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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5.01.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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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회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업무보고

2.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2.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업무보고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구정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광고질서 확립으로 깨끗한 도시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가로 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난해 큰 성과를 거둔바 있는 불법 유해광고물 민간감시단을 주·야간으로 운영해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주요 교각과 상업지역의 가로등 및 전신주에는 벽보부착 방지 도료를 시공하여 벽보부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또한, 불법벽보 도색사업과 불법행위 근절 시민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선진 광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정비 추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총 1,299건으로 시공 중에 있는 건축물은 즉시 강제철거하고 주민거주 등으로 철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고발 및 자진 철거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반드시 정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올 6월에는 불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불법건축물 확산방지와 건전한 건축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입니다.

공원녹지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봄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분기별로 시설물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보수해 나가겠으며 상습적인 불법 경작지에 대해서는 수목과 유채꽃을 식재하여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여름철에는 잔디와 풀 깎기를 실시하여 항상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림지역 병해충 방제와 가로수 전정 및 보식을 추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기동보수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 확보와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는 약 225개의 노점상이 주요 상가에 분포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행정대집행과 노점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챔프카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행사장 진입로의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노점상 발생을 원천 봉쇄하겠으며 도로 민간감시단을 활용하여 노상적치물 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산뜻한 가로환경 조성과 반듯한 준법질서를 확립시켜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권 제공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및 훼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로 덧씌우기, 보도정비, 가드레일 설치, 그리고 가로등 보수 등 총 7개 분야에 42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시급 순과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을 공사 감독으로 지정하여 내 동네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하게 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참여행정과 신뢰행정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재해 재난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지진해일로 수십만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듯이 재해 재난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재 시설물과 재해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으며, 재해 재난민원 종합처리제를 운영함은 물론 하수역류 방지장치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100여개 정도 설치해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생활민원 퀵 처리반 운영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생활민원 퀵 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퀵 처리반은 나대지 쓰레기 청소, 도로의 소파 보수, 보도의 긴급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긴급보수 등 우리 주변의 생활 민원을 발생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봉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취약지역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생활주변 정비의 날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발생 이재민 응급구호 대책입니다.

우리는 기상이변에 의한 수해와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해왔습니다. 이러한 피해 가구에 대한 응급 구호를 위하여 생필품 응급구호세트를 제작 보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내뿐 아니라 타 지역 이재민 구호시 대한적십자사나 민간단체의 자율참여에 의존하여 신속한 구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구호세트는 4인 가족 1주일 분량의 생활필수품과 식품 등으로 100세트 정도 제작하겠으며, 변질우려가 있는 장류라든가 쌀류,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와 협약을 사전에 체결해서 즉시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들이 조기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희망을 가지도록 이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모쪼록,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한경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오철근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상에 있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5쪽 지역특성 및 행정수요, 6쪽 구정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42쪽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 다음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 다음은 공원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페현수막 재활용 추진이 되겠습니다.

1일 200매 가량 수거한 폐현수막을 매월 168만원의 처리비용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폐기처분하였으나, 공공근로인원을 활용하여 관내 농가 및 자활후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폐현수막 재활용품에 대하여 수요조사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앞치마, 시장 바구니 등 다양한 제품을 제작 무료로 배포함으로써 저소득 취업준비자의 자활의지를 제고하고 폐현수막 처리비용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새로운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지도 정비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도시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원상복구 시정명령, 불응자에 대한 강제정비, 신규 및 재발생 억제를 위해 지속적인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잔 신도시는 전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기존시가지와 법의 적용 기준에 차이가 있고, 가구수 위반 등의 지도 점검시 비협조적일 경우 조사가 어려우며, 계속되는 경제악화로 불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시 반발 민원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가구수 위반은 대부분 최초 건축주가 한 사항으로 입주자들에게 협조토록 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 시정 후에도 수시로 담당지역 현장점검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공원관리를 통한 늘푸른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날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휴식공간이 더욱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 및 공원관리로 주거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도시자연 근린공원 36개소의 아름다운 환경조성, 완충녹지 30개소에 대한 정비 및 녹지대 조성, 어린이공원 50개소 시설에 대한 보수 및 수목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건설행정과 소관으로 노점상 단속 지속적 추진,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 다음은 사전예방위주의 완벽한 재난관리,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해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노점상 단속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계위주, 소규모 노점상 단속보다는 상업적이고 기업적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정비해 나갈 것이며 적발시에는 계고서 교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재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공단의 3D업종을 기피하고 노점상을 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단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홍보 및 단속으로 노점상 확산을 방지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48쪽,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 중점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의 파손,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불편사항과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이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사업비 47억 5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보수, 보도 경계석 보수, 기타 도로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분야를 유지 보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시가지 조도개선을 통하여 밝은 밤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사전예방 위주의 완벽한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24시간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위험 시설물의 지속적 점검과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재난대비 사전점검 실시,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재해예방공사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예방위주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사고를 방지하고 재난상황 발생시 위기관리능력 배양과 신속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일제히 조사 발굴하여 시행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 생활불편이 예상되는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보수, 농·배수로 정비, 나대지 정비에 힘써 나감으로써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신속한 해결을 통한 주민의 신뢰감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에 반월 산업도로 있죠. 산업도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월동에서 제일장례식장으로 오다 보면 커브길이 있잖아요? 거기 교통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차가 밀렸을 때 거기 100km씩 달려오거든요. 그런데 딱 커브 돌자마자 차가 밀려 가지고 서 있는다고요. 저녁 시간 같은데 특히 퇴근 시간에. 그러면 서질 못해 가지고 가서 받아버리고 이러는 사고가 제 아는 사람도 사고가 났었는데 거기를 제가 그것을 해 주라고 그랬거든요. 천천히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보완을 해 줘야 사고가 안 난다는 건데 그것은 구청소관 아닌가요? 산업교통과 쪽에서 안 오셨어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오늘 산업교통과장이 왔어야 되는데...

이창수위원 구청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나중에 안 됐으면 조치해 주시고 지난번에 불법주택 부분에 대한 일제 고지서 발부했죠? 조사해 가지고. 양 구청 다 했나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전체 다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한 거예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전체 다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전체 다 안 한 것 같은데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기존에 구청 생기기 이전에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후로 사후관리하고 신규 사업까지 해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계고 사전통지를 보낸 상황에서...

이창수위원 그게 민원인들 얘기로는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그때 몇 만 건 했죠? 몇 만 건까지 됐던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1천여건 됩니다.

이창수위원 1천여건이에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이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불법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옆집은 왜 안 했느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다 한 게 아니고 솎아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하려면 다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고 다 하는 게 또 맞겠죠. 강제이행금을 물리는 것은 단계를 높여가더라도 처음에는 약하게 가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더라도 다 해야 맞는데 그것은 그렇고 광고물은 지금 안 하죠? 간판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간판도 수시로 점거해서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간판 시내에 있는 게 절반 이상은 다 불법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뭘 보낸다거나 그런 것 안 하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신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신규 말고 옛날 것도, 지금 보면 3층 이상 높이에 있는 것부터 해 가지고 빨간색 들어간 것 다 모조리 불법이잖아요? 그 부분을 당장부터 강제이행금을 물리라는 것이 아니고 조사부터 철저히 한 다음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순차적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원위치를 시켜야지 경기가 안 좋다 뭐 한다 그래 가지고 간판 다 놔둘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요. 옛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상록구는 거리에 야한 홍보물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상록수 쪽은 많이 없어졌는데 중앙동은 아직 안 없어진 것 같아요. 단원구는 그것 활용 안 하나요? 아까 여기 나온 민간감시단 계속 수거하고 그러는 것 그것을...

○단원구청장 심관보 3명씩 하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중앙동 밤에 가 보면 그래도 워낙 많이 뿌려서, 그러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아주 그냥 쫓아다니면서 라도 수거를 하면 깨끗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폰팅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에 붙여놓는 것. 그런 것도 수시로 전부 인원을 늘려서라도 다 떼면 광고효과가 없다고 보면 안 붙일 것 아니에요? 계속 숨바꼭질하더라도. 그것 좀 해야 된다고 보고 대부도에 제가 가보니까 자전거 도로에 볼라드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설치해 가지고 자전거가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볼라드 자전거도로에 하는 것은 자전거도로로 해 놨는데 보도로 해 가지고 차량이 그 위로 올라가니까 차량 못 올라가게 해서 해 달라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하나 박는데 십 몇 만원씩 한다면서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자재비가 9만원 정도 하고 인건비까지 따지면 십 몇 만원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보면 2개 박아도 될 것을 4개 박아놓고 보니까 2개만 박아도 차가 못 올라가는데 4개쯤 박아놓고, 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에는 차가 아예 못 올라가는데 다 박아놨어요. 대부도 방아머리에서 쭉 가다 보면 새로 한 데 있죠?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로등을 너무 촘촘히 박아놨어요. 나는 왜 그렇게 많이 박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이 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 안 가지고 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붙어 있는 거니까 언제라도 찍을 수 있거든요. 점검을 좀 해 보세요.

○단원구건설행정과장 오철근 가로등이 40m에서 50m 정도 그 간격으로 해서 하나씩 그렇게 설치했어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 내용은 도로의 폭하고 속도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몇 m에 하나씩 하라고. 지금 국도42호선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도로구조령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렇게 안 하면 법에 걸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아머리 같은 경우는 특히, 42번도 마찬가지예요. 방아머리도 가게가 있는 곳은 전부 간판 불빛 때문에 가로수등이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거든요. 간판 불빛이 워낙 환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리를 넓혀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는 그 가로등을 그렇게 촘촘히 박아놓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하면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밝기를 측정해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도로구조령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은 준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는 책임을 전가시켜서 책임이 돌아오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방의 가로등 하나도 없는 도로는 다 군에서 난리나겠네요. 지방에 가면 지방 국도라도 가로등 없지 않습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밝기가 중요한 거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기준을 하라는 뜻이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밝은데 간판이 대형 간판들이 있어 가지고 밝은데 그것을 촘촘히 박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나중에 그렇게 안 하면 처벌받는다는 법 규정을 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화재시 이재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불이 나면 그 분들이 당분간 어디 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화재가 나면 119 소방서에서 먼저 가는데 다소 소화를 시키고 저희가 2차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 구호 시설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는 곳이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많이 기피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물어서 여관이라든가 이런 데 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가족과 연관된 이런 집에다가 보호를 하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2차적으로는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구호품,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저희가 해서 갖다 주고 지금 응급구호 생활필수품 세트 제작에 관한 사항은 지금 경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군 단위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창수위원 과장님 지금 여관 같은데 하고 계신데 여관이나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데 큰 문제없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냐고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지금은 지정을 저희 같은 경우는 59개소를 지정을 해 놨는데 여기에 갈 대상자들이 많이 대상이 된다면 가기를 꺼려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꺼려하면 어디 공간이 필요한 건지 여관이 좋은 건지 여관에서 식구가 며칠씩 살 수는 없잖아요?

○상록구건설행정과장 손경식 그래서 사회여성과라든가 그런 데서 구호대책으로 일부는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런 여관비를 많이 부득이하게 들어가면 지급을 하고 식생활비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건설행정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일괄 세워놓고 또 청소비도 일괄 세워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데 좀더 보완을 해서 불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불 났을 때 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고,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부분은 정말 자주 해야 됩니다. 경계석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제일 불만을 사는 게 그거거든요. '안산시 참 돈 많은가 보다' 맨날 하는데 그 욕을 맨날 먹으면서도 그것 계속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재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동은 했는데 이 동은 왜 안 해 주느냐 불만이 있다 그러면 그 동에 다른 것을 해 주시면 되잖아요? 당분간 더 쓰고. 그런 것을 단원구, 상록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예산 깎는 거고, 횡단보도 상에 인공섬 있어요. 우리 시청 앞의 경우 삼각형으로 있죠? 거기 나무를 좀 심어야 돼요. 그늘지게 여름에 막대한 빛에서 신호 기다리려면, 부천시는 그런 것을 잘 하거든요. 인공섬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아주 호평을 받고 있어요. 안산시도 충분히 그것을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게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 아니라면 나무를 심어서 그런 작은 데서부터 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면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야 되는데 노인 분들이 진짜 어디 경작을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공원 가서 하잖아요? 공원 까서 하는데 좀 외곽지역의 버스 잘 닿는 데다가 주말농장 좀, 그것 돈 얼마 안 들잖아요? 땅 빌리고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60세 이상으로 하든지 분양을 좀 해 주세요. 그것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거든요.

그리고 겨울철에 어린이들 스케이트장 그것 하는데 많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진천 이런 데도 하던데 스케이트장 좀 해 가지고 애들 컴퓨터 안 하고 밖으로 끌어내서 썰매 같은 것 있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은 정말 적은 돈으로 시민한테 서비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구청장님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가로등 관리를 구청에서 하죠? 보안등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은 구청의 인력이 확인합니까? 아니면 전화 접수되는 대로 보수가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한 두 개 가지고는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모아서 하거든요. 도로보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바로 바로 시정이 안 되니까 불편해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동별로 몇 개 동을 엮어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발주 다 시켰습니다. 단원구는 지금 현재 44% 발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전화가 오면 바로 그리로 지시를 내려서 거기서 바로 고치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게 시민들이 제보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것을 아예 동으로 내려 줘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각 동에서 몇 개 업체를 해라.

○단원구청장 심관보 하다가 상의를 해 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 버리고 말았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등 몇 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단원구청장 심관보 3개동, 4개동씩 엮어 가지고 그 업체로 바로 고칠 수 있게 끔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은 바로 바로 처리가 돼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상록구는 폐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단원구하고 비슷하게 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시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지금 현재 폐현수막은 폐기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주목은 농작물 농가에 무상배부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폐현수막 천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렇게 큰 포대 같은 것도 만들고 또 농가에 풀 나지 말라고 까만 비닐 씌우는 것을 폐현수막으로 하는 것을 제작을 해서 배부도 해 보고 그랬는데 그게 다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예를 들어서 폐현수막이 불법현수막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거기 그러면 업소에서 다시 달라고 얘기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달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절대 안 줍니다.

임종응위원 하면서 벌금 제도도 있잖아요? 불법과태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과태료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엄격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아까 구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에 챔프카 대회가 어찌됐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도시가 깨끗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약 8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인식이 불법 현수막 같은 것이 붙이고 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인식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청소사업소에서도 평상시도 저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그런 큰 대회를 목전에 두고 어떠한 시민의식을 바꿔 가는 차원에서 그런 홍보위주로 해서 자발적으로 걸지 않게 끔 업소사장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는 구청을 방문시켜 가지고 설득을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그 사람들 만들어 가지고 달면 또 떼어가야 되고 업소들은 달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하고 이것이 반복되면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또 도시도 잠깐 사이에 붙였을 때는 지저분하고 떼였을 때는 깨끗해지고 이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업소 음식업 조합이 됐든 다 협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꾸준히 어떤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시켜 가지고 의식전환 차원으로 이것을 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데 참여시킬 수 있는 계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다음에 양 구청 다 해당되겠지만 불법 도로변에서 장사하시는 차량들 있죠? 이런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일장사 차라든가 차라리 인도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 조금 지저분해서 그렇지 도로변에 버젓이 예를 들어서 산업도로 같은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산업도로 같은 데도 보면 성인용품 파는 차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불법 도로에다가 차량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시내도 마찬가지고 시내 보면 코너 변 같은 데 아파트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차량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업도로에다 달리는 차 옆에다 대 놓고 성인 기구를 판다고 하는 차들, 무슨 과일 차들 고속도로에서 내려다보면 좁은 데도 차들이 밀리는 데도 보면 과일 차들이 진치고 장사하는 모습도 그래서 도로가 더 막히게 되고 또는 그 차 때문에 사고가 유발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인도변에 할머니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하는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도로변에 불법으로 차를 정차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들을 단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불법 주정차 단속 측면과 노점상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불법 주정차는 일단 사람이 있으면 불법 주정차가 아니에요. 견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 차원에서 다루면 붕 떠 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다른 데 있다가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바꼭질하고 똑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또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 지금 본오2동 신안아파트 이대근위원님 지역구인데 하도 그런 장사가 신안아파트로 줄을 이어 가지고 거기다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을 쳐 가지고 화단을 치면 사람이 통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넘어다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차는 어디 가서 또 장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 차원에서 화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잘못 인식하시는 분들은 또 돈 내버린다고 야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데가 신안아파트 앞하고 세반, 여기 단원구 뒤예요. 그것을 만들어 놨더니 노점상이 붙지를 못해요. 차량단속 노점상이요. 그래서 전체 화단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방아머리 가보면 휀스 쇠파이트로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휀스를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람만 붙지 못하게 하면 차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휀스를 치더라도 여기처럼 이렇게 치면 그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주민들이 또 높으면 치워달라고 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그 방법도 일부 하고 있는데...

임종응위원 아니, 차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전석에 사람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이 아닌데 대개 운전석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차 내려서 장사하고 있지.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 사람이 쫓아오잖아요? 가서 견인하려고 하면 사람이 있으면 견인이 안 된다니까요. 가겠다고 하면 그냥 내려버려 둬야 됩니다.

임종응위원 견인이 아니라 그 차가 불법으로 판을 열고 장사를 하잖아요? 주정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정차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운전대에 사람이 앉아 있다든가 가겠다고 그러면 차는 못 끌어가지만 차를 이용해서 차 플러스 인도라든가 그 주변에다가 판을 벌려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장사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잖아요? 단속을 하면 결국은 멀거니 도로변에다가 장사하는데 차만 세워놓고 있으면 그것도,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네요. 주정차를 끌어오는 것은 법으로 안되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그 취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맞춰서 단속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교통사고 유발로 해서 든지 어떤 정차 이런 것으로 해서 든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교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현안 되는 일들이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사실 다 비슷한 내용인데 현수막 문제가 지금 우리 신한은행 농구팀 있죠. 그 현수막은 일반 도로에다 걸고 있잖아요? 그 계획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불법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창단하는 농구팀에 대한 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부는 인정을 한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형평성의 문제와 또 기타 다른 은행이 그렇게 홍보를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 계획은 시즌 끝날 때까지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묵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아까 무허가 건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된 건물은 일정 기간 2,3개월 동안 집중관리를 하고, 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불법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하다 보면 옆집에서 다 하지 내 것만 하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 거고 또 불법현수막은 그 전에는 시민들께서 공익에 관한 현수막은 이해를 해 주셨는데 요 몇 년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월은 납세의 달 뭐를 내 주십시오 이렇게 갖다 걸어도 바로 인터넷에 뜨거나 항의전화가 와요. 시민들이 거는 것은 바로 가서 철거를 하고 너희들은 허가도 안 받고 왜 그렇게 그것을 거냐 적법이냐 불법이냐 들어오거든요. 시민들의 말씀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일례로 들어서 게시대가 한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을 하는데 지금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공급은 적고 그래서 밀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익광고를 내는 것을 적법화시키고 변명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광고라든지 공익광고까지 우선해서 게시대를 점거하고 나면 시민들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은 더 많이 지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이해를 해 주실지 잘 모르겠고 지금 신한 농구 그 문제도 그것은 1년 내내 게첨하는 것이 아니라 시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건강 달리기라든지 그것은 우리가 적법하게 해 줄 수 있는 광고계획을 짜 가지고 그것을 우선 하고 일반 시민 것을 배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김교환위원 공익광고는 좀 다르죠. 광익광고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다르지만 농구 이 문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몇 개월은 가잖아요? 시즌이라는 것이 우리 안산에서 농구하는 일과를 비롯해서 전체 시즌까지 따지려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3월달인가 까지 가야 될 겁니다. 3월달까지 겨울철 시즌의 일부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공익도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것이 기업의 홍보라고 보면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시에서 건강마라톤대회 하면 일주일이면 끝나니까 철거하면 된다든지 그런 거야 잠시 그런 것을 하더라도 철거해 버리면 기간이 끝나면 되지만 지금 농구 문제는 사실은 그것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사실 묵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시즌까지 결국은 가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 아까 불법건축물도 검사를 맡고 나서 사실은 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냥 허가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신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이 없으면 묵인하는 제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개월 이내에, 아니면 어떤 형질 변경되거나 할 때는 강제 뭐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예를 들어서 삽입시켜서 그 이후에도 어떤 그런 단속에, 단속만 피하면 된다 라고 해서 해 버리잖아요? 우리도 어제 그제도 월피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8가구를 집을 지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는 16가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난장판이 되고 서로 이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한 두 건만 눈에 띄워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준공검사가 끝났다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한다든가 최소한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집들도 그런 것을 못하게 이렇게 해야지 묵인이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묵인 신고 들어오는 것만 단속 이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차피 현수막은 농구는 시즌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에서는 해야 된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농구팀이 우리 안산시를 연고지로 해 가지고 출범된 것은 작년 연말에 출범이 됐고 또 그리고 지금 1월말까지 중점 집중홍보기간입니다. 그래서 1월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시 체육관련 부서하고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1월말까지만, 오늘이 1월 26일인데 1월말까지만 하고 농구단도 안 달기로 하고 그리고 만약에 달면 저희가 2월부터는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다 철거조치를 하겠다 그런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홍보는 만약에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거기 나름대로 거기서는 게시대를 활용하고 행정게시대라든가 민간 광고물 게시대라든가 그것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월에 챔프카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현수막도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무분별하게 걸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의 대회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 라고 한다면 임시 설치대를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견고한 철조물이 아니라 보기 좋은 그런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산업도로의 진입로라든가 어떤 그런 진입로 같은 데 임시 설치대를 챔프카 대회만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임시 설치대를 해서 그것만 건다든가 한시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 한다고 하다 보면 동네에 다 설치가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한농구단 경기 일정이라든가 또 문화예술의 전당이 생긴 이후로 예술 공연 알리는 현수막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붙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익적으로 문화예술의 전당, 지금 말씀하신 챔프카, 그 다음에 신한은행 관계만을 하고 다시 공익적인 것을 걸 수 있는 임시적인 그런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답은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것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그냥 무심코 다녔는데 수원시가 지금 공공 광고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국제대회 같은 것 한다든가 그럴 때는 별도로 한 줄을 그것밖에 못 겁니다. 그런 것을 수원시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다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원시가 합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야만 공익적인 것은 그것만 붙어야 아, 그래도 이것이 공익적인 광고이니까 우리 시민사회가 그래도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공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미관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임시 설치대 내지는 한정된 곳만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걸치고 신호등에다 걸치고 하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욕을 덜 먹지 않느냐 라고 하는 차원이고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많이 안 들어가면서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면 이게 행정이 엉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원구청도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하나로 볼 때는 1억 6천이 크지만 동별로 따지면 10개동이나 11동이 나눠지면 사실은 큰 돈은 아닌데 이것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됩니까?

○단원구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미미한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때그때 예산의 항목이나 또는 운영사항을 봐서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고 또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것은 다 예산으로 소화를 시키고 예산으로 소화시키지 못할 정도의 민원사항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적절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현황에 보면 옹벽이다 휀스, 석축, 등산로 시설물, 농로정비, 배수로 정비, 어린이놀이터에 약수터 이러다 보면 이것도 굉장히 사업이 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됐을 때 한 사람이든 지역주민이 여기다 뭐 하나라도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얼른 그냥 시간 걸리지 않고 무슨 큰 결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사업들은 바로 바로 2,3일 내에 투여된다면 사실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행정도 서비스가 좋아졌고 자기가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큰 것은 아니지만 의자 하나가 떨어졌는데 의자 하나 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2,3일 내로 얼른 그냥 설치하면 굉장히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뿌듯할 거예요. 내가 이것 전화 민원 한번 넣었더니 금방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민이 신뢰를 갖는, 공무원 사회의 신뢰, 또 어떤 자기가 민원사항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이 되면 다른 것들도 사실은 잠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의 예산은 좀더 잡아줘도 괜찮지 않느냐, 오히려 큰 사업을 줄이고 이런 사업들은 양 구청이 다 해서 즉시즉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나무가 하나 넘어졌다 또 차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떤 휀스라든가 아니면 설치대가 찌그러져 있는 데도 그대로 방치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소규모 이런 사업인데도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한이 늦어지니까 매 불만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규모 이런 사업은 어떠한 절차보다는 현실적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투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잡아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월피동 양궁장 바로 앞에 택시 설치대 있거든요. 택시 정거장. 그게 차가 받았는지 완전히 거의 다 45도로 기울져 가지고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이죠. 신고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굉장히 보기도 흉하고 왜 안 해 주나 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게 민원이 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런 문제들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택시 승강장 그게 쓰러져 있어요. 아마 차가 받은 것 같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고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것이 소규모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예산을 좀더 잡아서라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실은 올해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원에 있는 소규모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주구운동장, 운동장 관리는 자치행정과 문화체육담당에서...

김강일위원 공원 내에 있는 것 있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저희 공원관리부서에서 관리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최중세 예. 구청에서 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공원에 보면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잖아요? 또 저기 선부3동에서 화정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화정7교와 8교 사이에 보면 왼쪽 편에 완충녹지 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데 운동장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현재는 저희가 공원관리하면서 운동장에 대한 것은 청소관계 그런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시설물은 없고 운동장에 그냥 축구골대라든가 그 상태만 있는 상태고 저희가 주로 공원관리원들이 주변 공원 청소하면서 운동장에 있는 쓰레기까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두 군데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외 다른 데도 보면 관리를 제대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면 거기 땅들이 비가 오고 난 뒤에는 특히나 차가 간다든가 사람들이 경기를 한다든가 하면 땅이 엉망진창인데도 그것을 어떻게 마사토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것도 못 봤고 지금도 가보면 그런 지역에 보면 먼지가 푸석푸석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에도 있지만. 공원 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밑에 모래나 이런 것으로 애들이 안 다치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것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꼭 민원이 들어오고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확인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 해도 마사토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잘 확인해서 미리미리 하지 않더라고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저희가 작년에 놀이터에 보면 모래를 보충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부터는 완충 작용하는 신소재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어린이놀이터에 모래 아닌 신소재 나온 것을 깔아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것은 좋은데 다른 신소재를 까시는 것은 좋은데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보완이 필요한 데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하는 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하는 거니까 시민들한테도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미리미리 나서서 확인하시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원구도시관리과장 홍한경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가드레일 이야기는 제가 몇 번을 했는데 물론 예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가드레일을 보면 도로가 있으면 양쪽에 가드레일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쪽은 가드레일을 CIP 마크가 들어가는 가드레일로 제작해서 해 놓고 반대편은 또 안 해 놨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것 새로 된 가드레일이 더 좋다고 비교평가해 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 지역의 도로를 정비를 하고 가드레일을 정비를 하면 양쪽에 이렇게 맞춰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주면 시민들도 훨씬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느낄텐데 왜 그렇게 한 쪽은 하고 한 쪽은 안 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아까 이창수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보면 연말에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 민원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보면 물론 딱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봐 왔거든요. 특히나 또 마지막에 연말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 안하고 있다가 늦게 한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돈을 낭비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하라고 예산 내려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것을 제대로 고민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하는 용으로 다 써버리잖아요? 지금 자전거 도로 되어 있는 데 가 보세요. 연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저도 자전거 타고 몇 번 다녀봐도 이게 연계가 안 돼요. 도로로 내려왔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갔다가 도로로 내려왔다 어떤 데는 또 높아서 안 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끌고 내려 왔다가 그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게 자전거 계획도로를 제대로 못 하다보니까 그것을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예산으로 다 투입시켜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제발 좀 예산집행 계획을 월별로 세웠으면 차질 없이 계획해서 집행하셔야 돼요. 제대로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안 하다 마지막 연말에 들어서니까 자꾸 시민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욕 얻어먹고 돈은 돈대로 투입하고 시설물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어서 시민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안 들으시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양 구청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한 구청이 이상한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록구청에서는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농가나 이런 데 해 보니까 별반 큰 성과가 없어서 이렇게 별 실효성을 못 느낀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 것 같고 단원구청에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 입장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단원구청에서는 상록구청에서 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하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심관보 저희 대부도가 포도밭이 많기 때문에 대부도에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최중세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폐현수막을 지주대를 다 제거를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롤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반해 주면 그 사람들이 까만 비닐 대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넓고 또 상록구청은 도시화되어서 포도밭이 많지 않으니까 수요처가 작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에 쓰는 도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농가에다가 잡초 제거용으로 쓰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부식이 되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든 아니면 그게 탈색이 되어서 토양 속으로 스며들든 간에 2차 토양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지정 폐기물로 알고 있거든요.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토양에다가 무단으로 그렇게 갖다 버리게 되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부는 부식이 되고 일부는 탈색이 되어서 토양으로 빠지고 침투가 되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볼 때 이것은 환경위생과나 이런 데서 업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먼저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이왕 그냥 다른 환경오염이나 그런 문제가 없다면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재활용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경오염이라는 것은 서서히 누적이 되어 가는 거거든요. 토양의 어떤 오염을 유발시킨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환경 쪽으로 전문 분야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지역 문제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화정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굴다리 고속도로 밑에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화정동하고 저쪽의 물왕저수지로 넘어가는 사이에 안전지대를 표시해 놨어요. 삼각형으로. 그런데 그 삼각형의 자리에 어떤 경우에 보면 화물트럭을 주차를 시켜 놨어요. 그래서 화정동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교통사고가 나기 아주 쉽상으로 해 놨더라고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야간에 늦게 주차했다가 새벽에 일찍 빼 버렸다면 또 모르는데 어떤 데는 보면 대낮인데도 불법 주차를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를 사고를 아주 유발시키도록 그런 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쪽의 안전지대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화단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화단이 안 되면 화분이라도 도로설치용 화분 있지 않습니까? 화분이라도 거기를 설치를 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칫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발생될 수도 있고 나는 사고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몇 번 그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어떤 데는 정말로 조심해서 나와야 될 그런 경우도 접해 봤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안산천 서길을 타보면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보행자나 다른 사고 위험을 저감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더군다나 2차선 도로가 아닌 4차선 도로에서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많이 해 놨는지.

○단원구청장 심관보 스쿨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강일위원 스쿨존도 있고 스쿨존이 있으면 스쿨존과 관련된 방지턱이 있다면 기존에 되어 있던 방지턱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쿨존 방지턱도 새로 만들고 예전에 있던 방지턱도 또 있고 몇 m 안 가서 계속 방지턱들이 있어요. 교통흐름에도 큰 지장을 주고 또 자가용 차량 운전자한테 차량 파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합리적으로 해 보셔 가지고 방지턱 부분의 설치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단원구청장 심관보 그것도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와 단원구 도시관리과 및 건설행정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입니다.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린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과장 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 입니다.

박영운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건설교통국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건설교통국 2005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 및 쾌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도로와 녹지지역의 효율적 관리로 성장도시로의 기반시설 확충과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관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안산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인구 97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을 목표로 지난 2002년 4월에 착수하였으나,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현재 과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금년 3월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 진행사항에 따라 과업을 재 착공토록 하겠으며, 11페이지, 대부동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부족한 공공시설부지 확보를 위한 대부동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금년 6월 사업을 준공하여 8월에는 토지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또한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하여 지난해 수요 조사된 나대지 35필지를 소유주와 협의하여 조기 매수하고, 주택 밀집지역내 시민편익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 매수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우선 해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2월중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경기도에 결정 신청하여 금년 7월중 경기도의 결정고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음은 19페이지, 신길온천역 역세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길동 지역의 온천공은 당초 '86년 12월에 최초 발견신고 되었으나 용출용도 기준 부적합 등의 사유로 신고수리 되지 않았던 것이 '92년 11월에 적합한 온천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93년도에 신고 수리되어 그동안 2회에 걸친 의회의 발의로 신길온천의 개발발의 요청이 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2002년에는 경기도에 온천공 보호구역지정을 신청하면서 행자부와 사전 협의결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은 적합하다고 협의된 바 있으며, 신길동 주민들이 요구하여온 슬럼화 등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에게 신길온천 역사 명칭과 부합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인바, 현재 온천공 검사 및 경제성검토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으로 온천자원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빠른 시일내 본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 추진중인 동서연결도로 사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현재 용역이 일시 중지된 상태이나, 금년 4월까지 필요한 각종 절차를 조기 이행하고 7월부터는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여 수인선전철로 인해 단절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 주거지역을 연결함으로써 지역간 통행로 확보로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과 종합운동장, 화랑유원지 등 우리시 다중집합시설이 접하는 화랑로 확·포장공사를 금년내 준공하고 25페이지부터 33페이지의 현재 추진중인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삼천리마을 확·포장공사 등 모든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가 정해진 공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경수초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노적봉 공원과 인접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준공으로 경수초교 앞 삼일로에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증가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는바, 금년 중 보도육교를 설치완료 하여 인근주민 및 학생들의 등·하교시 보행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의 2005년도 자연재난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과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유관기관, 단체와의 정기적인 각종 합동훈련으로 유기적인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의 하천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안산천 상류 개수공사를 금년 6월중 준공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반월천, 화정천을 비롯한 삼천천, 방죽천 등의 소하천의 하천조성 및 개수공사로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수질보전과 환경개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하천으로 정비하여 경관과 생태 기능이 조화된 숨쉬는 자연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 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재건축 대상지역인 10개 아파트 단지는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절차를 조기 이행하여 내년 6월에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시의 노후 불량한 영세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보수공사로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허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접수시 관할 동사무소 및 허가 신청지에 건축허가 내용을 사전에 게시하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건축지 인근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며, 공사중인 4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건축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에 부설주차장 표지판과 주차장 바닥을 노면처리 하여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다세대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안내서를 작성 배포하여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부터 실시된 ITS 1단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년 3월중 사업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는 계약체결 및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으며, 반월공단 일원에 20대의 천연가스 버스를 2개 노선으로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토록 하여 공단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57페이지 주차장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차량등록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61.8%로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인바, 내집앞 주차장 설치나 주택가 이면도로내 일방통행실시, 도시정비기금을 활용한 노외주차장 설치 등을 통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주차정비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체계적인 중장기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민원 서비스를 위하여 연중 차량등록민원 대행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무료 봉인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편리한 민원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건설기계유기한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행정지도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처음 발주되는 신설공사를 위주로 하여 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통합보육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공단근로자 및 서민 밀집지역인 단원구 초지동에 통합 보육시설을 건립하여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24시간 보육반과 장애아를 위한 특수보육실을 마련하여 공단근로자와 저소득 가정에 사회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우리시 외국인근로자의 의료지원과 문화혜택을 위한 원곡동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부지의 도시계획변경결정 용역을 2004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금년 11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또한 지난해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며 계획된 공정에 의거 금년중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 향토사료관 문화원사를 비롯하여 중앙·상록·단원 도서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및 재활용품 선별센터 건립공사에 이르기까지 현재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이 당초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하여,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추진과정에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정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설치가 있는데 2004년도에 모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저희가 추경에 10억하고 본예산에 30억 해 가지고 총 40억입니다.

정권섭위원 40억이 작년도에 확보가 됐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올해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집행결과는요?

○도시과장 윤성진 집행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목표액은 100억이었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100억의 조성 목표에 40%만 확보가 된 거네요?

이창수위원 작년에 10억만 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창수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정권섭위원 본예산에 40억 했다면서요.

○도시과장 윤성진 본예산까지 해 가지고요. 작년에 10억이고요.

정권섭위원 작년에 10억?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100억을 목표한고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금액 외의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도 최대한도로 재정상황이 허락이 되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집행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현재까지 집행 금액은 없고 올해 6필지에 대해서 작년에 37필지가 접수가 됐는데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전체적으로 전화 협의도 하고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수의사가 있느냐 라고 보내봤더니 여섯 소유주가 그 금액이면 팔겠다고 해 가지고 올해 구체적인 매입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6필지에 대해서.

정권섭위원 2004년에는 진행된 결과는 없고 진행과정에 있다?

○도시과장 윤성진 예. 계속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36필지가 의뢰가 들어왔다면 거기서 6필지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런데 최초에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니까 대다수 소유자들이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사는 개념으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리다 보니까 그러면 팔지 않겠다는 내용하고 팔겠다는 분들도 보면 법적으로 많이 얽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기금 조성목표가 100억이었는데 10억이다, 올해도 또 100억을 목표했는데 예산과에 목소리를 내세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주거밀집지역 단독주택지역에서는 난리입니다. 다행히 안산에서는 큰 화재 사고가 없었는데 소방차 못 들어가요. 그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 대비를 잘 보세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일반 주택지역에 보게 되면 피로티 주차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은 이번에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 않네요?

○도시과장 윤성진 피로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 쪽에서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의회가 열리면 그때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쪽에서는 저희한테 협의는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입안해서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에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을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지금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안산실정에는 정말 피로티 주차장이 필요해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것 하겠다는 방침이 시장님 결제까지 났거든요. 나 가지고 허가과에서 도시과로 협조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를 고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에 3가구 지어야 되는데 더 많이 지은 이런 예 있잖아요? 허가 낸 가구수보다 나중에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전수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건축과 담당이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사계획을 여기다 넣어야죠. 그런 것을 해야죠.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구청에서 조사를 한다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단속권한은 다 구청에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총괄은 그래도 건축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문종화 보고는 저희가 드릴 수 있는데 조사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아까 구청이 업무보고 지나가서, 구청 생겨 가지고 헷갈려요. 어디가 업무인지도 헷갈린데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것 꼭 올해 안에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구청에다가 제가 지시를...

이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고발해서 가구수가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 할 때 지금 지어놓은 것 보면 옛날 방식대로 주차장이 옆으로 눕고 출입구에도 주차장 선 그려져 있고 주차 못 할 데 주차선 그려 가지고 지금 다 지어진 게 있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건축허가 낸 거예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옛날에 나간 겁니다. 최근에 나가는 것은 먼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지금 직각주차를 배치하게 끔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직각주차로 되어 있고 그 전에 나간 것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나 보죠?

○허가과장 신원남 그렇죠. 일단 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규제할 수 없고 앞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바꿨는데 그 이후에 허가난 것 있습니까? 그렇게 1가구 1 주차장으로 했잖아요? 그것은 허가 그 뒤에 나간 실적이 있나요?

○허가과장 신원남 그 뒤에 나가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지금 건축이라는 것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많이 나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유 공지가 없다 보니까 건축허가 들어오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두 세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창수위원 됐어요. 상록 어린이도서관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구룡공원 내 이렇게 해 놨는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구룡운동장 사각지대 그것하고 구룡공원하고 해서 그것을 같이 변경을 공원으로 결정을 했어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요.

그래서 거기 공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지 짓기에는 모서리에 지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모서리하고 지금 공원하고, 그러니까 운동장의 일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공원으로 편입시키고 공원조성계획인데 거기에 안착이 되는 것은 운동장과 공원, 옛날 당초에 있던 운동장과 공원 있는...

이창수위원 경계지점...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러니까 공원이죠.

이창수위원 운동장 모서리 주차장이거든요. 그게 명확히 보면. 주차장하고 공원하고 붙여서 지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원 위로 산 위에다 올려서 짓는다고 그랬어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일부 산에도 들어갑니다. 배치계획이.

이창수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운동장하고 공원하고 경계지점에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뚝 떼어 가지고 그 위쪽에다가 올려놓는 건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다 합해서 같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세요. 그게 왜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는데요.

도시과의 신길온천역에 역세권 개발하는 것 있죠? 그것은 지금 온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온천수량이나 이런 것을.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 어차피 지난번에 보고한대로 하면 하루에 300명 쓸 수 있는 물량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죠? 물의 양이.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창수위원 다시 점검한다고 그러면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거기 지금 주택지를 근린상가 용지로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상업시설로 분양하게요?

○도시과장 윤성진 역세권의 경우에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상으로 주택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상업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 할 때 상업시설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산시가 지금 상업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주택가 내에도 또 상가가 많잖아요? 이쪽 도로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우리가 이것을 바꾸면 땅값이야 많이 올라서 안산시는 수익이 날지 모르지만 또 과잉상가가 되어 가지고 그 동네 또 잘 되니 안 되니 되풀이하지 말자는 거죠. 신도시처럼.

○도시과장 윤성진 역에서 접한 부분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당부드리고 주차장 확충계획에서 1, 2, 3, 4 이렇게 해 가지고 5번까지 있는데 가급적 녹지훼손은 지양을 하고 지금 예를 든다면 학교 같은 데 있어요. 본오3동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보여자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뒤에도 차를 대려면 수십 대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공간이 콘크리트로 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학교측하고 해서 일부 돈을 받고 유료주차장을 한다면 학교에서 받아서 관리인을 둬서 하게 한다 할지, 그러니까 고정주차죠. 빨리 나가는 차들에 한해서. 등등 이런 기존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대앞에 견인보관소 옮겨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전검토 하라고 상록구청에다 공문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창수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그것은 빨리 옮겨야죠. 대안만 있으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상인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합리적이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것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아니지만 안산시의원이니까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집단 민원을 또 저한테 넣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저한테 왔기 때문에 그것도 법리적으로 정확히 따져서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저도 구청에 그 부분은 얘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종응위원 대략적인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 있으니까 대체를 하고 건설사업소장님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구청사가 건립되는데 지금 상록구청은 부지면적이 근본적으로 좁은 건가요? 주차장 같은 것은 어떻게 지하 1층, 지상6층이 단원이나 상록이 똑 같은데 대지면적이 좁아 가지고 2천평 정도 차이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수요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구도 상록구가 더 많고 그런데 지금 청사건립 규모를 보면 건평 같은 것도 약간 차이가 있고 대지면적도 차이가 있고 여기에 주차장 확보 이런 문제가 어떻게 상록구가 행정수요가 많고 인구도 많은데 어떻게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에 대한 문제는 연면적에서 200평이 차이가 납니다. 민방위교육장을 단원구청에도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한 200평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단원구청 부지는 일단은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간상으로는 오픈 스페이스가 단원구청이 있지만 면적에 대해서 건축계획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고 보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하고 입찰 안내서에 대한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본설계를 우리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적정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그때에 심의해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하1층, 지상6층이 거의 똑 같잖아요? 지금 계획이.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지금 내용상으로 우리가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확정을 지금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이라든지 건축규모하고 실과별 면적 배분 결정,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조 및 설비계획 결정, 그 다음에 친환경건축물 반영비율 그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확정해 주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거기에 기본설계를 할 때 좋은 안이 나오면 지하 배치방안도 나오고 자기들이 특정적인 안이 나오는 거니까 그때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래서 요즘은 행정청사가 들어서면 첫째가 주차장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단원구는 어찌됐든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가용평수가 1만평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해도 되고 건물 지하에도 하겠지만 또 1층 공유면적 쪽에도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데 지금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건물 평수도 그렇지만 작고 또 대지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 이것을 잘 고민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임종응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물론 이런 청사라든가 도서관 예를 들어서 보건소 이런 것을 건립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립해 놓고 결국은 향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은 관계되는 부서하고 앞으로 향후 관리 문제까지 다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런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런 것 계획 없이 필요에 의해서 건립하는 겁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건립을 하는데 결국은 운동장이라든가 무슨 공공시설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면 짓고 나서 관리비가 우리 예산으로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상해 가지고 이런 건물을 건립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 없이 현재 필요한 것에 부합되어 가지고 그냥 건물을 짓는 건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 측의 입장이고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친환경적이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립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관리 운영적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거기서 어떠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든 개별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든 관계 부서에서 할 사항입니다.

임종응위원 처음에 건립 이런 것 추진할 때 그런 것까지 향후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우리가 시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공공시설 건물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응위원 관련부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물론 이런 복지시설이 필요도 하지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복지관 무슨 시민홀 뭐뭐 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물이 진짜 필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건물이 완공됐을 때 공공시설 건물관리비, 운영비가 굉장히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한 예산, 물론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예산집행 차원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겠지만 이게 너무 많이 각 동네별로 또 지역별로 해서 많이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상 필요에 의해서 짓지만 향후 관리까지 어떤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마련되어서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도시과장님, 아까 36필지 중에 6필지가 지금 매입 중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감정가를 어느 감정액을 기준합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감정평가가 통상 보면 시가의 80%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감정평가사가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필지에 대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너희들 팔 수가 있겠느냐, 감정평가 금액인데, 그래서 6필지는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 가지고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6필지 중에 내가 하나 들어있나 확인 좀 해도 될까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이대근위원 본오동에 있는 용신교회 있죠? 거기 협의가 됐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현재 대상지에는 아직 본오동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6필지 내에 들어가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그 부분은 오전에도 제가 의회가 없었으면 현장까지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의회 한다고 그래서 오후에라도 일단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최초에 도시정비기금을 마련하기 전에 그 때부터 해 가지고 2년 이렇게 뜻을 밝히고 그 지역에 이렇게 환원하겠다, 80%가 아닌 그 이하라도 동의한다 이렇게 된 사항인데도 6필지 내에 안 들어가 있다면 협의가 안 된 것으로 된다면 이상한데요. 그렇게 구체적인 것도 협의가 안 되고 다른 어떤 게 협의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위원님 그 부분은 기이 건물에 있어서 건물 나름대로 철거해야 되는 문제하고 주민들이 쌈지공원 이런 부분을 원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하여튼 현장을 한번 보고 또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우리 담당자하고 본오동장하고 같이 만나 가지고 한번 현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그것을 알지만 그 동네 그것을 만들면 어린이놀이터 시설, 주차장 여러 가지로 용도가 좋아지는데 철거비용 같은 것은 한 800만원 정도만 되면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쌍방 매수측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무난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박영운 교통행정과장님, 마을버스가 몇 개가 있죠? 마을버스 회사가 2개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마을버스 회사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원금은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없고 유가보조금만...

이대근위원 유가보조금을 얼마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마을버스가 지금 차고지가 일정치가 않죠? 차고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추후 그 분들의 계획은 뭘 요구하고 있죠? 자연녹지나 무슨 타 녹지에 매입할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고 임대해서만 사용한다 이겁니까? 만약 임대하는 용지가 땅 소유주가 임대계약을 해지할 때 또 옮겨다니는 거거든요. 차고지를 옮겨야 되잖아요? 그 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게 있을 건데요. 현재 마을버스가 유가보조를 받고 적자가 나면서도 물론 시민의 발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차후에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구상 이런 것 협의해 본 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구체적으로 시하고 협의요청 또는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시민의 발이 되고 교통수단으로써 보조를 받으면서 열심히 마을버스 운행에 열중해야 되는데 혹시 다른 생각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이득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회사가 아닌가 이런 것을 잘 감안해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예. 그 점 유의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견인보관소 임대 아까 이창수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를 지금 녹지를 훼손하고 주차장 용지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빌려준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지금 한대앞역의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을...

이대근위원 기존 주차장인데 안산시에서 사용허가를 해 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운 사용허가가 아니고 어차피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니까 주차할 수 있는 장소니까 제세산업하고 한대앞역 주차장 관리자하고 쌍방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미관상이나 이런 것 좋지는 않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허가민원과장님, 지금 주택도 신규 허가는 1대1 주차입니까? 그렇게 기준으로 합니까? 0.7에 적용을 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65㎡ 이하인 것은 0.7이고 그 이상인 것은 1대이고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단독 다세대...

○허가과장 신원남 다가구, 다세대 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점포주택 있죠? 점포주택에서 지금 아까 주차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직각주차, 그러면 상가건물을 줄여주지 않기 위해서 1층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하죠?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점포로 이용하죠? 이용하고 그런 것은 전제는 아니지만 옥내로 들어오는 주차장으로 허가 들어올 때 이것을 과연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허가해 줍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저희가 부서가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는 허가 내주면 그 이외 사후관리는 구청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이 종종 용도변경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러한 주차장에 대한 바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별해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해 보려고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건축과장님하고 일본에 가서 보니까 집을 100평의 집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먼저 주차장 용지를 뺀 나머지, 주차장 면적이 20평이면 20평 뺀 나머지 80평에 대한 건축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서 집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옥내로 들어오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불법소지가 다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가민원과장님께서 들어오는 그런 것만 가지고 허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불법을 유도하는, 이게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은 불법이 분명히 될 것이다 하면서도 이것은 별 결격사유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한번 개선을 하셔 가지고 뚝 잘라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건물은 용적률 여기에 적용을 안 하도록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가과장 신원남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주차장 확보 많이 되면 좋은데 그게 모든 것이 사유재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법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석답마을 앞에 진출입하고 교량이요. 거기가 지금 택지개발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계획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가 택지가 개발이 되어서 그쪽하고의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그 교량을 놓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주공에서 또 놔야 되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정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확정여부는 언제쯤 어떤 가닥이 있나요? 아니면 잠정적으로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예정적인 발표만 지금 가시적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주택공사에서 우리한테 협의하러 또 오고 가고 하니까 금년이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김교환위원 올해 안에 결정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결정이 된 이후에 확정적인 뭐가 나오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그렇죠.

김교환위원 우리가 하든 아니면 주공에서 하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서울예대 앞의 도로계획 거기서 지금 안산천 쪽으로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무슨 회관인가 있죠? 그 회관 바로 옆으로 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삼거리가 있고 거기도 또 삼거리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내려오게 되면.

○건설과장 김준연 화랑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안산천 쪽으로 무슨 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신호등이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기가 도로가 나오게 되면 바로 불과 5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 신호체계를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해야죠. 직진신호 시에 같이 신호를 준다든지 그런 것은 감안해서 우리가 협의를 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여기 지금 공사추진이 결국은 올해 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발주의뢰 바로 할 겁니다. 모든 것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 가지고 바로 2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김교환위원 본래 그 앞에 산이 전에 사회복지시설 어떤 부지로 용도가 되어 있던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그 옆이에요.

김교환위원 좀더 안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건설과장 김준연 기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사항은 사회여성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공영주차장 신설하게 되면 몇 면 정도나 나오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110대 가능합니다.

김교환위원 공원 앞쪽으로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공사는 2월 정도 되면 발주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바로 착공할 겁니다. 발주 품의 지금 받고 있는 거니까요.

김교환위원 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다 없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은 있어요.

김교환위원 해결됐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면 되니까요. 몇 필지 안 되니까요.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 그것은 공기가 얼마 정도나 되죠? 공사착공 시작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공기가 저희가 계획은 2006년 4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공사한 기간은 몇 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우리가 용지보상이 대상이 17필지인데 현재 보상완료가 9필지가 되고 미 보상이 8필지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동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상만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업체 선정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내년 4월까지 공사가 완공될 수도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그리고 화정천 생태화 조성 용역 내용에서 보면 천변에 표시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 보면 여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딱 한 군데만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반대편도 똑 같이 한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한쪽 면만 그렇게 그린 건데 양쪽 다 할 거예요.

김강일위원 양쪽 다 이런 형태로 한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꼭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그렇게 구간을 표시했을 뿐이고 양쪽 다 보도를 하나의 차선을 줄이니까 그러니까 휴게시설 할 수 있는 장소를 보도폭을 더 넓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똑 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 형태로 양쪽 공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수량확보 관계는 결정이 났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고도처리수 하수처리수 재활용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부정적이에요. 반대 입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하천 흐르는 물을 다시 재생산해 가지고 위로 송수해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관정해서 화랑저수지 그 물도 일부하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연성정수장에서 만약에 원수를 끌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원수 값이 비싸 가지고 그것도 검토를 했어요. 했는데 연간 매일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게 그러면 밑의 하천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연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시 쓰는 것은.

김강일위원 그런데 수질이 오염된 것을 다시 정화를 시켜야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정화를 해서 올리는 거죠.

김강일위원 정화비용이나 다시 끌어올리는 비용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김강일위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정화시설은 어떤 별도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별도 시설을 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 계류지나 이런 것 같은 것도...

○건설과장 김준연 끝에 보면 고무보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장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항이. 예를 들어서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적합한 시설을 검토해서 확정지을 겁니다. 실시설계하게 되면.

김강일위원 하여간 이번에는, 맨날 화정천 살린다고 이렇게 부서도 왔다 갔다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다가 하수행정과에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태화한다고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게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되게 하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시과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원래 보다 많이 늦어졌죠?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얼마나 늦어진 거죠?

○도시과장 윤성진 2002년 10월 5일날 과업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2개월 정도 늦어진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게 원래 5년마다 계획을 해서 수립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위계획 반영분이 많은데 저희 자체로 반영해야 될 사항 같은 경우는 다 안이 용역사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을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0일자로 경기도에서 건교부로 결정신청을 했기 때문에 3월 정도면 과업이 재착공되어서 내년 3월 정도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재정비계획도 해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재정비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김강일위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대부도도 마찬가지고.

○도시과장 윤성진 기본계획 기이 반영되어 있는 거나 단위도시계획시설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할 수는 있고 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재정비계획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재정비계획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시는 하나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하고 연관된 부분은 사실상 하지 못합니다.

김강일위원 특히나 대부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단위계획시설로 기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됐을 때. 그때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있고 종합발전계획 상에 기본계획 반영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 대한 것만 시간이 장기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발전계획도 어차피 목표연도가 2016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그 시한에 맞추다 보면 크게 무리가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졌지 빨라질 수는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도시과장 윤성진 지금 하여튼 간 경기도에서 결정 내려온 사항만 보고 나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빨리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과장님하고 논의를 한번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일동 나가는 수자원공사 그쪽 홈플러스 앞의 녹지 부분 그 부분은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시과장 윤성진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요.

김강일위원 예. 일부는 공원부지고 일부는 또 녹지로 그냥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공원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결정 신청을 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는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공원으로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이외의 한 2만평 된다고 그랬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예. 그 바운다리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다를 공원지역으로 편입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성진 기본계획상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원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도시과장 윤성진 더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도로변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만 지금 공원으로 했잖아요? 기이 공원으로 편입된 부분만.

○도시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쪽 뒤에 예를 들어서 일부 소유주들이 여러 가지 지금 시설물은 아니지만 나무를 심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훼손도 또 많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식으로 변경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변경이라고 해서 불법변경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되면 그쪽을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놔뒀다가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시에서 매수를 하든가 어떻게 해서 공원으로 한다든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하려면 사업비 자체도 엄청날텐데 그것도 공원계획을 용역발주한 내용에 그것은 또 이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은 하여튼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계획상으로 원래 이 전 재정비 때 공원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정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결정신청을 한다고 저희가 협의까지는 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번에 그러면 새로이 기본계획 끝나고 재정비 계획 때는 거기 포함되나요?

○도시과장 윤성진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기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공원은요.

김강일위원 기이 공원 되어 있는 거야 별도로 가면 되지만 추가로 공원으로 편입시키는 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5만㎡ 미만이면 기본계획 없이도 갈 수 있습니다. 공원은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화정천 산책로가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도로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리고 교차로 같은데 교량 있잖아요? 밑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고 위의 보도에도 자전거가 다닐 수 있게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창수위원 그러면 위와 밑의 소통은 중간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만들어죠.

○건설과장 김준연 경사도를 완만하게...

이창수위원 그것을 호수공원까지 끌고 가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안산천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면 전철역 접근이 굉장히 쉬워져요. 자전거 타고 사실 신호 기다리는 게 지루한데 신호를 안 기다리고 계속 하천 따라서 가게 되면 상당히 신호가 최소한도 몇 개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MTV 관련한 광역도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MTV는 우리 안산시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 얘기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네요. MTV 관련 광역 교통도로정비 방안수립 이렇게 해 놨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병행해서 감안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MTV와 관련 없이 광역 공단 외곽으로 화성시 쪽에서 와 가지고 가는 도로가 계획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화성시 신내리 쪽에서 건너오는 열병합발전소 쪽으로 그 쪽으로 국도확장계획이 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쭉 인천으로 거쳐 가지고 공항 쪽으로 가는 큰 도로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모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도 장래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이창수위원 그게 MTV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MTV를 하게 되면 가운데로 지나가게 노선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림을 막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이것은 장기계획이니까 10년 단위로 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러한 MTV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MTV는 안 해야 되는데 MTV를 넣어놓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오늘 자 신문에 나온 기사내용인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그린웨이인가요? 해서 경기도 외곽지역을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시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에서 초창기 계획상인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저도 오늘 자 신문을 봤는데 그러한 계획을 갖고 용역설계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서 순환 고속도로 모양 그런 식으로 그려 가지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냐 하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는 것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용이 나와봐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전거활성화 때문에 돈도 많이 투입시키는데 우리도 그런 개념의 시에서 일정 부분 그린웨이라고 그럴까요? 같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자전거만 전용으로 타고 다니는 도로를 만드는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차후에 경기도 추진하는 것 봐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 추진하는 것 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당연히 고민을 해 봐야죠.

○건설과장 김준연 자전거로 그 많은 한바퀴 도로를 내면 힘이 없어서 되겠어요. 한 바퀴 전체가 몇 km 일텐데 그림을 그렇게 넣어놨는데...

김강일위원 경기도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더 엄청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경기도 말고 우리 시에서...

이창수위원 매니아들은 며칠씩 걸리면서 다녀요.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면 구간을 잘 이렇게 고민을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심정구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이것 도시과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분양을 8월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토지분양을 받아 가지고 이미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하수처리장 시설이 8월에 완공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윤성진 그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월쯤에 분양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행정절차가 어떻게 빨리 되면 8월 정도 분양 예상하고 있는데 하수과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니까 내년 2006년도 상반기 정도면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전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된 이후에 건물은 그 전에 짓더라도 입주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그러면 하수처리장이 완공이 안 되더라도 선 분양을 해 가지고 건축을 시공을 하면서 그것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끔 해 준다?

○도시과장 윤성진 입주만 실제사용만, 그런데 시기가 얼추 지금 보니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정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25분)

○위원장 심정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협의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일을 두고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심정구김교환김강일이대근이창수임종응정권섭
○출석전문위원
김영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윤성진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박영운
수도시설과장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정혜창
건설사업소장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최중세
상록구 건설행정과장손경식
단원구 도시관리과장홍한경
단원구 건설행정과장오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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