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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2차 본회의(2004.12.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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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

8.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10.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창수의원외 7인 발의)

8.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임종응의원외 18인 발의)

9.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용 의원이, 간사에 홍순목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오늘 아침이 되겠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7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일곱 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시정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신 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두분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문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의원 이문종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안건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와 또 핸드프린팅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인구증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지속 증가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일 15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식당 등 감량 의무사업장을 제외하고 본오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퇴비화로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본오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99년도 당초 70톤 규모로 호기성 퇴비화 시설로 설치하였으나 설치당시부터 시설 및 처리 방식문제로 1일 평균 50톤을 처리하였으나 당시 많은 악취문제로 지역주민에게 큰 민원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2002년도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 시설보완과 함께 교반기 교체 및 발효조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악취 문제는 전 해에 비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인구증가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도 지속 증가하여 요즈음 1일 평균 150톤 이상 반입되고, 월요일의 경우 300톤 이상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호기성 퇴비화 시설은 음식물량 체류기간 온도 등 모든 조건이 맞아야 정상적으로 퇴비화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오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당초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였으나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도 함께 처리하면서 이미 물량이 초과되어 정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였습니다.

2003년도 다소 보완되기는 하였지만 음식물처리시설은 장기적으로 이전 목적에 있어 완전하게 보완하기보다 임시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투자하여 보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이전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수공원에 설치한 핸드프린팅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성곡동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부지로 이전한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이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본오 APT 등 사동 주민들은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계획 세부일정 및 처리공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우리 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자원화하여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면도 있으나 처리용량 과다 등 시설의 문제점이 많아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현재 시설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음식물처리장 이전전 과다물량에 대하여 민간위탁처리를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점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처리시설 규모에 비하여 반입용량 과다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신규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과다 물량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매립장 부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 시화지구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변동사항은 없는지요?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세부일정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호수공원에 설치한 핸드프린팅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5일 시민참여형 공원조성 및 도시이미지를 부각하고 규모와 조형미에 있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안산호수공원을 시민화합의 장,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시민의 공원으로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이 핸드프린팅 설치작업을 주도한 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단체인 시민화합추진위원회라는 단체였습니다.

본 의원은 내년 예산에 핸드프린팅을 보호하기 위한 유리설치를 위해 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핸드프린팅이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알아보기 위해 지난 9일 호수공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호수공원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을 보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핸드프린팅이라면 글자 그대로 손바닥 모양을 인쇄해 놓은 것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손바닥에 잉크를 묻혀서 찍고 그것을 본떠서 평면 자기판에 새긴 것이어야 합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은 그런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호수공원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은 손바닥을 인쇄해 놓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총 1,917개의 자기판을 부착해 만들어진 핸드프린팅 조형물에 손바닥 모양은 없고 개인의 이름만 큰 글씨로 적어놓은 것이 한 100여개 정도가 됩니다.

또한 삼성건설이나 모나미, 쌍용건설 등 특정회사의 단체를 알리기 위해 제작된 판도 그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어린이집이라고 적은 후 그 아래 주소를 적었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함께 그 정치인의 사무실 주소도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빈 공간에는 옛날 이발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잡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을 어떻게 핸드프린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호수공원의 기념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기념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광고판이나 낙서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안산시는 핸드프린팅을 호수공원에 설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지역발전의 염원을 담은 상징적인 시민의 공원으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격상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공원 및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처럼 광고판으로 전락해 버린 핸드프린팅이 어떻게 상징적인 시민의 공원으로 대외적인 시의 이미지를 격상하고 또한 세계적인 명소로 부각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설치된 핸드프린팅은 시의 이미지를 격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오히려 격하하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명소가 아니라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호수공원에 설치된 핸드프린팅은 호수공원을 빛낼 조형물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시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우려가 높고 또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철거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계획해서 새로운 모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손바닥 모양은 그대로 재사용하고 특정회사의 로고나 개인 홍보용 글 등을 삭제하는 한편 핸드프린팅이 설치된 벽면의 디자인 역시 미적 감각을 살려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핸드프린팅 현장입니다. 한번 시장님 다녀 와 보셨습니까? 핸드프린팅 장소에 설치된 것. 이것은 상업광고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김용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잔1동을 지역구로 한 경제사회위원회 김용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리며 70만 시민의 수장이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안산시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장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선감동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선감동 어촌체험 관광마을은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3년 11월 25일까지로 된 공사 공정으로 1차 준공일이 2003년 12월 23일이며 2차 준공일은 2004년 10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대지 1만 314㎡와 건물평수 169평으로 총 공사비 9억 2,600만원으로써 평당가 500만원이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공사업체는 솔빛건설이고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써 준공된 건물이나 저번 임시회 때 의회 상임위 활동 중 현장 방문의 기회가 있어 현지답사한 결과 너무나 잘못된 건축현장을 목격한 후 의원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송진섭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감동 입구에 도착하여 시설 안내 표지판을 봤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가로 120㎝, 세로 90㎝로 된 조그마한 안내 표지판으로 유심히 보지 않는 한 찾기 힘들 정도였으며 정문에 도착하여 보니 약 200m 정도의 샌드위치 판넬로 시공된 1층 건물이 앞을 막고 있어 바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이 사진에 있습니다. 입구 건물 기초 부분은 철거되지 않는 채 현재까지 그대로 부착된 상태로 나무가 부착되어 있으며 그 위로 미장을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붕 처마 부분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나무가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붕 처마 부분을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비막이공사를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도 위에서 빗물이 그대로 흘러내리는 관계로 건물전체가 변색되고 또 방수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였으며 또한 이 부분을 제가 저번 임시회 때 방문했을 때 지적한 결과 지금 재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시공을 하는 부분도 빗물 물막이 공사는 실질적으로 약 3㎝에서 15㎝, 20㎝까지 처마 부분이 나와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시공하는 시공모습을 볼 때 지금 현재 자연석 화강암으로써 돌출된 부분은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재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정도의 이렇게 돌출된 부분은 실지 빗물이 그대로 외벽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시공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소위 말해서 의회와 본청 본 건물간에 가시다 보면 윗 부분에 빗물막이 공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현재 빗물이 새 가지고 콘크리트에 금이 간 것과 동시에 빗물이 새 가지고 엉망입니다.

과연 이런 공사가 어떻게 준공될 수 있었는지가 의문스럽고 지금 현재 음식물 조리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 또한 준공난지가 상당 부분 기간이 걸렸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타일 시공 및 미장마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답하지 않는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이렇게 낭비되고 또한 부실공사로 이루어지는 곳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전역에서 한 두 곳이 아니라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의원들간에는 지금 오가는 의논이 공사 전반적으로 부실공사 내지는 터무니없는 공사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결성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 의원의 자격으로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파악을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간에는 내년 초 특위를 구성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주위환경 또한 엉망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서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 200m 정도 넘은 크나큰 건물이 전면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과연 어떻게 바다 체험 관광마을이 조성될 수 있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 과연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 곳만은 아니며 우리 안산시 전 공사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결위에서 이번에 예산결산을 하다 보니까 늦어진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존경하는 장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변함 없는 성원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내년에도 더욱 알찬 시정을 펼쳐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1차로 이문종 의원님,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말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문종 의원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전과 처리공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전부지는 성곡동 하수처리장 증설부지로서 2005년 8월 하수처리장 준공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 2월부터 타당성검토용역을 실시한 후, 2005년 10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시설용량과 처리방식을 결정하고 2006년 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악취민원 등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점 및 대책과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민간위탁 처리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준공이후에도 그동안 전처리시설 도입, 발효시설 개·보수, 악취방지시설설치 등을 통하여 음식물쓰레기를 1일 120톤까지는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가을 김장철을 맞이해서 1일 반입량이 월요일 기준 최고 300톤까지 반입되어 초과물량 처리과정에서 악취발생 등 전량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 중에 음식물찌꺼기,또 김장을 하고 남은 그와 같은 쓰레기를 추가로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것을 민간시설을 비롯한 다른 방법에 의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잘못되고 미흡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청소사업소장에게 이런 저런 점을 확인을 하고 지금 이문종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저러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준비나 또 처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2005년도, 내년입니다마는 우선은 현재 처리하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비용 예산 3억원을 편성해서 발효조 등 악취저감 시설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또 교반기를 비롯한 여러 부대 작동하는 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그 외에 처리용량이외에 과도하게 발생하는 그러한 음식물찌꺼기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또 지적하신 내용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이전 전까지 음식물쓰레기 초과물량에 대해서 민간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 하는 등 처리를 완벽하게 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 그 동안 미흡했던 점을 저희가 고쳐서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부지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환경친화적인 자연생태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개략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3차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이와 함께 재활용선별센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단계적 이전이 완료되면 저희 안산시는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전문가, 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 또 그 외 여러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잘 참고를 해서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복원된 이후에 안산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용계획이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기도에서는 경기관광공사를 통해서 외국인 전용 골프장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작년 이 계획을 일시로 중단을 시키고 안산시가 인근에 있는 우리 안산시가 추가로 매입하는 부지, 또 매입할 계획이 있는 부지, 또 공원 이 일대를 묶어서 우리가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컨셉을 우리가 마련한 바가 있는데 이와 같은 계획과 쓰레기매립장 활용과 잘 적용을 시켜서 토지소유주인 경기도와 협의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인근 주민과 우리 안산시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 또 레저 체육시설, 또 한편으로는 해양레저관광단지라고 하는 기본컨셉과 어우러지는 그와 같은 이용계획이 되도록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종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호수공원에 설치한 핸드프린팅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호수공원에 설치된 핸드프린팅 벽화는 공원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시민화합과 정주의식 함양을 위하여 민간협의체인 안산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안산시가 후원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2002년 2월부터 3월까지 모금 1억 1,569만원, 시비 500만원 등 1억 2,069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모자이크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본 조형물 규모는 5개의 기둥에 10면의 벽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8개 면에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손도장과 성명, 문구 등을 조형물로 조성하였으며, 나머지 2면은 안산시와 시화호를 상징하는 내용의 이미지 그래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작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부서의 보고에 의하면 재조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형물에 875명의 시민 참여 그리고 1억 1,569만원의 그와 같은 재정이 지출되어 있는 사업으로 1,917장의 개인 또는 가족의 핸드프린팅이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문종 의원님이 현장을 직접 다녀오시고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전제 하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 자신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잘 존중해서 시장인 본인이 빠른 시일 안에 현장을 살펴보고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왜 발생됐는지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완공해야 되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우선 저 자신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또 담당 부서의 간부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감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연안어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어촌관광개발을 통하여 도시민들의 다양한 여가 공간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해양수산부로부터 2001년 어촌체험관광마을로 지정 받아 경기도 소유부지에 9억 2,60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를 투입하여 금년 11월에 준공 완료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공 상 일부 마무리 부분에 미비점이 발견되어서 담당 부서에서는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김용 의원님께서 현장을 확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즉,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지붕에 금이 가서 물이 샌다든지 또 동판으로 마감 처리된 지붕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리석으로 교체한다든지 그 밖의 이러저러한 지적하신 말씀이 지금 보완한다고 하는데 시장으로서는 이렇게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된 사실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본인은 간부회의나 직원회의를 통해서 동절기를 맞이하면서 안산시의 크고 작은 많은 작업장을 직접 모든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고 시일에 쫓겨서 준공 처리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 그와 같은 사업은 냉정하게 타절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하도록 그와 같은 지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 변명의 여지없이 안산시 행정의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우선 금일 중에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직접 현장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시장인 본인도 수일 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당초의 잘못이 무엇이었고 원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사업 시행자는 어떤 잘못이 있고 혹시라도 불법적인 하도급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러저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를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한 분이십니다.

김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현재 이 공사에 대한 누구의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가 이런 부조리를, 부조리라기보다도 잘못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이런 부분을 책임을 물 문제가 돼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서 우리 안산시 공사 전체에 대한 시장님의 결단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2차질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동호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장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진섭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친환경상품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월 4일 정기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률안은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의 범위를 환경마크 제품, 우수 재활용제품, 기타 고시 품목으로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하며, 공사 발주 시에도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 운영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서울시는 2003년 9월 녹색구매기준 지침서를 채택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 폐기물 부분만 보더라도 지자체 스스로가 친환경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게 할 경우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첫째, 현재 안산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둘째, 안산시에서 구입하는 물품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실태와 구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향후 이에 대한 안산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안산지역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적용 대상업체인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체도시락판매점 등에서는 1회용품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는 1회용컵,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안산시 관내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4년 10월 말 현재 신고포상금제와 관련하여 5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약한 성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신고포상금제의 운영실적을 밝혀주시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나 활성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제도 외에 안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정책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시비가 불거져 나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민간위탁 된 공영주차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수와 임금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둘째,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안산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실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고용감소와 현대화 사업이 가져오는 실익 중에 안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업극복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민간기업에서조차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나누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민자를 유치하여 추진한 서울시의 우만동터널이 정확하지 않은 사전조사로 인하여 교통량 분산의 효과는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민간기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안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이러한 고용창출이라는 국가적인 과제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졸속으로 추진될 때는 새로운 민원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송진섭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오2동을 지역구로 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서해안 고속도로의 안산 관문인 매송IC에서 본오동 각골 고가로 주변 실태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오동 각골 반월정 입구 일손길 경원여객 차고지 아래 교차로 주변의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점과 고가도로 아래 교차로 주변에 항시 화물차가 주차돼 있음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매송IC 진입로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못하여 본오1·2동 주민 여러분의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의 절대적인 이동 통로인 걸로 있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민 다수가 서해안 고속도로 진입 시 이용하는 주요 교차로인데도 개통 이전에 주변 정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무질서한 농지 매립으로 인하여 주변에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밤에는 그야말로 주차와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해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산시에서 도시정비기금으로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약 800여 면의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목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재지는 팔곡이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주민이 이용하는 지역은 본오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팔곡이동 48호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등 주차장에 대한 실시설계 및 예산 사업비 추진사항을 보면, 동 번지 2,200㎡에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 결정 고시 이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사전에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의회 위원회 절차 등을 통해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3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포함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한 후 사업을 진행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그 위치에는 약 400여 다세대가 건설돼 있습니다. 밤에는 주차를 하기 위해서 몇 바퀴씩 돌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이기도 하며, 아침 새벽에는 그 약수터로 인한 주민들의 주차의 괴로움은 말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단원구 선부동 150-6번지 임야 1,000㎡를 노외주차장 28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편입토지로 보상금이 6,300만원에 안산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팔곡이동 산 66번지 일원 2,210㎡ 중 시유지 1,100㎡를 제외하면 산림청 소유의 1,194㎡를 2,400만원에 매입을 하기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이면 선부동의 부지 매입 가격 3분의 1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거기에는 임야입니다. 임야인데도 차고지 능선이 29.9%, 그러니까 대부도의 개발면적 50 고도를 하면 아주 얕은 지역이며, 과거에는 산림청에서 수방사업으로 아카시아나무 여러 가지 수종을 구분하지 않고 심었습니다만, 지금은 그 잡목이 우거진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산림청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16일 준공을 하기로 되어 있고 좋은 나무로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668평에 44면의 주차장이 원활히 건설이 돼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주차시설이 되었으면 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을버스 연장운행 노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 운행구간의 기점, 종점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노선버스로 운행하기 곤란한 구간을 주로 담당하는 마을버스 신설 조건이 해당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마을버스는 시 외곽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연계하는 6개 노선을 도입하여 노선별로 2대에서 6대 총 2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오2동의 경우 99-1번, 71번 노선이 2000년까지 고정으로 운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취소됨으로써 본오동의 많은 다세대, 다가구가 건설됨으로써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729번지부터 763번지 일대 주민 세대수는 거의 4,500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수로 말하면 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서민주택과 준공업지역 등 교통 소외지역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사항임을 감안할 때 대중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노선 연장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건설 중인 안산시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속사업비가 330억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100억이 삭감돼서 예결위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이 건설됨으로써 앞으로 안산시 운동장 계획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월드컵경기 주최로 인하여 건설된 전국적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관리 등 적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대조적으로 상암 주경기장의 운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현재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의 균형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익시설 규모 면에서 상암경기장과 안산 종합운동장을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 종합운동장에는 대형 할인점 등 수익시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암경기장과 같이 편리하게 지하철로 연결되는 신안산선과 고잔역을 연결 이용할 수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상암경기장은 축구경기가 없을 때에는 빈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초대형 오페라 등 여러 가지 공연 등을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반적인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전망 계획과 부족한 주차시설에 대한 처리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담당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꼭 실천되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정권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서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친환경상품 인증제도는 환경부가 '94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홍보부족과 강제규정이 없고 또한 친환경제품의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 공공기관에서의 참여가 저조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구매를 의무화하는“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2004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7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우선적으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고 친환경상품구매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친환경상품이 적극 구매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7월 현재 친환경상품은 412개사에 1,153개 제품이 있으며 우리시에서 친환경상품을 구매한 실태를 2004년 5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구류, 사무기기, 전기제품, 화장지, 에너지제품 등의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실적은 전체 구매액의 18%로 다소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상품구매 촉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1회 용품 신고포상제도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1회 용품 신고포상금 제도는 당초 환경부에서 2004년 1월부터 시행을 권고 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충분한 홍보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4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던 1회용 종이컵이 다회용 컵으로 대체 되었으며, 스티로폼 용기를 대신하여 종이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숙박업소에는 원하는 고객에게만 일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은 할 수 없지만 제도 시행 전보다 일회용품 사용이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며, 현재까지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으로 신고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7개소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무분별한 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관내 거주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월부터 시행중인 비닐류 분리수거 제도와 함께 1회 용품 사용 안 하기가 정착되도록 관련업소와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재활용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권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은 당초 취지가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주차정보 제공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첨단 주차관리시설의 기반을 구축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시행 전후의 인력현황을 비교해 말씀드리면 현재 5개 권역 32개 주차장에 48명이 최저 월 80만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화사업은 현대식 주차관리기기를 도입하고 체계적 주차장관리를 통하여 주차요금 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해소 등의 장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면이 있는 반면 지금 정권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또 지적하신 그와 같은 내용대로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와 같은 문제가 동시에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하는 점을 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인식이 부족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주차장 현대화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만 안산시의 공영주차장 관리를 변경하게 되면 기존에 관리하여 왔던 그러한 사업자의 어려움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일시에 결국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난번 사업자를 결정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절충을 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침을 저희가 잘 시행을 해서 현대화사업의 장점만 따라서 많은 고용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입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내 수익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우리시의 관련규칙 개정노력 및 규칙개정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련규칙에는 운동장의 부지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만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시 종합운동장에는 수익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적자운영 해소를 위하여 운동장내 수익시설을 설치코자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수 차례 건의한 결과 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장에는 수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2004년 12월 3일 개정 공포되어 우리시 종합운동장에도 수익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종합운동장 부지면적은 26만 6천 제곱미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내 수익시설물 설치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준공예정인 종합운동장의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연간 40여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시에서는 종합운동장내 효율적인 수익시설물 설치를 통한 적자운영 해소를 위하여 대형할인점 설치방안 및 각종 공연사업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바, 현재의 시점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종합운동장내 수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설치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적자운영의 최소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상암운동장과의 수익성 비교는 규칙이 개정된지 며칠 되지 않아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하철과 연계한 종합운동장으로의 접근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안산선의 고잔역 및 사업추진중인 소사∼원시선의 단원역과 종합운동장은 고잔역으로부터 200m, 단원역으로부터 500m 거리의 보행권내 위치해 있어, 지하철 이용객의 접근성은 양호한 편이며 신 안산선의 경우 아직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현재의 여건으로는 최대 1회 이내의 환승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단원역 및 고잔역과 종합운동장 구간에 횡단보도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철 이용객의 보행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을 유도함으로써 교통혼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의 주차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내 주차시설은 법정대수 650대를 545대 초과한 총 1,195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설치근거는 1998년 4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인근 문화예술의 전당, 화랑유원지 주차장도 같은 권역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향후 종합운동장 준공 후 시설물 운영에 따른 주차시설이 부족할 경우 주차장 추가 확보방안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 태윤 입니다.

이대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각골 고가차로 공사주변과 각골사거리 주변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골 고가차도 설치공사는 안산신도시2단계 교통시설확충사업 일환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1년 10월 19일 착공하여 2005년 4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고가차도 건설을 위해서는 고가차도 주변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차량을 통과시키고 추후 우회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우선 고가차도 공사를 완료하고 2004년 10월 29일 개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가차도 주변의 도로정비가 후순위 공정으로 계획되어 있고 고가차도 개통을 않고서는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 부득이 개통 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가차도 옆 도로는 2개 차로와 보도 폭 3m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는 보차도 경계석과 L형 측구를 설치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골재를 포설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한 농기계 이동을 위하여 각골 지하차도 부근의 부채도로 농로에서 매송IC 본 도로에 출구를 설치하여 고가차도 아래로 본오동 주거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시공할 계획이며, 잔여공정에 대하여는 2005년 4월말까지 차도와 보도포장을 완료하여 보행자 및 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골 고가차도부터 팔곡일동 국도 42호선까지 해안로 도로폭원의 연계성 확보와 팔곡일동 앞 구간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곡선구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내 주요간선 도로인 중앙로에 집중되는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해안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2005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대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노외주차장 설치 사업비 미집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곡이동 48호 노외주차장은 이대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1년 5월 16일 안산시 도시계획재정비시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며, 본오2동 저밀도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2003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3월 4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4월 12일 안산시고시 제2004-33호로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동 사업에 편입된 산림청부지에 대하여 현재 산림청과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보상절차 이행 중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2005년 2월까지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2005년 3월 공사를 발주하여 2005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은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주차면수 44면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보전녹지에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 설치를 반대하시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시 사전에 주민 및 시의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추진 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환경친화적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 녹지 환경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대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버스 연장운행 및 노선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6개 노선 23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정시성 확보와 친절한 운영으로 운행 초기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현재는 시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의 마을버스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노선버스가 운행하기 곤란한 지역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벽지마을이나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학교 등으로부터 기차역이나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규정하고, 4개 이상의 정류장을 만들 경우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의 보조역할을 하는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오동 일손1길 지역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은 그간 시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한바 있으나 관련법령이나 주변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일손1길로 다니던 71번이나 99-1번 노선이 폐지된 것은 해당 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자가용 주차의 급증으로 인해 대형 버스가 통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됨에 따라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이런 이유로 의원님이나 시민들로부터 대신 마을버스라도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을버스의 도입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관련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손1길로부터 각골길까지는 다닐 수 있으나 너무 단거리로 인해 참여 업체나 이용승객이 거의 없을 것이며, 상록수 역까지 운행할 경우에는 기존 노선버스 구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기존 시내버스 사업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속성상 수용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한 결과, 마을버스 운행보다는 인근을 운행중인 노선버스를 연장하는 방법이 현실성이 있는 만큼,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지역 버스노선의 변경은 불법주차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요구하신 노선 일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운수업체와의 협의 과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 배부)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송진섭 시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의 공영주차장은 1권역에서 11권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3,4권역이 12월 31일까지가 기간이 만료되고 나머지 주차장들은 아직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같이 이렇게 사업공고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현대화사업을 시행했다는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1지역에 설치한 무인정산시스템은 이번 현대화 사업계획에 요구하는 기본사양에도 조금 부족한 평범한 그런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차장이 여러 개 있다 보면 사용하는 카드의 호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또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면 향후 확산된 사업에 가산점을 주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했는데 수의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 또 하나 단지 내의 시설에 대해서는 불법성, 공공성, 사용자의 불편함이 많아서 서울, 부산에서 채택하지 않는 사양을 이번에 안산에서 채택했다는 점, 또 제1지역 업자가 운영하는 현재 기계는 제주도 탑동 지역과 안산시에만 설치됐다는 점으로만 봐서도 조금 제품의 사양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기존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렀다는 그런 민원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을 좀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정권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1999년 서울특별시에서 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은 서울시 관내 공영주차장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주차관제시스템과 파킹 미터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현대화 사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대로 현대화 사업 선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내용은 없으며 공정성 시비 논란 여부는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 위탁이 종료되는 1,2,4 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6에서 10권역을 현대화 사업에 포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현재 운영자의 운영기간을 보전하면서 기존에 1에서 5권역과 같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안산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건데 공영주차장에 지금처럼 수동식 주차장 관리로부터 현대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것은 부득이한 그런 방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이와 같은 현대화 사업을 저희가 도입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하신 정권섭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일방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실업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함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 과거에 이런 방식대로 운영을 또 할 의지가 있고 또 그렇게 당분간 진행되는 것이 본인들의 의사에 맞춰서 마땅하다 하면 그와 같은 상황을 절충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 현대화 사업으로만 결정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동호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어제도 자정을 넘어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수고하시는 장동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안산시민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C·C 골프장 인허가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안산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허가 조건에 주말에는 재일동포를 50% 이상 우선 수용토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5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수용 인원의 절반 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수용 인원의 반수 이상을 재일교포를 수용해야 한다는 그 조건은 우리 안산시로서는 관심을 높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1986년 8월 30일 경기도에 등록되어 지도 감독 권한이 경기도지사에게 있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에서는 이 조건 규정이 인허가 조건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산시에 경제적 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18년 동안 1986년도부터 오늘까지 18년여 동안 재일동포들이 얼마나 이 조건대로 우선 수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교포 우선 수용에 관한 조건이 어떻게 18년여 동안 시행되어 왔는지에 대한 여부가 지금 당장 파악되지 않는다면 추후라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조건대로 이행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을 재검토할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자원공사와 본 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이 사업을 하기로 한 그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 주시고, 이렇게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을 하기로 결정된 그 시점이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임시도로 개통하기 전에 진행됐던 사항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선 전철이 만일 지하화가 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반월신문 12월 3일자 신문입니다. 다른 신문에도 게재가 됐습니다만, '수인선 화물열차 선로 시 외곽으로 우회 건설 검토 중, 우회건설 가능성 높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동석 건설부장관이 화물 전용선을 별도로 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중이며 예산 당국과 실무 협의 중'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외곽 설비를 하기 위해서 우회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4,500억 정도가 들 거로 예상하는데 이 비용 마련을 위해서도 그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객을 위한 열차의 경우는 시내 구간을 지하화 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또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볼 때 우리 안산시는 신발을 짝짝이 신발을 신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중앙에서는 중앙 나름대로 지하화를 위해서 화물열차를 외곽으로 빼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불구하고 동서연결도로를 육교화 해서 거기다가 시행을 해 가려고 한다는 그것은 좀 고려되어야 되지 않는가, 지난번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제가 할 때에도 설계만 해 놓고 시공 절차에 대해서는 수인선 전철 지하화 문제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잠정 협의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정례회 때 예산이 올라왔고 계속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창수 의원님도 질문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안산 동부지역 상록구 지역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수인선 전철과 연계하여 지하화 결정이 될 때까지 잠정 유보되어야 하고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세헌 의원님께서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연결도로는 상록구 특히, 상록수 역세권 주변의 교통 흐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도로 개설이 200억이 넘는 대형공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 돼서 자료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기 전에는 해당과의 많은 설명을 들었고 또 질의 응답도 했습니다.

또 어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번 2005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동서연결도로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고 표결까지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원래 의례적인 답변을 듣는 게 아니고 시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시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야에 시장님이 다 세세하게 아실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함으로 해서 시장님이 그 사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서가 시측으로 가면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적인 연구를 하시고 자료를 확인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때도 오히려 그냥 공무원 분들이 써주는 걸 읽는 것보다는 시장님이 충분히 소화하셔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도 일문일답 식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보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동서연결도로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는 것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송세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수인선 철도와 관련돼서 안산시의 해당 과에서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를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수인선 한양대역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공사 시점이 2005년부터 착공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실지로는 2005년도부터는 오이도에서 연수 인천 쪽으로 연결을 하고 그 공사가 끝난 이후에 한양대역에서 수원까지 공사한다는 것이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선 철도가 지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이 공사도 빨리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시급성은 사라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도로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단은 이 도로가 고가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주로 고가도로를 말씀드립니다.

그 위치는 신도시 쪽 사1동에서 본오3동의 한국통신을 거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가는, 그 다음에 또 한국통신에서 우회전해서 동산고 쪽으로 가는 그 고가도로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효용성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용역 자료에 의하면 임시도로를 측정한 겁니다, 교통량을. 현재 이동에서 사동으로 연결돼 있는 임시도로 거기서 측정한 바에 의하면 사동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가는 게 시간당 23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록수역 쪽에서 사동으로 들어가는 게 94대로 나와있습니다.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분석을 한 건데요. 현재 상황은 건설과에서는 현재 도로가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서 적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현재의 교통량은 굉장히 적은 수준입니다.

일례로 동산고등학교 방향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가는 교통량은 시간당 1,217대입니다. 그걸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당장 착공해야 될 시급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장래에 그러면 교통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일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그런 용역도 하고 계획도 세우는 거라고 봅니다.

교통량을 도로를 한 군데로만 몰아넣으면 거기가 집중돼서 혼잡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히려 혼잡한 곳을 분산시키는 그런 우회도로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분산하는 대체도로를 뚫는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로 장래의 수요 예측도 우리 시가 어떤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도로망을 구축하느냐 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상록수역 앞 삼거리는 굉장히 혼잡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혼잡한데 만약에 사동에서 상록수역 방향으로 고가를 넘겨주면 그 차들이 가서 상록수역 삼거리에 부딪혀서 그 쪽이 더 혼잡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한 분석을 본 의원이 해당과에 요구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추가로 받은 답변인데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수치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요지는 그 도로가 그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 교통량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요점은 뭐냐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거기가 버스라든가 한양대학교 스쿨버스라든가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불법정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아서 막히는데 이걸 정리하고, 두 번째는 신호체계를 고쳐서, 좀더 원활한 신호체계로 바꿔서 하면 지금의 E등급에서 C등급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객관적인 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답변하신 자료의 분석에 의하면 상록수역 앞 교통량 중에서 우선 우성아파트 쪽에서 상록수역 앞을 거쳐서 좌회전해서 가는 교통량을 보면 2006년도에는 396대, 시간당입니다. 2015년도에는 524대, 2025년에는 717대로 나와있습니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통신 삼거리에서 상록수역 앞쪽으로 가는 것은 2006년에 393대고, 2015년도에는 520대, 2025년도에는 711대입니다. 이것도 근 두 배 가까이 교통량이 늘고 있습니다.

상록수역 앞 삼거리 교차로에 모든 방향에 통행하는 시간당 교통량을 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해 보면 2006년도에는 1,832대가 지나간답니다. 이건 예측치 입니다. 이 예측치의 방법은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5년에는 2,426대가 지나갑니다. 2025년은 3,316대가 지나갑니다. 모든 수치에서 보면 근 두 배 가까이의 교통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고가로 연결했을 때의 교통량입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불법정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고 신호를 고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은 혼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고가를 넘기지 않고도 교통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고 모든 시민들의 교통 이용 의식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변화시켜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 그 다음에 분산 정책을 취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시점인데 그 도로를 거기다 바로 연결시켜 주면 상록수역 앞이 더욱 더 혼잡할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한 또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현재 200억이 넘게 1안, 1-1안 등등해서 쭉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 200억 넘게, 많게는 한 250억이 넘게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해서 오히려 교통량을 더 한 쪽으로 몰아주고 교통 체증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예산 낭비와 함께 추가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들어가는 또 많은 비용을 소요시키고, 또 그 공사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이 점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임시도로가 수인선 전철이 생겼을 때 임시도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하는 측면은 오히려 돈이 적게 드는 방향에서 지하도로로 사동 신도시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지하도로를 그대로 연결해 줘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거기에 덧 붙여서 고가로 넘어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돈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신도시지역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현재는 용신로를 통해서 제일장례식장 앞으로 나가는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본오아파트로 해서 해안도로로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반대로 터미널 사거리로 해서 홈플러스를 거쳐서 산업도로로 나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도로를 좀더 보완을 해서 예를 든다면, 이건 예입니다. 제가 깊이 연구해서 한 게 아니고 상식 수준에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동 꽃마을 있는 데 우리가 신도시에서 바로 도로를 연결하는데 그것을 지하로 해서 오히려 산업도로 연결한다할지, 이건 연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등 분산을 오히려 유도해서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중교통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오히려 혼잡지역을 분산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챔프카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본 의원은 1차 보충질문을 통해서 챔프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면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에서 매번 얘기하는 어떤 논리의 허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챔프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세계 3대 이벤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면서 '올림픽과 월드컵과 국제자동차대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은 정말 세계적인 축제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년에 한번씩 열리고 온 세계인이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어마어마하고 정말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습니다.

국제자동차대회는, 저는 옛날에 TV에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건지를 몰랐습니다.

그것은 스포츠맨들 특히, 자동차 매니아들 또 이 대회는 1년에 수백 차례, 200몇 십 차례 이렇게 열린다고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열리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객관적이지 않게 그것과 연결시켜서 세계적인 3대 이벤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들이 들을 때 사실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더레이싱코리아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더레이싱코리아가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서 사업 적정성 추정 및 평가, 기존 사업들의 내부 수익률 분석 등 보완책 마련, 투자자, 스폰서 유치 전략 등 사업타당성 전반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나와있고요, 그밖에도 '흥행보험, 대회 무산보험 등에 가입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굴지의 회계법인이 어딘지, 그 다음에 그것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는데 검토가 됐으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흥행보험, 대회 무산보험이 주로 어떤 건지, 어떻게 가입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그런 것을 가입함으로 해서 우리 시의 혹시 잘못, 이것이 실패했을 때 이미지 하락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는지 등등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더레이싱코리아는 이미 카트사하고 5년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또 내년 10월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전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사업을 다 정해놓고 계약까지 다해 놓고 나중에 하는 것이 과연,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올바른 순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한 것도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질문할 적마다 새삼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일관된 우리 방침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계약기간에 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도 분명히 시장님께서는 '3년 내지 5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1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1년 해 보고 성공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교통이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답변서에는 '1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고민을 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성공하면 계속 한다고 하고 또 교통·환경영향평가 할 때는 1년만 한다고 그러고, 언제는 3년 계약한다고 그러고 언제는 1년 계약한다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에 관한 답변도 있는데 임대료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랬습니다.

이미 발표는 내년에 대회를 한다고 해 놓고 임대료를 결정한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임대료를 다 결정하고 여러 가지 비용편익을 다 계산하고 확신이 섰을 때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업하는 건 정해놓고 부대적인 그것은 나중에 한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위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재정운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122차 임시회에서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89블럭 땅을 1,450억에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산시 재정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정례회 2005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많은 문제 의식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도시정비기금 같은 경우도 예산에 계상하질 못했고 30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조례에는 2004년도 100억, 2005년도 100억인데 실지 그렇습니다.

이걸 봤을 때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안산시가 과연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얼마큼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다른 여타 필요한 예산도 있는데 그런 걸 계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450억이라고 하는, 더군다나 90블럭과 함께 90블럭의 땅이 평당 80만원에 사는데 이것은 180만원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이 5년 뒤쯤이나, 지금 수자원과 협의는 하더라도 우선 단가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금 지급이 5년 후 이상으로 미뤄져서 재정운용의 숨통을 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0블럭과 89블럭의 순 조성원가가 다르다고 했는데 왜 다른지 얼마큼 다른지, 다른 이유가 세부적으로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진섭 송세헌 의원님과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시 초지동 신도시지역과 원시동 반월공단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수자원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개설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 경제적 타당성의 부족, 그리고 환경훼손, 교차로 교통사고 위험내재, 소음 및 과속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이 예상되어서 도로개설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 교통체계상 안산선 철도에 의해 단절된 서측 신도시 지역과 동측 구도시 지역의 연계방안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검토되어서 철도청과 수인선전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현재의 임시 연결도로를 개통하고 향후 임시도로의 철거에 대비하여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비 225억원을 전액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공단과 그 다음에 초지동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즉 성광교회 바로 앞 부분에서 공단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대기환경문제가 신도시로 급격히 침범한다고 하는 문제, 그밖에 과속문제, 또 교통안전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대신 그 사업비로 신도시와 상록수역 쪽 두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만드는데 아시다시피 일동 쪽 못 미쳐 앞으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허락을 얻어서 현재 연결하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그 사업비를 옮겨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여러 해 전에 결론이 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그 동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철도청에서 추진중인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 구간 중 본오동 시계에서 한대앞역까지의 지하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본오동 시계에서 상록교까지는 지하화가 가능하나 상록교에서 한대앞역까지는 전철의 특성 및 지역여건상 지상화를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검토내용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2회에 걸쳐 자세한 설명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데 안산시와 화성시 경계인 본오동 시계에서 한대앞역까지는 지하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본오동 시계에서 상록교까지는 지하화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한대앞역까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여건상 지하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판단을 해서 이미 도시건설위원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는 말씀입니다.

수인선의 사업시기에 있어서는 수인선복선전철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본 사업을 2008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안산시 구간은 2003년 12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관계기관과 사업비를 협의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3공구인 어천∼한대앞역 구간은 당초 2005년도 발주 예정이었으나 최근에 확인결과 예산확보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발주키로 계획변경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 공구의 착공시기와 수인선의 개통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어천에서 한대앞역 구간의 착공시기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의 효율성이 적다는 사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임시연결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높지 않은 이유는 임시연결도로 개통한지 2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 교통량 조사를 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태였던 것도 현실이었고 다사랑길 주변 도로망의 일부가 공사 중에 있었고 현재 임시도로의 통행가능 차량이 소형차로 국한되어 있으며 임시도로의 기능이 다사랑길과 충장길을 단순하게 이어주는 연결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연결도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하도와 고가차도의 장래교통량 수요 예측에서는 2006년말 개통시 지하차도의 경우 1일 7,389대, 최종목표 년도인 2025년도에 1일 1만 3,799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가차도의 장래 1일 교통량은 2006년도 5,174대, 2025년도에는 9,662대로 추정되고 주변 도로망 및 경쟁노선의 통행비용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면 종합적인 예측교통량은 상당할 것으로 용역결과 보고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수인선 지하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을 추진하여 일동과 이동, 본오동, 사동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럼 이 연결도로를 하게 되면 상록수역 앞이 더 혼잡해지지 않겠느냐, 따라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관행을 바꿔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저는 원론에 있어서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갑자기 교통체계 방법을 바꿔서 지내는 것도 이것이 단기간에 되지 않는 일도 아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일 겁니다.

더군다나 이 연결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불필요한 그런 일로 상록수역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몰려든다든지 이런 일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현재 신도시 쪽에 있는 많은 시민들, 또 신도시만이 아니라 다른 공단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신도시로 이런 저런 업무 때문에 들어와서 42호선 도로로 빠져나간다든지 서울이나 수원 쪽으로 할 경우에 방법이 현재 임시도로를 조만간 우리가 그것을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시키는 조건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서연결도로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나가는 시민들의 편리를, 또 편의성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일 겁니다.

또한 이 사업비는 이미 수자원공사가 오래 전에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준비 절차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음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동 꽃마을에서 산업도로 연결하는 도로 같은 것이 어떠냐, 충분한 검토를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꽃마을에서 산업도로로 연결하는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은 그 사업의 규모라든지 그 내용이 본 건과는 별개의 대단히 규모가 크고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일이며 또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신도시를 개발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책임을 갖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250억이라고 하는 큰돈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건지 다른 사업에까지 그 사업비를 부담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정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먼저 TRK에서 발주한 용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TRK에서는 2005년 안산챔프카 국제그랑프리대회 관련 사업계획 분석을 위해 챔프카 안산대회의 추진구조 및 대회의 성공가능성, 사업성 분석용역을 삼일회계법인에 2004년 11월에 발주하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4년 12월 말까지 사업계획 최종 분석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회유치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TRK에서 우리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 서울 대회를 준비하면서 수행했던 사업계획 용역결과를 근거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창원의 F3 대회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해 볼 때 대회 성공가능성이 크고 또 여러 가지의 이 경주대회의 특이성, 또 중요성을 놓고 볼 때 안산시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사용할 계획이 없으면서 현재 확보하고 있는, 또 교통요충지로써의 그 일대 부지의 일부를 우리가 잘 협력을 해서 이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든지 또 안산시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많은 부품회사들이나 사2동 일대의 많은 자동차 정비공장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이것은 궁극적으로 경기도의 발전, 또 우리 국가의 발전에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활력요소가 된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챔프카 본사에서 매년 10월경에 다음년도 스케줄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의 대회개최에 따른 사업수지 분석이나 여러 가지의 제반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대승적으로, 또 이 사업에 대한 그런 원론에 있어서 사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산시의 공무원들과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전문가들과 또 이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하는 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여기에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얻어서 진행한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충분한 시일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막대한 안산시 수자원공사의 개발 이익금 등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갖춰진 유리한 조건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 사업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안산시의 유치의사를 우리가 전달을 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챔프카 대회를 내년 개최를 할 경우에 결국은 우리가 1년이 아닌 그 이상의 기간을 우리가 처음부터 결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체육사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부득이하게 있게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허용하면 좋겠다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단위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환경영향평가나 그 외 적어도 수년간 이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행정절차에 따르는 그러한 준비를 저는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는 일과 더불어서 이것이 수년간 지속될 것을 가정하에 여기에 따르는 행정절차를 우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수 의원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재정운용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89블럭을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은 1,450억원으로서 일시적이지만 안산시 재정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되어 수공과 여러 차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공용지 취득에 적용되지 않았던 계약금 3%, 또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 납부의 조건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안산시와 수자원공사의 그런 여러 가지 긴밀한 협의의 결과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우리 시로서는 약 49억원 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얻게 됨은 물론 2년 거치 기간인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의 재정운용의 부담이 해소되어서 건전 재정운용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89블럭의 매입은 우리 안산시가 계획 중인 해양레저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그리고 도시 팽창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2004년 3월 감사원의 수공에 대한 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재무감사시 89블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매각토록 지적되어서 연내 우리 안산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수공에서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사업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용도변경과 일반분양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 적극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용도변경에 대한 입안은 안산시장에게 권한이 있지만 결정권한은 결국 정부, 건설교통부에 있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원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이 명백하게 이 사업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매입을 할 시점에 놓여있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9블럭의 조성원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투입된 총 사업비를 유상분양면적, 즉 총면적 중 공원, 녹지, 도로 등 무상귀속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되는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그럼 90블럭과 89블럭의 취득가격의 차이가 왜 생기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 토지를 조성하게 된 당초의 당사자인 본인으로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안산시를 당초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맡으면서 지금의 우리의 이런 판단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산시 발전의 기준을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도시개발을 했던 겁니다.

1단계 개발에 막대한 개발이익금이 안산시에서 사용되지 않고 시화1단계 개발사업으로 이전되어서 저희는 그 개발이익금 중에 1,600억원을 다시 환수하는 그러한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일이라든지 또 도로를 비롯한 도시설계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그대로 내재된 상태에서 개발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안산시가 반월공단과 현재 안산시의 면적, 지금의 도시구조로 그대로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 모르되 안산시의 앞날을 내다 볼 때 상당한 부지를 확보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발전전략을 짜지 않으면 안산시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판단을 초대 민선시장 때 본인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신도시 개발을 맡고 있는 산업기지개발공사의 후신인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작성한 내용 중에는 가령 시화호의 당초의 왕복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린다든지 신도시에 공동구 건설을 통해서 도시의 그런 구조와 기능을 현대화시킨다든지 그밖에 안산시에 있는 여러 토취장의 대부분을 도시공원으로 만들어서 안산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게 만들었다든지 이와 같은 일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안산시가 당시에 국가에 의한 중요한 국책사업인 테크노파크 사업을 안산시로 유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여기에 필요한 부지와 그 외 안산시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동시에 확보한다고 하는 그러한 명분으로 저희가 해안로 바깥쪽에 15만평의 컨벤션센터 부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보하기를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바로 이것을 수자원공사의 협조를 얻어내고 그것을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드디어 얻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서조항을 강력하게 걸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신도시에 개발하는 비용을 전혀 전가하지 않고 15만평을 조성하는 필요한 원가만을 안산시가 지불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협약서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90블럭 15만평에 대해서는 신도시의 개발에 따른 비용을 전가되지 않는 조성원가로만 취득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89블럭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해안로 바깥쪽에 현재 신도시에 있는 호수공원을 당초에 12만평 정도의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아파트 부지 8만평을 호수공원에 추가로 편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신 아파트 부지 8만평을 우리가 취소시키게 되면 신도시에 대한 개발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해안로 바깥쪽에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파트 부지를 허용하게 되고 바로 그것이 현재 대우 6,7,9차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과거에 영등포 일대에 있는 철강도매상 단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그런 사정이 있었는데 안산시로 오게 되면 안산시 공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의 철강소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절약한다든지 또 여기에 많은 고용이 생긴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안산시에 적지 않는 지방세 납부가 발생한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지역을 유통단지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도시계획변경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토지매각자인 수자원공사와 또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 영등포 철강단지의 조합과의 그러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 조합은 오이도 쪽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 부지가 결국은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에서 수자원공사는 이미 재작년 본인이 3대 시장에 취임한 이후에 자기들의 그런 여러 가지 누적되어 있는 채무가 상당한 규모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로 용도를 바꿔줘서 채무의 일부를 자기들이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의견을 들어줄 경우에 여러 가지 도움되는 면도 있겠지만 안산시 미래를 내다 볼 때 오히려 그 토지를 안산시가 매입을 해서 그 동안 꾸준히 저희가 의논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안산시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그런 구상을 그 지역 일대에서 만들어서 안산시가 단순히 공단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또 공단도시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그러한 발전의 기반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포함된 이런 조성원가로 취득하게 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안산시가 이것을 취득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수자원공사는 안산시에 문서를 통해서 현재 통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매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통보를 하고 있고 여기는 국가의 사정기관인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는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 안산시는 이 토지를 앞으로 만약에 안산시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수자원공사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일시불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희 안산시가 여러 가지의 그런 수자원공사와의 그런 업무협력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 10년에 달하는 장기간 2년간은 상환하지 않고 나머지 7년간 중장기 기간을 통해서 분할해서 안산시가 납부하게 되면 앞으로 2년간은 우리가 90블럭이라든지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자금 지불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꾸준히 저희 안산시가 감당할 정도의 재정을 지출해서 안산시가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지의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회기 기간 중에 제가 직접 여러 의원님들의 회의시간에 참석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마는 89블럭의 매입조건인 계약금 3%, 2년 거치 7년 균등분할조건은 그 동안 수자원공사가 일찍이 없었던 그러한 유리한 조건을 우리 안산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하시고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만일 89블럭을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아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리고 수공의 추진대로 공동주택용지로 매각된다고 하면 이미 여기에는 많은 건설회사들이 매입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800여 가구의 공동주택단지가 현재 조성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추가로 8만평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안산시의 심각한 과밀화한 택지문제, 교통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안산시에 부담이 오게 된다고 하는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저해되는 현상이 분명하고 또 우리시로서는 행정적인 제동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바로 이것은 토지의 취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 순찬 입니다.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일컨트리클럽 인허가 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컨트리클럽은 관광사업법에 의거 1983년 4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84년 1월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1986년 8월 30일 경기도지사에게 골프장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업을 등록수리하면서 관광진흥을 위하여 주말에는 재일동포를 50%이상 우선 수용토록 조건을 부과하였지만, 그 동안 골프장업무 소관부처가 '89년 7월 교통부에서 체육부로, 근거법령인 관광사업법이 현행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로 변경되어 골프장업의 승인과 등록에 대한 권한과 지도감독 권한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바뀌었으며, 재일교포 유치와 관련하여서도 초기 회원권을 분양받은 704명의 재일교포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105명이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재일동포들이 제주도나 부산 등으로 골프관광 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005년도에는 경기도 방문의 해이며 우리 시의 국제규모 대회 등으로 해외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경기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하여 제일컨트리클럽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외국인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국인 위주가 아닌 외국 관광객들이 관광과 운동을 겸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헌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앞서 질문하신 두 분 의원 중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원은 두 분이십니다.

보충질문시간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1항 규정에 의거 10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송세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의원 송세헌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이 정확하게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표현되지 않아서 보충 질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와의 결정이 임시도로가 결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냐, 그랬었기 때문에 동서연결도로에 대한 구상이 나왔던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신문을 소개했습니다만, 이 신문에서는 '무려 한 4,500억 이상의 예산도 지금 감안하고 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 중에는 한대역 부근에서 지하화가 구조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그 구간이 지하화 되는 결정이 되고 지하화 된다면 동서연결도로를 개설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동호 다음은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매번 질문을 드리면 준비해 오신 것만 읽으셔서 그렇겠습니다만, 세부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사실 일문일답 식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회기 때부터는 꼭 일문일답이 되도록 우리가 회의규칙을 바꿔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록수역 앞이 혼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거든요.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도로를 뚫어놓고 한쪽에 차를 몰아넣어 가지고 만약에 막힌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량이 두 배가 늘어나거든요. 지금보다 더 훨씬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추가로 돈을 들여서 그 주변의 길을 넓혀야 되는 건지, 그러면 돈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상록수역으로 접근하는 도로가 그것만 있는 거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용신교를 거쳐서도 넘어갈 수 있고 임시도로를 거쳐서도 갈 수 있고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하화가 되면 그 경사도를 고려해서 지금 용신교 밑에, 용신교 밑에도 도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공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되면 안산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성도 지금 급하지 않고 그러면 충분히 더 검토해 봐서 정말 효율적인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시기를 꽃마을 부분이 쟁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꽃마을 부분을 제가 일례로 들은 겁니다. 분명한 것은 신도시를 조성한 수자원공사가 교통 분산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쪽이 됐든 그쪽이 됐든 다 관련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전혀 별개의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즉답을 하시기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그 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하셔서 서면으로 얼마든지 자료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주민들하고도 토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넘어갈 게 아닙니다.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시 행정의 발목을 잡으려고 시정질문 하는 게 아니고 챔프카가 됐든 토지매입이 됐든 이런 문제가 됐든 이것을 충분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를 우리가 이렇게 지적함으로 해서 시에서는 한번 그것을 되돌아보고 더 자료를 모아 보고 더 검토해 보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민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공무원 분들도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챔프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2월 달에 삼일회계법인에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용역이 되면 바로 의회에 자료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우리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안산시가 여러 차례 이런 게 있었는데 뭐냐하면,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한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절차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그런 규모의 사업이면 꼭 그것을 해서 혹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파생되는 문제점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 건데 그것 절차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쪼개서, 기간을 쪼갠다거나 금액을 쪼갠다거나 면적을 쪼갠다거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그렇습니다.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하다 못해 성화대 있죠, 성화대도 설계에 있던 걸 뺐습니다. 또 보조경기장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트랙, 잔디, 야간에 등, 스탠드 다 빼버렸습니다, 금액이 올라가서 투융자심사 못 받을 것 같아서. 설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이런 행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설계 변경 그대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서 생각을 좀 바꿔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쭉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다시 부족한 부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면서도 상당히 부도덕한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터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100m 달리기가 나오지 않도록 삼각형으로 운동장을 뺀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고요, 원포공원 같은 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많은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원포공원 30m 높이로 조성해야 되는 걸 돈 때문에 10m로 낮췄다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부장님이 우리 시의회에 와서 그것 얘기했다가 다른 데로 전보 발령 받았다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은 지금 대우6차, 7차, 9차 그 부지하고 89블럭, 90블럭 부지는 애초에 신도시 조성하고 다르게 늦게 조성한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다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지 그 동안에 수자원에서 과연 신도시에서 어느 만큼 이익이 남았는지 다 분석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왕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왕동이 지금 그 아파트단지가 원래 공단 터인데 분양이 안 되니까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것은 국회에 가서도 우리가 토론할 때도 다 확인된 사실이고 원래 자료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고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으로 우리가 안 사면 수자원이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아무리 건교부가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 정부에서 지방의,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밀어 부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엔 국회의원이 다섯 분이나 있고 또 지금 시대의 시민의식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시가 아까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에 특히, 안산시민의 전체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건설교통부가 그것을 공동주택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가격 협상이나 그 다음에 가격 지불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30억 올라온 것 삭감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꼭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89블럭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송세헌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서류로 하실 겁니까?

(ㅇ송세헌의원 의석에서 - 예, 서류로 주세요.)

그러면 홍순목 의원 한 분 남으시고 안건 의결이 남았는데 의원님들이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의견을 묻습니다. 마저 해결을 해 놓고 아주 정회를.....

(「점심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권영숙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홍순목 의원님은 국장님 답변 아니에요, 시장님 답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ㅇ권영숙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면 점심 먹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42호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지하보·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차량 통행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여 증가에 비례 해 가지고 제반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하는 수인산업국도의 구간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양궁장 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지하보·차도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장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질오염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축산농가 톱밥지원금 확대 시행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수질개선 사업을 위하여 타 시의 모범이 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산천 등 하천의 폐수 정화차원에서 축산가의 분뇨발효 축사에 사용되는 톱밥지원을 확대 시행하여 소규모의 영세한 가축사육 축산가에도 톱밥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분뇨배출 등으로 인한 오·폐수를 처리토록 할 사업계획은 있는지 관련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호공원 부지에 공원조성과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곡동 중심지역에 위치한 1만4천여평의 성호공원 부지에 안산시에서 15년 동안 양묘장, 꽃묘장으로 사용하여 안산시 조경사업을 통하여 도시미관 조성 등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 올해에도 배추 무를 가꾸어서 불우이웃 돕기 사업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 수년간 어떤 심신의 휴식처로서 활용을 못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쾌적한 공원으로서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본래의 부지 목적에 부합되는 공원으로서 조성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어떤 심신을 단련하는 여가선용 공간 또 문화공간으로서 조성되어야 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공원조성 사업은 현안 민원사항이며, 지역주민 여러분의 오래된 숙원사업입니다.

공원조성과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과 관련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1번지 성호공원 1만4천여명 부지에 시민의 심신의 휴식처인 쾌적한 공원 조성과 도심 속에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교육과정의 실습교육장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자연학습장의 조성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동호 그러면 홍순목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안산천 등 하천의 폐수정화 차원에서 축산농가의 톱밥발효축사에 사용되는 톱밥지원금을 영세한 축산농가에도 확대할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환경오염 방지와 재래식 축사를 현대식 축사로 시설개선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지난 1994년도부터 2002년까지 톱밥발효우사 설치에 총 68호 1만584평에 대하여 시비 10억7천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는 톱밥발효우사 설치 농가에 대하여 톱밥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톱밥구입금액의 50%를 보조하는 연간 2,000톤에 대한 6천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톱밥 교체량은 금년과 동일하나 톱밥지원액은 톱밥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올해보다 500만원을 증액한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비용절감과 원예농가의 비료구입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연 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고자 축분 운반사업을 금년부터 원예농가와 연계 실시하여 연간 3,000톤에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톱밥교체 지원사업과 축분 자원재활용 운반사업을 전 축산농가에 확대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찬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다음은 홍순목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성호공원 부지에 공원 및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소재 성호공원은 약 20만평으로 인근에 성호기념관 및 식물원이 위치해 있어 인근주민은 물론 안산시 전체와 주변 시·군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는 쾌적한 공원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시민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생태환경을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시 직영 양묘장에 자연학습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 및 어린이, 장애인 등이 직접 방문, 자연학습에 참여하여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자연친화적인 통나무 자연학습 전시실, 새와 나무가 어우러진 생태조류원, 심신 휴식공간을 위한 방가로형 캠핑장, 분수, 연못 등 소규모 수경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본 자연학습장이 조성되면, 미래지향적인 여가공간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자연학습장을 통한 건전한 휴양문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많은 예산 투입보다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공사를 우선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시 재정의 호전상태를 감안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연학습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수인산업도로 구간중 지하 보·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산업도로의 차량통행 실태는 주로 인천·광명에서부터 수원방향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수인산업도로와 안산시내 도심구간을 통과하는 국도 39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사동 신일산업에서부터 부곡동 공동묘지 부근으로 국도 39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하여 수인산업도로와 접속되는 광명∼서수원 민자도로 사업이 접수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개 노선의 사업이 착수되어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수인산업도로의 통과 교통량이 분산되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상위계획이 실현 가능단계에 있으므로 수인산업도로의 부곡동 양궁경기장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계획은 상위 계획의 도로가 완료된 후에 수인산업도로의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지하차도 건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교통체계개선 사업을 통하여 본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홍순목 의원님, 집행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ㅇ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7.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이창수의원외 7인 발의)

8.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임종응의원외 18인 발의)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21회, 제122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외 1건과 11월 29일 위임받은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 및 11월 3일 위임받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11건의 의안을 12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비심사결과를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상 현실성이 없는 포상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통장협의 회장단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통장의 임무를 재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조정하려는 사항이나 통장 활동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통장의 연령제한 및 통장증 발급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가족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일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규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어촌관광 활성화 및 도시민의 어촌과의 교류확대 등을 위한「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추진에 따른 편입부지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동 부지상의 종합안내소 등의 건립건은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지 않아 보류되어 왔으나 해양수산부 및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2005년도 본예산에 동 사업비를 반영하여 대부북동 1870-37번지에 부지면적 5,856㎡, 건물면적 397㎡의「어촌체험 관광마을 종합안내소」등을 건립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사업의 수립·시행·평가 단계 등 모든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여 시정의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조례시행에 있어서는 절차와 인력이 수반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제121회 임시회에서 좀더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위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부와의 간담회 개최 및 각종 의견 수렴을 통하여 위원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예산참여주민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활동범위, 위원구성, 운영방법, 위원선임 방법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조례안 내용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교육경비 보조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효율적인 교육경비 보조를 위해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을 위해 용역심의대상 범위에 대하여 시일을 두고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민참여기본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00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 김창일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중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혼재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책임기관이 불분명하여 위생상태 불량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2004. 7. 30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이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필요한 부분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공중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유료화장실 신고 운영에 있어 사용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유료화장실 사용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장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지정 또는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과 관계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합리적으로 반영되어 공중화장실의 관리 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창일 위원장,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 심정구 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종전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 새로운 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 신법에 맞게 안산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나 기금의 용도 범위 내에서 안전문화 활동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삭제하여 재난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으로만 범위를 한정하여 기금의 용도를 재난예방·관리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이나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성 인원수가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하한선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하한선을 규정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심정구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설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09분)

○의장 장동호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시장송진섭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12월6일)

·위원장 : 김용의원

·간사 : 홍순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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