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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1.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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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5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5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5년도 업무보고

가. 청소사업소 소관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첫날인 금일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및 상록구와 단원구의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3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로부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공장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완화와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각각 시달되어 동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의3제2항8호중“건축물”을“기타건축물"로 하여 동호를 제9호로 하고, 동항 제8호에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공장 건축사업을 신설하였는 바, 이는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사업 중 공장의 경우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용수량을 산정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공장건축물 신청시 사업계획서상의 용수 실 계획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1년간 수도사용량 검침결과 계획용수 사용량보다 초과사용 시에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10조의2 시설분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과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이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시설분담금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균 도시건설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에서 시달된 수도요금 개선계획 산정방식을 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공장의 경우 용수량의 기준을 종전의 건축면적 기준에서 공장승인 신청시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변경하여 일정기간 후 검침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사항과 수도시설 공사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이중으로 징수하지 않도록 적용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제2조의3(부과대상사업)2항8호에서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공장건축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1년)후 실질사용량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사항은 수도요금의 수용가 부담원칙에서 볼 때 합리적인 징수방법으로 판단되나 사용량이 적을 경우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안 제10조의2(시설분담금의 감면)에서 수도시설 공사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수도배관시설 공사시 시설분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처리토록 한 사항은 원인자부담금이 시설분담금 징수시 이중으로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 사항으로 부담금의 징수목적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처음에 사업계획서 상에 사용량 그 사용량보다도 더 적게 사용했을 때는 그때는 환불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계획량대로 받고 실지 1년 동안 했을 경우 계획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불해 주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환불 안 한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자기가 당초 기재한 사항이니까. 그런데 실지로는 자기가 초과되지 않게 끔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환불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조항을 바꿀 때 실 계획사용량으로 내게 끔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계획사용량인데 계획사용량보다 더 많이 썼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 책임이죠.

김강일위원 추가부담을 시키고 계획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내지만 모든 일이 계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본인 책임하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니까 그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김강일위원 많이 쓰는 것은 더 걷고 적게 쓰는 것은 계획을 잘못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추가로 내면 되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사용량을 일부로 적게 해서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한 분이 실지 사용량보다 적게 작성할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정산해서 추가부담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면 행정적으로 낭비가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사용계획서를 어느 정도 그렇게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사례를 경기도에서 3년간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6.6배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실지 사용량하고 면적기준으로 차이를 보면 6.6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김강일위원 면적기준이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자기 사업계획서상 써냈던 사용량하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우리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한 거니까 본인 책임 하에 하는 것으로 해야죠.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실제로 3년간 해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사업계획서상 사용량하고 실제 사용량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 관계는 없는데 실지...

김강일위원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죠.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우리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고 기타 지역이 해당되거든요. 기타 지역에 해당되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발생한 지역이 공장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없고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도에서 받았는데...

김강일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게 타당한 건데 계획서를 잘못 냈다고 해서 실제 사용한 양보다도 적게 썼는 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서대로 돈을 내야 되고 많이 쓴 것은 다시 정산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러고 이렇다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조례 자체도 남이 봤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조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게 썼다면 적게 쓴 만큼의 환불이 되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 보다 더 한 부가세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하고 다르죠.

김강일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통상적으로 수돗물을 쓰신 분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사람 입장이라 치더라도 이런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개정내용이 현 시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건축물의 경우 수도요금 관련해서 부담이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완화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실제 공장건축 사업계획 신청 시에는 100 만큼 사용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사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문제가 된 바가 없고 다만 100 만큼 사용한다고 했는데 실제 건축 연면적 상으로 따져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의 사례를 쭉 집계해 보니까 6.6배 정도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 그 정도 부담을 덜어주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경기도로부터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 급수조례를 개정하는 좋겠다 이렇게 시달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6.6배 차이 난다 그런 부분은 좋은데 조례라든가 법령을 만들게 되면 물론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로 인해서 적용 받는 사람들이 조례가 합당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합당치가 못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누구든지 적게 신청을 할 거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도 그게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실지 공장하신 분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한 계획물량보다 적게 써내지 많게 써내지는 않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아니죠. 그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자료로 써내는 것도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엉터리가 되는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적게 써내 가지고 나중에 많이 부과시키게 되면 정산하면 인력들이 많이 또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매월 수도료 부과하는 양 있잖아요? 그것을 평균 내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평균을 내더라도 결국은 부족하면 더 거둬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업체들이 다 그러면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일단은 적게 써 놓고 보자는 식으로 다 나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부담금 내신 분들이 다 정산해서 다시 재 부과시키게 되면 행정을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조례가 되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최대한대로 예를 들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지만 적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기업체에서 되도록 이면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그러면 어떤 환불을 받는 거라든지 추가납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하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정확하게 하니까 비용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것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내든지 말든지 우선 적게 써내고 하면 기업 하는데 나중에 연말에 정산 때 되어서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계산해서 다시 징수하려면 번거로운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꾸로 생각하면 마찬가지죠.

김강일위원 어떻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역으로 생각하시면 나중에 환불받으니까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자기가 미리 많이 내 놓고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좀 논리가 안 맞은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그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부담금이 공장을 새로 신축할 때 수도관이 이 도로가에서부터 공장까지 끌어가는 그 시설비를 원인자가 낸다 그 뜻이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공사비고 별도로 부담금이라고 별도로...

이창수위원 부담금의 성격이 뭐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부담금이라는 것이 순 자산가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도꼭지 13㎜를 기준으로 해서 개수를 전부 환산합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수도법 53조에 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것이 주택단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신설, 증설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인자인데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용발생을 이것을 원인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맞나 틀리나 확인하시라고요. 옛날에는 공장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 수도를 놓아라 하는 게 정해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잘못 읽었어요? 공장의 경우 종전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용수량을 산정하던 것을 지금은 공장 승인신청 시 사업계획상 용수사용량, 자기들이 원하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실지 사용량이요.

이창수위원 실지사용량으로 하는데 일단 기준으로 하고 여기 계속 읽는 거잖아요? "일정 기간 1년 검침결과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담시킨다" 그러니까 실지 사용량인데 문제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비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원인자한테 물린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물을 다량으로 쓰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시설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증설할 원인 제공한 부분에 대한 그것을 톤당 단가로 환산해서 부담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부과한 것은 기존 수도시설 전체를 부과한 게 아니라 연성정수장 5,6단계 공사비를 톤당 단가로 환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수장을 더 지어야 되니까. 그러면 시설분담금은 뭡니까? 시설분담금은 어떤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은 순 자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수도꼭지 13㎜를 기준으로 해서 환산합니다. 전체 250㎜도 13㎜ 기준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순 자산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수도꼭지 13㎜ 하나 당 순 자산가치가 나와요. 그게 시설분담금이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집에 급수를 13㎜를 20㎜로 바꿨다 그랬을 때 공사를 하잖아요? 그때 물리는 것은 뭡니까? 그때 물리는 돈이 있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하고 합쳐서 나갑니다. 순 공사비하고 시설분담금하고 합쳐서 나가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원인자부담금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은 가정에는 안 나가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 관로를 얼마를 쓰겠다 해서 크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기가 쓰겠다는 것만큼 연결하고 용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배관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지금 수도공사비하고 관련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창수위원 제 얘기를 마저 들으세요.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연성정수장이라든가 이런 정수장 시설비용까지 나눠서 분담시킨다는 얘기예요? 연성정수장의 시설비를 쪼개서 많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게 원인자부담금이고 시설분담금은 순 자산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것을 13㎜ 수도꼭지 한 개 당 시설비로 나눈 거고 그게 시설분담금이고 원인자부담금은 5,6단계 연성정수장하고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톤수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지금 38만 3천톤인데 26만톤으로 나눠서 톤당 단가로 환산해서 그것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가정에는 원인자부담금도 안 나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가정에는 안 나가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주로 많이 쓰는 곳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창수위원 아파트는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는 세대별로 할 것인지 택지 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환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1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요금을 계속...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개발할 경우에 부지를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에는 1회로 부과하면 끝나요. 그 안에서 뭘로 개발하든지 부지면적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회로 끝나고 건물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할 때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공장 같은 데는 매번 수도요금에다가 얹어서 받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요금 신설할 때, 신설하고 난 뒤에는 안 받습니다.

이창수위원 신설 내지 증설할 때 한번만 받는다는 얘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한 번만 받는 거예요. 1회요.

이창수위원 한 번만 받는데 배관료만 아니고 전체 정수장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나눠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건설비용이 시설분담금 내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창수위원 나눠서 한다는 거고 그 동안에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기업이 냈는데 실지 사용량보다 지금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실제 기업한테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한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데요. 만약에 특별히 우리 시설비 추가로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고. 그것을 톤대로 나눠서 분담시킨다면서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실질적으로 실제 들어가는 양을 본인이 작성하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작성하니까 맞춰서 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인데 나는 처음에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톤을 쓴다고 해서 500톤을 쓸만한 관로를 설치를 우리가 했는데 그것을 300톤 썼다고 그래 가지고 깎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시설비를, 원인자부담금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그런 시설비가 아니고 전체 기존용량에서 증설된 용량 그것을 신설하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환산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쓰고 있는 부분을 증설 내지는 신설하는 분들한테 이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500톤을 시켰는데 이 기업이 300톤밖에 안 쓴다,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그러면 300톤만 물리는 게 합리적이죠. 200톤은 다른 데다 받아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책임 하에 작성을 해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가 무슨 협약서나 그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효력이 그렇다 이거죠. 시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예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계획이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는 500톤으로 냈는데 300톤밖에 사용을 안 했다면 사용하는 양만큼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면 나머지 200톤에 대해서는 환불하는 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처음 시도하는 거지만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누가 500톤이라고 써내겠느냐, 500톤으로 안 써내고 200톤으로 써냈다가 나중에 연말에 100톤 값을 내는 게 낫지 누가 500톤을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에다 내는 것은 엉터리 서류를 내라고 권장하는 것하고 똑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500톤을 써냈지만 300톤밖에 안 써 가지고 200톤에 대한 부분을 환수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소송 내지는 법률적인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환불 안 줘도 된다는 법률적인 근거나 타당성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신청시 실 계획사용량으로 되어 있어요. 조례상으로.

김강일위원 사용량으로 되어 있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더 징수하면서 적게 쓴 부분은 그게 환불이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실 계획사용량으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을 신설 내지 증설했는데 내가 분명히 500톤을 쓸 거예요. 그런데 분담금 내기도 뭐하고 하니까 액수를 한꺼번에 많이 안 내려고 300톤 신청해 놓고 200톤은 내년에 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200톤 값을 누진으로 한다거나 이래야지 그러면 진짜 김강일위원님 말씀대로 조장하는 꼴밖에 더 돼요. 만약에 원인자부담금이 적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꽤 될 것 아니냐고요. 액수장으로. 그러면 지금 공장신설한 사람이 돈 달리는데 증설하고 그러면 조금만 신청했다가 관로가 좁아져 가지고 물 쓰는데 지장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라고 그러면 조금 신청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그런 것을 도에서 평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실험을 했어요.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실 계획사용량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창수위원 다 좋은데 취지는 다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도 공감을 하는 건데 문제는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하는 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라면 의도적으로 축소해서 신고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특별한 페널티가 없다면. 내가 나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김강일위원 우리 조례안 내용대로라면 업체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나 똑 같은 이야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도에서 업체 편에 서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들 있잖아요? 변호사 분들한테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페널티를 예를 들어서 용량이 초과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이 100만원이라면 10%를 가산해서 다음에 110만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최대한 이렇게 하겠죠. 200톤 쓸 것을 300톤 신고해 가지고 미리 냈다가 찾아가는 것하고 500톤 쓸 것을 400톤만 신청했다가 100톤 값 나중에 추가로 내는 것하고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기업 하는 사람은 그런 것 따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액수가 크면.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을 못 만드니까 1년간 사용량을 봐 가지고 평균치로 부과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물론 기업의 어려운 면을 봐주자는 그런 뜻도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어떻든 실제 사용량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하는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실 사용량으로 하자는 취지는 공감을 해요. 하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설하는 기업이 1년간은 사실은 본 궤도에 올라갈 정도로 사용을 사실 안 해요. 지금 것도 실제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한다고 하지만 조금 무리는 있어요. 보통 기업이 1년만에 정상 궤도에 올라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기업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서 사용하는 양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1년만에 한다는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러면서도 지금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도 의회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계획서상에 사용량보다 더 적게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한 업체가 이게 더 적게 사용한 만큼만 부담을 해야 되는데 계획서상은 냈지만 여러 가지 경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이것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더 부담시키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반환청구를 했을 경우에 법률적으로 안 줘도 문제가 없는지 법률확인을 먼저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전문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는 사례가 없고 경기도에서...

김강일위원 우리가 만약에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금들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사례가 없었고...

김강일위원 부담금에 대한 것은 매년 징수하고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작년 한해 동안에 원인자부담금이 17억이고 시설분담금이 6천만원 정도 받아들였는데 우리 이런 사례에 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설분담금은 얼마입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시설분담금은 6천만원 정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공장을 사례로 하는 것은 없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이렇게 공장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 조례도 공장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공장만요.

김강일위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반월공단에도 폐업이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반월공단은 산업단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면적기준으로 해서 1회만 받으면 그 전체에 대한 개발할 때 면적을 받으면 그 안에서 무엇을 개발하든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안 합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강일위원 부과가 끝난 거라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강일위원 신설공장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신설공장도 안 받아요.

김강일위원 공단 이외의 준공업지역의 신설공장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반월공단외 기타 지역은 받아야 돼요.

김강일위원 그런 데도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원인자부담금이 17억 6천만원이었다면 이게 내용이 주로 어떤 데서 받았어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주로 한국전력공사, 철도청...

김강일위원 공사비 기준으로 받은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건축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이나 시설분담금 항목도 보면 증설비용, 공사비, 사용경비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용도로 받아들인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업단지 개발할 경우에는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개발권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시에 다 받거든요. 그렇게 받게 된 경우에는 거기에서 받고 난 뒤에는 그 공장이 신설하든지 뭐하든지 해도 원인자부담금은 부과 안 해요. 1회로 끝나는 거고 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 큰 건물면적 기준으로 부과한 경우에는 계속 증설할 때라든지 할 경우에 부과 받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지금 제안사유처럼 기업하기에 좀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금년도 조례를 개정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단지역 말고 반월동 또 대부동 그런 지역이 해당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신청이 들어와야 알겠죠.

김강일위원 그래도 지난 연도 대비로 쳐보면 어느 정도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일산업 부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또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것도 세수가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 보완이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들든지 간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또 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 지침이나 이렇게 받아서 하게 되면 또 그만한 빠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자치단체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 시 같은 경우 별로 없다고 해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경기도 내에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 지역에 분담금이 다 안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세수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런다면 자치단체만 부담을 주고 경기도에서는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자치단체만 부담만 준다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는 부담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게 부담은 많지 않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는 부담이 별로 없다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부담이 있지만 그렇게 큰 포션은 않지 않느냐...

김강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도 얼마나 실제로 해 봐야 알겠지만 몇 억 이런 것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몇 억 이런 게 지금 보면 예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예산심의할 때 보세요. 1억, 몇 천만원 짜리도 깎으면 큰일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수가 예를 들어서 빠지면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민들이 그 만큼 혜택을 못 보게 만드는 거나 똑 같은 건데 작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상위단체에다 요구를 하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여기에 따른 이런 게 경감이 되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자금 관계는 다른 것으로 해서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은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추정이지만 우리가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해서 기업체에는 도움을 주지만 시 세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찾아봤어야 된다고 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평택시 같은 경우는 3년간 했는데 3년 동안 57개 공장이 들어선 모양이에요. 그런데 면적기준으로 하면 30억을 부과해야 되는데 평균 실 사용량으로 해 보니까 4억 6천만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약 25억이라는 돈을 지방세수로 징수를 못하는 건데 막대한 피해를 보는 거죠.

이창수위원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아서 감가상각 하면 돼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첫째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두 번째는 1년 단위로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기업을 만들고 난 다음에 공장을 만들고 1년만에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기업체가 어디 있어요? 수돗물 사용해도 1년만에 그냥 정상 궤도로 돌아가서 팍팍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좀 모순이 있어요.

정권섭위원 건축면적이 1,500㎡ 이상으로 면적이 줄었단 말이에요. 2,000㎡에서.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면적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기타 공장부지 하는 거고 1,500㎡ 이상으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1,500하고 2,000 하고는 500㎡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게 몇 평입니까? 1,500이면 이게 500평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500㎡면 150평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150평 정도를 더 줄였는데 줄였을 때 기업 측으로 봐서는 어느 쪽이 더 이익이라고 봐요. 제도를 더 규제를 강화한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니죠. 대상을 2,000 이상에서 1,500이니까 조금 대상은 늘어났지만 실지 그 만치 경감이 된 거죠. 부담할 액수가 적으니까.

정권섭위원 아니죠. 1,500 하던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아니었는데 1,500은 해당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해당이 됨으로써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불입하지 않았던 사람도 불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부담이 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대상은 늘어났는데 부담은 늘어난 게 아니죠.

정권섭위원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만치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혜택이 돌아간 것은 없죠. 1,500에서 2천㎡ 사이였던 사람은 대상이 늘어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천㎡라면 630평 정도의 공장을 짓는 사람은 그 동안에 했었는데 지금은 450평 정도 한 사람도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수도를 가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원인자부담금하고 또 수도요금은 수도요금대로 내는 거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기업하기 더 제재를 가하는 그런 모순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대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규제를 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공장을 하든 뭐를 한다고 하더라도 60 몇 가지의 인허가 사항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사항 사항을 하나씩 더 줄여주는 게 기업하는 사람들은 일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원스톱으로 인허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하나 더 늘려준다는 것은 일거리를 더 늘려주는 것 아니에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래서 그 관계는 경기도에서 그런 것을 3년 동안 실험해 가지고 1,500㎡가 적당하겠다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도에서 3년간 실험한 것은 실험한 거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상이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2천㎡였을 때는 A라는 공장이 대상이 아니었는데 1,500㎡로 하니까 대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하나 덜 늘어난 거죠. 그랬을 때 기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득이 아니라 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것 하나 하나 더 하려고 하더라도 그 만큼 지금은 시간이 곧 돈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또 인력을 낭비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공장설립 절차 할 때는 당연히 협조를 반드시 하거든요.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그게 되는데 그 만치 완화하면서 기준을 조금 낮춘 거죠.

정권섭위원 과장님 말이 앞 뒤가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조금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정권섭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천㎡에서 1,500㎡로 사실 강화된 것 아닙니까? 강화가 된 상태에서 업체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업체가 2천㎡에서 1,500이니까 업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맞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원인자부담금을 했을 때 여기 조례에 보면 또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려면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12조에 보면 시설분담금 감면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간 만큼의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데 감면이라면 그 만큼 또 그 쪽에서 부담을 했지만 시에서 감면을 해 주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에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필히 들어갑니다. 원인자부담금은 대형 공사할 경우에 공장의 경우는 1,500㎡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자부담금이.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시나 군에서 수도급수조례 규정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그 만큼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혜택을 주는 건데 저희 시인 경우에는 5,6단계, 연성정수장 공사비를 톤당 단가로 환산을 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시다시피 배수관 시설비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전체는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500㎡ 정도라면 몇 건 정도나 대략...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저희는 공단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기타 지역만 해당이 됩니다. 반월동이라든지 대부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작년에도 없었고 금년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신일산업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듣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고...

김교환위원 그러면 아직은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신일산업만 만약에 한다면 해당되는 게 한 두 개 정도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거기도 면적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1,500㎡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되겠죠.

김교환위원 그런 입장에서 조례를 이렇게 꼭 개정안을 해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아까 제안설명을 해 드린 것과 같이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취지에서 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예상치는 아직 한 두 건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네요? 전혀 없을 수도 있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김교환위원 개정안은 어차피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만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렇죠.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수입의 변화는 이 건으로는 변화의 차이는 얼마나 지금...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사례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추정을 못하고...

김교환위원 예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하여튼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하나의 근거만 만들어 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타시 평택시라든지 안성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당이 되겠지만 저희 시인 경우는 공단지역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렇게 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공단이나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도 입장에서는 우리 시뿐이 아니고 타 시군도 해당이 되는 거니까...

김교환위원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체 시를 31개 시군 전체를 놓고 볼 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하나의 도로서 갈 수는 있지만 우리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민감한 사안인데...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저희 공단인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안 하니까 더 좋죠.

김교환위원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이런 홍보는 어느 정도나, 이것보다 현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안 받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은.

김교환위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개정하는 것은 어떤 좋은 환경의 개선 입장에서만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도 시책에 일조 하는 거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도 시책에 어떠한 정책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하나의 근거를 각 시군에서는 만들라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저희 시도 만약에 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타 지역에서 1,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경우에 그러면 현재와 같이 공장사업 계획신청서상에 기재를 하게 되면 실 사용량이 아닌 건축연면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면 부담이 되죠. 그 업체가 1개 업체가 될지 2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 한 개 업체일지라도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 인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조례를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했을 때 늦게 할 때라든가 이런 때 어떤 분쟁의 소지는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늦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 그런데 혜택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금년 3월달이든 5월달이든 우리 시 사사동 지역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공장이 건설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현재 기준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 기업 측으로 봐서는 조례 개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해서 주실 때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셔야 되고 나름대로 어떤 취지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은 경기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산정방법이라고 해 가지고 6,464톤이라든가 980톤이 실 사용량이고 뭐고 해 가지고 25억 7천만원을 원인자부담금을 더 부담을 시켰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2천㎡하고 1,500㎡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얼마씩 물립니까? 들어가는 파이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산정기준이 있어요.

○위원장 심정구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을 그 전부터 상임위원회에다가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면 다 보고 나서 미비한 집행부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자료는 막말로 국장님이나 소장님, 과장님들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물어보면 답변하고 안 물어보면 그냥 지나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있는 자료를 그대로 오픈해서 주시면 위원회가 2시간에 끝날 것을 1시간에도 끝날 수 있고 30분에 끝날 수 있고 그런 건데 자꾸 미진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계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해 주시고 지금 기업하기 좋은 데라고 해서 600평에서 458평이거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사실은 사사동에 해당이 됩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사사동에는 해당이 되는데 공장 건축면적이 1,500㎡ 미만이면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된다고 치더라도 사실은 안산시에 이것해서 기업하기 좋게 끔 해서 공장으로 지을 수 있는 데가 많을까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지금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데가 반월동하고 대부도, 안산동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게 행정업무가 연계가 안 되는 게 허가는 그 쪽에서 내고 돈은 여기서 징수하는 거죠. 경유는 하지만 허가는 저쪽에서 내고 여기는 알기 좋게 원인자부담금만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수도급수공사 신청할 당시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거기서 건축을 신청하게 되면 경유는 해서 다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가 허가 나면 수도 반드시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안산시 행정이나 안산시의 백년대계를 위한다면 이것은 2천에서 1,500으로 할 게 아니라 500으로 내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도나 몇 몇 군데에 주택가 인근 해 가지고 시흥시는 그런 것이 많은데 안산시는 아직 그런 게 없거든요. 시흥시에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가를. 차라리 이것은 기업하기 좋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인 그런 평택이나 이런 데를 따져 가지고 하는 거지 안산시 실정에는 덜 맞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 이하로 다운을 시켜야 되거든요. 주택가 옆에다 버젓이 300평, 400평, 500평 짜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되면서 이게 같이 된다면 누더기 동네가 된다고요. 몇 몇 군데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지 원인자부담금 한 가지만 가지고 해서 1,500으로 낮춘다 높인다 강화한다 이런 것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기준은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장 심정구 표준안이 오면 그 표준안에서 안산시가 맞출 수 있는 형태대로 맞춰서 해야지 그것을 원안이다시피 해서 그냥 타 시에 6배, 7배가 원인자부담금이 과오납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과오납되는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완화를 시키라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여기서 2천㎡에서 1,500은 또 강화되는 거거든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실 사용량으로 함과 동시에 기준을 낮춘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제가 알기로는 시설분담금이라든가 이런 저런 부분을 봤을 때 물에 대한 어떤 급수가 용이하기 위해서 1일 사용량 1천톤인데도 불구하고 1,200톤, 1,300톤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 사용량 1천톤이라도 500톤 신청한 사람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떤 부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지금 현재 1일 실 사용량 1천톤이다 그러면 대개가 1,300에서 1,500톤 신청해 놓는다고요. 그러면 그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내야 되겠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실지 사업계획서 작성할 당시에 그것은 사업자가 책임 하에 작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1년간 사용량을 평균 내 가지고 부과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심정구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과오납도 함부로 해 줄 수 있고 적게 신청한 부분도 다시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평수에 대한 제한도 우리는 사실 다른 타 시군하고는 틀리게 공업용지 따로 있고 주택용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틈새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도의 땅이 있다고요. 그런 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강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기업하기 좋다고 해서 동네 한 가운데 들어와서 공장 들어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고 봅니까? 과장님 집 옆에 시설 기준에서부터 뭐든지 다 맞아 가지고 공장이 하나 들어섰다고 치자고요. 정말 속된 말로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완화해 주고 강화하고 하는 부분을 가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 위에서 내려오는 알기 좋게 행정통고라고 봐야 돼요. 니들 이런 식으로 해라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다, 너희 시군에는 이게 안 맞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아 가지고 그게 표준안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침 사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은 없어야 되지 않나...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입지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규제를 해야 할 사항이고 저희는 공장이 들어왔을 경우에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에 대한 것은 규제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 없애야 돼요.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이런 데 들어오는 사람은 공단 내 시설이 갖춰진 땅이 1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을 주고 비싼 땅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해 줘야죠.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공사비, 그러니까 우리 시설공사비에 따라서 환수를 하기 위한 부담금이지 별도로 부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 투입된 자산을 환수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시라고 그랬나요?

○수도시설과장 오왕선 예.

○위원장 심정구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15%밖에 사용을 안 한다면 뭐가 덜 되는 것 같아요. 허가받는 용수량의 15%밖에 못 쓴 거거든요.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 업무보고

가. 청소사업소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업무보고 청소사업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청소사업소장 김상일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는 2005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반확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교체,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정비 등을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정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강화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여 1일 처리용량 70톤 규모인 현 시설로는 1일 평균 150여톤 정도 반입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초과되는 물량에 대하여 향후에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기존의 음식물 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 하수종말처리장내의 3천여평의 부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조속히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2005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에 따른 국도비 신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06년 착공을 하여 2007년 중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증가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전량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구축은 물론 최첨단 시설 건립으로 기존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자원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교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주택에 보급한 26ℓ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량이 다소 부족하고 뚜껑이 자주 유실되는 등 사용에 불편이 있으므로 새로운 40ℓ 사각형 수거용기로 교체하여 분리배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단계로 2004년 11월, 12월중에 부곡동, 본오1동 주택가에 수거용기를 교체하였으며, 2단계로 2005년 금년도 일동을 비롯한 10개동에 8천여개의 수거용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또한 나머지 11개동에 대해서는 2006년 상반기 중에 전체 수거용기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클리닝서비스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재활용품 분리 수거용기에 대하여 세척 및 소독 등 클리닝 서비스를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로 세척차량 2대를 제작 등 동별로 순회하여 세척 소독 관리하고자 합니다.

82쪽 환경친화적 재활용기반시설 건립과 83쪽 시화지구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청소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랬다는 것은 옛날부터 들어서 알고 있고,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시스템을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렇기는 한데 음식물을 아파트 같은 데 간이처리시설처럼 해놓고 생선 뼈라든가 이런 것 딱딱한 것 말고 일반 음식물은 화학약품을 넣으면 그게 삭아 가지고 또 물도 정화가 되어서 그냥 하수구로 바로 빼도 된다고 하던데, 안산처럼 이렇게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은. 그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안 되는 것으로...

이창수위원 검토는 안 해 보셨다는 얘기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한번 되고 안 되고는 실험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게 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면 임시적으로 처리하기는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새로 짓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민간에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1년에 1만 5천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실험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런 기계가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기계가 여러 개 있다고 하는 데요.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 혹시 검토를 해 보자고요. 제가 아는 사람 이런 것은 아니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수거용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갖다 놓은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2002년도...

이창수위원 본오1동을 시범지역으로 했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0월달부터 했죠. 거기가 제일 빨랐습니다. 2002년도 10월달,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죠. 그때 26ℓ용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용량이 항상 오버돼요? 오버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겠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렇죠. 있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괄 이렇게 동별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용량이 오버되는 곳에 두 통을 갖다 놓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계획은 일괄 교체거든요. 순차적이기는 하지만 일괄이잖아요? 올해, 내년도 상반기 중까지 싹 교체하겠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내구연수를 3년을 보는 거죠.

이창수위원 내구연수가 무슨 컴퓨터처럼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산 거니까 쓸 수 있으면 써야죠. 만약에 그것을 씀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쪽으로 폐기해서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히 용량이 많거나 뚜껑이 유실되는 거라면 어느 정도 더 쓰고 가야죠. 예를 들어서 이 통도 세척이 가능하고 다 가능하잖아요? 시스템도 똑 같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 돈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사실은 학교급식 같은데 결식아동도 많고 그런데 여러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데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사업방법보다는 사실 내구연수가 3년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3년 보면 대부분 유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한다더라 했을 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방안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일이 더 많은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그래야 한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 반복인데 음식물을 어떻게 하면 발생을 적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과 플러스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일반 가정들의 음식물이니까 그 분들한테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절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려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처리장을 견학하고 또 아니면 다른 홍보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효과가 좋은 방향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하고 또 하나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지별로 해서 음식물을 대폭 줄인 곳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당근 효과, 오히려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게 되는, 공동주택 얘기입니다. 많이 배출하게 됐을 때는 페널티까지 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셔서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분명히 의지만 가지면 대폭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줄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예산이 그쪽 방면에 몇 억씩 들어가더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잘 되면 일반 쓰레기도 잘 되고 그게 잘 되면 전기 절약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성과를 한 군데 한 군데 하면 분명히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크니까 꼭 그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참고적으로 한 가지 부연해서 제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 조를 짜 가지고 1월 10일부터 안산시 전체 음식점을 다 조사하고 있고 음식점에서 많은 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톤 정도는 최소한 음식점에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러면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음식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창수위원 148톤 중에?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이창수위원 지난번에는 분명히 대부분이 가정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가정용 중에서도 음식점이 그 동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자가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들이 일정 부분 들어오는 게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체 음식점을 1월 10일부터 조를 2개 짜 가지고 매일 저희 직원들이 음식점을 다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물을 일단 줄여야 되겠다 라는 것은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나오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행정을 집중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에서 그게 매립하는 데서 거기에서는 지금 메탄가스가 분출하지 않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일정 부분은 나오는데 매립 후 최초 4,5년 중에서 70%가 다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매립이 종료된 이후에 3,4년 초기에 다 나와 버리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나오는데. 지금 파이프에서 나와서 밤에 불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집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경제적인 가치가 적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지금은 사업성이 없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폐기물 수거용기 내구연수가 얼마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쓰기 나름인데 통상 저희가 3년을 써 보니까 맨 먼저 본오1동을 저희가 2002년 10월달부터 작업을 했는데 지금 꽤 낡고 그 다음에 뚜껑이 또 유실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3년 정도를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원래 업체에서 납품할 때는 내구연수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내구연수는 쓸 수 있는 관리만 잘 하고 꽤 오래 쓸 수도 있죠. 한 5년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가 동네를 나가 보면 관리가 제대로, 첫째 뚜껑이 날라가고 없는 거죠. 뚜껑이 어디로 가 버리고 저희가 그 동안 뚜껑을 업체로 통보해 가지고 무상으로 많이 보완을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이 또 날라가 버리고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용량이 부족한 큰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부터 저희가 교체하더라도 계획서를 이대로 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 살펴가면서 이렇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질이 뭡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플라스틱입니다.

김강일위원 플라스틱이면 쓰기에 따라서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쓰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오래 쓸 수도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음식물 수거용기를 교체한 게 몇 번 교체했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이것 한 거요?

김강일위원 이것말고 옛날에는 통합해서 할 때도 그때 했다가 또 바꾸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파트에 가면 그것을 처리 안 해 가지고 옛날 것을 아파트 정원 있는 데 이런 데다 세워놓는 데도 있고 엎어놓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동주택은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아마 이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용기를 제작하게 되면 단가도 금액도 보니까 다 교체하면 3억 3천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저희가 조달청에 각 시군별로 이것을 쓰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가 현재 2만원 정도...

김강일위원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그 비용 드는 만큼 재질이나 아니면 설계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용을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있잖아요? 잘 보완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써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안 하면 또 몇 년 지나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교체해 주는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세수 낭비거든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부분에 3호 발효조 시설개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반기 교체하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1,2호기는 저희가 발효조를 높이고 교반기를 로터리식을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바꿨습니다마는 3호기는 아직도 높이가 높지도 않고 교반기 자체가 옛날 교반기 로터리식 교반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3호 라인이 1,2라인만큼 성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라인만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김강일위원 그러면 시설용량으로 키우는 것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죠.

김강일위원 교반기도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교반기 교체하고 그 다음에 밑의 공기주입 파이프라인을 새로 제대로 설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매번 이것 보완할 때마다 그랬거든요. '한번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또 이렇게 매년마다 시설 보완에 대해서 보수공사한다고 올렸거든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매년마다 교체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아시다시피 70톤 짜리 설비 가지고 1일 150톤을 저희가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항구적인 시설로써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이라는 전제를 두고 예산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길게 장기적으로 못 내다보고 한번 초기 투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때그때 때로는 부분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또 반복이 됐습니다. 2년간.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3년은 저희가 목표연도를 2007년도로 잡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쨌든 김포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금 잘못되면 김포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설비를 여유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까지는 어쨌든 몰라도 또 앞으로 2년을 어쨌든 새로운 설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확실하게 만사형통이라고 못하고 늘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도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조금 부족함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에는 이것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죠? 개보수 공사비가.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아직 설계는 안 해 봤는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현장에서 매일 직원들하고 토의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빨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 관련 부분인데 이것은 국도비가 얼마에 내시 사업입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국도비가 51%, 시비가 49%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은 국도비 부담률이 내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90억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또 115억원을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국도비 증액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또 담당부서도 쫓아가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90억 이후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일단 경기도 도비라도 시행해 주십사 하고 작년도에 경기도의회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되는 부분 도비라도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듣고 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0억 이후의 증액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시비로만 계속비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15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90억 이상 추가되는 부분은 도비로 신청한 24억 2천인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러니까 115억이니까 25억이죠. 25억에 대해서 국도비가 51%, 시비가 51% 하면 일정 부분이 되는데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당초계획과 달리 국비지원을 증액 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도 급하다 안산시는 지금 안 된다 라고 경기도에 통보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안 줘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쫓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향후에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비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재활용기반시설 새로 건립하게 되면 이것은 몇 톤까지 처리할 수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1일 용량을 90톤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몇 톤 정도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현재 45톤, 50톤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몇 년도까지 이게 커버가 된다고 보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8 근무시간에 보통 용량을 톤수로 책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까지 폐기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용량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2011년까지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그 이후에 재활용 여러 가지 또 실질적으로 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현재까지 예측하고 있는 것은 2011년에 예상되는 재활용품 발생량보다도 여유 있게 90톤을 잡아놨습니다.

김강일위원 2011년이라고 그러면 사업기간 종료일이 2006년도 12월이잖아요? 그렇다면 5년 정도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폐기물이 물론 2011년에 90톤이 발생이 아니고 2011년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예측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이런 게 많아요. 비단 우리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관련시설을 건립하면서 보면 사업계획을 장기적인 사업추이를 잘 판단을 못 해 가지고 시설물을 건립해 놓고 얼마 있지 않아서 용량이 차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대비용은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소각 관련 그와 같은 케이스인데 해 놓고 나오는 물량이 많으니까 처리를 못 하니까 부대시설을 하는 겁니다. 무슨 다시 전 공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탈수기 짜 가지고 거기서 자리가 없으니까 짜면서 해 가지고 콘베어 벨트 했다고 또 비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건립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어떤 필요에 따라서 너무 큰 규모를 지어 가지고 쓸모도 없는데 비용만 많이 들어서 큰 건물을 지어놓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대로 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 커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건물을 시설들을 준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임시 앞에만 보고 했다가 부족하면 또 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설들이 누더기가 된다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 재활용품 발생량이 76.6톤으로 지금...

김강일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몇 % 정도 늘어납니까?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연도별로 보통 2011년이 인구 87만 3천에 저희가 76톤인데 매년 보면 3톤에서 5톤 이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1일 발생량 증가입니다. 그래서 90톤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 향후 10년까지는 재활용품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그러면 시설부지는 새로 건립하려는 쪽의 시설부지는 만약에 지금 케파에 시설물 건립을 하고 난 이후에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고 그럴만한 위치가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거기가 부지면적이 7천평 가깝습니다. 지금 현재.

김강일위원 7천평이면 되나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굉장히 크죠. 현재 우리 기존 자원회수시설 옆에 증설 예상부지 또 옆에 도시개발사업소하고 공간 나대지 있습니다. 7천평 거기가 재활용품...

김강일위원 이게 재활용과 관련된 쓰레기를 들고 와 가지고 제때 제때 처리를 못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 초지동 보면 저쪽에 지금 기존에 있는 데보다 도심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제때 제때 처리를 못하면 또 야적 내지는 적체가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악취문제도 있고 환경문제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시설물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제대로 다 해서 들어오는 양을 제때 제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해야 되고 운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데에 대한 보완을 확실히 해서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예산도 그렇게 요청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것을 면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여기에 대한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용역이 최근에 발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입안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회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고견을 주시는 그런 체제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설사업소하고 그런 과정 속에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평소에 내가 보니까 작은 인력으로 제일 고생하는 게 청소사업소가 고생하는 것 아는데 지금 청소사업소 뿐만 아니고 비단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보면 확실히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사업소에도 물론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인사발령이 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사실 그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청소사업소 이런 부분은 우리 시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데이터가 정확해야 됩니다. 누가 했든지 간에. 그래야만 장기적인 계획이나 판단해 볼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자료가 정확치 않으면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할 때는 별 문제가 발생 안 됐지만 추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아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이 계속 쌓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래요. 재활용이 됐든 음식물쓰레기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양이 늘어나고 그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케파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 그것도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 가지고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지어야 되고 시설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이 연구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청소행정이 일관성 있게 끌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세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청소행정에 대해서는 많은 고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고 방금 우리 김위원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가장 행정 중에서도 힘든 업무가 청소 업무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힘들지만 청소업무가 잘못되면 결국은 깨끗한 도시가 다른 것은 다 잘 해 놔도 도시가 깨끗하지 못하면 결국은 안산시 이미지가 흐려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에서 올해 국제 챔프카 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도시계획 정비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도시가 지저분하면 이미지가 시민들로 하여금 이미지도 안 좋게 되고 또 밖의 외부 손님이 안산시를 찾을 때도 청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올해 2005년도 중점 추진사항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던 이런 내용을 좀 차질 없이 우리 안산시가 음식물 처리가 됐든 재활용 처리가 됐든 여기 보고된 이런 식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직원들이 보다, 더군다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시장님도 지금 부시장 체제로 돌아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가 각자 맡는 분야에서, 특히 청소분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 했던 내용대로 차질 없이 우리 안산시가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재활용 기반시설 있잖아요? 그 부분이 2010년도에 1일 75톤이라고 그랬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2010년도 76톤...

○위원장 심정구 그렇게 되면 연간 3,4톤이 늘어나서 하게 되면 90톤 용량이 75톤이면 갭이 15톤 생기잖아요? 그러면 4년 정도밖에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14년도면 이게 또 꽉 찬다는 얘기예요. 지금 2년, 3년씩 계획을 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 4년, 5년을 하면 다시 증설을 하든가 해야 되는 시설물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땅이 넓으니까 지금 90톤이면 150톤 정도의 용량을 생각해서 기본실시설계를 그려 가지고 90톤에 대한 부분만 해서 놓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지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 쪽에나 앉혀 놓고 나중에 가서 모자라니까 옆으로 다른 데로 대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30억이면 할 수 있는 것을 50억이 따로 하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의 부지선정도 해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 할 때 150톤이나 그런 것을 뽑아놓고 90톤의 용량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2013년도나, 2010년 되면 또 다시 이 얘기 또 나오게 생겼어요. 2010년도에 가서 2006년도까지 2007년도부터 시설물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불과 3,4년 쓰고 다시 얘기할 때는 같이 연계되어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어서 2년, 3년씩 사업기간 안 걸리고도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시 짓게 되면 공기가 짧게 단축되고 금액도 적어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아까 폐기물 음식물류 수거용기 이게 색상이 너무 저기하거든요. 이왕에 할 거면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대개가 일반 가정집에는 대문 앞에 놓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대문 앞에 칙칙한 게 있고 그래서 다른 데로 치우고 일반 다세대나 그런 데는 그렇거든요. 공동주택에는 놓을 자리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용기자체를 조금 밟은 톤으로 해 가지고 혐오가 안 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뚜껑 위에다가 앞으로는 추세가 음식물도 지금 다 수거하죠. 그냥 거기에 넣어서 하면 다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TV나 매스컴에 방송되듯이 자꾸 점차 그렇게 해야 분리수거가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라도 위에다가 그림으로라도 ×를 치고 그림으로라도 ○를 쳐 가지고, 읽는 것 싫어하잖아요? 이것은 넣어도 되는 거고 이것은 못 넣는 것 그런 식으로 계속 눈에 익으면 멀리 있으면 사람이 멀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가깝다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자꾸 눈에 익으면 의식 속에서 '아 이것은 정말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하고 저절로 분리수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은근한 계도를 해야지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문 항상 한번씩 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크게 표기가 되어서 ××, ○○ 하면 이것은 넣고 이것은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깨알같은 글씨로 노인네들 써 놔 봐야 소용없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용기도 이번에 제작해서 나오시는 부분은 이렇게 노력을 감안해서 하면 분리수거도 더 잘 될 것 같고 혐오감도 안 갈 것 같고 세척하고 국물 흐르고 그랬을 때 대개 빨간색이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지금 빨간색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붉은 톤 비슷한 쪽으로 가면 덜 혐오감이 가고 좋잖아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지금 최초에 저희가 26ℓ 둥근 통을 강동구청하고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뚜껑도 날라가 버리고 휘어 버리고 색깔도...

○위원장 심정구 이것은 지금 보니까 뚜껑이 붙어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이것은 붙어 있어 가지고 이탈이 안 되게 끔하고 색상도 위의 뚜껑은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하고 밑에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 마을이 대부분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한 동에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리고 배부 지역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사실 더 시급해요. 그런데 지금 2단계로 되어 있는 게 대개가 공동주택이 많아요. 3단계가 단독주택이 많고.

○청소사업소장 김상일 공동주택은 저희가 배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대로 꼭 집행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심정구 그러니까 이 통도 더 고민을 해서 예쁘게 해서 보기 좋게 끔 해 주시고 재활용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드리니까 김강일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계성 있고 따로따로 하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같이 벨트가 이루어질 수 있게 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문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청소사업소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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