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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4.1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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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4년 12월 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

5.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4.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이준우의원 외 6인 발의)

5.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김기완의원 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장동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휴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과 12월 21일에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장과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이준우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김기완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권영숙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권영숙 의원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위임받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공무원 단체 전담인력 2명, 복식부기 시범운영 전담인력 2명, 국가기반체계보호 관리인력 2명 등 총 6명을 경기도지사로부터 통보 받아 이를 증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해양레저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부지와 도시의 팽창에 따른 공공용지를 사전에 확보하고자 사동 89블럭 유통업무설비 부지 26만 7,126㎡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 안산시 재정상태, 매입단가 그리고 추후 토지이용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권영숙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08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2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의원 모두가 헌신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활동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장 김기완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안산시와 관련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대책마련과 해결을 촉구하고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어 2004. 6. 21일부터 12.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특위는 민간환경감시단과의 공단지역 감시활동 전개와 공단 내 주요 악취 유발업체인 폐기물 소각업체, 염색, 화학, 피혁, 도금업체 등에 대한 로드체킹을 통하여 악취의 발생원인이 이들 업체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재확인하였고, 특히, 시내에서 느낄 수 있는 악취는 폐기물소각장에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위에서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월공단 내의 폐기물소각장 이전 및 공영화 추진과 시설 개선을 통해서도 오염원배출이 감소되지 않는 염색, 피혁 등 악취다량 배출업소의 이전 추진 그리고 악취의 위해성 조사 실시와 신도시 대기오염문제 개선을 위한 원포공원 재조성 등이 필요하며, 특히,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은 안산지역의 대기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반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들을 우선 해결해야할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을 위한 현장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시민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시각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확보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제12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문제 해결 선행 없이 추진되는 시화MTV사업 반대 결의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상정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채택된 결의안을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경기도, 수자원공사 등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환경개선 없이는 어떠한 개발도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회 차원에서 안산지역의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고 향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례적인 채널을 유지키로 하였으며, 지역 국회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개최된 건교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담당 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중앙부처에 직접 설명하고 건의서를 전달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며, 건교부로부터 시화MTV사업은 지역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추진하겠으며 환경부로부터 악취의 인체 위해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3억여원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반월·시화공단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를 2005년부터 시범적으로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특위 활동기간 중에 산업자원부의 반월국가산업단지 기본계획 고시로 공단 내 공해 유발업종의 신·증설이 제한되었으며, 경기도가 내년 2월 시행되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반월·시화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어 내년도에는 안산지역의 대기환경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특위활동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위원장 그리고 여섯 분의 특위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0시1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 제11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그동안 특위위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특위 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제3차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계획된 활동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그동안의 특위 활동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장 이창수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이창수 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제1차, 2차, 3차 특위를 구성하여 시민의 환경권을 묵살하는 수인선 화물열차가 안산시 도심 한복판으로 통과하는 것을 저지하고 일부 신설구간 지하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이 철도청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안산시가 동서로 양분되고 소음과 분진 등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시민화합과 주거환경권이 크게 위협받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제1·2차 특위활동으로 특위활동을 중단할 수 없어 2004년도 5월 25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7명의 의원이 제3차 특위를 재구성하여 지속적인 특위활동을 하여왔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특위활동에서는 철도청의 이러한 계획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주민 5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고 30여 차례의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고 철도청과 건교부, 경기도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인천과 수원 시민단체들과 연대를 하고 특히, 인천에서 수원까지 걷기대회도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2004년 4월 21일 건교부의 발표에 의해서 서해선이 다시 수인선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되면 서해선으로 오는 모든 화물이 우리 도심으로 통과될 것이 크게 우려되어서 부득불 우리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차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1차, 2차 특위에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 통과의 부당성을 충분히 알리고 또 본오동-사동 구간의 지하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관계 기관에 충분히 알려냈습니다만, 실질적인 정책을 바꿔내지 못함으로 해서 3차 특위 활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3차 특위는 그런 과정에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장경수 국회의원이나 임종인 국회의원 이런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알려냈고 집단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과 실무 부서의 국·실장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 문제가 이제는 안산시 시민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촉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 건설교통위에 있는 장경수 국회의원이 상임위 질문을 통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화물열차의 공단으로의 우회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 부처의 정책이 확고하게 바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차 특위에서 주로 하려고 했던 정치적인 촉구에 의해서 이 정책을 바꿔내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활동이 더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인선이 도심으로 통과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 볼 수 있는 그런 현황과 그 다음에 철로의 용량 등등을 가진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이 부분이 최종 완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위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특위 위원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특위활동을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위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인선 특위활동에 대한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창수 위원장 그리고 여섯 분의 특위 위원여러분 그동안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이준우의원 외 6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4항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이준우 의원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제118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 결의되어 2004. 6. 21일부터 12. 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안산지역의 악취 발생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풍향의 방향, 기온 등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점이 크다고 보며 계절이 바뀌어 기온이 상승하면 다시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그간의 특위활동은 안산이 처해있는 악취와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를 올린바 있으나, 폐기물 소각장 이전 및 공영화 추진, 시화MTV사업에 대한 문제점, 원포공원 재조성 추진 등 특위에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에 제기하였던 사항이 구체화되어 안산지역의 악취와 대기오염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당초 200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당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이준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김기완의원 외 6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장동호 의사일정 제5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하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제1,2,3차 수인선 특위를 구성하여 수 차례에 걸친 특위 자체 대책회의, 인근 시와 연대방안 모색, 범시민 궐기대회, 10만인 서명운동 및 가두캠페인, 경기도청 방문 용역발주 약속, 수인선백서 발간, 안산시 집행부 측에 수인선 용역사업 실시 종용, 교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연기, 수인선 철로변 걷기, 지역주민 설명회, 우리 시 국회의원과 건교부 및 철도시설공단의 실무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수인선 전철화사업 문제가 특별한 결과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종료된다면 그동안의 특위 활동의 노력이 무산될 수밖에 있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어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의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수인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추진될 경우 많은 분진과 소음이 예상되고 도시가 더욱더 양분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2,3차 특위 활동을 하였으나 2004년 12월 31일부로 그 기간이 종료되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동호 김기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를 통해 우리 의회에서는 민생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고, 아울러 시정주요 시책추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욕적이고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의정활동을 밑거름으로 해서 2005년 새해에는 발전적인 변화와 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야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시종일관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구청장님, 국·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22인)
장동호정권섭김송식노영호정윤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순찬
건설교통국장이태윤
상록수보건소장장종훈
단원보건소장한중석
상하수도사업소장황하준


○의안제출

·안산지역악취및대기오염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이준우의원 외 6인 발의)

- 발의자

이준우 김기완 전준호 홍순목 송세헌 이창수 이하연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에관한결의안(김기완의원 외 6인 발의)

- 발의자

김기완 이창수 전준호 이문종 송세헌 홍순목 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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