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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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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의한 악취방지시설 설치자도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에 포함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 제8호에 기금의 용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사업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제2항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 한도액은 5억원 이하로 하고, 대출금리는 무이자로 하며, 융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님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 조례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의 융자대상에 악취방지시설 설치자도 포함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련 법규 및 현행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기금 총액은 얼마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기금 총액 여태까지 조성된 게 110억 3,700만원 조성되어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기금 조성하고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올해 20억이 목표인데 본예산에 10억이 반영됐고, 올해 추경을 통해서 10억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목표액은 300억입니다.

노영호위원 지난 2004년도 지금 현재 조례 기금 가지고 융자 나간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기금 가지고는 융자를 못해 주고 있고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면 그 이자를 저희가.....

노영호위원 이자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신청하는 회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현재 융자를 받아서 진행 중인 업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4군데밖에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공단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정도 되리라고 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상이 한, 공단 내 기업체에서 오염물질 배출업소는 다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한 1,712개소 정도라고 봅니다.

김용위원 몇 군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712개소요.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제가 위원님 질의의 의도를 잘 몰랐는데 지금 융자가 나간 업소는 78개 업소입니다.

김용위원 78개 업소인데 실질적으로 1,700여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최고 한도액이 5억까지 줬을 경우 약 20개정도 줘 버리면 이자보전기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기금 자체가 너무 소규모적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래서 저희 시에서 확보액 목표가 300억이고 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한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그러면 300억과 지금 현재 기금 조성된 게 110억 합쳐서 410억 정도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그렇다 해도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이게 1,700여 업체에서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많을 경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 주는 기관이 저희 안산시도 있고 또 경기도도 있고, 또 환경관리공단도 있고, 또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300억을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게 출연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된 게 110억인데 만약에 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많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나는 이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죠.

기금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데 이걸 무이자에 또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보면 누구나가 올해부터 악취에 대해서 단속이 심해지고 그러면 사용 업체가 많아질 확률이 많은데 이 기금 가지고 이자 보전하고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실질적으로 기금은 적은데 너무 빨리 시행하는 것 아닌지 앞서 가는 것, 기금 조성을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노영호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셨듯이 현재는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지금 저희가 융자 관련해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게 되면 그 이자분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분을 갖다가 이 기금에서 이차보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자보전으로 받지 않습니까. 작년도에도 11억인가 얼마 나갔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작년에 3억 7,700만원 나갔습니다.

김용위원 이자 부분만 나간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이게 5억까지 해 준다고 했을 때 수요가 급증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노영호위원 아까 답변에 지금 현재까지는 은행 금융기관에서 대고 이 기금에서는 이자보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자 차액만 보전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5억까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원금 형태로써 융자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자 보전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그렇게 아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최고가 지금 5억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5억입니다.

김명환위원 일반적으로 그동안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1억부터 한 몇 천만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5억이 맥시엄인데 5억까지 융자받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78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자료를 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최고로 받는 분들은 5억을 받고 있고 또 적게는 천 단위로 받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몇 천만원씩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이자만 해 주기 때문에 물론, 5억씩 100개라면 50억인가요, 500억인가요? 그렇게 수치를 계산했을 때는 어려운데 이 분들이 금융권에서 융자받고 우리 시에서는 이자를 도와주는 격이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명환위원 그래서 현재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출연금을 만들어야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자만 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러는데 그래도 많은 금액이 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맞습니다. 앞으로 목표액 30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그 다음에 78개 그동안 받은 분들의 금액은 자료로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최고가 5억이고 작게는 몇 천만원 된다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작게는 몇 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담보 능력이요?

이준우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게 지금 저희로서도 큰 고민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안 되면 악취를 아무리 많이 배출한 업소도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취를 풍기는, 악취 방지시설을 하려면 5억이 드는데 5억이 드는데 이 회사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몇 천만원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 줘봐야 주나 마나 되는 것 아니에요? 5억이 있어야 그 시설을 하는데 능력이 안 돼 가지고 2천만원, 3천만원을 융자해 줘 봐야 악취시설을 할 수가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경기신용보증기금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 추천을 해 주게 되면 그 쪽에서 무담보로 쓸 수 있게끔 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이런 내부적인 얘기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준우위원 무담보를 해 준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안산시에서 추천을 해 주게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해 주겠다.

이준우위원 신용보증기금에서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 주는데 그러면 악취 방지시설을 하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시설을 하자면 그 회사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시설 규모에 따라서.

이준우위원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천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작은 데는 몇 천만원 가지고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회사 같으면 5억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확실합니까? 몇 천만원 들어갈 수 있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환경기술센터에서 설계에 대한 검증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로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가 융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금융기관과 우리 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악취방지법 시설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3천만원 가지고 된다면 될 수 있는 융자는 다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능력이 2천만원뿐이 안되지만 그러나 이 회사에서 3천만원 들어야 그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3천만원까지는 융자를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담보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준우위원 담보가 안 돼도 경기신용보증에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리 저리 알아보고 연구를 해 봤더니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시에서 추천을 해 주면 거기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이것을 갖다가 담보 없이도 돈을 쓸 수 있게끔 해 주겠다 이런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그런 겁니다.

이준우위원 내부적으로만 됐지 확실한 것은 아닌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얘기만 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그게 되어야지 논의만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신용보증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한도에 의해서 액수가 얼마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건데, 똑같은 건데 그게 일종의 담보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업계에서 보증을 서면 보증료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단위가 몇 억 이하 이런 게 정해져있지 한도 없이 5억까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추천을 해 주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3억을 할 수 있는데 5억 주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심사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3억으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데 5억을 그 회사에서 요청을 했을 때 5억을 다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억에 대한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해서 줘야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회사에서 적정한 시설을 하는가, 그 시설에 대한 금액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 이런 것을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같이 신중하게 검토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명환위원 결국 시에서 추천하는 것도 그 업체가 신용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에 추천하는 그 부분도 업체의 신뢰도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추천을 하지 실적도 없고 업체가 부실하면 추천을 못하게 되겠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물론입니다.

김명환위원 우선 이렇게 전 말씀드리고 싶네요.

기존 업체는 물론 활성화되어야 하겠고, 앞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설 업체는 처음에 신설할 때 허가 과정에서 기준이 됐을 때 허가를 내주는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환경에 저해가 오지 않지 지금 있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잘 하고 신설 업체는 처음에 허가 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허가를 내줘야만 환경에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게 진행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전년도에 4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 준공 후에, 환경보전기금을 가지고 시설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후에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어떤 대책을 하고 있죠? 가서 누가 직접....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담당공무원이 계획대로 정확하게 설치가 되어 있나 이것을 현장 출장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면 그 사람들이 계상한, 그러니까 설계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그 사람들이 올려온 부분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서 안산환경기술센터가 교수 분들 몇 분 연구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을 가진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검증되고, 우리가 준공 시점에서 환경직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을 다 검증을 합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확실하게 국장님도 여러 기금을 사용하신 걸 과거에도 솔직히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 축산기금이니 이런 것 갖다가 땅 투기해 가지고 변형된 예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돈이 투입됐을 당시에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주셨겠지만 시설 후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하여튼 저희도 이 융자금을 우리 행정기관의 신뢰도 관계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그걸 운전자금으로 쓸까봐 그런 부분을 사실 우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우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기 조성된 데에서도 이런 자금을 가지고 가 가지고 조성된 내역을 우리 시에 보고를 하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 또 도저히 불가능한 업체가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피혁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체를 지붕을 씌우지 않는 한 저는 악취가 방지되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업체들은 앞으로 결국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우리 시에서도 방법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까지는 사실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용위원 저도 중국 그때 자비로 갔었습니다만,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 기업들 유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악취 문제 대두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봤더니 거기도 전혀 그런 틈새가 없더라고요. 중국도 일체 아주 악취나 공해 업종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금을 많이 갖고 들어오더라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굉장히 힘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까 경기신보 신용재단 그걸 약칭으로 경기신보라고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경기신용보증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김기완위원 경기신보와는 틀린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경기도 관내 시·군에서 출연을 한 그런 보증재단이랍니다.

김기완위원 위원님들 여태 질문하셨지만 아까 과장님도 추천해서 보증서 발급하는 이 과정들이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제도적으로 조례 명명되고 서로 협약서도 없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이 좀 가시화되어야 영세업체들이 나름대로 환경 개선에 대한 비전도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도는 완비됐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천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신용보증재단과 협정이라든지 협약서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시란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데 이런 것들이 집행부의 의지로 대기 개선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다면 신보와의 있어서 협약서라도 모우라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화했을 때 실질적으로 힘이 실리는 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는 당연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당연히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했을 때 큰 힘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담당께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했었을 때 또 다른 경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환경부나 여타에 있어서도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더 전향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부분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선행되면서 이 제도적인 부분들이 같이 함께 했을 때 실질적으로 개선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노력하시겠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경기신보하고 안 하고 경기신용재단하고 했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재단에서 한 것은 은행에 가도 별로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재단에서 한 것은 보증서도 은행에서.....

이준우위원 은행에 가도 그걸 인정을 잘 안 해줘요, 우리 시에서 아무리 끊어줘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해 주지를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기로는 우리 시에서 인정만 해 주면 재단에서 해 주기로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에서는 그만한 보증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해 주지를 않아요, 담보가 없으면.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얘기가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재단하고 얘기가 됐는지 신보하고 직접 된 게 아니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유는 환경위생과 말고 제가 알기로는 첨단산업과에서 기업지원을 해 줄 때 그 자금을 갖다가.....

김기완위원 특례보증.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쓰고 있는데요. 거기서 담보 능력이 없는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는 방법으로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 준다. 그래서 방지시설 융자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준우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말을 자꾸 돌릴 필요가 없고요, 재단에서 하는 것하고 기금에서 하는 것하고 은행에서 인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인정이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은 은행에서 그렇게 신용을 안 해줘요. 재단이라는....

김기완위원 보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까?

이준우위원 없죠.

그러나 기금에서 하는 것은 100% 해 준다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은행에서 신용 인정을 안 해 준다니까요.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어차피 기업에 충분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을 해 주셔야지 그냥 시에서 책임만 넘기려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데.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완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례보증도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이 거기에 근거해서 하셨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재단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업인들 만나보면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 벤치마킹해서 환경기금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저도 또한 권고했던 사안인데 법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우리 실무선이나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했는데 서류상으로 지금 없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흐름도와 자금의 흐름을 어떻게 흘러가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보증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가 제일 문제되는 게 담보 능력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고 시설을 못하는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특위에서부터 우리한테 요구하신 사안인데 그 부분 심층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다음 악취특위 때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시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상부에 중앙에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신보재단을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기초단체들은 출연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은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특히 우리 안산시에 관한 한 환경이 제일 열악한 그런 도시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기금 조성도 좀 넉넉히 하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나 의회 또 전 시민이 합심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산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58분)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토록 하는 규정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정비로 기금관리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범위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자를 추가하고,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중 도의 교부금을 추가하며, 기금의 사용 시기에 대한 규정을 없애고 기금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토록 하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담당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금의 규모가 작고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의 과징금 및 운용 이자수입에 국한되며, 아울러 기금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한 만큼 위원장의 지위를 한 단계 하향 조정함으로써 기금심의위원회의를 보다 자율적인 운영 기대를 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신설된 업종 중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경우 식품진흥기금에 속하도록 하는 규정과 기금사용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 중 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로 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규정은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등에 대하여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계법령 및 현행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위원 제4조에 보면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를 삭제한 부분이 되네요, 이번에 개정한 부분을 보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삭제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일정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언제까지는 사용을 안하고 언제 이후부터 사용을 한다는 규정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기금 조성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말씀은 말이 안 되죠. 규칙으로 정하되 부분을 삭제를 했는데 어떻게 우선순위를 규칙으로 정합니까?

"사용 시기는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라고 이 부분을 삭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 기금의 안정과 효율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규칙으로 정해야지요, 우선순위를. 규칙에 있는 부분을 이미 다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노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이 법률적인 자치법규의 법체계 상 규칙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규칙을 둘 수 없는 조항이 됐단 말이에요. 규칙을 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4조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되" 이 부분을 삭제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러니까 사용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규칙이 삭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지금....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 조례 체계상 사용은 기금의 조성 현황 등을 고려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 우선순위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맞다 라고 하는 거죠, 조문 상.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조문 상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김기완위원 아, 당연하죠. 그래야 규칙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실제로 기금이 조성되어서 저번에 예산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올해 주 예산 집행됐던 사업들이 뭐였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2004년도예요?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올 집행계획들 있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예산 통과하면서.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도 많았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등에 있어서 본인도 지적했던 부분 있었던 것 같은데. 잘 모르시나요?

일반운영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해서 332개소 15만원씩 해 가지고 4,800만원, 관광거점지역 식탁덮개 350개 6만원씩 해서 2,100만원, 일반운영비, 보상금, 취득비 이러한 부분들 해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루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식탁덮개 같은 경우 구체적인 부분도 경기방문의 해 가지고 아마 음식점 하면 경기도 지도를 놓고 식탁보로 사용되는 부분 업소들을 봤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선순위 넣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면 명확하게 조례상에 규칙으로 정해졌을 때 집행부에 실질적으로 진흥기금 사용 자체가 효율적이고 또한 예측 가능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업데이트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사업 집행도 그런 근거에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도 하니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근거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굳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국장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기금이 13개인가 있습니다. 이런데 전부 다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인데 각종 행사라든지 대외적인 것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담당국장이 거의 다 주재를 하다시피 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비효율적으로 부단체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는 게 기금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바꾸는 걸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못했던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안산시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로 정말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국장이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 소관에서 사회여성과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이런 데가 이런 단체와 관련된 부분들과 기금과 관련된 부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다 지금 바꾸는 과정입니다. 바꾸려고 그럽니다. 도저히 그 부분에까지 부단체장이 나와서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내부 결재는 다 시장까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회의 같은 것 진행은 담당국장이 해도 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김기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법 개정하면서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 이렇게 하셨는데 규칙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계획한 것 있습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에 그래도 규칙을 정한다는 우선순위를 대략 내용을 정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기금의 제일 기본 목적이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당의 어떤 시설을 개선할 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식품감시원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활동지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융자를 우선순위로 하셨다고 했는데 융자 폭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융자 폭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이내,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내,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에는 2억원 이내 이렇게......

김명환위원 5천만원에서 약 2억까지 융자를 해 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융자도 중요하고 명예감시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음식점 하면 항상 대두되는 게 상한 음식, 그렇죠? 단체급식도 그렇고 개인급식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물론, 융자가 아까 환경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융자를 지원했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그런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더 깊이 있게 현실에 맞게 다룰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김창일 위원장, 이준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이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주구운동장 등과 단순 비교 시 평일기준으로 약 3.5배의 차이가 있어 형평의 문제가 되고, 또한 공원 내 천연·인조 잔디구장 등 전문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원 “시설의 사용” 및 “전용사용자”“연습사용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에 공원시설의 사용허가 방법 및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제정하여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사용료의 감면 및 사용료의 반환 사유를 제정하여 공원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의2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제정하여 공원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지 2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별지 2-1 전용사용료, 2-2 연습사용료, 2-3 기타사용료로 세분화하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주구운동장과 동일한 사용료로 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현행 안산시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서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및 입장료,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이 위임되어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를 제정·관리하여 왔으나,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를 적용하는 공원 내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할 시 주구운동장 양궁경기장 등과 단순 비교 시 사용료가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또한 금년 개장 예정인 호수공원 내 천연·인조 잔디구장 등 전문 체육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사항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11조의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규정함에 있어 인조 잔디 운동장 조기사용료를 시간당 평일 1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주간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상향조정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14조 제2호 입장료 감면대상에 있어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이나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으로만 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도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안 제15조의2 사용료 감면대상에 있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전액감면, 65세 이상 노인 또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는 30%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은 감면대상에 없으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되어 있어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 %(퍼센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계법령, 현행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타지방자치단체 사용료 징수현황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왜 원시운동장은 삭제가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원시운동장의 사용자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흙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많이 나서 체육을 하러 그쪽으로 안 갑니다.

김용위원 왜 무슨 이유로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공단 내 악취 문제 때문예요. 굉장히 줄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이용을 못할 정도로 된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래도 봄이나 회사 창립일 이런 때는 아직도 쓰기는 합니다.

김용위원 배수 자체도 안 되던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사실 거기가 열악합니다.

김용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을 시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더 예산을 투입 할까도 생각을 해 봤는데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지역에 주구운동장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검토하려고 아직은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용위원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6세 이하, 경로우대증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몇 분만 포함돼도 거기에 준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분 이상이 참가를 했을 경우.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우선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기본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은 두 가지 조례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옛날에는 주구운동장이나 국궁장이라고 이래서 이번에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통합을 하면서 다시 전면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공원 내의 체육시설로써 도시공원법과 그 다음에 도시공원 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조례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평당 10원을 징수하게끔 되어 있고, 점용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사용료가 아니고 점용료로 그 공원을 점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잣대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체육시설은 사용 기준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조 잔디구장을 초지동에 하나 만들고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조성을 했고, 와동 공원묘지 앞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했는데 양 그것을 4시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해 가지고 산출해 봤더니 주구운동장에 비해서 공원 내 운동장이 3.5배 정도가 평일 날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에 벗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작년 연말 정도에 인지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로 개정을 하자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체에서는 전에는 30명을 했던 걸 10명으로 줄였습니다. 단체의 폭을 넓혀서 사용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렇게 디테일 하게 6살 미만인 어린이가 한 두 명 끼여있을 때 거기의 잣대로 맞춰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운영의 묘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신청인이, 법이라는 건 항상 맹점을 이용하는 게 우리 사회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몇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 당연히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명쾌하게는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 단체냐에 따라서 지체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성한 분이 오더라도 그것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감면을 하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단체는 당연히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 단체가 아닐 경우에도 장애인 몇 사람이 끼였을 경우, 신청인이 그 사람이 됐을 경우 당연히 이 대상으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단체 기준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세 군데서 사용을 했습니다. 비싼 데도 불구하고 쓰겠다는 데가 강서고등학교라든가 일반 매화 조기축구회나 이렇게 단체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 받을 때 자체를 단체로 받을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일반인들이 구성돼 가지고 할 경우 그런 것은 단체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주로 하는 게 와동에 인조 잔디구장이 있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 내에 천연구장이 생깁니다. 사실 천연구장은 굉장히 비쌉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용료를 굉장히 비싸게 정했고, 그 다음에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개인으로 상대를 했고 개인이 연습사용료라 그래서 시간 당 600원인가 500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사실 디테일 하게는 그걸 검토를 안 하고 그냥 평상인으로 대개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청하는 것도 그렇게 잡았고, 다만, 감면조례는 6개 대상을 정해 놨고요.

김용위원 이게 틀림없이 없으란 법이 없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우리 시민의 의식수준일텐데요, 관리하는 공원 관리요원하고 그것을 접수받을 때 원칙이 지켜져야 되겠죠.

김용위원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일반 계모임도 일반 계모임으로 할 게 아니고 사회단체, 환경단체 이런 타이틀을 걸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자 이런 여론까지 조성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민사회에서요?

김용위원 그렇죠.

김창일위원 지금 관계법령을 보면 물론, 운동장 사용료뿐만 아니라 모든 고궁이나 공원 같은 사용료에 장애인이나 노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법 적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사용료 감면 중에 3항을 보면, "안산시체육회,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대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공원 내 운동장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죠, 팀이 동호인 그 한 팀이기 때문에. 만약 다른 팀을 부르면 대회가 되겠지만 그 팀이 연속적으로 하나의 경기장에서 연습을 하는 것은 대회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 팀들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계속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대회라고 이렇게 단정하는 것보다는 동호인팀의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한데, 가령 일요일날 동호인들 때문에 일반인들이 행사를 못해요. 연습하는 시간과 일반 시민들이 그 공원 내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연습시간 더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용 사용료의 경우는 그렇게 별도로 대회 기준을 하고, 연습 사용료가 별도로 따로 있거든요.

김명환위원 연습사용료 기준을 두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운동장일 경우에는 이것보다 1,2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저렴합니다.

김명환위원 그 부분을 명시해야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명시를 했습니다.

김명환위원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은 감면을 해 주되 연습은 소정 금액을, 사실은 저는 안 받아야 좋지 않겠느냐, 동호인들이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이 연속적으로 운동을 하는데 장소까지 이렇게 빌려서 사용료를 내면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가지는 일반시민들이 행사를 가질 때는 거기서 연습하는 동호인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또 시간을 변경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사용료보다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사용료와 연습사용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연습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기축구를 한번 예를 들게요.

조기축구는 A라는 운동장에서 매주 일요일마다 할 수 있고 매주 중에서 한번 내지 많게는 7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이 운동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원을 산책할 때는 사용료를 안 받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동호인들한테는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동호인들이 시민이 사용한다고 그럴 때, 시민이 날마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는 시간을 조정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명환위원 가령 사용료를 내는데 시민이 지금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우리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그 시간을 못 비워준다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저희는 무슨 대회나 이런 것이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로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왜, 동호인들은 난 일정금액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은 뭔가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텐데, 시민들은 가령 매주 있는 게 아니고 월 1회가 될 수 있고 연 2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용료를 안 받으면 행사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고, 사용료를 받게 되면 그 분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은 사용료 삭제를 해 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행사할 때는 동호인들이 양보하는 그렇게 해야만 그 운동장을 적절히 사용하지 동호인들이 사용료를 내다보면, 소정 금액이지만 사용료를 내다보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면 시민은 불만이 생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기축구라든가 동호인들한테는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한 가지는 그 운동장을 시민들이 사용한다 할 때는 아까 사용료를 받잖아요. 그런 데 먼저 우선순위를 주고 이래야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김기완위원 조례 내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 주 단위, 월 단위로 신청서를 받아서 조례 근거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 인조 잔디운동장, 여기 얘기하면 와동의 운동장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주간은 보통 4시간을 기준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4시간에 평일은 6만원, 공휴일은 9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기완위원 이것은 상당히, 보통 체육 경기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김명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조기축구 얘기를 든다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싼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학교에서도 세입으로 잡거든요. 세입으로 잡는 게 보통 일주일에 한번씩 조기축구회를 하면서 세입 들어오는 것 보니까 한 150에서 200 가량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일요일날 보통 한 4시간 정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면 한번 쓰는 것도 보통 한 15만원 되는가요.

그런데 4시간 쓰고 여기 인조 잔디구장 9만원 공휴일에, 그리고 평일에 6만원이면 상당히 싼 거예요.

좀더 현실화해서 올려도 아주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조정만 해 주면 되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이 부분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리는 것을 굉장히 시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그런데 좀 형평에 맞지 않는 게 기존에 체육행사나 체육 경기를 일반운동장이라 하면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도 있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대부분 다 하잖아요. 모든 초·중등, 초등학교에 조기축구회가 다 쓰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대부분 다 15만원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떤 기준을 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달려들면 순위 정하기 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여기 가격 결정을 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체육 주구운동장 것하고 형평을 보고 타 시도 사례도 보고 그랬고요.

김기완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인조 잔디 구장을 가지고 얘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이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나와줘야 된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솔직히 인조잔디구장은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인조잔디는.

김기완위원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경제사회위원회나 지금 의회행정위원회 양쪽에 똑같이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 위원회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해 주셔야될 부분입니다. 그것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만 것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 인조잔디가 현재 몇 군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세 군데입니다.

김명환위원 거기는 수요가 폭발해요. 그렇죠? 인조잔디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사용하고 싶은 단체도 있고 사용하고 싶은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아까 조기 축구하는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공원 내 조기 축구회원들이 연습하거나 시합하는데는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도 인조 잔디구장은 돈을 받지만 흙으로 된 맨 땅의 운동장은 사용료를 받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을 겁니다, 경기도 내에.

김명환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3항에 보면, 생체라든가 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사용료 감면이 되죠? 여기에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전액 감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조기 축구회는 연습이기 때문에 지금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닙니다. 조기 축구회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회를 했을 때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대회를 했을 때.

김명환위원 대회 할 때는 감면이 되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대회를 할 때만, 그러니까 대개 생체나 여기 체육회나 연맹 단체장이나 아니면 협회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주최를 한다든지 체육회장인 안산시장이 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주최를 한다든지 이런 데만 감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2항은 전액감면이고 3항서부터는 30% 감면입니다.

김명환위원 제 얘기가 잘 이해 안 되신 것 같은데 대회는 감면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대회는 감면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외 것은 감면이 안 되잖아요. 그 외 것은.....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일반 배드민턴 동호회, 저희가 벤치마킹 할 때 수원, 대전 직할시, 서울특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관계가 안산시내에 있는.....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대상에 대회는 감면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받고 있다고 하셨지만 감면대상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조기 축구 연습하는데 안 받는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김명환위원 그럼 그 문구를 넣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인조구장은....

김명환위원 아니, 인조 구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조구장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그래서 연습 사용을 거의 지금 빌려주지 않습니다. 빌려줄 수도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여기서 감면대상은 대회고 그 외에는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3항에 조기 축구 동호인도 삽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몇 조 3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환위원 15조.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15조2.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반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일반 동호회에서 회비를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축구의 경우에 동호인이 만약에 운동장을 쓴다 그래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해서 무료로 했을 경우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조항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10쪽에 구체적으로 항목이 있잖아요. 운동장이 딱딱 정해져있네요. 그 외 부분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그 외에는 아닙니다.

김명환위원 10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기타사용료에 보면 공통적으로 일반 전용사용료하고 연습사용료를 제외한.....

김명환위원 10쪽에 보면 기타 운동장.....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기타운동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1일 4시간 해서 2만 3천원, 그 다음에 3만 5천원, 여기 사용료 받게 나왔네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나와 있고 연습사용료의 경우 기타 뒤에 보시면 1일 2시간 기준해서 600원,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받았을 때는 이 분들이 주장을 한다는 거죠. 일반시민들이 어떤 행사라든가 경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예 이 부분을 삭제 감면해 주는 게 바르지 않나 건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행사를 우리가 신청 받을 때 중복 안 되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중복되는 것은 없는 걸로....

김명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행사장에 많이 그런 것 다툼을 봤어요. 조기 축구는 아침 일찍부터 해요.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9시까지를 조기회로 보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일찍부터 하는데 대개 조기 축구하다 보면 오후까지 연장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면 행사는 해야지 축구회는 안 나가지 그러면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운동장도 아예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그리고 일반시민을 위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사용료가 얼마예요? 큰 금액도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명환위원 사례 한번 들게요.

사리운동장이 있어요, 동산고등학교 밑에.

김기완위원 그건 운동장 관련조례, 공원녹지과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환위원 거기 공원녹지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죠. 문화체육과인데 그래도 제가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화체육과도.

김명환위원 저는 행사에서 몇 번 봤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나 어떤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기축구팀 같은 경우는 사용료 감액을 해 줘야만 일반시민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걸 활용하지 않나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사장을 갔는데 축구팀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생겨요. 왜, 자기들은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은 이것을 행사니까 써야 된다는 그런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일반운동장을 문체에서 관리를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든 사용료 감액대상에 포함되어야만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총체적으로 봐서는 공원이라든가 운동장을 정말 내 정원처럼 생각하고 내 마당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좋은데 총체적으로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일반시민들한테. 내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당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용료를 총체적으로는 받아야 되겠지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문화체육과의 이 안건 갖고 계십니까?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안. 그것 9쪽에 보면 그 운동장은 사용료를 받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요.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다 보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아니, 조례상에 사용료를 아주 받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김명환위원 사리 주구운동장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명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여기 표시되지 않은 운동장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당연히 받으면 안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럼요.

그런데 시민끼리의 트러블까지를 우리가, 주구운동장이 28개소인데 구청한테 그것은 위임을 한 사항이거든요. 제가 문화체육과도 담당한 국장이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아는데 구청에다 그걸 위임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라는 얘기는 사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전에 행사장 가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은 사용료를 안 받죠, 사용료 안 받는다고 확인 됐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조례에 없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김명환위원 조기 축구팀은 생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것은 개인이지 왜 관리를 합니까? 관리라는 건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연합회에 가입이 되면 관리가 되는 거고 가입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은 관리 누구도 안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생적인 정말 계 단위의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야말로 동호인 조직인데 생체에 가입한 팀은 생체에서 주관하는 경기도 참여하고, 그렇잖아요? 대회와 경기에 참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가령 문체에서 생체축구협회에 얘기해서 시민들이 행사할 때는 양보를 해 줄 수 있는, 조기축구는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 다음에 시민들은 일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 1회가 됐든 월 1회가 됐든 이런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됐을 때 서로 다툼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까 사리주구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 않고 말씀드렸지만 사용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안 받은 걸로 명확하게 아신 것 아니에요.

김명환위원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안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제가 주장을 했고, 그리고 안 받는다고 지금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생체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할 때는 우선권을 줘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그 지역 또 거기 상황 이런 걸 어느 정도 알고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답변 드린다는 게 조금.....

김명환위원 정리할게요. 국장님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리고 저는 사용료에 대한 걸 모르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내 운동장처럼 동호인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난 사용료를 받는 줄 알았는데 사용료 안 받는다는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김명환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생체에 소속되어 있는 조기축구 연합회한테 무료로 사용하는 운동장은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할 때는 트러블 없이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행정 지도사항으로 해당 구청에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사례를 파악해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건 시민들의 문제예요. 구청에다 사용 허가서를 받아오면 됩니다. 어떤 운동장이든 미리 사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이 잘못된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운동장이라고 그냥 무조건 쓰겠다 해 가지고 트러블 생긴 것 아닙니까?

김명환위원 제가 그 내용은 파악 안 했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사실 확인한 후에 필요하다면 제가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 잘 몰라서 그렇지.

김기완위원 조례안과는 상관없는데 공원을 다루다 보니까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화랑유원지에 12시 넘게 불 켜져 있는 지가 겨우내 내였어요. 그것 전기세만 하더라도 엄청난 돈인데 그 부분이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계절적으로 여름이나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2시까지도 그 앞에 운동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농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켜도 상관없지만 제가 계속 밤늦게 집에를 가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번 겨우내 계속 12시 넘게 불이 다 켜 있었어요.

내가 택시기사 분들한테, '저게 가로등입니까, 아니면 서치라이트입니까. 왜 이렇게 켜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리 좀 잘해 주셔야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테니스장 말씀하시나요?

김기완위원 화랑유원지 내에 체육시설 있죠? 농구장, 족구장 거기에 서치라이트가 꽤 되죠. 그게 전혀 꺼지지 않고 켜 있었어요. 실은 이것 제가 시정질문 하려다 안 했는데 확인하셔 가지고 계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보안등 비슷한 그런 부분들은....

김기완위원 보안등이 아니라니까요. 보안등이었으면 제가 보안등이라고 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치안과 관련 시켜서 당연히 밤새도록 켜놓는데 운동시설을 비추는 라이트를 안 끄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

김기완위원 그렇다고 여름에 열심히 운동할 때 끄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겨우내 아무 사람도 없었을 때 제가 확인을 몇 번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사용 허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순위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기간은 어디 정해진 것 있습니까? 예약을 할 수 있는 기간, 내가 사용을 하겠다는 걸.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매월 초에 받고 있는데요. 근 한달 치를 매월 초에 받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날짜는 정해져있지 않죠, 실질적으로 임의로 매월 초로 정해놓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예, 매월 초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사용을 하겠다 했을 때는 안 받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그런데 우선순위로 받기 때문에 매월 초로 다음 달 걸 미리미리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에.

저희가 와동체육관 운동장 구장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런 문제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약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4월에 사용할 것을 3월 초에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심해용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복만 안 되게 한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김용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하는 사람들의 혜택은 없네요, 그렇잖아요. 일률적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올릭핌기념관 같은 데 제가 직접 관여를 했던 부분인데 그 사항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달 한 20일경 이 때부터 말일까지 대개 신청을 받아서 국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1순위 아닙니까. 그런 것 외 단체에서의 행사라든지 이런 순위가 있는데 그런 건 시간을 조정합니다. 시간을 조정하고 너무 하루에 폭주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는 제비뽑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그런데 이 부분 인조잔디구장은 아무래도 폭주되기 때문에 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나타날텐데 반드시 달되기 전 한 하순경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을 제가 그렇게 하도록 운영 행정을 끌고 갈 거고요.

김용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폭주할 경우 거기에 대한 순위가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2개월 전, 3개월 전에도 예약을 할 수 있는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그걸 막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정해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앞으로는 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이나 이런 데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도 앞으로 인조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천연 잔디구장, 호수공원에 우리가 인수받으면 오픈만 됐다 하면 난리 날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마 모종의 조치를 취해놓고서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위원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는 폭주 안 하기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약기간을 안 정해놨을 경우는 이것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타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내부 훈령이라도 기준을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순찬
환경위생과장박강호
공원녹지과장심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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