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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3.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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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1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3.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

4.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4.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분야 전문가 또는 민간인의 외부인을 더 영입하기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환경보호 및 녹지 보존차원과 주민들의 이용이 가장 편리하다고 판단되는 현 위치에 동사무소를 그대로 존치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 제출된 자료와 사용자의 자료를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임종응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가 이미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계류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면 수긍을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가부를 물어서 결정해 줬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임종응위원님은 이 의견에 대해서 계류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으심에도 같이 합의체로 해서 가결하는데 이의 사항만 달고 넘어가시겠다 그거죠?

임종응위원 예.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도 좀더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고,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5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업무과장이규환
수도시설과장오왕선
하수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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