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2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2.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23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6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2004년 1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4년 11월 29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 그리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11월 3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1, 2일차인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12월 8일부터 5일차인 10일까지 3일간 2005년도 예산안, 2004년도 제3회 추경안,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6일차인 12월 13일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차인 12월 21일과 8일차인 12월 22일까지 2일간은 추가로 집행부에서 회부될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위원장 전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이 금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에 날인하는 전자공인에 대한 용어를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무관리규정상 용어와 일치시키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절차에 관하여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경기도의 공인공람제 폐지지시에 의하여 신조 또는 개각된 시 본청 공인의 인영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사무관리규정 제39조에 의거 폐기된 공인의 소각처분 규정을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하였으며, 공인 관련서식을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상의 서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 1월 1일 안산시 개청시 제정 공포된 안산시포상조례중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제8조의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고,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모범공무원의 표창대상자 범위를“공무원으로서의 대민 봉사정신을 적극 발현하여 사회에 귀감이 된 자”와“기타 공무원으로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수정하여 표창대상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 제2항에 범죄경력이 있는 민간인과 징계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포상에서 제외하는 등 포상대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였고, 제12조 제2항의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던 것을 안산시공적심사위원회 심의로 변경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안 제6조 제3항중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하고, 안 제7조에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삽입한 것은 「전자공인」을「전자이미지공인」으로 조정하는데 따른 것이며, 제3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화일은 시 본청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토록 한 것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의 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2003. 6. 27자 경기도지사의 공인공람제 폐지 통보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안 제11조 제3항에서 종전에는 공인을 폐기할 경우 소각 처분토록 되어 있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하면서「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되어 있어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지의 서식을 조정하는 것은 위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산시공인조례 1부, 사무관리 규정 및 시행규칙 각 1부, 경기도지사의 공인공람제 폐지 통보 공문사본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포상의 종류에서「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는 것은 최근 10여년간의 포상실적이 없고, 시대변화에 맞지 않아 안 제8조와 함께 삭제하려는 것이며, 후단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와 같이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2 제1항에서 포상대상자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경력이 있을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은 포상의 사회적 신뢰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안 동조 제2항에서 공무원 포상의 경우 징계요구 중이거나 징계가 있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계대상자를 포상대상에서 제외코자 한 것으로 판단되나「일정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불명확하여「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승진제한기간」등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단의 자구수정은 조문정비 차원에서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동조 제2항의 자구수정과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은 상훈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포상조례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제9조 있잖아요. '모범공무원의 표창' 그래 가지고 1항, 2항이 있는데 세부 규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총무과장입니다.

포상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너무 이게 추상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항, 2항이.

○총무과장 윤은 그런 사람 중에서 발굴을 해서 표창 상신을 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규칙의 대상 내용이 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은 '86년도에 시 되면서 포상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 포상조례상에는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근거조항만 만들어 놓고 현재까지 그런 규칙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포상조례를 정비하면서 저희가 규칙까지 같이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규칙을 만드실 때 잘 만드셔야지 지금 이런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고, 보니까 시중에 나도는 얘기를 여론들을 수렴하면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주는 상도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의 표창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도 보면 표창에 관한 게 예산이 부서별로 올라와 있어요. 부서별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상을 너무 남발하면 사회 가치관이 없어집니다. 우리 사회 가치관 형성에 표창을 너무 남발하는 것도 저해요인이에요. 규칙을 만드실 때 공적조서도 이런 정도 규칙이면 타당하겠다 라는 내용들로 규칙을 만들어 놓으세요.

○총무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포상이라는 상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귀감을 삼고자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표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하연위원님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을 표창을 주는 수가 있어요. 또 표창 주는 것을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반대로 또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올리면 아주 대개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 봅니다만 우리 시의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정치성이 있다고 동장은 하면 되고 시의원은 지역 주민의 어떤 대표로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시의원이 추천권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이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의원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공적사항이 있어서 추천권이 있는 거냐 이렇게 따질 때는 그렇지만, 추천하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건 공적이 있는 사람을....

○총무과장 윤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포상조례 제12조에 보면 포상절차에 실·과·소·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실·과·소·동에다가 그 내용을 얘기하셔 가지고 명의는 실·과·소·동장들이 공적조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의원님이 추천을 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시달을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말하고 공직자라는 말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공무원 속에는 안 들어가면서 공직을 하는 사람이 있죠? 넓은 의미의 공무원이 공직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밖에 있는 공직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지방의원들 보면 공무원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공직자 속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직자라는 의미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의미에서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지방의원들 말고도 공직자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럴 경우에 이 모범공무원 포상이라는 것을 모범공직자 포상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의미를 넓혀서.

지금 일용근로자라든지 임시직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공무원에 속하나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현재 기능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용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한, 그러면 공직자 속에 일용직은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직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하연위원 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고용이 있고 수시고용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옛날에 고용원이라는 거기서부터 정규직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임시직 그러니까 일용직이나 상용직 여기에는 공무원의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고용직에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인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데 모범공무원 표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송세헌위원 공무원의 범주에는 안 들어가는데 포함시키는 더 좋지 않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는 직답하시기가 뭐하면 우리 회기가 있으니까 좀더 생각해 보시고, 8조에 민주시민질서상을 삭제하시는데 여러 해 동안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제한다 그 뜻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윤은 네.

송세헌위원 왜 실적이 그게 없었을까요? 10여년간 포상실적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윤은 민주시민질서상으로 따로 준 게 없고 그냥 일반표창으로 전부 나갔죠. 이게 당초에 '86년도에 시 설치될 당시에는 기초질서 이 차원에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들어서 따로 뽑아놓은 모양인데, 민주시민질서상으로. 지금은 그냥 일반표창으로 전부 흡수해서 분야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민주시민질서상을 별도로 둘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 8조를 삭제해도 시민들에 대한 표창은 할 수 있다?

○총무과장 윤은 예. 따로 민주시민질서상이라고 그래서 다른 제도를 별도로 해서 연 4회, 1회 1명 이렇게 의무적으로 준다는 그 조항을 폐지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대로 하면 민주시민질서상을 계속적으로 수여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윤은 네. 수여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전준호 조례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송세헌위원 그러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전문위원님이 잠깐 그런 언급이 나왔는데 일정기간이라든지 승진제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총무과장 윤은 규칙으로 의논해서 넣을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정부 포상 같은 경우는 징계 받은 지 3년 안에는 안 된다 이런 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송세헌위원 아, 규칙에요?

○총무과장 윤은 표창 추천의 요구가 오면 대개 그런 제한을 두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규칙에다 추가로 넣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징계도 징계 나름입니다. 징계도 징계 나름이에요.

○총무과장 윤은 징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개 상급기관에서 표창 추천하라고 그러면 징계를 시효가 끝난 지 한 3년 정도 제한을 두더라고요.

이하연위원 징계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내용이 달라요.

○총무과장 윤은 세분해서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예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징계라 하더라도 징계 내용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전준호 지금 보면 이게 포상조례 말고 문화상 조례가 있고 중소기업대상, 최용신 봉사상 이런 상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런 걸 차제에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요, 포상조례와 같이 취합 해 가지고?

○총무과장 윤은 포상조례는 그냥 기본 골격만 정해 놓은 거고, 그건 개별상이 되어서 한꺼번에 하기는 좀 성격이 틀려서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이런 상을 대개 표창장 같은 경우 수시로 많이 수여가 되지 않습니까? 꼭 공무원상이나 시민질서상 말고 그냥 일반 표창장은 많이 나가잖아요? 시에서 행사 때라든가 유관기관 이럴 때.

○총무과장 윤은 네.

○위원장 전준호 그런 것에 대한 일일이 이렇게 인사위원회를 다 거칩니까?

○총무과장 윤은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서면으로?

○총무과장 윤은 예.

○위원장 전준호 공인조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준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준호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전체의 용역과제를 심의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나, 심의건수가 과다하여 당초의 본 조례 제정 취지와 달리 장시간 소요 등 효율적인 용역과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심의위원회를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 중 법적근거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설계용역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시켜 동 조례 본래의 제정 취지를 살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심의위원회 위원을 용역과제 실무 국·소장으로 확대하여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용역과제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적용범위를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 또는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중 용역비가 1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써, 다만 법령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정해진 용역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본청 국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1호와 5호에서 과업지시 및 과업지시서를 과업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준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2조의 제목 정의를 적용범위로 조정하고 학술용역만을 심의대상으로 하면서 안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은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은 계획에서 확정단계까지 법적절차에 의하여 설계심사위원회, 의회 의견청취, 용역 중간보고회 및 주민설명회 등 별도의 심사기능이 있어 중복심사를 하게 되고, 일시에 한 곳에서 심의를 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위원회 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국장급 당연직 위원 1명을 5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업무담당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해야 대상안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학술용역만을 심의 대상으로 할 경우 충분한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부, 용역과제 심의조례 타 시·군 운영현황 비교표 1부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를 행정업무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무슨 학술적인 조사·연구하는 연구용역만 하는 겁니까? 기타 다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런 용역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술용역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순목위원 기타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어떤 부서에서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기타 공사 설계하는 용역이나 이런 것은 자체로 설계심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할 만치 그러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법에 의해서 공사입찰을 붙이려면 설계내역을 작성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거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당연직이 국장님들이 다섯 분 들어가네요, 시의원은 그대로 3명이고.

여기에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국장님들이 다섯이면 우리 의원도 2명 더 추가해서 5명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5명은 용역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1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수를 15명으로 늘리면서 우리시의 관계 국장을 추가로 했습니다. 시의 관계 국장이 현재는 1명으로 되어 있어서 실지 용역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관계 국장이 거기 참여를 해야 당연한 건데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체 중에서 보면 15분 중에서 6분이 국장하고 부시장까지 6분이 시의 공무원이고, 9분이 바로 시의원님들하고 관계전문가 외부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율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 집행부가 6명이지 않습니까? 위촉도 당연히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면 거기다가 과반수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좌지우지 할 이런 경향이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예방이라든가 또 심의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좀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시의원이 그래도 다섯 분 정도는 되어야 만이 어떤 견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올바른 방향으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제2조 2항 적용 범위를 단지 시간적 측면에서만 그렇게 보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하연위원 기존의 제2조 2항을 적용 범위로 해서 담보를 하고 나머지 1항, 3항, 4항, 5항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소요시간이 길게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다보는 거라고 제안설명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절차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지금 여기 학술용역 이외에는 위원님들께서 직접 그 사항을 심의를 안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심의과정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그러니까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학술용역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급히 감으로 해 가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안들도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그러고, 최대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이 자료를 저희가 저기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게 지금 먼저번 9월5일날 우리가 심의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심의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인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양이 많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도 스스로가 이렇게 두껍게 해 왔는데도 실지 심의할 필요성도 없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심의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심의한 안건이 학술용역에 대한 7건만을 심의했습니다, 전체 그 날 34건 중에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문제점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개선할 내용이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금액적 내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신중을 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도 부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우선 세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천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고 그러면 직접 발주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아닙니다.

그 사항도 천만원 미만짜리 학술용역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금액이 경미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제외가 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부 쪽에서 직접 발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천만원 이하의 999만원까지의 용역비는 그냥 타당하지 않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한 건이면 몰라도 예를 들어서 10건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도 큰 돈도 될 수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런데 천만원 이하에 대한 학술용역은 거의 없고 다 천만원이 넘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천만원 이하라는 것을 굳이 명시를 할 필요가 있냐, 현실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하시기에 달렸습니다만 천만원 아니라도 그 대상을 천만원 기준 없이 학술용역 전체를 대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공사 설계용역, 기술용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어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냥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설계를 주는데 있어서는 그 과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방향이나 그러니까 한계라고 그럴까 어떤 업무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 절차적인 면에서는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돼 갈 수 있다는 쪽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송세헌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실지 공사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설계금액을 작성을 하게 되는 그것과 수반되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과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건설관계 법령에서 정해진 일반적인 규격의 틀입니다. 틀에 의해서 설계가 거의 다 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 그럴 만한 사안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크게 위원님들이 안 하셔도 이것을 하면 더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설계과업을 줘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안산시. 또 공무원들로 구성된 각 실·과의 유능한 우리 안산시 감사실에서 주관하는 건설기술직 공무원들로 모임이 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위원들까지 심의를 하면 이 행정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예가 적절한 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의전당을 건립하겠다. 그에 대한 설계용역을 준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집행부 쪽에서는 음악분수대까지 하겠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사업 방향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칠 경우에 음악분수는 하지 않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심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면을 수정할 때,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위원회나 공무원들 쪽에서의 심의를 하는 내용들은 또 건축심의라는 것은 건축 쪽에서의 특수성을 가지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때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의를 거치는 성격상으로 볼 때 좀 필요한 그런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송세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런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과업의 일반적인 자료를 먼저 번에도 보시면 알지만 그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고, 그 이후에 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원님들께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차 예산 우리가 상임위원회 절차, 예결특위 절차, 본회의 절차를 거쳐서 다 제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런 단계를 하나 더 위원님들이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할 때 내용들이 그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분량이 되었는데 그걸 예산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건건이 분류해서 조금씩 그때그때 미리미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받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분량이 상당수 줄어져서 지금 많은 분량을 좀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지금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다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같이 심의를 해야지 그걸 분류를 해 가지고 나눠서 쪼개서 하는 것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내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수 구성 같은 경우가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도 해당부서의 국장님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위원장 전준호 그때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용역과제를 당초에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들이 워낙에 용역이 집행부 의도로 집행부 주도로 집행부 입장으로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 또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정작용을 충실히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부에 이런 심의를 한 번 거치자고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 기획경제국장만을 당연직으로 포함을 시키고 여타 용역과제에 대한 실무 국장님들은 그 위원회에 출석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고 의견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원으로는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민간위원들을 더 많이 위촉해서 민간의 시민의 입장에서 용역과제들을 사전에 한 번 걸러보자 이런 취지였어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실무 국장님들이 꼭 위원이 아니셔도 얼마든지 회의에 출석해서 의견 개진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좀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학술용역으로만 축소시키면 당초에 조례를 만들었던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토론시간을 통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용역심의위원회를 그 동안에 얼마나 활용해 봤나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금년도 5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9월달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처음 해 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를 하면서 타 시·군의 운영된 상태를 우리가 보니까 공사설계용역 같은 것이 사실상 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상 학술용역으로 당초에 조례안을 상정한 건데 의회에서 공사설계 이런 것도 같이 다 포함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해 보니까 공사설계는 워낙 물량이 방대하고 학술용역만 심의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학술용역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청의 국장님들을 여기다 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 소관을 와서 제안설명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소관이 없을 때는 전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학술용역 같은 것을 할 때에는 각 국장들이 같이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더 집어넣는 게 좋겠다, 우리 부서는 이거하고 연관되는 거다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청 국장들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얘기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뜻에서 한 거니까 그것도 검토하시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해 보니까 참여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올라온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에서 준 제안이유 중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빼버리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 이래야 숫자를 늘리는데 대한 합당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송식위원 업무는 더 줄어드는데 사람은 늘린다는 게,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다음에 하시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이범영 예.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전준호권영숙김송식송세헌이하연정윤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총 무 과 장윤은
기획예산과장이범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