가능한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시는 물론 민간인, 그리고 관내기업을 투자에 참여토록 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교류도시 상호간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우리시가 교류를 추진하여 왔던 도시와의 관계를 더욱 더 견고히 하고 실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서로간에 이익 증진이 가능한 도시를 선별해서 국제교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의 추진방향은 경제, 문화, 스포츠, 관광, 민간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울러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관광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계기로 관광상품으로 어떠한 준비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정책의 방향은 단지 통과형 여행자를 중장기 체류형 여행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우리 안산시의 목표와 대책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광상품 중 안산의 도시마케팅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느끼며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챔프카 경기장 시설과 경주레이싱, 그리고 이벤트 행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안산시티투어를 처음 실시하게 되어 안산시관광진흥협회에서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단체와 관내 학교 학생, 일반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또 하나의 관광상품화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공식 엠블럼을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을 하고 상품화하여 대회 기간 중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판매하는 관광상품으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체류형 여행자로 전환시킨다는 목표와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관광산업에 많은 투자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범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미니 월드컵이라 할 수 있는 2007년도 세계청소년축구 대회를 최근에 유치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 국제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문과 더불어 전 세계에 방송이 중계됨에 따라 부가적인 경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정부의 계획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서 단순한 공단의 배후 도시로만 사실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도가 우리 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수도권 일일 관광 체험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부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는 우리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대부도와 시화호를 연계한 해양레저 관광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시를 체류형 관광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힘을 얻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관광자원과 시설을 갖추는 일 못지 않게 우리 안산시를 알리는 이러한 이벤트 행사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될 때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2005 안산챔프카 국제 그랑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님께서 2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잡월드 유치와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칭 잡월드를 우리 안산시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좋은 기회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 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03년에 개관한 독일의 뮌헨박물관과 2003년에 개관한 일본의 직업박물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종합직업체험관인 일명 잡월드를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부터 2010년까지 6년 간 부지 약 2만 4천여 평, 그리고 건축연면적 1만 5천여 평, 전시면적 5천여 평 규모로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업비가 약 2,12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직업탐색관 등 총 5개의 시설에 700여 개의 직업에 대해서 전시위주의 “본다”라는 개념보다 이용자가 직접 체험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상담하는 참가형 형태의 종합적 직업교육기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직업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없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소개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노동부에서는 3월 중순경에 자유 공모계획을 발표하고 4월 중순에 유치 제안서를 접수해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4월 하순경에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시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신 제종길 의원님과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적정 부지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의 환경 대책과 관련하여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에 있어 안산시에서는 정부의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시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시에서 주관하여 정부에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현재 56대의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2004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역 지정을 통한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침전조 탈취시설 등을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도심지 녹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5만 5천여 그루의 가로수 식재를 이미 도심공원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직접적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린에어 벨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열을 열에너지로 흡수, 활용해서 지역난방용 열원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유발원인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현재 95%에서 더욱 더 점진적으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사용을 통한 대체에너지 활용 및 청정에너지 사용의 확대를 위해서 육도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01년 12월 28일부터 운영 중에 있고, 태양광과 풍력가로등 17기를 정수장과 광덕산에 설치,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집단에너지 활용을 통한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및 이산화탄소 감량을 위해서 안산도시개발(주)와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내 지역난방 공급 및 산업단지 내 증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정부에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반월·시화공단 총량제 시범실시 및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대기오염물질이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현재 경기도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한 에너지 저감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육도 태양광발전소를 65㎾에서 95㎾로 증설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9년까지 254㎿ 규모의 시화방조제에 조력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저희 시 청사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도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50㎾ 4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기후 변화 협약 대응 정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한 정부에 또는 도 정부에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교환 의원님과 정권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족하시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 용수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챔프카대회 시 관광객의 소비 욕구를 촉진하고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는 지와 숙박업소와 음식점, 패키지 관광상품과 관련하여 안산시는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 챔프카 월드시리즈 대회 개최에 따라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되고 또한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행사에 따른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설 면과 운영 면에서 볼 때도 인근 수원시 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만, 이 모든 것이 단시일 내에 해결할 사항이 아님으로 현재 여건을 최대한 활용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챔프카대회 중 우리 시를 방문할 많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관내의 숙박업소와 음식업소 중 객실 25개 이상의 숙박업소와 모범음식점을 전수 조사하여 총 98개의 숙박업소와 283개의 음식업소에 대한 목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전수조사 된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객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주소 www.iansanfood.net를 2005년 1월 17일 구축을 하였으며, 외국인이 쉽게 음식업소에서 메뉴를 주문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메뉴판을 2005년 1월 20일 제작하여 300개 업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산챔프카대회를 홍보하기 위하여 음식점을 챔프카음식점,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챔프카투어텔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며, 대회 기간 중에는 외국인에게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맛자랑대회, 향토음식축제 등을 개최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안산의 멋과 맛을 알게 하고 다시 찾고싶은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챔프카대회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경기도 문화관광국과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협의를 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 안산챔프카대회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물론, 경기도와 우리 시를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난 1월과 2월에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경기도청, 경기관광공사에 2005 안산챔프카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된다는 것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을 한 바 있고, 또한 문서로도 협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문화관광부에서는 챔프카대회가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05 안산챔프카대회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2005년 4월 1일부터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에서도 홍보를 약속하는 등 다각적인 대회 홍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2005 챔프카대회가 경기도의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05 경기방문의해와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함은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경기도를 대표로 하는 축제 60개 종류 중에 안산챔프카대회를 선정해서 전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박람회와 경기관광공사에서 홍보하는 각종 홍보 전단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에서 국제행사를 처음 개최하는 만큼 여러 가지로 우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며, 우려하시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서 안산챔프카대회가 안산시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원년의 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공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각 부서의 중요 역점사업에 국도비 보조 확보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시 국도비 보조금 지원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의 951억원 대비해서 18억원이 증가한 969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국별 국도비 확보 금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경제국은 국비가 31건에 33억원, 도비가 45건에 37억원이며, 복지환경국은 국비가 53건에 435억원, 도비가 132건에 192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국비가 9건에 187억원, 도비가 10건에 61억원이며, 보건소는 국비가 63건에 13억원, 도비가 52건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국도비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는 재활용선별센터 건립비에 16억원, 하수관리 정비공사에 14억원, 하수종말 2단계 증설공사에 95억원 등 3건에 1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비는 화랑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재활용 기반시설 건립비에 11억원 등 총 11개 사업에 7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의 노력은 물론이고, 우리시의 국회의원님, 도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챔프카대회에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충고를 해 주신 홍순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세 분 의원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두분 의원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원래 작년부터 우리가 시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바꾸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의회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회기부터는 일문일답식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만큼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그런 답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꼭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문하는 내용도 예전에 몇 번씩 질문했던 내용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누차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또 회의 비회기 중에 활동을 통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빨리 확보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얘기하는 항상 고충을 털어놓고 있는 이 주차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우리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의해서 매년 100억씩 5년간 500억을 확보해서 주택가의 낡은 집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입을 해서 헐어서 그런 부분을 쌈지주차장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이 2004년도 예산은 10억원, 2005년도에는 3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200억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60억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추경에서는 꼭 편성이 되도록 요구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여유자금이 없어서 이 돈을 확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이 주차 문제 주택가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불이라도 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보다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주차 문제가 아니고 이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통로 확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정비기금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자동차 관련한 문제입니다.
안산시의 최대의 민원은 대기오염입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공단과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자동차가 20만대가 넘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우리 전체 대기오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심 내의 자가용 운행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특히 천연가스버스로 어느 정도로 교체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위주로 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대기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심 내의 자가용 운행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과 함께 해서 줄여나갈 것인지, 대중교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시의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서울시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준공영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의 흐름을 더 좋게 하고 시민들의 이용률을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향후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훨씬 활성화되고 자가용의 도심운행을 더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도 올 3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도 지금부터 착실히 먼저 실시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사례를 잘 분석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잘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영제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정도부터는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재정운용이 지금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형공사가 많고 또 공공부지 매입 부분도 있고 또 기구가 늘어나고 구청사 등 많은 여러 부분에서 경상적 지출, 사업비 지출 이런 부분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서 사실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도시정비기금도 당연히 2005년도까지 200억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업은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운용 정말 시민한테 꼭 필요하고 더 시급히 필요한 것부터 순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산시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비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이 계속 늦춰질 것 같으면 일부를 반납해서 필요한데 사용하고 이후에 다시 편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신길온천에 역 앞에 우리 안산시 수 만평의 안산시 소유의 부지가 있습니다. 이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런데 수 만 평의 종합계획안이 없이 그 한 옆에 87억원 예산을 들여서 온천장을 개발한다고 하는 계획 또한 지금 시급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종합계획 속에서 그것이 필요해서 추진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종합계획이 없이 온천장만 하나 달랑 짓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만큼 생활의 편리함을 줄 것인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군다나 하루 온천수량이 70톤밖에 나오지 않아서 300여명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2500명, 3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대형온천장을 짓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번 2005년도 본 예산을 다룰 때 신길온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빌려준 바 있습니다. 이 돈을 다시 환수해서 도시정비기금이라든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안산시가 2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해서 정말 녹지벨트를 형성하고 그래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도 200만 그루 나무심기 하겠다고 하고 이야기가 나온 것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경기도에 돈을 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지만 안산시가 나서서 정말 어디에 어떻게 나무를 심을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나름대로 세운 것을 본 의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있으면 이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쪽에서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녹지를 훼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급하지 않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의견을 내는 그 사안인 고잔2동 동사무소 부지도 산을 까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녹지훼손 계획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호는 200억으로 나무 심는다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녹지를 여기저기 훼손해서 다른 곳으로 전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공단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겠다, 대기오염을 줄이겠다 해서 천연가스버스를 투입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공단의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려면 공단의 주차장 주차단속 계획이라든지 공단의 노선문제라든가 또 통근버스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노동자들이 타고 다니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여건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힌다고 그래서 완충녹지를 훼손하고 중앙분리대의 녹지를 훼손하고 해서 차로를 뻥뻥 뚫고 있습니다. 자가용 타고 출근하기 좋게 해 주면서 버스를 타라고 그러면 타겠습니까? 당분간은 좀 막히더라도 오히려 버스전용차선제를 한다거나 공단내에 불법 주차된 주차장 단속계획을 세운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등등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단의 대중교통정책이 성공하도록 일관성 있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모순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실질적인 사례로 보면 네다섯 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는 획기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안산시의 각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시장님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하려고 하면 2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초청을 하게 되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에 나가서 함께 토론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를 참여시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모범적으로 광주 북구청, 나주시, 울산동구 이런 도시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청주시와 더불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우리 시 행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행정으로 거듭 발전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은 잘 정리하고 계신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교육 또 시민들에 대한 교육,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활동계획 등 여러 가지 세부계획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나주시나 광주 북구 같은 경우도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저희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서가는 도시의 그런 시행 어떤 그런 사례들을 잘 조사하고 또 외국의 사례가 있다면 외국의 사례도 찾고 또 우리가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그런 계획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안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초지동 분동에 관련된 내용과 경기테크노파크 관련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지동 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초지동은 인구가 4만88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등록인구가 현재 1만2천명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지동은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곡동, 원시동, 목내동, 초지동 4개의 법정동을 가지고 있는 행정동이 초지동입니다. 그리고 초지동은 반월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고 반월공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월·시화공단에서 상주하고 근로하는 유동인구수는 대략 14만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지동에 있어서의 인구현황과 분포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지동은 1986년도 안산이 시로 승격이 되면서 동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현재 도시기반에 있어서의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의 유입과 그리고 1986년도 시로 승격되면서 단지가 조성이 되었고 그로 인한 노후주택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게 초지동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불행히도 저희들이 고잔1단계 신도시를 통해서 건설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도심은 한 복판을 가로지르고 있는 게 지금 철도 전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과정에 초지동도 동이 두 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게 지금 초지동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현재 법적인 요건에서는 분동에 있어서 5만의 인구가 3개월간 유지됐었을 때 분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금 현재 외국인이 1만2천에 이르고 있고 지금 현재 인구가 4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법적인 제약에 있어서의 한계는 있다 하지만 또한 그러한 특수한 조건에 있어서 분동여지가 있는지,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노력해 왔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초지동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 때문에 신도시 중심으로 하고 있는 행정센터나 이러한 민원시설들이 나가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단대기관리팀이 얼마 전에 자원회수시설 3층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2개의 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공단악취로 인해서 저희들이 민간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환경감시단도 또한 초지동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약 20여명의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지동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로부터 지정된 사회복지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Westart마을 Welfare Education의 근거지 모델로 저희 초지동이 선정되어서 Westart센터가 16단지 관리사무소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전반적인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기업지원센터가 서부관리공단에 둥지를 틀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법적인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울러내서 미리 예견되는 행정의 수요와 그리고 문화, 교육, 복지 이러한 서비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고 감내하기 위해서 저희 신도시 지역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러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아울러내는 미리 준비돼서 아울러내는 그러한 복합행정타운 즉 다목적회관의 건립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테크노파크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정질의의 내용에 앞서서 본 의원이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제사회위원장을 위시로 한 경제사회위원들이 경기TP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 받는 과정 속에서 저희는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어 있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불행히도 저희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시작된 지는 한 13년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되돌이켜 볼 때 민선1기, 민선2기, 민선3기 시장의 아픈 과거들이 제 머리를 스쳐갑니다. 그러한 사실을 놓고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불행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고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저번 1월7일날 송진섭 안산시장께서 업무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이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마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리감독에 갇힌 송진섭 시장이라는 그러한 문구를 봤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본인이 주장하든 송진섭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해명이 되어서 법적 판단아래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저희 안산시가 535억원의 돈과 그리고 산자부가 200억여원, 그리고 경기도가 100억여원, 그래서 889억원의 돈을 출자해서 만든 재단법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안산시장이 부이사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월 7일자로 업무 정지되어 있는 송진섭 시장이 아직도 경기테크노파크에 부이사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과 내용을 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보고를 통해서 직접 받았던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업무 정지되어 있는 송진섭 안산시장께서 아직도 부이사장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부이사장 직을 다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는 지난 해 경기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안산시장을 부이사장으로 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안산TP에서 경기TP로 이름을 바꾸고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경기도에 있어서 위상을 강화하고 그리고 광역 TP로 있어서의 내용과 예산을 함께 해 내는 TP로서의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도비 지원은 기존의 안산TP로 있었을 때와 별반 다름이 없고, 도의 지원은 미약했다 라고 하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경기TP가 설치되고 활동해 오면서 지난한 과정에 성과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책연구단지를 유치하고 각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포스트 BI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서 창업보육에 앞장서 왔고, 이러한 다양한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골간의 체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들이 3년여 과정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별 집행부에 있어서, 경기TP에 있어서 변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장의 지위는 수당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보수규정에 의해서, 연봉제 개념에 있어서 원장의 지위를 보장해 주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한양대에서 월급을 받고 TP 원장으로서 한 200여 만원의 수당을 월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위에 있어서의 불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업본부장 또한 그렇습니다.
TP가 가지고 있는 위상과 앞으로의 발전 사업 전략과 계획 속에서 거기에 맨 앞에 서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사업본부장인데 2년 여 이상 공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본부장이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적들은 저희 상임위 과정 속에서 계속 지적돼 왔지만 고쳐져 있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재정립, 조직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TP의 비전과 TP의 앞으로의 발전은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장권한대행께서 소상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김창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장동호 그렇지 않아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될 의원님도 계실 것 같고, 또 원만한 답변을 위해 시간을 가져야되겠고 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10분 간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두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권두현 이창수 의원님하고 김기완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올릴 것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서 주신 이외에 추가로 질문을 주신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 파악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 있으시면, 지적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가 상세히 보고를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수 의원님께서 4건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도시정비기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창수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야말로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구 시가지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가 제가 와서 업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주차율이 77.2%,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신도시지역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100%가 넘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안산시 절반 수준에 가까운 동이 평균치를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행정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주차난 해소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는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권역별로, 지금 지상주차장은 대당 한 850만원, 지하주차장은 한 3,3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권역별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시정비기금이 40억원 조성돼서 목표액의 한 160억원이 부족합니다만, 저희가 사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유자하고 협의 매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즉시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만, 이창수 의원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자가용 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공해문제와 주차문제 등 복합적이고 세부적인 교통정책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도시의 성장 과정에서 현안 해결 차원의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도시의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안정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근본적인 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활성화는 각종 운송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화, 버스요금의 적정성 유지, 운행서비스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준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별도의 기구를 신설하고 2년여 기간이라는 준비 기간이 지난 후에 현재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성남시하고 김포시 두 개 시를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성남시와 김포시 벤치마킹도 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의 교통전문가, 더 내지는 경기도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지 교통연구원 등 이런 전문가 집단이 모이는 연구기관에 저희 공무원들도 벤치마킹해서 의견 수렴해서 저희 시도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역시 아울러서 수도권 광역 체계에 맞춰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버스노선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지난번에 단원복지회관 준공식에 갔다가 대부도 어르신들께서 단원복지회관에 다니는 버스가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안산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에 대해서 재검토를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버스 노선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도 반드시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길 역세권 개발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해서 예산운영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길온천역의 개발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계획과 현재 편성된 도시개발기금은 다시 일반회계로 환수하고 종합계획이 세워진 후에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현재 온천 타당성검토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86년도부터 시화지구 개발계획 고시 범주 내에 들어있는, 거기가 염전 부지 개인 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 발견을 신고하신 분이 저희한테 온천 신고 수리를 해 달라고 신청하니까 미리 수리해 가지고 대법원 최종 판결에 의해서 신고를 수리해 주라는 판결이 '92년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 7월 23일날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해 줬고, 또 하나 아울러서 '93년도와 '96년도에 의원님들께서 3대 의원님들이 되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신길 온천 개발을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또 하셨고, 아울러서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개발을 못한 이유가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두 번의 건의도 수용을 못했고, 아울러서 2000년도에 GB가 해제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3월중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길 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별적인 온천개발 사업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역사와 택지와의 유기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역세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역사 명칭과 부합된 도시로서 개발을 할 그런 계획으로 역시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길역만 달랑 현재 있고 그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하루에 한 3천여 명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민 편의시설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월말 경에 용역 성과품이 납품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전에 검증절차를 거쳐 가지고 온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겠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비 약 90억 중 일반회계 차입예산 50억원에 대한 환수 의견 말씀 있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의 필요성은 이창수 의원님하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언제든 요구를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50억은 지금 저희가 50억이 소요될지 얼마가 더 소요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건설 사업비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추경에서 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대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2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그동안 계속 말만 있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추가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어서 악취 저감 수림대 조성사업으로 약 소요사업비가 256억원,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100억여원을 도와 주십사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도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이 금년 6월달에 결과가 끝납니다만, 역시 이것도 적지가 어디고 또 나무 수종은 뭐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도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라든지 적지, 수종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도는 물론, 환경부에도 제가 직접 가서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민참여조례 실천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주민이 시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하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년 1월 5일날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되어서 시행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조례를 더욱 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에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 또 전라남도 나주시, 광주광역시의 북구까지 저희 직원들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음 두 번째로 김기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중 안산시장 경기도 테크노파크 부이사장 권한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제일 먼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이 경기테크노파크 부이사장으로서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지난 1월 11일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을 받은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장직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부이사장직은 유지되어야 한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타당한 유권해석이 있다면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해서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주신 질문이기 때문에 더 보충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서면으로 제가 성의껏 만들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초지동 분동 및 복합행정타운 설치와 관련해서 초지동은 교통 불편 등 여러 가지 지역 특성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동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초지동의 분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분동이 어려울 경우 초지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업지원센터, we-start센터, 공단대기관리센터 2팀,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을 통폐합하는 복합행정타운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초지동을 직접 가봤습니다만, 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분동 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까지 오시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초지동 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신도시지역에 대한분동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월에 초지동 인구가 4만 2,086명으로 분동 기준인 주민등록상 인구 5만은 미치지 못하나, 외국인을 포함해서 5만 이상임을 강조하면서 행자부에 분동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를 분동 기준이 되는 인구수에는 사실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행자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안타깝게도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초지동 인구는 제가 볼 때 지난 2월말 현재 4만 8천명이 되기 때문에 머지 않아 분동 충족 요건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동 충족 요건이 되면 저도 직접 행자부를 찾아가고 그래서 저희가 분동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기업지원센터라든지 we-start 사무실이라든지 공단대기환경 관리센터라든지 민간환경감시단 등 이런 복합행정타운 건립도 분동 시에는 반드시 이런 동사무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건립 시에 같이 이런 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기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개명하는 등 재단의 위상을 강화하였으나 경기도의 지원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아울러서 사업본부장의 공석 등 조직이 불안정하여 테크노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98년부터 시작한 경기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100억원의 자금을 출연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자금으로 연간 3천만원을 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 후 2003년도에 안산테크노파크의 광역화를 협의하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의 전략산업인 경기바이오벤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센터설립 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 받았고, 또 2004년도에는 경기기술이전센터 운영자금으로 5천만원을 지원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경기테크노파크에 바이오특화사업, 미니TP협력사업, 그리고 해외특허권리화 지원사업, 특허정보지원센터 등 총 21개 사업에 대해 약 13억여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테크노파크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기술이전센터라든지 전자상거래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안산지식재산센터 등의 전문화된 지원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경기도의 많은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기테크노파크가 지역기술혁신의 요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식기반 인프라 구성, 혁신 주체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관 기술혁신 체제구축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 조직의 안정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의 지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께서 원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그동안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채용을 했습니다만, 현재 1주일에 3시간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테크노파크 원장으로서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향후에도 원장에 대한 지위와 위상이 제고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석중인 사업본부장을 공개 모집하였으나, 적격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본부장을 채용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아울러서 원장도 일주일에 3시간 대학 강의를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경기테크노파크의 원장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족한 답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시정질문 하신 두 분 의원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오늘 시간이 중식시간도 되었고, 또 부시장님이 처음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관계로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걸 질문을 드려야 되겠기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도시정비기금에 대한 건데요 우선 부시장님께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40억을 편성했으나 현재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매입할 필지들이 아직 적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추진한다면 벌써 200억 소요처도 찾았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현재 다가구주택 경매에 회부된 안산 전지역입니다. 경매에 회부된 다가구주택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기간은 열흘 정도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매 사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셔서 각 동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업소나 이런 데에 적극 홍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40억에 대해서 6개 필지 정도가 지금 시와 집주인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나온 게 38필지 정도를 작년에 접수를 받아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일부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적극 홍보하시면 나는 수 백 건의 대상 필지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과정에서 가격이 맞아야 되겠죠. 협의를 해서 맞는 부분을 매입하면 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그런 대상지를 미리 받아 뒀다가 거기에서 성사되는 것은 유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다시 안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같은 경우도 일괄 조사해서 일괄 공유재산 취득 승인은 받아두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 업무추진이 원활한데, 바로 그래서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업체나 모든 부분을 해서 라도 지금 집을 팔고자 하는 시민들을 최대한 다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2년여 준비기간을 갖자는 겁니다. 갖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잠재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제도가 개선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용을 더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의 문제점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아주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준비를 해 들어간다면 재정의 적자폭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것보다는 세부계획 팀을 만들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진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버스노선 문제는 노선을 합리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각 과에서 각 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상충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걸 우선시해서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할 것인지를 다른 것은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녹화문제 녹지문제도 바로 그런 데서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예산에 투여하는데 있어서의 우선 순위도 그런 부분에서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길온천 부분에 대해서는 3월달에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었지 온천장 하나에 대한 용역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온천을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이 하도록 우리가 그 온천지구로 지정을 해 주고 그 부지를 공모에 의해서 판매를 한다거나 해서 민간이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지 우리 안산시가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공영개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점도 서면으로 다시 검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 그루 나무 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용역을 하시면 그 용역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고요. 현재 2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과 대치되는 녹지훼손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녹지훼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후에 또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하지 않아도, 녹지를 훼손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재검토해서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있는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시간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시장님 말씀 과정 속에서 확인시켜 드리고, 제가 나름대로 얘기했던 부분 속에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초지동 분동 관련에 있어서의 문제는 실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에 있어서도 동사무소가 분동이 되었을 때 동사무소는 행정동의 내용뿐만 아니라 문화·복지를 함께 어우르는 문화센터 기능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한 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러한 행정서비스 되어 있는 측면들은 같이 플러스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도적인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초지동의 주공 4단지, 5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마 올해 안에 이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20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도시에 있어서 연립단지도 실은 아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연립단지가 전체적으로 묶어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도 국회의원과 우리 안산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호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고 한다 라면 자연발생적인 초지동의 인구 수요를 감안했었을 때 6만5천이 되는 게 초지동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도시에 있어서의 재건축의 문제로 인해서 한 4년 정도는 초지동의 분동에 있어서 인구성장은 증가하지 못한다 라는 게 또한 현실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도시에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들을 일명 가칭해서 행정타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안산시장 송진섭 시장의 테크노파크 부이사장직의 직위에 있어서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크노파크 정관 규정에 있어서의 업무규정들을 보면 부이사장의 지위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결규정을 보더라도 1억원 이상의 예산, 인사 그리고 임금체결 과정, 예산집행 그 운영위원회에 있어서의 보고 이런 것들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는 과정 속에서 확인해 보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월7일자 송진섭 시장이 업무정지 되고 난 이후에 바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자기의 로펌이죠 종합법률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 자료가 아마 여기에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월12일자 회신 내용을 보면, 이분들의 말씀은 첫째, 현 안산시장인 송진섭 시장의 권한을 안산 부시장이 대행하고 있는 바 귀 재단 부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되는지 여부, 그리고 재단 부이사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안산 부시장이 귀 재단의 부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마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1조2 제1항에 따라 안산 부시장이 대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안산시장의 권한을 말하는 것으로 귀 재단의 부이사장으로서 직무는 여전히 안산시장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안산 부시장의 부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없다.' 라는 이런 부분의 로펌의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흔히 얘기하지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101조2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2003년도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걸로 국회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의 취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시민들도 잘 아실 겁니다. 즉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구속이 되거나 했었을 때 기존의 제도는 어떠했습니까? 시장에게 직접 감방에 가서 결재를 갖고 공무원들이 줄을 서서 결재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정서나 민주적인 정서에 반해서 이 제도를 고친 거 아닙니까?
물론 헌법소원의 여지나 한계는 있다 라고 지역언론에서도 논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조2항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시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3월4일자 행자부에 질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로펌에서 제기했던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안산시장인 송진섭 시장의 권한이 중지되어 안산 부시장이 모든 권한을 대행하고 있지만 그와 달리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부이사장의 직무는 여전히 송진섭 안산시장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업무가 정지된다면 부이사장의 직무를 부시장이 수행하는지 여부에 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는 3월4일자 저의 행자부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경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2조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정관 제6조 1항은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1조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정한 모든 권한행사가 가능하므로 권한대행자가 동 재단법인의 부이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분만 유지하고 일체의 권한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행자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월4일자 행자부의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집행부 공문에 있어서의 정말 업무가 중지되어 있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부시장이 전반적인 행정의 모든 부분들을 파악하고 보고 받고 있는 과정 속에서 TP의 부분에 있어서는, 테크노파크 부분에 있어서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그랬었을 때 단순한 자기 재단에 있어서의 로펌 고문변호사의 얘기를 들어서 송진섭 시장이 부이사장직을 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 부시장께서 업무에 대한 영역과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주어졌다 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부의 질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법적 제도적 준비를 근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당연한 현실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행정의 공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산에 좋은 장점 많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공원 뛰어나죠. 그리고 교육열 좋죠. 늘 자랑하시지만 벌써 업무를 다 파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안이한 태도로 눈치보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TP에 있어서의 행정본부장이라는 분을 위시한 분들에 있어서 안이한 해석으로 인해서 업무의 영역이 한계를 가졌다는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으로 봤을 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101조2에 있어서의 헌법적 한계나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당연히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다 라면 당연히 그 직을 인계 받고 수행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이 정지되어 있다 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그 틀대로 행정하는 게 공무원들의 자세이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우리 부시장님이 반드시 이 부분은 챙겨내야 만이 행정의 공백의 줄일 수 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행자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보고가 부진했다면 보고를 받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본인의 입장에서 안산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TP에 대한 발전전략과 조직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장단회의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1항을 마친 후 정회하여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3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와동체육관, 풍경운동장 등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여 프로농구팀을 유치하는 등 그동안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여건 변화가 많아지게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그리고 안산시 국궁장 사용조례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월 29일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경과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행자부 표준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의 내용은 모두 4건입니다.
첫 번째는 어촌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단원구 선감동 717번지의 잡종지 2만 2,108㎡의 부지와 진입도로 및 주차장 부지인 선감동 산 158번지외 4필지 4,651㎡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둘째는 신도시 지역인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내에 부지면적 3만 3,058㎡, 건축연면적 1만 5,801㎡의 사계절 이용 가능한 첨단 위락시설을 갖춘 도심형 워터파크 형식의 야외수영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는 안산시 도시정비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규정 및 2005년도 안산시 도시정비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4필지와 토지, 건물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네 번째는 본오1동 주민자치센터의 제 기능 수행 및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증설하는 등 희망하는 주민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 동사무소 청사에 175㎡의 면적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4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건립 취득 건에 있어서는 수자원공사가 분담하기로 한 100억원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할 것과 또한 야외수영장 건립사업에 있어서 사업 수익성이 있다 라고 검토된 바 민자유치 사업 방향으로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하면서 사업착수 단계에서부터 보다 진지하고 구체적인 대처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부지확보 차원에서 사동 89블록 유통업무 설비부지 26만 7,12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류되었던 안건이었으며 현 시점에 있어서도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태나 추후 토지이용계획 등에 관하여 의원간 이견이 있고 특별히 변화된 사안이 많지 않아서 위원간의 표결을 통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후에 다시 재론의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심사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5시03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입니다.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 위임받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자도 환경보전기금의 융자 대상에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부분을 일부개정 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법률에 따라 신설된 업종 중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원내 운동장 사용료 징수시 주구운동장과 비교하여 약 3.5배의 금액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또한 금년 개장예정인 호수공원내 천연 인조 잔디구장 등을 비롯한 전문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사용료의 감면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 비율을 조정하고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 타 조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과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3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및 안산시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만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또한 서면회의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분야 전문가 또는 민간인 등의 외부인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여 위원수를 좀더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고잔2동사무소의 노후화와 주민활동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정내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등 아동보호와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중앙공원내 일부 부지를 확보하여 아동관련시설과 고잔2동사무소를 입주시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고잔2동사무소 청사 예정부지인 중앙공원의 녹지를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현재 위치에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제의 침체와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공업용수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이나 다각적인 방법으로 좀더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도요금과 동일한 업종별 요금 단계로 욕탕 1종, 욕탕 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 개선하고,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산업용수 누진제를 폐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앞서 보고 드린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께 좀더 연구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개선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관내 기업 및 공장에 대해서도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려는 사항이나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 내용의 일부가 합당하지 않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던 바,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중간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김용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의사일정 상정에 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동 결의안은 오늘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김용 의원외 9인이 발의하여 제출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을 금일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용의원외 9인 발의)
(16시0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2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김용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중앙정부 및 상급기관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토록 건의하는 등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활성화,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 등 지방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발전의 새로운 주체로 지역의 중요성이 점차로 증대되고 특색 있는 지역발전과 효율적인 행정추진 및 시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만큼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하며, 특히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분권은 필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위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자치입법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기초의원의 여건은 많이 어렵습니다.
보좌관도 없는 의정활동과 무보수의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은 많이 약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및 인사권에 대하여는 중앙 및 상급 관련부서에서 통제와 간섭을 받고 있으며, 회기제도에 있어서도 각 시군의 재정규모 및 행정여건에 따라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와 20만 미만의 시군의 회기일수가 동일한 것은 각종 의안처리량과 의정활동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전혀 형평성이 맞지 않음에도 이러한 회기일수가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회의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감사기간도 7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고 7일간도 공무원 토요일 휴무제 및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실제 감사기간은 5일이라는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 감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없고 인구 100만의 대도시와 20만 미만의 시군의 감사 기간이 동일한 것은 인구·재정·행정 등 제반여건을 비교하여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획일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각종 지방분권에 반하는 사례를 파악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지방분권의 의미와 주민의 권익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용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 혹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ㅇ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생략하고 그냥 바로 하시죠.)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있습니다.)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시려면 하세요.)
찬반토론은 의장단회의에서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논을 했고 또 그 동안에 개별적으로도 많은 의논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찬반토론은 양쪽에서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할 사람 있으면 더 받아도 되죠.)
어쨌든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정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양해...
(ㅇ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하겠다고 그러면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신청할 때마다 그렇게 자꾸 양해해 달라는 식으로 자르지 마세요. 어제 그저께도 그런 식으로 잘랐잖아요?)
이것은 아까 의장단회의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하셨고...
(ㅇ김송식의원 의석에서 - 다른 한 쪽에 많이 주면 안 되지만 찬반이니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ㅇ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두 사람씩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찬반토론 할 의원 신청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십니다.
먼저 김교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의원 역시 우리 안산시의회는 선진의회라고 하는 것을 실감합니다. 참으로 존경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앞서 가고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은 것도 있지만, 비바람을 먼저 맞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는 분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안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오늘 이렇게 꼭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의결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순된 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 22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장입니다. 학교에 수 천 명의 학생들이 있어도 학교장의 권한이 굉장히 위임을 하고 큽니다. 또 역시 시도 시의 수장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신이 아닌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의결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 보면 지금 우리가 13년 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우리의 선배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한발씩 두발씩 다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늘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으려고 하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갈아엎으려고 하는, 농부가 밭을 갈아엎지만 풀은 그래도 자꾸자꾸 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뽑기도 하고 약도 주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잡초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의회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다 가지고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경기도의장단협의회가 있고, 아마 그 문제는 저는 전임 의장을 하셨던 김송식 의원이 솔직히 더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은 체육대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저도 참석을 해 봤고 열심히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런 많은 선배들의 노력을 결코 우리는 다 무시하고 오늘 우리만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는 좀 과장된 표현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감정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개회식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정말 30여일 동안 고생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거기에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당장 뿌리를 뽑는다고 뽑혀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 왔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회의의 마지막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문제들을 좀 접고 철회하자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서로의 명분, 어떤 명분은 우리의 욕심이고 사실은 자만이라고 전 봅니다. 의원이 명분과 너무 이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자칫 그것도 욕심과 전 교만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1명이 이겨서 이것이 부결되고 찬성이 되고 이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잘 되어 가려고 한다면 그러한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투쟁의 연장선에서 저는 그것을 접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몇 몇 분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농성은 농성대로 오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좋은 제도와 이런 법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다음 회기에 의견을 모아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이건 분명히 제 사적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농성을 해서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솔직히 힘이 부칩니다. 왜, 개별적으로 하는 그런 모임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대안이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산시의회 전체 힘을 얻어서 공식적인 그런 루트를 통해서 그 의견을 타결하려고 한다면 다른 것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주목적이 되어진다면 솔직한 얘기로 염려스럽기 때문에 농성과 그것은 별개로 하되, 다음 달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그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의장단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2개의 특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인선 그리고 환경,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다 잘 못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만 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우리가 안산의 삶에 더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조금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경제발전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좀 담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챔프카대회도 있고 또 지역경제도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특별한 구성을 해서 차라리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산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비춰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2개의 특별위원회를 그대로 놔두고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다음 달에 얼마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록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정당이 무슨 여기에 필요 하느냐 하지만 내면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는 사실, 숨길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해서,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서로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구성한다면 3 대 3, 인원수 많은 데 3, 또 한 쪽 많은데 3, 또 무소속도 있고, 이렇게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얘기까지 해서 골고루 갖춰서 정말 우리가 바람직하게 건설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내용은 건설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 물론, 건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도지사를 인사권 문제를 통해서 자꾸 그것을 규탄하는 쪽으로 너무 몰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염려스러운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을 꼭 상정을 해서 통과시켜서 12 대 10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결국은 우리 시민들 앞에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이겨도 부끄럽고 져도 부끄럽습니다.
지방자치 지금 전국의장단협의회나 모든 내용들이 다 안고 가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떠든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힘이 부칩니다. 그러한 힘에 우리는 의장이 있고 경기도 의장단이 있고 전국 의장단이 있고 또 시·군·구가 다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지금 모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전국 의장단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또 한다 라면 과연 그것이 얼마나 많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농성을 풀기 위한 하나의 구심을 찾아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독립해서 오늘 그것을 모든 것을 접고 정말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의견들을 해서, 저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늘 여기서 의결하지 말고 의원 총회를 열어서 다음 회기에 지방자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라고 하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의결을 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지금까지 2개의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거기서 어느 하나를 또 취소할 것이냐 아니면 또 시기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해야 돼요.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을 한 집에 모드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안산시의회 위원회만 구성해서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것보다는 전체 의원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안건을 상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싸움도 있고 토론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꼭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더 정책적으로 옳은 것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고 오늘 저는 가능하다면 꼭 결정하기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
그래서 오늘 제안하신 의원님께서는 철회를 해 주신다면 더 고맙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우리 안산시의회는 정말 훌륭합니다.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멋지고 단합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의회가 저는 되기를 바라면서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4대 의회가 개회되고 나서 경기도협의회, 전국협의회에서 조금 전에 김교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서울 펜싱경기장 가서 집회도 하고, 경기도에서 집회 겸 체육대회도 하고 또 많은 건의서도 행정자치부, 국회 제출했습니다.
극히 일부는 받아들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 경기도지사의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월권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제도를 돌아보니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공무원이 명령을 어기고 경기도 인사교류규칙도 어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인을 받음으로 해서 포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경기도와 안산시가 상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을 나누는 역할이 다른 그런 행정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지 상하로 엮어서 있다면 그것은 관선시대의 행정과 다를 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을 잘 지켜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면서 현재 29일째 이렇게 농성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 의원님께서는 아까 이런 부분에 다 공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취지는 다 공감하고 어렵게 싸우는데도 참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범시민 대책위 식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과 여타 많은 사회단체들하고 연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국회에 건의도 하고 감사원에 물론, 감사 청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의회 내에서 발전특위를 구성해서 또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하고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노력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그른 것입니다. 옳은 것이 별안간에 그른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옳은 것이 희석돼서 어떤 게 옳은지 불분명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안건을 심의할 때 지적할 때는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놓고 결론은 동의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된 과정의 그 논리적인 부분이 왜 그러냐, 문제는 상당히 있으나 한번 봐주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민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세트장 관련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실지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발전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 것은 벌써 상반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나왔고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면 다음에 다음에 미뤄집니다.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정말 강력한 의지가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에 반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정말 지방자치가 발전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면 거대한 바위 같지만, 우리가 비록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지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선출해 주신 그런 시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정말 온 몸을 던져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농성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더 좋은 방법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전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까 김교환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의원들이 농성하고 하는 그런 취지는 공감한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특위 구성하려는 것이 특위 구성해서 공식적으로 그것 할까 봐서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의 못하겠다 이런 논리를 펴셨습니다. 이 문제 모순됩니다. 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비록 지난번 경기도지사한테 건의할 때 19명이나 서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의장님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틀로 흡수해 가지고 의원 22명중에 9명이 29일씩이나 농성하는 이 사태를 오히려 안산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받아 들여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럴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농성하는 의원들에게 농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지방자치발전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함께 합시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합시다 하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 특위 안에는 이번에 경기도지사의 월권적인 인사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극히 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많은 제도 개선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어쩔 수 없이 22명중에 9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공적인 특위를 구성해서 풀면 더 좋은데 그럴까 봐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겠다, 저는 이것 논리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고, 또 지금 정당 얘기를 하셨는데 지방의회 의원들이 당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과 관련 없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항상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활동해 왔습니다. 당이 달라도 옳으면 함께 하고 그런 거고, 당이 같으니까 잘못된 것 봐주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는 오히려 시의원으로서 정당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고요. 반대로 혹시 정당을 표방하는 경기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하는 게 있다면, 혹시라도 같은 당이라면 더 먼저 앞장서서 질타하고 그렇게 해서 개선하게 하고 거꾸로, 정당으로 너무 가르지 말고 시민을 위해서만 생각하자고 하고 이렇게 제안할 때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가 편가르기도 극복될 수 있고 사회가 옳은가 그른가 하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고 좀더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더 더욱이나 이번에는 지방자치 발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다음 번 한달 후에 할 수 있는 게 지금 안 된다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약간 왜곡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방자치 발전 특위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걸 따져서 이걸 할건가 말 건가 정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민들한테 떳떳하고 그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 발전 특위는 좋은데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지방자치 발전 특위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런 쪽으로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발전 특위는 지방자치 관계법이라든가 그런 제도가 간단히 건의로만 해서 개선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경기도협의회, 시·군의장단협의회, 또 전국협의회가 활동하는 걸 우리는 지켜봤습니다.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해 나가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장님한테도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지방자치 발전 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 좀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구성돼서 우리가 의장단만으로 안 될 때 바로 평의원들이 또 특별위원회가 움직여서 정말로 누가 봐도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제도들을 관철시켜 나가자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면 국회에 가서 토론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기도지사 인사 문제도 법을 어긴 편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공론화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가 그런 것 개선하는데 보탬이 될까봐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면 혹시 국회의원들한테 도전할까봐, 지방의원들의 역량이 출중해 져서 나중에 국회의원직에 도전할까봐 겁먹고 지방의회를 왜소화시키고 오히려 유급화도 안 하고 또 회기일수라든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 그것 맞아. 해 주겠습니다' 하면서도 시간을 질질 끌면서 사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급화 얘기만 하더라도 지난번 3대 의회 전에 2대 의회 때는 안산시의원이 34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유급화를 한다고 하면서 지방의원 수를 3분의 1을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22명이 됐습니다.
그러고도 실질적으로는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가서 필요하면 집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토론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서명운동도 하고 해야 합니다. 만날 지방의원들은 국회에서 시키는 대로만 그냥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이런 데 공직사회에서는 상급단체의 감사를, 예를 들어서 도가 시를 감사한다면 도비 한도 내에서만 감사해 달라고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제대로 해 놓고 그런 연후에는 경기도의 시·군에 대한 감사는 도비 내려온 것만 감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은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까 김용 의원님께서 제안 발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구 9,800명인 을릉군,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 회기일수도 똑같습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 불합리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규모에 맞게 실정에 맞게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의회가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토론의 장이 돼서 또 대안을 제시하고 이러는 의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의 제도를 분명히 개선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을 초월하고 지방의원이라면 다 합심해서 정말 대명 천지 투명하게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활동을 해서 정말로 이 문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권 문제 이번에 발생된 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사권이 첫째는 되돌아간다면,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으니까 의원들 보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이번 일처럼 인사권을 시장, 도지사한테 있는데 분명히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관행대로 불법적 관행이 그냥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가 되겠습니까. 도에서 시를 좌지우지한다면 되겠습니까. 자치가 안 되죠. 오히려 도가 최대한 자치를 보장해 주고 지원만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좌지우지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인사권 문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보좌 기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의회가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권이 있어야 합니다.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발전 특위를 구성하자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속기록에 이런 걸 남기고 또 이후에 시민들이 이걸 보고 듣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호소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면 지방자치 발전 특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구성이 안 되고 한달 후에는 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하는 거냐고. 다 알고 계시는데 오로지 지금 구성해 주면 혹시 그 발전 특위 가지고 도지사의 불법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이시라면 저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도 풀고 나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느 당 해 가지고 거기 공격하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해 주시면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명 의원 중에 9명만 하지말고 우리 의회 전체 의견으로 공적인 기구로 수렴해서 함께 제기해서 그 문제 정상적으로 빨리 풀자, 농성까지 힘들게 하지말고 이렇게 같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안산시의회도 발전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이야기 다르고 대외적으로 표명할 때 얘기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상호 이해가 된다면 함께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떳떳하게 우리가 활동해 나가고 그래서 변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노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될 수 있으면 이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항상 듣는 쪽에서 항상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의정생활을 마무리지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보다 못해 이것은 어떤 우리가 정당정치인으로서 특별 교섭단체가 있어서 어떤 교섭단체 대표로 나온 것도 아니고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특위 구성에 반대자로서의 설명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시대가 1960년대에서 있다가 없어진지 한 30년이 넘어서 새로이 부활된 지가 벌써 한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4년째 접어들면서 시작 초부터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누구나 다 공감대를 가지면서 너무나 모든 것이 상위법에서 뭐 하나 제대로 시민의 어떤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뭐 좀 한번 해 보려고 하면 다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것이고 우리도 전자에 나오신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방자치가 되면서 모순점을 발의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 전국 의장단 협의회, 우리 다행히도 4대 들어서면서 전반기 의장님도 경기도 협의회장을 했고 후반기 의장님도 협의회장을 맡으면서 이런 모든 문제를 어제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국회에서도 논의됐고 어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가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22명이 아무리 똘똘 뭉쳐서 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아까 모든 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지금 20 며칠째인가 경기도지사의 어떤 인사 부당 행위로 인하여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생부터 여러 가지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것도 보는 각도와 차이에서 모두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 말씀마따나 정치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보는 눈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의원은 분명히 판단합니다.
이런 모든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저는 가끔 사석에서 우리 동료 의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 입장이라고 하면, 내가 저게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런 농성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정말 관철될 때까지 한번 경기도 정문 앞에 가서 어떤 시위를 들어갔으면, 우리는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사적인 의견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의견이 정말 도지사의 인사 이런 것이 부당하고 잘못됐다고 하면 끝까지 관철될 때까지 해서 끝을 보고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끝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된 점을 찾아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모든 국민이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시작은 잘 하는데 좀 하다 보면 그냥 조금 지나면 맥이 떨어지고 흐지부지 하는 이런 상태를 주위에 많이 봐 왔습니다.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이런 지방정치 문제, 모든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 안산시를 가만히 둘러보면 집권여당, 과반수 의석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시고 또 그 분들 중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아주 큰 힘을 가진 의원님도 천정배 의원님 같은 분들은 힘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런 모든 제도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우리 의원들 22명 모두 같이 현 지방자치제의 모순, 또 중앙정부에서 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지방정부에 이양시키는 문제 모든 문제를 신랄하게 서로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 22명이 결의된 의견을 떠드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의원들이 나서고 또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 광역단체 이런 모든 문제 나서서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의장을 앞세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견을, 우리의 건의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결집을 시켜 나가는 것이 힘이 더 강하다고 보지 지방자치별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세워서 각자 31개 시군이면 31개 시군이 각자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더 편리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특위가 아니고도, 특위 구성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 모든 22명의 의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시작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안 문제만 해도 오픈시켜 놓고 22명 의원이 전부다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 앞으로 지방자치 개선을 위해서 이런 특위구성을 하자 또 뜻이 설령 다른 뜻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설득시켜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아직까지 14년 전부터 시작한 지방자치의 모순이 그때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4년 이상을 참아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좀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모두가 참여하는 이렇게 출발이 되어야만 좀더 아름답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열어놓고 보면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네 명이 힘을 합쳤을 때 우리의 꿈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앞으로는 경기도 의장단회의에서도 좀더 깊은 생각과 의지를 갖고 국회의원들 초청 세미나를 열고 이런 모든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시켜서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분명히 풀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전체 의원의 공감대를 갖고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안산시에서도 토론회를 갖고 이런 절차를 갖춰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산시의회에는 전 특위에 특위 위원으로 결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2개의 특위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특위 하나를 더 하면 3개 특위가 있는데 9명씩만 본다고 그래도 3×9〓27, 의원이 보통 의원 한 분이 2개 특위 내지는 3개 특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열의를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은 두 말할 여지없이 참 좋은 거고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봤을 때 어떤 무슨 특위 위원, 뭐 특위, 뭐 특위 해서 어떤 특위에 과연 1인이 3역, 4역을 했을 때 그 특위가 과연 발전해 나갈 수 있고 과연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에 여기 구성결의안에도 보면 유급제 실시 이런 것도 있는데 과연 경제적으로 많은 보탬이 되는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를 비롯해서 여러 분 의원님들이 겨우 생활하기도 어려운 의원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3개 특위에 가담하고 어떤 의원생활, 의정활동 이런 모든 것을 했을 때 과연 진정코 열심히 시민이 바라보는 정말 훌륭한 어떤 의원으로서의 의원생활을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내 자신한테 반문을 해 봐도 저는 자신이 없어 특위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런 모든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검증하면서 토론회를 거쳐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비록 특위를 구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매 회기 때마다 한 시간, 두 시간 우리 전체 회의장에서 1층에 있는 안산시의회 회의 토론장에서 정말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진정코 22명이 다 모여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좋은 발전적으로 이런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는 것이 좀더 알차고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이하연 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의 의원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의견개진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6월 항쟁이라고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뜨거운 여름날을 아스팔트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외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러한 우리의 투쟁이 없었다면 과연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초선 의원 들어와서 존경하는 김송식 전 의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6월 항쟁의 성과물이다 그런데 이것을 향유하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향유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송식 의장님이 "그래 네 얘기가 맞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중단 됐습니다. 그러다가 6월 항쟁을 통해서 부활됐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기간 속에는 수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지방자치가 부활됐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표현대로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14년 됐습니다. 수많은 자리에서 우리는 불안전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연 그 제도가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지난 전반기 전국 의장단 회의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의 내용대로 많은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신분규정에 관해서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문구 하나 삭제했습니다. 이 내용이 단순히 제안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구 하나 삭제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의 국회의원들께 꽃다발 갖다 안겼습니다.
거제도에 있는 의회 의장님을 법사위 위원장이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불려 올렸습니다. 몇 날 며칠 국회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고작 무보수 명예직을 삭제하는 그 내용 하나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외침을 멈춘다면 또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천적으로 나서야 된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지사의 인사문제를 합법적인 공간으로 끌고 가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도지사가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고 열린당 소속이었어도 과연 반대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들어주는 것도 예의이다 싶으니까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혹시 불쾌하게 들렸다 라면 속으로 욕해 주시고요.
인사문제는 이번에 촉발된 도지사의 그런 인사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인사문제 뿐만이 아니라 의회 내의 직원들의 인사에 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우리 회의 열리면 국과장들 때에 따라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이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앉아있을 때가 아니고 저는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4년 동안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기다려 왔습니다. 바뀌어진 것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 라면 바쁘신 분은 못하시더라도 하려고 하시는 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공인로서의 기본적인 사고요, 처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구성안이 결의되어서 어떤 분은 먼저 발언하신 분이 안산시의회가 떠든다고 되겠느냐 라고 하셨는데 안산시의회가 떠들어서 될 수도 있죠. 또 안 되면 5대 의원들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역사는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태초에 들판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열 사람, 백 사람, 천 사람이 지나갔기 때문에 길이 나는 것입니다.
이 구성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냥 할까요?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김용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반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상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22인) |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김창일송세헌이하연 |
임종응김명환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김기완 |
○출석공무원 | |
시장권한대행부시장 | 권두현 |
상록구청장 | 이종인 |
단원구청장 | 심관보 |
행정지원국장 | 최정환 |
기획경제국장 | 이용수 |
복지환경국장 | 이순찬 |
건설교통국장 | 이태윤 |
상록수보건소장 | 장종훈 |
단원보건소장 | 한중석 |
상하수도사업소장 | 황하준 |
○의안표결
·지방자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용의원외 9인 발의)
- 재석의원 : 21명
- 찬성의원 : 9명
김용 김기완 이창수 전준호 이하연
김강일 송세헌 김송식 정권섭
- 반대의원 : 3명
노영호 정윤섭 김교환
- 기권의원 : 9명
장동호 김창일 임종응 이대근 홍순목
이문종 이준우 심정구 권영숙
- 불참의원 : 1명
김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