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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5.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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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14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부서별 2005년도 업무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내일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의한 공개 대상에 동 악취방지법 위반자를 추가로 하여 형평을 기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신설하여 공개대상 업소에 악취방지법 위반업소를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현행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를 위반할 때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의한 공개대상에 악취방지법 위반자를 추가하고 또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악취방지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했는데 시행령도 다 나와있는 겁니까? 법만 나와 있는 거예요, 시행령까지 다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지금 안만 나와있고 시행령과 규칙은 법제처에서 심의과정에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나온 다음에 이것도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건 이미 법이.....

이문종위원 법만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게 없으면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 게 빠른 게 아니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준비를 빨리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법령에 나와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국장님 생각도 같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같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악취방지법만 공포가 돼서 2005년 2월 10일자로 발효가 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준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초안 나와있는 건 없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나와서 입법예고까지 돼서 법제처에서 조문 심의를 하고 있어요,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런데 그게 우리는 작년 말 정도에 됐으면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야 경기도에서 악취 배출하는 기준을 조례로 또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도 그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기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우리는 공개하는 걸로 그 조항만 더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악취방지법을 시행하는데는 일선기관에서는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김용위원 그러면 1차 적발 시 동시에 공개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위반이 되면 행정처분하고 나서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됩니다.

김용위원 한번쯤은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적발 시부터 바로 공개하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공개를 하는 목적이 그 업소로부터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1차 적발 시에는 무슨 경고 조치를 한다든가 하고 2차 적발 시에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렇게 보는데 처음부터 적발되자마자 공개하면 완전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법의 행정처분에 나와있는 부분이지 공개대상에 나와있는 부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할 때 1차는 경고, 2차까지도 이런 사안에서는 경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기 보니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러니까요. 공개 부분은 행정명령 결과를 공개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한 행정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는 공개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명환위원 1차 적발 시 공개가 곧 처벌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처벌 한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벌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변명할 기회를 충분히 줍니다, 업소에 대해서. 그래서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 하거든요. 행정처분 했는데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러면 공개를 못하고 행정처분을 그 업체에서 수용했을 경우에 그때는 공개를 합니다.

김명환위원 1차 적발해서 행정처분하고 그걸 공개하는데 처벌내용은 뭡니까? 처벌, 벌 내용.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벌 내용은 위반 사항이나 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김명환위원 정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렇죠. 조업정지도 있고 폐쇄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것은 경고도 있고.

김명환위원 처벌내용은 현재 나온 게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그것은 개별법에 다 나옵니다.

김명환위원 처벌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처벌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 복사한 것을 못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올해 14군데를 공개했는데 공개내용을 말씀드리면, 폐쇄명령, 경고, 사용중지 이렇습니다.

김명환위원 1차 적발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1차 적발되는 데도 있고요.

김명환위원 처벌내용이 강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반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몰래 버리는 사항은 벌이 굉장히 엄하고, 그 다음에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이런 사안은 가볍고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이번에 안 제2조제2항제3호를 신설했잖아요. 그렇죠, 3호만 신설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1,2호에서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5조 별표3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별표3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복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내용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좋을 텐데.

이문종위원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대상업체는 몇 개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대상업소는 지금 공단 내는 경기도에서 하고 또 공단 외 지역을 안산에서 하는데 대상업소가 한 150개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대충 어떤 형태의 업종들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수질업소는 대부분 자동차 세차장, 정비공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기업소도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코팅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도색 하는 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도장.

이문종위원 자동차 관련....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서비스.

김명환위원 별표3이 거의 해당 안 되는 게 없네요, 그렇죠? 열처리시설도 그렇고, 금속 표면 처리시설, 화학물 화학제품 제조시설, 화학섬유시설, 여기 보면 고무, 플라스틱, 코스크, 제재까지도 다 포함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대기 환경 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김명환위원 범위가 상당히 넓군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김명환위원 이번에 신설되는 게 제2항제3호를 신설하게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3호에 보면 허가 신고, 허가 내지 신고를 안한 그런 업소도 해당된다는 내용이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악취방지법에 의하면 대상되는 시설은 신고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게 안되어 있을 때.....

김명환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공개대상에 허가도 안한 업소는 당연히 그것은 공개가 아니고 처벌이 폐업이라든가 이런 강한 규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당연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허가시설이라 그래 가지고 형사고발이 선행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이것은 아주 별도의 허가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더 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여기 시설 폐쇄라는 것은 완전히 폐쇄시키는 겁니까? 사업장을.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이준우위원 그러면 같은 사업장 속에서 같은 업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위생 관련 시설,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환경 관련법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없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사업자 대표자 이름과 상호만 바꾸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런데 폐쇄된 사업장을 새로운 절차를 밟아서 다시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절차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단히 굉장히 큰.....

이준우위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럼 행정처분 받으면 즉시 폐쇄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명령은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고발되고 행정처분 명령 내려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적발 당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것은 저희가 도달주의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쇄명령이 내려지면 그 업소에 공문이 접수되는 시점을.....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아니, 고발당했을 것 아닙니까. 고발당해 가지고 폐쇄되는 시간까지가 한 달이 걸리느냐.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빨리 판단할 수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미 허가가 난 업소에 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무허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없이 막 바로 폐쇄명령이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이준우위원 어차피 이분들도 이 사업을 해야만 될텐데 이래가지고 만약에 시설 폐쇄되고 나면, 이 분들이 그러면 영원히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대표자 자기 명의로 같은 사업을. 그 장소에서만 폐쇄시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 대표자가 거기에서 그 사업장이 폐쇄됐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옮겨서 이 분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할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큰 제재 가하는 것도 아니네요. 아니면 몇 년 동안 못한다든지 있어야지 그 장소에서만 폐쇄하고 다른 데 옮겨서 이 사람 명의로 그대로 사업자 할 수 있다면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걸 봤을 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업자가 고발돼 그 장소에서는 시설 폐쇄했는데 그 장소에는 못하지만 다른 장소에 옮겨서는 이 사람 사업자 그대로 자기 이름으로 상호를 내서 할 수 있으면 상호야 또 바꾸면 되지만, 그러나 이 사업자 대표자가 한번 적발됐으면 다른 장소로 옮겨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 그 사람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지 그런 게 되어 있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환경 관련 법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하는 그런 규정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처분해봐야 아무런 큰 조치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일반적으로 그런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장소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폐쇄명령을 받게 되면 거의 치명적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이건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기나 수질 대상업소의 단속은 공무원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민간감시단에서 하고 있는지?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대기보전계, 수질보전계, 그 다음에 먼저 1월 10일날 공단대기환경관리센터를 개설했는데 지금 현재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은 12명입니다.

이문종위원 2004년도 행정처분 대상을 보면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으로 6군데 중에 지금 2개소가 시화공단에 위치해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공단에 있는 것은 제외고 안산시 내에 있는 것만 150개정도 업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는 반도공영하고 상민산업을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해 놨는데 단속을 우리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해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 공단 내의 일반폐기물 처리업소는 기업지원센터에 환경직 2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기 관련 부분이 있어서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경기도에 의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2조 공개의 대상 있잖아요. 3호가 신설되는데 신설내용을 보면 공개의 대상에 허가받지 않은 업소를 공개한다는 내용이죠? 2조가 뭐냐하면 공개대상인데 3호는 허가받지 아니한 업소를 공개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3호는 그게 아니고 수질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공개하고, 대기 환경 관련법을 위반했을 때 공개하고, 이번에 악취방지법이 신설되면서 그 악취방지법을 위반했을 때도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고, 악취방지법에 대한 위반 내용은 신고를 안 했을 경우 또 신고된 대로 방지시설, 신고를 안 했을 경우요.

김명환위원 어떤 거요, 업소들이?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대상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게 되면 폐수처리장도 악취 배출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폐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악취가 발생하고 이러 이런 방지시설을 갖추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경우.

김명환위원 폐수처리장으로 허가를 받고 악취가 나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하는 업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처리장 허가를 안 낸 업소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유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보면 위반하면 벌칙도 있는데 아예 무허가로 하고 나중에 벌금만 맞으면 그게 더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폐수처리장으로 허가를 내고 악취에 대해서 신고를 안한 그 내용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8조 규정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 뜻인데 지금 허가 신고를 받지 아니한 업소라고 이것을 신설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하면 그 업소 자체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업소인지 아니면 악취에 대해서만 허가 신고를 아니한 업소인지?

김기완위원 제1호 내지 3호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다 들어갑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면 허가는 내고 악취에 대해서만 신고 안 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케이스가 좀 다양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대기 수질에 관련 부분 조례 제정이 2000년 10월 20일자에 됐네요? 국장님, 2000년 10월 20일날 됐습니까, 조례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0년 10월 20일날 됐으면 지금까지 처분해서 공개했던 부분들 얼마나 돼요? 행정처분 해서 공개했던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다인가요? 기존에 한번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올해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올해 14군데 공개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제정하고 나서 공개했던 부분.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가 2000년 10월 20일날 제0935호로 제정됐는데 작년 한해 동안 건수 부분, 공개 건수 부분 내가 인정하는데 그 전에 제정한 이후의 나름대로 공개됐던 성과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작년에 14건 공개됐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전에 확인 안 하시고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확인은 안 했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보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 공개의 방법은 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반상회보, 시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처벌됐던 부분이 인터넷에만 공개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 다 했습니까? 어디에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저희가 공개하는 것은.....

김기완위원 2004년도에 공개했던 부분.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홈페이지에만 하시는 거죠? 다른 시보나 반상회보 그런 데에는 안 하시고.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렇다 라면 5조에 보면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다', 그리고 또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달 올리고 해 버려서 실은 제가 이 부분의 것들에 대한 파악을 조례를 보지 못하면 시민들은 공개돼 있는 부분의 건수가 하나도 없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계속 시청 대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공개업소 위법 수질 대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처벌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30일이 지나서 지웠겠지만 거기 자료에 대한 근거나 흔적들 건수들은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악취나 수질에 관한 대책들 쭉 내놓지 않습니까, 또 로드맵 제시하고. 공개업소 이런 데 보니까 건수는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다 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일만 하고 삭제해 버리니까 그런 우를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강호 이 조례를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도 환경위생과에서 앞으로 업소 공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말 이 개정의 목적도 있고 물론, 악취방지법이 생겨서 그 부분이 또 대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 시민적으로 문제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해서 질타하고 따가운 여론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눈으로.

그렇다면 30일이라는 규정 자체가 약해요.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개정안에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네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시에서 계속 한다고 하지만 건수도 하나 없고 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도 건수가 있는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그러한 맹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해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인터넷 상에 공개할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들이 다 하지는 않잖아요. 시보나 등에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현안들 인터넷에 공개해 가지고 30일만에 다 없애버리고, 정말 이렇게 보고 아, 이 업체는 문제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규의 취지를 살려야지요.

그래서 일정을 연장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예,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업무보고

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창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보고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복지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가정과 소외계층에 대한 신속한 구호조치를 통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298가구에 대한 안정적인 급여 지원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정 7,503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신속한 구호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조치하고, 또한,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와 나눔과 기쁨 행사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소외계층에 대한 자립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점차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상록구에서는 전체인구의 4.9%인 92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1만 7,411명의 노인에 대하여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지급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사회봉사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를 지원해서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노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과 즐거운 여가 시간을 위해 노인정 4개소에 실버정보화 교육장을 운영하고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대기 및 수질 오염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시민들의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3개소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2만 2,400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85개소와 오수, 축산 폐수 배출시설 496개소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앞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안전·친절의 3플러스운동을 전개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문화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3플러스 운동을 추진하고 관내 먹거리촌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하는 모든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3개 국어의 간판 및 메뉴판을 제작, 게첨토록 유도하겠으며, 78개소의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등급제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관리 우수 자율업소로 유도하는 한편, 위생서비스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3쪽, 농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미 정비된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영농기 이전에 조기 보수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배수로 정비와 농로포장,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보수를 모내기 이전까지 완공하여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정비관리 입니다.

챔프카 국제대회에 참여하는 내·외국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내 버스·택시 승강장 313개소와 어린이 보호구역 21개소, 주·정차 금지구역 54개 노선 및 주차장 158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고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원활한 차량통행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으로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상록구 관내 대로변과 출·퇴근시간에 불편을 주는 상습 정체지역에 대하여는 주간단속 및 주 2회 야간단속을 정례화 하여 교통흐름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방치차량에 대해서도 방치차량은 범죄행위라는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상록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 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승철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창모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7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28쪽, 사회환경과 소관으로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책 추진,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민원 만족 위생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영업신고, 허가관리 또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건강 위해식품 근절관리, 건전 영업 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다음으로는 특수시책으로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정착화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사랑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7,500명에게 생계비 등 123억원, 근로소득 공제사업자 115명에게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자활·자립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1,207명에게 8억 5,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지급, 경로당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41억 3,800만원을 들여 노인들의 노후 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을 위해 영유아 보육료, 보육시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세대에게 52억 6,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구 관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인, 소외계층, 저소득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음,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환경오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맑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과 무료 점검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와 공사장, 사업장, 확성기 소음 등 생활 소음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등 명예환경통신원과 연계하여 신속한 생활 환경 민원 처리로 주민 편의 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원 만족 위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생업소 영업신고, 허가관리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 및 신고에 대한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체계화된 위생 교육관리로 위생 수준 향상 및 구민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안심하고 먹는 문화 정착을 위한 구민 건강 위해식품 근절관리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가공식품의 대량생산, 유통 등으로 위해식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을 수거 검사하고 민간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등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 불안감 해소 및 구민 건강 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건전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상습 고질업소의 편법 영업과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업소가 증가 추세에 있어 청소년 유해업소 영업자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적인 건전 영업 분위기를 유도하고, 불법 행위 유형별 특별 관리를 통한 신종 불법 영업 행위의 근절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5쪽,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정착화 추진입니다.

단원구는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1,500여명이 참여한 7억 7천여 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답지하여 외롭고 어려운 이웃 2만 8,700여명에게 전달하여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으며, 작은사랑 큰보람 나누기 후원·결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전망으로 정착시키고 범 시민이 참여하는 후원을 통한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월별 후원행사 실시 및 수혜자 특별선정 지원, 공무원 1부서 1시책 추진, 사랑의 책 나눔 운동 실시 등 전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차원 지원 확대로 사회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지역경제 활동 지원 및 가스·전기 안전관리,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무단 방치차량 공매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지역경제 활동 지원 및 가스·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직업소개소, 담배판매업소, 저울류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석유, 가스, 전기 이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케 하고 불법농지를 수시로 단속하겠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등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DNA 검사기법 도입, 미생물 감염검사 실시, 민간감시원을 증원하는 등 농·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축산물 유통단계 관리 철저로 축산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깨끗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주차장, 버스·택시 승강장 등 대중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0쪽, 무단 방치차량 공매처리입니다.

폐차업체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는 무단 방치차량 폐차 처리방식은 폐차처리에 따른 수익금이 대부분 귀속되고 있으므로 방치차량 발생시 월 1회 폐차업체를 상대로 직접 공매처리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청장님, 챔프카와 관련해서 챔프카 음식점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몇 개 업소나 대상으로 잡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들 관내 챔프카 업소는 대형업소 위주로 하는데 한 30개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있는 업체들 중에서 대형업소라면 한 몇 평정도로 할 거예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1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챔프카 하게 되면 외국 손님들 많이 오실 건데 현재 있는 업소만 챙긴다면, 양식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음식만 가지고 그대로 준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호텔 쪽에서는 양식이 주로 많이 되지만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사실은 토속음식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먹자골목을 집중 육성해서 궁중요리라든지 한식을 개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때 외국에서 오시는 손님들 중에서도 유럽 쪽이나 미국 쪽, 그 쪽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중국이나 일본 쪽도 많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대충 추정했을 때 과연 중국 손님들이 몇 % 정도나 오실 걸로 또 일본 몇 % 이런 것 추상해 보셨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차피 준비를 한다면 그런 것들 예상해 가지고 물론, 토속음식을 선호하는 면도 있겠지만 잘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자기들 고유음식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축산 폐수 배출시설이 지금, 단원구와 상록구 따로 따로요. 축산 폐수만 몇 개 업소로 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 관내에는 축산 폐수가 106개소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축산 폐수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우기철이나 이럴 때에는 수시로 저희들 나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무단 방류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비 오는 날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잘 지도점검 되고 있어요?○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저희들 관내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 쪽에는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는 축산 폐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는 상당히 적네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이문종위원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양 구청 중에 테라칸이라는 자동차 가지고 있는 구청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있는데 먼저 번에 얘기하는 것은 아마 휘발유차가 아닌가 싶어요.

김용위원 테라칸이 3천만원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비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테라칸 3천만원 안 합니다.

김용위원 네비게이션까지 있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네비게이션 없어요. 그게 좋은 테라칸이 아닌 것 같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신형 있고 구형 있는데 우리는 구형 같아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옵션이 약한 거예요.

김용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예산 세워서 산 게 아니죠, 경기도에서 내려온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구청에서 산 거죠.

김용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작년에 구입했죠.

○단원구청장 심관보 개청 하면서 구입했겠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용위원 그 차량을 주차 단속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우리는 구형 하나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비게이션이 달려있다는 그것은 네비게이션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꼭대기에 있습니다. 차가 남쪽으로냐 북쪽으로냐 방향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네비게이션이라 그러는 건지 네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구청에는 없고 다른 데 얘기예요.

김용위원 그리고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가족이 4명인데 4명 전체가 환자더라고요. 전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야 되는 거죠? 생활 능력도 없고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데.

○상록구청장 엄정수 의료 혜택요?

김용위원 아니요. 생활보장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차상위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기초수급대상자가 돼 가지고 생계, 주거, 장제, 해산, 교육비까지 다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받습니까? 4인 가족.

○상록구청장 엄정수 4인 가족이죠?

김용위원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올라 가지고 한 89만원인가 86만원 받을 겁니다.

내가 여기 온지 한 2년 넘었으니까 2년 전 4인 가족에 86만원 받았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4인 가족 현재 생계급료로, 주거급료로 92만 8,910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4인 가족일 경우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내가 86만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받는 게 그런데 전화비, 텔레비전,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가정이 있는 게 양 구청에 어느 정도 파악돼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상록구 관내에서는 기초수급자가 현재 6,653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김용위원 몇 가정이나 되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가구 수는 3,298가구입니다.

김용위원 단원구청은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3,814세대에 7,164명입니다. 이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게 양 구청 공히 정확하게 다 파악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기완위원 플러스해서 저소득층 몇 명이에요? 그 얘기까지 같이 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걸 그렇게 봐야지요.

김기완위원 저소득층 몇 명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이번에 중앙 정부 지침에 의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수급 못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라 그래가지고 조사한 게 저희들 관내는 7,50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기완위원 7,503명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이것은 저희들이 왜 조사했느냐 하면, 한전에서 단전을 했다든지 상수도를 단수했다든지 가스를 단절했다든지 병원 의료급료에서 돈을 못 내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계한 게 7,503명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여기 수급자는 빼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수급자 빼고요.

김기완위원 단원구는 어때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6천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김기완위원 기존에는 원래 몇 명이었어요, 저소득층, 차상위층 법적으로 했던 부분, 우리 지금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원래 있잖아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98가구에 6,65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아니, 수급자 말고, 그게 그렇게 돼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기완위원 저소득층이 그렇게 많이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적인 보호대상자가 지금 3,298가구에 6,653명이라는 것이고, 아까 7,503명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 금방 보호를 받아야겠다든가 일시 실직을 했다던가 이걸 조사한 것이 7,503세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년에 연말까지 이것 조사가 다됐어요. 9월달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급한 것은 일시보호를 했고, 나머지 6천 몇 세대는 우리가 선별해 가지고 제도권 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시적 보호나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원내용은 저희들이 수급자 선정을 하고 또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급료지원을 하고 기타 508가구가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203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자로 완전히 지정해 가지고 보호조치하고, 급료지원을 87가구하고, 총 지원한 게 798가구를 했습니다. 즉, 말해서 7,503가구 중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798가구는 빨리 급하게 지원되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작년 연말까지 다 조치했습니다.

김용위원 빠짐 없이 전부 양 구청 다 정확하게 파악된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고, 과연 어떻게 지금 양 구청에서 파악하고 계신가 알아보고 담당과장님과 제가 얘기 나눈 부분이 있어서 알아본 거니까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조사를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결식아동 도시락 관계는 어디서 취급하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사회환경과에서 합니다. 즉, 기본적인 지침이랄까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해 주고 저희들은 집행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개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가보니까 1차적으로 문제점이 신속하게 배달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춥잖아요. 단원구 쪽 같은 경우에는 10시에서 시작해서 2시까지도 배달되고, 그리고 적기에 공급도 못해 주고 또 보온이 안 되니까 찬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일단은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완전히 찬밥을 주게 되고, 그래서 보온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느껴봤는데 그 대책이 있습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단원구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어제 저희들 간담회고 하고 점검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환경과장이면서 보건직인데 보건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도시락 배달이, 식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양성보다는,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설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반 체제까지 그리고 또 도시락을 받는 대상자가 바로 받아서 급식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는 더욱 더 위생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시락 배달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차라리 지정된 급식소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 담당자하고도 다녀보면 학생들이 사춘기 때 자존심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가정이 어려운 것을 밝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서 먹는 것을 꺼려한다, 배달급식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품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봤을 때는 도시락 배달은 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체 선정부터 관리가 다시 되어야 되겠다. 가장 위생적인 쪽으로 관리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돼서 급식시설부터 제대로 된 곳에다 해 주든지, 지금 얘기해 보면 이윤 때문에 기존 업체에서는 배달 자체를 거부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업체가 아닌 자활후견기관에서 맡아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급식을 위생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그것 동감하는데 어떤 식당을 지정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래서 단원구에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통영시 같은 데 보면 학생들한테, 지금 저희는 급식비가 인상돼서 3,500원, 우유값 500원 해서 4천원 지급하는데 통영 같은 데는 2,500원씩 지급되는데 식권을 주면 통영시에서 결식아동 관련돼서 회원을 받아서 회원 업체에서는 언제든지 중국음식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 가고, 한식 먹고 싶으면 한식집에 가는데, 또 하나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걸 갖고 식당 가는 것을 꺼린다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반기에 그런 음식업 지부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결식아동들이 원한다면 한식이고 양식이고 일식이고, 일식까지는 안 되겠지만 중식이고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명환위원 무단 방치차량 업무보고를 보면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이 차이점이 많은 있거든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는 무단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연간 700대를 목표로 해서 세수를 증대한다 라고 되어 있고,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과태료 뒷면에 '방치차량은 범죄행위' 라는 것을 명기해서, 10만 매죠, 10만 매 정도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전 홍보를 하고, 단원구청은 신속하게 처리해서 세수 증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이 같이 동일하게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산업교통과장 권오달입니다.

상록구도 방치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세수 증대는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연간 한 1억 정도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김명환위원 전년도에 몇 대 정도 하셨죠?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2004년도에 처리한 게 총 1,454대를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자진 폐차된 게 609대, 강제 처리한 게 212대, 타 기관에 위촉된 게 437건, 지금 현재 처리 중인 게 169건이 되겠습니다. 1,454건 중에 160건만 지금 처리 중에 있고 나머지는 처리 완료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처리되고 있고, 아마 단원구와 거의 비슷하게 세수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는 작년에 어느 정도 처리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상록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도 직접 처리된 것은 한 600여 대로 기억하고 있는데, 처리 기준이 뭐냐가 달라서 좀 다른데 제가 말한 600여 대 라는 것은 현장에 차가 있을 때 끌어온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데 실제로 처리하기는 1천 대 훨씬 넘게 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서류 상 처리된 것, 그 전부터 누적돼 왔던 걸 서류 상 처리한 것까지 합치면.....

김명환위원 방치차량 구분은 어떻게 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구분이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의심되는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기다 예고문을 붙여요. 예고문을 붙이고 그쪽으로 연락해서 한 30일 정도 일단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저희는 일단 방치차량으로 봅니다.

명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어디서부터 이렇게는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발견했을 때 예고문을 붙이고 예고문을 붙인 후 30일 경과 후에는 방치차량으로 인정해서 조치를 하게 되나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단원구청 같은 경우 작년에 사전에 홍보 한 적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작년에 일제 처리기간이라 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도 걸고 했었는데 특별한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건 못 느끼겠고요. 다만, 여기 저희 보고서에 무단방치에 대한 공매 처리를 직접 우리가 해서 연간 한 6천여 만원의 세외수입 증대를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한 것은 작년까지 폐차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폐차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도시위원회에서 엄청 야단을 맞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처리하는데 전력을,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고요. 전력을 집중해서 상당한 부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금년부터 폐차업체와 계약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다. 직접 처리를 했을 때 현재 추산해 보면 한 6천여 만원 이익이 세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겠다고 라고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김명환위원 작년에 보면 방치차량 안에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화재가 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단원구청에서 전년도에 홍보를 해 봤는데 효과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김명환위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민들이 지켜야될 질서이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한데 방치차량이라고 판단 섰을 때에는 예고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안에 정리가 안 됐을 경우 바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내용상 보면 한쪽은 홍보 한쪽은 신속하게 처리 이렇게 해서 세수 확보 이렇게 돼서 그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에 단원구청에서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홍보도 중요한데 예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정리하는 게 옳은 듯 싶습니다. 그래야만 제2의 사고 발생을 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홍보에 대해서 첨언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강조한 게 대부분 차량을 방치하면 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을 일반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범법자가 돼 가지고 나중에는 검찰청에 송치까지 돼 가지고 범죄행위로 해서 벌금도 물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아주 불리한 여건이 돼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무슨 쓰레기 버리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의식중에 버리는 걸로 돼 있어서 사전에 그러한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고 버릴 경우에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자 해서 지난해에는 차량들이 많이 접근하는 주유소에 플래카드를 많이 달아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그 사실이 많이 인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근본적으로 방치되는 차량을 빨리 회수해 오고 견인해 오는 것도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방치차량이 많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업무내용을 보셨다시피 틀리거든요. 한쪽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한쪽은 홍보고, 그런데 2004년도에 단원구청에서는 홍보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 듣기로는 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홍보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고 스티커라고 그러나요, 스티커에 그 내용을 넣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법행위다. 그래서 거기다 날짜도 표기해 가지고 가령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그것은 정해야 되겠지만 일정 기간을 표기해서 그 안에 처리가 안 될 때는 강제 처리를 한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범죄 사실을 표기하면, 그렇습니다. 현수막을 10번 봐서는 이게 정말 본인 가슴에 다가와야만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좀더 그게 낫지 않나 생각 드는데 물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해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예,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스티커에다 홍보를 넣기로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단원구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정식 직원으로 5명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여성 단속원이라고 작년부터 도입해서 10명의 단속보조원이 있고요. 그리고 공익요원이, 공익요원은 일정하지 않습니다만, 대충 한 20명 정도 공익요원이 거기에 붙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신도시 호수동 쪽, 초지동 쪽도 같이 들어가지만 그쪽도 지금 계속 단속하고 있죠? 상가 쪽에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봐주고 하는 것 없죠? 계속 거기도 단속 같이 하고 있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불법하면 단속하는 것까지 제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단속을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차장. 매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거기 주차장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타워주차장이죠. 회전 반경이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들어가고요, 또 일반차량 조금 긴 차는 거의 들어가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을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꾸 단속할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사실 그렇습니다. 주차문제를 단속으로 주차문제를 풀 수 있느냐 또는 주차장을 충분히 공급해서 풀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도시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각 자치단체에서 교통정책을 세우고 있는 방안이나 보면 주차장 공급보다는 주차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꼭 필요한 주차장은 공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하므로 단속을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이준우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상가를 그렇게 짓고 만들어 놨으면 일단은 차를 댈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주차장법에, 일단 법에는 맞게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단원구 산업교통과장이 나서서 그 건물이 어찌어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 못한.....

이준우위원 그렇죠. 지금은 답변하기 힘들겠지만 이게 오늘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오래 됐죠. 오래 됐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넘어가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잡아서 주차장을 뜯어고친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것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민원만 계속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조금 대처가 늦다고 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작년에 저희 구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구청장님 그리고 저 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게 법이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렇다면 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사실 준비를 했었는데 좀 미진했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이나 저나 관심을 갖고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을 강구한 적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타워에 주차를 일단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단속을 해야 주민들의 원성을 덜 사지 전혀 그렇게 안 해 놓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딱지를 떼고 단속을 하면 반항을 하죠. 어느 정도 그래도 맞춰놓고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고, 그 다음에 승용차와 버스가 있으면 왜 버스는 놔놓고 승용차만 끌고 갑니까? 버스가 주행에 더 지장을 많이 주는데.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큰 트럭 또는 큰 버스는 왜 견인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많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승용차 중에서도 아주 외제 고급 승용차는 견인을 덜 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사실입니다.

그럼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그때그때 사실 기술이나 이런 것하고도 많이 관련되죠. 만약에 우리가 큰 버스를 충분히 쉽게 견인할 만한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견인이 돼야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형평성의 문제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아마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법적인 문제도 될 테인데요.

그러면 견인업체에서 장비를 안 갖췄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버스나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를 안 갖춰서 그렇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갖추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견인업체가 언제쯤 감가상각이 끝나 가지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례를 들면, 지금 현재 견인을 계속해 나가니까 무단주차는 줄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 자연 도태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것도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대한 장비를 사 가지고 유지 관리가 안 돼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또 대형차량 같은 경우는 과연 효과적인 방법이 특히, 영업용차량 같은 건데 그것은 주택가 밤샘주차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가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도 42호선에 보면 일동지역으로 즐비하게 주차가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먼저 시장님께서도 화물 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것은 반대를 안 합니다만, 한편으로 염려스러운 것은 차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일시에 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기 또 서울 인근의, 수도권 인근의 타 도시에는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안산시거든요. 그래서 이리로 이사를 온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차주가 많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차량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면 안산시가 나쁜 말로 한다면 수도권 일원의 주차장을 다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주차 딱지를 구에서는 승용차 작은 차만 붙이고 버스나 대형차는 시에서 붙이게 돼 있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오. 불법주차는 다 단속이 가능한데 시에서 또 특별히, 불법주정차는 보통 한 4만원에서 5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 영업용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그것은 차고지가 있게끔 돼서 차고지에다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아무 길에다 세워놓으면 주택가 밤샘주차라 해서 자동차관리법으로 다스립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그것 벌금이 한 20만원 정도인가 세요. 주로 그걸로 많이 단속을 하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청 단속요원이 할 수 없습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그것은 시의 업무입니다.

이준우위원 법으로 정해져있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위임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단원구청장 심관보 또 하나 애로사항은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 구도시 예술인아파트나 선경아파트 보면 지하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길거리에 다 세워놓는데 그걸 또 떼게 되면 항의가 들어는 거예요. 다 같은 불법주차인데 왜 대형은 떼고 일반승용차는 안 떼냐 이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준우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한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밤에 대고 이런 것보다는 낮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원구청장 심관보 시하고 협의해서 낮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예,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봐도 자기 차는 끌고 가고 없는데 버스는 더 교통에 문제를 주고 있는데 놔놓고 가니까 그것도 불만을 사는 겁니다.

상록구에는 주차단속을 무지막지하게 했는지 C3도 끌고 가고 난리를 쳤다는데, C3 같은 경우는 긴급차로 안 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원구청에서 C3 끌고 온 적 있습니다. 그리고 C3 끌어오는 것 합법적입니다. 법상 보면 긴급 공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끌어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3 차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단원구에서 일어났던 경험으로는 물건 파는 데서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다른 차들과 같이 세워놓고.

그러면 단속원이 그것은 C3라고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반시민들도 그것 C3 불법주차 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했고 C3 경찰관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물건 파는 데서 구경하고 있다가 차 견인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 항의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이 목격하고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절대 봐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저희는 당당하게 법 집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당당하게 법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시민들께서 그런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례를 들면, 자기네가 불법광고를 붙여놓으면 보이는 대로 다 낫으로 찢어버리고 왜 너희는 자동차세 납부해라 해 가지고 갖다 붙이느냐, 불법 아니냐 떼라 이런데 할 말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시민의 의식이 내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약간 의심스럽고, 그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게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게시를 못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며칠 날짜를 주고 밀려있고.

그런데 관공서 것까지 전부 다 거기다 갖다 붙인다면 결국 그 손해가 누구한테 오냐는 얘기예요. 시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우선 너는 관공서라고 너 마음대로 붙이고 내 것은 떼냐 너도 떼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저도 가치관이 잘 안 서고 혼돈이 오는데 그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했는데 앞으로도 끌고 간다고 했죠, C3고 뭐고 되어 있을 때. 버스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버스는 안 끌고 가는 거예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장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힘있는 사람 놔두고 힘없는 사람 끌고 간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핑계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하튼 형평성을 잘 맞춰 주시고 신도시 쪽에는 주차 문제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여하튼 불법이 되면 해야지요. 그것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어느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해 놓고 가야 되지 그것도 지금 안 하면서 똑같이 견인해 가면 거기 장사 못해요. 주차선 그어놓은 데 없지 않습니까. 선 그어놓은 데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차 어디 갖다 대라는 겁니까. 건물도 희한하게 지어 가지고 지하에 잘 못 들어가요. 지하에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일단 주차타워부터 해결해 주시고 합시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주차 관계는 누구 하나 신경 써서 금방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도 없고 시민들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고 또 구청에서도 법 안 지키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연 가야 될 것인가, 주차단속 되어 있을 때에는 저 자신부터도 잠깐씩 나갈 때는 그냥 길옆에 대고 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생각들 하지 내가 범법행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해야 된다 이런 사고 방식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걸리고 어떨 때는 안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성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집행하는 데서도 마찬가지고 당하는 시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정차금지구역 이것을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각 동마다 아니면 동별로 해서 동장님과 각 주민자치라든가 통장협의회장이라든가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한번 협의해서 과연 이 지역에서는 현재 주차 금지선이 적정한가 아니면 이것은 탄력적으로 시간대 별로 라든지 어떻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어떤 원칙을 정해줘야만 이게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불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있는 선만 고집하지 마시고 과연 여기는 시간대 별로 정하든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 구간으로 만들고 현실적으로 그냥 법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또 현실을 도외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그때는 강력하게 단속해도 이의 걸 사람도 없을 거고 또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편할 겁니다.

이게 말로만 어떻게 갈 게 아니라 정말 타협점을 현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상가 주변이면 상가 주변 나름대로 주된 통행량에 큰 지장이 없다면 노상주차장 과감히 만들고 그것은 각 동별로, 어떻게 보면 동별로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과감히 해서 여기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된다, 여기는 봐줘도 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했을 때 앞으로 주차단속, 주차 행정에 물꼬가 트여지지 원칙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것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자기 동에서 이것은 지나치니까 주차 금지선을 없애 버려라 그래서 계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모색해야만 그나마 절충안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어떤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1/4분기 내에 한번 동별로 담당하신 과장님들 또 담당 직원들 현장을 다 잘 아니까 그 동네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주차선을, 주차선 긋는 것 경찰서하고도 관계 있죠? 그렇게 좀 효율적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그걸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 황색 실선을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황색 실선 금 긋는 거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엄밀히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관할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공사를 할 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리고 공사를 최초에 하는 데 도로과나 이런 데서 그어놓고, 그 뒤에 계속 운영하면서 시설이 낡아지면 구청 산업교통과에서 정비 차원에서 황색 실선 긋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료라든가 꼭 이게 실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내용도 전혀 업무 협조가 없습니까?

○상록구산업교통과장 권오달 업무 협조가 됩니다.

김용위원 당연히 업무 협조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차 황색 실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 이면도로 상에 있죠. 소방도로 이면도로 상에도 황색 실선 그어진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그렇게 주차단속을 위한 황색 실선이 필요치 않는 곳이 많거든요, 지금 이문종 위원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굳이 그렇게 그어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분명히 시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이중 주차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문제고, 얘기 안 하려다 말씀드리는데 원칙은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주차 허가제를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없죠. 또 건축물 신축할 때 주차장법도 개정해서 1가구에 2대 정도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만 하려니까 우리도 고민이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공무원이 단속하고 싶어서 단속하는 것 어디 있습니까.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전화가 오니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김용위원 내가 그걸 한번 겪은 사람인데 실지 여기 바다풍경입니까, 지금 그 앞에 건축 현장이 있습니다. 건축 현장 옆에 좀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시에서 회식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차를 대놓고 차를 못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황색 실선이 물려서 건축 현장보다 거푸집 아시바가 내진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서 있는데 아침에 가지러 가니까 끌고 가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황색 실선이 그어진 거예요. 절반 정도 물려서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데까지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9시 40분 정도 됐더라고요.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 실선이라는 얘기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에서 단속을 위한 단속 황색 실선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단속 실선이 됐으면 좋겠다, 주차 금지선이.

아까 이문종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해 보니까 불필요한 데 이렇게 그어놓고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4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희 여기 하루종일 와서 7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시의 행사로 인해 그걸 놓고 술을 한 잔했기 때문에 그냥 갔는데 그런 게 대상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문종 위원님이 그런 부분의 지적을 잘 했다. 정말로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황색 실선은 그어놓고 주차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챔프카 관련해서 음식문화거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사동 절골먹거리촌이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김명환위원 사동 산 속 안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물론, 거기 먹거리촌 같은 경우는 안산시민들이 사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특히, 상록구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물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상록수역과 고잔역, 중앙역 여기에서 많이 내리게 될 겁니다.

물론, 시내버스를 활용하던가 때에 따라서는 도보로 챔프카 경주장을 갈 것 같고요. 챔프카 경주를 할 때는 와서 그 분들이 식사도 하지만 기념 티셔츠라든가 기념품, 모자라든가 여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만 속해 있는 그런 장소도 중요하지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리 이런 곳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던가 안내판이나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했을 때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거리촌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상품 살만한 매점은 없거든요. 순수 먹을 수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록수역과 중앙역 그리고 고잔역 이 주변의 상권을 활용하는 게 좀더 외지에서 와서 먹고 쓰고 사고, 때에 따라서 숙박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에 더욱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물론,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잡았지만 이런 부분은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록수역 그러면 상록구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역 그러면 단원구고, 고잔역 그러면 단원구고 이렇게 해서 상록구만 꼭 할 사업이 아니고 단원구와 상록구가 같이 병행해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좀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 구청 담당과장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상록구사회환경과장 김정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이게 당초에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 100% 도비로 음식문화 조성거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하다 보니까 도 결재 과정에서 도비 100% 주면 시에서 이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시비 50%를 대라 그래서 하는 건데, 챔프카 갖다 붙인 건데 사실 경기방문의 해로서 관광지 지역해서 저희는 대부도에다 음식문화거리를 조성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1회 추경이 아니고 안산시식품진흥기금에서 50%, 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50%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챔프카를 겨냥한 건 아니고 관광지 지역에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특화적인 지역을 만들자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고잔동이나 중앙동 지역은 저희가 챔프카 관련해서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소 지정해서 관리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사업은 관광지화 하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올해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경기방문의 해죠. 그 즈음해서 대부도도 마찬가지고 또 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많이 찾는 주변에, 많이 찾는 부근에, 많이 식사를 하는 부근과 많이 구매할 수 있는 부근에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을 참고로 대부도 음식문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많은 다중이 모일 수 있고 외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에 홍보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잘 알겠습니다.

노영호위원 단원구 소관 34쪽, 위생업소 불법영업 행위 근절에 대해서 간단히 할게요.

이걸 보면 전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해서 8,372개 업소가 있는데 점검업소 수는 3,795개소라 그러면 일반음식점 이런 것을 제해서 점검업소 수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주로 불법 영업하는 경우는 저희가 중점관리업소라 해서 단란주점과 또 청소년들 출입 가능한 유흥업소.....

노영호위원 그러면 점검업소수 하면 1년에 연1회를 한 겁니까, 연 몇 회 정도 하는 건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연 인원입니다.

노영호위원 아니, 3,795개소를 11번씩 단속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업소를 집중으로 해서 연 2회를 했느냐.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호위원 음식점 보면 대개 시에서 시 모범음식점 이런 것 지정하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노영호위원 지정하면 거기에 위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손님 친절도에 민원 문제가 생겨서 모범업소를 도로 철회하는 이런 제도도 펼칩니까?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노영호위원 그런 예가 1년이면 몇 건 정도 돼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말꼬리를 잡자는 게 아니고 불법영업 행위 근절, 근절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차라리 하려면, 이게 벌써 한 두 해 10년, 20년서부터 근절시키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제 얘기는 정말 집중적으로 올해 안산시는 앞으로 이런 불법영업 행위 단속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근절시켜 나가는데 해마다 줄인다거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못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소 수를 보면 너무 적어요. 이렇게 보면 영업정지를 맞았는데도 장사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영업정지를 당하고 또 재 단속에 걸린 업소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예, 그것은 많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정말 못하는 구나 상록구에서,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뿌리뽑기 위해서 앞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한다던가 이러한 획기적인, 그런데 자료집을 보면, 구청장님들 보시면 이것 해마다 하던 연례사업으로 하는 연도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 참 답답한 부분 있어요. 좀 획기적인 것, 예년에 안 하던 것을 한다던가 이런 사업이 업무보고가 돼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속이 인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제대로 단속 못하는 것도 현실이죠?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그런 경우가 있죠.

노영호위원 단속 방법을 담당 부서에서 단속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연 인원이 얼마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안승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올해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영호위원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단속해야 되니까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려면 정말 근절시키는 쪽으로 방법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유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교통과 불법농지 단속 연 2회 일제조사를 수시로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불법농지 단속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연2회고, 나머지 수시라는 표현은 직원이 업무 수행하다가 발견한다던가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해 놓은 겁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연하네요. 불법농지 단속이다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 놓고 농사를 전혀 짓지 않고 풀밭으로 만들어 놨다거나 타 목적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것이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경우인데, 그러니까 1996년 1월 1일 이후로 구입한 농지들, 자기가 농지 경작을 하겠다 해서 구입한 농지들에 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금년에도 조사를 해서 위에 보시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처분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45건, 정확히 41건을 저희가 청문까지 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96년 이후에 농업경영을 하겠다 해서 구입해 놓고 아직 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단속하겠다는 뜻입니다.

노영호위원 현재까지 단속한 게 있다면서요, 지난해도 했다면서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 내린 것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예,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궁극적으로는 농지를 결국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래서 강제로 농업기반공사나 이런 데다 팔도록 이렇게.....

노영호위원 조치한 게 있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현재는.....

노영호위원 만날 조사만 해 놓고 실적 없다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아니오. 지금 현재로써는.....

○단원구청장 심관보 자체 발부하고 있는 거죠.

노영호위원 아니, 여기 연2회 일제조사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본 위원이 누차 수시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포도밭 사놓고 포도밭을 그냥 방치해 두니까 산이 되고 인근 농지에 병충해가 전염되고 이런 것 하나 몇 번, 작년부터 떠들어댔어도 한번도 고발시켜서 어떤 조치 취하는 것도 없고 이런 게 많잖아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부분은 대부도에서 해 줘야 되는데 대부출장소에서 이번에 상당히 부분 적발해서 곧 농지관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청문 거쳐서 조치를 취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대부출장소 인원 없어서 못 하겠다, 구청은 또 출장소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본청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매일 지금 이런 문제가 돼요.

지금 내가 보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단원구청장님 들으세요.

내가 단원구청에 몇 번 어떤, 희한한 게 의원이 이러 이런 것을 민원이 있어서 고발을 하면 그 민원인한테 의원이 전화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이런 일을 벌써 내가 두 번이나 당했고, 또 일반 순수한 농민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해서 하면 원상복구 하도록 시달하면서 의원이 이러 이런 것 너무 잘못됐다고 고발하면 1년이 넘도록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안 되어 있고 도대체가, 그래서 이게 공무원과 결탁되어 있는 부분 있나 하고 조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보면 단원구청에서 도시과는 도시과 대로 산업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농지니까, 산업교통과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니까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이것 서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하던 세월이 1년이에요. 아직까지 고발고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감독을 구청장님들은 이런 민원이 조기에 들어오면 해결되는지도 지도감독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힘없는 자가 이렇게 누가 민원 걸어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벌금 매기고 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어떤 줄이 있어서 어떤 결탁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의원이라는 사람이 감히 민원을 제기하고 고발하고 빨리 민원을 제기해도 이게 1년이 넘도록 안 하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단원구청에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농지 관련 그것은 저희가 일제를 조사해서 이행강제금을 다 부과한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농지를 사 가지고 그냥 타 용도로 쓴다거나 이렇게 한 것은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조치해서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노영호위원 이런 부분이 실제로 해 놓고, 정말 실제로 참 좋아요. 보니까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직하다, 앞으로 농업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이 펼쳐지겠구나 기대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매년 기대 이상을 져버리는 이런 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해서 정말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에 입각해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서로 농민도 웃고 모든 분야에서 서로가 이런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와 집행부가 웃는 낯으로 좋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수보건소와 단원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입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사회위원회 김창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에 대한 2005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주요 기능과 5쪽의 중점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강한 시민을 위한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현재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환입니다. 작년도의 경우 건강보험료 하위 30% 해서 금년에는 50%까지 확대가 돼서 검진 목표 인원이나 예산이 거의 배 증가가 됐습니다. 작년의 9,800만원 검진 예산이 금년에는 한 1억 7천만원 정도 됐고, 또 저소득층의 암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암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치료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활 습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활 습관병은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이런 것을 통 털어서 생활 습관병이라 하는데 현재 이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일용직 간호사 5명을 고용해서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에 직접 나가서 각종 검사나 강의 등을 하고 또 금연 규제시설이나, 고혈압, 당뇨 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모든 시민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경우 초기에 잘 대응해서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모니터 운영을 한 120개소하고, 또 표본의료 감시기관을 지정해서 동향을 항시 파악하고 또 방역활동 등을 강화해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력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약관리입니다.

이것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의료기관 287개소와 약 관련된 업소 120개소에 대해 지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야별이나 업종별 등으로 시기에 맞게 적정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양질의 진료가 실시되도록 하고 의약 질서가 정착돼서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의료기관 18개소와 약업소 1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사회도 점차 고령화가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은 아직 전국의 비율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분들을 위해서 노년 맞이 교실, 이건 중년여성, 그러니까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 등을 실시하고 또 건강관리를 위한 치료 레크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을 경로당을 통해 실시해서 예비노인 또 노인들에게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노인성 질환을 예방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런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사업인데 현재 등록돼서 관리되는 613가구에 대해서 진료 및 간호를 하고 또 재활용구 대여 등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하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안산1대학과 안산중앙병원의 협조를 얻어서 방문보건사업이 더욱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도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다. 현재 한 90여명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도 어린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접종과 이런 것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건강가정 만들기 사업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영유아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전반적으로 관리해서 건강한 어린이이나 가정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착실히 추진해서 전 시민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질병관리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1차 진료사업으로써 저희 보건소는 주로 장애인과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을 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실, 한방진료실, 치과진료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친절한 보건소가 되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적절한 진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한방 이동진료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한의사 선생님이 두 분 계셔서 이 분 중 한 분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시고 한 분은 방문보건팀과 연계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방문 보건 대상자 또는 각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데 같이 출장을 가서 상담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한의사 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6쪽, 의료검사 봉사반 운영입니다.

저희 관내에 성빈센트의원이라고 무료로 진료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직원이나 이런 게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의뢰가 되는 각종 검진을 저희 보건소가 모두 다 의뢰되는 것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회신해 주고, 또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일요일 거기 출장을 나가서 채혈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 주도록 금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록수보건소 200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록수보건소가 지금 생긴지 꼭 1년이 됐는데 그동안 경제사회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원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상록수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보건소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단원보건소장 한중석입니다.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단원보건소 올해 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중점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침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수준 높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 건강을 보건소가 공공 쪽에서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지역사회 건강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저희 보건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벌리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계획으로써 첫 번째, 대상별로 여러 가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는 영양이라든지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성장캠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Healthy Company를 하나 운영하겠습니다.

또 일반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는 맞춤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양 프로그램, 체중조절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고 주부들을 대상으로 건강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건강한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올해 세 번째로 이어지는 건강축제를 개최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 유해업소인 PC방이라든가 4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건강 증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입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혈압, 당뇨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고혈압, 당뇨에 걸렸는지를 먼저 일찍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건강지수 알기 운동을 전개해서 각 보건소 로비라든지 화랑유원지, 호수공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집합장소에 무인건강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측정 및 검사를 하고 고혈압, 당뇨환자는 등록해서 전산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서운 합병증을 관리하기 위해서 뇌졸중 위험도검사를 한다던가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안저 검사나 안압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 교실은 저희 보건소에서 3개월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암 관리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암은 사망 원인 1위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2002년부터 대대적으로 암 검진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대상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40세 이상에 대해서 절반을 저희가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강할 때 미리미리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발견된 암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소아백혈병이라든지 폐암환자에 대해서 검진의료비 지원을 하고 또 암 환자들을 등록 관리할 뿐만 아니라 말기암 환자에 대해서는 호스피스 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암 예방 건강강좌도 2회에 걸쳐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그 동안의 금연사업은 금연운동 차원에 머물렀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클리닉을 운영하는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부터는 본격 개시해서 500여 명이 담배를 올해 끊을 수 있도록 금연보조제를 지급한다든가 계속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 홍보를 금연의 날 기념 캠페인을 한다던가 리플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연회 등을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관리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과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스크리닝을 통해서 건강문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 특히, 영유아 조기난청 선별검사를 올해 시범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곧 구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일찍 시력검진을 통해서 약시나 근시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강한 출산을 위한 여성건강관리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여성 건강문제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고위험 요인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는 산전·산후 등록관리를 하고 또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한 임신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또 B형감염에 감염된 임산부에 대해서는 태아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출산 준비교실을 30회에 걸쳐서 운영해 가지고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는 인구정책이 출산장려정책으로 바뀜에 따라서 정관·난관에 대한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의 분만비 지원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유 수유 확산운동입니다.

우리나라가 모유 수유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해서 모유 수유율을 점차 높여나가도록 하고 미혼여성들의 산전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출산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풍진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전염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성 질환과 집단 발생이 우려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조기 발견체계를 확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관리에 신종, 예를 들어서 새로이 출현되는 전염병이라던가 다시 유행되거나 출현되는 전염병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측조사를 통해서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운영한다던가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한다던가 모기 밀도조사 등 사전 유행 예측 조사를 통해서 예측 조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보균검사를 철저히 해서 수인성전염병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방역소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십니다만, 올해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에 있어서는 생물학적 제재를 활용하고 성충에 대해서는 잔류분무소독이라든지 연막소독 등 화학적, 물리적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결핵 예방관리입니다.

우리나라가 결핵 유병율이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적인 검진을 통해서 가족이라든지 다른 접촉자의 감염을 방지하고 또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완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등록환자에 대해서 자조교실을 운영한다던가 가족모임을 운영한다던가 또 가정방문상담을 해서 완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BCG 예방접종율을 85%까지 높여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핵 예방을 위한 집단 주민교육도 역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방문보건 의료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는 주로 거동이 불능하거나 불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돌봐드리고 있는 사업이고, 뿐만 아니라 복지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는 치매교육이나 환자 가족모임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배회를 방지하면 잊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팔찌를 차고 다닐 수 있도록 보급을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예년과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올해부터는 기존에 11종에서 71종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약 3억원의 의료비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르게 만족하는 1차 진료서비스를 하는데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기본건강을 보호해서 의료서비스의 격차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자 합니다.

1차 진료내용은 아시다시피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가 되겠습니다.

특히 노인들에 대해서는 의치 보철사업을 예년보다 더 확대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원격영상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을 이미 신청을 받아서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만, 곧 2월중으로 설치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대상자들은 정신분열증이라든지 정동장애, 알콜중독, 치매 이런 것이 되겠고, 계속적인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족모임과 가족교육을 지원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일주일에 5일씩 정신건강 무료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의협의회 즉, 안산시에서 개원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도 재활을 통해서 사회에 궁극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재가 중증고립장애인, 집에 혼자 머물러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해서 관리하는데 방문해서 서비스하고 재활 장비 등은 무상으로 기증이나 대여를 통한 함께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 재활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들 외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 레크레이션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별로 뇌졸중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또 환자나 환자 가족모임 또는 자조모임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지역사회 여러 119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의료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재활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의료 및 약무관리입니다.

관내 의료기관과 약무 업소에서의 불법행위 지도단속 또는 과대광고 지도단속 그 다음에 재난취약 의료시설 등에 대한 합동점검, 마약류 퇴치운동, 퇴폐·변태 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지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검진과 보건교육을 저희가 주민들을 찾아 나서고 또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열린 보건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각 지역 동을 순회하면서 건강검진을 하고 아울러서 보건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내용에 있어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르 등과 체성분 분석 또는 비만진단, 남성들에 대해서는 전립선 암 검사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갑상선 기능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We Start마을로 선정된 초지동에 대해서 차세대들에 대한 생애 주기별 건강서비스를 제공해서 안산시가 보건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We Start마을 중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들을 동원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표준영양식단을 제공하고, 초지동에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개교를 Healthy School로 선정해서 신체발달이나 영양 상태조사도 하고 또 아침 먹기 캠페인도 벌리고 건강생활 실천교육을 통해서 Healthy School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무료 암 검진도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중국 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가 많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의료지원, 인권보호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의료 쪽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1차적인 진료와 기초 건강검진을 해 주고 또 각종 전염병이 그들로 인해서 내국인에게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안산시 단원보건소의 올해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안산시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안산시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일 단원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단원보건소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외국인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의료서비스를 저희들은 등록을 했던 안 했던 전혀 묻지 않고 서비스를 해 준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가 안되고 있죠?

왜냐하면 며칠 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고 자기 나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이즈환자가 상당수 있었던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장 우리 안산시가 취약지구로 저는 보는데 이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떠한 방법으로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전수를 찾아가서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를 받겠다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에이즈를 발견한 경우도 있고, 발견한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서 강제 출국 조치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2만 명, 그러면 등록 외국인은 지금 관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도 안 되고 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등록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리가 됩니다.

김용위원 1만 5천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이상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이것 어떻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가 유인은 하죠. 등록됐든 불법이든 아니든 묻지 않고 건강검진도 해 주고 치료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건강검진을 통해서 채혈을 하면 아울러서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 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어떻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용위원 이게 상당한 문제점인데, 그렇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 방법이 없겠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저희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로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안산시가 작년도에 30명인가, 몇 명이었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5명.

김용위원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상태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늘었다 줄었다하는 겁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연히 발견된 환자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나머지 실제 학술적인 통계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의 10배 정도는 실제로 환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위원 내국인도 본인이 신고 내지는 와서 검진 받기 전에는 찾아낼 방법이 없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굉장히 대두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안산시가 취약지구가 아니냐, 이러한 대책을 어떤 방법이든지 강제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까지 가져봤거든요. 일시적으로 검문을 해서라도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다가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보건소장님은 무슨 좋은 방법이 있나 그걸 찾아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간접적인 유도를 통해서 계속 검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자기가 이상 있는 사람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돈 버는 동안에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이게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헌혈도 한번 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헌혈을 통해서 발견되는, 검사를 간접적으로 해 보려고 자기 자신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양성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실제로 소재를 확인하면 이미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환자요. 우리 안산시가 정확하게 몇 분 정도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치매환자를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한 것은 없고요, 여러 가지 기준은 다소 다릅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의 한 1% 정도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것은 아니고 예상으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러면 1%면 지금 65세 이상이 몇 분이나 되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3만 4, 5천명.

김용위원 저번에는 한 3만 1천 명 정도로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3만에서 그 정도 됩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하여튼 3만 명 내외 이렇게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1%면 300명?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300명 정도. 그것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관리를 해야 될 중증인 경우 그렇고요.

김용위원 치매환자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300명 정도.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사실은 적게 잡은 겁니다.

김용위원 적게 잡은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노인병원....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치매병원.

김용위원 치매병원에 대해서 제가 200 병상에서 300병상을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병상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50병상.

김용위원 원래 100병상이 아니었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거기에 추가로 위탁관리자가 더 증축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저희들한테 보고는 100병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150병상도 저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라든가 노인성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환자가 한 가정에 한 분만 계시면 형제들 우애고 뭐고 다 없어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애초부터 병상을 한 200에서 300병상 정도 해야만 안산시가 무난하게 그런 중증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시 차원에서 해 줌으로써 안산시가 생활 안정을 가질 수 있다 난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왜 또 그 부분이 처음에 300병상을 해야만 좋은 게, 이제 보십시오. 150병상 하다가 갑자기 한 100병상 하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2배, 3배 더 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그런 현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장했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현재 그나마도 한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 치매 중증환자가 몇 분 정도 계시나, 거기에 의해 모든 사회사업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에 한번 중점적인 역할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계신가를 정확한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명환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의약관리 잘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예.

김명환위원 저번에 심장약인가요, 가짜 심장약. 약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데.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노바스크인가...

김명환위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우리 시에는 그런 것 없었어요?

○상록수보건소장 장종훈 우리 시에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무튼 의약관리가 올해도 철저히 돼서 사업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단원보건소장님, 불임가정 복원 정관·난관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업이에요, 아니면 시책사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국가사업입니다.

김명환위원 인원을 30명 잡았는데.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 인원은 복원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30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이상 됐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렇죠.

김명환위원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좀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듯 싶고 많은 분들이 무상으로 시술비를 지원 받아서 출산을 장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홍보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복원 기술은 어느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성공률은 기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수술한지 얼마 됐느냐에 따라 다르고, 남자가 비교적 성공률이 높고 여자의 경우는 성공률이 떨어지고.

이문종위원 퍼센트는 어느 정도예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제가 알기로는 남성 같은 경우는 한 50% 정도는 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여성은 아마 30% 이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복원이 안 될 경우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까?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예산지원은 얼마나 돼요, 수술비 전액 되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100만원씩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보통 100만원씩 하나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100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한 몇 년 정도면 복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러니까 수술한 뒤에 얼마 있어야 되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보통 정관수술한지 몇 년까지는 복원 확률이 높은지?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그것은 상관없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결 절법을 했느냐 중간에 끊어내는 방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또 수술한 것이 오래된 것하고는 복원하는 시술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생식 능력이 다시 회복되느냐 하는 것은 그 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안산시 등록 장애인 수가 이것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20만 64명이에요?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컴머가 하나 틀렸는데 2만입니다.

김용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컴머가 하나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2만 명 정도 된다 이거죠?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예.

김용위원 나는 그래서 3분의 1이 장애자인가 해서.

○단원보건소장 한중석 아닙니다.

김용위원 이런 것 잘 검토하시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 심각합니다.

○위원장 김창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창일이준우김용김기완김명환노영호이문종
○출석전문위원
박양복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심관보
복지환경국장이순찬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환경보호과장박강호
상록구사회환경과장김정곤
상록구산업교통과장권오달
단원구사회환경과장안승철
단원구산업교통과장김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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