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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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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005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틀간 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하고 의결은 내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경제사회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정 후 12년이 지나 현실적응성이 결여된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조례와 안산시 국궁장 사용 조례를 통폐합하여 시민들의 체육시설 사용시 공정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체육시설을 관리운영 하는데 동일한 사항임에도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체육시설을 확충할 때마다 조례를 새로 제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성을 예방하며, 신한은행 여자프로농구단 유치에 따라 발생 가능한 중계방송료와 상업광고료 및 부대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 조정하고, 와동체육관 풍경운동장의 개장과 노적봉테니스장 폐지 및 양궁경기장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과 새로운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3페이지 안 제3조에, 시민들의 공정한 사용기회 부여와 체육시설 개방을 의무화하여 시설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것을 명시하였고, 자료 4페이지 안 제8조에, 사용료 종류를 전용사용료, 연습이용료, 중계방송료, 상업사용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5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자료 5페이지 안 제9조에,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체육경기와 체육행사는 관람권수입의 10%를, 프로경기와 일반행사는 15%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무료초대권은 관람권발매 전체의 10%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체육진흥 행사 등 5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사용료를 납부한 후 개인사정으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일에 따라 차등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에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료는 현행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조례와 안산시 국궁장 사용 조례 수준에서 결정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마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와동체육관, 풍경운동장 등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여 프로농구팀을 유치하는 등 그 동안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여건 변화가 많아지게 되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조례와 안산시 국궁장 사용 조례를 통폐합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별로 보고 드리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체육시설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 우선순위 및 시설사용의 제한 등을 경기도내 인근 대도시와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나 안 제7조의 사용시간은 수원시와 안양시의 경우는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으나 주민요구 및 지역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내지 안 제15조는 수원, 안양, 부천, 고양시 등 경기도내 인근 대도시의 조례를 연찬하여 체육시설의 사용료, 관람권 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사용료의 감면대상, 반환,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등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였으나 감골시민홀과 와동체육관의 경우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야간 이용자의 경우 3∼4만원의 사용료를 인상하였으며, 체육시설별 부대시설사용료와 시설물 설치 및 철거기간 전용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6조의 체육시설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제1항 중단에 위탁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는 자구를 삽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는 위탁하였을 경우의 운영지원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그리고 위탁취소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 조례, 안산시 국궁장 사용 조례,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각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안산시에 이거 두 가지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안산시 주구운동장하고 국궁장하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외의 체육시설이 있죠 테니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과거에는 주구운동장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그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정윤섭위원 모든 체육시설이 주구운동장 내에 다 있었군요. 그래서 이번에 다 통폐합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래서 주구라는 말을 현재 계속 사용하기가 도시가 발전되면서 주구라는 말을 저희가 삭제시키면서 지금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을 시키면서 안산시 체육시설은 이 조례 하나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만든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주된 목적이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게 목적 아니에요, 여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료 인상은 하나도 없고 지금 와동체육관이 새로 생기면서 프로농구단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중계방송료 광고에 관련된 광고료 그 부분을 추가로 삽입을 했는데 와동체육관 부분이 지금 야간사용료가 조금 다른 운동장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와동체육관을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전등수가 다른 데는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전등수가 몇 개 안 되는데 여기는 프로전용경기장으로 했기 때문에 전기사용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례에 올린 대로 10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기존 시설보다 4만원을 더 추가해서 받아야 원가유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신한은행 농구단 외의 사용료를 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한은행 시합하고 그럴 적에 거기에 대한 광고 같은 것도 그것도 수입으로 들어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대한 변경은 없는 거죠? 신한은행에 대한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지금 내가 자세히 모르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연 7천만원입니다.

정윤섭위원 7천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걸 받고 그 시설을 다시 조명을 해 준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니죠. 신한은행은 주간에만 연습경기를 하고 아침 조기하고 야간에는 신한은행에서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일반시민한테 대관을 해야 되는데 그 대관할 때 저희가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감골체육관 보다는 와동체육관이 사용액이 공공요금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체육관보다는 4만원 정도 더 받아야 현상유지가 된다 그래서 저희가 삽입을 더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대조해서 적어서 받는다는 것보다도 사용을 하는 사람하고 거기에 일률적으로 같아야 되지 어디는 더 받고 어디는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시설면에서 감골체육관이나 관산체육관보다는 와동체육관이 월등히 좋습니다. 냉난방도 다 되고 전기도 1500룩스인가 나오기 때문에 훨씬....

정윤섭위원 내가 듣기로는 와동체육관은 와동 땅에 지어놨지 와동 사람들이 사용에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안산시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구단을 유치한 계기고 그래서 기이 프로구단이 유치가 되었으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윤섭위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만들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시간 외에는 개방을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노적봉테니스장을 폐쇄하면 노적봉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사용하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설명회라도 하고, 아무 이의제기 안 해요? 폐쇄한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당초에 학교부지로 지금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 7면입니다. 7면인데, 학교부지로 제공하면서 그 테니스장이 사실상 없어졌는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그 대안으로 마련해 달라 지금 건의가 저희 과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깊이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7면을 다 해줄 장소는 현재 그런 부지가 없으니까 해당되는 것을 앞으로 체육시설 조성시에 한두 개씩 계속 준비를 해서 없어진 것만큼은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계속 대체부지 마련을 해 가지고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제8조에 감골시민홀 여기 체육관 야간 이용자의 경우 3∼4만원의 사용료를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인상이유야 아까 잠시 전기사용료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제반 어떤 시설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이걸 올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감골시민홀이 아니고 와동체육관입니다. 감골보다 4만원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유가 전기료 때문에, 단순히 전기료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일반 우리 서민들이 그것도 직장에 나가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시에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이분들이 돈이 오르면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는데 좀 부정적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떤 이견이 들어온 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체육관은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에서 공공시설을 많이 짓지만 체육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혜자가 물론 안산시 세금으로 해서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도 짓고 체육시설을 마련하지만 일단은 사용자가 수혜자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그 부분을 보전을 내서 일정부분은 보전을 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걸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도 했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했고 그래서 원가 산출한 내용을 지금 자료 뒤에 붙였습니다. 전부 붙였는데, 그걸 전부 이해를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통과를 받았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이의가 없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1만원이라도 내려줘요. 왜냐하면 서민들이 좀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덜 가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참고적으로 자료 27페이지 지금 드린 자료 보면 거기에 냉난방비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료 전기, 가스사용료를 해서 최소치로 저희가 산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체육관보다 물론 냉방은 3만5천원, 난방 4만5천원이 좀 비싼 측면이 있지만 그 정도는 받아야 최소한 전기료는 징수가 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왜냐하면 기이 계약을 했지만 돈 많은 신한은행 이런 부분에 사용료를 좀 높여 가지고 그걸 그쪽으로 보전하는 이러한 방안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걸 시행할 때 우리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대상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여기 적혀 있는 걸로 봐 가지고는 알겠는데, 보면 공원 안에도 운동장이 있고 공단에 가면 이런저런 주구운동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내의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원내의 체육시설.

이하연위원 그걸 따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러니까 공원법하고 저희 체육시설 관련법이 틀리기 때문에 조례가 양쪽으로 나눠지는데 사용료 자체가 공원법에서는 운동장 사용료가 45만원인가 그렇고 저희는 23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같은 회기 내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금액을 맞춰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원내의 체육시설이든 또 우리 운동장 부지내의 체육시설이든 금액이 일정하게 같아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관리는 녹지과에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현재 공원내에는 녹지과에서 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디구장만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관리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장기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공원 안에 있는 운동장이라도 관리주체가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사실 어디가서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해야 될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이런 운동장 말고도 주구운동장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주구운동장 중에는 해당되는 게 두 개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 있는 5주구운동장하고 양궁경기장하고 그 두 개만 해당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공단 내의 원시운동장은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는 운동장은 사용료 징수를 아직 하지 않고,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겁니다.

나대지는 앞으로 조성하면 다시 사용료를 받고 현재 나대지 상태는 녹지과든 우리 문체과든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냥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운동장을 활용하려고 하다가 보면 용변을 보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운동장이 있고 또 물을 좀 활용하려고 해도 활용할 수 없는 운동장도 있고 낙후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은 시설도 잘 안 돼 있을뿐더러 관리가 잘 안 돼 있는 측면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방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부분과 문화체육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이원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하셔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내부적으로는 저희 앞으로 시설을 하는 지금 와동 인조잔디구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인조잔디구장 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끝난 후면 그게 아마 인수인계가 되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초대권 발매 기준을 10%까지 해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초대권 발매 부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시의 세수는 줄어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있죠 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말썽 났던 게 올림픽수영장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보통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냥 시장의 재량에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이가 좋을 때야 따지지 않고 연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이가 나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사가 마냥 좋지만 않단 말이에요.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각종 법률을 뒤져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약이 끝나면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재연장을 하고 이것이 법 해석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회 문제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체육시설로는 올림픽수영장이고 또 그 이외에 우리 기타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런 경향이 왕왕 나타나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필히 재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했던 업체에 대한 평가 부분이 잘 되면 점수가 많으면 다시 하는 거고 또 경쟁을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보다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물론 우리 공직사회가 일은 많아지겠죠. 일거리가 많아지는 단점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고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조항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여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기념관하고 차원이 좀 틀린 얘기고, 올림픽기념관은 올림픽기념관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고 여기에 체육시설 내에 들어있는 체육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탁을 준다고 해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 와서 관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와동체육관이나 감골체육관에 가면 헬스장 같은 것은 수익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 안에 체육회나 지금 생활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체육시설은요. 그래서 별도로 체육관 내의 헬스장을 민간위탁을 주기는 현재 시 입장에서는 상당부분,

이하연위원 현재는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 조례 내용상 보면 그게 맞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아까 위탁과 관련해서 올림픽수영장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게 되는데 금년도부터 시에도 회계제도를 복식부기를 병행 실시하게 되잖아요.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에 그 당사자들은 적자가 난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보는 견해는 적자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제도가 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위탁업체들도 그냥 주먹구구식의 회계제도보다는 복식부기의 체제를 명시화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의 보조단체에서 지금 체육회는 시장이 체육회장으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렇게 복식부기의 도입하면 저희도 보조 주는 단체에는 복식부기를 할 수 있도록,

송세헌위원 아니 이 조례에 그걸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회계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상에 아직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줄 때, 여기 위탁에 대한 근거만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줄 때 계약할 때 그때 시가 만약에 복식부기가 시에도 도입이 되면 그때 민간한테도 거기도 복식부기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운영을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체육협의회 쪽의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사무국장이 그러는 건지, 거기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거기에 무슨 용도로 마련한 건지 모르지만 반찬 넣는 통 이런 거 구입한 물품이 있어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기념품이 일부 있을 겁니다. 반찬통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송세헌위원 그런 기념품들을 개인적으로 무슨 개인 산악회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그걸 기여하고 있고 이렇게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정확히 해 봐야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내의 단체가 5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생활체육 산악회가 있습니다, 등산연합회. 그래서 등산연합회가 1년에 봄가을로 한 두 번인가 가는데 그때 시에서 예산보조를 지금 300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에 행사 때마다. 그래서 받는 부분에서 기념품도 일부 있고 또 나름대로 회비를 참가하는 사람이 걷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점검할 때 시비에서 기념품을 사서 줬는지 아니면 회비에서 받아서 샀는지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기념품 반찬통 넣는 거 몇 개 든 것 같은데 그 물품에 대해서 얼마를 구입했고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와동체육관에 대해 가지고 아까 정윤섭위원님이나 홍순목위원님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만일 사용료를 인상시킨다면 그런데 그게 어디든가 체육관을 건립할 때 시민의 진짜 건강이나 모든 것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인상을 자꾸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진짜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나 와동체육관 그 근거리에 사시는 다가구, 다세대에 사시는 분들이 과연 그걸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한 번 주민설명회라도 한 번 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와동체육관에 대해서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시설물을 지금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원가산출을 합니다. 원가산출을 지금 체육관을 감골이든 관산이든 와동체육관을 해 보니까 지금 기존에 사용하는 감골이나 관산 이런 데는 인상된 부분이 없고 그냥 현재 조례를 통폐합하면서 다시 금액을,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와동체육관을 건립하면서 흑자를 보려고 건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적자로 봐야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권영숙위원 시민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대충 알고 있는 거로는 우리가 신한은행한테 프로농구단 있잖아요 거기에 연 7천만원에 임대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와동체육관 같은 경우에 실내체육관을 프로농구단한테 줬지만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료비만 가져도 최고 많이 나오는 달에는 약 700∼800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방비만 가져도.

그러면 7천만원 받아 가지고 1년을 계산 해 본다든가 또 실지 와동의 헬스장만 운영을 한다면 두 명 내지 세 명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동체육관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관리까지 해 주다 보니까 지금 7명인가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명 정도 평균 잡아서 150만원씩 인건비를 따진다면 1년 12달로 따진다면 그것도 7200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개 기업한테 임대료를 주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적자를 봐가면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제공해야 됩니까?

그리고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건물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임대를 준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과정이나 사용하는 과정은 세 사는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사는 사람이 해야지 집주인이 그러면 셋방 줘 놓고 맨날 그 집에 가서 청소해 줍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인상을 하고 그런 데에 신한은행 프로농구단이 사용하는 데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한다는 그런 말도 없고,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사용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너무 적자가 많으니까 이거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고 얼마 정도 인상을 해 달라던가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와동체육관은 지금 와동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 프로농구단을 유치할 시점에는 그런 원가나 이런 산출은 물론 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프로농구단을 유치한 게 아니고 안산시 홍보를 위한 프로농구단을 유치하는 계기 속에 와동체육관이 준공 시점이 그때 도달 해 가지고 프로농구단을 유치한 겁니다.

그 임대료의 개념은 안산시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홍보 예산으로 상쇄를 시키면 7천만원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적으로 따지면 그런 수치로 계산을 해 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7천만원의 개념을 체육관 건립비에 대한 원가에 도입하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조례에서 와동체육관 사용료를 다른 데보다 4만원을 더 책정한 부분은 저희가 최소한 전기료 계산을 해 보니까 다른 체육관보다는 4만원 정도가 더 지금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료 27페이지에 보시면 왜 4만원이 나오는지가 거기 했습니다. 기본 전기 계약용량이라든가 전기 시간당 계약용량, 가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사실 지금 체육관에 가보면 그 체육관을 우리 일반인이 안산시민이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처음에 얘기하기는 우리 관장님이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그 날은 시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개방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개방이 그렇게 됩니까? 프로농구단이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오후에 '연습하겠습니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청소해 주고 비워줘야 돼요. 일요일날도 '연습하겠습니다, 게임 있으니까.'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어떻게 개방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1년 365일 프로농구단이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책상머리에 앉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것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계약을 10개월 정도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두 달 정도 시민들한테 공백기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공백기간에도 특별히 우리 안산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권영숙위원 그리고 요가를 한다 뭐를 한다 모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공백시간에 시키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계약시간 이외에, 지금 와동체육관을 체육회에 지금 지시를 한 건데 와동체육관이 사실상 7천만원만 받고 운영상에 상당한 지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7천만원을 받고 적자를 낸다고 했는데 어차피 체육관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권영숙위원 그러면 어차피 적자 보는 거예요. 흑자는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산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데 안산시민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적자를 봐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개 프로농구단이 물론 안산의 홍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하고 안산시민들이 사용한다고 그러면 인상 해 가지고 적자폭이 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보고 있는 거죠. 차라리 우리 시민들한테 적자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제공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요가,

권영숙위원 그리고 적자를 보신다고 그랬는데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 하나를 놓는다고 그래도 일반이 운영하는 헬스장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회한테 위탁을 준 헬스장하고,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지었으면 어느 정도는 일반이 하는 것보다 헬스기계가 좋은 걸 들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일반이 하는 것보다도 한참 뒤떨어진 헬스기계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감사의뢰까지 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징계까지 먹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 집행부에서 행정을 보니까 적자보는 수뿐이 없잖아요. 타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해 놓으면서 좋게 사용을 하게 해 놓고 러닝머신 하나라도 더 좋은 걸로 사주고 그러면서 가격은 일반인이 하는 것보다 조금 적게 받으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와동체육관 헬스장 회원들이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와 가지고 한두 달 하다보면 이것은 기초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한두 달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사용을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다 떠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걸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견해가 좀 틀린데요. 헬스장은 지금 민간체육시설 헬스장보다 기계 부분은 그렇다 치고 사용료는 쌉니다. 사용료는 싸고, 지금 거기 와동체육관 요가나 이 부분을 모집하는 것은 와동체육관만 가지고 모집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이 그 프로그램이 감골체육관에도 있고 그걸 곁들여서 체육회에서 안산시 전체 체육관리를 하기 위해서 와동체육관이 그런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에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체력도 증진하고 또 회비도 받고 징수를 하는데 와동이라고 해서 요가비가 더 비싸고 감골이라고 더 싼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감골이나 와동이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시비보조 외에 지금 이사회비 받고 운영하는 부분의 적자폭을 사람이 인건비도 있으니까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물론 시에서 지시했지만 개발을 해서 지금 감골체육관도 요가프로그램도 있고 댄스인가 그것도 있고 그러는데 감골도 그래서 그것을 모집 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지 와동체육관이 적자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와동체육관에다 주겠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와동체육관이나 시 문화체육과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체육회도 그렇고 와동체육관이 적자폭이 많기 때문에 와동체육관에 근무하는 인원을 줄여야 된다, 직원들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안 나도록 지원을 해 주고 일반인 헬스장보다 운동기구 하나라도 괜찮은 걸로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에서는 러닝머신 하나를 본다든가 다른 기구를 본다면 최고 비싼 단가를 잡아 가지고 납품시키는 거 보면 최고 싸구려를 갖다 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권영숙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감사는 아니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생각 해 가지고 좀 나은 걸로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작년에 문체과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리 끼운데 햇빛 들어오고 그러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신문지 하나씩 딱 붙여놓고 러닝머신하고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커텐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도 대답만 했지 지금까지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보다 잘해 놓고 회원들이 그만큼 많이 오게 해 놓고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하여튼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16조 있잖아요 안 제16조 보면 공개경쟁에 의한 수탁업체 모집이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대로 사후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한다는 명문규정을 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넣어주시면 넣는 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의 오랜 관습인데 지금 내가 여기 녹지과하고 공원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과장님, 이게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요, 해석 차이가.

내가 볼 때는 체육시설이라 당연히 체육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원에 있다고 그래서 관리주체가 다르고 한 것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이것은 왜냐, 그냥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물론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은데 의회에 누가 이것도 하려면 여러 가지 힘이 들고 하니까 안 하는데 과장님이 체육시설은 전부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내가 부시장한테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올라가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불합리하다, 좀 혁신 차원에서 이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다음에 통합해서 조례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여튼 관리주체가 문화체육과가 되어야지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운동장이라니까 당연히 체육과로 가보면 또 녹지과로 가라 어디 가서 빌리는 지도 잘 모르는 사례가 많거든요. 좀 약은 사람만 빌린단 말이에요.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꼭 좀 이걸 추진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금 그래서 사용료가 틀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녹지과하고 저희가 같은 국인데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사용료가 일단 똑같이 우리 체육과하고 사용료를 맞춰놓고 지금 잔디구장 이런 부분들 일정한 수익이 되는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호수공원에 있지만 실내 배드민턴장이 녹지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관리도 하면서 지원도 하고 또 아이디어도 내서 시민에게 유익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체육과에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국궁장이 지금 안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두 군데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 민간위탁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동호회에서 그냥....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받을 수 없잖아요. 사용료를 내고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초지동 거기 국궁장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국궁장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위탁을 줬으면 위탁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얼마에 줬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위탁을 주더라도 그쪽 시설은 사용료 개념에서 관리만 하는 거지 계약서에 해서 정한 건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용료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또 무슨 잔치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건 동호회가 일부 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런 거 없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사용료만 일부 낸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금 실내체육관 외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운동장도 있고 축구장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쓰고 또 국궁장은 국궁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거든요. 양궁장도 지금 시설 한 게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개별적인 구장은 개별 연합회에서 주로 관리 차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용료가 부과되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대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내 얘기는 사용료를 시합 이런 거 있을 때만 받는 겁니까, 매일 받는 겁니까? 매일 하루에 얼마씩.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월로 받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월 얼마 내면 마음대로 사용을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우선 사용료 산출한 기초자료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실은 시 자치사무 위탁하면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전혀 없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요.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시설물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사무 자체에 대해서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그냥 소위 말해서 자잘한 시 자치사무들 건건별로 다 동의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불합리해서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한 시설 위탁도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해당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에서 보다 우선하는 게 그 기본 조례거든요, 위탁 및 촉진 조례. 그 다음에 해당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그 조례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지금 이런 부분이 위탁될 때, 그렇지 않아서 문제된 게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와동체육관, 감골시민홀, 생활체육이다 체육회 이런 데에 여러 시설을 주면서 공정경쟁도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리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감골시민홀, 와동체육관이 요금이 차등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비교표 19쪽에 보시면 별표가 바뀌는 거잖아요.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지금 이 별표대로 하면 와동체육관이나 감골시민홀이나 요금이 똑같습니다, 이 표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주간에는 6만원 야간에도 10만원이 똑같은 해석이죠. 표를 한 번 잘 봐보세요. 이렇게 표시하시면 안 되죠. 지금 와동이 시설이 더 소위 말해서 원가가 더 많이 먹기 때문에 4만원씩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이 표대로 보면 감골시민홀이나 와동체육관이나 똑같이 주간은 6만원, 야간은 10만원이에요, 평일의 경우 체육경기에 있어서. 그렇죠?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설의 차이 때문에 원가 차이 때문에 4만원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걸 반영하려면 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감골시민홀 주간·야간 요금이 명시되어야 되고 와동체육관의 주간·야간 요금이 따로 표시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두 번째로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례가 아까 우리 김송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공원 조례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어요.

초과시간에 있어서 할증료도 다르고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도 연습사용료와 전용사용료의 규정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이게 부서가 다르다고 얘기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시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같은 시설물을 놓고 일원화하겠다 라고 해서 조정했는데도 지금 숙제가 많습니다. 그런 규정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회가 다릅니다만 도시공원 조례는 경제사회위원회에서 하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동시에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같이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같은 날 했는데,

○위원장 전준호 그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통일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야간 사용료가 비싼 것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실외 시설인 시낭운동장에 조명 라이트시설 되어 있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야간 사용료가 따로 없고 그냥 라이트 사용료만 1만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당. 이런 것은 편차에 안 맞습니다. 체육관의 라이트시설과 야외 라이트 시설을 보면 야외 라이트시설이 훨씬 원가가 많이 먹힐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죠? 운동장에 라이트시설이 조명등이 몇 개인데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 라이트시설이 있으면 야간 사용료가 있고 야간 원가가 다를 건데 운동장에 대한 야간 사용료 개념은 도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좀더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아직도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점들을 의회가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새로 손질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잘 고민하셔서 의견을 주세요, 안을 세워 내시던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지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김송식위원 말씀 중에 미안한데 동절기 조기라 하면 동절기는 아침 7시부터 해도 훤하지를 않아요. 6시는 하절기나 춘이나 추에는 그걸 사용하더라도 동절기는 7시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의결 전에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모법이 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04년 7월 29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 조례도 따라서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인 동 법률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복된 조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서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자 하며, 다만 법·시행령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향후 조례안 폐지시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자동차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금년부터 인상되는 7∼10인승 차량의 자동차세의 일부를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7∼10인승 차량은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가 과세되었으나 2000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부터 승용자동차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되 4년간의 유예를 거쳐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토록 조정된 바 있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감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7장 보칙을 제8장으로 하고 안 제7장의 제2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당초 경기도 소유재산으로 되어 있던 선감동 소재 탄도어항 부지에“어촌민속전시관”건립을 추진하던 중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 소유로 환수하라는 시정 조치 지시가 있어 지난 해 10월 해양수산부로 소유권을 정함에 따라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하며, 아울러 탄도항 지역을 어촌 관광문화시설 부지로 조성하고자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 지역에 조성중인 호수공원내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하며 첨단 위락시설을 갖춘 도심형 워터파크 형식의“야외수영장”을 신축하고자 하며, 세 번째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규정 및 2005년도“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장, 소규모 복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본오1동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 본연의 기능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동 청사를 증축하여 각종 회의장소 확보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건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29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 공포하여 6월이 경과한 지난해 7.29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내용 대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개 추진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같은법 제4조 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는 대체 조례 제정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각 1부를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10인승 자동차를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96년 말에 개정되고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0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하여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은 적용을 유예한 후 2005년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자동차세를 인상 납부토록 하였으나 금년부터 급격하게 인상되는 자동차세에 대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일부단체의 조직적인 납세 반대운동이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12.31까지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6만5,000원으로 하고, 그 외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27 행자부 표준안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받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1부를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3건의 안건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전체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는 이상하게 이랬다저랬다 해 가면서 이거 자꾸 세수를 증대시키려는 이러한 사안이라고 봐요.

여기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50/100을 경감토록 한다.' 그냥 일반 영업자들은 그냥 다 100% 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업용은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영위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비영업용차도 물론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자영업을 위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균등하게 영업용이든 비영업용이든 50/100을 같이 경감토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급격하게 인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반발이 많고 일부 단체는 조직적으로 납세 반대운동을, 이렇게 너무 지역의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반발을 받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좀 유예를 2010년도까지 유예를 주던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봉재 세정과장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습니다 이미 법 개정은 2000년도 12월 29일자에 다 법 개정까지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유예를 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는 걸 유예기간을 뒀던 겁니다. 그래서 둬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금년도부터 33%씩 이렇게 인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33%의 50%를 경감해서 16.5%로 올해부터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어떻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 예외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미 법 개정이나 이게 다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와 같이 유예를 뒀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감면사항으로 줄인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부터 33%를 적용할 건데 그걸 경제사정이나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50% 줄여서 16.5%에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인근의 타 시·군이 50/100으로 경감한 이런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다 균일합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시가 되어 있어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지금 다....

정윤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거죠?

○세정과장 이봉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다 같은 시기에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자동차를 사면서 자동차의 10% 부가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세금에 대한 10%에 대한 세금이 또 부과가 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1100만원을 냈단 말이에요, 10%가 부과돼서. 그렇죠? 부가세 10% 내니까.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윤섭위원 그러면 11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또 등록세나 이런 거 다 내야 된다고요. 세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세금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봉재 과표로 안 잡히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과표로는 안 잡힌다고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정윤섭위원 아닌데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 번 그전에 한참 되었는데 오래 전에 내가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안 계시는데 그분하고 내가 한 번 다툰 적이 있거든요. 10%에 대한 세금을 또 낸다고요. 그럼 그거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세정과장 이봉재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대개 보면 디젤차죠?

○세정과장 이봉재 네. 대부분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디젤차가 일반 휘발유 때는 자동차보다 차 가격이 좀 비싼 거 같아요.

○세정과장 이봉재 이것은 적용이 CC에 맞춰서,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가격이 휘발유 때는 자동차보다 비싼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조원가에서 비싸게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게 아니고 이런 여태까지 자동차세를 싸게 부담하고 그러는 유리한 여건 때문에 그 차 가격이 비싼 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지 모르겠지만 세금이 인상되는 것만큼 그 차 가격도 제조회사하고 어떻게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자동차 가격을 내리는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거하고 좀 다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정과장 이봉재 글쎄 그 문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분야도 한 번 얘기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 개진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손 댈 수 없는 거네요.

○세정과장 이봉재 예. 표준안까지 다 시달된 사항이고, 저희가 보면 안산시가 3만6천대 정도가 됩니다, 그 대상 대수가. 그래서 올해 16.5% 정도를 적용할 때는 세수가 한 12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하연위원 호수공원 내에 야외풀장이나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안산시가 수자원에다 요청한 금액이 총 얼마예요? 100억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100억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100억이 단순히 수영장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여타 공원관리와 관련된 부분도 15억인가 포함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00억 속에는 호수공원내 수영장 건립비만 있습니다.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만 100억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이외에 더 요구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주위의 녹지관리 비용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쪽에 부지가 총 5만4천평입니다. 5만4천평 중에서 저희가 계획한 게 1만평입니다, 수영장내로. 그래서 수영장내 1만평을 지으면서 수공에서 100억을 지금 지원, 설계가 끝나면 100억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금 공문으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1만평 내에 저희 시에서 시설하는 거기에 100억을 지원하는 거지 그 이외의 사항은 이 100억 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5년 2월달에 행자부에 그것을 의뢰해서 확인 결과 시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라는 질의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당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 조례 만들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거든요.

○회계과장 임승원 행자부에서 온 공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도시과에서 그런 얘기도 오갔었어요. 당시에 도시과장이 잘 모르고 한 거네요? 우리는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도시과장이 안 받아도 된다고 속된 말로 빡빡 우겼어요.

그리고 주차장 용지 매입과 관련되어서 사동하고 와동 쪽에 있네요, 대상이나 올 2005년도에.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신청 받은 필지 현황 있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전준호 접수받은 필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도시정비기금 운영 내지 부지매입으로 해서 사는 이거 땅 가격이 어떤 가격이에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도시정비담당입니다.

현재 여기 표시된 가격은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으로 계상된 가격이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사들한테 일부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더니 지금 공시지가보다는 약 70여만원 내지 1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당.

이하연위원 공시지가보다 높다고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여기 지금 제가 드린 자료에는 공시지가로 표시된 가격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 가격으로 팔려고 그래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그러니까 그 가격은 아니고요. 저희는 매수할 때 2개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액을 받아 가지고 평균가격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매수 의향은 그런 건데 그쪽의 토지의 소유자나,

○도시정비담당 안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서 그러니까 팔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는 사람이 워낙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세요, 주차장 부지로. 감정가로 매입을 해야 그게 확실하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돼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도시정비담당 안철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뭐 계획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지 이거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향이 그렇다는 거지. 소유자는 부동산 매매가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옆에 가서 얼마 줄게 그러면 그거 매매 안 됩니다. 내가 얼마 더 줄게 하면 매매가 안 돼요, 부동산이.

그런데 제대로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를 거쳐서 보상을 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다 그러한 방식으로 주택가에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승인만 하지 하다가 보면 땅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이의가 생기고 누가 옆에 조금만 건드려도 매매가 안 됩니다.

○위원장 전준호 민선2기 때 이 사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선례가 있거든요. 나대지를 이렇게 매입하려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도시정비담당 안철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개인 사유지죠?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홍순목위원 선 행정조치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수 있나요? 주차장 부지로. 매입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죠.

○도시정비담당 안철 매입 전에....

홍순목위원 할 수가 없죠? 매입 전에는 개인 재산이니까.

○도시정비담당 안철 민원이 발생하겠죠.

홍순목위원 이번에 매입지역을 보니까 이게 80%가 전부다 사동 지역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사동지역에 편중해서,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 저희가 우선적으로 협의가 된 지역이고요, 향후 지금 계속 본오동 그 다음에 일동, 와동 쪽으로 계속 조사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째 부곡동은 조사를 안 하나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부곡동도 이미 나대지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홍순목위원 우리 동에 뭐냐하면 이 부동산 업체들도 계속 입찰을 못하는 아주 저단가 그런 폐빌라가 있단 말이에요. 수 차례 그걸 갖다가 지역이 아주 흉물이고 어떤 범죄 발생이 되고 등등 이래 가지고 누차 그걸 갖다가, 일반인들은 그것을 사지를 못해요. 이게 원체 각종 세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 환수 차원에서도 그런 걸 먼저 우선적으로 사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래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죠?

○도시정비담당 안철 네.

송세헌위원 지금 기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현재 40억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거 1년에 100억씩 세우기로 했던 거죠?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거 왜 세우지 않고 있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저희가 이번에 모자라는 160억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예산계에서 가능하다고 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산계에서는 지금 투자사업 때문에....

송세헌위원 어디 투자사업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부지매입 같은 거라든가 지금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주차장 난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어요. 그걸 우선 순위로 해야지 지금 어디 대형 필지만 살려고 그래 가지고 뭘 하느니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7년 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압박을 받아 가면서 대해야 될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홍순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지금, 아까 이하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래하기가 힘든 여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찾아보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필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저도 오고 가면서 수 차례 얘기를 해도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 주차장 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걸로 저는 느껴져요, 시측에서.

그래서 앞으로 그걸 좀 어떤 특단의 관심과 계획을 가져 가지고 이것이 빨리, 부곡동도 제가 가보면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오늘도 사진을 내가 한두 장 찍어왔는데 모든 차들이 중앙선을 밟고 다녀요. 중앙선을 밟고 다니면서도 굉장히 위험해요. 차도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댄 게 아니라 대각으로 대고 있어요. 도로가 그 모양이니 그게 방치해 두는 것도 1, 2년 방치해서 해결된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정비담당 안철 예.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느 지역뿐이 아니라 사실 전체 지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문제를 빨리 해소시키려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관련해서 수자원이 약속한 내용 좀 의회에 주시고요. 문서로 왔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수영장 관련뿐만 아니라 국장님, 수영장과 관련된 것말고도 우리가 요청한 게 있잖아요. 수자원공사에 비용을 호수공원 내의 잔디관리에 관한 부분도 우리가 요청한 게 있어요. 어떻든 호수공원과 관련되어서 수자원에다 요청한 내역서 전체를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용역 수행 했잖아요? 많은 진통이 있었는데 수영장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용역 최종 보고하면서 의견 수렴한 내용 있죠? 보고회 때 의견 수렴한 내용. 용역보고회 거쳤을 거 아닙니까? 이 책자 나오면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상당히 논란을 많이 겪은 사안인데 저는 이 용역보고서가 소위 말해서 어떤 결함을 갖고 있냐 하면 사업을 하면 그 고객 수요자 요구, 말하자면 니드라고 그러죠. 수요자 요구 파악하고 타켓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시민여론조사 내지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 사업의 안을 내온 거거든요. 규모, 입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향, 컨셉까지. 400명을 조사 해 가지고 오차범위가 ±4.몇 %죠? 이거 가지고 수요자 파악했다고 조사 신뢰하고 기초자료로 삼은 것이 아주 하자예요. 이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납품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마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면 400명을 조사했는데 신뢰수준 95%에서 ±4.9%예요. 그러면 오차범위가 10%예요. 이런 여론조사는 없어요, 설문조사. 신뢰할 수도 없고. 표본이 400명인데 오차가 이렇게 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1년에 몇 번 사용할 겁니까? 어떤 시설을 선호합니까? 계절별로 언제 가시렵니까? 요금을 얼마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안을 내놨는데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면 늘 책만 가지고 그 책대로 가는 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행정에. 이 용역의 객관성을 재검증하는 노력은 보고회 때 몇 몇 공무원 이해관계자 몇 명 기십명 모여서 보고 받고 의견 주고 나면 그냥 끝이에요. 어떤 용역은 중간보고하고 한 2주만에 최종보고회 하고 끝내버려요. 의견 여러 가지 재검토 사항을 줬는데도.

수자원이 100억을 준다는 것에 너무 집착 해 가지고 사업이 과대해져요. 지금 해양레저단지 조성 계획안에도 거기에도 수 천평의 수영장 시설이 실내 실외 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용역할 때도 그걸 잘 따져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한 타켓이 분명해야 돼요. 이 수도권의 레저수요를 타켓으로 해서 정말 유원지 같은 위락시설로 갈 거냐,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입지가 맞냐,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6, 70만 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소위 말하면 체육복지 차원에서 수영장을 하나 만드는 것이냐, 이런 포커스가 분명하게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해서 50m 레일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굵직한 수영대회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규모냐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돈 300억 들여서 시설을 짓는다고 하는데 좀더 검증이 필요해요. 책 한 권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 책이 너무도 충실치 못해요. 여타의 전국의 20개 가까이 되는 계획되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런 조사들은 잘 했는데 우리 안산시민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대로 했는지를 좀 내용을 주시라고요, 용역보고 할 때 체크했는지를.

과장님은 이 책 다 분석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개략적으로 봤습니다.

수영장 건립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는 지금 70만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실상 수영장은 저희 올림픽기념관에 2000명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원 내에 시 차원의 70만 인구가 쓸 수 있는 수영장을 건립해야 되겠다 그런 사고를 저희가 수영장 건립이 지금 태동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인수 맡으면서 안산시 70만 도시에 수영장을 만드는 게 적당하다는 계획하에 100억을 시에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을 가지고 저희가 수영장에 대한 내용을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100억을 갖고 지금 야외수영장을 하나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사계절로 쓸 수 있는 이왕이면 수영장을 갖는 게 좋겠다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안산시의 시민도 쓰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인근 시에 있는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용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구를 일부 수익적인 측면도 좀 내다보기 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호수공원 내에 수영장이 지금 계획상 271억이 지금 투자계획이 세워진 거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 결과에도 있지만 인구 한 90만 정도는 연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런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안산시의 70만 또 인근 시의 시민 해서 이용자는 연 90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수영장 운영에 관련된 그 부분은 흑자의 폭이 좀 적지만 그래도 적자는 내지 않고 안산시민한테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 측면에서 이용도 드리고 또 아울러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내다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있겠지만 원금회수는 9년차 이후에 저희가 원금회수를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내에 저희가 수영장 정도 이 정도 크기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 170억을 전부 시 재원으로 조달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방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서 일단 지어놓고, 그 후에 운영 단계에는 다시 건립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해서 위탁을 줄 건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건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용역에서는 이거 어떤 방식이 나왔어요?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어떤 방식이라니요?

○위원장 전준호 투자유치라든가 초기부터 민자유치를 해서 할건지 운영만 맡길 건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도 검토를 해도 사업성은 괜찮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왜 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런 민자유치사업을 해서 이걸 추진 안 하고 시 재원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는 수영장이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하나뿐이 없어서 빨리 조기에 건립하고, 또 수공에서도 100억을 공문으로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게 돈이 설계가 끝나면 주겠다 이러해서 지금 속히 서두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수받기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 검토를 해서 100억에 대한 개념도 지금 공문을 저희가 받은 입장이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만 수공에서도 100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니 민간이 하면 더 빠를 수 있어요. 민자유치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정리되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건립하면서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장 전준호 그걸 따져본 근거들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안 잡아 가지고 공모 해 가지고 수자원이 100억 지원하는 거에 붙여서 170억 가져와서 사업하십시오 하고 이런 공모사업들을 왜 안 하냐 말이에요. 민자유치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고 외국 달러 돈도 투자유치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도 이런 사업은 그렇게 놔두고 돈 되고 수익성 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누가 달려들 거 아닙니까. 종합운동장 밑에 할인점도 돈 되니까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왜 분석해서 시 재원을 줄이고 운영할 수 있는 고민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예정된 기금도 확보 못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서는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임기 안에 공약 마치려고 막 이렇게 서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 맥락은 아니고요. 수영장을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까지 생각하고 한 건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과장님, 자꾸 대답하시면 늘 제가 확인하는 건데 왜 더 먼 장래나 더 깊은 고민을 안 하고 그 차원만 검토 해 가지고 일을 자꾸 벌이려고 하냐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그런 민자다 지금 시에서 직영이다 이 부분까지 검토해서 지금 사업을,

○위원장 전준호 왜 그걸 따져보지 않고 일만 벌이냐 말이에요. 따져봐야죠. 어느 것이 세금을 절약하고 시민들한테 좋은 시설 줄 건가, 민간자본 끌어들여서 우리 재정부담 덜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건가 이런 걸 따져보고 나서 일을 벌이는 게 상식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근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맞으면 왜 안 해요? 근본적으로 맞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그러면 그걸 다 도외시하고 시 재정투여 해요. 수자원이 이거 100억 일정 기간 안에 안 받으면 안 준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목적이 수영장 건립비로 1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전준호 우리 시 재정수입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 돈 플러스 민자유치 고민하면 어느 것이 효과가 있겠다는 분석을 해야죠,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것은 건립하고 나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립하고 나서도 총 투자사업비를 갖고 민간위탁을 줘도 안 늦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부터 민자유치를 할건지 시 직영으로 할건지 하는 것보다는 100억이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빨리 시에서 보태서 수영장을 지으면서 그 후에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민자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민자인지 직영인지 이걸 놓고 하는 것보다는 건립하면서 해도 그 정도는 회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게 아니죠. 애당초에 이걸 투자해서 지어서 기부채납 하는 형식과 시가 전체 부담해서 민간한테 맡겨 가지고 운영시키면서 수익금 환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근본적으로 태동은 지금 수익사업의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이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2000명 쓰는. 그래서 수영장을 더 시민한테 그런 체육활성화 부분이 더 많이 도입이 된 걸로,

○위원장 전준호 그럴수록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말하자면 자립도 측면에서 사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긴축을 해서 일할 고민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수익도 좀 보자 이래서 지금 이 정도의 사업규모를 잡고 내용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앞으로 예정된 우리 수도권에 이런 시설 많이 있죠? 다른 지자체에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없어요? 이 책을 제대로 안 보셨구만. 이 책만 해도 몇 군데가 예정된 게 인근 우리 경기도에만도 여러 군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따져 가지고 수익성 분석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시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답만 내오는 용역 해 가지고 이걸 들이밀고 사업한다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에 관련된 부분 또 이용자가 80만이다, 90만이다 이것은 지금 사실상 분석에 의한 내용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근거하면 3년 뒤에 90만이 올지 10만이 올지 그게 지금 예측이 됩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지금 부정하시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부정이 아니죠.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도 사업성이 있다고 나온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에 근거해서 규모와 운영이라든가 재정문제를 풀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우선 우리 시 돈을 들여서 얼른 합시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조사도 안산시민이 그 말씀대로 하면 이 조사가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100만이 올지 90만이 올지 모르는데 안산시민 60만 중에 400명 조사 해 가지고 오차 범위가 10%나 되는데 거기서 수요조사 했다고 사업계획안 내놨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금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쳤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또 경기도 건설심사위원회까지 다 거친 상태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민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 300톤 나오는데 3천명 들어가는 목욕탕 짓겠다고 그러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거기는 물이 한 525톤 정도 됩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이 이렇게 강하게 하자고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의 그 방침이 그런 쪽으로 좀 가줄 수 없느냐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공연장이 안 보여서 사각지대가 있고 잘못된 그거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김송식위원 1천억원 가까이 들였는데도 그렇게 건물이 잘못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공무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하지만 내년 6월 실시 전에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다른 분이 와서 또 내년에 이중에 다시 시의원 하실 분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가든가 그만 둘 사람들 있고 하면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 저는 또 다음에 들어올 걸로 가상을 해서 강력히 내가 기록을 해 놓는데 이 공사를 이 계획대로 되든 어떻게 되든 할 때는 책임 있게 잘 하셔서 그 돈을 투자한 것 이상으로 안산시민의 명소가 되고 모든 시민이 기껍게 사용하는 좋은 체육시설이 되도록 우리 권과장님 그 답변하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혹 제가 이 다음에 5대에 또 들어와서 다른 데에 계시더라도 이거 잘못되면 우리 권과장님을 제가 말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록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설계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수영장이 말이죠 무슨 물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는 지하수입니다.

송세헌위원 바닷물로 하면 안 됩니까? 바닷물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단계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대형공사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일반 입찰방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시점에 저희가, 현재는 용역결과는 3500톤 관정에서 물을 끌어다가 1일 525톤을 쓰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화성 이런 데 가봤지만 그것을 일정 부분 해수탕을 도입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설계 시점에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번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안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 무 과 장윤은
회 계 과 장임승원
세 정 과 장이봉재
농어촌진흥과장정점근
문화체육과장권혁수
본오1동장김진묵
도시정비담당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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