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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3.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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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4.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5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지난 제124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국과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요금 중 공업용수의 누진단계를 폐지하고자 하며 하수도 요금 중 구분이 불분명하고 실효성이 없는 대중탕용인 욕탕 1종과 관광호텔내 목욕장업인 욕탕2종을 대중탕용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먼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수의 2단계 요금 누진제를 1단계로 조정하여 경제의 침체와 환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수도요금 현실화와 비교할 때 요금인하는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 수용가의 가계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는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공단의 경영활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또한 금년도 환율이 큰 폭으로 인하되는 등 이에 따른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바 누진제를 폐지하여 기업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업용수 사용료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징수요금에 있어 욕탕1종과 욕탕2종을 통합하여 수도요금과 동일한 체계로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산업용수의 하수도 사용료의 누진제를 폐지하여 다량사용 기업체의 상대적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사항으로 요금의 현실화에는 반하나 환율인하로 인한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요금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업용 중 체육시설업 제외조항을 삭제하고 체육시설업으로 통일하고 안마시설소의 시설 규모사항을 폐지하고 욕탕2종 대상에서 제외시켜 개정조례안의 대중탕 업종구분을 명확히 한 것은 상수도 요금체계와 통일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번 임시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소장님 보고라든가 또 우리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의회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또 그 당시에 가격 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하고 그런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이번에 임시회에 다시 상정을 했는데 좀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전문보고 때는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물론 경제가 어려운 것은 그때 당시도 저희가 감지를 했고 또 현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환율인하라든가 또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 지금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업용수를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겠다,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 수도요금에 비해서 조금 낮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상조치를 했고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고민해서 누진제까지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불과 한 두 달 지나서 다시 저희 의회에 상정이 왔는데 그러한 불가피성, 현실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을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자세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 끔 나름대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먼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 11월에 상하수도 요금에 관한 인상률이 의결이 되어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 시행도 채 해 보지 않고서 다시 동 조례안을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어찌됐든 직간접적인 부담을 또 드리게 됐고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시는 반월 국가공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나름대로 시에서 시책을 추진한 결과 2003년 12월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하게 됐고 또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시행이 되어 왔고 그렇지만 공기업으로써의 요금 현실화율은 아직 95% 수준, 상수도 요금은 95% 수준, 하수도 요금은 7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물을 다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염색업체라든가 도금업체, 나염업체 등에서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달러 환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경영 여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우리 상하수도 공기업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기업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서 모른체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 불가피하게 현재의 상하수도 요금이 조금 인하가 되게 끔 다시 말씀드리면 누진제 이용 부분을 폐지가 되게 끔 그렇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소장님께서는 당위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아까 보고 때도 했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전에 저희가 이것을 다룰 때 충분히 위원님들도 다 그런 공감대는 형성 했었거든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요금 현실화를 우리시는 못 시켜 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100%까지 현실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현실화를 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적정한 선에서 맞추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1년, 2년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것을 결정을 했는데 저는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하가 됐을 경우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상 분으로 했을 때 수도요금하고 인하됐을 때 수도요금하고 우리가 예산상에 나름대로 집행 예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인하를 시켰을 경우에 우리 시가 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적자를 보는 건지 큰 어떤 흐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든가 또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누진제가 폐지됐을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이 약 8억 4,300만원이 감소되고 하수도 요금에서는 9억 2천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합쳐서 17억 6,30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약 17억 정도가 감소 요인이 오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번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시가 올린대로 됐을 경우에는 약 17억 정도의 예산 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어떠한 상하수도를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어려움도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업무과장 이규환 보충설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금수입이 금년도에 상수도만 547억 정도가 됩니다. 사실 8억 4천만원 정도 감소 작년 사용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비비가 약 270억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환시키면 기업경영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1월부터 이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3개월은 요금고지가 오른 것으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억 4천만원은 작년 사용량이기 때문에 약 6억 4천이라든지 그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행이 되어 가지고 아까 소장님께서 민원도 있었고 또 우리 시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차원도 되고 여러 가지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작지만 수돗물이라든가 하수도 요금을 인하해서 뭔가 기업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큰 대의원칙이 있는 거죠? 대의원칙이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약 2,3개월 동안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업소에서는 과연 이것을 우리 시의 어떤 어려움 점, 또 이것이 공업용수뿐만이 아니고 미치는 업무용이라든가 가정용에 다 여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관계자 여러분들하고만 대화를 한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어떠한 나름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특수단체면 단체, 또 기업이면 기업,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면 경영인 이런 분들하고 어떠한 나름대로의 설득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어렵다고 우리 시에다가 민원도 냈고 또 우리 시는 그런 어려움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말로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라든가 또 기업에서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책임자들이라든가 또한 물가인상에 따라서 많이 쓰는 업체들의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의 관계자들이라든가 이것을 간담회를 한다든가 어떠한 토론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우리 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를 한 기록이 있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종합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염색업체, 도금업체, 나염업체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리고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그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를 시키는데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서가 우리 시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무용이라든가 가정용에 대해서는 따로 그런 건의서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업에 현재 이 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심의한 사항은 우리 시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한 사항만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충분히 경제가 어렵고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와 또 의회가 어찌됐든 작년에 이것을 우리가 작년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공업용수가 됐든 또 가정용이 됐든 업무용이 됐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방침 아닙니까? 어찌됐든 단 시간 차이뿐이지.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요금인상을 해 왔고, 원수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원수를 갖다가 지금 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그러한 고민에 의해서 인상을 했는데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기업의 어려운 점 상공회의소 아까 단체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단체에서 또 그런 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공감하는 것만큼 더 어려운 실정이니까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진정도 내고 민원도 제출할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그러면 우리 시라든가 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관계자 되는 경영자라든가 또 단체의 간부급들이라든가, 우리 민원 낸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공회의소 간부도 마찬가지이고 상공회의소 회장 이름으로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반적인 것을 물론 대변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시의 부시장님이 됐든 또 소장님이 됐든 차 한잔을 한다든가 또는 간담회를 하면서 업체의 어려움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의 어려움을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 자리가 되면. 거기서 뭔가 어떤 절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또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어려움을 또 이해를 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냥 서류만 받아 가지고 우리가 그 서류에 의해서 판단만 한 거냐 어렵기 때문에,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다시 올릴 때는 그러한 우리 시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여기 올리신 여러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현실적으로 민원인이고 또 우리는 민원인 차원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서상으로 그렇게 제출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직접적으로는 세 차례 정도 저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집단으로 사전에 어떠한 예고 없이 연락 없이 집단으로 50여분이 두 차례 정도, 또 한 차례는 대표 분들 이렇게 저희가 근무하는 우리 사업소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면담 요청을 한 바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왜 우리 실제 기업에서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미 문서로 다 이렇게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요금인하라든가 해당사항이 되지 못한다 라고 문서로 보냈느냐 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법으로 안산시 조례로 적법절차를 거쳐서 조례개정이 되고 또 그 때 당시 공포되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은 행정상으로 이것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상 불가하다는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여러 분들이 와서 또 사정을 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시 검토한 결과 그냥 이게 단순히 그냥 조금 어렵다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이 이것 저것 걸려서...

임종응위원 시간이 또 지났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 또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서류만 봐 가지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또 민원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화해 보면 다 어렵다는 것 아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감지가 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건 말고도 앞으로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건도 그런 일이 빈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벌써 약 2,3개월이 지났는데 1월달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만 두 달이 지났는데 그러한 것이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영자라든가 또 실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라든가 파트별로 나눠서 라도 실질적인 우리 시가 알아서, 꼭 민원인이 찾아와서 연락도 없고 찾아오고 이것을 떠나서 민원을 제출 한번 한 것 자체가 민원 아닙니까? 두 번째 했든 첫 번째 했든. 그러면 그러한 경영자라든가 관계자 분들하고 먼저 시가 요청을 해서, 시가 먼저 요청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시안을 관철을 시키든지 어렵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행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경영자라든가 관계되는 분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요청을 해 가지고 그런 시간이 나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갖고 거기서 어떠한 합의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번째 우리 시가 이러이러한 대화도 해 봤고 이러이러한 시간도 가졌고 경영자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기업의 관계자 책임자들하고 해 봤고 이런 또 어떤 특수단체, 염색조합이면 염색조합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현실적으로 이것은 너무 기업에 무리가 가고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안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인하 조례를 다시 이렇게 상정하게 됐다든가 이런 일을 하셔야죠. 일을 하고 의회에다 또 이렇게 보고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민원 들어오는 것만 접수받고 오면 면담해 주고 이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업을 찾아가든지,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죠. 조합이라도 찾아가고 기업체라도 찾아가서 사장이라도 만나고 아니면 시간 약속을 해서 부시장이라도 한다 소장이라도 한다든가 적극으로 나서서 합의점을 찾아야죠. 앞으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잘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이 처음에 집행부에서 상정했던 조례안이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최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의회에서 조정승인을 했죠?

○업무과장 이규환 수정의결을 하셨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수정의결에 대한 지금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게 지금 수자원에서 원수가 공급된 원가가 얼마죠?

○업무과장 이규환 213원입니다.

이대근위원 어제 소장님 말씀이 213원이 아니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판매가를 306원 하는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업체 301톤 이상 업체가 12개 업체인데 체납이 2억 6,300만원 그렇게 자료가 되어 있네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상수도 요금 조정시 지난번 조례대로 할 때는 8억 4,300만원 더 부담 요인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수도요금이 조례로 이렇게 민원대로 예를 들어서 조정이 된다면 그것이 1년, 2년 계속 그대로 머무는 상태는 아니죠?

○업무과장 이규환 이번에 조정이 된다고 해도 내년도 요금인상에 또...

이대근위원 불가피하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금년에 보도에 의하면 약품원가가 얼마나 되죠? 수자원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약품으로 쓰이는, 물을 정화하는 약품으로 쓰이는 원가가 얼마입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파악을 못 했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대근위원 그게 인상 부분에 바로 적용이 돼요? 아마 금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1년 정도 유예를 하고 다음 년도에 조정이 된다면 폭차가 너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심사숙고하면서 우리 위원들간 협의 끝에 조정된 수정의결한 부분인데 이게 민원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형평성도 맞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이나 수도사용량에 대한 지원책을 다른 데서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수자원에서 공급가를 인하를 받는다는가, 전체적인, 213원에서 200원에 원가를 공급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수자원에서 안산 신도시 개발이랄지 안산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잉여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하는 액수가 많잖아요? 육교를 놓는다든가 고가도로를 놓는다든가 지하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몇 백억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공단기업체의 수돗물 하나 정도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업무과장 이규환 이 수도요금은 경기도, 서울시 한강물을 먹는 지방자치단체에 똑 같이 적용되는 요금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하여튼 공급처는 수자원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수자원공사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방법은 찾아보지 않으셨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요금을 조정할 때도 광역단체장님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안산이 1위로 선정이 됐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악조건에서 3D 업종의 가장 악조건에서 물 사용이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기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정도라면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는 그 부분을 절개해서 이렇게 공업용수를 인하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사실상 요금 인상이 당초 작년도에 올렸을 때 업종별로 사실 현실화율에 맞춰서 공업용수는 약간 높게 해서 30원을 올렸고 사실 그 안이 입법예고가 되고 그 때 당시에 30원 올린 현실화율이라든지 이런 게 각종 단체 소비자 정책위원회가 단체들이 모여 있습니다마는 다 배부가 되어서 사전에 그 분들이 사실 이 정도면 이렇게 용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가 수정의결 현실화율 때문에 되는 바람에 민원이 사실 발생이 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게 수정의결 되면서 많이 인상률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공업용수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을 거슬러 내려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집행부에서 안을 올리고 조례안을 올릴 때 요금 안을 올릴 때는 심사숙고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것을 의회로 전부 넘겨 가지고 의회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수정의결할 때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난상토론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업무과장 이규환 계류가 한번 됐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계류를 해 가면서까지 난상토론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형평성에 맞게 또한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 되도록 이면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많은 흔적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회로 넘겨 가지고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무책임한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집행부에서 노력한 흔적이 너무 없다, 다른 대책도 마련해 보는 그런 것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조례로만 해서 조정만 해 주라고 한다면 이것은 무책임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거의 비슷한 내용을 계속하기 때문에 답변하는 거나 저희들이 질문하는 거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그냥 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어떤 공공요금의 인상 이것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려간다고 해서 기업하기가 좋은 그런 상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은 있겠지만 기업하기 좋다고 하는 것은 모든 규제에서부터 풀어지는 어떻게 보면 기업은 하기가 제일 좋을 겁니다. 환경 기타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그냥 자유스럽게 풀어주고 마음대로 하라면 제일 좋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요금이 인상이 됐다고 그래 가지고 갑자기 기업하기 좋은 안산시가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부분 보면 여기에 민원배경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환차손이 발생을 해서 더더군다나 어렵다 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환율을 보통 1천원에서 1,050원대가 적합하다 그렇게 지금은 판단을 하고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업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달러는 비대치가 계속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화는 예를 들어서 상승이 된다고 그랬을 때는 물론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에 비해서 볼 때는 달러의 금액이나 원화의 가치나 비등해진다 라고 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는 업체에서 그런 어떤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달러가 하락하고 있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하고는 관계는 없는 얘기이지만 우리가 요금을 인상해서 더 어려움을 가중했다 라고 쳤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하고 있는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공공요금 인상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정말 이것 때문에 기업이 부도가 나고 저는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840 몇 개 업체 중에 연간 약 8억 4,300만원 정도의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금액을 놓고 보면 커지는 거지만 개인업체별로 다 나눠서 본다면 월간으로 따지면 사실은 1백만원, 2백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구조조정을 통해서 라든가 아니면 뭘해서 라도 사실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염색조합뿐만이 아니라 많이 쓰는 물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변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단체나 조합에서는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항의도 하고 민원도 발생하면 보내기도 하지만 지금 개인 가정이라든가 기타 소규모로 쓰는 업체에서는 아무리 인상한다 하더라도 불평만 하지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 업체만 이렇게 수정안을 내서 조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정말 기업이 어려우면 가정도 어려운 건데 전체적인 소규모로 쓰는 물 공급에도 예를 들어서 전체 안을 가지고 다시 수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이 부분도 저희 생각으로는 금년 말까지 적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금년 하반기에는 다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이면 200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대한 결산서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100% 현실화에 미치지 못한 그 비율만큼 저희가 단계적으로 또 조정을 해서 어차피 어느 정도가 됐든 인상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정용이라든가 업무용이라든가 하는 그런 다른 업종에 대한 요금은 그때 가서 저희가 또 검토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인상을 해야 되고 또 올 연말이나 인상 조정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떤 약간의 조정을 통해서 인하를 시킨 상태에서 또다시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되고 항의가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니까 잠시 유예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이번에 인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많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상을 해 놨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반기에 인상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을 유예를 해서 차라리 1년 더 연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더 조정을 해서 한 1년 동안 유예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장 인상폭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이대로 내렸다가 또 하반기에 9월이나 10월쯤 준비가 되어서 또 인상이 된다 라고 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올리느냐, 그때의 또 감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까도 이대근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첨가되는 약품 값이 인상이 됐죠? 수도에 들어가는 거든 뭐에 들어가든 거기에 첨가되는 그러한 것, 그렇죠? 언제쯤 나온 겁니까? 수정안 이후에 나온 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저희는 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생산원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약품가가 포함됐지 별도로 해서 포함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약품에 첨가되어서 그것은 애당초에 아예 인상이 됐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생산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런 것은 우리 기업에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거기에 그런 것도 인상요인이 단순한 물 값만이 아니라 그런 것에 들어가는 약품에 첨가되는 모든 것들도 인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라고 그런 것을 설명해 준 적은 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저희 사무실 왔을 때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첨가되는 약품 이런 것도?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런 것, 또 인건비, 다른 운영비, 시설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산원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또 공업용수에 대한 현실화율도 생활용수보다는 지금 낮은 편이다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상이 왜 부득불하게 인상이 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야 공기업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을 맞춰야 될 것이고 또 행정을 다루는 행정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맞춰 가야만 되는데 단순히 지금 여러 가지 기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고 경제가 침체가 되고 또 환율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요인들이 함께 보탬이 되면서 문제는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원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그런 일인데 마치 거기에 또다시 인상이 되어서 정말 불난집에 또 거기다 기름까지 올리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후발적인 그런 문제가 사실은 요인이 큰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하반기에 또다시 인상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좀더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인상폭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인상이 부득불 되어야 된다면 그것을 1년이나 2년을 유예를 해서 유예를 시킨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정상으로 원칙을 떠나서 그러냐고 그러면 이번에 내렸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올리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 집행부에서는 현실적으로는 도망갈 수 있는 길은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업무과장 이규환 요금인상폭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누진제입니다. 누진제를 사실 단위요금으로 해서 인상한 것하고 누진제하고는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누진제 폐지에 대한 것이...

김교환위원 우리도 여기서 검토할 때 누진제 문제로 인해서 누진제를 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했던 것도 우리는 여기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물을 쓰는 사람도 사실은 누진제가 되어야만 절약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검토안에 보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절약한다 이렇게 또 검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견들은 오히려 누진을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3천톤까지 썼을 때와 3,001톤 이상을 썼을 때 그러면 3,200톤, 3,300톤을 쓰는 사람은 누진제가 적용이 더 되니까 차라리 3천톤으로 맞추자 이하로 쓰자는 그런 절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모았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낫겠다, 그런데 검토는 오히려 누진을 이렇게 단계로 나누는 것보다 통합을 하는 것이 더 물을 절약한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됐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그렇게 작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다만 누진제가 공업용수, 생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진제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가정용 같은 경우도 지금 정부에서는 누진단계, 또 요금폭을 축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이 한 명이 10톤 썼을 때하고 5명이 10톤을 쓰면 50톤을 쓰는데, 일인당 10톤이지만, 그 요금을 두 배, 세 배 무는 부적절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점차 갭을 축소를 하고 있는 방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약간 부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그러한 저러한 지금까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사실은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줘서 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공기업이나 시에서는 물가에 대한 원가에 모든 것을 따져 봤을 때는 1% 라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요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와 지금 기업이 어려우니까 베푼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적인 그러한 차원 이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올라오면 우리가 수정안을 내고 다 뭐한 것이 원안대로 그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인하하는 수밖에, 잘못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인정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낫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설득을 하세요. 이것 위원님들이 하는 게 정말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만 지금 어려우니까 다만 몇 달이라도 우리가 그래도 혹시라도 이것이 기업을 회생시키는 원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뭔가 살아보려고 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차라리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김교환위원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뭐 하면 무조건 인상한 것만 그냥 무조건 그렇게 불쾌해 가지고 70명, 50명, 80명이 오니 그런 것은 의회는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민원은 의회에다 접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하나의 방법의 역할에서 가장 어느 것이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 또 어느 것이 과연 시와 모든 기업과 그 다음에 안산시민이 어떻게 보면 건전하고 제대로 맞추는 것이 좋으냐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많이 몰려가 가지고 항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하여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근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우리 안산 말고 다른 국가공단 있잖아요? 국가공단의 공업용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파악해 놓은 게 있어요?

○업무과장 이규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성서염색단지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추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마는 톤당 18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원수 그대로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십니까? 왜 그 만큼 금액이 싼 건지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십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그게 정수시설을 원인자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것 같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달서공단은 2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에서 정수를 해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업용수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공단에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나라 여러 개 공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도 보면 지금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피혁, 도금, 염색 이런 부분인데 그런 공단 업체들이 입주한 공단들에 대한 현황을 면밀히 파악도 해 보고 과연 우리 시가 부담시키는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과도한 건가 얼마나 적정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내밀게 되면.

○업무과장 이규환 사실 자료를 이미 제출을 안 해서 그렇지 타 시하고 공업용수는 먼저 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타 시 해 봐야 지금 경기도 인근 성남, 부천 이런 정도만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원수 그대로 공급하는 그런 비교도 안 되는 자료들을 제출한 것뿐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기업 정상화 측면에서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실현하는 것은 몇 년도까지 하라고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와 있죠?

○업무과장 이규환 원래는 작년도까지 100%였다가 다시 연기가 되어서 점차 사실 늦춰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사실 상수도사업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공기업이라고 했지만 공기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용해서 쓰고 돈 갚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공기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기업 현실화한다고 그러고 거기에 맞춰서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얘기할 때는 일반용이나 이런 것을 인상할 때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니까 요금을 인상시켜 줘야 된다고 매번 우리 위원회에다 요구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민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 어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정용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분들이 이러한 내막들을 정확히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 사전에 조정하는 조정위원회도 보면 소비자 대표로 들어가 있는 분은 몇 분 없어요. 거의 업체별, 업종별 대표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심의를 거쳐서 올린 안이 보면 항상 봉이 되어 있는 게 가정용이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많이 지적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실은 어려운 것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하면 가정용, 대중용, 영업용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그 분들은 실제로 조직화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봉처럼 만날 일반 가정용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현실화율을 과도하게 해 왔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2004년도 것을 보면 생활용수는 현실화율이 98%고 공업용수는 81% 밖에 안 됐어요. 그 동안 IMF 이후로 인해서 공단의 기업체의 어려움이나 또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나 이런 것 때문에 가정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주었지만 기업체에 대해서는 그 만큼 우대를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려운 것은 기업체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정도 어려워요. 그러면 가정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단체를 지어서 와서 과도하다 해서 인상을 만약에 반대운동을 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도 또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는 예비비가 273억 정도 있죠? 예비비 273억 정도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17억 6,300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가정 형편이나 일반 영업용도 다 고려해서 일체적으로 전부다 삭감을 시키자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그 정도 있다면 그만하게 그런 수도요금 인상 안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의 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어차피 정부에서 내걸었던 공기업 현실화 연도는 자꾸 딜레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현실성 없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2005년도 추정치에도 봐요. 그렇게 한다 해도 생활용수는 98%고 그렇다고 생활용수는 하나도 안 오른 것 아니잖아요? 물론 원수값이나 여러 가지 자재값의 인상요인 때문에 인상은 하지만 그렇다 해도 생활용수는 98%고 공업용수는 지금과 같이 올린다 해도 91% 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반 가정용에 비해서는 우대를 받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세세하게 모든 부분을 파헤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기업의 어려운 요인은 경제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고정비의 비율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노동취약적 사업으로써는. 동남아나 중국 이런 데 비해서 자꾸 떨어져 가는 고정 요인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오른 상수도 요금이 인상요인이 과연 원가부담에 얼마나 되는지, 기업경쟁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파악을 해서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한 때는 와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공기업 정상화해야 된다고 해서 일관적으로 수도요금 상승을 요구하다가 지금 또다시 이런 민원으로 인해서 수도요금을 또 내리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에요. 행정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더라도 원칙을 지켜 나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공직자 하시는 분들이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런 행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김위원님 말씀 다 옳습니다. 저희도 상하수도 행정을 하면서 상하수도 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김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들 다 옳다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수도사업자 입장에서 지금 현실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이 방안 말고는 없습니다. 또 사실 기업의 민원이 발단이 됐지만 어찌됐든 기업을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서 기업이 더 경영을 잘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에 있는 민원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또한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어려운 현재 경영여건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참 여러 위원님들 입장을 어렵게 만들게 됐는데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는 국장님이 그냥 사실 구태의연한 얘기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상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도 이와 같이 하다 안 되면, 다른 내가 볼 때는 노력한 흔적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의 부담이나 안산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가미하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만만한 게 조례예요. 조례를 고쳐 가지고 그것을 수용하려는 그런 노력밖에 안 해요. 아까 동료 위원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 있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다 어렵습니다. 우리 반월공단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다 상수도사업소에 관계되는 책임자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수자원공사에다가 경기가 어려운 동안만큼은 원수인상률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도 보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산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그 부분은 보충해 보려는 그런 노력도 보인 적이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렵고 기업의 사정이나 시민의 사정을 본다면 일부 자산취득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삭감시켜서 라도 기업의 애로를 풀기 위해서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만한 게 조례안이에요. 그러면서도 이야기는 앞뒤도 맞지도 않고요. 언젠가는 와 가지고 요금 인상해 달라고 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금방 와서 또 내려 주십시오 그러고 물 절약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상수도사업소나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인식이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 우리만 공업용수를 처음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도 기이 하고 있고 또 일반 가정용이라든가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누진제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누진율도 어떤 데는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비단 공업용수만큼 처음으로 누진율을 적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자료에서 계산을 해 보면 3천톤 이상을 해 가지고 생기는 금액이 8억 4천 정도 되는 거죠. 그게 184개 업체로 나누면 연간 업체당, 물론 업체의 크고 적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연간 업체당 458만원 정도 됩니다. 월로 치면 38만원 정도의 요인이 돼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업 이미지에 크게 데미지를 가져올 정도로 그렇게 영세기업들만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면 부서에서 충분히 관련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자료도 검토하고 또 협의도 하고 외부의 다른 자료도 모으고 해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위원회에다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되면 충분한 설득력이나 관련 자료나 근거가 있게 제출해서 요구를 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일련의 노력들은 하지도 않고 그냥 급하면 들고 와서 조례안 하향 조정하려는 안만 제출하는 자체가 나는 부서의 노력이 전혀 없고 지금 내는 자료도 설득력들이 없어요.

그리고 욕탕1종, 2종 구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하수과장 신현석입니다.

욕탕용이 기존에는 공동탕이 되는 급수하고 특수 목욕장업 해 가지고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 가정탕업, 한증막업 해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호텔에 부속되어 있는 목욕탕은 지금 욕탕2종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2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또 작년에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중저가의 관광업을 개발해 봐라 하는 지시사항에 의해서 문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대중탕용으로 호텔에 포함되어 있는 목욕장에 대해서도 같은 대중탕으로 적용하도록 공공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언제 내려 왔습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2004년 9월 30일날 경기도를 경유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9월 30일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관광호텔 내 목욕장업을 상하수도 요금...

김강일위원 그 공문 사본을 하나 줘 보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9월 30일날 내려왔는데 금년도 조례안 심의할 때는 왜 이것을 제출 안 하고 지금 와서 제출합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그래서 이번에 욕탕용을 통합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할 때 그 때 당시에는 왜 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하수과장 신현석 저희가 최초 안을 입안하게 된 것은 작년 7월경에 입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적용을 못 했고...

김강일위원 못 받았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9월달에 저희가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김강일위원 9월달에 했는데 9월달 이후에 공문을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수도요금이나 상하수도 조례 개정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제출 안 하고 이제야 하느냐고요.

○하수과장 신현석 우리가 당초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입법을 할 때 안을 잡을 때 2004년 7월 2일날 최초 계획이 수립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가 7월 9일날 개최됐었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제출한 게 7월 26일날, 입법예고를 7월 20일날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이 절차 이후에 9월달에 접수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절차가 오래 걸려요?

○하수과장 신현석 먼저 7월달에 입법예고를 했고 9월 3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했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상정한 것은 9월 22일이지만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자료를 사본 하나를 빨리 줘 보세요.

이것은 영업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대중 목욕탕용으로 적용 받도록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전체적으로요. 그런데 각 시군이 영업용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또 우리 같이 욕탕 1,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대중탕용으로 일원화시켜 달라는 얘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대중 목욕탕용으로 다 하게 되면 2종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욕탕2종은 우리 관내에 2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어디어디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라성호텔하고 미라마호텔하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요금이 대폭 주네요? 그렇게 하면 반값 이하로 줄어드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요금이 욕탕2종은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욕탕2종으로 별도 분류해서 과다하게 요금을 부과했었는데 요금은 실제 액이 한 연간 요금으로 계산하면 640만원 정도가 세외수입이 요금수입이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 봤어요?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지만 기준 톤수의 적정성 여부에 지금 우리가 3천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500톤으로 적용했을 경우, 그리고 4천톤으로 적용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 봤을 때는 자료가 있나요?

○업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내일 토론하고 의결한 날이니까 오늘 들어가시면 업체별로 사용현황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3천톤 이상 업체가 184개 업체로 지금 자료상 되어 있는데 공단에서 사용하는 상위 한 200개 업체까지 수도사용량하고 수도사용량에 대한 자료하고 요금부과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내일 아침에 우리 회의가 열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나눠주세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오늘은 질의 답변하는 날이니까 질의 위주로 드릴게요. 우리한테 주신 자료들이 그래도 다 객관적인 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아까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상하수도 합쳐서 만약에 현실화율을 따져 보지는 않았죠?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몇 % 예요?

○하수과장 신현석 2003년말 기준으로 60%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2004년말은 아직 안 따져 봤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60% 정도, 지금 여기 인상안을 보면 상수도는 92%네요? 공업용수만 따진다면. 그런 상황인데 합쳐서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찌됐든 생산원가는 보전을 받아야 되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생산원가 이하로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부방침이 현실화하자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물에 대해서 이제는 물 쓰듯이 쓴다는 말을 줄이고 아껴 쓰자고 하는 그런 전체 국가적인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 점을 현실화율을 합산해 보시기를 바라고 주신 자료 중에서 수자원공사가 2005년도 314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 공급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시흥정수장에서 시화공단에 공급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화공단에 314원에 공급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또 시흥시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는 260원에 공급하고 그런가요?

○업무과장 이규환 시흥시는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5개 단계인데 첫 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26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요를 다시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수자원에서 공급받는 업체는 314원에 받고 있고 시흥시에서 공급받는 업체는 다섯 단계로 해서 260원에서 490원까지 내고 있다 그 얘기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시흥시에서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고 시흥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정수장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흥시에서 업체에서 돈을 받아서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주게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시흥시가 손해 보고 하는 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수자원공사한테는 314원에 사서 260원에도 공급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업무과장 이규환 예.

이창수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죠.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까 8억 4,300만원에 다시 또 3개월 빼면 6억여원 그것을 김강일위원님이 통계를 내셔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염색, 나염, 피혁조합 경영파급 영향 그랬는데 염색조합이 매출액이 1조 1,281억원 정도 되네요. 순이익이 501억원이 나왔고, 통합해서 그렇다는 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도 사실이 맞는 거죠?

○업무과장 이규환 업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합산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순수 상수도 요금이 매출액 대비 0.34%고 제조원가 대비 0.72%고 순이익 대비는 7.7%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신 것 같아요. 지금 환율인상이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은 환율이 지금 굉장히 기업경영에, 특히 수출하는 기업에 좋지 않게 되고 있다, 또 여타 다른 여건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인하를 하자 요지는 딱 그거잖아요? 이것 저것 다 따지면 인하하면 안 되는데 요지는 딱 그거죠. 일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어서 아까 앞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형평성 문제, 일관성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조그만 민원 막으려다가 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물 값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민원을 우리가 대할 때는 시민들이 제기하시는 민원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앞 뒤 전후를 잘 고려해서 그래서 정말로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나름대로 민원을 처리해야만 파급되는 민원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당연히 업체에서 물 값이 한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중한 부담을 예전에 비해서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하는 민원은 우리는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도 분명히 객관성을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타 다른 정책에서 계속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행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판문제, 뭐 불법주차 문제, 건축에 있어 가지고 불법 용도변경 문제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온 천지가 불법이에요. 이것이 하나하나 매듭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은 자의적인 잣대로 행정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세금 매기는 것도 세법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진짜 깍두기 다 벗어지듯이 진짜 그래야 되고 오히려 적당히 회계사 세무사 해서 잘 절세를 한다, 좋은 표현으로 절세입니다. 절세를 하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일관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근본적인 데서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요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옛날의 좋은 시절보다는 경영여건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원칙을 다 무시하고도 그것을 구제해야 될 방법을 이 물 값을 내리는 데서 찾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물 값을 낮추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자주 합니다. 다른 도시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지금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수 백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쓰는 기업들 이런 데는 이게 영향을 많이 마치겠습니다. 그 요인 중에 하나죠. 그런데 스팀 같은 경우도 쓰시죠. 열병합발전소의 스팀 받아쓰시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스팀 단가도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하고 안산시 차이가 꽤 있었어요. 지금 현재 오늘 어제 현재의 스팀 단가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가 안산시 최대 민원인 대기오염 관련해서 열병합발전소의 연료 교환 문제가 안산시 최대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유연탄 화력발전소로 업체는 바꿔 달라는 것이고 그래야 단가를 싸게 공급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살려줄 수 있다는 거고 주민들은 그렇게 하면 대기오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해서 지금 장기간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시흥시는 연료를 LNG를 뗐습니다. 그래서 시흥시가 단가가 굉장히 시화공단 쪽이 높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것은 STX에서 옛날에 저희들한테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렇듯이 지역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전제로 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우리가 같이 업체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온 일관성이라든가 형평성도 맞추면서 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푸는 게 뭔가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우리가 턱없이 요금을 올린 게 아니라면 수용을 하고 이후에 기업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제 생각에는 여기가 원수를 그냥 공급하니까 싸잖아요? 업체 분들은 원수 그냥 공급해 줘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서는 정수 안 하고 원수를 그냥 공급해 주고 싶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 투자해 놓은 시설 문제라든가 원수를 공급했을 때 관로가 어떤지 이런 것은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한 문제로 이번에 제기했듯이 단순하게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타격을 받아서 심대한 경영상에 타격을 받아서 너무너무 그렇다고 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더 그래도 우리 반월공단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자 한다면 다른 지원방법이 없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길게 논의할 게 아니고 지금 다 질의응답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순이익이 501억이고 매출액 대비 상수도 요금 퍼센트나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입장에서 판단할 때 주신 자료만 갖고 봐서는 도저히 그냥 좋고 좋은 관계로 보면 내려드리고 싶은데 행정을 형평성 있게 가져가려면 이 자료 지금 현재까지 논의된 모든 근거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한 논리, 기업이 어려우니까 늦춰주자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지면 다 낮춰 줘야죠. 개인들은 도산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빼 주고 다른 것도 빼주고 다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차피 어디선가는 보충하는 거잖아요? 현실화율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누진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마칠텐데요. 누진제가 공업용수의 누진제가 타당한가 안 한가 그것 생산에 꼭 필요한 필수재료인데 매출액이 많아서 많이 판매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누진제를 둔 것은 아까 김교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시책상 또 우리 전 세계적인 물 부족 이런 경고처럼 한국도 가급적 절약하자는 취지를 거기다 포함시킨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290원짜리를 310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별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분들 봐서는 물 사용량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3천톤까지 290원 해 주느니 화끈하게 310원으로 해 줘도 별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날 것 같은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양 측면을 우리가 고려하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더 고려하다 보니까 차등을 두자고 누진제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진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업용수에 있어서 누진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더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화율하고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니까.

그리고 지난해에 요금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감안했고, 그랬죠? 그때 다 논의된 것 아닙니까? 계류까지 하면서 집행부에서 수용할만하니까 이것 수용해서 공포까지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같이 봐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도 검토해 보죠. 원수공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여기서 딱 수치로 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수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기왕에 해놓은 시설을 놀리고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건지 제반 문제는 다 따져봐야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수질에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기업에서는 괜찮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가 아니고 일부 기업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의 과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공기업 100% 현실화 전환시점이 2004년도라고 그랬었죠?

○업무과장 이규환 예. 당초 목표는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수정된 계획은 몇 년도까지 갈 겁니까?

○하수과장 신현석 수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율을 유지해야 되는 게 계속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도 경우는 61% 라고 그랬죠?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다른 시군은 어때요?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0% 수준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수도율은 다른 평균보다는 조금 높게 해소가 되고 있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다른 지역보다 현실화율은 높게 되어 있지만 단가를 비교해 보면 저희 시 단가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단가는 아닙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집약되어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단가가 낮으면서도 현실화율은 높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공업용수의 생산원가가 우리 시 경우는 332원 90전의 생산원가인데 부천시나 성남시는 그 원수를 직접 공급하니까 원수가격이 바로 생산원가가 되겠지만 시흥시 같은 경우는 297원 90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안산은 같은 비슷한 여건에서 원수를 생산 공급받아서 생산하는데 단가 차이가 납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시설투자비라든지 인력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이렇게 생산원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물 사용량 요금수입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봐서 생산원가가 높고 낮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우리 안산시 물의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시흥시보다는.

○업무과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많은 양을 더 생산을 하다 보면 경제원리를 따지더라도 생산비용은 더 줄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코스트는 더 올라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이게 저희 생산원가 332.9원은 이게 금년 사실 추정치로 여기다가 작성이 된 거고 시흥시는 2003년도 결산결과로 해서 여기 표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332원은 금년도 결산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결산 추정치로는 322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우리 공업용수를 원수로 직접 공급할 수는 없어요?

○하수과장 신현석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염색단지나 나염단지에서 원수를 공급받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하수과장 신현석 원수를 공급하게 되면 계절적으로 유입 수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환절기 이럴 때 녹조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은 못 하고 각 공장별로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공업용수가 염색업체나 도금, 나염업체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반월공단에 있는 여러 업체는 다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일부 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수질에 기준을 둘 수는 없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는 다시 정화시설을 갖춰야 된다?

○하수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논하기는 좀 그렇네요. 가격을 낮추려면 우선은 생산원가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계속 중복된 질문인데 공업용수의 가격을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에서 310원이다 290원이다 액수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업체로 해서는 한 업체당 많게는 돈 1천만원 되는 그런 업체도 있겠지만 평균치로 했을 때는 불과 4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합리적인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강구를 하세요. 우리가 내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나오겠지만 아까 김강일위원이 자료 제시했던 부분 챙겨 주시고 사전에 이게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하고 또 한 달도 안 되어서 다시 재교부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과 충분한 서로 토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앞으로는 꼭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저도 조금만 할까요?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니까 문건 올라온 것 중에 조례안 상정 경위 있죠?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가 반드시 전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성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성문을 해 주시면 자신의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배경에 보면 두 번째 항 이런 것은 당사자하고 어떤 의견조율이라든가 거쳤어야 되는 건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성문이 되어서 올라오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조심해 주시고 답변을 아까 김강일위원도 그렇고 얘기를 했었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그냥 정책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시흥에 주는 공업용수와 안산시에서 쓰는 공업용수의 질이 달라야 되는 부분이 염색이나 나염은 시흥에 공급되는 물을 갖다가 쓰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섭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어떤 수치의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을 때 안산시에서는 맥시멈을 써야 되고 시흥시는 그대로 가도 아무 관계가 없다, 공업용수로 써도, 그런 대안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금세 금세 아는데, 거기 가는 물이나 여기 가는 물이나 똑 같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쓰는 사람들이 선별이 되어 있어요. 안산시는 그래도. 그런데 수치를 일정수치를 따져서 할 게 아니라 나염이나 염색 같은 데서는 그래도 좋은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흥에는 좋은 물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 원수가 그냥 직접 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이해도 시켜 주시고 성의 있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상 성의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누차 하는 얘기잖아요? 자료 배부를 미리 해 주시면 2시간 질의할 것을 30분만에도 끝나잖아요? 미리 보고 자기가 안 되는 부분, 집행부에서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검토만 해 봐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직접 여기 와서 세세항까지 다 물어봐야 되니까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 위원한테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주셔야 되는데 숙제를 안 주세요. 그러니까 쭉 자료를 다음 회기서부터는 무조건 미리 배부를 해 주시고 문건 되어서 올라오는 것도 간단하게 제목만 달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부연되어 있는 자료를 세세하게 갖춰주시면, 물론 힘드신 것 알아요. 자료 갖춰주시면 물어볼 게 없어요. 그 자료 중에서 위원하고 배치되는 의견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서로 간략하게 묻고 가는 건데 그냥 옛날 것에서부터 지금 것까지 다 들춰내서 해야 되니까 답변하시는 분도 아침에 했던 답변하고 오후에 했던 답변하고 틀릴 수도 있다고요.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니까. 그것은 좀 해 주시고요. 임종응위원님.

임종응위원 저는 아직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아까 수도요금에 대해서만 수치가 약 8억 4천에 대해서 기업체로 나누면 얼마가 되고 이랬는데 수도요금이 인하되면 하수도요금도 덩달아서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합치면 17억이니까 기업에는 더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을 내렸을 때는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1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업체별로 따져야 되잖아요? 수도요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요금이 인하가 되면 하수도요금도 인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업체부담을 더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는 8억 얼마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얘기들이 쭉 오고 간 것 같은데, 그렇죠?

○업무과장 이규환 수도요금도 20원, 하수도요금 20원 인하되어야 합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했을 때는 업체부담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이규환 증감액이 그 만큼 커지는 거죠.

임종응위원 아까 수도요금 가지고 했는데 하수도요금까지 포함했을 경우를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여기 자료에 성남이라든가 부천 같은 데는 원수 공급하는데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부천이라든가 성남 같은 데는 염색회사라든가 도금회사들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 현황은 제가 내일 아침에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 이규환 염색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다른 도시에는요?

○업무과장 이규환 대구하고 부산만 염색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임종응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상하수도 조례가 같이 올라온 게 아니고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수도는 수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거고 하수도는 하수요금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동제가 아니라 여기서 수도요금이 되는 대로 하수도 요금도 같이 따라서 내리고 올리고 하는 병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집행부에서 짚어주셔야 맞는 거죠. 조례가 따로따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조례안은 각각입니다. 각각인데...

임종응위원 조례안은 각각이지만 우리가 저번에 조정할 때 같이 조정했잖아요? 수도요금하고 조정할 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현실화율을 통계를 제대로 내야된다 그 얘기예요. 상하수도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상수도 요금 쓴 것만큼 하수도 요금 받잖아요? 가격은 따로따로 정하지만. 그러니까 양은 연동되어 있어요. 가격은 따로따로 되어 있고.

○위원장 심정구 가격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현실화율을 같이 가자 라고 하는 개념이면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 일원 인근 시군의 하수도 요금표, 상수도는 생산원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수도 부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하수도는 원수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후에 처리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시군별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참고할 수 있게끔 자료도 좀 주세요.

○하수과장 신현석 제가 뒤쪽에 안양, 수원, 부천만 드렸는데 인근 다른 시까지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인근 타 시군 몇 개는 들어와 있어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것 심의는 끝났으니까 기왕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있잖아요? 법률 질의를 한번 해 보라고 그러니까 답변이 뭐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물어본 내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려면 뭐 하러 물어봐요. 이해가 안 가네요.

○하수과장 신현석 지금 담당부서에서 참석을 안 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안 했어요? 소장님 모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번에 법률적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고문변호사실에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김위원님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 하면 그때 원인자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가지고 납부를 받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고 만약에 초과를 하지 않고 더 적게 쓸 때는 환불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환불 해 줘야 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봤던 것 아니에요? 그것을 법률적으로 확인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써 놨는데 이 양반 답변 내용을 보면 형평성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으나, 을설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타당하나 입법취지에 볼 때 현실적으로 갑설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 오는 게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할 때 처음에 업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0㎜ 관로를 50m 만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시설이 된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을 적게 쓴다 그러니까 20㎜ 구경으로 했으면 될 사항인데 10㎜ 만큼 초과되게 해서 시설이 됐다 그러니까 그 10㎜ 초과된 만큼 금액을 우리가 사업소에서 환불해 줘야 된다 그것은 법 취지에 옳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김강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변호사의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하고 아무런 결론이 안 나도록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법률자문을 구해 보라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원인자 부담금을 신고를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만큼 상수도 사용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과도하게 냈다고 해서 환불 청구소송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라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당사자가 환불청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은 안 줘도 된다 그렇게 한다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환불을 해 줘야 한다면 조례가 법에도 안 맞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확인해 봐야 이게 결정 나는 건데 그것을 물어보라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형평성 관점에 보면 을설이 타당하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취지에 비쳐볼 때도 현실적으로 갑설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자문도 아니고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이렇게 답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한번 물어보시든가 제대로 확인을 해서 결정을 내줘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자로 새로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11조 16조, 제7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정함으로써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제의 확립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는 안산시안전관리위원회와 안산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기능 임무,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놓았으며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와 실무반 편성 및 운영 재난상황 관리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기반 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단계별 상황관리 체계를 정하여 놓음으로써 기반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각 상황단계별 실무반 편성 기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재난의 예방 수습복구 및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과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과 동시에 기존의 안산시재해대책본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동 규칙에 부칙으로써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당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에서 이미 규정한 정비기금에 재원이 되는 도시계획세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정비기금의 용도,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정비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잔2동사무소의 노후화와 주민활동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는 등 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정내 아동에 대한 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등 아동보호와 기초교육을 담당하는 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고잔동 산20번지 일원 중앙공원내 아동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를 확보하여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먼저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안산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한 적법하고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3개의 운영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이 독립적 기능을 갖도록 장을 달리하여 조문을 구성하고 있고 조문간에도 상충됨이 없이 기구운영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별 내용을 검토할 때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조례안 제3조제4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위원회 기능은 아니지만 동법 제70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는 조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에“안전문화 활동의 육성지원 및 위탁”에 관한 규정도 기능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조례안 같은 항 제7호에서“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위원장은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정기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임시회를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임시회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의미는 있으나 경미한 사안일 경우 잦은 회의를 지양하고 서면회의로 갈음코자 하는 회의운영 방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7조제2항에서 실무위원회는“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로 실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실무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도 위원을 위촉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실무반의 편성 및 운영에 있어서는 제21조제3항에서“본부장은 실무반의 편성을 위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파견된 근무자의 성실한 근무를 위하여는 불성실한 근무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통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관계기관의 장에게 근무자 교체 통보”등 별도의 조치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 구축 등은 제26조제1항에서“본부장은 자연·인적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관계기관”의 용어정의는 없으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인력 및 장비동원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범위가 확대됨으로 동원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산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로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정비기금의 재원조성이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와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50퍼센트와 국유지 매각대금의 20퍼센트, 공유지 매각대금의 30퍼센트로 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경기도조례 등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도시계획세의 15퍼센트 적용규정이 성남시 30퍼센트, 부천시 20퍼센트에 비해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사항은 타시와의 형평성과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 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회계과장님, 현재 고잔2동 청사가 지금 부지가 몇 평입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부지가 302평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302평에 건축물은 몇 평이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연건평 249평입니다.

정권섭위원 부지에 비해서 건물이 너무 협소하게 앉혀졌네요?

○회계과장 임승원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지금 249평인데 시에서 신축하는 호수동 같은 경우는 540평이고 이동 같은 경우는 500평, 와동은 470평 지금 각 동사무소 건물 그런 식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합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건물이 그렇다는 겁니까? 부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호수동사무소 건물이...

정권섭위원 건물이 그렇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정권섭위원 그래서 300평의 부지면 큰 땅이에요.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300평에 건폐율 60%를 준다고 하더라도 180평은 바닥면적을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용적률로 따져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300평에다 회관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거기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치지 않더라도 업무지역으로 하더라도 6∼700%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옮길 게 아니라 그 지역에다가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5층이 됐든 6층이 됐든 해서 그러면 180평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보호시설은 1층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출입문만 한쪽으로 돌려서 1층에 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2층부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고 3,4층에는 주민편익시설 들어가고 헬스장 들어가고 다른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회계과장 임승원 지금 고잔2동 같은 경우는 302평의 부지면적인데 행정청사만 건립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고잔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5,261명입니다. 그런데 여타 지역에 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유치원이 2개, 어린이집이 8개뿐이 지금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한쪽에는 동사무소도 신축을 하고 또 한쪽에다가는 어린이시설도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동사무소 아래층 1층에다가는 어린이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앉힐 경우에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같이는 하기는 좀 어렵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그게 상위법에 저촉 받아서 그러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층 1층부터 써야 됩니다. 2층부터 쓴다 할 경우에...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아래층에는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302평 부지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정권섭위원 바닥면적은 18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건폐율로 따져서 60%로 한다면.

○회계과장 임승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신축하는 호수동 같은 경우에 지금 연건평을 540평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지면적...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건폐율 60%만 잡아주더라도 한 개 층에 180평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600평 짜리는 못 나오겠어요. 1천평 짜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1개 층에 180평이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그래서 애초에 시의 계획은 지금 설명드린 그 부지로 해서 동사무소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전을 시키고 현 동사무소 부지 그 건물은 여타 시설로 해서 활용계획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환경파괴라는 부분이 민간의 손에 의해서 파괴하고 그 피해는 다시 인간들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산시도 지금 공원이 많다고 해서 공원을 자꾸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많이 하는데 아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도하협정도 그렇고 교토협정도 그렇고 자꾸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 대한 압력이 가해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산화탄소 발생빈도가 아홉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데요. 그러기 때문에 숲을 소중히 가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꼭 그것을 넓은 공간에다 편하게 앉히면 좋겠죠. 일본을 한번 가서 보시게 되면 일본은 정말 좁은 공간에도 아기자기하게 공원을 꾸미고 그래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래서 환경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염려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큰 차원에서 볼 때는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고잔2동이 주차난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등등을 생각해서 저희로서는 이러한 결단을 내린 거거든요. 환경적인 면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또 염려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주위에 조경을 좀더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권섭위원 거기 운동장도 체육시설로 해서 많이 아침에 나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죠?

○회계과장 임승원 그래서 그 운동장은 그냥 두고 저희가 하는 것은 소방서 산하고 운동장하고 그 중간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역이...

정권섭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의 산을 일부 자른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산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 산을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움푹하게 조금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것을 활용해서 시설도 하고 또 그 산에 맞는 조경도 하고 해서 환경은 최소화하려고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대로 저도 동감이에요. 지금 현재 부지에다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당시 예산 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주민들이 참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를 옮겨달라 요구를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예산 다룰 때 말입니다. 용역비.

○회계과장 임승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이동 민원실에 2002년 10월 15일날 지역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집단 민원으로 냈습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이동 민원실에 오신 거니까...

이창수위원 이동 민원실, 시장님이 갔을 때 건의사항?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5,60명 온 중에서...

이창수위원 5,60명 정도가 요청을 하셨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온 중에서...

이창수위원 5,60명 오신 중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계시다, 그거로 그냥 끝이에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게 시작이 된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시작이 됐는데...

○회계과장 임승원 시 차원에서 또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의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10월 24일날 시에서 이것에 따른 종합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요점만,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에 5,60명 정도 모인 동사무소 이런 데서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어 보여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 요점이 그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반대의견은 어느 정도 돼요? 아세요? 반대의견이 많이 있는 것.

○회계과장 임승원 저희가 지난해 10월 15일날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했는데 그때 150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창수위원 서명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사람이 오시고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은 반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냐니까요. 제가 질문은 어느 정도나 반대하시냐고 여쭈어 봤는데. 1천명이 넘지 않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아니, 그때 한...

이창수위원 그 당시야 적게 했지만 그 이후에 서명해 가지고 그런 것 민원 넣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서명해서 또...

이창수위원 1,300명이 넘게 서명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고잔2동 분들만 1,300명 이상이 서명해서 이것은 안 된다 지금 현 위치가 훨씬 좋다 그런 의견을 낸 것으로 아는데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런데 안 되는 사유가 환경이라든가 행정 동사무소를 만드는 것이 불합리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 1단지, 2단지를 짓는데 이 짓는 것에 따른 학교부지를 거기서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지...

이창수위원 저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동사무소 부지도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으로는 충분한데 오히려 더 바람이 있다면 거기를 일부 분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서명 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지 이런 얘기가 얼핏 나왔겠죠. 그런데 저희들 의원들한테도 다 민원 갖고 왔어요. 민원서류를 갖고 왔다니까요. 그래 가지고 1,300명 이상 서명을 했고 쭉 하면서 우리는 결사반대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대다수가 오히려 반대할 사안이다, 현재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냥 해당 동에서 타당성만 용역하는 거니까 일단 해 주시면 이것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게 그냥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도 제가 반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그대로 사실이잖아요? 첫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안산시가 200만 그루 나무 심는다고 벌써 발표하고 그랬죠. 악취 문제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 거슬러 올라가면 전 지구적인 문제도 있지만 일단은 안산시 차원에서, 그렇죠? 우리가 녹지를 굳이 훼손하지 않아도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녹지를 훼손하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 모순입니다. 지금 42호선 국도 산업도로 변에 철쭉 동산 만든다고 울창한 아카시아 숲을 전부 베고 거기다 철쭉 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했다고요. 나무는 심는다고 발표를 해 놓고 심지는 않으면서 계속 잘라 내거든요. 진짜 절박한 경우 말고는 보전녹지는 보전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보전하라고 있는 거고 절박한 경우에 한해서 공공적 측면에서 일부 훼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것을 결정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기하신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은 말이 안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1층부터 써야 된다 저도 압니다. 만약에 건평이 180평을 지을 수 있으면 100평은 동사무소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옆으로 80평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출구가 다르면 돼요. 앞과 뒤로. 그래 가지고 올리면 훌륭한 어린이집도 되고 훌륭한 동사무소도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일단은 그것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 더 질의 응답해 봐야 같은 얘기 반복할 것 같아서, 여기 위치도 저 앞인데 꽤 가파른 산이고 아무리 움푹 파여 있어도 상당히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절개지이기 때문에 이 만큼은 턱이 있고 거기서부터 또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임승원 조금은 까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금이 아니고 이게 몇 평이에요? 7,800㎡ 아닙니까? 그렇죠? 2,5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 정도를 하는 건데 엄청난 녹지훼손이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여기 6조 5항에 보면 위원장은 경미한 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다고 했는데 저는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한다는 것은 내가 관공서에서밖에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인터넷 회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은 봤어도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서면으로 회의하는 것 봤어요.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어떻게 회의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다 잡아놓고 위원들 사인만 받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변칙 처리할 사안들을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구가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다 정해놓고 사인만 하세요. 이런 것.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는 것은 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아주 경미한 사항일 때, 또 구태여 와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낭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서면도 그야말로 사인만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워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데 거의 경미한 사항일 때만 하지 중요한 사항은 거의 서면으로 안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이창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회의가 경미한 거면 기다렸다가 하면 되지 이런 회의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회의라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경미한 사항이 주로 인데...

이창수위원 악용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이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인사 발령해 놓고 나중에 회의록 기록해 가지고 인사위원들 사인 받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경미합니까? 이게 행정은 법과 어떤 그런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런 절차를 잘 지켜야죠. 진짜 화급한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런 안 넣어도 이것 재난 및 안전관리 운영조례안에서 위원회에서 그런 조항까지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발상이 이상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여기 3조인가요? 3조 3항, 4항 같은 경우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운동 추진계획은 되겠네요. 4항 같은 경우죠.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법에 그런 게 있으니까 넣겠죠. 그런데 이게 자칫 자의적으로 일반 단체들 돈 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육성지원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원래 원칙대로 잘 되어야 되는데 자칫 관변단체 육성할 수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는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에 관한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추세고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도 그리로 견학을 보냅니다. 1년에 한번씩.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재난에 대한 시민안전 의식고취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체험관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지 다른 그런 것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민간단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체험관을 지으면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민간에 위탁할 수도 있죠.

이창수위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청 앞에만 봐요. 시청 앞에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 파란불이니까 우리는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신호가 시청으로 들어오는 직좌신호예요. 차량이. 아시죠? 여기 대한생명 앞에 딱 직좌신호 떨어지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들도 탄력을 받아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현실적으로요. 이게 안전의식이죠. 거기는 그러면 그 도로는 인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차도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것 다른 것 같지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 앞에 어디가...

이창수위원 시청 앞에 경비실에서 건너는 횡단보도 있잖아요? 건너가면 인공섬이 하나 있고 거기서 다시 대한생명 쪽으로 건너는데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가지고 우회전하는 차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인공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차도예요? 인도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차도죠. 차도면서 인도로도 사람들이 그리로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 안 거치고 못 건너가잖아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잖아요? 이게 차도예요? 인도예요?

○위원장 심정구 정의상으로 차도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왜 횡단보도가 없어요?

○위원장 심정구 중간에 있는 것은 인공섬이 아니고 교통섬이고 교통섬 이렇게 삼각형 사이에 있는 이것도 차도고 저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직좌니까 우회전하는데 여기서 넘어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창수위원 저는 그것을 인도로 보거든요. 왜 인도로 보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호등은 지금 말씀하신 교통섬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저기까지 건너가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횡단보도지 거기까지만 가라는 횡단보도는 아니에요. 우회전은 말 그대로 비보호 개념을 써 가지고 인도가 주인데 비보호 개념으로 사람을 피해서 살살 지나가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회 구석구석에 위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것을 샅샅이 찾아 가지고 하나 하나씩 인식을 바꿔 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제가 이 조항을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답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 들은 바가 있어서 우선은 전시관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그것을 위탁 주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혼란스러운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들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정의해 주고 그것을 인식을 시켜서 우리가 말 안 해도 딱 아는 것 있잖아요? 사람이 건너가면 아무리 바빠도 차가 딱 서 주는, 그래야 맞잖아요. 거기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인식을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칫 아까 그런 것부터 먼저 짓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시설부터 먼저 짓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만 갈까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탁에 관한 심의를 하는데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운영할 때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마는 앞에서부터 질문 드릴게요. 심의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양 구청장 합치면 3명, 본청 국장 합치면 7명 시의원 1명, 전문가 2명 이러네요. 왜 여기에 본청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네 분씩이나.

○건축과장 문종화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거든요.

이창수위원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시면 되지 시장님 체계 하에서 일사분란하게 간부회의도 하고 뭣도 하고 만날 하면서 위원회까지 다수가 들어와 가지고 회의를 해야 해요. 제가 여지껏 위원회 들어가 보면 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뭐하러 숫자만 잔뜩 채우고 있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숫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고...

이창수위원 중요한 사항인데 다 아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전에 이런 사안이 있으면 시청 간부회의에서 다 논의될 것이고 조율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전에 조율을 안 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조율 안 하는데 만날 국장님들 와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회의하는 부분들 그게 문제죠. 오히려 지금 현 정부나 지금 추세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수를 적게 하고 민간 부분을 과반수 이상 채워서, 왜냐 하면 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의위원회는 그것을 잘 심의하자는 뜻이잖아요? 그런 개념이면 민간 쪽에 인원을 과반수 이상을 채워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스럽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 사전에 협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들 의견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전에 어떤 것을 하면 다 조율하잖아요? 조율해야 하고 조율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세하게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유인물 두 번째 나눠 드렸는데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설치에 필요한 부담...

이창수위원 그러면 안산으로 따지면 알기 쉽게 예를 든다면 어디 같은 경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우리 안산 경우는 재건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재건축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에서 그 쪽에 해당되는 설치를 하는데 정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도로 놓고 상하수도 하고 이런 것?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지금도 하잖아요? 이 기금 없어도.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법적으로 만들어서 한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지금도 법적으로 하는 거지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이 법은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차이점은 이런 거죠. 지금은 예산을 건건이 편성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편리하게 쓴다 그 차이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전문위원님 다른 도시는 30%, 20% 이런데 우리는 15%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따져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문종화 다른 성남시 같은 경우가 50%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이 다른 시보다 훨씬 더...

이창수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그것은 어차피 기금 아니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은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은 똑 같은데 기금을 만들어서 할 건가 아니면 그때그때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건가 그 차이라니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기금을 만들어서 하면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계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좀 방만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보면 법치상 무슨 재건축 아파트를 하게 되면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하수도나 공공시설물 도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도록 되어 있었어요.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없기 때문에 법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말로 의무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 줘요. 안 해 주니까 답답한 사람이 샘 판다고 아파트 짓는 사람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렇게 부담금을 내 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엄청 그 사업하는 사람은 피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년 도시계획세의 15%나 50% 해 가지고 자금을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금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지금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도로 같은 경우 시가 하죠. 대부분은 시가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디 외딴 시골지역 같은 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는데 보통 그런 것 허가 내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도로를 뚫는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경우겠죠. 사실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일반인이 도로를 부담하는 경우는 드물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냐 하면 일례를 들면 본관까지는 시가 하지만 삼익아파트 이런 데서 전부다 끌어가는 것은 다 그 아파트 자체에서 했고 예술인 아파트 같은 데도 자체에서 다 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비기금이 생기면 끌어가는 것도 이 정비기금으로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지금 동사무소를 이전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 중에는 이전하고 난 이후에는 그 자리에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셨죠?

○회계과장 임승원 신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어떤 시설을 할 건가 해서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는 아무런 거기에 급하게 넣어야 될만한 그런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예.

김교환위원 원래 재개발 지역 내에는 학교부지라든가 이것은 입주자들이 기금을 내서 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가는 것은 반대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학교부지는 그쪽에서 하기를 원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임승원 10월 15일날도 주민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학교용지 부지는 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그래서 맨 나중에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 시설을 못할지언정 학교부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시설을 반대한다면 환경문제가 없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어떤 시설을 하면 될 사항인데 학교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반대란 말이에요.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죄송해요. 찾아 왔었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다고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쪽 주민들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 시설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환경문제가 안 생기나...

김교환위원 어쨌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나 원칙은 아파트 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만들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서 학교부지가 필요하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없으니까 결론은 이것을 달라 이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또 한편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하고 복지시설을 지으면 사실은 뒤의 잡음은 차단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계획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라도 거기에 동사무소하고 복지시설을 지어놓으면 거기다 다시 학교를 못 짓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시에서 그 시설을 하게 된 동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학교부지에 따른 민원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미리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시설이 필요하다 보니까...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라도 그러한 행정청에서 볼 때는 나중에 거기서 비워놨다가 흔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자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과 거기서 동사무소 자리를 건축허가를 다시 해서 면적이라든가 높이 세워서 수용하기로 한다면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나중에라도 민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학교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시설 같으면 모르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죠.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은 안 했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편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회계과장 임승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 계획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죠. 없다고 그래야죠.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그것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복지시설은 안 되는데 학교부지는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현재 위치를 조금 어느 정도 해서 분명히 할 수도 있고 현재는 인구가 2만 5천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2만 5천명 인구가 지금 동사무소 이용하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 월피동 같은 경우는 4만 7천명이에요. 고잔2동의 두 배입니다. 그런데도 동사무소 내의 기능만 보면 사실은 비슷합니다. 두 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옮겨야 된다, 그리고 거기가 특별하게 목적도 없이 잠시 비어놓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신축건물이 완공될 시점에 그 전에 어떠한 결정을 내려서 이사 옴과 동시에 활용하도록 이런 조치는 그때 해야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을 더 어떠한 민원에 대한 것을 이것도 하나 보면 굉장히 설득하고 주민들을 불합리하고 타당한 것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행정청에 있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되는 것을 안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시켜서 무조건 이것만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물론 의견청취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마는 행정청에 그런 입장,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입장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심사숙고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청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계획을 잡았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밀고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 주시면 좋겠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전반기에 7명 중에 6명이 행정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견학도 가서 자리도 이 자리라고 우리들이 그 당시에 가기도 하고 아마 기억이 나실텐데 6명 중에 일곱 분이 행정위원회에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자리입니다 저 자리입니다 그런 것 다 보고 했는데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던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정말 진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집행부 요구한대로 모든 것이 수용이 된다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이 왜곡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좀더 구체화시키고 좀더 주민들 더 많은 공청회 열고 더 설득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미래지향적인 거냐를 좀 따져 보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 공청회 말고 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안산도시계획위원회가 또 바로 있습니다. 거기서 또 심도 있게 또 한번 협의를 할 거고 이것을 거쳐서 도에도 또 의뢰해서 심도 있게 또 아마 협의를 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협의체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론 오픈은 다 되지만 나름대로는 한쪽 부분은 약하게 해 가면서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서 이끌어 나가야 나중에 말이 없고 또 해도 이해가 가고 그냥 해서 밀어붙이기 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한때는 원 했다 하는 얘기도 저희들이 행정위원회 있을 때 들었어요. 일부는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기도 했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는 안 된다 라는 쪽이 더 많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분석은 다 하고 있지만 그런 의견, 또 이것이 좀더 시간이 더 지나서 실제 어떤 삽을 뜰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환경, 삶의 환경이 우선이지만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지역의 어떠한 여건을 다 감안해서 과연 현재 있는 부지가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동사무소 기능으로써 정말 어려운 것이냐,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도 괜찮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 부지가 302평이고 거기 있는 건축면적이 246평이고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지금 이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을 할만한 부지가 적정 장소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문제 등등 협소하고 재건축에 따른 학교부지도 이런 것 물론 해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문제 같은 것을 현 부지 이런 데다가 했을 경우에 지금 원곡1동, 2동에 한 재건축도 학교문제는 그 아파트에서 해결했습니다. 시에서 부지를 해 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사사동 같은 경우도 여기도 시에서 부지를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고잔2동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학교부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부지가 있는데 그게 시 차원에서 큰 차원에서 볼 경우에 지금 안산시에는 5층 짜리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따른 모든 5층 짜리가 이러한 건축을 할 때 시에서 학교부지를 원한대로 제공해 준다면 안산 도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큰 염려도 저로서는 해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고요. 지금 예술대 앞 공원 앞에 산, 전에 사회복지시설 자리가 있다고 그랬었지요? 지금도 그것 유효한 겁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확하게 공원까지는 고잔2동이죠. 산중간 정도로 월피동하고 나뉘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정상으로 아마.....

김교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거기다 짓는다면 고단2동거네요? 공원 안쪽이니까.

○회계과장 임승원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 김준연 사회복지시설 위치 결정한 데가 월피동이에요.

김교환위원 참 그게 애매하게 산을.....

○회계과장 임승원 사회복지시설을 어느 동거라고 얘기.....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예정된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도 산이지만 예정 부지 공원 앞에 산 있으니까 결국은 월피동 주민도 사용하겠지만 결국은 고잔2동 이러면 기능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자리다 동사무소는 그냥 그 자리에 재건축으로 해서 동사무소를 짓고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을 어차피 예정 부지가 있으니까 그리로 간다면 고잔2동 자리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지금 예정된 부지는 있습니다, 거기가 사회복지시설 자리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예술대 앞에 바로 우리가 만든 공원, 거기가 광덕공원인가요? 광덕공원 바로 앞쪽이 사실은 고잔2동과 월피동 경계선입니다. 그 산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어린이집이라든가 모든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집어넣고 현재에다 동사무소만 좀 더 평수를 늘려서 재건축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그거에 따른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나 찾아보고요.

김교환위원 하여튼 고잔2동이라고 저는, 제가 볼 때는 고잔2동이라고 봅니다, 공원 바로 앞이니까. 고잔2동 내에 그런 사회복지시설 있으니까 그런 것하고 이런 것 생각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도시정비기금은 50만 도시 사항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50만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신도시가 됨으로써 인구 50만 넘었나요, 신도시 되기 전에 50만 넘었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꼭 신도시가 되어서 50만이 아니고.....

이대근위원 도시정비기금을 신도시가 입주되고 개발될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기금조성이 좀 원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 법입니다.

이대근위원 새로 생긴 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예.

김교환위원 이걸 통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이나 도시정비기금이나, 도시정비나 주거환경, 주거만 더 들어갔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금이라는 게 같은 내막인데 통합을 해서는 안 됩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사용 목적이 틀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도시정비기금이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143조에 의해 임의사항으로 우리시가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이걸 필요해 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라 하는 것은 이번에 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 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도시정비기금은 법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해 우리시나 의회나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합 사항이 아닙니다. 취지 자체가 틀립니다.

이대근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상향 조정은 어떤 식으로 상향, 매각대금입니까, 교부금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도시계획세죠.

이대근위원 도시계획세?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재원을 더 만드는 방법은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왜 성남은 50%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까도 건축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성남은 예를 들어 달동네라든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이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 도로나 상하수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안산시는 아예 계획적인 도시라 해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15%만 해도 기타 본선에서 재개발한 선로까지만 상하수도 해 주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이건 기금조례안 제정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고잔2동 아까 302평이라고 그랬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이대근위원 그러면 7단지 지금 몇 세대입니까, 그것 7단지 소재에 있죠? 동사무소. 몇 단지 소속이죠?

○회계과장 임승원 9단지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린이집 있는 쪽인가요?

○회계과장 임승원 우체국 쪽에, 우체국 붙어있죠.

이대근위원 거기가 앞으로 재개발 예정 지역입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죠?

○회계과장 임승원 2단지는 좀 시급한 것 같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1,2,3단지가 시급하고 나머지 단지는 리모델링 한다는 데도 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2단지 앞쪽에 저층.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저층은 지금 시급하다 해서 안전진단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부지는 시유지죠, 공공 청사용지 시유지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시유지이죠.

이대근위원 만약에 302평 이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현 부지 계획이 없다면 이것 앞으로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회계과장 임승원 현 상태에서 고잔2동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떤 계획을 아직 못 수립한 거지 이쪽에 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바로 어떤 계획이 들어가야지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자체적인 학교 부지가 된다면 300평 정도의 학교 부지하고 다른 대체 부지로 학교 부지를 만들 수 있나요? 자체 아파트에서 학교 부지를 만약 한다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302평을. 자체적으로 지금 학교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임승원 그것까지는 저희 시에서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한다치고 지금 거기 결정 부지에 경사도가 몇 도나 되죠?

○회계과장 임승원 완만한 데는 한 15도, 조금 뒤로 가서는 한 45도 정도 될 겁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나무 수종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임승원 나무가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그런 종류입니다.

이대근위원 저는 잠정적으로 이런 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안 합니다만, 이런 대체 부지와 현재 부지 관계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명확한 관계도 있어야 되고 나중에 말썽 소지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걸 확고하게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302평 땅에 대한 이용 이런 문제 등이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가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민들이 시에서 302평을 우리 주민들한테 주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임승원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대근위원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되어야 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 하셨는데 동사무소 부지 관계로 처음에 저는 이것을 우리시가 좀 더 그 당시에 이게 타당성용역 예산을 잡아 가지고 의회에 올렸을 때 보다 더 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 예산을 올릴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한 동사무소가 협소하고 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넣기 위해서는 현 동사무소 자리 가지고는 힘드니까 넓은 지역으로 옮겨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때 당시에 그 예산을 시가 입안을 하고 우리 의회에 승인 요청할 시기가 이미 지금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고잔2동의 1단지, 2단지 재건축 추진이 추진되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재건축 추진이.

지금 과장님은 그거하고 별개로 이게 추진되는 거다 보지만 그것은 과적인 측면이고,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안산시 전반적인 측면, 또 고잔2동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재건축은 현실적인 거거든요. 아파트가 오래 되면, 지금 1단지, 2단지말고도 거기 저층인 5단지도 또 추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고잔2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 세대수가 늘어나고 학생이 늘어나다 보면 결국은 학교는 당연히 우리 시적인 측면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것은 주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과연 거기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또 계속 앞으로 5단지도 추진된다고 보면 세대수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학생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거기 학교 문제는 갈만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땅으로 학교가 들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어찌됐든 공원에도 학교가 들어선 지역이 있고, 공원 조성하는 데도. 왜,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물론, 공원도 보호해야 되고 녹지도 보호해야 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 문제를 또 등한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공원이 조성된 데도 월피동 같은 데는 학교가 들어갔고, 그러면 여기가 재건축이 추진된다고 보면 당연히 학교 부지는 시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었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옮기는 타당성용역 예산 올릴 때는 전혀 그러한 계획은 없이 단순히 동사무소만 옮기는 걸로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그걸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시는 벌써 그런 것을, 만약에 관계 부서하고 그 당시에 협의가 됐다 라면 대략 이것은 재건축이 추진되는 거고, 또 앞으로 안산은 여기 동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재건축이 추진되면 당연히 학교 문제라든가 어떤 기반시설 문제가 소요된다 이랬을 때는 현 동사무소 자리를 어떻게 보완해서라든가 또 이것 쓸 생각 구상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안산시 차원에서 협의가 덜돼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그때 타당성용역을 의뢰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하고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렇게 논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 동사무소 자리가, 다른 동도 마찬가지죠. 다른 동도 물론, 여유 있는 동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은 현 동사무소 고잔2동정도 규모의 동사무소 규모가 많이 있어요. 또 위치도 제가 보기에 현 자리가 가장 중앙이고 적합한 자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차후에 아파트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단지 내 상가.

재건축을 추진해도 단지 내 상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 데 상가에다 보육시설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 동사무소 자리를 그대로 보완해서 하고 학교 시설 부지는 대안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건 주민들 문제지, 단지 내 문제지 우리 시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재건축이 당연히 추진되면 학교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한 복안을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회계과장 임승원 회계과에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현재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증축한다던가 뒤에 있는 학교를 증축한다던가 이런 방안도 또 있습니다. 신축하는 것만이 꼭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고 현재 있는 학교를 더 늘려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도 있어요.

임종응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걸 증축, 그런데 학교도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도 봐야 되고 또 운동장시설, 학생 수 대비 운동장 시설 이런 것도 다 검토가 되거든요. 학생 수가 느니까 무조건 증축해 가지고 한 학교에서 몇 천명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거든요.

지금 가뜩이나 콩나물 교실을 해소하고 애들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을 더 확보해 줘야 되고 이런 시점인데 물론, 학교 하나, 그렇게 따지면 다른 데도 초등학교 다 새로 만들 필요 없죠. 기존 학교에다 10층을 올리면 되는 거고, 올려서 기존 학교 쓰면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교육법상 또 여건상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면, 학생이 늘어나면 그 주변에다가 학교를 또 짓게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지어는 정해져있는 공원까지도 학교로 지은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어느 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안산시 차원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면 이걸 주민들 몫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그 자리가 학교 부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을 대비하고 그 주변의 땅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학교 부지가 되든 안 되든 만약에 필요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 지정을 학교 부지로 지정 그 주변 땅을 하면 되고, 기 동사무소 위치에 그대로 보완만 하면 잘 쓸 수 있는 것을 옮겨 가지고 그걸 주민들이 찬성, 반대해서 이런 차원을 떠나서 우리 시에도 도시기반 차원에서 그걸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의회에 이게 의견 청취로 왔죠?

○회계과장 임승원 예,

○위원장 심정구 이 의견 청취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했었을 때 집행부 쪽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왔느냐는 우리가 이 문건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대개 보면 의견에 대한 청취의 건이 집행부에서 안이 잡혀 와 가지고 의회 안대로 만약에 가부를 묻는다면 의회가 가를 했었을 때 부가 될 수도 있고, 의회가 반대를 해도 거의 한 90% 이상이 항상 그대로 집행부 안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공원시설에 공공 청사가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임승원 시설 결정해서 하도록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네요?

○회계과장 임승원 시 도시계획건설위원회를 거쳐서....

○위원장 심정구 제가 이걸로 봤었을 때는 공공 청사 부지가 아님에도 이리로 들어가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은 공원녹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들어가면서 공공 청사가 같이 샌드위치 되는 것 같아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회계과장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 공원에는 공공시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는데 공원을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를 시키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학교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공원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은 들어갈 수 있어도 공공 청사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회계과장 임승원 일단은 제척을 시켜 놓고요.

○위원장 심정구 그런 부분이 있었고,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자꾸 연계시켜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가시지 말고 전체적인 맥으로 봐서 의회 의견 청취를 하셔 가지고, 저는 사실 의회 의견 청취라는 이것을 없앴으면 좋은 사람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요식 행위에 불과한 이런 거라.

그리고 도시정비기금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비기금 용도가 정해져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정해져 있으면 도시계획세가 15% 한다고 치면 160억에 24억 정도잖아요. 그러면 24억이 어떤 목적이 정해진 목적사업비로 24억이 책정되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그 목적사업비 외에 딴 데는 쓸 수 없죠?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정해진 용도 외에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서 기금의 용도가 정하는 목적사업이 만약에, 여기 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아요, 뒤에 관계 법령이라던가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과연 24억 가지고 목적사업이 돼 있으면 다른 예산을 여기다 투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법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심정구 그렇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심정구 이게 조례가 문제가 있는 게 여기에 목적사업비가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세 15% 밖에 안 된다고 치면 연간 24억 가지고 뒤의 용도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100억 가지고도 모자라는 사업을 24억 가지고 어떻게 할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보면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 4가지 사업에 도로 및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성남의 달동네나 광명 철산 같은 데는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있지만 안산시는 지금 그러한 지역의 신길동이나 팔곡동에 도시개발사업 거의 다 완료했고, 재개발 이런 4가지 사업이 앞으로 시작되더라도 거의 5년 이상 지나서 법제 정비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24억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한 5년이면 거의 한 120억 이상 되고 또 출연기간이 5년, 10년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연차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런데 상위법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다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이번에 이 법이 생겨 가지고 지금부터 하는 거죠.

○위원장 심정구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이 조례를 가지고 나중에 이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다른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그랬었을 때 정비기금 조례안에 보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업은 거기서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우려가 돈이 나중에 24억 해서 쭉 가서 100억, 200억이 된다 해도 굉장히 용도가 크게 나가겠더라고요, 돈이. 그때 가서 모자라면 어떤 예산에서 쓸 건지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저희가 추적을 해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 이후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충분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성남처럼 30%에서 50% 올리듯이 24억씩 적립을 하다가 안산시 재개발 기타가 만약에 빨리 대두될 시점이 보이면 그것은 나름대로 조례를 다시 해서 성남처럼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5%가 가장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아까 제척하는 부분 법면 처리가 굉장히 거기 심할 거예요.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보니까 2,400평 갖고는 안 되던데요. 이 정도 면 가지고 내려면 법면만 해도 몇 백 평 나올텐데요.

○회계과장 임승원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건축과장님 지금 고잔동사무소 부지가 건폐율이 얼마예요? 법상 가능한.

○건축과장 문종화 주거지역이면 60%입니다.

이창수위원 길가에 있는 건데 거기가 무슨 용도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상업지역이었을 때는 70에서 90%인데 거기는 아마 주거지역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길가나 어디 관계없습니다. 주거지역은...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주거지역입니다. 60%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60%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창수위원 거기 회계과장님 아세요?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 부지가 용도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아니면 상업지역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일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라고 하는 게 안산이 적용됩니까? 앞으로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 안산시는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언론에서는...

○건축과장 문종화 언론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성장 관리권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밀 억제권 지역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일정비율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는 빠지고 나머지 부천, 광명 거기는 전부다 해당되는데 안산시는 빠졌습니다.

이창수위원 언론에서 오보한 거군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산시 재건축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지금 안산시는 나름대로 예비 안전진단까지 해 가지고 6개 단지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밀안전진단 단계까지 잘 추진하고 있어요. 있고 연립주택도 나름대로 법을 개정해야 되지만 법을 개정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나름대로 저희가 또 많이 사전 준비를 해 놨어요. 그래서 안산시는 어쨌든 간에 공공시설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적극 추진하는데 지금 원곡동 라성호텔 옆의 벽산아파트나 이런 데 다 지어놓은 것 보면 그것 어디 주거환경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런데 시각을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아파트에 가 봤지만 그 전에 라성 그 쪽에 노점상이니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지어놓은 아파트를 보면 주변이 정말 봐도 깨끗해서 앞으로 재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수위원 국장님 지금 재건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적률이 288% 하고 나니까 빽빽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어떠냐 그것 여쭈어 보는 거죠.

○건축과장 문종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이...

이창수위원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바람직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라니까요.

○건축과장 문종화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을 190% 이하 정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부담요인이 많기 때문에 원해서 사실은 한 것이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신도시 같이 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안산시 재건축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 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데다가 가구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학교문제부터 해서 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과부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것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지금 현재 건폐율이 굉장히 낮은 아파트들 같은 경우 재건축하게 되면 가구수가 많이 늘게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물론 바라는 거예요. 우선 당장 돈을 조금 내고도 재건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지 이후에 주거환경이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면 많은 부하가 걸린다 이거죠. 학교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해야죠.

이창수위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한 재건축 계획들이 되어서 마찰 없이 가급적 주민들도, 왜냐 하면 지금 안산시가 고도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동명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도문제에 대해서도 23층 이런 식으로 의견을 경기도 해 가지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인요청을. 그렇죠? 그것은 재건축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러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 여건을 봐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다 20층 이상인데 거기만 15층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하고 또 용적률 자체는 저희들이 억제를 한다 하더라도 층수만큼은 주위하고 맞게 하려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린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층수가 올라가면 용적률도 자동 올라가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용적률은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를 들어서 2종 일반지구는 용적률이 250%다 그러면 15층 이하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220% 정도밖에 못 짓는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은 왜 틀리느냐 하면 높이가 올라가는 대신에 간격이 만약에 인동 간격이 20m 떨어지는 것을 30m씩 넓게 떨어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을...

이창수위원 용적률도 안 올려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렇죠. 동명아파트도 용적률은 2종입니다. 249%밖에 안 되고 층수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그 말씀에서 뭐냐 하면 250% 이하인데 15층으로 하게 되면 아무리 잘 설계를 해도 220% 정도밖에 못 찾아 먹는다면서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층수가 올라가면 250%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만큼 실질적으로는 늘어나는 폭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그에 따라서 이익이 발행하면 이익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건지 이런 것도 해서 서로 형평성 있게, 왜냐 하면 이게 단순히 한 단지의 어떤 재건축 문제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나 여타 제반 공공시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어쨌든 간에 동명아파트 같은 데는 사실 저희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세대수를 고정시키면서 나름대로 아파트 주민들도 크게 손해 보지 않고 나름대로 적은 평수를 넓게, 그 다음에 높이도 스카이라인 맞추고 인동 간격도 넓게 그래서 다른 아파트도 그런 식으로만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 아파트들도 더러 있어요.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고층 아파트는 재건축 쉽지 않잖아요? 지금 저층이고 용적률이 지금 낮으니까 이게 되는 거지 고층의 경우는...

○건축과장 문종화 그것은 어렵죠. 리모델링 쪽으로 해야죠.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진짜 리모델링 하든지 어떻게 아껴 써야지 다 부수고 자기 돈 내고 이제는 다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것 대비해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세 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회계과장임승원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하수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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