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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5.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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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5년 1월 2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3.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6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동 조례안 심사 중간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 전준호 입니다.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난 1월 21일 위임받은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이틀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원사를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10인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역심의대상 범위 및 위원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하게 되어 제1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의 협의 또 의원간 토론을 거치는 등 합리적인 조례제정을 위하여 노력한 바 그 결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학술 연구용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각종 용역에 대하여 폭넓게 기술하고 용역의 효율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서 갈음되는 용역은 당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설계 용역 및 사업집행 용역비는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을 용역하도록 하였던 것을 1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위원수를 당초 15인으로 개정안을 냈던 내용을 10인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전준호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월 21일 위임받은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동 조례에 의한 공개 대상에 악취방지법 위반자를 추가하고 조례의 제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입니다.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산시장으로부터 금번 제124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1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업하기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장에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개선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서 관내 기업에 대해서도 개선된 산정방식을 적용하라는 사항이나 조례안의 일부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당 위원회의 의견이 있어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중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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