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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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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1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및 2019년도 예산안과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째 날인 오늘은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인 11월 28일에는 미래전략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29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넷째 날인 11월 30일에는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인 12월 3일에는 평생학습원,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여섯째 날인 12월 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부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15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태희의원 대표발의)

(10시17분)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개선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우리 시 SNS에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자문·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및 방법을 변경하고, 지난 SNS 운영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안된 개선방향으로 시정홍보 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소속감 부여 및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기간 시정홍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시민기자의 원활한 취재활동 지원을 위한 기자증 발급을 위해 안 제4조 제5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 제2항에서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토의 자문이 가능하도록 자문위원회 실무형 위원 위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제3항에서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담당부서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의2 제8항 SNS 자문위원회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김태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여 2018년 11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조례로, 제4조 시민참여 보장에 제5항을 신설하여 시정홍보 활동 참여자에 대한 기자증 발급근거를 마련하고 소속감부여 및 원활한 취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제5조의2 제2항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여 SNS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토의와 자문이 가능토록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있어 존속기한이 금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3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를 한 계기가 왜 하셨죠? 계기가 뭡니까?

김태희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우리 공보관에 속해 있는 SNS 및 여러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활동실적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시장님이 새로 이렇게 선출되시고 나서 활동을 보니까 활동이 상당히 저조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이 현재 시장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워낙 바쁘신 점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게 있었고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SNS 같은 경우는 신속하고 그리고 좀 더 시기적절한 게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저조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시장님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SNS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 위원들이 되면, 그중에서 위원장이 호선이 되면 좀 더, 물론 시에 대한 홍보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요.

그렇게 했었고요.

추가로 행정감사 기간에 SNS 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선사항 여기 보니까 기자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같이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윤태천위원 기자는 몇 분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공보관 김오천 공보관 김오천입니다.

현재 시민기자는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하고 그 다음에 현재 경기도에서 위촉을 해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학생시민기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한 100명, 경기도의회에도 지금 100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은 기자증 발급 정도, 그것은 한 75만 원 내지 80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조례를 보니까 수당이 얼마씩이죠, 한 번 회의할 때 수당이?

○공보관 김오천 수당은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데,

윤태천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공보관 김오천 기존에는 한 번 정도 했었는데요.

이 SNS라든가 팔로워 그 다음에 트윗 이런 게 급격하게 사회가 변화가 되고요, 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카톡친구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서 한 세 번 정도 내지 네 번 정도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수당이 1인당 8만 원이기 때문에 약 280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산시 조례를 보면 1년에 두 번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거 인터넷매체 같은 게 예산 반영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3억을 잡았네요, 1년에 1억씩? 맞습니까?

○공보관 김오천 그 내용은 확실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윤태천위원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요, 예산편성이, 이거?

○위원장 주미희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말씀하시는,

김태희의원 비용추계서가 지금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첨부가 안 되는데요.

제가 실무적으로 자료를 챙긴 것은 시민기자증 같은 경우가 19년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회의 참석수당으로 해서 320만 원입니다. 총 470만 원 정도, 2019년도입니다.

물론 회의가 네 번 정도 되고요, 10명 정도 해서 8만 원씩 해서 한 500만 원은 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원은 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수당?

○공보관 김오천 참석수당.

윤태천위원 참석수당?

○공보관 김오천 예, 한 번 개최하는데 1인당 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활동비 일정액이 어떤 거예요? 매월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급한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매월 일정액을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사로 채택된 원고료나 이런 것도 별도로 나가고.

○공보관 김오천 이것은 학생기자단 아직 위촉은 안 했는데요. 학생기자단이 위촉을 했을 때 활동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요. 초·중·고, 대학생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생일 경우에는 우수기사에 대해서 상품권, 이것도 안산시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한 3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도 다 주는 건 아니고 우수기사에 대해서만 한 5만 원 정도, 이것은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다고요.

김태희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현재 SNS위원회에서 시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활동에 대한 원고료인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온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고료 부분은요.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공보관 김오천 예, 기존에 이게 해 왔던 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기존에 얼마씩 했었어요, 이게?

○공보관 김오천 한 건당 약 7만 원 정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니까, 9페이지에 보니까 과장님 미 첨부된 근거 규정을 여기 보니까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며,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를 총 3억 미만인 경우, 이 내용은 뭐죠?

김태희의원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김태희의원 통상 조례에 예산비용 수반이 될 때 1억 원 미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추계 부분을 첨부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한 건데요.

이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해서 아까 기자증이라든가 그런 회의수당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조례와 관련된 것은 5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신에 회의수당 자체도 이 조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위원회의 회의수당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가 설명하면, 비용추계서가 붙어야 되는 사유가 있고요, 비용추계서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붙지 않았잖아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붙지 않은 이유가 이렇게 적은 돈으로 개정안이 되기 때문에 붙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을 사용한다는 게 아니라 1억 원 미만일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산시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미래전략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미래전략관 김민입니다.

안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한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과『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주요 정책의 수립과 추진, 여러 현안 등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자문활동과 정책 및 제도개선 제안 등으로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수준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정책자문관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책자문관의 위촉, 임기, 위촉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정책자문관 회의 운영과 수당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과의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높이고, 협치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협치사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협치 추진의 기본원칙, 시민의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협치협의회의 기능·구성·임기 등 일반적인 사항과 회의·수당 등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협치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의 지원, 협치 교육 등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안은 지난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총 8명의 시민, 시민단체, 시의회 의원님,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 협치활성화 TF팀’의 협치 결과물입니다.

이 밖에도 시민 토론회 그 다음에 관련 포럼 등을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미래전략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환경의 다변화로 민관 협치의 중요성이 점점 심화되는 여건으로 민간영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접목하여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정책자문관의 설치목적과 기능, 위촉, 임기, 위촉해제, 회의운영과 수당 등을 각 조에 규정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에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바 존속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책자문관의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자료요구 및 제출내용, 수당지급 내용 등 운영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개선 및 보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행규칙 등에 규정하여 정책자문관 운영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으로, 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인구감소, 실업, 다문화, 지역경제 등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행정과 함께 해결하는 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적합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기본원칙과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협치 협의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 시민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시정참여를 통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되는 내용들을 규정 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민관 협치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자문기관의 구성에서, “자문기관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하여 인원의 제한은 없으나, 본 조례안 제9조에서 “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다소 과다한 인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 이에 대한 수당 등 비용절감에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를 운영 중인 일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협치 협의회 구성인원은 최소 25명 이내 최대 40명 이내이며, 대부분 30명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전략관님.

○미래전략관 김민 네.

추연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협치와 정책자문이 정책자문에도 제안 내용이 정책 수용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민관 협치 강화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치 활성화도 보면 사실 우리가 협치 자체가 똑같이, 쉽게 얘기하면 자문 받는 것과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뭔가를 결정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치해서 잘 협력해서 잘 하자는 이런 정책들을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2개가 똑같이 보는 이유는, 어쨌든 이렇죠? 학술적으로 자문이나 이런 걸 받는 것은 그런 자문기구로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가도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활성화 협치 기본 조례도 비용도 1년 누계가 지금 2023년도까지 보면 6800만 원 정도, 지금 또 우리가 정책자문 그 비용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비용추계가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합쳐서 만들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면 어떤가, 내용을 같이 이렇게,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저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협치와 지금 정책자문의 조례가 이게 상충되지 않나, 또 이것을 같이 하나로 만들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을 지금 2개로 만들어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합쳐서 비용이 한 쪽이 더 갈지 모르지만 이런 비용들도 여기에 대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이나 이런 게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게 더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한 느낌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답변하십시오.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2개 조례안을 분리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시민소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3조의2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기한’ 그래가지고 금년 12월 31일자로 소통위원회 관련 조례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통위원님들 마지막 회의도 해단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4년간의 평가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가 제시됐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민소통위원회하고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정책자문에 관련된, 특히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전문가의 전문성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7기 들어와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정책자문관 또 정책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시군도 많고, 저희들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정책의 문제 중에서는 시민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적시성이라든가 전문성 부분들이 제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개의 조례안 자체를 분리해서 이번에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 조례는 이제 폐기되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12월 31일자로 폐기됩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소통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 운영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소통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임기 자체도 12월 중순에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해단식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 자체의 그 업무들은 뭐로 바뀌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이제 그런 역할들, 유사한 역할들 또 흡사한 기능 등을 협치위원회 하고,

추연호위원 아, 협치 그쪽하고 같이 맞춰서,

○미래전략관 김민 협치협의회.

추연호위원 협의회하고?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 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에 했던 부분들은 정책자문관.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업무적으로 흡수해서?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2개의 조례안을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소통위원회 그 자체가 없어지고 협치나 정책자문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선부2동에 있는 2, 3구역에 대한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 보고 했나요,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 김민 네.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소통전문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차례 이해당사자들하고 접촉을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상호간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대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는데, 소통자문위원님하고 최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쪽에서 받아들이는 격차 자체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소통 전문위원님들이 본인의 노력 정도에 비해서는 서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시의 주요 현안사항인 재건축 문제라든가 재개발 문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 정책자문관 쪽에서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협치협의회 쪽에서는 시민의 눈높이라든가 또 일반시민의 이런 의견들을 요구하는 그런 식의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다시 묻는 건 아니고요.

소통위원회가 없어지고 정책자문위원회, 협치위원회,

○미래전략관 김민 협치협의회.

김동수위원 팀이 2개 늘어나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팀이 하나에서, 지금 현재는 하나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하나인데 소통위원회 산하에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3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고,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알고 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협치자문위원회하고 분리를 하면 팀장님이 지금 2명으로 늘어나는 거, 그건 아니죠?

○미래전략관 김민 그건 아닙니다.

김동수위원 그건 아니고, 위원회만 2개로 분리를 시키겠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리고 위원님 조금 더 보완설명 드리면 정책자문관은 사실은 위원회 중심이라기보다는 개인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협치협의회 같은 경우는 회의 개최를 통해서 회의의 의결을 모아서 그것을 전달하는 기능 사항이 되겠지만,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는 특정분야 또는 특정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전문성에 의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전체 지금 10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100명 이내로 하는데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도 얘기했다시피 각 동에 한 분 정도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소통위원들보다 배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소통위원님들이 서른여섯 분, 조례안에는 서른일곱 분으로 규정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100명으로 얘기했던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협치 관련 TF팀에서 논의할 때도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규모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결론 부분 또 저희 내부에서도 검토를 했을 때 안산시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인구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100명 정도는 인재풀을 확보를 해야 여러 의견들을 듣지 않겠느냐, 운영상의 어려운 점은 분명히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구성하고 또 그 다음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때는 100명 정도 규모가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내부 논의를 거쳐서 100명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100명 이내라고 했으니까 50명도 될 수 있고,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예산 문제도 있고, 저희가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자문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료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가 자문료 같은 경우는 최하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문료를 지급하는데, 그런 예산에 봐서는 인원이 너무 많고 과다하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동수위원 금방 과장님이 설명을 했고, 일단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명 듣는 의견보다 100명 듣는 의견이 나을 것이고, 또 100명보다 1천 명 듣는 의견이 나을 수가 있겠지만 모든 것이 예산이 동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듯이 너무 과다한 인원이 된 부분 같고요.

또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본 조례도 하는 것이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당사자들끼리 과연, 이 서류들만 있어서 협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강광주위원 본인들이 진짜 마음을 갖고 협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시의 집행부가 많이 미흡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정책자문관을 두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정책자문관들이 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떠돌고 있는 소문들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면 정책자문관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계속 예산 낭비만 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렴할 수 있는 집행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자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책자문관을 뒀으면 그만큼 충실히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협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100명 이내라는 부분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줄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부연설명 드리면, 사실은 지방자치, 특히 주민직선제 이후로 어느 지방정부나 다 정책자문기구라든가 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단체라든가 기구들이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명칭이라든가 세부적인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달랐었지만.

그런데 지금 민선 6기까지는 시민소통정책자문에서 그 역할을 했던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민선 7기의 부분에서는 아마 정책부분은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협치 쪽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좀 더 다양한, 그 다음에 행정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담아내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규정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부분에서 특히 숫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부분이라든가 향후 운영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책자문관을 두되, 자문 내용 자체를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어떤 설치의 목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운영함에 있어서 충분히 또 의회에서 컨트롤할 수도 있고 또 모니터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우선 2개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정책자문관 관련해서 현재 보니까 제3조에 의하면 15명 이내로 시장님이 위촉을 하시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5조에 보면 수시 위촉이라고 해서 단기간에 자문이 필요할 경우 이렇게 전문가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자체 정책자문단의 형태로 해서 SNS 담당, 디자인 담당 이렇게 담당하는 분들을 자문관으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수당 실비도 물론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15명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분야가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도 있고 환경도 있고 산업도 있고?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위촉을 하시는 건데,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미래전략관 김민 저희들이 15명 이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저희들 실무적으로 입안을 하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일단 대상은 학교의 교수님들이라든가 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들 그 다음에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 하여튼 전문성을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 위촉 분야는 15개 분야로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교육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또 최근에 주목되고 있는 4차 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 그 다음에 환경, 녹지 그 다음에 청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은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 지금 검토 중인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15명 위원뿐만 아니고 아까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긴급적으로 현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5명 위원 중에서도 이분께서 정책 자문을 하기에는 전문성 분야에서는 좀 더 나으신 분이 있다든가, 그 분의 추천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책자문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정책자문관으로 임명하는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가, 단기목적으로 두 가지 목적 중의 하나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부분, 그냥 정책자문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비용을 줌으로써 하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그 정책자문 해 주신 분의 어떤 책임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A모 씨가 이런 의견을 줬다, 라는 식으로 서면자료라든가 나중에 정책의 어떤 책임성 측면에서, 전문성 측면에서 하는 차원에서 두는 제도라고 하겠고, 참고적으로 부천시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런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지금 15명 이내에 위촉이 되고 수시 위촉도 가능하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김태희위원 아까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꼭 시장님이 이렇게, 시장님을 위한 자문의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해당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됐거나 현안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분들한테 수시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저는 그런 부분하고 차별성은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15명이면 15개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민선7기에서 정책자문관 이게 지금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제1회 정책자문관 민선 7기에 방점이 시정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방향에 있어서 정책자문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수시로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나서 함께 같이 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물론 회의수당은 8만 원 돼 있고, 특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책임감 있고 전문성 그런 부분들 담보하기 위해서 자문료를 100만 원, 20회 해서 2천만 원 돼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소통이나 아니면 두 번째에 있는 협치와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자문료가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될 정도면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과제가 의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게끔 하는 부분에 좀 더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자문관이 좀 더 일반 협치나 아니면 소통과는 다르다는 차별성은 알겠는데요.

여기서의 자문료라는 게 그러면, 15명의 분야가 다 다르다면 그분들이 자문을 개별 의뢰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교체됐을 때 개별당, 개인당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리고 사실은 1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저희들이 추산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아마 규칙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데, 규칙안에는 조달청에서 매년 전문인력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 노임단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정책자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하루에 100만 원, 건당 100만 원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부서에서 며칠 정도의 고민 또 며칠 정도의 분량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정부 노임단가에 따라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협치 활성화 관련해서, 저는 지난 기획행정위원회의 추천으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선정을 해 주셔서 저도 협치 활성화 TF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심지어 추석기간에도 토론회라든가 그 다음에 회의도 제가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많은 회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안산의 시민단체 분도 계시고 주민자치협의회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전에 소통 쪽 관련된 일을 하시고 마을공동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TF위원으로 활동을 솔직히 하고 계시고요. 그만큼 고민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대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TF에서도 함께 논의를 하는데요.

저 역시 TF위원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참고로 12월 6일 날 정책토론회가 또 개최를 합니다, 협의회 관련해서.

그리고 아까 위원들 한 100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TF팀에서 논의될 그런 100여 명을 어떻게 대략 어느 정도 구성을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략관님이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같이 보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먼저 지방자치법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자문관’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자칫 자문관이라고 하면 지금 차후에도 질문을 할 텐데, 어떠한 시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거나 정책에 대해서 있어서는 집행부가 일단 있고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자칫 이 명칭을 보면 의회와 집행부를 넘어서는 어떤 논의도 없는 그런 기구인 듯한 그런 명칭인데, 여기 지방자치법 조례에 의하면 ‘심의회, 위원회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문관이라는 의견은 기존에 나와 있는 명칭에서 보이지 않는 거라서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그래서 제 의견은 자문위원회가 어떨까, 정책자문위원회,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조례 제2조의 4항을 보면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1, 2, 3번에 대해서 이런 항을 하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다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게 정책자문관에 대한 명칭은 사실은 정책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했을 때 광주광역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권에서 남양주시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서울 동대문구청, 구미시, 영천시, 거창군에서도 정책자문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정책기획단, 정책개발자문위원, 전문연구원, 정책협력관 이런 식으로 명칭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회 중심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소통위원회에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위원회 중심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제에 대한 결론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 다음에 시에 자문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들이 지난 소통위원회를 운영을 해본 결과, 이게 위원회를 하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문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또 특히 책임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조례안에 보시면 회의를 운영하기도 하고 회의 참석수당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회의 운영보다는 개별적으로 정책자문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회의 운영보다는 개별적으로,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이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 다음 장의 7조를 보면요, ‘시장은 제2조 2항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시장님께서 협의할 수 있는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습니다.

시 안에 그분들의 전문성은 요하지만 우리 의회가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협의·논의할 수 있는 기구가 심의까지 하는 게 의회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거기에 자문이 아니고 협의하시면 시장님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문구들도 저는 그것도 협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문을 현안사항이나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에 자문관이라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의회의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해서 일단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그분들이 의회보다 위에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장님 그 부분은 맞는 지적이고요. 여기 협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제가 연구한 것들을 제안을 일단 하는 게, 그리고 제3조에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15명 이내면 보통의 위원장은 시장이 됩니까? 위원장은 시장이 합니까?

보통 정책자문관이면 시장님께서 위원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입니까?

그리고 부위원장의 선출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위원장이 시장이 되는 것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장님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정책자문관은 위원회 중심의 운영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람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회의 주재를 시장이 하죠?

○미래전략관 김민 일단은 그 회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규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이게 전체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시장님이 정책자문관에 임명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계의 의견을 받아서 시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게 맞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장님 논의라는 말 자체가 범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구하는 사항이지 그 협의를 한다는 게 그 사람의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의사를 그대로 시정에 반영한다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것은 위원회에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책자문관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의회도 집행부도 부족할 때 정책자문관 15명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의견이 지금 다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4조에 ‘정책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80조 3항에 의해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규정한 바 존속기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게 조례에 명시해서 5년 이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내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3조에 보면, 아니 3조가 아니라 수시로, 4조인가요?

○미래전략관 김민 5조요.

○위원장 주미희 5조에 ‘제3조와 4조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단기간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정책자문관을 기간을 정하여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15명 이내에 말고 또 다른, 여기서 말하는 자문관을 또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15명 이내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국한된 명수가 없으면 무한정입니까?

협치 활성화를 위한 것들도 지금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되어 있고, 5조에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수시로?

○미래전략관 김민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15명 이내의 전문가 중에서 하는 건 맞긴 맞는데, 이분들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에 도시분야의 정책자문관이 있지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그분보다 좀 더 전문성이 더 높으신 분이 있을 수고 있고, 다른 의견을,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이 조례는 이렇게 될 경우 너무 넓어집니다.

그러면 얼마큼 집행부와 공무원과 의회와 다른 심의위원회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얼마큼 15명이 아닌 그 위에 옥상옥인 분들이 수시로 위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자문관들이, 각계에 그러면 이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아니라 교수진들로 하여금 도시계획을 공부했거나 미술이면 미술, 그러면 문화재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수당 부분에 있어서도 이 문구가 되게 중요한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너무 넓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수당과 여비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의 조항들이 지금 너무 긴급히 급조되는 바람에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는, 기본의 조례들을 제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조금은 구체화되지 않은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아까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해 놓고 필요로 할 때는 수시로 위촉한다, 라는 것은 상황이 15명 이내라는 것들하고 맞지 않고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위원회는 모두 다 회의에 참석할 경우 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러면 자문관은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으면 예산의 범위 한정이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위원장님 그 부분은 뒤에 비용추계서 부분도 나와 있지만 회의수당 부분인 거고요.

자문료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특정 건에 대해서 용역의 그 범위라든가 양을 산정해서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위원장 주미희 회의수당이 그러면 1회당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지금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으로는 8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자문관도 그러면 기존 모든 분들이 8만 원 회의수당이 여기도 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회의비용도 참석수당도 그렇다고 하면 자문관이라는 용어가 제가 자료를 더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겠는데, 옥상옥을 만드는 느낌이 있고요. 조례 중에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존속기간의 명시화를 해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7조인가요, 7조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라는 것보다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은,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

○위원장 주미희 이 협의, 시장이 이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한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여러 가지의 지금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일단 이 조례 제정에서 김민 과장님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이 명칭에 대한 대단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집행부의 모든 신뢰성을 갖고 정책사항과 시 예산을 논의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문관이라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제가 있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례 항목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다, 라고 보고요.

협치 활성을 위한 기본 조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협치 활성화도 같은 부분입니다.

자문관제도도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수시로 위촉할 수 있는데, 협치 활성화는 또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모든 사람이나 당장 아까 정책자문관에 대한 거부감이 있듯이 100명의 협치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100명이 한 번에, 어쨌든 몇 차례에 걸쳐서 100명이 전부 회의를 하지 않을 겁니까?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00명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보면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안산시 전체에 대한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의견들을 다양하게 듣겠다, 그러면 막연한 100명보다는 지금 우리가 25개동 아닙니까?

25개동에서 추천한 인원 25명, 또 적어도 협치 활성화라는 게 안산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라는 시장님의 그런 방향을 홍보할 겸 공개모집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공공단체, 직능단체, 여기에는 안산에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 요새는 젊은 의견도 다양한 청년의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 그리고 이 안산시 전체 의견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면 지금 얘기되어 있는 김태희 위원처럼 시의원 추천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얼추 따져보니까 45명에서 50명이면 충분하다는 본인의 의견이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검토의견에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도 존속기한 지방자치법에 의해 존속기한을 명시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우선 존속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당초 저희들이 입안했던 안 중에는 존속기한 부분 협치 관련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시의 법제관, 변호사죠. 변호사 의견이 이렇게 광범위한 또 규모가 큰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례 자체를 한시적으로 주는 것 자체는, 그리고 위원회에 존속기한 자체를 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건 맞긴 맞지만 나중에 운영상이라든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존속기한 자체를 뺐던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조례안 자체가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부분이어서 좀 앞서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규칙 안을 지금 성안 중에 있는데, 어제도 이에 대한 관련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지금 협치 과정 기본 조례안 시행규칙안 지금 입안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김태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정책자문관 운영하는 그런 타 시군 조례와 같이 해서 자료로 해서 위원님 전부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100명 이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와 다양한 의견들을 물었을 때 상당히 인원의 구성이 많다, 라는 의견들이 과다하다,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위원장 주미희 정책자문관 제도는 염려가 있습니다. 조례 하나하나를 찾아서 봤을 때, 일단 제가 그렇게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가 많은 의견을 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조례들을 보면서 어, 어, 어, 하는 의구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정책자문관 제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기보다 시장님께서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더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착오 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옥상옥이 아닌 같이 협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민선7기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짧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저희들이 다른 조례안에 비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사례들을 거의 검토를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주미희 네, 알겠습니다. 그 지자체 사례를 제안해 주시고요, 더 길어지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예.

○위원장 주미희 그 문제점은 15명 이내로 했는데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내용도 없고요. 5조에 15명 이내로 위촉한다고 했는데 수시로 위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서로 불합치하다고 보고요.

정책자문관이라는 단어 그 명칭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고요. 수당과 여비에 대한 사항과 아까 말씀드린 ‘협의하기 위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야 되고,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 김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미비한 자료라든가 또 추가로 설명할 사항들이 있으면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민 전략관님, 이게 협치가 타 시군에도 이렇게 100여 명씩 인원이 되어 있습니까? 타 시군은 어느 정도 몇 명씩 구성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치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최근에 거의 2년 이내에 다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윤태천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보통 30명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명까지 있는데, 100명으로 되어 있는 건 없었던 부분인 거고요.

윤태천위원 그럼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과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안산지역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인원수가 30명이라든가 35명, 40명 부분은 좀 작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있어서 100명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이 100명이 협치해서 인원이 뭐하는 거예요? 역할이 뭐예요?

○미래전략관 김민 그러니까 협치위원회 그 조례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의 주요정책이라든가 현안들에 대해서 입안단계부터 그 다음에 시행 또 나중에 평가, 환류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도 수당 줘야 됩니까, 100여명 구성되면?

○미래전략관 김민 회의 참석수당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그만큼 안산시가 지금 자립도나 경제나 반월공단, 시화공단이 지금 어렵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 100여명으로 한다, 해 보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성을 해 보고 하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가지고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보다는 미리 어느 정도 해 보고 나서 구성을 해야지 너무 이게, 타 시군에는 30명, 40명으로 되어 있다면서 거기 더블로 되어 있잖아요, 인원이. 그죠?

○미래전략관 김민 위원님 질문이 맞고요. 다만, 어떤 정책의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신뢰성 또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들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은, 사실은 여기 저희들이 비용 산출할 때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수당도 20회로 해가지고 한 번 자문료, 이거 자문료는 100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윤태천위원 한 번 할 때입니까? 연 100만 원입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의 참석수당은 8만 원이 맞고요.

윤태천위원 자문료.

○미래전략관 김민 자문료 부분은 해당 건에 대해서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1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추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관 김민 세다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 기준 같은 것이 우리시가 처음 시행하는 건 아니고 부천시에서 그런 사례를, 저희가 운영하는 사례를 인용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부천시에서도 자문료 10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100만 원이 건당 1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건 건에 따라서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거 적은 게 아니에요, 예산이, 과장님.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죠?

○미래전략관 김민 예.

윤태천위원 이거 다시 한 번, 이거 내가 봐서는 신경 써서 한 거 같지가 않아요, 이것은.

통과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니죠?

○미래전략관 김민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제가 살피지 않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전략관님도 100만 원은 좀 세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관 김민 그것은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아무런 주제가 없이 100만 원 줬다는 것은 분명히 센 거죠.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1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를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천위원 내 거라면 그렇게 줄 수 있어요?

○미래전략관 김민 하여튼 위원님 의견은 존중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자문관 관련해서 아까 여러 지자체들 운영하는 사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그 조례 타 지역의 거기서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운영하는지, 전략관님 같은 경우는 기능성 위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도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협치 활성화와 관련해서 100명 이내라는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규칙을 지금 성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규칙에 그룹들이 있잖아요?

○미래전략관 김민 네.

김태희위원 그걸 잠깐 어떤 내용인지, 확정은 아니지만 그 하나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치위원회 구성은 저희들이 100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당연직 같은 경우는 시의 공무원들 시장님 포함해서 6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이 한 40명, 그 다음에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한 25명, 그 다음에 시민단체라든가 직능단체, 공공기관, 또 지역소재 대학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한 15명 정도, 그 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님들이 한 3명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한 11명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들이 혁신행정분과라든가 문화복지분과, 도시환경분과로 해가지고 각 분과별로 30명에서 35명 정도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안 부분에 대해서는 초안 수준에서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면 그 인원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있는데요. 타 지자체도 물론 최근에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수원시나 그런 조례를 저희도 모델로 해서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 우리 안산시 특성에 맞춰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안산시의 특성을 살려서 100명이라는 규모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걸 좀 더 특성을 살리신 거죠?

○미래전략관 김민 그러니까 안산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100명으로 했다가 의회에서 조정이 돼가지고 30명에서 40명 정도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안산이라는 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 계층이라든가 문화적 다양성이 좀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사실 안산이 좁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 또 출신지역이라든가 나이 또 이런 소득격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데보다는 인원수 자체를 좀 늘려서 목소리를 담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20명에서 30명 정도는 순수하게 어떤 기능성 위주로 그런 부분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소통위만 해도 한 40여명 구성이 분과죠, 의제별로 했었죠?

○미래전략관 김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산시 조례에도, 여기 조례에는 없지만 시행규칙에 성안되고 있는 내용에 보면 어떤 분과를 최대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은 정책자문관으로 빠지고,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개모집, 그리고 동주민센터 25개 거기에서 추천을 받고, 시민사회단체 그 다음에 의회 이렇게 해서 100여명이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래전략관 김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전체 회의를 운영하기에는 운영상에 문제점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래서 분과위원회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에 한 7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명 정도에서 어떤 중요한 의제들을 논의하고 또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중에 분과위원회 감안했을 때 적어도 30명 정도 했을 때는 서너 개 분과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100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이 녹아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전행정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 안건인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반안건인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풍도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라 배치 예정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호에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시정철학과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급 기구 7개의 명칭을 변경하고, 5급 기구 신설 4개, 국 재편 6개, 명칭 변경 10개를 조정하였으며, 3개 부서의 소관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국 및 과의 증감은 없으며, 5개의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국 명칭을 시의 정책방향에 부합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민생경제국 내 신성장전략과 및 징수과를 편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 노인장애인과의 명칭을 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의2에서 단원보건소 내 건강증진과를 편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18년 기준인건비 및 2018년 하반기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 지침에 따른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업무에 대한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048명에서 2,061명으로 13명 증원 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라 위임 또는 부서가 조정된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2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부서신설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대부해양본부로 이관되는 단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터넷시스템 운영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을「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전자우편의 보편화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전자민원 ID 보급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시민참여 활성화 운영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에 2층 증축을 통해 구내식당 등 편익시설을 조성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 12월까지 유소년다목적실에 325㎡의 2층 철골조를 증축해 구내식당 등 편익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안산신길 업무시설용지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통해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증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 업무시설용지 766.8㎡의 토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예정금액은 약 10억 원이며, 2018년 공시지가 대비 33.54% 낮은 가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2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풍·육도는 대부도로부터 16㎞ 떨어진 도서지역으로 상주인구 170여명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70%가 노령인구이나 풍도 내 의료시설이 없어 기본적인 진료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광객 등 응급환자 발생 시 기상변화에 따라 육지로 후송에 제약이 따르고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인이 상주하여 기본적인 진료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시설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근거에 따라 설치하는 풍도보건진료소는 2016년 신설계획 수립으로 2018년 4월 착공 이후 10월 준공되어 12월초 개소예정으로, 풍도 보건진료소에 배치 예정인 도서지역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에 맞게 제명, 용어 등을 정비한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3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법」 제11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고,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3에서 실·국의 수는 규정하고 있지만 과·담당관의 수는 규정하지 않고 있고, 동 규정 제4조 “기준인건비 운영”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8년도 기준인건비와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따른 인력증원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조례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시 전체 과·담당관의 증감 없이 본청에 미래전략관, 마이스산업과, 도시디자인과와 상록구 세무2과를 폐지하고, 민생경제국 내 신성장전략과 및 징수과를, 문화복지국 내 장애인복지과를, 단원보건소 내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며, 조례의 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4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철학을 반영한 조직개편과 “2018년도 기준인건비 총액 조정” 및 “2018년 하반기 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치 지침”에 따라 정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048명에서 2,061명으로 1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11명, 연구직 2명을, 직급별 정원은 6급 이하 11명, 연구직 2명을 증원하고 2018년도 안산시 기준인건비 총액은 2017년도 총액 1,711억 8,530만 5천 원보다 175억 5,034만 4천 원 증가한 1,887억 3,564만 9천 원으로, 2018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를 적용한 소요인건비 추계의 합계가 175억 5,034만 4천 원 범위 내에 있으며, 「지방자치법」제66조의3 및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가 작성되어 조례 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51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가 조정된 위임 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순서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과 신설부서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해양본부로 이관되는 도로업무에 대하여 구청장 위임에서 삭제하고 대부해양본부로 위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5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전자정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전자정부 구현에 맞는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 관리할 경우 관계법령을 명시하였으며,

전자우편 ID의 상용화·보편화 등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부분을 삭제하고,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이용자 참여 활성화 운영 부분을 신설하여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신길 업무 시설용지 부지 매입” 건으로, 9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따라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 및 증가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공공목적으로 활용 등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 토지는 단원구 신길동 1693번지 766.8㎡ 1필지로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안산신길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미래의 행정, 문화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바로 인접하여 주민문화센터, 119안전센터가 신축 중이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향후 활용계획에 따라 재산가치 상승의 효과가 큰 부지로 예측되어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전행정국 소관 “장화운동장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안”으로. 107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상록구 선진안길 80-5에 위치한 장화운동장 내 유소년다목적실(클럽하우스)에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2층 증축을 통해 유소년 클럽하우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소년다목적실은 건축당시부터 2∼3층 증축을 고려하여 설계 되었으며, 실시설계 시 별도 구조 검토를 실시하여 증축에 따른 안정성을 확보하고, 증축 시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정 이내로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체육시설, 용도지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거 체육시설 편익시설로 구내식당, 숙소 설치가능 지역입니다.

또한 건물 증축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장은 「안산시 주차장 조례」에 운동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로, 법정주차대수 12대가 필요하나, 부지 내 부설주차장은 32대로 법정대수를 초과함에 따라 구조검토, 건축법, 용도, 주차장 등 부적격 사유가 없어 유소년다목적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 많은 의견은 들었는데, 일단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김동수위원 일단 13명 증원인데,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게 6급 5명, 9급 6명, 연구직 2명 이렇게 했잖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연구직은 어디서 근무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연구직은 현재 박물관 관련해서 학예연구사 2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박물관, 계가 생기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예,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김동수위원 새로, 지금 조례 아직 통과도 안 했는데 벌써,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역사박물관이 진행 중이잖아요?

김동수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거기에 우리 계약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원을 승인받아서 2명이 정규직원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거기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분?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계약직으로 현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조직개편이 만약에 된다면,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2명을 정규직으로.

김동수위원 정규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예 정식으로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연구직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정식으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산업역사박물관 그것 때문에 지금 연구직 2명이 추가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요.

김동수위원 예, 계약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정식 공무원으로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정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것도 저희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이것도 규정에 있는 금액일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비용추계에서,

김동수위원 여기 상한선을 지금 여기 보면 6급은 24호봉을 정산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보통 인건비 편성을 할 때,

김동수위원 이게 24년 동안 근무했던 것을 쳐주겠다는 거고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 정도로 산정을 하고요. 9급은 3호봉, 연구사는 한 19호봉 정도로.

김동수위원 연구직은 19호봉?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이건 규정에 있으니까 해 주실 것 같고,

○총무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산출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데, 특수업무수당에 대해서 저번에 풍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그쪽의 풍도를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 근거리 안산에 다른 보건소, 대부도라든지 이것을 두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도 옮긴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금액을 저희가?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신축을 해서 워낙 대부도에서 한 16km 정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풍도와 육도 주민들의 진료를 위해서,

김동수위원 전문직이나 일반직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전문직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전문직?

○총무과장 박부옥 예., 보건진료직입니다.

김동수위원 보건진료니까 전문직이에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김동수위원 그래서 일반직도 같이 올렸다?

거기는 전문직이지만 이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이것은 별도입니다.

현재 이미 단원보건소에는 배치가 돼 있는데요. 풍도, 육도 진료소가 신축이 되면서 그쪽으로 12월 11일부터 그쪽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동수위원 1명 파견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분?

○총무과장 박부옥 예, 1명입니다.

김동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부옥 네, 총무과장입니다.

강광주위원 저희 충분히 검토를 많이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제 입장을, 저희가 조례 개정한 조례안을 갖고 검토한 결과를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부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만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많이 설명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의견을 받았다는 말씀으로 반영한 것 같은데, 거기에서 위원들 얘기들을 충분히 반영을 사실 안 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국 변경하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가·부만 따진다면 일단 원칙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부’입니다.

‘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가기에는 지금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저도 시간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되는 입장이라 먼저 그 부분을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과 문제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계속 강하게 저희가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부’라고 일단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가·부만 일단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이것도 행안부에서 일단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을 증원해야 되겠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몇 명 이내로 이런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장 박부옥 우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고요.

행안부에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그쪽에서 사전에 승인해 준 게 있거든요, 2018년도, 19년도까지 해서.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총 13명 중에서 사전에 승인받은 것은 8명이고요, 순수하게 이번에 증원된 것은 5명입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행안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어차피 인건비나 이런 지급 부분이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급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2019년도 몇 명, 2020년도 계속 이렇게 증가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몇 명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게 전혀 없느냐고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행안부에서는 인구라든지 행정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정해 주는데요.

5급 이하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5급 이하는,

○총무과장 박부옥 예, 인건비 부분이요.

강광주위원 인건비를 묶어놓은 상태에서요?

○총무과장 박부옥 범위 내에서.

강광주위원 범위 내에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강광주위원 별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네요, 인건비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찾아놓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총무과장님.

그러면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그 부분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1명 월 35만 원 그 하나만이 비용추계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공무원 분은 그러면 대부도에 거주를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총무과장 박부옥 풍도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 거주를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거주로요?

○총무과장 박부옥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정보통신과장 이동표입니다.

김태희위원 조례 가운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 우리가 화요간담회에서 올라왔던 내용은 아니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신규로 돼 있어서 처음 봤었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거기 안 제14조, 15조에 보면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민원 아이디 보급 부분을 삭제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일단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는 공무원이나 시민 분들이 인터넷 이메일주소를 많이 갖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급을 하라, 라는 조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조항이.

그런데 최근에 시민 분들이 인터넷 이메일주소를 확보 못하거나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안산시의 고유한 도메인으로 메일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ansan.net’ 앞에 @가 붙어서 이메일을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한 5년 기간을 두고 그 시스템 운영을 중지시킬 계획입니다. 이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차피 지금 못 씁니다. 내부망에서 외부망에 있는 이메일에 접근을 못해서 ‘korea.kr’ 메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공무원들은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리고 일반시민들에게 저희가 따로 보급해서 운영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을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를 해서 한 5년 후에는 이 부분 시스템 운영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그러면 안산시민에게 아이디 부여된 게 몇 명 부여받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분들이 한 3천 명 정도 아이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데이터 사용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이것을 고유하게 쓰시던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5년간은 유지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일단 공무원들은 외부메일을 못 쓰게 돼 있습니다. ‘korea.kr’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하게 된 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저희 시의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김태희위원 비용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일단 서버를 운영해야 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를 또 저희가 해 드려야 되고요.

김태희위원 개정 이유를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정부합동지표 평가에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이런 방침에 의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이것도 7월 달에 예산법무과의 법무팀에서 이런 분야에 관한 자문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2개부서가 이 내용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정보통신과랑 노인장애인과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명문화 시켜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안산시민 3천여 명이 지금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안 쓰고 계신 분도 있겠고 휴먼,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휴먼일 수도 있고.

김태희위원 실질적으로 또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그래서 5년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 또 5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일단은 3년간은 시스템을 지속·유지할 거고요. 어차피 메일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그 메일이 그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저희 내부 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안내를 할 겁니다.

이 메일이 앞으로 3년간은, 3년 후에는 사용이 중단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메일 시스템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메일로 접수가 되는 메일을 포워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ansan.net’으로 오는 메일을 내 네이버 개정으로 자동 전달하게 해 놓으면 계속 전달이 되니까 그분이 3년 정도는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소한 거지만 이게 또 그분들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일단은 접수되는 메일은 열람을 하게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한 2년 정도는 또 유예기간을 두고요.

그게 내부 실무적인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저희 실무자들끼리.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화요간담회 때는 이게 왜 올라오지 않았죠?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내용이 저희가 첨예하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시민들하고 또 이용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1년 서버 시스템 운영비가 얼마 들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제가 지금 데이터는 안 가져왔는데요.

지금 인터넷시스템 하드웨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하드웨어를 저희가 클라우드 쪽으로, 저희 안산시의 시스템이 예전에는 개별시스템을 다 썼습니다. 서버 하나 시스템 하나 이런 식으로 썼는데,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은 시스템 하나가 가상화를 시켜서 여러 개의 서버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함돼서 같이 녹아있습니다, 예산이.

김태희위원 너무 기술적인 것 말씀하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몰랐는데 막상 질문을 하다 보니까 3천 명 중에 얼마나 또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시에서 3년 더하기 2년의 숙고기간을 주신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바로 조례를 하기 전에 이런 검토가 좀 되시고 나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이것을 그러면 메일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내부검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시민 분들께서 만약에 이 메일을 안 써도 글로 수신되는 메일을 저희가 5년간은 좌우지간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게 내부적인 기술적인 검토사항이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이게 기술적인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도 판단이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추연호위원 유소년 다목적 지금 증축공사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추연호위원 우리 유소년팀이 지금 운영을 직접 숙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숙사에서?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8세는 합숙을 하고 있고요. 15세하고 12세는 집에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18세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8세가 지금 별도의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오동 857-7번지 3층, 4층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76만 원을 내고 합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일반주택 그쪽에서 그러면 그쪽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장화체육관 있는 데가 그리너스에서 쓰고 있는 거죠, 그 숙소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리너스,

추연호위원 우리 프로축구단이요.

그러면 어디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안산 그리너스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쓰고 있어요, 장화체육관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장화체육관이요?

추연호위원 예, 거기 숙소는, 지금 짓겠다고 한 데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은 숙소가 없으니까 증축해서 숙소를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 1층은 뭐하고 쓰는 거냐고요, 1층은.

지금 2층 증축하는 거잖아요, 2층하고 3층?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지금 1층으로 있는데 1층은 선수들 체력단련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추연호위원 어디 선수들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우리 18세 이렇게,

추연호위원 아, 유소년,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유소년선수들이요.

추연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체력단련실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숙소 쓰는 게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숙소는 없습니다. 2층을 증축해서 숙소하고 부상 치료실을 지금 만들겠다고,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층에 지금 뭘 쓰고 있느냐고요, 1층에.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1층에는 전체적으로 체력단련실하고 샤워장, 운동치료실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추연호위원 확인 좀 한번 해 보세요, 1층에 뭐하는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력단련실 하고 운동치료실하고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거기서 일부 선수들 쉬고 있던데요, 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그것은 만약에 쉬면 잠깐씩 쉬는 거고요. 숙식은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추연호위원 지금 제가 묻는 건 거기 1층에, 지금 2층하고 3층을 다시 증축을 고려해서 1층을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감도만 보면 2층은 판넬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돈을 비용을 줄이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지금은 정식설계가 안 돼서 내부적으로,

추연호위원 조감도만 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조감도만 지금 만들어놓고 그런 상태,

추연호위원 조감도 이렇게 주면 이렇게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이거 어차피 건물 구조를 1층하고 2층, 3층 구조로 해서 1층을 어차피 지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2층을 설계할 때 1층하고 동일한 건축물로 해서 올려야지 이것을 가건축물처럼 판넬로 해서 2층을, 돈이야 더 들어가겠지만 이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고 건축 수명도 서로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서버를 2개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자체를, 공무원들 쓰는 거랑?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메일 서버도 하나의 서버로 봐야 되고요.

아니,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도메인을,

추연호위원 같은 도메인으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iansan.net’ 라는 도메인을 저희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무원 이메일시스템으로 사용을 해 오고 있었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 시책은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추연호위원 ‘korea.kr’로 별도로,

○정보통신과장 이동표 예, ‘korea.kr’로 통일을 해라,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금 ‘korea.kr’ 도메인 외에는 사용 못 하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적인 내용을 외부메일, 민간메일 같은 것 쓰면 그것은 보안상 위배되는 사항으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 자체를 아예 차단하고 있고요, 내부망에서.

그리고 똑같은데 일반시민들도 신청을 하면 바로 계정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최근에도 그것을 쓰고 계신 분을 또 만난 적도 있고요.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송바우나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요.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30명을, 1명을 더 늘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SNS 관련에서 그쪽 말씀하셔서 저희가 당장 증원이 힘들어서 그 방안으로 계약직공무원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관계없는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추가로 1명 배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SNS가 아니라 여기 상임위원회 생방송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올렸고 했는데 이것을 계약직으로 하기 보다는, 13명 지금 증원하시는 거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금 순증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본청이 순증이 5명인데 의회 포함하면 6명이 되는데, 사실은 1명을 증원하기가 인건비가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사무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우선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는 입장에서 1명 현재 지금은 증원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당장 의회에서 필요하시면 계약직을 채용해서 한 30시간이나 주당 35시간 정도로 해서 우선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정무특보는 여기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부옥 네, 별도 정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별도 정원으로, 별정직도 아닌 거죠?

지금 별정직이 5급이 1명 비서실장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네.

송바우나위원 6급은 정무비서관하고,

○총무과장 박부옥 7급 1명 이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누구죠? 비서실장하고 정무비서관하고,

○총무과장 박부옥 정무비서관, 그 다음에 기사 7급 별정직.

송바우나위원 기사?

○총무과장 박부옥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회계과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재구 회계과장 전재구입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의 신길동 택지개발사업지구 관련해서 10억 원 정도의 비용이고, 자료에 의하면 공시지가 대비 33.5% 정도 낮은 가격이라고 해서 저렴하게 취득하는 부분은 상당히 잘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궁금한 게 그렇게 공시지가보다 30% 이상 낮고 한 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회계과장 전재구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반택지 같으면 공사한 측에서 아마 이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할 텐데 이게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준공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원가에서 민간 우리 이자만, 민법상 이자만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취득할 수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민간인에게 판다면 경매를 해서 공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행정기관이기는 한데 상식적으로 이게 공시지가로만 이렇게 매매가 되는 부분이 훨씬 더 이하가 된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회계과장 전재구 공시지가보다는 낮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다고요.

○회계과장 전재구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고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지난번에 조직개편 관련해가지고 그때 11월 20일 날 화요간담회를 했을 때 주신 자료하고 한 일주일 사이에 또 바뀌고 그런 사항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 건가요? 지난주에 하고 나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난주에 요?

김태희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지난주에 하고 나서는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대로예요, 그 당시 자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그 당시에는 집행부의 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조직개편이 만약 1월 달부터 되고 하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또 다시 정리가 돼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산 부분은 해당 부서별로 예산과에서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다시 또 자료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 건가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총액은 똑같지만 예산서, 한 과에 만약에 분과가 된다면 쪼개야 됩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산 이체를 해야 됩니다.

김태희위원 이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태희위원 장화운동장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현장사진 이게 조감도예요, 아니면 진짜 현재 사진이 이런 거예요, 1층이?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아닙니다. 아직 정확한 설계가 안 나와서.

김태희위원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 사진은?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오른쪽 사진은 현재 있는 사진입니다.

김태희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다목적실 형태로 쓰고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샤워도 하고 이렇게, 맞아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력단련실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운동처방실, 그 다음에 샤워장,

김태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 1층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2층 규모 아니었나요?

원래 이게 쓰레기매립장 내에 장화운동장 만들어지면서 도면도 그렇고 제가 옛날에, 일단 그거부터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게 원래 1층 규모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체육시설이라 층고가 좀 높은 거지, 2층 건물은 아니고.

김태희위원 이게 아닐 텐데, 전에 2층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맞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2층을 증축을 예상하고서 밑에 하부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왜 2층으로 안 하고 1층으로 해 놓고 증축을 또 해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산문제나 이런 게,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당초에 2층으로 지으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우선 1층만 짓고 다시,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1층짜리면 이거 얼마짜리예요, 건설비용이? 얼마로 해서 지으셨죠?

그리고 이게 순수하게 시비였는지 아니면 도비 섞여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했는지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김태희위원 분명히 2층에도 자료 보면 철골조라고 되어 있기는 있어요, 철골조로.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1층은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증축을 예상, 원래 계획을 2층으로 규모 했었던 그 사업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저도 과정까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자료로 봤을 때 1층은 또 지어졌고, 1층이 완공된 시점이 있을 거고요.

그 공사 진행과정에 있던 그 경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왕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박부옥 총무과장 박부옥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이번에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 있잖아요?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총무과장 박부옥 전체는 반영이 안 됐고요. 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것은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2년 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제가 있을 때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 기행으로 갔을 때는 체육진흥과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어야 맞는다, 라고 저희들을 설득을 시켰어요, 그 당시에.

그랬다가 지금은 또 문화복지로 가는 게 맞다, 라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실정이죠?

○총무과장 박부옥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우리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을 점검을 해 보니까 대부분 시가 문화하고 체육이 같이 되어 있고요. 안양만 별도로 안전행정국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잘 조정해가지고 오세요.

우리한테 그냥 던져놓고 의원들이 해라, 의원들 간에 싸움시키지 말고 부서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 조정해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의원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건지 잘 협의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안전행정국장님,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소관 상임위 그 부서에 대한 이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가·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들어보셨지만 저희 상임위원들의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번에 이것이 통과되어 전체적인 것들이 순리대로 순항대로 다 새로운 시장에 대한 안대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금방 강광주 위원님도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부당한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부당한 의견이 이 개편안에 대해서 가하지 못하다, 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윤태천 위원님도 그런 의견이 있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을 때에 다른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냐 하면 미리 위원 간 아니면 위원장 간 조율이 가능하면 집행부 수정안을 내서 오히려, 그러면 가·부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렴된 집행부 수정안을 내시면 거기서는 수정안대로 가·부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체 부거나 전체 가가 아닌 이번에 부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가능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의회에서 수정하는 건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명확하게 정원의 감축이나 기구의 축소 같은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수정이 가능한 걸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가 어느 국에 속하는가 이런 편제를 바꾸는 것들은 상당히 의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집행부가 수정안을 냈을 때에 그것은 한 번 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난 7대 때도 한 번 그렇게 수정안을 해서 올린 적이 있죠, 집행부 수정안으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편제 부분에 있어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 수정안을 한번 해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받아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의원총회에서 그때는 본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과 부서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도 집행부 수정안으로 확인이 됐던 결과가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장님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또 의회운영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반영을 해 보면 사실은,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밖에 안 되긴 한데, 그러면 여기서는 가·부밖에 결정할 수 없고, 가·부가 결정 나서 부결이 되면 집행부에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을 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장님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찾아뵈면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저희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느끼고요.

○위원장 주미희 아니, 아니요. 설명 부족했다, 그런 국장님이든 총무과장님이든 팀장들한테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물론 21명의 의회 아니면 상임위원회 네 곳의 전부를 100% 만족시킬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기획행정위원회 7명의 의견들이 그중에서도 지금 동료위원의 의견을 받으면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같은 경우는 느닷없이 지금 이쪽으로 편제된 게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당초부터 저희가 안을 잡을 때도 사실은 안에 들어가 있었고,

○위원장 주미희 처음 안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었죠. 최초 안에는 없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이 나왔고 반대의견도 있었는데, 현 상임위원장인 저도 지금 최종안에 입법예고 안에 이게 들어와 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견을 냈고, 국장님 그러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냥 가·부 결정해서 가는 게 맞다, 라고 보십니까? 그래도 좀 더 차선을 선택해서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의견을 조정해 와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행국에서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내시면 가·부가 아니라 수정안대로 편하게 가를 받을 수 있는 안을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사실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그런 모든 집행부 내부의 절차는 다 끝낸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내부의 절차가 의회 동의사항인데, 왜 동의를 앞서서 가능하다고 강행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그래도 한 발 물러서서 생기는 안이 더 필요하다면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해 볼 필요는, 왜냐하면 지금의 답변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면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국장님이 받아들이시기에, 유연성을 발휘하시기에 그래도 기존의 그걸 그대로 강행하시겠다고 하면 여기서는 또 가·부 결정에 있어서 논의과정이 길어질 것 같고, 사실은 팽팽할 것 같고, 상임위원장으로서도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여러 차례 의견을 받고, 설명을 듣고, 제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한 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유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들이 지금 저한테 의견을 개진하는 것 중에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과,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체육진흥과나 관광과가 제대로 대부해양본부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주장했는데 지금 입법예고기간 끝나고 최종안으로 돌아온 게 생각지도 못하는 과가 저희 상임위에 편제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상임위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의견을 갖고 있는 과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연성을 발휘하실 건지, 그대로 강행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셔야 저희가 최종 의결에서 가·부를 결정할 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찾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예,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사실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도 의회에서 수정을 제한적으로밖에 수정을 못하도록 이렇게 한 규정들을 유추해 볼 때는 어느 정도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섭니다.

○위원장 주미희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의견을 받으시지 않으시면 우리 상임위원들의 가·부 결정에 의해서 최종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의 무겁게 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시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하여튼 부시장님, 시장님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처음 최초 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그래도 안행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 편제에 있어서는 정리를 그래도 잘 의견을 받아서 해 왔습니다.

이제 최종 몇 개 부서의 과들이 지금 문제로 되는데, 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임위 부서인데 행정위원회에 새로운 과가 편제되는 것에 있어서의 의견을 어떻게 최종안으로 갖고 와서 그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입법예고를 해 버립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마다의 미묘한 과별로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안이 마지막 결정 안으로 갖고 와서 이것은 가·부밖에 못 받는다, 이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벌써 문제가 발생돼서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한테 계속 의견을 개진하면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소관 집행부에 문제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돌아가셔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의논해서 최종 의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을 주셔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검토하셔서 다른 상임위원장들과 다른 위원님들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십시오.

최종 의결 안에서 가·부가 결정나 버리면 이게 더 큰 문제점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만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고민사항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시장님 시장님께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매년 1,600두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를 포함하여 인근 안양, 광명, 시흥 등 4개 시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어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의 어려움 등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 수준의 선진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에서 직접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2017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결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를 정도로 반려동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민간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매년 단일 입찰되는 상황으로 시설이 열악하여도 최소한의 입찰 조건만 통과하면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센터를 건립·운영함으로써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단순한 보호시설이 아닌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건립 대상 부지 변경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일동 715번지에 건립을 추진 중이었으나, 일동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으로 동물병원 건립이 불가능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신길동 1037-105번지 일원으로 건립 대상 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신길동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동물병원 용도로 건축이 가능하고, 부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있거나 주거 지역과 차단되어 있는 곳으로 민원소지가 비교적 적은 곳으로서 동물보호센터 부지로 적격지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신길동 통장님들과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동물보호센터가 기피시설이 아닌 점을 충분히 이해를 구하였고, 2차로 12월 7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6억 원과 도비 2억 1천만 원 등 시비 16억 9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유기동물 300두 수용 규모의 보호시설을 2020년 상반기까지 건립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물보호센터 건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우리 시 등록동물 대상 두수는 약13만 8천두 중에 등록두수는 2만 500두로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동물 보호 및 복지시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 부곡동 유기동물보호소의 경우 우리시를 포함한 인근 4개시의 유기동물을 현 민간보호소에서 관리 운영함으로써 민원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 체계적인 운영관리로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상록구 일동 715번지에 건립 운영코자 하였으나, 건립예정지 인근 주민에 대한 의견수립 미흡과 보전녹지에서는 동물보호센터의 필수요건인 동물병원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어, 민가와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소지가 없고, 동물병원 용도로 건축 가능한 자연녹지 지역인 단원구 신길동 1037-105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7년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25억 원 중 금년도에 국비 6억 원, 도비 2억 1천만 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센터를 건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문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건립 운영에 따른 유기동물사체 발생 처리 등으로 반대 민원이 있는 사업인 만큼 주택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 의견수렴 및 다양한 민원발생 문제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건립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신길동에 동물보호센터에 충분한 지금 지역 여론 공청회를 하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번에 통장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2월 7일날 다시 한 번 지역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지금 계속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극복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여기 오기 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절차상에 설명회나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한 것은 제가 여기서 그런 것을 깊이 말씀드릴,

추연호위원 일동을 무엇 때문에 바꾸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는 동물병원이 보전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동물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몇 번지인데요, 거기 일동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일동 거기가 몇 번지였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715번지요.

추연호위원 715번지 도시지역인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 보전녹지 지역은 보전녹지 지역이라,

추연호위원 그건 임야가 보전녹지 지역이지 715번이 도시지역인데?

보전녹지 지역이 지금 715번지는 보전녹지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무슨 보전녹지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시지역 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국토의 이용에 관한 관리법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그런 게 또 나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보전녹지지역은 당연히 안 되는 건 알지만 자연녹지지역이나 지금 도시지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연녹지지역인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애초에 선정할 때 보전녹지지역인지 모르고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지번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보전녹지지역인 것은 알고는 했는데 동물병원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 검토를 그때 미비했던 건 사실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앞쪽이나 자연녹지지역이고 대지하고 전부들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이용계획서.

그런데 보전녹지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유가 없는데 일동에서 그러면 왜 옮겼냐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동물병원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보전녹지로 안 돼 있다니까? 그 앞쪽의 자연녹지지역 715번은 도시지역이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시지역 중에서도,

추연호위원 나눴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역지구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역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역은 도시지역이고 지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처음부터 그러면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계획을 잡으셨다가 옮긴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부곡동에다가 했다가 거기도 안 돼 가지고 거기로 옮긴 거고, 거기서도 그렇게 해서 동물병원이 안 되니까.

추연호위원 도시지역은 쓸 수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시 전체가 도시지역입니다.

추연호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쓸 수 있는데, 보전녹지지역이야 쓸 수 없다고 보지만? 수도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수도까지, 공급시설까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시 전체가,

추연호위원 무엇 때문에 바꿨어요? 빨리 얘기해 봐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맞습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는 동물병원이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누차 말씀드리지만 보전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동물병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추연호위원 그거 대지하고도 가깝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저희들도 거기다가 하면 시유지에 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소유주가, 개인 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좋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추연호위원 아무튼 지금 그 앞은 자연녹지지역이고요, 그 앞이 또 문화공원이고, 그 옆에 716번지는 대지이고 이래요.

그런데 보전녹지하고 보전산지가 같이 지금 접목돼 있는 경계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길동 이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은 지금 저쪽에서 반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저쪽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해야 되고 하는 것은 타당성은 맞지만 꼭 이런 부분들이 민민들의 갈등처럼 저쪽이 안 돼서 이쪽으로 온다는 그런 것을 불식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문제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쪽에서 많은 얘기도 듣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정확히 또 타당성도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쪽을 이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지금 상황은 저희들한테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나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하게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없도록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기석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여기는 민원은 들어올 것 같지는 않네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동물보호센터 이번에 새로 바뀐 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조금 전에도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는 각도에서 다 틀립니다, 사람이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우리가 애초에 거기다가 신길동을 딱 정해놓고서 맨 처음에 간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시유지를 회계과하고 그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거기가 딱 시유지가 있고 해서 또 개인 사유지가 한 필지 있고, 그리고 도로하고 차단이 돼 있고 해서 최적지라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보고는 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윤태천위원 접근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대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접근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만 그런 것들이 외곽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사실은요.

윤태천위원 만약에 여기가 보호센터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여기 일자리 창출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것을 심사할 때 보면 한 23명 정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그런 것은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들어감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이 되느냐고요, 여기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기간제 운영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지을 때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만약에 보호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홍보 좀 해 주고,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 사람들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여기 보호센터가 이렇게 짓게 되면 여기에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한데 우선 지역주민으로부터 우선 뽑겠다, 라는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민원이 덜 나오도록 홍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의 어딘가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본 위원이 동물보호 조례를 만든 증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원을 해소 꼭 해 주시고 일자리 창출은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안산 포함해서 네 군데 지자체가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보호센터가 만들어지면 안산만 쓰나요, 아니면 4개 지역이 똑같이 같이 쓰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안산만 쓰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안산만 정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현재 사업비 예산이 25억 돼 있는데, 국비가 6억, 도비가 2억 1천, 나머지 시비인데, 2018년도 농림수산축산부에서 선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거기로 국비가 6억을 받아둔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도비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받아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러면 회기 중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번 3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시비 16억 9천만 원이 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요, 국비하고 도비만.

김태희위원 아, 국비하고 도비만요, 추경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시비는 반영을 아직 안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3회 추경에?

그리고 보호센터와 관련해서 보면 어디에 최종 확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주요시설 및 규모를 보면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 몇 마리 정도 이 정도 규모면 수용을 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저희들이 300두를 보고서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현재가 그때 200두였나요? 현재 수용하고 있는 4개 지역에 지금 안락사 시키지 말고 현재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게 200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300두 정도면 더 안락사라는 부분들, 그리고 안산시만의 사용을 한다면 안락사나 이런 부분은 더 줄일 수가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안락사는 최소화 시키고 동물 문화 복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타 지역의 동물보호센터를 보면, 언론상에 나오는.

제가 봐도 현재 있는 모습의 그런 센터가 어느 동네에 많으면 상당한 민원이 더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자료들 보면 진짜 그냥 미아가 된 그런 동물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설들을 잘 사용하고 예쁘게 꾸미고 오히려 반려견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직접 방문을 하는 명소가 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 건축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이왕 만드시게 된다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서 미아견이라고 하나요? 그 동물들만 수용이 되고 일부 그것을 또 입양하는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견들이 찾고 나름대로 거기서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예산할 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송바우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수위원 네.

김태희위원 하나만 더, 물론 이게 부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자료상에는.

기간이 한 1년 9개월 통상 2년 정도 잡게 되는데, 그게 또 수용 토지문제 때문에 기간이 걸리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토지 수용 문제도 그렇지만 건축 설계하는 문제 또 공사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런 것들은 기간입니다.

김태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제가 한마디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위원님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로 약간의 민민 갈등도 있고 또 정치적인 갈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어린이들 학습장이나 아니면 아까 유기동물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 또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어찌 보면 반려동물의 복지시설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예산편성을 계속비로 이렇게 이런 설명회나 이런 것을 갖다 보니까 이건 계속비로 편성이 되지 아니하면 안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만 3회 추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게 연동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선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중앙도서관 증축사업 공유재산 심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공공도서관, 공·사립작은도서관 등 총 83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와 기능을 볼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나, 신규 건립은 부지 및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의 중앙도서관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2006년 개관 이후 시민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간 및 휴게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기존 보존서고가 있는 중앙, 감골, 성포, 관산도서관의 서고에 도서 소장률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각 도서관 자료실의 장서 관리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서고공간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한 공동 보존서고 공간을 확충하고 건물을 증축하여 커뮤니티와 휴게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부지 내에 지상3층의 660㎡ 규모로 증축하고, 현재 도서관 지하1층을 리모델링하여 안산시 도서관 공동 보존서고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19억 9,500만 원이며, 재원은 도비 5억 원, 시비 14억 9,500만 원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경기도 노후 도서관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확보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투자심사를 10월에 완료하였으며, 2020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생학습원 소관 중앙도서관 증축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9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안산시 관내에 총 83개 도서관의 대표도서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계층의 지역커뮤니티 공간 및 이용자 편의시설의 부족과 공동 보존서고 공간의 부족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규모를 확대하여 안산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을 위한 지역공동체 통합교육 실시 공간 확보 및 향토자료 제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공동 보존서고 운영으로 관내 각 도서관 자료실의 적정서가 상태 유지와 장서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감골, 성포, 관산도서관의 기존 보존서고 공간을 도서관 이용공간으로 활용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쾌적한 독서 열람 공간 조성으로 시민 독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증축이 주차장 부지에 하는 겁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그렇지 않고 중앙도서관 뒤편에 공지가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뒤편에?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뒤편에 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뒤편입니다.

김동수위원 왼쪽, 오른쪽.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남측.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김동수위원 남측이 지금 네모나게 체크해 놓은 것 이것 말씀이시구나.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네모나게 체크해 놓은 것, 조감도 위치도 보니까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아, 네모나게 표시해 놓은 것?

그러면 만약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도비 5억에 우리 14억 5천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인원도 늘어납니까, 그러면 인원?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관리인원이요?

김동수위원 예.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관리인원은 안 늘어납니다.

김동수위원 그대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지하층에 저희 직원들의 구내식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실 있고, 그 다음에 서고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일반시민들이 이용자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를 갖다 할 공간이 없죠.

그래서 독서 동아리실을 갖다가 일부러 올해 조금 와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김동수위원 증축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1층, 2층, 3층 이렇게 지금 현재 뭘 하겠다는 건 나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관리인원은 더 안 늘어납니다.

김동수위원 늘어나지 않고,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20억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각 1동 1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1동 1도서관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초지동의 인근도 돼요. 중앙도서관이 초지동의 인근도 되는데, 유달리 우리 초지동만 도서관이 없어요. 있다 폐지됐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는 20억이 들어가면 도서관 증축도 좋지만 우리 초지동에도 20억 정도 들어가면 도서관 하나 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역구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중앙도서관이라는 우리 그런 것에 걸맞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게 시설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증축, 증축에서 주차문제, 제가 그쪽에 자주 지나다닙니다, 저희 지역구가 옆이다 보니까.

차 댈 데가 없어요. 도로에다 전체 토요일, 일요일 되면 도로를 점령을, 나는 이 증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증축함과 동시에 주차장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더 먼저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커버해서 주민들이 오지만 이게 증축을 했을 경우에 더 많은 인원이 온다고 생각하면 더 많은 주차공간이 필요할 거고, 모든 부대시설이 따라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이 증축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매몰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주차장 문제를 같이 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뒤로 들어가 보니까 공연장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을 리모델링하면서 주차장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같이 겸해서 더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일전에 지난 임시회 때 윤태천 위원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말씀이 계셨죠.

그래서 저희 중앙도서관뿐만 아니라 관산, 성포, 감골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할 것은 우선 미디어라이브러리는 반영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성포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부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산도서관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주변의 학교시설이라든지 이용하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중앙도서관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2006년도에 개관을 하고 나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사실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임시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시도를 했었는데 주변의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차장을 더 늘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것을 종결을 했던 상태입니다.

지금 50면 정도를 저희가 만들어놨는데 더 만들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절대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중앙도서관 이렇게 올라가면 도로하고 턱이 좀 있어요. 조금 턱이 있습니다. 많은 턱은 아니지만 턱이 있어요.

턱이 있으면, 그 면 그대로 2층으로 올려도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다른 지역에 넓히려고 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를 파고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저는 할 것 같은 내용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중앙도서관 앞에 거기를 주차장으로요?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주차장.

현재 주차장하고 도로하고의 턱이 좀 있을 거예요, 턱이.

우리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면이 똑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슬로퍼가 조금 올라가게 돼 있죠.

김동수위원 예, 올라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면이 된다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더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김동수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가자마자 현장방문하면서 제일 문제를 느낀 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장들하고 도서관 직원들하고 제일 여러 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 한 50면 가지고는 현재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 전에도 보니까 이것을 좀 넓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호수공원을 일부 침해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데 다만 관산은 학교 부지를 약간 이용한다든가 성포도 약간 일부는 조금 정비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도서관 올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쪽 중앙도서관 쪽은 사실 또 코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있고, 하여튼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중교통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유도를 하고, 또한 아까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녹지공간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공동 보존서고라고 해서 현재 보존서고가 분산이 되어 있나요, 각 도서관별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현재는 4개 도서관에 서고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감골도서관, 성포도서관 이렇게 네 군데만 공동서고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의 보존서고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장서 면적은 332㎡이 되고요, 장서는 소장 가능한 게 15만 5천권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네 군데가 15만 5천권이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지금 현재는 한 15만 2천권 정도가 들어차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최대 수용이 15만 5천인데 15만 2천 지금 되어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증축을 하게 되면 지하1층에 40만권 소장 규모로 되어있거든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정도면 한 몇 년 정도 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15만 2천권을 다 이쪽으로 옮기실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서고에 있는 도서들은 굉장히 오래된 서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선별을 해야 되겠죠. 먼저 번에 폐기는 어떻게 할지 도서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그런 걸 보완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관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또 선별해서 아주 진짜 오래되고 많이 나가지 않는 그 도서에 대해서는 폐기가 돼야 되겠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15만 2천권 중에 일부 선별작업 해서, 예를 들면 더 오래된 거겠죠.

그것을 새로 증축하는 데에 40만권 소장 규모에 들어간다고 치면 통상 15만권 중에 예를 들면 10만권이 갔다, 그럼 나머지 30만권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을 보면 1층, 2층, 3층에 그런 각종 편의시설을 넣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중앙도서관에서 이런 기능들이 빠지면 기존에 공간 빠진 것 그 공간들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 나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지금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공간은 동아리실이 지하층에 있었는데 식당 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라면을 거기서 시켜서, 그 매점에서 시켜서 거기서 쭉 이렇게 일렬로 먹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새로 증축되면서 3층에 있는 매점과 북카페에 220㎡면 한 80평 좀 안 되는 그 공간을 쓰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중앙도서관에 있던 아까 동아리실이나 매점이나 이런 공간들을,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공동서고가 되죠.

김태희위원 공동서고로 쓰신다?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서고를 만드는 거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이게 조성 부지 쪽을 보니까 현재 있는 도서관에 아까 남측 말씀하셨는데 그게 삼각형 모양으로 귀퉁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게 됐을 때 일반 그쪽에 뒤쪽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그런 것은 문제는 없을까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불편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괜찮아요?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게 심지어 학교 같은 경우는 증축할 때 소방차가 진입을 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들어가서,

○중앙도서관장 최경호 여기에는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여 부과징수 사무에 착오가 없도록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와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물수건 처리업 신고수수료를 새롭게 정비된 수수료 기준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항으로,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 조정,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먼저 「안산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6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18. 12. 31.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2조의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및 제7조의3에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2018. 12. 31.에서 2020. 12. 31.까지 2년 연장하고,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율을 2016. 12. 31.까지는 100분의 75, 2018. 12. 31.까지는 100분의 50을 기한 없이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7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의 국민 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정비대상으로 「지방세 징수법」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제각각 규정된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9”의 위생처리업, 세척제 제조업,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2017년 제정되어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수수료에 대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게 되던데요. 연장기간이 순수하게 조례 차원인가요? 아니면 아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그게 연장이 됨에 따라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 조례 차원인데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아마 3년 정도 기한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의 같은 조례가 2018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모법에서 3년 연장이라고요,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

○세정과장 양태호 3년간을 그렇게 연장을 할 수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모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더 수월한 거 아니에요? 지금 3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법안이 바뀌어야 그 근거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한법에서 그러면 2년으로 했나요, 3년으로 했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3년으로.

김태희위원 제한법에서요?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도 원래 18년 12월 31일날 종료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이 존속기간이 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이것은 지방세법하고는 별도로,

김태희위원 별도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별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항이 감면되게 생기게 된 게 2016년도인가, 그 전에는 지방세법에서 일괄적으로 다 시각장애인 4급까지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세법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되면서 모든 장애인들한테 3급까지만 특례제한법에서는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4급은 빠진 거죠, 특례제한법에서.

그래서 조례로 시각장애인은 감면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요지는 제한법하고 상관없다는, 이 연장이 된 부분은?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2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양태호 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게 수수료가 이렇게 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세수가 걷힌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이 해당 부분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윤태천위원 네.

○세정과장 양태호 해당 지방세의 징수 관련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요.

제증명 수수료에서는 납세증명과 관련해서는 연간 한 3536건에 282만 8천 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용품 수수료에서는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 영업신고 건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척업 신고에 대해서는 4건에 12만원, 그 다음에 위생용품에는 3건에 5만 7천 원으로 해서 굉장히 미미한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시 세수 확보에는 큰 도움은 안 되네요, 그럼?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이거 지금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요.

이게 종교단체 의료업 감면인데, 이게 해당되는 데가,

○세정과장 양태호 한 군데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군데 있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현행 조례가, 개정안 말고요. 현행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올해 말까지만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어 있는데, 감면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아예 굳히시는 겁니까? 정부에서 개정하려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낮아진 것은 처음에 100%였다가 감면율을, 감면을 줄여서 자치단체 세수를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서 100분의 75로 줄였다가 이번에는 100분의 50으로 줄이면서 적어도 50% 정도는 감면의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0%로,

송바우나위원 그냥 자체 판단하신 거라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표준으로 해서,

송바우나위원 표준으로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전국적으로 통일로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법 개정과 관계없이?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거 시각장애인 4급 장애인 소유 자동차, 이것은 그냥 이거 처음에 이것도 표준인가요? 시에서 판단하셔서 2018년 12월 말까지 하시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는 지방세법에 감면조항이 있었는데 장애인 3급, 그러니까 모든 장애인은 3급까지 감면이 되고 특별히 시각장애에 대해서만 4급까지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특례제한법에서 바뀌면서 그냥 시각장애인 4급을 별도로 언급을 않고 모든 장애인에 대해서 3급까지만 감면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4급 장애인은 그동안 감면을 받다가 감면에서 누락이 된 거죠.

그래서 조례로 이렇게 더 추가해서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례로?

○세정과장 양태호

송바우나위원 시장 현대화사업은요?

○세정과장 양태호 시장 현대화사업은 법에 특례제한법에 있는데 율을 우리 감면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아직.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율이 안 돼 있고, 이걸 굳이 2020년 이렇게 연장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아예 연기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하시는 이유가,

○세정과장 양태호 감면 규정에 일몰을 두는 사유는 만약에 일몰을 안 두면 쭉 개정되지 않는 이상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몰기한 동안에 감면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감면만 감면을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동수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없습니까?

김동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만균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평생학습원장여환규
미래전략관김민
공보관김오천
총무과장박부옥
회계과장전재구
체육진흥과장김왕수
정보통신과장이동표
세정과장양태호
농업정책과장김기석
중앙도서관장최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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