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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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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3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상숙위원 81페이지를 보면 인구청년정책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어요. 그죠, 시설비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이상숙위원 계상한 내용입니다.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경기도와 철도시설공단, 안산시가 3자 협약을 해서 고잔역 지하 하부공간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20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저희는 기반시설로 4억 6,300만 원을 시설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주변 조경시설과 상하수도 인입, 그리고 CCTV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시, 제가 인지를 좀 못해서.

고잔역?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고잔역 하부공간.

이상숙위원 하부, 밑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교각 밑에.

이상숙위원 교각 밑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갖고 담는 거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비창업자하고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청년들한테 청년큐브공간 조성한 것처럼 경기도사업으로 예비창업자들한테 창업공간을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칸을 막고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동식 모빌렉을 설치해서.

이상숙위원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 집기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하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허가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나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경기도지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아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저희는 가설건축물 허가만 내주고 행정절차는 그렇게 하고, 또 주변 조경시설과 상하수소 인입시설, CCTV 예산을 저희가 4억 6,325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알아들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철도 하부 밑이라든가 이런 데는 공간을 막을 수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거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밑에도 있는 레일 밑에는 한 2m 정도 띄우고, 그리고 불연재를 사용해서 화재에 대한 검증까지 다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고 철도시설공단이.

3시간 동안 화재를 발생시켰을 때 레일교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에 대한 검증을 한 다음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우리 시가 사용하는지는 몰라도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의 이런 다른 것의 용도로 쓸 데에는 그게 전혀 안 되는 것을 아시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인천시 다리 밑에 있는 화재현장 그 이후로 안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시설하는 것에서 화재의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면 일절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데는 뭐 화재 난다고 해서 나나요? 오래 지속되다 보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이 실현까지 했습니다, 화재의 문제. 3시간 동안 화재 발생 시켰을 때 어떻게 교각이 변하는지까지를 해서,

이상숙위원 물론 자기네들 책임의 회피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만한 것을 잘 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안산시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앞장서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허가권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면 제2의, 제3의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체육시설이 교각 밑에 사실 저희 안산동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를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람막이, 바람풍 하나 안 되고 추워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노인네들 여기가 다 시뻘개요, 지금.

그래서 나는 술 잡순 줄 알고 그랬더니 다 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면 지붕은 못할망정 이 바람막이에 가리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노인들한테 그런 것도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적극 현실을 망각하면서까지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창업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갑니다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일단은 철도청에서는 안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 하고요.

이번 사항은 가장 안전의 큰 문제가 화재인데 화재에 대한 실현까지 다 하고 한 상태에서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회 되면 철도시설공단에도 좀 더 활용하는 범위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 게 선이 좀 서서, 기왕에 그 지역에 그런 철도시설이 지나가는 지역이 아무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허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가 한다, 안산시장이 한다, 프리미엄은 공간 활용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일할 때는 허가를 내 주고 모든 조건을 맞춰서, 그러면 다른 데도 모든 조건을 맞춰서 허가 조건이 된다면 시민의 권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래서 그저께 수요일 날 도지사님 집무실에서 안산시장님과 세 분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새로 부임하신 이사장님께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관계로 지하나 지상이나 철도부지가 들어갔을 때에 활용하는 가치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는데도 노인네들이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는 데에는 비가림막조차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가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런 데는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해서 협약을 맺는다?

알만 한 사람은 다 이게 전파돼서 알게 된다면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고요.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설공단하고 안산시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승인해 주시면 제대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이것을 경기도 내의 다른 하부공간도 경기도에서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조사를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수 상 전문가들이 고잔역이 가장 사업효과가 우수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거 자꾸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들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경기도 시유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데 지상에다가 번듯하게 하나 해서 우리 안산시에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그것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다른 데는 안 되고 우리는 된다? 그런 것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그 철도부지에다가 시설까지 다 설치하고 전기도 끌어야 되고 하수도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저희들도 새롭게 건물을 하나 지어서 주면 가장 좋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창업하는 청년들에 대한 기대치도 더 있을 거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 사업을 잘 하면서 또 그런 것도 경기도하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과에서나 국장이나 대안사업을 할 때 그런 것 요구부터 했었어야 돼요. 요구는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요구부터 해서 당신네들 도‧시유지 있으면 달라, 많잖아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끌려 다니는 행정이 아닌 우리가 필요로 한 행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참고하는 게 아니고 실천을 얼마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맨날 무슨 때는 전부 참고하겠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고요. 더 추가 논의하면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경기도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꼭 필요할까요?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해준다고 하면 꼭 사업이 필요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철도 하부공간을 방치된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안산시에 20억이나 투자해주는 입장이고, 이 공간을 또,

이상숙위원 거기 사업이니까 20억 아니라 100억은 못 주나요? 100억은 더 받아와야죠, 그러면, 전체 들어가는 거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이상숙위원 97페이지입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하실 계획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품권의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상품권 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품권의 배경은 뭐냐 하면,

이상숙위원 전체적인 틀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창출된 이러한 자본, 즉, 돈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안산사랑상품권, 즉, 지역화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것을 소상공인들한테 쓰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시발점이 된 거고요.

그것을 하려면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된 것처럼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러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행이 상품권을 팔고 잔고가 어느 정도로 남았는지, A은행에서는 얼마치 팔고, B은행에서 얼마,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저희가 위조 같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인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조폐공사에 그것을 위조방지 그러한 장치 같은 것도 해서 저희가 인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성공시키려면 가맹점이라고 그래서 즉, 가게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 가게에도 홍보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께서도 이것을 또 사실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잘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 2억 4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많은 예산이 들고 나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또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도 인지합니다.

인지하지만 과연 이걸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그것도 의문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큰 틀에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 그런데 용역을 하기에는 이미 포항시라든가 성남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일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좋다, 이런 용역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그러한 예산까지 저희가 더 들여서 하는 것은, 일단 선행된 시가 있으니까 그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하면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도 발표한 것을 보면 저희가 한 200억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초기에는 빼고 예산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거 200억 정도를 판매하면 대외적인 경제유발계수가 한 500억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역상인들하고 저희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분들께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많은 데이터를 아마 분석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문제 중의 하나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상인들이 얼마만큼 이 손님들의, 저희들이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품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를 먹으러 간다, 사러간다 했을 때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불편함의 눈치 사실 그게 두렵거든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를 엄청 할 거고요.

이상숙위원 엄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다음에 가맹점에서 그러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하면, 가맹점에서는 저희가 가맹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금처럼 1만 원의 상품권이 들어오면 그냥 1만 원을 은행에서 바로 환불을 해 주기 때문에, 가맹점에서는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고객들을 맞이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갑에서 물건을 먼저 고르잖아요?

물건을 먼저 고르고 “저 상품권 있어요.” 이러잖아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건데 그냥 돈을 내든가 카드를 내면 떳떳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낼 때 “상품권도 받아요?”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말이.

스타프라자의 거기 상인들이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한 군데 “네, 받아요.” 그래요. 한 군데는 “네! 받아요!” 저하고 친한 데에는 “우리 받아요. 주세요, 주세요.” 이러는데 또 낯선 데 가니까 같은 스타프라자예요. 같은 데 가니까 “네, 받아요.” 엄청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이상숙위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게 지역맞춤형이라고, 큰 틀은 안산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에 분포돼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산업관리공단하고 저희 시흥시하고 안산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있는 내용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하고요.

이상숙위원 기숙사?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기숙사.

청년들이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또 공단에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그 버스를 운행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흥하고 저희 안산시하고 합해서 한 10대 정도가 운행을 하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상록수역하고 안산역에서 출발해서 공단, 버스가 안을 들어가는, 시내버스가 잘 통행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국비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전철을 타고 왔어요. 직장이 서울이라고 치고 전철을 타고 와서 시흥시로 가는 버스, 안산시에 가는 버스를 먼저 타고 안산역까지 가서 거기서 시흥시로 넘어가는 차를 타서 카드를 대죠?

그런 사업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이 사업은 버스에서 타고 하는 건 안산역에서 아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안산시 전체적으로 도는 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건 아니고요.

안산역에서 주로 공단으로 들어가는 버스고요. 또 그 다음에 상록수역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버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일반시가지를 운행하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서 타가지고 몇 정류장을 거쳐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에 대한 것을 지원금을 맞춤형이라고 생각하셔서 하는 거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01페이지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사업은 사회공헌사업인데, 만 50세 이상 되는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3년 이상 경력을 갖거나 또 아니면 공인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당초에 28명 정도로 계획을 정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연계해서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50명으로 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가 반영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100%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나 민간이나 다 같이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년에 몇 명이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한 50명 정도.

이상숙위원 50명뿐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 뒤쪽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요. 사회적경제 나눔장터라 하면, 나눔장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었나요, 2017년도 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요. 지난번에 이 사업이 사회적경제 한마당으로 해서 일부 진행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경기도에 따복공동체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5월 거리극축제 할 때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사회적경제 기업에 포함돼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판매하고요.

또 9월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를 할 때 연계해서 또 하고요.

또 10월 달에는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계속 했었는데, 그 사업을 할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나눔장터를 조성을 해서 판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의 가짓수는 몇 개나 되나요, 혹시?

가 몰라서 묻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것은 숫자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상숙위원 그래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안산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활성화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부도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사회적기업,

이상숙위원 대부도에서 뭐가 나오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고추장도 나오고 포도 해가지고 포도로 만든 고추장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소금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나오고요.

이상숙위원 대부도에서 나오는 소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것 그러면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을 안산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만 또 안산에서 생산한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다른 데에서도 또 같이 참여하거든요, 다른 시에서.

그래서 참여할 때 같이 전시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거 할 때 한 번 사실은 가봤어요. 한 번 둘러봤는데, 사실 명확하게 내세울만한 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이런 사회적기업이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장터를 계속 만들어주고 판로를 개척해 줘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또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상숙위원 사회적기업에서 뭐를 한다 하면 그냥 말뿐이고, 장소만 하고, 쭉 텐트만 쳐놓고, 홍보 같은 매체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경제 한마당을 한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있지만, 5월 달에 거리극축제 할 때는 거리극축제에 워낙 홍보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 도시농업 한마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사회적기업을 물론 육성하는 데에 목표치는 있어요. 그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이상숙위원 또 그들에 대한 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얼마만큼 그들도 개척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무한정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관점은 작고, 담당부서나 여러 저기에서 보는 것은 명확하고 그러한 것을 좀 리더를 해서, 다른 기업도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방의 문을 자꾸 터놓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만 2, 3년, 5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개척해서 나가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데에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저희들이 지원이 다 될 그 시점이 됐을 때는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으로써 안착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런 판로를 만들어줘야지만 그 기업이 와서 또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3층에 사무실도 있고 냉난방기가 몇 년 식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만큼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2004년도에,

이상숙위원 입주할 때 들어갔던 건가요? 교체나 이런 건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입주할 때 한 게 지금까지 한 번도 교체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소리도 많이 나고, 또 밑에 보면 앰프 같은 것 음질도 나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상숙위원 109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도·시비 매칭이긴 하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본오지구는 우리 안산시 관내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노후 파손된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수리시설 정비 한 180m하고 방수로 설치 25m 이런 것을,

이상숙위원 그 지역이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본오지구죠.

이상숙위원 본오지구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본오동.

이상숙위원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사업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9500 정도 기정예산도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요. 기정예산은 2억 6천을 세웠는데 도비 내시로 해가지고 9500으로 1억 65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이상숙위원 네, 삭감된 내용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거기 본오지구에서 문제성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다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본오지구는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은 데도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선택을 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돈만 있으면 그 지역에 전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상숙위원 다 밀어서 깨끗이 반듯하게 하시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거기가 원래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 라는 것들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농업용 관리기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매칭이긴 하지만.

지원사업이라 하면 어디를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개인농가들을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뭐가 맞다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 농업용 관리기는 우리가 관내 농업인들한테 특히 여성 고령 농업인들한테 우선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농업용 관리기,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접과기, 분무기 같은 것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것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거기 심사평가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기준은 여성이 우선순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여성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여성하고 고령농업인.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여성의 연령에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여성들한테 점수를 더 주는 거죠.

이상숙위원 몇 %를 더 주나요? 가산점을 몇 %를 더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가산점은 평가표에 의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든가 그런 것들, 농지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상숙위원 자체적으로 그 기준안을 세워서 주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이상숙위원 아, 그런 지침이 내려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남자분들이 하는 데에 여자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적인 게 한다면 더 말씀들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건 사실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농촌에서 보면 남자분들이 더 많지만 그 중에서도 또 여성농업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농업인들을 우대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도에서 아마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농기계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해 줄 때 100%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100%가 아니라 50%죠. 50% 보조 50% 자부담.

이상숙위원 50%의 자부담을 내기 위해서는 가격대비 그 기구들도 사실 가격에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민간인보다 싸게 사야 내가 50% 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가격대비 좀 싸다, 그래 나 50% 시에서 대줬어, 그랬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편리함이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싼 것보다도 그 농기계,

이상숙위원 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기계하면 대동이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대동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쳐주는 기계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그랬을 때 대동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없지 않아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분들이 연구를 해서 더 좋은 기계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동만 쓰잖아요, 예시 드리는 거예요. 대동만 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대동 가격이 비싸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다른 데서 개발한 데는 싼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것을 구입해서 그 사람들한테 50%를 내게 하느냐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 기종이나 그런 것들 선택하는 농업인 본인 스스로가 선택,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리고 정부의 농기계 가격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제가 이끌어내기 위한 답변을 주셨어요.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내가 필요한 기구를 어떤 걸 사겠다 해서 사는 것은 50%를 낸다고 해도 아깝지 아니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50%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데, 내가 실은 아까 예시를 자꾸 들었지만 그런 것을 강요해서 산다고 할 때는 잘못된 거다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은 공무원들이 강요하는 건 없고 농업인 본인들이 스스로 기종을 선택해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자꾸 끌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리 아이 건강과일 공급을 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이것은 기정예산도 없이 추경에 이렇게 도비가 좀 내려왔나요? 그렇기 때문에 시를 했나요? 어떻게 할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우리 도비 특색사업으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나 특수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들한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내산 과일 과채류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주 2회 최대 70회를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안산시 내에는 92개 시설에 3719명 이번에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안산시에는 92개가 상록구, 단원구 합해서인가요, 숫자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전체적인 틀에서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도 가짓수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노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맛있는 것도 있고, 조금 새콤한 것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런 것을 친환경 차원에서 계약재배를 같이, 그 밑의 단에 보면 계약재배를 해서 그걸 완전히 판로까지 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이것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잎맞춤공동조합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경기도 공동잎맞춤,

이상숙위원 이마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잎맞춤.

이상숙위원 잎맞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잎맞춤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공급업체가 그 업체가 되겠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배나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과, 어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가봤는데 보니까 어제는 사과를 공급하는데 지역아동센터나 특수보육어린이집에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배달업체가 그것을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아무리 경기도에서 같이 이렇게 대주지만, 그러면 여기가 잎맞춤조합이라는 데가 형성돼서 야채까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군자농협에, 김응로 국장님 군자농협에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군자농협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군자농협에서 설치한 것.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로컬푸드요?

이상숙위원 아, 로컬푸드.

로컬푸드에도 그러한 게 다 있죠, 지금 친환경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탁금지법이나 또 국내산 소비가 수입산 과일에 밀려서 소비가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도비 및 시비를 부담해서 경기도 내에 생산되는, 물론 우리지역의 대부포도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을 학생들한테 공급을 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과일도 잘 먹고, 농가도 돈 벌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라 매우 유익한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잎맞춤공동사업단이 우리 군자농협이 포함이 되고 평택농협, 지역농협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공익적인 기능에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군자에서 나오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때 되면 당연히 그걸,

이상숙위원 전체 다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안산 반월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과일도 다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게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과일이 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요. 계절과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대표되는 것이 포도이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그러면 품목이 한정이 되어 있네요? 포도만 올라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도 내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아까 계절별로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은 사과가 나오니까 사과를 공급하고, 또 우리가 포도 나올 때는 포도를 하고, 또 이렇게 딸기 나올 때는 딸기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지만 여기서 참석하는 인근 시군의 시흥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흥시, 화성시 이런 데에서도 같은 작목반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그쪽으로 다 해서 거기 있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을 우리 시처럼 의견을 다 들어주면 시군별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도비를 부담하면서 공정한 입장에서 그 업자를 선정해서, 특정업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경기도 내의 지역농산물을 골고루, 다른 가평에서도 가평 것을 쓰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이렇게 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을 이만큼 투입함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로컬푸드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도비만 이만큼 받는 데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100으로 봤을 때 51%를 생산자로 보고 49%를 소비자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것을 쓰면 좋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그걸 컨트롤해서 우리 지역 것도 쓰고, 안성 것도 쓰고, 양평 것도 쓰고 이렇게 골고루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른 시에는 이렇게 보조를 해 주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다른 31개 시군 똑같이 합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도가 컨트롤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 잎맞춤조합이라는 것이 조합원도 당연히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우리 대부도에 있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있겠지만, 우리시에서 농민들이 농사짓고 한 것에 대한 게 많이 투입되고 올라가지 아니하면 과연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같이 손을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우선 우리지역 많은 학생들이 좋은 과일을 잘 먹는 것도 큰 혜택이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우리끼리 해서도 잘 먹일 수 있어요. 여기 안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하고 왜 이렇게 맞춰서 하시는지,

○위원장 신성철 이상숙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고 이따 추가로 하시고요.

이것은 우리 없는 과일은 타 시군에서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 과일은 또 그쪽으로 공급하고 그러는 거니까,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참고해 볼만한 내용이지 않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또 우리지역 농산물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경기도에 요구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런 게 다 돼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어요, 장시간.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토론을 많이 했다고 보고요. 예결위에서 샅샅이 또 다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임위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서 제가 쳐다보는 과정 속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것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소송비 사례금이라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사례금이 예상되는 금액입니까? 지금 진행이 끝난 사례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당초 예상을 1억을 세워놨는데요. 작년 11월하고 12월 중에 15건, 올해 1, 2월 중에 6건, 21건이 이미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금액이 다 소진하고 부족한 실정이라 저희가 추가적으로 4천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대표적인 소송에 대한 것이 뭐 뭐입니까, 크게 일어나는 것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인데요. 다양한 분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내역은 별도로 드릴 수는 있는데요.

박영근위원 승고하고 패소가 있지 않습니까?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저희가 승소는 80%로 보고 있고요. 보통 소송이라는 것은 1년보다는 1, 2년, 장기적으로는 3년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승소를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잖아요? 승소에 대한 청구를 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영근위원 그래 가지고 회수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정확하게 집계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임대 공간 리모델링 삭감되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에서도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부분이 또 삭감됐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뭘로 쓰려고 이렇게 하다가 양쪽에서 다, 목적성이 있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처음에는 1층에는 전시실로 하고 3층에는 회의실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가 다시 체육진흥과에서는 마이어스 식당 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1층을 그러면 마이어스에 임대 주는 방안으로 다시 방향이 또 선회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상임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방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이 그러면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3층에 저희가 올라가려고 하면 1층 안에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이걸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이 안 되면 3층도 자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고요.

어제 저희가 마이어스 쪽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다시 3자가 회의를 해 봤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마이어스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못 오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체육진흥과는 전체를 다 층고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지금 받아들였고요. 마이어스 쪽에서는 스몰웨딩홀을 내부에서 2개 공간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회석으로 하기 때문에 연회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간은 층고 높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스몰웨딩홀 하는 그 구간조차도 사회대하고 신랑 신부 입장하는 그 구간 그 정도만 층고를 높이면 되고요.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위에 지장물 같은 경우는 양 사이드로 이전 해가지고 하면 소방법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체육진흥과는 쉽게 얘기해서 웨딩홀 꾸미는 데에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것이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랬었습니다.

박영근위원 쉽게 생각해야지 복잡하게 하면 머리 아픕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웨딩홀 꾸미는 데에 협정이 돼가지고 임대를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됐다는 거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는 뭘 쓰려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저희가 국제회의장 옆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있잖아요?

박영근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쪽에 회의공간이 좀 부족 해가지고 3층 그쪽에다 회의실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문화예술의전당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활용하려고 그렇게, 유휴공간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번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지가 지금 와-스타디움의 롯데마트 있는 자리였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나가고 나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현재 공실인 상태죠.

박영근위원 공실인 상태인데, 세무서하고 협의가 됐는데 소송이 끝났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그것은 예산법무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소송 해가지고 승소를 해서 한 1억 7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 받았어요, 완전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영근위원 잘 좀 설명을 해가지고 어떠한 부분을 해야지 그냥 비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일단은 건물에 대한 관리부서는 체육진흥과이다 보니까 소방법에 대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다 인사이동 때문에 새로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소방법은 다시 한 번 재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것은 이상숙 위원님이 상품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많이 고려를 해봐야 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 소규모적으로 본오2동에서 상품권을 그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상품권을 2억 4천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상품권을 사용할 이유가 뭐냐,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서 5%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6%를 주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를 준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일반 시민들이 사실 때는 6%를 주고, 거기에 대한 보전금은 예산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 2억 4천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이번에는 그런 인센티브 관련해서 그러한 비용이나 그 다음에 은행한테 지급되는 수수료는 일단 이게 시행이 돼야 되니까 그것은 다음 2회 추경으로 넘기고, 이번에는 시스템 구축비만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시스템 구축비하고 그 6%라는 것은 엄청난 수요가 만약에 대두가 된다고 하면 6%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지금 판매예측액을 한 20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 됐을 때에 9억 정도 되는, 200억이니까 6%,

박영근위원 염려되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본오동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맹점에 대한 부분이 확보가 안 되니까, 시민은 뭔고 하니 내 돈을 갖고 아무데나 가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맹점을 찾아가서 써야 하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6%를 먹기 위해서 주유소 한 군데에 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유소한테 6%라는 마진을 더 줘 버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저희는 쏠림현상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유소는 저희가 사실은 배제를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만, 본오동에서는 그 현상이 일어났지만 다른 현장에서는 그 쏠림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추측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 충분하게 다른 지자체에 이걸 파악을 해 봐야 해요. 장점만 파악하지 말고 단점을 파악해야 해요. 경영에 성공을 하려면 문제점 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성공시키려면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제가 봤을 때 실패예요. 그냥 형식만 갖추고 안 되니까 접어버리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가맹점이 모집이 안 되면 시민들께서 그 상품권을 사용하는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적으로 그 시스템 구축비에 홍보비를 한 5천정도 해서 시민들한테 일단 알리고, 저희가 구역별로 나눠서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계를 방문해서 가맹점을 모집할 거고, 저희가 지금 등록 상인회가 9개가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상인회의 가맹점을 스스로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하고도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구거리라든가 패션타운 같은 데서도 저희하고 협정을 체결해서 자기들은 이거 상품권을 다 쓰는 그런 거리로 만들겠다, 그러한 이야기가 다 1차적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은 저희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굉장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영근위원 굉장히 성공을 하면 잘 되는 부분인데 실패한 지자체의 샘플을 봐야 합니다.

당장 보면 성공한 샘플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업은 실패해요. 항상 보면 성공한 데보다도 실패한 데가 왜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면 답이 나와요, 거기에서.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지 않느냐, 어렵다, 이런 제가 본오2동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구나!’ 그것에서 마찰이 일어나요. 왜 마찰이 일어나느냐, “왜 상품권 가져왔는데 안 받습니까?” 하고 따져요. 시비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이거 하니까 한 사람이 한쪽에서 싹 사가지고 주유소 하니까 주유소 6%만 먹어버리고 말아버려요.

이런 현상이 실패의 원인이다. 왜 그런가 하니 실패한 지자체가 왜 실패했는가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걸 우리 안산시에서 시작을 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무조건 실패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완벽한 이게 자신 있고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을 때 시작을 해야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믿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판단을 믿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고맙습니다.

박영근위원 마이스산업과 하나 놓치고 간 게, 지금 90블록 학교부지 부담금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학교부담금이 GS건설에서 부담금을 낸 금액이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영근위원 그 금액은 다시 환수를 하고 땅으로 준다, 이렇게 결론이 낫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을 먼저 초등학교 부지를 교육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면 그게 확인서가 경기도에서 최종 확인이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받은 그것을 다시 반환해 주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 하니, GS건설의 땅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거기도 부담금을 내야하고, 지자체도 부담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 9억 2천이 이것은,

박영근위원 이것은 학교시설비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짓는 비용이 총 263억이 들어갑니다. 교육청에서 부담할 게요.

그 중에서 당초에 공동사업자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3자가 협약을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는 원래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교육부도 인정을 했고요. 다만,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업을 못 한다 해가지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러면 안산시도 일정부분을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7억 8800만 원만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하는 거고요.

이 9억 2천중에서는 저희가 또 위수탁수수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저희가 짓는 게 아니고 안산지원청에서 짓는 것으로 해가지고 위수탁수수료를 저희가 1억 3200만 원으로 다 포함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토지비에 대한 부담금이 아니고 학교 건축을 짓는 데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학교 지원 조례에서 60억 삭감시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왜 삭감시켰겠어요? 제가 그 돈 60억 삭감해서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을까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셔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아, 지자체가 이렇게 일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안산시만 무조건 굴복하면, 그 사람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굴복하면 다 되는지 알고 이렇게 했다가 의회에서 그때 의원총회하고 이런 과정을 교육청 담당자들이 와서 보고 협상에서 많이 저희들과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본예산에서 100억 자른다고 했다가 60억을 자른 건데, 지금 보니 1차 추경에서 60억 올라왔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박영근위원 무엇 때문에 잘랐느냐, 이런 것을 내다볼 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그거 잘라가지고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저 찾아와서 “그거 잘라놓음으로써 협상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도 들었을 때 제 자신이, 그렇게 그거 자르고 안 자르고가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차 추경이 바로 3월 달 지금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교육청에다 돈을 주면서 왜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하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원 조례에서 200억, 198억인가 되는데 한 푼도 안 줘도 돼요. 원칙이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배려를 하면서 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질질 매야 하는 건가, 왜 고개 숙여야 하는 건가, 이게 뭔가 하니 경영의 칼자루를 못 잡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그 60억을 깎았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교육부 사무관도 그랬고요. 교육청도 그래서 어쨌든 안산시가 이것을 수용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라고 그 회의석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참 고마운 말씀을 그때 위원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고생했고요.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영근위원 동물보호센터 짓는 것 삭감됐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동 보면 도시가스공사 바로 앞에 보면 건너편에, 지금 상록구청,

박영근위원 자재 창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자재 창고 옆입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다가 하는데 반대를 했다, 반대한 사유가 뭔가요? 삭감한 사유가 뭘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상임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안 했으니까 그것 좀 하라고 해서 그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맨 처음에는 부곡동에 선정을 했다가 거기에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동으로 지금 다시 부지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수렴, 저희들이 진작 그것은 했어야 되는 건데, 아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을 해가지고 삭감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로 됐어요, 안산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6억, 도비 2억 1천, 시비 13억 9천, 이거 삭감되면 반납해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한 번 다시 더 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처음에 공모를 할 때 위치가 선정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는 안 됐죠.

박영근위원 안 되고 그냥 안산에다 이 시설만 해야겠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1월 달에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반성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다른 지자체의 이런 운영하는 것을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여기는 현재 용인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용인시는 갔다 왔는데 거기는 동물보호사업소죠, 사업소.

거기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동물보호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3개 팀이 있고, 그래서 거기 운영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는 아직 제가 갔다 오지는 못 했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 부분의 삭감에 대한 의미가 있다, 나는 봐요.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 선정이라든가 주민들의 설득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타가지고 와서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 그 자체의 부딪힘이 있을 것이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이게 지금 상록수역 있는 데 거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우리가 도비 7,500, 시비 7,500으로 해가지고 동물문화교실, 예를 들어서 분양이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것 전반적인 그런 교육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상록수역 옆에 보면 동물의 미용인가 관리하는 그런 데도 있죠? 거기도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데요?

박영근위원 관계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농업기술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과장 이진교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쌀연구소가 철거됐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육묘장 있는 데로 이전이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육묘장으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위치로, 창고 옆으로.

박영근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완공이 돼서요.

박영근위원 제가 그 전에 그것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법적으로 농협 외에는 옮기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의 법적인 근거를 내가 한번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옮겼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협의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거기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옮기는 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기존에 있던 부지입니다.

박영근위원 아니, 지금에 있는 녹지축, 쌀연구소 있는 부지는 매입을 하고, 안산시가 매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보상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박영근위원 이전에 대한 보상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면 그게 각 부서에서는 그 부지가 그린벨트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박영근위원 그린벨트를 놓은 상태에서 쌀 정미소를 옮긴 건가요, 앉힌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 자리는 기존에 육묘장 시설이 있던 장소에 도시계획계나 관련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협의를 통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다 완공을 했어요, 옮겨서?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완공이 돼 있고요.

박영근위원 가공이 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가공이 작년 가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가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채색선별기와 현미기를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사업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에는 정미소죠, 정미소. 정미소가 딱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하는데 채색선별기하고 정미기 한 대를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안산시의 쌀을 정미하는 데에 여기서 다 정미는 못하잖아요, 외부로 나가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죠.

인근의 화성 쪽에도 가는 분이 계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학교급식에 나가는 쌀이라든가 기타 등등 본오 지역에 생산된 쌀, 일부 사사동, 신길동 일부 농민들이 여기서 가공을 해서 자가소비 하는 것도 있고 학교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는 녹지과가 활용을 할 것이죠? 여기의 농업기술과는 모르겠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기본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축에 대해서 그 정미소가 있었던 것은 옳지 않아요.

그것은 안산시가 태동을 할 때 수자원공사가 계획도시로 구성할 때 그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안산시한테 넘겨야 하는 부분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풀 인수를 받았을 때 체킹을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그것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인수 받을 때 그 한마디, “난 못 받겠다. 그것을 옮겨라.” 하면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다 하는 건데, 그만큼 한 번의 실수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이라 실수는 있어요. 반복된 실수가 계속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경영상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공무원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11시가 넘었네요.

○위원장 신성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마무리 시간 20분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농업정책과 과장님, 114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한우작목반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우작목반이 아니라 한우연구회인데요.

이상숙위원 연구회라고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건 똑똑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30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30명이 안산시 전체에서 하시는 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전체입니다.

이상숙위원 전체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제가 그 모임에 잠깐 간 것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서 보시면 한우를 경기도에서 우수상도 받고 최우수상도 받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날 말씀을 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안산시에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에서 특별한 혜택은 없고, 경기도에서 주최를 하면 거기서 상금이나 그런 것을 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에 지금 한우가 저희들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2007년, 8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아마 톱 클라스에 드는 그런 농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물론 위원님들도 장하동이나 부곡동 다녀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소 이렇게 보면 상당한 실력들이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그분들이 소를 잘 기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예.

이상숙위원 잘 길러서 소를 내다팔았을 때 1등급 한우고기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2+, 1+ 그렇게 하죠.

이상숙위원 소비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그 30명이 몇 %나 그런 등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히 지금 그렇게 사육 해가지고 고급육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노고도 사실 그때 가서 잘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 민간인이 있는 아파트부지나 이런 데는 살 수 없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안산시에는 거의 다 그린벨트가 있는 쪽으로 가서 그분들이 우사를 짓고 거기서 기르고 이런 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다 그분들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한 30여 명이 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아직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예결위도 있고 추경예산 본회의도 있고 해서 파악을 다 못 했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우사나 축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 불편함도 있는 것도 있죠, 기정사실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또 국회에서도 모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만 좀 들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안산시에서 구제할 만한 그런 것은 혹시, 과장님으로서 잘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현재 가축 축사에 대해서 아홉 농가가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또 안양축협, 그런 농가 대표들하고 해서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 말씀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아마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협업을 해야 되겠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서 환경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축산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0명 중의 아홉 농가는 불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양성화 시키는 것.

이상숙위원 양성화시킴에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불법 농가를 해서 양돈과 축산업을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사용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강제이행금이요?

이상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은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도 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있죠.

이상숙위원 강제이행금도 다 내고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강제이행금은 예를 들어서 축사를 지어가지고 소나 가축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남한테 임대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야 되고,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인 우리 축산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최대한으로 보호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명시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글쎄, 그것은 환경정책과나 도시계획과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과 소관 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잘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대신에 3개 과하고 축산업을 하는 안양시 축산계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안양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이상숙위원 축산업협동조합, 거기서 나와서 말씀한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긍정적인 것보다도,

이상숙위원 우리 시에서 긍정적인 내용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나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그런 것들 농가에 방문해서, 다 농가마다 다르잖아요?

이상숙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들의 컨설팅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이상숙위원 언제 정도에 할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아직 안 잡혔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3월 달 안에 강제, 그분들이에 대한 고통이 뭐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으로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무허가축사니까 양성화시켜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상숙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법이나 특히 그린벨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잘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을 가져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농가 정도 안산시에서 한우를 기르고 있는, 거기의 30농가 혹시 다 다녀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는 웬만하면 다 다녀봤죠.

이상숙위원 아, 그러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육우도 있나요, 그 중에? 한우만 있나요, 육우도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육우도 있죠. 육우는 또 따로, 거기는 한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육우반 따로, 한우반 따로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육우는 작목반은 없습니다, 연구회는.

이상숙위원 연구회는 없어요? 아, 연구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세 농가인가 있어가지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육우 까만 젖소는 몇 개 농가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세 농가요.

이상숙위원 세 농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축산업과 똑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똑같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이상숙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30명이라는 숫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죠. 한우작목반이니까 한우,

이상숙위원 한우만 30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한우만, 예.

이상숙위원 육우는 3개, 토탈해서 33개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그분들에 대한 정말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서 돌아가는 자료가 혹시 있죠? 어느 농가에는 소가 10두든 20두든 하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축산현황이요?

이상숙위원 네, 현황이요.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신성철 이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고 예산 올라온 것만 해 주세요.

이상숙위원 네.

우리 안산시에 2017년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예방접종이 철저해서 안 온 건가요? 아니면 개인들이 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차단방역을 우리 농가에서, 아니면 여러 관련 기관에서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예방접종도 철저하게 잘하고 개인관리도 철저해서 안 왔다는 말씀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그렇다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또 주는가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상숙위원 안산시의 초등학교가 꽤 많아서 돌봄도 거기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학교만 주는 건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지원대상은 2,637명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아이 과일 공급하고 비슷한 성격인데, 하나는 도비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사업이고, 그리고 대상이 하나는 초등돌봄교실로 하기 때문에 조금 구분은 있는데요. 대동소이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안산시 전체에 있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전체입니다, 그건요.

이상숙위원 전체인인원, 2,637명?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우리가 이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거기서 공문을 보내서 지원을 받아가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근위원 하나만.

○위원장 신성철 예.

박영근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박영근위원 보호센터 삭감되고 그 밑에 보면 반려견 관리 있잖아요, 놀이터 관리?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같은 맥락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박영근위원 그 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성곡동에 보면 근린공원 22호 거기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시작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공사를 시작한 거죠.

박영근위원 성곡동?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놀이터가 성곡동에 있고, 지금 이 동물보호센터는 이동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동.

박영근위원 일동에 건립을 하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 그런 것들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고, 반려견 놀이터는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어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 와서 놀이터에서 운동도 시키고, 서로 교감도 하고, 문화교실도 하고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시설을 다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박영근위원 현재 공사 중이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공사비는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책정이 돼 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의 본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죠.

박영근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또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와-스타디움이나 그런 데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 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보는가 하면, 센터가 만들어지면 운동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아까 이런 문화교실이라든가 한 군데에 몰려야지 분류가 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한 군데에 몰려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현재 동물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순기능이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동에다 하려다 보니까 지역여론이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혐오시설 같지 않은 혐오시설이라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 선정 문제가 가장 저희들로서는 큰 문제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반려견놀이터 관리도 성곡동으로 갔다면 공단 안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거기로 간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맨 처음에는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다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호수공원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운동하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반대가 많아가지고 거기로 변두리로, 어떻게 보면 쫓겨 간 거죠.

박영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쫓겨 갔다는 얘기는 반대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어차피 쫓겨 간다는 센터도 간다 하면 그리 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차후에 부지가 있다면 그런 계산이 들어가는구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화교실도 거기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의 시스템이 원시스템으로 돌아간다, 경영은 그렇게 쳐다봐야 하는 것이지, 지금 봐서 이 사업자에서 도 예산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막 여기저기 다 박아가지고는 이 운영 경영이 이게 복잡해져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바로 생각하지, 제가 왜 추가 질의를 했는가 하면, 다시 쳐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냥 그 부서에서 도에서 예산 나왔다고 해서 여기다 찔끔, 저기다 찔끔 했다가는 그것은 목적만 달성하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건 경영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충분하게 원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저도 적합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보호센터가 장소 문제, 그런 놀이터의 장소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지금 한 예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가봤는데 보니까 거기도 완전히 변두리에 가 있더라고요, 동물보호센터가.

그리고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는 수원도 보면 광교호수공원 옆에 있는데, 동부차고지라고 옆에 있는데 거기도 완전히 변두리에 가 있고, 지금 보면 그런 시설들이 각 시군에 보면 변두리로 전부 다 나가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면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하고 그걸 키우지 않는 시민들하고의 갈등, 그런 관계 문제 그런 것들을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근위원 심히 그런 경영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이 그래요.

이미 반려견놀이터 관리라고 선정이 돼서 시설공사가 들어가고 거기에 운영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금액이 나오고 할 정도 된다고 하면, 과연 거기 성곡동 공단 안에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운동을 시킬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건가,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놓고 아니면 말고 해서 접어버리면 예산만 죽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시스템이 지금 여기에서만 예산을 쳐다봐도 3개의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 몰아놔야 그래도 간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분류시켜 놨다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 논다, 이렇게 하면 경영이 잘못 된다.

안산에 비근한 예로 그런 거예요. 지금 저쪽에 소각장, 적환장, 선별장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운영 자체가 각자입니다.

그 운영 3개가 한 부지에서 한 시스템에 경영을 하나의 라인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각자 운영하면 위에서부터 경영자가 더 많아져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로 모여야 한다, 제가 도시공사한테도 그래서 주장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럴 현상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원천적인 생각은 성곡동에 그 놀이터에 대한 개념이면 그쪽을 해서 하나가 다 뭉쳐야 한다.

그래야 원시스템으로 이게 돼서 반려동물을 가지고 가든가 또 애완동물을 가지고 가서 하는 공간이, 생각이 한 군데에 머물러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성곡동에 놀이터 시설을 한다면 고민을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박영근위원 틀림없이 센터는 시내권에 들어오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놔야 그래도 위치적으로 안 좋아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셔서 몇 가지 아까 답변 중에서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정책기획과요.

청년창업 공간조성을 위한 부분에서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건축인허가 부대시설 조성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실제 사업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고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럼 시설운영상 입주자는 기간이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일단은 현재는 입주기간 1년에 성과평가를 해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1년 하면 1년을 더 연장?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신성철 그게 아까 궁금했었고요.

예산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산을 우리가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을 자꾸 특별회계로 미는 건 일반예산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특별회계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아마 공기업 말고 기타특별회계가 약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신성철 실제적인 것은 일반회계로 맨 처음에 신청 사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 단체에서 그걸 달라고 할 것을 예상을 해서 소독사업이나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합당하지 않은 걸 거기다 올려놔 가지고 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하고 저하고 다툼이 되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건 심의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위에 올라가도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리로 넘겨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실은 거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을 갖다가, 일반회계에서 해 줘야 맞는 거거든요, 해 주려면.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든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타특별회계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조례라든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그러면 추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부녀회에서 저온저장고 해 달라는 것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라고, 그런데 그거 평가를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전기에 대해서 일반전기이지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농업용 전기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 운영비 그런 것은 하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전기에 대한 시설비 내포도 안 돼 있는데 단순히 올려놔 가지고 그리로 넘겨놨더라고요. 시설만 한다고 그래서 전기 없이 그게 가동이 됩니까? 1년에 두세 번 쓰자고 가가지고 그걸 갖다가 해 놓으면 전기세 1년에 100만 원 이상 나와요. 그거 누가 물을 거예요?

이런 건 생각도 없이 그냥 우리 예산부서에서 그걸 갖다가 하고 특별회계로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봤을 때 나는 분명히 안 된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 지역구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욕먹게 되는, 지역구 의원이 무조건 지역구 예산 깎았다, 이렇게 반대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기타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차후에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리고 우리 마이스산업과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MD공간에 대해서 진짜 다양하게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신성철 실은 우리가 자꾸 관리비만 들어가고 운영비만 들어가는데, 아시다시피 리모델링비 들어가죠, 그 MD공간에 대한 부분은 진짜 잘 된 데가 저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전에 서귀포 스타디움을 갖다 왔지만 다양하게 일반시민들이 설계사무실, 가장 주력으로 거기를 한 것은 성문화 체험장이더라고요? 거기서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타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할까, 단순히 왜 저렇게 그런 것만 간단하게 하고 우리 단체에만 자꾸 그 공간을 주려고 그럴까,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돈을 소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환의 의식을 한 번쯤은 가져서 그것보다는 돈을 쓰는 데가 아닌 돈을 버는 데를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위원장 신성철 각 단체별로 지금 달라는 데 다 주고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지금 1층 같은 경우는 마이어스에서 사무실과 직원들 식당도 이렇게, 처음에는 6개가 공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임대가 나간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롯데마트가 당초에 사용했던 그 공간하고 2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MD공간을 뿌려 가지고, 진짜 실제 그렇잖아요. 일반인한테 우리가 세 못 줄 이유 있어요? 시민들이 원하면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설계사무실 같은 데도 그런 것도 거기 가보니까 좋은 게 주차공간 넓은 것도 넓은 거지만 다양하게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일볼 수 있으니까 이것저것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를 놓으니까 거기 다 세외수입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각 단체마다 돈 쓰는 단체만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에 예산상의 재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아까 안산사랑상품권 시스템 구축비라고 그랬는데 이상숙 위원님도 하셨고 우리 박영근 위원님도 하셨는데, 우리가 복지카드에서 시민시장들 하잖아요, 10만 원 정도씩? 대개 상품권들 사잖아요, 구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공무원들 말씀하시죠?

○위원장 신성철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그 절차가 신청해 놓고 한 달씩 걸려 가지고 그게 말이 되나요?

인터넷상으로 신청해 놓으면 한 한 달 정도 걸리던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는 인터넷상으로 신청이 아니고,

○위원장 신성철 아니,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거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는 바로 구매를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관리대행업체가 농협이라면 농협에서 구매를 해서 공무원들한테 바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예산과장님, 이 부분에 복지카드로 우리가 할 때 왜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터넷으로 구매신청해서 하면 한 달이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건 온누리상품권이고요. 그것은 벤처중소기업부에서 그것을 발행하는 거고,

○위원장 신성철 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 그거해서 단축을 시켜 줘야지, 저도 그거 해놨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최대한 소비를 빨리 촉진시키려면 최소한 우리가 민원처리기간 안이라도 돼야지 그거 돈 10만 원어치 구입하는 걸 목숨 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정책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아까 축사 문제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축사를 옛날 과거에 저희들이 지을 때 저도 축산업을 해 봤습니다만 위법사항이 많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죠.

○위원장 신성철 그런데 실은 지금 와서 장기간 쓴 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5년 이상 거쳐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건물도 그렇지만 건폐율만 위반이 안 되면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방도를 지금 소급해서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그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설계를 지금이라도 떠서, 언제까지 위법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거 한 두 번만 내면 설계를 다 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잡종 변상금 물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유도해 주셔야 된다고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위원장 신성철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정책과에서 먼저, 경영체 장비 전액을 삭감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이건 사업신청자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장비들을 많이 지원을 해 줬거든요. 축산농가에 배합사료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줬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산 추계를 할 때는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여기다 했다가 다시 삭감해서 다른 예산을 집행 못하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앞으로는 개선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우리 주말농장 운영 효과가 제대로 나고 있는 거예요? 면적이나 모든 걸 우리 지원금액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약 3170구좌 정도를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접 원예작물을 키워서 또 농어민들의,

○위원장 신성철 그건 아는데, 간단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시간 다 되니까. 전준호 위원님도 또 질의하실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운영 효과를 물은 겁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많이 도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원장 신성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거나 개인이 투자하는 거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우리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지원과에서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농장 결과를 가을에 평가회도 하고, 주말농장 운영자들을 모시고 평가하면서 설문서도 받고 효과도 저희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 원하기는 원하는데, 거품 없는 순수한 잉여관계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하여튼간 저희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농업인들은 싫어해요, 별로. 야채 하나라도 덜 판다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일부 농업인들은 그렇지만 또 그것이 농업을 아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그래서 우리 이런 지원과에서 이 사업보다는 실제적인 것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작목을 지원 유도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지원과인데, 과연 주말농장을 맡고 있어야 되는 부서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건 오히려 농업정책과나 이런 데서 맡아야 되는 부분이고, 실은 농업기술지원과는 옛날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죠?

시범사업 그런 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신상품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해서 농가한테 정책과를 통해 다시 내려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신규사업도 많이 구상을 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예산상 올라오는 것 보면 본예산이나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지금 관광본부에서는 해양수산과 예산 여기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에요.

과연 이게 지금 주말농장이 과연 거기서 전문적으로 이거 기술지원 할 데에서 이걸 맡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어느 정도 정착했으면 빨리 평가해서 넘겨주시고 새로운 작물, 새로운 품종 또 새로운 기술 지도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방향을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응로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산지 도시이면서도 또 소비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 측면에서는 주말농장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학습의 장 또는 일부 먹거리에 대한 그런 소중함 이런 것을 장으로 활용을 하는 데에는,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평가 좀 해 보시고, 하나는 업무분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업무를 과연 지원과에서 맡아야 맡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것은 조직진단을 해서 그러면 도시농업 파트가 농업정책으로 해야 맞죠.

○위원장 신성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전환하시고 여기에서는 진짜 순수하게 빨리, 지금 FTA나 이런 거 걱정을 해가지고 농민들은 새로운 품종 가지고 농민들이 더 노력을 진짜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도 기술지도 해 주지만.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도 시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맞는 것이 전담부서가 기술지원과가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조직진단 해 보세요,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전준호 위원님 제일 늦게 오셨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뭐 하실 것 있나요?

전준호위원 네, 몇 가지만.

○위원장 신성철 전준호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세요.

전준호위원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전준호위원 대부영농상담소 전기시설 지금 신규로 2천만 원 필요하신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설비 1천만 원은 다른 항목의 시설비고요, 기존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증액된 건 아니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지하층, 2층, 3층 이 배전반이나 배선인데 전기선도 다 교체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옹진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넘어왔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아는데, 이 사진 상으로 건물 벽이나 천정으로 드나드는 선도 다 교체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되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래서 현재,

전준호위원 이 컨트롤 판넬만 바꾸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컨트롤 판넬하고 외부선으로 노출된 선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출된 선은 알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 선을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박스도 다 빼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왜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박스가 너무 많이 부식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벽에 고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설치할 때 컨트롤박스를 새로 뜯어놓은 자리에다 새로 부착하면서 배전판이 연결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체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통째로 다 바꾼다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박스도 뜯어낸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일부 노후화됐고 부식이 된 데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판넬이 부식이 돼요, 아니면 어디가, 고정이 안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판넬이,

전준호위원 이 차단기가 고정이 안 돼요, 판넬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고정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부식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것을 끄집어내서 선을 다시 연결할 때는 이걸 교체작업을 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2천만 원이 전체로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좀 절감하실 고민을 하셔 보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래서 저희들도,

전준호위원 이 정도의 사진상으로 보면 누전차단기 용량도 지금 판넬에 꽉 차 있지 않고 오래되긴 했지만 뒷면에 베이스판넬 대고 차단기만 고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전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판넬 자체를 뜯어내고 벽체에다가 또 다시 판넬을 넣는 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전준호위원 일도 커지는데 이 고정이라는 게 뒤에 판넬에 누전차단기만 피스로 고정될 수 있으면 다 안 뜯어내도 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깨끗한 데는 그대로 쓰고요. 부식돼서,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걸 교체하는데 2천만 원씩이나 드냐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이 관리업체하고 또 이걸 견적을 받아서 지금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통째로 바꾸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뜯어내면 벽의 일부를 또 깨 내가지고 판넬 집어넣고 다시 몰탈 채우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있는 상태에서 판넬을 보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뒤에 베이스판넬만 판넬을 보강하고, 뒷판넬이 녹이 슬었으면 누전차단기가 고정이 안 되니까 지금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습니다. 노후화되고 부식이 많이 돼서,

전준호위원 이 상태에서 이거 빼내고 선은 그대로 놔두면 그 선은 다시 결속하면 되니까 비용도 절감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일이 커지니까 지금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런 적극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저희들은 부식이 안 된 데는 그냥 쓰고 부식된 데는 새로 교체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사전 일머리를 안 하고 예산을 올려 가지고 잘리거나 돈이 남거나 해서 살림살이가 그냥 엉성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크든 작든.

마이스산업과도 상임위에서 예산 정리했지만 이거 3층 포기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왜냐하면 1층이,

전준호위원 다시 조정하기로?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1층이 어쨌든 엘리베이터 자체를 이용을 못하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어제 마이어스 측하고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또 회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오픈하기로 했던 것을 시가 다시 검토해 준다면 내년 봄에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다른 데 지금 임대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공간을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와-스타디움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홀딩시키고, 체육진흥과에는 다시 소방 관련 돼가지고 한 번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데 알아본다고 하면 저는 지역경제 차원에서 보면 분산시키는 게 낫다고 봐요. 한 곳에 밀집시켜서 수요도 안 나오는데 할 바에는. 나름대로 자기들 계산이 있겠지만.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제가 자주 이걸 봐도 1층보다 3층은 더 낮죠, 지금? 실제로 천정도 그렇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천정고는 2.7m로,

전준호위원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전체 4.2m 3층, 1층은 5.m 이렇게 벌써 1m 차이가 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그 차이는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실효성이 더 떨어지겠다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도원중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농업정책과장님,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는 주민의견 수렴을 안 하시면 사업 자체를 이번 이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 삭제하고 미루기 때문에 의견수렴도 나중에 하시겠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전준호위원 안 하는 건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역기능보다도 순기능적인 게 더 많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오해나 그런 것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입지선정도 다시 재고해야 되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전체적으로 다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준호위원 주민들이 또 하자고 했다 안 하면 괜히 우리 무시하고 또 하냐,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걸 하여튼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적의 답을 찾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금 상록구에 예산이 있는 동이 3개동이고, 단원구에 4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해 주시면 동장님들 가서 일 볼 수 있게끔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승현위원 동장님들 다 들어오셨어요?

○위원장 신성철 예산 있는 데만 7개 동입니다.

지금 상록구가 3개 동이 들어와 있고요, 동 예산이 올라온 게. 그 다음에 단원구가 4개 동입니다.

그래서 7개 동들이 올라와 있는데, 동장님들 질문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면 가서 일선에 가서 일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숙위원 네.

○위원장 신성철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말씀하시면 동장님들은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본오2동 동장님 나오셨죠?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이상숙위원 본오2동에 컴퓨터실의 냉난방기가 몇 년 식이었나요?

○본오2동장 윤교엽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새로 하는 건가요?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새로 구입하는 건데, 전에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지은 지 오래 돼가지고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신협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별관을 사용했었는데 신협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무상임대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는 어린이집을 짓기로 해서 저희가 신협에서 사용하던 프로그램이 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컴퓨터가 전에는 컸었는데 지금은 신청자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를 반을 막아서 쓰다 보니 전에 있던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반을 막으니까 반이 없어서 겨울에 제 방에 있던 히터를 갖다 썼는데 여름에는 에어컨은 당장 필요하고 해서 그 반에 대한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본오2동장 윤교엽 5개 반에 39명입니다.

이상숙위원 5개 반에 39명?

○본오2동장 윤교엽 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안산동장님.

○안산동장 신항식 안산동장 신항식입니다.

이상숙위원 안산동에 벽화사업이 있죠?

○안산동장 신항식 네.

이상숙위원 거기 벽화에는 물이 흐르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안산동장 신항식 예.

이상숙위원 그런 사업에서 돈이 헛되지 않게, 시비가 헛되지 않게 활용을 하려면 어떤 대안 가지고 여태껏 추진한 상황만 잘 말씀해 주십시오.

○안산동장 신항식 그것 때문에 예산 목을 바꿨는데요.

원래는 이게 재료비만 해서 주민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물기가 많고 또 여름이면 물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거기에 많이 이끼도 끼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해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도움을 받고 해서 향후에 하고 나서 점점 흉물스럽지 않게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도 있다시피 거기에 다 조각조각 이렇게 홈을 팠잖아요? 제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안산동장 신항식 예.

이상숙위원 홈을 이렇게 팠기 때문에 도자기를 그린다, 그림을 그린다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도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어떻게 하면 예쁠까, 깨끗할까 그렇게 함에도 있어서 지역주민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통과는 됐지만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산동장 신항식 상당히 난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페인트를 칠할 것도 아니고, 까만색으로 칠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을 과연 어떻게 주민들과 함께 동장님이 헤쳐나가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게, 정말 남이 봐도 “아, 깨끗해. 보기 좋아. 잘했어.” 칭찬할 만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서 여름이 되면 풀이 이렇게 자라서 막 덮잖아요, 또?

○안산동장 신항식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거 제초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산동장 신항식 예, 해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게 사유지예요. 그죠? 사유지인 것 아시죠?

○안산동장 신항식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질 때까지 있지 아니하고 6월에 한 번하고 추석에 한 번하든지 10월에 한 번하든지 이렇게 두 번은 해야 그거 내려오는 것부터 낙엽도 안 떨어지고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산동장 신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산동장 신항식 네.

이상숙위원 네, 알았습니다.

선부3동 동장님.

○선부3동장 박병호 선부3동장 박병호입니다.

이상숙위원 선부3동에 보면 마을앰프 음향시설 교체가 있어요.

그러면 단원구 쪽에는 신규이기는 해요. 그죠?

○선부3동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앰프가 고장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선부3동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고 볼 때 단원구의 전체 어느 동이든지 고장 났을 때는 또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서 생각을 하셨나요?

○선부3동장 박병호 위원님도 아마 자연부락 지역을 아시겠지만,

이상숙위원 네, 당연히 알죠.

○선부3동장 박병호 거기가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마을앰프로 모든 알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 앰프가 지금 10년이 넘었고, 지금 저도 가봤지만 앰프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노후화가 되고, 상당히 망가짐이 심하고 이런 부분이 돼가지고 이번에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그걸 새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물론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부3동장 박병호 그런데 저희 같으면 자연부락 화정동 거기 하나뿐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뭔지 파악은 좀 하셨나요?

○선부3동장 박병호 저희가 특별나게 문제가 있는 게,

이상숙위원 오래됐다는 것 때문에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요?

○선부3동장 박병호 아니요. 기계 자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방치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제가 가상에서 얘기 들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연부락 단위의 보통 다 10년이 넘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했을 때는 거의 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얘기하고, 그 당시에는 마을회관 그 옥상에다 걸어서 생각 없이 어느 한 방향에만 그냥 쏘니까, 저희 안산동도 잘 아시다시피 벌말에서 쏘면 어디에서 잘 들려요? 장상동 위에 있는 늪지 위에 거기서 들리다시피 바닥 사람은 하나도 안 들려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연부락 단위는 다 같이 이런 상황이 단원구뿐만 아니라 상록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이거 전체적으로 다뤄주실 건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깊이 생각을 하셨는지요?

○선부3동장 박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들림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은 시스템이 굉장히 보완이 됐어요.

소위 얘기하면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이후에 와가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녹음이 돼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또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그러한 방송, 그리고 또 자연부락에서가 아니고 어떤 알림에 있어가지고 그런 효율로 봐가지고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필요하기는 해요. 제가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선부3동장 박병호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선부3동 같으면 거기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단원구 동장님들도 그렇게 같이 느끼나요? 내가 맡고 있는, 내가 동장이 맡고 있는 지역의 자연부락 단위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없으신가요?

하나도 없으신가요? 대답 안 하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상록구에도 없으신가요? 다 같이 모이셨잖아요? 상록구에도 없으시고, 안산동 동장님, 안산동에도 그런 거 많이 해달라고 들어오지 않았나요?

○안산동장 신항식 아직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안산동장 신항식 네.

이상숙위원 장하동도 없나요?

○안산동장 신항식 제가 그게 특별히 있는지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직접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장하동도 아마도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동막골이 개선이 됐나 모르겠어요, 언제 한 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개선한 것을 잘 모릅니다만 안산동도 아마 자연부락 단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면 주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아까 동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녹음을 해서 듣는다,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 녹음을 해요?

방송을 녹음을 해서 다시 한 번 들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선부3동장 박병호 예, 방송을 하게 되면 각 가가호호마다 들을 수 있는 기능을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외출 후에도 스위치 하나만 누르게 되면 ‘아, 오늘 방송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단원구도 여기 선부3동뿐이 없고 안산동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곡동도 사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런 데도 겸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고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다 신청해서 고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 방송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자연부락 단위만의 특성이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더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부3동장 박병호 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와동 동장님.

○와동장 최석원 와동장 최석원입니다.

이상숙위원 와동에 봉황산 둘레길에 식재용 초화류를 심는다고, 둘레길이면 그 길을 전체적으로 심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와동장 최석원 강서고 뒤에 있는 산이 봉황산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녹지과에서 데크를 깔고 진입로를 데크 계단으로 하나 해놨어요. 그 데크 끝나는 부분에 토사류가 자꾸 흘러내리고,

이상숙위원 아, 끝나는 부분에만?

제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봉황산 길에 데크를 깔아놨으면 그 옆에다 이렇게 심는가 하고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와동장 최석원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나, 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끝 지점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의자 있고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죠?

○와동장 최석원 예, 운동기구 있고 그 주변만,

이상숙위원 그 주변만 다듬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와동장 최석원 네.

이상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다른 위원님들 더 계신가요, 동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들 일부는 동으로 돌아가셔서 일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상록 도시주택과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상록 도시주택과장 정승수입니다.

박은경위원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이요.

그러면 지금 뭔가 더 차별화된 놀이터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이게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도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박은경위원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차별화되게 해서 2억으로 그냥 1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시설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것은 공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것을 저희가 공원과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경기도에서 지금 31개 시군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원과에서 저희 안산시 공모된 중에 우리 상록구 쪽에 돼가지고 저희 내려준 겁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은 어쨌든 공원과에서 경기도에 공모해서 선정돼서 받아왔는데,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서 간에 예산은 공원과에서 따왔지만 여기에 4억 올리실 때 공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해서 하겠다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저희가 상록구에는 어린이공원이 80군데입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나, 그 다음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요. 그 금액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산발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이런 사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면적으로 해야 될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가장 시설이 전면보수가 필요하고 그런 게 우리 이쪽으로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시곡어린이공원이 대상지로 추천이 돼서 공모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내에 80여 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연 한 5억여 원의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게 1996년도에 조성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 공원에 대해서는 어떤 유지관리 그런 투입들이 없었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여기는 없었죠.

박은경위원 한 번도?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사실 매년 한 1억 정도씩은 세우거든요, 시설유지비는?

그래서 여기서 5억은 작년에 우리가 도비 지원사업이 지금 포함이 돼서 된 금액이고요.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다가 답변서 자료 보시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일단 76개의 공원이 있고, 상록구 관내에. 매년 한 5억 1천만 원 정도로 유지보수사업 시행하고 있고, 2017년도 말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 6억 받으셔 가지고 10개소에 어린이공원에다가 사업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 거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것은 별개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억을 확보하신 건데, 그동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시곡어린이놀이터가 96년도에 조성된 이후에 유지보수 그런 게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됐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록구에 전체 어린이공원 포함해서 81개가 지금 상록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81개?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자료가 틀리네요, 그러면?

○상록구청장 이태석 공원 5개가 포함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 5개?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런데 매년 저희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한 5억 1천 정도가 매년 유지관리 하는 비용에 모래 교체라든가 탄성포장 교체,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파손이 된다든가 교체하고 이런 부분에 한 5억 1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상록구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에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저희가 받아서 10개의 시설보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대상에 대한 부분은 다 선정돼서,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것은 동별로 최소한 1개 정도를 탄성포장이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시설물 교체 이런 부분에서 한 6억에 대한 부분은 10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정을 하게 된 부분은 이 공원을 예를 들어가지고 199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신규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지금 지연이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억 원의 매칭비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시곡어린이공원을 선택하게 된 부분은 지금 9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실질상으로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도에서 1억 원에 대한 도비 지원, 그 다음에 시비 1억 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곡어린이공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 이후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지금 시설이 전무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위원 예.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굉장히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을 건데, 그것을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이미 계획들이 세부적으로 서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것은 이번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 당시에 뭔가 차별화된 그런 생태놀이터, 상상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들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했으면 2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집행계획들이랄까 어떤 시설들에 대한 게 나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러니까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취지는 기존 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과 그 다음에 신규조성사업 이 두 가지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도비 1억과 저희 시비 2억을 가지고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하는,

박은경위원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박은경위원 분명히 명칭은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무한 거였잖아요? 어린이놀이터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공모해서 2억을 따오신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계획들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해서 세부계획 없이 그냥 2억 해서 1식으로만 올라왔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만큼, 또 공모사업이니만큼 기존의 놀이터하고 무슨 차별화 전략들이 있는지 그 고민을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그 시설을 2억 원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공원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들이 이 어린이놀이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은경위원 확보하시려고 하시면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으시면서 또는 공모사업 당시에 그냥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뭔가 가안이든 어쨌든 기초적인 조성계획들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이태석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억 원을 가지고 실질상으로 조합놀이대를 몇 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경위원 그런 계획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있을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여기 일정대로 보면 설계용역 4월에서 6월까지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향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있는 최소한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공간 기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청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내용들을 저는 지금 답변을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거 없이 그냥 계속 “공모해서 이렇게 왔다.”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자료나 보충자료 질문과정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있냐는 얘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적인 상상력을 자극하고 차별화된 사업은 별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지금 있는 상태가 이게 사진으로 흑백으로 자그맣게 나와 있어서 어떤 공간인지 제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2,191㎡잖아요? 700평 정도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은 뭐고 향후에 2억 원 가지고 예를 들면 놀이터에 있어서 탄성포장이든 아니면 모래 놀이터든 조합놀이대든 뭔가가 기본적인 큰 뼈대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당연히 나와 있죠.

박은경위원 저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조합놀이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있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원의 추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억 원에 대한 비용추계는 사업을 처음에 당초에 세우실 때 2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원과에서 이 사업 응모 해가지고 선정돼 올 때는 공원과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그냥 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2억 원을 가지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 금액이 당초에,

박은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2억 원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이 공원에 그런 여러 시설물들을 충분히 채울 수도 있고 또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2억 원에 대한 기준이 어디서,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당초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을 조성하면서,

박은경위원 잠깐만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니까 각 31개 시군에 2억 원 정도의 예산 배정을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여기 안에 이 면적에다가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데 충분합니까?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데는 많은데 2억 원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 우리 상록구에서 낙후된 전면적으로 체계를 바꿔볼 곳이 어디인가 찾아보니까 이쪽 시곡어린이놀이터가 나와서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을 해서 2억이 확보되면 전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종합어린이놀이터라든가 차별화된 사업을 해보자고 그래서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제가 얼른 어림짐작으로 했을 때도 탄성포장이나 그 다음에 조합놀이대만 해도 거의 1억 원에 가깝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많으면 좋은데 경기도에서 이미 각 시군에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 범위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2억 가지고 뭐하실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일단 조합놀이대하고 탄성포장하고,

박은경위원 저는 그 2억에 대한 집행내역의 계획을 주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에 대한 그런 조성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좀 더 차별화된 놀이터 추진 계획들이 서 있는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말씀 안 하시고 자꾸 그냥 공모과정만 갖고 그 예산만 얘기하니까 저는 내용이 궁금했던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단원구청 경제교통과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단원구 경제교통과장 이병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시설비요. 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 청소용역 그 다음에 화단정비 해가지고 6천, 5천해서 1억 1천을 이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영주차장 56개소에 대해서 청소용역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매년은 아니었고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용역사업은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건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저희는 그러면 상록구는 먼저 세우고 단원구는 그러면 추경에 계상해서 용역을 하겠다 해서,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3개월로 굳이 3, 4개월을 시차를 둬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가 한 군데 두 군데 이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이 청소용역은 몇 개월치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연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간 하는 예산을 갖다가,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동안은 저희가 공공근로 투입을 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6천만 원은 공공근로로 그 기간은 했고,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인 추계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 금액으로 청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 6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기존에 없이 지금 청소는 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공공근로 이용해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6천만 원은 4월부터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용역비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렇게 이걸 비용을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상록구는 얼마 잡았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상록구 1억 3천 세워졌습니다.

박은경위원 1억 3천, 그러면 이것은 12개월 건가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그 계약금이 1억 2천정도 계약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상록구는 주차장이 몇 개예요? 관내에 공영주차장 대상,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공영주차장 전체는 지금 196개소인데요,

박은경위원 196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사실 저희가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노상주차장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청소파트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노외주차장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게 1년간 1억 3천?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상은 그렇게 하고 한 1억 2천 정도 계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노외주차장은 몇 개예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그 숫자는 지금 제가 파악을,

박은경위원 1억 3천여 원에 이르는 청소용역 대상 주차장이 몇 개냐고요? 아직 모르셔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저희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공영주차장 관리를 285개소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노외가 59개, 노상이 190개, 나대지 36개인데, 지금 대상지는 59개를 보고 있으신 거잖아요, 노외로?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 6천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록 같은 경우는 연간 용역에 대해서 1억 3천을 세우신 거잖아요,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자료를 받으면 되겠고, 이 6천만 원은 59개소에 해당되는 건데 연간 청소용역이 이루어지려면 저는 1, 2, 3도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4월부터 가능한 거잖아요, 집행이?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 6천만 원은 몇 개월에 대한 용역의 예산이냐는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연간계약처럼 말씀하셨는데,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연간 계약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현재까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박은경위원 예.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예산 추계를 한번 그 후로 4월 이후로 추계를 해 보니까 상록구처럼 전부 세우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1, 2, 3월을 뺀 4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 2, 3월은, 1월부터 3월까지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59개소에 대한 청소들을 시행해 왔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잔여기간 9개월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용역비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은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 처음 세워보는데, 올해 결과를 보고 반응이 좋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도 또 세울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에 가면 그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청소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필요한 건데, 저는 왜 추경에 세우고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을 그러면 3개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아까 확인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9개월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상록구청은 몇 개소예요?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83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83개소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나서 만약에 그런 호응도라든가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에도 계속 하겠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상록구청이든 단원구청이든 늘어나면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화단정비요. 화단정비도 5천만 원을 세우셨어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회계에서 원래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단원구는 양보해서 추경에서 세우면 안 되겠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록구청도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박은경위원 얼마 세우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주택가 안에 그런 주차장들 많이 있잖아요, 노외주차장들?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단체에서도 사실은 일례로 저희 선부3동 같은 경우는 단체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런 주차장들 청소하고 활동들을 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그것도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기이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동과 이렇게 연계 해가지고 의미 있는 그런 사업추진들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통에 계셔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그런 주차장 관리와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역에서 보좌하면서 느끼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주차장관리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 청소에 대한 부분들 중요해요.

그런데 오래된 방치차량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연계해서 갔을 때 주차장관리시스템들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 돼가지고 광고지며 뭐며 폐차 차들, 거기 가면 잡초 무성 해가지고 쓰레기 버려져 있고 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지금까지는 사실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에 화단정비라든가 청소를 이렇게 깊이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아니면 동에서 도와주시면 그때그때 청소도 돼 가고 있어서 그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동에서 매일 거기만 매달릴 수도 없고, 동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서, 또 올해 해 보면 반응이 틀리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화단 이런 거 조성은 그 주민센터에 해당되는 화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동 인근에 있는, 예를 들면 와동이나 선부3동 인근에 그 주차장들 있잖아요?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서도 그런 주차장들 관리 안 되기 때문에 기 특별회계로 이런 예산을 세워서 청소와 화단관리 연계해서 가신다니까 그런 방치차량이랑 좀 통합적인 유기적인 관리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원구경제교통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고요.

제가 쳐다보는 중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사2동에 지금 승강기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엘리베이터요.

박영근위원 거기가 3층인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4층입니다.

박영근위원 4층입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박영근위원 기존에 엘리베이터가 없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세우려는 목적이 뭡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주민들의 현안사항입니다. 프로그램 주로 개설이 4층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특히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는 현안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 장소는 내부를 이렇게 검토했는데 건축법상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내부에 공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내부에서 그럴만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본관 화장실 쪽으로 하나를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박영근위원 일단은 업체를 불러서 그게 가능한 건가, 그 조정은 다 해 봤습니까?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해 봤습니다. 안전진단까지 해 봤습니다.

박영근위원 지하1층까지 내려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니, 지하는 안 됩니다.

박영근위원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려면 지하층 한 반 절은 이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런데 사람은 타는 것은 아니고 설치는,

박영근위원 의회에 이 부분에 지하 반절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밑에서 기계식이 아니고 자동식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게 비용이 한 3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 정도 검토 나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단원구에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단원구 임재문입니다.

박영근위원 7억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것은 전체 7억 예산을 우리 단원구에 행정복지센터 부분, 부분 부족한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부분 보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8개 동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에서 딱 내려오니까 8개를 딱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그런 것은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일반예산에 세워서 보수해야 되는데,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새로 발생한 것들이 있어서 이 기회에 다 모아서, 단원구 쪽으로 모아서 보수나 수선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우편요금이라고 있잖아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박영근위원 지금 특례법에 의해서 2020년도 5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이게 그 법을 이용해서 지금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공유재산을 가진 사람 전체를 보내는 거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아파트에 유치원이 해당 되는데요. 아파트에 소유자 각 세대별 거기 이해관계인한테는 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2050원씩 해가지고 8250명이 아파트단지는 아니잖아요. 2회에 걸쳐서 지금 보낸다고 하는 것이 8250명이라고 표기가 된 것은 뭐예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그게 한 번 보내는 게 아니고 몇 차례 보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2회를 보내는데 8250명 보내는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이해관계인이 맨 처음에 세입자라든지 또 소유자 이렇게 여럿 있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단원구에서는 이게 아파트에서 분할이 하나도 안 됐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저희요?

박영근위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상록구는 어떻게 됐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저희가 총 10개소가 있는데요. 현재 4개소 완료했고요, 6개소 남았습니다.

그런데 1개소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금년 2월 달에 2개소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지금 우편료를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편요금이 2357만 5천 원 증액이에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그러니까 두 군데가 총 한 4천 세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 전체한테 보내는 건가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렇죠.

박영근위원 그 유치원한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아니고요.

박영근위원 이제는 좀 이해가 가네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아파트 세대 전체입니다.

박영근위원 왜냐하면 단일사업 하나로 봤는데, 아파트 전체 주민하고 공유지분이 있기 때문에 세대 전체로 보낸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는 없어요? 아예 안 오셨나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저희는 이번에 추가로,

박영근위원 지금까지 이 특례법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 한 사례가 없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지금 2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우2차아파트 내 세라유치원하고 숲속마을아파트 내에 있는 유치원 2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앞으로 더 얼마나 남았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지금 현재 들어온 것은 부곡동에 고려빌라 1개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이미 분할이 된 데는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그 자료는 제가, 몇 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원래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스스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을 안산시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왜 그런가 하니 공유재산권에 대해서는 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해당사자들이 뭉쳐서 스스로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가 있다면 2명이 있다, 지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는데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2명이 있다고 그러면 스스로 내 재산권을 분할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시가 나서서 그 부분을 분할을 시켜 준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하여간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박영근위원 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일반 토지, 그러니까 아파트 말고 일반 토지 전답 같은 경우, 임야 같은 경우도 그 특례법에 포함이 되나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그건 아니죠.

이것은 공유토지분에 대한 건데 공공주택에 있는 유치원 부지가 해당되는데,

박영근위원 아, 그 부분만?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예.

그래서 물론 유치원에서도 이거 신청을 하려면 법무사 통해서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 타당, 저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직원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특례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시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해서 서로 아파트 주민과 그 유치원 간에 조정역할을 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영근위원 상록구 같은 경우에 신안아파트 분할 됐어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노찬규 안 됐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됐죠?

분할 이거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해요. 내가 지난번에 한 번 이걸 계획을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는 2만평이에요.

그런데 유치원이 가운데 쏙 배겼어요. 이걸 분할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을 했어요. 그냥 공유지분은 공유지분이지 나중에 가서 재건축할 때라든가 진입로라든가 너무 쉽게 접근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건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 부분이 부지가 따로 도로변에 접해 있다든가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만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여건이 안 되는데 가운데 쏙 들어가 있는데 분할 신청을 해줘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거, 그거 심의위원들이 이렇게 다 하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하나, 이거 신청한 사람은 이해를 시키고 내 욕심을 위해서는 방향을 설정이 되지만 차후에 가서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심의를 해야지 막 서류가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건물은 도로가 4m 이상이 돼야 건축허가를 하는데, 지금은 아파트 공동지분에서 가운데 딱 박히면 도로 없이 이게 건축지분인데 이것을 분할을 시켜 주고 이미 건축허가는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축법적인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해요.

그래서 나중에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건축을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보면 그걸 모르고 접근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국장님 벌써 그쪽 전문이라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것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그런 걸 진행을 해 주세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이경래 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박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님.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단원구 행정지원과장 임재문입니다.

정승현위원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조정교부금 내려온 거 있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7억이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7억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기행에 제출한 자료를 봤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서 조정교부금을 요청한 게 아니라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세우신 거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일부사업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렸던 내용인데, 다행히 교부금이 2월 달에 내려와서 우리 일반예산에서 삭감을 시키고 교부금에다가 편성을 해서 세운 겁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도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이 예산에 맞춰서 각동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금 필요한 환경개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업이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전부조사를 통해서 필요하면 그에 관한 예산을 시비든 조정교부금이든 요청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미루어 짐작컨대 하여튼 도에서 도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내려온 것 같아요.

그렇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쭉 내용을 보니까 대부동청사 시스템에어컨 설치 8천이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대부동이요?

정승현위원 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정승현위원 대부동청사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대부동 작년에 박순자 의원 교부금이 있어서 공사 내진설계하고 진단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일반회계에 올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이것도.

여기에 내진공사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임시청사를 쓸려면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청사 밑에 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이사를 할 거예요, 사실 임시로.

거기에 이사 가는 비용 조성비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거기 임시청사에 시스템에어컨 8천을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아니죠.

이것은 새로 청사를 내진설계해서 보강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대부동청사가 몇 년 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3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30년 됐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

정승현위원 사실 30년 된 건물에다가 내진보강 설계를 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이견들도 사실 많았었어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작년부터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정승현위원 그런데 지금 궁극적으로 30년 됐는데, 그럼 추후에 새로 신축하거나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예를 들어서 전에도 답변이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새로 지어서 얼마나 쓸 거냐에 대한 질의들을 하시고 그러신 위원님도 계셔서, 사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한 15년 이상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산을 시범적으로 쓰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 청사를 내진보강 설계하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10년에서 15년 사이는 더 쓸 수 있으니까,

정승현위원 한 15년도 더 사용할 거라는 그런 내부 계획을 갖고 계시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불가피한 선택이긴 하지만 작년에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내진설계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시 인구계획이랄지 또 대부도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금 어쨌든 향후 10년 내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될 걸로 지금 그렇게 예측을 하고 또 그 계획 하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청사를 그렇게 10년, 15년까지 내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과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계획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일 뿐이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청사 자체도 지금 굉장히 비좁은 상태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그런데 골조 부분 다 기본으로 보강하고요. 그 다음에 보강이 된다고 하는 가정 하에 그런 계획이 나온 상황이라 저희가 뭐,

정승현위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지금 하셨으리라 보여지는데, 차라리 신축계획을 당겨서 할 수는 없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기왕에 비용이 또 예산이 들어간 사항이고, 작년부터 돈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청사에 시스템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8천만 원이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정승현위원 몇 대 설치하는데 이렇게, 한 20대 설치되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건 시스템에어컨이라 민원실에 규정 평수대로 설계가 나와서 그것까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고요. 그 내용으로 8천만 원에 대한 1식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정승현위원 시스템에어컨이라 하더라도 8천만 원이면,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게 청사 전체로 들어가는 거고요.

정승현위원 그래도.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이렇게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정승현위원 천정에 있는 거 저거잖아요, 지금?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정승현위원 400씩 한다고 해도 한 20대 정도 되는데 거기가 20대까지 들어가나요?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20대 이상은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청사가 작은 규모도 아니거든요.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이렇게 지금, 내진설계 그게 5억인가 그랬죠?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네, 작년에.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새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계획, 그런 로드맵 하에서 청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행정지원과장 임재문 지적사항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록구 경제교통과장님.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송세종입니다.

정승현위원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하시네요? 이것은 지금 대체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정승현위원 단속시스템 차량탑재형 CCTV 또 1식 지금 구입하시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같이요.

정승현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됐죠? 시스템 이거 CCTV 설치 차량에다 탑재 해가지고 CCTV 찍잖아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CCTV 경과가 10년 이상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10년 그렇게 됐어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차가 14년 된 차입니다.

정승현위원 차가 14년 되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과 그리고 CCTV를 다 같이 교체하는 거네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차 따로 또 별도의 단속시스템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차하고 계약이 별도로 돼야 되는 거고, 차 구매할 때 같이 시스템도 올라가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있는 CCTV 갖고는 식별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상록구경제교통과장 송세종 예, 그런 부분이 오류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준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전준호위원 쉬었다 안 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러면 이상숙 위원님도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이상숙위원 저도 하나만 그냥 여쭤볼게요, 그러면.

○위원장대리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위원 상록구 행정지원과장님.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행정지원과장 문육식입니다.

이상숙위원 사이동에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가 있어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엘리베이터요.

이상숙위원 어떤 뜻에서 이 승강기 설치를, 신설하는 건가요, 새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새로 하는 겁니다. 4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오래된 현안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오래됐고 불편함은 있다 하더라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냥 없어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다?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그냥이 아니고요, 없기 때문에 4층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많은데 특히 연세 드신 분, 장애인 같은 분들 이게 이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이상숙위원 장애인의 엘리베이터인가요? 아니면,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아닙니다. 일반인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죠.

이상숙위원 일반인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맨 4층에 있나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공간이 거기가 제일,

이상숙위원 공간이 거기뿐이 없어서?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3층도 있는데 4층에,

이상숙위원 3층, 4층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상록구행정지원과장 문육식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 있으시죠?

정승현위원 하시고 마무리하죠.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

전준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러면 전준호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민복지과장님.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주민복지과장 박소운입니다.

전준호위원 이 추경에 복지예산이 이렇게 지금 삭감되는 게 정부 예산의 최종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변동되는 건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당초 예산은 가내시로 잡았다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그렇죠.

전준호위원 이렇게 가다가 2회 추경, 3회 가면 또 늘거나 줄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죠.

전준호위원 대체적으로 늘지 않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통상 늘고 있어요.

전준호위원 그리고 3회 가면 또 잔액 반납하고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안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오랜 사업복지 업무를 수행했지만 한 번도 저희 의견대로 내시가 내려온 적은 없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단을 해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국가가 책정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전년도 기준으로 항상 하고요.

전준호위원 그냥?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개헌이 돼서 재정에 대한 지방분권이 되면 좀 나아질까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수요자는 사전적으로 체크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인구가 갑자기 유입해서 늘었거나 무슨 재난이 발생 해가지고 다 그냥 폭삭 주저앉아 가지고 수급자가 엄청 는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그 기초적인 데이터는 있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부가 그만큼을 예측해서 예산 반영을 해 주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구조인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렇기도 하고요,

전준호위원 구청장님 수 십 년 해가지고 웃고 계시지 말고 이 시스템을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원구청장 김창모 옳으신 지적인데요. 제가 보기에 그게 국가사무라서 아마 지방분권이 되더라도, 개헌이 된다고 그래서 쉽사리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관되면, 자치사무가 되면 좀 더 실효성 있게,

정승현위원 정책 사업이라서 이관될 것도 없어요, 정부 정책 사업이라.

○단원구청장 김창모 국가사무니까 이관이 안 되죠. 국가에서 해야죠. 이관시키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아니, 국가사무를 위임이 아니고 자치사무로 돌려주면 되죠, 법을 바꿔서.

○단원구청장 김창모 기본적인 복지,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게 맞죠.

전준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늘 얘기하지만 지금도 결산 추계해 보니까 보조금 반환이 5, 60억 돼요, 추정치만.

그죠?

○단원구청장 김창모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에 내려 보내는 예산이 실은, 연말마다 현수막 붙잖아요? 우리 당이 확보 했니, 몇 백억을 했니, 실은 법적 의무예산 안 하고 그런 식으로 경로당용으로 빼돌려가지고 더 늘린 것처럼 이렇게 눈속임하는 예산 아니에요, 실상 다지고 보면.

그런 것을 가지고 온갖 생색을 내고 있고, 이런 왜곡된 재정 운영들을 바로 잡으려면 지자체에서 분명하게 저는, 우리 시장님도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대표까지 하면서 분권 개헌을 촉구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라고 명명한다죠, 헌법 바뀌면?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서 구분시켜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예산 운용하면 늘 반복되는 일에서 그냥 자판기 공무원이 되는가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처에 많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우리 수요 파악 해가지고 법적기준에 의한 필수예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연도에 선정,

전준호위원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물어볼게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생계급여가 지금 당초에 253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작년 본예산 편성 전에 정부에 요구한 예산입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다 집행한 것을 보고를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된 금액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253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253억의 근거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적인 수요 파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예산 요구는 본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거고요.

아마 수요 파악을 하게 되면 현 년도 집행의 한 1.16% 정도를 상승한다고 보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할 때 구청에서는 올릴 것 아니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저희는 결과 보고를 하니까 어차피 그걸로 산출,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하거나 아니면 전전년도 결산해서 수요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예산 오는 데에 따라서 더 주면 주고 모자라면 못 주고 이게 아니고, 법적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민 중에 생계급여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총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대답할 수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왜 곤란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수요 파악할 수 있다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준이 매년 바뀌고요. 선정 기준이 많이 바뀌고 개인의 생활수준이 다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매년 올라가는 퍼센트의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수요를 추측한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양 구청 합해서 한 20억이 그냥 들쑥날쑥 하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박소운 네.

전준호위원 이 하나만 가네, 생계급여 하나만. 장애인연금도 그렇고, 노령연금도 그렇고.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아가지고 철거비 증액되잖아요?

양 구청 중에 아무나 말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단원구청 도시주택과장 박영조입니다.

전준호위원 물량이 늘어서 지금 철거비가 많이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폐기물처리비가?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폐기물처리비는,

전준호위원 단속량이 많아서?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속량도 많고요. 작년도에,

전준호위원 단가가 올라갔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단가도 28만 8천 원에서,

전준호위원 얼마로 올라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31만 3천 원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에 처리 못한 폐기물이 55톤이 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돈이 모자라서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것까지 처리하고자 예산을 3천만 원 올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돈이 모자라 가지고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전준호위원 이걸 불법으로 달고 페널티를 얼마나 줄 수 있어요, 적발되면? 현수막 하나당 얼마나 부과해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25만 원씩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과해요, 하나당?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처리비는 톤당 28만 원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31만 3천원으로 지금 올랐고요.

전준호위원 톤당?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하나당 25만 원 부과해서 톤당 31만 원이면 엄청난 장사가 되는 일이네요, 다 받아낸다고 하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2월 말까지 지금 부과한 것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2억 원이면 25만 원 잡으면 몇 건이에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그것은 나눠봐야 알죠.

전준호위원 나눠보는 게 아니라 지금 수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1,070건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1,070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거 1톤 버리려면, 1톤이면 현수막 분량으로 몇 개나 돼요? 대체적으로 기본 길거리현수막 7m하고 90㎝,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가로, 세로 해가지고,

전준호위원 평당 10㎡ 따지면?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무게로 1톤 정도,

전준호위원 무게로 합니까?

○단원구도시주택과장 박영조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들어오네, 비용 대비?

물론 철거비 빼고 처리비만이니까 인건비도 포함해야 되겠죠.

이거 위수탁비 얼마예요? 연간 단가 계약하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이게 저희가 9천만 원씩 두 군데로 나가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양 구청이요? 아니, 한 구청에 9천만 원? 1억 8천이네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1억 8천정도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억 8천의 대행비하고 처리비 포함해서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거기에 또 수거보상제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금액 대비 이상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는데 그러면 수납률은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징수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거의 98% 징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만 놓고 수지분석 해 보셨어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수지분석까지는 사실은 안 해봤는데요.

전준호위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무에서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까지가 굉장히 이게 밀고 당기는 업무가 난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98%라는 것은,

전준호위원 잘하신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부과만 하면 이 율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예를 들어서 100장을 수거하면 1장 당 30만 원, 25만 원 치면 엄청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안 내버리면 이게 체납으로 잡혀버리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체납이 잡혀서도 해놔야 다시 범법을 안 할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지금 광고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원청에서 하청의 재하청까지 가가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을 잡아서 우리가 부과를 해도 실질적으로 중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밀고 당기고 하면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대비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많이 거리는 좋아졌는데요. 좀 더 이런 것은 노력을 해서 부과도 강하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도적으로 접근할 부분은요? 그런 처벌이나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가.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제도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규정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나 이런 법적 규정은 행자부에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서는 시민들 의식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사실 바퀴벌레나 파리 쫓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과태료를 높인다고 해도 사라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광고협회라든가 이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이라든가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합법적 게시대를 적정물량 확보해서 정상적인 세외수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는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지금 안산시에서 현수막은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가 한 180여개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모자라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게 예전에,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전준호위원 게시율 분석해 보나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더 세워줘도 되잖아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최근에 게시대를 늘리려는 계획은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구청의 실질적인 단속부서하고 본청의 그런 광고물이나 여러 가지 게시대사업이나 세외수입 늘리는 부서를 같이 고민을 해서 대안들을 모색해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 단계로까지 가야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민들 파리, 바퀴벌레 탓하지 말고 그런 유도책이 있어줘야 같이 변해가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주기적으로 회의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디테일에 또 방안을 구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대안을 모색한다든가, 시 안에 주차장 10개년 어느 산을 어디 놀이터를 자를까 하는 것처럼 유휴지의 어디 사거리 목이든 시인성이 좋은 곳에다가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게시율, 그 다음에 단속해서 지금 불법광고물 게시되는 것들 집계 해가지고 적정물량을 50개든 100군데든 세우자, 돈 필요하고 이거 몇 년간 몇 개씩 걸리면 환수한다, 이런 데이터를 놓고 해서 안내도 해야, 그리고 그것을 말하자면 합법적인 틀 내로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공직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단속부서는 돈 주고 단속하고 처리하고 이런 단순 반복적 일하는 게 아니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런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같이 모여서 그런 대안을 세부적으로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그것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말 안 나와도 딱 연차계획으로 해가지고 “한 2년 기다리면 몇 개 세워질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 수준으로.

이런 얘기를 저만 한 것 아니고 소속 상임위에서 한두 번 했겠습니까?

예결위원 하면 타 상임위 예결위원이 한두 번 했냐고요.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개인적으로는 제가 예전에 도시디자인과장을 한 1년 하면서 그때도 현수막게시대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시대를 늘릴 것이냐에 대한 그때도 검토를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냉정히 보면 지금 안산시내 주요 사거리에는 거의 100%의 게시대가 2개, 3개가 다 있습니다, 실제 가보시면.

그런데 그게 게시대 높이하고 이게 7단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보행이나 경관에 장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단순히 양을 늘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부분이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뒤에 건물이 있다든가 상가가 있으면 그 앞에 서는 것은 또 100% 반대해요, 주민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면 그것만 놓고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길거리현수막만.

그런데 이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 대화가 길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시대적 흐름에서 광고를 응용할까, 빅 데이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공용으로 휴대폰번호 다 갖고 있어요. 개인정보이용 동의 받으면 수천, 수만 건을 중개수수료 받고도 이거 공유 해가지고 써먹을 수 있어요.

광고업체나 이런 데하고 시 공공데이터 민간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 협약 맺어서 “그 현수막 웹자보 만들어서 문자로 보내줄게.” 이런 단계로까지 변화해 가야 개별, 개별 보내주면, ‘안산 레이크타운 분양 몇 만 원’ 그거 길거리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보다 사고 나고 말이죠, 운전하다.

그거 휴대폰에 딱 그렇게 보내주고,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양 구에서 현실적인 실제 문제점을 발췌해가지고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니까, 또 최근에 그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가 반영해서 좀 더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방법이 얼마든지 저는 있어요, 고민하면.

그런데 그것을 늘 반복되는 일만 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돈은 마냥 이렇게 들어가고.

예산 반영 사항이 아니어서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박은경박영근이상숙전준호정승현
○청가위원(1인)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이정민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이태석
단원구청장김창모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도원중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상록구행정지원과장문육식
상록구민원봉사과장노찬규
상록구주민복지과장박소운
상록구도시주택과장정승수
상록구경제교통과장송세종
본오2동장윤교엽
반월동장이경섭
안산동장신항식
단원구행정지원과장임재문
단원구민원봉사과장이경래
단원구주민복지과장이관섭
단원구도시주택과장박영조
단원구건설행정과장박종민
단원구경제교통과장이병호
와동장최석원
호수동장박경혜
선부3동장박병호
대부동장윤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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