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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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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2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신성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복지문화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형호 과장님이 3월 16일자로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억배 주무관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입니다.

박은경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 이번에 LED 교체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지관들은 LED 교체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본오복지관은 완료를 했고요. 2개 나머지 있는 선부복지관하고 초지복지관은 다음 신청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청입니다.

박은경위원 순위 결정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산자부에서 정한 기준이 전기공사를 한 지 5년 이상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규모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5년 이상, 그러니까 5년 이내에 공사를 하지 않았던,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5년 이내에 전기공사를 별도로 했더라면 거기에는,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 보냐하면 초지종합복지관은 그런다 하더라도 와동복지관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타 복지관에 비해서 전기시설이 상대적으로 새 거 일건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좀,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게 LED 등의 효율성 때문에 정부 정책상 이렇게 바꾸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화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 등은 한 1년이나 이 정도 되면 다 교체 대상이기 때문에요. 등만 교체하는 겁니다, 내부 안에 등만.

박은경위원 등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LED로 교체하는 겁니다. 시설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해야 될 복지관이 선부복지관하고, 아까 본오복지관 다 했다고 그랬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본오복지관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선부하고 부곡?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부곡 신청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선부하고 부곡?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5개 마무리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요.

지금 이게 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임시주거 지진 실내구호소가 총 99개소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천,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99개소.

박은경위원 99개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중에서 지진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8군데고요. 그다음에 이재민구호소가 9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표지판 대상이 전부 99개소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99개소입니다.

박은경위원 99개소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개당 쉽게 얘기하면 한 80만 원 보는 거예요? 99개로 봤을 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그 정도 됩니다.

그게 KS 국가 표준에 따라서 정해진 크기하고, 이게 표지판 자체가 아예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격도 그렇고요. 이게 음각이나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구호소 표지판이 그 이전에는 전혀 설치되지 않았던 거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구형으로 예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을, 이게 대부분 학교들이거든요. 구형으로 설치돼 있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고, 이번에 이게 지진 겸용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지진이 최근에 많이 다발하다 보니, 그래서 지진 겸용이다 보니까 이게 새로 표지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안 같은 거 있죠, 계획서 같은 거. 7300만 원에 대한 집행 세부 내역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세부 내역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참고로 자료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예술과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은경위원 미술작품, 조각작품 구입 취득으로 해서 2억을 올리셨는데 여기 사업 자료에 보면 성백주 화백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분이 기증 의사를 밝혔다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 성백주 화백과 우리 지역에서의 그런 연계성이라든가 그 분이 100점을 기증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취지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안산에는 한 천 명 정도의 화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원로화가들이 세 분 정도가 계신데요. 지난해 원로화가의 작품을 저희가 기증을 받고 4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올해는 성백주 화가의 작품을 한 100점정도 기증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증 의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작품을 한 4점 정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원로화가가 우리 관내에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성백주 화백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성백주 화가는 안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연세가 1927년생입니다. 한국 구상미술의 선두주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단원미술관 초대전에도 게시가 됐었고요. 또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도 받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을 기증한다고 했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는 어디에 전시해서 관리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3월 말에도 작품 전시가 끝났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기억 전시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시는 가능한데 저는 이분이 기증을 했을 때 무슨 상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100점 정도의 그런 작품들 전시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우선은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박은경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각과 미술작품에 대해서 2억이, 성백주 화가의 작품을 전부 구입하시려는 의지인 거죠? 계획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단원미술관 수장고에 저희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실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분은 자체적으로 이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의사 없이 우리 안산에 100점을 기증하려고 하는 취지라든가 향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겠다는 것들 작가하고는 얘기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한테 한 100점 정도 기증 의사를 밝혔는데요. 하게 되면 목록부터 저희가 전부,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요. 작가 분이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식과 같은 거잖아요. 그런 작품들을 기증할 때는 향후에 우리 안산시가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한 가치를 유지관리하고 보관 해 주겠다는 그런 것들이 사전적으로 얘기가 저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준비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제되고 이런 작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사의 표현 아닌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장성순 화백에 대한 기증도 받았습니다. 207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 3월까지 전시회를 했거든요.

대부분 화가들이 연로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러다보면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시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기증을 해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또 우리가 매입한 예술품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데 우리가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 작가들의 작품들을 기증받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 작품들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계에서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검토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나가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들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전체적인 운영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여 지지 않아서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백주 화백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장성순 그 외에 또 기증 받은 작품들을 보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작품은 498점입니다.

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단원전시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기관에도 작품들을 보내서 게첨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 장성순 화백에 대한 관계는 지난해에 4점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까지 작품 전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람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제공을 했죠.

박은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이요, 과장님.

장성순 화백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7점 이미 기증받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럼 아까 498점에는 207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498점 중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4점은 저희가 구입한 그 부분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4점만 들어가 있고, 207점에서?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장성순 화백 외 성백주 화백의 100점을 하면 굉장히 수장고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나요?

우리는 얼마 정도의 수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요? 수장고의 운영이.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단원미술관에 지금 수장을 하고 있고요. 또 성호미술관에도 진품들은 수장을 하고 있는데 면적 관계는 제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에 대한 수장고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들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2억을 세우셨는데 어느 정도의, 호당 가격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호당 평균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확인을 보니까 보통 한 1500에서 5천정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 저희가 한 5천만 원정도로 잡았습니다.

박은경위원 5천만 원 정도로 4점?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박은경위원 기존에 있던 3천만 원 취득비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것은 다른 작품이 되겠는데요. 회화류 한 400만 원 정도로 해서 5점하고요. 그다음에 조각을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1점하는 걸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박은경위원 환수금 있잖아요. 환수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성쉼터인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5년 중단했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보조금 불법 운영에 대한 처분은 당연한 건데, 그러면 여기 쉼터에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그 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저희가 인원수도 다 현황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끝난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운영 현황 실태를 자료로 주셨으면 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점검하셨고, 그럼 몇 분이나 쉼터에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20명이 어느 정도 쉼터에 머무를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임시 한 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게 파악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내부 고발인데 작년 1월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

박은경위원 내부 고발로 인해서 아시게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은경위원 중요한 건 그런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은 엄격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또 시에서 해야 될 역할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처하시고 관리하시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보육졍책과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보육정책과장 이규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부터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서 통합 집행,

박은경위원 통합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통합돼서 운영하도록 경기도에서 그렇게,

박은경위원 언제부터 이게 그렇게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부터요.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부터인데 그 지침이 언제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월 16일자로,

박은경위원 1월 16일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은경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분명히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1차 추경에 전액 삭감하기에 그래서,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보육에 좀 더 늘긴 늘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1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1억 5천? 그죠.

왜냐하면 여기서 통합해서 그냥 다 민간시설로 한다는 의미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산이 충족되고요.

박은경위원 사업 대상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충족이 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서 정리가 된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국공립 어린이집 매입하는 거 있죠. 그것은 전환하는 거죠, 전환. 국공립 전환.

그것은 대상 어린이집이 선정돼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선정돼 있습니다.

국도비가 2월 14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가정 같은 경우는 삐아제어린이집이 대상이 됐고,

박은경위원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하고 또 하나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선부어린이집.

박은경위원 거기 세부 내역을 주셔요. 어떻게 예산을 왜냐하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선정 과정들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거의 규모가 똑같아서 그러는 건지 두 군데가 비슷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틀리죠. 왜냐하면 삐아제 같은 어린이집은 국도비 포함해서 5억 6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도비 포함해서 1억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있어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환하게 되는 어린이집의 현황 세부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와동어린이집이요. 대체 신축해서 올해 이전할 건데, 그러면 신축 때와 대체 신축 때 기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와동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축에는 133명으로 정원이 좀 늘어서 기자재 구입으로 한 1억 25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데, 거기가 사실상 어린이집 36년 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한 지 오래돼서. 기자재가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이 되면, 개원이 되면 그걸 새롭게 맞게끔 저희가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와동어린이집 공간이 약간 외형이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다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공간 활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와동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7일 날 사실상 준공 예정인데 7월 11일로 동절기 공사 때문에,

박은경위원 7월 며칠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7월 11일요.

그 전까지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수납공간에 대한 그런 우려들 많이 하셨잖아, 약간 외벽이 유선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 부분도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이상숙위원 2018년 시민대합창제를 운영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난해에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이상숙위원 올해 2회째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대해성과 분석이 어떻게 나왔나요? 몇 개 단체에서 지난해에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지난해는 11개 팀이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상숙위원 11개 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도 11개 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위에서 보면 실버, 시니어, 어린이합창단까지 이렇게 많은 숫자가, 1,200명이라는 숫자를 과연 어떻게 한 번씩이라도 다 노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해 주고 시민의 화합과 우리는 하나다, 그렇죠?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시민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힐링의 가치도 있는 것인지 자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지난해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천만 원 적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하는 합창단들은 25인 이상의 합창단만 참여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이렇게 떠올려보면 각 합창단들이 공연할 적에 공연을 하지 않는 합창단들은 객석에 있다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고요.

맨 마지막에는 참여했던 여러 합창단들이 같이 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인가요? 장소가.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해돋이극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장소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이상숙위원 해돋이극장?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해돋이극장에 들어간 수용인원이 몇 멍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1,3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숙위원 1,3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참석한 인원이 1,200명이에요. 그죠? 2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지난해에도 꽉 찼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꽉 차겠죠.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저 뒤 무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원이 못 가 있는 거라 객석에 와서 있다가 순번대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그 어수선함 또한 이루 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 두 사람 내지 셋, 네 사람이 왔을 때 일반시민이 과연 몇 사람이 들어가서 관람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저도 작년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혼잡한 그런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 순서에 따라서 무대 뒤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일부 끝난 합창단들은 또 가족들하고 객석에서 같이 응원을 하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혼잡한 그 부분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셨어요?

가보지 못해서 그 상황 판단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이 4천만 원이라는 기금 사용용도는 어딘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사실상 11개 팀이 왔을 때는 합창단들의 사례비도 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씩 저희가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카펠라 메트로 라고 하는 공연도 하면서 섭외하는 비용도 있었고요. 대관료 물론 해돋이극장에 대해서 장비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효과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잘 한다고 평가를 내려줄 텐데 정말 우리는 하나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소외되시는 단체.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합창단들이 각각의 공연을 그 동안에 해 왔는데 이날은 같이 그 동안의 기량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하고 하는 공연의 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전복희입니다.

이상숙위원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임신하기까지의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것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난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숙위원 난임 부부들 말씀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난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제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지사배 미용경연대회가 안산에서 유치를 하네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는 두 개의 지부가 있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두 개의 지부가 있는데 한 개의 상록구 지부만 참석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운영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같이 하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당연히 같이 하고요, 상록지부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는 거기가 선임 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이상숙위원 다시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상록이 선임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는 거죠. 상록하고 단원이 다 참여를 하고 경기도의 시군이 함께 참석해서 1박 2일로 경연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대관료라든지 이런 비용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상록, 단원 지부에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는데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록이 선임구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한쪽에다만 주는 거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이상숙위원 몇 회째인가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경기도지사배는 12회입니다.

이상숙위원 도지사배는 12회지만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안산에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3개 시군이 경합이 됐는데 저희가,

이상숙위원 어디어디하고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수원하고 용인하고 우리 시가 붙었는데 좀 잘 되어서 안산시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올 10월에.

이상숙위원 그 분들이 1박 2일로 한다 라면 1박 2일 동안에 숙식 이런 것도 안산에서 하나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그거는 저희가 지원이 없고요, 도에서 다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저희는 대관료 하고 해서 2천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공원 봉안시설 6단계 설치공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부곡동 하늘공원이 다 꽉 차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기다 다시 6단계 설치공사를 하려면 그 부지들도 사야 되고 이렇게 과정이,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올해 7, 8월이면 만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 6단계는 전부터 행정적인 거는 다 밟고 거기 6단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전체적으로 다 한 5천기 정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국비 내려오는 게 적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올해 1단계하고 내년에 국비 더 받아서 2단계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26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지휘자 우리가 한 명 계시죠? 이것 그 분들의 봉급 인상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지난 본예산 때는 기본 호봉에 대한 인상분이 되고요, 이번에는 그때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의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273페이지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타당성 용역을 또 주시나요?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용역을 주시는 건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작년도에 발달 장애인 어머니회에서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평생교육센터 설치 자체가 경기도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설치를 하려고 이와 별도로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교육여건이라든가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 분들의 의견이 뭔가요? 무엇 무엇인가요, 크게 나누어서?

발달장애인 어머님들의 요구조건이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당시에 8가지 정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주간활동서비스 추가로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 지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대부분 이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저희 상위법에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법률에는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적용되어 있나요? 제가 상위법을 보지 못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법률에서 보게 되면 평생교육,

이상숙위원 평생교육 이런 것 있겠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5개 정도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우리 먼저 여기 와서 데모하고 그러셨던 분들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상위법도 없는 것 가지고 연구용역의 마인드를 넣어서 잘못하면 불씨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요?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고양시에서도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평생교육센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발달장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상숙위원 인근 31개 시군에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용역 주는 데는 몇 군데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고양시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고양시뿐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도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아직 문제점이 뭐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나온 거는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직은 없고 고양시 진행사항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상숙위원 거기 언제부터 했었던 건가요, 고양시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거기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지금 하는 과정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무 일찍 서두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고양시에서 나오고 실행을 한 다음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해서 문제점 보완했을 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작년 9월달에 발달장애인들이 14일간 농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장애인들이 별도로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상숙위원 무슨 공간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일반인들하고 장애인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지금 현 시점에서 불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 평생학습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육법인가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세 군데인가 몇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경기도가 상당히 크니까 경기도에서 이거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8월경에 고양시의 발달장애인들이 집단행동을 하면서 거기서 고양시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해서 거기서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연 안산시에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부를 갖다 일단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용역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달장애인 부모들하고 그러한 내용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시기가 안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부분이 된다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 매칭을 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발달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 2,700명 정도 있는데요, 고양시도 한 3천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에는 총 몇 명인가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경기도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는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기도 전체 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학교를 세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안산시에는 2,700명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2,700명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하는 전용공간을 달란다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그러시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 시설 갖고 부족하죠. 부족한데 최소한의 공간은 만들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어느 정도 한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고양시 하나뿐이 달랑 있는데도 현재 결과물이 나온 것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나온 것도 없는데 거기서 바로 가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는가,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서로가 우리 안산시하고 발달장애인 거기 단체하고 일단 협약을 맺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이상숙위원 그 사람들이 그러면 목적달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죠. 목적달성은 아니고 그거에 대한 시설이 발달장애인,

이상숙위원 MOU를 맺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합의죠. MOU 비슷한 합의사항인데,

이상숙위원 열흘 동안 농성해서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이상숙위원 나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부모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그거를 검토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많이,

이상숙위원 검토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왔으면 실행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제 해야죠. 이제 우리가 용역을 해야죠.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게 된다면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을 갖고 고양시가 끝나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급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경기도의 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거기 과장도 와서 얘기를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감을 형성했습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하죠. 그런 공감은 어느 과든지 어디든지 안 할 수 없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내용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과인데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카네이션 하우스는 어디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선부동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선부동에 지금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올해 이동 무지개경로당 옆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동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인들에 대한 한 달에 얼마씩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한 10만 원 이상은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거의 수입은 20만 원 정도, 많지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20만 원 정도는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이상숙위원 그래서 장기간 노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가요? 손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프로그램 일부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카네이션 노인정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아시죠?

이상숙위원 네, 아니요, 과장님 말씀 더 듣고요, 제가 한번 갔다 왔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소일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그 중에 일부 소일거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것 하기 때문에 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지 않아도 어쨌든 주어지나요? 이만큼을 하면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일자리 목적이 아니고요, 일부 보통 많게는 한 20만 원 정도,

이상숙위원 거기에서 참석하시는 노인분들이 계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전체 똑 같이 그렇게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공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29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보조예요. 국도비 매칭이기는 하나 제가 궁금해서, 새일센터 운영 지원을 하는데 새일센터라는 데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 처음 들어오는 거라.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 인력개발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내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이 앞에.

이상숙위원 거기서 그 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여기에 직업상담사도 있고 취업설계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상담해 주고 취업을 시켜 주는 그런 데 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거기가 많이 회원도 모집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자리를 찾고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와서 상담을 하고 구인구직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하는 그런 일자리창출이나 이것하고 별다르게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여성만 상대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이상숙위원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다음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시가 분향소를 철거를 4월 16일날 목표로 잡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6억 9,800이 국비로 내려왔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번에 전반적으로 9억 8천 정도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6월까지 예산입니다.

박영근위원 6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왜냐 하면 작년도에 한 5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6월까지 예산인데 4월 16일날 분향소를 철거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복구비용으로 이렇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여 이월된 금액이 5억이 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5억 3천 정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 8천이 다시 내려왔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박영근위원 철거되면 반납해야 한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박영근위원 지금 여기서 편성하지 말고 반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영결식이라든가 분향소 철거계획이 안 내려왔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의회 넘기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항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4월 16일날 정확히 철거가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이월된 금액이 5억에다가 이번 반영된, 그럼 본예산에서는 하나도 안 잡혀져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합쳐서 14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4억 정도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남아 있고요, 올해 정부에서 우리 안산에 27억 정도를 원래 편성했었거든요, 해양수산부의 2018년도 본예산에.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정산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부 예산 지원금액과 우리 사용하는 금액과 철거비용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저희가 당초 정부에서 이 돈이 1월달에 내시될 때는 분향소 정리라든가 영결식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1/4분기가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것 지금 그린아트웨이 조성 기본계획이 삭감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한 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서울예대 주변이 사실상은 조성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그 주변을 서울예대를 중심으로 한 고잔1동, 또 고잔2동, 월피동 이 중심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아트웨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생태예술길과 예술대학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을 줘서 그림을 그리자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설계에 대한 방향을 잡자 라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날 안산시와 서울예대가 같이 MOU를 체결하면서 그 주변을 생태예술길도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인 나중의 목표는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안산시 외로 많이 빠져 나가는데 그런 것 공방 개념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은 아직 추산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추산은 좀 하기가 그렇고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사업이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시비가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저희가 문광부에 국책사업으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래서 도시재생과가 할 것인지 문화예술과가 할 것인지 그거는 같이 논의를 더해야 되겠지만 그 동안 계속 도시재생과하고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고 또 방향들은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우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의 도시재생과가 이게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다 용역결과를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디자인을 잡아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지난해 말에 MOU를 체결했을 때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됐지만 관련부서들이 거기 같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해서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근위원 다시 설명을 하면 주관은 문화예술과가 했기 때문에 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주관이 되지만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이 사업은 도시재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이 용역결과를 넘겨서 도시재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 아트 부분을 첨부를 시키는 거죠. 큰 그림에서 첨부를 시켜야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느냐, 원래는 도시재생과에서 모든 것이 다 주관이 되어야 한다 하는데 이미 MOU 체결하고 예술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상임위에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것이 도시재생 측면에서 과업에 대한 시기하고 우리가 MOU 한 시기하고는 좀 틀리고요, 이거는 별도로 예술대하고의 관계를 해서 예술도시, 아트도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하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초지역세권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이것이 용역이 되어서 사업성이 있다 하면 민간투자를 해서 우리 시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부분하고 공모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국비를 받는 것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영근위원 조례가 바뀌었나요? 출산장려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다자녀가정 조례가 이번 회기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박영근위원 전에도 이렇게 출산에 대한 지원이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정확한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조례가 이렇게 원래 되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겁니다. 첫째 아부터,

박영근위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영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개정, 소급 적용은 아니고 지금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 2, 3, 4월생까지 저희가 소급 적용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으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박영근위원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느 한계까지 소급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애가 셋인데 ‘제 것도 소급 적용해 주세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올해 출생아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소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겠죠.

소급이라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영근위원 30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보수공사 2천만 원 잡혀있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것은 루시어린이집에 보일러하고 배관 교체가 필요,

박영근위원 어디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루씨어린이집이요.

박영근위원 루씨가 어디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립루씨어린이집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사동.

박영근위원 사동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본오,

박영근위원 보일러가 터졌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노후 돼 가지고 배관 교체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적게 내려온 바람에 시비 추가로 2천만 원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비 추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시비 추가.

박영근위원 이것은 국도비 금액이 앞에 있다는 얘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 사업에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내시가 확정되면서 적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별도로 추가,

박영근위원 루씨에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루씨는 없습니다. 국도비 포함이 안 된 거죠.

박영근위원 다시 다른 데서 국도비를 쓰고 루씨에는 보일러 개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시비로만.

박영근위원 이 어린이집이 얼마나 크기에 2천만 원을 보일러 개선비로, 완전 수리 싹,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99년도 건립된 그런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영근위원 평수가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평수는 제가 좀,

박영근위원 확인이 안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박영근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보일러 교체비용이 한 2천만 원이면 크네요. 그러면 큰 건물인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배관이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아니, 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한 136명이고요.

박영근위원 건물의 크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다음에 건물 연면적이 한 985㎡가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한 300평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건물 연면적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평수로만 한 300평되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지금 무슨 보일러예요? 기름보일러 있고 가스보일러 있고 하는데 그것 모르잖아요, 교체한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것까지,

박영근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이 책정됐다, 보일러 가격이 2천만 원이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배관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박영근위원 예산 편성을 하려면 정확하게 잡아야 해요. 배관에 얼마 들어가고 보일러 통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배관 라인이 위에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가는가 바닥까지 깔아야 하는 건가 다 교체하는 건가,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2천만 원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시설물 보수도 있으니까.

박영근위원 내가 봤을 때 보일러를 갈면 지금 이 부분 배관에 대해서 90몇 년도에 했다고 해도 배관은 큰 문제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일러 통에 대한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경유보일러일 거예요, 기름보일러. 노후화가 되면서 그걸 교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크기의, 지난번에 모 그 정도의 크기를 교체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더라고요.

하여간 예산 편성은 정확한 계획서를 과장님이 찾아가지고 그걸 잘 봐야 합니다. 그냥 얼마 들어간다고 툭 이렇게 던진 것보다도, 생각보다 비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품목입니다. 깎자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챙겨서 예산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니까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요.

두 군데예요? 가정 하나, 법인 하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가정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법인 한 군데 이렇게,

박영근위원 매입은 어디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삐아제가정어린이집이고요.

박영근위원 삐아제 이게 선부동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사동에 있습니다, 사동 감골. 사동 옛날에 욱일아파트, 예누림아파트로 보시면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매입을 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매입을 해서 국공립화,

박영근위원 매입 단가가, 그러면 매입비가 4억 3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감정평가를 저희가 두 군데 의뢰해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박영근위원 협의가 다 끝났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협의가 다 끝나고 국도비도 사실상 확보된 그런 사업인데 4억 2200만 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와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거기에서 그 건물 매입을 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해야 한다. 뭐 하게 되면 이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 건물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물 지은 지를 알아야 리모델링비에 대한 감가상각이 나오니까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1994년도에,

박영근위원 1994년?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영근위원 20년 되네요.

생각보다 그걸 리모델링하려면 비용이 꽤 들어가겠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이 단가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조달청 공공 유형물에 대한 단가를 참고했고요. 그다음 단가에 보면 ㎡당 210만 4천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건 충분히 알아들어요, 내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 금액 못 믿어요.

한 마디로 말해서 조달청 국가 품셈표에 의해서 하면, 공사 하나 따면 배 이상 남아요. 그래서 발주하는 안산시에서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라는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업체들이 낙찰 하나만, 1년에 한두 개만 따면 밥 먹고 살아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해야 하는 것이지 조달청이라고 무조건 믿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산이 낭비 되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평균가의 한 24%를 적용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24%를 적용해서 내리고, 조달청 가격의 17%를 또 내려가야 하잖아요, 낙찰 가격에. 그렇게 봐도 지금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많아. 예를 들어 건축 경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하면 일반 집을 짓는데 한 400만 원이면 돼요. 조달청 가격은 900만 원, 천만 원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나 여기 들어와서 느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해서 하도급업자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돈은 회전이 되어야 하니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쳐다보니까 그렇지만 집행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까 얘기했던 24% 줄이고 17% 낙찰 가격해서 줄이고 난 거기에서 또 틈새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추계하고 그다음에 공사비 산출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 상임위가 도시환경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많이 물어봐요.

와동에 어린이집 철거 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새로 지으니까 철거해야 되잖아요.

평수가 얼마나 돼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78㎡ 됩니다.

박영근위원 278㎡면, 그러면 한 80평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처리 폐기물 운반 5200만 원이 서있는데요. 철거 공사비로 22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가 2200만 원 그다음에 석면 조사 및 철거비가 약 500만 원 그다음에 기타 철거비가 약 3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박영근위원 이것도 검토해야 해요.

그냥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저 같으면 2천만 원이면 진짜 충분합니다. 2천만 원 수의계약 건이에요.

4층짜리 건물 철거하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사회에서 일반 업자한테 그렇게 하면. 이건 수의계약 건이니까 2천만 원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라면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업자는 2천만 원에 해도 또 남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파악을 해야 돼요.

금액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제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일단은 반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줄여서 반납을 해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아까 278㎡면 많이 돼야 90평이에요. 90평이면 이 건물이 4층 건물 아니에요, 제 추상으로. 2∼3층 건물 되겠다. 바다면적도 그렇게 45평 정도에서 2층 건물이나 되겠다, 이렇게 추상되는데 그것 철거하는데 5천만 원 들어간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 이렇게 깊게 따져 가면 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과장님이 여기 전문가 아니잖아요. 전문성 있는 것을, 확충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게 꼭 맞다 이런 것보다도 한 번 제 얘기를 귀담아 듣고 나서 업체 선정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박영근위원 위생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김재선입니다.

박영근위원 위원님들이 하늘공원 봉안시설 얘기 질문들 했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국비 전혀 안 내려왔어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국비 당초에 저희가 요청한 게 17억이었거든요. 17억인데 내려온 게 1억 내려왔고요. 하반기에 보내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사실상 얼마 내려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올해 최소화해서 하고 내년에 더 할 계획입니다.

박영근위원 국비 1억 내려온 것 기 확보해서 여기다 기 확보라고, 총 국비가 내려온 것이 1억이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국비가 16억 9천이 내려와야 하고 지방비가 7억 2400인데, 국비가 이만큼인데 국비는 1억 내려오고 시비는 1억 받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러다보면 우리가 다급해지니까 시비 먼저 투입하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중앙 정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답답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참 문제다.

저희 상임위에서 고도화 정수사업이라고 해서 수도 시설하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비는 이미 다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공사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지금 봉안시설은 거의 찼어요. 계획성이 지금 안 맞아요.

사전부터에 대한 부분과 국비 확보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국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하고 협의 또 가서 파고 살아야 해요.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정도 내가 생각이라면, 이게 완공을 언제 봐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저희가 8월, 9월 정도 완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전체적으로 5,100기를 다하면 좋은데요. 복지부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올해 하반기에 전체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확보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올해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국비 전액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각 부서에서는 국비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 책정되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방정부 같은 데는 정말 어느 공무원이 서울에 와서 파고 산다고 그래요,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안산시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서 쓰면 돼요. 그런데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곳간에 차 있는 것을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누가 먼저 하느냐. 그게 기업 쪽으로 봤을 때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어느 지자체가 잘 하느냐 우리 안산이 정말 신경 써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안산시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할 때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면 정말 준공 날짜까지 1차, 2차, 원래는 1차, 2차 분류가 안 됐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국비가 안 내려오니까 1차, 2차로 분류를 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3차까지 분류를 시킨다는 논리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관련 국회의원도 만나고 보건복지부도 갔다 오고 우리 과장이 엄청 노력을 했고, 또 제가 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했고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국비를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갑자기 재정이 안 좋으니까, 기재부에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거기다 장사 관련 예산을 투입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1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반기에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예산이 배정된 부분 사업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그것을 해 주겠다 그래서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받아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국비 받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국비에 맞춰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소통을 하고 이런 대화를 나눠야 방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희 반월동 반월천에 대한 취수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40억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도 하천이에요. 그런데 취수 사업에 10년이 되어야만 다시 하는데 7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0억을 도한테 내려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10억 이상의 시책비를 내려준 적이 없다. 40억 다 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안 될 것 같죠? 만들어내요. 그것은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영업 능력이다.

그때 당시에 송한준 도의원이 예결위원장이에요. ‘너 이것 책임져라’ 하니까 40억을 가지고 도지사 만나가지고 ‘쇼부칩시다. 나 예결위 못해’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30억 내려줬어요.

이런 것들 풀어나가는 것이 경영의, 영업의 능력이고, 우리시가 어떻게든지 누구를 형성을 시켜도 방향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잡아오는 것이 능력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39억 예산 편성하고 30억이 내려오고 국회에서 5억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낙찰 가격 아까 10몇 % 떨어지면 안산시 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하면 그런 방법이 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법의 잣대로 대면 그것 단 돈 1원도 도비가 내려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끌어나가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경영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능력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정말 안산시는 총력을 가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도의원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안산시는 앉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잔소리 같지만 한 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복지기획팀장 이억배입니다.

전준호위원 와동하고 초지복지관에 LED 교체하시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본오복지관에 340개는 LED 형태가 어떤 겁니까? 등 숫자입니까? 아니면 이런 세트입니까? 이렇게.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안에 들어가는 매립 등 숫자입니다.

전준호위원 등 숫자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전준호위원 그게 그냥 램프식이에요, 아니면 이런 둥그런 형광등이에요? 몰라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형식입니다, 여기 천장.

전준호위원 이런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전준호위원 이것 현장의 기본 명세가 나와 있어요, 여기 우리 주신 자료 말고 추가적으로?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추가로 드렸던 자료가 김동규 의원께서 요구하셔서 제출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상으로 그대로 상임위에서 승인돼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이걸 다 통째로 뜯어내고 LED 램프로 넣는다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등 교체입니다.

전준호위원 전등만이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전준호위원 매입형광등만 바꾼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등 하면 안에 안정기도 다 바뀌는 거잖아요? 통째로.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프레임은 그대로 있는 거네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요. 안쪽에만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 초반에 견적을 받아서 이것을 산자부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단가하고는 약간 좀 더 낮은 단가이긴 한데요. 이 정도 산출이 돼서 올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램프 하나가 이 가격이다?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초지복지관하고 와동복지관 형태가 지금, 초지복지관은 구형 건물입니다. 그래서 형태가 구형 형광등 형태로 거의 되어 있어서 매입형광등 형태로 들어가는 LED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가격이 좀 낮은 거고요. 와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고, 한 4년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신 건물이다 보니까 전등의 종류, LED 등이 약간 비싼 이걸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달 단가라서 이렇게 가격이 센 거예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7년도 그때 당시 조달 단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현장에 가면 이 조달 단가대로 해서 바로 발주가 돼 가지고 이 가격이 다 되나요?

저도 의문인 게 시장가격하고 조달가격이 워낙 편차가 많아서 그래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그 부분 아까 박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도 역시 해당이 되는 부분인지라 저희도 실 할 때, 이게 2017년도 이미 공모사업이다 보니,

전준호위원 이것을 조달로 안 하고 우리 관내에서 구매하면요. 관내 입찰해 가지고 못하게 돼 있나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예, 조달 품목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어서 말입니다.

전준호위원 다 조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네.

그런 부분도 회계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경제 구조가 참 왜곡이 많아요. 엉뚱한 사람이 돈은 다 벌어가고, 물품 구입이든 시설 공사든.

혹시 이런 것 가지고 시장 수요조사는 해 보셨어요? 조달로 바로 들어가서 나라장터에서 보지 않고 혹시 우리 관내 조명기구 이런 데서 안 해 보세요?

○복지기획팀장 이억배 일반 견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올해 신청해서 공모가 됐더라면 좀 더 세밀한 어떤 부분 있었을 텐데요. 2017년에 한 거라,

전준호위원 알았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어린이집 가정하고 법인 것을 우리시가 임대하는 것도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임대는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매입이네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매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예요? 법인 어디 것을 산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법인은 군자어린이집 선부동에, 선부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부속 건물로 1층에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우리가 사 들여요? 민간 건데? 법인?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거기는 무상임대로 저희가 국·공립화 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삐아제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것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국·공립화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그러면 상임위에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공유재산 취득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다 올라와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예산도 이번에 올라와 있고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준호위원 지금 우리가 시립이 몇 개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1개입니다.

전준호위원 21개인데 1,811명이고, 나머지 민간가정이 태반인데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립, 국공립의 목표치가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정부에서,

전준호위원 아니요. 시 자체적인,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시 자체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계획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왜 안 하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맞게끔 저희가,

전준호위원 우리 시 관련 조례에 중장기 계획 세우도록 한 것 없나요? 아니면 관련법에 의해서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안산시 보육계획수립을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거기에 구체적인 숫자는 사실상 교육계획에는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 왜 이렇게 사요? 중장기 계획에 연동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획은 세워놓고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으면 분야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년, 5년 단위의 중장기계획 세우라고 그러고 연차계획 세우라고 해서 안정적인 살림을 하라고 늘 주문하는 데도 그렇게 쉽게 답변해 버리면,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보육계획 중장기계획 수립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없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014년도에 세운 계획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보육계획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중장기계획 왜 안 했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거는 5년마다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5년마다니까 5년마다 한 거는 언제 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014년도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중장기계획을 했는데 또 세우는 거는 뭔데요? 연차계획이에요, 실행계획, 하위개념으로?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렇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2014년에 세웠다면서요? 세웠을 때 이런 수급계획이 있느냐 말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있습니다. 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런데 확정 40%까지,

전준호위원 계획대로 라면 올해까지 그러면 시립이 얼마나 채워진 거예요, 그 14년 대비 21개면?

정책적으로도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국공립, 공공어린이집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목표치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대로 40%면 올해 몇 개나 되어 있어야 되느냐고요. 15, 16, 17, 18하면, 4개년이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했고요, 그래서 금년까지 3개가 국·공립화 이렇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4년 계획상으로는 총 목표치가, 지금 5년 다 되어 가잖아요, 14년에 세웠으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거기에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전준호위원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계획에 없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계획은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갑자기 국·공립화 하는 그런 목표치가 40%로 갑자기 정부에서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게 방향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갑자기 정부지만 정부도 그런 수요가 리스트가 있으니까 한 건데 그래서 늘 우리가 아동복지 얘기할 때 그런 로드맵을 갖고 일하자고 하면서 주문한 거잖아요.

어린이집들 여러 가지 문제 생길 때도 공공형 어린이집 심사해가지고 평가 인증하면 운영비도 지원해 주면서 공공으로 유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공보육을 얘기했던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전준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 그런 계획을 저는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이런 일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정적인 살림이 안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도 그냥 회기 때 같이 올리고 예산도 그냥 바로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연차계획 세워서 안정적으로 본예산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고 또 뭐라고 하면 국도비 핑계대고 내려왔으니까 반영해야 된다고 이런 식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평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 5년 다 되어 가니까. 그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예.

전준호위원 이것 하기 전에도 늘 얘기했어요. 있는 민간의 애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 시설 지어가지고 시립화하고 민간들 다 경영난에 허덕이게 하지 말고 지금 매입이든 임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장들 공공어린이집 원장화하고 이런 주문을 늘 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40%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넌센스죠. 수요가 없었습니까, 그런 숙제가 없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금년도에 저희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지난해 수립한 그런 계획하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연차별로 정확한 그런 개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서 있으면서 아쉬운 거는 상당히 따로 논다는 거예요. 예로 농업정책에 있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에 5개년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연차 계획 세우게 되어 있는데요, 세워놓은 시점부터 4년, 5년차 되어 가는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수정도 안 해요, 목표지를, 해마다, 안 됐으면.

그리고 그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바뀌어가지고 새로 오시면 그런 연차계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전혀 일이 계획대비 일상업무가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서가 저는 그런 사안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짜임새 있게 안 가니까 국·공립 늘린다고 하면 민간 가정이 난리 나고, 그런 것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에서 누구네 거를 어디 거를 먼저 사줄 거냐, 아이들의 분포라든가 이런 것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체크하지 않으면 상당한 진통이 되죠.

잘 주기적으로 저는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수습지원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세월호지원단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특위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따로 내용 얘기한다고 하더니만 왜 아무 말도 안 해 버려요? 바빠서 그런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우리 의원님실에 찾아뵈었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준호위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을 때 왔다 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사전에 일정을 잡거나 자료를 주거나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거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면 제가 이따 오후에 한번 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여기서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그때 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는 거예요, 행정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그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그렇게 못할 일부 사항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말 못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거는 문서로 이렇게 주고받은 거는 아니니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서로 주고받은 얘기 아니면 공신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으니까 안 들으렵니다.

정부에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와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시민의회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결과물만 놓고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받아들이고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다고 하면서도.

왜 시기 시기 그걸 공식적으로 같이 얘기를 못해 줘요, 발표를 못해 주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정리가 되니까요. 그게 바로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번이라는 게 언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4월 16일날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결식하고 분향소 정리하고 그런 거는 차질 없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주관부처가 지난 금요일날 정해졌어요, 교육부로.

그런 게 계속 일련에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전준호위원 3주 남았잖아요. 다른 것 빼놓고 그러면 영결식과 관련된 일정이나 계획들의 진도 나간 거를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시민들이 좀 알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래서 제가 4월 16일날 영결식 주관부처가 그 동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난 금요일에 교육부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육부 관계자하고 미팅을 계속 하고요, 또 세월호 영결식 이후에 분향소 철거 관련되어서는 내일 해양수산부와 저희가 또 회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부다 공유는 안 하더라도 그런 흐름이나 이런 거는 수시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번 주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저희가 알리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전준호위원 4년간 그런 일들조차도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돌아가는 상황이라도 수시로 공유를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쌓인 게 이 결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남은 3주라도, 여기 예산도 지금 엄청 있잖아요, 관련된 예산이, 성립전이다 뭐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4월달에 다 정비하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또 추경 올라와야 되겠죠, 다 안 쓰면.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라도 다양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게 공유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시청 홈페이지든 온라인이든 지면 매체를 통하든 방송 언론을 통하든.

그래야 이런 사안들을 일상적으로 고민하면서 ‘아, 저렇게 돌아가나 보다.’ 그러면서 생각이 같든 틀리든 조정하고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 모르고 행정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의회가 물어봐도 그렇게 ‘별도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일 안 해 버리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세월호 특위에 별도로 말씀하기로 했잖아요, 영결식 관련된 거는 확정되면.

전준호위원 그러면 영결식 주관은 교육부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준호위원 해수부나 세월호 국무조정실 지원단도 아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영결식 주관부처는 교육부고 해수부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최종 지난 금요일 되는 바람에 일정이 조금 이렇게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는 바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난 이후에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시효라든가 이런 정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특별재난구역에 대한 해제나 이런 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는 없는데, 없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준호위원 기간도 정함이 없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 숙제나 필요한 것들은 또 계속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얻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러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준비도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문화예술과장 최경호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문화원 옆에 있는 문화시설부지 용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8월초까지 진행을 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냥 용역수행과정 상에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런 형식으로만 정리하시나요,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우선은 중간보고 하기 전에 시민소통위에다가 보고를 해서 거기서 방향 얘기도 듣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고회를 갖고 또 다시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저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해 놓고 또 용역이 별로 활용성 떨어지는 용역으로 나오면 그냥 돈만 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이 그다지 내용을 채우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잘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조사 하는 단계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래서 문화원의 이사님들이 그 동안에 또 이렇게 주장했던 요구했던 사항들도 있고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 제가 안건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용역사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가는 게 맞는지, 전통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대, 근대하고 같이 담아서 가는 게 맞는지 그런 것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린아트웨이 관련해서 용역과제 심의대상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이거는 작년,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8일날 안산시와 서울예대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 전에도 물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도시재생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 쪽에서 안산시 전반에 대한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트 부분 쪽에서는 저희가 이 내용을 담아서,

전준호위원 아니, 그것을 아니까 용역과제 심의대상이냐고 아니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이거는 심의대상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설령 해도 지금 시점상 안 맞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작년 용역과제 심의는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사항들을 별도 발주하고 이러느니 도시재생 지금 전략계획이나 활성화 구역, 용역 같이 합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사안을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하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것도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향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성격이 다른 부분을 그렇게 따로 떼어놓고 하려고 하니까 성격이 다르지 도시재생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임이 분명하고 사업자체도 문광부 도시재생 국책사업 공모도 도시재생 쪽에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시 안에 전체적인 플랜을 연동해서 하지 않고 그 문광부 도시재생사업 국책사업 공모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면적이 오버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순위를 다루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오버가 되든 안 되든 시 안에 전체적인 도시재생의 윤곽은 같이 한 틀 안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위개념으로 하든 부분으로 해서 떼어내든 세부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고, 도시를 왜 이렇게 따로 따로 떼어가지고 이쪽저쪽에서 다 막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한 두 차례 거쳐서 같이 협의는 했습니다. 같이 포함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가면 도시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난개발이죠.

통합해서 검토되지 않으면 관점도 다르고 분야도 다른데, 도시기본계획하고 주택정책에 안 맞아가지고 힘들게 온 과정을 근본적인 도시기본계획도 연동해서 안 따라가는 하위계획 세우다가 엎어진 일이 많았다는 경험을 하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또 이렇게 해야 돼요?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요? 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예.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도시재생에 대한 일부분도 있겠지만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이거는 아트시티라는 이러한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재생이 일부지 이게 꼭 도시재생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우리가 쪼개서 그쪽 낙후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서 우리가 민간 쪽에 개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트시티도 인위적으로 설정한 거잖아요, 도시재생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도 아니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죠. 우리 시장님이,

전준호위원 초지역세권 놓고 시장님이 정책방침을 한 건데 그 구상단계인 것이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구상이 되어서 그거에 의한 이쪽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게 용역이죠.

전준호위원 저는 도시의 밑그림을 먼저 고민하고 해야 되는 게 순서라는 거죠. 이게 시급해가지고 거기를 안 하면, 물론 지역적 이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학교마다, 특히 예대에 대한 특성도 있고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의 순서는 저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용역팀하고 그러면 도시재생 지금 기본계획 세우는 팀들하고 연동합니까? 서로 미팅이라도 할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나중에는 연동하죠. 그래서 이게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고 진행하는 용역과 일들이 수두룩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 안 하면 되지도 않는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이게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서 우리가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안에서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단계별로 할 것이냐가 실시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안 테두리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것을 특화해 해서 이쪽 초지역세권하고 맞물려서 예술대하고 관계가 되는 아트시트를 만들자는 이러한 계획이죠.

전준호위원 제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대상지가 거의 없어요. 낙후도가 그 기준치에 미달해가지고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법으로 몇 군데 할 수 있는 일 말고는.

그런 진단들조차도 사전에 안 해가지고 정부에서 돈 풀어가면서 하는 데도 우리는 뒷북치기 가면서 지금 안 되는 현실이었어요, 누차 얘기했지만, 미리 미리 준비하자고 해도 안 했고.

그러면서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파편적으로 좀 더 특화해가지고 그것 적당히 응용하고 이런 새로운 개념 설정해가지고 용역 만들어서 그 근거로 이렇게 공모사업하고 어떻게 동네 도시재생 해 본다고 이런 정도라고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요. 대부도나,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도시재생 하는 데서 근본적으로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시 재원 없다는 얘기하시려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합니다, 제가.

시 재원 얘기하지 마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재원이 지금 모자란 상황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국장님 시 재원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자료 받으신 것 한번 봐보고 얘기하세요. 예산서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우리가 시 재원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로 덜 들이기 위해서 그러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그러한 국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데도 조사를 저는 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선행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섞어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연구용역과제들 그런 밑그림에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돈 가지고 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도시재생하고 맞물리지도 않고 시점도 안 맞고 예산편성하고 용역과제 심의도 안 맞고 진행하고 있는 일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서 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 하나 따자고 지금 공모사업 제안서 만들 계획밖에 더 됩니까, 이 용역이 사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렇게 왜곡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지금 그렇게 결과적으로 결론이 나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개인적인 사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전준호위원 아니, 과정이 그렇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과정이 그것하고 틀립니다. 틀리고 그게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됩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 도시재생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하고 있죠.

전준호위원 밑그림을 포괄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 지금 여기를 이런 도시로 만들고 재생하자고 안이 나왔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재생이라는 게 꼭 저기만입니까? 재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법에,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도시재생이 재건축이라는 게 있고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그 분야에 계셔 봤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있었죠.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도시재생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행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 할 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선행 절차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용역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단계 단계 다 있죠. 전략계획 있고 활성화 계획도 있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그러면 재생을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고 용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판도 따져보지 않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바운더리가 크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걸 연동해서 하시라고 하는데 따로 동시에 하면 맥이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하고는 조금, 도시재생에 포함은 일부 될 수는 있지만,

전준호위원 일부포함이 아니고 국장님, 이 사업 자체가 문광부에 도시재생 국책사업 공모한다고 해 놓고 무슨, 그렇게 해석하면 말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도시재생이 문광부에서 합니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여기 자료에다 뭐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거는 문광부에서 그런 사항이니까,

○위원장 신성철 국장님, 전준호 위원님 이 부분은 시각의 차니까 여기서 연동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위원님들은, 여기는 또 공모사업 문제가 있다, 따로 서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로가 조율 좀 하시죠.

전준호위원 아니,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삭감되어 왔고, 다 삭감됐어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칩시다, 상임위원들이 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거고 시정에 대한 생각이고 의회가 삭감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적인 시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잘못되고 문제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제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이나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도시재생도 특별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기본 밑바탕을 가지고 지역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맞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걸 연동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하냐고 말했는데.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시재생 우리 기본계획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별도로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결국은 그 쪽 안에다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오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넣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사실상은 예대 나온 학생들이, 졸업생들이 바깥으로 자꾸만 빠지고 그 주변이 슬럼화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되는데 왜 삭제가 돼냐고요, 그러면. 문제의식이 있으니까 삭제된 거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경호 제가 그것은 설명을 부족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설명의 문제가 아니죠.

늘 얘기하면 그렇게 설명, 여러분 일은 다 옳고 좋은데 내가 말을 잘못하고 설득을 못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면, 의원들이 그런 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폄하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런 안목이나 계획에 대한 이해도 없고 여러분들이 설명 못해서 잘렸다고 그런 정도로밖에 의회를 해석 안 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답변도 무리한 거예요.

전제가 그렇잖아요. 이것 좋고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설명 잘 못해서 잘렸다고 하면 그것 사업을 이해도 못하고 공무원 답변하는 것 듣고 잘랐느니 말았느니 의회를 완전히 내려 보는 거지 그게 뭡니까?

○위원장 신성철 전준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3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도 주문하고 그때부터 법적 절차에 의한 계획 세우라고 늘상 했는데 하지도 않다가 새 정권 바뀌고 뒤 북 치기로 여러분이 한 거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도 안 됐고.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안 한 게 아니죠.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 조례도 만들고 다 했죠. 왜 안 했습니까?

전준호위원 조례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조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저희가 말하기 전에도 다 할 수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국장님 거기 계셨지만 적극적으로 안 하신 거 다 사실인 거예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한 바로도 공단이나 우리 지역을 놓고도 그 당시에, 새 정부가 추진 안 하고 그 당시에 특별법으로도 도시재생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공단은 그래서 별도로 공단에 대한 도시재생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근본적으로 먼저 정부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것으로 도시재생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반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는데 현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건축 뉴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 절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지금도 그런 논리대로라면 그 계획에서 우리는 한참 안 해도 되는 동네라니까요.

저는 맥이 있게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필요한 쪽으로만 당겨가지고 막 하지 마시고.

어느 날 갑자기 지난 연말에 MOU 체결해서 추경에 돈 넣어서 뭐 한다고, 용역 한다고 그러고 공모한다고 그러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철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일반보상금이요.

역량 강화 연수 본예산에 세우셨다가 왜 삭감하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이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시비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를 했는데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위탁 교육 보수교육에 대한 공모가 있는데 거기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있어서 그 수익금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가 계획이 돼 있어서 시비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얼마를 받았어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2016년도에 당선돼서 2017년 7월 1일부터 금년까지 상반기 한 16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하반기까지 되면 한 2500만 원 초과되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사전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았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어떤 부분에서요.

박은경위원 본예산 세우기,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그때는 사실상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몰랐고요.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시비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해서 두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운영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삐아제는 몇 명이에요? 현원.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20명에 19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군자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 56명이고요. 현원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 보냐 하면 아까 분명히 재산 취득비야 당연히 다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자재 구입도 똑같이 천만 원씩 되어 있고요. 리모델링 공사도 1억 천, 그다음에 국공립 기자재 시비 추가 부분도 1500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두 군데 운영 규모가 다르면 분명히 기자재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재산 취득비만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도 공간 규모가 분명히 다를 거고, 또 노후 정도도 다를 건데 그런 것들은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돼서 계획을 잡으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저희가 지난해 11월 15일부터 공모를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매입하는 절차를 밟았고요. 그다음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 저희가 개략적인 그런 예산 산출 내역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제가 아까 추가 자료 달라고 해서 아직 안 받았지만 선정 과정에서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질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어린이집의 특성이 있는 거고 규모들 있고 그런 상황에 따라 검토,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군자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상 이렇게 보면 242㎡이고요. 그다음에 삐아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17㎡입니다. 한 25㎡정도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그 정도면 예산이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노후 된 거나 아니면 재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이 얼른 납득이 되지 않아요. 물론 향후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겠지만. 그 자료를 미리 주셔요. 의결되기 전에요.

○보육정책과장 이규석 네, 알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노인지회 운영비 보조금이요. 이번 추경에 왜 1800만 원씩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슨 내용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노인지회 직원이 각각 네 분 정도 있는데요. 그분들의 4대 보험하고 퇴직 적립금이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이번에,

박은경위원 어떤 거하고 어떤 거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4대 보험하고, 퇴직적립금이요.

박은경위원 왜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게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요. 도내에서도 현재까지 한 7개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노인지회 자체 비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불가피하게,

박은경위원 노인지회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550만 원에 대한 양 지회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셔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위원님들,

이상숙위원 자료만 받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학대 아동 피해 그룹홈이 안산시에 몇 개 있는지 자료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그룹홈이 지금 29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만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복지문화국에 자료 요청이 많네요.

지진 실내구호소 표지판 설치 시안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국고보조금 환수 실태 자료,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공사 내역, 2018년도 시민대합창제 2017년도 집행내역,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양 노인지회 8500만 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룹홈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지금 벌써 한 7가지 정도 자료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레 의결이니까 오늘 준비 좀 하셔서 내일까지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금연하시는 것 있죠, 금연. 321페이지 보면 금연 성공자, 금연 동료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금연 인센티브는 프로그램 6개월에 9번을 방문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중간 과정에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금연 하시는 분들이 직장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는 저녁 이후인가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평소에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저희 상록수는 휴일 토요일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주.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한 달에 한 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단원도 똑같습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고 있고요. 목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7시부터 해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그런 숫자 데이터가 있나요? 양 보건소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휴일 근무,

이상숙위원 아니요, 근무자 아니고 금연하는 사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데이터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2018년도에는 여자가 56명 그리고 남자는 348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말 현재로요.

이상숙위원 현재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연령층도 나와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청소년은 18세고,

이상숙위원 데이터베이스가 나와 있냐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청소년, 여자, 남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데이터로요?

이상숙위원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며 중학교에 가면 예방접종을 국가에서 무료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양 보건소 다 똑같이요,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중학교에는 예방접종이 따로 없고요. 초등학교 12세 6학년까지 올해 독감이 생겼습니다.

이상숙위원 독감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초등학교까지만 한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치매암센터 운영 지원하는 게 기정에 없는데 올라왔어요. 무기계약직은 어떤 범위 내에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들을까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국정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은 토털 23명인데 올해 공무직으로 16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새로 16명인가요? 치매안심센터에 들어가는 인원이죠. 그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이상숙위원 단원은 어떤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12명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기본적으로 기존에 근무하던 저희 직원 2명이 같이 내려가서 14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난임이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줘서,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좀 오래 됐어요. 그 민원인이 고통 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들었는데 용어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접하기가 어려워서 이해력이 없지만 담당 하시는 분들께서는 용어를 참작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난임 사업은,

이상숙위원 난임이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낳아가지고 얼마 준다는 것보다는 인공수정 하는 데 있어서 8개월이고 10개월까지 내지는 보통 한 8개월 이상은 아무 것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착상하는 무슨 주사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공수정을 함에 있어서 한 번 주사 놓는 게 보통 20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지원을 해 줘야 애기 낳는 숫자가 느는 거지 그런 것 지원 안 해 주고 애 낳으면 100만 원, 4명 낳으면 천만 원 이상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항변의 얘기를 한 거예요.

안산시 전체 양 구청에 대한 그런 불만의 여지가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제가 개관적으로 상임위에 가서 했다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저 나름대로 내 뱉겠는데 상임위 부서가 다르다 보니 예결위 들어와서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양 보건소에서는 관심 가져 주셔서 앞으로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구가 지금 우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고 계신 내용이 있는지, 소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낫지 않을까요?

상록 먼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일단 저출산 난임 문제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업 난임 말씀하신 인공수정이나 이런 것들 지원을 보건소에서 쭉 해 왔고 현재는 건강보험 쪽으로 이렇게 커버가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난임 지원 외에 보건소나 우리 시청에서 지원할 부분이 추가로 더 있을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비로 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분이 엄마하고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더니 내용에 대해서 그렇더라고요. 첫애도 그렇게 해서 낳았대요. 서로 몇 천만 원 들여서 첫애를 인공수정해서 낳았는데 둘째도 또한 요새 가졌는데, 지금은 배가 좀 불렀을 거예요. 2∼3개월 된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 그 주사를 투입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착상해서 붙는다는 표현인데, 제가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하나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5일 있다 또 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운전도 옆에 누가 따라가 줘야 되고 남편이 따라가 주든가 누가 따라가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병원도 일반 산부인과 이런 데서는 못하고 성남에 있는 무슨 병원이라고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쪽에 가서 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통 20만 원 이상씩 예산이 드는 것을 정말 50%만이라도 해 준다면, 웬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도저히 그걸 하지 못 한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일단 난임 부부들 성공률이 체외수정 같은 경우 우리가 작년에 한 26.8% 정도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인공수정 성공률은 약 10% 낮긴 한데 일단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정상적인 44세 이하 난임 부부한테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특히 30% 이상 거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보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보전 안 되는 사람이 섭섭함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애기를 착상해서 10달을 가지고 낳기까지의 과정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그렇죠.

이상숙위원 그것에 대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고통과 아무 것도 못하고 집안 일 다 전폐하는 것까지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것까지 한다면 사람을 둬야 되는 입장이고 빨래도 못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것에 대한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니하는 것도 우리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50% 지원, 쓰는 명목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아무나 되는 거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시에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겠다하고 정책적인 걸 내놓아야 난임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기를 갖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심 갖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관심 가져주셔서 그렇게 하는 엄마들하고 스킨십을 해서 아기 이렇게 해서 1년을 본다 했을 때 우리가 30명이면 30명의 아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40명하면, 50명하면 50명 아이가 1년에 출산이 거고, 그런 과정까지 깊이 나눠서 담당 부서나 우리 소장님들이 관심 가져 주셔서, 그 분을 대 달라면 대 드릴 수 있어요. 지금 과정에서 배가 많이 불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못 걷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애기가 내려앉고 아마 그러나 봐요. 큰애 때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집은 진짜 돈 있는 집이라 사실 열 달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이런 것도 시에서 아무런 발표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관심도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애기를 더 출산하라고 하느냐 둘째까지, 그건 돈이 없는 사람은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그런 것 관심 가져주시면, 대안 대책이 나오면 의원들이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데 애기 낳으라고 장려만 자꾸 하면 뭐하는 거냐고요. 그죠?

소장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담당 부서에서 나오신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도 그런 정책에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요,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단원구, 상록구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방어를 잘 한 것 같아요.

예결위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양 구청에 지금 쉼터카페 운영하고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쉼터카페가 치매안심센터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500만 원하고 이쪽에는 얼마가 올라왔는가 하니, 단원구에는 올라왔는데 그 카페를 누가 운영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치매안심센터가 설치가 저희는 3월 28일날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족들이 오셔서 거기서 같이 교육도 하고 또 환자분들이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거기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누가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치매안심센터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실이 있는 거죠. 누가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분들이 오시면 다과류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그 분들이 쓰실 수 있는 교재 같은 거를 저희가 거기서도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근위원 카페 자체를 가르치는 거죠, 기술을?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냥 자율적으로 오셔서 본인들이 차도 드시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시고,

박영근위원 그 차를 누가 파느냐 이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차를 파는 곳은 아닙니다.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위원님, 카페라고 그래서 차를 파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편안하게 차 한 잔 마시게끔 하나의 쉼터,

박영근위원 다른 데서 차를 가져와서 쉼터에서 그냥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아니, 그 자체에서 차를 타 드실 수도 있고,

박영근위원 전의 같은 경우는 단원 여기에 있을 때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그거는 이음카페고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치매안심센터 내에 있는 가족쉼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음카페는 정신 장애인들이 저희 재활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거기에 운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저희 쉼터랑 가족 카페는 치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가족들이 오셔서 쉬시거나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저희가 다과류를 준비를 해 놓으면 그걸 드시고 거기서 쉬시면서 담소도 나누시고 본인들끼리 정보도 교환하시고 이런 장소입니다, 누가 카페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박영근위원 예, 알아들었고요, 과장님이 지난번에 티브로드 뉴스에 바리스타에 대해서 한번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은 정신 장애인들에 대한, 지금 이음카페가 저희 보건소 1층에 있고 5호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고 이 부분은 치매환자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실입니다.

박영근위원 상록구청도 똑 같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상록수 보건소도 같이 한 사항입니다.

박영근위원 단원보건소 행정과요, 지금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책정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이 내용이 뭐예요?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는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희가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입니다.

박영근위원 연구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매년 또 연차별 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4년간 세운 계획이 수정이 있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풍도보건소가 지금 운영이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지금 발주가 나가 있고요, 3월말에 개찰입니다.

그래서 그 개찰이 끝나면 적격심사 끝나고 그 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올라온 것이 무인경비CCTV 설치하고 유지관리비가 올라왔어요, 현판 제작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개소에 따른 전체적인 이제 장비라든지 물품이 다 지금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는 인원이 거기에 유지를 하나요, 의사가, 아니면 간호사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6개월 정도 보건진료원 교육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진료소장이 되어서 상주를 하면서 거기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연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풍도 같은 경우?

풍도, 육도를 같이 커버하는 겁니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우선 풍도진료소에서 상주를 하고요, 육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쪽에 가서 복지관에서 1박을 하면서 환자를 보게 됩니다.

박영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보건소가 지금 옮겨갔잖아요. 새롭게 가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쪽 의회 옆 보건소에 있는 집기자재를 다 활용을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일부는 활용을 하고요,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교체를 하고, 그리고 그쪽에 가서 이미 본예산 내지는 작년 추경 예산으로 집기를 샀을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집기가 꼭 필요로 한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 집기는 풍도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집기류를 저희가 올린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이 전체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박영근위원 거기가 새로 진료소가 개청을 하면 거기에 따른 집기류하고 장비류, 진료에 따른 약품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개소가 내일 모레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28일날 2시에 저희가 개소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보건소 3층에 치매안심센터를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런데 팝업창에는 장소는 게시도 안 해놨어요. 보건소 홈페이지 팝업창에 장소가 안 쓰여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제가 확인을 해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날짜만 나오고 어디로 오라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준비 잘 하신 거예요? 예산이 막 이렇게 들쑥날쑥 해가지고 어떻게 한 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전년도에 가내시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양쪽에 따로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따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마다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예, 저희 있고 상록도 있고.

전준호위원 상록도 있고 단원도 있고요.

이게 그러면 기금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변동이 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줄어들면 기존에 하는, 이게 지금 해마다 이런 식으로 반복돼요?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확정 내시되면 다시 추경에 또 이렇게 반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반적으로 가내시 내려오고 나서 확정 내시 내려오면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연초에 일 계획을 내시되어 봐야 하니까 짰다가 다 축소되거나 이런가요? 아니면 그것 기다렸다 3월달에 반영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가내시가 먼저 내려오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버리면 일이 다 틀어질 것 아닙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고쳐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왜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있는 많은 예산들이, 상록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감액이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목을 거기에 맞춰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비나 이런 거는 이렇게 다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예산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매칭비율에 상관없이 시가 예산을 또 투입할 수는 없나요? 그 이상은 해도 되죠, 자체 예산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고민을 왜 안 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가내시보다는 감액이 됐지만 개소 일정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가서 해 보고 또 부족하면 또 하고 그래야 돼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반복됩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일단은 이게 처음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우리 보건의료계획 지금 6기죠, 18년까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전준호위원 거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 사업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은 아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정 없이 그냥 2018년부터 이런 사업하라고 예산 내시된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방문보건 쪽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치매가 건강에 어떤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나름대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국정과제로 되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사업이 굉장히 많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가보건의료계획에도 치매안심센터는 이제부터 반영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전에 그런 준비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1차 연도라고 봐요 돼요? 안심센터 운영 자체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1차년인데 치매관리사업은 그 전부터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를 기준으로 그 비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라면 예산이 줄어서 의무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 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전체 예산이,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이 그 내시금액에 의해서 예산이 남아돌 필요는 없지만,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었다면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개소 일정이 아마 1월부터 시작을 하는 단계로 예산을 주었는데 지금 저희가 단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

전준호위원 이제 오픈하니까 세 달치 빠진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저희는 조금 더 있다가 오픈할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인건비는 지금 공무직으로 가고 다시 또 신규인력 이렇게 변화되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 이게 변화가 오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단원보건소에서 관장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가 주관을 하고요, 양 보건소가 같이 수립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3년 단위인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4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올해가 6기 마감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올해 저희가 수립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예산 정도면 계속 반복하니까 충분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지역사회 현황조사는 이미 다 마쳐 있는 상태고요, 그거에 따른 저희가 계획만 수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획대비 4년 평가를 이 용역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고요, 우선은 주 계획은 지역현황을 토대로 해서 계획수립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는 매년 연차별 계획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첫째로 잘 돼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잘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연초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다시 수정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위사업이나 중장기계획, 연차사업들이 쭉 제시되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년치를 놓고 보면 4년간 보건소에서 한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잘 매치되어서 평가가 되냐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저희는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용역해서 평가를 해야 될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이 예산 정도면 이것 수의계약이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디 누가 해요? 그러면 6기는 누가 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교수님이 하셨습니다.

전준호위원 대학연구원에서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연속성 때문에 또 그렇게 가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건강증진사업이나 저희 보건의료 쪽에 관심이 있으신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나 돼요? 등록 관리 율로 보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5세 이상 인구의 9.8%가 발병 현황인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단원은 지금 치매등록관리 하는 게 1,245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등록 관리 율을 어떤 기준으로 삼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안산시 저희 65세 이상 치매 추정환자수가 있습니다. 9.8%를 곱해서 거기서 그 인원수가 나오면 거기에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구의 9.8%, 노인인구?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전준호위원 노인인구의 9.8%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8%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명이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 같은 경우는 5,889명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전준호위원 단원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치매등록관리가 지금 1,245명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정치가 5,800이라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거는 안산시 전체,

전준호위원 전체가?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안산시 전체가.

전준호위원 5,889명 정도를 전체로 추정을 하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9.8% 추정 환자수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인원 중에 등록관리가,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단원이 추정 환자수가 2,523명인데요, 저희가 지금 1,245명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는 1,518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합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면 3천 명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3천 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763명입니다.

전준호위원 양쪽 합쳐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인원의 등록 관리 율의 100%는 얼마예요? 5,889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추정환자가 5,889명인데 거기에 한 2,763명이니까 한 47%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치매환자 등록 관리 율이 39%인데 올해까지 39.4%로 증가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이 목표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냥 단순한 수치로만 관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러면 이런 계획대로라면 수치로는 목표달성이 되고 있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준호위원 노인건강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는 언제 한 번씩 해요? 주기가 1년에 한번 하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전준호위원 노인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전준호위원 연중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단위사업이면 그 단위사업,

전준호위원 단위사업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열에 아홉은 다 만족한다고 목표를 삼아놨는데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일단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만족도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종종 이런 연구용역계획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보거든요. 보면 맞지 않거나 중간 중간 시 예산 반영되는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연동해서 가지 않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꼭 지역보건의료계획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보면 그거는 그거대로 가고 예산 올라오고 시에서 뭔 일 한다고 하나씩 오픈하는 것 보면 전혀 연동이 안 되고 계획은 그렇게 해 놓고 단기적으로 보면 막,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2017년도 초에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방문보건 사업의 어떤 지표가 정부합동평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지표를 치매 쪽으로 해서 그런 관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니까 방문보건 사업에 치매관리에는 목표치가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구만요. 치매 검진 수검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추정치에 노인 분들의 치매 유무나 이런 예방차원의 검사율을 목표치로 정한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체 65세 이상 스크리닝을 몇 %를 하겠다, 15% 이상 하겠다, 이런 계산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작년 수검률 나와 있는 것 혹시 또 갖고 계세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치매안심센터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느닷없이 물어보면 좀 생소하겠지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선별검진을 상록, 단원 합해서 1만 2,252건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수검률로 보면 얼마로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기준치로 하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검진율은 저희가 안 나오는데요, 아마 65세 이상,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약 15에서 20%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록수보건소장 박건희 예.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방문보건 분야에 치매예방 쪽을 보고 있어요, 계획서에 6기 거를.

그러면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치매검진수검률을 17%에서 2018년까지 17.8%로 증가시킨다.’는 게 목표예요. 된다고 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올해 치매안심센터,

전준호위원 17%에서 17.8%라고 하면 이게 연차계획이에요? 그것 아닌 것 같은데, 4년간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이게 4년 목표치예요? 담당별 성과목표, 그 전년도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해마다 이렇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6기가 끝났으니까 올해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 17.8%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준호위원 17%는 그러면 5기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6기까지가 올해까지,

전준호위원 17%에서 17.8로 올리겠다 이렇게 목표제시를 했다니까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게 1년 사업이면,

전준호위원 해마다 17년 대비 18년 이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그런 지표 데이터들이 체크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일이 제대로 가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저는 평가하면서 용역을 잘해야 다음 연도 다음 차기 중장기 계획이 제대로 나오고 거기에 맞는 연차계획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예로 지금 제가 만약에 치매안심센터 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7기에는 치매안심센터와 관련된 계획들을 안정적으로 용역에서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규사업이니까. 그죠? 4년간 어떻게 예산이 들어갈 거며 센터 운영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존의 운영방식에서의 목표치들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4년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정리들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게 지역사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까지는 치매를 전적으로 전담해 가지고 하는 인력이 1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치매를 담당하는 팀이 구성이 될 것 같고,

전준호위원 인력도 많이 넣었군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인력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목표치,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아마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우리 실정에 맞게 잘 짜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여건이 어렵다는 식으로 목표치는 낮게 설정하고요. 실제 일을 해 가지고 목표치 엄청 달성했다고 실제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이게 17% 언제 건데, 4년 간 0.8% 신장시킨다는 건지 1년에 0.8%인지.

지표 설정도 좀 저는 달라야 될 필요 있다고 봐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많이 반영돼 있거든요, 목표치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수검률이라든가,

전준호위원 실질적인, 말하자면 적절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만족도야 시에서 막 하면 싫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좋아 좋아’ 하면 다 만족도 올라가는 거죠.

계량화된 평가도 할 수 있는 지표들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짜 주고, 두 번째는 보건의료계획하고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또 있잖아요. 보건의료하고 복지 분야가 되게 같이 연동할 부분들 많잖아요. 특히, 여성, 한부모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은 보건의료 쪽하고 복지 쪽이 연동하기 때문에 그걸 잘 보면서 저는 용역 계획이 같이 나와 줘야 이게, 부서 간에도 일을 연차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도 서로 협력이 되고 효과도 커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책을 놓고 보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잘, 같이 작동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 연차 계획 사업을 수행하고 집행을 해도. 그런 것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는 용역 계획 세우실 때 통찰하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에 직접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금연 관련된 인력 운영 있잖아요, 금연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는.

지금 양 구청에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는 정규직을 빼고 20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0명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0명하고 그다음에 지구대 611명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611명 플러스,

전준호위원 그것 말고 시에서 고용해서 이렇게 인건비 나가면서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공공근로가 2명이고요. 그다음에 금연지킴이가 10명, 시니어클럽에서 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금연지도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2명 있습니다. 정규직 1명,

전준호위원 양 구청 인원이 똑같아요?

○단원보건소장 이건재 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2명, 1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로 그러면 계도 단속 중심이에요? 아니면, 되게 돌아다니는 건 열심히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일의 근무 강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렇게 하는 일 대비 실효성에 대한 그런 평가들.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인력들이 반복적으로, 원래 최장 몇 년이에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5년으로,

전준호위원 1년 단위로 갱신하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1년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2년,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신분상으로는 뭐예요. 기간제예요? 아니면,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선택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7시간.

전준호위원 그럼 기본수당은 얼마예요. 최저임금이에요? 그건 아니죠. 급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4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시간선택제라 시간당 수당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점검, 과태료 부과 이러한 역할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원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은 홍보를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인력들이 고정직으로 갈 이유는 없는 건가요? 정규직 내지는 공무직 이런 부분으로?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공무직은,

전준호위원 그냥 계약직으로 계속 활용한다는 방침인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성격상?

여기 우리 보건소도 혹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간선택제 말고 8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7시간 해 가지고 인건비 축소하고 이런 인력들 없죠? 혹시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보건소는 금연 시간선택제 5시간짜리 2명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도서관에 가니까 주말 근무자들을 8시간씩 안 하고 7시간으로 해 가지고, 주 15시간이 넘으면 추가적인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14시간으로 계약해 가지고 추가 수당을 안 주고 일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보건소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보건소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전준호위원 공무직으로 많이 변화돼서 다행히 좀 나아지긴 했는데 보건소 일선에서 실무 일하는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보건소요.

모바일 앱 프로그램 사용료요. 왜 삭감하시는 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프로그램을 새로 또 다시 저희 안산 것 정보를 놓고 하면 개발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새 유사한 무료 앱들이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무료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러면 왜 사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들이 좀 미비했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거기까지 저희가 미처 알고 있는, 저희가 이것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워크온을 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대리 박은경 워크온?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워크온이라는 앱을 다른 보건소도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하려고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다시 정보를 검색하다 보니까 유사한 무료 앱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예산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그리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인건비는 기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아까 국비 가내시에 따라 변경에 대한 삭감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사무관리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의 세부 목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 아쉬움이 많이 있어요. 예산에 짜 맞춰진 계획들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게 일례로요. 국내여비 같은 경우 2736만 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에요.

외부 광고료,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그 부분 인건비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아니, 그래도 어쨌든 여비 부분에.

그리고 외부 광고료 1600, 홍보물 제작 1500, 전부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 당초에 아까 전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계획했던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분명히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것 없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치매안심센터 원래 계획은 전년도에 설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앱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만 이렇게 예산이 좀 축소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 치매,

○위원장대리 박은경 어쨌든 저는 아까 대체해서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굉장히 그런 예산들을 사무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크게 세우셨어요. 그렇다고 일부를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전액에 대해서 전부 삭감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럼 당초의 계획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예를 들면 상록수보건소도 마찬가지예요.

서식 및 정보제공책자 6천만 원 세우셨다가 전액 삭감입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원님, 전년도에 예산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 놓은 부분들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개소가 늦어지면서,

○위원장대리 박은경 개소가 늦어져도 개소식을 하려면 상록수보건소도 1400만 원 세웠다가, 개소식 안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1400만 원 일괄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변경 사항 있어서 반영할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변경되어야 되는지, 세목별로 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완전히 삭감된 건 아니고 다른 목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어디에 세우셨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목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비에서 국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일일이 다 묻고 답해 가지고 이해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는 예산 투입이 아니라 예산에 맞춰지는 사업 내용인 것처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고민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전준호입니다.

사무실 잘 쓰고 계신가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산업정책과장 이동표입니다.

저희가 이전해서 잘 정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건축물 중에 상당부분을 수장고 보관 장소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써보니까 어때요. 안 불편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오래됐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부분 있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주차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준호위원 괜찮아요?

공단 안에 있는 것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글쎄, 그것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궁극적으로는 빨리 저희가 청사를 마련해서 공단 내에 아마,

전준호위원 어디로 자리를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지금 검토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답이 안 나왔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얼른 얼른 해서 중장기계획 반영해야 빨리 가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요. 지금 우리시가 공단지역 포함해 가지고 도시재생 관련 용역하고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하고 있습니다. 반월산업단지 재생사업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시가 이번에 용역을 도시 전체 공단지역까지 포함해 가지고 전략계획 수립하는 절차 이행하고 있어요, 하위 개념인 활성화 지역 계획 수립까지.

그러면 공단지역에 기존에 하고 있는 재생, 융·복합 이것은 제외하고 해요, 아니면 같이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기존에 했던 내용을 반영해서 같이 해야,

전준호위원 같이 그렇게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혹시 그 용역하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재생사업, 융·복합사업 또 집적지사업 이것 같이 논의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자료는 저희가 다 해당 부서에,

전준호위원 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결과물들 다 송부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오전에도 그런 용역 때문에 질의응답이 좀 있었는데 저는 선행된 용역이나 계획들 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용역 계획 그리고 또 기본 골격이 되는 기본계획 개념의 중장기 계획하고 지역이나 분야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게 같이 고려되지 않고 막 파편적으로 되는 일들 때문에 논쟁도 많고 앞뒤도 잘 안 맞고 이런 사례들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당연히 선행 과제가 있으면 포함을 해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일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는 있는데 하는 동안에라도 그걸 두루두루 고민해 가지고 엇박자 나는 대안들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도 꽤 크게 들어가거든요.

실은 그런 계획이 먼저 되고, 우리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공단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그것만 떼어내서 수년 간 재생사업 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밑그림 그리는데 이런 진행된 걸 잘 가미해 놔야 그다음 단계에서 저는 제대로 일머리가 나오겠다 싶은 거죠.

그런데 간간이 부서 간에 그런 것이 서로 원활하게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일하려다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 지금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이 또 예전에 도시계획업무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는 시 정책을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재생사업이나 융·복합사업 이 관련해서 국비 지원액 규모나 시간표는 예정된 대로 잘 내려와요? 연차별 부담 금액이나 이런 부분.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원래 이게 2014년도에 저희가 공모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가 상당히 지연된 부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작년도에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됐고,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시켰고, 저희가 산업입지심의위원회도 다 통과시켜서 1월 26일 날 지정 고시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거고요.

다행히 지역을 대표하신 국회의원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국비도 올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만 19억이 또 편성이 돼서 내려왔고,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비율대로 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한 동안 오다가 안 오고 막 어긋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막 내시해 놓고 가내시는 다 줄여가지고 지금 사업 축소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는 스테이션-지(Station-G)사업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산업지원본부에서 어떻게 협력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저희가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이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큐브 부분하고 상당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 있다라는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전준호위원 인지 정도가 아니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시 전체적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조율한 바는 없지만 한 번 사업이, 그 스테이션-지(Station-G) 사업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정상 궤도에 오를 때 단계에 이르면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장선에서 경기도가 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큐브사업도 우리가 직할하지 못하고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테크노파크도 우리시가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경기테크노파크잖아요, 일은 우리 지역 안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경기도 안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일을 놓고 기관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하면서 인지 정도나 협력 차원은 저리 가라고 전혀 우리 일머리 속에서는 입안 단계에서 같이 고민이 되거나 또 실행 단계에서 안산시에 넘겨가지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저는 말하자면 우리시가 더 잘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많이 발목을 잡는 일일 수 있겠다 싶은 부분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청년큐브 같은 일이잖아요. 분야만 다른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조금은 다른 점 있지만 어쨌든 큰 틀은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한편에서 보면 왜 그걸 한 기관에서 총괄해서 하지 또 대상도 청년층 중심으로 하니까. 경기도 기관 나눠가지고 따로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정작 수요자인 우리 시민이나 안산시 청년 또 경기도 전체 대상 수요자들한테는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난 적극적으로 우리시가 그런 일들이 진행될 때, 일이라는 게 인력도 되어야 되고 예산도 되어야 되지만 욕심내서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시에서 정책기획과에 청년 관련 정책팀을 만든 이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이 실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까지 조직력이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면 기존에 하던 조직들하고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요. 의견 개진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20억 넘게 투입되는데. 입지도 그렇고.

산업정책과장님, 375쪽에요.

이 예산은 추가로 왜 또 늘어요? 5억 6천으로. 4억에서 1억 6천이.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사업.

전준호위원 예.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주로 공단 내 업체들이 마케팅이라든가 기술 혁신 이런 쪽에 사업을 계속 꾸준히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요가 많아서 우리가 예산을 늘리는 거예요, 당초 계획보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수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하던 분야, 뿌리산업하고 일반산업 구분해서 반영했는데 최근에 기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동화 내지는 스마트 공장으로 가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과제 수행하는 데 부족한 부분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작년에도 한 번 시도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예산 신규 과제 만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6천을 계상했고요.

보통 기존에 저희가 사업비 4억 정도 편성하면 한 4천만 원 해서 10개 기업체 이 정도 선정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한 4개 업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스마트화 아니면 자동화 이런 부분에 대한 4차 산업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이 사업의 연차적인 예산 배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기존에 꾸준히,

전준호위원 세부금액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 세우는 사업 항목에 들어 있지 않겠어요? 항목에 안 들어가 있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이 금액이 대상금액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마다 반복되는데요, 총량으로.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큰 틀로는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올해 초에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스마트팩토리 지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으로 구두 상에 나오고 있고요, 그것도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아무래도 큰 뭐로 늘어날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런 사업들의 항목이 정해져 있는 건데, 예산 배분 기준도 정해져 있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기존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부족하냐, 느느냐 이 말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항목은 중기 부분에는 올 연말에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4억 넣을 때도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저희가 스마트 대부공장이 MTV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큰 목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중앙이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런 사업들 1년 하고 말 것 아닌데, 그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재정계획에는 왜 안 넣느냐 말이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 그 재정계획은 작년 본예산에 안 되어서 아마 내년도 중기에는 반영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다 우리 시 자체 시비 아니에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늘어나는 부분들은 자체 시비죠.

전준호위원 지난 4억도 우리 시비잖아요. 저는 이게 막 들쑥날쑥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게 처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기존에 계속 4억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 관한 중앙부처에 투자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본 건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재정운용이나 산업지원본부의 일머리에 대해서 윤곽이 제대로 안 잡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는 게.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지원사업 해가지고 연례 반복사업이고 연 10개 내외로 해서 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4억씩 20억이 지금 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요.

예산편성 할 때 만날 이것 끼고 살아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그 얘기했잖아요. 이 책이 만들어진 것도 부실한데 그거는 부실하다고 치고 그럼 그것 하위개념인 당해연도의 예산이라도 들쑥날쑥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든가 변동이 생기면 변동이 생기는 이런 근거나 진단이라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달라고 하든가 그런 얘기를 수없이 하는데 분명히 제가 지금 이 항목을 보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보고 물어보는데도 그렇게 말하고, 책 펴면 다 나오는데, 전혀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대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2018년에 처음 시작한 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 전에도 쭉 있었어요. 그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4억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1억 6천을 갖다가 추경에 넣어놓고 재정계획 연동은 고민도 안 하고 이러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살림하니까 살림살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오전에 안산시에 돈이 없어서 180억짜리 공모사업하겠다고 2,2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겠답니다. 용역과제 사전 심의에 들어가지도 않고, 작년 예산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금액규모가 기준이 미달하니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도시재생용역을 몇 억씩 주고 하고 있는데 같은 개념의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추가로 검토하라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시 재정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 요즘 중요한 화두잖아요.

안산시 재정이 없을까요?

본부장님, 우리 시 예산에 순 예산규모 아세요? 총계 말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중복해서 잡히는 예산 말고 순 예산만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 세입 세출 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1조 2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살림살이를 같이 고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요. 지금 올해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만 3,100억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비 빼고도 3,100억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2018년도로 넘어온다고요, 17년 결산하면. 그런 적 있었어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전에는 많아야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많아졌을까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식 같은 얘기예요. 90블록 땅 판 돈이 그냥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땅 판 돈을 8천억 중에 5천억을 특별회계로 빼놔요. 이중으로 잡히죠. 그것 빼고 나머지 유보금이 1천 몇 백억 있어요, 일반회계에, 쓸 것 쓰고.

그것 빼고도 1천 몇 백억이 순세계잉여금이에요, 땅 팔아서 남은 돈 말고도.

여러분 살림살이 전년도에 한다고 다 집어넣어놓고, 예비비로 넣은 것 빼고도 1천 몇 백억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제가 이해할 때는 ‘아, 그렇게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재정계획 상관없이 현장에서 시민들, 기업인들이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1억 6천 넣었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 돈 있는 거를 아는데요.

그러면 물어보면 그렇게라도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 하잖아요. 재정계획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없어서 일 못해 준다는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안산시 지금 공무원들이, 시장부터.

쟁여놓은 돈을 어떻게 쓰겠다고 해서 ‘절대 곳간 지켜야 됩니다. 곶감 빼먹듯이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월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이것도 그렇고 청년 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 올해 총 예산 얼마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청소년사업가 육성 인큐베이팅이 10억 7천만 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8억이었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올해 재정계획에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8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2억 7천 또 이렇게 훅 들어와요. 이것 우리 시 자체 사업비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전준호위원 이런 것 합쳐보면 완전히 이게 집안 살림에 무슨 그림을 그려놓고 돈을 쓰나 이렇게 생각이 안 들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것 대비 왜 5년간 65억 중에 올해 8억이에요, 청년 인큐베이팅. 19년에 19억, 20년 22억, 21년에 16억, 이렇게 잡아놓은 대강의 명세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올해 8억을 쓴다고 했다고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2억 7천이 이렇게 확 들어와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에 돈이 없었으면 시 재정이 빚을 낸다거나 부채가 많아가지고 빡빡하다고 했을 때는 뭔 돈으로 충당합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부서에서 너무 같이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추경에 1,400억, 1,500억이 신청됐는데 700억을 솎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혹시 잘렸어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아닙니다. 청년 큐브는,

전준호위원 아니에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허브 기술지원사업은요? 이것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일단은 저희가 요구한대로,

전준호위원 그래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예.

전준호위원 산업지원본부는 복 받았네요, 깎이지도 않고.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다른 예산을 좀 삭감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서 그렇게 살림 짰으니까 ‘이것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다른 데 예산은 다 잘랐고.

그런 부분에 저는 상당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보면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항목마다.

그러면 이렇게 계획 없이 계속 돈 쓰면 땅 판 돈 8천억 금방이죠.

그래서 5천억을 공유재산 용으로 특별회계로 떼어놓으려고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한 거예요, 의회가.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일반회계에 넣어놔 보세요. 편성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아무 때나, 이번에도 얼마였죠? 일반유보금에서 200 몇 억을 덜어갔나요?

저는 그래서, 물론 효과가 있고 필요한 일들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 전달되게 일머리나 사전 준비나 이런 데서 답이라도 제대로 해 주셔야 일을 열심히 잘 하겠구나, 이런 신뢰가 들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냥 그런 고민 안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하면 위원 한 사람의 개인생각으로 치부해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뜨악하죠.

이것 다시 재점검 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이런 분야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정량적으로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게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투자개념이고 벤처개념이고 이러니까 실패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더욱 잘 짜임새 있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좀 긴장감과 그런 고민을 갖고 챙겨주세요.

○산업정책과장 이동표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백연 제거 사업,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산단환경과장 한명애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거는 어떻게 예정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거는 MTV를 개발하면서 MTV 수자공사에서 개발이익금을 환경개선자금으로 4,500억을 책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를 여러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산이고 시흥 쪽에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백연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없애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어떤 기술이 좋은지를 몇 년 동안에 실질적으로 파이롯트로 해가지고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그 사업을 실시하는데 수자원공사에다 맡기면 계속 또 지지부진하게 지속되니까 그럼 시에다 출연금을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출연금을, 총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인데 안산이 80%, 시흥이 20%예요. 그래서 저희가 160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차 년도로 올해 저희가 50억을 출연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2차 년도 3차 년도에서 총 160억을 가지고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백연을 다 제거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화지속위 활동을 지난 차수에서 했기 때문에, 그 4,300억인가 4,500억인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4,50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거에 대한 지출들을 점검을 했던 적이 있어서 생각이 있는데 돈은 거기서 들어오는 게 맞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세입으로 잡혀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50억.

전준호위원 그래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도지정 없이 그냥 우리한테 온 부분인가요? 용도지정 없이 그냥 일반회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백연 제거 사업에, 일반회계로.

전준호위원 이 사업 용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맞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왜 이렇게 자체 재원이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세입으로 들어왔으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그렇죠.

전준호위원 거기서 이렇게 필요해서 온 거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전준호위원 보기에는 세입을 체크 안 하면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것 같아서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세입에 50억이 그렇게 들어와 있다고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세요, 그 4,500억? 아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수질은 대부분이 70% 정도 됐고요, 대기 쪽을 현재 지금 올해서부터 사업이 집행되어가지고 올해 집행률은 34%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대기 쪽은요.

전준호위원 금액으로는 얼마나 남아 있어요? 그냥 자료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이거는 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점에 계획대비 예산 집행하고 계획들을, 분야별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결위에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네, 이준승입니다.

이상숙위원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확대가 있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기업체에서 시제품 있잖아요. 새로운 제품 개발에 따른 제품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업소당 500만 원이요.

이상숙위원 500만 원씩 40개 업소를 하신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렇죠. 이것을 추경에 늘려서 전년대비 한 80% 정도 수준인데요, 본예산하고 추경 합치면 거의 2억 됩니다.

이상숙위원 2억이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예.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 라면 우리 안산시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시제품이 많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9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80%니까 한 38개 정도,

이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원도 해 주고 그러면 판로에도 많은 도움도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도움이 되죠. 그와 또 연계해서 저희들이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전시회, 또 국내 전시회 사업, 필요하면 해외지사사업들 이런 거를 통해서 나름대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대비 많이 못해 주고 있죠.

이상숙위원 그러면 우리 브랜드 가치를 딱 내놔서 시비 정도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은행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안산시가 관점을 가지고 홍보하고 이렇게도 해 주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런 것까지는 못해 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마케팅 지원 사업을 별도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거의 38개 업소에 지원도 해 주고 한다 라면 판로뿐만이 아니라 안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도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그 차원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단의 기업체에서 정보가 사실 파악되는 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들을 기업체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같은 맥락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리 예를 들면 관내 공사하면 우리 건설업 자재를 생산한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런 업체를 우리 과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기초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마도 우리 20명의 의원들이 계시지만, 물론 자기 분야가 특출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료요청도 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게 충분하게 좋은 중소기업에서 어떤 브랜드 갖고 나온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의 자기 상임위도 아니고 생소하다 보면 안산에서 과연, 항상 그 생각도 있거든요.

안산의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어떤 제품이 나오나, 어떻게 판로가 되어서, 안산시에 가면 예를 들어서 소켓이라고 그러나요. 전기 소켓 그런 것도 아마 잘 된다, KS품질 마크 있다 등등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머릿속에 스치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열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는 홍보매체를 담당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서 그 분들에 대한 사기도 끌어올려 주고 또 의원들도 어느 정도 마케팅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산시에는 이런 것 괜찮더라’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경기도에 가서는 거의 다 만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홍보도 해 주시고 이랬으면 이렇게 좋은 아이템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도 부서에서 했을 때에는 적극적인 지원도 해 주고 이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그와 관련해서 각 업체별 그런 거를 파악을 하려는데 사실상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나름대로 조사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조사를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내용이라든가, 그런 책자도 있잖아요. 아무리 중소기업이라도 자기네 브랜드를 어디다 홍보하고 그러려면 그런 책자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각자 회사별로 홈페이지가 있죠.

이상숙위원 우선 우리가 지원해 주고 관심 갖는 40개 군데만이라도,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현재 스마트경협에 등록된 별도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있겠죠.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각 회사별로 링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그 회사별 제품의 어떤 이런 것,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제작 상황들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 있는데 시 전체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직 현재 미진한 상태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앞서 가주면 중소기업 하는 그런 분들 사장들이나 ‘안산시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판로 개척뿐만이 아니라 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것 빨리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긍지도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준승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음식거리 관광안내표지판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다문화거리 가보면 사실 간판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구분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브랜드 가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정표 거리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지금 예산 추경에 올린 것은 다문화음식거리라고 2011년도에 식품위생과에서 건립한 홍보탑 비슷한 안내표지판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고, 위에 교통안내표지판도 같이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것 그러면 한 지 몇 년 되는데 또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 8년 정도 돼서요.

이상숙위원 8년차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 같은 것이 리모델링이나 보수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워서 전체를 기존에 있는 것 철거하고 새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이상숙위원 거기 전기선 줄이 바깥으로 다 외부로 노출돼서 지저분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혹시 하실 생각인가요?

간판만 새로 달면 뭐 해요. 그 옆에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다문화거리의 관광안내표지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나만 하는 것보다는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것도 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다문화음식거리로써 가서 구경도 하고 먹고 싶은 식욕감도 당기고 그러지 않을까, 가보면 바닥 따로 위 그런 것 따로 엄청 지저분한데 그 옆에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팅 한다고 그런가요. 그런 것조차도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음식 맛보러 들어가기에는 사실 거리낌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 구상 한 번 해 보셨나요?

안내표지판만 잘해 놓는다고 거기가 되살아나는 음식거리가 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은 건립한 지 오래돼서 흉물스러워서,

이상숙위원 그것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건 알고 있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도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부서별로 다르다면 부서별로 서로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달랑 이것 오래 됐으니까, 8년 됐으니까 이것만 고치겠다, 그런 생각이신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체적으로 간판이나,

이상숙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한 것 같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다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것은 민원이 제기되는 미관이 상당히 불량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국소 보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것 전체적인 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문화정책과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외국인 주민 적응 지원 및 인권 법률교육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교육 대상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가요? 도·시비 매칭이긴 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공무원도 있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이상숙위원 내국인 어떤 사람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무원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외국인 상담 지원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었고요.

이상숙위원 민간단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민간단체 어떤 곳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지원본부는 시 소속 기관이고 민간·단체기관들 있습니다. 그런 민간·단체기관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 그다음에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업체 사장님들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인권법률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인권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몇 번을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통상적으로는 한 10회 이상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이상숙위원 10회 이상 일주일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는 걸로,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상숙위원 한 달에 한 번 17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분들이 알아듣고 득이 되나요? 도움이 될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교육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지속적으로 한정된 범위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위에 보면 교육을 한다고 해도 다시 또 반환 한 게 있고 그래서 자꾸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내용은 무엇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행사운영비에 있는 도비 보조금을 뒤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으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조금 올랐는데 그거에 따른 부담비율 상승으로 인해서 저희 민간위탁금에 있는 외국인 주민 상담 지원으로 도비 보조를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정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다문화지원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반납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된 이유가 있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1500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쭉 다 반납이에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반납이 아니고 전액 국비 사업이었는데 올해 국비 사업이 일몰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국비가 내러오지 않아서 삭감됐습니다.

이상숙위원 국비 안 내려왔어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본예산에 작년대비 계상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왔을 때 이 사업이 빠져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다음에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이요. 언어 소통을 어떻게 직접 찾아가서 그런 내용을 하는 건가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이중언어 관리사라고 1명의 강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이상숙위원 가정방문해서.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그래서 이중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을 코치하면서, 이중언어를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걸 코치를 합니다.

이상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은 가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가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가는 건 모르나요?

○다문화지원과장 김선미 예, 정확하게는 제가.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영근위원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다뤘을 것이고요. 앞에 위원님들이 다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백연이 뭐예요? 백연이.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실제적으로 안산의 악취 민원 대부분이 초지동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초지동에 염색단지가 70여개 업체가 거기에 보면 뿌옇게 연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백연이 보통 일반 발전기 같은 경우는 100%가 수증기예요. 그래서 오염 물질이 없는데 염색단지에서 나온 것은 다림질 공정 중에 보면 요새 기능성 옷을 많이 해서 스판을 하면 그게 고무제품이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보면 거기서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높고.

그 안에 보면 80%가 물은 수증기고 20%가 기름 성분인 거예요. 그래서 20%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악취 오염물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초지동에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봤을 적에 뿌옇게 백연 되니까 그게 플러스 미세먼지와 같이 합쳐져서 더 뿌옇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시각적인 공해물질로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증기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온도를 낮춰주고요. 그 안에 있는 20%의 기름 성분은 오일필터로 인해 가지고 응축을 시켜서 잡아주고, 그렇게 되면 악취도 잡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하얀 연기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내용은 아는데 그 원인자가 있잖아요, 원인을 발생하는 자.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백연이라고 하면 납의 아세트산 증기와 이산탄소를 반응시켜 만든 무색·무취·무해 가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꼭 그렇지 않고요. 성분에 따라서 달라지죠.

박영근위원 인터넷을 쳐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원인을 발생하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대부분이 염색단지 공정상에서 나오는 건데,

박영근위원 그 수익을 누가 창출해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은 누가 창출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 사업주들이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사장인 사업주가 창출하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예.

박영근위원 백연을 만드는 원인자가 누구냐 이거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사업주죠.

박영근위원 그런데 원인자가 이것을 처리를 해야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보면 복합악취만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복합악취는 배출구에서 500배에요. 그런데 백연에 대한 규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사항만 그 사업주들이 하지 다른 것들 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하려면,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주가 하는 것이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법적인 사항 규제 외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MTV에서 나오는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환경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공적인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백연 개선 자금 100%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70%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입니다.

박영근위원 그 백연이 어디에, 가루예요? 응축돼서,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가루가 아니라요.

박영근위원 그럼 응축돼 가지고,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수증기 플러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백연을 제거한다는 것은 기계를 해서 백연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백연이 어디에 끼여 있어 가지고 응축되어 있는 걸 떼어낸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아니요. 백연이라는 것은 배출구 굴뚝에서 하얀 연기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것을 잡아준다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수증기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연기 백연이 안 나오게 해 주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오염물질 기름 성분은 오일필터로 해서 기름 성분을 잡아주면 실제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안 나오는 거죠.

박영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원인자는 있는데, 돈은 사업자가 버는데 단속도 안 되고, 그것을 줄이는 시설비는 엉뚱한 데서 대야 한다 이런 논리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법적으로 정말 백연도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주가 해야 되죠,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그러나 현재 법적으로는 복합악취에 대한 배출구만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백연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게,

박영근위원 네, 과장님 알았어요.

그러면 결론은 과장님 얘기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50억을 써야 하는, 200억을 써야 하는 부분을 그 기업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돈은 기업가 사업가가 버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재할 법이 없다 하면 법을 만들어야죠.

국회의원들이 뭡니까?

이걸 주장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 법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고 이 200억을 어떻게 보면 시가 다른 데 써야 하는 예산을 여기다 쓴다, 큰 그림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래요. 상록수역에 출구를 내는데 1번, 2번 출구 있어요. 3번, 4번 출구가 이쪽에 있어요. 그 비용을 누가 대야겠어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 사용자가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산시민은 상록수역에서 하루에 3천 명을 기준으로 해서 1번, 2번 출구를 하는데 지금 6만 명이 내려요. 그런데 계산을 해서 6만 명 곱하기 1500을 하니까 하루에 7천만 원씩 한 달이면 21억씩 수익이 생겨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으로 해라, 이것 잘못됐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전해철 의원님하고 그것 때문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안산시 예산 잡으라고 그래서 제가 대들었어요. ‘이것 안 됩니다. 법 바꾸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주인이 돈을 버는 그런 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바닥서부터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중앙정부가 또 국회의원이 법을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논리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제가 하도 우기니까 우리 의원님이 어떤 줄 알아요? 법 발의하겠다고 했어요. 법 발의 딱 하는 순간에 철도청장 쫓아와 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당장 50억 내려 보낼 테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되니까 반월역에 있는 스크린도어 이것도 해 줘라 25억, 75억 하는 거예요.

법에 없어도 정치적으로 푸는 방법 또 법이 잘못되면 바꾸는 방법, 이렇게 해야지 마냥 법이 그러니까 나 몰라라 이렇게 하면 나라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개선이 안 됩니다. 짧지만 시에서 계속 주장을 해 줘야 합니다.

모릅니다. 국회의원들 이 내막이 백연이 뭔가, 규제가 여기인가 모릅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주장을 해 줘야 이걸 하지, 지금 보면 사업자인 사장은 진짜 앉아서 돈 벌게 생겼어요.

모든 것은 배출하는 자가 그것을 처리하게 돼 있고 저감장치를 하게 돼 있다.

차량도 똑같아요.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렇다고 생각하고, 또 환경개선자금으로 MTV 이득금의 4500억을 형성시켰는데 안산에 소각장 두 군데 매입해서 안산시한테 준다고 그랬어요. 협약했어요. 그런데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처음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의논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매입이 안 된 겁니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면, 매입이 안 된다면 안산시는 그 두 군데를 매입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걸로 협약이 됐어요. 그러면 적으면 적은 대로 돈으로 달라 우리가 보태서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죠. 그런데 환경개선자금 지금 다 엉뚱한 데다 쓰고 준다는 활용성이 다른 데 도용이 되면 안산시의 경제는 어떻게 돼 가요, 준다고 협약이 돼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니까 안 판다가 아니라 거기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2개면 돈을 2개 매입 대금을 해 가지고 우리 안산시가 땅 매입해 가지고 하나를 짓는다든가.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위원님, 그게 소각장 매입이 안 돼서 활성탄재생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것 새로 짓는 거를 지금 현재 추진해서 올해부터 사업을 실시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박영근위원 활성탄,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재생센터.

박영근위원 그것하고 소각장하고 뭔 상관있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그게 소각이랑 같이 비슷한 거예요, 소각장이랑.

박영근위원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활성탄을 소각시키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어디다 지어요?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에스파워 발전소 옆 땅 부지에.

박영근위원 그 땅 부지라든가 모든 공사비가 아까 환경개선자금에서 쓴다, 이렇게 봅니까?

○산단환경과장 한명애 네, MTV 개선자금 거기서 나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소각장 공영화 자금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대신에 그쪽 자금을 활용해서 그 신설 사업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한 거죠.

박영근위원 하여간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오늘 처음 들은 것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왜 내 것을 못 찾아먹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고요.

또 지난번에 MTV 내 환경부지 안산시가 매입하러 270억 올라왔잖아요.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아니, MTV 환경개선, 환경을 파괴시킨 자가 수자원공사인데 안산시 보러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환경센터를 만들어라 이런 논리가 어디, 환경개선자금 여기 4500억 이걸로 사 가지고 너희들이 환경 개선을 시켜라, 이게 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참 그런 걸 보면, 이렇게 경영하는 거 보면 참 답답해요.

안산 MTV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부지 안산시 보고 사라, 얼토당토않은 걸 제가 잘랐습니다.

우리가 사도 주차장 부지, 개인이 사도 주차장 부지, 그냥 놔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도시계획 변경은 안산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59억 주고 그걸 사라. 그것 공장도 220만 원에 분양했는데 주차장 부지도 220만 원에 사라. 대책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 걸 정확하게 쳐다보고 그건 문제 있다고 잘라낸 것이고.

하여간 잔소리 같습니다만 이 백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없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이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게 질문 답변하면 그렇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원인자가 누구냐 돈은 버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가니까 쉽게 이해가 가잖아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생각해야지 마냥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지자체는 200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우리가 쓸 걸 갖다가 개인 회사한테 지원을 한다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은경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성철박은경박영근이상숙전준호정승현
○청가위원(1인)
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배순철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상록수보건소장박건희
단원보건소장이건재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장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최경호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이규석
위생정책과장김재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산업정책과장이동표
기업지원과장이준승
산단환경과장한명애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다문화지원과장김선미
복지기획팀장이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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