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5.01.25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업무보고도 받게 됩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기획예산과, 공보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차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인 기구 및 정·현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책의 중점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와 변화의 기대에 부응함은 물론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주민참여형 정책개발과 건전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미래를 가늠하게 될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Cluster 구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국제통상협력 강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시화호와 대부도 등 천혜의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 관광해양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감으로써,『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건설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기획예산과 소관인 지역 특화발전특구신청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2004. 9. 23.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의 특색 있고 차별화 된 특화발전 전략을 발굴하여 특구로 지정 신청함으로써 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4분기 중에 특구 신청계획안을 수립하여 공고 및 시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신청할 계획이며, 재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치단체 박람회 활용 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의 브랜드를 널리 홍보하고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4. 27.부터 5월 1일까지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하여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인프라 홍보, 챔프카 그랑프리 국제대회 개최 홍보, 단원미술제, 김홍도 축제 등 우리시의 유·무형의 자산을 홍보함으로써 우리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의 종합적인 마케팅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우수사례의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정보 공유로 한층 더 시정을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확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산시 중·장기 정책에 반영함은 물론 주민참여 행정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열린 시정운영을 통해 기존 행정의 틀을 벗어나 경쟁력 있는 자치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수시 여론조사 실시, 시정발전 방안을 위한 『정책포럼』개최, 주민대표와의『자유토론광장』운영 등을 통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참여의식을 제고시켜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개발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혁신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 자체 업무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고자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자체 업무혁신 과제 발굴 등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불필요하고 불편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함은 물론, 업무 프로세스(Process) 재설계 및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중앙에서 추진중인 지방분권 정책의 이양 대상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하여 추진중인 특정시 승격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건전 재정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 기틀 마련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상반기에 80% 이상 발주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또한 예산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균형성을 더욱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로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한편, 시정 시책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의 자체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여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말 현재 우리시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행정 소송 73건, 민사소송 65건, 행정심판 61건 등 총 199건으로 승소 102건, 패소 18건으로 승소율이 84%이며, 현재 계류중인 소송도 79건에 이르는 등 자치행정시대를 맞아 다양한 욕구표출 등으로 인하여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공익실현을 내용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공무원의 법률적 소양을 높이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청문·무료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양질의 법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송자료를 전산화하여 전 공무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보과 소관인 시 이미지 향상 기획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랑, 미래의 비전 및 안산시 역점시책사업 영상물 등 시정홍보용 CF를 제작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안산시민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정홍보용 CF를 제작하겠으며,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을 이용한 스팟 광고를 추진하고, 광명 고속철도역을 비롯한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등을 이용한 다양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여 지역발전 상황이 적기에 제대로 홍보되도록 힘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 인터넷방송국의 시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03년 11월 개국한 시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의 디자인 및 메뉴를 새로이 개편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동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함으로써 시민의 교양증진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고자 금년 1/4분기에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걸맞은 참신한 홈페이지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직관적이고 친근한 메뉴체계로 구축하여 관공서의 딱딱함을 탈피하고 시민이 즐겨 찾는 시정참여의 장을 제공하겠으며, 홈페이지 개편에 맞추어 교양·문화·취미 등 방송프로그램을 EBS에 위탁 구입 방영하여 시민들의 교양증진 기회를 제공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감사담당관 최선준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방향 및 역점시책 그리고 세부 추진사항으로 정기 종합·부분감사와 일상감사 실시,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 및 시민감사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및 역점시책입니다.

최근 영상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안별로 사이버 공간내 집단을 형성하여 행정욕구를 표출하는 등 민원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언론보도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기되는 민원사항을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감사관·시민공사감독관제 및 시민감사청구제도 등 공개감사 행정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검토 및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해소함은 물론,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감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4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일상감사를 강화하여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번 더 실시함으로서 시행착오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기구 및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기 종합·부분감사 추진입니다.

2004년도에는 구청 등 24개 기관 종합감사 실시와 농림수산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351건, 재정상 68건, 신분상 56명을 각각 조치하였고, 지적사안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별로 업무조정 및 조례·규칙의 정비 등 업무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구청·사업소 및 동사무소 등 재단법인 15개 기관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분감사로 재산·물품분야 등 4개 부분에 대하여 중점 감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 일상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후적발 문책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감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04년도 하반기부터 12개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행정상 18건, 재정상 18건의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에도 일상감사를 더욱 강화하여 설계 오류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감사입니다.

2004년도에는 18개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4건, 재정상 13건을 처분 조치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안산시생활체육협의회 등 28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비의 투명한 집행 및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안산시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종합 및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에 분야별로 위촉된 민간전문가가 감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감사 과정에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시스템의 다양화를 도모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행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감사관을 2004년도 11월에 5명을 위촉하였으며, 2005년도부터는 전문성을 요하는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 감사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에서 2004년 12월 30일날 여기는 6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북 순창에 장류특구가 고추장, 된장 장류특구가 지정이 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전북 고창에 복분자특구, 경관농업특구 해서 전북 고창에서 2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 순천에서 국제화 교육특구 그 다음에 대구시의 약령시의 한방특구, 제주도 마라도의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이렇게 해서 6개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점 추진사업 발굴 및 특구신청계획 수립에서 2005년 3월중에 대부도 특구를 하고 그 밑에 보면 국경 없는 마을 및 외국어 특구라고 했는데 이 지역을 어디를 정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저희가 원곡동 일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구를 지정할 지역을 원곡동 지역 일대를 특구로 지정하는 걸....

정윤섭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정윤섭위원 알았어요.

이하연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실·과도 감사를 하시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실·과는 정기감사에서는 없고 부분감사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본청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우리가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이하연위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몰랐던 것입니까, 알면서도 못했던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전에 보조금 감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감사하고 정부 감사원에서 하는 감사는 약간은 차이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우리가 하는 감사는 현재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썼나 사용했나 그런 사항을 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규정에 맞게 썼나 안 썼나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떻든 중앙정부 법률에 따르는 사용원칙이나 규정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산시 내에서도 어떤 사용 원칙이나 기준이 있을 텐데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지 돈을 예를 들어서 천원을 썼으면 어디어디 썼나 이것만 확인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문제를 바로 잡아 주지 못하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이런 거꾸로 된 감사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안산시 명예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난 연말에 올림픽수영장 문제로 인해서 좀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이하연위원 어떻든 한쪽에서는 수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 또 그 바깥의 다른 사람들 우리 시라든가 여타 다른 삼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달랐던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올림픽수영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YMCA가 1년간 수익을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회계감사가 잘 된 것인지 잘 되지 않은 것인지 면밀히 따져보지 않은 걸로 질의토론 시간에 보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회계감사를 확인하지 않은 우리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소관 업무가 분명한 건지 아닌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당사자나 제삼자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이 우리시에서 세울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고잔신도시에 있는 23블럭, 39블럭 어떻든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서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부분입니다만 그것이 약간 변형이 되어서 23블럭은 임대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39블럭은 분양아파트로 갔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거기에 내시되었던 용적률은 140%인데 안산시가 어떻든 190%로 올려주고 이런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과정 속에서 수익금의 10%는 우리 안산시에 기부채납하겠다, 이런 구두약속 하에서 용적률을 올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회계감사가 전혀 안산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원주택에서 회계감사 결산을 하니까 7.8%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대원주택이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우리 안산시에다가 회계보고를 한 결과가 7.8% 남았기 때문에 안산시에 기부채납할 돈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안산시가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저는 시정질문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회계감사 결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가 집행부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대원주택의 제가 정확하게 성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부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의회로. 그 양반이 저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면‘우리 회장님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이런 투로 얘기를 하면서 3%만 내놔도 4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분명히 안산시가 재산인 경우도 그렇고 허가 과정 속에서도 이런 어떤 시민의 이익을 위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는데 안산시가 전후 사후 감독이나 결산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가지만 그러한 특별한 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이 되면 회계감사를 통해서 회계감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대원주택의 문제는 건축과 소관 업무란 말입니다. 건축과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협약한 게 있기 때문에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개인과 대원주택이 주고받은 수익금의 10% 이상은 안산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개인간에 주고받은 자료를 토대로 용적률을 50% 상향시켜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산시에서 결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어떻든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문제까지 제기를 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장이 우리 재산이데 그분들이 회계보고 한 게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이든 안 들이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감사담당관실이라면 안산시에 감사담당관실이 왜 존재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올림픽수영장이 우리 안산시의 재산 아닙니까? 그거 민간위탁해서 시민들에게 체육복지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담당부서가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저는 이거 담당부서에서 못한다고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능동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9블럭 대원주택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우리 안산시민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도 누구 한사람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거든요.

저는 필요하다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도 회계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용적률 50% 올려주면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담당 건설회사에서는 수 백억을 남겼다는 얘기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방치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는데요. 금년부터 복식부기를 병행하는데 회계에 그게 병행되어서 나간다면 그럴 경우에 감사에 임하는 방법이라든지 입장도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정확한 것은 아마 전문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계 공무원을 보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시민공사감독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이하연위원 작년에 혹시 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실적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이 실적을 서류로 보내드릴까요?

이하연위원 한 부씩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김송식위원 국장님, 건전재정 추진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였음' 했는데 2005년이나 2004년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 재정운영 할 때 참고하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금액은 2005년도는 본예산이고 2004년도는 추경까지 한 예산이고 2006년도는 아직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수치를 여기다가 우리가 표기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기록하셨구나.

그 다음에 행정구제 활성화 및 법치행정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소송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행정소송이 적을수록 시민들의 불편을 행정이 많이 뒷받침하고 잘 했다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이 유난히 지난해보다 많았다 하면 금년 행정이 너무 시민 위주로 안 하고 행정 집행자 위주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걸렸다고 여길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분류를 할 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한테 납득을 정확히 못시켜 줘 가지고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공무원이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반려를 한다든지 불허가처분을 할 때에는 민원인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라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방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불합리하고 억울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승소율 자료를 보니까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다 승소하니까, 승소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잘못이니까 괜찮지만 혹시 패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큰 재정에 손해를 본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법을 어겨서 소송 때문에 소송이 겁이 나서 법을 어겨서 해 줘서는 안 되지만 소송이 작아지도록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내년 또 우리가 이맘 때 만나서 볼 때 소송 문제가 얼마큼 줄어들었나 혹시 승소율이 더 나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들은 또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한테 하는 말들이 많아서 내가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감사담당관님이 그걸 참고하시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적어도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것은 경고라든가 무슨 제재, 주의만 준다고 그래도 일단 그런 것이 재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들을 늘 참고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감사원 지적사항과 우리 자체 지적사항 같은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6월에 우리 행정감사할 때 감사원 감사 지적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의 준 사실도 없고 그게 똑같은 게 재발하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그렇다고 무슨 법적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감사담당관님의 책임이 있다고 믿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렇죠.

감사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분 처리사항 요구를 하면 저희가 징계회부를 인사위원회에 합니다. 보통 감사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주의 이런 정도로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내려온 공무원에 대한 신분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체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안 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대개 정기적 감사 때는 보면 감사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추려서 하는데 지난번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감사에 지적 받은 내용들 우리가 상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금년 2005년도에 적어도 절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관님이 말하자면 이대로 당신들 인심 쓰고 줬다가는 내가 나쁜 소리를 듣는다는 표출을 하셔서 라도 재발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 운영에서 보면 '행정정보공개 대상업무에 대하여만 참여' 이렇게 했거든요. 그건 당연한데, 우리 생각에는 지난 시장 때 큰 그린벨트 사건 난 거 이런 것은 누가 알아서는 안 되고 비밀사항이라고 하겠지만 안산시의회에 의회와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시민이 다 알아야 하는 이런 업무 이런 것은 비공개대상 개념에서 제외되지 않나 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말하자면 유권해석을 묻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공개대상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직무사항에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보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게 시민이나 다른 도시나 이게 유출되었을 때 안산시민에게 해가 되거나 무슨 그런 게 발생할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번에 챔프카를 한다. 그게 챔프카가 비밀스럽게 해야 될 게 뭐 있을까요? 업무내용에 대해서 혹시....

○감사담당관 최선준 비밀스러운 것보다 다 의원님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김송식위원 다 알고 또 우리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일하다 보면 솔직히 예산지원도 필요할 때가 와요, 주위 사이드 주변 경관이라든가. 우리하고는 유기적으로 수시로 다 하고 정보도 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김기완의원님이 관광통상과장한테 했더니 공문 탁 왔더라고요. 이해는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비공개대상을 어디까지 두는 건지, 시의원이 몰라야 될 정도면 시장하고 담당 기획실장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야지 말하자면 시의원이 알아서는 안 될 내용이라면 국장님이나 부시장 한 셋만 알고 나머지 과 직원도 몰라야 되잖아요. 오늘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나 우리 국장님이 한 번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선 챔프카와 관련한 토지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관광통상과에서 아마 당사자인 김기완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협약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고, 왜냐하면 이 협약은 당사자간에 사실상 협약이기때문에 그쪽에서도 사실상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협약이 끝날 때까지는 이것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또 왔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협약을 완전히 체결한 다음에 우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자꾸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의신청까지 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 협약을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공개정보심의위원회까지 회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8일날 그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다 공개를 할겁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나는 사실 국장님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임종호 국장 방에서 솔직히 고백을 하셔서 챔프카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있길래 내가 안산시의회 의장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길래 "의장이 가서는 의회가 무너진다." 내가 절대 의장은 가서는 안 되고, "정 그렇다면 평의원 중에서 당신들이 좀 이렇게 해서 가는 건 내가 모르는 척 하고 있겠다." 이렇게까지 내가 협조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과정이 처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나서부터 반대 의원들은 사방에서 반대하고 떠들었지만 진짜 그거 해야 된다고 본회의장에 가서 마이크로 얘기하는 의원 한 분 없고 누구 하나도 지지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표결하면 숫자가 많아서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는지 몰라도 우리가 또 의결을 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없고, 다만 그것을 89블럭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사업 계획한 것 이왕이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했는데, 그렇게까지 협조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쪽 계약자 측에서 "비밀로 해 주시오."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게 비공개대상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되죠. 시의원이면 바로 가져와서 설명하면서 '이거 돌아다니면 제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좀 이래야지 자료 요청했더니 공문 하나에 뭐 비공개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나는 그래요 4선쯤 된 사람이 여기 앉아서 의장까지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 닦달하면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분통이 터지는 걸 어떻게 해요. 또 시장이 지금 유고인데 그렇다고 또 그냥 냉정하게 막 쏴붙이기도 그렇고, 그건 국장님이 판단해서 의원들이 더 분노하지 않게 달라고 그러면 주고 또 보안사항이면 보여만 주고 가져가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해야지 유인물을 줬다가 그게 돌아다니면 책임 문제가 있을 때는 보여만 줄 수도 있고 의원 대하는 모습이 좀 괜찮게 대한다 하면 다른 업무 협조 같은 것도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나는 그건 분통이 터지는데 그렇다고 과장을 상대로 내가 나무랄 수 있나요. 말은 안 했지. 이해하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하연위원 오늘 뿐 만이 아니라 의장님실에서나 사무국장님 방에서나 국장님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와서 앉아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여기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산시의회가 안산시 행정의 한 축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한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이라도 나가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부정한다면.

정보라는 게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일정시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요즘 보면 말입니다 국방에 관한 정보도 국회에서 웬만한 것은 다 나옵니다. 우리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고 국장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의문점이 많다 보니까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자꾸 알고 싶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정말 안산시 70만 시민과 안산시의회, 안산시 집행부가 똘똘 뭉쳐서 합심을 해서 가도 정말 성공할까 말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의원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여기 앉아 가지고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숨기면 숨길수록 한쪽에서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어떤 내용 때문에 비공개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계약이라는 것이 상식 선에서 비공개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토지 어떻든 우리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1차 중도금까지 갔습니까, 2차 중도금까지 갔습니까? 우리 중도금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토지사용 조건에 대해서 공개할 이유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산시의회를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비공개를 할 수도 있는 그 발상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사안에 대한 체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위원회 업무와는 다른 건데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 그런 양해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지금 이따 경제사회위원회에 가셔서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게 챔프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 업무말고 의회 전체를 상대로 업무보고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챔프카 사업을 가지고. 저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제가 어제 의장님한테 미국 갔다 와서 체결한 사항까지 해서,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이 확인되어야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여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궁금해하고 또 여러 가지들 주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확인하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준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속기에도 남고 답변도 하셔야 되지만 저는 단순한 해당 상임위의 업무보고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시간을 분명히 잡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가서 좀더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주문이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로 한정했으면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송식위원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비공개 그 부분 감사담당관 업무 가지고 얘기한 거지 챔프카가 주목적이 아니니까 이해를 하시고, 감사담당관님, 지난번 민간사회단체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부분은 2005년도 보조금 심의에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관계 부서에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점조치 같은 거 이런 거 심사위원들이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관님이 딱 서류로 해서 자료를 주면 그걸 어겨 가지고, 그 분들은 모르잖아요. 담당관님한테만 우리가 쓴 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셔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우리 시민감독관을 위촉했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닙니다. 시민감독관이라고 그래서 그건 2년에 한 번씩 하고,

홍순목위원 동에서 위촉을 하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아닙니다.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홍순목위원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위촉을 받은 후에 시민감독관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위촉을 하면서 교육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연 몇 회 실시합니까? 2년이라면.

○감사담당관 최선준 위촉할 당시만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무슨 교육을 합니까? 주제를 뭘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현장에서 일어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라든가 그 주위의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순목위원 그런 교육을 시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홍순목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예를 들면 건설 시공하는데 어떤 부실한 면이라든가 또 불합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면 그것이 잘 요구하는 대로 개선이 된다든가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우리가 받는 것은 시민공사감독관이라는 것은 그 현장에서 즉시 일어난 것에 대해서 현장소장한테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 공사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사항을 해당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분들로부터 잘 자기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원만하게 다 견실하게 시공이 되도록 이게 반영이 되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면 공사감독관이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잘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업자들이 공사감독관이 얘기를 해도 잘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나서 가지고 해결한 것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이 나가면 어느 정도 이것이 조금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공사감독관도 어떤 긍지가, 물론 일당 2만3천원인가 얼마 주죠? 일비로 주나요, 얼마 주나요? 그런 거 주는 게 있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선준 4시간 이하는 5천원 그 이상은 만원입니다.

홍순목위원 하루 4시간 하면 5천원 주고 4시간....

○감사담당관 최선준 보통 공사를 하는 그 지역에 공사감독관들이 그 지역에 대개 그 공사 현장 중심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선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물론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쓸데는 많고 있는 돈은 적고 물론 여러 가지로 불철주야 노고는 많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의 배정과 계상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 우선 순위에서 배정이 되고 계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상식선이 아닙니까?

어떤 때 보면 지역의 숙원사업이 어떤 계속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유야무야 되는 이러한 사례를 제가 접했습니다만 그러한 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우리 집행부가 지탄을 받는 소리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우선 주민숙원사업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소규모 이런 민원사업이 어떤 지난하다 이러한 말씀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물론 이것이 배정을 하고 계상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됩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소견을 잠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순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해에 전체적으로 재정사항을 보면, 우선은 계속되던 사업이 대형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에 계속 투자가 돼 오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개인이 어떤 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 중인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그런 다음에 사소한 사업이라도 배분을 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운동장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민숙원사업 중에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사업의 효율성 이런 것을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기적으로 상당히 다급하다 이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을 안 해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 숙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시 재정의 수입이 주민숙원사업이든지 대형사업이든지 다 반영을 해서 해드렸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만 항상 수입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숙원사업비를 우선해서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에서 말이 좀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경계석, 덧씌우기 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역의 주거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비를 갖다가 그 요구액대로 계상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차후에 구청이라든가 해당 부서에서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상에 있어서 삭감하지 말고 하여튼 지역의 주거환경정비라든가 등등 필수적인 이런 사업비는 원래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계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가하여 안산시 홍보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6천만원의 투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숙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시의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가 자치단체 박람회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은 우선 지금 현재 시가 대외적으로 보통 알려져 있는 안산시는 공업도시로 공해도시다, 시화호에 좋지 않는 냄새가 나고 이런 곳이다,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첨단산업과 해양의 도시 이런 측면에서 생태계의 좋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전시를 함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안산시를 볼 때 물론 현재는 안 그렇지만 미래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을 나타내 줌으로써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안산시민의 자긍심이고 또 안산이 앞으로 계속 그런 비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저희시가 거기에 참여함으로서 다른 시의 아주 우수한 시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시책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안산시에다 접목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그것이 시민에 대한 지역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편의라든지 서비스를 높이는 이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어다가 시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다소의 돈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들은 결국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 관련 진행사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는 저희가 위원을 앞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위원 위촉에는 우선 동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NGO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나머지 여타 인원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일반 시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을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금년도 1회 추경을 3월로 예정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1회 추경 아시는 바와 같이 챔프카 국제대회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은 국내외의 30만명 정도의 사람들이 안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외적으로 손님을 맞는 주변의 청소라든지 하여튼 환경을 정비해서 우리 집에 손님 올 때도 마당을 쓸 듯이 그런 것 정도의 사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2004년도 1년 동안 우리시에 감사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선준 총계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계과가 됐든가 어디가 됐든가 감사해서 감사한 결과 잘못된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치한 그 자료,

○감사담당관 최선준 2004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숙위원 한 1년치만 그거 자세히 해 가지고 주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최선준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주민참여형 정책개발 확대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1세기발전위원회가 지금 몇 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8개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 안산시가 어떤 사업계획을 했을 때 자문을 받으면 자문의 역할을 하는 거지 결정권은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그 동안 쭉 보면 여기에서 모든 결정을 짓는,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결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된 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꼭 그렇게 되었는지 저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21세기발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까지 많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단계를 거쳐서 된 사항이 21세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을 때에도 같은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가장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꼭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짓는다고 그걸 판단했을 때 시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다 자문을 받았을 때 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도 그걸 따라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윤섭위원 자문의 역할을 해서 이걸 참작을 해서 어떤 결정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는 수가 있어서 제가 묻는 건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로는 하여튼 분명하게 자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몇 년 동안 쭉 보니까 그걸 봤어요. 민원인들에게 어떤 부담이 가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앞으로는 여기 21세기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났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이용하지 말고 시에서 판단해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걸 했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자문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부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가 결국 그렇게 되면 결정권을 가진 거라고 봐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여튼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시 인터넷 방송국 시민참여 활성화해서 여기 보면 위탁업체가 교육방송이거든요. 맨 밑에 보니까 EBS.

○공보과장 안상철 공보과장입니다.

EBS에서 방송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저희들이 구입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인터넷 방송에 다시 제공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지역특화발전특구 신청 있잖아요. 대부도는 그렇다고 치고 원곡동 같은 경우가 외국인 관련해서 큰 틀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곡동을 보면 주거환경도 엄청나게 악화되어 있고 또 거기 가면 기존의 기숙사단지가 있습니다. 기숙사단지도 당초에 기숙사단지로서 지정하고 분양했을 때와 지금이 많이 변질된 면도 있고 여전히 나대지로 남아 있음으로 해 가지고 나타나는 환경의 문제, 또 심지어는 범죄의 문제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또 기숙사단지로서의 잘 유도하지 못함으로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원룸이 들어서 버리고 그로 인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상황 속에서 단순히 그냥 특구 신청이 아니라 '이 원곡동 일대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특구 신청을 하더라도 지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전체적인 도시의 어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생각하게 된 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우선은 원곡동 지역이 지금 슬럼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럼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는 우리 내국인보다도 중국 교포를 비롯해서 동남아 일대의 외국인들이 거의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어떤 특성을 외국의 거리 같은 특성을 살려서 외국의 자본을 유입시켜서 개발을 시킴으로써 우선 우리시가 돈도 안 들이고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 번 마련해 보자는 그런 발상에서, 그래서 화교들이 보통 사실은 거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원곡동 지역의 노후된 것을 갖다 다시 조성을 해서 개발해서 상가도 짓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은 그런 지역을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서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야 될 것을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그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저희가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구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분은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그린벨트법이라든지 해서 이 수도권에는 사실 이 특구사업으로 지정을 받기에 굉장히 제약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기타 법률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고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부 포도마을하고 2개를 우선적으로 한 번 선정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이 되면 여타 또 다른 우리 해양도시 이런 측면, 단원 김홍도 이런 측면 이런 것도 앞으로 착안을 해서 신청을 해볼까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한 번 도시 재개발 차원 이런 큰 범주에서 문의를 다시 하시고 하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가져갈 거냐, 금방 얘기하신 대로 중화권 자본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맡길 수는 없고 어떻든 우리 안산시라는 범주 내에 원곡동이라는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지향해야 될 가꿔 가야 될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속에서 외국자본 유치를 해서 그 나름대로 투자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그림이 있어야 특구로 지정을 받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커다란 줄기로 봐서는 중국어 마을이라든지 영어 마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하고 또 중국의 어떠한 문화원 같은 이런 것을 유치해서 그 나라하고 또 중국 화교나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해서 대형상가라든지 호텔 이런 것을 갖다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고 결국은 안산시가 발전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는 이런 줄거리만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그런 사항을 별도로 아마 다시 접하실 기회가 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경제특구로는 어떤, 제가 법률을 보지 못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제주도 같이 경제특구 지정을 하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십니까? 외국인 경제특구....

이하연위원 지금 보면 인천공항 쪽에도 경제특구를 했고, 평택 서해안 벨트로 경제특구를 하려고 하는 아마 경기도에서 했죠.

그래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 이게 자유롭게 외국인들이 설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제특구 같은 경우에서 경제특구 안에 외국인 학교를 설립했을 때 외국인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서 사회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글쎄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 추진하는 법 자체가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건 지역특화발전특구 특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건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는 아마 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신청이나 지정은 개인도 받을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특별법인을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공보과 말이에요. KTX나 전철이나 시내버스, 마을버스 외벽광고는 어떤 내용으로, 간판을 붙이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공보과장 안상철입니다.

KTX 같은 경우는 역사에 저희 시 이미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와이드칼라를 제작해서,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전경?

○공보과장 안상철 예. 상징적인 그런 전경들을 와이드칼라로 홍보를 하려고 그러고, 전철은 저희 CF가 제작이 되면 전철 내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나도 봤어요, 여기 안산시에서.

○공보과장 안상철 그러한 형식으로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거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시의 이미지를 좀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히 안산시 전경을 갖다가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전경을 갖다가 사진을 건다고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특별난 어떤 사업이나 행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 타이틀은 넣었습니다. 저희 주요 시책 타이틀....

이하연위원 전철에서는 모니터 조그만 거 봤거든요. 봤는데, 글쎄 가슴에 와서 썩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우리의 행정 중에서 아주 특출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보면서.

○공보과장 안상철 시책사업 그 타이틀을 넣었고, 거기에 대한 배경으로 사진을 넣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나라에 PP채널이 몇 개인지 아세요?

○공보과장 안상철 한 70여개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PP채널 70개 중에 이걸 운영하는 데가 있고 운영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대기업들이 이 PP 전부 사업권을 땄는데 재벌그룹들이 인천방송이나 이런 걸 내다보면서 PP를 땄다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폐기처분한 재벌그룹들도 있거든요.

○공보과장 안상철 한국경제방송이라든가 안산시도 작년에 와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LG그룹 같은 데가 LG홈쇼핑 그게 PP채널이에요. 그걸 따 가지고 인천방송 같은 걸 지향했는데 안 되니까 홈쇼핑으로 이용해 먹는 거거든요.

○공보과장 안상철 시청자들이 많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프로덕션 쪽에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방송국이 몇 개 되지 않아 가지고 방송국에서 PD생활 한 10년 해야 한 10분 짜리 프로 만들 수 있는 일을 맡겼대요. 그런데 방송국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PD 수요가 부족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1년짜리 경력 없는 애들이 프로덕션 차리고 이런 게 현재 우리 업계의 시장 구조라는 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방송국에서도 그러한 위탁을 줘서 받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행정 중에서 정말 쇼킹한 걸 만들어내야 안산시 이미지 개선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홍보 해 가지고는 일상적이고 그냥 의례적인 것밖에 홍보가 안 됩니다.

○공보과장 안상철 CF 잘 만들겠습니다.

이하연위원 CF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되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서 5천만원 예산이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까?

○공보과장 안상철 CF요?

송세헌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홍보에 대한 소요 예산을 5천만원 잡으셨는데....

○공보과장 안상철 CF제작 예산 5천만원 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 이게 본예산에 서 있어요?

○공보과장 안상철 예. 본예산에 저희들이 1억을 요청했는데 5천만원으로 해 주셔 가지고,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 민선2기 때 브라질 꾸리찌바 갔다 왔던 일 그거 혹시 모르세요? 우리 안산시에서 꾸리찌바시 갔다 왔는데요.

○공보과장 안상철 자세히는 모르는데 들은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꾸리찌바시라는 곳이 특별히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잘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된 거고 유엔에서도 희망의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포르토알레그로라는 도시도 홍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행정을 잘 하다보니까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 도시를 벤치마킹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안산시가 홍보의 방향성에 있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림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한다고 안산시가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을 쇼킹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21세기위원회 있잖아요. 작년에 보면 예산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예산 반납을 많이 했다 라는 것은 21세기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게 객관적으로 검증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정말 시 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지 잘 상이 안 그려지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은 예산이 많이 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21세기위원회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6, 70명 정도 되는데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원 기준에서 세우다보니까 사실은 회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납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참하시는 분도 계셨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안을 하고 하여튼 금년도에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보시고....

이하연위원 올해 보고 좀 다른 고민도 해 봐야 되겠네요.

금방 홍보문제와 관련해서 꾸리찌바라는 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그 도시가 시에서 출자를 해서 지역 연구소를 아주 탄탄하게 운영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는 시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계없이 도시의 큰 틀을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소라고 저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가 과거에도 전임 시장 시절에도 몇 개 업무가 중복되어서 당시에 문제제기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운영을 하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이런 구조로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틀도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든 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해 보신다고 말씀했는데, 사실 작년도까지 2004년도만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그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저는 이런 지역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굳이 시에서 이렇게 그냥 생색내기 식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해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영향 받지 않고 시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창출해 내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하여튼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건전 재정 운영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를 80명 정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를 주민참여위원회를 활용하겠다. 이게 관례적으로 현재 진행되어 왔던 주민 예산과 관련된 공청회랄까 그런 거하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위원회의 그 성격하고 두 가지의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게 의문시되거든요. 여태까지 해 왔던 그 공청회의 성격과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에 대한 업무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또한 주민참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한다는 것도 일종의 지역이면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성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그런 성격을 예산편성 해 달라 하는 요구에 그치는 공청회 성격의 그런 운영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건지 그 두 가지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우선은 공청회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주민참여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다른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청회는 대체적으로 일방성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떤 커다란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듣고 다만 거기서도 일부분 시민들이 안산시 예산에 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어서 낼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은 시가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형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주민참여위원회는 우선은 안산시가 구체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될 건지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안산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상비 부분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정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간에 서로 토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의견을 시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크게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의 성격은 공청회하고 다른 점이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지만 편성된 예산을 빼자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빼자고 요구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반영하고 안 하는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 물론 그 부분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고 상당히 합리적이다, 경제적이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되었을 때는 물론 의회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가고자 하는 어떤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맞으면 그 예산을 계상을 하되, 그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들으시고 의회에서 최종적으로는 결정하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80명이면 80명 회의 참석수당도 지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결국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결국 실질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그러니까 절차상의 거치는 과정에 불과한 거지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예산편성에 어떤 역할을 결정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결정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우선 80여명에 대한 시민이 예산에 대한 토론을 갖고 하는 그 절차가 참여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과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80여명의 시민이 그 부분을 사전에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한다 거기에 큰 관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은 시의원님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중간에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데에서 의미를 크게 두시면 아마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구성이나 운영이나 그 다음에 어느 범위까지 할거냐 편차는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국내에 그런 내용의 편차는 있지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는 작년에 시민참여기본조례에 바탕을 두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이 시민참여기본조례도 청주시장이 공약사항으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 현재 이런 예산 참여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조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울산 동구청이나 광주, 나주시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편차는 있지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보완하고 해야 될 내용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운영해 갈 건가 이것에 대해서 기존에 이걸 하고 있는 국내에도 이런 도시가 있고,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도시들이 외국에서 벤치마킹 해 와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운영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저희도 그걸 내심 상당히 조례는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잘 정말 운영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방안이 정해지면 하여튼 조례제정의 취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심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김시호 계장님이 예산계장으로 있었을 때 자료를 주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든 시민사회단체 내에서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미 도입한 자치단체들이 있는 거거든요. 국내 뿐 만 아니라 많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아침에 시정연설과 첨부해서 자료 주신 이 책자가 어떤 용도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게 동에 주민 시정설명회에 쓰는 자료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몇 부나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8천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말고도 동 순시하는데 대한 예산도 다 잡혀있죠? 이 인쇄물 말고도.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지금 동 순시 시정설명회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8천부 어떻게 쓰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그 8천부는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배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동사무소라든지 기관에 놔두고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보실 분은 가져가셔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선시대에 하나의 우리가 짚어볼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시가 지금 추구하는 우리시 뿐 만 아니고 민선시대에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서 행정을 어떻게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이든 사후든 간에 시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 순시 시정설명회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시가 안타깝게도 시장님이 그렇게 지금 직무정지 상태에 있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 라면 누가 가서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민의수렴을 해야 되고요. 부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해당 동의 동장님이 하시든 구청장님이 가시든 해당 국장님들이 나눠서 가시든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우리시가 이 그림 같이 좋은 이 책자처럼 잘 나온 이 시정은 그림에 불과한 거고 실제 행동은 아주 우습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러 다니고 시장이 없으면 안 다녀야 될 시 행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 부서가 그걸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또 이걸 추진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위원장 전준호 이걸 총괄하는 게 기획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김송식위원 이거 어디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김송식위원 이따 주민자치과 때 얘기하죠.

○위원장 전준호 알았습니다. 그럼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왜냐 하면 저는 이게 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니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시 사업이 행사 자체는 설명회는 주민자치과지만 시 재정을 총괄하고 살림살이를 시민들한테 하는 것은 기획부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오늘 저는 오전에 통장님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참 행정이 우습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정설명회는 시장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시 행정을 알리는데 있어서 중심이 시장님이 아니고 시민이고 주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시장님이라도 가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방향이 열린행정, 행정정보 시민한테 알리고 참여행정 이렇게 한다 라면 이런 때일수록 시민한테 다가가서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민의를 더 수렴해야죠. 시장님 없는데 누구한테 무슨 이야기해야 할지 시민들이 궁금해해요. 오늘도 맨 나중에 질문을 받았더니 "지금 현재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궁금해해요. 걱정도 하기도 하고 직무를 어떻게 보는 건지, 굵직굵직한 민원사안들을 어디다 전달해야 될 건지. 있는데 올해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완충장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민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시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가 무슨 눈치도 보이고 하겠지만 근본적인 우리 부시장님 얘기하신 원칙들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원칙에 변함이 없으면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일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를 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시정설명회를 어떻게 대체할 건지, 보완할 건지. 그렇잖아요.

저는 이걸 받아봤을 때 제가 대신 몇 가지 굵직한 현안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했어요. 요청을 받아서 갔어요, 통장 월례회의에. 통장님들이라도 시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했는데 구청장님 업무보고 한 내용도 동장이 얘기를 안 해요, 까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이런 행정들을 어떻게 전달하냐고요.

단순하게 저는 책자 찍어놓은 거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그냥 동별로 나눠서 몇 박스씩 보내주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의수렴을 뭘로 할거냐.

그렇지 않고 말하자면 정확하게 이제는 전부다 나눠주고 시장님이 있든 없든 불필요하더라. 시정설명회 그냥 형식적이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래서 방침이 정해졌다 라면 이해할 만 해요. 다른 통로 인터넷이라든가 주민조직을 통해서 의사수렴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챔프카를 얘기하면 더더욱 시민들한테 가서 홍보해야 돼요, 참여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제가 챔프카에 대해서 설명하고 왔어요, 오늘. 어떤 자동차가 오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그림 보여줬다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포뮬러 타이어 광고하는 그 자동차가 옵니다 하니까 그제서야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경주하는 걸로 이해하는 분도 있더라니까요.

그런 점들을 저는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이 유고되었다고 해서 그런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일조차도 어그러지면 누가 봐도 시장님을 위한 시정설명회예요, 초도순시고. 민선시대에 얼굴 팔고 싶겠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얘기도 없고 인터넷에 글도 안 떠요, 이런 것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다른 통로로나 방식을 통해서 이런 책자 정도는 시민들한테 주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행히 배부를 했다고 하니까 잘 전달은 되겠지만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권영숙위원님 질의에 추경 챔프카 때문에 한다고 그러셨는데 가용재원을 얼마로 추산하세요? 지금쯤이면 가용재원을 접수받겠죠? 해당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가용재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저희가 그냥 세입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될 금액하고 기타 토지매각대금 그 다음에,

○위원장 전준호 순세계잉여금은 이미 본예산에 다 들어와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다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추가로 내려올 거 이런 거 정도로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지금 챔프카 관련해서 도비보조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도도 추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3월달로 아귀가 맞습니까? 3월달에 우리가 추경하면. 안 하면 또 다음에 가서 2차, 3차 추경 또 하시겠지만 3월달에 추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용재원 분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그 예산말고 추가적인 재원이 발생하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시책추진 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오려고 그러는 건데 시책추진 보전금은 도의 추경예산 없이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력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3월달 전에 그것이 올 수 있다? 그 외에 우리시에서 추가 세수 본예산에 반영 안 된 세입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지난 예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적게는 200몇 십억 많게는 500억 가까이의 세입이 본예산에 안 잡혀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예산 추가로 들어올 거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3월달에 잡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저는 불필요하게 추경을 여러 번 할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저러한 사업을 이유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세입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시달했기 때문에 준비는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응만 3월중에 추경을 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김송식위원 우리 위원장이 말씀하는 중에 긍정적인 것이 도의 예산을 도움 받으려면 도 예산이 확보된 뒤에 여기서 추경을 같이 그때 하면 그걸 보태서 사업에 이렇게 해야지 올해 하다가 또 뭐 올라왔다고 별안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긍정적인 걸로 피차 노력을 해서 변동시켜도 돼요. 국장님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쯤이면 각 부서나 동사무소로 추경 신청하라는 시달이 갔어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체크할게요. 이것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관점에서 연장선인데 공보과장님, 인터넷 음악방송 이거 송출하신다고 했죠? 콘텐츠를 가져다가.

○공보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전준호 음악미팅 코너는 예정대로 운영하실 거예요?

○공보과장 안상철 지금 예산이 음악방송 운영하는 예산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까 얘기하시더니 교육방송에서 갖다 한다면서요.

○공보과장 안상철 그것은 교양 콘텐츠를 구입하는 거고, 음악방송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전준호 Web DJ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못해요?

○공보과장 안상철 네.

○위원장 전준호 여기에다가는 왜 실어놔요, 그러면? 예산 확정되고 나서 이거 제작하셨는데요. 4월중에 하겠다고 지금 여기다 해 놓고 시민들한테 4월중에 하는 걸로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공보과장 안상철 음악방송 내보내는 거요?

○위원장 전준호 네.

제가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보고에 동영상 콘텐츠 구입 서비스는 따로 있고,

○공보과장 안상철 네. 그것은 할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하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한 건 저도 알아요. 좀 줄여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말고 '인터넷 음악방송 서비스 네티즌이 참여하는 Web DJ 방송, 시장이 참여하는 음악미팅코너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거냐고요. 4월중에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책자에.

○공보과장 안상철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럼 예산에도 없는 일을 잡으신 거네요?

○공보과장 안상철 자료를 만들 적에....

○위원장 전준호 해당 실·과·소에서 사업계획 다 검토하고 취합해서 이 책자 만들고 엑기스만 뽑아서 시민들한테 공표하는 사업계획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언제 만들었나요?

○위원장 전준호 1월1일자로 발행한 거예요. 12월달 예산 끝나고 만들었겠죠. 그 전에 예산에도 계획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건 예산서에도 제가 보기에는 부기도 없는 사업인데요. 그렇죠?

○공보과장 안상철 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이해하기를 말하자면, 왜 그러냐하면 시장님이 참여해서 민의수렴하는 차원에서 행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는 취지로 인터넷 방송국도 하고 콘텐츠도 바꾸고 하면서 하는 건데, 시장님도 그런 사정이 되었는데 누가 하기로 했으며, 아니면 그런 취지를 반영하면 계속해서 대행이 하시는 지도 궁금하고, 또 4월중에 하면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3월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공보과장 안상철 저희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싶은 의지인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걸 염두하고 여기다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보과장 안상철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전준호 책은 8천부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내보내 놓고 이 사업 못하고 이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4월중에는 해야 되네요, 추경 편성 해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제작하는 시점은 이해하겠어요. 예산 21일날 심의 받고 그 결과로 이 책을 만들기에는 부담이 있으니까 미리 취합을 했을 것인데, 적어도 행정서비스에 우리가 적극성을 발휘하면 마지막 인쇄 과정에서 이거 찍는데 며칠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편집과정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건 정리를 해 줘야지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소합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런 사업 하나, 하나들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가 지금 소위 말하는 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고 단체라고 그러잖아요. 사고 부서라고 하는데, 그런 지자체가 된 마당인데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공보과,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찬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혁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두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관장입니다.

관산도서관장은 공석으로 정송자 운영담당입니다.

김용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입니다. 먼저 유인물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꿈과 희망의 문화도시 건설』로 정하고 문화원사 개관 및 도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예술 공간을 확충하고 수영장 및 각종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중앙도서관 건립 등으로 시민의 평생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보·문화ㆍ교육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창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호응이 높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공급과 안산만의 독특한 페스티발 개최로 전국적인 문화상품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안산문화원사 개관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사동 1586-1번지에 총 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2,068㎡ 규모로 건립중인 안산문화원사는 3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 5월 준공, 6월 개관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토문화와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립미술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맞이하여 단원구 초지동 667-1번지내 15,000평의 부지에 300억원을 들여 전시실, 수장고, 야외 조각공원 등의 시설을 갖춘 경기도립미술관이 금년 상반기 중에 착공, 2007년 준공될 예정으로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레져스포츠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상록구 사동 1513번지 호수공원내 1만여평의 규모에 유수풀과 유아풀, 놀이풀, 슬라이더풀, 파도풀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을 갖춘 야외수영장을 총 2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교통영향평가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2006년 1월 착공,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야외수영장의 조성으로 가족단위의 레저 활성화와 안산시 체육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사업비중 100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종료시 지원키로 협의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권역 본오동 지역내 공공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오동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다목적회관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본오3동 1111번지 상록운동장과 본오2동 728번지 각골운동장내에 총 105억원을 투입하여 각각 건립하기로 하고, 다목적회관에는 체육관,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공부방을, 다목적 실내체육관에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배구, 농구 등 다목적 실내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5년 중에 착공, 2006년 하반기에 준공 할 계획으로 시민의 복지증진 및 특색 있는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제26주구 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5일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스포츠 레저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단원구 고잔동 779번지 신도시 제26주구 운동장내에 총 사업비 95억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2,377평에 국민체육센터 및 게이트볼장, 탁구장을 갖춘 실내체육관 2개소와 축구, 농구, 배드민턴, 롤러광장, 조깅트랙 및 기타 주민편익시설 등 실외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를 거친 뒤 2006년 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에서 배우는 것과 동일한 환경에서 영어연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원구 화정동 519번지 화정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시설비 10억 7천만원을 들여 폐교 2층 228평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영어마을 규모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생 약 24,000여명중 10%인 2,400여명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향후 교육청과 협의하여 화정폐교내에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료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성향과 시대조류에 부응하는 도서 및 멀티미디어 자료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총 2억 6천만원을 들여 일반도서 26,000여권을 구입하고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으로 204종의 연속간행물과 디지털콘텐츠 등 시청각자료 1,450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20쪽,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행사 전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술소질을 계발하려는 시민들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잠재적인 고객으로 육성하고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극만들기외 7개 프로그램 등 문화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며 창의적인 문화시민 육성과 관객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가무악「별무초」제작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인 별망성을 배경으로 한 민속무용 별무초를 별망성예술제에 맞추어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가무악으로 새롭게 개발하여 안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 제작하고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품 작곡료, 출연료 소품제작 등에 1억 3,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본 및 작곡의뢰, 사업계획수립 및 스텝구성, 작품제작, 홍보마케팅, 연습 등을 거친 뒤 10월중 안산공연을 시작으로 2005년 12월 이후 순회공연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운 대형공연물 제작으로 안산시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국악뮤지컬「반쪽이전」해외공연이 되겠습니다.

2004년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체 제작한「반쪽이전」은 2005년 10월로 예정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한국의 책 100”에 선정된「반쪽이」의 원작 설화를 바탕으로 재창조 한 것으로, 금년 5월 일본 블랙텐트 극장 개관 초청공연과 7월의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공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료, 화물운송료, 체제비 등 5400여만원이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회 추경에 부족예산 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가 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야외공연장을 활용, 5월중에 해외 및 국내 우수거리극단을 초청하여 마임, 스트리트, 퍼포먼스, 1인 서커스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거리극 단체초청비용 8천만원, 기타 부대행사비용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안산시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산 합창페스티발이 되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우수합창단 발굴과‘합창도시 안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11월중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체코 프라하합창단’'영국 칸타빌라(아카펠라)' 등 해외 유명합창단이 참가하는‘안산 합창페스티발’을 개최하고자 하며, 안산시의 대표적인 페스티발로 육성하여‘합창의 도시’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8쪽, 안산 여르미오 페스티발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안산 올림픽기념관 위탁시설물 통합 운영관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 등 3개 민간위탁 시설물에 대하여 운영상 효율 제고 및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합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4월과 5월 두 달 동안 5억 1300만원을 투입, 수영장 천정 등 노후화 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동 기간내 통합운영에 따른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하여 6월중 수탁자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재정수지 균형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3쪽, 취미교실 운영 활성화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전당에 관련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개관된 지가 한 3개월 됐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지난 해 10월2일날 개관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간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공연을 꽤 많이 하셨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시비로 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여가 되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10월, 11월 개관공연 그리고 12월 송년공연에 위원님들이 5억의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홍순목위원 5억을 투자하셨다 이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홍순목위원 그럼 5억 투자를 하면 거기에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정도 수입을 내셨나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지난 3개월 동안 27개 작품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지난해까지 19회 매진 그리고 오늘로서 20회 매진이 됐는데 5억여원을 투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순수입으로 3억원을 세입 조치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시의 예술의전당 어떤 기획프로그램의 수익성에 대해서 비슷한 겁니까, 월등한 겁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현재 저희는 27개 작품 중에서 개막 축하공연 그리고 중국 안산시 가무단 초청공연 무료공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유료관중이 15%에서 20% 내외 정도로 공연시장이 얼어붙은 실정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한 것은 굉장히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성과가 만족스럽다 이 말씀입니까, 좀 미흡하다는 얘기입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성과가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럽고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다 도와주신 결과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2005년도에도 그와 같은 어떤 공연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인 면에 어느 정도나 시비가 투여가 되고 순이익을 내 가지고 어떤 재정에 보탬이 될는지 예측하는 거라도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예산 심의 때 본예산에 16억7천만원을 공연보상금으로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7억7천만원 정도가 무료공연으로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안 받고 하는 공연이 되겠고, 그것은 여르미오 축제, 거리극 축제 그리고 지역단체 페스티발, 합창 페스티발 등 청소년 특화교실 이런 건데 7억7천만원 정도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되겠고요, 순수하게 수익공연으로 9억 정도가 하게 되는데 9억 정도를 들여서 기획공연을 하게 되면 한 6억7천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나타낼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짧은 기간입니다만 3개월 동안 개관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시민들로부터 설문을 통해서 예술의전당의 기획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런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벤트 행사로 관람후기 고객들이 극장에 오셔서 자기가 보고 싶은 공연을 보고 이렇게 관람후기를 홈페이지에 띄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사를 통해서 금상, 은상, 장려, 입선까지 선정을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안산에 전당이 생겨서 가까이에서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나름대로 또 느낀 점, 보완할 부분들, 공연질서라든지 고객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완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천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건립을 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화창달에 기여를 해야지, 많은 예산을 투입한데 비해 가지고 전부다 이것이 흐지부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저하가 된다면 그야말로 예산의 낭비거든요. 천억을 들여서 하고 연간 100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 만큼 관장님께서는 올해도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그 가치를 아주 극대화시켜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시립합창단, 국악단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있죠. 그 분들이 우리 안산시에서 신분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상용화 된 성격으로 지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상용·일용직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상용직으로 봐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상용직이라고 할 때 상용·일용직이 있고 또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업 인부로 쓰는 일용인부가 있고 연중 쓰는 상용인부가 있는데 상용인부 개념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어느 규정에 적용 받아요? 근무조건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야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받지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건 자체 조례나 규정으로 지금 해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건 조례상에 있어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채용될 때 근로계약이나 입사계약서 쓴 게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위촉장을 주지 별도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복무규정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적용하는 그 규정을 적용 받겠네요. 근무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근로조건에 대한 것이라면 임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거기는 별도 규정이 있는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우리 공무원 규정을 적용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별도 규정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건 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안에 복무나 근무시간이나 급여나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규정을 한 번 줘 보실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주시고요.

올림픽기념관 관장님 말이에요. 지난 연말에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들이 많이 불거져 나온 얘기 중에 앞으로 방침이 수영장 뿐 만 아니라 여타 헬스장이나 테니스장까지 통합해서 일괄 민간위탁하는 이런 방침인데,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따로 투입될 부분이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없습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히 시설을 보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지난해 우리 불거졌던 내용 중에 뭐냐하면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어떻든 수익금을 정산해서 우리시에 보고 할 때 YMCA가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선임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고했단 말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였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따로 고민한 거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작년에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용역비를 900만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월30일날 한국경제연구원에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하고 헬스장하고 세 군데에 대해서 원가분석을 지금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원가분석이 아니라 매년 한 해 동안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하연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거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글쎄 운영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가분석이 끝나고 나면 수익구조를 갖다가 파악한 다음에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시의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개경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시 수익사업으로요.

이하연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지금까지는 YMCA에다 무상으로 줬는데 3개를 묶어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줄 수는 없고 원가분석을 해서 수익구조를 따져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분석해서 그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사용료는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구조만 수익사업만 분석이 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탁 경쟁 붙이는데 일정정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지 않나요? 지금 수입이 없을 때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달려들 건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조례상 얼마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하연위원 어떻든 그렇게 되었을 때 달려드는 사람은 수익적 관점에서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저희가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수익구조가 분석이 되면 그걸 갖고 저희가 추후에 나오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바탕이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갖고 후속 추진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가서 봐야 되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김용예.

이하연위원 아까 규정이 있잖아요.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9시부터 3시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각 시·군 예술단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 제정시에 그렇게 했다고 다른 시하고,

이하연위원 기본적으로 월급이 나가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술단은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인건비 계산을 할 때 6시간 기준으로 인건비 계산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무원들이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 부분은 저도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합창단들이 지금 각 동에 어머니합창단들 지휘를 맡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그 중에는 3시 이전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시 이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록어머니합창단 지휘자가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대학교수들 중에 전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합창단 지휘자를 하거든요.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합창단과 상록어머니합창단은 어떻든 우리 안산시의 재정으로 운영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합창단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상록합창단으로부터 지휘자 또 받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지휘자 보상금을 받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중 지급이 아니냐 이거죠. 우리 안산시의 직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산시의 직원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굳이 그런 상용화된 직원으로 보는 관점이 맞고요, 근무시간이 조금 타 시 예술단하고 해 가지고 6시까지가 아니고 근무시간이 저희보다 3시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합창단을 육성 차원에서 지휘를 시책 차원에서 시켜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금 주는 건데 그래서 이중지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근무시간 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근무시간 내에 하는 것은 그건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휘자 보상금입니다.

이하연위원 보상금이든 어떻든 우리 안산시청 직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봐도 되죠.

이하연위원 봐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청 직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처럼 근무 규정상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짧고, 저희보다. 또 저녁에 공연을 하면 익일날 쉬고 이런 내용적으로 저희 직원보다 특혜적인 성격이 예술단이라고 해 가지고 많이 적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런 내용이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다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어머니배구단 있잖아요. 어머니배구단들이 지금 관산체육관이나 이런 데 빌려 가지고 아마 연습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조례상에 1인당 1시간 사용하는데 100원이라고 그러던가, 600원이라고 그러던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600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시작이 우리 시청에서 어거지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돈 꼭 받아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도 지금 금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창기에 그런 사용료를 받고 전체 시민 입장에서 저희가 시책을 작년도에 시도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2회 대회를 승인해 주셔 가지고 계획을 지금 가지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는데요, 체육관 사용료나 체육물품 지원하는 거 이런 것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확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동네별로 편차는 있지만 회비를 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데도 있는데, 회비를 내서 나름대로 동호회 형태로 가는 동네에 있어서는 어떻든 시작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된 배구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들을 빨리 빨리 내려줘야 활성화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고민을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복지환경국장한테 질문할게요.

여기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당초는 서울예술대학 등에 동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동 기관과 협의 결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 대책 1회 추경예산 과목변경 민간위탁금' 이 나왔는데 사업비가 책정될지 그건 나중 문제라도 이거 그럼 최초에 계획할 때 동 기관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이렇게 무조건 세웠는데 그래도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보세요. 그냥 막 세워서 예산 깎이면 깎는다고 뭐라고 그래서 안 깎으면 이렇게 잘못되어 가지고 협의도 안 하고 세운 예산을 예산과목을 조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제가 협의한 과정을 저는 사실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관장이 관여를 했습니다. 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관장이 답변해 보세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작년 8월14일쯤인가 안산시장하고 서울예술대 학장하고 MOU각서를 체결해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 예술교육사업을 예술대학하고 같이 하기로 양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쭉 대화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서울예술대학의 평생교육원처럼 흘러갈 소지가 있다. 그리고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서울예술대학에서 우리하고 똑같은 과목을 신설해서 하는데 거기는 두 달 동안에 10만원 이상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맡겨놓으면 잘못하면 서울예술대학의 평생교육원으로 갈 확률도 많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는 최고 많이 받아야 월 2만원 그렇지 않으면 1만원 정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 취지에 맞지 않게 서울예술대학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더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잘못 세운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1회 추경이 3월달에 올라오는 걸로 다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 나왔네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3월에 1회 추경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아까 기획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왜냐하면 챔프카가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시켜서 예산을 정확하게 도 지원 예산을 받은 뒤에 추경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불확실한 상황인데,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하여튼 추경이 늦어지면 예총을 통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통과된 거지만 이렇게 올렸을 때 이걸 만약에 우리가 혹시 이런 거 지적을 못했으니 망정이지 했을 때도 살렸으면 지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이 문화예술의전당은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관할 업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관할이면 내가 국장님한테 물으면 뒤에 불러서 자료를 받아서라도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국장님 마음대로 답변하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송식위원 내가 국장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나 없나 그걸 알기 위해서 직접 묻는 거니까 잘 업무를 관여 안 한다면, 관여하려면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국악뮤지컬 반쪽이전 해외공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4천만원 아까 말씀 중에 부족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부족한 것이 아직 실시도 안 했는데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 건가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 8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30% 삭감되어서 5400만원이 되었는데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한 4천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4천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하려고 계획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나는 이 자료만 보고 질문하는 거니까 그럼 본예산에서 깎였구나, 이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깎여서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송식위원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재정자립도를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되어서 제고된다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이런 부분은 세입이 좀 늘어날 거다 라는 측면으로서 표현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명이죠? 공연팀하고 스텝하고 다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연주자가 7명이고 오디션으로 출연하는 사람이 11명 해서 18명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반쪽이전 해외공연은 그쪽 도시하고 협의 같은 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초청하는데 대한 초청료가 계상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일본 히다시 축제에 블랙텐트 극장에서는 체제비를 지원 받고 그 다음에 프랑스 아비뇽은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서 가는데 거기에 티켓비용을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송식위원 블랙텐트인가 일본 그건 초청료를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체제비를 우리가 지원 받습니다.

김송식위원 체제비 이런 것도 다 계상해서, 어떻게 되나요? 체제비 이런 걸 받으면 예산 여기에서 9천이나 1억 받아서 가서 쓰고 그거 받으면 가져와서 시에다 입금시키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숙박료, 식대, 현지 교통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해주는 겁니다,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김송식위원 해 주고 나서 지금 4천이 모자라다 그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김송식위원 그러면 프랑스 아비뇽은 다 우리 걸로 가니까 문제가 아닌데, 일본 것은 체제비를 대고 가는데도 모자란다.

다른 분들 하실 분 있으면 중간에라도 하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화정동 영어마을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현재 준비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먼저 본예산 때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동절기 공사가 해동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유사한 영어마을이 대부도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그 실태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는 직접적으로 현장을 못 가봤고 저희 청소년계하고 직원들을 출장을 보냈습니다, 벤치마킹 차원에서. 현재 프로그램이나 운영사항 이런 것을 지금 벤치마킹 하는 중에 있고 저희가 6월이나 7월중에 개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가면 7월중 개관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벤치마킹을 마무리되어서 운영상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거기는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은 인원이 가지를 못합니다. 저희 안산시도 일전에 6명인가 몇 명뿐이 못 들어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

홍순목위원 몇 명이 가고 싶어하는데요. 대상자 몇 명에서 6명만 갔습니까? 지원자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도에서 신청을 받을 때요?

홍순목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각 시·군별로,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신청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판단이 안 될 상황입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개관 전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어떤 영어마을 개원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거기 화정초등학교 사용과 관련해서 임대계약 체결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3년 했습니다. 현재 3년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은 3년을 했지만 내부적으로 구두나 이런 것은 거의 안산시에서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걸로 지속적으로 쓰는 걸로 그렇게 구두적인 사항은 협의가 된 겁니다. 서류상으로 3년을 하고 또 연장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나중에 3년 지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쓰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일이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수자원하고 구두계약 해 가지고 땅값이 비싸니 싸니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90블럭도 테크노파크 지을 때 땅값이 비싸서 한양대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구두계약 해 놨다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차원이 좀 틀린데요, 폐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미 관리를 안 하던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한테 일정부분 투자를 해서 환원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상식선에서는 그런 것 같고, 일반적인 선에서는 당연한 얘기인데 사정변경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계약서에 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 것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현재 공무원들이 장기적인 미래 예측을 해서 협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얘기 상식적인 선에서는 그런 건데, 선례를 보면 90블럭 테크노파크 부지 같은 경우에 보면 당초에 얘기했던 거보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우리가 90블럭에 못 지은 거 아닙니까, 수자원공사가 말이 달라져서. 그래서 한양대 안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 경우하고, 지금 화정동에는 교육청에서는 학교 관리뿐이 현재 안 하고 있는 입장에서 폐교된 상태로 그 지역의 여건으로 봐서도 학생이 그렇게 늘어 가지고 취학아동이 생길 이유도 없을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교육청에 매각 양여까지도 저희가 생각해서 요청을 했는데 최악의 경우 교환까지도 현재 구두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론을 현재 못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것을 시에다 요구를 할 입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불상사가 생기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 취득을 시에서 공유재산취득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겠죠.

이하연위원 그런 게 만약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화정동 폐교를 시켰는데 그 학교부지로 지정하기로는 그 뒤쪽으로 지금 임야하고 전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더 늘어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개인 소유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권영숙위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닙니다. 늘어난 게 아니고 그 앞에 관리사인가 같이 있는 도로 쪽으로 그쪽 땅도 교육청 땅인데 현재,

권영숙위원 그 뒤에 밭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거 개인 땅입니다.

권영숙위원 개인 땅인데 개인 땅도 학교용지 부지로 더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임야도 일부 되어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따 지적도를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왜 그러냐하면 취락지구 우선 순위로 풀어주는 과정에서 학교 용지로 더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땅 지주나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학교부지로 그렇게 확정을 해 놓고 그걸 또 시에서 나중에 검토해서 산다는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냐, 우리 과장님 답변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고 지금,

권영숙위원 학교용지로 일부가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갔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개인 소유입니다.

권영숙위원 개인 소유인데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학교 용지로요?

권영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도시계획상 학교 용지로?

권영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뒤에 임야하고 밭 일부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서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이하연위원 위원회가 작년 6월에 얘기가 되었는데, 이거 위원장님 봤습니까?

○위원장 전준호 못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고회는 하셨어요? 의견수렴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보고회 같은 건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에서는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외적으로 하셨냐고요. 용역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차원의 보고회가 기억에 없는 것 같아요. 내부적인 보고만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공식적으로는 모여서 사람 모아서 한 것은 아니고 일반 자료로는 호수공원내 수영장 짓는 것은 많이 홍보를 한 입장입니다, 구두로.

이하연위원 용역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셨다는 거예요? 수영장 짓는 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짓는 것만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용역보고서 가지고 한 적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그 옆에 본오동 지역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본오2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역 의견수렴을 한 일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송세헌위원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상충되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본오2동 각골운동장 내에는 없고, 지금 본오3동 지역의 상록수역에 짓는 다목적회관의 용역상에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장 부분을 호수공원내에 야외수영장을 저희가 270억을 들여서 짓는데 거기다가 조그맣게 실내수영장을 과연 지어야 될 타당성하고 또 인근에 민간시설 수영장이 몇 개 있습니다, 4개인가.

그래서 저희 시설을 하면 그 민간 수영장의 침해 부분 또 명휘원이나 동산교회 수영장 그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는 본오3동에는 수영장은 저희가 안 하고 호수공원에 짓는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사업설명회 때 얘기를 해 온 상태인데, 현재 본오3동하고 저희 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주민들은 그래도 수영장을 해 달라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반상회 때 나가든지 해서 최종 조율을 해서 시설 짓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여기에 청소년 공부방 시설도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다목적회관 내에 일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여기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동 같은 경우에 구룡경로당 내에 있는 공부방 있죠? 그것도 문화체육과 업무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송세헌위원 거기 경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중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같이 한 영역내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을 관리한다고 그럴까 저희들끼리 그런 일들이 생겨 가지고 막 불미스러운 일도 시키고, 이렇게 주변에 말이죠.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들이 생기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오3동에 만약에 그런 시설들이 생기게 되면 그 주변 일대에 그런 영향들이, 이게 지금 중학교, 초등학생들 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운영상에는 같이 쓰도록 시설을 하는 건데, 운영할 때 중학교를 안 하고 고등학교반을 넣을 수 있지만 시설 자체는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애들끼리 자체적인 그룹을 이룬다고 그럴까 이런 활동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없도록 연구해 보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프로그램 개발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 본오2동 체육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체육관들을 예를 들어서 동마다 지어달라고 그러면 다 지어나갈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가 마련이 되면 소규모라도 동별로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체육 외에 이런 다중집합장소로 활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지가 되면 그 동네에서 필요한 만큼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인 소견인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한 바가 있었는데 각 동에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동 나름대로 요구가 있으면 추진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운영관리비가 보수비부터 해 가지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 방만해지고 상당한 그런 예산들이 투여되게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적든 크든 간에 그 시설을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계속되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소한 운영관리비 정도는 그 자체 시설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넣어 줘 가지고 그 시설들이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경로당도 그렇고 저는 그런 의견인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필요를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설치하느라고 급급한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향후에 다수의 체육관이 설치가 되면 그것을 동네에 자치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센터에 위탁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익 관련된 다른 체육 외에도 기타부분을 해서 최소한 유지비는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설계 당시부터 구조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건축물 자체도 건립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죠. 그러니까 체육관 시설만 거기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그 운영관리비가 거기서 전부 충족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구조물 자체를 그런 운영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이 그 건축물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의견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예술의전당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서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으로 사업도 연구를 해서 하겠지만 또 한편에는 우리 안산시가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보다 소외계층 또 열악한 생활의 그러한 사람들이 여유 있는 사람보다 더 많다, 안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여기서 작년에도 얼마 동안 그걸 운영해 보셨지만 해 가는데 있어서 그런 것을 수혜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기에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 그렇게 가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1년 12달을 잡을 경우에 한 달에 1회 정도씩이라도 그런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병행 운영되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억7천 중에는 9억이 순수 공연비용이고 또 7억7천 정도가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리극 축제, 여르미오 페스티발 이런 것들도 있고 비단 야외에서 하는 것 뿐 만 아니고 실내공연 돈을 받는 공연도 일부를 지난번에 송년음악회 때는 휠체어장애인 30명을 초청해서 무료로 관람을 시켰듯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판타스틱스 같은 경우도 소외계층을 초청해서 사회여성과하고 의논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회관 또 평화의집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모셔다가 공연을 관람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런 공연을 자주 하고 그 외에도 기업 메세나 운동이라고 그래 가지고 돈을 가지신 분들이 표를 사주시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한테 표를 나눠줘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그래서 운영상의 바란스가 또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극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야외수영장 있잖아요. 사계절을 이용하려고 하면 탈의실이나 이런 거 다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물도 데워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수영장은 여름에는 수영장 기능으로 쓰고, 야외 것은. 겨울에는 아이스링크로 해서 스케이트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외 것은. 실내 것을 전천후로 쓰고요.

이하연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탈의실이나 이런 거 안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것은 그 안에 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기서 입장권을 팔면 탈의실을 줘 가지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수영복만 입고 야외든 실내든 실외든 또 저희가 수목관리를 좀 해서 휴게실도 같이 야외휴게실겸 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한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원사 개관 및 운영에 여기 보니까 향토사료를 전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문화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문화원에서 전부다 보관 잘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한 동안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보관을 잘못 해 가지고 많이 훼손되었다고 그러던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많이 그 동안에 보관 못해서 버린 거 많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버린 거 없습니다. 예산 주고 샀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그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총 2163종에 4561점이 현재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여기에 그거 갖다 전시를 하게 되면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4천점 같으면 사실 많은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아까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얘기하던데, 여기에 실내에도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실내는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면적이요?

정윤섭위원 네.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현재 용역 결과로는 연면적이 4780평인데 실내가 3400평, 실외가 1380평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실외 같은 건 그 주위에 아파트에서 어떤 민원이 없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수목을 저희가 부지는 만 평인데 그래서 그 만 평 내에 수목을 많이 심어 가지고 밖에서 안 보이도록 하고 그 안에는 휴게 용도로 해서 수영복을 입고 그 안의 만 평 정도에서 가족단위가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거 잘 해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해도 다 보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세부 설계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공공시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영장이 민간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헬스장은 여전히 체육관에서 하고 있죠, 감골도 그렇고 와동도 그렇고.

그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다목적회관이지만 주로 문화체육 공간에 청소년공부방이 적절할까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용역 한 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온 건데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울려야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크게 지금 짓기 때문에 일정부분 그런 필요한 걸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시설용도를 어떻게 구상하면서 설계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울리는 시설들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문예의전당 사업과 관련해서 관장님 우리 지자체마다 다 겪는 일인데 무료공연과 관련되어서 선거법 관련된 검토 해 보셨어요? 그것이 지자체마다 많이 문제로 제기되는데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그래서 이번 29일날 계획했던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국 지자체에서 15군데가 지금 했거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1만2천원, 1만원 제일 많이 받는 시에 해당되는데, 고양시가 14일날 하려고 그러다가 무료공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지금 26일로 연기해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일절 무료공연은 전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시가 예산 투입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공연물을 기획공연 같은 거 올리면서 시민들한테 관람하자고 하는데 그런 점도 기본적인 관람료들이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이신 거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검토가 있어야 지금 선거가 다가오면서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를 하길래 드리는 말씀이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다음에 영어마을 관련해서, 이 조례안도 입법예고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입법예고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 조례 입법예고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을 꼭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시가 추진하는 게 외국어특구도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영어마을이란 게 단순한 학습장 뿐 만이 아니고 생활공간에서 영어를 체득하려고 외국어를 체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면적도 부족해서 지금 마당이라든가 운동장 이런 데 시설을 추가할 고민을 교육청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아까 말씀하신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임대토지에 대해서 영조물을 설치하는 문제가 걸릴 수 있잖아요.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바람으로는 말하자면 테크노파크처럼 경기도가 주관하되 실질적인 운영은 안산시가 하는 이런 형식을 좀 빌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산시가 전적으로 해서 예산 들여서 재단법인 위탁 이런 게 아니고, 영어마을을 정말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땅도 아닌데다가 우리가 마냥 할 수 있는 것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또 그런 것이 교육청으로 또 도 관할로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여지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학교 공간에서의 영어공부가 아니고 생활공간, 그래서 화정리 그 마을 자체를 과거에는 우리가 전통문화체험마을로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영어마을화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취락구조를 우선해서 해 가지고 그 동네 리모델링도 있는 거잖아요. 반영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에서, 아까 권영숙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데다가 영어를 쓰면서 생활하고 묵고 갈 수 있는 숙박 이런 문제를 그 학교에서도 하지만 화정리 마을을 하나의 모델 마을로 해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고민도 해야 그 지역이 정말 영어마을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 제한된 학교 빌린 땅에서만 영어마을을 해 가지고는 좀 효과가 덜 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기왕에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수공원내 야외수영장 100억 말고는 더 못 주겠대요, 수자원이? 지금 100억만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270억 중에 순차적으로 준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100억을 실시설계가 끝나면 100억을 주겠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가 부담하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나머지 170억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자원하고 더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처음부터 수영장 논란이 있을 당시부터 시에서 100억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요구하면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수자원이 조성하는 공원 안의 시설물이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100억도 저희가 수영장 한다고 100억을 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수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는 그때 당시도 난감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난감해 했지만 100억을 줬잖아요. 줄 수 있으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추진은 100억으로 저희는 확정을 짓고,

○위원장 전준호 우리가 더 강력하게 협의하고 핸들링을 하면 더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100억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 입장에서는.

○위원장 전준호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연결도로도 그렇게 부담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다른 사업도 지금 해서 전체 수공에서 시 전체로 보면 많이 오는데 저희과 입장에서야 수영장 하나 짓는데 100억 주면 많이 주는, 과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걸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데, 호수공원 안의 시설물에 추가적인 말하자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배치시켜야 될 시설물로서 바라보면 인수한 땅에다 우리가 짓는 개념에서 보조받는 개념이 아니고 수자원이 으당 해야 될 사업화 되는 거죠. 그런 관점을 갖고 가면 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수자원이 89블럭 안산시에다 팔기 위해서라도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지만 다른 사업에 연계를 지어서 더....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고민들을 해서 더 예산을 받아낼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왕에 그 자리에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수영장에서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어렵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 있는데요 호수공원 인계를 받으면서 2월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거 100억만 받기로 협약하고 끝났어요? 이것은 협약사항인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협약서를 고양, 일산 호수라든지 평촌 그 다음에 산본 이런 데 공원조성 한 것들 인수받은 협약서들을 다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를 1년치 관리비로 일단 받았더라고요.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당연히 이런 시설을 안 해도 하자보수라든지 예치개념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리고 나머지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거 보완하는 거, 그 다음에 짓고 있는 부분들은 수공에서 부담할 부분입니다만 한 40억 정도를 우리가 추가로 이번 주 중에 내려가서 요구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영장 건립비에서는 100억 이상은,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벌써 몇 번에 걸쳐서 확인이 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좀....

○위원장 전준호 왜 좀더 논란도 많았지만 당초부터 100억만 받고 안 할 계획이었잖아요, 시는. 좀더 규모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해서 280억을 재정계획에 반영했던 건데 애당초에 그걸 좀 얻어내려고 하면서 더 협상을 했으면 호랑이 그리려고 했으면 고양이 그리는 것처럼,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때 처음에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했으면 아마 더 올라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규모를 고양이 형태로 했기 때문에,

○위원장 전준호 토끼밖에 못 그린 거예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에 조금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술단원하고 직장운동부 설치 관련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술단이나 운동부나 거의 같은 개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똑같이 위촉장을 줘서,

○위원장 전준호 신분상으로 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봉급이나 처우 이런 거 보면 편차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조례를 요목조목 규칙이랑 떠들어보면 수당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은 여기 말하자면 시에 있는 학교체육이나 이런 데 지도하러 다니는 경우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할 필요는 있죠? 기왕에 우리시 인력이니까. 합창단이 어머니합창단 지도하는 것처럼.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학교에는 학교체육 관련된 지도코치가 저희가 80만원,

○위원장 전준호 생활체육 차원에서 있겠죠. 그런데 우리 운동부들이 그런 일들은 할 수는 있는 거죠? 시간만 할애된다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시간이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안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전준호 그건 빼고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좀 적용이 다른 것 같아요, 여비도 다르고요. 대회 출전하는데 여비도 좀 달라요, 숙박비도 틀리고. 편차가 있어요.

그 조례를 보시고 한 번 양 단체를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운동부들은 수당이 400%밖에 안 돼요, 상여금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술단은 600%예요. 그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사전에 물어봤냐 하면 신분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우도 대등하게 해 줘야죠, 특별하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런 점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조견표를 만드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대책들을 마련하시고, 그 내용을 의회에다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일단은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운동부하고 예술분야하고는 성격이 사실상 좀 틀립니다.

○위원장 전준호 성격이 다른데 신분은 똑같다면서요. 공무원에 준하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가 운영상에 지금 굳이 아까 위원님이 공무원이냐 근로자냐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화된 일용인부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태동할 때부터 운동부하고 예술부 하고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은 저희가 운영을 쭉 하면서 다른 시도 지금 예술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수준들도 맞춰가고, 또 운동부는 운동부 각 자치단체별로 운동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성격을 맞춰 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예술단하고 운동부를 같이 묶어서 그 수당이나 이런 것을 정하기는 좀 시 입장에서는 무리가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그 위상으로 보면 어디가 더 크다고 해야 되나요,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글쎄요 시 홍보효과 면에서는 양쪽 다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가 육상, 탁구가 있고 예술단은 합창단하고 국악단이 있는데 안산시를 그래도 제일 많이 홍보하는 데가 합창단이고 그 다음에 운동부는 나가면서 성적이 좋으면 홍보가 되고 성적이 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운동부는 성적에 따라서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지금 운동부나 예술단이나 현재 안산시에 속해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크게 다른 시하고 견주어볼 때 자기네들도 다니면서 그렇게 이런 수당이나 급여가 적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활성화가 된 뒤에나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운동부하고 예술단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홍보에 대한 효과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재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재량할 수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인근 시 수준을 급여나 이런 것을 인근 시 수준에 맞춰가면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창단은 사실상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KBS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공연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 부분의 급여부분을 다른 시보다는 좀 높게 최고로 대우를 하려고 했는데 한 두 번째 정도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금년에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운동부도 우리 실적 좋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근자에는 좀, 전에는 맨날 우승했는데 근자에는 3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우수선수를 데려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처우들이 편차가 나서 실적이 안 난다고 할 수도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도 좀 섭외를 해서 우수선수를 영입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저는 편차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굳이 열거를 하지 않겠는데 가족수당도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혜택을 많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권영숙위원 문화예술의전당 안산 여르미오 페스티발 있잖아요. 행사를 한 여름에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은 작년의 경우 보면 너무 덮고 행사진행도 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 시에서 이에 대한 여론을 파악한 적이 있는지요?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계획적으로 설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도 8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했는데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공연은 야외무대 어느 공연은 식당 앞의 계단 어느 공연은 중앙무대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왔다 갔다 혼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중앙홀 앞에 메인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철저한 시간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진행할 걸로 그렇게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체크를 해 놨기 때문에 보완해서 철저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하여튼 시행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고 무더위 등을 감안해서 찾아온 시민들이 짜증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 이두철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도서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홍순목위원 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많이 배려해 드리는 건데, 학생들이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한 점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는데 그 불편한 점이 뭔지 알고 계시는지?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관산도서관 운영담당 정송자입니다.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라든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인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기존에 10년전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높낮이가 달라져 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는 것은 가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튼 민원을 수렴 해 가지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불만이 없고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튼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도서를 더 구입한다든가 제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올해 2005년도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감골도서관이 위탁되었지 않습니까?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위원장 전준호 위탁된 도서관에 대한 업무들이 전혀 체크가 안 돼요. 여기 보면 어찌 보면 시범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탁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들어와 줘야 돼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이제 공무원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인지 전혀 오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 가보면 시에서 하던 프로그램들이 지금 폐지되어 가지고 그런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은데, 그 수탁기관이 사업계획서 내신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하겠다고 한 사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위원장 전준호 그걸 우리 위원회에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운영담당 정송자 네.

○위원장 전준호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겠습니다.

26주구운동장의 도시계획 용도가 실내체육시설인가요, 실외체육시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실내체육시설도 있고 실외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겸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왜 그러냐하면 우리 열병합발전소 옆에 운동장 부지가 실외체육시설 부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을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 운동장은 그런 것에 해당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검토가 끝나셨기 때문에 체육관이나 축구장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그리고 민간 체육시설 부지도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우리시가 가진 운동장 부지말고 민간에게 불하된 체육시설 부지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거기는 없나요? 이 부지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8천평이 지금 있다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여기가 지금 저기잖아요. 안산천 하류 옆에 운동장 부지 주유소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보네르빌리지 앞에 주유소 옆에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양지마을 이쪽 편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실내부지들이 민간한테 분양이 되어서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 실내시설들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아까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민간시설들을 침해해서 시가 하는 공공복지 차원의 체육시설들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잘못하면 두 개가 양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내·외가 다 가능한 지도 물어본 거고, 민간시설 부지가 있는데 운동장에다 그걸 하게 되면 그 땅은 어떻게, 그러면 민간인들이 땅은 분양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수자원한테.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시설을 할 리가 만무하죠. 종목이 다른 것을 하면 모를까 실내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검토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 입장에서의 운동장 부지는 생활체육시설 개념에서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옆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수익적인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이나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위원장 전준호 현실적으로 골프연습장도 쉽지 않잖아요, 민원도 있고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법상은 현재 골프연습장도 가능한 걸로 지금,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다 골프연습장이나 하고 우리는 여기다가 중복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는 체육관을 짓는 거죠. 실내체육관을 지금 짓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체육관도 짓고 운동장도 쓰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입장에서 물론 골프장을 할 수 있지만 수요의 문제도 있고 또 초지동처럼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논란도 많고 송사도 붙었던 일인데 그런 것들이 예견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시가 그런 실내체육시설을 바로 옆에다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먼저 실내체육시설을 해 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공익적으로 하고 나면 그와 겹치지 않는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대로 골프장 같은 경우나 볼링장이나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지도 아마 실내체육시설 부지일 거예요, 실외시설보다는.

그랬을 때는 그런 말하자면 뻔히 민원이 야기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수익성, 민간이든 우리시든 간에 수익성과 관련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예견되는데 그냥 거기는 민간 땅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중복될 소지가 있는 시설을 막 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민간인이 저희 시에서 생활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넣는 부분은 사용료나 이런 것 때문에 민간인이 그걸 검토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야 게이트볼장 그런 것을 위주로 탁구장 이런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인이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과연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골프연습장이 아마 들어오는 걸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원장 전준호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법상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법상이 아니고 저는 행정이라는 게 법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문제되어서 시민들한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조정할 여지를 가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들어오든 말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시설이 들어와도 우리시에다가 세금 내야 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어요, 민간이 하든. 그랬을 때 기왕이면 그 지역 일대를 놓고 수요자를 놓고 최적의 시설들이 오기를 바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시설배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민간이 살아야 시도 살고 공무원이 사는 거지 공공시설은 공공시설대로 막 용도에만 맞으면 하고 민간은 알아서 아무거나 하고 법적으로 맞으면 다 알아서 하라고 해 버리면 행정이 별 의미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런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실내·외 시설이 다 들어가는지도 검토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이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특별하게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공무원 분들께서는 진행 중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8시09분)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6-1번지에 건립중인 안산시 문화원사 건물이 금년 6월중에 준공이 예상됨에 따라 동 건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문화원사 내에는 업무시설, 향토사료실, 교육실, 민속공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 문화원사 에서는 향토문화 자료의 보존·전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문화원사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문화원에 대한 다각적인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문화원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향토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제명 및 본문내용에 있어 상위법과의 관계, 입법취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먼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공포된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하고,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서 정한 8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하고 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설립인가 기준에 따라 인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1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문화원의 설립연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다음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입법취지는 시 산하 건물의 일부를 무상대여 받아 좁은 공간에서 제한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을 감안하고, 우리시가 급격하게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향토문화 사료 등을 보관, 연구, 전시, 홍보, 전승하는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독립된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사항별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제명과 본문내용에 있어「문화원사」라는 명칭은 한자로 표기하면 「文化院舍」로 표기되며,「院」이나「舍」는 같은 뜻으로 집 또는 건물 등을 칭하고 있으나,「문화원」명칭이 법인명칭이라고 하여 문화원 건물이라는 뜻으로 표기한 것은 적절한 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제정안의 근거가 되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9조(조례의제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본문 내용중 제명과 본문 내용을 위임 취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사업내용은 향토문화에 관한 사항만 국한하였으나 지방문화원 진흥법(이하“법”이라 함)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개항의 지역문화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상위법과 상충되지 않고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며, 안 제5조의 시설의 개방은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제공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협조자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자료 구입,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지원·육성 차원에서 모색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안 제7조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은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원 건물을 문화원이 아닌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경우, 문화원의 고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즉, 관리주체와 사업주체가 달라도 지장이 없는지의 문제와 문화원은 법 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고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대여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적용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안산시 문화원이 존재하고 있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유재산을 무상대여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 있음을 상기할 때 별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지원과 관리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1부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진흥법 및 시행령 1부, 목포시 문화의집 관리 운영조례 1부를 참고로 첨부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이것 보면서 '원'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라고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냥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자를 붙이는 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문화체육과장 권혁수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저희가 안산시 문화원사 건립을 위해서 추진을 쭉 해 오면서 그 당시부터 문화원사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해 오던 중에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 개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나름대로 검토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조례로 올려놓고 또 전문위원하고 통화하면서 저희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내용대로 지방문화원하고 '사'하고 국어 관련된 데도 확인을 해 봤지만 확실히 뭐가 맞다 틀리다 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의 뜻이 '원'자하고 '사'자하고 한문으로 보면 겹쳐 있고 또 '원'자는 큰 건물을 뜻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는 큰 건물이 아닌 사택이나 주택 개념의 좀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이 '사'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문화 '사'를 떼고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타당하다 라는 의견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검토되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위원이 검토한대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7조를 보면 우리 안산에 문화원이 현재 올림픽기념관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이하연위원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또 건물을 지으니까 쉽게 문화원이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에서 7조가 구성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부분은 문화원이 그리 가는 것으로 현재 났지만 그 다음에 그 외의 그 뒤에 일정한 능력을 갖춘 자에게 문화원사 관리운영 전부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통상 조례 용어에 의해서 어느 한 군데만 못 박을 수가 없어서 일부 자구를 터 놓은 입장으로 현재 갖고 있고 또 지방문화진흥법에서 우리 문화원에만 그렇게 무상으로 건물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과 입장에서는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있는 문화원 건물을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위탁의 개념하고 보조의 개념을 좀 고민한 부분인데 거기에 일정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일정 시설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문화원에다만 보조를 주고 관리를 하면 다른 시설에 일정 부분 향후에 임대료가 발생이 될 그런 여지가 있으면 또 이원화될 성격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위탁의 개념으로 더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사무실 공간이 넓으니까 그 부분은 강의를 할 때 임대료를 일부 받아서 같은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위탁의 개념으로 더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7조는 저희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하연위원 내용으로 보면 현재 우리 문화원하고 운영주체가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개연성은 그렇게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조례를 만들면서 비영리 법인 문화원이라고 딱 못 박기가 사실상 조례상 난해해서 그렇게 어떤 조례든지 다 그렇게 틈을 두기 때문에 그런 이유야 발생치 않겠지만, 개인한테 줄리 없겠지만 자구상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문화원이라고 딱 넣으려다가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진흥법이나 이런 관련된 것으로 연관해서 보면 문화원에서밖에 그 건물을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화라는 개념의 성격상 볼 때는 현재 우리 문화원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라는 거예요. 성격이기 때문에 이후 운영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안산시가 일정정도 통제는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만 잘 내용을 넣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문화원이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성격상 문화원이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성격상 다른 건물하고 달라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문화원에 위탁을 준다 이렇게 딱 못 박기가 조례상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 이런 식으로 조례 표현을...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비영리법인 단체라고 명시가 되니까 위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이미 문화원 이외에도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조례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딱 못을 박기가 뭐해서 그렇게 터놨지만 진흥법을 연관해서 보면 문화원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물이고 우리 시 소유잖아요? 시 자산이잖아요? 법상으로는 전문위원님 검토처럼 지방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란 말이죠, 말하자면. 그랬을 때 그 시설을 법에 의해서 설립된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맡긴 거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합리성을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방문화원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여타의 비용이 민간단체에서도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단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고 또 그런 공간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공간만 자기들도 위탁을 받으면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더 잘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 건물을 문화원이 위탁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하연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문화원만 그 시설을 위탁받아서 써야 되느냐, 예를 들면 문화원이 지금 향토사료관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안산시에서 안산문화원이 향토사료 이런 것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소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시설도 없었거니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 지금 짓고 있는 건물에, 그러면 그런 일들을 꼭 문화원이 아닌 전문사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원도 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는 시 입장에서는 시의 중요한 향토사료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데다 맡기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저 건물을 통째로 지금 현재 있는 문화원에다가 맡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달려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 소강당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려는 지금 되고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는 되는데 지금 다른 단체는 시 재산을 전혀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건물은 문화원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고 다른 단체가 임대료를 내서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비중을 더 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향토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 이런 것은 문화원보다 더 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지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든지 또 문화원에 위탁을 줬다고 해서 시에서 지도감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원이 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적으로도 문화원이 하는 것이 맞고 또 안산의 현 실정 속에서도 문화원이 위탁해서 운영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꼭 문화원이 아닌 다른 단체도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있지만 그냥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이하연위원 문화원에는 그냥 줄 수 있고 다른 단체는 임대료를 받고 준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문화원에는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시 건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가도 무리가 없고 다른 단체에서 위탁을 달라고 그러면 임대료를 내라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누가 들어오겠느냐, 향토관리를 위해서 과연 누가 들어오겠느냐, 수익사업도 아닌데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더 저희는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예를 들어서 소강당 같은 경우는 유료로 빌려줄 수 있잖아요? 누가 운영을 하든지 간에 유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빌려 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문화원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정 부분은 보조를 주고 나머지 임대료 수입되는 것은 다시 포함을 시켜서 전체 총 사업계획을 짤 계획으로 위탁의 개념으로 더 우리가 치중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개념이 아니고.

이하연위원 문화원이 아닌 단체가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관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건물 사용료 임대료를 내지 못하죠. 향토사료 관리를 위해서 누가 임대료까지 내 가지고 와서 관리를 해 주겠습니까? 민간인이. 이런 단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게 문화진흥법이 없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더 그런 비중이 많은데 진흥법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들어오면 무상으로 주겠습니까?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무실 임대료 받죠. 그러면 다른 사업할 수가 없는 거죠.

○위원장 전준호 그런 개념정리가 되어야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기하시는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말하면 문화원한테 운영을 맡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치한 건물에 대한 설치운영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리해야만 누가 받든지 간에 문화원을 포함해서 비영리단체가 받든 문화원이 받든 그것을 적절히 우리가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입장 정리가 되어야.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민간영역에서 왜 그것을 문화원한테 주느냐, 또 문화원은 그것을 왜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이 수탁 받을 수 있게 가능하게 조례를 만드느냐, 당연히 우리 문화원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개념정리가 안 되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저희 생각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위탁을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탁 줄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건물 자체 내에 수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개인이나 단체에서 수익이 없는데 들어오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건물자체는 그냥 건물만 있나요? 건물에 대한 무슨 별도...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건물안에요?

송세헌위원 지금 집만 지어놓은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현재 집만 지어지고 밖에 전통으로 초가집이나 이런 우리 문화원에 디딜방아나 또 저희 장기적으로는 단오제를 거기서 할 계획으로 그래서 그네나 씨름장...

송세헌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건물도 짓고 거기 내용물들이 들어가잖아요? 전시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자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그런 구조물들이 그런 재산들이 그냥 별도의 어떤 기구가 만들어지느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이 이전을 해서 지금 기존에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업무를 계속 안고 갈 거고 또 일부 시설물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필요하면 대관을 해서 수익이 일부 생길 수 있으면 그 부분은 향후에 준공된 뒤에 저희가 사무실 배치를 끝내 놓고 검토를 해서 여유시설이 있으면 그때 가서 대관계획을 별도로 짜서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안산문화원은 그게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사단법인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이 명칭과 관련해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문화원사라는 명칭이 맞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데 지금 문화원에 원장이 있잖아요? 사단법인 내에.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만약에 별도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원장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을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문화원이 저쪽으로 새로 짓는 문화원이 됐든 문화원사가 됐든 그쪽으로 이전을 시키고 지금 조례가 되면 앞에다 안산시 문화원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원 개념의 제가 문화원을 보니까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만 문화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물론 문화원 사무실 하나만 인적구성원만 갖고 지금 그냥 사단등록을 해서 안산시문화원으로 갖고 있는 건데 저게 시설로 보면 문화원사보다는 문화원이 더 맞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조례상으로는 '원사'로 넣지만 그 동안에 검토해 보니까 문화원사보다는 문화원이 맞다, 그것을 옮겨가면 거기에 간판을 안산시문화원으로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문화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는 그 밑에 시설관리팀을 별도로 둬서...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안산시문화원이라는 사단법인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경우밖에 안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죠.

송세헌위원 사단법인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게 더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근거가 지방문화진흥법에 지방문화원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무상으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무상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비만 보전해 주겠다, 큰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맞다 이런 개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데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데 운영은 자체 독립채산제로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편으로 보면. 수십억 짜리 건물까지 지어서 주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전준호 소유권을 안 주지만 건물을 지어서 자리를 마련해 줬잖아요? 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무상지원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물이라는 것을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죠. 지방문화원이. 그렇게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자체 충족하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그 안에 수익사업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왜 없어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죠? 지금 현재도 문화원이 올림픽기념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죠? 수강료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법정 보조금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위탁을 줘서 전체 연중 사업계획을 받아서...

○위원장 전준호 자부담 얼마...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자부담 얼마, 수익사업 얼마 해 가지고 문화원 관리를 하고 시설유지비로...

○위원장 전준호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잘 하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건물을 통째로 지어서 맡긴 거니까 우리 자산이니까 유지보수, 건물관리 이런 측면은 우리가 하지만 운영하는데 쓰는 전기료 여러 가지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그 운영자들이 부담하게 하는 이런 사업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안산시가 일정정도 부담분만을 줄테니 나머지는 말하자면 자급자족해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위탁 줄 시점에 공간배치가 끝나면 사무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위탁 줄 때 위탁협약서에 일정 부분, 지금 말씀하신 강의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강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내서 전기비라도 일부 부담을 해라 이런 얘기는 협약서에 넣을 수 있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래야만 이게 제대로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시설 다 지어주고 운영비 다 대 주고 사람들만 와서 일하라고 하면 그것은 위탁개념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위탁을 줘야지 보조로 달랑 문화원에다 얼마 줘 가지고는 그 건물유지를 직접 시에서 하기 때문에 유지가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송세헌위원 이게 전체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 건물 분하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연면적이 625평입니다.

송세헌위원 몇 층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대지만도 2천평인데.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대지 2천평이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층당 150평 정도 되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밖의 시설을 저희가 밖에는 그래도 단오제 행사를 거기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가집도 지금 짓고 초가마을, 그 다음에 그네하고 씨름장을 넣어서 단오제 행사를 만날 공원 가서 그냥 조금 하느니 문화원에서 홍보 겸 주변 해서 구상을 그런 디딜방아 이런 것을 거기다 넣어서 전통적인 그런 우리 문화의 개념을 도입을 현재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장하고 씨름장을 별도로 넣어서 단오행사도 거기서 하고 또 전시가 되면 그런 것도 일반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되면 이것이 문화원이냐 문화원사는 별 의미가 아니고 내가 봤을 때는 문화원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문화원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예.

○위원장 전준호 건물이 있든 없든 문화원은 있는 거예요? 사단법인 안산시문화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에서 조례 명칭도 그렇게 되면 문화원사라는 어휘가 그렇다 라면 우리가 문화원 지원 조례가 안 되면 향토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을 문화원한테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한글학회까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안산시문화원 건물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라, 건물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라는 자문까지 해 줬는데 저희가 보니까 목표의 조례가 사실 저는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문화의 집 그러니까 좀 편안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안산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해서 문화원이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이게 조례가 지방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조례가 근거가 되어서 마련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탁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입법 기술상 우리가 딱 문화원에다가 그냥 무상 위탁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조금 너무 강행 규정이 됨으로 인해서 융통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어서 우리가 사실 입법 기술상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 전준호 그 점은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하연위원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고 분쟁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 속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지방문화원 진흥법의 취지를 살려서 그런 곳에다가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제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논란의 소지는 똑 같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정 이것이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으면...

○위원장 전준호 아니,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법적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소하면 지금 이하연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심사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사무위임 위탁하려면 공개모집 해야 되고 이러니까.

송세헌위원 이게 말이죠. 제가 운영과 관련해서 이 건물 안에, 안산에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단원하고 상록수 최용신 여사에 대한 분야, 그 다음에 이익선생이 있다고 그럴까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유물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이익선생은 기념관이 별도로 있고 최용신 기념관도 저희가 현재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아직 안 돼서 지금 보고를 못 드리는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지금 건립 계획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곡동에 청문당도 별도로 있고 그래서 개별적인 유물은 개별시설로 가고 기타 거기서 수용이 안 되는 이런 향토사료나 관련 유물들을 여기 문화원사에다 전부 넣어서 문화원으로 하여금 전시를 해서 관리해서 일반 시민이 안산시의 문화를 그러한 유적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취지에서 문화원사가 건립된 걸로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개별 건물을 두고 그걸 갖다가 또 문화원사에다 넣기는 좀 난해하고, 그래서 향후에 그게 건립이 다 되면 최용신 기념관, 문화원, 청문당, 이익선생, 단원미술관, 도립미술관이 건립되면 이것을 안산시에서 관광벨트로 묶든지 아니면 유적벨트로 묶어서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해 나가야 되겠죠, 향후에는. 지금이야 건물이 아직 준공이 안 됐으니까 여기저기 있으니까 그래서 구상을 못하는데 도립미술관도 준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한 벨트화가 부곡동, 성포동, 사동 이렇게 하면 일종의 기념관 관광벨트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는 미흡하지만.

정윤섭위원 지금 기념관이 없는 건 다 모아진 게 4천 몇 점이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네.

정윤섭위원 나중에 기념관이 건립되면 다 빠져나가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니죠. 지금 성호기념관에 있는 건 성호기념관에 들어있고,

정윤섭위원 그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문화원에 우리가 4천 몇 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 그게 있을 때 다른 별도의 기념관이 생기게 되면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아니죠. 최용신 기념관 유물은 없어요. 최용신 기념관은 유물이 없어서 지금 건립을 저희가 난감해 하고 있는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그래도 단원하고 상록수 생길 때 상록수역이 최용신 때문에 상록수역이건 보건소건 다 상록의 개념인데 기념관이 없어서 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가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를 봐서 하여튼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그런데 문제는 상록수 기념관은 기념 유물이 없어요, 사실은. 그 양반이 책을 써서 한 것도 아니고 소설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유물을 찾을 방법이 없다고요, 유물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일정부분 농촌계몽 관련된 그런 사료를 갖다 넣어서 기념관을 어떻게 꿰어 맞춰서 라도 기념관을 지어야 되겠다, 저는 구상을 그렇게 하고 일단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지어놓으면 그때 전시할 물건이야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하든 전시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거의 빠르면 연말이나 의회에 보고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목포 문화의집은 목포시 문화원이 운영하나요?

○전문위원 임영선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보니까 여기는 문화원을 특별히 염두하지 않고 문화의집을 만들어서 지금 하는 거네요?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집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어 가지고 아주 난감해요, 그것도 쓰기가.

○위원장 전준호 명칭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 향토문화의집 할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문화원사 그러니까 문화원의 역사 이런 느낌이 들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향토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건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화원의 개념이 보니까 문화원의 개념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립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고, 그래서 문화원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결론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건데, 사실 참 안산 문화원 설치 및 운영조례 하면 그냥 완전히 저 건물도 문화원으로,

○위원장 전준호 그것은 무리가 있고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런데 운영상에 저희가 개별로 갖고 가면 되는 건데요, 각 지방의 향토문화 창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문화 속에.

○위원장 전준호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래서 별도로 향토 이렇게 붙이기는 좀 난해한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하니까 일정한 시설을 갖고 문화원이 태동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지금 태동이 된 부분인데 문화원을 넣어도 이거 사단법인 문화원 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단법인 문화원, 저쪽은 문화건물 이런 식으로 내용적인 구분만 해서 운영하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송세헌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럴 경우가 희박하지만 이 7조와 같은 위탁관리에 대한 조항이 있는 한 논리상에 문화원 원장이 별도로 있을 수 있고 이 건물 원장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시설장은 있어야 되겠죠. 시설관리를 하기 위해서 직원이라도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직접 관리를 못하니까.

송세헌위원 그 사람이 원장이라는 칭호가 붙을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렇지는 않죠. 시설만 한다고 해서 장을 붙이기는 운영상의 문제인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문화원으로,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방문화진흥법에서 문화진흥원장은 확실하게 고유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별개로 또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개념이 문화라는 어원 자체의 개념은 무지하게 방대한데, 무지하게 방대하거든요. 우리가 통상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협소해요. 그런 어휘나 개념 차이 이런 건데 그냥 문화원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향후에 부르기도 지방문화원 이래야지....

○위원장 전준호 지금 현재 문화원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올림픽기념관.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는 거요?

○위원장 전준호 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사무실 한 10평 정도 직원 넷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전준호 시설규모.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지금 사무실로 한 10평 정도고 지하에 전통문화사랑방하고,

○위원장 전준호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게 한 2, 30평 될 겁니다. 그거하고 유물들 놔두는 거하고,

○위원장 전준호 수장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도 한 2, 30평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문화원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시설조건이 있잖아요. 330㎡이상이니까 그 중에도 사무실, 회의실, 강당, 전시 및 도서실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이상이 포함된 330㎡이상의 시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인가는 받았지만 안산문화원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문화원이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절름발이죠.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절름발이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게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위원장 전준호 그랬을 때 아까 우리 이하연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단체가 어떻게, 문화원이 지원은 지자체가 해야 되지만 사단법인체이기 때문에 자기 자생력을 갖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설기준도 해서 법이 진흥하고자 하는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자체 작업을 하라는 것이 최소 규모 이건데 이것도 안 갖고 있고 우리시도 그걸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저 수 십억짜리 건물 지어서 주냐, 그러면 우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했을 때 만약에 조례를 지방문화원 지원 조례로 하는 것과 우리가 별도로 정한 문화원사든 문화의집이든 이런 것에 대한 설치 운영 조례로 해서 위·수탁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문화원이 당연히 우리가 가는 걸로 알고 있겠죠, 문화원에서는. 그렇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지원 범위가 저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 부분을 제가 서류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회의실이나 밑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수장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사무실 이런 걸로 꿰어서 아마 등록을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 전준호 두루두루 갖추고 있겠죠, 현실적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에서 당연히 문화원만 하고 여기다 못을 박아 놓으면, 조례에다가. 문화원 측에서는 이거 안산시 쓰러져도 내거니까 조례 바꾸기 전에는 내 거다 이런 개념에서 게을리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내 거 된다 이런 개념도 있어요.

이하연위원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일정한 능력이라 하면 이런 성격을 갖는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지방문화원만 무상으로 줄 수 있지 다른 데는 못 주잖아요.

이하연위원 무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정 정도 단체가 이왕 어디 건물 임대료를 받아서 하느니 그 임대료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그것을 저희는 사실 입법기술상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우려되신다고 그러면 조금 수정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안산시에 문화예술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체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많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많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런 데서 그 건물 우리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점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혁수 그럼 문화원으로 아주 못을 박아 주시든지.

○위원장 전준호 그게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의회가 염려하는 것이 그런 건데, 그랬을 때 그런 걸로 보면 이 시설은 사무위임·위탁 기준에 의해서 수탁자를 공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행정집행으로 보면.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우리는 입법을 하면서 사실 그랬습니다.

이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태동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방문화원을 보호 육성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사람 관계 좋을 때 그런 얘기고, 올림픽수영장 저렇게 해서 싸움나리라고 생각했어요.

○위원장 전준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이 조례 근거가 시설 근거가 단순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것이 꼭 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만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 문화예술 향토사료에 대한 계승발전 발굴 이런 차원에서 총괄적인 문화예술사업 향토 이런 걸로 봐야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물이고 하다 라면 당연히 문화원한테 줘야 되는 그냥 문화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그런 근거하지 않고도 그런 시설은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려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안 만들고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게 어디 공간 하나 임대해 주는 것으로도 충족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대신 일을 하면 돼요. 향토문화 발굴이든 전승이든 문화사업 개최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보면 이것을 꼭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해서 했다 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랬다 라면 당연히 문화원한테 줘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저희가 사실 법 이전에 형이상학적으로 지방문화 창달 그런 큰 범주에서 그 밑에 근거를 지방문화진흥법을 갖다 원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도 이게 문화원 자체적으로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라도 어떤 그런 상황을 적용시켜 주는 게 문화원에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볼 때 좋은 거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글쎄 저희가 어차피 앞으로 운영비 보조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의회에 예산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문화원장이 곶감 빼먹듯이 우리가 주는 돈만 갖고 하게 해서는 우리가 자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문화원이 관계법령으로 보면 상당하게 많은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업계획서까지도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을 명시 안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전준호 많이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런 건 우리가 협약서 상에도 언제까지 예산안을 내라,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언제까지 하라 이런 거 다 협약서 상에 위·수탁 협약서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전준호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응답 시간에 다 못한 부분은 이후에 토론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감사담당관최선준
기획예산과장이범영
공 보 과 장안상철
문화체육과장권혁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
관산도서관운영담당정송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김용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